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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6.1.2>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호 소속 미확인 목 3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