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

1.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