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할당관세)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1조제4항(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를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전문개정 2010.12.30]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55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4항
제3항 → 제4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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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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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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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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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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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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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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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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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71조(할당관세) ① ∼ ③ (생 략) | 제71조(할당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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