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수축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4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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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

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개정안

의안 2204848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신 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물품으로 농림축수산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 세율,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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