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2421 · 조문 439

개정 연혁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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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5-08대통령령36316 (공포 2026-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1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보험료를"을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로,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4.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6316호,2026.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4-03대통령령36236 (공포 2026-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2조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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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물품 2. 한다.제92조제1항제4호에 <개정따른 2020.12.29>집중관리품목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ㆍ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3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을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제92조제3항 본문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을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으로, "위임을 받은 자의"를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날"을 "그 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추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 2.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 3.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제2절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8조 중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236호,2026.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40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2025.12.30>2025.12.30, 2026.2.27>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 제39조 (가산세)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6.2.27>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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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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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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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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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편익관세)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2024.2.29, 2026.2.27> 〔표·이미지〕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②제1항에 의한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제조ㆍ수리공장을 하여야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2002.12.30, 2026.2.27>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21.2.17> ④ 삭제 <2017.3.27>

    •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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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16.1.6>2016.1.6, 2026.2.27>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외 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원, 11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본문 중 "기술"을 "기술ㆍ개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개발된"을 "수행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를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를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일"을 "1개월"로 한다. 제70조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법 제56조제3항 단서"로, "법 제56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0조제5항"을 "제70조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2. 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제71조제1항제4호 중 "이 영 제70조제8항"을 "이 영 제7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70조제6항 단서"를 "제70조제7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0조제12항"을 "제70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70조제6항"을 "제7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0조제6항"을 "제70조제7항"으로 한다. 제84조제9항 중 "제8항"을 "법 제62조제3항 단서"로, "법 제62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의 표 제4호의 국가란 중 "코모로ㆍ에티오피아"를 "에티오피아"로 한다. 제11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년"을 "10년"으로, "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를 "수리공장을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1조의5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최근 2년간의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171" alt="img161832171" > </img>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등 제204조의 제목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혼용할"을 "혼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를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로 한다. 제2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을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류ㆍ명칭"을 "종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를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량"을 "중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를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2조제2항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8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38조제1항"을 "법 제2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의3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로,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제288조제1항제1호 중 "제70조제11항 각 호"를 "제70조제12항 각 호"로 한다. 별표 4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로, "할 것을"을 "하도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11" alt="img161832011" > </img> 별표 5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13" alt="img16183201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14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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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2021.2.17, 2025.12.30>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2020.10.7, 2025.12.30>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5.2.28>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2011.4.1, 2025.12.30>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③기획재정부령으로③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⑦ 삭제 <2020.10.7>

    •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2020.10.7, 2025.12.30>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2016.2.5, 2025.12.30>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2020.10.7, 2025.12.30>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2020.10.7,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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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3호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1조의4제2항 전단, 제7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의6제3항, 제71조의7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1조의8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자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본문ㆍ단서,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5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 제15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89조의2제1항ㆍ제4항, 제192조의7,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7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3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호,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의2, 제31조의3제4항, 제32조의5제2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6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68조제2항 단서,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7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제106조제3항제5호, 제112조제3항, 제118조제2항, 제135조의2제3호, 제141조의8, 제145조제3항제4호, 제157조의2제3호, 제187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87조의4제2항,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3조의2제5항, 제222조제7항, 제236조의8제2항, 제245조의2제7항, 제245조의3제7항, 제24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9조의6제2항제3호, 제270조의2제7항, 제285조의4제2항ㆍ제3항, 제287조,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료명란, 별표 4 제1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45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⑪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3호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1조의4제2항 전단, 제7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의6제3항, 제71조의7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1조의8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자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본문ㆍ단서,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5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 제15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89조의2제1항ㆍ제4항, 제192조의7,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7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3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호,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의2, 제31조의3제4항, 제32조의5제2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6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68조제2항 단서,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7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제106조제3항제5호, 제112조제3항, 제118조제2항, 제135조의2제3호, 제141조의8, 제145조제3항제4호, 제157조의2제3호, 제187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87조의4제2항,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3조의2제5항, 제222조제7항, 제236조의8제2항, 제245조의2제7항, 제245조의3제7항, 제24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9조의6제2항제3호, 제270조의2제7항, 제285조의4제2항ㆍ제3항, 제287조,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료명란, 별표 4 제1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45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⑪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11-28대통령령35883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①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29, 2022.2.15> 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2. 신청사유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2.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2.15>2022.2.15, 2025.11.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외의 지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우회덤핑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며,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83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을 "경미한 변경행위등을"로 한다. 제71조의7제3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8개월"을 "9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9개월"을 "10개월"로 한다. 제71조의9제1항 후단 중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를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로,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를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로 한다. 제203조제5항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회덤핑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883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회덤핑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2조의1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3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8-07대통령령35696 (공포 2025-08-05)타법개정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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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편익관세)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표·이미지〕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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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표·이미지〕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 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5>2022.2.15, 2025.8.5>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1.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2021.2.17, 2025.8.5>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 제277조 (포상방법)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표·이미지〕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 시행 2025-06-02대통령령35590 (공포 2025-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2.28>2023.2.28, 2025.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9>2024.2.29, 2025.6.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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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편익관세)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표·이미지〕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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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표·이미지〕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 제277조 (포상방법)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표·이미지〕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63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2024.2.29,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제235조제1항 지식재산권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제15조 (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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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4호의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2008.2.22, 2025.2.28>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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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삭제 <2019.2.12>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삭제 <2019.2.12>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7.3.27>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2019.2.12, 2025.2.28>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 3.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제32조의2 (자율심사)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ㆍ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법 제38조제3항의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2조의3 (세액의 정정)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제32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제38조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2015.2.6, 2025.2.28> ② 법 제38조제6항에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2021.2.17, 2025.2.28>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10.11.15, 2012.2.2, 2020.12.29>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2021.2.17, 2025.2.28>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제9조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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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나.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2)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ㆍ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3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으로 한다. 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1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제31조의5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8조제6항"을 각각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제4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141조의11제1항제5호 중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를 "1년간"으로 한다. 제144조의3제6항제3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제18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으로,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제237조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지식재산권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을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으로, "지식재산권을"을 "지식재산권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38조제2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3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42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을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45조제1항제4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제25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2.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58조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54조제2항"을 각각 "법 제25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를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제258조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4조제4항"을 "법 제2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제261조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출입신고"를 "수입신고"로 한다. 제265조의 제목 "(무기 관리 의무)"를 "(무기등 관리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를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으로, "무기의 사용"을 "무기등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가"를 "무기등이"로 한다. 제274조의 제목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을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개청시간"을 각각 "업무시간"으로 한다. 제275조의 제목 "(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을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청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한다. 제276조의2를 제276조의3으로 하고, 제2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8조제5항 중 "제외한다)의 권한을"을 "제외한다)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 제288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88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1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2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3호"로,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3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4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을 "부과ㆍ징수"로 하며, 같은 표에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37867" alt="img149437867" > </img> 별표 3 비고 제2호 중 "600달러"를 "800달러"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바목 중 "제60호"를 "제60호ㆍ제70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75조의3"을 "법 제27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30호의2 및 제3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2호를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39261" alt="img149439261" > </img> 별표 5 제1호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제1항, 제258조, 제259조의6제1항제6호 및 별표 3 제61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22일 제2조(유효기간) 별표 4 제30호의2는 2025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2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363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제1항, 제258조, 제259조의6제1항제6호 및 별표 3 제61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22일 제2조(유효기간) 별표 4 제30호의2는 2025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2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12-27대통령령35038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4 (기한의 계산)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2.2.2>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21.2.17>2021.2.17, 2024.2.29>

    •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09.2.4>2009.2.4, 2024.2.29>

    • 제54조 (환급의 절차)

      제54조(환급의 절차)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 제285조의2 (전자송달)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2021.2.17, 2024.2.29>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2021.2.17>2021.2.17, 2024.2.29>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2.17>2021.2.17, 2024.2.29>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285조의6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0.3.26>2010.3.26, 2024.2.29>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②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26>2010.3.26, 2024.2.29>

    • 제285조의7 (과징금의 납부)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2009.2.4, 2024.2.29>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 시행 2024-04-30대통령령34468 (공포 2024-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68호(2024.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78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절차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절차 및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정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제1조의3제5항제4호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 신설) 1)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함. 2)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첨부하도록 함. 3)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제141조의13 신설) 1)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제244조제2호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제251조의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바.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제263조의3 신설)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8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조의4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을 "(장부 등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제3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각각 "관세조사"로 한다. 제61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로 연장하게"로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2호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을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2호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5조제3항 단서"를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속"을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한다. 제70조제4항 전단 중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을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제70조제8항"을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8항"으로 한다.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나. 덤핑방지관세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의결서 공개본 내용 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 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사진ㆍ도면ㆍ사양ㆍ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 및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마.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2. 우회덤핑 조사대상기간 3. 우회덤핑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 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경우 다. 제71조의7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라. 제71조의8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철회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로 연장하게"로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중 "수출자"를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을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9조제3항 단서"를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한다. 1.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 2.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최종판정이 있기 전"을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상계관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속"을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관세 또는 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을 "시행 중인 상계조치"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상계관세조치"를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관세조치"를 "법 제62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조치"로 한다.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23" alt="img138285123" > </img> 제95조제1항 중 "편익을 받을"을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을 "편익관세를 적용받을"로, "가, 나 및 다"를 "가 및 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3조제1항"을 "법 제83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제1항 중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를 "이 절"로, "이 조에서"를 "이 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은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106조제7항 중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각각 "협약"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3항"을 "법 제83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41조의5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체납자 명단공개"를 "명단공개"로, "체납된"을 "체납하거나 포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141조의11제1항제4호 중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자"로 한다. 제14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16조의6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1조의2의 제목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을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제25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물품"을 "물품 등"으로 한다.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제2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제265조의2 중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85조의3을 삭제한다. 제285조의6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을 "법 제32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제285조의7제1항 중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164조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62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4763" alt="img138284763" > </img>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를 "제15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제53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마목 중 "제58호"를 "제58호 및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42호"를 "제42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한다. 별표 4 제11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법 제277조제5항제3호"를 "법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25" alt="img138285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27" alt="img138285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29" alt="img138285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31" alt="img138285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33" alt="img138285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35" alt="img138285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37" alt="img138285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39" alt="img138285139" > </img> 별표 5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41" alt="img138285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143" alt="img138285143" > </img>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법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법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1조의4제2항, 제13조 단서, 제141조의13,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85조의3, 제285조의6, 제285조의7제1항, 별표 5 제2호냐목 및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278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1조의4제2항, 제13조 단서, 제141조의13,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85조의3, 제285조의6, 제285조의7제1항, 별표 5 제2호냐목 및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3-12-12대통령령33913 (공포 2023-12-1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4-18대통령령33388 (공포 2023-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88호(2023.4.1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75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ㆍ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관계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제공 정보의 범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 기준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 조정(제16조의2제3항제1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공표로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4까지 및 별표 2의2 신설) 1)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으로, 그 밖의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급부ㆍ지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3)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나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업무담당자의 지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통합(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5, 제144조의4,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 신설, 현행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 삭제)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본부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제258조) 1)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신인의 성명, 통관고유부호, 물품의 품명ㆍ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함.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2) 플랫폼 기업은 요청받은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마.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제261조제4호의2 신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함. 바.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제276조의2 신설) 1)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과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사용 목적ㆍ기간 및 이용자 등이 포함된 사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 사유를 통보하고,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 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함. 아.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제4호, 안 별표 6 신설) 1) 특수관계자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료의 종류별로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5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제27조제5항제1호 중 "제5항 또는 제7항"을 "제6항 또는 제8항"으로, "110"을 "1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경우"를 "행위"로 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를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106조제4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공 또는 수리를"을 "수리를"로, "가공 또는 수리에"를 "수리에"로 한다. 제131조제2항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을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9까지를 각각 제141조의5부터 제141조의12까지로 하고, 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ㆍ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 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 4. 당사자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1조의11(종전의 제141조의8)제1항제2호 중 "제141조의9"를 "제141조의12"로 한다. 제141조의12(종전의 제141조의9)제1항제2호 중 "제141조의8제1항"을 "제141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를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제144조제5호 중 "법 제124조"를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한다. 제144조의3의 제목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 제144조의3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144조의3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종전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명"을 각각 "3명"으로 한다.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 제144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를 "위원장"으로 한다. 제144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44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원"을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위원을"을 "위원을 해임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2항"을 "제144조의4제7항"으로 한다. 제144조의4를 제144조의5로 하고, 제1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안건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 각 호의 안건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나.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위원장이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납세자보호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나.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위원장이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이 2명 이하일 것 2.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제144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본부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마.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 바.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 사.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바.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⑧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제1절에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개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8개 이내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1개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별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 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 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 나.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8명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6명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10명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제1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2조 본문 중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을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으로 한다. 제2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으로,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를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로 한다. 제221조제1항 중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7장제5절에 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236조의5를 삭제한다.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운송 또는"을 "보세운송,"으로, "자에게 통보해야 하며"를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휴일 및 공휴일을"을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나. 물품발송인 다. 물품수신인 제240조제1항 중 "자가"를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로, "아니하였음"을 "않았음"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2조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를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로, "사실"을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로, "허용하여야"를 "허용해야"로 한다. 제246조제8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으로, "제6항 각 호"를 "제7항 각 호"로 한다. 제2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물품의 결제금액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로 한다. ⑤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59조의5제3항제4호 중 "통고처분"을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2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5조제1항 본문 중 "공휴일 또는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를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로,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76조의2, 제283조의2 및 제2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565" alt="img125349565" > </img> 별표 2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465" alt="img125349465" > </img>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467" alt="img125349467" > </img>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469" alt="img125349469" > </img> 별표 3 비고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및 11월 15일인 경우(제6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별표 5 제3호아목1)의 위반행위란 중 "2)ㆍ3)"을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567" alt="img125349567" > </img> 별표 5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과세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으로 하고, 같은 표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자료 중"을 각각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제11호의 자료"를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제출된 자료를"을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로 한다. 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 5 제4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로, "경우에는 1억원의 한도에서"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5 제4호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12까지, 제265조의3, 제276조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2. 제144조,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7까지,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 제236조의5, 제258조 및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사전심사ㆍ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 시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격약속 제의 등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 45일 이내인 경우의 가격약속 제의 등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반입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별송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111" alt="img125633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113" alt="img125633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087" alt="img125633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089" alt="img125633089" > </img>
    부칙
    부칙 <제3327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12까지, 제265조의3, 제276조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2. 제144조,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7까지,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 제236조의5, 제258조 및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사전심사ㆍ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 시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격약속 제의 등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 45일 이내인 경우의 가격약속 제의 등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반입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별송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1-05대통령령32931 (공포 2022-10-04)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관세청장은 다음"으로, "관세청에"를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8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259조의7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시행 2022-09-18대통령령32908 (공포 2022-09-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908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6항 중 "외국환매입률"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908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49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2-15대통령령32427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ㆍ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제7조제2항제3호의4 및 제12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신설)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제39조제1항)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 구체화(제203조) 1)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제259조의8 신설)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번호,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조정함. 아.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자목, 차목, 거목 및 더목 신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7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의4를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제20조제5항 중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를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10만분의 25"를 "10만분의 22"로 한다. 제70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7조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1항"을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1항"을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하는"을 각각 "수출하거나 환불하는"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제1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2.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해당 물품의 관세 분할납부기간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해당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 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제157조의2제2호 중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를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로 한다. 제1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을 "하역하려는"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ㆍ선원"으로 한다. 제189조제3호 중 "위험물품을"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치면적"을 "장치면적 및 시설ㆍ장비"로 한다. 제192조의7 중 "2월"을 "3월"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03조의 제목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작업에 의하여"를 "해당 작업으로"로 한다.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제2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제236조의4를 삭제한다. 제248조의2제2항 중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로 한다. 제258조의5제3호 중 "법 제255조의2제7항"을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5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업체"를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5조의2제8항"을 "법 제255조의2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259조의4를 제259조의6으로 하고, 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259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6(종전의 제259조의4)의 제목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을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5조의2제7항"을 "법 제255조의7제1항"으로,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을 "해당하는 자를"로, ""준수도 측정ㆍ평가""를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ㆍ평가"를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수도 측정ㆍ평가"를 "준수도측정ㆍ평가"로 하며, 제25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9장제3절에 제25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전 통관정보: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 나. 개별 우편물의 품명ㆍ수량ㆍ중량 및 가격 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사전 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 나.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발송국ㆍ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의 명칭, 운송수단 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발송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⑤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235조 또는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5. 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조사하려는 경우 제260조제1항 중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을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관우체국은 제1항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당해"를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으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포장하여야"를 "포장해야"로 한다. 제265조의2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277조제4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77" alt="img112915677" > </img> 제28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0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2. 제84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제288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9조제1항"을 "법 제3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29조제1항"을 "법 제329조제2항"으로,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로,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329조제3항"을 "법 제329조제4항"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88조제8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9항, 제11항, 제8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329조제6항"을 "법 제329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329조제4항 전단"을 "법 제329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8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329조제5항"을 "법 제329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79" alt="img112915679" > </img> 별표 4 제11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법 제277조제4항제3호"를 "법 제277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법 제140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4항"으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를 "물품을 하역한 경우"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0조제4항"을 "법 제14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로, 제28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81" alt="img112915681" > </img> 별표 5 제2호하목부터 디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시목까지로, 같은 호 파목을 너목으로, 같은 호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83" alt="img112915683" > </img> 별표 5 제2호카목부터 하목까지(종전의 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85" alt="img112915685" > </img> 별표 5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87" alt="img112915687" > </img> 별표 5 제2호너목(종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89" alt="img112915689" > </img> 별표 5 제2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751" alt="img112915751" > </img> 별표 5 제2호러목부터 시목까지(종전의 하목부터 디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767" alt="img112915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769" alt="img112915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771" alt="img112915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773" alt="img112915773" > </img> 별표 5 제3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5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77조제4항제4호"를 "법 제277조제5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91" alt="img112915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693" alt="img112915693" > </img> 별표 5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15817" alt="img112915817" > </img> 별표 5 제4호 비고 제1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를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9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2427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9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1-21대통령령32352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 시행 2021-12-30대통령령32274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시행 2021-09-24대통령령32014 (공포 2021-09-24)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4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탁송품 운송업자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 신설) 수입 물품에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늦춰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축소(제141조의2제1항제1호) 관세 등의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다. 적재화물목록을 사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적재화물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되거나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라. 휴대품의 유치사유 구체화(제219조제1항 신설) 세관장이 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을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보아 유치할 수 있는 경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거나 성분ㆍ규격 등이 불명확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세관공무원의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마.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범위(제231조제1항 신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정함. 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및 대상 자료 추가(별표 3)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두목 및 디목 신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 현장에서의 물품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면세품을 현장 인도하거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4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되"를 "하며"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체납처분을"을 "압류 또는 매각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체납처분절차"를 "강제징수 절차"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가동 기타"를 "가동이나 그 밖에"로,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로,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납세고지하여야"를 "납부고지해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 : 당해"를 "서류: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을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3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을 "법 제37조의3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1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을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39조제3항ㆍ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를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같은 조 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본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입신고수리전"을 "수입신고 수리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에 따라"로, "국내외가격차"를 "국내외 가격차"로, "시장접근개방"을 "국내시장 개방"으로, "농림축산물중"을 "농림축산물을"로, "이내로서 관련기관"을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입신고수리전"을 "수입신고 수리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2항ㆍ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로, "용도외"를 "용도 외"로, "정하고자 하는 때"를 "정하려는 경우"로, "기준에 의하되"를 "기준에 따르며"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을 "견본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를 "견본품 등이 특정용도로"로, "사용장소에"를 "사용장소로"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를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를 "이루어지는 공항 내"로, "감면세"를 "관세 감면"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2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을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를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790401" alt="img95790401" > </img> 제141조의4제3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로 한다. 제14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제141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제144조의2제2항제2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심의ㆍ결정"을 "의결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개항의 지정)"을 "(국제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을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790345" alt="img95790345" > </img> 제155조의2의 제목 "(개항의 지정요건 등)"을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 외국무역선"을 "따라 국제무역선"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외국무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항시설"을 "국제항시설"로, "개항에"를 "국제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6조의 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를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편의도모 기타"를 "편의도모나 그 밖의"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을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을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하인ㆍ송하인"을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으로, "기용품목록"을 "항공기용품목록"으로,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제2항 내지 제6항"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57조의2의 제목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2항 단서"를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한다. 제160조의 제목 "(외국기착의 보고)"를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보고서에 의하여야"를 "보고서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한다.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제1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에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경우에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환적하고자 하는"을 "환적하려는"으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4조에 따른"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내항선ㆍ내항기ㆍ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를 "국내운항선ㆍ국내운항기ㆍ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68조의2의 제목 "(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를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승전용내항기"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7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재화물목록 제183조의 제목 "(견품반출의 허가신청)"을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제5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제185조의2 중 "법 제165조의3"을 "법 제165조의5"로 한다. 제185조의3제1항 중 "법 제165조의3"을 "법 제165조의5"로 한다. 제18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충족한"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요건"을 "각 호의 기준"으로, "자에게"를 "기업에"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3조에 따른"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로, "감시단속상 애로가"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운송하고자 하는"을 "운송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3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송하인 및 수하인"을 "물품발송인 및 물품수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보호조치에 의하여"를 "임시보호조치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를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보호조치 기간"을 "임시보호조치 기간"으로,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를 "않은 경우: 임시보호조치"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4조 중 "법 제237조제6호"를 "법 제2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4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교류"를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검사와"를 "검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로 한다. 2.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25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2조제2항 중 "법 제2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9조제2항에 따른"으로, "납세고지서로써 이에"를 "납부고지서로"로 한다. 제2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제285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산처리설비"를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을 "제3항에 따른 서류 중"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전산처리설비"를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한다. 제288조제9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을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별표 3 제20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790347" alt="img95790347" > </img> 별표 3 제2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제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790349" alt="img95790349" > </img> 별표 3 제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8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790431" alt="img95790431" > </img> 별표 3 비고 제3호나목 중 "제35호"를 "제35호ㆍ제37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51호"를 "제51호ㆍ제58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제52호"를 "제38호ㆍ제39호ㆍ제52호ㆍ제59호ㆍ제60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체납처분의 집행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8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내항선이나 내항기"를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이 개항의"를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4)가)부터 다)까지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2)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3)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을 각각 "국제무역선"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호 두목부터 기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두목 및 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790403" alt="img95790403" > </img> 별표 5 제3호아목3)의 위반행위란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란 1)의 본문, 같은 란 3)ㆍ4), 같은 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분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관세 등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45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관세 등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291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조사 및 부과 시에 공급국 정부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덤핑 피해조사 시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 중에서 기술개발을 제외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있던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하는 등 상계관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국 정부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서 제공(제60조제3항, 제70조제3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덤핑 피해조사 또는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 조사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 및 재심사 요청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덤핑방지규정의 정합성 제고(제63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지표 중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삭제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함.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통지 의무 강화(제71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한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본조사 및 재심사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제73조제2항 및 제7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맞춰 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291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를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신청하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급자 기타"를 "공급자, 그 밖의"로,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61조제2항 중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3항 전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이 영"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조사의"를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으로 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근거하여야"를 "근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능력ㆍ기술개발"을 "투자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관한"을 "대한"으로,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를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덤핑외의"를 "덤핑물품 외의"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로, "자료중"을 "자료 중"으로, "취급하여"를 "취급해"로,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제6항에 따라"로, "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로, "자료중"을 "자료 중"으로,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것 외의 자료 제공"으로,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료열람요청"을 "자료제공요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을 "이해관계인에게"로, "통하여"를 "통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을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하여 덤핑"을 "덤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70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월의 범위내"를 "4개월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2항 후단"을 "제3항 전단"으로, "조치여부"를 "조치 여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재심사기간중에 당해"를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으로, "재심사기간중 당해"를 "재심사기간 중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70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 전단"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8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항,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0조제11항"을 "제70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 나. 해당 물품의 수출국ㆍ수출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다.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사.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제7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출국정부 및 수출자 기타"를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로,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 중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로, "3월"을 "3개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예비조사"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종결하여야"를 "종결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7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을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제출시"를 "제출 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제7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 제목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을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5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근거하여야"를 "근거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능력ㆍ기술개발"을 "투자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있는지의"를 "있는지에 대한"으로,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를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로, "자료중"을 "자료 중"으로, "취급하여"를 "취급해"로,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동의없이"를 "동의 없이"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제6항에 따라"로,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로, "자료중"을 "자료 중"으로,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것 외의 자료 제공"으로,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료열람요청"을 "자료제공요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을 "이해관계인에게"로, "통하여"를 "통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7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제80조제2항 중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5조제3항에 따른"으로, "4월"을 "4개월"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 상계관세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항, 제84조제6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7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5조제7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제8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0조제5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236조의9제4항 본문 중 "직무를 통할"를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248조 중 "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를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3조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7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8항, 제63조제1항ㆍ제4항, 제6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29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7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8항, 제63조제1항ㆍ제4항, 제6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088 (공포 2020-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ㆍ운임 및 보험료ㆍ간접지급금액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세부기준 및 적용순위 등 종전에 고시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도 종전의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088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을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산출할 수 없는 때에"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로, "참작하여 관세청장이"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로, "운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2조제1항제3호 중 "수입가격"을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으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격에 근접하는"을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로, "기간을 기재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으로,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제2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해당"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통관하였거나"를 "통관했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을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으로,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제29조의 제목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27조제3항 단서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관세청장이"를 "그 밖에"로,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하는 경우"로, "해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정하여 이를 적용"을 "적용"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제2항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제31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6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18조제2항 중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2조제7항 중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을 "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청장이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이 적용되는 대상물품(같은 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1088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청장이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이 적용되는 대상물품(같은 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0-07-01대통령령30753 (공포 2020-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 및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 합리화(제3조제4항제7호 단서, 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1) 재산등록 대상 소방공무원 중 부정한 재산 증식가능성이 낮은 현장 업무 및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ㆍ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등(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종전에는 등록대상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제3자와 매매한 경우로서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액 산정 방법을 마련함. 다.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 제도의 운영 방안 등(제27조의13 신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부서 단위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등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취득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한방안에 주식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조정(제31조 신설) 종전에는 재산 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등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합리화함. 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등의 범위(제33조제5항 신설) 1)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정함. 2)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ㆍ법인ㆍ단체로 정함. 바. 퇴직공직자의 청탁ㆍ알선 관련 신고제도 정비(제35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퇴직공직자의 재직자에 대한 청탁ㆍ알선 사실을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신고내용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탁ㆍ알선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요청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직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753호(2020.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4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753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4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20-02-11대통령령30399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ㆍ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제31조제8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다.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관한 검토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41조의7 신설) 관세청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 신설) 관세 체납과 관련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대상자를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으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제144조의2 신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직무로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함. 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등 규정(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규정(제185조제6항 신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보세사 자격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수출입 통관절차와 보세구역 관리로 정함. 자.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제187조의4 신설)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차.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제213조의2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요건 등을 규정함. 카.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7까지 신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 등에 설치하고, 변호사, 관세사 및 관세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파.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제270조의2제1항)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산금·가산세"를 "가산세"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5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제139조의2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39조의2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4조의2제2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141조의2제1항제3호 중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한다. 제141조의3의 제목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141조의7부터 제14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7(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41조의8(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9에서 "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1조의9(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8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4조제5호 중 "관세심사위원회"를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나.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다.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②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⑥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위원장은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 ⑨ 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⑫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했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⑬ 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본부세관"으로 한다. 제185조제2항 중 "법 제165조제2항"을 "법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제1항제2호"를 "법 제165조제1항"으로, "전형"을 각각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65조제1항제2호"를 "법 제165조제1항"으로, "전형"을 각각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⑨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5조의2 중 "법 제165조제4항제3호"를 "법 제165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7장제2절에 제18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해당 물품의 화주일 것 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 3.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 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하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93조의2를 제193조의3으로 하고,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장제3절에 제213조의2 및 제2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 등)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189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통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다만, 해당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입국장 면세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4.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는 공항·항만 등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① 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9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기록 2. 그 밖에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법 제19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내보세판매장에서의 구매내역 2. 항공권 등의 예약 및 취소 내역 3. 그 밖에 현장 인도 제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③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법 제266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이하 이 항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몰에서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이하 이 조 및 제264조의3에서 "부정수입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2.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2.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그 밖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제12장에 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284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변호사·관세사 3. 대학교수 4. 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범칙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26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88조제7항 중 "법 제165조제2항"을 "법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7호, 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제70조제3항, 제139조의2제2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제187조의4,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64조의2, 제264조의3 및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고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0399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7호, 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제70조제3항, 제139조의2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제187조의4,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64조의2, 제264조의3 및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고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09-24대통령령30087 (공포 2019-09-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 신설(제107조제2항 신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 요건 합리화(제192조의2제1항제3호) 세관장은 일정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해당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제2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9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087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7조의 제목 "(품목분류변경의 사유)"를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을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자료제출"을 "허위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3호 전단 중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087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2-12대통령령29530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하려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한편,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구역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의 납세자와의 협력의무 부과(제31조의5제1항 및 제6항)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 나.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하(제3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제40조 신설)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납액의 납부일정 등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세관장은 유예기간 이내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통지해야 함. 라. 조정관세의 부과절차 정비(제9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때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정관세 부과 전에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마련(제98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개선(제192조의6)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여 특허 갱신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을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 중 "3년"을 "3년(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⑦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6항에 따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제6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을 "감사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제39조제1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체납처분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3.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8조제1항 중 "이 조 및 제99조"를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으로, "1인과 20인 이상 30인"을 "1명과 30명 이상 40명"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을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0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⑥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⑦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41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1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7항 전단"을 "법 제119조제9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10항"으로 한다. 제155조의2의 제목 "(개항의 지정요건)"을 "(개항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로, "환적하고자 하는"을 "환적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0조제5항에 따른"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6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법 제1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관한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물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신고서에 의하여야"를 "신고서로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4조에 따라"로, "물품"을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전형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제7장제1절에 제185조의2부터 제18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되는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보세판매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하되, 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올림픽ㆍ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내보세판매장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가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시내보세판매장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4.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절차는 제192조의5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갱신신청자"라 한다)가 제18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 의견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자를 평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의 사항은 갱신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갱신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 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갱신신청자에게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2조의9제6항 중 "평가 및 선정"을 "평가ㆍ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으로 한다. 제192조의10부터 제19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 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1조 중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8조의 제목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제11장의 제목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추징"을 "벌칙"으로 한다. 제11장에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0조의2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⑥ 법 제3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품명란 중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를 "오락용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품목란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로 한다. 별표 3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55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나목의 "매월 15일인 경우(제35호 및 제49호)"를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ㆍ제35호ㆍ제49호ㆍ제55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제32호ㆍ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32" alt="img40456132" > ┌─┬───┬──────────────────┬───┬────┐ │32│국세청│「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관세청│매월 5일│ │ │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55│「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0조에 │관세청│매월 5일│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 │ │ │ │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56│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관세청│매년 │ │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의 │ │3월 31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57│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관세청│매년 │ │ │ │중개수수료의 신고 자료 │ │3월 31일│ └─┴───────────┴───────────────────┴───┴────┘ </img>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별표 4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34" alt="img40456134" > ┌───────────────────────────────┬─────────────┐ │39.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법률」 제44조제2항제2호 │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법률」 제44조제2항제5호 │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4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않은 경우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 ├───────────────────────────────┼─────────────┤ │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 ├───────────────────────────────┼─────────────┤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 ├───────────────────────────────┼─────────────┤ │4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법률」 제44조제3항 │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 │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img>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5, 제265조의2, 제270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정관세 부과조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의 부과조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부관세 가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48" alt="img404561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54" alt="img404561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56" alt="img404561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58" alt="img404561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60" alt="img404561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62" alt="img404561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64" alt="img404561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66" alt="img404561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68" alt="img404561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70" alt="img404561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74" alt="img404561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176" alt="img40456176"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 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 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 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 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 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 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 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2호│ │ │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3호│ │ │ │ │ ├─────────────────┼─────┼────┼────┼───┼────┤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 │ │ │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 │ │ │ │ │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 │ │ │ │ │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 │ │ │ │ │ │ │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 │ │ │ │ │ │ │에게 양도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자.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차.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카.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타.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 │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한 경우 │ │ │ │ │ │ │ │ │ │ │ │ │ │ 2) 외국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3) 외국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4) 외국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 │ │ │ │ │ │ │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5) 외국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 │ │ │ │ │ │ │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파.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하.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항제1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거.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너.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더.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러.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머.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버.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서.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 │제277조제4│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항제5호 │ │ │ │ │ │경우 │ │ │ │ │ │ ├─────────────────┼─────┼────┼────┼───┼────┤ │어.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저.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5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처.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커.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터.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퍼.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허.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고.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7호│ │ │ │ │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 │ │ │ │ │ │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노.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7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 │ │ │ │ │ │ │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도.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4항제5호│ │ │ │ │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 │ │ │ │ │ │ │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로.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모.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보.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소.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오.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5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 │조.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초.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코.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항제2호│ │ │ │ │ │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 │ │ │ │ │ │ │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 │ │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토.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포.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5항제7호│ │ │ │ │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 │ │ │ │ │ │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호.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4항제2호│ │ │ │ │ │하는 경우 │ │ │ │ │ │ ├─────────────────┼─────┼────┼────┼───┼────┤ │구.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 │제2항제2호│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누.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4항제5호│ │ │ │ │ │경우 │ │ │ │ │ │ ├─────────────────┼─────┼────┼────┼───┼────┤ │두.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루.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 │무.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부.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수.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우.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주.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 │제2항제2호│ │ │ │ │ │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추.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 │제5항제7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쿠.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투.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5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 │ │ │ │ │ │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 │ │ │ │ │ │ │반한 경우 │ │ │ │ │ │ ├─────────────────┼─────┼────┼────┼───┼────┤ │푸.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 │ │ │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2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50만원 │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 │ │ │ │ │ │ │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 │ │ │ │ │ │경우 │ │ │ │ │ │ ├─────────────────┼─────┼────┼────┼───┼────┤ │후.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그.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느.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 │법 제277조│ │ │ │ │ │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 │제4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 │드.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르.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4항제2호│ │ │ │ │ ├─────────────────┼─────┼────┼────┼───┼────┤ │므.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4항제5호│ │ │ │ │ ├─────────────────┼─────┼────┼────┼───┼────┤ │브.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 │ │ │ │ │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3항제1호│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 │ │ │ │ │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경우 │ │ │ │ │ │ ├─────────────────┼─────┼────┼────┼───┼────┤ │스.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 │제3항제2호│ │ │ │ │ │은 경우 │ │ │ │ │ │ ├─────────────────┼─────┼────┼────┼───┼────┤ │으.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 │법 제277조│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 │제3항제3호│ │ │ │ │ │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 │ │ │ │ │ │ │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 │ │ │ │ │ ├─────────────────┼─────┼────┼────┼───┼────┤ │즈.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츠.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 │제5항제6호│ │ │ │ │ │은 경우 │ │ │ │ │ │ ├─────────────────┼─────┼────┼────┼───┼────┤ │크.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10만원 │25만원 │50만원│50만원 │ │경우 │제5항제4호│ │ │ │ │ ├─────────────────┼─────┼────┼────┼───┼────┤ │트.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프.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4항제5호│ │ │ │ │ │경우 │ │ │ │ │ │ ├─────────────────┼─────┼────┼────┼───┼────┤ │흐.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 │제4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 │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 │법 제277조│100만원 │150만원 │200만원│200만원 │ │반한 경우 │제4항제1호│ │ │ │ │ └─────────────────┴─────┴────┴────┴───┴────┘ 3. 구간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구간 │2구간 │3구간 │ ├─────────────────┼─────┼─────┼──────┼─────┤ │가. 법 제135조제1항ㆍ제2항을 위 │법 제277조│ │ │ │ │반한 경우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4항제4호│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10만원 │25만원 │50만원 │ │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 │ │ │ │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 │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4항제4호│ │ │ │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5항제4호│ │ │ │ │ │ │ │ │ │ │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 │ │ │ ├─────────────────┼─────┼─────┼──────┼─────┤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 │법 제277조│ │ │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항제2호│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제4항제5호│ │ │ │ │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10만원 │30만원 │50만원 │ │ │제4항제2호│ │ │ │ ├─────────────────┼─────┼─────┼──────┼─────┤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 │ │ │ │경우 │제5항제4호│ │ │ │ │ │ │ │ │ │ │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 │ │5만원 │10만원 │20만원 │ │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 │ │ │ │ │ │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이하 2)ㆍ3)에서 같다) │ │ │ │ │ │ │ │ │ │ │ │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 │ 3)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하 │법 제277조│10만원 │20만원 │30만원 │ │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제5항제1호│ │ │ │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제 │ │ │ │ │ │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물 │ │ │ │ │ │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박 │ │ │ │ │ │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 │ │ │ │ │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 │ │ │ │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 │ │ │ │ │ │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 │ │ │ │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 │ │ │ │ │ │한 자는 제외한다. │ │ │ │ │ │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 │ │ │ │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 │ │ │ │ │ │하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기 │ │ │ │ │ │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제 │ │ │ │ │ │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 │ │ │ │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 │ │ │ │ │ │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 │ │ │ │ │ │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 │ │ │ │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 │ │ │ │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 │ │ │ │ │ │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 │ │ │ │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 │ │ │ │ │ │하는 오류 │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하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 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 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 │법 제277조 │ │ │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항 │ │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 │ │ │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 │ │4천만원 │ │호의 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 │ │ │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나.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 중 1개 이상 │ │5천만원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 │ │ │ │우 │ │ │ │ │ │ │ │ 다. 제31조의5제1항제8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 │3천만원 │ │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1억원의 한도에서 각 부과 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2. 과태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세액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 별로 한 번만 부과한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 │ │ │제5항 본문 │ │ │ │ │ │ │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 │ │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 │ │ │ │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4 배 │ │ │ │ │ │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 │금품 상당액의 │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 │ │5 배 │ │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 │ │ │되는 경우 │ │ │ └─────────────────────────┴────────┴───────┘ </img>
    부칙
    부칙 <제29530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5, 제265조의2, 제270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정관세 부과조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의 부과조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부관세 가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5-08대통령령28864 (공포 2018-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항(保寧港)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 탈루 등 관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864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항 표의 항구의 개항명란 중 "경인항"을 "경인항, 보령항"으로 한다. 별표 3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441239" alt="img34441239" > ┌─┬───┬─────────────────┬───┬─────┐ │54│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매년 │ │ │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 │3월 31일, │ │ │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9월 30일 │ │ │ │처분내역 │ │ │ └─┴───┴─────────────────┴───┴─────┘ </img> 별표 3 비고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864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2-13대통령령28642 (공포 2018-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재조사의 연기ㆍ중지 등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제27조제7항 전단)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산출하는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납세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과세가격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제31조의5제1항제11호 신설)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납세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추가함. 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조정(제110조제3호 단서)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관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이 모두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라. 관세조사 목적의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140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사유, 납세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만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납세자 등이 해당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관 중인 해당 장부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마. 재조사 결정 관련 제도의 정비(제142조제5호, 제142조의2 및 제151조의2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됨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절차와 재조사의 연기ㆍ중지 또는 연장 절차를 신설함. 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사유(제184조제2항 신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추가(제231조제1항제3호 신설) 보세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로 등록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아.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의무(제265조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이 휴대하는 무기의 사용, 관리 및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소속 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자. 해외 카드 사용내역 제출 대상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확대(별표3) 입국 시 휴대품 검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조사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물품구매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 및 주기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4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제27조제7항 전단 중 "해당"을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제31조의5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42조제4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0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1년 이내"를 각각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을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2년 이내"를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6조 중 "법 제111조제2항제4호"를 "법 제111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3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1조의3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1조의3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7조제7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사의"를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이하 "보세사"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를 "보세사"로 한다. 제2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제236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법 제232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6조의4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제14항(종전의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의8제1항 중 "법 제233조제2항"을 "법 제2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5조의2제4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6조제4항제1호 중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6조의3제2항"을 각각 "법 제246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10장에 제2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무기 관리 의무)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가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월 15일"을 "매일"로 하며, 같은 표 제40호의 과세자료제출시기란 중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을 "실시간"으로 한다. 별표 3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27113" alt="img33327113" > ┌─┬───┬────────────────┬───┬─────┐ │53│국세청│「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매년 │ │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0월 31일 │ └─┴───┴────────────────┴───┴─────┘ </img>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제27호ㆍ제28호ㆍ제43호ㆍ제44호"를 "제18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43호 및 제4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8호ㆍ제35호ㆍ제49호"를 "제35호 및 제49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제33호"를 "제33호 및 제53호"로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40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251조의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제141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 제147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⑤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제245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4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8642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40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251조의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제141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 제147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⑤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제245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4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 2017-11-28대통령령28443 (공포 2017-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부여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부여의 과정을 참관하여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절차의 공정성 제고(제192조의9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443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5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으려는 자"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로 한다. 4.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포함한다) 제192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2.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의견 3. 제19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제192조의5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⑦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제6항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의8제1항 중 "법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특허심사위원회"로, "15명"을 "100명"으로, "회의마다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2조의8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5.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사람 6.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⑦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844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7-26대통령령28211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부터 <388>까지 생략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72 (공포 2017-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의2제1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⑩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의2제1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⑩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70 (공포 2017-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70호(2017.3.29) 항공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7-03-28대통령령27958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8호(2017.3.2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17-03-27대통령령27952 (공포 2017-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심판청구 등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심판청구 등의 범위를 정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을 대신하여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의 대상 확대(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종전에는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에서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내국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체납된 내국세 등까지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잠정가격의 신고대상 추가(제1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제68조제5항)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하는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고, 잠정조치 이후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로 명확하게 함. 라.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 대상의 제한(제69조제1항제3호)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전에는 약속을 위반한 이후 수입된 물품 전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수입된 물품 중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수정(제95조제1항 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국가에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의 적용국가에서 제외함. 바.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제1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하여야 하는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반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제149조의2 신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등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바,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가 아닌 배우자 등 일정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제199조) 종전에는 보세공장에서는 생산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기간 연장사유 추가(제239조제3항) 종전에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통관보류 등을 요청하고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통관보류 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도 통관보류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차.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대상 추가(제245조제1항제3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품질 등의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카.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제248조의2 신설)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나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의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타.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별표 3 제35호 및 제36호, 별표 3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 신설) 체납자 보유재산 확인 등을 위하여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95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의5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8조의3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31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를 각각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여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제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제6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로, "연장"을 "9개월까지 연장"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으로, "수입된 물품"을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가 또는 나"를 "가, 나 및 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75871" alt="img29275871"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 │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제10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1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관여한 경우 제1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 중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7조에 따라"로,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에"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5조의4제2호다목 중 "법 제38조의3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7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8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석한 경우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1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5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19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제222조제3항 중 "붙인"을 "부친"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9조제3항 전단 중 "제소사실"을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못하는"을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으로 한다. 제244조 중 "법 제237조제5호"를 "법 제237조제6호"로 한다. 제24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245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5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3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주택"을 "주택·항공기·선박"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75872" alt="img29275872" > ┌─┬────────────┬──────────────────┬───┬──────┐ │48│국세청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 │관세청│매년 10월 │ │ │ │변동상황명세서 자료(관세 등의 체납 │ │15일 │ │ │ │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9│「한국수출입은행법」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관세청│매월 15일 │ │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 │ │ │ ├─┼────────────┼──────────────────┼───┼──────┤ │50│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관세청│매년 1월 │ │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 │31일, 7월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31일 │ │ │ │해당한다) │ │ │ ├─┼────────────┼──────────────────┼───┼──────┤ │51│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관세청│매년 1월 │ │ │ │전세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 │31일, 7월 │ │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31일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52│「금융실명거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관세청│매년 4월 │ │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 │30일, 10월 │ │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31일 │ │ │금융회사등(「한국수출 │해당한다) │ │ │ │ │입은행법」에 따른 │ │ │ │ │ │한국수출입은행과 │ │ │ │ │ │「한국은행법」에 따른 │ │ │ │ │ │한국은행은 제외한다) │ │ │ │ └─┴────────────┴──────────────────┴───┴──────┘ </img> 별표 3 비고 제3호나목 중 "제35호"를 "제35호·제49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47호까지"를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39호까지"를 "제39호까지, 제52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제36호"를 "제36호·제4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공장에 원료 또는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관보류등의 입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7952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공장에 원료 또는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관보류등의 입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1-20대통령령27793 (공포 2017-01-1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6-09-01대통령령27472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6-08-30대통령령27464 (공포 2016-08-29)타법개정타법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됨에 따라, 동계패럴림픽대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64호(2016.8.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6-07-01대통령령27300 (공포 2016-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따르도록 함. 2)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각각 규정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제54조 및 별표 25)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300호(2016.6.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부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0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 시행 2016-05-10대통령령27129 (공포 2016-05-1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129호(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6조의4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2-05대통령령26957 (공포 201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 등의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는 요건과 환급하는 관세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 및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할 때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여러 건 교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 경정시 납세고지서 통합 교부(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적은 경정통지서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여러 건 교부되고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4조의2 신설) 1)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정함.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을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조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통지가 없거나 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통지가 아닌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157조의2 신설)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마.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제251조의2 신설)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7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거래선을"을 "거래처를"로 한다. 제3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제2호"를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1일"을 "각각 1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의2 중 "법 제118조제3항"을 "법 제11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③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제5장제1절에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제155조제2항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으로 한다.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제4항"을 "법 제16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5.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연구·고문 등을 한 사람 6.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연구·고문 등을 한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13조제3항 중 "관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31조제3항 중 "법 제222조제5항"을 "법 제222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2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24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제2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1조의2 및 제2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6조의3제2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 2.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6조의3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55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9조의3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인멸·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75조제2항제5호의2 중 "별표 3"을 "제1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의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5713" alt="img23605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5714" alt="img236057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5608" alt="img236056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5715" alt="img23605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5609" alt="img23605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5716" alt="img23605716" > [별표 4]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 │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 │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 ├────────────────────────────┼───────────┤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법 제270조제3항 │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 │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 │ │갖춰 수출한 경우 │ │ ├────────────────────────────┼───────────┤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법 제275조의2제1항 │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 │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 │ ├────────────────────────────┼───────────┤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법 제275조의2제2항 │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 │ ├────────────────────────────┼───────────┤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275조의2제3항 │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 │ │승낙한 경우 │ │ ├────────────────────────────┼───────────┤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법 제275조의3 │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 │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 │ │허락한 경우 │ │ ├────────────────────────────┼───────────┤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법 제276조제2항제3호 │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5호 │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 │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 │ │경우 │ │ └────────────────────────────┴───────────┘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 │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 │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 │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 │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 │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 │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 │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 │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 │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 │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 │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 │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 │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 │ ├────────────────────────────┼───────────┤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 │ ├────────────────────────────┼───────────┤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 │ │같다)한 경우.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 │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법 제276조제3항제4호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 │ │않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 │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 │ │경우 │ │ ├────────────────────────────┼───────────┤ │18. 법 제140조제2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 │ │환적한 경우.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 │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19.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 │ │않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 │ │적재하거나 내항선이나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 │ │경우 │ │ ├────────────────────────────┼───────────┤ │20.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 │ │놓은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 │ │없다고 인정하여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21.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 │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 │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킨 │ │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 │ │인정하여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22.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 │ │않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 │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 └────────────────────────────┴───────────┘ │23.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 │ │영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 │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24.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법 제276조제4항제4호 │ │제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 │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제59조 │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 │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경우 │ │ ├────────────────────────────┼───────────┤ │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제60조제3호 │ │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 │ ├────────────────────────────┼───────────┤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제60조제4호 │ │경우 │ │ ├────────────────────────────┼───────────┤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8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0조제5호 │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60조제6호 │ ├────────────────────────────┼───────────┤ │3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1조제1호 │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5조제4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제61조제2호 │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 │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제61조제3호 │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 │ ├────────────────────────────┼───────────┤ │3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제61조제4호 │ │받지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경우 │제61조제5호 │ ├────────────────────────────┼───────────┤ │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우 │제61조제6호 │ ├────────────────────────────┼───────────┤ │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피한 경우 │제61조제7호 │ ├────────────────────────────┼───────────┤ │39.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자유무역협정의 │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특례에 관한 법률」 │ │작성·발급한 경우 │제22조제2항제1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특례에 관한 법률」 │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제22조제2항제2호 │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특례에 관한 법률」 │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자유무역협정의 │제22조제2항제3호 │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22조제2항제4호 │ ├────────────────────────────┼───────────┤ │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22조제2항제5호 │ ├────────────────────────────┼───────────┤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22조제2항제6호 │ ├────────────────────────────┼───────────┤ │4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자유무역협정의 │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특례에 관한 법률」 │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22조제3항 │ │수정통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img>
    부칙
    부칙 <제26957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의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1-18대통령령26791 (공포 201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하는 등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의 일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791호(2015.12.3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을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9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시행 2016-01-07대통령령26858 (공포 2016-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858호(2016.1.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6-01-01대통령령26830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방향용 화장품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녹용의 경우 100분의 41에서 100분의 32로, 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간이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세관 지정장치장의 완공이 연기됨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의 자체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유예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83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00212" alt="img23000212"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92만 6천원 + │ │제품 │463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50 │ │ │ │ │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 │ │185만 2천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50 │ │ │ │ │ 라. 로열젤리 │27 │ └───────────────────────────────────┴────────┘ </img>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00276" alt="img23000276"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 │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25│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 │ 다. 녹용 │32│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20│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 │ │ │ │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 │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 │ └───────────────────────────────────┴─┘ </img> 대통령령 제24373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6830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11-27대통령령26669 (공포 2015-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66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363416" alt="img22363416"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92만 6천원 + │ │제품 │463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50 │ │ │ │ │ 다.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 │ │185만 2천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50 │ │ │ │ │ 라. 녹용 │41 │ │ │ │ │ 마.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27 │ │ │ │ │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5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6669호,2015.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9-09대통령령26516 (공포 2015-09-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및 전기냉방기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간이세율을 녹용의 경우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1로, 전기냉방기 등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인하하고,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185만 2천원에서 4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51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388965" alt="img21388965"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92만 6천원 + │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463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50 │ │ │ │ │ 다. 녹용 │41 │ │ │ │ │ 라.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27 │ │ │ │ │ 마.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5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부칙 <제26516호,201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시행 2015-08-04대통령령26473 (공포 2015-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 입항ㆍ출항 절차와 방법, 예선업(曳船業) 등록 기준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항 출입 허가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출입 허가 절차(제3조제3호 및 제5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국가비상상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며, 출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해당 선박에 승선시켜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함. 다. 선박경기 등의 범위(제19조) 사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는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473호(2015.8.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5-02-06대통령령26089 (공포 2015-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의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과 휴대품 등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절차(제31조제4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과 재심사 신청의 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확대(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다.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제92조제6항 신설)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및 용도와 적용하려는 세율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자연재해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범위의 확대(제119조제2호)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 경감액에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마. 개항 지정요건의 강화(제155조의2제3호가목 신설) 개항의 지정요건 중 공항의 여객수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관세청장 고시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이 영으로 옮겨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되,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의 기준을 종전의 연간 1만5천명 이상에서 연간 4만명 이상으로 강화함. 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의 마련(제231조의2 신설) 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업무정지 일수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세관장은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의 예외 신설(제236조제1항 단서 신설) 조약 등에 따라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치(제245조의2 신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무역원활화 추진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과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도록 함. 자.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범위의 규정(제245조의5 신설) 1)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와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 및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2) 관세청장은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 시에 제출한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차. 휴대품 신고의 반복적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 가중사유의 규정(제247조제4항 신설)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 등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이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8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료전달매체"를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로 하고,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2"를 "법 제37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5(종전의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의2(사전조정의 대상)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로서 그 물품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결정 가. 법 제31조에 따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나. 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다. 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라. 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2.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산출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의 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 1천만원 이하는"을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10만분의 13"을 "1만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제5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의 국가란 중 "시리아·예맨"을 "시리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4조에 따라"로, "별표 1에 규정된"을 "제1항의 표에 따른"으로, "생산물중"을 "생산물 중"으로,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을 "가 또는 나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6조의 제목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6조제1항·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통관시"를 "통관 시"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일정한"을 "20일 이내의"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를 "요구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물품 :"을 "물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을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으로,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을 "다음 각 목의 금액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본다. 제141조의5(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의6(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를 "관세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155조제1항 표의 공항의 개항명란 중 "무안공항"을 "무안공항, 양양공항"으로 한다. 제15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장비"를 "인력·시설·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나.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제175조의 제목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을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한다. 제1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때"를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한다. 제192조의4를 제192조의7로 하고, 제19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2조의7(종전의 제192조의4) 중 "법 제176조의2제6항"을 "법 제176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2조의6(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3조의2의 제목 "(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을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한다. 제2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을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 이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43조 중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를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로,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을 "법 제235조제1항을"로 한다. 제9장제1절에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제246조제1항제5호 중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을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2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2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4조의2제5항"을 "법 제25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259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장제2절에 제2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4(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이하 "준수도 측정·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5조의6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한다. 제288조제2항제6호 중 "제246조제5항"을 "제246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에 제41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중 "제28호"를 "제28호·제43호·제44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19호"를 "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24호까지"를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636374" alt="img19636374" > ┌─┬───────────┬─────────────────┬───┬─────┐ │ │ │ │ │ │ │ │ │ │ │ │ │41│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관세청│매년 │ │ │ │제181조의2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 │7월 31일 │ │ │ │중 외국기업 본점 등의 │ │ │ │ │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 │ │ ├─┼───────────┼─────────────────┼───┼─────┤ │42│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관세청│매년 │ │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 │7월 31일 │ │ │ │임대료·사용료·인적용역 등 │ │ │ │ │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 │ │ │ │ │ │ │ │ │ │ │ │ │ │ ├─┼───────────┼─────────────────┼───┼─────┤ │43│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관세청│매일 │ │ │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 │ │ │ │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44│「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관세청│매일 │ │ │에 따라 설립된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 │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대한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45│「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 │1월 31일, │ │ │ │관한 자료 │ │7월 31일 │ ├─┼───────────┼─────────────────┼───┼─────┤ │46│「국민건강보험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관세청│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1월 31일, │ │ │ │ │ │7월 31일 │ ├─┼───────────┼─────────────────┼───┼─────┤ │47│「무역보험법」에 │「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관세청│매년 │ │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한국무역보험공사 │ │ │7월 31일 │ │ │ │ │ │ │ │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 등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분실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지받은 경우의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항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그 제출일 당시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제2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통관 보류 등의 요청 시 담보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한 경우의 담보금액에 대해서는 제2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6089호,201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 등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분실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지받은 경우의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항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그 제출일 당시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제2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통관 보류 등의 요청 시 담보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한 경우의 담보금액에 대해서는 제2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98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위 1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됨과 동시에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5898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모두에"를 "다음 각 호 모두에"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027540" alt="img19027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027574" alt="img190275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027575" alt="img19027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027541" alt="img19027541" > [별표 1]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 ┃관세율표 │품명 │규격 │기준가격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006│ │쌀 │ │ ┃ ┃ │ │ │ │ ┃ ┃1006│10 │벼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20 │현미 │ │ ┃ ┃ │ │ │ │ ┃ ┃ │ │1. 메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찰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30 │정미(연마ㆍ광택 여부에 │ │ ┃ ┃ │ │상관없다) │ │ ┃ ┃ │ │ │ │ ┃ ┃ │ │1. 멥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찹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40 │쇄미(broken rice)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 │ ┃ ┃ │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 │ ┃ ┃1102│90 │기타 │ │ ┃ ┃ │ │ │ │ ┃ ┃ │ │2. 쌀가루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 │ ┃ ┃ │ │가루ㆍ펠릿(pellet) │ │ ┃ ┃ │ │ │ │ ┃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 ┃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3.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20 │펠릿(pellet) │ │ ┃ ┃ │ │ │ │ ┃ ┃ │ │2.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 │ ┃ ┃ │ │벗긴 것ㆍ압착한 │ │ ┃ ┃ │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 │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 │ ┃ ┃ │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 │ ┃ ┃ │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 │ ┃ ┃ │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 │ ┃ ┃ │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 │ │ ┃ ┃ │ │ │ │ ┃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 │ │ ┃ ┃ │ │ │ │ ┃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1.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 │ ┃ ┃ │ │밖의 조제 식료품 │ │ ┃ ┃ │ │ │ │ ┃ ┃1806│90 │기타 │ │ ┃ ┃ │ │ │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 │ ┃ ┃ │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 │ ┃ ┃ │ │추출물(extract)의 조제 │ │ ┃ ┃ │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 │ ┃ ┃ │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 │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 │ ┃ ┃ │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 │ ┃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 ┃ │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 │ ┃ ┃ │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 │ ┃ ┃ │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 │ ┃ ┃ │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 │ ┃ ┃ │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 │ ┃ ┃ │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 │ ┃ ┃ │ │100분의 10 미만이고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 ┃ │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보릿가루의 │1986년부터 ┃ ┃ │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 │ │ │ │ ┃ ┃ │ │ 다. 기타 │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의 것 │1986년부터 ┃ ┃ │ │ │및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평균수입가격 ┃ ┃ │ │ │제외한다. │ ┃ ┃ │ │ │ │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 │ ┃ ┃ │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 │ ┃ ┃ │ │추출물(extract)의 조제 │ │ ┃ ┃ │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 │ ┃ ┃ │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 │ ┃ ┃ │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 │ ┃ ┃ │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 │ ┃ ┃ │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 │ ┃ ┃ │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 │ ┃ ┃ │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 │ ┃ ┃ │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보릿가루의 │1986년부터 ┃ ┃ │ │혼합물과 가루반죽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 │ │ │ │ ┃ ┃1901│90 │기타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 및 │1986년부터 ┃ ┃ │ │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평균수입가격 ┃ ┃ │ │ │제외한다. │ ┃ ┗━━┷━━┷━━━━━━━━━━━━━━━━┷━━━━━━━┷━━━━━━━┛ </img>
    부칙
    부칙 <제25898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36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4-11-19대통령령25751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⑤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⑤부터 <418>까지 생략
  • 시행 2014-07-29대통령령25523 (공포 2014-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제2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매수인ㆍ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실제 거래가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523호(2014.7.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4-07-22대통령령25495 (공포 2014-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307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인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마련(제2조) 1)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중에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주식과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등으로 정함.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제3조)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수탁 및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제6조 및 제8조)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및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라.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마련(제10조) 1)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및 중견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하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기업 역량의 우수성,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중견기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마련(제12조) 1)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중견기업 실태조사에는 중견기업의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95호(2014.7.2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 시행 2014-03-24대통령령25279 (공포 201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4-03-05대통령령25224 (공포 2014-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통한 관세 등의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하여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관세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제32조의5제1항)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관세 등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 조정(제61조제7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을 무역위원회의 본조사 결과 접수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개시결정에 대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로 함. 다.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제192조의2제1항)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 확대를 위한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특허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함. 라.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236조의9 신설) 원산지표시위반단속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구성원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함. 마.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 및 별표 3 신설)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제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인 국세청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대상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받을 기관 등을 구체화 함. 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징수된 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징수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24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항 중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 1천만원 이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접수된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를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중 "제6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92조의2제1항 중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으로 한다. 1.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자산총액(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22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에 제2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77조제4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85" alt="img16532185" >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제2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0조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88" alt="img165321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89" alt="img16532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90" alt="img165321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91" alt="img16532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92" alt="img165321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93" alt="img16532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194" alt="img165321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2215" alt="img16532215" > [별표 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ㆍ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자원부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7월 31일 │ │ │또는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 │ │ │제92조제3항에 따라 │ │ │ │ │ │할당관세 수량의 │ │ │ │ │ │추천을 위임한 │ │ │ │ │ │경우에는 그 위임을 │ │ │ │ │ │받은 기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 │ │7월 31일 │ │ │양허세율 적용의 │ │ │ │ │ │추천을 위임한 │ │ │ │ │ │경우에는 그 위임을 │ │ │ │ │ │받은 기관을 말한다) │ │ │ │ ├──┼───────────┼─────────────────┼─────┼─────┤ │3 │미래창조과학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 │매년 │ │ │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 │1월 31일 │ │ │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 │ │ │ │ │관한 자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 │1월 31일 │ │ │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 │ │ │ │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 │ │ │ │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 │ │ │ │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 │ │ │ │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관세청 │매년 │ │ │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 │1월 31일 │ │ │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 │ │ │ │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 │신청에 관한 자료 │ │ │ ├──┼───────────┼─────────────────┼─────┼─────┤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ㆍ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국토교통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관세청 │매년 │ │ │ │수질 측정 또는 보전ㆍ향상을 │ │1월 31일 │ │ │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청 │매년 │ │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 │1월 31일 │ │ │지원법」에 따른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주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1대구세계육상 │ │ │ │ │ │선수권대회, │ │ │ │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 │ │ │ │ │ │권대회, │ │ │ │ │ │2014인천아시아경기 │ │ │ │ │ │대회, │ │ │ │ │ │2014인천장애인아시 │ │ │ │ │ │아경기대회 및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 │ │ │ │ │ │지원법」에 따른 │ │ │ │ │ │2014인천아시아경기 │ │ │ │ │ │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4인천장애인아시 │ │ │ │ │ │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경북문경세계 │ │ │ │ │ │군인체육대회 │ │ │ │ │ │지원법」에 따른 │ │ │ │ │ │2015경북문경세계 │ │ │ │ │ │군인체육대회조직위 │ │ │ │ │ │원회, │ │ │ │ │ │ │ │ │ │ │ │「2018 평창 │ │ │ │ │ │동계올림픽대회 및 │ │ │ │ │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 │ │ │ │지원 등에 관한 │ │ │ │ │ │특별법」에 따른 │ │ │ │ │ │2018 평창 │ │ │ │ │ │동계올림픽대회 및 │ │ │ │ │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 │ │ │ │조직위원회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 │ │ │ │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 │1월 31일, │ │ │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 │7월 31일 │ │ │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 │ │ │ │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 │1월 31일, │ │ │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7월 31일 │ │ │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 │1월 31일 │ │ │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 │ │ │ │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 │ │ │ │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 │1월 31일 │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 │ │ │ │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관세청 │매년 │ │ │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 │7월 31일 │ │ │ │거래명세서 자료 │ │ │ │ │ │ │ │ │ │ │ │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 │7월 31일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 │ │ │ │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세청 │매월 15일 │ │ │ │「법인세법」 제111조 및 │ │ │ │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 │ │ │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 │1월 31일, │ │ │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 │7월 31일 │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 │ │ ├──┼───────────┼─────────────────┼─────┼─────┤ │21 │국세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제11조제1항에 따른 │ │7월 31일 │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 │ │ │ │ │국제거래명세서 │ │ │ │ │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 │ │ │ │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 │ │ │ │이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 │7월 31일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 │ │ │ │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에 │ │7월 31일 │ │ │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 │ │ │ │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 │ │ │ │ │자료 │ │ │ ├──┼───────────┼─────────────────┼─────┼─────┤ │ │ │ │ │ │ │ │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에 │ │7월 31일 │ │ │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 │ │ │ │ │ │ │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공항 │실시간 │ │ │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인천공항 │매일 │ │ │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세관 │ │ │ │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관세청 │매일 │ │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세청 │매일 │ │ │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 │ │ │ │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법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4월 30일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6월 30일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2월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25일, │ │ │ │ │ │5월 │ │ │ │ │ │25일, │ │ │ │ │ │8월 │ │ │ │ │ │25일, │ │ │ │ │ │11월 │ │ │ │ │ │25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관세청 │매년 │ │ │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 │4월 30일, │ │ │ │이용권ㆍ회원권 자료(관세 등의 │ │10월 31일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 │ │ │ │ │자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 │ │ │ │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안전행정부 │「지방세법」 제20조ㆍ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 │ │ │ │ │과세물건(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 │ │ │ │ │ │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에 │ │ │ │ │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 │ │ │ │ │자만 해당한다) │ │ │ ├──┼───────────┼─────────────────┼─────┼─────┤ │36 │안전행정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과세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만 │ │10월 15일 │ │ │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 │ │ │ │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7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관세청 │매년 │ │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4월 30일, │ │ │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10월 31일 │ │ │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 │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 │ │ │ │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 │ │ │ │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 │4월 30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 │10월 31일 │ │ │ │자만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 │ │ │ │ │제21조제2항에 따른 │ │ │ │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 │ │ │ │ │제39조제2항에 따른 │ │ │ │ │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 │ │ │ │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 │ │ │ │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 │ │ │ │ │자만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법원공탁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10월 31일 │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 │1월 │ │ │및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 │31일,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4월 │ │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 │30일, │ │ │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7월 │ │ │ │ │ │31일, │ │ │ │ │ │10월 │ │ │ │ │ │31일 │ └──┴───────────┴─────────────────┴─────┴─────┘ 비고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과ㆍ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분기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분기별 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27호ㆍ제28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제18호ㆍ제3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ㆍ제2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9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2호ㆍ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ㆍ제14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ㆍ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img>
    부칙
    부칙 <제25224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11-05대통령령24825 (공포 2013-1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정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제192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數)의 2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6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에 대한 적용 예외(제192조의2제5항 신설)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제192조의3 신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825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 본문 중 "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을"을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은"으로 한다. 제192조의2부터 제19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제192조의4(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의 신청자격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중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보세판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7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법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기존 특허자"라 한다)의 특허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영 시행 후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허자의 특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기존 특허자에게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4825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중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보세판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7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법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기존 특허자"라 한다)의 특허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영 시행 후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허자의 특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기존 특허자에게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시행 2013-08-29대통령령24697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13-03-23대통령령24441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 시행 2013-02-15대통령령24373 (공포 2013-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통관 시 필요한 검사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국세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세가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이 개시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및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및 부과고지 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 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다.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 시 영문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자료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함. 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 추가(안 제34조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사.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 체납자료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등을 정함. 아.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자.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 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자간의 담보제공 금액을 일치시켜 권리보호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함. 카.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한 탁송품 운송업자의 검사설비 등 시설기준, 설비이용 절차,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73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의 제목 “기간과 기한”을 “통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조의3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로 하고, 제1장제1절에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제1항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의4(종전의 제1조의2) 앞에 “제1절의2 기간과 기한”을 삽입한다. 제2조제7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조의3”을 “제1조의5”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제23조제1항제8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2장제4절에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39조제4항제4호 중 “환급받기”를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제50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환급신청)”을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과오납의 통지)”를 “(관세환급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오납의 사실을 안”을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오납금결정부”를 “관세환급금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를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를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를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양도)”를 “(관세환급금의 양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제54조제1항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오납한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하는”을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을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0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제6호 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를 “제62조 및 제70조제1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55825" alt="img12955825" > </img> 제106조제4항 중 “고시”를 “고시 또는 공표”로 한다. 제1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4조 중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종료되기”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조·가공하는”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제23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Ray 검색기 2. 자동분류기 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 장치·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 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277조제4항 단서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1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55826" alt="img12955826"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관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거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4373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관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거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 시행 2012-06-08대통령령23845 (공포 2012-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86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가 적용되는 원료물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845호(2012.6.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12-06-05대통령령23827 (공포 2012-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827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관세청장”을 “관세청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중 “위원장”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12613" alt="img9912613"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827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5-01대통령령23759 (공포 2012-05-01)타법개정타법개정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2-02대통령령23602 (공포 2012-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와 내국세 간 과세가격 결정 시 상호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외여행자 및 그 휴대품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조사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중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ㆍ방법 등 신설(안 제1조 신설)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우선 질의하도록 하되, 관세청장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거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질의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는 등 질의회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명확히 함. 나. 관세 월별 납부 승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화물관리인의 지정 등 허가ㆍ등록 등의 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 신설) 인ㆍ허가, 등록 등을 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ㆍ갱신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연장ㆍ갱신기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계산방법 개선(안 제27조제4항, 안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직접 수입물품의 동종ㆍ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함. 라. 가산세 면제 범위 조정(안 제39조제2항, 안 제39조제3항 신설)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10 퍼센트의 가산세는 면제하되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마. 관세조사 시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규정(안 제135조의2 신설) 관세조사를 할 때 수출입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함. 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안 제135조의4 신설)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4년간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제1조의2 및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제1항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을 “산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2장제4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32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5제1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로, “경정하고자 하는”을 “경정하려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5. 경정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세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838" alt="img8506838"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아프가니스탄ㆍ부탄ㆍ라오스 ┃ ┃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ㆍ예멘 ┃ ┃ │ ┃ ┃3. 대양주 │나우루ㆍ바누아투ㆍ사모아 ┃ ┃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디오피아ㆍ리베리아ㆍ소말리아 ┃ ┃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러시아ㆍ바티칸┃ ┗━━━━━━┷━━━━━━━━━━━━━━━━━━━━┛ </img>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를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제136조 중 “법 제111조제3호”를 “법 제111조제2항제4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39조의2제1항 중 “결정하되, 그 조사기간은”을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제144조를 삭제한다. 제147조 및 제1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법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사항 2.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제2호의 본부세관 외의 세관(이하 “일선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9명 이내의 위원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장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본부세관장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일선세관장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0명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8명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6명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53조의2를 삭제한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839" alt="img8506839" > ┏━━┯━━━━━━━━━━━━━━━━━━━━━━━━━━━━━━━━━━┓ ┃구분│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 ┃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 ┃ │동해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 ┃공항│인천공항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제주공항ㆍ청주공항ㆍ대구공항ㆍ ┃ ┃ │무안공항 ┃ ┗━━┷━━━━━━━━━━━━━━━━━━━━━━━━━━━━━━━━━━┛ </img> 제6장제2절에 제1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8조의2(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국물품을”을 “내국물품의”로 한다. 제187조제5항 전단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고, 제18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신하고자 하는”을 “갱신하려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30일전”을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1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신”을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신하고자 하는”을 “갱신하려는”으로, “경신신청서”를 “갱신신청서”로, “30일전까지”를 “1개월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6조의2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용도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수입자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36조의4제1항 중 “제236조의2제1항 및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 및 변경”을 “제236조의2제1항ㆍ제4항과 제236조의3에 따른 사전확인, 사전확인 이의제기 및 변경”으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으로 한다. 제28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4조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제1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3제6항,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 제144조, 제147조, 제148조, 제153조의2, 제154조,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가산세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3602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4조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제1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3제6항,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 제144조, 제147조, 제148조, 제153조의2, 제154조,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가산세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1-06대통령령23488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시행 2011-10-26대통령령23127 (공포 2011-09-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897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127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의 제목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5조제1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을 “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를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을 “「해운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2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화물운송주선과정”을 “화물 취급과정”으로, “이상유무”를 “이상 유무”로 한다. 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127호,2011.9.7>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4-01대통령령22816 (공포 2011-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의 가격 및 반입수량에 관한 공표 기준·절차 등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수량을 공표하는 경우 개별 물품의 명칭, 상호 및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공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나. 구매수수료의 범위 및 판단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매수수료 외의 수수료까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2)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구매대리계약에 의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87조 및 제187조의2 등) 1)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이 미비하여 특정 법인에 지정이 편중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화물관리인 지정 시 화물 취급경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함. 3)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정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품반입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193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236조제4항 및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81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적재산권거래관련”을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 : 당해”를 “서류: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출물품”을 “수출물품·반송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출거래관련”을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으로 한다. 나. 반송신고필증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물품(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로, “경과된”을 “지난”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분품 기타”를 “부분품 및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및 이와”를 “및 그 밖에 이와”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번호 제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을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를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청에 의하여”를 “요청으로”로, “대가중”을 “대가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자보증비중”을 “하자보증비 중”으로, “해당금액”을 “해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을 “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내판매되는”을 “국내에서 판매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한다. 제3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脫漏)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물품의 세번”을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법 제6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을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으로 한다.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를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물품의 세번”을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를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물품의 세번”을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법 제83조·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필요한 때에는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 당해”를 “경우: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3조제1항·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법 제107조의 경우 : 당해”를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으로 한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36조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3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법 제1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재 기타”를 “화재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세율표번호”를 “관세율표 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를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6인”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6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8인”을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6인”을 “6명”으로, “자가 4인”을 “사람이 4명”으로 한다. 제1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 8인”을 “사람 8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4인이내”를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0명 이내”로 한다. 제1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을 “심사청구기간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처분에 의하여”를 “해당 처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를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광주세관 :”을 “광주세관:”으로, “3급 내지 5급”을 “3급부터 5급까지의”로, “자 6인”을 “사람 6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관 :”을 “세관:”으로, “임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6인”을 “6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자 8인”을 “사람 15명”으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1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사항 2. 보세사의 보유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87조의2 및 제1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제2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이”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로 한다. 제2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23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당해”를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으로, “기재되어”를 “적혀”로, “1년 이내”를 “소급하여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23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마.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①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7조의 제목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를 “(지식재산권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이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으로,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한”을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8조의 제목 “(통관의 보류요청)”을 “(통관보류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관의 보류”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9조의 제목 “(통관의 보류)”를 “(통관보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자·수출자·송하인”을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통관보류 물품의 성상”을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통관의 보류를”을 각각 “통관보류등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사실을”을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로,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통관의 보류를”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관의 보류를”을 “통관보류등을”로 한다.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통관의 보류가”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로, “통관의 보류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관보류는”을 “통관보류등은”으로, “통관보류 대상물품”을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동조제7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될”을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로 한다. 제240조의 제목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통관허용요청)”을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을 “수출입신고등을”로, “통관을”을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통관의 보류를”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통관허용”을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로 한다. 제2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수출입신고자 또는 통관보류를”을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2조의 제목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수출입신고자 등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를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의”로, “수출입사실”을 “수출입신고등의 사실”로, “통관보류된”을 “통관보류등이 된”으로, “요청하는 때에는”을 “요청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통관보류절차”를 “통관보류등의 절차”로 한다. 제2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수출입신고수리”를 “수출입신고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외공급자부호”를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라 함은”을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으로 한다. 제2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제2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76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또는 통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법 제3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명서 또는 통계”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한다. 제277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283조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 지급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2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288조제2항제4호 중 “과세가격”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제4항·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 시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은 제187조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으로 보되,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2816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제4항ㆍ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 시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은 제187조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으로 보되,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시행 2010-11-18대통령령22493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0-11-02대통령령22467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5-05대통령령22151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7> 부터 <192> 까지 생략
  • 시행 2010-03-26대통령령22086 (공포 2010-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심사청구 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도입(영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WTO 반덤핑 협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 정비(영 제61조제4항 후단 신설, 영 제65조제1항, 영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WTO 반덤핑 협정에 맞추어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신규공급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 연장(영 제61조제7항 및 제70조제6항) 1)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절차로 인하여 매번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기간 명시화 및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영 제139조의2 신설) 1)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2)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제공 대상자 구체화(영 제252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함. 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개선(영 제285조의3제1항)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ㆍ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함.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유지ㆍ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영 제285조의6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금액(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아.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 2)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27퍼센트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8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제32조의4제4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인계할 수 있다. 제61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1조제7항 본문 중 “1월”을 “1개월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덤핑방지관세는”을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월”을 “1개월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를 “재심사 결과”로 한다. 제10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중앙관세분석소장”을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한다.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6조를 삭제한다. 제2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25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9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9조의 제목 중 “임검”을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임검”을 각각 “검증”으로 한다. 제28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5조의6의 제목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①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제28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제288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 내지 제7항”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27645" alt="img19727645" > │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7│ └────────────────────────────┴─┘ </img>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6조, 제252조 및 제2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월별납부의 승인 신청 또는 승인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본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재심사부터 적용하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받은 조사결과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22086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6조, 제252조 및 제2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월별납부의 승인 신청 또는 승인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본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재심사부터 적용하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받은 조사결과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 시행 2009-07-23대통령령21634 (공포 2009-07-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1634호(2009.7.2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1305 (공포 2009-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나 부당신고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의5 신설). 나. 납세자가 이중송품장 등 허위증명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39조제3항 신설). 다. 국제 수출입망의 안전을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표준 등을 반영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절차 및 통관절차상의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 신설). 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영 제285조의3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경쟁을 유도하여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중 납입자본금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영 제285조의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305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산처리설비의”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로 한다. 제1장제3절(제4조)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0조제2항 중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증권에”를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단서 중 “전산처리설비”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한다.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제66조제4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관세청과 서울세관”을 “서울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관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관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2조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 한다. 제9장제2절에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추징 제265조를 삭제한다. 제278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를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포상의 결정”을 “제1항에 따른 포상”으로, “기준·조사방법 기타”를 “기준·조사방법과 그 밖에”로 한다. 제279조부터 제28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를 “법 제3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7조제5항”을 “법 제327조제7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285조의3부터 제285조의6까지를 각각 제285조의4부터 제285조의7까지로 하고, 제2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할 것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5조의4(종전의 제28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자”를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5조의5(종전의 제285조의4)제1항 전단 중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5조의6(종전의 제285조의5)제1항 중 “법 제3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85조의7(종전의 제285조의6)제1항 중 “법 제3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8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제2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 3의 항구의 개항명란 중 “속초항”을 “속초항, 고현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제21305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720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아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를 "기획재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5호,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61조제4항^·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10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75조제4항·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제9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112조제2항, 제145조제3항제4호,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5조의3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아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제10항ㆍ제1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를 "기획재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5호,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61조제4항^·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10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75조제4항·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제9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112조제2항, 제145조제3항제4호,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5조의3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8> 까지 생략
  • 시행 2008-02-22대통령령20624 (공포 2008-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3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신청 방법과 적용대상 보세공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 가격신고 제도 도입(안 제15조제3항 신설)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건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격신고를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함. 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205조제3항 신설)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기준을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안 제236조의5 신설)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624호(2008.2.2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잠정가격신고등)"을 "(잠정가격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신고하고자 하는"을 "신고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제15조제3항제3호"를 "제15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를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보정"을 "보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④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2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을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⑪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 중 "3급 공무원"을 "3급"으로, "일반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을 "3급"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로, "환적하거나"를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8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5조의 제목 중 "방법"을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5조제1항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제20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2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5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의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7조의 제목 "(상표권의 신고)"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이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7조제1호 및 제2호 중 "상표권"을 각각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으로 한다. 제2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당해 법령에 의한"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표권"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으로 한다. 제23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상표권"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를 "인정되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표권자가 당해"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수출입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에게는 보류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입자·수출자·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2. 통관보류 물품의 성상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0조제1항 중 "법 제23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요청하고자 하는"을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을 요청하려는"으로,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해당 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으로 한다. 제242조의 제목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 등)"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표권침해여부"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 여부"로, "당해 상표권"을 "해당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으로, "상표권에"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표권자·수출입신고자 등이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수출입신고자 등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침해 여부"로, "법 제2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23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표권침해여부"를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 여부"로 한다. 제244조를 삭제한다. 제2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2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한 경우 제2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제2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별표 3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제2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차장이 되고"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288조제2항제4호 중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사전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2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를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3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 종전의 법(법률 제883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9조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624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3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 종전의 법(법률 제883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9조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1-01대통령령20516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문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12-13대통령령20438 (공포 2007-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되어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2007. 11. 9.)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438호(2007.12.13)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공항의 개항명란 중 "대구공항"을 "대구공항·무안공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438호,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04-05대통령령19993 (공포 2007-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출발보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정하는 한편, 관세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 단축(현행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삭제, 영 제3호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보세화물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등 보관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2)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보세화물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관과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통일함. 나. 담보해제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13조 단서 신설) (1)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의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바, 그 담보해제 신청시 신청인의 서류준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2항) (1)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증원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로차량의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 간소화 대상물품 지정(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신설)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골재(骨材) 및 광물로 정함. 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277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내지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993호(2007.4.5)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을 "(기한의 계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잠정가격신고일부터 확정가격의 신고일까지의 기간은"을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관세율표중 세번 제8524"를 "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번호 제8523호"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0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4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관세평가분류원"을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세번이"를 "관세율표번호가"로 한다. 제1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직공무원중에서"를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로, "4인"을 "8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7인"을 "14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3인"을 "6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148조"를 "제14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⑤관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세관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4인"을 "8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7인"을 "14인"으로 한다. 제14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147조제1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53조제1항중 "신청서를 심사청구일로부터 7일내에"를 "신청서를"로 한다. 제1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4인"을 "8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 가.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 :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3급 내지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6인 이내 나. 가목 외의 세관 :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해당 세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한다) 6인 이내 ②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1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4조 (준용규정) 제145조, 제146조, 제14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49조 및 제150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자갈 등 골재 2. 석탄·흑연 등 광물 제1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자갈 등 골재 2. 석탄·흑연 등 광물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를 "공동집배송센터"로 한다. 제23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5조제5항 및 동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는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 대상물품의 신고번호·품명·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46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⑦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라 함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사하는 자의 직업,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제273조의2를 삭제한다. 제277조제3항중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를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 │분의 3 │ ├────────────┼───────────────────┤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 │ └────────────┴───────────────────┘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282조중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은"을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49조는"으로 한다. 제288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아시아의 국가란중 "라오스·베트남"을 "라오스"로 하고, 동표 제2호 중근동의 국가란중 "리비아·사우디아라비아"를 "사우디아라비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제1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보의 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담보제공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이사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993호,2007.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제1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보의 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담보제공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이사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63 (공포 2006-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13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내지 <241>생략
    부칙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내지 <241>생략
  • 시행 2006-06-12대통령령19507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5-22대통령령19478 (공포 2006-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및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7887호, 2006.3.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의 징수최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37조제1항) 종전에는 납부할 관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른 국세의 징수최저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함. 나.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범위(영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명단공개제외 사유와 이를 심의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체납액의 30 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자 등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간 설정(영 제158조의2 신설) (1)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선박회사·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세관공무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입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한 자 등의 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478호(2006.5.22)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시행령"을 "관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1의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16조제6항중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3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제117조를 삭제한다. 제141조의2·제141조의3 및 제1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③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141조의3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8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23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제233조중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5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관세법위반·"을 "「관세법」의 위반,"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관세법위반"을 "「관세법」의 위반"으로 한다. 제2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 6. 제246조제5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을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제도로운송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을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전단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4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제4호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42조제2호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의2제1호중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을 각각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으로 한다. 제214조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한다. 제2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216조의6제2항중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한다. 제220조제1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한다. 제244조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3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74조제1호 본문 및 제275조제4항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각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5조의3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286조의 제목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별표 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특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 │37만 400원 + ┃ ┃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185만 2천원을 ┃ ┃ │초과하는 ┃ ┃ │금액의 50 ┃ ┃ │ ┃ ┃ 다. 녹용 │45 ┃ ┃ │ ┃ ┃ 라. 방향용 화장품 │35 ┃ ┃ │ ┃ ┃ 마. 로얄제리 │30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 │ ┃ ┃외한다. │ ┃ ┃ │ ┃ ┃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9478호,2006.5.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03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부칙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 시행 2004-12-30대통령령18624 (공포 200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항만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 가운데 평택항의 위치 및 구역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624호(2004.12.30) 항만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 │항구│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 │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 │ │속초항 │ └──┴────────────────────────────────┘
    부칙
    부칙(항만법시행령) <제18624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 │항구│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 │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 │ │속초항 │ └──┴────────────────────────────────┘
  • 시행 2004-08-30대통령령18530 (공포 2004-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세관장이 경정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족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비율을 부족세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함(영 제39조제1항제2호). 나.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에 설치하고, 물품의 품목분류 등이 결정된 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3조의2 신설). 다.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물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야간 등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세관에서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는 수수료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4조제1호 단서 신설).

    개정문

    ⊙대통령령 제18530호(2004.8.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관장이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13 제13장에 제2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3조의2 (관세업무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확인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세품목분류 또는 원산지확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등"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등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당초의 품목분류등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품목분류등의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추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품목분류등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WCO) 등 관련국제기구에서 이와 다른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경우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1. 관세청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수출입물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의 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4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530호,2004.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7-30대통령령18493 (공포 2004-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2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급학교·지방공사·지방공단·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2조). 나. 공공기관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정보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기록물철등록부 등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시킨 후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함(영 제14조제1항). 마.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바. 정보공개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영 제20조제2항).

    개정문

    ⊙대통령령 제18493호(2004.7.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 시행 2004-03-31대통령령18333 (공포 2004-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9호)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의 월별 일괄납부 및 납세신고세액에 대한 자체심사를 허용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일괄납부의 신청 및 승인절차를 정하되, 월별납부자가 관세의 체납 또는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일정한 수입실적이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을 세관에서 심사하는 대신 당해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영 제32조의2 신설). 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미리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4조의2 신설). 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환급대상의 범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판매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16조의2 내지 제216조의6 신설). 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수입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36조의2 신설) 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제공함(영 별표 2 제4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33호(2004.3.29)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월별납부)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의3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제7조제2항제1호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출신고수리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제10조제4항 전단중 "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3 (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 (세액의 보정)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관장에게 거짓자료 또는 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결과 세액탈루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법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중 "7인 이상 11인 이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청차장이"를 "관세청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3조중 "위원"을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으로, "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14조 본문중 "법 제97조제1항 단서"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11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을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수출하거나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출"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반입승인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출"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으로 한다. 제14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143조제3호중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으로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 (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세관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이내. 다만,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은 소속 3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세관장이 임명하는 자 3인 이내로 한다.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4조중 "제146조"를 "제146조·제148조·제149조"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예정일"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예정일"로 한다. 제155조의2 및 제17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 (개항의 지정요건)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화물량·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76조의2 (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제186조 및 제203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7조중 "제200조"를 "제19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4조제2항중 "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으로 한다. 제2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2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6조의2 내지 제21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제216조의3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①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되, 국외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6조의4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①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16조의5 (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판매인이 제216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그 밖에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종합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규격 2. 당해 물품의 판매연월일 및 판매확인번호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4.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6조의6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면세물품"을 "물품"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국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10조의3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보며,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본다. 제2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6조제2항제3호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236조의2 내지 제23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2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2.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6조의3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236조의4 (원산지확인위원회) ①제236조의2제1항 및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80조제1항제2호중 "4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한다. 제2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2조의2 (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8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20│ │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그 제품, │ │ │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를 제외한다. │ │ │ 가.│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나.│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 수입하는 │ │ │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 │이하인 물품(골프채·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은 제외한다)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8333호,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 시행 2003-11-20대통령령18136 (공포 2003-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제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 증대 등 관세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간 국제선의 신규취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평가기법·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심사와 관련된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소속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을 신설하되, 원장은 4급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나. 관세청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기획관리관의 업무로 이관함(영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다. 기획관리관이 수행하던 행정관리,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업무 등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를 심사정책국으로 이관함(영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제8호 내지 제19호, 제11조제2항제24호). 라. 본청의 조사감시국에서 수행하던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업무 등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소요인력 15인(5급 1인, 6급 3인, 7급 4인, 8급 5인, 9급 1인, 기능직 1인)을 이체함(영 제1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 마.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간 국제선의 신규취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인(6급 2, 7급 4, 8급 2, 기능직 2)을 증원함(영 별표 3).

    개정문

    ⊙대통령령 제18136호(2003.11.20)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칙(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136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 시행 2003-08-21대통령령18086 (공포 2003-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중 부족한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세액경정의 경우보다 하향조정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오류신고를 유도하고,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중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수출입통관절차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086호(2003.8.2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세관장이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제132조제1항중 "당해 조건"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으로 한다. 제288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③세관장은 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08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법 제3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매각에 관한 사항 6. 법 제304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폐기에 관한 사항 7. 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고발에 관한 사항 9. 법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불이행의 고발에 관한 사항 10.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한 무자력고발에 관한 사항 11. 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086호,2003.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3-07-30대통령령18074 (공포 2003-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3. 7. 26, 법률 제6945호)으로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074호(2003.7.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라목의 품명란중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을 "윈드서핑용구"로 하고, 동표 제1호 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호 자목란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7048" alt="img16967048" > ┌──┬────────────────┬─┐ │마. │ 녹용,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4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074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3-07-01대통령령18039 (공포 2003-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개정문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3-01-01대통령령17833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77호)으로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하는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도입된 전자송달제도와 전자송달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로 인하여 관세의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함(영 제1조제1항제2호). 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조건으로 자국에 대하여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특정국물품긴급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동 긴급관세의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의 부과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영 제8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 및 통관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열람·교부신청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동 법률과 관세법에 의한 공개제한대상이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화물 및 통관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영 제276조제3항 신설). 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인적사항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달송달이 가능한 서류를 납부서·납세고지 및 환급통지서 등으로 한정함(영 제285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필요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과 그 밖의 지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85조의3 및 제285조의4 신설).

    개정문

    ⊙대통령령 제17833호(2002.12.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통고 등"을 "통고·납부 등"으로 한다.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2.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날(법 제9조의 납부기한에 한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을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6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특정국물품긴급관세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조제2항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및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및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을 "양허관세규정등"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제조공장의 지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1호 및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공장"을 각각 "제조·수리공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감면"을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으로 한다. 제157조제3항제2호중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선실등급"을 "생년월일·여권번호"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여객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을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⑥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수하인·송하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다만,"을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2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주의 명칭(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제24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물품의 장치장소 제261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제276조의 제목 "(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을 "(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2조제1항"을 "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를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제27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2조제5항"을 "법 제322조제6항"으로, "통계표"를 "통계"로, "법 제322조제4항"을 "법 제322조제5항"으로 한다.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명서 또는 통계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제283조의 제목 "(국고귀속된 물품에 대한 보관료등의 지급기준)"을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동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제285조의2 내지 제28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5조의2 (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법 제3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 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3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85조의3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85조의4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5조의5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3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5조의6 (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별표 1의 국가란중 "부탄·중국"을 "부탄"으로, "리비아·오만"을 "리비아"로, "코모로·지부티·에디오피아·기네"를 "코모로·에디오피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285조의5제1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금액 ┃ ┠──────────────────────┼───────┼──────┨ ┃ 1.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법 제327조의2 │ ┃ ┃ 미달하게 된 때 │제3항제3호 │ ┃ ┃ 가. 제28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 │ │ 7천만원 ┃ ┃ 입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때 │ │ ┃ ┃ 나. 제28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 │ 7천만원 ┃ ┃ 정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 │ ┃ ┃ 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 │ ┃ ┃ 인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발행한 의결 │ │ ┃ ┃ 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 │ │ ┃ ┃ 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때 │ │ ┃ ┃ 다. 제28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 │ 7천만원 ┃ ┃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 │ │ ┃ ┃ 문서중계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 │ ┃ ┃ 술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때 │ │ ┃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법 제327조의2 │ ┃ ┃ 위반한 때 │제3항제4호 │ ┃ ┃ 가.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 │ 9천만원 ┃ ┃ 세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 │ ┃ ┃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전자문서중계업무 │ │ ┃ ┃ 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 │ 9천만원 ┃ ┃ 수수료 등 요금을 부과한 때 │ │ ┃ ┃ 다. 법 제327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한 지도· │ │ 9천만원 ┃ ┃ 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 ┃ ┗━━━━━━━━━━━━━━━━━━━━━━┷━━━━━━━┷━━━━━━┛
    부칙
    부칙 <제17833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2-05-13대통령령17602 (공포 2002-05-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출입국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국과 관련한 감시·검색을 위한 시설 등이 완비된 속초항 및 대구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602호(2002.5.13)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의 개항명란중 "완도항"을 "완도항·속초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항의 개항명란중 "청주공항"을 "청주공항·대구공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602호,2002.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01-01대통령령17467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과다환급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다환급을 받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명확히 함(영 제6조제4호 신설). 나. 과오납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확정금리에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영 제56조제2항). 다.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중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영 제110조).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또는 한 납세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2 이상의 세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3조제3호·제4호). 마. 보세공장에 관세 등 수입과 관련된 제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함(영 제199조).

    개정문

    ⊙대통령령 제17467호(2001.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제36조 본문중 "법 제39조제3항"을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37조중 "8천원"을 "3천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62조제1항 후단중 "제60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를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5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때"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로 한다. 제85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5호 라목중 "법 제82제4항"을 "법 제81조제4항"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업무를 관장하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세관에서 품목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⑦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0조제1호 가목중 "3년"을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33조제1항 본문중 "관세의 감면"을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90조"를 "법 제83조제1항·법 제90조"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법 제1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43조제3호중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를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4급 또는 5급"을 "3급·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45조제1항·제2항"을 "제1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으로 한다. 2.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제14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세청장은 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당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심사청구인은 관세청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제182조제1항 본문중 "기재한"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으로 한다. 제188조제2항제3호중 "작업의 종류와 원재료"를 "작업의 종류"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 제191조의 제목중 "승인"을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99조 및 제20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0조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 2.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작업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2조제2항중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보세건설장 운영인"으로 한다. 제2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제277조제2항 단서중 "50만원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2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관세청에 설치하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6인 이내 2. 관세·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제282조중 "제147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48조"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제148조 및 제149조"로 한다. 제288조제2항중 "회시에 분석을 요하는 권한"을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권한"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의 품목란중 "고급사진기"를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으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7467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1-12-15대통령령17425 (공포 2001-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으로 골프용품·귀금속·고급사진기·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러한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425호(2001.12.15)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세율란중 "70"을 "55"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라목의 세율란중 "65"를 각각 "50"으로 하며, 동호 마목의 세율란중 "50"을 "45"로 하고, 동호 바목의 세율란중 "45"를 "35"로 하며, 동호 사목의 세율란중 "40"을 "35"로 하고, 동호 아목의 세율란중 "35"를 "3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425호,2001.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1-08-01대통령령17320 (공포 2001-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7. 30, 대통령령 제17318호)으로 1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제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는 이를 간이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320호(2001.7.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4호의 품명란중 "주류"를 "주류, 담배"로 한다. │ 바. │영상투자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45 │ │ 자.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 25 │ │ │그 관련제품 │ │ │ 부칙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320호,2001.7.30>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1-03-29대통령령17166 (공포 2001-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이전하고,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에 두는 과를 138개 과(담당관)에서 140개 과(담당관)로 하며, 교대근무인력 111인 (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직 20)을 보강함으로써 공항개항시 세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166호(2001.3.27)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부칙(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166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생략
  • 시행 2001-03-29대통령령17157 (공포 2001-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천공항에서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이 개시됨에 따라 동 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157 호(2001.3.27)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공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공 항 │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청주공항 │ └─────┴───────────────────────────────┘ 부칙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157호,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1-01-01대통령령17048 (공포 2000-12-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세법시행령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전문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액이 8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영 제37조). 나. 재수출면세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외에 최초로 수입신고한 세관에도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9조). 다.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금지, 조사의 사전통지, 납세자의 조사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 등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35조 내지 제141조). 라. 현재 개항지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항을 이 영에서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현행 개항지정령을 폐지하도록 함(영 제155조, 별표 3 및 부칙 제2조). 마.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시에는 차량의 국적 및 종류, 적재물품의 내용,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경의 출입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정함(영 제169조 및 제170조). 바.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등 원산지증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236조). 사.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함(영 제249조). 아. 수출물품이 선적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신고수리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취소하기 전에 이미 선적이 완료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55조). 자. 전자상거래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특별통관을 할 수 있는 대상물품 및 업체, 수출입신고의 방법 및 절차, 관세납부방법, 물품검사방법 등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영 제258조).
    부칙
    부칙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지정령을 폐지한다.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심사요청이 있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개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항지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은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12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6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2조·동법 제142조의2 또는 동법 제142조의3"을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제5호중 "관세법 제66조"를 "관세법 제155조"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동법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249조"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동법 제219조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⑩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한다.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 제7조제3항 단서"를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⑬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단서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관세법 제128조"를 "관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17>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17제3항"을 "관세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한다. <18>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43조의8"을 "관세법 제73조"로 한다.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0-02-14대통령령16709 (공포 2000-02-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6709호(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⑥내지 생략<23>
    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시행 2000-01-01대통령령16623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課稅前適否審査制度)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의 경정(更正)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令 제5조의10제1항).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제5조의11 내지 제5조의13 신설). 다. 관세법의 개정으로 보세구역에서의 장치기간(藏置期間)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매각대행시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제109조의3 내지 제109조의8 신설). 라.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의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令 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개정문

    ⊙대통령령 제16623호(1999.12.28)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조의11 내지 제5조의1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1 (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제5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번 또는 세율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5조의1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관세청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관에 둔다. ②관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장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4인 이내 2.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③세관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세관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이내 2.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결정 등의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의2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3 (보세사의 직무 등) ①법 제7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시 입회·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시의 입회·확인 3.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법 제7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보세사자격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이 법 제72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9조의3 내지 제10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3 (매각대행기관) 법 제1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2.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3. 기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109조의4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1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의5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6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①세관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이를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매각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9조의7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9조의8(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9조의2제1항제4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161조제2항 단서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8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12 (국고귀속된 물품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2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관료 및 관리비로 지급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국고귀속된 물품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관료 등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62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국고귀속된 물품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관료 등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9-12-03대통령령16606 (공포 1999-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우편물·탁송품(託送品) 또는 별송품(別送品)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영상투사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6606호(1999.12.3)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기조절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간이세율(제2조관련)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1. │ 다음 물품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 │ │ │ 가.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과 │ 70 │ │ │ 수렵용총포류 │ │ │ 나.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 │ 18만5천200원 + 92만6 │ │ │ 한 제품,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 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 의 65 │ │ 다.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 9만2천600원 + 46만3천 │ │ │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 │ 65 │ │ 라. │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수상스키용품, 설상 │ 65 │ │ │ 및 수상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 │ │ │ │ 제품,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 │ 마. │ 녹용 │ 50 │ │ 바. │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플라즈마영상표시 │ 45 │ │ │ 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 │ │ 사. │ 방향용 화장품 │ 40 │ │ 아. │ 로얄제리 │ 35 │ ├────┼──────────────────────────┼────────────┤ │ 2. │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 2.5 │ ├────┼──────────────────────────┼────────────┤ │ 3. │ 다음 물품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 │ │ 가.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30 │ │ 나.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 │ 25 │ │ │ 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4. │ 기타 │ 20 │ │ │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 │ │ │ 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 │ │ │ │ 구, 승용자동차, 주류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6606호,1999.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기조절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9-01-01대통령령15977 (공포 199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8.12.28, 法律 第5583號)에 따라 신설된 종합보세구역제도·즉시반출제도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세관장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그 사유와 제출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증빙자료의 요구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條의8). 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및 물류촉진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그 지정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기타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의 설영신고절차,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함(令 第106條의2 내지 第106條의6).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의 신설에 따라 즉시반출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관세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등이 수입하는 원부자재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한편, 동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127條의2). 라. 잠정가격신고후에 행하는 확정가격신고시 중복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게 하는 등 관세법상의 각종 신청·신고 방법을 간소화하고, 타소장치 허가신청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과 같이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令 第3條第2項·第5項, 第42條, 第46條의7 및 第68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5,977호(1998·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4조제1항 각호"를 "제2조의2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제2조의2제3항에"를 "제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로 한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8 내지 제3조의11을 각각 제3조의9 내지 제3조의12로 하고, 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8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의3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세관장이 법 제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의10(종전의 제3조의9)제1항 단서중 "제3조의6제1항 각호"를 "제3조의7제1항 각호"로 하고, 제3조의11(종전의 제3조의10)제1항제4호중 "제3조의9제3항 단서"를 "제3조의10제3항 단서"로 한다. 제12조의14 본문중 "법 제25조의2제3항"을 "법 제25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날과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되는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당해 물품의 수입지 세관장에게"를 "세관장에게"로 한다. 제46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세운송업자등 또는 그 임원·직원·사용인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79조, 법 제180조, 법 제182조 또는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명·입항일자·반입일시·입항세관·적재항·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증번호·화물관리번호·품명·포장의 종류· 반입갯수 및 장치위치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 반입일시·품명·포장의 종류·반입갯수·장치위치 및 장치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반출신고번호·반출일시·반출유형·반출근거번호·화물관리번호·반출갯수 및 반출중량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76조중 "법 제76조(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76조"로 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의 제목 "(내국물품의 장치허가신청)"을 "(내국물품의 장치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명·수량·장치장소·생산지 또는 제조지 및 장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장치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 제목중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제출"을 "원자재소요량의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증명하는"을 "계산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계산한 서류의 작성"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법 제10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것인 때에는 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시 검사를 생략한다. 제93조의 제목 "(원료과세를 위한 반입검사)"를 "(원료과세 적용신청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94조의2중 "원자재소요량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실여부"를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종합보세구역 제106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법 제1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소재지·면적·도면·구역내의 시설물 현황 또는 시설계획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6조의3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의 설영신고 등) ①법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종류를 줄이는 등 설영신고의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4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출입 절차 등) 법 제1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의5 (설비유지의무 등) ①법 제1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 1. 제조·가공·전시·판매·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 2. 반입·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법 제1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7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의6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①법 제11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법 제116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2. 설영인이 법 제1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유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109조의2제1항 본문중 "제3회"를 "제2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차회에"를 "다음 회의 입찰에"로 하며,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차회"를 "다음 회"로 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7조의2 내지 제127조의11을 각각 제127조의3 내지 제127조의12로 하고,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①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1. 관세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제1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물품 3. 기타 관세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127조의9(종전의 제127조의8)제4항중 "제127조의8제1항"을 "제127조의9제1항"으로 하고, 제127조의12(종전의 제127조의11)중 "제127조의5 내지 제127조의10"을 "제127조의6 내지 제127조의11"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중 "밟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을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신고서"를 "통보서"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의 허가시간내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세관장의 허가는"을 "사전통보는"으로, "받아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1조의12 내지 제181조의1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5977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8-08-11대통령령15861 (공포 1998-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1998.7.10, 大統領令 第15834號)으로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에어콘 등 10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30퍼센트 인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861호(1998·8·1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조의10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4항 후단·동항제8호, 제4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의4제2항·제3항 본문·제5항·제7항 본문·제8항 본문·제9항, 제4조의5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4조의8제1항·제3항 전단·제4항 내지 제6항·제7항 전단·제8항·제9항, 제4조의10제3항, 제4조의11제1항 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4조의12제1항제4호, 제4조의14제1항 본문·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 본문·제6항 본문·제8항, 제4조의15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2항제6호·제3항, 제4조의16제1항 본문·제2항, 제4조의18제1항 단서·제3항, 제4조의19, 제4조의20, 제4조의21, 제4조의22제1항 본문, 제4조의23제8항 본문, 제4조의25제2항제9호, 제4조의26제5항 본문, 제4조의28제1항 본문, 제4조의29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단서, 제4조의30제1항제1호·동항제2호·동조제3항, 제12조의12제1항, 제53조의5제1항·제2항·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0제3항·제6항 및 제181조의13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의30제3항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30제3항 및 제181조의13제1항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의2제2호,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3제1항제1호·제3호·제2항제3호·제4호, 제4조의4제4항·제5항, 제4조의6제3항 단서·제4항 본문·제4항제2호·제5항 후단, 제4조의7제3항제1호, 제4조의9제2항 본문·제3항, 제4조의11제2항 단서, 제4조의23제1항 본문·제4항 본문, 제4조의24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조의26제4항제2호, 제5조의10제2항제2호, 제16조제2항, 제47조제3항제4호, 제53조의4제6항, 제77조제1항 및 제84조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관련) -------------------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1. | 다음 물품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 | | | 가.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과 | 70 | | | 수렵용총포류 | | | | | | | 나.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 |18만5천200원 + | | | 한 제품,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92만6천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 | | | 65 | | | | | | 다.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9만2천600원 + | | | |46만3천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 | | | 65 | | | | | | 라. | 모터보트 및 요트와 동 관련제품, 설상 및 수상스키 | 65 | | | 용품과 동 스쿠터, 볼링용구, 윈드서핑용구, 영사기· | | | | 촬영기와 동 관련제품,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 | | | 스크린 | | | | | | | 마. | 녹용,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 50 | | | | | | 바. | 커피와 코코아 | 45 | | | | | | 사. | 특수화장품 | 40 | | | | | | 아. | 청량음료, 기호식품, 자양강장품(녹용외의 것에 한한 | 35 | | | 다), 냉장고와 냉동고, 전기세탁기(건조기를 포함한 | | | | 다),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텔레비젼 | | | |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전기음향기기, 전기 | | | | ·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그랜드형의 피아 | | | | 노, 크리스탈유리제품 | | | | | | | 자. | 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아노(전자오르간과 신디사이 | 30 | | | 져를 포함한다) | | +-------+--------------------------------------------------------+-------------------+ | 2. |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 2.5 | +-------+--------------------------------------------------------+-------------------+ | 3. | 다음 물품중 기본관세율이 10%이상인 것으로서 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 | | | | | | 가.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30 | | | | | | 나.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동 부속품, 방 | 25 | | | 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4. | 기타 | | | |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 20 | | | 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 | | | | 구, 사탕(설탕), 승용자동차, 주류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5861호,1998.8.10>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2-03대통령령15617 (공포 1998-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 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세법의 개정(1997. 12. 31, 法律 第5419號)으로 의류 및 신발의 관세율이 현행 8퍼센트에서 품목별로 10퍼센트·13퍼센트 또는 16퍼센트로 각각 인상되고,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골프용품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의 개정(1998. 1. 8, 法律 第5495號)으로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포인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617호(1998·2·2)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관련) ------------------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1. | 다음 물품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가.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과 | 70 | | | 수렵용총포류 | | | | | | | 나.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 | 185,200 + | | | 한 제품,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 926,000원을 | | | | 초과하는 금액의 | | | | 65 | | | | | | 다.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 92,600원 + | | | | 463,000원을 | | | | 초과하는 금액의 | | | | 65 | | | | | | 라. | 모터보트 및 요트와 동 관련제품, 설상 및 수상스키 | 65 | | | 용품과 동 스쿠터, 볼링용구,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 | | | | 기와 동 관련제품, 영사기·촬영기와 동 관련제품 텔 | | | | 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 | | | | | | 마. | 녹용 | 50 | | | | | | 바. | 냉장고와 냉동고, 전기세탁기(건조기를 포함한다), 천 | 45 | | | 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텔레비전영상· | | | | 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 | | | | ·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그랜드형의 피아노, 크 | | | | 리스탈유리제품, 커피와 코코아 | | | | | | | 사. | 특수화장품 | 40 | | | | | | 아. | 청량음료, 기호식품, 자양강장품(녹용외의 것에 한한 | 35 | | | 다), 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아노(전자오르간과 신디 | | | | 사이져를 포함한다) | | +-------+--------------------------------------------------------+-------------------+ | 2. |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 2.5 | +-------+--------------------------------------------------------+-------------------+ | 3. | 다음 물품중 기본관세율이 10%이상인 것으로서 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가.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30 | | | | | | 나.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동 부속품, 방 | 25 | | | 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4. | 기타[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 20 | | |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 | | | | 가구, 사탕(설탕), 승용자동차, 주류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5617호,1998.2.2>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98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60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7. 12. 13, 法律 第5419號)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우편물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덤핑율을 산정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판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률을 산정할 때에 당해 물품의 물리적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등외에 거래단계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정할 때에 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이윤·투자수익외에 생산성의 변화와 다른 외국에의 수출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令 第4條의6第5項 및 第4條의7). 나. 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차관에서 재정경제원소속 1급공무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중 차관보급 및 1급 공무원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하향조정함(令 第4條의30). 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범위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令 第128條의2).

    개정문

    ⊙대통령령제15,560호(1997·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 내지 제3조의10을 각각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1로 하고,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 (금액으로 게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법 제9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조의10(종전의 제3조의9)제1항제4호중 "제3조의8제3항 단서"를 "제3조의9제3항 단서"로 한다. 제4조의2제4항 본문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로 한다. 제4조의6제5항 후단중 "과세상의 차이"를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중 "국내생산 또는 국내소비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를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이윤"을 "이윤·생산성"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의11제1항 전단중 "서면으로"를 "제4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1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4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긍정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15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8. 제4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제4조의30제3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이"를 "재정경제원소속의 1급공무원 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가"로 하고, "차관보·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을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제3조의6제1항 각호"를 "제3조의7제1항 각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을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을 각각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법 제28조의8제1항제2호·제3호"를 "법 제28조의8제1항"으로,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을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3항 본문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를 각각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를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을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호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라호"를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8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53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및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및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제55조제4항중 "성명"을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적재·하선 또는 하기"를 "적재·하선·하기 또는 이적"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적재·하선 또는 하기예정연월일"을 "적재·하선·하기 또는 이적예정연월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적재·하선 또는 하기를"을 "적재·하선· 하기 또는 이적을"로, "적재·하선 또는 하기연월일"을 "적재·하선·하기 또는 이적연월일"로 한다.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의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①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 ②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경우 제11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해외공급자부호 제126조의3제1항제2호중 "보세구역반입기간연장승인"을 "선(기)적기간연장승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선(기)적지 보세구역반입기간내에 물품반입이"를 "선(기)적기간내에 선(기)적이"로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15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175조의2제1항 본문중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를 "관세보전을 위하여"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17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및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4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560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7-03-01대통령령15296 (공포 1997-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211號)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6條).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57條).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87條).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94條 내지 第103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5,296호(1997·2·28)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37조"를 "대외무역법 제32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5296호,19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37조"를 "대외무역법 제32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 시행 1997-01-01대통령령15199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法律 第5194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자가 동 부과신청을 조사개시 결정 이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조사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던 것은 예비판정이 있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동 결정을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6項 및 第4條의5第1項). 나.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을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함(令 第110條第4項). 다. 수입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학술연구용품등 관세감면 대상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시킴(令 第125條의2第2號). 라.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할 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보세구역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0일이내에서 3월이내로 연장함(令 第149條의5第1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5,199호(1996·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견본3개"를 "견본1개"로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중 "면허일자"를 "수입신고수리일자"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5조의4"를 "제5조의5"로 한다. 제4조의4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1월의"를 "1월의"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후단중 "조사개시결정이전에"를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로,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결정이후에"를 "중지하거나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4조의4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이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를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4조의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게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제4조의14제5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4월의"를 "4월의"로 한다. 제4조의27을 삭제한다. 제4조의28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3.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제5조의4 내지 제5조의9를 각각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10으로 하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1항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그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을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의7"을 "제5조의8"로 하며,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의4 (경정의 청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제6조제2항중 "한국은행이 발행한 담보등록통지서와 당해 채권 및 증권에"를 "당해 채권 및 증권에"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이내에 법 제1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3항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4 및 제1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4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감면된 관세를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관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제12조의15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 신고일의 다음날 3.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관세경감율산정의 기준) ①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율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법 제28조의4"를 각각 "법 제28조의5"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4제1항제3호중 "법 제28조의4"를 각각 "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64조의5제1항중 "법 제58조의3제1항의"를 "법 제58조의3제1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58조의3제2항의"를 "법 제58조의3제2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68조제2호중 "입항연월일"을 "입항연월일 또는 입항예정연월일"로 한다. 제2절에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 (반출기간 연장 승인신청) 법 제76조(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의2제6항중 "방법"을 "방법·수수료"로 한다. 제1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소방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한 물품 7.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8. 귀석·반귀석·귀금속·한약재·의약품·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타소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11.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 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표 제115조제3항제4호를 동항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것에 한한다) 제125조의2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법 위반 또는 불성실신고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의5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180조·법 제188조 및 법 제1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127조의12 및 제127조의13을 각각 삭제한다. 제149조의5제1항 단서중 "30일"을 "3월"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입신고자에게"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명령서를 받은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반입대상물품 전부를"을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중 "통관절차를 행하기 위하여"를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기 위하여"로 한다. 제181조의2제3항중 "관세청장이"를 "세관장이"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경감율 산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경우 경감율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세구역반입명령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받은 자는 제18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 관련) --------------------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1. | 다음 물품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가.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과 | 55 | | | 수렵용총포류 | | | | | | | 나.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 185,200 + 926,000원을 | | | 제품,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 초과하는 금액의 50 | | | | | | | | | | 다.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 92,600원 + 463,000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50 | | | | | | 라. |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 볼링용구, 윈드서 | 50 | | | 핑용구,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영사기·촬영기와 | | | | 동 관련제품,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녹용, | | | | 모터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 | | | | | | | 마. | 냉장고와 냉동고, 전기세탁기(건조기를 포함한다), 천연 | 45 | | | 색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텔레비젼영상·음향 | | | | 기록기와 동 관련제품(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및 캠코 | | | | 더 외의 것에 한한다), 전기음향기기(디지탈오디오테이 | | | | 프레코더 및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외의 것에 한한 | | | | 다),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그랜드형의| | | | 피아노, 크리스탈유리제품, 커피와 코코아 | | | | | | | 바. | 특수화장품 | 40 | | | | | | 사. | 청량음료, 기호식품, 자양강장품(녹용 외의 것에 한한 | 35 | | | 다), 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아노(전자올겐과 신디사 | | | | 이져를 포함한다) | | |--------+--------------------------------------------------------+-----------------------| | 2. |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은 제외한다) | 2.5 | |--------+--------------------------------------------------------+-----------------------| | 3. | 기타[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 20 | | |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 | | | 구, 사탕(설탕), 캠코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디지탈 | | | | 오디오테이프레코더,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승용자동 | | | | 차, 주류는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5199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경감율 산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경우 경감율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세구역반입명령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받은 자는 제18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6-08-08대통령령15135 (공포 1996-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令 第15條 내지 第17條).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政務職 2, 1級 5, 2級 24, 3級 8, 3·4級 19, 4級 92, 4·5級 63, 5級 314, 6級이하 1,679, 硏究職 288, 指導職 269, 技能職 1,703)을 둠(令 別表10 및 別表 11).

    개정문

    ⊙대통령령제15,135호(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0제3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보건복지부"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삽입한다. 제181조의13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보건복지부"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삽입한다. <1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0 제3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보건복지부"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삽입한다. 제181조의13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보건복지부"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삽입한다. <1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1996-07-01대통령령14990 (공포 1996-05-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법령을 국제협약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令 第4條의2 내지第4條의15). (2) 긴급관세의 부과는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의 부과·환급 및 재심사의 절차등을 신설함(令 第4條의17 내지 第4條의21). 나. 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감면제도를 개선함. (1)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용도가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형등 성질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사후관리를 끝내도록 하고, 견품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 소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장소에 반입이 확인된 날까지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令 第14條의2). (2)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1월내에 당해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46條). 다. 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함.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을 포함시킴(令 第115條). (2) 종전에는 수입되는 물품이 입항하기 전에는 수입예정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입예정신고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 이 단기간인 경우등에는 출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신고의 시기에 융통성을 둠(令 第123條의3). (3)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어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令 第125條의2). 라.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세관에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던 것을 앞으로는 세관에만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하는 한편, 기타 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令 第181條의2등).

    개정문

    ⊙대통령령제14,990호(1996·5·4)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등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6항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또는 제12조·제12조의2"를 "제5조의3·제5조의4·제12조 또는 제12조의2"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종물품"으로, "수출자"를 "공급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수출국·수출자"를 "공급국·공급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수출국"을 "공급국"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각각 "동종물품"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중 "수출자"를 각각 "공급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제1항중 "조사는 대외무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담당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을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종결하게 하여야 한다"를 "종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제6항 및 제9항중 "조사기관은"을 각각 "무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전단중 "무역위원회에 이의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철회의 신청을 받은"을 각각 "철회서를 접수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조사기관"을 "무역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본문중 "수출국"을 "공급국"으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종물품"으로 하고, 동항 단서·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 본문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각각 "동종물품"으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을 "총리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 후단중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각각 "동종물품"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 피해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8제1항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수출자"를 "공급자"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중 "조사기관은"을 각각 "무역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조사기관의"를 "무역위원회의"로 하고, 동조제6항·제7항 전단 및 제8항중 "조사기관은"을 각각 "무역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조사기관에게"를 "무역위원회에"로 한다. 제4조의9제1항 본문중 "수출자별로"를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수출자"를 각각 "공급자"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수출국을"을 "공급국을"으로, "수출국의 신규수출자"를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로, "수출자"를 각각 "공급자"로 하며, 동항 단서중 "신규수출자"를 "신규공급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출국"을 "공급국"으로 한다. 제4조의10제1항중 "예비조사가 종결된"을 "예비조사결과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금액이상으로"를 "금액을"으로 한다. 제4조의11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무역위원회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11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5항)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6항)중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및 예비판정의결서가 제출되기 전에는"을 "예비조사결과덤핑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긍정적 예비 판정이 있기 전에는"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11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8항) 단서중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을 "실질적인 피해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수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의11제7항(종전의 제10항) 본문중 "소멸시킬 수 있다"를 "소멸시켜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피해등의 사실이 없는"을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를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14제1항 본문중 "재심사를 할 수 있다"를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조사기관과"를 "무역위원회와"로,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그 결과보고서 또는 판정의결서를"을 "그 결과를"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14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입수가능한"을 "이용가능한"으로 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15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4조의11제5항"을 "제4조의11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17 (긴급관세의 부과)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는 무역위원회의 긴급관세 부과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18 내지 제4조의26을 각각 제4조의22 내지 제4조의30으로 하고, 제4조의18 내지 제4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8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4조의17제1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19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긴급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0 (긴급관세의 재심사) 재정경제원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등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변경 또는 해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재정경제원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2 (종전의 제4조의18)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인상하여야 할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제4조의25(종전의 제4조의2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5,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5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4제1항·제7항·제9항, 제4조의8제1항·제5항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4제2항·제7항·제8항·제9항, 제4조의8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본문 및 제2호·제2항, 제4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제4조의15제2항제4호중 "덤핑방지관세"를 "상계관세"로,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제4조의8제1항, 제4조의10제2항, 제4조의14제8항중 "공급자"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로, 제4조의11제1항·제3항·제6항·제7항중 "수출자"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로, 제4조의2제2항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2호, 제4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조의12제1항제2호중 "덤핑사실"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로,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4조의4제4항, 제4조의7제1항제3호·제3항제1호, 제4조의11제7항,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차액"을 "보조금등의 금액"으로,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4조의4제4항, 제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 본문 및 제1호·제3호·제4호·제3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4제3항·제9항, 제4조의5제2항, 제4조의10제4항, 제4조의13제2항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제4조의5제3항 및 제4조의11제5항중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잠정상계관세"로, 제4조의7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4조의10제1항, 제4조의11제4항중 "덤핑"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제4조의8제5항중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상계관세를 위한 조치"로", 제4조의11제6항·제7항중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상계관세를 위한 신속한 조치"로, 제4조의8제9항중 "덤핑된 것"을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된 것"으로, 제4조의14제3항중 "덤핑방지관세율"을 "상계관세율"로, 제4조의10제4항, 제4조의11제5항 및 제4조의13제1항·제2항중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잠정상계관세액"으로, 제4조의4제9항·제4조의11제1항·제3항, 제4조의12제1항제3호 및 제4조의15제1항제2호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제4조의11제1항·제5항 및 제7항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제4조의11제2항중 "덤핑수출"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로, 제4조의12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5항"으로, 제4조의12제1항제2호중 "덤핑되어"를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로, 제4조의13제1항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4조의13제1항·제2항 및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방지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제4조의14제1항·제6항 및 제4조의15제1항제3호중 "법 제10조제7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7항"으로, 제4조의14제3항중 "덤핑가격"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제4조의14제7항 및 제4조의15제1항제3호중 "덤핑방지조치"를 "상계관세조치"로, 제4조의15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4조의28(종전의 제4조의24)제1항제1호중 "제4조의23제1호"를 "제4조의27제1호"로 한다. 제4조의29(종전의 제4조의25)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4조의17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조의2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4조의30(종전의 제4조의26)제1항제1호중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운영에 있어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6제2항중 "송품장·포장명세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8제2호 단서중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각각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를 "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 단서중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일"을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 하고, 동조제3호 본문중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원재료 또는 부분품등"을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수입면허전"을 "수입신고수리전(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수입면장"을 각각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수출면장"을 "수출신고필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본문중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각각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본문중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수입면허전"을 "수입신고수리전"으로 한다. 제45조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법 제36조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항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동항 단서중 "구두로 신고하고"를 "신고하고"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제46조의7 전단중 "수입면허전"을 "수입신고수리전"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본문중 "관세사(통관업자·통관법인 및 관세사법인을 포함한다)"를 "관세사(합동사무소·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단서중 "수입면허"를 "수입신고수리"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2.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물품 제57조제5항 단서중 "내국운송면허"를 "내국운송승인"으로, "보세운송 면허를 받은"을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64조의3제4항 전단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4조의5제2항제2호중 "수출입면허된"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타소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타소장치 허가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명 또는 등록기호·입항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증번호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제69조제1항중 "면허연월일"을 "신고수리연월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적하목록 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여 반입하는"을 "적하목록·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반출입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 반입신고서와 송품장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보관인의 책임을"을 "보관인의 책임과 당해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재포장 및 경비등을 수행하는 책임을"으로 한다.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있는 비영리법인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장치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룰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중 "10년이내로 하되,"를 "10년의 범위내에서"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의2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전 신고) 법 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1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 제목중 "작업 및 물품반입의 허가"를 "작업의 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실정, 작업의 성질, 기간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 본문중 "법 제98조의2제2항"을 "법 제9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 (재고조사) 세관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실여부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6조 내지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의 제목중 "면허전"을 "수입신고수리전"으로 하고, 동조중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으로 한다. 제102조중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으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제109조의2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1. 부패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 2. 기간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공매하는 경우 매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제109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중 "최종예정가격"을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방법·대상물품"을 "방법"으로 한다. 제110조의 제목중 "신고"를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로, "신고서"를 "신고(또는 신청)서"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호·번호"를 "번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불법수출입의 방지등을 위하여 지정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제111조중 "면허연월일"을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로, "면허한 세관장"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1호중 "기호·번호"를 "번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수입의 면허가 있는"을 "수입신고가 수리된"으로 한다. 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12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수입신고"를 각각 "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 징수한다. 제120조의3 본문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등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0조의4를 삭제한다. 제121조 내지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3조의2제1항중 "수출입승인서"를 "선하증권 사본"으로 한다.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의3 (입항전수입신고) 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동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등 당해 선박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등 신고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4조제3항중 "제1항의 검사에"를 "제2항의 검사에"로 한다. 제12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 (담보의 제공) 법 제141조의2제2항제4호에 의한 담보제공생략대상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2.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3. 수출용원재료등 수입물품의 성질·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 (수출신고의 수리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1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선(기)적지 보세구역반입기간내에 물품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의 제목 "(면허전 반출)"을 "(신고수리전 반출)"로 한다.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의2 (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145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승인·표시 기타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의3의 제목 "(면허조건의 해제)"를 "(의무의 면제)"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7조의5의 제목중 "수출입면허"를 "통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면허의"를 "법 제14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의"로 한다. 제127조의6의 제목중 "수출입면허"를 "통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법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면허의 보류가 요청된"을 "법 제14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으로, "수출입면허를"을 "통관을"로 하며, 동항 단서중 "수출입면허에"를 "통관에"로, "수출입면허를"을 "통관을"로 한다. 제127조의6제2항중 "수출입면허를"을 "통관을"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수출입면허"를 각각 "통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수출입면허가"를 각각 "통관이"로 한다. 제127조의7의 제목 "(수출입면허가 보류된 물품의 수출입면허 허용요청)"을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통관허용요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출입면허를"을 "통관을"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중 "수출입면허"를 각각 "통관"으로 한다. 제127조의8제1항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자 또는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법 제14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때 또는 법 제146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관요청에 불구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때에는 제127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7조의9의 제목중 "확인"을 "확인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입면허가 보류된 물품"을 "법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146조의2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표권침해여부의 확인 또는 통관보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7조의10을 제127조의11로 하고, 제12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7조의11(종전의 제127조의10)중 "제127조의9"를 "제127조의10"으로 한다. 제127조의10 (적용의 배제)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4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제1항중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로 한다. 제6장(제133조 내지 제149조의4)을 삭제한다. 제149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수출입면허를 받은"을 각각 "수출입신고가 수리된"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수출입면허"를 "수출입신고수리"로, 동항제2호중 "수입면허조건을"을 "의무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출입면허를 받은 자"를 "수출입신고자"로 하고, 동조제6항중 "수출입면허"를 "수출입신고수리"로 하며, 동조제8항중 "수출입면장"을 "수출입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49조의6제1항 본문중 "면허일"을 "수리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수출면장"을 "수출신고필증"으로, "면허일"을 "수리일"로 한다. 1. 수입신고필증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은 24시간. 다만,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9조제1항 단서중 "면허를 받아야 하는"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기호·번호"를 "번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를 받아야 하는"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수출면허시"를 "수출신고수리시"로 한다.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관세청정리위원회 및 세관정리위원회"를 "체납정리위원회"로 한다. ①법 제2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제181조의3제1항중 "관세청정리위원회와 세관정리위원회"를 "체납정리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의4를 삭제한다. 제181조의5제4항중 "각 정리위원회"를 "체납정리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의7 (통보)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1조의8·제181조의9 및 제181조의10 본문중 "각 정리위원회"를 각각 "체납정리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의12제2의2호를 삭제한다. 제181조의13제1항중 "국가보훈처·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8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29조"로, "발송 및 도착보고"를 "도착보고"로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4990호,1996.5.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6-01-01대통령령14871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 관세청장과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덤핑 관련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조사기관으로서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일부 레저스포츠용품과 가전제품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종전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871호(1995·12·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중 세번 제8524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3조의8제2항중 "작성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이 항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제3조의10제1항중 "관세청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청장은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의결서를 각각"을 "그 결과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및 예비판정의결서"를 "예비조사결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중지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할 수 있다."를 "종결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또는 예비판정의결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을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본조사결과보고서 또는 최종판정의결서를 각각"을 "본조사결과를"로 하고, 동조제7항중 "본조사결과보고서 및 최종판정의결서"를 "본조사결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외무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담당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⑨조사기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사결과 제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의15제2항제1호중 "중지 또는 종결된 때"를 "종결된 때"로 한다. 제4조의19제3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실행관세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가할 수 있다. 제46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내용과 쟁점 및 적용법령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7. 기타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제1항중 "법무부·통상산업부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국장"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국장"으로 한다. 별표1 번호 1란의 세율 "60"을 "5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4871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4-12-31대통령령14464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조사신청이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임(令 第4條의3). 나. 덤핑조사대상물품이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를 합산하여 평가함으로써 국내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令 第4條의7). 다.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5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TE(國內外價格差 相當稅率)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10퍼센트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의 일정비율(30퍼센트 수준)을 관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9). 라. 수출입면장등 관련서류를 종이형태가 아닌 마이크로필름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보관에 드는 업계의 부대비용을 절감하도록 함(令 第149條의6). 마. 전기세탁기등의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조정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4,464호(1994·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한다."를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용도 및 생산자"를 "용도·생산자 및 생산량"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용도 및 생산자와 공장도가격"을 "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으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3. 조사대상 수출자(조사대상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자) 제4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수출자"를 "수출국정부 및 수출자"로 한다.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이 총리령이 정하는 국내산업 대표성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4제4항중 "덤핑차액, 덤핑물품의 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한 것"을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일"을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단서중 "가장 높은 대표가격"을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며, 동항단서중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동조제5항 후단중 "과세상의 차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을 "과세상의 차이, 환율변동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잇어 2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제4조의8제4항중 "인정되거나"를 "인정됨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조의9제2항 본문중 "가중평균"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등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의11제10항 본문중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는 것"을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14제5항중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그 결과보고서 및 판정의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사기관은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제5항에 의한 결과보고서 및 판정의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15제2항제2호중 "제4조의4제6항"을 "제4조의4제6항 및 제4조의14제5항 단서"로 한다. 제4조의19 내지 제4조의24를 각각 제4조의21 내지 제4조의26으로 하고, 제4조의19 및 제4조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9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당해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기준발동계수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연도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으로 한다. 다만,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준발동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2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10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05 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25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실행관세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특별긴급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더한 금액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각각 더한 금액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각각 더한 금액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할 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수입량 및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3. 인상하여야 할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기타 참고 사항 ⑨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복관세"는 "특별긴급관세"로 본다. 제4조의20 (보조금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보조금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의21(종전의 제4조의19)제1항중 "제4조의3제1항제3호·제3항"을 "제4조의3제1항제3호"로,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차액"을"을 "제4조의7제3항제1호, 제4조의11제10항,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차액"을"로, 제1호·제3호·제4호중 "덤핑물품"을"을 "제1호·제3호·제4호·제3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을"로, "제4조의14제1항·제5항"을 "제4조의14제1항·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용도 및 생산자"를 "용도·생산자 및 생산량"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용도 및 생산자와 공장도가격"을 "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제4조의22(종전의 제4조의20)제2항중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국제기구에대한관세의양허에관한규정 별표1에"를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가 내지 별표1의 다에"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2조의3"으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4(종전의 제4조의22)제1항제1호중 "제4조의21"을 "제4조의23"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중 "심판청구"를 "불복청구"로, "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제기된 것"을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청구를 받은 기관"을 "청구를 받은 기관"으로, "심판 청구를 한 자"를 "당해 청구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일반직국가공무원 2인과"를 "일반직국가공무원 4인이내와"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을"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이내를"로 한다. 제127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표권자가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 제127조의6제3항 전단중 "10일"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입면허의 보류가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수출입면허의 보류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원에서 가보호조치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가보호조치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면허가 보류된 물품은 수출입면허가 허용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7조의7제2항중 "제12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통관심의위원회에"를 "세관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 허용여부를 통관허용요청일부터 15일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의11을 삭제한다. 제1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면장에 사용하는 관세사인을 관할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9조의2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49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다.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조의10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4항 본문 및 동항제8호(종전의 제7호), 제4조의3제1항 본문·제3항, 제4조의4제2항 내지 제8항, 제4조의5제1항 후단 내지 제3항, 제4조의6제4항 단서, 제4조의8제1항·제3항 내지 제9항, 제4조의10제3항, 제4조의11제1항 내지 제10항, 제4조의12제1항제4호, 제4조의14제1항 내지 제4항·제8항(종전의 제7항), 제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16제1항·제2항, 제4조의17제1항 본문, 제4조의18제1항 본문, 제4조의21(종전의 제4조의19)제2항제9호(종전의 제8호), 제4조의22(종전의 제4조의20)제5항 본문, 제4조의23(종전의 제4조의21)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4조의24(종전의 제4조의22)제1항 본문, 제4조의25(종전의 제4조의23)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26(종전의 제4조의24)제1항제2호·제3항, 제12조의12제1항, 제5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의26(종전의 제4조의24)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제4조의26(종전의 제4조의24)제6항중 "재무부소속 공무원"을 "재정경제원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50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의2제2호,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4제5항, 제4조의6제3항 단서·제4항 단서, 제4조의9제3항, 제5조의9제2항제2호, 제16조제2항, 제53조의4제6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2항, 제134조제2항제2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81조의13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19 및 제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관련) ------------------- +-------+----------------------------------------------------+---------+ | 번호 | 품 명 |세율(%) | +-------+----------------------------------------------------+---------+ | 1 |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특별소비 | 60 | | | 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볼링용구(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윈드서핑 | | | | 용구(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특별소비세가 과 | | | | 세되는 것에 한한다), 영사기·촬영기와 동 관 | | | | 련제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특별소비 | | | | 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2 | 녹용(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50 | | 3 | 냉장고와 냉동고(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 | 45 | | | 에 한한다), 전기세탁기(건조기를 포함하며 | |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천연 | | | | 색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특별소비세 | | | | 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텔레비젼영상·음 | | | | 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레이져디스크플레이어 | | | | 및 캠코더외의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 | | | | 는 것에 한한다), 전기음향기기(디지탈오디오테 | | | | 이프레코더 및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외의 것으 | | | | 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전 | | | | 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특별소비 | | | | 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그랜드형의 피아노, | | | | 크리스탈유리제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 | | | 한한다), 커피와 코코아(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 | | 것에 한한다) | | | 4 | 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40 | | 5 | 청량음료(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35 | | | 기호음료(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 자양강장품(녹용외의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 | | | | 세되는 것에 한한다), 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 | | | | 아노(전자올겐과 신디사이져를 포함한다) | | | 6 | 수리선박 | 2.5 | | 7 | 기타[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 | 20 | | | 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모터보트·요트와 동 관 | | | | 련제품,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 | | |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보석·진주·별갑·산호 | | |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제품, 고 | | | | 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고급시계, 고급모피와 동 | | | |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사탕(설탕), 캠코더, 레 | | | | 이져디스크플레이어, 디지탈오디오테이프레코더, 콤 | | | | 팩트디스크플레이어, 승용자동차, 주류는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446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19 및 제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47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개정문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 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생략 <141>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2>내지 <205>생략
    부칙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생략 <141>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2>내지 <205>생략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46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개정문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4제3항 및 제181조의13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8>내지 <140>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4제3항 및 제181조의13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8>내지 <140>생략
  • 시행 1994-01-01대통령령14044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세의 부과·징수절차와 수출입의 통관절차를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의 변경에 따라 여행자등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거래관행상 수입신고시점에서 과세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사정등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에 의하여 신고하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할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채권 모두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담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3條 및 第9條) 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후 수출자 및 재무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등의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약속제의나 수락은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방지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의 덤핑수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신규수출자를 통한 우회덤핑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를 보완함(令 第4條의9 및 第4條의11第6項). 다. 일반적으로 관세납기는 납세신고일부터 15일이내이나, 통관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관심사가 완료된후 별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수출용원재료등 수입물품의 성질·용도·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자의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5條의2 및 第120條의4). 라.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이 완료되기 5일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물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면 바로 수출통관이 되도록 하고, 물품의 수입예정신고는 수입물품이 입항되기 전이라도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구 또는 공항을 출항한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물품이 입항되면 바로 수입통관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물품의 통관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지도록 함(令 第123條 및 第123條의2). 마. 관세인하5개년예시제 시행에 의하여 1994연도에 적용할 관세율이 인하되고, 전기세탁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행자등의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4,044호(1993·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가격신고) ①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등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관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시에 제출할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잠정가격신고등) ①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제2항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 2.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3.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4.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잠정가격신고일부터 확정가격의 신고일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2조의2제3항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2. 품명 및 면허일자 3.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및 그 차액 ⑥법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함에 있어서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또는 제12조·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1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 본문중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물품 및 용역은"을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모울드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을 "모울드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특허권등의 사용대가)"를 "(권리사용료의 산출)"로 하고, 동조제1항중『경영상의 정보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말하며,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라 함은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를 "경영상의 정보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종전의 제3조의3제2항) 본문중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가"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조의3제3항) 본문중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4의 제목 "(운송관련비용)"을 "(운임등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각호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본문(종전의 제3조의4의 본문 및 각호)중 "법 제9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9조의7제3호에 규정된"을 "법 제9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항제2호(종전의 제3조의4제2호)중 "일시보관료"를 "대기보관료"로 한다. ①법 제9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④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법 제9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본문중 "법 제9조의3제2항제4호"를 "법 제9조의3제3항제4호"로 한다. 제3조의8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 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제3조의9의 제목 "(특수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을 "(합리적 기준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각호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4 또는 법 제9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9조의6 또는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3조의8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비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 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제3조의11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중 "과세가격신고전평가서"를 "과세가격사전심사서"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대외무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각 3부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 2.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와 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항 6.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7. 기타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수출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덤핑물품의 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수출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4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덤핑사실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조사하며,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여부에 관하여는 무역위원회가 조사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과 무역위원회(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관세청장은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의결서를 각각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및 예비판정의결서가 제출된 날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덤핑물품의 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중지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또는 예비판정의결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 또는 최종판정의결서를 각각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조사기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재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결과보고서 및 최종판정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재무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4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5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이의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이전에 당해 철회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결정이후에 당해 철회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조사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의6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가장 높은 대표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내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거나 당해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1항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말하되,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때의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⑥이해관계인이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의7 (실질적인 피해등의 판정) 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또는 국내소비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3.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율·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4.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덤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재고상태 제4조의8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①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재무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재무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이해관계인이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제9항 및 제4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⑨세관장,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장은 수입물품이 덤핑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9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수출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당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수출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수출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4조의16 및 제4조의17을 각각 제4조의23 및 제4조의24로 하고,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5를 각각 제4조의16 내지 제4조의21로 하며,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0 (잠정조치의 적용) ①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가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11 (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에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이내의 기간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내에 수출을 중지하거나 약속일 이후 일정수준이하로 수출물량을 축소한다는 것인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수출중지약속의 경우 약속일과 수출중지일 사이의 수출물량은 재무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제의한 약속의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조사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속의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조사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약속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된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출자는 약속을 제의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수락여부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재무부장관은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및 예비판정의결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⑦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약속수락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출자에게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자료에 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⑧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⑨수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에 대한 검증의 허용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⑩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제4조의12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1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인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4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가 종결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1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13 (잠정덤핑방지관세액등의 정산) ①제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14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조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사기관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변동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은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보고서 또는 판정의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그 결과보고서 및 판정의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15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통지·공고) ①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된 때 ②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된 때 2. 제4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3. 제4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4.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5. 제4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6. 제4조의1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16 (종전의 제4조의10)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제4조의17 (종전의 제4조의11) 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4조의10제2항"을 각각 "제4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18 (종전의 제4조의12) 제1항제1호중 "제4조의11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를 "제4조의17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4조의10제2항"을 각각 "제4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19 (종전의 제4조의1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의2제1항"으로, "재무부장관에게"를 "무역위원회에"로 하며, 동항제5호중 "실질적"을 "실질적인"으로 한다. ①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5,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5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4제1항·제7항, 제4조의8제1항·제5항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4제2항·제7항·제8항, 제4조의8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본문 및 제2호·제2항, 제4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제4조의15제2항제4호 중 "덤핑방지관세"를 "상계관세"로,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제3항, 제4조의8제1항, 제4조의10제2항, 제4조의11제1항·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및 제4조의14제7항중 "수출자"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로, 제4조의2제2항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2호, 제4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조의12제1항제2호중 "덤핑사실"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로,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4조의4제4항,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차액"을 "보조금등의 금액"으로,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4조의4제4항, 제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 본문 및 제1호·제3호·제4호중 "덤핑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4제3항, 제4조의5제2항,제4조의10제4항, 제4조의13제2항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제4조의5제3항 및 제4조의11제8항중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잠정상계관세"로, 제4조의7제2항제2호중 "덤핑"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제4조의8제5항 및 제4조의11제9항·제10항중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상계관세를 위한 조치"로, 제4조의8제9항중 "덤핑된 것"을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된 것"으로, 제4조의14제3항중 "덤핑방지관세율"을 "상계관세율"로, 제4조의10제4항, 제4조의11제8항 및 제4조의13제1항·제2항중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잠정상계관세액"으로, 제4조의11제1항·제5항, 제4조의12제1항제3호 및 제4조의15제1항제2호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제4조의11제1항·제8항 및 제10항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제4조의12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5항"으로, 제4조의12제1항제2호중 "덤핑되어"를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로, 제4조의13제1항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4조의13제1항·제2항 및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방지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제4조의14제1항·제5항 및 제4조의15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7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7항"으로, 제4조의14제3항중 "덤핑가격"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제4조의14제6항·제7항 및 제4조의15제1항제3호중 "덤핑방지조치"를 "상계관세조치"로, 제4조의15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4조의20 (종전의 제4조의14) 제6항중 "제4조의10제2항"을 각각 "제4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1 (종전의 제4조의15)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도매물가지수"를 "생산자물가지수"로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련부처의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4조의10제2항"을 각각 "제4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2 (계절관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21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자료 2.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4.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②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6제2항중 "보복관세"는 "계절관세"로 본다. 제4조의23 (종전의 제4조의16) 제1항제1호중 "제4조의11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를 "제4조의17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4조의11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를 "제4조의17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4조의10제2항"을 각각 "제4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4 (종전의 제4조의17) 제4항중 "법 제10조제13항(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 앞에 "제2절 부과와 징수"를 삽입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기재하고,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를 "기재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3조의3 각호"를 "제3조의6제1항 각호"로 한다. 제5조의6을 삭제하고,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를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6으로 하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신고납부기간의 특례) ①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부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면허 허용여부등의 결정이 납세신고한 날부터 7일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한다. 1. 감면 또는 분할납부대상 여부의 결정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2.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3. 수입면허 허용여부결정을 위하여 법 제139조 및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 5. 세관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납기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해당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 허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종전의 제5조의2) 본문중 "수정신고서에 추가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를 "수정신고서를"로 한다. 제5조의4 (종전의 제5조의3)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정사유 제5조의4 (종전의 제5조의3)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7 본문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법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9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 앞의 "제2절 부과와 징수"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중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이 보증한"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증권(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부동산"을 "부동산·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물품의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제9항 본문중 "법 제21조제1항제7호"를 "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있을 것 제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거래소에서 최근에 형성된 실물가격에 의한다"를 "시가에 의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된 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2. 제1호외의 증권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③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밖의 부동산 및 선박·항공기·건설기계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정증권의 종류)"를 "(증권의 종류)"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및 주권.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채권 및 주권을 제외한다. 제11조의4 단서중 "내국세 및 방위세"를 "내국세"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의4제7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28조의8제1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28조의3제4항 단서(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를 "법 제28조의8제2항 단서(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법 제28조의3제4항 단서(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28조의8제2항 단서(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법 제28조의8제1항제2호·제3호, 법 제37조의3제2항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될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당해 물품의 내용연수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3년으로,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2년으로, 내용연수가 3년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1년이내로 한다.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일까지,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인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또는 부분품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이 3퍼센트이하인 경우에는 1년이내, 3퍼센트초과 7퍼센트이하인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법 제29조의2 및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및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 제목중 "반입신고등"을 "반입 및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를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법 제36조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 및 법 제29조의2"를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고 변경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와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를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법 제36조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8조의3제4항(법 제28조의4제8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28조의8제2항(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호중 "법 제28조의3"을 "법 제28조의5제1항제10호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나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6"을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로 한다. 제46조의5의 제목 "(담보제공의 신고)"를 "(담보제공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성질·종류 및 관세채권의 확보 가능성등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중 "상공자원부 및 국세청"을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53조의4의 제목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3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시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익관세,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 및 기타 조약상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중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로"를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통로"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79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의4 및 제6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것 제64조의5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①법 제5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화물운송주선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을 할 것 ②세관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보세화물의 인수·인도와 관련된 자료 2. 수출입면허된 물품의 인수목록 및 주선번호 3. 월별 화물주선실적 4. 화물운송주선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유무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제69조제2항중 "적하목록·보세운송목록 또는 내국운송목록"을 "적하목록 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으로 한다. 제7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장치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보세구역 설영특허기준)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설영특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 및 장치면적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지정 또는 특허취소시 의견청취) 세관장은 법 제72조의3제6항·법 제77조의4 및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특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설영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설영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특허보세구역 담보제공 기준) 관세청장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관세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본금등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중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특허기간은 10년이내로 하되, 당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의2제1항중 "제11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15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중 "법 제98조제3항 단서"를 "법 제98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중 "적하목록 또는 보세운송목록"을 "적하목록"으로 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반입허가생략물품) 법 제1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은 물품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당해 세관관할구역내의 장소를 운송목적지로 하거나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적재·하선(기)을 위하여 필요하고"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적재·하선(기)을 위하여 필요하거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제11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4(수입면허후 관세납부) ①법 제13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후 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등 관세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2. 수출용원재료등 수입물품의 성질·용도·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②법 제1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 (제조전 수출신고)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가 완료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 전부의 제조 또는 가공 완료예정일전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가공완료 예정일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3 (수입예정신고의 시기) 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에 당해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등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제127조의2제1항중 "허가·승인"을 "허가·승인·표시"로 한다. 제127조의3 및 제127조의4를 각각 제127조의12 및 제127조의13으로 하고, 제127조의3 내지 제12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 (면허조건의 해제) 법 제1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시에 부가된 조건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허조건을 부과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개정등으로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등으로 부가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127조의4 (상표권의 신고) 법 제1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및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상표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7조의5 (수출입면허의 보류요청) 법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당해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상표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7조의6 (수출입면허의 보류)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법 제1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법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면허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를 보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면허를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보류를 요청한 자 및 수출입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의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출입면허의 보류기간은 법원의 연장요청이 없는 한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7조의7 (수출입면허가 보류된 물품의 수출입면허 허용요청) ①수출입신고자가 법 제146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면허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없이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12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통관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 허용여부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관허용 요청일부터 15일이내에 결정한다. 제127조의8 (담보제공등) ①법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6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입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를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의9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 ①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상표권자·수출입신고자등이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면허가 보류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27조의10 (준용규정) 제127조의5내지 제127조의9의 규정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의11 (지적재산권침해물품통관심의위원회) ①수출입 물품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지적재산권침해물품통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관리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단체의 임·직원과 기타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7조의12 (종전의 제127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1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을 따로 지정하여 등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수출입통관실적·관세납부실적·환급실적을 고려하여 등록할 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4조의 제목 "(통관법인의 허가신청)"을 "(통관법인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통관법인"을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통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관업무를 행하는 영업소마다 관세사를 둘 것 2. 통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본금, 수출입물품의 취급실적 및 통관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④관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수 및 통관법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통관업무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통관법인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업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4조의2제1항중 "위탁을 받은 물품임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사 법인이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관세사법인은 통관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무소마다 1인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제1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3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6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2인이상의 관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한 영업구역외의 구역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동사무소는 3인이상의 관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34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8조의2제1항중 "관세사회 회장"을 "관세사회 이사장"으로 한다. 제1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6 (영리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17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등 통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9조의5 내지 제149조의7을 각각 제149조의7 내지 149조의9로 하고, 제149조의5 및 제14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5 (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출입면허를 받은 후 30일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3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면허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2. 법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수출입면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명령서를 받은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반입대상물품 전부를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반입기한·반입절차·수출입면장의 관리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9조의6 (수출입 관련자료의 보관) ①법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에 대한 면허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입면장 2.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지적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외에 수출면장 및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면허일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7조중 "법 제236조"를 "법 제236조 및 법 제237조"로 한다.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 (기간의 계산) 법 제2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제159조제2항중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로,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9조의3제3항중 "법 제238조제4항"을 "법 제238조제5항"으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법 제2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5조의2제1항 본문중 "물품에 대하여"를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한다. 제181조의5제1항중 "내국세 및 방위세"를 "내국세"로 한다. 제181조의13제1항중 "내무부·법무부"를 "법무부"로, "조달청"을 "조달청·경찰청"으로 한다. 제18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관세사의 등록"을 "관세사의 등록과 제1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의 등록"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발송확인 및 도착보고"를 "발송 및 도착보고"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제5호의 국가란중 "에쿠아돌·콰테말라"를 "에쿠아돌"로 하고, 동표의 제6호의 국가란중 "소련"을 "러시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감대상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 첨단기술산업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전자산업(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2.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 3. 신소재산업 4. 정밀화학산업 5. 생물산업 6. 광산업 7. 항공기산업 [별표1] 간이세율표(제2조관련)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1 | 공기조절기, 스키용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60 | | | 것에 한한다), 스쿠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 | | 것에 한한다), 윈드서핑용구(특별소비세가 과 | | | | 세되는 것에 한한다), 볼링용구(특별소비세가 | | | |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사진기(특별소비세가 | | | | 과세되는 것에 한하며 렌즈를 포함한다), 촬영 | | | | 기 또는 영사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 | | | 한한다). | | | 2 | 비디오테이프레코더(레이저디스크프레이어 외 | 50 | | | 의 것에 한한다), 텔레비젼카메라(캠코더외의 | | | | 것에 한한다), 녹용,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 | | | | 세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급시 | | | | 계(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커피 | | | | ·코코아·양탄자(모제의 것에 한한다)·피아노 | | | | (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귀금속제품·천연색 | | | | 텔레비젼수상기(텔레비젼영상면을 대각선으로 측 | | | | 정한 길이가 50.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 | | | | 다)·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 관련제품 | | | 3 |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이하의 것 | 45 | | | 에 한한다),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 | | | | 기구(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전기 | | | | 음향기기(디지탈오디오테이프 레코더 및 콤팩트 | | | | 디스크 프레이어외의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 | | | | 되는 것에 한한다),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텔레 | | | | 비젼 영상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0.8센 | | | | 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4 | 전기세탁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35 | | | 전자올겐, 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 | | | | 에 한한다)·양탄자(모제외의 것에 한한다), 자 | | | | 양강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신디사이저, 피아 | | | | 노(그랜드형이 아닌것에 한한다), 고급가구(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사탕·청량음 | | | | 료(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기호음 | | | | 료(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카카오 | | | | 마스(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행글 | | | | 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 | | | 와 착륙장치(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5 | 캠코더, 레이저디스크프레이어, 디지탈오디오테이 | 25 | | | 프레코더, 콤팩트디스크프레이어 | | | 6 | 수리선박 | 2.5 | | 7 | 기타(승용자동차, 골프용품, 고급모피와 동제품, | 20 | |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들의 | | | | 제품, 모타보트, 요트,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 | | | 기타오락용품, 엽총 및 주류는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404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감대상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 첨단기술산업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전자산업(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2.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 3. 신소재산업 4. 정밀화학산업 5. 생물산업 6. 광산업 7. 항공기산업
  • 시행 1993-07-26대통령령13936 (공포 1993-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세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에 대하여 종전에는 평가가액의 70퍼센트만을 담보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가액의 100퍼센트를 담보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함(令 第7條第1項). 나.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환급금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으로 환급받을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하여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2條의7第2項). 다.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종사한 경력이 종전에는 5년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2년 단축하여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보세사가 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의3第1項). 라. 법인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중 종전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정 사본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함(令 第77條 및 第79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3,936호(1993·7·26)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가중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그 3할을 감한 금액에 의한다"를 "가중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8제2항 후단중 "계좌입금요구서"를 "국고금입금의뢰서"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을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후 1월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와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제3항 본문중 "통관지세관장"을 "관할지세관장"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는 법 제79조제3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3년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 제77조제3항중 "등기부등본과 정관등본"을 "등기부등본"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등기사항 또는 정관"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3936호,1993.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3-03-06대통령령13870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개정문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7제3항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제50조제1항 및 제181조의13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5>내지 <188>생략
    부칙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7제3항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제50조제1항 및 제181조의13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5>내지 <188>생략
  • 시행 1993-01-01대통령령13806 (공포 199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과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조세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며, 포장명세서등 통관관련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하여 주는 한편,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가격기준의 명료화 (1)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사용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바, 이 경우 이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지의 여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과세대상 권리사용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3). (2)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의 범위에 수출국에서의 운송비용·보관료·선적비용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세대상 운송관련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4). 나.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개선 (1) 덤핑에 관한 예비조사후 덤핑의 사실 및 피해가 인정되면 잠정적 조치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의 구체적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덤핑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및 第13項).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종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8월로 단축하여 덤핑방지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내지 第15項). (3) 덤핑방지조치의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令 第4條의 8).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의 접수와 국내산업피해사실의 조사등에 관한 업무를 종전에는 관세심의위원회가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하도록 하여 피해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높임(令 第4條의5 및 第186條第1項). 다. 수입자가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중 포장명세서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원산지표시의 유무·방법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5條 및 第123條의2). 라.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의 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3,806호(1992·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그 금액을 빼야한다"를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을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3조의9 및 제3조의10을 각각 제3조의10 및 제3조의11로 하고, 제3조의8을 삭제하며, 제3조의6 및 제3조의7을 각각 제3조의7 및 제3조의8로 하고, 제3조의4 및 제3조의5를 각각 삭제하며, 제3조의3을 제3조의6으로 하고, 제3조의2를 제3조의5로 한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물품 및 용역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다이스·모울드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제3조의3 (특허권등의 사용대가) ①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말하며,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라 함은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권리사용료가 의장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의장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의장권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의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③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3조의4 (운송관련비용) 법 제9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9조의7제3호에 규정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출국에서의 내국운송비용 2.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일시보관료 3.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4.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3)의 제목 "(특수관계의 범위)"를 "(특수관계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업상의 동업자"를 "법률상의 동업자"로 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3)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각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거래수량 및 법 제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등을 참작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8(종전의 제3조의7)의 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3조의3"을 "제3조의6제1항"으로, "제3조의5"를 "제3조의2"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회계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9 (특수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금액의 계산방법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4조의3제1항후단중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을 "이 경우 당해 물품의"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중 "당해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및 그 집단을 제외한다"를 "당해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덤핑수입사실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여부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과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의5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5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 및 조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3호중 "성장에의 영향등 실질적 피해사항"을 "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등에 대한 실재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재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 및 조사기관"으로, "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제출 또는 작성된 자료"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로 하며, 동조제9항중 "재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1항중 "조사반의 조사"를 "조사기관의 조사"로 한다. 제4조의5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조사기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조사내용이 복잡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관세심의위원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⑬재무부장관이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본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 조사기관은 본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 조사기관은 본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재무부장관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서가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날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⑮재무부장관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서가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날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6제4항중 "피해발생 또는 피해의 위험"을 "실질적인 피해등"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잠정조치를 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를 "잠정조치를 하거나 당해 물품에 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7제2항단서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시행일로부터"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의 조사내용은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상황변동 부분에 한정할 수 있다. 제4조의7제6항중 "최종조치 결정일 30일전에"를 "최종조치 결정일 20일전에"로 하고, 동조제7항단서중 "제7호의 경우에는"을 "제3호의 경우에는 관보게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의8중 "당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의13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조의4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의4제2항 및 제4조의7제6항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1항·제5항, 제4조의7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6호 및 제4조의8중 "덤핑방지관세"는 "상계관세"로, 제4조의4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제11항·제12항, 제4조의7제7항제2호중 "법 제10조제3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으로, 제4조의5제4항중 "덤핑된 것"은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4조의5제6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은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5제10항 및 제4조의7제7항제3호중 "법 제10조제6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4조의5제11항, 제4조의6제4항, 제4조의7제2항제2호, 동조제4항·제5항·제7항 본문 및 제7호중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덤핑방지조치"는 "상계관세조치"로, 제4조의5제14항중 "법 제10조제7항"은 "법 제13조제4항"으로, 제4조의6제1항·제2항·제5항중 "법 제10조제8항"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제4조의6제1항·제4항·제6항, 제4조의7제1항·제2항 및 제7항제4호 및 제4조의8중 "법 제10조제9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9항"으로, 제4조의5제15항, 제4조의7제1항·제2항 및 제4조의8중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제4조의7제6항중 "법 제10조제11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11항"으로, 제4조의7제7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본다. 제4조의17제3항중 "국세청 및 관세청"을 "관세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7조제1항중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84조중 "전 특허기간의 실적표"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중 "제68조 각호의 사항"을 "제115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목적지·원산지·선적지 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제123조의2제1항중 "수출입승인서·포장명세서"를 "수출입승인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35조의2제2항중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 한한다) 및 방위세법(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에 한한다)"을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8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위한 조사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여부의 결정 제186조제4항제2호중 "통고"를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자율관리보세구역설영인(자가용보세장치장 설영인과 보세창고 설영인을 제외한다)"을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설영인 또는 관리인"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 학과시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요청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관련) --------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1 | 공기조절기·비디오테이프레코더(레이저디스크 | 60 | | | 프레이어외의 것에 한한다)·스키용품(특별소비 | | | | 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사진기(특별소비 | | | | 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하며 렌즈를 포함한다)· | | | | 촬영기 또는 영사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 | | | | 에 한한다)·텔레비젼카메라(캠코더외의 것에 | | | | 한한다) | | | 2 | 녹용 | 55 | | 3 | 전기세탁기·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 | 50 | | | 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급시계(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커피·코코아 | | | | ·양탄자(모제의 것에 한한다)·피아노(그랜드 | | | | 형의 것에 한한다)·귀금속제품·천연색 텔레비 | | | | 젼수상기(텔레비젼영상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 | | | 길이가 50.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 관련제품 | | | 4 |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 이하의 것 | 45 | | | 에 한한다)·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특별소비세 | | | | 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전기음향기기(디지 | | | | 탈오디오테이프 레코더 및 콤팩트디스크프레이 | | | | 어외의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 | | | 한한다)·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텔레비젼 영상 | | | | 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0.8센티미터이 | | | | 하의 것에 한한다) | | | 5 | 전자올겐·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 | 35 | | | 에 한한다)·양탄자(모제외의 것에 한한다)·자 | | | | 양강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신디사이저·피아 | | | | 노(그랜드형이 아닌것에 한한다)·고급가구(특별 | | | |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6 | 레이저디스크프레이어·캠코더·디지탈오디오테이 | 25 | | | 프레코더·콤팩트디스크프레이어 | | | 7 | 수리선박 | 2.5 | | 8 | 기타(승용자동차·골프용품, 고급모피와 동제품, | 20 | |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들의 | | | | 제품, 모타보트·요트·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 | | | ·기타오락용품·엽총 및 주류는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3806호,199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요청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2-01-01대통령령13548 (공포 199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행자등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92년 1월 1일자로 기본관세율이 인하되고 캠코더등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물품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40퍼센트씩 인하조정하는등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간이세율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3,548호(1991·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 관련)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 | 공기조절기·비디오테이프레코더(레이저디 | 65 | | | 스크 프레이어외의 것에 한한다)·스키용 | | | | 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 사진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하며, | | | | 렌즈를 포함한다) | | | | | | | 2 | 촬영기 또는 영사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60 | | | 것에 한한다)·텔레비젼카메라(캠코더외의 것 | | | | 에 한한다) | | | | | | | 3 | 전기세탁기·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 | 55 | | | 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급시계(특 | | | | 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커피· | | | | 코코아, 양탄자(모제의 것에 한한다)·녹용· | | | | 피아노(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귀금속제품, | | | |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텔레비젼영상면을 대각 | | | | 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0.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 | | 것에 한한다),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 관련제품| | | | | | | 4 |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 이하의 것 | 50 | | | 에 한한다),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특별소 | | | | 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전기음향기기 | | | | (디지탈오디오테이프레코더 및 콤팩트디스크 | | | | 프레이어외의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 | | 것에 한한다) | | | | | | | 5 |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텔레비젼영상면을 대각 | 45 | | | 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0.8센티미터 이하의 것 | | | | 에 한한다) | | | | | | | 6 | 전자올겐·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40 | | | 것에 한한다), 양탄자(모제외의 것에 한한다) | | | | ·자양강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신디사이저 | | | | ·피아노(그랜드형이 아닌 것에 한한다)·고 | | | | 급가구(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7 | 레이저디스크프레이어 | 30 | | | | | | 8 | 캠코더·디지탈오디오테이프레코더·콤팩트 | 25 | | | 디스크프레이어 | | | | | | | 9 | 수리선박 | 2.5 | | | | | | 10 | 기타(승용자동차·골프용품·고급모피와 동 | 20 | | | 제품,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 | | | 상아와 이들의 제품, 모타보트·요트, 투전 | | | | 기·오락용사행기구·기타오락용품, 엽총 및 | | | | 주류는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3548호,19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1-01-01대통령령13204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절차, 관세의 감면대상, 통관절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며, 갓트회원국의 변경등에 따라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적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를 미납하여 그 부족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징수하되,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심사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條의9第1項 및 第2項). 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산업을 첨단산업발전5개년계획상 지원대상인 정밀전자산업(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전자제어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으로 정함(令 第15條의2). 다. 통관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종전에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개정으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소액의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함(令 第115條第2項). (2) 보세구역에서의 화물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통관목적의 장치장에 장치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20條의2第1項第4號, 第120條의3 但書). 라.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은 관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하는 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일부 구성하는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간이세율을 조정하되 품목군간의 세율차를 종전에는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퍼센트로 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令 別表1). 마. 새로이 갓트회원국으로 추가된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고 아울러 종전에는 6월이내로 제한하던 편익관세의 적용정지기간을 폐지하므로서 앞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정지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및 別表2).

    개정문

    ⊙대통령령제13,204호(1990·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등)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적용정지하여야 할 이유 및 기간 4. 변경하여야 할 세율·이유 및 그 적용기간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기타 참고사항 ③재무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제1항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를 "사전회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질의대상물품"을 "신청대상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을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 및 견본을 함께 송부하되 견본은 봉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조의3의 제목 "(특별한 사유)"를 "(품목분류변경의 사유)"로 하고, 동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질의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한다. 법 제7조의2제5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조의4중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를 "품목분류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를 제3조의10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①법 제9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 및 신청내용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에 관한 사전심사를 한 때에는 법 제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신고전평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이 달라지게 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또는 자료제출누락등으로 사전심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4조의5제1항중 "그 조사개시의 필요여부에 관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를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필요여부에 관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중 "법 제10조제3항의"를 "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12항 단서중 "관세심의위원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세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조사반은 관세심의위원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은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13항중 "1월"을 "3월"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의6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수출자가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에 관한 검증의 허용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제4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인상하여야 할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세율인상후의 주요 국내제조업체의 출고예정가격 8. 당해 물품의 가격을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출근거 및 근거법령 9.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10. 기타 참고사항 제4조의1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11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료 2.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연월일 3. 기타 참고사항 제4조의13제1항중 "제4조의5 내지 제4조의7"을 "제4조의5 내지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1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로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의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 2. 법 제10조·법 제11조·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 제4조의1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11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자료 2.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주요 관련제품의 가격을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출근거 및 근거법령 4. 세율인하후의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주요 관련제품의 출고예정가격 5.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6. 기타 참고사항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11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자료 2.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할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당해 물품의 가격을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출근거 및 근거법령 5.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가격동향 6. 기타 참고사항 제5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6을 삭제하고,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를 각각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로 하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수정신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에 추가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제5조의3 (경정) ①세관장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그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는 경우 그 부족액의 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1.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한다. 2. 납세신고를 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납부서를 경정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5조의4 (세액보정)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신청을 하여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기타 관계사항을 보정한 후 보정한 곳에 날인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 (가산세) ①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의1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여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심사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제4항 전단중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이 보증한 약속어음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9항중 "법 제21조제1항제7호"를 "법 제21조제1항제8호"로 하여 이를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약속어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약속어음의 지급지가 은행일 것 2. 만기는 일람출급일 것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있을 것 제14조제1항중 "법 제28조의5제3항"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8조의5제3항"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28조의5제3항"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28조의3"을 "법 제28조·법 제28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경감대상첨단기술산업)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전자산업(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2.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 3. 신소재산업 4. 정밀화학산업 5. 생물산업 6. 광산업 7. 항공기산업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재수출감세율)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 그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1. 재수출기간이 6월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초과 1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초과 2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초과 3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초과 4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제42조제1항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액으로 한다"를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4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법 제28조의3"을 "법 제28조·법 제28조의3"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법 제28조의3"을 "법 제28조·법 제28조의3"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경미한 사항) 법 제43조의2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불복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경우 4.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5.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제1항중 "법 제43조의2 또는 법 제43조의3"을 "법 제43조의3 또는 법 제43조의4"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중 "법 제43조의3"을 "법 제43조의4"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중 "법 제43조의4"를 "법 제43조의5"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43조의4"를 "법 제43조의5"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법 제43조의5"를 "법 제41조의2"로 한다.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 (품목분류표등) ①재무부장관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통계파악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항공기의 적하목록·기용품목록"을 "항공기의 기용품목록"으로,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제55조제2항"을 "제56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의2를 삭제한다. 제75조의2제1항중 "법 제72조의3제1항"을 "법 제72조의3제2항"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증명서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채용된 보세사의 보세사등록증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80조제1항"을 "법 제80조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 (보세사) ①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년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3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사가 될 수 없다. ②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업무를 행한다. ③보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79조제3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때 ⑤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3호중 "시설관리인이 요청한 자"를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로 한다. 제1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세관관할구역내의 장소를 운송목적지로 하거나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적재·하선(기)을 위하여 필요하고 세관감시단속상의 애로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법 제137조제2항"으로 한다. 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120조의2제1항제4호중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이 경과한 후 수입신고를 한 때"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 한다. 제120조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 (일괄수출신고) ①법 제1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괄수출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서 2. 수출승인서 3.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상환증·적하목록등 수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세관장은 수출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괄수출신고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수출신고의 승인을 얻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자료와 대조확인한 후 이를 면허할 수 있다. 제123조의2제1항중 "수출입허가서"를 "수출입승인서"로 한다. 제143조의2중 "신청서에 경력사항과 관세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관세사자격증과 관세사의 결격사유나 등록취소사유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에 관세사자격증과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갱신신청서를"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중 "5인"을 "7인"으로 한다. 제149조의4 다음에 제6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6장의2에 제1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5 (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규격·수입상대국·생산국 또는 원산지·수량·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2. 수입자 또는 구입처 3. 구입일자·당해 영업장 반입일자·판매일자 제149조의5 다음에 제6장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3 과태료의 부과 제6장의3에 제149조의6 및 제14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6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92조의2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의7 (국내도매가격) 법 제198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159조의3제3항중 "법 제238조제3항"을 "법 제238조제4항"으로,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종류"를 "증명서, 통계표 또는 통계표의 내용이 기록될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의 종류"로 한다. 제181조의12제2호를 삭제한다. 제18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설영인(자가용 자율관리보세구역 설영인을 제외한다)"을 "설영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보세장치장 설영인 또는 보세창고 설영인"을 "자율관리보세구역 설영인"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관련) +----+------------------------------------------+-------+ |번호| 품 명 |세율(%)| +----+------------------------------------------+-------+ | 1 | 공기조절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스키용품 | 70 |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 사진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하며,| | | | 렌즈를 포함한다.) | | | 2 | 촬영기 또는 영사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65 | | | 것에 한한다), 텔레비젼카메라 | | | 3 | 전기세탁기,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 | 60 | | | 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고급시계 | |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커 | | | | 피·코코아, 양탄자(모제의 것에 한한다), | | | | 녹용 | | | 4 | 피아노(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 귀금속제 | 55 | | | 품·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 | | | 5 |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 이하의 | 50 | | | 것에 한한다),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 |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전 | | | | 기음향기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 | | | 한한다) | | | 6 | 전자올겐, 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 | 45 | | | 되는 것에 한한다), 양탄자(모제외의 것 | | | | 에 한한다), 자양강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 | | | , 신디사이저 | | | 7 | 피아노(그랜드형이 아닌 것에 한한다) 고급 | 40 | | | 가구(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8 | 수리선박 | 2.5 | | 9 | 기타(승용자동차, 골프용품, 고급모피와 | 25 | | | 동제품,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 | | | 상아와 이들의 제품, 모타보트·요트·투 | | | | 전기·오락용사행기구·기타오락용품·엽총 | | | | 및 주류는 제외한다 | | +----+------------------------------------------+-------+ [별표2]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제4조의14관련) +------------------+------------------------------------+ | 지 역 | 국 가 | +------------------+------------------------------------+ | 1. 아 시 아 | 아프가니스탄·부탄·중국·라오스· | | | 몽고·베트남 | | | | | 2. 중 근 동 | 이란·이락·레바논·리비아·오만· | | | 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예멘 | | | | | 3. 대 양 주 | 나우루·바누아투·서사모아 | | | | | 4. 아프리카 | 코모로·지부티·에디오피아·기네· | | | 리베리아·소말리아 | | | | | 5. 미 주 | 에쿠에돌·과테말라·혼듀라스·파나 | | | ·파라과이 | | | | | 6. 구 주 | 알바니아·안도라·불가리아·리히텐 | | | 슈타인·모나코·산마리노·소련·바 | | | 티칸 | +------------------+------------------------------------+
    부칙
    부칙 <제13204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0-01-01대통령령12867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1990년 1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는 간이세율이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행자등의 편의와 신속통관을 위하여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방위세·특별소비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90년 1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공기조절기·사진기등 4개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피아노와 고급가구의 간이세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각각 인하조정하도록 함(令 別表1). 나.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그 가격의 합산총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금액기준간이세율제도에 의하여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제도가 물품별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별간이세율제도에 비하여 현저한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물품별로 적용하도록 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2,867호(1989·12·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 이 세 율 표 (제2조관련) +---------+------------------------------------------+---------+ | 번 호 | 품 명 |세율(%) | +---------+------------------------------------------+---------+ | 1 | 가정형 전기기기등 | | | | 가. 공기조절기·비데오테이프레코더· | 70 | | | 전기세탁기·냉장고 (유효내용적이 | | | | 0.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 한한다) | | | | 나.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와 동관 | 60 | | | 련제품,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 | | |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냉장 | | | | 고 (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 | | |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다. 전기음향기기 (특별소비세가 과세 | 50 | | | 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2 | 스키용품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 70 | | | 한한다), 사진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 | | | | 는 것에 한하며, 렌즈를 포함한다), | | | | 고급시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 | | | 한한다), 촬영기 또는 영사기 (특별소 | | | | 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커피· | | | | 코코아, 양탄자 (모제의 것에 한한다) , | | | | 텔레비전카메라, 녹용 | | | | | | | 3 | 피아노 (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 귀 | 60 | | | 금속제품 | | | | | | | 4 | 전자올겐· 특수화장품 (특별소비세가 과 | 50 | | | 세되는 것에 한한다)·양탄자 (모제외 | | | | 의 것에 한한다)·자양강장품 · 크리스 | | | | 탈 유리제품, 신디사이져 | | | | | | | 5 | 피아노 (그랜드형이 아닌 것에 한한다)· | 40 | | | 고급가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 | | | 한한다) | | | | | | | 6 | 수리선박 | 5 | | 7 | 수리항공기 | 2.5 | | 8 | 기타 (승용자동차, 골프용품, 고급모피와 | 25 | | | 동제품,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 | | | 상아와 이들의 제품, 모타보트·요트,투 | | | | 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 | | | | 엽총 및 주류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2867호,19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9-01-01대통령령12572 (공포 198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989년부터 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부과·징수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한국은행을 통하여서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그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서도 이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12條의8). (2)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함에 있어서의 가산금의 이율을 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함(令 第12條의13第2項). 나.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등이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경우 재무부장관은 3월이내에 그 조사개시여부에 관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붙이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2)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세심의위원회에 두는 조사반은 그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3) 관세심의위원회는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가 종결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그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1월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3項).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결정이나 수출가격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은 그 적용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令 第4條의8). 다.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신청을 함에 있어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1項 但書). (2)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條의10). 라. 보세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할 때에 물품의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소에 관하여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2)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수입승인을 얻는 원재료와 내국물품으로 정함(令 第87條의2第2項). 마.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에 있어서 여행자나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일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물품의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종전에는 물품가격의 합산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0만원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고,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사진기등 25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令 別表).

    개정문

    ⊙대통령령제12,572호(1988·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10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무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 본문중 "법 제9조의3제2항 본문"을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제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9조의3제3항"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①구매자와 판매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신고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등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3조의5의 제목 "(구매자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거래가격의 조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9조의3제3항제3호"를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고안·비밀등 제3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의8중 "법 제9조의3 내지 법 제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서"를 "변질 또는 손상이 없을 경우에 계산되는 과세가격에서"로 한다. 제3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9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의4제2항중 "및 도매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과 이들 물품의 생산·도매에 관련된 산업의 노동조합을 말한다"를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3월이내에 그 조사개시의 필요여부에 관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 ⑫조사반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심의위원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세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⑬관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중지되거나 종결된 때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필요여부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심의를 한 후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7제1항중 "연1회이상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5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의 존속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요청할 수 없다. 1. 재심사를 하여야 할 만큼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4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제4조의7제7항(종전의 제5항)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기 6월이전에 관보게재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 7.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 (덤핑방지조치의 효력)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그 적용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4조의13제1항중 "제4조의7제4항"을 "제4조의7제6항"으로,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7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호"를 "제4조의5제5항, 제4조의7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6호 및 제4조의8"로, "제4조의5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제10항, 제4조의7제5항제2호"를 "제4조의5제2항·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11항·제13항, 제4조의7제7항제2호"로, "제4조의5제3항"을 "제4조의5제4항"으로, "제4조의5제5항제1호·제2호"를 "제4조의5제6항제1호·제2호"로, "제4조의5제9항 및 제4조의7제5항제3호"를 "제4조의5제10항 및 제4조의7제7항제3호"로, "제4조의5제10항"을 "제4조의5제11항"으로, "제4조의7제3항"을 "제4조의7제5항"으로, "제4조의7제1항·제2항 및 제5항제4호"를 "제4조의7제1항·제2항·제7항제4호 및 제4조의8"로, "제4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의7제1항·제2항 및 제4조의8"로, "제4조의7제4항"을 "제4조의7제6항"으로, "제4조의7제5항제1호"를 "제4조의7제7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17제3항중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0조제13항(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당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심의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심사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을 것인지의 여부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면허전 반출승인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징수) 세관장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반출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납세신고된 물품인 경우에는 신고납부서 또는 경정통지서를 교부하고, 당해 물품이 법 제17조의2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의 제외) 법 제1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당해 관세에 관하여 세관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8의 제목 "격지간 송금지급"을 "격지간 송금지급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송금할 것을"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고금송금요구서를"을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계좌입금요구서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송금하고"를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로 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13 (환급가산금등의 결정) ①세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의 이율은 환급·충당 또는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3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법 제28조의3제4항 단서(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28조·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6 및 법 제29조의2"를 "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법 제29조의2 및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단서중 "전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을 "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을 "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8조제4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4제8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28조의3제4항(법 제28조의4제8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호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6"을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6"으로 한다. 제50조제4항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전조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선용품등의 적재)"를 "(선용품등의 적재·하선 또는 하기)"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적재예정연월일·적재방법 및 장소"를 "적재·하선 또는 하기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적재"를 "적재·하선 또는 하기"로, "적재연월일"을 "적재·하선 또는 하기연월일"로 한다. 제62조중 "전조제1항제1호"를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전조 각호"를 "제68조 각호"로 한다. 제75조의2제6항제3호중 "반입허가 및 법 제9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신고"를 "반입허가"로 한다. 제8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은 원재료(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계정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원재료를 포함한다)를 반입하는 경우 2. 내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물품을 제외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보세작업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제출) ①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원자재소요량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및 그에 필요한 소요량 책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2조중 "법 제138조 단서 제1호"를 "법 제1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 (장치전신고등의 승인신청) ①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3. 당해 물품의 장치 또는 적재예정연월일 및 장소, 입항 또는 출항예정연월일 4. 신청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27조제2항중 "기준"을 "절차"로 한다. 제146조제3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법 제236조제3항"으로 한다. 5. 수출면허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③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허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받아야 한다. 제181조의13제1항중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82조제3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6조제6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 학과시험란의 제5호중 "무역거래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간이세율표(제2조관련) +----+---------------------------------------------------------------------------------------------+-----------+ |번호| 품 명 | 세율(%) | +----+---------------------------------------------------------------------------------------------+-----------+ |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과세대상 물품 | 30 | | |가격의 합산총액이 4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 | |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가. 가정형 전기기기등 | | | | (1)공기조절기·비디오테이프레코더 | 80 | | | (2)전기세탁기·냉장고(유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70 | | | (3)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 기타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냉장고(유 | 60 | | | 효내용적이 0.3세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4)전기음향기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50 | | | | | | | 나.스키용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사진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하며, | 80 | | | 렌즈를 포함한다) | | | | 다.고급시계(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촬영기 또는 영사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 | | 것에 한한다커피·코코아·양탄자(모제의 것에 한한다), | 70 | | | 텔레비전카메라, 녹용 | | | | 라.피아노(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귀금속제품 | 60 | | | 마.전자올겐·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양탄자(모제이외의 것에 한한다) | 50 | | | ·자양강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그랜드형이 아닌것에 한한다)·고급가구(특별소비세 | | | | 가 과세 되는 것에 한한다.)·신디사이져 | | | | | | | | 바.수리선박 | 5 | | | | | | | 사.수리항공기 | 2.5 | | | | | | | 아.기타(승용자동차,골프용품,고급모피와 동제품,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들의| 30 | | | 제품, 모타보트·요트,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엽총 및 주류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257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8-07-01대통령령12481 (공포 1988-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여행자 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중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율 및 관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물품관리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현재는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함(令 第75條의2第3項). 나. 관세사의 특별전형을 위한 교육기간을 1월 이상에서 3주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관세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35條의4 및 第145條第3項). 다.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칼라텔레비젼수상기등 5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10퍼센트, 냉장고등 8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20퍼센트, 비데오테이프레코더등 3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30퍼센트, 양탄자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40퍼센트, 커피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씩 감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전기음향기기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담배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2,481호(1988·7·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3항중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를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또는 5년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35조의4 본문중 "1월이상"을 "3주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5조제3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 이 세 율(제2조관련) +----+------------------------------------------------------------------------------------+-------+ |번호| 품 목 |세율(%)| +----+------------------------------------------------------------------------------------+-------+ |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과세대| 40 | | |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가. 가정형 전기기기등 | | | | (1)공기조절기·비데오테이프레코더 | 100 | | | (2)전기세탁기·냉장고(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90 | | | (3)칼라텔레비젼수상기(브라운관의 대각선 길이가 45.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 80 | | | 한다) 기타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제6호의 것 | | | | 에 한한다) | | | | (4)마이크로웨이브오븐·냉장고(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전| 70 | | | 기음향기기(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제5호 나목의 것에 한한다) | | | | (5)칼라텔레비젼수상기(브라운관의 대각선길이가 45.72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60 | | | 나. 고급시계(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이상의 것에 한한다) | 120 | | | 다. 스키용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110 | | | 라. 사진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하며, 렌즈를 포함한다) | 100 | | | 마. 커피·코코아·차류·양탄자(모제의 것에 한한다), 촬영기 또는 영사기(특별소비세 | 90 | | | 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텔레비젼카메라 | | | | 바. 피아노(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70 | | | ·전자올겐·양탄자(모제이외의 것에 한한다)·녹용·음료·자양강장품 | | | | 사. 크리스탈유리제품·모직물(소모직물에 한한다.) | 60 | | | 아. 조명기구·실내장식용품·가구·피아노(그랜드형이 아닌 것에 한한다) | 50 | | | 자. 수리선박 | 5 | | | 차. 수리항공기 | 2.5 | | | 카. 기타(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모피 및 이들의 제품과 귀금속제품, 엽 | 40 | | | 총, 골프용품, 담배 및 주류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2481호,1988.7.1> 이 영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8-01-01대통령령12345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기타 관세관계국제협약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고급시계·냉장고·피아노등 26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1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및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의 간이세율을 20퍼센트 내지 10퍼센트 포인트 인상하며, 여행자가 휴대한 과세대상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와 기타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10퍼센트 포인트 인하함(令 別表1).

    개정문

    ⊙대통령령제12,345호(1987·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2에 규정된 국가의 생산물중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국제기구에대한관세의양허에관한규정 별표1에 규정된 물품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단서중 "세번3704 및 3707"을 "세번 3704 및 3706"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관련)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1 |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 | 40 | | | 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과세대상물품 | | | | 가격의 합산 총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 | | | | 2 |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가. 가정형 전기기기등 | | | | (1) 공기조절기·비데오테이프레코더 | 130 | | | (2) 전기세탁기·냉장고(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미 | 110 | | | 터를 초과한는 것에 한한다) | | | | (3)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100 | | | (4)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미터이하의 것 | 90 | | | 에 한한다), 기타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특 | | | | 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제6호의 것에 한 | | | | 한다), 칼라텔레비젼수상기(브라운관의 대각선 | | | | 길이가 45.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5) 칼라텔레비젼수상기(브라운관의 대각선길이가 | 80 | | | 45.72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6) 전기음향기기(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 50 | | | 제5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 | | | 나. 고급시계(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이상의 | 140 | | | 것에 한한다)·커피 | | | | 다. 사진기(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하며, 렌 | 130 | | | 즈를 포함한다)·스키용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 | | | | 는 것에 한한다)·양탄자(모제의 것에 한한다) | | | | 라. 코코아·촬영기 또는 영사기(특별소비세가 과세 | 110 | | | 되는 것에 한한다) | | | | 마. 차류 | 100 | | | 바. 피아노(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특수화장품(특 | 90 | | | 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전자올겐· | | | | 텔레비젼카메라 | | | | 사. 음료·자양강장품·녹용·양탄자(화섬의 것에 한 | 80 | | | 한다) | | | | 아. 조명기구·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그랜드형이 | 70 | | | 아닌 것에 한한다)·담배 | | | | 자. 모직물·실내장식용품·가구 | 60 | | | 차. 수리선박 | 5 | | | 카. 수리항공기 | 2.5 | | | 타. 기타(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모피 | 40 | | | 및 이들의 제품과 귀금속제품·엽총·골프용품 | | | | 및 주유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2345호,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7-01-01대통령령12030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대상품목중 일부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1987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등의 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간이세율을 변경하되 관세율이 인하되는 고급시계·촬영기·피아노등 15개품목의 간이세율을 각각 10퍼센트 또는 20퍼센트씩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및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간이세율을 각각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씩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2,030호(1986·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이세율(제2조관련) +-----+--------------------------------------------+---------+ | 번호| 품 명 | 세 율 | +-----+--------------------------------------------+---------+ | 1 |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 50% | | | 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 | | 다만,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 총액이 25만 | | | | 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 2 |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가. 가정형 전기기기등 | | | | (1) 공기조절기·전기세탁기·냉장고 | 130% | | | (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미터를 초과하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2)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비데오테이프레 | 110% | | | 코더,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 | | | | 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기타 전기·| | | | 전열·가스이용기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 | | 별표1 제2종제6호의 것에 한한다) | | | | (3) 마이크로웨이브오븐 | 90% | | | (4) 전기음향기기(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60% | | | 제2종제5호 나목의 것에 한한다) | | | | 나. 고급시계(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이| 150% | | | 상의 것에 한한다)·커피 | | | | 다. 사진기(렌즈를 포함한다)·스키용품(특별 | 130% | | |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양탄자 | | | | 라. 코코아·촬영기·영사기·차류·담배 | 120% | | | 마. 음료·피아노(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 | 100% | | | 바. 녹용·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 90% | | | 것에 한한다)·자양강장품·조명기구·전 | | | | 자올갠 | | | | 사.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그랜드형이 아 | 80% | | | 닌 것에 한한다)·모직물 | | | | 아. 실내장식용품·가구 | 70% | | | 자. 수리선박 | 5% | | | 차. 수리항공기 | 2.5% | | | 카. 기타(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50% | | | ·모피 및 이들의 제품, 귀금속제품, 엽총,| | | | 골프용품 및 주류를 제외한다) | | +-----+--------------------------------------------+---------+
    부칙
    부칙 <제12030호,1986.12.31>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6-04-03대통령령11878 (공포 1986-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가트 덤핑방지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트 덤핑방지협약의 주요내용중 관세관계법령에서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내산업등의 덤핑방지를 위한 요청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덤핑가격과 비교하는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2). 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행하도록 하고, 당해물품의 물리적 특수성 및 판매조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3).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자는 당해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 및 도매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과 이들 물품의 생산·도매에 관련된 산업의 노동조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2項). 라.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산업피해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세심의위원회에 조사반을 두되, 그 구성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방지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및 第10項). 마. 재무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덤핑물품의 수출자로부터 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때에는 년1회이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그 약속을 존속시킬 것인지를 재심사하도록 함(令 第4條의7第1項). 바. 가트반덤핑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사항을 조사·심의할 때에는 그 조사 및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令 第4條의17第3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1,878호(1986·4·3)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가장 높은 대표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당해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내에서 당해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당해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거나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되, 이들 시장경제국가의 가격등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④법 제10조제1항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말하되,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때의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①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물리적특성·판매수량·판매조건·과세상의 차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은 그 차이가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동 자료가 가격비교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판매수량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은 그 차이가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은 그 차이가 당해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가격조정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조건의 차이가 물품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⑤이해관계인이 물리적특성·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의4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요청)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 당해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및 그 집단을 제외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당해산업을 위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자로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자 및 도매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과 이들 물품의 생산·도매에 관련된 산업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각 3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 2. 당해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와 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항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 6.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7. 기타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5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세심의위원회에 조사반을 두되, 조사반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세관장,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장 기타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장은 수입물품이 덤핑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3.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율·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에의 영향 등 실질적 피해사항 4. 기타 실질적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비밀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제2항·제3항 및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작성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⑧재무부장관은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사내용이 복잡하여 1년이내에 조사의 종결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⑩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반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의6 (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①이해관계인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10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의 계속을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그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에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내에 수출을 중지(일정수준 이하로 수출물량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다는 것인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수출중지약속의 경우 약속일과 수출중지일 사이의 수출물량은 재무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제의한 약속의 내용을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속의 내용을 통보받은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약속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의 요청에 의한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발생 또는 피해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그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입수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한 후 그 약속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약속수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4조의7 (약속 및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등) ①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존속 필요성에 관하여 연1회이상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존속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요청할 수 없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입수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종조치결정일 30일전에 당해물품이 법 제10조제11항각호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10조제1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당해 조치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 및 당해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 3. 법 제10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5.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수락의 효력의 소멸을 결정한 때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의 존속에 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재심사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해지하기로 결정한 때 제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13 (상계관세) ①제4조의4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4조의5 내지 제4조의7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4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의4제2항 및 제4조의7제4항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7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호중 "덤핑방지관세"는 "상계관세"로, 제4조의4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조의5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제10항, 제4조의7제5항제2호중 "법 제10조제3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으로, 제4조의5제3항중 "덤핑된 것"은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4조의5제5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은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5제9항 및 제4조의7제5항제3호중 "법 제10조제6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4조의5제10항, 제4조의6제4항, 제4조의7제3항중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상계관세조치"로, 제4조의6제1항·제2항·제5항중 "법 제10조제8항"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제4조의6제1항·제4항, 제4조의7제1항·제2항 및 제5항제4호중 "법 제10조제9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9항"으로, 제4조의7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제4조의7제4항중 "법 제10조제11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11항"으로, 제4조의7제5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본다. ②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 2.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와 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사항 6.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8. 기타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1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3항(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878호,1986.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6-02-05대통령령11854 (공포 198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이 1986년 2월 5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협약에서는 과세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국내도매가격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보다 부당하게 낮아지므로 간이세율을 인상조정하며, 종전에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던 주류·보석류 및 모피제품은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과세가격의 총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제11,854호(1986·2·5)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43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정한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에 의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8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세율(제2조 관련) +-------+---------------------------------------------------------------------------+--------+ | 번 호 | 품 명 | 세 율 | +-------+---------------------------------------------------------------------------+--------+ | 1 |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50% | | | 다만,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 2 |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가. 가정형 전기기기등 | | | | (1) 공기조절기·전기세탁기·냉장고(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미터를 초과하 | 130% | | | 는 것에 한한다) | | | | (2)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냉장고(유효내용적이 0.25세제곱미터이하의 것에 | 110% | | | 한한다) 기타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종제 | | | | 6호의 것에 한한다) | | | | (3) 비데오테이프레코더 | 80% | | | (4) 마이크로웨이브오븐 | 70% | | | (5) 흑백텔레비전수상기·전기음향기기(다만, (6)의 것은 제외한다) | 60% | | | (6) 전기음향기기(휴대용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 50% | | | 나. 고급시계(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5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 170% | | | 다. 커피 | 150% | | | 라. 코코아·양탄자·촬영기·영사기·사진기(렌즈를 포함한다)·스키용품(특별| 130% | | | 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 | | 마. 차류·담배 | 120% | | | 바. 음료·피아노(그랜드형의 것에 한한다) | 110% | | | 사. 녹용·특수화장품(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 | 100% | | | 아. 자양강장품·모직물·조명기구·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그랜드형이 아닌| 90% | | | 것에 한하되, 전자올갠을 포함한다) | | | | 자. 실내장식용품·가구 | 80% | | | 차. 기초화장품 | 60% | | | 카. 수리선박 | 5% | | | 타. 수리항공기 | 2.5% | | | 파. 기타(주세 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50% | +-------+---------------------------------------------------------------------------+--------+
    부칙
    부칙 <제11854호,1986.2.5> 이 영은 198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5-01-01대통령령11577 (공포 198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효율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2). 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3). 다.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令 第18條第3項). 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함(令 第40條第2項 但書). 마. 과세금액이 500원미만(現行 100원미만)인 때에는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5條의3).

    개정문

    ⊙대통령령제1,1577호(1984·12·31) 국세기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부칙(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 시행 1984-09-17대통령령11509 (공포 1984-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종전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전 반출승인을 세관장이 임의로 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세범체포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관세범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함(令 第127條第2項). 나. 관세범체포등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관세범단속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공노에 의한 실제국고수입액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1條第2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1,509호(1984·9·17)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면허전반출의 승인신청)"을 "(면허전반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할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30만원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509호,1984.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4-01-01대통령령11286 (공포 198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1,286호(1983·12·29)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1조의2제1항중 "법 제7조의2제1항"을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1조로 한다. 제3조·제3조의2 내지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법 제9조의3제2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야 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 제세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제3조의2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법 제9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전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제3조의3 (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9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관리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제3조의4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수입가격의 증명등) ①법 제9조의3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수입자의 신고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아니라고 하여도 원산지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법 제9조의3 내지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 2.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세가격 3.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표등에 표시된 가격 ②신고가격과 제1항각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9조의3제3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등을 참작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 (구매자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법 제9조의3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물품 및 용역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다이스·모울드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제3조의6 내지 제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 (동종·동질물품등) ①법 제9조의4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5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의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법 제9조의6제1항 본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최초 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3조의3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거나 최초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3조의5각호에 규정된 물품등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판매되는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의8 (변질·손상품의 평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법 제9조의3 내지 법 제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9 (평가정지 및 조사공고) ①재무부장관은 수입물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 법 제9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기타 그 물품의 특징 2. 당해 물품의 수출국 및 수출자 3. 조사기간 4. 조사사항의 요지 5. 기타 참고사항 제4조중 "법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12"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덤핑방지관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가격(거래의 단계·수량·운송거리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실제로 지급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국가에서 제3국에 수출되는 수출가격 또는 수출국에서의 통상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당해 물품이 원산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수출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로서 수출국내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실었거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생산실적이 없을 때 기타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중 "수출국"을 "원산지"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시장경제국이 아닌 국가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 거래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가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되, 이들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④법 제10조제1항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지급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말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는 때에는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⑤법 제10조제1항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또는 그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및 그 집단을 제외한다. 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 및 생산자 2. 당해 물품의 수출국 및 수출자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도매가격,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가격 및 공장도 가격과 그 물품에 대한 원가계산 5.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사항 6.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7. 기타 참고사항 ⑦재무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자료의 제출자에게 당해 자료에 대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세관장·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장은 수입물품이 덤핑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재무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에 앞서 그 필요성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⑩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3.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율·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등에의 영향 ⑫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⑬관세심의위원회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반을 두되, 조사반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관련단체의 직원과 조사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⑭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조사와 관련된 물품의 이해관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비밀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제10항·제12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작성된 자료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⑮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10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의 계속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한 후 그 약속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약속수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17>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한 후에 이해관계인이 약속의 존속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8>재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9>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당해 조치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 및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 3.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5. 제16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수락의 효력의 소멸 또는 약속의 존속에 관한 결정을 한 때 6.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계속에 관한 결정을 한 때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8 및 제4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를 제4조의10으로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1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를 제4조의11로 한다. ③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긴급관세"로 본다. 제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2 (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연월일 3. 인상하고자 하는 세율·산출내역·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당해물품의 가격을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8. 주요 국내제조업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9. 세율 인상후의 주요 국내제조업체의 출고예정가격 10. 기타 참고사항 ②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조정관세"로 본다. 제4조의1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12항을 삭제한다. ①제4조의2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9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5항중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제4조의2제7항·제9항 및 제14항중 "제6항"은 "제2항"으로, 제4조의2제10항 내지 제14항중 "법 제10조제3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으로, 제4조의2제15항 내지 제17항중 "법 제10조제8항"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제4조의2제15항중 "법 제10조제9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9항"으로, 제4조의2제18항 및 제4조의2제19항제6호중 "법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부과"로, 제4조의2제19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으로, 제4조의2제19항제2호중 "법 제10조제3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으로, 제4조의2제19항제3호중 "법 제10조제6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4조의2제19항제4호중 "법 제10조제9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9항"으로 본다. 제4조의14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편익관세"로 본다. 제4조의1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물가평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물가평형관세"로 본다. 제4조의1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할당관세"로 본다. 제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7 (관세심의위원회)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 내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 관세제도등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타 관세정책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외무부·재무부·농수산부·상공부·동력자원부·보건사회부·국세청 및 관세청소속의 차관보·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 국가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무부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조의3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제5조의4 단서중 "구술로"를 "말로써"로 한다. 제6조제8항중 "법 제17조"를 "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의4 단서중 "관세"를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중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중 "관세등 제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관세등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12조의9를 삭제한다. 제12조의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3 (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3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을 각각 "법 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재수출 감세율)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 그 경감율은 재수출기간이 6월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액의 100분의85, 6월초과 1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70, 1년초과 2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55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7조"를 각각 "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중 "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6"을 각각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6"을 "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을 "법 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호중 "법 제28조·법 제28조의2"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장제4절의 제목 "소원과 심사청구"를 "심사와 심판청구"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소원의 제기)"를 "(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원장에는"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소원인등의"를 "심사청구인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원등의"를 "심사청구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장에는 당해 소원의"를 "심사청구에는 당해 청구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심사청구서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본문중 "소원"을 "심사청구"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소원인"을 "심사청구인"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중 "소원의 제기일"을 "심사청구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소원인"을 "심사청구인"으로, "관세소원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소원인에게"를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소원"을 각각 "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원인"을 "심사청구인"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관세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세소원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3조의2중 "관세소원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구술로써"를 "말로써 신고하여"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중 "병기하고"를 "함께 쓰고"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 본문중 "세관장(2개 이상의 세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각각 "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관세청장 또는 등록지세관장"을 "등록지세관장"으로 한다. 제7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관리인과 합의된 경우에는 관리환 또는 무상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제75조의2제6항 본문중 "관세청장은 법 제72조의3제2항의"를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의3제2항의"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 및 법 제9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신고 제81조제3항중 "시정하여야 한다"를 "채워야 한다"로 하고, "시정하게 하고"를 "채우게 하고"로 한다. 제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및 그에 필요한 소요량책정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0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다만,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제12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5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관장은 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제4항의 조치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상황의 변화로 제4항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때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81조의4제1항중 "3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서울·인천 및 부산세관정리위원회는 500만원이하)"를 "1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서울·구로·대전·부산·대구·인천·부평세관정리위원회는 1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한다. 제181조의5제1항제1호중 "관세"를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관세청장은 법 제2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및 취소 2. 법 제7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물품관리에 관한 감독 ②관세청장은 법 제2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사전회시권중 회시에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위탁한다. ④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자율관리보세구역 설영인(자가용 자율관리보세구역 설영인을 제외한다)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의 수리 2.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 ⑤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발송확인 및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보세장치장 설영인 또는 보세창고 설영인(자가용보세장치장 설영인과 보세창고 설영인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조의2 내지 제3조의9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제4915호관세법제28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규정 2. 대통령령제7993호커피등의간이세율변경에관한규정 3. 대통령령제7994호관세법별표세율표중간이세율표주7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령 4. 대통령령제8345호의약품등의간이세율변경에관한규정 5. 대통령령제10773호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일부주류의잠정세율적용정지에관한규정 6. 대통령령제10853호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자전거등의잠정세율적용정지에관한규정 7. 대통령령제11103호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원유의잠정세율적용정지에관한규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방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109조의2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매각방법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의 지정고시는 이 영 시행후 관세청장의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통관지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통관지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의 공고는 이 영 시행후 관세청장의 최초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1] 간이세율표(제2조와 관련) +--------+------------------------------------------------------------------------------------+--------+ | 번 호 | 품 명 | 세 율 | +--------+------------------------------------------------------------------------------------+--------+ | 1 |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 | | | 그 총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30% | | 2 |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 가. 주류 | 80% | | | 나. 진주·귀석·반귀석 및 이들의 제품 | 70% | | | 다. 모피 및 동제품(토모피 및 동제품을 제외한다), 승용차, 엽총, 귀갑·산호·상 | | | | 아·호박 및 이들의 제품, 오락용품 및 골프용품 | 60% | | | 라. 코코아·커피·양탄자류·귀금속제품·가정형전기기기·촬영기·영사기·사진기 | | | | (렌즈를 포함한다)·시계 및 스키용품 | 50% | | | 마. 녹용·차류·음료·담배·자양강장품·화장품·모직물·실내장식용품·조명기구· | | | | 크리스탈유리제품·오르간·피아노 및 가구류 | 40% | | | 바. 수리선박 | 5% | | | 사. 수리항공기 | 2.5% | | | 아. 기타 | 30% | +--------+------------------------------------------------------------------------------------+--------+
    부칙
    부칙 <제11286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조의2 내지 제3조의9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제4915호관세법제28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규정 2. 대통령령제7993호커피등의간이세율변경에관한규정 3. 대통령령제7994호관세법별표세율표중간이세율표주7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령 4. 대통령령제8345호의약품등의간이세율변경에관한규정 5. 대통령령제10773호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일부주류의잠정세율적용정지에관한규정 6. 대통령령제10853호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자전거등의잠정세율적용정지에관한규정 7. 대통령령제11103호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원유의잠정세율적용정지에관한규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방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109조의2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매각방법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의 지정고시는 이 영 시행후 관세청장의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통관지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통관지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의 공고는 이 영 시행후 관세청장의 최초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시행 1982-07-01대통령령10855 (공포 1982-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조당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조당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물품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일정수량의 한도안에서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1982연도 하반기에 이 제도(割當關稅制度)의 적용을 받을 물품의 범위와 적용세율 및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2년 상반기에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던 33개 물품중 나프타등 6개 물품은 할당관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밀·옥수수등 27개 물품은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나. 1982년 하반기에 신규로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태피오카칩등 2개 품목으로 하고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개정문

    ⊙대통령령제10,855호(1982·6·30)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조당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4449호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관세경감율산정의 기준) 법 제28조·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6 및 법 제29조2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율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부칙(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조당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0855호,198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4449호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관세경감율산정의 기준) 법 제28조·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6 및 법 제29조2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율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 시행 1982-06-23대통령령10847 (공포 1982-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우리나라와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세상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소련·중공·동독·베트남·시리아등 18개국을 편익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편익관세적용 대상국가에 다음 국가를 추가함(令 別表2). 나.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중 카타르와 비쏘기네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삭제함(令 別表2). 다. 재무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와 물품을 지정하고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0,847호(1982·6·23)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⑥재무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자료의 계출 기타 협조를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 +------------+----------------------------------------------------------------------------------+ | 지역 | 국가 | +------------+----------------------------------------------------------------------------------+ | 1.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부탄·중공·라오스·몽고·베트남 | | 2. 중근동 | 이란·이락·레바논·리비아·오만·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예멘 | | 3. 대양주 | 나우루·바누아투·서사모아 | | 4. 아프리카| 코모로·지부티·에디오피아·기네·리베리아·모로코·소말리아 | | 5. 미주 | 볼리비아·코스타리카·에쿠아돌·과테말라·혼듀라스·파나마·파라과이·베네수엘라 | | 6. 구주 | 알바니아·안도라·불가리아·동독·리히텐슈타인·모나코·산마리노·소련·바티칸 | +------------+----------------------------------------------------------------------------------+
    부칙
    부칙 <제10847호,198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1-01대통령령10669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令 第1條의2). 나.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설치함(令 第1條의4). 다. 상계관세의 발동요건을 보완함(令 第4條의13). 라. 관세의 담보제공시의 담보금액을 관세액의 100분의 110에서 관세액으로 담보기간을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서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6條). 마. 과오납 관세의 환급기관을 확대하여 한국은행 이외에 국고대리점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함(令 第12條의5). 바. 여행자의 휴대품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물품의 종류에 불구하고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別表 1).

    개정문

    ⊙대통령령제10,669호(1981·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와 질의대상 물품의 견본 3개 및 기타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봉인된 견본 또는 설명자료를 첨부한 사전회시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통관예정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사전회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조의3 (특별한 사유) 법 제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3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관세협력이사회에서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4. 질의자의 허위자료의 제출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제1조의4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의5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세청 소속공무원·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관계단체의 임원과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의6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조의7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조의8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의9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고가품, 당해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시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물품 제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13 (상계관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당해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또는 그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생산자 및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를 제외한다. ②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기타 그 물품의 특성 및 제조자 2. 당해물품의 수출국 및 수출자 3.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의 도매가격·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가격 및 공장도 가격과 이들 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서 5.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관련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상황 6. 수출국에서 당해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에 대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재무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조사와 관련된 물품의 이해관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비밀로 취급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⑦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출하거나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의 계속을 요청하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재무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후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약속의 소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약속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 관련된 물품의 이해 관계인은 당해약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증빙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⑩재무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락된 약속의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⑪재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관계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필요의 유무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상계관세부과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⑫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조치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 및 당해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 3. 법 제1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한 때 5.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중지·종결 또는 계속을 결정한 때 6.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의 소멸 또는 유지에 관한 결정을 한 때 제4조의15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당해물품을 원료로 하는 주요 관련제품의 가격을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과 그 가격의 산출기초가 된 당해물품의 수입가격 제4조의16의 제목 "(관세할당제도)"를 "(할당관세)"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되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15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료 2.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량 및 그 산출내역 4.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 및 그 산출내역 5. 세율변경후의 당해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출고예정가격 ④제4조의7제1항의 규정은 할당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편물.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공할 담보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담보등록 통지서와 당해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공할 담보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공할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납세보증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인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당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은행지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제공할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 통관증서 2. 국제도로운송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 운송증서 제7조제2항중 "국채증권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2항중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를 "관세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세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중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은 자에게"를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로 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만원 미만"을 "1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고금 송금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제1항중 "회계년도 1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 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 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멸각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연월일 및 수입신고 번호 2. 당해물품의 통관세관명 3. 멸각의 사유·방법·장소 및 예정 연월일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 이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을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9조제4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이사화물) 법 제30조제13호 단서에서 "이미 사용하던 것"이라 함은 입국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출국하기 전에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을 말하되 사용하던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사유·직업·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입국자가 입국한 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사용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3조제2항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통관업자 및 통관법인을 포함한다)"를 "(통관업자·통관법인 및 관세사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소원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무부·상공부 및 국세청 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1인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2인과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자 4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신청) ①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2. 입항연월일·양륙일시 및 양륙기간 3. 양륙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수량·가격·포장의 종류·기호·번호·개수 및 최종도착지 4. 양륙하고자 하는 장소 ②일시 양륙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64조의2중 "군함과 군용기로 한다"를 "군함·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로 한다"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 본문중 "세관장"을 "세관장(2개 이상의 세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동조제2항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법 제79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79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세관장"을 각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1년(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에는 2년)"을 "2년"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①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증명서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명칭·소재지·구조·동수·평수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의3제3항에서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세청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제2항각호의 사유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관세청장은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한 절차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사후에 이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입회 2.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3. 법 제9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신고 4.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5.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참여 6.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물쇠의 시정 및 세관공무원에의 열쇠예치 ⑦자율관리보세구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0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일반공개경쟁입찰"을 "경쟁입찰"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3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 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⑧법 제124조제3항에서 "매각물품의 성상·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부패, 손상, 변질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을 때 2. 물품의 매각 예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 3.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이 공익에 반하는 때 제1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3 (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등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으로 한다. 제122조중 "적재선박명"을 "적재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으로 한다. 제123조의2제1항중 "수입허가서"를 "수출입허가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입신고 하는 물품"을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으로, 동항 후단중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를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3 (관세사법인의 인가신청) ①법 제1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사원인 관세사의 성명·주소 2. 사원인 관세사의 자격증 사본 3. 본사 및 통관을 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정관사본 5. 법인의 재산상황 6. 기타 참고사항 ②관세청장이 법 제1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통관절차의 조직적인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59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중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포함한다)·관세율표 및 상품학·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 한한다) 및 방위세법(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에 한한다)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③관세사 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되는 관세사시험에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1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4 (특별전형) 법 제15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관세청장이 별표3에 의한 과목중 제1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하여 1월이상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그 과목에 대한 전형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말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 2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을 것 2. 일반직공무원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일이 없을 것 3.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 퇴직하기전 5년간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연속하여 2회이상 가의 평정을 받은 일이 없을 것 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것 제136조중 "관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무부에"를 "관세사시험(특별전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에"로 한다. 제137조중 "재무부 세정차관보"를 "관세청차장"으로,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학과시험 시행일 30일"을 "학과시험시행일 또는 특별전형시험시행일 30일"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0원"을 "2천원"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43조의2중 "관세청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를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로, "관세청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기간은 3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에 관세사자격증과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제3항중 "국채증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으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의 국장 또는 소속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5인 및 관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149조의2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편물(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제159조의2를 제159조의3으로 하고,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 ①법 제237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전화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이 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3.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금액 및 회수 ④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승인·납세고지·담보제공 및 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세청에 설치하는 포상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181조의1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위탁판매 제181조의1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내무부·법무부·농수산부·상공부·보건사회부·원호처·국가안전기획부·조달청 및 관세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자 각1인과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의 직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별표1]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적용예) 제1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되는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절차등) 제14조, 제46조 및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규정은 법률 제3,478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1] 간이세율 +-----+--------------------------------+-------+ |번 호| 품 명 |세 율| +-----+--------------------------------+-------+ |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 | | |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 | | | |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50만원이| | | |하의 물품 | 30% | | 2 |기 타 | | | |가. 주류 | 80% | | |나. 모피 및 동제품, 진주·귀석·| 70% | | | 반귀석 및 이들의 제품 | | | |다. 귀갑·산호·상아·호박 및 이| 60% | | | 들의 제품, 커피, 귀금속 및 동제| | | | 품, 시계, 오락용품 및 골프용품 | | | |라. 코코아·음료·융단·가정형전| 50% | | | 기기기·촬영기·영사기·사진기 | | | | 및 스키용품 | | | |마. 녹용·자양강장품·연초·화장| 40% | | | 품·모직물·조명기구 및 크리스 | | | | 탈유리제품 | | | |바. 수리선박 | 10% | | |사. 기타 | 30% | +-----+--------------------------------+-------+ 비고 : 총포류에 대하여는 이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관세사시험과목 +-------------------------------------+--------+ | 학 과 시 험 (6과목) |실무시험| +-------------------------------------+--------+ | 1. 행정법 |관세와무| | 2.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역에관한| |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실무 | | 3.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 4.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 | | 비세법 및 주세법에 한한다) 및 방위 | | | 세법(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에 한한 | | | 다) | | | 5. 무역거래법 및 외국환관리법 | | | 6. 무역영어 | | +-------------------------------------+--------+
    부칙
    부칙 <제10669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적용예) 제1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되는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절차등) 제14조, 제46조 및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규정은 법률 제3,478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시행 1981-09-18대통령령10470 (공포 1981-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위원회정비를위한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규정등의폐지및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등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위원회정비를위한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규정등의폐지및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등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중앙행정기관소속 각종위원회중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그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등 다른 위원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나.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설치목적이 달성된 일부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0,470호(1981·9·18) 관세법시행령중일부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9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위원회정비를위한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규정등의폐지및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등일부개정령) <제10470호,198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1-04-10대통령령10283 (공포 1981-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를 수락함에 따라 갓트비회원국중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의 부여에 있어서 갓트회원국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계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세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갓트(GATT) 비회원국중 특정국가(사우디등 26個國)에 한하여 동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편익관세제도의 적용범위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에 의한 양허품목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4條의14第2項第3號). 나. 관세소원심사위원회등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함(令 第50條第1項·第148條의2第1項·第164條第1項·第181條의13第1項). 다.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사시험중 실무시험을 면제함(令 第135條의2第2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0,283호(1981·4·1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4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중 대한민국 양허표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중 대한민국 양허표 3.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중 대한민국 양허표 제50조제1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의2를 삭제한다. 6. 관세청 통관관리국장 제135조의2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59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중 국사,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포함한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및 방위세법에 대한 시험과 실무시험을 면제한다. 제148조의2제1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청 통관관리국장 4. 관세청 관세조사국장 5. 관세청 지도국장 제164조제1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청 통관관리국장 3. 관세청 관세조사국장 4. 관세청 지도국장 제181조의13제1항중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관세청 지도국장 10. 국가안전기획부직원중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1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283호,1981.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0-12-31대통령령10123 (공포 198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0,123호(1980·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0033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1980년 12월 31일까지"를 "198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번호| 품 명 |세율| +----+-------------------------------------------------------------------+----+ | 3 | 별갑·산호·상아·호박 및 이들의 제품 |80% | | 5 | 융단, 가정형전기기기중 에어콘·냉장고·전기세탁기 |60% | | | ·앰프·스피커시스템·텔레비젼수상기·축음기·플레이어 | | | | ·녹음기·비데오,촬영기(영화용의 것으로서 사용필림의 폭이 | | | | 30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제외함)와 영사기 | | | 8 | 카쿨러, 대나무세공품과 등나무세공품 |50% | | 8 | 대리석, 자물쇠, 카렌다, 지제컵, 지제손수건 및 이들과 유사한 것. |40%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123호,198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0-09-27대통령령10033 (공포 1980-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0,033호(1980·9·27)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간 이 세 율 +----+--------------------------------------+-----+ |번호| 품 명 |세 율| +----+--------------------------------------+-----+ | 1 |주류 | 90% | | 2 |진주·귀석·반귀석 및 이들의 제품 | 80% | | 3 |모피 및 동제품, 별갑·산호·상아·호박| 70% | | |및 이들의 제품, 오락용품과 골프용품 | | | 4 |커피, 코코아, 연초, 귀금속 및 동제품, | 60% | | |수상스키, 사진기와 시계 | | | 5 |음료, 녹용, 자양강장품, 화장품, 융단, | 50% | | |모직물, 조명기구, 가정형전기기기, 식탁| | | |용품 및 주방용품, 가구, 촬영기와 영사 | | | |기 | | | 6 |식료품, 수지제품, 고무제품, 피혁제품, | 40% | | |섬유제품, 장식용품, 위생용구, 화장용구| | | |끽연용구, 가열용구, 악기, 낚시용구, 수| | | |렵용구, 완구, 운동용구, 필기용구와 서 | | | |화용구 | | | 7 |수리선박 | 10% | | 8 |기타 | 30%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모피제품등의긴급관세실시에따른간이세율변경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세율적용의 특례)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으로서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번호| 품 명 |세 율| +----+--------------------------------------+-----+ | 3 |별갑·산호·상아·호박 및 이들의 제품 | 80% | | 5 |융단 | 60% | | 5 |가정형전기기기중 에어콘·냉장고·전기 | 60% | | |세탁기·진공소제기·전기레인지·전자오| | | |븐·앰프·스피커시스템·텔레비젼수상기| | | |·촬영기·영사기·축음기·플레이어·녹| | | |음기와 비데오 | | | 8 |부채·대나무세공품·등나무세공품과 카 | 50% | | |쿨러 | | | 8 |대리석, 유리거울, 자물쇠, 카렌다, 지제| 40% | | |컵·지제손수건 및 이들과 유사한 것 | | +----+--------------------------------------+-----+
    부칙
    부칙 <제10033호,1980.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모피제품등의긴급관세실시에따른간이세율변경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세율적용의 특례)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으로서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번호| 품 명 |세 율| +----+--------------------------------------+-----+ | 3 |별갑·산호·상아·호박 및 이들의 제품 | 80% | | 5 |융단 | 60% | | 5 |가정형전기기기중 에어콘·냉장고·전기 | 60% | | |세탁기·진공소제기·전기레인지·전자오| | | |븐·앰프·스피커시스템·텔레비젼수상기| | | |·촬영기·영사기·축음기·플레이어·녹| | | |음기와 비데오 | | | 8 |부채·대나무세공품·등나무세공품과 카 | 50% | | |쿨러 | | | 8 |대리석, 유리거울, 자물쇠, 카렌다, 지제| 40% | | |컵·지제손수건 및 이들과 유사한 것 | | +----+--------------------------------------+-----+
  • 시행 1980-02-04대통령령9754 (공포 198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등일부개정및농수산물유통개선심의회규정등폐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754호(1980·2·4) 관세법시행령의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의13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등일부개정및농수산물유통개선심의회규정등폐지령) <제9754호,198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9-01-01대통령령9237 (공포 1978-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237호(1978·12·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하고, 제1조의2를 제1조로 하고, 동조중 "법 제6조제3항제2호"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조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9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고가품 및 그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4조의2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의2로 하여 동조중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9조제4항제1호"를 "법 제9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의3"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공개시장가격)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제된 가격이어야 한다. 1. 가격을 지급하는 것만이 고려되어야 하고 가격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지급 또는 채무를 수반하는 가격이어서는 아니된다. 2. 가격이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와 구매자 또는 구매자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간의 당해 판매 자체로 인하여 성립된 관계이외에 존재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업상·재정상 기타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당해 물품의 수입후 판매·사용 기타의 처분에 따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 또는 그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②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중 특허권·의장권·상표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부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해 물품에 구현되고 있을 때(수입신고시에 당해 대가에 관한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고 수입면허후 당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기타의 비용)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의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선적비용 2. 판매수수료 및 중개료 3. 외국에서 수입관계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영사수수료를 포함한다) 4. 포장용기비용. 다만, 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독립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포장비용(노임·자재비 및 포장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을 포함한다) 6. 기타 수입물품의 판매 및 인도에 따르는 비용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비용 제3조의3 내지 제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거래수량등의 차이에 따른 평가) 수입물품의 거래수량·대금결제조건·거래형태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4 (변질·손상품의 평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법 제9조의3 및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5 (송품장기재사항)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송품장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송품장의 작성지 및 작성년월일, 도착지, 수하인과 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계약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송품장은 물품의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작성하여 이에 서명한 것으로서 국내소재 당해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가격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는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와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운임계산)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산정에 있어서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한다.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부당염매사실의 조사청구)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염매된 사실의 조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기타 그 물품의 특징 2. 당해 물품의 수출국 및 수출자 3. 당해 물품의 수출국내도매가격,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과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품명·규격 및 공장도가격 5. 제4호의 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서 6. 국내생산자의 피해상황 및 피해예측사항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 8. 기타 참고사항 제4조의4 (부당염매통보) 세관장·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있는 단체의 장은 수입물품이 부당하게 염매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5 (사전심사)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조사의 개시에 앞서 그 필요성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의6 (평가정지 및 조사공고) ①재무부장관은 수입물품이 부당하게 염매된 사실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 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당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기타 그 물품의 특징 2. 당해 물품의 수출국 및 수출자 3. 조사기간 4. 조사사항의 요지 5. 기타 참고사항 제4조의7 (조사방법) ①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도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무역협회 2. 대한상공회의소 3. 한국무역대리점협회 4. 이해관계있는 수입업자·생산업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단체 ⑤재무부장관은 이 영에 규정하는 부당염매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8 (징수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 신고된 것(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의 수입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다.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것이 확인된 것(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 물품으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을 저해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 날의 전90일로부터 법 제10조제1항의 기간의 초일의 전일까지의 기간내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단기간에 다량으로 수입됨으로써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것이 확인된 물품중 부당 염매에 의하여 국내산업을 저해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물품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것을 그 수입자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부당염매관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청구가 최초에 있었던 날(당해 조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시된 때에는 그 개시의 날)의 전120일로부터 법 제10조제1항의 기간의 초일의 전일까지의 기간내에 부당염매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으로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 제4조의9 (관세위원회) ①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10조·법 제11조·법 제13조·법 제43조의9 및 법 제4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경제단체의 임원과 기타 관세·무역 등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10 (조치사항의 공고) 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제4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11 (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한 나라 및 그 불리한 취급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관세에 가산하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기타 참고사항 ②제4조의7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의12 (긴급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인상하고자 하는 세율 및 그 인상이유 3.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수입국 제조업체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주요국내제조업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7. 세율인상후의 주요국내제조업체의 출고예정 가격 8. 기타 참고 사항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인상하고자 하는 세율 및 그 인상 이유 3. 관련제조공정설명서 4.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수급계획 5. 기타 참고 사항 ③제4조의7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의13 (상계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3 각호의 사항 2.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와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3. 기타 참고 사항 ②제4조의5 내지 제4조의10의 규정은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의14 (편익관세)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2에 게기하는 국가의 생산물중 다음 각호의 양허표에 게기된 물품으로 한다.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 부속서 및 대한민국 양허표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 부속서 및 대한민국 양허표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게기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기타 법령에서 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제4조의7제1항의 규정은 편익관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의15 (물가평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차액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차액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부과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내역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6.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국내 제조업체별공장도 가격 7. 관세부과 또는 세율변경후의 당해 물품 및 주요 관련제품의 출고 예정가격 8.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주요 관련 제품의 가격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최고가격 또는 독과점가격인 경우에는 그 가격과 그 가격의 산출기초가 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 및 국내공장도 가격 9.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도매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10. 기타 참고사항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활척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자료 2. 활척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 또는 부과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내역 ③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자료 2.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4.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④제4조의7제1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의16 (관세할당제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③제4조의7제1항 및 제4조의15제2항의 규정은 관세할당 제도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내지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제5조 (납세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근거 3. 법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유무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 제5조의2 (세번회시)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적용세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질의서에 송품장 포장명세서 카타로그·견품 또는 이에 대신할 사진, 도면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기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관세율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관세청에 있어서는 관세청 차장이, 세관에 있어서는 세관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세청 소속공무원·관세사 또는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3 (면허전반출승인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반출된 물품의 세액에 관하여 당해 납세신고에 잘못이 없을 때에는 그 신고한 세액 및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뜻(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뜻)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그 반출승인을 얻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4 (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술로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5 (가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포괄담보)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체납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체납세액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할 금액 및 회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금액 회수 및 기간은 세관장이 당해 신청사유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③세관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3항의 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의 변화로 분할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3. 파산선고·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의4 (결손처분) 세관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27조제2항 단서·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31조제2항 단서"를 "법 제27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의4제7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법 제28조의3제4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법 제31조제3항 단서·법 제32조제6항 단서"를 "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법 제28조의3제4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31조제3항 단서·법 제32조제6항 단서"를 "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법 제28조의2제1항"을 "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79조제3호 내지 제9호"를 "법 제79조 각호의 1"로 한다. 제16조의3 제17조 및 제18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증명서"를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27조 내지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별송물품의 면세신청)"을 "(별송물품의 면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0조제11호 또는 제12호"를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 내지 제40조 및 제40조의3 내지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3제1항중 "·제40조제1항 또는 제46조의2"를 "또는 제46조의6"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승인물품의 반입신고등) ①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 6·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근거 3.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년월일과 사용개시년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주소·성명 ②제1항의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년월일과 사용개시년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6 및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만료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고 변경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부분품 및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 및 수량과 제조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제조공장명을 기재한 제조완료보고서에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와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제조완료일로부터 2월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6으로, 제46조의4를 제46조의7로 하고, 제46조의2 제46조의4 및 제4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①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6·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당해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4항(법 제28조의2제3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4제8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제3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46조의3 (감면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6조의4 (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조약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28조의3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 법 제28조·법 제28조의2·법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6 또는 법 제36조의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위탁을 받은 부처의 장은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성명 제46조의5 (담보제공의 신고) ①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수량·금액·관세감면액 및 감면의 법적근거 2. 채권자의 주소·성명 3. 채권의 내용 4. 담보의 종류 5. 담보의 기간 ②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물품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8 (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46조 내지 제46조의5의 규정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적용한다. 제1장제4절의 제목 "이의와 소원"을 "소원과 심사청구"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이의 신청서등"을 "소원의 제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이의신청 또는 소원에 있어서 그 이의신청서 또는 소원장에는"을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원장에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이의신청인등"을 "소원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이의신청등"을 "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이의신청서 또는 소원장에는 당해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를 "소원장에는 당해 소원의"로, "통관업자를"을 "통관업자 및 통관법인을"로 한다. 제48조중 "이의신청 또는 소원"을 "소원"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을 "소원인"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중 "소원을 제기할"을 "심판청구를 할"로, "소원이 제기된"을 "심판이 청구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원의 제기를"을 "심판청구를"로 "소원을 제기한"을 "심판청구를 한"으로 하며 동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3제1항중 "이의의 신청이나 소원"을 "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을 "소원인"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예정일(소원의 경우에는 관세소원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을 "관세소원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예정일"로, "신청인"을 "소원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이의신청 또는 소원"을 각각 "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을 "소원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무부 법무실 송무담당관 3. 상공부 수입국장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장제4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준용규정) 제47조 내지 제49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9조의3제2항중 "관세소원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예정일"은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예정일"로 한다. 제1장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국제관세협력 제53조의3 (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①통관절차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체결국, 우리나라와 무역협정등을 체결한 국가로 한다. ②통관절차의 특례가 부여될 절차에 관한 사항, 통관절차의 특례부여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의4 (원산지증명서)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약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편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이 당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시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원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나라를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중 세번 3704 및 3707에 속하는 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 ④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2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병기하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특수선박) 법 제56조 단서에 규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는 군함과 군용기로 한다. 제64조의3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기타 참고사항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법 제79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당해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세관장은 신청자에게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등록인은 지체없이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해체·절단등 작업)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절단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년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멸각작업을 종료한 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지정장치장의 지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장치장을 지정함에 있어서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이 아닌 시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은 미리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당해 시설에 대한 관리환을 받거나 무상사용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관리인이 요청한 자(법 제7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제1항중 "도면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를 "도면을"으로 한다. 제84조중 "법 제89조"를 "법 제89조(법 제116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실적표를 첨부하여" 다음에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를 삽입한다. 제88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작업 종료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보세작업 개시 및 종료년월일 2.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명·규격별 수량 3.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명·규격별 사용원재료의 품명 및 규격별 수량 4.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의 형태 및 수량 제89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수량 및 품질, 그 원료별 조성비율"을 "규격별 수량"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품명이"를 "품명 및 규격이"로 하고, "원료조성비율 및"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작업의 성질·공정등에 비추어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2조의2중 "물품중에서"를 "제품중에서"로 하고,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비율에 상응하는 분"으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작업장소, 신청사유와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수용·유치와 처분"을 "유치 및 처분"으로 한다. 제107조 및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의2 (매각방법등) ①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당해 입찰이 유찰되었거나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포기함으로써 재입찰에 붙일 때에는 당해 입찰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②응찰가격중 차회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차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차회 이후의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으로 하고 위탁판매할 장소·방법·대상물품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⑥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⑦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3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2.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특정외래품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제115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7조제2항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19조 및 제120조를 삭제한다. 제120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137조제5항"을 "법 제13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법 제137조제4항"을 "법 제137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 및 제123조를 삭제한다. 제123조의2의 제목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류)"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를 "필요없다고"로 한다.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 제124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37조제4항"을 "법 제137조제3항"으로 한다. 제125조중 "법 제141조제3항"을 "법 제141조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의2 내지 제1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구비조건의 확인) ①법 제145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승인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재무부장관에게 그 물품과 확인방법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당해 물품의 확인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의 자문에 응하여 제1항의 구비조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세관 기타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당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7조의3 (지정세관) ①법 제1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업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세관별 수출입통관사항·관세납부실적·환급상황과 그 사후관리세관 3. 당해 업체의 현황 4. 지정받고자 하는 세관 5. 기타 참고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환급·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할 세관을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법 제1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세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을 한 수출입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등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7조의4 (특별통관절차등) ①법 제149조의2제2항각호의 조치는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용·재산·관세체납사실의 유무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당해 수출입업자별로 이를 적용한다. ②통관지세관장은 법 제1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과 이에 대한 관세의 징수·감면·환급·벌칙사항·당해 수출입업자에 관계되는 사항을 등록한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3조제1항중 "관세사 또는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을 "법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은"으로, "관세사를 보조하여"를 "신고인을 보조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관세사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을 "제1항의 신고인은"으로 한다. 제13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 (통관법인의 허가신청) ①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본사 및 통관을 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보관·운송·하역업의 면허증사본 4. 채용하고자 하는 관세사의 성명 및 자격증사본 5. 법인의 재산상황(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재산상황을 포함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통관법인"이라 한다)은 모든 세관의 관할구역내에서 통관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통관법인이 통관절차를 행하는 세관의 수·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절차를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 (위탁화물에 관한 신고) ①법 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이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임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받은 물품의 범위의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 (시험방법)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이하 "관세사시험"이라 한다)에 있어서 학과시험은 주관식 또는 객관식 필기시험방법에 의하고, 실무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방법에 의한다. 제135조의2 (시험과목) ①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및 실무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3과 같다. ②법 제159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중 국사·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관세율표 및 상품학과 내국소비세법 및 방위세법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③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차기 관세사시험에 한하여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135조의3 (실무수습)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실시기관은 관세사회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습한다. 제140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 "제1차시험"을 "학과시험"으로 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합격기준)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에 있어서는 각각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하고 실무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 (자격증의 교부) 법 제1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경력사항과 관세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제1항중 "관세사회를"을 "관세청장을"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사회를"을 "관세청장을"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관세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관세청장은 당해 신고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제1항중 "법 제160조의3제1항"을 "법 제160조의4제1항"으로 하고, 동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를 삭제한다. 제148조의2 내지 제14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 (관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기획관리관 2. 관세청 관세감독관 3. 관세청 수출국장 4. 관세청 수입국장 5. 관세청 감시국장 6. 관세사회 회장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8조의3 (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법 제1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동조동항제2호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8조의4 (회의) ①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그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 관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8조의5 (의결통고 및 집행) ①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고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의2제1항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교육에 관한 사항 7의2. 회비에 관한 사항 제149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49조의4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5조제1항중 "또는 법 제232조"를 "·법 제232조 및 법 제234조"로 한다. 제175조의2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제181조의2제3항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81조의5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에 의하여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181조의13제1항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수산부 농업경제국장 5. 상공부 수입국장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관세법제14조의규정에의한편익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간 이 세 율 +-------+------------------------------------------------------------------+-------------+ | 번호 | 품 명 | 세 율 | |-------+------------------------------------------------------------------+-------------| | 1 | 조제식료품(식용유와 낙농제품을 포함한다) | | | | 가. 주류 | 85% | | | 나. 커피와 코코아 | 60% | | | 다. 음료(낙농제품을 제외한다)·사탕과 자양강장품 | 50% | | | 라. 기타 | 35% | | 2 | 화장품·의약품·도료·착색제·화공품 및 수지 또는 고무와 동제품 | | | | 가. 화장품 | 50% | | | 나. 치약과 비누 | 30% | | | 다. 의약품 | 30% | | | 라. 도료·착색제 | 30% | | | 마. 화공약품 | 25% | | | 바. 수지 또는 고무와 동제품 | 35% | | 3 | 사진용·영화용·복사용의 필름과 감광지 및 감열지 | 30% | | 4 | 모피 및 피혁과 동제품(인조의 것을 포함한다) | 35% | | | 가. 토모피 및 동 제품 과 생모피 | 70% | | | 나. 기타 모피와 동제품 | 35% | | | 다. 기타 | | | 5 | 사류·직물·편직물·펠트·부직포와 동제품(의류·산류·모자 및 신 | | | | 발을 포함한다) | | | | 가. 모사 및 모직물과 융단 | 50% | | | 나. 기타 | 35% | | 6 | 장식용품과 신변용품 | | | | 가. 보석(공업용 다이야몬드를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 75% | | | 및 상아와 동제품 | | | | 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 | 60% | | | 다. 화장용구와 끽연용구(전기식이 아닌 면도기와 메니큐어 및 라이 | 35% | | | 타를 포함하며 "가"와 "나"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 | | | 라. 기타 | 35% | | 7 | 유류 또는 개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하며 온수보 | 35% | | | 일러용의 버어너를 포함한다) | | | 8 | 가정용전기기기(공기조절기·냉장고·전기세탁기와 축음기를 제외 | | | | 한다) | | | | 가. 라디오수신기와 전화기(인터폰을 포함한다) | 35% | | | 나. 텔레비젼수상기·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녹음기·가청주파 | 55% | | | 증폭기 | | | | 다. 기타의 가정용전기기기 | 55% | | 9 | 광학기기와 조명기구 | | | | 가. 휴대형의 보통사진기 및 사용필름의 폭이 10㎜미만의 촬영기· | | | | 영사기와 동 부속품 | 55% | | | 나. 쌍안경·환등기·안경(선그라스를 포함한다)·현미경·감광재료 | 30% | | | 의 현상프린트 및 기타 처리에 사용하는 기기와 영사용 스크린 | 30% | | | 다. 조명기구 | 50% | | | 라. 사진용·영화용·환등기용·조명용 전구류 | 30% | | 10 | 기계·기기부분품과 공구 | | | | 가. 기계·기기부분품(관세율표 제84류·제85류·제92류에 해당하는 | 25% | | | 것에 한한다) | | | | 나. 수도구와 공구류 | 25% | | 11 | 사무용기기 계측기구 필기용구와 서화용구 | | | | 가. 계측기구와 사무용기기(서류복사기를 제외한다) | 30% | | | 나. 필기용구와 서화용구 | 35% | | 12 | 시계(관세율표 제9101호에서 제910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가. 회중시계·팔목시계·기타의 휴대시계(금·백금·진주·귀석· | 60% | | | 반귀석·상아·산호·별갑등을 케이스 문자판 밴드등에 사용하거나 | | | | 장식한 것) | | | | 나. 기타의 시계 | 50% | | 13 | 악기(피아노·올갠·전자올갠을 제외한다) | 35% | | 14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동부분품 | | | | 가. 골프용품·당구용품·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70% | | | 나. 수상스키용품 | 55% | | | 다. 기타 | 35% | | 15 | 잡품 | | | | 가. 레코드판과 녹음기용테이프(녹음된 테이프를 포함한다) | 30% | | | 나. 보온용기 식탁용구와 주방용구(유리제품을 포함하며 "8"의 것 | 35% | | | 을 제외한다) | | | | 다. 카렌다·수첩·광고용포스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제인쇄물 | 35% | | | 라. 연초 | 55% | | | 마. 가구 | 50% | | 16 | 수리선박 | 10% | +-------+------------------------------------------------------------------+-------------+ [별표 2]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 +----------------+---------------------------------------------------------------------------------+ | 지 역 | 국 가 | |----------------+---------------------------------------------------------------------------------+ | 1. 아세아 | 아프가니스탄·라오스·사우디아라비아·이란·오만·레바논·카타르 | | 2. 아프리카 | 에디오피아·리베리아·비쏘기네·모로코·리비아 | | 3. 중남미 | 과테말라·혼듀라스·코스타리카·파나마·베네수엘라·에쿠아돌·볼리비아· | | | 파라과이·푸에르토리코 | | 4. 유럽 | 모나코·안도라·바티칸·산타리노리히텐 슈타인 | +----------------+---------------------------------------------------------------------------------+ [별표 3] 관세사시험과목 +------------------------------------------------------------------+----------------------+ | 학과시험(7과목) | 실무시험 | |------------------------------------------------------------------+----------------------+ | 국사 | 관세와 무역에 관한 | | 행정법 | 실무 | |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포함한다) |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 내국소비세법 및 방위세법(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에 한한다) | | | 무역거래법 및 외국환관리법 | | | 무역영어 | | +------------------------------------------------------------------+----------------------+
    부칙
    부칙 <제9237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관세법제14조의규정에의한편익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시행 1978-05-30대통령령9037 (공포 1978-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037호(1978·5·3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국가통신조정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의결한 확인서"를 "그 물품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는 것을 체신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재수출기간이 1년 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액의 100분의 70"을 "재수출기간이 6월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액의 100분의 85, 6월초과 1년 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1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관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물품중 원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액은 이를 면제한다. 2.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면세액과 가공 또는 수리부분의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상당액은 이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그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중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선박제조용(수리용을 포함한다) 물품과 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관세액을 면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037호,1978.5.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8-02-28대통령령8864 (공포 1978-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864호(1978·2·17)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재수입물품의 감면액)"을 "(재수입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리나라 선박이 항해중 또는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수리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직접 외국에서 수리를 하고, 당해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본다. 1. 해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 2. 선박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 ③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혼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원료별 조성비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의2 (내·외국물품 혼용의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6조 및 제117조를 삭제 한다. 제11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5. 기타 참고사항 ②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에 비추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한 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세사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그 시험과목은 관세법, 상품학, 관세환급제도·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과 무역영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864호,1978.2.17>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5-20대통령령8565 (공포 1977-05-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565호(1977·5·9)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중 "관할지세관(사용장소 또는 수입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를 "관할지세관이"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8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용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한 감면 또는 분할납부승인조건의 결정과 그 이행여부의 확인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⑪국방부장관은 제10항의 경우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규격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명 및 주소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565호,1977.5.9>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3-01대통령령8465 (공포 197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465호(1977·2·28)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로 원산지 규정이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2제1항중 "가산 또는 인하하고자"를 "가산하고자"로 하고,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관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계부처의 장이 특정물품에 관하여 제1항의 세율변경 또는 관세가산을 위한 조치를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2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 또는 가산하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사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가산금 및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에 기증되는 물품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우편물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2. 이사화물 3. 법 제27조·법 제28조의3 내지 제31조 또는 조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로부터 10일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중 "관세"를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하고, "관세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중 "관세 및 제세"를 "관세 등 제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중 "관세"를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12조의13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장소와 동종품 또는 유사품에 대한 감면수입사실의 유무를"을 "장소등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7호"를 "제7호 또는 제7호의2"로 하고, 동조동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31조중 "당해 물품의"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그 물품의"로 하고, "선박 기타 운수기관명과 출항년월일 및 출항허가번호를"을 "운수기관명·조난장소 및 조난일자등을"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수출물품 첨부용증표의 면세신청) ①법 제30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증표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그 증표의 규격·수량·용도·사용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증표의 수량은 수출물품의 수량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42조의4를 제41조의3으로 하고,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 (관세미납위약물품의 부과 취소신청)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0일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6조제6항중 "그 물품에 관한 관계서류와 분할납부를 승인한 관세액을 인계하여야 한다"를 "그 물품에 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 내지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이의신청서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소원에 있어서 그 이의신청서 또는 소원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 등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 또는 소원장에는 당해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등을 대행한 관세사(통관업자를 포함한다)의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보정요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9조 (결정등의 통지) ①법 제43조의2 또는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결정등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9조의2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등의 구제) ①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소원을 제기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에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소원이 제기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원의 제기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소원을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불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의3 (의견진술) ①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이의의 신청이나 소원의 제기일로부터 7일내에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예정일(소원의 경우에는 관세소원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의 제목 "(관세소원위원회의 구성)"을 "(관세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소원위원회"를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소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1조제5항중 "항공기의 장 및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1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시정하게 하고, 그 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5조제4호중 "명칭 및 국적"을 "국적"으로 한다. 제119조제3호중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를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각호의 연구기관이"로 한다. 제12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세사인 수출입업자와 관세사를 1인이상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업자 및 정부출자법인(정부 또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정부와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 이하 같다)은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0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거쳐"를 "통관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세관을 명시한 자기명의통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증사본 또는 정부출자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20조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관세청장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통관절차를 행하는 세관의 수 및 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갱신기간과 갱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전허가기간의 영업실적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가산세율) ①법 제1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에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내에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15 4.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이 경과한 후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준용규정) 제5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합격기준) ①관세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각각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관세사시험의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135조제4항 및 제5항의 해당자에 대한 논문별 배점은 국사 50점, 관세와 무역 50점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3항중 "관세사자격증을"을 "관세사자격증과 관세사의 결격사유나 등록취소사유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로 한다. 제1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구성원수·시설기준 및 운영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8465호,1977.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76-09-03대통령령8220 (공포 1976-08-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220호(1976·8·23)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원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액과 가공 또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 상당액 제1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의 기간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중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수출입업자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를 "관세사인 수출입업자 또는 관세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사 자격증 사본(등록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한다). 제145조의2제1항중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업의 신고를 한 세관"을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세관 또는 세관출장소"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세관 또는 세관출장소에 대하여만 통관업 기타 관세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관세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내에 관세사의 사무소가 없는 세관 또는 세관출장소에 대하여는 통관업 이외의 관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9조의2제1항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본부소재지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업무감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업지조정 및 영업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세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 (세관의 휴일)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휴일은 관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7992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1976년 12월 31일"을 "197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1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220호,1976.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1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76-02-19대통령령7992 (공포 1976-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992호(1976·2·19)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품과 식물성농산품 2. 당해국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산동물과 이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국의 영역에서의 수렵·어로로 채포한 물품 4. 당해국의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국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설 6.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⑥제4항제2호에서 "실질적인 변화"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번의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는 물품과 그 요건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인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수출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물품을 재무부령으로 정하여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를 제4조의2로하고, 동조제3항중 "전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가산금)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서 수입하는 물품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우편물 제5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전조"를 "제5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공할 담보가 은행지급보증·납세보증보험 또는 신용보증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당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의한다. ⑦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관세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12조의4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호중 "영사관보" 다음에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 단서·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를 "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8조의2제4항단서·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31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관세감면액"을 "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 단서"를 "법 제28조제4항 단서"로,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를 "법 제28조의3제4항 단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 단서"를 "법 제28조제4항 단서"로,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를 "법 제28조의3제4항 단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을 멸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 제목 "(중요산업용 기계류 및 그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신청)"을 "(중요산업용 물품의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요산업용기계류"를 "중요산업용 물품"으로,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의3 본문 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16조의4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28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8호"를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로 하고,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며, 동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28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28조의3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며, "면세수입사실"을 "감면수입사실"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법 제28조의3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중 "법 제28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28조의3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중 "수입신고시에"를 각각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고,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사실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통신용품의 감면신청) ①법 제28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가통신조정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의결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재수출면세물품의 간이통관 등)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각호의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간이한 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29조제1항제9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 내지 제29조중 "수입신고시에"를 각각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중 "수입신고시에"를 각각 "수입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8조의2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 (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제40조제1항 또는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 및 통관지 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제43조제1항중 "수입신고시에"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용장소에 관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중 "전조"를 "제43조"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를 "법 제29조의2·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세감면·분할납부 또는 용도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6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3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4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3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1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분할납부기간만료 전에,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2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고 그 사실을 변경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4항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부분품 및 원재료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부분품 및 원재료,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원재료 또는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원재료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법 제29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법 제29조의2제1항·법 제32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으로 한다. 제46조제7항중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5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9조제3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2조제6항"을 "법 제28조제4항·법 제28조의2제5항·법 제28조의3제4항·법 제29조제3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32조제6항 또는 법 제3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중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5항에 규정된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면허전에 이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신고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수량·금액·관세감면액 및 감면의 법적 근거 2.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3. 채권의 내용 4. 담보의 종류 5. 담보의 기간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 (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물품이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인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되,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관한 보고등의 명령) 세관장은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61조제2항·제64조제2항·제69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전조"를 "제72조"로 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76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부근의 도면을"을 "부근의 도면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보세창고 물품반입의 허가신청)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각호의 사항, 장치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허가와 신고) ①법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각호의 사항, 장치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제68조각호의 사항과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법 제98조제3항"을 "법 제98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 및 물품반입의 허가) ①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업의 종류, 원재료의 품명·수량·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작업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반입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는 보세공장의 실정, 작업의 성질,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7조의2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89조의2 중 "법 제98조제3항"을 "법 제98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89조의3 제2항·제92조제2항·제93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전조"를 "제9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중 "전조"를 "제98조"로 한다. 제10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 (보세운송신고인 등) ①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당해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운송영업인 또는 그 운송영업인에게 보세운송을 의뢰한 자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보세운송신고인의 신용도, 보세운송 외국물품의 성질·수량·가격 등을 참작하여 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하거나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물품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중 "전조"를 "제115조"로 한다. 제119조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2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수출입업자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를 1인 이상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업자는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9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20조제2항 본문 중 "전항"을 "제1항"으로, "세관장에게"를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사자격증 사본 제120조제3항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관세사자격증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1조중 "세관장은 전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를 "관세청장은 제120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한다. 제12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를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법 제137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1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각하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제2항 및 제12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통관절차 이행의 제한) ①관세사 또는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통관절차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관세사를 보조하여 통관절차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세사 또는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통관절차에 종사할 자를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 (관세사시험) ①관세사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그 시험과목은 관세법·상품학·관세환급제도 및 내국소비세법·무역거래법·외국환관리법과 무역영어로 한다. ②관세사시험의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하고, 그 시험과목은 국사·경제원론·재정학·행정법과 상법(해상법)으로 한다. ③관세사시험의 제3차시험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논문에 의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 해당자에 대하여는 국사·관세와 무역에 관한 논문에 의한다. ④법 제15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법 제159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관세행정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 중 관세법·상품학·외국환관리법과 무역영어를, 제2차시험과목중 국사·재정학과 상법을 각각 면제한다. ⑥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차기 관세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차기 관세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시험위원회의 설치) 관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사시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재무부 세정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대학교수 기타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1차시험 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한다. 제14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2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관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합격기준과 합격자의 결정) ①관세사시험에 있어서 제1차시험·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①재무부장관은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관세사시험 합격자에게 그 성명·주소·본적·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및 시험합격년월일을 기재한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중 "자격고시"를 "관세사시험"으로, "당해 고시를"을 "당해 시험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자격고시"를 "관세사시험"으로 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 (관세사의 등록) ①법 제1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관세사자격증을 첨부하여 관세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관세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된 관세사자격증에 등록사실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갱신 신청서에 관세사자격증을 첨부하여 관세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 (영업소의 설치) ①관세사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업의 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구역내에 법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세사는 제1항의 관할지 세관에 대하여만 통관업 기타 관세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6조제1항중 "통관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허가일로부터"를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신고를 한 관세사는 당해 신고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7조중 "통관업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 (보수의 인가신청) 관세사회는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수의 요율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를 삭제한다. 제149조의2 내지 제1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 (관세사회 회칙) ①법 제1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세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세사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9조의3 (총회) ①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7일전에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9조의4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관세사회 및 그 지부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75조의2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 내지 제181조를 삭제한다. 제181조의4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1조의5제1항제2호중 "제97조"를 "제86조"로 한다. 제181조의7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1조의12 내지 제181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12 (몰수품심사위원회) 법 제2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몰수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 1. 국외에서의 공매 2.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에서의 공매 3. 원상변형의 공매 4. 구호대상자에 대한 무상분배 5.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요원·부·처·청에 대한 무상이양 6. 멸각처분 7. 기타 관세청장이 몰수품 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1조의13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2.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장 3. 법무부 검찰국장 4. 농수산부 유통경제국장 5. 상공부 유통수입국장 6. 보건사회부 사회국장 7. 원호처 원호국장 8. 조달청 내자국장 9. 관세청 감시국장 10. 중앙정보부 직원 중에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하는 1인 11. 대한상공회의소 직원과 한국무역협회 직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인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1조의14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81조의15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1조의16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로부터, 제145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는 1977년 7월 1일부터, 제181조의12 내지 제181조의16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폐지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7992호,1976.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로부터, 제145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는 1977년 7월 1일부터, 제181조의12 내지 제181조의16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폐지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1975-07-25대통령령7703 (공포 1975-07-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703호(1975·7·25)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중 "각호의 1에"를 "제3호 내지 제9호에"로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1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703호,1975.7.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5-07-01대통령령7632 (공포 1975-05-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632호(1975·5·24)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5 (지급지시와 환급통지)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6 (이체)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년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7 (환급금의 지급) ①한국은행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당해 환급통지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8 (격지간 송금지급) ①과오납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지급지시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2항의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한국은행은 제1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9 (과다환급) 제1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환급금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때에는 세관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제1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10 (미지급자금의 정리)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은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년도의 환급통지서발행금액중 다음 회계년도 1월 3l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 이월계정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을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지급을 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11 (과오납금결정부등) 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12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①세관장은 매월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13 (내국세과오납금의 환급) 세관장이 징수한 내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의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14 내지 제12조의17을 삭제한다. 제115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물품의 종류·가격·용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따로 간이한 절차에 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632호,1975.5.24> 이 영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5-01-01대통령령7461 (공포 197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461호(1974·12·31)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세관송품장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세관송품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기호·세번부호·품명·규격·수량·중량과 용도. 2. 가격조건·수출가격과 수출국에서의 국내도매가격. 3. 송품장가격에 포함된 제비용명세와 할인·환급 및 보조금명세. 4. 구성물질과 그 구성비율 및 제조방식. 5. 도착지(수입항) 및 수하인. 6. 송품장의 작성지 및 작성년월일. 7.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송품장은 물품의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시가역산)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에서 공제할 과징금 및 정상비용(정상이윤을 포함한다)과 운임·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28조제2항단서"를 "법 제28조제2항 단서·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3제2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28조제3항 단서"를 각각 "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요산업용물품의 감면신청)"을 "(중요산업용기계류 및 그 제조용원료품의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산업용기계류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품명·가격·(성능·형식)·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일과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제조공장의 지정)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료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법 제79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의3 (제조용원료품의 감면신청)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원료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3.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년월일. 4.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16조의4 (관세의 경감) 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중 해당 관세의 전액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중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종교용품의 감면신청)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에 문화공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확인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기증물품의 감면신청) ①법 제28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의3제1항제3호의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리시설의 경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3제1항제8호의 국제기구로부터 기증을 받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부무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서는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표본·참고품·학술용품등 감면신청) ①법 제2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인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진열의 목적 또는 용도, 진열 또는 사용의 방법 및 장소와 동종품 또는 유사품에 대한 면세수입사실의 유무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8조의3제1항제4호의 물품중 학술연구용품 및 교육용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재사항중 용도·사용방법과 사용장소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중 "법 제28조제1항제7호"를 "법 제28조의3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중 "법 제28조제1항제8호"를 "법 제28조의3제1항제6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시험연구용품의 면세신청)"을 "(연구개발용품의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8조제1항제9호"를 "법 제28조의3제1항제7호"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박람회용품의 감면신청) 법 제28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행사의 명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확인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법 제28조의2·법 제28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2항에 정하는 기간내에"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2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4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2항에 정하는 기간내에"로 하며,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5항·법 제28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10호"를 "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부분품 및 원재료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 및 수량과 제조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제조공장명을 기재한 제조완료보고서에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와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의 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된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명 및 주소. 제8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8조제3항의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의2 (예정가격등의 산출방법)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외화가격 또는 국내도매가격을,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매각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19조제3호중 "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한국과학원·한국원자력연구소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한다. 제1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9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20조제2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원증명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격"으로 한다. 제160조 내지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3조의2를 삭제한다. 제160조 (포상권의 위임) 관세청장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1조 (포상방법) ①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포상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수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62조 (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포상의 결정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3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포상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 및 세관에 이를 둔다. ②포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4조 내지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①관세청에 설치하는 포상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기획관리관 2. 관세청 수출국장. 3. 관세청 수입국장. 4. 관세청 감시국장. 5. 관세청 관세감독관. 6. 관세청 총무과장. ②세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65조 (의견청취등) 포상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6조 (준용규정) 제5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1조의 규정은 포상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8조 내지 제17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관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461호,1974.12.31> 이 영은 법률 제2,697호 관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3-09-20대통령령6865 (공포 1973-09-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6,865호(1973·9·2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수출 또는 공사 이행기간의 지정) 법 제32조제3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장기간을 소요하게 될 수출용 원자재나 공사용 물품의 수출 또는 공사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0월내에 법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수출용 원자재의 수출이행기간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6월로 한다. 2. 전 제1호이외의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 원자재나 공사용 물품의 수출 또는 공사의 이행기간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용도별 또는 품목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제8항중 "1월"을 "3월"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청 간세국장 5. 관세청 기획관리관 6. 관세청 수입국장 6의2. 관세청 수출국장. 제8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보세 구역의 설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할 내국물품의 반입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는 보세공장의 실정, 작업의 성질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실정에 비추어 전항의 작업을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감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을 구별하여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의2를 제89조의3으로 하고,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재무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반입할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내·외국물품 혼용의 승인신청) ①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물품과 이에 혼용할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품질, 그 원료별 조성비율 및 손모율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이 각각 동일하고, 원료조성비율 및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물품의 혼용에 대하여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외국물품의 수량과 가격 결정기준) 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된 제품중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수량 또는 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중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수량. 2.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종가세물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중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가격. 제93조제2항중 "제88조제2항의 서류"를 "법 제98조의2제2항의 증명서류"로 한다. 제118조를 삭제한다. 제119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직접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4. 정부 또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정부와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중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이 직접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업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이상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수출입업자는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업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명의 통관 허가신청서. 2. 제1항 각호의 자격증 사본. 3. 납세완납증명서. 4. 무역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증 사본. ③제1항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1년내로 한다. 다만,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세관에서 자기명의로 통관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사항을 모든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의 갱신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의2 (통관절자 이행의 예외) 제1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통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135조중 "임시특별관세법"을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제146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 각항의 신원보증금은 금전, 국채증권,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증권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9조제1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865호,1973.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9조제1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3-02-01대통령령6487 (공포 1973-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487호(1973·2·6)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성질·형상등에 의하여 그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을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우리나라 공관이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생산지 또는 적출지에 우리나라 공관이 없을 때에는 그 곳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를 "우리나라 공관이나 그 곳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원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나라를 말한다. 다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세율표(이하 "세율표"라 한다)중 세법3704 내지 3707에 속하는 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 제2조제1항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율표중 간이세율표 주5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과 고가품의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9조제4항제1호"를 "법 제9조"로 한다. 제4조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탄력관세제도의 운영) ①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의 기본관세율을 변경하거나 관세를 가산 또는 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관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장관이 특정물품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특정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수요량. 2. 국내생산량. 3. 국내생산가격. 4. 주요경쟁상대국의 수출가격. 5. 가산 또는 인하하고자 하는 관세율.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전 각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 생산가격과 주요경쟁상대국의 수출가격의 정확한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자진납부신고)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1. 당해 물품의 세율표 적용상의 소속구분(이하 "소속구분"이라 한다)·세율, 그 소속구분마다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관세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의 법령·조약이나 협정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령등 및 그 조항. 3. 기타 과세가격에 참고가 될 사항.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 기타의 관계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세율표 적용상의 소속구분·세율, 과세표준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적절한 교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수정신고) ①전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신고 또는 갱정에 대하여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이하 "갱정"이라 한다)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신고 또는 갱정에 관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세액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이를 수정하는 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조제1항의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 또는 갱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액이 있을 때.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납세신고 또는 갱정되었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 ②전항의 경우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하는 수정신고는 납세신고에 관한 서면에 기재한 세액등을 보정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보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 당해 납세신고에 관한 서면의 교부를 받아 그 서면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기타 관계사항의 보정을 하고 그 보정을 한 부분에 날인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수정 신고에 관한 수입신고서에 첨부 또는 그 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중 그 수정신고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수정신고에 관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수정신고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당해 수정신고 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당해 수정신고에 의한 증가세액. 5. 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입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수정하여야 할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제5조의4 (갱정의 청구) ①납세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세액등의 계산이 법령등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당해 계산에 착오가 있어 그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또는 납부한 세액(그 세액에 관한 갱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갱정후의 세액)이 과다할 때에는 그 신고를 한 물품의 수입면허시까지 또는 당해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이내(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는 당해 승인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과 수입면허일중 늦은날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그 신고에 관한 세액등(그 세액등에 관한 갱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갱정후의 세액등)에 대하여 갱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갱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정의 청구에 관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갱정의 청구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갱정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갱정의 청구 이유. 5. 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입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수정하여야 할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③전항의 경우에 그 갱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갱정청구서에 첨부하고, 그 갱정의 청구에 관한 수입신고서에 첨부 또는 수입신고서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중 그 갱정의 청구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에 관한 세액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갱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갱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5 (갱정 및 재갱정) ①세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된 세액등과 기타 그 신고사항을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갱정통지서를 그 납세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입면허전에 하는 갱정(당해 물품에 관한 관세의 납부전에 하는 것으로서 세액등을 감액하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납세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납세신고한 세액등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갱정에 갈음할 수 있다. 1. 갱정에 관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갱정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갱정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갱정전의 세액이 그 갱정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하는 세액.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한 후 그 세액등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그 갱정한 세액등을 다시 갱정한다. 제5조의6 (면허전 반출승인 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반출된 물품의 세액등에 대하여 당해 납세신고에 잘못이 없을 때에는 그 신고한 세액 및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뜻(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뜻)과 그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그 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7 (국세의 납세신고등) 제5조의2 내지 전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세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1항중 "및 금액과"를 "금액 및"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을 "납세보증보험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공할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국채를 관세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평가"를 "국채증권의 평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동산의 평가는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공된 관세의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및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제12조의3 (과오납의 통지) 세관장이 과오납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과오납사유. 4.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액.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5 (지급명령관의 임명) ①관세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입금중에서 과오납금을 환급하게 하기 위하여 과오납금 지급명령관(이하 "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령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이하 "분임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급명령관(분임지급명령관을 포함한다)의 임명은 관세청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 통할점(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6 (과오납금의 환급통보 및 이체지시) ①세관장은 과오납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환급을 받을자에게 환급하게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환급통보와 동시에 당해년도의 소관 세입금중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명령관의 세관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게하기 위하여 이체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전항의 이체지시서를 받는 즉시 이체를 하고 이를 소관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7 (지급결정) 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보와 입금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8 (수표의 발행) ①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받을 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수취인의 성명,금액·번호·발행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기명식 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 표면에 "세관환급금"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9 (수표발행의 통지) 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 (영수증서의 수령) 지급명령관은 수취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11 (한국은행에서의 수표지급) 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수표발행필 통지서와 대조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 (수표의 지급기간) 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3 (지급금액의 통보) 한국은행은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를 소관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14 (한국은행의 미지급자금정리) ①한국은행은 매회계년도의 수표발행 금액중 익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과오납금은 이를 세관 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금액중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의15 (수표의 상환) 지급명령관이 제1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후 1년을 경과한 수표의 수취인으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6 (과오납금 지급결정부등 비치사용) 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 지급결정부·수표발행부 및 기타 보조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17 (과오납금 지급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①지급명령관은 매월 과오납금 지급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 지급결정액 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법 제28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 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지 세관명. 3. 승인신청 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31조제3항 단서·법 제32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년월일 및 멸실장소. 3. 그 멸실된 물품의 통관지 세관명. ③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31조제3항 단서·법 제32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멸각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명. 3. 멸각의 사유·방법·장소 및 예정년월일. 제16조제2항중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원자재소요량증명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소요량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중 "신청서에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를 "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용도"를 "용도·사용자 및 사용장소"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담보 제공 신고)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수량·금액·관세감면액 및 감면근거법령등. 2.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3. 채권의 내용. 4. 담보의 종류. 5. 담보의 기간. 제24조의 제목 "(재수출물품의 면세신청)"을 "(재수출물품의 감면세 신청)"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을 "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재수출조건면세물품의 수출)"을 "(재수출조건감면물품의 수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을 "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으로 하며, "동조·동항"을 "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재수출 감세액)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재수출 기간이 1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액의 100분의 70, 1년초과 2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55, 2년초과 3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40, 3년초과 4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30, 4년초과 5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재수출 기간이 1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년초과 2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65, 2년초과 3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수출용 원자재등의 감면세 신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판매 또는 공사에 공할 물품의 규격 및 수량 3. 제조 또는 가공의 목적. 4. 제조·가공·판매 또는 공사의 개시 및 완료 예정년월일. 5. 제조·가공공장, 판매처 또는 공사장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수출용 원자재등의 관세환급액) 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와 수출면장 및 수입면장 또는 이들 면장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와 원자재소요량증명서(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2. 법 제32조제1항에 정하는 용도에 공한 물품 및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법 제32조제1항에 정하는 용도에 공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장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수출이행 기간등의 연장)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판매,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행기간을 그 기간 만료일로 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수송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절·기후등의 관계로 상품의 생산 또는 수집에 지장이 있어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수출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3. 연장사유.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수출용 원자재등의 용도의 사용 및 양도승인신청) ①법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관세감면액·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통관지세관명 및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인 때에는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그 제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제조년월일 및 제조공장명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제41조의2로 하고 제40조의2·제40조의3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변질·손상등의 관세 경감액)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중 다액의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전항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 (관세 경감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 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기호·번호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변질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3.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수량·가격 및 관세감면액. 2.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원인 및 그 정도 3.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42조의2 (멸각물품의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방법·폐기예정년월일 및 장소. 3. 멸각 또는 폐기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멸각 또는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년월일. 3. 그 멸각 또는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전항제3호의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멸각 또는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3 (멸실·변질·손상등의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4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용장소에 관하여는 관할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면허시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제44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 기간이 도래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분할납부 기간만료 10일전에, 법 제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납부기일로 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용도외 사용등의 승인)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통관지세관명·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분할납부할 관세액, 이미 납부한 관세액, 양수인 및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 ①법 제28조·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고 그 사실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관세감면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명·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2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1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분할납부기간 만료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일로 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고 그 사실을 변경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원자재 용품을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원자재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 품명·규격 및 수량과 제조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제조공장명을 기재한 제조완료보고서에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및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8조제1항·법 제29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의 통관지 세관과 관할지 세관(사용장소 또는 수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를 때에는 통관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물품의 통관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다를 때에는 통관지세관장은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물품에 관한 관계서류와 분할납부를 승인한 관세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법 제29조제3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⑧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동항에 정한 용도에 공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과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에 의한 사후관리등을 할 수 있다. ⑨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물품을 수입면허전에 이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제23조의2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의 확인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에 대한 감면조건의 이행확인은 당해 법령·조약 또는 협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이를 행하며,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본문 및 제49조제1항중 "법 제39조제1항"을 각각 "법 제39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상공부상역국장"을 "상공부공업기획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호중 "2인"을 "4인"으로 하며, 동조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세청 세무국장. 6. 관세청 가격조사관.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관리인의 지정) 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인이 세관장이 아닌 경우 항만의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2. 관세행정에 관련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3. 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항만시설관리에 관련있는 비영리사단법인. ②전항의 화물관리인의 지정은 그 지정될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2항에 규정한 보관의 책임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의 책임을 말한다. 제88조의 제목 "(보세작업의 신고)"를 "(보세작업등의 신고)"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98조제1항"을 "법 제98조의2"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작업종료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세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보세작업 개시년월일과 종료년월일. 3. 당해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전항의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특별보세공장에 관한 보고) ①법 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인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외국물품인 원재료와 그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당해 제품에 관한 보세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인 원재료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에 반입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을 제외한다), 당해 월중에 보세작업에 사용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미사용의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2.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관계되는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품명·규격 및 수량. 3. 외국물품인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생산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 반출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의 반출이외의 방법으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보세작업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반입의 허가신청) ①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별로 구분하여 제6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이외의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세관장은 전 각항의 경우에 신청인이 적하목록 또는 보세운송목록을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건설공사 완료보고)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보세건설장설영인은 지체없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 (예정가격 산출방법등)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은 외화가격이나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8조제1항중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면제 또는 경감"을 "감면"으로, "관세징수의 유예를"을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를 "제1호 또는 제5호"로 한다. 7. 법 제36조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자. 제123조제2항중 "서명한 것"을 "서명한 것으로서 국내소재 당해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123조의2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 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2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5조 (지정장소외 검사의 허가신청) 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당해 물품의 반입년월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4조·제156조·제162조 및 제172조중 "세관장"을 각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법 제228조 단서"를 "법 제228조"로,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 (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법 제2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의 종류·내용 및 열람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2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종류·내용 및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중 "세관장"을 각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출"을 "보고"로 한다. 제161조 본문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67조를 삭제한다. 제168조중 "소관세관"을 "관세청 또는 소관세관"으로 한다. 제169조중 "각 세관"을 "관세청 및 세관"으로 한다. 제171조 본문 및 제4호중 "세관장"을 각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관세청감시국장 또는 세관 총무과장(서울·인천·부산세관에 있어서는 관세청감시국지방심리분실장). 2. 관세청 및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경찰서장.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 (위원회의 서무) 상여금 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 심리과 및 세관감시과(서울·인천·부산세관에 있어서는 관세청 감시국지방심리분실)에서 처리한다. 제175조의2 및 제181조의2 내지 제18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5조의2 (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2.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세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1조의2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관세청관세체납 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청정리위원회"라 한다)를, 세관에 세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관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세청 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세관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세청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세관정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③관세청정리위원회 및 세관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청장이 세관공무원·변호사·통관업자·공인회계사·세무사·상공계의 대표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1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청정리위원회와 세관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정리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정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1조의4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세관정리위원회는 1인분 체납액이 3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서울·인천 및 부산세관정리위원회는 500만원이하)의 관세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관세청 정리위원회는 1인분 체납액이 전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체납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81조의5 (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국세징수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각 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1조의6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1조의7 (통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 또는 당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1조의8 (의견청취) 각 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1조의9 (수당) 각 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1조의10 (위촉위원직의 상실) 각 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그 신분을 상실한 때.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81조의11 (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이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9조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은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03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부산 및 인천항의 지정보세구역의 항만시설에 관련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제7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487호,197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9조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은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03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부산 및 인천항의 지정보세구역의 항만시설에 관련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제7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71-12-23대통령령5884 (공포 1971-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5,884호(1971·12·23)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도지사·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884호,1971.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0-10-02대통령령5350 (공포 1970-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5,350호(1970·10·2)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동조동항제4호 및 동조제2항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 세정차관보를"을 "관세청차장을"로, 동조동항제1호의2중"재무부세관국장"을 "관세청 세무국장"으로, 동조동항제5호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53조중 "재무부 세관국"을 "관세청"으로 한다. 제136조중 "재무부"를 "관세청"으로 한다. 제137조중 "재무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40조,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제166조와 제185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관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350호,1970.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0-03-24대통령령4796 (공포 1970-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4,796호(1970·3·24)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공할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하거나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자할 때"로 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중 "외화표시계약서", 다음에 "수입면장,"을 삽입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재수입물품의 감면신청)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증명서와 당해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공 또는 수리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유예기간은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50조제1항중 제1호를 제2호의2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무부 통상국장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의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이 사실을 불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제2항중 "전항의 규정은"을 "전항의 신고서는"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그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4조제2항중 "전항의 규정은"을 "전항의 신청서는"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그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 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기준과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등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전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에 참여하고,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 (통관절차이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통관절차를 할 수 있다. 1. 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한국과학정보센터가 직접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제135조중 "관세법" 다음에 "(임시특별특관세법을 포함한다) 상품학"을 삽입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 (상여금 지급 한도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밀수범(법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통보 또는 체포를 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3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의 밀수범에 관하여는 그 지급한도액을 150만원으로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검거된 밀수범 2. 미군기관의 종업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미군매점물품 또는 미군군사우편물에 관한 밀수범 3. 마약·귀금속 또는 보석에 관한 밀수범 제164조제1항 본문중 "전조"를 "제163조"로, "300만원"을 "전조의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그 선고된 벌금액"을 "선고되어 국고에 수납된 벌금액"으로, "국고에 귀속된 추징금액"을 "국고에 수납된 추징금액"으로 한다. 제177조에 제4호의2와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위촉하는 2인"을 "5인이내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4의2. 건설부차관 9의2.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제179조제3항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177조제10호에 규정된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796호,1970.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69-12-10대통령령4449 (공포 1969-12-1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449호,196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9-08-20대통령령4020 (공포 1969-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4,020호(1969·8·20)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지정증권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공채증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채권 3.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출자증권 4.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채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020호,1969.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8-01-01대통령령3331 (공포 1967-12-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3331호,1967.12.30> ①(시행일) 서기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7-05-16대통령령3067 (공포 1967-05-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3,067호(1967·5·16)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에 단서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는 자 1인만을 사용하면 된다. 4. 원양어업을 업으로 하는 자(우리나라 어선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행하는 통관절차에 한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067호,1967.5.16>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6-06-20대통령령2581 (공포 1966-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581호(1966·6·20)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및 제106조중 "재무부차관을"을 "재무부세정차관보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581호,1966.6.20>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6-05-04대통령령2508 (공포 1966-05-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508호(1966·5·4)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본문중 "법 제119조 단서"를 "법 제119조 단서와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 단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입고검사의 신청이 있는 것. 제96조제3항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508호,1966.5.4>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5-12-10대통령령2323 (공포 1965-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323호(1965·12·10)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156조제3항중 "세관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제163조제1항의 경우에는 중앙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를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 (지급의 특례) ①제155조제4호의 경우에는 통보자와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각각 압수물품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제159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각 세관에 둔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158조 및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해 세관 총무과장(서울·인천·부산세관의 경우는 감시국장) 2.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서울·인천·부산세관의 경우 경찰국장) 3.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2인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 (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당해 세관 감시과(서울·인천·부산세관의 경우는 심이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의 승계) 이 령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와 세관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부칙 <제2323호,1965.12.10>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의 승계) 이 령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와 세관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 시행 1965-06-14대통령령2154 (공포 1965-06-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154호(1965·6·14)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지정증권)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1. 주식회사 조흥은행 2. 주식회사 제일은행 3.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4. 주식회사 한일은행 5. 주식회사 서울은행 6. 한국전력주식회사 7. 주식회사 대한해운공사 8. 대한통운주식회사 9.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10. 대한조선공사 ②지정증권의 평가는 월별로 하되, 그 증권의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실물가격의 가중산술평균치에서 3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매월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의 익월분 평가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정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증과 그 증권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의 행사를 위임하는 권리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54호,1965.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5-03-19대통령령2168 (공포 196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168호(1965·7·1)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윤출용원료등의 면세신청)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제조목적·제조개시 및 완료예정 년월일과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의 화주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26조와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수출용원료등에 관한 관세환급신청)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출면장,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품의 수출신고번호·수출면허 및 선적년월일 또는 판매처 및 판매완료년월일 ②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판매처와 판매완료년월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는 당해 원료의 소요량기준을 상공부장관이 미리 고시한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대치용품에 대한 면세신청) ①법 제3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출면장·원료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인증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거나 외화로 판매하거나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한 물품 또는 그 제조원료의 품명·규격·수량·가격·수출 또는 판매년월일 및 수출세관명 또는 판매처 2.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전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는 당해 원료가 상공부장관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지정하여 그 소요량기준을 미리 고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에 관하여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9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관세액 또는"을 삭제한다.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제조공장에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그 장소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중 "법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적용일) 이 령은 1965년 3월 1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절차 기타 행위로서 이 령중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168호,1965.7.1> ①(적용일) 이 령은 1965년 3월 1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절차 기타 행위로서 이 령중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64-09-01대통령령1920 (공포 1964-09-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920호,1964.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서 이 영중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전에 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기간을 갱신할 때로부터 제1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전에 자기명의로 통관절차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내에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1,422호 관세법제125조의2시행에관한건 2. 각영 제4호 관세법 제33조제1호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의건 3. 각영 제6호 관세법 제33조 시행에관한건 4. 재무부령 제18호 관세법제34조시행에관한건 5. 재무부령 제168호 재산반출입심사위원회규정 6. 재무부령 제188호 관세소원위원회규정 7. 재무부령 제200호 관세법제8조의2시행에관한건 8. 재무부령 제212호 관세법제109조의2제1항시행에관한건 9. 재무부령 제213호 관세법제33조의2시행에관한건 10. 재무부령 제214호 관세법제110조제2항시행에관한건 11. 재무부령 제215호 관세법제35조의2시행에관한건
  • 시행 1962-12-29대통령령1097 (공포 1962-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1,097호(1962·12·29)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대 한 민 국 세 관 제10호서식 Korea Customs Service +---+----------+---------+---------+ +---------------------+ 신고세관명 | 수| 10 | 20 | 30 | | 신 고 번 호 | ------------------------------- | 출| | | | | | Declared at customs House Name 수 출 신 고 서 | 종+----------+---------+---------+ +---------------------+ 적재선명 Export Declaration | 별| 재수출 | 불하물 | 비거주 | | | ------------------------------- | | | | | | | Vessel Name | | | 자수출 | 자수출 | +---------------------+ 선박국적 +---+----------+---------+---------+ | 신 고 세 관 부 호 | ------------------------------- | | Flag 신 고 년 월 일 +---------------------+ ------------------------------------- | | Date of Declaration | | 출항년월일 수출허가 년 월 일 +---------------------+ ------------------------------- -------------------------------------- | 선 박 국 적 부 호 | Date of sailing Date of Export license | | 장치장소 +---------------------+ ------------------------------- | | place of Storage 검 사 년 월 일 | | 면 허 년 월 일 +---------------------+ | 목 적 지 부 호 | +---------------------+ | | +---------------------+ +---+------+------+-------+----------+--------+--------+-----------+------+------------------+----------------+----------------+ | | | |생산지 | | | | | | 수량 | 신 고 가 격 |통계번호와 부호 | |란 |목적지| 경 | 또는 | 기호와 | 포장의 | 개수 | 품명 | 규격 | Quantity | Declare value | Statistical No| | |port | 유 |제조지 | 번호 | 종 류 | Number |Description| +-------+----------+ | and Mark | | |of Des| 지 | place | Mark and | Kind of| of | of | Grade| 중량 | 부단위 +----------------+--------+-------+ |별 |tinati| |of prod| Numbers | packing| Package| Articles | | Weight| Secondary| 감 정 가 격 | 번호 | 부호 | | |on | via |uction | | | | | | | Unit | Appraised value| No. | Mark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비 | | Total | | | +‥‥‥‥‥‥‥‥+ | | |고 | | | | | | | | | +---+--------------------------------------------------+-----------+------+-------+----------+----------------+--------+-------+ 상기물품의 통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신고자에 위임함 상기물품에 대한 수출통관면허를 신청함 There by conform that the darare has appointed as I have by make application for the lawful attorney and agent in all matter relating to permition of Export license the above customs clearance of the above mentioned goods. mentioned goods. 화주성명_______________( 인 ) 신고자성명_____________( 인 ) Name and Signature of Consignee Name and Signature of Declarer 화주주소_________________ 신고자주소_________ _____ Address of Consignee Address of Declarer 첨 부 서 류 --------------------- Attached herewith 수출허가서_________ 신용상__________ +---+-------+--------+---------+ +--+-----+-----+-------+ Export license L/C |확 | 심사과| 감정과 | 화물과 | | | |중량 | | 검 사 증__________ 명세서__________ | +-------+--------+---------+ |선|년월 | 또는| 확인 | Certificate No. Packing list |인 | | | | | | 일 |수량 | | 송 품 상__________ 기 타__________ +---+-------+--------+---------+ |적+-----+-----+-------+ Invoice Others | | | | | |확+-----+-----+-------+ | | | | | |인+-----+-----+-------+ | | | | | +--+-----+-----+-------+ 비고 ①8절지 ②인쇄의 색은 녹백 ③본신고서는 5통(정본1통, 부본4통)제출할 것 ------------------------------------------------------------------------------------------------------------------------------- [별지 제11호서식] +-----+------+------+------+------+--------+ 대 한 민 국 세 관 +-----+-------+-------+-------+ 제11호서식 |수입 |11, 12|21, 22|41, 42|61, 62| 71, 72 | Korea Customs Service |과세 | 1 | 2 | 3 | +--------------------+ | +------+------+------+------+--------+ 수 입 신 고 서 | +-------+-------+-------+ | 신 고 번 호 | |종별 | 75 |81, 82| 83 | 84 | 85기타 | Import Declaration |종별 | 4 | 5 | 6 | +--------------------+ +-----+------+------+------+------+--------+ +-----+-------+-------+-------+ | | |비고 | | |비고 | | +--------------------+ +-----+------+------+------+------+--------+ +-----+-------+-------+-------+ | 신고세관부호 | 신고기관명_______________ 신 고 년 월 일 +--------------------+ -------------------------------- | | Declared at customs House Name Date of Declaration | | 적 출 지 명______________ 입 항 년 월 일 수입허가 년 월 일 +--------------------+ ------------------------ ------------------------------- | | Place of Shipment Date of Entry Date of Import license | 선박국적번호 | 적 재 선 명______________ 장 치 장 소_____ 검 사 년 월 일 +--------------------+ Vessel Name Place of Storage | | 선 박 국 적______________ 조 정 년 월 일 +--------------------+ -------------------------------- | | Flag 면 허 년 월 일 | 적출지부호 | -------------------------------- +--------------------+ | | +--------------------+ 가 +---+---------+-------------+----------+----------+---------+--------------+------+-------------------+----------------+----------+----------+ | | |생산지 | 기호와 | | | | | 수량 | 신고가격 |세표번호와| 관세 | |란 |인 환 증 |또는 제조지 | 번호 | 포장종류 | 개수 | 품명 | 규격 | Quantity | Declare value | 통계번호 | | | |또는 선화| Place of |Mark and | Kind of | Number | Description | +-------+-----------+----------------+-----+----+-----+----+ |별 |증권번호 | Production | Number | Packing | of | of |Grade | 중량 | 부단위 | 감정가격 | | | | | | | B/L +-------------+ | | Package | Articles | |Weight | Secondary | Appraised value| 세번|부번| 세율|세액| | | D/P No. | 부호 Cod | | | | | | | Unit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비 | | 계 | | | | | | | | |고 | |Total | | | | | | | | +---+----------------------------------------------------------------------+------+-------+-----------+----------------+-----+----+-----+----+ 나 +---+---------------+-----------------------------------------+---------------+---------------------+----------------+----------+ |란 | | 내국세 | 검증 | | | | | | 과세가격 +---------+------------+--------+---------+-------+-------+ 세 별 계 | 고지서번호 | 세액 | |별 | | 세별 | 세종 | 세율 | 세액 | 증지 | 증연 | | | | +---+---------------+---------+------------+--------+---------+-------+-------+---------------------+----------------+----------+ | 1 | | | | | | | | 관 세 | | | +---+---------------+---------+------------+--------+---------+-------+-------+---------------------+----------------+----------+ | 2 | | | | | | | | 물 품 세 | | | +---+---------------+---------+------------+--------+---------+-------+-------+---------------------+----------------+----------+ | 3 | | | | | | | | 국 채 | | | +---+---------------+---------+------------+--------+---------+-------+-------+---------------------+----------------+----------+ | 4 | | | | | | | | 세 | | | +---+---------------+---------+------------+--------+---------+-------+-------+---------------------+----------------+----------+ | | | | | | | | |(개인) (법인)영업세 | | | | 5 | | | | | | | +---------------------+----------------+----------+ | | | | | | | | | 동 부 가 세 | | | +---+---------------+---------+------------+--------+---------+-------+-------+---------------------+----------------+----------+ | | | | (소득세) (법인세) | | | | 6 | | 원천과세표준 +---------------------+----------------+----------+ | | | | 동부가세 | | | +---+-----------------------------------------------+-------------------------+---------------------+----------------+----------+ 상기물품의 통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신고자에 위임함 상기물품에 대한 수입통관면허를 신청함 There by conform that the declarer has appointed as I have by make application for the lawful attorney and agent in all matters relating to permition of the Import License the above customs clearance of the above mentioned goods. mentioned goods. 화주성명 (인) 신고자성명 (인 ) ------------------------------------- -------------------------------- Name and Signature of Consignee Name and Signature of Declarer 화주주소 신고자주소 ------------------------------------- -------------------------------- Address of Consignee Address of Declarer 첨 부 서 류 -------------------- Attached herewith 수입허가서 W/B D/O ------------------------- --------------------------------- Import Licence No. 송 품 상 원산지증명 +---+------+------+------+------+------+ --------------------------- -------------------------------- | | | | | | | Invoice Certificate of Origin |확 | 접수 | 감정 | 화물 | 심사 | | 명 세 서 기 타 | +------+------+------+------+------+ -------------------------------- | | | | | | | Packing List Others |인 | | | | | | 신 용 장 기 타 +---+------+------+------+------+------+ ------------------------- -------------------------------- L/C Others 비고 ①8절지 ②인쇄의 색은 흑색 ③본신고서는 5통(정본 1통, 부본 4통)제출할 것
    부칙
    부칙 <제1097호,1962.12.29>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4-27대통령령698 (공포 1962-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698호(1962·4·27)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중 '각구역, 그 부근의 도면과'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98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3-12-14대통령령847 (공포 1953-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47호(1953·12·14)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관서가 원발송우편관서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수하인에 대한 통지 년월일 2. 발송인 주소, 성명 3. 수하인 주소, 성명 4. 품명, 수량, 가격 및 세액 5.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 전항에 의하여 인계하였을 때에는 우편관서의 장은 수하인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세관에 인계한 우편물은 인계받은 날부터 수용한다. 제132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47호,1953.12.14> 본령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2-09-03대통령령712 (공포 1952-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12호(1952·8·13) 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관세법시행령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30조의2제1항중 '감시관, 감시, 감리'를 '감시사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로 한다. 동조제2항중 '감시관, 감시'를 '전항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로, '감리'를 '전항의 서기'로 한다.
    부칙
    부칙 <제712호,1952.8.13>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 시행 1952-04-24대통령령620 (공포 1952-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20호(1952·4·3) 관세법시행령개정 관세법시행령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로 좌와 같이 신설한다. 관세법 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관리는 감시관, 감시, 감리중에서 이를 지명한다. 감시관, 감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감리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 제130조의3으로 좌와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관리가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관관서, 경찰관서 형무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142조의2로 좌와 같이 신설한다. 관세법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재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20호,1952.4.3>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 시행 1950-04-01대통령령295 (공포 1950-03-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95호,1950.3.27> 본령은 단기 42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에 저촉하는 명령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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