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서면조사의 경우

2. 현지조사의 경우

호 소속 미확인 목 16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제7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77조의3은 제77조의4로 이동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