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서면조사의 경우

2. 현지조사의 경우

[본조신설 2011.4.1][제7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77조의3은 제77조의4로 이동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