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삭제<2019.2.12>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삭제<2019.2.12>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