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7][종전 제1조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