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