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2025.12.30>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0.10.7>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