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본조신설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