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6392 · 조문 144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과세환율
-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 제6조삭제
-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 제9조의2가산세
-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 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8조사후관리면제
-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 제64조사증수수료
-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66조삭제
-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8조특허수수료
-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제69조의3삭제
-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6조직접운송원칙
-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78조삭제
-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 제87조삭제
개정 연혁 16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 제42호 (공포 2026-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3 (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11, 2009.3.26, 2020.10.7>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 <2009.3.26>삭제<2009.3.26>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12.31, 2020.10.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20.10.7>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7.3.31, 2026.1.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31, 2021.3.16, 2026.1.2>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7, 2026.1.2>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3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②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7>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제4조의2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ㆍ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ㆍ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항공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6, 2026.1.2>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7>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3.6>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3.18>
제7조의2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4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17" alt="img167612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19" alt="img167612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1" alt="img167612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3" alt="img167612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5" alt="img167612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7" alt="img167612327" > </img>부칙
부칙 <제42호,2026.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2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3조의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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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11.4.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8.12.31,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3.31> ④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세관장은⑤ 당해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6.3.20> 1. 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 2. 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⑥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제1항부터 제4항의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따른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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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②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3.3.23> ③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⑥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⑦제1항⑦ 내지법 제5항의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방법ㆍ절차ㆍ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3.20>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따른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2015.2.6, 2026.3.20>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5.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표·이미지〕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img>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제58조 (사후관리면제)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2026.1.2, 2026.3.20>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삭제법 <2011.4.1>제93조제19호의 자원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안 제33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안 제39조제5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다.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안 제43조제12항 및 제58조제2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안 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제25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 2. 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제4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93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자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하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방법"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한 자원 중 연간 누적 수입량이 다음 각 호의 물량 합계 이내인 것을 말한다. 1.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부분을 말한다)만큼의 물량 2.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제1호에 따른 물량 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제1호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 제4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방법ㆍ절차ㆍ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제58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및 제37조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503" alt="img162494503" > </img>부칙
부칙 <제12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및 제37조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7.3.31>2017.3.31, 2026.1.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31, 2021.3.16>2021.3.16, 2026.1.2>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7>2020.10.7, 2026.1.2>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2011.4.1, 2026.1.2> ②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7>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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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6>2009.3.26, 2026.1.2>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7>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제5조의2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2>
제7조의1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2021.3.16, 2026.1.2>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8>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8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9.3.20>2019.3.20, 2026.1.2>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8>
제9조의2 (가산세)
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2020.3.13, 2026.1.2>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2025.3.21, 2026.1.2>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6-01-01재정경제부령 제1157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의2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변경행위 등의 판단)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같은 변경행위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83호, 2025. 11. 28.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등 해당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2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고속연사기 등 5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을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미한 변경행위"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29" alt="img160067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1" alt="img160067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3" alt="img160067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5" alt="img160067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7" alt="img160067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9" alt="img160067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1" alt="img160067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3" alt="img160067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5" alt="img160067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7" alt="img160067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9" alt="img160067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51" alt="img160067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53" alt="img160067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55" alt="img160067855" > </img>부칙
부칙 <제1157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 제114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3.20>2019.3.20, 2025.10.31>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3.20>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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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2019.12.23>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4.1> ③ 삭제 <2011.4.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10.11, 2013.12.31, 2014.10.1, 2014.10.31, 2015.12.1, 2016.12.30, 2017.10.30, 2018.12.31, 2019.12.23, 2020.3.13, 2021.3.16, 2021.12.31, 2022.12.31, 2023.12.29, 2024.12.31>2024.12.31, 2025.10.31> 1. 삭제 <2019.12.23> 1의2. 삭제 <2010.3.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 삭제 <2011.4.1> 4. 삭제 <2011.4.1>
제77조의4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2021.3.16, 2023.3.20>2023.3.20, 2025.10.31>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③ 삭제 <2023.3.2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제77조의4제2항, 별표 4 제4호라목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19>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7-31재정경제부령 제1138호 (공포 2025-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6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표·이미지〕 ┌─────────────────────────────┐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3.30>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2024.3.22>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표·이미지〕 ┌──────────────────────┐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표·이미지〕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img>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표·이미지〕 ┌─────┬──────┬────────────┬────┐ │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준 │ │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 │톤 │ │ └─────┴──────┴────────────┴────┘ </img>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3>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2025.3.21> 〔표·이미지〕 ┌────────┬──────────────────────┐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 ├────────┼──────────────────────┤ │2천억원 초과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및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및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13" alt="img154884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15" alt="img154884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17" alt="img154884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59" alt="img154884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61" alt="img154884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63" alt="img154884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65" alt="img154884065" > </img>부칙
부칙 <제1138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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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2023.12.29, 2025.3.21> 〔표·이미지〕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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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2021.3.16, 2025.3.21> 〔표·이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제79조의4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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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제81조(개청시간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업무시간외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2.14>2003.2.14, 2025.3.21>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③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에 대한 면세 기준 가운데 2병까지로 하던 기준을 폐지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천분의 35"를 "1천분의 31"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제48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373" alt="img150098373" > </img> 제50조제1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도체"를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반도체"를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로 한다. 가.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구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25" alt="img150095325" > </img>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①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제1항제37호 중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 거래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영 별표 3 제70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6호서식 제81조의 제목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를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청시간외"를 "업무시간외"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27" alt="img150095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29" alt="img1500953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85" alt="img1500964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1" alt="img150095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3" alt="img1500955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951" alt="img150096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953" alt="img150096953" > </img>부칙
부칙 <제1110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01-01재정경제부령 제1094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의2 (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통지(영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를 말한다)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2019.12.23>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4.1> ③ 삭제 <2011.4.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10.11, 2013.12.31, 2014.10.1, 2014.10.31, 2015.12.1, 2016.12.30, 2017.10.30, 2018.12.31, 2019.12.23, 2020.3.13, 2021.3.16, 2021.12.31, 2022.12.31, 2023.12.29>2023.12.29, 2024.12.31> 1. 삭제 <2019.12.23> 1의2. 삭제 <2010.3.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4년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30 3. 삭제 <2011.4.1> 4. 삭제 <2011.4.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3" alt="img147476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5" alt="img147476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7" alt="img1474761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9" alt="img147476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1" alt="img147476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3" alt="img147476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5" alt="img147476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7" alt="img1474761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9" alt="img1474761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1" alt="img1474762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3" alt="img147476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5" alt="img147476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7" alt="img1474762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9" alt="img147476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11" alt="img147476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13" alt="img147476213" > </img>부칙
부칙 <제109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7-31재정경제부령 제1078호 (공포 2024-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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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표·이미지〕 ┌─────────────────────────────┐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3.30>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2024.3.22>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표·이미지〕 ┌──────────────────────┐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표·이미지〕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 │ │ │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담배│궐련 │200개비 │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 │ │ ├──────────┼───────┤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img>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표·이미지〕 ┌─────┬──────┬────────────┬────┐ │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준 │ │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 │톤 │ │ └─────┴──────┴────────────┴────┘ </img>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3>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표·이미지〕 ┌────────┬──────────────────────┐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 ├────────┼──────────────────────┤ │2천억원 초과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및 자동노칭가공기계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 기류 건조기 및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7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3" alt="img143180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5" alt="img143180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7" alt="img143180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9" alt="img143180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51" alt="img143180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53" alt="img143180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55" alt="img143180355" > </img>부칙
부칙 <제1078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7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덤핑차액 : 덤핑가격"을 "덤핑차액: 덤핑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내생산량합계중"을 "국내생산량합계 중"으로, "100분의 50 이하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25 미만"을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 중 "통지"를 "통지(영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① 영 제71조의8제1항 전단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9조제2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79조제3항 본문"을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141조의5"를 "영 제141조의8"로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제68조의2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77조의6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4제1항제41호 중 "영 별표 3 제41호"를 "영 별표 3 제41호 및 제6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부터 제6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영 별표 3 제62호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62. 영 별표 3 제6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자료: 별지 제69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63. 영 별표 3 제64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8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64. 영 별표 3 제6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 65. 영 별표 3 제6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6. 영 별표 3 제68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7. 영 별표 3 제6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75호서식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2 제2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부터 별지 제7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3" alt="img138829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5" alt="img138829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7" alt="img1388297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9" alt="img138829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1" alt="img138829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3" alt="img138829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5" alt="img138829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7" alt="img138829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9" alt="img138829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71" alt="img138829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73" alt="img138829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75" alt="img138829775" > </img>부칙
부칙 <제1057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1-01재정경제부령 제1033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제3항의 표 중 향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3809" alt="img135913809" > </img> 제50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13" alt="img135918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15" alt="img135918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17" alt="img135918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19" alt="img135918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21" alt="img135918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23" alt="img135918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25" alt="img135918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27" alt="img135918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29" alt="img135918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31" alt="img135918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33" alt="img135918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35" alt="img135918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37" alt="img135918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39" alt="img135918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41" alt="img135918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43" alt="img135918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45" alt="img135918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8747" alt="img13591874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3821" alt="img136013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3823" alt="img136013823" > </img>부칙
부칙 <제103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7-28재정경제부령 제1011호 (공포 2023-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신호변환기, 금속분말 흡입 거름 장비 및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전원공급기, 포집기 및 동결 건조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087" alt="img131663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089" alt="img131663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091" alt="img131663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093" alt="img131663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095" alt="img131663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097" alt="img131663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099" alt="img131663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663101" alt="img131663101" > </img>부칙
부칙 <제1011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5-01재정경제부령 제991호 (공포 2023-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모든 입국자’에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로 축소하고, 술ㆍ담배를 반입할 때 관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의 범위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을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661819" alt="img127661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661821" alt="img127661821"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img>부칙
부칙 <제991호,2023.5.1>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4-18재정경제부령 제988호 (공포 2023-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88호, 2023.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88호(2023.4.1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부칙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68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범위에 구매대행업자의 판매대행에 관한 월별 거래명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금을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 등이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며, 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6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2"를 "29"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61조제2호 중 "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을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을 "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을 "목포세관장"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를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藏置)기간 경과물품"을 "매각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할 물품"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제4호 중 "통관고유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에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805" alt="img126156805" > </img>부칙
부칙 <제968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1-01재정경제부령 제955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33" alt="img123295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35" alt="img123295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37" alt="img123295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39" alt="img123295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41" alt="img123295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43" alt="img123295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45" alt="img123295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47" alt="img123295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49" alt="img123295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51" alt="img123295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53" alt="img123295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55" alt="img123295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57" alt="img123295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59" alt="img123295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61" alt="img123295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63" alt="img123295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65" alt="img123295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67" alt="img123295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469" alt="img123295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7177" alt="img123297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505" alt="img123295505" > [별표 2의4]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img>부칙
부칙 <제955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9-18재정경제부령 제936호 (공포 2022-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를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로,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을 "결정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36호,2022.9.16>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9-06재정경제부령 제933호 (공포 2022-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ㆍ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3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600달러"를 "800달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표중 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312441" alt="img119312441" > </img> 별표 2 제1호가목(6) 중 "장치"를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 중 "원ㆍ부자재"를 "원자재ㆍ부자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고셔병환자"를 "고쉐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신이영양증환자"를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로 하며, 같은 목 (5) 중 "심신 장애자가"를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목 (6) 중 "심신장애자가"를 "심신장애인이"로 하며, 같은 목 (8) 중 "림파구증식증"을 "림프구증식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1) 중 "차입벨"을 "차임벨"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312649" alt="img119312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312651" alt="img119312651" > </img>부칙
부칙 <제933호,202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7-28재정경제부령 제929호 (공포 2022-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및 성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및 저산소 클린오븐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2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0511" alt="img1178305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0513" alt="img117830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0515" alt="img117830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0517" alt="img117830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0519" alt="img117830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0521" alt="img117830521" > </img>부칙
부칙 <제929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895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7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장하려는"을 "연장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전에 제출한"을 "이전에"로, "거래사실 등의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물품가격"을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갑ㆍ산호ㆍ호박"을 "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제69조의3을 삭제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물품가격"을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를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연번 174의 번호의 소호란 중 "10"을 "11, 19"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75의 번호의 소호란 중 "60"을 "61, 69"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감면되는"을 "면제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1) 중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하며,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95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01재정경제부령 제881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세척기, 멸균기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법률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제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497" alt="img111165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499" alt="img111165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01" alt="img111165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03" alt="img111165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05" alt="img111165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07" alt="img1111655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09" alt="img111165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91" alt="img1111655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93" alt="img1111655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95" alt="img111165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97" alt="img111165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599" alt="img1111655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601" alt="img111165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603" alt="img111165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605" alt="img111165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5607" alt="img111165607" > </img>부칙
부칙 <제88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12-13재정경제부령 제872호 (공포 2021-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외국인과의 합작비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24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퍼센트 이상일 것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산물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72호,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산물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10-28재정경제부령 제867호 (공포 2021-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 중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를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로, "물품중 당해"를 "물품 중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사양확인용"을 "규격확인용"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연번 9의 규격란 중 "정격"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 연번 36의 규격란 제2호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7-30재정경제부령 제861호 (공포 2021-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단락발전기 시스템 및 보호차단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절단기, 가스분석기 및 데이터 수집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81" alt="img105906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83" alt="img105906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85" alt="img105906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87" alt="img105906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89" alt="img105906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91" alt="img105906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93" alt="img105906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95" alt="img1059063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97" alt="img105906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06399" alt="img105906399" > </img>부칙
부칙 <제861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42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 은행의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 확대(안 제46조제4항제2호) 제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말까지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안 제68조의2제3항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그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제출하였을"을 "제출했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용품"을 "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7조의10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을 "연 1천분의 12를"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을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으로, "체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를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로,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를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견품"을 "견본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 본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제43조제9항제1호 중 "카나다"를 "캐나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제3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견품"을 각각 "견본품"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으로, "영위"를 "경영"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을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를 "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송품과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을 "별송품"으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여행자 또는 입국자"를 "여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150달러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3항 표에 따른 한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3개월에 1회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 제5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직접"을 "몸에 직접 착용 또는"으로, "신변용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손상감면신청)"을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21" alt="img97474021" > </img>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중 "법 제176조의2제4항"을 "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상용견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제4호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을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신고 자료"를 각각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영 별표 3 제58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8. 영 별표 3 제59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별지 제65호서식 59. 영 별표 3 제60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쪽 중 "<61>신고인기재란"을 "<60>신고인기재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⑤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갑지)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중 "신고 자료"를 각각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53969" alt="img976539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7" alt="img974741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53971" alt="img97653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53973" alt="img9765397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53975" alt="img976539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869" alt="img974748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871" alt="img97474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873" alt="img97474873" > </img>부칙
부칙 <제842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1-01재정경제부령 제820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비밀취급자료의 범위에 자료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덤핑방지 또는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절차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ㆍ세척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2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해될"을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64조제8항"을 "영 제64조제8항 전단"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0조제10항"을 "영 제70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3조제4항"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부터 6월"을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3조제3항"을 "영 제73조제5항"으로 한다. ③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 중 "영 제75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해될"을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85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중 "영 제7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9항"을 "영 제84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영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2955" alt="img91722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2971" alt="img91722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31" alt="img91723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43" alt="img91723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47" alt="img91723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51" alt="img91723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55" alt="img91723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63" alt="img91723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67" alt="img91723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75" alt="img91723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79" alt="img91723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83" alt="img91723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95" alt="img91723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099" alt="img91723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111" alt="img91723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723579" alt="img91723579"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 세 율 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9│89 │유황과립장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Sulphu │어 방식인 것으로서 용융황을 원형의 고 │ │ │ │ │Granulation │체 과립으로 변환하는 공정으로 그 크기 │ │ │ │ │Unit) │는 직경 6mm이내이며 시간당 24톤 이 │ │ │ │ │ │상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22│20 │세척기(Vertical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운용되는 바이알 자 │ │ │ │ │Ultrasonic │동 세척 장치로서 시간당 24,000 바이알 │ │ │ │ │Washing │이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 ├──┼──┼───┼─────────┼─────────────────────┤ │3 │8422│20 │멸균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운용되는 바이알 자 │ │ │ │ │(Sterilizing & │동 멸균장치로서 시간당 24,000 바이알 │ │ │ │ │Drying │이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nnel) │ │ ├──┼──┼───┼─────────┼─────────────────────┤ │4 │8422│30 │카트리지 │용기(병)에 라벨을 부착하는 장비로서 │ │ │ │ │라벨러 │처리속도가 시간당 24,000 카트리지 이 │ │ │ │ │(Catridge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Labeller) │ │ ├──┼──┼───┼─────────┼─────────────────────┤ │5 │8422│40 │포장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 │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 │ │ │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 │ │ │ │ │감겨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 │ │ │ │ │ │로서 시간당 최대 400콘 또는 400치 │ │ │ │ │ │즈 이상을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 │ │ │ │ │Pump)를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 │ │ │ │ │양으로 담는 방식으로서 고주파를 이 │ │ │ │ │ │용하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 │ │ │ │ │ │로 만들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 │ │ │ │ │Tape)를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 │ │ │ │ │한 쪽 끝을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 │ │ │ │ │ │을 충전할 수 있는 것 │ ├──┼──┼───┼─────────┼─────────────────────┤ │6 │8422│90 │로터리 펌프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으로 │ │ │ │ │(Rotary Pump) │서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 │ │ │ │ │ │을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기계로 밀어 │ │ │ │ │ │넣어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토출량 │ │ │ │ │ │이 롤러 1회전당 600㎖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 │8424│30 │습식분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Automatic │으로 한정한다. │ │ │ │ │Wet Blast │ 1. 규사 등의 연마제가 첨가된 물을 고 │ │ │ │ │System), │속, 고압으로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절 │ │ │ │ │연마기 │삭 날을 연마하고 표면의 이물질을 │ │ │ │ │(Polishing │제거하여 광택을 낼 수 있는 기계로 │ │ │ │ │Machine) │서, 공기 압력과 수압이 각각 2bar 이 │ │ │ │ │ │상 6bar 이하인 것 │ │ │ │ │ │ 2. 물리증착법(PVD) 등으로 제품의 표 │ │ │ │ │ │면을 코팅한 후 발생된 버(Burr)를 제 │ │ │ │ │ │거할 수 있고 표면의 광택도(光澤度) │ │ │ │ │ │를 높이기 위한 장비로서, 사용되는 │ │ │ │ │ │매체(Media)의 코어 크기(Core Size) │ │ │ │ │ │는 0.6㎜ 이하이고 알갱이 지름(Grain │ │ │ │ │ │Diameter)이 5마이크로미터(㎛) 이하 │ │ │ │ │ │인 것 │ ├──┼──┼───┼─────────┼─────────────────────┤ │8 │8439│20, │골판지 제조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30 │(Corrugator or │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 │ │ │ │Corrugating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 │ │ │ │Machine) │1.8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m 이상인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9 │8439│30 │골판지 웹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Web) │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 │ │ │ │조절 장치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 │8439│30 │자동 원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교체기 │어 방식인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 1.8m │ │ │ │ │(Auto Splicer) │이상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 250m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 │8441│10, │절단기(Slitter,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80 │Cut Off) 또는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슬리터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스코어러(Slitter │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 │ │ │ │ │Scorer) │나 감을 수 있는 것 │ │ │ │ │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 │ │ │ │ │ │선을 넣을 수 있는 것 │ │ │ │ │ │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 │ │ │ │ │ │가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 │ │ │ │ │범위가 ±0.2%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오 │ │ │ │ │ │차 범위가 ±0.5% 이내인 것 │ ├──┼──┼───┼─────────┼─────────────────────┤ │12 │8441│30 │플렉소 다이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커터(Flexo │어 방식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 │ │ │ │Die Cutter)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 │ │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가로와 세로의 │ │ │ │ │ │길이가 각각 1,600㎜, 1,100㎜ 이상인 급 │ │ │ │ │ │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로 │ │ │ │ │ │한정한다. │ ├──┼──┼───┼─────────┼─────────────────────┤ │13 │8441│30 │자동 전분 제호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제호, Glue │어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 │ │ │ │ │Preparation) │계로서 시간당 최대 2,500L 이상을 처리 │ │ │ │ │장치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43│11, 13│인쇄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 │어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 │ │ │ │ │윤전(輪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매 │ │ │ │ │ │엽)오프셋(Offset) 인쇄기로서 최대 폭이 │ │ │ │ │ │450㎜ 이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44│00 │연사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8445│30 │(Twisting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Machine) 또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고속가연기 │ 1. 장력(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 │ │ │ │ │(False │력 모니터링을 이용한 닙 벨트 방식 │ │ │ │ │Twisting │(Nip Belt Type) 또는 원판 마찰 방 │ │ │ │ │Machine) │식(Friction Disk Type)의 고속 연사 │ │ │ │ │ │기에 해당하는 것 │ │ │ │ │ │ 2. 섬유 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 │ │ │ │ │각 위치별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 │ │ │ │ │ │는 유니트 텐션(Unit Tension) 장치를 │ │ │ │ │ │이용한 마찰 디스크방식인 것 │ │ │ │ │ │ 3. 섬유제조용 원 히터 타입(Single │ │ │ │ │ │Heater Type) 으로 실의 속도가 최대 │ │ │ │ │ │분당 600m로서 공기 노즐(Air │ │ │ │ │ │Nozzle)을 이용하여 루프(Loop)를 형 │ │ │ │ │ │성하거나 공기 노즐을 이용하여 인터 │ │ │ │ │ │링(Intering)을 형성할 것 │ │ │ │ │ │ 4. 스핀들 회전수가 분당 18,000회 이상 │ │ │ │ │ │이고 권취 규격이 1.8kg 이상인 것 │ ├──┼──┼───┼─────────┼─────────────────────┤ │16 │8445│11, │소면기(Car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12, │Machine),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19 │정소면기(Comb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er) 또는 │ 1. 방출 속도가 분당 최대 63m 이상이 │ │ │ │ │정소면 준비기 │거나 생산 능력이 시간 당 최대 15㎏ │ │ │ │ │(Lap Former) │이상인 것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면을 │ │ │ │ │ │슬리버(Sliver)로 만들 수 있는 소면 │ │ │ │ │ │기 │ │ │ │ │ │ 2.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최 │ │ │ │ │ │대 300회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 │ │ │ │ │ │산하는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 │ │ │ │ │Doffer) 또는 실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분당 최대 90m 이상 권취할 수 │ │ │ │ │ │있는 정소면 준비기 │ ├──┼──┼───┼─────────┼─────────────────────┤ │17 │8445│13 │조방기(Rov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Machine) │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 │ │ │ │ │Doffer)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 │ │ │ │ │ │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 │ │ │ │ │ │가 분당 최대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18 │8445│13 │연조기(Drawin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g Machine) │어 방식인 것으로서 슬리버(Sliver)의 상 │ │ │ │ │ │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슬리버 방출속도가 분당 │ │ │ │ │ │최대 40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445│19 │혼타면기(Scutc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hing Machine)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 │ │ │ │ │ │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 │ │ │ │ │ │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 │ │ │ │ │ │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 당 최대 │ │ │ │ │ │1,000㎏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 │ │ │ │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 │ │ │ │ │ │(Cleaning) 설비로서 시간 당 최대 │ │ │ │ │ │500㎏ 이상 정면할 수 있는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 │ │ │ │ │할 수 있는 것 │ ├──┼──┼───┼─────────┼─────────────────────┤ │20 │8445│19 │이물질 검출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 │어 방식인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 │ │ │ │ │ │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8445│20 │정방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Spinning │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 │ │ │ │Machine)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 │ │ │ │ │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20,000 │ │ │ │ │ │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분당 최대 25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 │ │ │ │ │ │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22 │8445│40 │권사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Winding │어 방식인 것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 │ │ │ │ │Machine)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 │ │ │ │ │1,200m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 │ │ │ │ │ │하며, 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 │ │ │ │ │ │한다. │ ├──┼──┼───┼─────────┼─────────────────────┤ │23 │8446│30 │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Weaving Mac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hine)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 │ │ │ │ │또는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 │ │ │ │ │에어백(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 │ │ │ │ │ │(의류용)을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 │ │ │ │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최대 │ │ │ │ │ │1.9m 이상이고 분당 최대 350회 이상 │ │ │ │ │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래피어ㆍ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 │ │ │ │ │ │식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 │ │ │ │ │ │의 폭이 4m 이상인 것 │ ├──┼──┼───┼─────────┼─────────────────────┤ │24 │8448│11 │자카드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Jacquard │어 방식인 것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 │ │ │ │Machine) │6,000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 │ │ │ │ │일반 생활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25 │8448│19 │슬러브사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제조기 │어 방식의 방적공정용으로서 선의 밀도 │ │ │ │ │(Slub Yarn │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 │ │ │ │ │Device) │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 │ │ │ │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 │8448│19 │실 결점 제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장치, 실 절단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감지 장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실 단절 결점 │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 │ │ │ │ │시험기, │(Photo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 │ │ │ │정방 회전축 │결점 감지장치로서 보조장치를 포함 │ │ │ │ │모니터링 장치 │하며, 실의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 │ │ │ │ │또는 코어실 │부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방적사의 │ │ │ │ │(Core Yarn) │결점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제조 장치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 │ │ │ │ │털이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이 │ │ │ │ │ │물질과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 │ │ │ │ │ │링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에서 실 끊김을 자동 │ │ │ │ │ │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 │ │ │ │ │ │(Spindle)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 │ │ │ │ │ │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감지하 │ │ │ │ │ │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 │ │ │ │ │조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 │ │ │ │ │ │단시킬 수 있는 것 │ │ │ │ │ │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 │ │ │ │ │ │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27 │8448│32 │마운팅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Mounting │어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Carding │ │ │ │ │Machine) 또는 │Machine)의 플랫 와이어(Flat Wire), 실 │ │ │ │ │디마운팅기 │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 │ │ │ │ │(Demounting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 │ │ │ │ │Machine) │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48│32 │연마기 또는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8460│40 │래핑기(Lapping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Machine)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 │ │ │ │ │고무 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 │ │ │ │ │ │는 것 │ │ │ │ │ │ 2. 소면기(Carding Machine)의 침포(침 │ │ │ │ │ │포)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바 │ │ │ │ │ │깥둘레 표면을 연마할 수 있는 것 │ ├──┼──┼───┼─────────┼─────────────────────┤ │29 │8451│80 │자동열처리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8514│10 │또는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열처리장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방적사의 최대 처리 능력이 시간당 │ │ │ │ │ │50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탭 │ │ │ │ │ │(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 이 │ │ │ │ │ │상의 질화(Nitriding)층을 형성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0 │8456│11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가공할 수 │ │ │ │ │(Laser Line Pr │있는 것으로서 다결정 다이아몬드 │ │ │ │ │ecision) │(Polycrystalline Diamond) 및 입방정 질 │ │ │ │ │ │화붕소 화합물(Cubic Boron Nitride)의 │ │ │ │ │ │고정밀 가공을 위한 5축 레이저 가공기 │ │ │ │ │ │로서 펄스형 광섬유레이저(Pulse Fiber │ │ │ │ │ │Laser)의 출력이 20W 이상인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31 │8456│90 │전기화학식 │전해질(電解質)인 염화나트륨, 질산나트 │ │ │ │ │디버링기 │륨 또는 질산칼륨을 이용하여, 금속제 │ │ │ │ │(Electrochemical │기계 부품 표면의 버(Burr)를 제거할 수 │ │ │ │ │Deburring Mac │있고 표면의 매끈한 정도를 높일 수 있 │ │ │ │ │hine)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457│10 │머시닝센터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 │ │ │ │ │(Machining │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Cen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지름이 0.01㎜인 구멍부터 지름이 │ │ │ │ │ │0.04㎜인 구멍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40,000 │ │ │ │ │ │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 │ │ │ │ │ │가 ±0.4마이크로미터(㎛) 범위 이내이 │ │ │ │ │ │고 반복정도(Repeatability)가 ±0.1마 │ │ │ │ │ │이크로미터(㎛) 범위 이내인 것 │ ├──┼──┼───┼─────────┼─────────────────────┤ │33 │8457│10 │수평 머시닝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센터(Advanced │어 방식인 것으로서 대상물의 크기가 400 │ │ │ │ │Horizontal │x 400 x 400mm까지 가공 가능하며 주축 │ │ │ │ │Machining │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18,000 회인 것으 │ │ │ │ │Center) │로 각 축의 진직도 및 진원도가 5마이크 │ │ │ │ │ │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57│10 │고속 가공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Micro Center) │어 방식의 고속 3축 가공기로서 다음 각 │ │ │ │ │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공대상물을 32개까지 장착 가능한 │ │ │ │ │ │것 │ │ │ │ │ │ 2.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40,000회 │ │ │ │ │ │까지 가능한 것 │ │ │ │ │ │ 3. 각 축의 진직도(眞直度)가 0.5마이크 │ │ │ │ │ │로미터(㎛) 이내이고 진원도(眞圓度) │ │ │ │ │ │가 0.6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 ├──┼──┼───┼─────────┼─────────────────────┤ │35 │8458│11 │CNC자동선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Computerized │으로 한정한다. │ │ │ │ │Numerically │ 1.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 │ │ │ │Controlled │가공할 수 있는 자동선반으로서 직선 │ │ │ │ │Automatic │축은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설 │ │ │ │ │Lathe, CNC │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 단위로 │ │ │ │ │SWISS type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축의 분당 회전 │ │ │ │ │Automatic │수가 최대 20,000회 이상인 것 │ │ │ │ │Lathe) │ 2. 수치제어식 경사(傾斜)가공을 할 수 │ │ │ │ │ │있는 선회(旋回)식 3축 드릴(Drill)을 │ │ │ │ │ │갖춘 것으로서 선회 각도가 최대 135° │ │ │ │ │ │인 것 │ ├──┼──┼───┼─────────┼─────────────────────┤ │36 │8458│91 │터닝 머신(Turn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ing Machine) │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 링 │ │ │ │ │ │(Piston Ring)의 바깥 둘레 마무리(Outer │ │ │ │ │ │Diameter Finish)를 가공할 수 있는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37 │8459│70 │볼 스크루 축 │수치제어 방식으로 볼 스크루(Ball │ │ │ │ │나선 가공기 │screw)의 축 나선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 │ │ │ │(Ball screw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Shaft Whirling │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1.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 │ │ │ │ │오차범위가 0.001° 이내인 것 │ │ │ │ │ │2. 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마이크로미 │ │ │ │ │ │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38 │8460│23, │연삭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24, 29│(Grinding Mac │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hine)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LM 블록 │ 1. 연마석ㆍ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 │ │ │ │ │연삭기 (LM │하여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 │ │ │ │ │Block Groove │할 수 있는 완성가공(finishing)용으로 │ │ │ │ │Grinder) 및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레일 연삭기 │는 것 │ │ │ │ │(LM Rail │ 가. 가공축 이동을 1마이크로미터(㎛) │ │ │ │ │Grinder)를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포함한다] │ 나. 바퀴축(Wheel Spindle)과 드레싱 │ │ │ │ │ │(Dressing) 장치를 포함하며 축의 │ │ │ │ │ │고정정밀도가 0.01㎜ 이내인 것 │ │ │ │ │ │ 2. 볼 스크루(Ball Screw)의 축 홈 또는 │ │ │ │ │ │너트 홈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 │ │ │ │ │ │의 오차범위가 0.001° 이내인 것 │ │ │ │ │ │ 나. 가공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마이 │ │ │ │ │ │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5축 지그 연삭기(Jig Grinder)로서 │ │ │ │ │ │지름이 14㎜ 이상 100㎜ 이하인 연삭 │ │ │ │ │ │대상물을 연속으로 최대 48개까지 가 │ │ │ │ │ │공할 수 있는 것 │ │ │ │ │ │ 4. 5축 프로파일 연삭기(Profile │ │ │ │ │ │Grinder)로서 전자결합소자 카메라 │ │ │ │ │ │(Charge-Coupled Device Camera)를 │ │ │ │ │ │통한 디지털 측정이 가능하고 각 축 │ │ │ │ │ │의 정밀도가 0.1마이크로미터(㎛)이며 │ │ │ │ │ │주축의 회전수가 분당 3,000회 이상 │ │ │ │ │ │20,000회 이하인 것 │ │ │ │ │ │ 5. 인서트(Insert)의 단면 가공을 위한 │ │ │ │ │ │저면가공기로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 │ │ │ │ │휠(Diamond Grinding Wheel)을 바닥 │ │ │ │ │ │면에 체결하여 2개의 인서트(Insert)를 │ │ │ │ │ │동시에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정도 │ │ │ │ │ │자동계측 기능을 갖춘 것 │ │ │ │ │ │ 6.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블 │ │ │ │ │ │록(Guide Block)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 │ │ │ │ │것으로서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 │ │ │ │ │ │작물을 전자 척(Chuck)위에 2열로 장 │ │ │ │ │ │착하여 동시 연삭 가능하며 연삭 길 │ │ │ │ │ │이가 1,200㎜ 이상인 것 │ │ │ │ │ │ 7.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레 │ │ │ │ │ │일(Guide Rail)의 상하 및 측면(홈부) │ │ │ │ │ │을 동시에 연삭 가능한 것으로서 다 │ │ │ │ │ │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가공 길이가 2m 이상이며, 1 │ │ │ │ │ │회(Cycle)당 소요시간이 40분 이내 │ │ │ │ │ │인 것 │ │ │ │ │ │ 나. 최소 7축 이상을 동시에 제어 가 │ │ │ │ │ │능하며, 각 축을 0.1마이크로미터 │ │ │ │ │ │(㎛)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 8.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서 피스톤 링(Piston Ring)의 바깥 둘 │ │ │ │ │ │레 표면(Outer Diameter Profile)을 연 │ │ │ │ │ │삭할 수 있는 것 │ │ │ │ │ │ 9.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서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쐐기형태 │ │ │ │ │ │(Keystone) 또는 모따기(Chamfer)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0. 자동차의 피스톤 링(Piston Ring)을 │ │ │ │ │ │제조할 수 있는 양면연삭기로서, 연삭 │ │ │ │ │ │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Carrier) │ │ │ │ │ │방식, 연삭숫돌공급(Grinding Wheel │ │ │ │ │ │Infeed) 방식 또는 진동(Oscillation) │ │ │ │ │ │방식인 것 │ ├──┼──┼───┼─────────┼─────────────────────┤ │39 │8460│40 │호닝기(Hon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Machine) │으로 한정한다. │ │ │ │ │[브러시 호닝기 │ 1.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 │ │ │ │ │(Brush Honing │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숫돌 등의 │ │ │ │ │Machine)를 │연마석ㆍ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 │ │ │ │ │포함한다] │하여 회전 및 상하 행정(Stroke) 운동 │ │ │ │ │ │으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내경 │ │ │ │ │ │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주축의 분당 최대 회전수가 1,800 │ │ │ │ │ │회이며 주축의 이동 값을 0.1㎜ 단 │ │ │ │ │ │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 나. 가공범위는 지름이 4㎜ 이상 100 │ │ │ │ │ │㎜이하이며, 주축의 분당 최대 회전 │ │ │ │ │ │수가 분당 3000회 이내인 것 │ │ │ │ │ │ 2. 인서트(Insert)의 인선(刃先) 챔퍼 │ │ │ │ │ │(Chamfer)를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1회(Cycle) 당 2개의 인서트(Insert)를 │ │ │ │ │ │동시에 가공할 수 있고 정밀도가 10 │ │ │ │ │ │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 ├──┼──┼───┼─────────┼─────────────────────┤ │40 │8460│90 │디버링기(CNC │수치제어방식으로 금속제 기계 부품의 │ │ │ │ │Gear Deburring │표면에 발생한 버(Burr)를 제거하거나 │ │ │ │ │Machine) │날카로운 부위에 챔퍼(Chamfer) 가공을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커터(cutter) 스트 │ │ │ │ │ │로크(stroke)의 범위가 최대 200㎜인 것 │ │ │ │ │ │으로 한다. │ ├──┼──┼───┼─────────┼─────────────────────┤ │41 │8461│40 │기어 │분당 300회 이상 500회 이하 범위의 고 │ │ │ │ │쉐이핑머신 │속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 및 │ │ │ │ │(CNC Gear Sha │서멧(Cermet)을 절삭할 수 있는 것으로 │ │ │ │ │ping Machine) │한정한다. │ ├──┼──┼───┼─────────┼─────────────────────┤ │42 │8461│50 │카바이드 자동 │원형의 카바이드 봉(Carbide round bar) │ │ │ │ │절단기 │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2개의 봉 │ │ │ │ │(Double servo │을 절단할 수 있고 직경이 최대 35㎜인 │ │ │ │ │automatic │봉까지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 │carbide │다. │ │ │ │ │bar cut-off) │ │ ├──┼──┼───┼─────────┼─────────────────────┤ │43 │8461│90 │격취기(Gap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Sizing │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 │ │ │ │Machine) │Ring)의 절단부 간격(Gap Sizing)을 제조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척(Washer) 또는 │ │ │ │ │ │이물질 제거(Deburring) 장치를 포함하고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4 │8462│99 │파우더 │초경(超硬) 분말을 성형하는 전기식 프 │ │ │ │ │압축성형기 │레스(Press)로서 전기식 서보모터 │ │ │ │ │(Powder │(Servo-motor)와 볼 스크루(Ball Screw) │ │ │ │ │Compacting │를 조합한 방식이며,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하 반복 위치정밀도가 ±1마이크로 │ │ │ │ │ │미터(㎛) 이내인 것 │ │ │ │ │ │ 2. 상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300㎜ 이상 │ │ │ │ │ │이고 하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200㎜ │ │ │ │ │ │이상인 것 │ │ │ │ │ │ 3. 상축의 최대 성형하중이 60킬로뉴턴 │ │ │ │ │ │(kN) 이상인 것 │ ├──┼──┼───┼─────────┼─────────────────────┤ │45 │8479│89 │아크이온코팅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8543│30 │(Arc Ion Platin │으로 한정한다. │ │ │ │ │g System), │1. 절삭공구의 표면 코팅을 위한 것으로 │ │ │ │ │도금기 또는 │서 3메가파스칼(mPa) 이상 4메가파스 │ │ │ │ │코팅기(Coating │칼(mPa) 이하의 고진공 영역에서 플라 │ │ │ │ │Machine) │즈마(Plasma)를 형성시켜 물리증착 │ │ │ │ │ │(PVD)을 통하여 아크 코팅(Arc Coating) │ │ │ │ │ │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에 다 │ │ │ │ │ │이아몬드-라이크 카본(Diamond Like │ │ │ │ │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 │ │ │ │ │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 │ │ │ │ │코팅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 │ │ │ │ │ │용으로서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 │ │ │ │ │ │여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 또는 │ │ │ │ │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이 고 │ │ │ │ │ │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 │ │ │ │ │ │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 │ │ │ │ │할 수 있는 것 │ ├──┼──┼───┼─────────┼─────────────────────┤ │46 │8479│89 │성형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Coiling │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 │ │ │ │Machine) │R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 │ 1. 성형판으로 하이 파워 링(High │ │ │ │ │ │Power Ring)을 제조할 수 있고, 절단 │ │ │ │ │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2. 레일링(Rail Ring), 스페이서(Spacer) │ │ │ │ │ │링, 디브이엠(DVM, Diesel Vent M)링 │ │ │ │ │ │또는 세컨드(Second) 링 형태의 코일 │ │ │ │ │ │링(Coiling) 성형이 가능한 것 │ ├──┼──┼───┼─────────┼─────────────────────┤ │47 │8515│80 │용접기[레이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Laser) 작동식 │어 방식인 것으로서 전기 발열에 의한 │ │ │ │ │용접기 및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으로 특수용 │ │ │ │ │전자빔(Electron │접이 가능하고 용접공간이 진공실로 구 │ │ │ │ │Beam) │성되어 있으며 2개의 금속소재를 용접하 │ │ │ │ │용접기를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포함한다] │ │ ├──┼──┼───┼─────────┼─────────────────────┤ │48 │9029│10 │계수기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계수기 │ │ │ │ │(Counter) │로서 방향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49 │9031│80 │기어체커 │측정기어에 맞물려 타격(Nick), OBD(Over │ │ │ │ │(Gear Checker) │Ball Diameter) 및 톱니의 흔들림 정도 │ │ │ │ │ │의 측정을 통하여 기어의 이상여부를 판 │ │ │ │ │ │정하는 것으로서 정밀도가 5마이크로미 │ │ │ │ │ │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0 │9031│80 │카트리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트리지의 캡 성형, │ │ │ │ │이물검사기 │액중이물 등의 불량품을 분리ㆍ배출하는 │ │ │ │ │(Cartridge │자동시스템 장비로 시간 당 24,000 카트 │ │ │ │ │Inspection │리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 │Machine) │다. │ ├──┼──┼───┼─────────┼─────────────────────┤ │51 │9031│80 │엔진다이나모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 │ │ │ │ │테스트기 │가스(Blow-by Gas) 또는 엔진 오일(Oil) │ │ │ │ │(Engine │의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 │ │ │ │Dynamo │한다. │ │ │ │ │Tester) │ │ ├──┼──┼───┼─────────┼─────────────────────┤ │52 │9031│80 │틈새 선별기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된 │ │ │ │ │(Gap Sorter for │부위의 간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 │ │ │ │ │Piston Ring) │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82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영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1-01재정경제부령 제809호 (공포 2020-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 관련된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서류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운임 산출 방법,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종전에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향하여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 등을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로 운송했음에도 항공기 외의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결정시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물품 전부로 확대하고,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과격을 결정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ㆍ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0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물품"을 "각 호의 물품"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 경우 :"를 "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 경우 :"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ㆍ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ㆍ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을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3.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4.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5. 중고 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 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6.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곳의 수입물품 거래처만 조사하는 등 국내도매가격 조사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다.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 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853061" alt="img78853061" > ┌─────────────────────────────┐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최근 3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릿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릿수까지 산정한다. 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제3항에 따른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 간 적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제출한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의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5조의2 및 제7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藏置)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 3.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 2.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809호,2020.10.7>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7-30재정경제부령 제803호 (공포 2020-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을 제외하고,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083" alt="img71897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091" alt="img71897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099" alt="img71897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07" alt="img71897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15" alt="img71897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27" alt="img71897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39" alt="img71897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51" alt="img718971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59" alt="img718971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67" alt="img71897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71" alt="img71897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75" alt="img71897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97179" alt="img71897179"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 세 율 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13 │70 │밀폐 전동기식 │모든 장치가 밀봉되어 액체 누설이 없으면서, │ │ │ │ │펌프(Canned │115도(℃) 이하의 물을 분당 40리터(L) 이상의 │ │ │ │ │motor pump) │유량으로 공급 가능한 방폭형의 것 │ ├──┼───┼──┼─────────┼────────────────────────────┤ │2 │8419 │60 │냉각기 또는 │영하 35도(℃) 이하로 냉각·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 │ │ │ │89 │액화기 │ │ ├──┼───┼──┼─────────┼────────────────────────────┤ │3 │8419 │89 │반응기 │반응온도가 75도(℃) 이상 350도 이하로서, │ │ │ │ │(Reactor) │내부압력이 감압상태인 0.001바(bar)이상 가압상태인 │ │ │ │ │ │120바 이하의 조건에서 중합물을 제조할 수 있는 │ │ │ │ │ │1리터(L) 이상 용량의 것 │ ├──┼───┼──┼─────────┼────────────────────────────┤ │4 │8419 │89 │열충격시험기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 │ │ │ │(Temperature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설정 │ │ │ │ │Shock Test │가능한 최고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고 최저 │ │ │ │ │Chamber)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5 │8419 │89 │온도습도시험기 │온도를 영하 20도(℃)부터 영상 100도까지 설정할 │ │ │8479 │89 │ │수 있고, 상대 습도(RH)를 20퍼센트(%)부터 │ │ │9031 │80 │ │98퍼센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 │ ├──┼───┼──┼─────────┼────────────────────────────┤ │6 │8419 │89 │항온항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 │89 │(항온기, 항습기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 │ │ │ │및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항습배양기를 │ 2. 사용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40도 이하인 │ │ │ │ │포함한다) │것 │ │ │ │ │ │ 3. 70분 내에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 │ │ │ │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7 │8419 │89 │환경 챔버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 │ │ │8479 │89 │(Chamber) │(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9031 │80 │(항온항습챔버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를 포함한다)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 │ │ │ │ │열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8 │842 │10 │로울기 │가소 상태(plastic condition)에서 직경 6인치(inch)에 │ │ │0 │ │ │서 14인치, 길이 10인치에서 36인치 사이의 두 롤러 │ │ │ │ │ │에 보내진 재료(폴리머·고무 등)를 회전하여 시트 │ │ │ │ │ │(sheet)모양으로 만드는 것 │ ├──┼───┼──┼─────────┼────────────────────────────┤ │9 │8421 │39 │배기가스 입자 │공조 공기와 배기가스가 희석되어 입자(Particle) │ │ │8479 │89 │포집기 │생성 가능 조건을 터널을 통해 형성하고, 터널 내 │ │ │ │ │ │필터를 통해 추출되는 유해가스를 채취하여 │ │ │ │ │ │분석기에 전송하는 것 │ ├──┼───┼──┼─────────┼────────────────────────────┤ │10 │8422 │40 │진공라미네이터 │가압 1.0메가파스칼(Mpa) 이하, 진공은 │ │ │ │ │(Vacuum │4.0기압(Hpa)/15초 이하로 상부와 하부에서 │ │ │ │ │laminator) │균등하게 가압 가능한 것 │ ├──┼───┼──┼─────────┼────────────────────────────┤ │11 │8424 │20 │전동유동코팅 │리튬이차전지용으로 코팅용 용액을 투입하여 원재료를 │ │ │8479 │89 │건조기 │코팅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 │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급기(給氣) 온도가 60도(℃) 이상 80도 이하일 │ │ │ │ │ │것 │ │ │ │ │ │ 2. 급기 풍량이 분당 0.2세제곱미터(㎥) 이상 │ │ │ │ │ │1.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 │12 │8456 │11 │레이저발진기 │레이저 파장이 1,340나노미터(㎚) 이하인 것 │ ├──┼───┼──┼─────────┼────────────────────────────┤ │13 │8456 │12 │ 이온빔 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56 │90 │(Ion Beam │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 │ │ │ │System)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 │ │ │ │[집속(集束)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이온빔 장치를 │ 2.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이상 40킬로볼트 │ │ │ │ │포함한다], │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총(Ion │ │ │ │ │이온밀링장치 │Gun)을 장착한 것 │ │ │ │ │(Ion Milling │ │ │ │ │ │System) │ │ │ │ │ │(이온빔 │ │ │ │ │ │식각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14 │8456 │3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 │89 │또는 │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이차전지용 전해질 │ │ │ │ │와이어커팅기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다수의 │ │ │ │ │(Wire Cutting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반도체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 │ │ │ │Machine)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분당 │ │ │ │ │ │2,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15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58 │11 │(Machining │ 1.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machining), │ │ │ │ │Center) │선삭(旋削) 및 연삭(硏削)기능을 모두 융합한 │ │ │ │ │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 │ │ │ │ │ 2. 5축 수평형 머시닝 센터로서 동시 5축 제어가 │ │ │ │ │ │가능하고 파레트 스위블(Pallet Swivel) 구조일 │ │ │ │ │ │것 │ ├──┼───┼──┼─────────┼────────────────────────────┤ │16 │8457 │10 │밸런싱 머신 │중앙처리장치(CPU) 내장형으로 불균형(Unbalance)량 │ │ │9031 │80 │(Balancing │감지 정도가 0.1그램-센티미터(g-CM) 이하일 것 │ │ │ │ │Machine) │ │ ├──┼───┼──┼─────────┼────────────────────────────┤ │17 │8460 │12 │폴리싱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며, │ │ │ │ │(Polishing │연마 또는 버핑(buffing)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Machine)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스크(Disc) 지름은 250밀리미터(㎜) 이하일 │ │ │ │ │ │것 │ │ │ │ │ │ 2. 디스크의 회전속도는 분당 40회 이상 600회 이하일 │ │ │ │ │ │것 │ │ │ │ │ │ 3. 시편홀더의 회전속도는 분당 50회 이상 150회 이하일 │ │ │ │ │ │것 │ ├──┼───┼──┼─────────┼────────────────────────────┤ │18 │8460 │23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8460 │24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0 │29 │ │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 │ │8460 │31 │ │ 2.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 │ │8460 │39 │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 │ │8461 │40 │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 │ │ │ │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 │ │ │ │ │내치기어(Internal Gear) 또는 │ │ │ │ │ │외치기어(External Gea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5. 제품의 외경과 단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것 │ ├──┼───┼──┼─────────┼────────────────────────────┤ │19 │8460 │24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0 │40 │연마기시스템 │ 1.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수지(Resin), │ │ │8460 │90 │또는 광택기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8464 │20 │ │글래스(Glass),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 │ │ │ │ │Shaft), 스퀴지(Squeegee) 또는 │ │ │ │ │ │패키지몰드(Package Mold), │ │ │ │ │ │캐패시터(Capacitors) 연마용 또는 홀 가공의 │ │ │ │ │ │것 │ │ │ │ │ │ 2.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3. 수분을 포함한 습식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 │ │ │ │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는 것 │ ├──┼───┼──┼─────────┼────────────────────────────┤ │20 │8460 │90 │진동연마기 │연마석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 제거 및 연마가 │ │ │ │ │(Vibration │가능하며 800나노미터(㎚)에서 1,200나노미터까지의 │ │ │ │ │Polishing │표면 거칠기 구현이 가능한 것 │ │ │ │ │Machine) │ │ ├──┼───┼──┼─────────┼────────────────────────────┤ │21 │8462 │21 │정밀금속절곡기 │자동으로 철제강판을 전단(Shearing) 및 절곡 │ │ │8462 │29 │(Bending │(Bending)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차원 또는 3차원 형상 │ │ │8462 │99 │Machine) │가공 시 가공오차 범위가 ±0.3밀리미터(㎜) 이하인 것 │ │ │8479 │89 │ │ │ ├──┼───┼──┼─────────┼────────────────────────────┤ │22 │8462 │99 │등방가압 │압력용기의 내부 지름이 13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8479 │89 │(等方加壓) │압력용기의 길이가 4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500 │ │ │ │ │프레스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 ├──┼───┼──┼─────────┼────────────────────────────┤ │23 │8463 │90 │3차원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 │59 │(3D Printer) │ 1.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적층(積層)이 가능한 │ │ │8479 │89 │ │것 │ │ │ │ │ │ 2.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선폭으로 │ │ │ │ │ │패터닝(patterning)이 가능한 것 │ ├──┼───┼──┼─────────┼────────────────────────────┤ │24 │8477 │20 │압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1축 또는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연구용으로서 │ │ │ │ │ │온도제어 범위가 영상 0도(℃) 이상 400도 이하인 것 │ │ │ │ │ │ 2. 실린더 타입의 압출기로 4개의 히팅존(Heating │ │ │ │ │ │zone)을 가지며 스크류의 회전수(RPM)가 │ │ │ │ │ │0에서부터 150까지의 회전수로 조절 가능한 것 │ ├──┼───┼──┼─────────┼────────────────────────────┤ │25 │8477 │80 │마운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며, │ │ │ │ │(Mounting for │원기둥형 마운터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press)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실린더 지름은 25밀리미터(㎜)일 것 │ │ │ │ │ │ 2. 압력은 50바(?) 이상 250바 이하로, 온도는 │ │ │ │ │ │120도(℃) 이상 180도 이하로 조절 가능한 것 │ ├──┼───┼──┼─────────┼────────────────────────────┤ │26 │8477 │80 │필름 권취기 │압출기에서 나온 용융(熔融)된 수지를 필름 형태로 │ │ │ │ │ │만들어 롤(Roll)로 만들 수 있는 것 │ ├──┼───┼──┼─────────┼────────────────────────────┤ │27 │8479 │89 │도금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43 │30 │코팅머신 │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 │ │ │ │(Coating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Like │ │ │ │ │Machine)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TAC, │ │ │ │ │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Spot)의 │ │ │ │ │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형성기능을 │ │ │ │ │ │포함한다),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 회전 │ │ │ │ │ │방식, 이온빔(Ion Beam) 방식, │ │ │ │ │ │스프레이코터(Spray Coater) 방식 또는 │ │ │ │ │ │슬롯다이(Slot-die) 방식 또는 담금(Dipping) │ │ │ │ │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피스톤링이 고착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 │ │ │ │ │코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수 │ │ │ │ │ │있는 것 │ ├──┼───┼──┼─────────┼────────────────────────────┤ │28 │8479 │81 │세척기 또는 │웨이퍼(wafer), 시편(試片), 마스크, 마스크용기, 레티 │ │ │8479 │89 │세정기 │클(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기 │ │ │ │ │ │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웨이퍼 카세트, │ │ │ │ │ │웨이퍼 프레임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 │ │ │ │ │ │파, 플라스마(Plasma), 자외선, 깨끗한 물, 스프레이, │ │ │ │ │ │반응가스(Ar, O2, H2)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 │ │ │ │ │수 있는 것 │ ├──┼───┼──┼─────────┼────────────────────────────┤ │29 │8479 │82 │체 진동기 │소형 체(Sieve)를 진동(3D 진동효과)시켜 입자의 통과 │ │ │ │ │(Sieve Shaker)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범위는 0.020밀리 │ │ │ │ │ │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 적용 체 직경은 100밀리미 │ │ │ │ │ │터 이상 315밀리미터 이하, 체 스택(Sieve Stack) 높이 │ │ │ │ │ │는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30 │8479 │82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실험용 소형 분쇄혼합기(분산기를 │ │ │ │ │ │포함한다)로서 혼합과 분쇄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혼합이 가능하고, │ │ │ │ │ │최대 혼합속도(Mixing Speed)가 분당 110회 이상인 │ │ │ │ │ │것 │ ├──┼───┼──┼─────────┼────────────────────────────┤ │31 │8479 │89 │고농도 알칼리 │수소이온농도가 13.1피에이치(pH) 이상 13.2피에이치 │ │ │ │ │이온수 │이하인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80리터(L)를 연속 생성 │ │ │ │ │생성장치 │하여 내부 펌프로 외부로부터 급수하는 장치인 것 │ ├──┼───┼──┼─────────┼────────────────────────────┤ │32 │8479 │89 │노(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14 │10 │Furnace), 오븐,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온도가 500도(℃) │ │ │8514 │20 │열처리장치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 │ │8514 │30 │또는 │것 │ │ │8514 │40 │열압축가공기 │ 2. 가열 시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진공상태에서 │ │ │ │ │ │최고온도가 1,200도(℃)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 │ │ │ │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층(깊이)을 │ │ │ │ │ │형성할 수 있는 것 │ ├──┼───┼──┼─────────┼────────────────────────────┤ │33 │8479 │89 │성능 시험기 │반도체, 메모리모듈,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 │ │9031 │80 │또는 성능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의 전기적, 물리적, │ │ │ │ │측정기 │광학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측정, 시험 또는 │ │ │ │ │ │검사하는 것 │ ├──┼───┼──┼─────────┼────────────────────────────┤ │34 │8479 │89 │자동열탈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Automated │ 1.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흡착튜브에 │ │ │ │ │Thermal │흡착·포집한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 │ │ │ │Desorber) │Chromatography)에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킨 후 질량에 따라 │ │ │ │ │ │분리하여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 ├──┼───┼──┼─────────┼────────────────────────────┤ │35 │8479 │89 │자동 핵산 │생체 시료에서 핵산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최대 │ │ │ │ │추출기 │동시 처리 가능한 샘플의 수가 96개 이하인 것 │ ├──┼───┼──┼─────────┼────────────────────────────┤ │36 │8504 │34 │전원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04 │40 │또는 전압 │ 1. 전압이 35볼트(V) 이상이거나 전류가 │ │ │ │ │공급기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 출력이 2메가볼트암페어(㎹A) 이상이거나 │ │ │ │ │ │1킬로와트(kW) 이상인 것 │ │ │ │ │ │ 3.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가능한 것 │ ├──┼───┼──┼─────────┼────────────────────────────┤ │37 │8514 │20 │마이크로웨이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료전처리장비 │ 1. 990밀리리터(mL) 고압력 챔버(chamber)가 │ │ │ │ │ │있으며 챔버안에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실시간으로 온도, 압력, 시간 그리고 파워를 │ │ │ │ │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4개 이상의 용기랙을 이용하여 동시에 서로 │ │ │ │ │ │다른 시료 및 산을 장착하여 전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4. 가용압력은 150바(?) 이상인 것 │ │ │ │ │ │ 5. 가용온도는 250도(℃) 이상인 것 │ ├──┼───┼──┼─────────┼────────────────────────────┤ │38 │8526 │10 │레이더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자파를 미리 설정된 │ │ │ │ │ │감지영역으로 송신하여 객체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 │ │ │ │ │3차원 초고화질(3D UHD) 레이더로 다음 각 호의 │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교통 정보, 주행 차량 속도, 주행 위치 및 차량 │ │ │ │ │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 │ │ │ 2. 한 번에 최대 256개의 다중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정의된 교통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 │ │ │ │ │잘못된 경로로 이동하는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것 │ │ │ │ │ │ 4. 차량 및 사람 등을 7종 이상(행인, 자전거, 오토바이, │ │ │ │ │ │승용차, 대형차량, 트럭 및 버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 │ │ │ │ │것 │ ├──┼───┼──┼─────────┼────────────────────────────┤ │39 │8537 │10 │가스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27 │10 │(가스 분석기 제 │ 1. 세 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측정할 │ │ │9031 │80 │어기를 포함한 │수 있는 것 │ │ │9032 │89 │다) │ 2. 풀 스케일(Full Scale) 시 재현성이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자동차, 선박 연구용으로서 컴퓨터 제어 │ │ │ │ │ │방식으로 가스 분석기를 제어하고 데이터의 │ │ │ │ │ │수집과 연산을 할 수 있는 것 │ ├──┼───┼──┼─────────┼────────────────────────────┤ │40 │8543 │70 │무선 주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신호 수신기 │ 1. 방송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송신호가 갈무리(Capture)된 기기로부터 │ │ │ │ │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재생할 수 │ │ │ │ │ │있는 것 │ ├──┼───┼──┼─────────┼────────────────────────────┤ │41 │8543 │70 │무선주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신호 증폭기, │ 1. 주파수 20메가헤르츠(㎒)에서 6기가헤르츠(㎓)의 │ │ │ │ │고주파 증폭기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는 프로브(probe)를 │ │ │ │ │또는 │통해 입력받아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 │ │ │ │ │주파수 변환기 │ 2. 계측기 사양에 맞게 측정가능한 영역으로 주파수를 │ │ │ │ │ │변환할 수 있는 것 │ ├──┼───┼──┼─────────┼────────────────────────────┤ │42 │8543 │70 │정전기 시험기 │발생 정전기의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것 │ ├──┼───┼──┼─────────┼────────────────────────────┤ │43 │9011 │2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12 │10 │ │ 1. 전자총이 전계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9031 │49 │ │ 2. 2,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 │ │9031 │80 │ │시료를 관찰할 수 있는 것 │ │ │ │ │ │ 3.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 │ │ │ │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 │ │ │ │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 또는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 │ │ │ │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 │ │ │ │ │것 │ │ │ │ │ │ 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 │ │ │ │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영상처리 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6.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프로파일을 │ │ │ │ │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7. 광학현미경 등에 부착하여 물질내 격자 방향에 │ │ │ │ │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것 │ ├──┼───┼──┼─────────┼────────────────────────────┤ │44 │9013 │80 │조사(照射)기 │빛이 떨어지는 각도(Telecentricity, 직광성)가 │ │ │ │ │ │90도에서 1도 이하로 차이나는 것 │ ├──┼───┼──┼─────────┼────────────────────────────┤ │45 │9027 │10 │분광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 │89 │형광분석기, │ 1. 시료에 이온, 이온빔, 레이저, 전자빔 또는 │ │ │9031 │49 │흡광분석기 │엑스선을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 │ │9031 │80 │또는 엑스선 │엑스선 또는 광(光)전자를 에너지 │ │ │ │ │광전자분석기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를 정성 및 정량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주파수가 │ │ │ │ │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분광 영역이 10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 │ │ │ │ │60광학채널(Channel) 이상인 것 │ ├──┼───┼──┼─────────┼────────────────────────────┤ │46 │9027 │80 │질량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질량검출기를 │ 1. 가스를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할 수 있는 │ │ │ │ │포함한다), │것으로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분리할 수 │ │ │ │ │가스크로마토 │있는 것 │ │ │ │ │그래피 또는 │ 2. 진공상태에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 │ │ │ │액체크로마토 │분석 또는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그래피 │ 3.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으로 분리된 단일이온을 │ │ │ │ │ │열과 전압을 주어 이온화하고 이온화된 이온의 │ │ │ │ │ │질량을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 4. 가스를 가열하고 승화시켜, 온도 변화에 따른 │ │ │ │ │ │열중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47 │9029 │10 │계수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계수기로서 방향 │ │ │ │ │(Counter)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 │48 │9030 │33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웨이퍼박막, 글래스기판박막, 필름 또는 │ │ │ │ │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照射)하여 전류를 │ │ │ │ │ │증폭시켜 비접촉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49 │9030 │33 │전력 또는 전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분석기(전력 │ 1.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전력을 │ │ │ │ │또는 전류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입력 채널(Channel) │ │ │ │ │측정기를 │수가 3개 이상이거나 측정 오차 범위가 │ │ │ │ │포함한다)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전원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1마이크로암페어(㎂) 이하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50 │9031 │49 │필름 표면 │표면 촬영 돌기 검사 장비로 8192픽셀의 카메라와 │ │ │ │ │분석기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사용한 것 │ ├──┼───┼──┼─────────┼────────────────────────────┤ │51 │9031 │80 │배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충·방전설비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측정할 │ │ │ │ │또는 강유전체 │수 있는 것 │ │ │ │ │(Ferroelectric) │ 2.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 │ │ │ │특성 측정기 │방전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절연체의 강유전체 및 정전용량 특성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장비로서 측정 가능한 │ │ │ │ │ │분극(Polarization) 이력(Hysteresis)의 주파수 │ │ │ │ │ │범위가 0.001헤르츠(㎐) 이상 5킬로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52 │9031 │80 │동력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2 │89 │동력시험기기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 │ │ │ │제어기 또는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수력형(Hydraulic │ │ │ │ │엔진다이나모 │Type)으로서 분당 회전수(RPM) 측정오차 범위가 │ │ │ │ │테스트기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Engine │ 2. 자동차, 엔진(가스터빈용 포함) 또는 변속기 │ │ │ │ │Dynamo │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kW) │ │ │ │ │Tester)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타이어 연구용으로서, │ │ │ │ │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 │ │ │ │ │데이터수집이 가능한 것 │ │ │ │ │ │ 4.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 │ │ │ │ │ │가스(Blow-by Gas)와 엔진오일 소모량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53 │9031 │80 │두께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표면측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또는 휨측정기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 │ │ │ │ │반도체부품, 웨이퍼(Wafer), 웨이퍼 시료, │ │ │ │ │ │렌즈웨이퍼, 이차전지 박막, 태양전지 박막, │ │ │ │ │ │연료전지 박막, 인쇄회로기판,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Ceramic │ │ │ │ │ │Capacitor) 내부 전극 또는 광학용 필름의 │ │ │ │ │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회로선 폭, 입자, │ │ │ │ │ │흠집, 단면상태, 뒤틀림 또는 굴곡상태, 수직 또는 │ │ │ │ │ │수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54 │9031 │80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와 휘도 또는 색좌표의 │ │ │ │ │진동계측분석기 │광특성을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 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55 │9031 │80 │복합사이클 │측정 대상물의 부식 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부식시험기 │건조, 습도,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 조사(광 │ │ │ │ │ │조사) 또는 결로(結露) 중 두 가지 이상의 시험 조건을 │ │ │ │ │ │설정할 수 있는 것 │ ├──┼───┼──┼─────────┼────────────────────────────┤ │56 │9031 │80 │비파괴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Ultrasonic Wave) 방식, 레이저 │ │ │ │ │또는 X-ray장비 │방식 또는 자기장(Magnetic Field) 방식인 것 │ ├──┼───┼──┼─────────┼────────────────────────────┤ │57 │9031 │80 │수분 함량 측정 │수분 함량을 0피피엠(ppm)부터 │ │ │ │ │장치 │1,000,000피피엠까지의 범위로 측정이 가능한 것 │ ├──┼───┼──┼─────────┼────────────────────────────┤ │58 │9031 │80 │열상(熱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포측정기,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 오차 │ │ │ │ │온도측정기,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온도측정계 │ 2.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 기록이 가능한 것 │ │ │ │ │또는 표면온도 │ │ │ │ │ │측정장치 │ │ ├──┼───┼──┼─────────┼────────────────────────────┤ │59 │903 │80 │유기발광 다이오드 │절대온도 150켈빈(K) 이상 350켈빈 이하의 온도 │ │ │1 │ │(OLED) 물성측정기 │조건에서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60 │9031 │80 │유변측정기 │액상 또는 고상 샘플의 점성, 탄성 또는 응력 등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61 │9031 │80 │입자(Particl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수 측정기 또는 │ 1. 0.3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 │ │ │ │입자상 물질 │것 │ │ │ │ │측정 장비 │ 2. 엔진의 입자상물질(PM)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정도가 ±0.2퍼센트(%) 이내 │ ├──┼───┼──┼─────────┼────────────────────────────┤ │62 │9031 │80 │응력(應力)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박막·납볼·와이어, 반도체칩 │ │ │ │ │측정기 │(Chip), 반도체소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의 응 │ │ │ │ │ │력(應力)을 통하여 탄성율(modulus)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63 │903 │80 │전자스핀공명 │시편에 자기장을 가하여 물질 내의 전자구조에 대한 │ │ │1 │ │(Electronic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Spin │ │ │ │ │ │Resonance) │ │ ├──┼───┼──┼─────────┼────────────────────────────┤ │64 │9031 │80 │접착강도시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강도시험기 │ 1.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측정용으로서 │ │ │ │ │또는 │파괴인성, 파열강도, 충격강도 또는 압축강도를 │ │ │ │ │낙하시험기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힘의 용량을 1킬로뉴턴(kN)까지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65 │9031 │80 │코팅막경도 │표준입자인 비커스(Vickers) 압자를 이용하여 코팅막의 │ │ │ │ │측정기 │경도, 물성 특성 등을 표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Nanoindenter) │ │ ├──┼───┼──┼─────────┼────────────────────────────┤ │66 │9031 │80 │피로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유압방식, 자기 공명 주파수(Magnetic │ │ │ │ │내구시험기 │Resonance Frequency)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방식으로서, 온도 변화의 피로시험을 │ │ │ │ │ │수행하거나 내구[인장(引張), 굽힘, 압축 또는 │ │ │ │ │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수명(내구력)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속도, 하중, 시간, 슬립(Slip) 또는 │ │ │ │ │ │캠버(Camber)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타이어를 200 시간당 킬로미터(kph) 이상으로 │ │ │ │ │ │회전시켜 유니포미티(uniformity)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67 │9031 │80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probe card)의 전기 테스트 시 1볼트(V) │ │ │ │ │분석기 │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거나 30,000개 이상의 바늘 │ │ │ │ │ │(Needle)을 셀 수 있는 것 │ ├──┼───┼──┼─────────┼────────────────────────────┤ │68 │9031 │80 │3차원측정기(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접촉 3차원 │ 1. 비전 스캐닝(Vision Scanning)방식 또는 │ │ │ │ │측정기를 │광학(Optical)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그 │ │ │ │ │포함한다) 또는 │결과를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형상측정기 │ 2. 리니어 엔코더(Linear Encoder)방식으로 │ │ │ │ │ │분해능력이 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자동 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가진 것 │ │ │ │ │ │ 4.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5.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분해능이 │ │ │ │ │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표시정확도의 │ │ │ │ │ │오차범위가 ±1.8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69 │903 │00 │종이 고속 │종이의 표면에 인쇄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료 │ │ │3 │ │매엽 코타 │(Pigment)와 접착제(binder)를 물에 분산하여 그 액 │ │ │ │ │ │을 도포하는 장치로 막대와 칼날(Rod & Blade) 방 │ │ │ │ │ │식의 도포를 하는 장치로서 건조기(Dryer)가 있는 것 │ │ │ │ │ │ 1. 종이[가로 340밀리미터(mm), 세로 500밀리미터의 │ │ │ │ │ │종이를 말한다]를 부착할 수 있는 판을 포함할 것 │ │ │ │ │ │ 2. 코팅액을 도포할 때 도포량을 조절할 수 있도 │ │ │ │ │ │록 막대와 칼날의 압력[0.01바(bar)에서 3바까지 │ │ │ │ │ │의 압력을 말한다]에 대한 조절장치를 포함할 것 │ │ │ │ │ │ 3. 150도(℃) 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건조 시스 │ │ │ │ │ │템을 포함할 것 │ ├──┼───┼──┼─────────┼────────────────────────────┤ │70 │940 │90 │자기쉴드챔버 │직류(DC) 자장 또는 교류(AC) 자장을 │ │ │6 │ │(Magnetically │0.03마이크로테슬라(μT)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Shield Room │ │ │ │ │ │and Chamber) │ │ └──┴───┴──┴─────────┴────────────────────────────┘ </img>부칙
부칙 <제803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70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석의 원석ㆍ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와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대상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 및 한도에 대한 규정, 관세면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재수입물품 및 입국장 면세점 판매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감면 대상인 학술연구용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2호ㆍ제33호 신설)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등의 범위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라.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조)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도 별도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임대차 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재반입되는 수출품,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된 물품, 수출물품을 설치하고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함. 바.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물품과 금액한도 신설(안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 신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입국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를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함과 동시에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사.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안 제79조의2) 탁송품에 대한 명확한 관세 부과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아.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를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의3 중 "21"을 "18"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2항"을 각각 "영 제5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59조제4항"을 "영 제5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제3항"을 "영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제37조제2항에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4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중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을 "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를 각각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술ㆍ향수"를 "술ㆍ담배ㆍ향수"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제59조제3항 중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을 "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술ㆍ향수는"을 각각 "술ㆍ담배ㆍ향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5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78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하인의 통관고유번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1항,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하고, 제11조, 제48조제2항ㆍ제3항(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4779" alt="img58854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4783" alt="img588547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4803" alt="img588548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5079" alt="img58855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5227" alt="img58855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5315" alt="img58855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5319" alt="img58855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5323" alt="img58855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5327" alt="img58855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55333" alt="img58855333"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 ┃ ┃ ┃ ┃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 다리의지 ┃ ┃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 ┃제조된 물품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 ┃ ┃ ┃ ┃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나. 희귀병치료제 ┃ ┃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삭제 <2014.3.14> ┃ ┃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다. 삭제 <2015.12.1.>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입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관세 등 납세증명서 Payment Certificate of Customs duties, etc. (앞쪽) ───────────────┬──────────────┬────────────────────── 발급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Issuance Number │Date of receipt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 ────────┬───────────┬────────────────────────────────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Name of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Name(Name of representative)│Resident Registration Number/Passport Number ├───────────┴──────────────────────────────── │주소 │Address ────────┴──────────────────────────────────────────── ────────┬─────────┬────────────────────────────────── │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 증명서의 │[ ] Receipt of payment│Payer 사용 목적 ├─────────┼────────────────────────────────── Purpose of │ 해외이주 │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Certificate │[ ] Emigration │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 │ 그 밖의 목적 │ │[ ] Others │ ────────┴─────────┴──────────┬─────────────────────── │ ───────┬──────┬──────────────┼─────────────────────── 신청세관 │ │증명서 신청부수 │ 부 Application │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Copy(Copies) Customs │ │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단위 :원 Unit :Won) ─────────────┬─────────────┬───────────────────────── 유예종류 │유예기간 │세액 Type of taxes suspended │Period of taxes suspended │Tax Amount ─────────────┼─────────────┼───────────────────────── │ │ ─────────────┼─────────────┼───────────────────────── │ │ ─────────────┴─────────────┴───────────────────────── 「관세법」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5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16-3 of the Customs Act and the Article 14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Applicant(Taxpayer) (Signature or Stamp)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 세 관 장 ┃직인┃ Head of ( ) Customs House┃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Fee Attachments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없음 Free ├────────────────────────┼────────────────────────┤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만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해당합니다) │Taxpayer's Identification │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 │(Applicable only to the applicant for residence │ │ │passport)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서명 또는 인) Taxpayer (Signature or Stamp)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0. .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납 세 자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신 청 내 용 ──────────────────────┬──────────────────────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세액 ───────┬─────┬──┬───┬─┼────┬───┬─────────────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내국세│계│관세 │내국세│계 │(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분납금액│관세│내국세 ───┼──────────┼──────┼────┼──┼─────────────── 1회 │ │ │ │ │ ───┼──────────┼──────┼────┼──┼─────────────── 2회 │ │ │ │ │ ───┼──────────┼──────┼────┼──┼─────────────── 3회 │ │ │ │ │ ───┴──────────┴──────┴────┴──┴───────────────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붙임 서류 │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2. 담보제공서 │없 음 ──────┴──────────────────────────┴─────────── 210㎜×297㎜(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0.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 ────────────────────────────────────────────── 귀하(귀사)의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ㆍ제5항). ┌─────┬────┬───────────┬─────────┬───────────┐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신 청 일 │ │유예여부 │ │ ├──────────┼───────────┴─────────┴───────────┤ │유예(거부) 사유 │ │ ├──────────┴─────────────────────────────────┤ │ 체납처분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관세 │내국세│계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 ├──┬───────┬────┬──────────┬────┬────────────┤ │횟수│납부서 번호 │납부기한│관세 │내국세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0.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계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취소사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770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1항,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하고, 제11조, 제48조제2항ㆍ제3항(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1-01재정경제부령 제758호 (공포 2019-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9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43" alt="img53717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47" alt="img53717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51" alt="img53717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55" alt="img53717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59" alt="img53717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63" alt="img53717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67" alt="img537173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71" alt="img537173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75" alt="img53717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79" alt="img537173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83" alt="img53717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717387" alt="img53717387"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 세 율 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22│30 │자동 캔(Can)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 │ │ │ │봉함기(封緘機) │직경축소(Necking)ㆍ굽힘(Flanging) 및 이 │ │ │ │ │ │중권체(Seaming)가 가능한 것으로서 각 │ │ │ │ │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고, 분 │ │ │ │ │ │당 최대 270개 이상의 캔을 생산할 수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22│40 │포장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 │ │ │ │ │ │겨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 │ │ │ │ │시간당 최대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 │ │ │ │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 │ │ │ │ │Pump)를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 │ │ │ │ │ │으로 담는 방식으로서 고주파를 이용하 │ │ │ │ │ │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들 │ │ │ │ │ │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Tape)를 │ │ │ │ │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한 쪽 끝을 │ │ │ │ │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 │ │ │ │ │ │는 것 │ ├──┼──┼────┼──────────┼────────────────────────┤ │3 │8422│90 │로터리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 │ │ │ │펌프(Rotary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을 롤 │ │ │ │ │Pump) │러(Roller)를 이용하여 기계로 밀어 넣어 │ │ │ │ │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토출량이 롤러 │ │ │ │ │ │1회전당 600밀리리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 │8424│30 │습식분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 │ │ │ │(Automatic │로 한정한다. │ │ │ │ │Wet Blast │1. 규사 등의 연마제가 첨가된 물을 고속, │ │ │ │ │System), │고압으로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절삭 날 │ │ │ │ │연마기(Polishin │을 연마하고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 │ │ │ │g Machine) │광택을 낼 수 있는 기계로서, 공기 압력 │ │ │ │ │ │과 수압이 각각 2bar 이상 6bar 이하인 │ │ │ │ │ │것 │ │ │ │ │ │2. 물리증착법(PVD) 등으로 제품의 표면을 │ │ │ │ │ │코팅한 후 발생된 버(Burr)를 제거할 수 │ │ │ │ │ │있고 표면의 광택도(光澤度)를 높이기 위한 │ │ │ │ │ │장비로서, 사용되는 매체(Media)의 코어 │ │ │ │ │ │크기(Core Size)는 0.6㎜ 이하이고 알갱이 │ │ │ │ │ │지름(Grain Diameter)이 5㎛ 이하인 것 │ ├──┼──┼────┼──────────┼────────────────────────┤ │5 │8439│20, 30 │골판지 제조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Corrugator or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 │ │ │ │ │Corrugating │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m │ │ │ │ │Machine)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 │ │ │ │ │ │리속도가 분당 250m 이상인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6 │8439│30 │골판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웹(Web) 조절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 │ │ │ │장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 │ │ │ │ │ │다. │ ├──┼──┼────┼──────────┼────────────────────────┤ │7 │8439│30 │자동 원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교체기(Auto │방식인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 1.8m 이상 │ │ │ │ │Splicer) │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 250m 이상 │ │ │ │ │ │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41│10, 80 │절단기(Slitter,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Cut Off) 또는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슬리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스코어러(Slitter │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 │ │ │ │Scorer) │감을 수 있는 것 │ │ │ │ │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 │ │ │ │ │ │을 넣을 수 있는 것 │ │ │ │ │ │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 │ │ │ │ │ │위가 ±0.2%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오차 │ │ │ │ │ │범위가 ±0.5% 이내인 것 │ ├──┼──┼────┼──────────┼────────────────────────┤ │9 │8441│30 │플렉소 다이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커터(Flexo Die │방식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 │ │ │ │ │Cutter) │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 │ │ │ │ │ │매 이상인 것으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 │ │ │ │ │ │가 각각 1,600㎜, 1,100㎜ 이상인 급지를 │ │ │ │ │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로 한정 │ │ │ │ │ │한다. │ ├──┼──┼────┼──────────┼────────────────────────┤ │10 │8441│30 │자동 전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호(제호,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 │ │ │ │ │Glue │서 시간당 최대 2,500L 이상을 처리할 수 │ │ │ │ │Preparation)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장치 │ │ ├──┼──┼────┼──────────┼────────────────────────┤ │11 │8443│11, 13 │인쇄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 │ │ │ │ │(輪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 │ │ │ │ │ │셋(Offset) 인쇄기로서 최대 폭이 450㎜ 이 │ │ │ │ │ │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12 │8445│30 │연사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Twisting │방식인 것으로서 장력(Tension) 제어 시스 │ │ │ │ │Machine) │템이나 장력 모니터링을 이용한 닙벨트방 │ │ │ │ │ │식(Nip Belt Type) 또는 원판마찰방식 │ │ │ │ │ │(Friction Disk Type)의 고속 연사기에 해 │ │ │ │ │ │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 │8445│11, 12, │소면기(Car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9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정소면기(Comber)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정소면 │1. 방출 속도가 분당 최대 63m 이상이거 │ │ │ │ │준비기(Lap │나 생산 능력이 시간 당 최대 15㎏ 이상 │ │ │ │ │Former) │인 것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리버 │ │ │ │ │ │(Sliver)로 만들 수 있는 소면기 │ │ │ │ │ │2.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최대 │ │ │ │ │ │300회 이상인 정소면기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 │ │ │ │ │ │는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 │ │ │ │ │ │는 실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 │ │ │ │ │최대 90m 이상 권취할 수 있는 정소면 │ │ │ │ │ │준비기 │ ├──┼──┼────┼──────────┼────────────────────────┤ │14 │8445│13 │조방기(Rov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 │ │ │ │ │ │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가 분당 최대 │ │ │ │ │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45│13 │연조기(Draw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슬리버(Sliver)의 상태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 │ │ │ │ │ │어 있고, 슬리버 방출속도가 분당 최대 │ │ │ │ │ │40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445│19 │혼타면기(Scutch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 │ │ │ │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 │ │ │ │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 당 최대 1,000㎏ │ │ │ │ │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 │ │ │ │ │ │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 │ │ │ │ │설비로서 시간 당 최대 500㎏ 이상 정면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 │ │ │ │ │수 있는 것 │ ├──┼──┼────┼──────────┼────────────────────────┤ │17 │8445│19 │이물질 검출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 │ │ │ │ │ │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45│20 │정방기(Spinn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 │ │ │ │ │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20,000회 │ │ │ │ │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2. 분당 최대 25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 │ │ │ │ │것 │ │ │ │ │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회 │ │ │ │ │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19 │8445│40 │권사기(Win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하는 │ │ │ │ │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1,200m │ │ │ │ │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콘 │ │ │ │ │ │(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20 │8446│30 │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Weav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Machine)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 │ │ │ │ │ │(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의류용)을 │ │ │ │ │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 │ │ │ │ │ │는 직물의 폭이 최대 1.9m 이상이고 분 │ │ │ │ │ │당 최대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2. 래피어ㆍ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 │ │ │ │ │ │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 │ │ │ │ │ │이 4m 이상인 것 │ ├──┼──┼────┼──────────┼────────────────────────┤ │21 │8448│11 │자카드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Jacquard │방식인 것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 │ │ │ │ │Machine) │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 │ │ │ │ │생활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22 │8448│19 │슬러브사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조기(Slub │방식의 방적공정용으로서 선의 밀도를 작 │ │ │ │ │Yarn Device) │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 │ │ │ │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48│19 │실 결점 제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장치, 실 절단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감지 장치, 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단절 결점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 │ │ │ │ │시험기, 정방 │(Photo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 │ │ │ │회전축 │결점 감지장치로서 보조장치를 포함하며, │ │ │ │ │모니터링 장치 │실의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 │ │ │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 │ │ │ │ │코어실(Core │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 │ │ │ │ │Yarn) 제조 │정할 수 있는 것 │ │ │ │ │장치 │2.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털이 │ │ │ │ │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이물질과 │ │ │ │ │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3. 최종 방적공정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로 │ │ │ │ │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 │ │ │ │ │ │(Spindle)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 │ │ │ │ │ │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감지하고 모 │ │ │ │ │ │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조 │ │ │ │ │ │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 │ │ │ │ │수 있는 것 │ │ │ │ │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 │ │ │ │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 │ │ │ │ │ │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24 │8448│32 │마운팅기(Mount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또는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Carding Machine) │ │ │ │ │디마운팅기 │의 플랫 와이어(Flat Wire), 실린더 와이어 │ │ │ │ │(Demounting │(Cylinder Wire), 테이커인 와이어(Taker │ │ │ │ │Machine) │-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Doffer Wire) │ │ │ │ │ │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25 │8448│32 │연마기 또는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60│40 │래핑기(Lapp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Machine)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고무 │ │ │ │ │ │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2. 소면기(Carding Machine)의 침포(針布) │ │ │ │ │ │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26 │8451│80 │자동열처리기 │방적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제어ㆍ │ │ │ │ │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 │ │ │ │ │ │동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 능력이 시간당 │ │ │ │ │ │50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7 │8456│11 │레이저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가공할 수 │ │ │ │ │가공기(Laser │있는 것으로서 다결정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 │ │ │ │Line │Diamond) 및 입방정질화붕소화합물(Cubic Boron │ │ │ │ │Precision) │Nitride)의 고정밀 가공을 위한 5축 레이저 가공 │ │ │ │ │ │기로서 펄스형 광섬유레이저(Pulse Fiber Laser) │ │ │ │ │ │의 출력이 20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56│90 │전기화학식 │전해질(電解質)인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 │ │ │ │디버링기(E │또는 질산칼륨을 이용하여, 금속제 기계 │ │ │ │ │lectrochemical │부품 표면의 버(Burr)를 제거할 수 있고 │ │ │ │ │Deburring │표면의 매끈한 정도를 높일 수 있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29 │8457│10 │머시닝센터(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용으 │ │ │ │ │Machining │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 │ │ │ │Center) │한정한다. │ │ │ │ │ │1. 지름이 0.01㎜인 구멍부터 지름이 0.04㎜ │ │ │ │ │ │인 구멍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40,000회 │ │ │ │ │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가 │ │ │ │ │ │±0.4㎛ 범위 이내이고 반복정도 │ │ │ │ │ │(Repeatability)가 ±0.1㎛ 범위 이내인 것 │ ├──┼──┼────┼──────────┼────────────────────────┤ │30 │8457│10 │고속 가공기 │컴퓨터수치제어 방식의 고속 3축 │ │ │ │ │(Micro │가공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Cen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가공대상물을 32개까지 장착가능한 것 │ │ │ │ │ │2.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40,000회 │ │ │ │ │ │이상인 것 │ │ │ │ │ │3. 각 축의 진직도(眞直度)가 0.5㎛ │ │ │ │ │ │이내이고 진원도(眞圓度)가 0.6㎛ 이내인 │ │ │ │ │ │것 │ ├──┼──┼────┼──────────┼────────────────────────┤ │31 │8458│11 │CNC자동선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 │ │ │ │(Computerized │로 한정한다. │ │ │ │ │Numerically │1.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가공 │ │ │ │ │Controlled │할 수 있는 자동선반으로서 직선축은 0.1㎛ │ │ │ │ │Automatic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 단 │ │ │ │ │Lathe, CNC │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축의 분당 회 │ │ │ │ │SWISS type │전수가 최대 20,000회 이상인 것 │ │ │ │ │Automatic │2. 수치제어식 경사(傾斜)가공을 할 수 │ │ │ │ │Lathe) │있는 선회(旋回)식 3축 드릴(Drill)을 │ │ │ │ │ │갖춘 것으로서 선회 각도가 최대 135°인 │ │ │ │ │ │것 │ ├──┼──┼────┼──────────┼────────────────────────┤ │32 │8459│70 │볼 스크루 축 │수치제어 방식으로 볼 스크루(Ball │ │ │ │ │나선 │screw)의 축 나선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 │ │ │ │가공기(Bal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screw Shaft │것으로 한정한다. │ │ │ │ │Whirling │1.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 │ │ │ │Machine) │오차범위가 0.001° 이내인 것 │ │ │ │ │ │2. 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 단위 │ │ │ │ │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33 │8460│23, 24, │연삭기(Grin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29 │Machine)[LM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블록 연삭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LM Block │1. 연마석ㆍ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 │ │ │ │ │Groove │여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할 수 │ │ │ │ │Grinder) 및 │있는 완성가공(finishing)용으로서 다음 │ │ │ │ │레일 연삭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LM Rail │ 가. 가공축 이동을 1㎛ 단위 이하로 설 │ │ │ │ │Grinder)를 │정할 수 있는 것 │ │ │ │ │포함한다] │ 나. 바퀴축(Wheel Spindle)과 드레싱 │ │ │ │ │ │(Dressing) 장치를 포함하며 축의 고 │ │ │ │ │ │정정밀도가 0.01㎜ 이내인 것 │ │ │ │ │ │2. 볼 스크루(Ball Screw)의 축 홈 또는 │ │ │ │ │ │너트 홈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 │ │ │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 │ │ │ │ │오차범위가 0.001° 이내인 것 │ │ │ │ │ │ 나. 가공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 │ │ │ │ │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3. 5축 지그 연삭기(Jig Grinder)로서 지름이 │ │ │ │ │ │14㎜ 이상 100㎜ 이하인 연삭대상물을 │ │ │ │ │ │연속으로 최대 48개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4. 5축 프로파일 연삭기(Profile │ │ │ │ │ │Grinder)로서 전자결합소자 │ │ │ │ │ │카메라(Charge-Coupled Device │ │ │ │ │ │Camera)를 통한 디지털 측정이 가능하고 │ │ │ │ │ │각 축의 정밀도가 0.1㎛이며 주축의 │ │ │ │ │ │회전수가 분당 3,000회 이상 20,000회 │ │ │ │ │ │이하인 것 │ │ │ │ │ │5. 인서트(Insert)의 단면 가공을 위한 저 │ │ │ │ │ │면가공기로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휠 │ │ │ │ │ │(Diamond Grinding Wheel)을 바닥면에 │ │ │ │ │ │체결하여 2개의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 │ │ │ │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정도 자동계측 기 │ │ │ │ │ │능을 갖춘 것 │ │ │ │ │ │6.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블록 │ │ │ │ │ │(Guide Block)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것 │ │ │ │ │ │으로서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을 │ │ │ │ │ │전자 척(Chuck)위에 2열로 장착하여 동 │ │ │ │ │ │시 연삭가능하며 연삭 길이가 1,200㎜ 이 │ │ │ │ │ │상인 것 │ │ │ │ │ │7.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레일 │ │ │ │ │ │(Guide Rail)의 상하 및 측면(홈부)을 동 │ │ │ │ │ │시에 연삭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 │ │ │ │ │ │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가공 길이가 2m이상이며, │ │ │ │ │ │1회(Cycle)당 소요시간이 40분 │ │ │ │ │ │이내인 것 │ │ │ │ │ │ 나. 최소 7축 이상을 동시에 │ │ │ │ │ │제어가능하며, 각 축을 0.1㎛ 단위로 │ │ │ │ │ │설정할 수 있는 것 │ ├──┼──┼────┼──────────┼────────────────────────┤ │34 │8460│40 │호닝기(Hon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브러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 호닝기 │1.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Brush Honing │어 방식인 것으로서 숫돌 등의 연마석ㆍ │ │ │ │ │Machine)를 │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여 회전 및 │ │ │ │ │포함한다]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이나 서 │ │ │ │ │ │멧(Cermet)의 내경을 가공할 수 있고, 주 │ │ │ │ │ │축의 분당 최대 회전수가 1,800회이며 주 │ │ │ │ │ │축의 이동값을 0.1㎜ 단위 이하로 설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2. 인서트(Insert)의 인선(刃先) │ │ │ │ │ │챔퍼(Chamfer)를 가공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1회(Cycle) 당 2개의 │ │ │ │ │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고 │ │ │ │ │ │정밀도가 10㎛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5 │8460│90 │디버링기(CNC │수치제어방식으로 금속제 기계 부품의 │ │ │ │ │Gear │표면에 발생한 버(Burr)를 제거하거나 │ │ │ │ │Deburring │날카로운 부위에 챔퍼(Chamfer) 가공을 할 │ │ │ │ │Machine) │수 있는 것으로서, 커터(cutter) │ │ │ │ │ │스트로크(stroke)의 범위가 최대 200㎜인 │ │ │ │ │ │것으로 한다. │ ├──┼──┼────┼──────────┼────────────────────────┤ │36 │8461│40 │기어 │분당 300회 이상 500회 이하 범위의 고속 │ │ │ │ │쉐이핑머신(CNC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 및 서멧 │ │ │ │ │Gear Shaping │(Cermet)을 절삭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 │Machine) │다. │ ├──┼──┼────┼──────────┼────────────────────────┤ │37 │8461│50 │카바이드 │원형의 카바이드 봉(Carbide round │ │ │ │ │자동절단기 │bar)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2개의 │ │ │ │ │(Double servo │봉을 절단할 수 있고 직경이 최대 35㎜인 │ │ │ │ │automatic │봉까지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carbide │ │ │ │ │ │bar cut-off) │ │ ├──┼──┼────┼──────────┼────────────────────────┤ │38 │8462│29 │캔(Can) 제조용 │캔(Can) 제조공정에서 │ │ │ │ │복합기기(Comb │확장(Expanding)ㆍ말기(Curling)ㆍ양각(Bea │ │ │ │ │ination │ding) 및 굽힘(Flanging)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Machine Fo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Square Can)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용량이 12L 이상 20L 이하인 │ │ │ │ │ │캔(Can)을 분당 40개 이상 생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2. 먼지제거(Cleaning) 및 │ │ │ │ │ │이중권체(Seaming) 공정을 포함하며, │ │ │ │ │ │용량이 18L 이상인 캔(Can)을 최대 분당 │ │ │ │ │ │4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 │ ├──┼──┼────┼──────────┼────────────────────────┤ │39 │8462│99 │파우더압축성형 │초경(超硬) 분말을 성형하는 전기식 │ │ │ │ │기(Powder │프레스(Press)로서 전기식 │ │ │ │ │Compacting │서보모터(Servo-motor)와 볼 스크루(Ball │ │ │ │ │Machine) │Screw)를 조합한 방식이며 다음 각 호에 │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상하 반복 위치정밀도가 ±1㎛ 이내인 것 │ │ │ │ │ │2. 상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300㎜ 이상이고 │ │ │ │ │ │하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200㎜ 이상인 것 │ │ │ │ │ │3. 상축의 최대 성형하중이 60kN 이상인 것 │ ├──┼──┼────┼──────────┼────────────────────────┤ │40 │8479│89 │아크이온코팅기 │절삭공구의 표면 코팅을 위한 것으로서 │ │ │ │ │(Arc Ion │3mPa 이상 4mPa 이하의 고진공 │ │ │ │ │Plating System) │영역에서 플라즈마(Plasma)를 형성시켜 │ │ │ │ │ │물리증착(PVD)을 통하여 아크 코팅(Arc │ │ │ │ │ │Coating)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41 │8514│20 │진공침탄열처리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방식으로 │ │ │ │ │기(Vacuum │선형운동(Linear Motion) 블록(Block), │ │ │ │ │carburizing │선형운동(Linear Motion) 레일(Rail)의 │ │ │ │ │device) │일부를 열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진공상태에서 제품에 가열, 냉각 등 │ │ │ │ │ │열처리를 통해 물성을 변형시키는 것 │ │ │ │ │ │2. 담금질유(Quenching Oil)의 지정용량이 │ │ │ │ │ │5,000ℓ이내이고 사용온도가 80℃ 이상 │ │ │ │ │ │200℃ 이하인 것 │ │ │ │ │ │3. 냉각성능의 최대 반응속도가 15초 │ │ │ │ │ │이내이고 최대 가열 온도가 │ │ │ │ │ │1,100℃까지 가능한 것 │ ├──┼──┼────┼──────────┼────────────────────────┤ │42 │8515│21 │점용접기(Spot │캔(Can) 뚜껑의 윗면에 손잡이를 용접하기 │ │ │ │ │Welder) │위한 것으로서 손잡이의 자동 공급, 용접 │ │ │ │ │ │및 불량품 검사가 가능하고 손잡이를 분당 │ │ │ │ │ │50개 이상 용접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3 │8515│80 │용접기[레이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Laser) 작동식 │방식인 것으로서 전기 발열에 의한 전자빔 │ │ │ │ │용접기 및 │(Electron Beam) 방식으로 특수용접이 가 │ │ │ │ │전자빔(Electron │능하고 용접공간이 진공실로 구성되어 있 │ │ │ │ │Beam) │으며 2개의 금속소재를 용접하는 것으로 │ │ │ │ │용접기를 │한정한다. │ │ │ │ │포함한다] │ │ ├──┼──┼────┼──────────┼────────────────────────┤ │44 │9031│80 │기어체커 │측정기어에 맞물려 타격(Nick), │ │ │ │ │(Gear Checker) │OBD(Over Ball Diameter) 및 톱니의 │ │ │ │ │ │흔들림 정도의 측정을 통하여 기어의 │ │ │ │ │ │이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정밀도가 │ │ │ │ │ │5㎛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758호,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12-03재정경제부령 제756호 (공포 2019-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두는 수출입통관국 및 감시국을 각각 항만통관감시국 및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고, 일부 세관의 명칭을 세관의 위치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28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관세청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명)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세관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정원 10명(6급 10명)을 환원하며, 일부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56호(2019.12.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부칙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5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시행 2019-09-01재정경제부령 제748호 (공포 2019-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48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8-02재정경제부령 제744호 (공포 2019-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4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11" alt="img44059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13" alt="img44059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15" alt="img44059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17" alt="img44059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19" alt="img44059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21" alt="img44059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23" alt="img44059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25" alt="img440596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27" alt="img44059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29" alt="img44059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31" alt="img44059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33" alt="img44059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35" alt="img44059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37" alt="img44059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39" alt="img44059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41" alt="img44059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43" alt="img44059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45" alt="img44059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47" alt="img44059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059649" alt="img44059649" >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 세 율 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13 │30 │혼합 냉매 펌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원심식 펌프로 혼합 냉매를 가압하며, 가압 능력 │ │ │ │ │ │(Head)이 50미터(m) 이상인 것 │ │ │ │ │ │ 2. 선박용 또는 육상용 액화천연가스(LNG) 재기화 │ │ │ │ │ │시스템의 시험용으로 영하 50도(℃)의 환경에서도 │ │ │ │ │ │사용가능한 것 │ │ │ │ │ │ 3. 혼합 냉매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내부 기밀 │ │ │ │ │ │처리된 형태의 것 │ ├──┼───┼──┼────────┼───────────────────────────┤ │2 │8413 │70 │밀폐 전동기식 │모든 장치가 밀봉되어 액체 누설이 없으면서, 115도 │ │ │ │ │펌프(Canned │(℃) 이하의 물을 분당 40리터(L) 이상의 유량으로 │ │ │ │ │motor pump) │공급 가능한 방폭형의 것 │ ├──┼───┼──┼────────┼───────────────────────────┤ │3 │8414 │90 │냉매가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압축기 │ 1. 선박용 또는 육상용 천연가스 액화 시스템의 시 │ │ │ │ │ │험용 장비의 일부로 액화 시스템의 탄화수소 또 │ │ │ │ │ │는 질소인 냉매를 압축하는 기계 장치인 것 │ │ │ │ │ │ 2. 시간당 일정량[탄화수소(메탄) 29,000킬로그램(kg) │ │ │ │ │ │또는 질소 14,000 킬로그램(kg)]이상의 냉매를 압 │ │ │ │ │ │축할 수 있으며, 토출 압력이 56바(?) 이상인 것 │ ├──┼───┼──┼────────┼───────────────────────────┤ │4 │8419 │50 │고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액화천연가스 │ 1. 극저온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열된 냉매 가스 │ │ │ │ │(LNG) 기화기 │로 열교환하여 영하 30도(℃) 이상으로 기화시키 │ │ │ │ │ │는 장비일 것 │ │ │ │ │ │ 2. 선박용 또는 육상용 액화천연가스 재기화 시스 │ │ │ │ │ │템의 시험용 장비의 일부로 12메가파스칼(Mpa) │ │ │ │ │ │이상의 내압 성능을 보유한 것 │ │ │ │ │ │ 3. 상용 혼합 냉매를 이용하여 가열하며, 액화천연 │ │ │ │ │ │가스 기화 시에 냉매가 얼지 않도록 조치된(Anti │ │ │ │ │ │Freezing) 것 │ │ │ │ │ │ 4. 열교환기 내부에서 기체와 액체가 공존 시 밀도 │ │ │ │ │ │차에 의해 흐름이 불균일하게 되지 않도록 열교 │ │ │ │ │ │환기 내부 패턴이 설계된 제품일 것 │ ├──┼───┼──┼────────┼───────────────────────────┤ │5 │8419 │50 │열교환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의 경제적인 운송을 위해 천연가스를 액 │ │ │ │ │ │화시키는 장비로 초저온이면서 고효율인 열교환을 │ │ │ │ │ │위해 알루미늄 혹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 │ │ │ │ │으로 제작된 판형 혹은 관형 열교환기일 것 │ │ │ │ │ │ 2. 탄화수소계 또는 질소 등의 특정 냉매와의 열교 │ │ │ │ │ │환을 통해 영하 155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 │ │ │ │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것 │ ├──┼───┼──┼────────┼───────────────────────────┤ │6 │8419 │89 │가스압축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팽창기 │ 1. 엔진 등 가스 소모처에 연료로 공급하기 위해 11 │ │ │ │ │ │바[bar(A)]로 가압된 액화천연가스(LNG) 증발 가 │ │ │ │ │ │스를 추가로 45바[bar(A)]까지 가압하고 열교환기 │ │ │ │ │ │를 거쳐 저온의 가스를 팽창하여 재액화시키는 │ │ │ │ │ │장비일 것 │ │ │ │ │ │ 2. 가스 압축기 및 팽창기에 대한 동력을 공급하는 │ │ │ │ │ │모터는 방폭 기준을 만족하고, 냉각수를 통해 중 │ │ │ │ │ │간 가스를 냉각하는 열교환기가 포함된 것 │ │ │ │ │ │ 3. 가스 압축기 및 팽창기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 │ │ │ │ │적절히 조절하여 정상 상태 및 비상 상태에 따른 │ │ │ │ │ │조정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 것 │ ├──┼───┼──┼────────┼───────────────────────────┤ │7 │8419 │89 │가스 팽창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선박용 또는 육상용 액화천연가스(LNG) 재기화 │ │ │ │ │ │시스템의 시험용 장비의 일부로 가열되고 가압된 │ │ │ │ │ │냉매 가스가 팽창하면서 동력을 발생시키고 해당 │ │ │ │ │ │동력 흡수 능력이 30킬로와트(kW)이상인 것 │ │ │ │ │ │ 2. 팽창기에 유입되거나 팽창기에서 배출되는 유체 │ │ │ │ │ │상태(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를 │ │ │ │ │ │통해 터빈의 발전량에 대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 │ │ │ │ │이 가능한 것 │ │ │ │ │ │ 3. 팽창기에서 배출되는 유체 상태의 측정이 가능 │ │ │ │ │ │하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 │ ├──┼───┼──┼────────┼───────────────────────────┤ │8 │8419 │89 │고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천연가스(NG) │ 1. 기화된 천연가스(NG)를 가열된 냉매 가스와 열 │ │ │ │ │가열기 │교환하여 소비처에서 요구되는 온도인 8도(℃) 이 │ │ │ │ │ │상으로 가열하는 장비일 것 │ │ │ │ │ │ 2. 선박용 또는 육상용 액화천연가스(LNG) 재기화 │ │ │ │ │ │시스템의 시험용으로 12메가파스칼(Mpa) 이상의 │ │ │ │ │ │내압 성능을 보유한 것 │ │ │ │ │ │ 3. 상용 혼합 냉매를 이용하여 가열하며, 액화천연 │ │ │ │ │ │가스 기화 시에 냉매가 얼지 않도록 조치된(Anti │ │ │ │ │ │Freezing) 것 │ │ │ │ │ │ 4. 열교환기 내부에서 기체와 액체가 공존시 밀도 │ │ │ │ │ │차에 의해 흐름이 불균일하게 되지 않도록 열교 │ │ │ │ │ │환기 내부 패턴이 설계된 제품일 것 │ ├──┼───┼──┼────────┼───────────────────────────┤ │9 │8419 │89 │냉각기 │영하 35도(℃) 이하로 냉각 또는 냉동할 수 있는 것 │ ├──┼───┼──┼────────┼───────────────────────────┤ │10 │8419 │89 │반응기 │반응온도가 75도(℃) 이상 350도 이하로서, 내부압력 │ │ │ │ │(Reactor) │이 감압상태인 0.001바(bar)이상 가압상태인 120바 │ │ │ │ │ │이하의 조건에서 중합물을 제조할 수 있는 1리터(L) │ │ │ │ │ │이상 용량의 것 │ ├──┼───┼──┼────────┼───────────────────────────┤ │11 │8419 │89 │세포배양기 │세포를 캐리어에 부착시켜 부유배양이 가능한 고밀 │ │ │ │ │ │도의 세포배양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500밀리리터(mL) 짜리 4개의 배양용기를 본체에 │ │ │ │ │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2리터(L) 외장 배지 용기 │ │ │ │ │ │4개를 통해 각각의 배양용기에 추가 배지 공급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배양용기 용량은 2리터이고 이산화탄소 항온배 │ │ │ │ │ │양기가 포함되며, 20리터 규모의 외부용기로 부터 │ │ │ │ │ │혼합기를 통해 최대 20리터의 추가 배지 공급이 │ │ │ │ │ │가능하고, 장착된 컨트롤러로 배양 조건 모니터링 │ │ │ │ │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동 가능한 것 │ ├──┼───┼──┼────────┼───────────────────────────┤ │12 │8419 │89 │열충격시험기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반 │ │ │ │ │(Temperature │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설정 가능한 │ │ │ │ │Shock Test │최고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 │ │ │ │Chamber)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13 │8419 │89 │온도습도시험기 │온도를 영하 20도(℃)부터 영상 100도까지 설정할 │ │ │8479 │89 │ │수 있고, 상대 습도(RH)를 20퍼센트(%)부터 98퍼센 │ │ │9031 │80 │ │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 │ ├──┼───┼──┼────────┼───────────────────────────┤ │14 │8419 │89 │원료가열장치 │가열온도를 50도(℃) 이상 350도 이하로 설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배럴 내부에 산소제거를 위하여 질소 또는 아르 │ │ │ │ │ │곤을 충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내부압력이 감압상태인 0.001바(?) 이하부터 가 │ │ │ │ │ │압상태인 3바까지의 조건에서 원료를 용융하고 │ │ │ │ │ │샤프트(Shaft)를 회전시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 │ │ │ │ │ │는 것 │ ├──┼───┼──┼────────┼───────────────────────────┤ │15 │8419 │89 │터보 팽창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선박용 또는 육상용 천연가스 액화 시스템의 시 │ │ │ │ │ │험용 장비의 일부로 액화 시스템의 탄화수소 또 │ │ │ │ │ │는 질소인 냉매를 회전차를 통해 팽창시켜 해당 │ │ │ │ │ │냉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팽창하면서 발 │ │ │ │ │ │생한 에너지를 축으로 전달해 반대쪽 회전차로 │ │ │ │ │ │해당 냉매를 압축하는 것 │ │ │ │ │ │ 2. 시간당 13,000킬로그램(kg) 이상의 냉매를 팽창 │ │ │ │ │ │및 압축시킬 수 있는 것 │ ├──┼───┼──┼────────┼───────────────────────────┤ │16 │8419 │89 │항온항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 │89 │(항온기, 항습기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 │ │ │ │및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항습배양기를 │ 2. 사용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40도 이 │ │ │ │ │포함한다) │하인 것 │ │ │ │ │ │ 3. 70분 내에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온도를 │ │ │ │ │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17 │8419 │89 │환경 챔버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 │ │ │8479 │89 │(Chamber) │(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 │ │9031 │80 │(항온항습챔버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를 포함한다)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내 │ │ │ │ │ │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8 │8422 │30 │카트리지 │고점도 페이스트(Paste) 충진기로서, 최소 170밀리리터 │ │ │8479 │89 │충진기 │(mL) 이상 카트리지 충진이 가능할 것 │ ├──┼───┼──┼────────┼───────────────────────────┤ │19 │8422 │40 │진공라미네이터 │가압 1.0메가파스칼(Mpa) 이하, 진공은 4.0기압 │ │ │ │ │(Vacuum │(Hpa)/15초 이하로 상부와 하부에서 균등하게 가압 │ │ │ │ │laminator) │가능한 것 │ ├──┼───┼──┼────────┼───────────────────────────┤ │20 │8424 │20 │전동유동코팅 │리튬이차전지용으로 코팅용 용액을 투입하여 원재료 │ │ │8479 │89 │건조기 │를 코팅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 │ │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급기(給氣) 온도가 60도(℃) 이상 80도 이하일 것 │ │ │ │ │ │ 2. 급기 풍량이 분당 0.2세제곱미터(㎥) 이상 1.0세 │ │ │ │ │ │제곱미터 이하일 것 │ ├──┼───┼──┼────────┼───────────────────────────┤ │21 │8456 │11 │레이저발진기 │레이저 파장이 1,340나노미터(㎚) 이하인 것 │ ├──┼───┼──┼────────┼───────────────────────────┤ │22 │8456 │12 │ 이온빔 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56 │90 │(Ion Beam │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 │ │ │ │ │System) │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 │ │ │ │ │[집속(集束) │공할 수 있는 것 │ │ │ │ │이온빔 장치를 │ 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 │ │ │포함한다],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 │ │ │이온밀링장치 │을 이용하여 제품의 불량 여부를 분석하거나, 분 │ │ │ │ │(Ion Milling │석을 위한 박편(薄片) 및 단면시료(試料)의 제작 │ │ │ │ │System) │이 가능한 것 │ │ │ │ │(이온빔 │ 3. 플라스마 이온빔(Plasma Ion Beam)을 시편에 │ │ │ │ │식각장치를 │직접 조사(照射)하여 전하를 띠게 하는 것 │ │ │ │ │포함한다) │ 4.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 이상 40킬로볼트 이하 │ │ │ │ │ │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총(Ion Gun)을 │ │ │ │ │ │장착한 것 │ │ │ │ │ │ 5. 가속전압이 10킬로볼트(㎸)이상 30킬로볼트(㎸) │ │ │ │ │ │이하의 전압에서 전자빔 방전이 가능한 것 │ ├──┼───┼──┼────────┼───────────────────────────┤ │23 │8456 │3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 │89 │또는 │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이차전지용 전해질 │ │ │ │ │와이어커팅기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다수의 │ │ │ │ │(Wire Cutting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반도체 반제품을 절단하 │ │ │ │ │Machine) │거나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분당 │ │ │ │ │ │2,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24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58 │11 │(Machining │ 1.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machining), 선삭(선 │ │ │ │ │Center) │삭) 및 연삭(硏削)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 │ │ │ │ │ │능이 있는 것 │ │ │ │ │ │ 2. 5축 수평형 머시닝 센터로서 동시 5축 제어가 가 │ │ │ │ │ │능하고 파레트 스위블(Pallet Swivel) 구조일 것 │ ├──┼───┼──┼────────┼───────────────────────────┤ │25 │8457 │10 │밸런싱 머신 │중앙처리장치(CPU) 내장형으로 불균형(Unbalance) │ │ │9031 │80 │(Balancing │량 감지 정도가 0.1그램-센티미터(g-CM) 이하일 것 │ │ │ │ │Machine) │ │ ├──┼───┼──┼────────┼───────────────────────────┤ │26 │8460 │12 │폴리싱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며, │ │ │ │ │(Polishing │연마 또는 버핑(buffing)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 │ │ │ │Machine)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스크(Disc) 지름은 250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 │ │ 2. 디스크의 회전속도는 분당 40회 이상 600회 이하 │ │ │ │ │ │일 것 │ │ │ │ │ │ 3. 시편홀더의 회전속도는 분당 50회 이상 150회 이 │ │ │ │ │ │하일 것 │ ├──┼───┼──┼────────┼───────────────────────────┤ │27 │8460 │23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8460 │24 │ │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0 │29 │ │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 │ │8460 │31 │ │ 2.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 │ │8460 │39 │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 │ │8461 │40 │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 │ │ │ │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0.05밀리미 │ │ │ │ │ │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내치기어 │ │ │ │ │ │(Internal Gear) 또는 외치기어(External Gear)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5. 제품의 외경과 단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것 │ ├──┼───┼──┼────────┼───────────────────────────┤ │28 │8460 │24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0 │40 │연마기시스템 │ 1.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수지(Resin), 평판디 │ │ │8460 │90 │또는 광택기 │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Glass), 인쇄 │ │ │8464 │20 │ │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스퀴지 │ │ │ │ │ │(Squeegee) 또는 패키지몰드(Package Mold), 캐 │ │ │ │ │ │패시터(Capacitors) 연마용 또는 홀 가공의 것 │ │ │ │ │ │ 2.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3. 수분을 포함한 습식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 │ │ │ │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는 것 │ ├──┼───┼──┼────────┼───────────────────────────┤ │29 │8460 │90 │진동연마기 │연마석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 제거 및 연마가 │ │ │ │ │(Vibration │가능하며 800나노미터(㎚)에서 1,200나노미터까지의 │ │ │ │ │Polishing │표면 거칠기 구현이 가능한 것 │ │ │ │ │Machine) │ │ ├──┼───┼──┼────────┼───────────────────────────┤ │30 │8462 │21 │정밀금속절곡기 │자동으로 철제강판을 전단(Shearing) 및 절곡 │ │ │8462 │29 │(Bending │(Bending)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차원 또는 3차원 형 │ │ │8462 │99 │Machine) │상가공 시 가공오차 범위가 ±0.3밀리미터(㎜) 이하 │ │ │8479 │89 │ │인 것 │ ├──┼───┼──┼────────┼───────────────────────────┤ │31 │8462 │99 │등방가압 │압력용기의 내부 지름이 130밀리미터(㎜) 이상이거 │ │ │8479 │89 │(等方加壓) │나 압력용기의 길이가 4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프레스 │50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 ├──┼───┼──┼────────┼───────────────────────────┤ │32 │8463 │90 │3차원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 │59 │(3D Printer) │ 1.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적층(積層)이 가능 │ │ │8479 │89 │ │한 것 │ │ │ │ │ │ 2.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선폭으로 패터닝 │ │ │ │ │ │(patterning)이 가능한 것 │ ├──┼───┼──┼────────┼───────────────────────────┤ │33 │8477 │20 │압출기 │1축 또는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연구용으로서 온 │ │ │ │ │ │도제어 범위가 100도(℃) 이상 400도 이하인 것 │ ├──┼───┼──┼────────┼───────────────────────────┤ │34 │8477 │80 │마운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며, │ │ │ │ │(Mounting for │원기둥형 마운터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 │ │ │ │ │press)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실린더 지름은 25밀리미터(㎜)일 것 │ │ │ │ │ │ 2. 압력은 50바(?) 이상 250바 이하로, 온도는 120 │ │ │ │ │ │도(℃) 이상 180도 이하로 조절 가능한 것 │ ├──┼───┼──┼────────┼───────────────────────────┤ │35 │8479 │50 │동작제어기 │서보(Servo) 모터를 구동하여 3축 이상의 로봇동작 │ │ │ │ │(Motion │을 구현할 수 있는 것 │ │ │ │ │Controller) │ │ ├──┼───┼──┼────────┼───────────────────────────┤ │36 │8479 │81 │도금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 │89 │코팅머신 │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 │ │ │8543 │30 │(Coating │이크 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또는 4면 │ │ │ │ │Machine) │체 비정질 탄소(TAC, Tetrahedral Amorphous │ │ │ │ │(분자기상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 │ │ │ │증착시스템, │ 2.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Spot) │ │ │ │ │원자단위증착시 │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 │ │ │ │스템을 │있는 것 │ │ │ │ │포함한다) │ 3.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형성기능을 포함 │ │ │ │ │ │한다),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 회전 방식, │ │ │ │ │ │이온빔(Ion Beam) 방식, 스프레이코터(Spray │ │ │ │ │ │Coater) 방식 또는 슬롯다이(Slot-die) 방식 또는 │ │ │ │ │ │담금(Dipping)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되 │ │ │ │ │ │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RNS-M, Anti-sticking │ │ │ │ │ │Coating)을 할 수 있는 것 │ │ │ │ │ │ 5. 2개 이상의 재료를 멀티 코팅(Multi Layer │ │ │ │ │ │Coating)할 수 있는 것 │ ├──┼───┼──┼────────┼───────────────────────────┤ │37 │8479 │81 │사출성형기 │스크류 구동방식이 전동식인 것 │ │ │8479 │89 │ │ │ ├──┼───┼──┼────────┼───────────────────────────┤ │38 │8479 │81 │세척기 또는 │웨이퍼, 시편(試片), 마스크, 마스크용기, 레티클 │ │ │8479 │89 │세정기 │(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기 │ │ │ │ │ │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웨이퍼 카세트 │ │ │ │ │ │(Wafer Cassette), 웨이퍼 프레임(Wafer Frame) 또 │ │ │ │ │ │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플라스마 │ │ │ │ │ │(Plasma), 자외선, 깨끗한 물, 스프레이, 반응가스(Ar, │ │ │ │ │ │O2, H2)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 │ ├──┼───┼──┼────────┼───────────────────────────┤ │39 │8479 │82 │고점도 교반기 │블레이드(blade)와 본체(Vessel) 간의 이격거리가 2 │ │ │ │ │ │밀리미터(㎜) 이하로 정밀분산이 가능한 것 │ ├──┼───┼──┼────────┼───────────────────────────┤ │40 │8479 │82 │구형화, │1.5리터(L) 이상의 원통형 자켓탱크(Jacket Tank) │ │ │ │ │표면개질 또는 │내부에 분당 3,000회 이상 회전하는 회전 날이 구비 │ │ │ │ │코팅설비 │되어 있으며, 전단응력 상승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 │ │ │ │ │정적 블레이드(Blade)구조물이 존재하는 것 │ ├──┼───┼──┼────────┼───────────────────────────┤ │41 │8479 │82 │체 진동기 │소형 체를 진동(3D 진동효과)시켜 입자의 통과 속도 │ │ │ │ │(Sieve Shaker) │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범위는 0.020밀리 │ │ │ │ │ │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 적용 체(Sieve) 직 │ │ │ │ │ │경은 100밀리미터 이상 315밀리미터 이하, 체 스택 │ │ │ │ │ │(Sieve Stack) 높이는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42 │8479 │82 │혼련기 │연속식으로 혼련이 가능하고, 배럴(barrel)은 위아래 │ │ │ │ │ │로 열리며, 배럴내부에 2축으로 조립식 혼련패들 │ │ │ │ │ │(Paddle)이 부착된 것으로 배럴의 길이는 최소 400 │ │ │ │ │ │밀리미터(mm) 이상, 패들의 직경은 25밀리미터 이 │ │ │ │ │ │상이며 배럴은 외부를 가열 또는 냉각이 가능한 재 │ │ │ │ │ │킷이 구비된 것 │ ├──┼───┼──┼────────┼───────────────────────────┤ │43 │8479 │82 │혼합기, 분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파쇄기 또는 │ 1. 실험용 소형 분쇄혼합기(분산기를 포함한다)로서 │ │ │ │ │분쇄기(연속식 │혼합과 분쇄 기능이 있는 것 │ │ │ │ │분쇄분급시스템 │ 2. 압축공기 및 질소를 유체로 사용하며, 10 마이크 │ │ │ │ │을 포함한다) │로미터(㎛) 이하 수준으로 파쇄 및 분쇄가 가능하 │ │ │ │ │ │고, 작동 압력이 7 ∼ 12제곱미터(㎠) 당 킬로그램 │ │ │ │ │ │(kg)인 것 │ │ │ │ │ │ 3.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원료분말을 시간당 │ │ │ │ │ │3 ∼ 5킬로그램(kg)의 속도로 투입하고, 0.5메가파 │ │ │ │ │ │스칼(MPa)의 압력으로 분당 500리터(L) 이상의 │ │ │ │ │ │공기를 이용하여 분말상호간의 충돌을 통해 분쇄 │ │ │ │ │ │함과 동시에, 분급회전휠이 분당 5,000회 이상으로 │ │ │ │ │ │회전함으로써 0.5 ∼ 100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범 │ │ │ │ │ │위에서 분말을 분급하는 것 │ │ │ │ │ │ 4. 롤(Roll) 간격이 0 ∼ 100마이크로미터(㎛) 범위 │ │ │ │ │ │까지 조절 가능할 것 │ │ │ │ │ │ 5. 공명음파를 이용하여 혼합이 가능한 것 │ ├──┼───┼──┼────────┼───────────────────────────┤ │44 │8479 │89 │고농도 알칼리 │수소이온농도가 13.1피에이치(pH) 이상 13.2피에이치 │ │ │ │ │이온수 │이하인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80리터(L)를 연속 생성 │ │ │ │ │생성장치 │하여 내부 펌프로 외부로부터 급수하는 장치인 것 │ ├──┼───┼──┼────────┼───────────────────────────┤ │45 │8479 │89 │노(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14 │10 │Furnace), 오븐,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온도가 500도(℃) 이상 │ │ │8514 │20 │열처리장치 │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 │ │8514 │30 │또는 │ 2. 가열 시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8514 │40 │열압축가공기 │ 3.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진공상태에서 │ │ │ │ │ │최고온도가 1,200도(℃) 이상인 것 │ │ │ │ │ │ 4.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이상 순환되고, 전기가 │ │ │ │ │ │열 방식을 통하여 온도를 상온에서 300도(℃)까지 │ │ │ │ │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5.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 │ │ │ │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층(깊이)을 형성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6. 질소 및 아르곤가스 분위기로 급기량 또는 배기 │ │ │ │ │ │량이 조절되며, 전기방식으로서 최대 1,300도(℃) │ │ │ │ │ │까지 가열 가능하며, 탄화규소(SiC)재질의 발열체 │ │ │ │ │ │가 상하부에 적용되고, 균일 온도 구간이 최소 가 │ │ │ │ │ │로 600밀리미터(㎜), 깊이 300밀리미터, 높이 100 │ │ │ │ │ │밀리미터 이상인 것 │ ├──┼───┼──┼────────┼───────────────────────────┤ │46 │8479 │89 │매뉴얼프레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컴프레션몰드 │ 1. 분말 형태 또는 액상형태의 경화성 수지를 고온 │ │ │ │ │프레스 │고압으로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액상 또는 파우더 형태의 반도체용 봉지재 │ │ │ │ │ │(EMC)를 고온 고압으로 패키징이 가능할 것 │ ├──┼───┼──┼────────┼───────────────────────────┤ │47 │8479 │89 │성능 시험기 │반도체, 메모리모듈,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 │ │9031 │80 │또는 성능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의 전기적, 물리적, 광학 │ │ │ │ │측정기 │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측정, 시험 또는 검사하는 것 │ ├──┼───┼──┼────────┼───────────────────────────┤ │48 │8479 │89 │자동열탈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Automated │ 1.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흡착튜브 │ │ │ │ │Thermal │에 흡착·포집한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 │ │ │ │Desorber) │Chromatography)에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킨 후 질량에 따 │ │ │ │ │ │라 분리하여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 ├──┼───┼──┼────────┼───────────────────────────┤ │49 │8479 │89 │자동 핵산 │생체 시료에서 핵산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최 │ │ │ │ │추출기 │대 동시 처리 가능한 샘플의 수가 96개 이하인 것 │ ├──┼───┼──┼────────┼───────────────────────────┤ │50 │8501 │20 │교류직류겸용 │출력이 250와트(W)[전압 36볼트(V)], 350와트(전압 │ │ │ │ │전동기 │36볼트), 500와트(전압 48볼트), 750와트(전압 48볼 │ │ │ │ │ │트)인 것 │ ├──┼───┼──┼────────┼───────────────────────────┤ │51 │8504 │33 │전원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04 │34 │또는 전압 │ 1. 전압이 35볼트(V) 이상이거나 전류가 2암페어 │ │ │8504 │40 │공급기 │(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 출력이 2메가볼트암페어(㎹A) 이상이거나 │ │ │ │ │ │1킬로와트(kW) 이상인 것 │ │ │ │ │ │ 3.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가능한 것 │ ├──┼───┼──┼────────┼───────────────────────────┤ │52 │8514 │20 │마이크로웨이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료전처리장비 │ 1. 990밀리리터(mL) 고압력 챔버가 있으며 챔버안 │ │ │ │ │ │에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실시간으로 온도, 압력, 시간 그리고 파워를 설정 │ │ │ │ │ │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4개 이상의 용기랙을 이용하여 동시에 서로 다른 │ │ │ │ │ │시료 및 산을 장착하여 전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4. 가용압력은 150바(?) 이상인 것 │ │ │ │ │ │ 5. 가용온도는 250도(℃) 이상인 것 │ ├──┼───┼──┼────────┼───────────────────────────┤ │53 │8526 │10 │레이더 │주야간 2킬로미터(㎞) 주변 상공 및 지상에서 움직 │ │ │ │ │ │이는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탐지범위는 방 │ │ │ │ │ │위각 120도(˚), 고도 45도 이상이고 소형드론[40센티 │ │ │ │ │ │미터(㎝) x 40센티미터]크기 이상의 지상 및 공중의 │ │ │ │ │ │이동 물체를 탐지할 수 있을 것 │ ├──┼───┼──┼────────┼───────────────────────────┤ │54 │8537 │10 │제어기 │레이저 가공(Soldering, Hardening, Micro │ │ │ │ │ │Hardening, Welding) 시 온도 조정을 통해 공정을 │ │ │ │ │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것으로, 제어속도는 │ │ │ │ │ │0.2미터퍼세컨드(m/s) 이하이고 불량품을 선별할 수 │ │ │ │ │ │있는 것 │ ├──┼───┼──┼────────┼───────────────────────────┤ │55 │8543 │70 │무선 주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신호 수신기 │ 1. 방송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송신호가 갈무리(Capture)된 기기로부터 기록 │ │ │ │ │ │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재생할 수 │ │ │ │ │ │있는 것 │ ├──┼───┼──┼────────┼───────────────────────────┤ │56 │8543 │70 │무선주파수 │주파수 20메가헤르츠(㎒)에서 2.7기가헤르츠(㎓)의 │ │ │ │ │신호 증폭기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을 통해 입력받아 신호를 │ │ │ │ │ │증폭시킬 수 있는 것 │ ├──┼───┼──┼────────┼───────────────────────────┤ │57 │8543 │70 │주파수 교정기 │교정 가능한 무선 주파수의 범위가 300킬로헤르츠 │ │ │ │ │ │(㎑)이상 9기가헤르츠(㎓)이하인 것 │ ├──┼───┼──┼────────┼───────────────────────────┤ │58 │9011 │2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12 │10 │ │ 1. 전자총이 전계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9031 │80 │ │ 2. 2,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시료를 │ │ │ │ │ │관찰할 수 있는 것 │ │ │ │ │ │ 3.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형광현미 │ │ │ │ │ │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영상을 촬영 │ │ │ │ │ │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 │ 4.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 또는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 │ │ │ │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것 │ │ │ │ │ │ 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하고 │ │ │ │ │ │분석할 수 있으며 영상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6.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프로파일을 │ │ │ │ │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7. 광학 현미경 등에 부착하여 물질내 격자 방향에 │ │ │ │ │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것 │ ├──┼───┼──┼────────┼───────────────────────────┤ │59 │9027 │10 │분광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49 │적외선 │ 1. 시료에 이온, 이온빔, 레이저, 전자빔 또는 엑스 │ │ │9031 │80 │분광분석기 │선을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엑스선 │ │ │ │ │형광분석기, │또는 광(光)전자를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 │ │ │ │ │흡광분석기 │시켜 시료를 정성 및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또는 엑스선 │ 2. 컴퓨터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주파수가 50킬로헤 │ │ │ │ │광전자분석기 │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분광 영역이 10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60광학 │ │ │ │ │ │채널(Channel) 이상인 것 │ │ │ │ │ │ 4. 2차원 유기성분 분석이 가능한 적외선 분광분석 │ │ │ │ │ │장치로서 전자식 현미경이 있는 것 │ ├──┼───┼──┼────────┼───────────────────────────┤ │60 │9029 │10 │계수기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방향 선별이 가능 │ │ │ │ │(Counter) │한 것 │ ├──┼───┼──┼────────┼───────────────────────────┤ │61 │9030 │33 │고전압배터리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충·방전기,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측정할 │ │ │ │ │배터리 │수 있는 것 │ │ │ │ │충·방전설비 │ 2.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시험 │ │ │ │ │또는 강유전체 │이 가능한 것 │ │ │ │ │(Ferroelectric) │ 3. 절연체의 강유전체 및 정전용량 특성을 측정할 │ │ │ │ │특성 측정기, │수 있는 장비로서 측정 가능한 분극(Polarization) │ │ │ │ │배터리 분석기 │이력(Hysteresis)의 주파수 범위가 0.001헤르츠 │ │ │ │ │ │(㎐) 이상 5킬로헤르츠(㎑) 이하인 것 │ ├──┼───┼──┼────────┼───────────────────────────┤ │62 │9030 │33 │네트워크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또는 │ 1.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 │ │ │ │회로망분석기 │있는 것 │ │ │ │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 │ │ │ │ │고주파 대역에서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흐르게 하여 소자의 주 │ │ │ │ │ │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63 │9030 │33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 │ │ │ │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 글래스 │ │ │ │ │ │기판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照射)하여 전류를 증폭시 │ │ │ │ │ │켜 비접촉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64 │9030 │33 │전력 또는 전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분석기(전력 │ 1.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전력을 │ │ │ │ │또는 전류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입력 채널(Channel) │ │ │ │ │측정기를 │수가 3개 이상이거나 측정 오차 범위가 ±0.05퍼센 │ │ │ │ │포함한다) │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전원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1마이크로암페어(㎂) 이하의 전류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65 │9031 │80 │가스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세 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풀 스케일(Full Scale) 시 재현성이 ±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66 │9031 │80 │가스 누출 │헬륨을 이용하여 2차전지 내의 가스가 외부로 미세 │ │ │ │ │측정기 │하게 누출되는지(Leak) 여부를 측정 가능한 것 │ ├──┼───┼──┼────────┼───────────────────────────┤ │67 │9031 │80 │기공도측정기 │기공율(氣孔率), 공극크기(Pore Size) 분포도, 비표면 │ │ │ │ │(Pore Size │적, 흡수율, 투과율 또는 압축률의 분석이 가능한 것 │ │ │ │ │Analyzer) │ │ ├──┼───┼──┼────────┼───────────────────────────┤ │68 │9031 │80 │기어(Gear) │기어(Gear)의 피치(Pitch), 나선각(螺旋角) 및 흔들림 │ │ │ │ │측정기 │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69 │9031 │80 │노치머신 │시료에 홈을 파는 경우, 절단의 허용 오차 범위가 │ │ │ │ │(Notching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Tool) │ │ ├──┼───┼──┼────────┼───────────────────────────┤ │70 │9031 │80 │동력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2 │89 │동력시험기기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 │ │ │ │ │제어기 또는 │교류형(AC Type) 또는 수력형(Hydraulic Type)으 │ │ │ │ │엔진다이나모 │로서 분당 회전수 측정오차 범위가 ±0.5퍼센트(%) │ │ │ │ │테스트기 │이하인 것 │ │ │ │ │(Engine │ 2. 자동차, 엔진(가스터빈용 포함) 또는 변속기 시 │ │ │ │ │Dynamo │험용으로서 동력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kW) │ │ │ │ │Tester)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타이어 연구용으로서, │ │ │ │ │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 │ │ │ │ │ │터수집이 가능한 것 │ │ │ │ │ │ 4.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 가스 │ │ │ │ │ │(Blow-by Gas)와 엔진오일 소모량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71 │9031 │80 │두께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표면측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Glass), │ │ │ │ │또는 휨측정기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반도체부품, 웨이퍼, 웨이 │ │ │ │ │ │퍼 시료, 렌즈웨이퍼, 이차전지 박막, 태양전지 박 │ │ │ │ │ │막, 연료전지 박막, 인쇄회로기판, 적층세라믹콘덴 │ │ │ │ │ │서(MLCC,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내부 │ │ │ │ │ │전극 또는 광학용 필름의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 │ │ │ │ │두께, 회로선 폭, 입자, 흠집, 단면상태, 뒤틀림 또는 │ │ │ │ │ │굴곡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72 │9031 │80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진동계측분석기 │ 1.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와 휘도 또는 색좌 │ │ │ │ │ │표의 광특성을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 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73 │9031 │80 │복합사이클부식 │측정 대상물의 부식 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 │ │ │ │시험기 │서 건조, 습도,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 조사 │ │ │ │ │ │(光照射) 또는 결로(結露) 중 두 가지 이상의 시험 │ │ │ │ │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 │ ├──┼───┼──┼────────┼───────────────────────────┤ │74 │9031 │80 │비파괴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Ultrasonic Wave) 방식, 레이저 │ │ │ │ │휴대용 │방식 또는 자기장(Magnetic Field) 방식인 것 │ │ │ │ │X-ray장비 │ │ ├──┼───┼──┼────────┼───────────────────────────┤ │75 │9031 │80 │수분투과도 측 │측정 가능한 수분 투과량이 50제곱센티미터(㎠)의 │ │ │ │ │정기 │면적을 기준으로 1제곱미터(㎡) 당 0.00005그램(g) │ │ │ │ │ │이상 5그램 이하인 것 │ ├──┼───┼──┼────────┼───────────────────────────┤ │76 │9031 │80 │수분 함량 측정 │수분 함량을 0피피엠(ppm)부터 1,000,000피피엠까지 │ │ │ │ │장치 │의 범위로 측정이 가능한 것 │ ├──┼───┼──┼────────┼───────────────────────────┤ │77 │9031 │80 │연료소비량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것으 │ │ │ │ │측정기 │로서 중량 측정 방식 또는 부피 측정 방식인 것 │ ├──┼───┼──┼────────┼───────────────────────────┤ │78 │9031 │80 │열변형 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 │ ├──┼───┼──┼────────┼───────────────────────────┤ │79 │9031 │80 │열상(熱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포측정기,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 오차 │ │ │ │ │온도측정기,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온도측정계 │ 2.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 기록이 가능한 것 │ │ │ │ │또는 표면온도 │ │ │ │ │ │측정장치 │ │ ├──┼───┼──┼────────┼───────────────────────────┤ │80 │9031 │80 │유기발광 다이 │절대온도 150켈빈(K) 이상 350켈빈 이하의 온도 조 │ │ │ │ │오드 │건에서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OLED) 물성측 │ │ │ │ │ │정기 │ │ ├──┼───┼──┼────────┼───────────────────────────┤ │81 │9031 │80 │유변측정기 │액상 또는 고상 샘플의 점성, 탄성 또는 응력 등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82 │9031 │80 │유전율(誘電率) │주파수 측정범위가 10마이크로헤르츠(μ㎐) 이상 110 │ │ │ │ │측정기 │기가헤르츠(㎓) 이하인 것 │ │ │ │ │(Dielectric │ │ │ │ │ │constant, │ │ │ │ │ │dielectric loss │ │ │ │ │ │tangent, │ │ │ │ │ │permeability │ │ │ │ │ │measurement │ │ │ │ │ │system) │ │ ├──┼───┼──┼────────┼───────────────────────────┤ │83 │9031 │80 │입자(Particle) │0.3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 │ │ │ │수 측정기 │것 │ ├──┼───┼──┼────────┼───────────────────────────┤ │84 │9031 │80 │응력(應力)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박막·납볼·와이어, 반도체칩 │ │ │ │ │측정기 │(Chip), 반도체소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의 응 │ │ │ │ │ │력(應力)을 통하여 탄성율(modulus)을 측정할 수 있 │ │ │ │ │ │는 것 │ ├──┼───┼──┼────────┼───────────────────────────┤ │85 │9031 │80 │전자기식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을 할 수 있 │ │ │ │ │진동시험기 │는 것 │ │ │ │ │(Electro │ │ │ │ │ │Magnetic │ │ │ │ │ │Vibration Test │ │ │ │ │ │System) │ │ ├──┼───┼──┼────────┼───────────────────────────┤ │86 │9031 │80 │전자스핀공명 │시편에 자기장을 가하여 물질 내의 전자구조에 대한 │ │ │ │ │(Electron Spin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Resonance) 측 │ │ │ │ │ │정기 │ │ ├──┼───┼──┼────────┼───────────────────────────┤ │87 │9031 │80 │질량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질량검출기를 │ 1. 시료를 가열하고 승화시켜, 온도 변화에 따른 열 │ │ │ │ │포함한다) │중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스를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분리할 수 있는 것 │ │ │ │ │ │ 3. 진공상태에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분석 │ │ │ │ │ │또는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 4. 시료에 이온빔을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2차 │ │ │ │ │ │이온의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질량을 측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으로 분리된 단일이온을 열 │ │ │ │ │ │과 전압을 주어 이온화하고 이온화된 이온의 질 │ │ │ │ │ │량을 검출할 수 있는 것 │ ├──┼───┼──┼────────┼───────────────────────────┤ │88 │9031 │80 │접착강도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강도시험기 │ 1.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측정용으 │ │ │ │ │또는 │로서 파괴인성, 파열강도, 낙하충격강도 또는 압 │ │ │ │ │낙하시험기 │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힘의 용량을 1킬로뉴턴(kN)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89 │9031 │80 │정전기 시험기 │발생 정전기의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것 │ ├──┼───┼──┼────────┼───────────────────────────┤ │90 │9031 │80 │코팅막경도 │표준입자인 비커스(Vickers) 압자를 이용하여 코팅 │ │ │ │ │측정기 │막의 경도, 물성 특성 등을 표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 │ │ │ │(Nanoindenter) │것 │ ├──┼───┼──┼────────┼───────────────────────────┤ │91 │9031 │80 │피로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유압방식, 자기 공명 주파수(Magnetic Resonance │ │ │ │ │내구시험기 │Frequency)방식 또는 모터구동방식으로서, 온도 │ │ │ │ │ │변화의 피로시험을 수행하거나 내구[인장(引張), │ │ │ │ │ │굽힘, 압축 또는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 2.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수명(내구력)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속도, 하중, 시간, 슬립(Slip) 또 │ │ │ │ │ │는 캠버(Camber)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92 │9031 │80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의 전기 테스트 시 1볼트(V)로 연속성을 │ │ │ │ │분석기 │유지할 수 있거나 30,000개 이상의 바늘(Needle)을 │ │ │ │ │ │셀 수 있는 것 │ ├──┼───┼──┼────────┼───────────────────────────┤ │93 │9031 │80 │3차원측정기(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접촉 3차원 측 │ 1. 비전 스캐닝(Vision Scanning)방식 또는 광학 │ │ │ │ │정기를 포함한 │(Optical)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그 결과를 │ │ │ │ │다), 형상측정기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또는 진원도측 │ 2. 리니어 엔코더(Linear Encoder)방식으로 분해능 │ │ │ │ │정기 │력이 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3.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450나노미터(㎚)이고 │ │ │ │ │ │높이가 200나노미터인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 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가진 것 │ │ │ │ │ │ 5.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1마이크 │ │ │ │ │ │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6.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분해능이 │ │ │ │ │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표시정확도의 오 │ │ │ │ │ │차범위가 ±1.8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94 │9406 │90 │자기쉴드챔버 │직류(DC) 자장 또는 교류(AC) 자장을 0.03마이크로 │ │ │ │ │(Magnetically │테슬라(μT)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Shield Room │ │ │ │ │ │and Chamber) │ │ ├──┼───┼──┼────────┼───────────────────────────┤ │95 │9618 │00 │인체모형 │성인의 신체를 모사한 마네킹으로 위생재 성능을 평 │ │ │ │ │ │가할 수 있고, 투명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주입 상 │ │ │ │ │ │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 </img>부칙
부칙 <제744호,201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5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를 허용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 제도 및 관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를 정하고,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를 정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서류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 판매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21"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를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본면세 범위에서"를 "기본면세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를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로, "아니한다"를 "않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표"를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로 하고,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68조의3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 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3천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제7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79조의4제1항에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영 별표 3 제55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6. 영 별표 3 제57호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1) 중 "헤모글로빈뇨증"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11" alt="img41147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13" alt="img41147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15" alt="img41147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17" alt="img41147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21" alt="img41147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25" alt="img41147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27" alt="img41147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29" alt="img41147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31" alt="img41147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33" alt="img41147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35" alt="img41147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37" alt="img41147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39" alt="img41147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41" alt="img41147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43" alt="img41147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47" alt="img41147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49" alt="img41147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51" alt="img41147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753" alt="img41147753" > [별표 1]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 ┌──┬─────┬──────────────────────────────────┐ │연 │번 호 │품 명 │ │번 ├──┬──┤ │ │ │호 │소호│ │ ├──┼──┼──┼──────────────────────────────────┤ │1 │3917│21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2 │3917│2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 │3917│23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4 │3917│29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5 │3917│31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연질의 것 │ │ │ │ │2.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6 │3917│33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으로 한정한다. │ │ │ │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7 │3917│39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으로 한정한다. │ │ │ │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8 │3917│40 │관, 파이프 또는 호스용 연결구.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9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9619│00 │ │ │ │9620│00 │ │ ├──┼──┼──┼──────────────────────────────────┤ │10 │4008│29 │셀룰러 고무 이외의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형재(profile shape)로서 다 │ │ │ │ │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특정한 크기로 절단된 것 │ ├──┼──┼──┼──────────────────────────────────┤ │11 │4009│1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 │ │ │ │ │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2 │4009│2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 │ │ │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3 │4009│3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각 호에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4 │4009│4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 │ │ │ │ │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5 │4011│30 │신품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 ├──┼──┼──┼──────────────────────────────────┤ │16 │4012│13 │재생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 ├──┼──┼──┼──────────────────────────────────┤ │17 │4012│20 │고무로 만든 중고 공기타이어 │ ├──┼──┼──┼──────────────────────────────────┤ │18 │4016│10 │그 밖의 가황한 셀룰러(cellular) 고무 제품. 다만, 경질 고무로 만든 │ │ │ │ │것을 제외한다. │ ├──┼──┼──┼──────────────────────────────────┤ │19 │4016│93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다음 각 │ │ │ │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것 │ │ │ │ │2.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20 │4016│99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그 밖 │ │ │ │ │의 제품으로서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21 │4017│00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3.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22 │4504│90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응집 코르 │ │ │ │ │크(cork)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23 │6812│80 │청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 │ │ │제외한다. │ │ │ │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 │ │ │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 │ │ │ │ │(jointing) │ ├──┼──┼──┼──────────────────────────────────┤ │24 │6812│99 │그 밖의 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 │ │ │제외한다. │ │ │ │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 │ │ │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 │ │ │ │ │(jointing) │ ├──┼──┼──┼──────────────────────────────────┤ │25 │6813│2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 │ │ │ │ │의 제품.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장착되지 않은 것 │ │ │ │ │2. 석면을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 ├──┼──┼──┼──────────────────────────────────┤ │26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장착되지 않은 것 │ │ │ │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 │ │ │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27 │6813│89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의 물품. 다만, 다음 각 호 │ │ │ │ │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장착되지 않은 것 │ │ │ │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 │ │ │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28 │7007│21 │접합 안전유리로 만든 바람막이(windshield) │ ├──┼──┼──┼──────────────────────────────────┤ │29 │7322│90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철강으로 만든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 │ │ │ │다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 │ │ │ │ │다. │ ├──┼──┼──┼──────────────────────────────────┤ │30 │7324│1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 ├──┼──┼──┼──────────────────────────────────┤ │31 │7324│9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위생용품.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 │ │ │ │2. 철강으로 만든 목욕통 │ ├──┼──┼──┼──────────────────────────────────┤ │32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 ├──┼──┼──┼──────────────────────────────────┤ │33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 │ │ │ │ │한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기 절연한 것이 아닌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 된 것 │ ├──┼──┼──┼──────────────────────────────────┤ │34 │7608│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5 │7608│20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6 │8108│90 │티타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7 │8302│1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경첩 │ ├──┼──┼──┼──────────────────────────────────┤ │38 │8302│2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 ├──┼──┼──┼──────────────────────────────────┤ │39 │8302│42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 │ │ │ │ │로서 가구용으로 적합한 것 │ ├──┼──┼──┼──────────────────────────────────┤ │40 │8302│49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금속(base │ │ │ │ │metal)으로 만든 것 │ ├──┼──┼──┼──────────────────────────────────┤ │41 │8302│6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자동 도어 폐지기(closer) │ ├──┼──┼──┼──────────────────────────────────┤ │42 │8307│10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 │ │ │ │ │가 있는 것 │ ├──┼──┼──┼──────────────────────────────────┤ │43 │8307│90 │철강 이외의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 │ │ │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가 있는 것 │ ├──┼──┼──┼──────────────────────────────────┤ │44 │8408│9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엔진(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으로 │ │ │ │ │서 항공기용의 것 │ ├──┼──┼──┼──────────────────────────────────┤ │45 │8409│10 │왕복 또는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 │ │ │ │ │연기관인 항공기용 엔진이나 이 표의 제8408.90호의 항공기용 │ │ │ │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46 │8411│11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터보제트 │ ├──┼──┼──┼──────────────────────────────────┤ │47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터보제트 │ ├──┼──┼──┼──────────────────────────────────┤ │48 │8411│21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터보프로펠러 │ ├──┼──┼──┼──────────────────────────────────┤ │49 │8411│22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터보프로펠러 │ ├──┼──┼──┼──────────────────────────────────┤ │50 │8411│81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 │ │ │ │ │로펠러를 제외한다. │ ├──┼──┼──┼──────────────────────────────────┤ │51 │8411│82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 │ │ │ │ │보프로펠러를 제외한다. │ ├──┼──┼──┼──────────────────────────────────┤ │52 │8411│91 │터보제트와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 ├──┼──┼──┼──────────────────────────────────┤ │53 │8411│99 │가스터빈의 부분품. 다만, 터보제트의 부분품과 터보프로펠러의 부 │ │ │ │ │분품을 제외한다. │ ├──┼──┼──┼──────────────────────────────────┤ │54 │8412│10 │터보제트를 제외한 반동 엔진 │ ├──┼──┼──┼──────────────────────────────────┤ │55 │8412│21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한 │ │ │ │ │다. │ ├──┼──┼──┼──────────────────────────────────┤ │56 │8412│29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 │ │ │ │ │다. │ ├──┼──┼──┼──────────────────────────────────┤ │57 │8412│31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 │ │ │ │ │한다. │ ├──┼──┼──┼──────────────────────────────────┤ │58 │8412│39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 │ │ │ │ │한다. │ ├──┼──┼──┼──────────────────────────────────┤ │59 │8412│80 │비전기식 동력 엔진 및 모터. 다만, 반동 엔진, 또는 수력 또는 공기 │ │ │ │ │압식 엔진과 모터를 제외한다. │ ├──┼──┼──┼──────────────────────────────────┤ │60 │841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반동 엔진의 부분품 │ │ │ │ │2. 수력, 압축공기식 또는 그 외 비전기식 동력 엔진과 모터의 부분 │ │ │ │ │품 │ ├──┼──┼──┼──────────────────────────────────┤ │61 │8413│19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된 │ │ │ │ │액체펌프 │ ├──┼──┼──┼──────────────────────────────────┤ │62 │8413│20 │수지식 액체펌프. 다만,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지 않 │ │ │ │ │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13│3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 다만, 피스톤 내연기관 │ │ │ │ │용으로 한정한다. │ ├──┼──┼──┼──────────────────────────────────┤ │64 │8413│50 │용적형 왕복 액체펌프 │ ├──┼──┼──┼──────────────────────────────────┤ │65 │8413│60 │용적형 회전식 액체펌프 │ ├──┼──┼──┼──────────────────────────────────┤ │66 │8413│70 │원심 액체펌프 │ ├──┼──┼──┼──────────────────────────────────┤ │67 │8413│81 │액체펌프 │ ├──┼──┼──┼──────────────────────────────────┤ │68 │8413│91 │액체펌프의 부분품 │ ├──┼──┼──┼──────────────────────────────────┤ │69 │8414│10 │진공펌프 │ ├──┼──┼──┼──────────────────────────────────┤ │70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 ├──┼──┼──┼──────────────────────────────────┤ │71 │8414│30 │공기 또는 그 밖의 기체 압축기로서 냉장ㆍ냉동 설비용인 것 │ ├──┼──┼──┼──────────────────────────────────┤ │72 │8414│51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fan). 다만, 출 │ │ │ │ │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73 │8414│59 │팬(fan) │ ├──┼──┼──┼──────────────────────────────────┤ │74 │8414│80 │그 밖의 기체펌프ㆍ공기 압축기ㆍ기체 압축기 │ ├──┼──┼──┼──────────────────────────────────┤ │75 │841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분품 │ │ │ │ │1. 기체펌프 또는 진공펌프 │ │ │ │ │2. 공기 압축기 또는 그 밖의 기체 압축기 │ │ │ │ │3. 팬(fan) │ ├──┼──┼──┼──────────────────────────────────┤ │76 │8415│81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 │ │ │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동력 구동식 팬(fan) 및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 │ │ │ │것 │ │ │ │ │2. 냉각유닛 및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 가능 열 │ │ │ │ │펌프를 포함한다) │ ├──┼──┼──┼──────────────────────────────────┤ │77 │8415│82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 │ │ │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동력 구동식 팬(fan) 및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 │ │ │ │것 │ │ │ │ │2. 냉각유닛을 결합하였으나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하지 않 │ │ │ │ │은 것 │ ├──┼──┼──┼──────────────────────────────────┤ │78 │8415│83 │공기조절기(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다음 │ │ │ │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동력 구동식 팬(fan)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 │ │ │ │것 │ │ │ │ │2.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 ├──┼──┼──┼──────────────────────────────────┤ │79 │8415│90 │이 표의 제8415.81호, 제8415.82호 또는 제8415.83호의 공기 조절기 │ │ │ │ │의 부분품 │ ├──┼──┼──┼──────────────────────────────────┤ │80 │8418│10 │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냉장고ㆍ냉동고(combined refrigerator-freez │ │ │ │ │er) │ ├──┼──┼──┼──────────────────────────────────┤ │81 │8418│30 │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체스트(chest)형 냉동고 │ ├──┼──┼──┼──────────────────────────────────┤ │82 │8418│40 │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직립형 냉동고 │ ├──┼──┼──┼──────────────────────────────────┤ │83 │8418│69 │열교환식 응축기를 갖춘 압축식 냉장 유닛 │ ├──┼──┼──┼──────────────────────────────────┤ │84 │8418│69 │가정형 냉장고가 아닌 냉장 또는 냉동 기구 │ ├──┼──┼──┼──────────────────────────────────┤ │85 │8419│50 │열교환기 │ ├──┼──┼──┼──────────────────────────────────┤ │86 │8419│81 │뜨거운 음료 제조용, 음식물 조리용 또는 음식물 가열용 기기 │ ├──┼──┼──┼──────────────────────────────────┤ │87 │8419│90 │이 표의 제8419.50호에 속하는 열교환기의 부분품 │ ├──┼──┼──┼──────────────────────────────────┤ │88 │8421│19 │원심분리기 │ ├──┼──┼──┼──────────────────────────────────┤ │89 │8421│21 │물 여과용 또는 청정(purifying)용 기기 │ ├──┼──┼──┼──────────────────────────────────┤ │90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oil or petrol) 여과기 │ ├──┼──┼──┼──────────────────────────────────┤ │91 │8421│29 │물 또는 음료를 제외한 그 밖의 액체 여과용 또는 청정(purifying) │ │ │ │ │용 기기 │ ├──┼──┼──┼──────────────────────────────────┤ │92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 ├──┼──┼──┼──────────────────────────────────┤ │93 │8421│39 │기체 여과기 또는 청정(purifying)기로서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가 │ │ │ │ │아닌 것 │ ├──┼──┼──┼──────────────────────────────────┤ │94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95 │8479│89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4류(Chapter 84)에 따로 분류되지 않았 │ │ │ │ │으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 │ │ │ │ │1. 비전기식 시동기, 비전기식 프로펠러 조절 장치, 비전기식 │ │ │ │ │서보(servo)기구, 비전기식 바람막이 와이퍼, 유기압 │ │ │ │ │(Hydro-pneumatic) 어큐뮬레이터 │ │ │ │ │2.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또는 그 밖의 가스 터빈용 압축공기식 │ │ │ │ │시동기 │ │ │ │ │3. 항공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화장실,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 │ │ │ │ │용 기계식 작동기(actuator) │ │ │ │ │4. 공기 가습기와 제습기 │ ├──┼──┼──┼──────────────────────────────────┤ │96 │8479│90 │이 표의 제8479.89호의 각 호에 열거된 기계류의 부분품 │ ├──┼──┼──┼──────────────────────────────────┤ │97 │848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전동축. 이 경우 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 │ │ │ │shaft)를 포함한다. │ │ │ │ │2. 크랭크(crank) │ ├──┼──┼──┼──────────────────────────────────┤ │98 │848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베어링하우징 │ │ │ │ │(bearing housing) │ │ │ │ │2.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 │99 │8483│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다만, 날이 붙은 휠, 체인스 │ │ │ │ │프로켓(chain sprocket) 및 분리되어 제시되는 그 밖의 전 │ │ │ │ │동용 엘리먼트(transmission element)는 제외한다. │ │ │ │ │2. 볼스쿠루 또는 롤러스크루 │ │ │ │ │3.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 이 경우 토크컨버터(torque │ │ │ │ │converter)를 포함한다. │ ├──┼──┼──┼──────────────────────────────────┤ │100 │8483│50 │플라이휠과 풀리(pulley). 이 경우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 │ │ │ │ │다. │ ├──┼──┼──┼──────────────────────────────────┤ │101 │8483│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클러치(clutch) │ │ │ │ │2. 샤프트 커플링(coupling). 이 경우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 │ │ │ │joint)를 포함한다. │ ├──┼──┼──┼──────────────────────────────────┤ │102 │848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날이 붙은 휠 │ │ │ │ │2. 체인스포로켓(chain sprocket) │ │ │ │ │3.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transmission element) │ │ │ │ │4. 이 표의 제8483.10호, 제8483.30호, 제8483.40호, 제8483.50호 또는 │ │ │ │ │제8483.60호의 물품의 부분품 │ ├──┼──┼──┼──────────────────────────────────┤ │103 │8484│10 │개스킷(gasket)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금속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 │ │ │ │ │2.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 │ ├──┼──┼──┼──────────────────────────────────┤ │104 │8484│90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 │ │ │ │유사한 조인트. 다만, 작은 주머니 또는 봉투에 넣은 것이거나 이와 │ │ │ │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5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로서 출력의 범위가 735와트를 초과하고 150 │ │ │ │ │킬로와트 이하인 것 │ ├──┼──┼──┼──────────────────────────────────┤ │106 │8501│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출력이 73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 │ │ │ │ │2. 출력 750와트 이하의 직류 발전기 │ ├──┼──┼──┼──────────────────────────────────┤ │107 │8501│3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와 직류 │ │ │ │ │발전기 │ ├──┼──┼──┼──────────────────────────────────┤ │108 │8501│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 │ │ │ │ │2.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발전기 │ ├──┼──┼──┼──────────────────────────────────┤ │109 │8501│34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직류 발전기 │ ├──┼──┼──┼──────────────────────────────────┤ │110 │8501│40 │출력이 735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단상(single phase) │ │ │ │ │교류 전동기 │ ├──┼──┼──┼──────────────────────────────────┤ │111 │8501│51 │출력이 73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류 │ │ │ │ │전동기 │ ├──┼──┼──┼──────────────────────────────────┤ │112 │8501│52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다상(multiphase) 교 │ │ │ │ │류 전동기 │ ├──┼──┼──┼──────────────────────────────────┤ │113 │8501│53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50킬로와트 이하인 다상 │ │ │ │ │(multiphase) 교류 전동기 │ ├──┼──┼──┼──────────────────────────────────┤ │114 │8501│61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전기 │ ├──┼──┼──┼──────────────────────────────────┤ │115 │8501│6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 │ │ │ │ │전기 │ ├──┼──┼──┼──────────────────────────────────┤ │116 │8501│63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교류 발 │ │ │ │ │전기 │ ├──┼──┼──┼──────────────────────────────────┤ │117 │8502│11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 │ │ │ │ │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 │ │ │ │것 │ ├──┼──┼──┼──────────────────────────────────┤ │118 │8502│12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 │ │ │ │ │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 │ │ │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19 │8502│13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 │ │ │ │ │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 │ │ │ │ │하는 것 │ ├──┼──┼──┼──────────────────────────────────┤ │120 │8502│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 ├──┼──┼──┼──────────────────────────────────┤ │121 │8502│31 │그 밖의 풍력 발전세트 │ ├──┼──┼──┼──────────────────────────────────┤ │122 │8502│39 │그 밖의 발전세트 │ ├──┼──┼──┼──────────────────────────────────┤ │123 │8502│40 │회전변환기 │ ├──┼──┼──┼──────────────────────────────────┤ │124 │850 │10 │방전등용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 │ │ │4 │ │ │ ├──┼──┼──┼──────────────────────────────────┤ │125 │8504│31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 │ │ │ │것 │ ├──┼──┼──┼──────────────────────────────────┤ │126 │8504│32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 │ │ │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27 │8504│33 │유입식 변압기가 아닌 변압기로서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 │ │ │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128 │8504│40 │정지형 변환기 │ ├──┼──┼──┼──────────────────────────────────┤ │129 │8504│50 │방전등용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를 제외한 유도자 │ ├──┼──┼──┼──────────────────────────────────┤ │130 │850 │10 │피스톤 엔진 시동용 연산(lead-acid)축전지 │ │ │7 │ │ │ ├──┼──┼──┼──────────────────────────────────┤ │131 │8507│20 │그 밖의 연산(lead-acid) 축전지 │ ├──┼──┼──┼──────────────────────────────────┤ │132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 ├──┼──┼──┼──────────────────────────────────┤ │133 │8507│40 │니켈-철 축전지 │ ├──┼──┼──┼──────────────────────────────────┤ │134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그 밖의 축전지 │ │ │ │60, │ │ │ │ │80 │ │ ├──┼──┼──┼──────────────────────────────────┤ │135 │8507│90 │축전지의 부분품 │ ├──┼──┼──┼──────────────────────────────────┤ │136 │8511│10 │점화플러그 │ ├──┼──┼──┼──────────────────────────────────┤ │137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flywheel) │ ├──┼──┼──┼──────────────────────────────────┤ │138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 ├──┼──┼──┼──────────────────────────────────┤ │139 │8511│40 │전기식의 시동전동기, 전기식의 겸용 시동발전기 │ ├──┼──┼──┼──────────────────────────────────┤ │140 │8511│50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그 밖의 │ │ │ │ │발전기 │ ├──┼──┼──┼──────────────────────────────────┤ │141 │851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그 밖의 전기식 점화설비 또는 전기식 시동설비로서 다음 각 목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가.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용인 것 │ │ │ │ │ 나.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것 │ │ │ │ │2. 제1호의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개폐기 │ ├──┼──┼──┼──────────────────────────────────┤ │142 │8516│80 │전열용 저항체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1. 단순 절연 포머(former) 및 전기접속부와 조립되어 있는 것 │ │ │ │ │2. 착빙방지(anti-icing)용 또는 제빙(de-icing)용인 것 │ ├──┼──┼──┼──────────────────────────────────┤ │143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 │144 │8518│21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 │ ├──┼──┼──┼──────────────────────────────────┤ │145 │8518│22 │복합형 확성기로서 동일한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 │ ├──┼──┼──┼──────────────────────────────────┤ │146 │8518│29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되지 않은 확성기 │ ├──┼──┼──┼──────────────────────────────────┤ │147 │85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2.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 │148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 ├──┼──┼──┼──────────────────────────────────┤ │149 │8526│10 │레이더기기 │ ├──┼──┼──┼──────────────────────────────────┤ │150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 ├──┼──┼──┼──────────────────────────────────┤ │151 │8526│92 │무선 원격조절기기 │ ├──┼──┼──┼──────────────────────────────────┤ │152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다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 │ │ │ │(heading) 제8526호에 속하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 │ │ │ │ │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3 │8531│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 ├──┼──┼──┼──────────────────────────────────┤ │154 │8531│80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 │ ├──┼──┼──┼──────────────────────────────────┤ │155 │8536│70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플라스틱 커넥터 │ ├──┼──┼──┼──────────────────────────────────┤ │156 │8539│10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 ├──┼──┼──┼──────────────────────────────────┤ │157 │8543│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 비행기록기(flight recorder) │ │ │ │ │2. 전기식 싱크로(synchro), 전기식 변환기(transducer) │ │ │ │ │3. 전열용 저항체(electric resistor)를 부착한 서리 제거기(de- │ │ │ │ │froster) 및 안개 제거기(de-mister). 다만, 항공기용으로 │ │ │ │ │한정한다. │ ├──┼──┼──┼──────────────────────────────────┤ │158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다만, 항공기용으 │ │ │ │ │로 한정한다. │ ├──┼──┼──┼──────────────────────────────────┤ │159 │8801│00 │기구,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 ├──┼──┼──┼──────────────────────────────────┤ │160 │9020│00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다만,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 │ │ │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와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 │ ├──┼──┼──┼──────────────────────────────────┤ │161 │9025│11 │온도계 또는 고온계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1. 액체를 넣은 지시식인 것 │ │ │ │ │2. 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 │ ├──┼──┼──┼──────────────────────────────────┤ │162 │9025│80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heading) 제9025호에 속하는 그 밖 │ │ │ │ │의 기기 │ ├──┼──┼──┼──────────────────────────────────┤ │163 │9029│10 │전기 또는 전자식의 적산(積算) 회전계(revolution counter) │ ├──┼──┼──┼──────────────────────────────────┤ │164 │9029│20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 ├──┼──┼──┼──────────────────────────────────┤ │165 │90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1. 적산(積算) 회전계(revolution counter) │ │ │ │ │2. 속도계 │ │ │ │ │3. 회전속도계 │ ├──┼──┼──┼──────────────────────────────────┤ │166 │9030│33 │전압, 전류, 저항 또는 전력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로서 │ │ │ │ │기록장치가 없는 것 │ ├──┼──┼──┼──────────────────────────────────┤ │167 │9031│80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90류 │ │ │ │ │(Chapter 90)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 │168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thermostats) │ ├──┼──┼──┼──────────────────────────────────┤ │169 │9032│89 │그 밖의 자동조절용기기 또는 그 밖의 자동제어용 기기 │ ├──┼──┼──┼──────────────────────────────────┤ │170 │903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 │ │ │ │1. 매노우스타트(manostat) │ │ │ │ │2. 액압식ㆍ공기식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 │ │ │ │ │3. 이 표의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 │ ├──┼──┼──┼──────────────────────────────────┤ │171 │9104│00 │항공기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 │ ├──┼──┼──┼──────────────────────────────────┤ │172 │9109│10 │자명종 시계(alarm clock)가 아닌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 │ │ │ │ │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폭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 │ │ │ │ │2. 완전하고 조립된 것 │ │ │ │ │3. 배터리, 축전지 또는 메인(mains) 구동식인 것 │ ├──┼──┼──┼──────────────────────────────────┤ │173 │9109│90 │자명종 시계(alarm clock)가 아닌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 │ │ │ │ │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폭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 │ │ │ │ │2. 완전하고 조립된 것 │ │ │ │ │2. 배터리, 축전지 또는 메인(mains) 구동식이 아닌 것 │ ├──┼──┼──┼──────────────────────────────────┤ │174 │9405│10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로서 비금속(base metal) 또 │ │ │ │ │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 ├──┼──┼──┼──────────────────────────────────┤ │175 │9405│60 │조명용 사인(sign),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 및 이와 유사 │ │ │ │ │한 물품으로서 비금속(base metal)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 ├──┼──┼──┼──────────────────────────────────┤ │176 │9405│92 │이 표의 제9405.10호 또는 제9405.60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 │ │ │ │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 ├──┼──┼──┼──────────────────────────────────┤ │177 │9405│99 │이 표의 제9405.10호 또는 9405.60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 │ │ │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들어진 것 │ └──┴──┴──┴──────────────────────────────────┘ [별표 6]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 (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 ┌──────┬────────────────────────────────┐ │품목번호(HS)│품 명 │ ├──────┼────────────────────────────────┤ │0206 │식용설육 │ ├──────┼────────────────────────────────┤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 ├──────┼────────────────────────────────┤ │0402 │분유 │ ├──────┼────────────────────────────────┤ │0405 │버터 │ ├──────┼────────────────────────────────┤ │0406 │치즈 │ ├──────┼────────────────────────────────┤ │0409 │천연꿀 │ ├──────┼────────────────────────────────┤ │0712 │건조한 채소(양파 및 마늘 제외) │ ├──────┼────────────────────────────────┤ │0801, 0804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파인애플(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 │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 ├──────┼────────────────────────────────┤ │0802 │너트(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 ├──────┼────────────────────────────────┤ │0805 │감귤류의 과실(오렌지ㆍ맨더린ㆍ탄제린ㆍ클레멘타인을 건조한 것에 │ │ │한함) │ ├──────┼────────────────────────────────┤ │0806 │포도(건조한 것에 한함) │ ├──────┼────────────────────────────────┤ │0813 │건조한 과실 │ ├──────┼────────────────────────────────┤ │0902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홍차에 한함) │ ├──────┼────────────────────────────────┤ │0904 │후추 │ ├──────┼────────────────────────────────┤ │0905 │바닐라 │ ├──────┼────────────────────────────────┤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0910 │타임, 샤프란, 월계수의 잎 │ ├──────┼────────────────────────────────┤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 ├──────┼────────────────────────────────┤ │1105 │감자의 분, 조분과 플레이크 │ ├──────┼────────────────────────────────┤ │1508, 1509, │낙화생유, 올리브유, 면실유, 해바라기유로서 식용에 한함 │ │1512 │ │ ├──────┼────────────────────────────────┤ │1517 │마가린, 쇼트닝 │ ├──────┼────────────────────────────────┤ │1601 │소시지 │ ├──────┼────────────────────────────────┤ │1602 │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 │ │한함) │ ├──────┼────────────────────────────────┤ │1604 │어류(연어, 다랑어, 정어리, 상어, 멸치)의 조제식료품(밀폐된 │ │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 ├──────┼────────────────────────────────┤ │1605 │조개, 새우, 홍합, 굴의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 │ │한함) │ ├──────┼────────────────────────────────┤ │1703 │당밀(식용에 한함) │ ├──────┼────────────────────────────────┤ │1704 │설탕과자(누가, 추잉껌, 캐러멜에 한함) │ ├──────┼────────────────────────────────┤ │1805 │코코아분말 │ ├──────┼────────────────────────────────┤ │1806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 │1901 │맥아엑스와 육아식용오트밀 │ ├──────┼────────────────────────────────┤ │1902 │마카로니, 스파게티 │ ├──────┼────────────────────────────────┤ │1904 │콘 플레이크, 콘 칩, 퍼프드 라이스 │ ├──────┼────────────────────────────────┤ │1905 │비스킷, 파이, 케이크, 쿠키, 크래커 │ ├──────┼────────────────────────────────┤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소와 과일 │ ├──────┼────────────────────────────────┤ │2002, 2003, │조제한 채소 │ │2005 │ │ ├──────┼────────────────────────────────┤ │2007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퓨레, 과실 페이스트 │ ├──────┼────────────────────────────────┤ │2008 │기타의 조제한 과실(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단 │ │ │알콜이 함유된 것은 제외함) │ ├──────┼────────────────────────────────┤ │2009 │과실주스(가당한 오렌지쥬스는 제외함), 채소주스 │ ├──────┼────────────────────────────────┤ │2101 │커피(인스턴트 커피, 그라인드 커피) │ ├──────┼────────────────────────────────┤ │2102 │활성효모와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 │ │조제품 │ ├──────┼────────────────────────────────┤ │2104 │수프 및 브로드 │ ├──────┼────────────────────────────────┤ │2106 │조제식료품(콜라베이스는 제외함) │ ├──────┼────────────────────────────────┤ │2106.90-9091│로얄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 ├──────┼────────────────────────────────┤ │2201 │광수와 탄산수 │ ├──────┼────────────────────────────────┤ │2202 │레몬에이드, 광수와 탄산수 │ ├──────┼────────────────────────────────┤ │2202.90-2000│과즙음료 │ ├──────┼────────────────────────────────┤ │2203 │맥주 │ ├──────┼────────────────────────────────┤ │2204 │포도주 │ ├──────┼────────────────────────────────┤ │2205 │베르뭇 │ ├──────┼────────────────────────────────┤ │2206 │사과술, 배술, 미드 │ ├──────┼────────────────────────────────┤ │2208 │꼬냑, 위스키류, 브랜디류, 럼 및 태피아, 진 및 제네바, │ │ │보드카, 리큐르트 및 코디얼(기타), 기타 브랜디류(소호 │ │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함) │ ├──────┼────────────────────────────────┤ │2209 │식초 │ ├──────┼────────────────────────────────┤ │2402, 2403 │담배 │ ├──────┼────────────────────────────────┤ │2501 │소금 │ ├──────┼────────────────────────────────┤ │2940 │당류 │ ├──────┼────────────────────────────────┤ │3301 │정유(식용에 한함) │ ├──────┼────────────────────────────────┤ │3303, 3304, │향수,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 │3305, 3306, │ │ │3307 │ │ ├──────┼────────────────────────────────┤ │3401 │화장비누 │ ├──────┼────────────────────────────────┤ │3402.90-1000│조제계면활성제 │ ├──────┼────────────────────────────────┤ │3402.90-2000│조제세제 │ ├──────┼────────────────────────────────┤ │3402.90-3000│조제청정제 │ ├──────┼────────────────────────────────┤ │3405 │신발ㆍ가구ㆍ마루ㆍ자동차 차체ㆍ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 │ │및 크림ㆍ연마페이스트ㆍ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 │3406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3701 │일반 사진용 필름 │ ├──────┼────────────────────────────────┤ │3808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 ├──────┼────────────────────────────────┤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 │ │화장용품 │ ├──────┼────────────────────────────────┤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 ├──────┼────────────────────────────────┤ │4202.1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 케이스, │ │ │서류가방, 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4202.2 │핸드백(멜빵이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 │ │포함함) │ ├──────┼────────────────────────────────┤ │4202.3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 ├──────┼────────────────────────────────┤ │4203.2 │장갑류 │ ├──────┼────────────────────────────────┤ │4203.30 │벨트와 띠 │ ├──────┼────────────────────────────────┤ │4811 │왁스지 │ ├──────┼────────────────────────────────┤ │4818 │손수건, 크레싱티슈, 책상보, 서비에트, 유아용냅킨, │ │ │배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 ├──────┼────────────────────────────────┤ │6211 │수영복 │ ├──────┼────────────────────────────────┤ │6211.20 │스키슈트 │ ├──────┼────────────────────────────────┤ │6214 │쇼올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6215 │넥타이류 │ ├──────┼────────────────────────────────┤ │6301.20-0000│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 │ │러그 │ ├──────┼────────────────────────────────┤ │6301.30-0000│면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 ├──────┼────────────────────────────────┤ │6301.40-0000│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 ├──────┼────────────────────────────────┤ │6301.90-0000│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 ├──────┼────────────────────────────────┤ │6302 │베드린넨, 테이블 린넨, 토일렛 린넨 및 주방 린넨 │ ├──────┼────────────────────────────────┤ │6303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 ├──────┼────────────────────────────────┤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ㆍ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 │ │산류를 포함) │ ├──────┼────────────────────────────────┤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 ├──────┼────────────────────────────────┤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 ├──────┼────────────────────────────────┤ │7013 │유리제품 │ ├──────┼────────────────────────────────┤ │7321.11-0000│조리용기구와 가열판(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 │ │연료겸용의 것) │ ├──────┼────────────────────────────────┤ │7321.12-0000│조리용기구와 가열판(액체연료용의 것) │ ├──────┼────────────────────────────────┤ │7321.19-0000│조리용기구와 가열판(고체연료의 것) │ ├──────┼────────────────────────────────┤ │7418.19-1000│식탁용품, 주방용품 │ ├──────┼────────────────────────────────┤ │7607 │알루미늄의 박(포일) │ ├──────┼────────────────────────────────┤ │7615.19-2000│식탁용품, 주방용품 │ ├──────┼────────────────────────────────┤ │8210 │수동식 기계기구 │ ├──────┼────────────────────────────────┤ │8211.91-0000│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 ├──────┼────────────────────────────────┤ │8212 │면도기와 면도날 │ ├──────┼────────────────────────────────┤ │8213 │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매니큐어용 가위 │ ├──────┼────────────────────────────────┤ │8214 │매니큐어, 패티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함) │ ├──────┼────────────────────────────────┤ │8215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설탕집게 및 이와 │ │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 ├──────┼────────────────────────────────┤ │8418.69 │아이스크림 제조기, 아이스큐버 │ ├──────┼────────────────────────────────┤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기계 │ ├──────┼────────────────────────────────┤ │8435 │포도주ㆍ사과술ㆍ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 │ │사용되는 프레스ㆍ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 │8479.82 │혼합기,파쇄기와 분쇄기, 반죽기, 교반기 │ ├──────┼────────────────────────────────┤ │8479.89-1010│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 ├──────┼────────────────────────────────┤ │8508 │진공청소기 │ ├──────┼────────────────────────────────┤ │8509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 │ │바닥광택기 │ ├──────┼────────────────────────────────┤ │8509.80-9000│기타의 기기(전동칫솔) │ ├──────┼────────────────────────────────┤ │8510 │면도기 │ ├──────┼────────────────────────────────┤ │8516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전기 다리미, 토스터, 커피 끓이는 │ │ │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기오븐, 건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 │ │것을 포함함) │ ├──────┼────────────────────────────────┤ │8517.11-0000│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함) │ ├──────┼────────────────────────────────┤ │8523 │레이저디스크, 콤팩트디스크 │ ├──────┼────────────────────────────────┤ │9004 │선글라스 │ ├──────┼────────────────────────────────┤ │9503 │완구 │ ├──────┼────────────────────────────────┤ │9506.91-0000│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 ├──────┼────────────────────────────────┤ │9603 │칫솔, 면도용 브러시 및 화장용 브러시 │ ├──────┼────────────────────────────────┤ │9608 │만년필, 볼펜 │ ├──────┼────────────────────────────────┤ │9609 │연필ㆍ크레용ㆍ연필심ㆍ파스텔ㆍ도화용의 목탄ㆍ필기용 또는 │ │ │도화용의 쵸크 │ ├──────┼────────────────────────────────┤ │9613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 │ ├──────┼────────────────────────────────┤ │9614 │끽연용 파이프와 시가 홀더, 시가렛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 ├──────┼────────────────────────────────┤ │9615 │빗ㆍ헤어슬라이더와 이와 유사한 │ │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ㆍ컬링그립ㆍ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 │ │물품 │ ├──────┼────────────────────────────────┤ │9617.00-1000│보온병 │ ├──────┼────────────────────────────────┤ │9617.00-2000│보온도시락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납 세 자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신 청 내 용 ──────────────────────────────┬────────────────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세액 ───────────┬─────┬──┬───┬───┬─┼──┬───┬───┬─────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내국세│가산금│계│관세│내국세│가산금│계 │(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분납금액│관세 │내국세│가산금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붙임 서류 │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2. 담보제공서 │없 음 ──────────┴───────────────────────────┴──────── 210㎜×297㎜(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 ───────────────────────────────────────────── 귀하(귀사)의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ㆍ제5항). ┌─────┬────┬───────────┬──────────┬─────────┐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신 청 일 │ │유예여부 │ │ ├──────────┼───────────┴──────────┴─────────┤ │유예(거부) 사유 │ │ ├──────────┴────────────────────────────────┤ │ 체납처분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관세 │내국세 │가산금│계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 ├──┬───────┬────┬──────┬──────┬───┬─────────┤ │횟수│납부서 번호 │납부기한│관세 │내국세 │가산금│계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가산금 │계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취소사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사용자 │사업자 │사업장명│소재지│가입자 수 │신고│사업장 근로자 │ │(대표자)│등록번호│ │ │ │일자├──┬──────┬──┤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단위: 원, %) ┌──┬────────┬──┬──────────────────────────────────────────┬─────────────────────────┐ │일련│신고업체 │신고│중개수수료 정보 │중개수수료 대상 계약정보 │ │번호│(사업자등록번호)│일자├──────────────────────┬───────────────────┼──────┬───┬──┬──┬────────┤ │ │ │ │금 액 │수수료율 │계약 상대방 │사업명│계약│계약│계약 │ │ │ │ ├──┬───────────────────┼───────────────────┼──┬───┤ │일자│기간│금액 │ │ │ │ │총계│연도별 │연도별 │국적│외국 │ │ │ │ │ │ │ │ │ ├───┬───┬───┬───┬───┼───┬───┬───┬───┬───┤ │기업명│ │ │ │ │ │ │ │ │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 계약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725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1-01재정경제부령 제705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0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37" alt="img39389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39" alt="img39389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41" alt="img39389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47" alt="img39389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57" alt="img39389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59" alt="img39389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63" alt="img39389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65" alt="img39389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67" alt="img3938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69" alt="img39389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73" alt="img39389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75" alt="img39389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9079" alt="img39389079"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No│관 세 율 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22│30 │자동 캔(Can)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 │ │ │ │봉함기(封緘機) │직경축소(Necking)ㆍ굽힘(Flanging) 및 이 │ │ │ │ │ │중권체(Seaming)가 가능한 것으로서 각 │ │ │ │ │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고, 분 │ │ │ │ │ │당 최대 270개 이상의 캔을 생산할 수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22│40 │포장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 │ │ │ │ │ │겨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 │ │ │ │ │시간당 최대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 │ │ │ │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 │ │ │ │ │Pump)를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 │ │ │ │ │ │으로 담는 방식으로서 고주파를 이용하 │ │ │ │ │ │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들 │ │ │ │ │ │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Tape)를 │ │ │ │ │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한 쪽 끝을 │ │ │ │ │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 │ │ │ │ │ │는 것 │ ├─┼──┼────┼────────┼──────────────────────┤ │3 │8422│40 │로터리 펌프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 │ │ │ │(Rotary Pump)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을 롤 │ │ │ │ │ │러(Roller)를 이용하여 기계로 밀어 넣어 │ │ │ │ │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토출량이 롤러 │ │ │ │ │ │1회전당 60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24│30 │습식분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Automatic │것으로 한정한다. │ │ │ │ │Wet Blast │1. 규사 등 연마제가 첨가된 물을 고속, │ │ │ │ │System), │고압으로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절삭 │ │ │ │ │연마기(Polishin │날을 연마하고 표면의 이물질을 │ │ │ │ │g Machine) │제거하며 광택을 낼 수 있는 기계로서, │ │ │ │ │ │공기 압력과 수압이 각각 2bar 이상 │ │ │ │ │ │6bar 이하인 것 │ │ │ │ │ │2. 물리증착법(PVD) 등으로 제품의 │ │ │ │ │ │표면을 코팅한 후 발생된 버(Burr)를 │ │ │ │ │ │제거할 수 있고 표면의 광택도(光澤度)를 │ │ │ │ │ │높이기 위한 장비로서, 사용되는 │ │ │ │ │ │매체(Media)의 코어 크기(Core Size)는 │ │ │ │ │ │0.6㎜ 이하이고 알갱이 지름(Grain │ │ │ │ │ │Diameter)이 5㎛ 이하인 것 │ ├─┼──┼────┼────────┼──────────────────────┤ │5 │8439│20, 30 │골판지 제조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Corrugator or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 │ │ │ │ │Corrugating │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m │ │ │ │ │Machine)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 │ │ │ │ │ │리속도가 분당 250m 이상인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6 │8439│30 │골판지 웹(Web)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조절 장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 │ │ │ │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 │ │ │ │ │ │다. │ ├─┼──┼────┼────────┼──────────────────────┤ │7 │8439│30 │자동 원지 교체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기(Auto Splicer)│방식인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 1.8m 이상이 │ │ │ │ │ │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 250m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41│10, 80 │절단기(Slitter)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또는 슬리터 스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코어러(Slitter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corer)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 │ │ │ │ │감을 수 있는 것 │ │ │ │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절 │ │ │ │ │ │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 │ │ │ │ │ │가 ±0.2%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1,000㎜ │ │ │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 │ │ │ │ │±0.5% 이내인 것 │ ├─┼──┼────┼────────┼──────────────────────┤ │9 │8441│30 │플렉소 다이 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터(Flexo Die │방식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 │ │ │ │Cutter)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 │ │ │ │ │ │상인 것으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 │ │ │ │ │ │각 1,600㎜, 1,100㎜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 │ │ │ │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로 한정한다. │ ├─┼──┼────┼────────┼──────────────────────┤ │10│8441│30 │자동 전분 제호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호, Glue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 │ │ │ │ │Preparation) 장 │서 시간당 최대 2,500L 이상을 처리할 수 │ │ │ │ │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8443│13 │인쇄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 │ │ │ │ │(輪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 │ │ │ │ │ │셋(Offset) 인쇄기로서 최대 폭이 450㎜ 이 │ │ │ │ │ │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12│8445│30 │연사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Twisting │방식인 것으로서 장력(Tension) 제어 시스 │ │ │ │ │Machine) │템이나 장력 모니터링을 이용한 닙벨트방 │ │ │ │ │ │식(Nip Belt Type) 또는 원판마찰방식 │ │ │ │ │ │(Friction Disk Type)의 고속 연사기에 해 │ │ │ │ │ │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8445│11, 12, │소면기(Car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9 │Machine), 정소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면기(Comber)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정소면 준 │1. 방출 속도가 분당 최대 63m 이상이거나 │ │ │ │ │비기(Lap Former)│생산 능력이 시간 당 최대 15㎏ 이상인 │ │ │ │ │ │것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리버 │ │ │ │ │ │(Sliver)로 만들 수 있는 소면기 │ │ │ │ │ │2.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최대 │ │ │ │ │ │300회 이상인 정소면기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 │ │ │ │ │ │는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 │실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 │ │ │ │ │90m 이상 권취할 수 있는 정소면 준비기 │ ├─┼──┼────┼────────┼──────────────────────┤ │14│8445│13 │조방기(Rov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 │ │ │ │ │ │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가 분당 최대 │ │ │ │ │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8445│13 │연조기(Draw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슬리버(Sliver)의 상태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 │ │ │ │ │ │어 있고, 슬리버 방출속도가 분당 최대 │ │ │ │ │ │40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8445│19 │혼타면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cutch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Machine)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 │ │ │ │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 │ │ │ │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 당 최대 1,000㎏ │ │ │ │ │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 │ │ │ │ │ │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 │ │ │ │ │설비로서 시간 당 최대 500㎏ 이상 정면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 │ │ │ │ │수 있는 것 │ ├─┼──┼────┼────────┼──────────────────────┤ │17│8445│19 │이물질 검출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 │ │ │ │ │ │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8445│20 │정방기(Spinn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 │ │ │ │ │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20,000회 │ │ │ │ │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2. 분당 최대 25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 │ │ │ │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회 │ │ │ │ │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19│8445│40 │권사기(Win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하는 │ │ │ │ │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1,200m │ │ │ │ │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콘 │ │ │ │ │ │(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20│8446│30 │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Weav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Machine)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 │ │ │ │ │ │(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을 제직 │ │ │ │ │ │(製織)하는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 │ │ │ │ │ │물의 폭이 최대 1.9m 이상이고 분당 최 │ │ │ │ │ │대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2. 래피어ㆍ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 │ │ │ │ │ │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 │ │ │ │ │ │이 1.7m 이상이고 분당 최대 700회 이상 │ │ │ │ │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3. 래피어ㆍ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 │ │ │ │ │ │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 │ │ │ │ │ │이 4m 이상인 것 │ ├─┼──┼────┼────────┼──────────────────────┤ │21│8448│11 │자카드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Jacquard │방식인 것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 │ │ │ │ │Machine) │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 │ │ │ │ │생활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22│8448│19 │슬러브사 제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기(Slub Yarn │방식의 방적공정용으로서 선의 밀도를 작 │ │ │ │ │Device) │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 │ │ │ │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8448│19 │실 결점 제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장치, 실 절단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감지 장치, 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단절 결점 시험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 │ │ │ │ │기, 정방 회전축 │(Photo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 │ │ │ │모니터링 장치 │결점 감지장치로서 보조장치를 포함하며, │ │ │ │ │또는 코어실 │실의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 │ │ │ │(Core Yarn) 제 │이물질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 │ │ │ │ │조 장치 │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 │ │2.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털이 │ │ │ │ │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이물질과 │ │ │ │ │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3. 최종 방적공정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로 │ │ │ │ │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 │ │ │ │ │ │(Spindle)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 │ │ │ │ │ │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감지하고 모 │ │ │ │ │ │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조 │ │ │ │ │ │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 │ │ │ │ │수 있는 것 │ │ │ │ │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 │ │ │ │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 │ │ │ │ │ │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24│8448│32 │마운팅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ounting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Carding Machine) │ │ │ │ │Machine) 또는 │의 플랫 와이어(Flat Wire), 실린더 와이어 │ │ │ │ │디마운팅기 │(Cylinder Wire), 테이커인 와이어(Taker │ │ │ │ │(Demounting │-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Doffer Wire) │ │ │ │ │Machine) │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25│8448│32 │연마기 또는 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60│40 │핑기(Lapp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Machine)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고무 │ │ │ │ │ │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2. 소면기(Carding Machine)의 침포(針布) │ │ │ │ │ │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바깥 │ │ │ │ │ │둘레 표면을 연마할 수 있는 것 │ ├─┼──┼────┼────────┼──────────────────────┤ │26│8451│80 │자동열처리기 │방적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제어 │ │ │ │ │ │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작동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 능력이 시간 │ │ │ │ │ │당 50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7│8456│11 │레이저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가공할 수 │ │ │ │ │절단기(Laser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Cutting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또는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 배치 및 │ │ │ │ │레이저 │절단이 가능한 것으로서 분당 최대 │ │ │ │ │가공기(Laser │140m 이상을 절단할 수 있고 │ │ │ │ │Line │레이저광선이 최대 3,500W로 가변 │ │ │ │ │Precision) │발진될 수 있는 것 │ │ │ │ │ │2. │ │ │ │ │ │레이저광선ㆍ기타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 │ │ │ │ │ │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 │ │ │ │ │플라스마 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 │ │ │ │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3. 다결정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 │ │ │ │ │Diamond) 및 │ │ │ │ │ │입방정질화붕소화합물(Cubic Boron │ │ │ │ │ │Nitride)의 고정밀 가공을 위한 5축 │ │ │ │ │ │레이저 가공기로서 펄스형 │ │ │ │ │ │광섬유레이저(Pulse Fiber Laser)의 │ │ │ │ │ │출력이 20W 이상인 것 │ ├─┼──┼────┼────────┼──────────────────────┤ │28│8456│90 │전기화학식 │전해질(電解質)인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 │ │ │ │디버링기(Elect │또는 질산칼륨을 이용하여, 금속제 기계 │ │ │ │ │rochemical │부품 표면의 버(Burr)를 제거할 수 있고 │ │ │ │ │Deburring │표면의 매끈한 정도를 높일 수 있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29│8457│10 │머시닝센터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용 │ │ │ │ │(Machining │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 │ │ │ │ │Center) │로 한정한다. │ │ │ │ │ │1. 지름이 0.01㎜인 구멍부터 지름이 0.04 │ │ │ │ │ │㎜인 구멍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40,000회 │ │ │ │ │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가 │ │ │ │ │ │±0.4㎛ 범위 이내이고 반복정도 │ │ │ │ │ │(Repeatability)가 ±0.1㎛ 범위 이내인 것 │ ├─┼──┼────┼────────┼──────────────────────┤ │30│8457│10 │고속가공기 │컴퓨터수치제어 방식의 고속 3축 │ │ │ │ │(Micro Center) │가공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가공대상물을 32개까지 장착가능한 것 │ │ │ │ │ │2.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40,000회 │ │ │ │ │ │이상인 것 │ │ │ │ │ │3. 각 축의 진직도(眞直度)가 0.5㎛ │ │ │ │ │ │이내이고 진원도(眞圓度)가 0.6㎛ 이내인 │ │ │ │ │ │것 │ ├─┼──┼────┼────────┼──────────────────────┤ │31│8458│11 │CNC자동선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 │ │ │ │Computerized │로 한정한다. │ │ │ │ │Numerically │1.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가공 │ │ │ │ │Controlled │할 수 있는 자동선반으로서 직선축은 0.1㎛ │ │ │ │ │Automatic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 단 │ │ │ │ │Lathe, CNC │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축의 분당 회 │ │ │ │ │SWISS type │전수가 최대 20,000회 이상인 것 │ │ │ │ │Automatic │2. 수치제어식 경사(傾斜)가공을 할 수 │ │ │ │ │Lathe) │있는 선회(旋回)식 3축 드릴(Drill)을 │ │ │ │ │ │갖춘 것으로서 선회 각도가 최대 135°인 │ │ │ │ │ │것 │ ├─┼──┼────┼────────┼──────────────────────┤ │32│8458│91 │터닝 머신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Turning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 │ │ │ │Machine) │Ring)의 바깥 둘레 마무리(Outer Diameter │ │ │ │ │ │Finish)를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8459│70 │볼 스크루 축 │수치제어 방식으로 볼 스크루(Ball │ │ │ │ │나선 │screw)의 축 나선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 │ │ │ │가공기(Bal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screw Shaft │것으로 한정한다. │ │ │ │ │Whirling │1.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 │ │ │ │Machine) │오차범위가 0.001° 이내인 것 │ │ │ │ │ │2. 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 단위 │ │ │ │ │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34│8460│24, 29 │연삭기(Grin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피스톤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표면 │ │ │ │ │ │(Outer Diameter Profile)을 연삭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2.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피스톤링(Piston Ring)의 쐐기형태 │ │ │ │ │ │(Keystone) 또는 모따기(Chamfer)를 가공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3. 연마석ㆍ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 │ │ │ │ │ │여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할 수 │ │ │ │ │ │있는 완성가공(finishing)용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가공축 이동을 1㎛ 단위 이하로 설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바퀴축(Wheel Spindle)과 드레싱 │ │ │ │ │ │(Dressing) 장치를 포함하며 축의 고 │ │ │ │ │ │정정밀도가 0.01㎜ 이내인 것 │ │ │ │ │ │4. 볼 스크류(Ball Screw)의 축 홈 또는 │ │ │ │ │ │너트 홈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 │ │ │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 │ │ │ │ │오차범위가 0.002° 이내인 것 │ │ │ │ │ │ 나. 가공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 │ │ │ │ │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5.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 │ │ │ │ │블록(Guide Block)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 │ │ │ │ │것으로서 베드(Bed)위의 문형 │ │ │ │ │ │칼럼(Column)에 각각 2기의 숫돌축이 │ │ │ │ │ │숫돌대 위에 부착되어 있고 숫돌대 및 │ │ │ │ │ │테이블을 0.1㎛ 단위로 분할하여 이송할 │ │ │ │ │ │수 있는 것 │ │ │ │ │ │6. 5축 지그 연삭기(Jig Grinder)로서 │ │ │ │ │ │지름이 14㎜ 이상 100㎜ 이하인 │ │ │ │ │ │연삭대상물을 연속으로 최대 48개까지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7. 5축 프로파일 연삭기(Profile │ │ │ │ │ │Grinder)로서 전자결합소자 │ │ │ │ │ │카메라(Charge-Coupled Device │ │ │ │ │ │Camera)를 통한 디지털 측정이 │ │ │ │ │ │가능하고 각 축의 정밀도가 0.1㎛이며 │ │ │ │ │ │주축의 회전수가 분당 3,000회 이상 │ │ │ │ │ │20,000회 이하인 것 │ │ │ │ │ │8. 인서트(Insert)의 단면 가공을 위한 저 │ │ │ │ │ │면가공기로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휠 │ │ │ │ │ │(Diamond Grinding Wheel)을 바닥면에 │ │ │ │ │ │체결하여 2개의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 │ │ │ │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정도 자동계측 기 │ │ │ │ │ │능을 갖춘 것 │ ├─┼──┼────┼────────┼──────────────────────┤ │35│8460│40 │호닝기(Hon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브러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 호닝기 │1.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 │ │ │ │ │(Brush Honing │어 방식인 것으로서 숫돌 등의 연마석ㆍ │ │ │ │ │Machine)를 포 │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여 회전 및 │ │ │ │ │함한다]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이나 서 │ │ │ │ │ │멧(Cermet)의 내경을 가공할 수 있고, 주 │ │ │ │ │ │축의 분당 최대 회전수가 1,800회이며 주 │ │ │ │ │ │축의 이동값을 0.1㎜ 단위 이하로 설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2. 인서트(Insert)의 인선(刃先) │ │ │ │ │ │챔퍼(Chamfer)를 가공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1회(Cycle) 당 2개의 │ │ │ │ │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고 │ │ │ │ │ │정밀도가 10㎛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6│8460│90 │디버링기(CNC │수치제어방식으로 금속제 기계 부품의 │ │ │ │ │Gear │표면에 발생한 버(Burr)를 제거하거나 │ │ │ │ │Deburring │날카로운 부위에 챔퍼(Chamfer) 가공을 │ │ │ │ │Machine)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커터(cutter) │ │ │ │ │ │스트로크(stroke)의 범위가 최대 200㎜인 │ │ │ │ │ │것으로 한다. │ ├─┼──┼────┼────────┼──────────────────────┤ │37│8461│40 │기어 쉐이핑머 │분당 300회 이상 500회 이하 범위의 고속 │ │ │ │ │신(CNC Gear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 및 서멧 │ │ │ │ │Shaping │(Cermet)을 절삭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 │Machine) │다. │ ├─┼──┼────┼────────┼──────────────────────┤ │38│8461│90 │격취기(Gap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izing Machine)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 │절단부 간격(Gap Sizing)을 제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9│8462│29 │캔(Can) 제조용 │캔(Can) 제조공정에서 │ │ │ │ │복합기기(Comb │확장(Expanding)ㆍ말기(Curling)ㆍ양각(Be │ │ │ │ │ination │ading) 및 굽힘(Flanging)이 가능한 │ │ │ │ │Machine F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Square Can)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용량이 12L 이상 20L 이하인 │ │ │ │ │ │캔(Can)을 분당 40개 이상 생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2. 먼지제거(Cleaning) 및 │ │ │ │ │ │이중권체(Seaming) 공정을 포함하며, │ │ │ │ │ │용량이 18L 이상인 캔(Can)을 최대 분당 │ │ │ │ │ │4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 │ ├─┼──┼────┼────────┼──────────────────────┤ │40│8462│99 │파우더압축성형 │초경(超硬) 분말을 성형하는 전기식 │ │ │ │ │기(Powder │프레스(Press)로서 전기식 │ │ │ │ │Compacting │서보모터(Servo-motor)와 볼 스크류(Ball │ │ │ │ │Machine) │Screw)를 조합한 방식이며 다음 각 호에 │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상하 반복 위치정밀도가 ±1㎛ 이내인 │ │ │ │ │ │것 │ │ │ │ │ │2. 상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300㎜ │ │ │ │ │ │이상이고 하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200㎖ │ │ │ │ │ │이상인 것 │ │ │ │ │ │3. 상축의 최대 성형하중이 60t 이상인 것 │ ├─┼──┼────┼────────┼──────────────────────┤ │41│8479│89 │성형기(Coil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을 │ │ │ │ │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이파워링(High │ │ │ │ │ │Power Ring), 레일링(Rail Ring), 스페이서 │ │ │ │ │ │링(Spacer Ring), 디브이엠링(Diesel Vent │ │ │ │ │ │M Ring) 또는 세컨드링(Second Ring) 형태 │ │ │ │ │ │의 코일링(Coiling)을 성형할 수 있는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42│8479│89 │도금기 또는 코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543│30 │팅기(Coat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에 다이 │ │ │ │ │ │아몬드-라이크 카본(Diamond Like │ │ │ │ │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 │ │ │ │ │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 │ │ │ │ │ │로서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 │ │ │ │ │스폿(Arc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 │ │ │ │ │ │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이 고착 │ │ │ │ │ │(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 │ │ │ │ │ │(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 │ │ │ │ │수 있는 것 │ ├─┼──┼────┼────────┼──────────────────────┤ │43│8479│89 │아크이온코팅기 │절삭공구의 표면 코팅을 위한 것으로서 │ │ │ │ │(Arc Ion │3mPa 이상 4mPa 이하의 고진공 │ │ │ │ │Plating System) │영역에서 플라즈마(Plasma)를 형성시켜 │ │ │ │ │ │물리증착(PVD)을 통하여 아크 코팅(Arc │ │ │ │ │ │Coating)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44│8514│10 │열처리장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 │ │ │ │ │Ring)의 탭(Tab)에 깊이 30㎛ 이상의 질화 │ │ │ │ │ │(Nitriding)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45│8515│21 │점용접기(Spot │캔(Can) 뚜껑의 윗면에 손잡이를 용접하기 │ │ │ │ │Welder) │위한 것으로서 손잡이의 자동 공급, 용접 │ │ │ │ │ │및 불량품 검사가 가능하고 손잡이를 분당 │ │ │ │ │ │50개 이상 용접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6│8515│80 │용접기[레이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Laser) 작동식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용접기 및 전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빔(Electron │1. 전기 발열에 의한 전자빔(Electron │ │ │ │ │Beam) 용접기 │Beam) 방식으로서, 특수용접이 가능하고 │ │ │ │ │를 포함한다] │용접공간이 진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 │ │ │ │ │2개의 금속소재를 용접하는 것 │ │ │ │ │ │2. 다이아몬드 공구를 용접할 수 있는 레 │ │ │ │ │ │이저 용접기로서 최대 5,000W의 출력으 │ │ │ │ │ │로 가변 발진되는 것 │ ├─┼──┼────┼────────┼──────────────────────┤ │47│9031│80 │동력시험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Dynamometer) │방식인 것으로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 │ │ │ │ │새는 블로바이가스(Blow-by Gas)와 엔진 │ │ │ │ │ │오일(Oil)의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48│9031│80 │틈새 선별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절단된 부 │ │ │ │ │(Gap Sorter for │위의 간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 │ │ │ │B size Rings) │한정한다. │ ├─┼──┼────┼────────┼──────────────────────┤ │49│9031│80 │기어체커 │측정기어에 맞물려 타격(Nick), OBD(Over │ │ │ │ │(Gear Checker) │Ball Diameter) 및 톱니의 흔들림 정도의 │ │ │ │ │ │측정을 통하여 기어의 이상여부를 │ │ │ │ │ │판정하는 것으로서 정밀도가 5㎛ 이내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70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9-20재정경제부령 제692호 (공포 2018-09-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한도를 궐련형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내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9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3374" alt="img36643374" >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1병 │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 │ │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담배│궐련 │200개비 │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 │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 │ │엽궐련 │50개비 │종류로 한정한다.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 60밀리리터(mL) │ │ └──┴──────────────────┴─────────────┘ </img> 제79조의4제1항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영 별표 3 제5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3376" alt="img366433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3378" alt="img366433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3380" alt="img366433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3382" alt="img366433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3384" alt="img36643384"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 │┌────────────────────────────────┐││[신고물품 기재란] │ │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 │ │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술ㆍ담배ㆍ향수(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술 │( )병, 총 ( )L, 금액 US $( ) │ │ │┌────┬──────────────────────┐ ││───┼───────────┬──┬───────│ │ ││성 명 │ │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mL │ │ ││ │ │ ││───┴───────────┴──┴───────│ │ │├────┼─┬────────┬───────────┤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 │ ││생년월일│ │여권번호 │ │ ││─────┬────┬───── │ │ ││ │ │(외국인에 한함) │ │ ││ 품 명│수(중)량│금 액 │ │ │├────┼─┼────────┼───────────┤ ││─────┼────┼───── │ │ ││직 업 │ │여행기간 │일 │ ││ │ │ │ │ │├────┼─┴────────┴───────────┤ ││─────┼────┼───── │ │ ││여행목적│□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 ││ │ │ │ │ │├────┼─┬────────┬───────────┤ ││─────┼────┼───── │ │ ││항공편명│ │동반가족수 │명 │ ││ │ │ │ │ │├────┴─┴────────┴───────────┤ ││─────┴────┴───── │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 │└──────────────────────────┘ │ ││ 1. 2. 3. │ │ │ │├─────┬─────────────────────┤ │─────────────────────────────────│ ││국내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 │ ││1. 휴대품 면세범위 ││ ││(휴대폰) │ │ ││ ☞ 술ㆍ담배ㆍ향수 ││ │└─────┴─────────────────────┘ ││──────────────┬────┬─── ││ │ ││ 술 │담배 │향수 ││ │┌──────────────────────────┐ ││──────────────┼────┼─── ││ ││세관 신고 사항 │ ││ 1병 │200개비 │60mL ││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 (1L 이하로서 US $400 이하)│ │ ││ │└──────────────────────────┘ ││──────────────┴────┴─── ││ │ ││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술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 ││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있음│없음│ ││ ☞ 기타 물품 ││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 ││───────────────────────────────││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 │□ │ ││ US $600 이하 ││ ││ [총 금액 : 약 ] │ │ │ ││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 │ │ ││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 │ │ ││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있음│없음│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 │ ││ │□ │□ │ │ │ │├───────────────────────┼──┼──┤ │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있음│없음│ │┌────────────────────────────┐ │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 │□ │ ││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 │ ││유가증권) │ │ │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 ││ [총금액 : 약 ] │ │ │ ││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 │ │├───────────────────────┼──┼──┤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있음│없음│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 │□ │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 │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 │ │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 │├───────────────────────┼──┼──┤ ││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 │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있음│없음│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 │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 │ ││ * 축산농가 방문자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 │□ │ │ │ ││바랍니다. │ │ │ │ │ │├───────────────────────┼──┼──┤ │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있음│없음│ │┌───────────────────────────┐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 ││3. 검역 대상 물품 │ │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 │□ │ ││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 │ │└───────────────────────┴──┴──┘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 │ │ ││ ☞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ㆍ오렌지ㆍ체리 등 │ │ │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 │ │ │└───────────────────────────┘ │ │┌──────────────────────────┐ │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 │ │ │└──────────────────────────┘ │┌───────────────────────────┐ │ │ ││※ 유의사항 │ │ │85mm×210mm[백상지 120g/㎡]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 │ │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 │ │ ││징역 또는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 │ │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 │ │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 │ │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 │ │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신고물품 기재란] ││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 ││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술ㆍ담배ㆍ향수(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술 │( )병, 총 ( )L, 금액 US $( ) ││ │┌────┬──────────────────────┐ ││───┼───────────┬──┬─────── ││ ││성 명 │ │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mL ││ ││ │ │ ││───┴───────────┴──┴─────── ││ │├────┼─┬────────┬───────────┤ ││ ││ ││생년월일│ │여권번호 │ │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 ││ │ │(외국인에 한함) │ │ ││─────┬────┬───── ││ │├────┼─┼────────┼───────────┤ ││ 품 명│수(중)량│금 액 ││ ││직 업 │ │여행기간 │일 │ ││─────┼────┼───── ││ │├────┼─┴────────┴───────────┤ ││ │ │ ││ ││여행목적│□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 ││─────┼────┼───── ││ │├────┼─┬────────┬───────────┤ ││ │ │ ││ ││선박명 │ │동반가족수 │명 │ ││─────┼────┼───── ││ │├────┴─┴────────┴───────────┤ ││ │ │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 ││─────┴────┴───── ││ ││ 1. 2. 3. │ │└───────────────────────────────┘│ │├─────┬─────────────────────┤ │ │ ││국내 주소 │ │ │┌───────────────────────────────┐│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전화번호 │ ☎ ( ) │ ││년 월 일 ││ ││(휴대폰) │ │ ││신고인: (서명) ││ │└─────┴─────────────────────┘ │└───────────────────────────────┘│ │┌──────────────────────────┐ │ │ ││세관 신고 사항 │ │┌───────────────────────────────┐│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 1. 휴대품 면세범위 ││ │└──────────────────────────┘ ││ ☞ 술ㆍ담배ㆍ향수 (품목별 각각 적용) ││ │┌────────────────────┬──┬──┐ ││──────────────┬────┬───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있음│없음│ ││ 술 │담배 │향수 ││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 ││──────────────┼────┼─── ││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 │□ │ ││ 1병 │200개비 │60mL ││ ││ [총 금액 : 약 ] │ │ │ ││ (1L 이하로서 US $400 이하)│ │ ││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 │ │ ││──────────────┴────┴─── ││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 │ │ ││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술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한도)가 감면됩니다. │ │ │ ││ ││ │├────────────────────┼──┼──┤ ││ ☞ 그 밖의 물품 (합산가격 기준 적용)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있음│없음│ ││─────────────────────────────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 US $600 이하 ││ ││ │□ │□ │ ││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 ││ * 다만,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총량 40kg, 총 금액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있음│없음│ ││ 1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검역 대상일 경우 검역에 ││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 ││ 합격해야 합니다. ││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 │□ │ ││ - 품목별 한도: 농림축수산물(잣 1kg, 쇠고기ㆍ돼지고기 ││ ││유가증권) │ │ │ ││ 각 10kg, 그 외 품목당 5kg), ││ ││ [총 금액 : 약 ] │ │ │ ││ 한약재(인삼ㆍ상황버섯ㆍ차가버섯 각 300g, 녹용 150g, ││ │├────────────────────┼──┼──┤ ││ 그 외 품목당 3kg)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있음│없음│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 │└───────────────────────────────┘│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 │□ │ │ │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 │ │ │┌───────────────────────────────┐│ │├────────────────────┼──┼──┤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5. 동물, 식물(과일ㆍ종자ㆍ묘목 등), │있음│없음│ ││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 ││축산물가공품(햄ㆍ육포ㆍ알 등) 등 ├──┼──┤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 │□ │ ││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 ││축산농가 방문 │ │ │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 *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 │ │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바랍니다. │ │ │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 │├────────────────────┼──┼──┤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있음│없음│ ││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 │□ │ │└───────────────────────────────┘│ │└────────────────────┴──┴──┘ │ │ │┌───────────────────────────────┐ │┌───────────────────────────────┐│ ││[신고물품 기재란] │ ││3. 검역 대상 물품 ││ ││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총 중량 : kg, 금액 : ) │ ││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수산동물(물고기 등), ││ ││───────────────┬───────────────│ ││축산물가공품(식육ㆍ육포ㆍ순대ㆍ소시지ㆍ햄ㆍ치즈ㆍ ││ ││ 농림축수산물 │한 약 재 │ ││알 등) ││ ││─────────┬─────┼────────┬──────│ ││ ☞ 흙, 과일류(망고ㆍ라임ㆍ사과 등), 채소류(고추 ││ ││ 고추(가루 포함) │( )kg│인삼(홍삼 포함) │ ( )g │ ││등), 견과류(호두 등), 종자류, 묘목류 등 ││ ││─────────┼─────┼────────┼──────│ ││ * 미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 ││ 참 깨 │( )kg│상황버섯 │( )g │ ││있습니다. ││ ││─────────┼─────┼────────┼──────│ │└───────────────────────────────┘│ ││ 참기름 │( )kg│녹 용 │( )g │ │ │ ││─────────┼─────┼────────┼──────│ │┌───────────────────────────────┐│ ││ 기 타 │( )kg│기 타 │( )kg │ ││※ 유의사항 ││ ││─────────┴─────┴────────┴──────│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 │85mm×210mm[백상지 120g/㎡]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 │ ││징역,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 │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 │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 │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 │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위반│과태료│조치│계좌 │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계좌 │표시│계좌잔액 │원화│국가│비고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일자│금액│금액 │결과│명의자│ │ │종류│개설일│통화│(최고금액)│금액│ │(실소유자 등)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692호,2018.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7-19재정경제부령 제685호 (공포 2018-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133개 품목 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8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174" alt="img355281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182" alt="img355281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190" alt="img355281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197" alt="img355281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06" alt="img355282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13" alt="img35528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21" alt="img355282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44" alt="img355282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51" alt="img35528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56" alt="img355282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61" alt="img35528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65" alt="img35528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69" alt="img35528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74" alt="img355282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78" alt="img355282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86" alt="img355282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92" alt="img355282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297" alt="img35528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301" alt="img35528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305" alt="img35528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310" alt="img35528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314" alt="img35528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319" alt="img35528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324" alt="img355283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28329" alt="img35528329" >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 세 율 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13 │50 │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 │10 │ │한정한다. │ │ │ │ │ │ 1. 고분자 중합용 다이아프램 펌프(Diaphragm │ │ │ │ │ │Pump)로서 작동가능 온도가 영하 │ │ │ │ │ │50도(℃)부터 영상 150도까지이고 작동가능 │ │ │ │ │ │압력이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터보 │ │ │ │ │ │몰레큘러펌프(Turbo molecular Pump)로서 │ │ │ │ │ │진공도(Torr)가 10-3 이하인 것 │ ├──┼───┼──┼─────────┼─────────────────────────┤ │2 │8419 │89 │냉각기 │영하 35도(℃) 이하로 냉각 또는 냉동할 수 있는 │ │ │ │ │ │것 │ ├──┼───┼──┼─────────┼─────────────────────────┤ │3 │8419 │89 │반응기 │반응온도가 75도(℃)부터 350도까지로서, │ │ │ │ │(Reactor) │내부압력이 감압상태인 0.001바(bar)부터 │ │ │ │ │ │가압상태인 120바 이내의 조건에서 중합물을 │ │ │ │ │ │제조할 수 있는 1리터(L) 이상 용량의 것 │ ├──┼───┼──┼─────────┼─────────────────────────┤ │4 │8419 │89 │열충격시험기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 │ │ │ │(Temperature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설정 │ │ │ │ │Shock Test │가능한 최고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고 │ │ │ │ │Chamber) │최저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5 │8419 │89 │부식성시험기 │측정 대상물의 부식 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것으 │ │ │9031 │80 │또는 │로서 건조, 습도,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 │ │ │ │ │복합사이클부식 │조사(光照射) 또는 결로(結露) 중 두 가지 이상의 │ │ │ │ │시험기 │시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 │ ├──┼───┼──┼─────────┼─────────────────────────┤ │6 │8419 │89 │항온항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79 │89 │(항온기, 항습기 │한다. │ │ │ │ │및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 │ │ │ │항습배양기를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 │ │ │ │포함한다)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사용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 │ │ │ │ │40도 이하인 것 │ │ │ │ │ │ 3. 70분 내에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 │ │ │ │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7 │8419 │89 │온도습도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79 │89 │또는 │한다. │ │ │9031 │80 │고온고습시험기 │ 1. 온도를 영하 20도(℃)부터 영상 100도까지 │ │ │ │ │ │설정할 수 있고, 상대 습도(RH)를 │ │ │ │ │ │20퍼센트(%)부터 98퍼센트까지 설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챔버(Chamber) 내부의 온도를 105도부터 │ │ │ │ │ │150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챔버 내부의 상대 │ │ │ │ │ │습도(RH)를 65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 │ │ │ │ │조절할 수 있는 것 │ ├──┼───┼──┼─────────┼─────────────────────────┤ │8 │8419 │89 │환경 챔버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 │ │ │8479 │89 │(Chamber) │(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9031 │80 │(항온항습챔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를 포함한다)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인 │ │ │ │ │ │것 │ │ │ │ │ │ 2.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0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3.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 │ │ │ │ │열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 │8421 │19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 1회 용적이 250밀리리터(mL) │ │ │ │ │(Centrifugal │이상이고 분당 회전수가 30,000알피엠(rpm) │ │ │ │ │Separator) │이상이며 원심분리기내 재료가 받는 힘의 │ │ │ │ │ │크기가 20,000 중력(G) 이상인 것 │ ├──┼───┼──┼─────────┼─────────────────────────┤ │10 │8424 │89 │수용성 미스트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전용의 수용성 미스 │ │ │ │ │분사장치 │트액을 분사시켜주는 장치인 것 │ ├──┼───┼──┼─────────┼─────────────────────────┤ │11 │8424 │20 │전동유동코팅건 │리튬이차전지용으로 코팅용 용액을 투입하여 원 │ │ │8479 │89 │조기 │재료를 코팅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일 것 │ │ │ │ │ │ 1. 급기(給氣) 온도가 60도(℃)부터 80도까지일 │ │ │ │ │ │것 │ │ │ │ │ │ 2. 급기 풍량이 분당 0.2세제곱미터(㎥)부터 1.0 │ │ │ │ │ │세제곱미터까지일 것 │ ├──┼───┼──┼─────────┼─────────────────────────┤ │12 │8455 │10 │관 압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79 │89 │(Tube Mills), │한다. │ │ │ │ │공압확관기 │ 1. 0.2밀리미터(㎜) 이하의 압연판재를 튜브 │ │ │ │ │(Air Pressure │(Tube) 형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Expander) │ 2. 30메가파스칼(㎫) 이하의 고압 공기로 │ │ │ │ │ │바깥지름이 9.52밀리미터 이하의 관(Tube) │ │ │ │ │ │내부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13 │8456 │11 │레이저 │가공점 위치의 오차 범위가 ±3마이크로미터(㎛) │ │ │ │ │가공장치 또는 │이하인 것 │ │ │ │ │레이저 마커 │ │ │ │ │ │(Laser Marker) │ │ ├──┼───┼──┼─────────┼─────────────────────────┤ │14 │8456 │11 │ 이온빔 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56 │12 │(Ion Beam │한다. │ │ │8456 │90 │System) │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 │ │8479 │89 │[집속(集束) │Be集束)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 │ │9012 │10 │이온빔 장치를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포함한다], │ 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이온밀링장치 │Microscope)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 │ │ │ │(Ion Mill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제품의 │ │ │ │ │System) │불량 여부를 분석하거나, 분석을 위한 │ │ │ │ │(이온빔 │박편(薄片) 및 단면시료(試料)의 제작이 가능한 │ │ │ │ │식각장치를 │것 │ │ │ │ │포함한다) │ 3. 플라스마 이온빔(Plasma Ion Beam)을 │ │ │ │ │ │시편(試片)에 직접 조사(照射)하여 전하를 띠게 │ │ │ │ │ │하는 것 │ │ │ │ │ │ 4.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 이상 40킬로볼트 │ │ │ │ │ │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총(Ion │ │ │ │ │ │Gun)을 장착한 것 │ ├──┼───┼──┼─────────┼─────────────────────────┤ │15 │8456 │11 │레이저발진기 │레이저 파장이 1,340나노미터(㎚) 이하인 것 │ │ │9013 │20 │ │ │ ├──┼───┼──┼─────────┼─────────────────────────┤ │16 │8456 │3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79 │89 │마이크로클리빙 │한다. │ │ │9027 │90 │기 │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이차전지용 │ │ │ │ │(Cleaving │전해질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 │ │ │ │Machine) │봉합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 │ │ │ │또는 │반도체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 │ │ │ │와이어커팅기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 │ │ │ │(Wire Cutting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분당 │ │ │ │ │Machine) │2,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17 │8456 │90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60 │24 │연마기시스템 │한다. │ │ │8460 │40 │또는 광택기 │ 1.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수지(Resin), │ │ │8460 │90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8464 │20 │ │글래스(Glass),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 │ │ │ │ │Shaft), 스퀴지(Squeegee) 또는 │ │ │ │ │ │패키지몰드(Package Mold) 연마용인 것 │ │ │ │ │ │ 2.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3. 수분을 포함한 습식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 │ │ │ │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4. 버티컬(Vertical) 방식으로 절삭공구, 기어 │ │ │ │ │ │등의 내경을 연마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5.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편 가공장치로서 │ │ │ │ │ │전해액을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할 수 있는 것 │ ├──┼───┼──┼─────────┼─────────────────────────┤ │18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58 │11 │(Machining │한다. │ │ │ │ │Center) 또는 │ 1. 선반과 밀링(milling)을 융합한 │ │ │ │ │터닝머신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 │ │ │ │ │ 2.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machining), 선삭 │ │ │ │ │ │및 연삭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3. 수치제어방식으로서 보조회전축(Sub- │ │ │ │ │ │spindle)을 활용하여 앞뒤로 절삭가공이 │ │ │ │ │ │가능한 것 │ ├──┼───┼──┼─────────┼─────────────────────────┤ │19 │8460 │24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60 │29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0 │31 │ │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가능한 │ │ │8460 │39 │ │것 │ │ │8461 │40 │ │ 2.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 │ │ │ │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 │ │ │ │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 │ │ │ │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 │ │ │ │ │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0.05밀리미터(㎜) │ │ │ │ │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 │ │ │ │ │내치기어(Internal Gear) 또는 │ │ │ │ │ │외치기어(External Gea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5. 3차원 형상의 공구를 연삭할 수 있는 것 │ │ │ │ │ │ 6. 제품의 외경과 단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7. 패널레벨패키징(PLP)기판을 휠(wheel)로 │ │ │ │ │ │연마하여 평탄화할 수 있는것 │ ├──┼───┼──┼─────────┼─────────────────────────┤ │20 │8460 │40 │호닝 머신 │서보(Servo) 모터로 작동하는 상하구동식 연마기 │ │ │ │ │(Honing │로서, 내부 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 │ │ │ │ │Machine) │터 이하인 물체를 연마할 수 있는 것 │ ├──┼───┼──┼─────────┼─────────────────────────┤ │21 │8462 │21 │정밀금속절곡기 │자동으로 철제강판을 전단(Shearing) 및 절곡 │ │ │8462 │29 │(Bending │(Bending)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차원 또는 3차원 │ │ │8462 │99 │Machine) │형상가공 시 가공오차 범위가 ±0.3밀리미터(㎜) │ │ │8479 │89 │ │이하인 것 │ ├──┼───┼──┼─────────┼─────────────────────────┤ │22 │8462 │99 │등방가압 │압력용기의 내부 지름이 130밀리미터(㎜) 이상이 │ │ │8479 │89 │(等方加壓) │거나 압력용기의 길이가 4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프레스 │최대 50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 │ │ │ │ │있는 것 │ ├──┼───┼──┼─────────┼─────────────────────────┤ │23 │8463 │90 │3차원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77 │59 │(3D Printer) │한다. │ │ │8479 │89 │ │ 1.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적층(積層)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선폭으로 │ │ │ │ │ │패터닝(patterning)이 가능한 것 │ ├──┼───┼──┼─────────┼─────────────────────────┤ │24 │8477 │10 │사출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77 │59 │또는 │한다. │ │ │8479 │81 │필름성형기 │ 1. 프레스(Press) 방식인 것으로서, 비구면 │ │ │8479 │89 │ │실리콘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의 성형이 │ │ │ │ │ │가능하거나 성형압력이 300바(?) 이상인 것 │ │ │ │ │ │ 2. 수지 또는 금속 사출장치와 액상 주입장치를 │ │ │ │ │ │모두 갖추고 있는 것 │ │ │ │ │ │ 3. 스크류 구동방식이 전동식인 것 │ │ │ │ │ │ 4. 특수사출기로서 이중사출과 350톤(ton) │ │ │ │ │ │이상의 형체력을 갖는 사출압축이 모두 │ │ │ │ │ │가능한 것 │ │ │ │ │ │ 5.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름을 성형할 수 │ │ │ │ │ │있는 것 │ ├──┼───┼──┼─────────┼─────────────────────────┤ │25 │8477 │20 │압출기 │1축 또는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연구용으로서 │ │ │ │ │ │온도제어 범위가 100도(℃) 이상 400도 이하인 │ │ │ │ │ │것 │ ├──┼───┼──┼─────────┼─────────────────────────┤ │26 │8477 │80 │타이어 │타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지그(Jig)와 │ │ │ │ │버핑(Buffing)기 │버핑(Buffing)용 샌드페이퍼가 설치되어 있고, │ │ │ │ │ │고무 분진을 모을 수 있는 집진기가 있는 것 │ ├──┼───┼──┼─────────┼─────────────────────────┤ │27 │8479 │50 │동작제어기 │서보(Servo) 모터를 구동하여 3축 이상의 로봇동 │ │ │8537 │10 │(Motion │작을 구현할 수 있는 것 │ │ │ │ │Controller) │ │ ├──┼───┼──┼─────────┼─────────────────────────┤ │28 │8479 │81 │세척기 또는 │웨이퍼, 시편(試片), 마스크, 마스크용기, 레티클 │ │ │8479 │89 │세정기 │(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 │ │ │ │ │ │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웨이퍼 │ │ │ │ │ │카세트(Wafer Cassette), 웨이퍼 프레임(Wafer │ │ │ │ │ │Frame)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 │ │ │ │ │플라스마(Plasma), 자외선, 깨끗한 물, 스프레이, │ │ │ │ │ │반응가스(Ar, O2, H2)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 │ │ │ │ │ │할 수 있는 것 │ ├──┼───┼──┼─────────┼─────────────────────────┤ │29 │8479 │81 │도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479 │89 │도포기(Coater) │한다. │ │ │8486 │30 │또는 코팅머신 │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 │ │8543 │30 │(Coating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Like │ │ │ │ │Machine)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TAC, │ │ │ │ │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 │ │ │ │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형성기능을 │ │ │ │ │ │포함한다),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 회전 │ │ │ │ │ │방식, 이온빔(Ion Beam) 방식, │ │ │ │ │ │스프레이코터(Spray Coater) 방식 또는 │ │ │ │ │ │슬롯다이(Slot-die) 방식 또는 담금(Dipping) │ │ │ │ │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피스톤링(PistonRing)이 │ │ │ │ │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 │ │ │ │ │코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0.4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의 │ │ │ │ │ │두께로 컬러(Color)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6. 2개 이상의 재료를 멀티 코팅(multi layer │ │ │ │ │ │coating)할 수 있는 것 │ │ │ │ │ │ 7. 가로 415밀리미터 × 세로 510밀리미터, │ │ │ │ │ │가로 400밀리미터 × 세로 500밀리미터 │ │ │ │ │ │크기의 인쇄회로기판에 전기동의 도금이 │ │ │ │ │ │가능한 것 │ ├──┼───┼──┼─────────┼─────────────────────────┤ │30 │8479 │82 │혼합기 │실험용 소형 분쇄혼합기로서 혼합과 분쇄 기능이 │ │ │ │ │ │있는 것 │ ├──┼───┼──┼─────────┼─────────────────────────┤ │31 │8479 │89 │포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 │(Collector) 또는 │한다. │ │ │ │ │가스농축기 │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 │ │ │ │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로부터 미량의 │ │ │ │ │ │휘발성분을 포집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외선 경화형 수지(Resin), 플라스틱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샘플에 자외선을 │ │ │ │ │ │조사(照射)하거나 가열 시 발생되는 가스를 │ │ │ │ │ │포집하여 농축할 수 있는 것 │ ├──┼───┼──┼─────────┼─────────────────────────┤ │32 │8479 │89 │고농도 알칼리 │수소이온농도가 13.1피에이치(pH)부터 13.2피에 │ │ │ │ │이온수 │이치까지인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80리터(L)를 │ │ │ │ │생성장치 │연속 생성하여 내부 펌프로 외부로부터 급수하 │ │ │ │ │ │는 장치인 것 │ ├──┼───┼──┼─────────┼─────────────────────────┤ │33 │8479 │89 │가스분무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장비로서 최대 1,600도(℃) │ │ │ │ │분말제조기 │의 온도로 금속 등을 용해하여 가스와 함께 분사 │ │ │ │ │(Gas Atomizer) │할 수 있는 것 │ ├──┼───┼──┼─────────┼─────────────────────────┤ │34 │8479 │89 │자동열탈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 │(Automated │한다. │ │ │ │ │Thermal │ 1.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 │ │ │ │Desorber) │흡착튜브에 흡착·포집한 후 가스 │ │ │ │ │또는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에 │ │ │ │ │퀴리(Curie)점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열분해기 │ 2. 전류가 흐르는 동안 퀴리점을 유지시키면서 │ │ │ │ │ │발생되는 시료의 열분해물 샘플을 가스 │ │ │ │ │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에 │ │ │ │ │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3.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킨 후 │ │ │ │ │ │질량에 따라 분리하여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 │ │ │ │ │할 수 있는 것 │ ├──┼───┼──┼─────────┼─────────────────────────┤ │35 │8479 │89 │칩 마운터 │인쇄회로기판 표면 위에 각종 칩, 능동·수동소자 │ │ │ │ │(Chip Mounter) │등의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하고 부착할 수 있 │ │ │ │ │ │는 것 │ ├──┼───┼──┼─────────┼─────────────────────────┤ │36 │8479 │89 │다이(Die) │스테이지(Stage)와 헤드(Head)의 온도를 │ │ │ │ │부착기 │제어하여 칩(Die)을 기판(Core)에 부착할 수 │ │ │ │ │ │있는 것 │ ├──┼───┼──┼─────────┼─────────────────────────┤ │37 │8479 │89 │바렐형 증착기 │증착하려는 재료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전도성 │ │ │ │ │(Barrel │또는 절연체 재료에 증착이 가능한 것 │ │ │ │ │Sputter) │ │ ├──┼───┼──┼─────────┼─────────────────────────┤ │38 │8479 │89 │제진대(除震臺) │건물 진동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액티브 타입 │ │ │8543 │70 │또는 │(Active Type)인 것 │ │ │ │ │자동제진시스템 │ │ ├──┼───┼──┼─────────┼─────────────────────────┤ │39 │8479 │89 │저온필터 │경유의 저온필터 막힘점 평가용으로 │ │ │9025 │80 │막힘점 시험기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 │ │9031 │80 │ │Testing and Materials)의 │ │ │ │ │ │경유저온필터막힘점시험법(D6371)의 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40 │8479 │89 │연료전지 │최대출력이 1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트 이 │ │ │9030 │39 │평가장비 │하인 연료전지의 스택(Stack)을 평가할 수 있는 │ │ │9030 │84 │ │것 │ │ │9030 │89 │ │ │ │ │9031 │80 │ │ │ ├──┼───┼──┼─────────┼─────────────────────────┤ │41 │8479 │89 │성능 시험기 │반도체, 메모리모듈, 인쇄회로기판, │ │ │9030 │84 │또는 성능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 │ │9030 │89 │측정기 │태양전지의 전기적, 물리적, 광학적 또는 화학적 │ │ │9031 │49 │ │특성을 측정, 시험 또는 검사하는 것 │ │ │9031 │80 │ │ │ ├──┼───┼──┼─────────┼─────────────────────────┤ │42 │8486 │30 │리페어기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 빔(Laser │ │ │ │ │(Review │Beam) 또는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 │ │ │ │ │Repair) │는 것 │ ├──┼───┼──┼─────────┼─────────────────────────┤ │43 │8502 │39 │전원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504 │33 │또는 전압 │한다. │ │ │8504 │34 │공급기 │ 1. 전압이 35볼트(V) 이상이거나 전류가 │ │ │8504 │40 │ │2암페어(A) 이상인 것 │ │ │8537 │10 │ │ 2. 정격 출력이 2메가볼트암페어(㎹A) │ │ │ │ │ │이상이거나 1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가능한 │ │ │ │ │ │것 │ ├──┼───┼──┼─────────┼─────────────────────────┤ │44 │8514 │10 │노(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514 │20 │Furnace), 오븐, │한다. │ │ │8514 │30 │열처리장치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온도가 500도(℃) │ │ │8514 │40 │또는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 │ │ │ │열압축가공기 │이하인 것 │ │ │ │ │ │ 2. 가열 시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에서 최고온도가 1,200도 이상인 것 │ │ │ │ │ │ 4.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노 내부에 산소제거를 │ │ │ │ │ │위하여 질소 또는 아르곤을 충전할 수 있는 것 │ │ │ │ │ │ 5.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이상 순환되고, │ │ │ │ │ │전기가열 방식을 통하여 온도를 상온에서 │ │ │ │ │ │30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6. 열을 표본에 잘 전달하기 위한 고리가 │ │ │ │ │ │장착되어있고 분당 5회 이상 10회 이하로 │ │ │ │ │ │회전하며 과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 │ │ │ │ │ 7.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 │귀부(Tab)에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 │ │ │ │ │질화층(깊이)을 형성할 수 있는 것 │ ├──┼───┼──┼─────────┼─────────────────────────┤ │45 │8525 │80 │열화상카메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25 │19 │산업용 │한다. │ │ │9031 │80 │내시경카메라 │ 1. 초당 30프레임(Frame) 이상을 처리할 수 │ │ │ │ │또는 근적외선 │있는 것 │ │ │ │ │카메라 │ 2.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Spectrum) │ │ │ │ │ │범위의 최대 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3. 적외선 발광소자의 발광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카메라로서 측정 가능한 파장영역이 │ │ │ │ │ │0.9마이크로미터 이상 1.7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센서를 갖춘 것 │ ├──┼───┼──┼─────────┼─────────────────────────┤ │46 │8537 │10 │스위치제어 │최대 제어 가능한 스위치의 수가 20개 이상인 것 │ │ │8543 │70 │시스템 │ │ ├──┼───┼──┼─────────┼─────────────────────────┤ │47 │8537 │10 │피로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24 │10 │또는 │한다. │ │ │9024 │80 │내구시험기 │ 1. 유압방식, 자기 공명 주파수(Magnetic │ │ │9031 │80 │ │Resonance Frequency)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방식으로서, 온도 변화의 피로시험을 │ │ │ │ │ │수행하거나 내구[인장(引張), 굽힘, 압축 또는 │ │ │ │ │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수명(내구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속도, 하중, 시간, │ │ │ │ │ │슬립(Slip) 또는 캠버(Camber)를 조절할 수 │ │ │ │ │ │있는 것 │ ├──┼───┼──┼─────────┼─────────────────────────┤ │48 │8543 │20 │신호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8543 │70 │시그널에뮬레이 │한다. │ │ │9030 │84 │터(Signal │ 1. 평판디스플레이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9030 │89 │Emulator),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주파수발생기, │ 2. 감쇠(減衰) 정현파(Sine Curve) 발생용으로서 │ │ │ │ │과도파형 │발생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발생기, │ 3. 입력채널(Channel) 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펄스발생기 │ 4. 주파수가 2,45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또는 펑션 │ 5.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임의파형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 │ │ │ │발생기(Function │또는 무변조캐리어(CW, Continuous Wave)가 │ │ │ │ │Generator) │가능한 것 │ │ │ │ │ │ 6.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7. 전압을 걸어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로 │ │ │ │ │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 것 │ │ │ │ │ │ 8.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9. 단락 전류(Short Circuit current)가 │ │ │ │ │ │300암페어(A) 이하인 것 │ ├──┼───┼──┼─────────┼─────────────────────────┤ │49 │8543 │70 │주파수 교정기 │교정 가능한 무선 주파수의 범위가 │ │ │ │ │ │300킬로헤르츠(㎑)이상 9기가헤르츠(㎓)이하인 │ │ │ │ │ │것 │ ├──┼───┼──┼─────────┼─────────────────────────┤ │50 │8543 │70 │무선 주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 │신호 수신기 │한다. │ │ │ │ │ │ 1. 방송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송신호가 갈무리(Capture)된 기기로부터 │ │ │ │ │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 │ │ │ │ │재생할 수 있는 것 │ ├──┼───┼──┼─────────┼─────────────────────────┤ │51 │8543 │70 │신호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33 │신호소스분석기 │한다. │ │ │9030 │39 │또는 │ 1.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 │ │9030 │84 │신호측정기 │이동통신세계화시스템(GSM), │ │ │9030 │89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 │ │ │ │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 │ │ │ │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엘티이(LTE), │ │ │ │ │ │글로나스(GLONASS) 또는 │ │ │ │ │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의 신호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또는 │ │ │ │ │ │전자기파(EM) 신호의 특성을 측정 및 분석 │ │ │ │ │ │가능한 것 │ │ │ │ │ │ 4. 주파수 범위가 최소 9킬로헤르츠 이상이고 │ │ │ │ │ │최대 3기가헤르츠(㎓) 이하인 것 │ ├──┼───┼──┼─────────┼─────────────────────────┤ │52 │8543 │70 │정전기 시험기 │발생 정전기의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것 │ │ │9030 │39 │ │ │ │ │9030 │84 │ │ │ │ │9030 │89 │ │ │ │ │9031 │80 │ │ │ ├──┼───┼──┼─────────┼─────────────────────────┤ │53 │9010 │50 │노광기(Stepper) │레이저를 사용하여 감광성수지를 경화시키고 인 │ │ │ │ │ │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 │ │ │ │ │것 │ ├──┼───┼──┼─────────┼─────────────────────────┤ │54 │9011 │1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11 │20 │ │한다. │ │ │9011 │80 │ │ 1. 전자총이 전계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9012 │10 │ │ 2. 2,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 │ │9031 │80 │ │시료를 관찰할 수 있는 것 │ │ │ │ │ │ 3.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 │ │ │ │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 │ │ │ │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 │ │ │ │ │Electron Microscope) 또는 │ │ │ │ │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Scanning │ │ │ │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것 │ │ │ │ │ │ 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 │ │ │ │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영상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광학현미경으로서 입자크기, 표면의 크기, 홀 │ │ │ │ │ │또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 │ │ │ │ │프로파일을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초음파방식 현미경(Scanning Acoustic │ │ │ │ │ │Microscope)으로서 관찰대상을 손상 또는 │ │ │ │ │ │파괴하지 않고 물 등의 액체에 넣은 채로 │ │ │ │ │ │내부의 결함 여부를 이미지로 관찰할 수 있는 │ │ │ │ │ │것 │ ├──┼───┼──┼─────────┼─────────────────────────┤ │55 │9018 │19 │혈압측정기 │0.1초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 혈압측정이 │ │ │ │ │ │가능하고 광용적맥파(PPG)와 심전도(ECG) │ │ │ │ │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 │ ├──┼───┼──┼─────────┼─────────────────────────┤ │56 │9022 │19 │분광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22 │29 │형광분석기, │한다. │ │ │9030 │84 │에너지 분산형 │ 1. 시료에 이온, 이온빔, 레이저, 전자빔 또는 │ │ │9030 │89 │분광분석기 │엑스선을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 │ │9031 │49 │또는 파장 │엑스선 또는 광(光)전자를 에너지 │ │ │9031 │80 │분산형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를 정성 및 │ │ │ │ │엑스선형광분석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기 │ 2. 컴퓨터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주파수가 │ │ │ │ │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분광 영역이 10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 │ │ │ │ │60광학채널(Channel) 이상인 것 │ │ │ │ │ │ 4. 2차원 유기성분 분석이 가능한 적외선 분광분 │ │ │ │ │ │석 장치로서 전자식 현미경이 있는 것 │ ├──┼───┼──┼─────────┼─────────────────────────┤ │57 │9022 │19 │두께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24 │10 │표면측정기 │한다. │ │ │9024 │80 │또는 휨측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9031 │49 │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 │ │9031 │80 │ │반도체부품, 웨이퍼, 웨이퍼 시료, 렌즈웨이퍼, │ │ │ │ │ │이차전지 박막, 태양전지 박막, 연료전지 박막, │ │ │ │ │ │인쇄회로기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 │ │ │ │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내부 전극 │ │ │ │ │ │또는 광학용 필름의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 │ │ │ │ │두께, 회로선 폭, 입자, 흠집, 단면상태, 뒤틀림 │ │ │ │ │ │또는 굴곡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측정범위가 제트(Z)축은 │ │ │ │ │ │800마이크로미터(㎛), 엑스(X)축은 │ │ │ │ │ │100밀리미터(㎜)이고, 측정분해능이 │ │ │ │ │ │800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 │ │ │ │ │0.01마이크로미터 이하, 8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에서는 0.001마이크로미터 이하, │ │ │ │ │ │8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 │ │ │ │ │0.0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표면 막의 선얼룩 및 점얼룩을 검출 할수 │ │ │ │ │ │있는 것 │ │ │ │ │ │ 5. 그림자식 모아레(moire) 간섭계를 이용하여 │ │ │ │ │ │물체의 굴곡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58 │9022 │19 │엑스선형광분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89 │기(파장 │한다. │ │ │ │ │분산형을 │ 1. 형광(Fluorescence), 회절(Diffraction), │ │ │ │ │포함한다), │분광(Spectrum) 또는 │ │ │ │ │엑스선측정기, │분광광도(Spectrometry)의 기능이 있는 것 │ │ │ │ │엑스선시험기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처리장치로서, │ │ │ │ │또는 │디지털표시방식이거나 화상분석이 가능한 것 │ │ │ │ │엑스선검사기 │ │ ├──┼───┼──┼─────────┼─────────────────────────┤ │59 │9022 │19 │비파괴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Ultrasonic Wave) 방식, 레 │ │ │9031 │80 │휴대용 │이저 방식 또는 자기장(Magnetic Field) 방식인 │ │ │ │ │X-ray장비 │것 │ ├──┼───┼──┼─────────┼─────────────────────────┤ │60 │9024 │10 │만능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24 │80 │접착강도시험기, │한다. │ │ │9031 │80 │강도시험기 │ 1.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또는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파열강도, 충격강도 │ │ │ │ │강성측정기 │또는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공압을 이용한 낙중방식으로써 시편(試片)의 │ │ │ │ │ │파괴를 통하여 충격강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3. 힘의 용량을 1킬로뉴턴(kN)까지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61 │9024 │10 │경도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24 │80 │마모시험기 │한다. │ │ │9031 │80 │또는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 │ │ │ │인장시험기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쇼어(Shore) │ │ │ │ │ │방식인 것 │ │ │ │ │ │ 2. 회전 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 │ │ │ │ │ │ 3. 고정된 시편(試片)의 아래 판이 움직일 때 │ │ │ │ │ │시편에 부과되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 │ │ │ │ │고무나 플라스틱 등의 마찰계수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62 │9024 │80 │필름 장력 │구간별 장력 측정의 분해능이 │ │ │ │ │측정기 │50뉴턴(N)기준에서 오차범위 │ │ │ │ │(Roller │±1퍼센트(%)이내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 │ │ │ │Tension │ │ │ │ │ │Measuring │ │ │ │ │ │Instrument) │ │ ├──┼───┼──┼─────────┼─────────────────────────┤ │63 │9024 │80 │열변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1 │80 │온도시험기 │한다. │ │ │ │ │ │ 1.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물체에 가해지는 하중(Force Range)이 │ │ │ │ │ │50뉴턴(N) 이하인 것 │ ├──┼───┼──┼─────────┼─────────────────────────┤ │64 │902 │10 │2축 동특성 │부시(bush)류의 다축 동강성을 측정하는 │ │ │4 │80 │측정기 │장비로서 좌우방향으로 하중을 부가한 상태에서 │ │ │903 │ │ (2-Axial │상하방향으로 700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 │ │1 │ │Elastomer │측정이 가능한 것 │ │ │ │ │Performance │ │ │ │ │ │Test System) │ │ ├──┼───┼──┼─────────┼─────────────────────────┤ │65 │9025 │19 │열상(熱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25 │80 │분포측정기, │한다. │ │ │9031 │80 │온도측정기,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 │ │ │ │ │온도측정계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또는 │ 2. 측정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1.5도(℃) │ │ │ │ │표면온도측정장 │이하인 것 │ │ │ │ │치 │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 기록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5. 여러 곳의 표면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동시 측정 가능한 │ │ │ │ │ │채널(Channel)이 8채널 이상인 것 │ ├──┼───┼──┼─────────┼─────────────────────────┤ │66 │902 │19 │윤활유 소포성 │윤활유의 기포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 │ │5 │80 │시험기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 │ │903 │ │ │Testing and Materials)의 윤활유 기포성 │ │ │1 │ │ │시험법(D892)을 만족하고 온도측정범위가 │ │ │ │ │ │24도(℃)부터 93.5도까지인 것 │ ├──┼───┼──┼─────────┼─────────────────────────┤ │67 │902 │10 │입자상물질 │입자상물질 채취(採取)부의 필터온도를 │ │ │7 │49 │측정기 │47도(℃)를 기준으로 ±5도이내로 제어가 가능 │ │ │903 │80 │ │한 것 │ │ │1 │ │ │ │ │ │903 │ │ │ │ │ │1 │ │ │ │ ├──┼───┼──┼─────────┼─────────────────────────┤ │68 │902 │10 │총탄화수소 │엔진 시험 중 배출되는 증발 가스에 포함된 │ │ │7 │80 │분석기 │총탄화수소(Total Hydrocarbon, THC)를 │ │ │903 │ │ │탄소등가농도 0피피엠씨(ppmC)부터 │ │ │1 │ │ │200,000피피엠씨까지의 범위 내에서 측정 │ │ │ │ │ │가능하며, 재현성이 풀 스케일(Full Scale)에서 │ │ │ │ │ │±0.1퍼센트(%) 이내인 것 │ ├──┼───┼──┼─────────┼─────────────────────────┤ │69 │9027 │10 │질량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1 │80 │(질량검출기를 │한다. │ │ │ │ │포함한다) │ 1. 진공상태에서 시료를 가열하고 승화시켜, │ │ │ │ │ │온도 변화에 따른 열중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 │ │ │ │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스를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분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진공상태에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 │ │ │ │ │분석 또는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 4. 시료에 이온빔을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 │ │ │ │ │2차 이온의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 │ │ │ │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으로 분리된 단일이온을 │ │ │ │ │ │열과 전압을 주어 이온화하고 이온화된 │ │ │ │ │ │이온의 질량을 검출할 수 있는 것 │ ├──┼───┼──┼─────────┼─────────────────────────┤ │70 │9027 │10 │가스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1 │80 │ │한다. │ │ │ │ │ │ 1.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황산화물 또는 │ │ │ │ │ │암모니아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세 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풀 스케일(Full Scale) 시 재현성이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71 │9027 │10 │블로바이(Blow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측정하 │ │ │9031 │80 │-by)가스측정기 │는 것으로서 측정 오차 범위가 ±1.5퍼센트(%) 이 │ │ │ │ │ │하인 것 │ ├──┼───┼──┼─────────┼─────────────────────────┤ │72 │9027 │10 │매연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 방식, 여지 │ │ │9031 │80 │ │반사식(濾紙反射式, Filter Paper Method) 또는 광 │ │ │ │ │ │음향(Photo Acoustic) 방식인 것 │ ├──┼───┼──┼─────────┼─────────────────────────┤ │73 │9027 │10 │연소해석기 │엔진연소실에서 측정된 엔진연소압 등을 크랭크 │ │ │9031 │80 │ │(Crank) 각도 또는 시간 단위로 취득하여 처리 또 │ │ │ │ │ │는 계산할 수 있는 것 │ ├──┼───┼──┼─────────┼─────────────────────────┤ │74 │9030 │20 │오실로스코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84 │(Oscilloscope) │한다. │ │ │9030 │89 │ │ 1. 스토리지(Storage) 방식, 포스퍼(Phosphor) 방식 │ │ │ │ │ │또는 샘플링(Sampling) 방식의 디지털 │ │ │ │ │ │오실로스코프(Digital Oscilloscope) │ │ │ │ │ │ 2. 측정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입력 채널(Channel) 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3.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Definition │ │ │ │ │ │Television) 신호의 아날로그(Analogue) │ │ │ │ │ │파형(波形)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벡터 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 │ │ │ │ │디지털 방식인 것 │ │ │ │ │ │ 5. 입력 채널(Channel)이 4채널 이상인 것 │ │ │ │ │ │ 6. 스펙트럼(Spectrum) 분석이 가능한 것 │ ├──┼───┼──┼─────────┼─────────────────────────┤ │75 │9030 │31 │다기능측정기 │전압, 전류, 주파수, 저항, 압력, 온도 또는 │ │ │9030 │32 │(Multimeter) │전기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030 │84 │또는 │ │ │ │9030 │89 │전자부하기 │ │ │ │ │ │(Electronic │ │ │ │ │ │Rod) │ │ ├──┼───┼──┼─────────┼─────────────────────────┤ │76 │9030 │33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39 │또는 │한다. │ │ │ │ │제베크(Seebeck) │ 1.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계수 측정기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웨이퍼박막, 글래스기판박막, 필름 또는 │ │ │ │ │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스트레스전압의 범위가 100볼트(V) 이상 │ │ │ │ │ │1,100볼트 이하인 것 │ │ │ │ │ │ 3.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照射)하여 전류를 │ │ │ │ │ │증폭시켜 비접촉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77 │9030 │33 │네트워크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39 │또는 │한다. │ │ │9030 │40 │회로망분석기 │ 1.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 │ │9030 │82 │ │수 있는 것 │ │ │9030 │84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100메가헤르츠 │ │ │9030 │89 │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 │ │9031 │80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흐르게하여 소자의 │ │ │ │ │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78 │9030 │33 │주파수 측정기 │1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 │ │9030 │39 │또는 주파수 │것 │ │ │9030 │84 │분석기 │ │ │ │9030 │89 │ │ │ ├──┼───┼──┼─────────┼─────────────────────────┤ │79 │9030 │33 │전자파측정기 │1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 │ │9030 │39 │(SAR Scanning │것 │ │ │9030 │84 │System) │ │ │ │9030 │89 │ │ │ ├──┼───┼──┼─────────┼─────────────────────────┤ │80 │9030 │33 │반도체소자측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39 │기 또는 │한다. │ │ │9030 │84 │소스미터(Source │ 1. 평판디스플레이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 │ │9030 │89 │Meter) │Film Transistor)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 │ │ │ │ │측정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 │ │ │ │ │ │ 2. 전압과 전류의 측정 또는 분석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기본 정밀도가 0.015퍼센트(%) │ │ │ │ │ │이상인 것 │ ├──┼───┼──┼─────────┼─────────────────────────┤ │81 │9030 │33 │고전압배터리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39 │충·방전기, │한다. │ │ │9030 │84 │배터리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9030 │89 │충·방전설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031 │80 │또는 강유전체 │ 2.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 │ │ │ │(Ferroelectric) │방전시험이 가능한 것 │ │ │ │ │특성 측정기 │ 3. 절연체의 강유전체 및 정전용량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측정 가능한 │ │ │ │ │ │분극(Polarization) 이력(Hysteresis)의 주파수 │ │ │ │ │ │범위가 0.001헤르츠(㎐) 이상 5킬로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82 │9030 │33 │전력 또는 전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39 │분석기(전력 │한다. │ │ │9030 │84 │또는 전류 │ 1.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전력을 │ │ │9030 │89 │측정기를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입력 │ │ │9031 │80 │포함한다) │채널(Channel) 수가 3개 이상이거나 측정 오차 │ │ │ │ │ │범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전원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1마이크로암페어(㎂) 이하의 전류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83 │9030 │84 │전기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89 │물성(物性) │한다. │ │ │ │ │측정기 또는 │ 1.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 │ │ │ │임피던스(Imped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 │ │ │ │ance) 측정기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이상이고 두께가 │ │ │ │ │ │1밀리미터(㎜) 이하인 대상 재질의 유전율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84 │9030 │84 │통신시험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89 │또는 데이터 │한다. │ │ │ │ │통신시험분석기 │ 1. 데이터 신호의 비트(Bit) 오류 또는 비트 │ │ │ │ │ │오류율의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통신 프로토콜(Protocol) 또는 지터(Jitter)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유에스비 포트(USB Port)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이용하는 장치로서 │ │ │ │ │ │프로토콜(Protocol)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4. 이피씨(EPC, Evolved Packet Core)와 │ │ │ │ │ │아이피 멀티미디어시스템(IP Multimedia │ │ │ │ │ │Subsystem)을 측정할 수 있는 패킷(Packet)을 │ │ │ │ │ │생성할 수 있는 것 │ ├──┼───┼──┼─────────┼─────────────────────────┤ │85 │9030 │84 │소음분석기 │주파수 측정 결과 오차 범위가 ±15피피엠(?) 이 │ │ │9030 │89 │ │하인 것 │ ├──┼───┼──┼─────────┼─────────────────────────┤ │86 │9030 │84 │방사 챔버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 │ │9030 │89 │(Reverberation │있는 것 │ │ │ │ │Chamber) │ │ ├──┼───┼──┼─────────┼─────────────────────────┤ │87 │9030 │84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89 │연속데이터 │한다. │ │ │9031 │49 │분석기 또는 │ 1.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와, 휘도 또는 │ │ │9031 │80 │진동계측분석기 │색좌표의 광특성을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 │ │ │ │(Dynamic │있는 것 │ │ │ │ │Signal │ 2.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 제어 방식인 │ │ │ │ │Analyzer)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88 │9030 │84 │모의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0 │89 │전자제어장치에 │한다. │ │ │9031 │80 │뮬레이터(ECU │ 1.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모의시험을 │ │ │ │ │Emulator) │할 수 있는 것 │ │ │ │ │ │ 2.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Emulation)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 │ │ │ │ │수 있으며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시험할 │ │ │ │ │ │수 있는 것 │ ├──┼───┼──┼─────────┼─────────────────────────┤ │89 │9030 │84 │논리회로분석기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 │ │9030 │89 │ │있는 것 │ │ │9031 │80 │ │ │ ├──┼───┼──┼─────────┼─────────────────────────┤ │90 │9030 │89 │제타 전위 │제타 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측정기 │ │ │ │ │ │(Zeta Potential │ │ │ │ │ │Analyzer) │ │ ├──┼───┼──┼─────────┼─────────────────────────┤ │91 │9031 │49 │응력(應力)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박막·납볼·와이어, 반도체 │ │ │ │ │측정기 │칩(Chip), 반도체소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부품 │ │ │ │ │ │의 응력(應力)을 통하여 탄성율(modulus)을 측정 │ │ │ │ │ │할 수 있는 것 │ ├──┼───┼──┼─────────┼─────────────────────────┤ │92 │903 │49 │자동 광학 │415밀리미터(㎜) × 510밀리미터 이내 크기의 │ │ │1 │ │검사기 │인쇄회로기판 또는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 │ │ │ │ │(Automatic │PR)의 검사가 가능한 것 │ │ │ │ │Optical │ │ │ │ │ │Inspection) │ │ ├──┼───┼──┼─────────┼─────────────────────────┤ │93 │9031 │49 │3차원측정기(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1 │80 │접촉 3차원 │한다. │ │ │ │ │측정기를 │ 1.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측정 대상물의 │ │ │ │ │포함한다), │형상측정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 │ │ │ │3차원스캐너, │것 │ │ │ │ │형상측정기, │ 2. 비전 스캐닝(Vision Scanning)방식 또는 │ │ │ │ │진원도측정기 │광학(Optical)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그 │ │ │ │ │또는 │결과를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 │ │ │ │균형측정기 │것 │ │ │ │ │ │ 3. 엑스(X)·와이(Y)·제트(Z) 축의 측정범위가 │ │ │ │ │ │모두 각각 2,0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 │탐침자(Probe)의 이송속도가 초당 │ │ │ │ │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4. 리니어 엔코더(Linear Encoder)방식으로 │ │ │ │ │ │분해능력이 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5.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 │ │ │ │ │450나노미터(㎚)이고 높이가 200나노미터인 │ │ │ │ │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자동 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가진 것 │ │ │ │ │ │ 7.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8.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이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의 오차범위가 ±1.8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9. 평행도 측정을 위해 0.02밀리미터이하의 │ │ │ │ │ │분해능이 가능한 것 │ ├──┼───┼──┼─────────┼─────────────────────────┤ │94 │903 │80 │공기 유량계 │자동차 엔진 연구용으로서 엔진 내 흡기 및 │ │ │1 │ │ │배기 유량 데이터를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 │ │ │ │ │수집이 가능한 것 │ ├──┼───┼──┼─────────┼─────────────────────────┤ │95 │9031 │80 │입자(Particle) │0.3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측정할 수 │ │ │ │ │수 측정기 │있는것 │ ├──┼───┼──┼─────────┼─────────────────────────┤ │96 │9031 │80 │유전율 │주파수 측정범위가 10마이크로헤르츠(μ㎐) 이상 │ │ │ │ │(誘電率)측정기 │110기가헤르츠(㎓) 이하인 것 │ │ │ │ │(Dielectric │ │ │ │ │ │constant, │ │ │ │ │ │dielectric loss │ │ │ │ │ │tangent, │ │ │ │ │ │permeability │ │ │ │ │ │measurement │ │ │ │ │ │system) │ │ ├──┼───┼──┼─────────┼─────────────────────────┤ │97 │903 │80 │압력 편차 │1미터(m) 당 최대 2,000뉴턴(N)의 압력을 │ │ │1 │ │측정기 │측정할 수 있는 것 │ ├──┼───┼──┼─────────┼─────────────────────────┤ │98 │903 │80 │OLED │절대온도 150켈빈(K)이상 350켈빈이하의 온도 │ │ │1 │ │물성측정기 │조건에서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9 │903 │80 │전자스핀공명 │시편에 자기장을 가하여 물질 내의 전자구조에 │ │ │1 │ │(Electron Spin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Resonance) │ │ │ │ │ │측정기 │ │ ├──┼───┼──┼─────────┼─────────────────────────┤ │100 │903 │80 │변조전달함수 │렌즈의 변조전달함수(MTF)를 측정할 수 있는 │ │ │1 │ │(MTF)측정기 │것으로, 최대 입사각도(Off-Axis)의 범위가 │ │ │ │ │ │±105도(°)이고 0.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 │ │ │ │ │이하 범위의 유효 초점거리(Effective focal │ │ │ │ │ │length)에서 정확도가 ±5마이크로미터(㎛)이내 │ │ │ │ │ │인 것 │ ├──┼───┼──┼─────────┼─────────────────────────┤ │101 │903 │80 │피부분석기 │피부의 구조, 수분 함유량, 수분 증발량, 유분 │ │ │1 │ │ │함유량, 탄성도,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102 │903 │80 │수분투과도 │측정 가능한 수분 투과량이 │ │ │1 │ │측정기 │50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기준으로 │ │ │ │ │ │1제곱미터(㎡) 당 0.00005그램(g) 이상 5그램 │ │ │ │ │ │이하 인 것 │ ├──┼───┼──┼─────────┼─────────────────────────┤ │103 │903 │80 │접촉에너지 │박막을 냉각 또는 열처리하여 접촉에너지를 │ │ │1 │ │측정기 │측정할 수 있는 것 │ ├──┼───┼──┼─────────┼─────────────────────────┤ │104 │903 │80 │족압측정기 │보행자의 족압(足壓)을 측정할 수 있는 소자를 │ │ │1 │ │ │256개 이상 갖춘 것 │ ├──┼───┼──┼─────────┼─────────────────────────┤ │105 │9031 │80 │편심중량 │편심중량 (unbalanced weight)을 │ │ │ │ │측정기 │0.01그램센티미터(g㎝)이하의 분해능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06 │9031 │80 │화학흡착분석장 │온도는 5도(℃)부터 85도까지, 상대습도는 0퍼센 │ │ │ │ │비 │트(%)부터 9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환경을 조절 │ │ │ │ │ │할 수 있는 것 │ ├──┼───┼──┼─────────┼─────────────────────────┤ │107 │9031 │80 │무선계측장치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신호[가속도, 스트레인 │ │ │ │ │ │(Strain) 및 온도의 동적신호]를 16채널(Channel) │ │ │ │ │ │로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108 │9031 │80 │초음파 │측정대상에 초음파를 송·수신하여 내부의 단면을 │ │ │ │ │송수신기 │영상화할 수 있는 것 │ ├──┼───┼──┼─────────┼─────────────────────────┤ │109 │9031 │80 │전자기식 │싸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을 할 수 │ │ │ │ │진동시험기 │있는 것 │ │ │ │ │(Electro │ │ │ │ │ │Magnetic │ │ │ │ │ │Vibration Test │ │ │ │ │ │System) │ │ ├──┼───┼──┼─────────┼─────────────────────────┤ │110 │9031 │80 │수분 함량 측정 │수분 함량을 0피피엠(?)부터 │ │ │ │ │장치 │1,000,000피피엠까지의 범위로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111 │9031 │80 │기어(Gear)측정 │기어(Gear)의 피치(Pitch), 나선각(螺旋角) 및 흔 │ │ │ │ │기 │들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2 │9031 │80 │기공도측정기( │기공율(氣孔率), 공극크기(Pore Size) 분포도, 비표 │ │ │ │ │Pore Size │면적, 흡수율, 투과율 또는 압축률의 분석이 가능 │ │ │ │ │Analyzer) │한 것 │ ├──┼───┼──┼─────────┼─────────────────────────┤ │113 │9031 │80 │연료소비량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것 │ │ │ │ │측정기 │으로서 중량 측정 방식 또는 부피 측정 방식인 것 │ ├──┼───┼──┼─────────┼─────────────────────────┤ │114 │9031 │80 │생체전기신호 │16채널(Channel) 이상을 지원하는 것 │ │ │ │ │측정기 │ │ ├──┼───┼──┼─────────┼─────────────────────────┤ │115 │9031 │80 │다각 │측정 가능한 분자량의 범위가 200돌턴(Da)부터 1 │ │ │ │ │광산란(Multi │메가돌턴(MDa)까지이고, 측정 가능한 분자의 크 │ │ │ │ │Angle Light │기가 10나노미터(㎚)부터 300나노미터까지인 것 │ │ │ │ │Scattering) │ │ │ │ │ │검출기 │ │ ├──┼───┼──┼─────────┼─────────────────────────┤ │116 │9031 │80 │가스투과도 │차압법을 이용하여 가류(加硫) 고무 등의 시편(시 │ │ │ │ │시험기 │편)에 대한 기체의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7 │903 │80 │전자식 수평 │정현반파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 │ │1 │ │충격 시험기 │100중력(G)이상의 최대 가속도를 구현할 수 │ │ │ │ │ │있는 것 │ ├──┼───┼──┼─────────┼─────────────────────────┤ │118 │903 │80 │노면 프로파일 │레이저 센서와 레이저 센서 이동을 위한 │ │ │1 │ │측정 장비 │벨트체인(Belt chain) 및 210센티미터(㎝)길이의 │ │ │ │ │ │레이저 센서의 이동을 위한 기둥을 갖춘 것 │ ├──┼───┼──┼─────────┼─────────────────────────┤ │119 │9031 │80 │동력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2 │89 │동력시험기기 │한다. │ │ │ │ │제어기 또는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 │ │ │ │엔진다이나모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 │ │ │ │테스트기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분당 회전수 │ │ │ │ │(Engine │측정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Dynamo │ 2. 자동차, 엔진(가스터빈용 포함) 또는 변속기 │ │ │ │ │Tester) │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 능력이 │ │ │ │ │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타이어 │ │ │ │ │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수집이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 │ │ │ │ │ │능력이 10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이하인 │ │ │ │ │ │것 │ │ │ │ │ │ 5.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 │ │ │ │ │ │가스(Blow-by Gas)와 엔진오일 소모량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0 │903 │80 │인체모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1 │00 │ │한정한다. │ │ │961 │ │ │ 1. 인체 세포와 유사한 젤(Gel) 물질이 주입된 │ │ │8 │ │ │인체 모형으로서 300메가헤르츠(㎒)이상 │ │ │ │ │ │6기가헤르츠(㎓)이하 범위의 무선 주파수 │ │ │ │ │ │흡수가 가능한 것 │ │ │ │ │ │ 2. 성인의 신체를 모사한 마네킹으로 위생재 │ │ │ │ │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투명한 실리콘으로 │ │ │ │ │ │만들어져 주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 │121 │940 │90 │자기쉴드챔버 │직류(DC) 자장 또는 교류(AC) 자장을 │ │ │6 │ │(Magnetically │0.03마이크로테슬라(μT)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Shield Room │ │ │ │ │ │and Chamber) │ │ └──┴───┴──┴─────────┴─────────────────────────┘ </img>부칙
부칙 <제685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3-21재정경제부령 제672호 (공포 201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함.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1호 신설)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43조제2항제6호 신설) 2019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되는 대회 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함. 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 설정(안 제62조제1항)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7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6"을 "연 1천분의 18"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패럴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패럴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4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 각국 수영연맹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해당 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8조제2항 본문 중 "각 물품"을 "각 물품(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와 같다"를 "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79조의3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제79조의4제1항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영 별표 3 제5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56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손익계산서: 별지 제57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82" alt="img337580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83" alt="img33758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84" alt="img337580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85" alt="img33758085"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1쪽) ──────────────────────────────────────────────────────── 재무상태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 유동자산 │01 │: : : │ (2) 장기투자증권 │32 │: : : ──────────────┼──┼──────┼───────────────────┼──┼──────── 1. 당좌자산 │02 │: : : │ (3) 장기대여금 │33 │: :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 : : │ ① 관계회사 │34 │: : : ──────────────┼──┼──────┼───────────────────┼──┼──────── (2) 단기금융상품 │04 │: : : │ ② 임원 및 종업원 │35 │: : : ──────────────┼──┼──────┼───────────────────┼──┼──────── (3) 단기투자증권 │05 │: : : │ ③ 기타 │36 │: : : ──────────────┼──┼──────┼───────────────────┼──┼──────── (4) 단기대여금 │06 │: : : │ (4) 기타 │37 │: : : ──────────────┼──┼──────┼───────────────────┼──┼──────── ① 관계회사 │07 │: : : │ 2. 유형자산 │38 │: : : ──────────────┼──┼──────┼───────────────────┼──┼──────── ② 임원 및 종업원 │08 │: : : │ (1) 토지 │39 │: : : ──────────────┼──┼──────┼───────────────────┼──┼──────── ③ 기타 │09 │: : : │ (2) 건물 │40 │: : : ──────────────┼──┼──────┼───────────────────┼──┼──────── (5) 매출채권 │10 │: : : │ (3) 구축물 (시설장치 포함) │41 │: : : ──────────────┼──┼──────┼───────────────────┼──┼──────── (6) 선급금 │11 │: : : │ (4) 기계장치 │42 │: : : ──────────────┼──┼──────┼───────────────────┼──┼──────── (7) 미수금 │12 │: : : │ (5) 선박 │43 │: : : ──────────────┼──┼──────┼───────────────────┼──┼──────── ① 공사미수금 │13 │: : : │ (6) 건설용 장비 │44 │: : : ──────────────┼──┼──────┼───────────────────┼──┼──────── ② 분양미수금 │14 │: : : │ (7) 차량운반구 │45 │: : : ──────────────┼──┼──────┼───────────────────┼──┼──────── ③ 기타 │15 │: : : │ (8) 공구 및 기구 │46 │: : : ──────────────┼──┼──────┼───────────────────┼──┼──────── (8) 선급비용 │16 │: : : │ (9) 비품 │47 │: : : ──────────────┼──┼──────┼───────────────────┼──┼──────── (9) 기타 │17 │: : : │ (10) 건설 중인 자산 │48 │: : : ──────────────┼──┼──────┼───────────────────┼──┼──────── 2. 재고자산 │18 │: : : │ (11) 기타 │49 │: : : ──────────────┼──┼──────┼───────────────────┼──┼──────── (1) 상품 │19 │: : : │ 3. 무형자산 │50 │: : : ──────────────┼──┼──────┼───────────────────┼──┼──────── (2) 제품 │20 │: : : │ (1) 영업권 │51 │: : : ──────────────┼──┼──────┼───────────────────┼──┼──────── (3) 반제품 및 재공품 │21 │: : : │ (2)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52 │: : : ──────────────┼──┼──────┼───────────────────┼──┼──────── (4) 원재료 │22 │: : : │ (3) 개발비 │53 │: : : ──────────────┼──┼──────┼───────────────────┼──┼──────── (5) 부재료 │23 │: : : │ (4) 기타 │54 │: : : ──────────────┼──┼──────┼───────────────────┼──┼──────── (6) 미착상품 (미착재료)│24 │: : : │ 4. 기타 비유동자산 │55 │: : : ──────────────┼──┼──────┼───────────────────┼──┼──────── (7) 건설용지 │25 │: : : │ (1) 장기매출채권 │56 │: : : ──────────────┼──┼──────┼───────────────────┼──┼──────── (8) 완성건물 │26 │: : : │ (2) 장기선급금 │57 │: : : ──────────────┼──┼──────┼───────────────────┼──┼──────── (9) 미성공사 │27 │: : : │ (3) 장기미수금 │58 │: : : ──────────────┼──┼──────┼───────────────────┼──┼──────── (10) 기타 │28 │: : : │ (4) 임차보증금 │59 │: : : ──────────────┼──┼──────┼───────────────────┼──┼──────── Ⅱ. 비유동자산 │29 │: : : │ (5) 기타보증금 │60 │: : : ──────────────┼──┼──────┼───────────────────┼──┼──────── 1. 투자자산 │30 │: : : │ (6) 기타 │61 │: : : ──────────────┼──┼──────┼───────────────────┼──┼──────── (1) 장기금융상품 │31 │: : : │자산 총계(Ⅰ+Ⅱ) │62 │: : : ━━━━━━━━━━━━━━┷━━┷━━━━━━┷━━━━━━━━━━━━━━━━━━━┷━━┷━━━━━━━━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 재무상태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작 성 방 법 ────────────────┼──┼──────┼──────────────────────────────── Ⅰ. 유동부채 │63 │: : : │ ────────────────┼──┼──────┤□ 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1. 단기차입금 │64 │: : : │합니다. ────────────────┼──┼──────┤ 1. 소득별(사업, 부동산)로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매입채무 │65 │: : : │ 2.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 3.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3. 선수금 │66 │: : :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 4. 계정과목에 적을 금액이 없는 때에는 금액란에 "0"으로 4. 미지급금 │67 │: : : │적습니다. ────────────────┼──┼──────┤ 5. 단기투자증권(코드번호:05)은 단기매매증권 및 5. 예수금 │68 │: : :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적습니다. 6. 미지급비용 │69 │: : : │ 6. 완성건물(코드번호:26)은 판매용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을 적습니다. 7. 유동성장기부채 │70 │: : : │ 7. 의료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공구 및 ────────────────┼──┼──────┤기구(코드번호:46)란에 적습니다. 8. 유동성충당부채 │71 │: : : │ ────────────────┼──┼──────┤ 9. 기타 │72 │: : : │ ────────────────┼──┼──────┤ Ⅱ. 비유동부채 │73 │: : : │ ────────────────┼──┼──────┤ 1. 장기차입금 │74 │: : : │ ────────────────┼──┼──────┤ ① 관계회사 │75 │: : : │ ────────────────┼──┼──────┤ ② 임원 및 종업원 │76 │: : : │ ────────────────┼──┼──────┤ ③ 기타 │77 │: : : │ ────────────────┼──┼──────┤ 2. 장기매입채무 │78 │: : : │ ────────────────┼──┼──────┤ 3. 장기선수금 │79 │: : : │ ────────────────┼──┼──────┤ 4. 장기미지급금 │80 │: : : │ ────────────────┼──┼──────┤ 5. 임대보증금 │81 │: : : │ ────────────────┼──┼──────┤ 6. 기타보증금 │82 │: : : │ ────────────────┼──┼──────┤ 7. 퇴직급여충당부채 │83 │: : : │ ────────────────┼──┼──────┤ 8. 기타충당부채 │84 │: : : │ ────────────────┼──┼──────┤ 9. 제준비금 │85 │: : : │ ────────────────┼──┼──────┤ 10. 기타 │86 │: : : │ ────────────────┼──┼──────┤ 부채총계(Ⅰ+Ⅱ) │87 │: : : │ ────────────────┼──┼──────┤ Ⅲ. 자본금 │88 │: : : │ ────────────────┼──┼──────┤ Ⅳ. 당기순손익 │89 │: : : │ ────────────────┼──┼──────┤ 자본 총계(Ⅲ+Ⅳ) │90 │: : : │ ────────────────┼──┼──────┤ 부채 및 자본총계 (Ⅰ+Ⅱ+Ⅲ+Ⅳ)│91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1쪽) ───────────────────────────────────────────────────── 손익계산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매출액 │01 │: : : │ 9. 가스ㆍ수도비 │30 │: : : ─────────────────┼──┼──────┼──────────────┼──┼─────── 1. 상품매출 │02 │: : : │ 10. 유류비 │31 │: : : ─────────────────┼──┼──────┼──────────────┼──┼─────── 2. 제품매출 │03 │: : : │ 11. 보험료 │32 │: : : ─────────────────┼──┼──────┼──────────────┼──┼─────── 3. 공사수입 │04 │: : : │ 12. 리스료 │33 │: : : ─────────────────┼──┼──────┼──────────────┼──┼─────── 4. 분양수입 │05 │: : : │ 13. 세금과공과 │34 │: : : ─────────────────┼──┼──────┼──────────────┼──┼─────── 5. 임대수입 │06 │: : : │ 14. 감가상각비 │35 │: : : ─────────────────┼──┼──────┼──────────────┼──┼─────── 6. 서비스수입 │07 │: : : │ 15. 무형자산상각비 │36 │: : : ─────────────────┼──┼──────┼──────────────┼──┼─────── 7. 기타 │08 │: : : │ 16. 수선비 │37 │: : : ─────────────────┼──┼──────┼──────────────┼──┼─────── Ⅱ.매출원가 │09 │: : : │ 17. 건물관리비 │38 │: : : ─────────────────┼──┼──────┼──────────────┼──┼─────── 1.상품매출원가 (①+②-③-④) │10 │: : : │ 18. 접대비 (①+②) │39 │: : : ─────────────────┼──┼──────┼──────────────┼──┼─────── ① 기초재고액 │11 │: : : │ ① 해외접대비 │40 │: : : ─────────────────┼──┼──────┼──────────────┼──┼─────── ② 당기매입액 │12 │: : : │ ② 국내접대비 │41 │: : : ─────────────────┼──┼──────┼──────────────┼──┼─────── ③ 기말재고액 │13 │: : : │ 19. 광고선전비 │42 │: : : ─────────────────┼──┼──────┼──────────────┼──┼─────── ④ 타계정대체액 │14 │: : : │ 20. 도서인쇄비 │43 │: : : ─────────────────┼──┼──────┼──────────────┼──┼─────── 2. 제조ㆍ공사ㆍ분양ㆍ기타원가 │15 │: : : │ 21. 운반비 │44 │: : : ─────────────────┼──┼──────┼──────────────┼──┼─────── ① 기초재고액 │16 │: : : │ 22. 차량유지비 │45 │: : : ─────────────────┼──┼──────┼──────────────┼──┼─────── ② 당기총원가 │17 │: : : │ 23. 교육훈련비 │46 │: : : ─────────────────┼──┼──────┼──────────────┼──┼─────── ③ 기말재고액 │18 │: : : │ 24. 지급수수료 │47 │: : : ─────────────────┼──┼──────┼──────────────┼──┼─────── ④ 타계정대체액 │19 │: : : │ 25. 판매수수료 │48 │: : : ─────────────────┼──┼──────┼──────────────┼──┼─────── Ⅲ.매출총이익 (Ⅰ-Ⅱ) │20 │: : : │ 26. 대손상각비 │49 │: : : │ │ │(충당금 전입ㆍ환입액 포함) │ │ ─────────────────┼──┼──────┼──────────────┼──┼─────── Ⅳ.판매비와 관리비 │21 │: : : │ 27. 경상개발비 │50 │: : : ─────────────────┼──┼──────┼──────────────┼──┼─────── 1.급여와 임금ㆍ제수당 │22 │: : : │ 28. 소모품비 │51 │: : : ─────────────────┼──┼──────┼──────────────┼──┼─────── 2. 일용급여 │23 │: : : │ 29. 의약품비 │52 │: : : ─────────────────┼──┼──────┼──────────────┼──┼─────── 3. 퇴직급여 │24 │: : : │ 30. 의료소모품비 │53 │: : : (충당부채 전입ㆍ환입액 포함) │ │ │ │ │ ─────────────────┼──┼──────┼──────────────┼──┼─────── 4. 복리후생비 │25 │: : : │ 31. 경영위탁수수료 │54 │: : : │ │ │(프랜차이즈 수수료 포함) │ │ ─────────────────┼──┼──────┼──────────────┼──┼─────── 5. 여비교통비 │26 │: : : │ 32. 외주용역비 │55 │: : : ─────────────────┼──┼──────┼──────────────┼──┼─────── 6. 임차료 │27 │: : : │ 33. 인적용역비 │56 │: : : ─────────────────┼──┼──────┼──────────────┼──┼─────── 7. 통신비 │28 │: : : │ 34. 기타 소계 (①+②+③+④)│57 │: : : ─────────────────┼──┼──────┼──────────────┼──┼─────── 8. 전력비 │29 │: : : │ ① │58 │: : : ━━━━━━━━━━━━━━━━━┷━━┷━━━━━━┷━━━━━━━━━━━━━━┷━━┷━━━━━━━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 손익계산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② │59 │: : : │ 7. 투자자산 처분손실 │88 │: : : ───────────────┼──┼──────┼─────────────┼──┼──────────────────── ③ │60 │: : : │ 8. 유ㆍ무형자산 처분손실│89 │: : : ───────────────┼──┼──────┼─────────────┼──┼──────────────────── ④ 기타 │61 │: : : │ 9. 재고자산 감모손실 │90 │: : : ───────────────┼──┼──────┼─────────────┼──┼──────────────────── Ⅴ.영업손익(Ⅲ-Ⅳ) │62 │: : : │ 10. 재해손실 │91 │: : : ───────────────┼──┼──────┼─────────────┼──┼──────────────────── Ⅵ.영업외수익 │63 │: : : │ 11. 충당금ㆍ준비금 전입액│92 │: : : ───────────────┼──┼──────┼─────────────┼──┼──────────────────── 1. 이자수익 │64 │: : : │ 12. 전기오류수정손실 │93 │: : : ───────────────┼──┼──────┼─────────────┼──┼──────────────────── 2. 배당금수익 │65 │: : : │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94 │: : : ───────────────┼──┼──────┼─────────────┼──┼──────────────────── 3. 외환차익 │66 │: : : │ ① │95 │: : : ───────────────┼──┼──────┼─────────────┼──┼──────────────────── 4. 외화환산이익 │67 │: : : │ ② │96 │: : : ───────────────┼──┼──────┼─────────────┼──┼──────────────────── 5.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68 │: : : │ ③ │97 │: : : ───────────────┼──┼──────┼─────────────┼──┼──────────────────── 6. 투자자산 처분이익 │69 │: : : │ ④ 기타 │98 │: : : ───────────────┼──┼──────┼─────────────┼──┼──────────────────── 7. 유ㆍ무형자산 처분이익 │70 │: : : │Ⅷ.당기순손익(Ⅴ+Ⅵ-Ⅶ) │99 │: : : ───────────────┼──┼──────┼─────────────┴──┴──────────────────── 8. 판매장려금 │71 │: : : │작 성 방 법 ───────────────┼──┼──────┼───────────────────────────────────── 9. 국고보조금 │72 │: : : │ │ │ │ ───────────────┼──┼──────┤ □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10. 보험차익 │73 │: : : │ 합니다. │ │ │ ───────────────┼──┼──────┤ 1.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11. 충당금ㆍ준비금 환입액 │74 │: : : │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 │ │ │ │ │ 2.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퇴직급여(코드번호:24)란에 적습니다. ───────────────┼──┼──────┤ 12. 전기오류수정이익 │75 │: : : │ 3. 유류비(코드번호:31)란은 차량유지관련 이외의 유류비를 │ │ │ 적습니다. │ │ │ ───────────────┼──┼──────┤ 4. 지급수수료(코드번호:47)는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 및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76 │: : : │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 이외의 수수료를 적습니다. │ │ │ ───────────────┼──┼──────┤ 5. 의약품비(코드번호:52) 및 의료소모품비(코드번호:53)란은 ① │77 │: : : │ 의료업자만 적습니다. │ │ │ ───────────────┼──┼──────┤ 6.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란은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 ② │78 │: : : │ 등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 │ │ 포함) ───────────────┼──┼──────┤ ③ │79 │: : : │ 7.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란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을 적습니다.(학원 강사, ④ 기타 │80 │: : : │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등) │ │ │ ───────────────┼──┼──────┤ 8.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항목에 Ⅶ.영업외비용 │81 │: : : │ 동일한 계정과목 등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 분류하여 Ⅳ.34. 기타 소계, Ⅵ.13. 기타 소계, Ⅶ.13. 기타 소계 1. 이자비용 │82 │: : : │ 란에 각각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2. 외환차손 │83 │: : : │ 적습니다. │ │ │ ───────────────┼──┼──────┤ 9. Ⅱ. 2. ② 당기총원가란은 표준원가명세서의 3. 외화환산손실 │84 │: : : │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 당기완성주택 등 4. 기타 대손상각비 │85 │: : : │ 공사비(3.분양원가명세서의 ?), (충당금전입액 포함) │ │ │ 당기총원가(4.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 │ │ 합니다. │ │ │ │ │ │ 10. 그 밖의 사항은 재무상태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5. 기부금 │86 │: : : │ ───────────────┼──┼──────┤ 6.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87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672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1-01재정경제부령 제648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69" alt="img32758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71" alt="img32758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73" alt="img32758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75" alt="img32758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77" alt="img327587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79" alt="img32758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83" alt="img327587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84" alt="img327587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86" alt="img327587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88" alt="img327587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89" alt="img32758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92" alt="img327587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95" alt="img32758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97" alt="img32758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799" alt="img32758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802" alt="img327588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803" alt="img327588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805" alt="img327588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807" alt="img327588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809" alt="img32758809"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 │No│관 세 율 표 │품 명 │규 격 │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3│60 │유압 펌프 │자동차용 산소센서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 │ │ │ │ │서 제곱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의 유압 │ │ │ │ │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22│30 │자동 캔(Can)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직경축 │ │ │ │ │봉함기(봉함 │소(Necking)ㆍ굽힘(Flanging) 및 이중권체 │ │ │ │ │기) │(Seaming)가 가능한 것으로서 각 공정별 모듈 │ │ │ │ │ │(Module)이 결합되어 있고, 분당 최대 270개 이 │ │ │ │ │ │상의 캔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22│40 │포장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8442│30 │ │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진 │ │ │ │ │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 │ │ │ │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Pump)를 │ │ │ │ │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으로 담는 방식 │ │ │ │ │ │으로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튜브 │ │ │ │ │ │(Tube) 모양으로 만들고, 초음파로 절단테이 │ │ │ │ │ │프(Cut Tape)를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 │ │ │ │ │한 쪽 끝을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 │ │ │ │ │수 있는 것 │ ├─┼──┼────┼────────┼────────────────────────┤ │4 │8422│40 │바이알(Vial) │바이알(Vial) 세척, 터널(Tunnel) 멸균, 충진, 캡 │ │ │ │ │충진 설비 │핑(Capping), 외벽세척 및 육안 검사를 수행할 수 │ │ │ │ │ │있는 항암 주사제 제조장비로서 기밀차폐방식의 │ │ │ │ │ │접근 제한장치(C-RABS: Closed Restricted │ │ │ │ │ │Access Barrier System)를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 │ │ │ │ │ │다. │ ├─┼──┼────┼────────┼────────────────────────┤ │5 │8422│40 │로터리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호퍼 │ │ │ │ │펌프(Rotary │(Ho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을 롤러(Roller) │ │ │ │ │Pump) │를 이용하여 기계로 밀어 넣어 충전시킬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토출량이 롤러 1회전당 600밀리리터 │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24│20 │자동분무기 │천장용 건축자재의 표면에 도료를 분사하여 색 │ │ │ │ │(Auto Spray │칠하는 기계로서 분사구의 지름이 2.5밀리미터 │ │ │ │ │Gun Set) │(㎜)이고, 도료를 분당 500밀리리터(㎖) 이상 분 │ │ │ │ │ │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24│89 │수용성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전용 수용성 액체를 │ │ │ │ │미스트 │제트(Jet) 분사하여 공구 및 공작물 주변에 대한 │ │ │ │ │쿨란트 │윤활작용 및 냉각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 │ │ │ │공급장치 │한정한다. │ │ │ │ │(Water-solubl │ │ │ │ │ │e Mist │ │ │ │ │ │Coolant │ │ │ │ │ │Supply │ │ │ │ │ │Equipment) │ │ ├─┼──┼────┼────────┼────────────────────────┤ │8 │8439│20, 30 │골판지 제조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Corrugator │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 │ │ │ │or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 │ │ │ │Corrugating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 │ │ │ │Machine)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39│30 │골판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웹(Web) │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 │ │ │ │ │조절 장치 │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8439│30 │자동 원지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교체기(Auto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 │ │ │ │Splicer) │처리 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 │ │ │ │ │다. │ ├─┼──┼────┼────────┼────────────────────────┤ │11│8441│10, 80 │절단기(Slitter)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슬리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스코어러 │으로 한정한다. │ │ │ │ │(Slitter │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 │ │ │ │Scorer) │수 있는 것 │ │ │ │ │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 │ │ │ │ │수 있는 것 │ │ │ │ │ │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 │ │ │ │ │(%)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 │ │ │ │ │ │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5퍼센트 │ │ │ │ │ │이내인 것 │ ├─┼──┼────┼────────┼────────────────────────┤ │12│8441│30 │플렉소 폴더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접합기(Flexo │로 작동되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및 봉합 │ │ │ │ │Folder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Stitcher 또는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Gluer) │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 │ │ │ │ │ │매 이상인 것 │ │ │ │ │ │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 │ │ │ │ │ │회 이상인 것 │ ├─┼──┼────┼────────┼────────────────────────┤ │13│8441│30 │플렉소 다이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 │ │ │ │ │커터(Flexo │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최 │ │ │ │ │Die Cutter) │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00밀리미터 │ │ │ │ │ │(㎜), 1,6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 │ │ │ │ │있는 로터리형(Rotary Type) 다이커터 │ │ │ │ │ │ 2.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 │ │ │ │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 │ │ │ │ │평판형 다이커터 │ ├─┼──┼────┼────────┼────────────────────────┤ │14│8441│30 │자동 전분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제호(제호,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최대 │ │ │ │ │Glue │2,500리터(ℓ)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 │ │ │ │ │Preparation) │정한다. │ │ │ │ │장치 │ │ ├─┼──┼────┼────────┼────────────────────────┤ │15│8443│11, 13 │인쇄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 │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輪轉)오프셋 │ │ │ │ │ │(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셋(Offset) 인쇄기로 │ │ │ │ │ │서 최대 폭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인쇄물을 │ │ │ │ │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8444│00 │연사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5│30 │(Twis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Machine) │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장력(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력 모니터 │ │ │ │ │가연기(False │링을 이용한 닙벨트방식(Nip Belt Type) 또는 │ │ │ │ │Twisting │원판마찰방식(Friction Disk Type)의 고속 연 │ │ │ │ │Machine) │사기 │ │ │ │ │ │ 2. 섬유 제조용 고속 연신가연기로서 각 위치별 │ │ │ │ │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단위 장력(Unit │ │ │ │ │ │Tension) 장치를 이용한 마찰원판식(Disk │ │ │ │ │ │Type)인 것 │ │ │ │ │ │ 3. 섬유 제조용 단일 가열기형(Single Heater │ │ │ │ │ │Type)으로서 실의 속도가 분당 최대 600미터 │ │ │ │ │ │(m)이며, 공기분출구(Nozzle)를 이용하여 고리 │ │ │ │ │ │(Loop) 또는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하는 것 │ ├─┼──┼────┼────────┼────────────────────────┤ │17│8445│11, 12, │소면기(Carding │수치제어ㆍ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 │ │ │19 │Machine), │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정소면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Comber) │ 1. 방출 속도가 분당 최대 63미터(m) 이상이거 │ │ │ │ │또는 정소면 │나 생산 능력이 시간 당 최대 15킬로그램(㎏) │ │ │ │ │준비기 │이상인 것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리버 │ │ │ │ │(Lap Former) │(Sliver)로 만들 수 있는 소면기 │ │ │ │ │ │ 2.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최대 300회 │ │ │ │ │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는 것 │ │ │ │ │ │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실 이송장 │ │ │ │ │ │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90미터 이상 권 │ │ │ │ │ │취할 수 있는 정소면 준비기 │ ├─┼──┼────┼────────┼────────────────────────┤ │18│8445│13 │조방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Roving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조사(조 │ │ │ │ │Machine) │사)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 │ │ │ │ │ │의 회전수가 분당 최대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19│8445│13 │연조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Drawing │것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 │ │ │ │ │Machine) │(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슬라이 │ │ │ │ │ │버 방출속도가 분당 최대 400미터(m) 이상인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20│8445│19 │혼타면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cutch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Machine) │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 │ │ │ │ │ │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공급하 │ │ │ │ │ │는 것으로서 시간 당 최대 1,000킬로그램(㎏) │ │ │ │ │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면을 │ │ │ │ │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설비로서 시 │ │ │ │ │ │간 당 최대 500킬로그램 이상 정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수 있 │ │ │ │ │ │는 것 │ ├─┼──┼────┼────────┼────────────────────────┤ │21│8445│19 │이물질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출기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2│8445│20 │정방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pinning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 │ │ │ │Machine)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20,000회 이상 │ │ │ │ │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분당 최대 25미터(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 │ │ │ │ │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회 이상 회 │ │ │ │ │ │전할 수 있는 것 │ ├─┼──┼────┼────────┼────────────────────────┤ │23│8445│40 │권사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inding │것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 │ │ │ │ │Machine) │어 있고, 분당 최대 1,200미터(m) 이상 감을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콘(Cone)을 이송하는 벨 │ │ │ │ │ │트를 포함한다. │ ├─┼──┼────┼────────┼────────────────────────┤ │24│8446│30 │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eav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Machine) │으로 한정한다. │ │ │ │ │ │ 1. 래피어(Rapier)ㆍ에어제트(Air-jet) 또는 워터 │ │ │ │ │ │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Air Bag)용 │ │ │ │ │ │또는 산업용 직물을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 │ │ │ │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최대 1.9미터(m) │ │ │ │ │ │이상이고 분당 최대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 2. 래피어ㆍ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인 것 │ │ │ │ │ │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1.7미터 이 │ │ │ │ │ │상이고 분당 최대 7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래피어ㆍ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인 것 │ │ │ │ │ │으로서 제직할 수ㄹ 있는 직물의 폭이 4미터 │ │ │ │ │ │이상인 것 │ ├─┼──┼────┼────────┼────────────────────────┤ │25│8448│11 │자카드직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Jacquard │것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이상이고 │ │ │ │ │Machine)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생활섬유직물을 생산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8448│19 │슬러브사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제조기(Slub │방적공정용으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 │ │ │ │ │Yarn Device) │(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 │ │ │ │ │ │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7│8448│19 │실 결점 제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장치, 실 절단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감지 장치, 실 │으로 한정한다. │ │ │ │ │단절 결점 │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 │ │ │ │ │시험기, 정방 │(Photo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결점 │ │ │ │ │회전축 │감지장치로서 보조장치를 포함하며, 실의 굵기 │ │ │ │ │모니터링 │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 │ │ │ │장치 또는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코어실(Core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Yarn) 제조 │ 2.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털이 있는 │ │ │ │ │장치 │지 여부(Hairiness) 또는 이물질과 같은 결점을 │ │ │ │ │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로 감지 │ │ │ │ │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Spindle)의 │ │ │ │ │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 │ │ │ │ │ │서로 자동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조방사 │ │ │ │ │ │(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 │ │ │ │ │것 │ │ │ │ │ │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밀도 │ │ │ │ │ │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할 │ │ │ │ │ │수 있는 것 │ ├─┼──┼────┼────────┼────────────────────────┤ │28│8448│32 │마운팅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ounting │것으로서 소면기(Carding Machine)의 플랫 와이 │ │ │ │ │Machine) │어(Flat Wire), 실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 │ │ │ │ │또는 │이커인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 │ │ │ │ │디마운팅기 │(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 │ │ │ │ │(Demounting │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 ├─┼──┼────┼────────┼────────────────────────┤ │29│8448│32 │연마기 또는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0│40, 90 │랩핑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Lapping │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고무롤러 │ │ │ │ │ │(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Carding Machine)의 침포(針布)를 자 │ │ │ │ │ │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 │ │ │ │ │표면을 연마할 수 있는 것 │ ├─┼──┼────┼────────┼────────────────────────┤ │30│8451│80 │자동열처리기 │방적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제어ㆍ프로 │ │ │ │ │ │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 │ │ │ │ │ │으로서 최대 처리 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1│8454│30 │다이캐스팅 │알루미늄을 성형 및 결합하기 위한 사출 │ │ │ │ │성형기 │성형기로서 서보 모터(Servo-motor) 및 │ │ │ │ │(Die-casting │자동제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밀제어가 │ │ │ │ │Machine) │가능하고, 고온 가열 알루미늄 공급장치, │ │ │ │ │ │유압장치, 사출부, 형체부, 타이바(Tie Bar), │ │ │ │ │ │형판, 자동 이형제(離形劑) 스프레이 장치 및 │ │ │ │ │ │전자제어장치를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32│8455│90 │관(管) │보일러 파이프(Pipe) 제조용으로서 스테인리스 │ │ │ │ │압연기(Tube │파이프의 원료를 공급하고 롤(Roll) 장치로 │ │ │ │ │Rolling │성형하며 광섬유 레이저(Fiber Laser)로 분당 │ │ │ │ │Mills) │최대 14미터(m) 이상의 용접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3│8456│11 │레이저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절단기(Laser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 │ │ │ │Cutting │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 배치 및 │ │ │ │ │또는 레이저 │절단이 가능한 것으로서 분당 최대 │ │ │ │ │가공기(Laser │140미터(m) 이상을 절단할 수 있고 │ │ │ │ │Line │레이저광선이 최대 3,500와트(W)로 가변 │ │ │ │ │Precision) │발진될 수 있는 것 │ │ │ │ │ │ 2. │ │ │ │ │ │레이저광선ㆍ기타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 │ │ │ │ │ │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 │ │ │ │ │ │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 │ │ │ │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3. 다결정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 │ │ │ │ │Diamond) 및 입방정질화붕소화합물(Cubic │ │ │ │ │ │Boron Nitride)의 고정밀 가공을 위한 5축 │ │ │ │ │ │레이저 가공기로서 펄스형 │ │ │ │ │ │광섬유레이저(Pulse Fiber Laser)의 출력이 │ │ │ │ │ │20와트 이상인 것 │ ├─┼──┼────┼────────┼────────────────────────┤ │34│8457│10 │머시닝센터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용으로서 │ │ │ │ │(Machining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Center) │ 1. 지름이 0.01밀리미터(㎜)인 구멍부터 지름이 │ │ │ │ │ │0.04밀리미터인 구멍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40,000회 이상 │ │ │ │ │ │회전할 수 있는 것 │ │ │ │ │ │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가 │ │ │ │ │ │±0.4마이크로미터(㎛) 범위 이내이고 반복정도 │ │ │ │ │ │(Repeatability)가 ±0.1마이크로미터 범위 이내 │ │ │ │ │ │인 것 │ ├─┼──┼────┼────────┼────────────────────────┤ │35│8457│10 │고속가공기 │컴퓨터수치제어 방식의 고속 3축 가공기로서 │ │ │ │ │(Micro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Center) │ 1. 가공대상물을 32개까지 장착가능한 것 │ │ │ │ │ │ 2.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40,000회 │ │ │ │ │ │이상인 것 │ │ │ │ │ │ 3. 각 축의 진직도(眞直度)가 │ │ │ │ │ │0.5마이크로미터(㎛) 이내이고 │ │ │ │ │ │진원도(眞圓度)가 0.6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 ├─┼──┼────┼────────┼────────────────────────┤ │36│8458│11 │CNC자동선반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가공할 수 있 │ │ │ │ │(Computeriz │는 자동선반으로서 직선축은 0.1마이크로미터(㎛) │ │ │ │ │ed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도(°) 단위로 │ │ │ │ │Numerically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축의 분당 회전수가 최대 │ │ │ │ │Controlled │20,0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Automatic │ │ │ │ │ │Lathe) │ │ ├─┼──┼────┼────────┼────────────────────────┤ │37│8458│91 │터닝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머신(Turning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바깥 │ │ │ │ │Machine) │둘레 마무리(Outer Diameter Finish)를 가공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8│8459│70 │볼 스크류 축 │수치제어 방식으로 볼 스크류(Ball screw)의 축 │ │ │ │ │나선 │나선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가공기(Ball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crew Shaft │1.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 │ │ │ │Whirling │오차범위가 0.001도(°) 이내인 것 │ │ │ │ │Machine) │2. 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마이크로미터(㎛) │ │ │ │ │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 │39│8460│12, 23, │연삭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24, 29, │(Gri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31 │Machine) │으로 한정한다. │ │ │8461│90 │ │ 1. 자동차의 피스톤링(PistonRing)을 제조할 수 │ │ │ │ │ │있는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 │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지름이 최대 305밀리미터(㎜) 이상인 연삭 │ │ │ │ │ │숫돌(Grinding Wheel)을 장착할 수 있는 것 │ │ │ │ │ │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Carrier) │ │ │ │ │ │방식, 연삭숫돌공급(Grinding Wheel Infeed) │ │ │ │ │ │방식 또는 진동(Oscillation) 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 │ │ │ │ │ │톤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표면(Outer │ │ │ │ │ │Diameter Profile)을 연삭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 │ │ │ │ │ │톤링(Piston Ring)의 쐐기형태(Keystone) 또는 │ │ │ │ │ │모따기(Chamfe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4. 드릴(Drill)ㆍ엔드밀(End Mill) 또는 │ │ │ │ │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각 또는 │ │ │ │ │ │분할점(Split Point)을 가공할 수 있는 전용 │ │ │ │ │ │연삭기로서 직선축이 움직이는 │ │ │ │ │ │최소단위(Linear Resolution)가 │ │ │ │ │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5. 연마석ㆍ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여 금 │ │ │ │ │ │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할 수 있는 완성가 │ │ │ │ │ │공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것 │ │ │ │ │ │ 가. 가공축 이동을 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 │ │ │ │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바퀴축(Wheel Spindle)과 드레싱(Dressing) │ │ │ │ │ │장치를 포함하며 축의 고정정밀도가 0.01밀 │ │ │ │ │ │리미터 이내인 것 │ │ │ │ │ │ 6. 볼 스크류(Ball Screw)의 축 홈 및 너트 홈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 │ │ │ │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 │ │ │ │ │오차범위가 0.001도(°) 이내인 것 │ │ │ │ │ │ 나. 가공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 │ │ │ │ │0.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 │ │ │ │ │블록(Guide Block)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 │ │ │ │ │것으로서 베드(Bed)위의 문형 │ │ │ │ │ │칼럼(Column)에 각각 2기의 숫돌축이 숫돌대 │ │ │ │ │ │위에 부착되어 있고 숫돌대 및 테이블을 │ │ │ │ │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분할하여 이송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8. 5축 지그 연삭기(Jig Grinder)로서 지름이 │ │ │ │ │ │14밀리미터 이상 100밀리미터 이하인 │ │ │ │ │ │연삭대상물을 연속으로 최대 48개까지 가공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9. 5축 프로파일 연삭기(Profile Grinder)로서 │ │ │ │ │ │전자결합소자 카메라(Charge-Coupled │ │ │ │ │ │Device Camera)를 통한 디지털 측정이 │ │ │ │ │ │가능하고 각 축의 정밀도가 │ │ │ │ │ │0.1마이크로미터이며 주축의 회전수가 분당 │ │ │ │ │ │3,000회 이상 20,000회 이하인 것 │ │ │ │ │ │ 10. 인서트(Insert)의 단면 가공을 위한 저면가 │ │ │ │ │ │공기로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휠(Diamond │ │ │ │ │ │Grinding Wheel)을 바닥면에 체결하여 2개의 │ │ │ │ │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으며 │ │ │ │ │ │가공정도 자동계측 기능을 갖춘 것 │ │ │ │ │ │ 11.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 │ │ │ │ │레일(Guide Rail)의 3면 이상을 동시에 │ │ │ │ │ │연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가공 가능한 최대 길이가 2미터(m) │ │ │ │ │ │이상이고 최대가공 길이를 1회(Cycle) │ │ │ │ │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이내일 │ │ │ │ │ │것 │ │ │ │ │ │ 나. 최소 7축 이상의 동시제어가 가능하고 각 │ │ │ │ │ │축을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 │ │ │ │ │있는 것 │ ├─┼──┼────┼────────┼────────────────────────┤ │40│8460│40 │호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Honing │한정한다. │ │ │ │ │Machine)[브 │ 1.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 │ │ │ │ │러쉬 호닝기 │식인 것으로서 숫돌 등의 연마석ㆍ연마재 또 │ │ │ │ │(Brush │는 광택재를 이용하여 회전 및 상하 행정 │ │ │ │ │Honing │(Stroke) 운동으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 │ │ │ │Machine)를 │내경을 가공할 수 있고, 주축의 분당 최대 회 │ │ │ │ │포함한다] │전수가 1,800회이며 주축의 이동값을 0.1밀리 │ │ │ │ │ │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인서트(Insert)의 인선(刃先) │ │ │ │ │ │챔퍼(Chamfer)를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1회(Cycle) 당 2개의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 │ │ │ │ │가공할 수 있고 정밀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1│8461│40 │기어 │고속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 및 서멧 │ │ │ │ │쉐이핑머신 │(Cermet)을 절삭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CNC Gear │ │ │ │ │ │Shaping │ │ │ │ │ │Machine) │ │ ├─┼──┼────┼────────┼────────────────────────┤ │42│8461│90 │격취기(Gap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Sizing │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부 간격 │ │ │ │ │Machine) │(Gap Siz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3│8462│29 │캔(Can) │ 캔(Can) 제조공정에서 │ │ │ │ │제조용 │확장(Expanding)ㆍ말기(Curling)ㆍ양각(Beadin │ │ │ │ │복합기기 │g) 및 굽힘(Flanging)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 │ │ │ │(Combinati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n Machine │한정한다. │ │ │ │ │For Square │ 1. 용량이 12리터(ℓ) 이상 20리터 이하인 │ │ │ │ │Can) │캔(Can)을 분당 4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먼지제거(Cleaning) 및 이중권체(Seaming) │ │ │ │ │ │공정을 포함하며, 용량이 18리터 이상인 │ │ │ │ │ │캔(Can)을 최대 분당 40개 이상 생산할 수 │ │ │ │ │ │있는 것 │ ├─┼──┼────┼────────┼────────────────────────┤ │44│8462│99 │파우더압축성 │초경(超硬) 분말을 성형하는 전기식 │ │ │ │ │형기(Powder │프레스(Press)로서 전기식 │ │ │ │ │Compacting │서보모터(Servo-motor)와 볼 스크류(Ball │ │ │ │ │Machine) │Screw)를 조합한 방식이며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하 반복 위치정밀도가 │ │ │ │ │ │±1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 │ │ │ │ │ 2. 상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3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하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 │ │ │ │ │200밀리리터 이상인 것 │ │ │ │ │ │ 3. 상축의 최대 성형하중이 60톤(ton) 이상인 │ │ │ │ │ │것 │ ├─┼──┼────┼────────┼────────────────────────┤ │45│8477│20 │압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90 │(Extruder), │한다. │ │ │ │ │어닐링기 │ 1.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 │ │ │ │(Annealing │를 압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열성(耐熱性) 및 │ │ │ │ │machine) │내식성(耐蝕性)을 가지며, 다음 각 목에 모두 │ │ │ │ │또는 권취기 │해당하는 것 │ │ │ │ │(Winder) │ 가. 내부지름이 9.5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 │ │ │ │ │33.7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나. 외부지름이 12.7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 │ │ │ │ │38.1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다. 압출된 물품의 두께의 오차 범위가 ±0.05밀 │ │ │ │ │ │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압출할 수 있는 것 │ │ │ │ │ │ 라. 압출된 물품의 1미터(m)당 중량이 0.1킬로 │ │ │ │ │ │그램(㎏) 이상인 것부터 1킬로그램 이하인 │ │ │ │ │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 │ │ │ │ │ 2. 2축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최소 100도(℃)부터 │ │ │ │ │ │최대 400도 이하까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폴리에틸렌 필름제조용 압출기로서 나선형 │ │ │ │ │ │금형(Spiral Die)과 내부냉각장치 및 오토 에어 │ │ │ │ │ │링(Auto Air-ring)을 수치제어 및 컴퓨터제어 │ │ │ │ │ │식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 │ │ │ │ │모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토출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 │ │ │ │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압출 후 필름 두께가 최소 0.017밀리미터 │ │ │ │ │ │이상 최대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다. 압출 후 필름 폭이 최소 1.65미터 이상 │ │ │ │ │ │최대 1.9미터 이하인 것 │ │ │ │ │ │ 4. 폴리에틸렌 필름제조용 어닐링 장비로서 핀 │ │ │ │ │ │치 롤(Pinch roll) 근접부에서 필름 양면을 어닐 │ │ │ │ │ │링(Annealing) 열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 │ │ │ │ │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온도제어 방식이 풍냉식이고 온도제어 │ │ │ │ │ │범위가 30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 │ │ │ │ │ │ 나.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5. 폴리에틸렌 필름제조용 권취기로서 접압롤과 │ │ │ │ │ │원단롤 사이의 간격을 수치제어 및 컴퓨터제어 │ │ │ │ │ │식으로 제어하여 원단의 주름형성을 억제할 수 │ │ │ │ │ │있으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 │ 가.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권취 외경이 75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46│8479│40 │케이블 │데이터케이블 제조공정 중 집합공정에 사용되는 │ │ │ │ │제조기(Back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Twist │것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1. 두 가닥의 절연선재를 두 개의 독립적으로 │ │ │ │ │Pairing │회전하는 보우(Bow)에 통과시켜 │ │ │ │ │machine, │백트위스트(Back-Twist)를 형성하면서 │ │ │ │ │Rotating │페어링머신(Pairing Machine)으로 공급할 수 │ │ │ │ │pulling │있는 백트위스트머신(Back-Twist Machine) │ │ │ │ │capstan, │ 2. 백트위스트머신에서 공급되는 두 가닥의 │ │ │ │ │Single Twist │절연선재를 일정한 간격(Pitch)으로 꼬면서 │ │ │ │ │assembling │보빈(Bobbin)에 감는 페어링머신으로서, │ │ │ │ │machine) │절연선재를 꼬는 분당 최대회전수가 1,500회 │ │ │ │ │ │이상인 것 │ │ │ │ │ │ 3. 최대 분당 900회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높은 │ │ │ │ │ │장력으로 풀려나오는 4개의 선재를 최대 분당 │ │ │ │ │ │150미터(m)의 속도로 모아서 │ │ │ │ │ │집합기(Assembling Machine)로 이송할 수 │ │ │ │ │ │있는 캡스턴(Capstan) │ │ │ │ │ │ 4. 캡스턴(Capstan)에서 이송된 선재를 최대 │ │ │ │ │ │분당 900회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감을 수 │ │ │ │ │ │있는 집합기 │ ├─┼──┼────┼────────┼────────────────────────┤ │47│8479│89 │성형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Forming │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을 제조할 수 │ │ │ │ │Machine) │있는 것으로서 하이파워링(High Power Ring), │ │ │ │ │ │레일링(Rail Ring), 스페이서링(Spacer Ring), 디 │ │ │ │ │ │브이엠링(Diesel Vent M Ring) 또는 세컨드링 │ │ │ │ │ │(Second Ring) 형태의 코일링(Coiling)을 성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8│8479│89 │열 교환기 핀 │보일러 부품 제조용으로서 스테인리스 │ │ │ │ │조립기 │핀(Stainless Pin)과 파이프(Pipe)를 정밀 │ │ │ │ │ │서보모터(Servo-Motor) 및 웜 스크류(Worm │ │ │ │ │ │screw)로 조정하여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9│8479│89 │판형(板形) │보일러 부품 제조용으로서 스테인리스 │ │ │ │ │열 교환기 │판(Stainless Plate)을 정밀 │ │ │ │ │조립기 │서보모터(Servo-Motor) 및 자동기계를 │ │ │ │ │ │이용하여 적층하고, 니켈(Ni) 및 구리(Cu) │ │ │ │ │ │페이스트(Paste)를 자동 도포 및 실크인쇄 │ │ │ │ │ │도포한 후 자동으로 조립하는 장치로서 적층 │ │ │ │ │ │직각도 편차가 1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0│8479│89 │고농도 │산성도(?) 13.2의 고농도 알칼리(Alkali) │ │ │ │ │알칼리 │이온수를 시간당 80리터(ℓ)의 속도로 연속 │ │ │ │ │이온수 │생성하여 내부 펌프를 이용해 외부로 공급하는 │ │ │ │ │생성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High │ │ │ │ │ │Concentratio │ │ │ │ │ │n Alkaline │ │ │ │ │ │Ionized │ │ │ │ │ │Water │ │ │ │ │ │Generating │ │ │ │ │ │Equipment) │ │ ├─┼──┼────┼────────┼────────────────────────┤ │51│8479│89 │원뿔형(Conical │원뿔형 자동차 점화플러그 제조용으로서 부품(절 │ │ │ │ │type) 자동차 │연체, 활석 등)을 공급하고 조립, 절삭 및 오므림 │ │ │ │ │점화플러그 │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가공ㆍ조립기 │ │ ├─┼──┼────┼────────┼────────────────────────┤ │52│8479│89 │도금기 또는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43│30 │코팅기(Coa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Machine) │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 │ │ │ │ │ │드-라이크 카본(Diamond Like Carbon) 또는 4 │ │ │ │ │ │면체 비정질 탄소(Tetrahedral Amorphous │ │ │ │ │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 │ │ │ │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 │ │ │ │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 │ │ │ │ │ │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이 고착 │ │ │ │ │ │(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RNS-M: │ │ │ │ │ │Anti-sticking Coating)을 할 수 있는 것 │ ├─┼──┼────┼────────┼────────────────────────┤ │53│8479│89 │아크이온코팅 │절삭공구의 표면 코팅을 위한 것으로서 │ │ │ │ │기(Arc Ion │3밀리파스칼(mPa) 이상 4밀리파스칼(mPa) │ │ │ │ │Plating │이하의 고진공 영역에서 플라즈마(Plasma)를 │ │ │ │ │System) │형성시켜 물리증착(PVD)을 통하여 아크 │ │ │ │ │ │코팅(Arc Coating)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4│8514│10 │열처리장치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탭 │ │ │ │ │ │(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 │ │ │ │ │ │(Nitriding)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5│8514│10 │브레이징 │보일러의 열 교환기 접합을 위한 브레이징 │ │ │ │ │용접로(Brazing │용접(Brazing Welding) 장치로서 진공상태에서 │ │ │ │ │welding │1,100도(℃)부터 1,300도(℃)까지의 온도로 │ │ │ │ │Furnace) │가열 접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6│8515│21 │점용접기(Spot │캔(Can) 뚜껑의 윗면에 손잡이를 용접하기 위한 │ │ │ │ │Welder) │것으로서 손잡이의 자동 공급, 용접 및 불량품 │ │ │ │ │ │검사가 가능하고 손잡이를 분당 50개 이상 │ │ │ │ │ │용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7│8515│80 │용접기[레이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저(Las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작동식 │으로 한정한다. │ │ │ │ │용접기 및 │ 1. 전기 발열에 의한 전자빔(Electron Beam) 방 │ │ │ │ │전자빔(Electron │식으로서, 특수용접이 가능하고 용접공간이 진 │ │ │ │ │Beam) │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금속소재를 용 │ │ │ │ │용접기를 │접하는 것 │ │ │ │ │포함한다] │ 2. 다이아몬드 공구를 용접할 수 있는 레이저 용 │ │ │ │ │ │접기로서 최대 5,000와트(W)의 출력으로 가변 │ │ │ │ │ │발진되는 것 │ ├─┼──┼────┼────────┼────────────────────────┤ │58│8542│31, 32, │산소센서 │자동차용 산소센서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33, 39, │(Oxygen │절연저항 검사ㆍ고주파 검사 및 대기성능 검사를 │ │ │ │90 │Sensor) 성능 │통하여 엔진 내부 환경의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 │ │ │9031│80 │검사기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9│9011│10, 2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0 │ │한정한다. │ │ │ │ │ │ 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 │ │ │ │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 │ │ │ │ │컴퓨터 단말기와 연결할 수 있고 영상을 │ │ │ │ │ │녹화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지털(Digital) 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 │ │ │ │ │프로파일(Profile)을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 │ │ │ │ │ │정이 가능한 것 │ ├─┼──┼────┼────────┼────────────────────────┤ │60│9022│19 │분광분석기 │전자빔(Electron Beam)을 시료에 │ │ │ │ │(Tool │주사(Scanning)하여 방출되는 엑스선(X-ray)을 │ │ │ │ │Geometry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키는 방법으로 │ │ │ │ │Checking │시료를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 │ │ │ │Instrument) │것으로 한정한다. │ ├─┼──┼────┼────────┼────────────────────────┤ │61│9024│80 │고속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원면시험기 │것으로서 원면의 길이, 이물질 및 숙성도를 분석 │ │ │ │ │(High │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 │ │ │ │Volume │것으로 한정한다. │ │ │ │ │Instrument) │ │ ├─┼──┼────┼────────┼────────────────────────┤ │62│9024│80 │고속 실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강력시험기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Ductility)를 자동으 │ │ │ │ │(Yarn │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trength │ │ │ │ │ │Tester) │ │ ├─┼──┼────┼────────┼────────────────────────┤ │63│9024│80 │섬유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알갱이(Nep)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 제품의 섬유 알갱이(Nep) │ │ │ │ │또는 │함유량, 단섬유(Short Staple) 함유량 또는 미세 │ │ │ │ │단섬유(Short │먼지 함유량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 │ │ │ │ │Staple) │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함유량 │ │ │ │ │ │분석기 │ │ ├─┼──┼────┼────────┼────────────────────────┤ │64│9031│49 │플라스틱앰플 │고전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앰플(Plastic │ │ │ │ │누액검사기 │Ampoule)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로서 최 │ │ │ │ │(Plastic │대 처리 속도가 시간당 21,000개 이상인 것으로 │ │ │ │ │Ampoule │한정한다. │ │ │ │ │Inspector) │ │ ├─┼──┼────┼────────┼────────────────────────┤ │65│9031│49 │바이알(Vial) │바이알(Vial) 속 주사액의 이물질을 비전카메라 │ │ │ │ │이물질 │(Vision Camera)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검사할 │ │ │ │ │검사기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바이알(Vial)을 분당 1,000회 이상 1,500회 │ │ │ │ │ │이하로 회전시켰다가 순간 정지시키는 방법으 │ │ │ │ │ │로 바이알 속의 이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 2. 바이알의 외관을 검사 할 수 있는 것 │ │ │ │ │ │ 3. 이물질 검사용 카메라, 약액 용량 검사 카메 │ │ │ │ │ │라, 뚜껑상태 검사용 카메라, 이송 장치, 바이 │ │ │ │ │ │알 회전 장치 및 제동장치로 구성된 것 │ ├─┼──┼────┼────────┼────────────────────────┤ │66│9031│80 │동력시험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Dynamometer │것으로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 │ │ │ │ │) │이가스(Blow-by Gas)와 엔진 오일(Oil)의 소모량 │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7│9031│80 │틈새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절단된 부위의 │ │ │ │ │선별기(Gap │간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orter for B │ │ │ │ │ │size Rings) │ │ ├─┼──┼────┼────────┼────────────────────────┤ │68│9031│80 │기어체커 │측정기어에 맞물려 타격(Nick), OBD(Over Ball │ │ │ │ │(Gear │Diameter) 및 톱니의 흔들림 정도의 측정을 │ │ │ │ │Checker) │통하여 기어의 이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 │ │ │ │ │정밀도가 5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신고물품 기재란] ││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 ││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주류ㆍ향수ㆍ담배(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주류│( )병, 총 ( )ℓ, 금액 US $( ) ││ │┌────┬──────────────────────┐ ││───┼───────────┬──┬─────── ││ ││성 명 │ │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 ││ ││ │ │ ││───┴───────────┴──┴─────── ││ │├────┼─┬─────┬──────────────┤ ││ ││ ││생년월일│ │여권번호 │ │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 │├────┼─┼─────┼──────────────┤ ││─────┬────┬───── ││ ││직 업 │ │여행기간 │일 │ ││ 품 명│수(중)량│금 액 ││ │├────┼─┴─────┴──────────────┤ ││─────┼────┼───── ││ ││여행목적│□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 ││ │ │ ││ │├────┼─┬─────┬──────────────┤ ││─────┼────┼───── ││ ││선박명 │ │동반가족수│명 │ ││ │ │ ││ │├────┴─┴─────┴──────────────┤ ││─────┼────┼─────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 ││ │ │ ││ ││ 1. 2. 3. │ ││─────┴────┴───── ││ │├─────┬─────────────────────┤ │└────────────────────────────────┘│ ││국내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휴대폰)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 │┌──────────────────────────┐ │└────────────────────────────────┘│ ││세관 신고 사항 │ │ │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 │└──────────────────────────┘ ││ 1. 휴대품 면세범위 ││ │┌────────────────────┬──┬──┐ ││ ☞ 주류ㆍ향수ㆍ담배 (품목별 각각 적용)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있음│없음│ ││───────────────┬──┬───── ││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 ││ 주류 │향수│담배 ││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 │□ │ ││───────────────┼──┼───── ││ ││ [총 금액 : 약 ] │ │ │ ││ 1병 │60㎖│200개비 ││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 │ │ ││ (1ℓ 이하로서 US $400 이하) │ │ ││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 │ │ ││───────────────┴──┴───── ││ ││한도)가 감면됩니다. │ │ │ ││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 ││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있음│없음│ ││ ☞ 그 밖의 물품 (합산가격 기준 적용)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 ││ ││ │□ │□ │ ││ US $600 이하 ││ │├────────────────────┼──┼──┤ ││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있음│없음│ ││ * 다만,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총량 40kg, 총 금액 ││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 ││ 1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검역 대상일 경우 검역에 ││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 │□ │ ││ 합격해야 합니다. ││ ││유가증권) │ │ │ ││ - 품목별 한도: 농림축수산물(잣 1kg, 쇠고기ㆍ돼지고기 ││ ││ [총 금액 : 약 ] │ │ │ ││ 각 10kg, 그 외 품목당 5kg), ││ │├────────────────────┼──┼──┤ ││ 한약재(인삼ㆍ상황버섯ㆍ차가버섯 각 300g, 녹용 150g,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있음│없음│ ││ 그 외 품목당 3kg)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 ││───────────────────────────── ││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 │□ │ │└────────────────────────────────┘│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 │ │ │ │ │├────────────────────┼──┼──┤ │┌────────────────────────────────┐│ ││5. 동물, 식물(과일ㆍ종자ㆍ묘목 등), │있음│없음│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축산물가공품(햄ㆍ육포ㆍ알 등) 등 ├──┼──┤ ││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 │□ │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축산농가 방문 │ │ │ ││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 ││ *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 │ │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 │ │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 ││바랍니다. │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있음│없음│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 ││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 │□ │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 │└────────────────────┴──┴──┘ │└────────────────────────────────┘│ │┌───────────────────────────────┐ │ │ ││[신고물품 기재란] │ │┌────────────────────────────────┐│ ││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총 중량 : kg, 금액 : ) │ ││3. 검역 대상 물품 ││ ││───────────────┬───────────────│ ││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수산동물(물고기 등), ││ ││ 농림축수산물 │한 약 재 │ ││축산물가공품(식육ㆍ육포ㆍ순대ㆍ소시지ㆍ햄ㆍ치즈ㆍ ││ ││─────────┬─────┼────────┬──────│ ││알 등) ││ ││ 고추(가루 포함) │( )kg│인삼(홍삼 포함) │ ( )g │ ││ ☞ 흙, 과일류(망고ㆍ라임ㆍ사과 등), 채소류(고추 ││ ││─────────┼─────┼────────┼──────│ ││등), 견과류(호두 등), 종자류, 묘목류 등 ││ ││ 참 깨 │( )kg│상황버섯 │( )g │ ││ * 미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 ││─────────┼─────┼────────┼──────│ ││있습니다. ││ ││ 참기름 │( )kg│녹 용 │( )g │ │└────────────────────────────────┘│ ││─────────┼─────┼────────┼──────│ │ │ ││ 기 타 │( )kg│기 타 │( )kg │ │┌────────────────────────────────┐│ ││─────────┴─────┴────────┴──────│ ││※ 유의사항 ││ │└───────────────────────────────┘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85mm×210mm[백상지 120g/㎡]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 │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 │ ││징역,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 │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 │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 │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 │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img>부칙
부칙 <제64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10-30재정경제부령 제636호 (공포 2017-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증기터빈 등 1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 버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3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95조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또는 폐기물 처리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758580" alt="img31758580" >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 │ ├──┬────┤ │ │ │ │호 │소호 │ │ │ ├──┼──┼────┼─────────┼────────────────────┤ │1 │8416│20 │가스 버너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설비의 열 │ │ │ │ │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 │ │ │ │사용연료가 액화천연가스(LNG)이고 │ │ │ │ │ │공급열량이 시간당 5,000킬로칼로리(㎉)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21│21 │삼상(三狀) 분리기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 │ │ │ │또는 분배기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 │ │ │ │ │분리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 │ │ │ │ │처리용량이 10톤(ton)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 │8421│39 │휘발성 │저농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속적인 │ │ │ │ │유기화합물(VOC) │흡착 및 탈착 과정을 거쳐 고농도로 │ │ │ │ │농축장치 │농축하는 것으로서, 농축된 휘발성 │ │ │ │ │ │유기화합물을 연소장치 또는 회수장치 │ │ │ │ │ │등의 대기오염 방지설비로 공급하기 위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636호,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또는 폐기물 처리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7-19재정경제부령 제630호 (공포 2017-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0" alt="img304652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1" alt="img30465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2" alt="img304652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3" alt="img30465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4" alt="img304652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6" alt="img304652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7" alt="img30465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8" alt="img304652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39" alt="img30465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0" alt="img304652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1" alt="img30465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2" alt="img304652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3" alt="img30465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4" alt="img304652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5" alt="img30465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7" alt="img30465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8" alt="img304652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49" alt="img30465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0" alt="img304652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1" alt="img30465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2" alt="img304652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3" alt="img30465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4" alt="img304652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5" alt="img30465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6" alt="img304652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8" alt="img304652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59" alt="img30465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60" alt="img304652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65261" alt="img30465261" >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02│19 │전기스팀보일러 │전기로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으 │ │ │ │ │(Electric Steam │로서,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증기와 40 │ │ │ │ │Boiler) │킬로와트(kW) 이상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것 │ ├──┼──┼──┼──────────┼────────────────────────┤ │2 │8411│99 │가스터빈의 로터 │단조 및 기계가공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공업용 │ │ │ │ │(Rotor), 날개 │가스터빈의 부분품인 것 │ │ │ │ │(Blade) 또는 베인 │ │ │ │ │ │(Vane) │ │ ├──┼──┼──┼──────────┼────────────────────────┤ │3 │8413│50 │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10 │ │한정한다. │ │ │ │ │ │ 1. 고분자 중합용 다이아프램 │ │ │ │ │ │펌프(Diaphragm Pump)로서 작동가능 │ │ │ │ │ │온도가 영하 50도(℃)부터 영상 │ │ │ │ │ │150도(℃)까지이고 작동가능 압력이 │ │ │ │ │ │35메가파스칼(MPa) 이하인 것 │ │ │ │ │ │ 2. 반도체 제조용 터보 몰레큘러펌프(Turbo │ │ │ │ │ │molecular Pump)로서 진공도(Toor)가 10-3 │ │ │ │ │ │이하인 것 │ ├──┼──┼──┼──────────┼────────────────────────┤ │4 │8419│39 │노(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오븐, 열처리장치 │한정한다. │ │ │8514│10 │또는 열압축가공기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온도가 500도(℃) │ │ │8514│20 │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 │ │8514│30 │ │이하인 것 │ │ │8514│40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것 │ │ │9031│80 │ │ 3. 가열 시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온도를 300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고 │ │ │ │ │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필름형태로 건조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5.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에서 최고온도가 1,200도(℃) │ │ │ │ │ │이상인 것 │ │ │ │ │ │ 6.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노(爐) 내부에 │ │ │ │ │ │산소제거를 위하여 질소 또는 아르곤을 │ │ │ │ │ │충전할 수 있는 것 │ │ │ │ │ │ 7.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2도(℃) 이하인 │ │ │ │ │ │것 │ │ │ │ │ │ 8.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순환되며, │ │ │ │ │ │전기가열 방식을 통하여 온도를 상온에서 │ │ │ │ │ │30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9. 열을 표본에 잘 전달하기 위한 고리가 │ │ │ │ │ │장착되어있고 분당 5회 이상 10회 이하로 │ │ │ │ │ │회전하며 과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 │ │ │ │ │ 10.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 │귀부(Tab)에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 │ │ │ │ │질화층(깊이)을 형성할 수 있는 것 │ │ │ │ │ │ 11. 열압축가공기로서 300도(℃) 이상으로 │ │ │ │ │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30바(?) 이상으로 │ │ │ │ │ │평면 압축 입력이 가능하며, 트레이(Tray)를 │ │ │ │ │ │사용하여 필름 형태로 건조할 수 있는 것 │ ├──┼──┼──┼──────────┼────────────────────────┤ │5 │8419│89 │냉각기 │영하 45도(℃) 이하로 냉각 또는 냉동할 수 │ │ │ │ │ │있는 것 │ ├──┼──┼──┼──────────┼────────────────────────┤ │6 │8419│89 │반응기(Reactor) │반응온도가 75도(℃)부터 │ │ │ │ │ │250도(℃)까지이고, 내부압력이 감압상태인 │ │ │ │ │ │0.005바(bar) 이하부터 가압상태인 │ │ │ │ │ │120바(bar)까지의 조건에서 중합물을 제조할 │ │ │ │ │ │수 있는 것 │ ├──┼──┼──┼──────────┼────────────────────────┤ │7 │8419│89 │열충격시험기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 │ │ │ │(Temperature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 │ │ │ │Shock Test │설정 가능한 최고온도가 영상 100도(℃) │ │ │ │ │Chamber)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인 │ │ │ │ │ │것 │ ├──┼──┼──┼──────────┼────────────────────────┤ │8 │8419│89 │부식성시험기 또는 │측정 대상물의 부식 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 │ │8479│89 │복합사이클부식시 │것으로서 건조, 습도,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 │ │9025│80 │험기 │농도, 광 조사(光 照射) 또는 결로(結露) 중 │ │ │9031│80 │ │두 가지 이상의 시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 │ │ │ │ │것 │ ├──┼──┼──┼──────────┼────────────────────────┤ │9 │8419│89 │항온항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항온기, 항습기 및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포함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 │ │ │ │한다)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 │ │ │ │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사용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 │ │ │ │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온도 범위가 영하 40도(℃) 이상 영상 │ │ │ │ │ │180도(℃) 이하인 것으로서 습도의 범위가 │ │ │ │ │ │10퍼센트(%) 이상 98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70분 내에 영하 40도(℃)에서 영상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10 │8419│89 │온도습도시험기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는 고온고습시험기 │한정한다. │ │ │9031│80 │ │ 1. 온도를 영하 20도(℃)부터 영상 │ │ │ │ │ │100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상대 │ │ │ │ │ │습도(RH)를 20퍼센트(%)부터 │ │ │ │ │ │98퍼센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챔버(Chamber) 내부의 온도를 │ │ │ │ │ │105도(℃)부터 150도(℃)까지 조절할 수 │ │ │ │ │ │있고 챔버 내부의 상대 습도(RH)를 │ │ │ │ │ │65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조절할 │ │ │ │ │ │수 있는 것 │ ├──┼──┼──┼──────────┼────────────────────────┤ │11 │8419│89 │증기 흡착 분석기 │온도와 상대습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샘플의 │ │ │8479│89 │ │질량 변화를 0.1퍼센트(%) 단위까지 측정할 │ │ │9031│80 │ │수 있는 것 │ ├──┼──┼──┼──────────┼────────────────────────┤ │12 │8419│89 │동점도시험기 │윤활재료의 동점도(Kinematic Viscosity)를 │ │ │9031│80 │(Kinematic │측정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 │ │ │ │Viscometer)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이에스티엠 디445(ASTM D445) │ │ │ │ │ │실험방법을 충족하는 것 │ │ │ │ │ │ 2. 온도를 20도(℃)부터 100도(℃)까지 설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측정 오차 범위가 ±0.01도(℃) 이하인 것 │ ├──┼──┼──┼──────────┼────────────────────────┤ │13 │8419│89 │환경챔버(Chamber)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 │ │ │8479│89 │(항온항습챔버를 │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 │ │9031│80 │포함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0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3. 영하 260도(℃) 이하로 냉각할 수 있는 것 │ ├──┼──┼──┼──────────┼────────────────────────┤ │14 │8419│89 │포집기(Collecto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또는 가스농축기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 │ │ │ │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로부터 미량의 │ │ │ │ │ │휘발성분을 포집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외선 경화형 수지(Resin), 플라스틱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샘플에 자외선을 │ │ │ │ │ │조사(照射)하거나 가열 시 발생되는 가스를 │ │ │ │ │ │포집하여 농축할 수 있는 것 │ ├──┼──┼──┼──────────┼────────────────────────┤ │15 │8424│20 │전동유동코팅건조 │리튬이차전지용으로 코팅용 용액을 투입하여 │ │ │8479│89 │기 │원재료를 코팅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급기(給氣) │ │ │ │ │ │온도가 60도(℃)부터 80도(℃)까지이고 급기 │ │ │ │ │ │(給氣) 풍량이 분당 0.2세제곱미터(㎥)부터 1.0 │ │ │ │ │ │세제곱미터(㎥)까지인 것 │ ├──┼──┼──┼──────────┼────────────────────────┤ │16 │8444│00 │방사기 │개질(改質, Reforming)된 석유 잔사물(Pitch)을 │ │ │ │ │ │재료로 사용하며, 300도(℃) 이상에서 점도 100 │ │ │ │ │ │포이즈(Poise) 이상의 유체를 방사(방사, │ │ │ │ │ │Spinning)할 수 있는 것 │ ├──┼──┼──┼──────────┼────────────────────────┤ │17 │8452│21 │재봉기(Sewing │폴리머(Polymer) 포장대를 봉함(封緘)할 수 │ │ │ │ │Machine) │있는 것으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 │ ├──┼──┼──┼──────────┼────────────────────────┤ │18 │8456│11 │이온밀링장치(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90 │Milling System) │한정한다. │ │ │8479│89 │ │ 1. 이온빔(Ion Beam)을 이용하여 │ │ │9012│10 │ │반도체웨이퍼(Wafer) 또는 시편(試片)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 이상 │ │ │ │ │ │40킬로볼트(㎸)이하의 아르곤(Ar) 또는 │ │ │ │ │ │갈륨(Ga) 이온총(Ion Gun)을 장착한 것 │ ├──┼──┼──┼──────────┼────────────────────────┤ │19 │8456│11 │레이저 가공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레이저 마커 │한정한다. │ │ │ │ │(Laser Marker) │ 1. 가공점 위치의 오차 범위가 │ │ │ │ │ │±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 │ │ │ │ │플라스틱합성수지 등의 표면에 글씨를 새겨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20 │8456│11 │ 이온빔 장치(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90 │Beam System) │한정한다. │ │ │8479│89 │[집속(集束) 이온빔 │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 │ │9012│10 │장치를 포함한다]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 │ │ │ │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 │ │ │ │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제품의 │ │ │ │ │ │불량 여부를 분석하거나, 분석을 위한 │ │ │ │ │ │박편(薄片) 및 단면시료(試料)의 제작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플라스마 이온빔(Plasma Ion Beam)을 │ │ │ │ │ │시편(試片)에 직접 조사(照射)하여 전하를 │ │ │ │ │ │띠게 하는 것 │ ├──┼──┼──┼──────────┼────────────────────────┤ │21 │8456│11 │절단기, 클리빙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30 │(Cleaving Machine), │한정한다. │ │ │8461│50 │금속정밀절단기, │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이차전지용 │ │ │8462│41 │와이어커팅기, 노 │전해질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 │ │8464│10 │칭머신(Notching │봉합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 │ │8464│90 │Machine) 또는 다 │반도체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 │ │8465│91 │이아몬드절단톱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 │ │8479│89 │(Diamond Cutting │ 2. 박막칩의 적층에 필수적인 다이 부착 │ │ │9027│90 │Saw) │필름(DAF, Die Attach Film)을 │ │ │ │ │ │스크라이빙(Scribing) 또는 분할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웨이퍼(Wafer) 또는 다이 부착 필름을 절단 │ │ │ │ │ │또는 그루빙(Grooving)할 수 있는 것 │ │ │ │ │ │ 4.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편(試片) │ │ │ │ │ │절단장치로서 절삭, 절단, 연마, 연삭 또는 │ │ │ │ │ │박편(薄片)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 │ │ │ │ │ 5.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 │ │ │ │ │분당 2,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6. 다이아몬드휠, 레이저 또는 회전날 │ │ │ │ │ │이용방식인 것 │ │ │ │ │ │ 7. 절단 후처리공정(연마)없이 내부구조의 │ │ │ │ │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용 │ │ │ │ │ │타이어(PC/LT/TBR)를 깨끗하게 절단할 수 │ │ │ │ │ │있는 것 │ ├──┼──┼──┼──────────┼────────────────────────┤ │22 │8456│11 │레이저발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3│20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파장이 950나노미터(㎚) 이하인 것 │ │ │ │ │ │ 2. 단위펄스(Pulse)당 에너지가 10나노줄(nJ) │ │ │ │ │ │이상인 것 │ │ │ │ │ │ 3. 단위펄스(Pulse)의 시간너비가 │ │ │ │ │ │피코세컨드(㎰) 단위인 것 │ │ │ │ │ │ 4. 1초에 1메가헤르츠(㎒) 이상의 펄스(Pulse) │ │ │ │ │ │반복률을 가지는 것 │ ├──┼──┼──┼──────────┼────────────────────────┤ │23 │8457│10 │머시닝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8│11 │(Machining │한정한다. │ │ │ │ │Center) 또는 터닝 │ 1. 선반과 밀링(milling)을 융합한 │ │ │ │ │머신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 │ │ │ │ │ 2.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machining), │ │ │ │ │ │선삭 및 연삭기능을 모두 융합한 │ │ │ │ │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 ├──┼──┼──┼──────────┼────────────────────────┤ │24 │8460│24 │연마기, 연마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0│40 │스템 또는 광택기 │한정한다. │ │ │8460│90 │ │ 1.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수지(Resin), │ │ │8464│20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8464│24 │ │글래스(Glass),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 │ │ │ │ │Shaft), 스퀴지(Squeegee) 또는 │ │ │ │ │ │패키지몰드(Package Mold) 연마용인 것 │ │ │ │ │ │ 2.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수분을 포함한 습식연마재를 사용하여 │ │ │ │ │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4. 버티컬(Vertical) 방식으로 절삭공구, 기어 │ │ │ │ │ │등의 내경을 연마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5. 더블스핀들 방식의 것으로서 스핀들 크기가 │ │ │ │ │ │3,800밀리미터(㎜)이고 가공범위가 │ │ │ │ │ │1,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25 │8460│24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8460│29 │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0│31 │ │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 │ │8460│39 │ │가능한 것 │ │ │8461│40 │ │ 2.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 │ │ │ │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 │ │ │ │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 │ │ │ │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 │ │ │ │ │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 │ │ │ │ │내치기어(Internal Gear) 또는 │ │ │ │ │ │외치기어(External Gear)를 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5. 3차원 형상의 공구를 연삭할 수 있는 것 │ ├──┼──┼──┼──────────┼────────────────────────┤ │26 │8460│40 │호닝 머신 │서보(Servo) 모터로 작동하는 상하구동식 연 │ │ │ │ │(Honing Machine) │마기로서, 내부 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 │ │ │ │ │ │50밀리미터(㎜) 이하인 물체를 연마할 수 있 │ │ │ │ │ │는 것 │ ├──┼──┼──┼──────────┼────────────────────────┤ │27 │8462│41 │정밀금속절곡기 │자동으로 철제강판을 전단(Shearing) 및 절 │ │ │8462│49 │(Bending Machine) │곡(Bending)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차원 또는 │ │ │8462│99 │ │3차원 형상가공 시 가공오차 범위가 ±0.3밀리 │ │ │ │ │ │미터(㎜) 이하인 것 │ ├──┼──┼──┼──────────┼────────────────────────┤ │28 │8462│99 │등방가압(등방가 │압력용기의 내부 지름이 130밀리미터(㎜) 이 │ │ │8479│89 │압) 프레스 │상이거나 길이가 3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4,000바(?)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 ├──┼──┼──┼──────────┼────────────────────────┤ │29 │8463│90 │3차원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59 │(3D Printer) │한정한다. │ │ │ │ │ │ 1.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 │ │ │ │ │적층(積層)이 가능한 것 │ │ │ │ │ │ 2. 280도(℃)까지 제어할 수 있는 노즐이 │ │ │ │ │ │장착되어 있고 70마이크론(Micron) 이상 │ │ │ │ │ │적층할 수 있는 것 │ ├──┼──┼──┼──────────┼────────────────────────┤ │30 │8463│90 │전기식활성소결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치 │한정한다. │ │ │ │ │(Spark Plasma │ 1. 최대압력이 20킬로뉴턴(kN)이고 │ │ │ │ │Sintering System) │최대온도가 2,500도(℃) 이상인 것 │ │ │ │ │ │ 2. 미리 값을 입력하여 압력 및 온도를 │ │ │ │ │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 ├──┼──┼──┼──────────┼────────────────────────┤ │31 │8477│10 │가류기(加硫機),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20 │출성형기 또는 필 │한정한다. │ │ │8477│59 │름성형기 │ 1. 프레스(Press) 방식인 것으로서, 비구면 │ │ │8479│89 │ │실리콘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의 성형이 │ │ │ │ │ │가능하거나 성형압력이 300바(?) 이상인 것 │ │ │ │ │ │ 2. 수지 사출장치와 액상 주입장치를 모두 │ │ │ │ │ │갖추고 있는 것 │ │ │ │ │ │ 3. 스크류 구동방식이 전동식인 것 │ │ │ │ │ │ 4. 특수사출기로서 이중사출과 350톤(ton) │ │ │ │ │ │이상의 형체력을 갖는 사출압축이 모두 │ │ │ │ │ │가능한 것 │ │ │ │ │ │ 5.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름을 성형할 │ │ │ │ │ │수 있는 것 │ ├──┼──┼──┼──────────┼────────────────────────┤ │32 │8477│20 │압출기 또는 캐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트필름성형장치 │한정한다. │ │ │ │ │(Cast Film Machine) │ 1. 1축 또는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 │ │ │ │ │연구용으로서 온도제어 범위가 100도(℃) │ │ │ │ │ │이상 400도(℃) 이하인 것 │ │ │ │ │ │ 2. 필름성형 연구용 1축 압출가공기로서, │ │ │ │ │ │온도제어 범위가 100도(℃) 이상 400도(℃) │ │ │ │ │ │이하인 것 │ ├──┼──┼──┼──────────┼────────────────────────┤ │33 │8477│80 │펀칭기기 │물성(物性) 측정에 사용되는 시편(試片) 제작 │ │ │ │ │(Punching Machine) │용 기기로서 규격시험 시 펀칭용 커터(Cutter) │ │ │ │ │ │를 교체할 수 있는 것 │ ├──┼──┼──┼──────────┼────────────────────────┤ │34 │8479│81 │세척기 또는 세정 │웨이퍼, 시편(試片), 마스크, 마스크용기, 레티 │ │ │8479│89 │기 │클(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유기발광다 │ │ │ │ │ │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 │ │ │ │ │ │물, 웨이퍼 카세트(Wafer Cassette), 웨이퍼 │ │ │ │ │ │프레임(Wafer Frame)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 │ │ │ │ │화공약품, 초음파, 플라스마(Plasma), 자외선, │ │ │ │ │ │깨끗한 물, 스프레이, 반응가스(Ar, O2, H2) │ │ │ │ │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 │ ├──┼──┼──┼──────────┼────────────────────────┤ │35 │8479│82 │혼합기 또는 분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기 │한정한다. │ │ │ │ │ │ 1.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혼합할 수 │ │ │ │ │ │있고 혼합속도가 분당 110회 이상인 것 │ │ │ │ │ │ 2. 실험용 소형 분쇄혼합기로서 혼합과 분쇄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액상물질을 분쇄 또는 파쇄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챔버(Chamber) 크기가 0.5리터(ℓ) │ │ │ │ │ │이상인 것 │ │ │ │ │ │ 4. 500알피엠(rpm)부터 │ │ │ │ │ │10,000알피엠(rpm)까지의 속도로 회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플라스틱 혼합용으로서 혼합용기의 용량이 │ │ │ │ │ │200리터(ℓ) 이상인 것 │ │ │ │ │ │ 6. 플라스틱 혼합용으로서 다단날개를 │ │ │ │ │ │사용하는 것 │ ├──┼──┼──┼──────────┼────────────────────────┤ │36 │8479│89 │도금기, 도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Coater), 코팅머신 │한정한다. │ │ │8543│30 │(Coating │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 │ │ │ │Machine), 다층코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 │ │ │ │팅기 또는 이온코 │Like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TAC, │ │ │ │ │팅기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 │ │ │ │ │스팟(Arc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형성기능을 │ │ │ │ │ │포함한다),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 │ │ │ │ │ │회전 방식, 이온빔(Ion Beam) 방식, │ │ │ │ │ │스프레이코터(Spray Coater) 방식 또는 │ │ │ │ │ │슬롯다이(Slot-die)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피스톤링(PistonRing)이 │ │ │ │ │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 │ │ │ │ │코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5. 회전막대를 이용하여 분리막 원단의 표면을 │ │ │ │ │ │코팅할 수 있는 것 │ │ │ │ │ │ 6. 점도가 500센티포이즈(cP) 이상 │ │ │ │ │ │1,000센티포이즈(cP) 이하인 물질을 │ │ │ │ │ │2마이크로미터(㎛) 이상 2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두께로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는 것 │ │ │ │ │ │ 7. 용액 공급량이 분당 100그램(g) 이상 │ │ │ │ │ │500그램(g) 이하인 것 │ ├──┼──┼──┼──────────┼────────────────────────┤ │37 │8479│89 │가스분무 분말제조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장비로서 최대 1,600도 │ │ │ │ │기(Gas Atomizer) │(℃)의 온도로 금속 등을 용해하여 가스와 함 │ │ │ │ │ │께 분사할 수 있는 것 │ ├──┼──┼──┼──────────┼────────────────────────┤ │38 │8479│89 │자동열탈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Automated │한정한다. │ │ │ │ │Thermal │ 1.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 │ │ │ │Desorber) 또는 퀴 │흡착튜브에 흡착ㆍ포집한 후 가스 │ │ │ │ │리(Curie)점 열분해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에 │ │ │ │ │기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전류가 흐르는 동안 퀴리(Curie)점을 │ │ │ │ │ │유지시키면서 발생되는 시료의 열분해물 │ │ │ │ │ │샘플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 │ │ │ │ │Chromatography)에 주입하여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킨 후 │ │ │ │ │ │질량에 따라 분리하여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 │ │ │ │ │할 수 있는 것 │ ├──┼──┼──┼──────────┼────────────────────────┤ │39 │8479│89 │웨이퍼(Wafer) 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조시스템 │한정한다. │ │ │ │ │ │ 1. 웨이퍼(Wafer)에 테이프, 유리 또는 실리콘 │ │ │ │ │ │캐리어(Silicon Carrier)를 접착하거나 │ │ │ │ │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2. 웨이퍼(Wafer), 유리 또는 실리콘 │ │ │ │ │ │캐리어(Silicon Carrier)를 세척하거나 │ │ │ │ │ │코팅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 │ │ │ │ │ │ 3. 웨이퍼(Wafer)에 웨이퍼를 접착, 제거 또는 │ │ │ │ │ │탈착할 수 있는 것 │ ├──┼──┼──┼──────────┼────────────────────────┤ │40 │8479│89 │교환기 또는 적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기 │한정한다. │ │ │ │ │ │ 1. 마스크(Mask)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 │ │ │규격이 다른 용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용 웨이퍼(Wafer) 또는 │ │ │ │ │ │레티클(Reticle)을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를 │ │ │ │ │ │공급할 수 있는 것 │ ├──┼──┼──┼──────────┼────────────────────────┤ │41 │8479│89 │연료전지 평가장비 │최대출력이 1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 │ │ │9030│39 │ │트(㎾) 이하인 연료전지의 스택(Stack)을 평 │ │ │9030│84 │ │가할 수 있는 것 │ │ │9030│89 │ │ │ │ │9031│80 │ │ │ ├──┼──┼──┼──────────┼────────────────────────┤ │42 │8479│89 │성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 │성능 측정기 │한정한다. │ │ │9030│89 │ │ 1. 반도체, 메모리모듈, 인쇄회로기판, │ │ │9031│49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 │ │9031│80 │ │또는 태양전지의 전기적, 물리적, 광학적 │ │ │ │ │ │또는 화학적 특성을 측정, 시험 또는 │ │ │ │ │ │검사하는 것 │ │ │ │ │ │ 2. 일반적 시험장소의 표준 상태에서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 │ ├──┼──┼──┼──────────┼────────────────────────┤ │43 │8479│89 │칩 마운터 │인쇄회로기판 표면 위에 각종 칩, 능동ㆍ수동 │ │ │ │ │(Chip Mounter) │소자 등의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하고 부 │ │ │ │ │ │착할 수 있는 것 │ ├──┼──┼──┼──────────┼────────────────────────┤ │44 │8479│89 │전극 코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Electrode Coater) │한정한다. │ │ │ │ │ │ 1. 코팅면적의 가로 길이가 1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세로 길이가 3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코팅막의 두께를 15마이크로미터(㎛)까지 │ │ │ │ │ │얇게 코팅할 수 있고 │ │ │ │ │ │200마이크로미터(㎛)까지 두껍게 코팅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전극 코팅 및 건조 기능을 모두 갖춘 것 │ ├──┼──┼──┼──────────┼────────────────────────┤ │45 │8479│89 │정밀 전해 가공기 │전해액 탱크의 순환용량이 분당 30리터(ℓ) │ │ │ │ │ │이상이고 발전기의 용량이 1,200암페어(A) 이 │ │ │ │ │ │상인 것 │ ├──┼──┼──┼──────────┼────────────────────────┤ │46 │8479│89 │미세물질조작기 │1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Micromanipulator) │50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이물질을 │ │ │ │ │ │분리할 수 있는 것 │ ├──┼──┼──┼──────────┼────────────────────────┤ │47 │8486│30 │리페어기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 빔(Laser │ │ │ │ │(Review Repair) │Beam) 또는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할 │ │ │ │ │ │수 있는 것 │ ├──┼──┼──┼──────────┼────────────────────────┤ │48 │8486│30 │인쇄기 또는 잉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과정에서 기 │ │ │ │ │젯프린트 헤드 │판 위 도포용으로 사용되는 것 │ ├──┼──┼──┼──────────┼────────────────────────┤ │49 │8504│33 │전원 공급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04│34 │전압 공급기 │한정한다. │ │ │8504│40 │ │ 1. 전압이 35볼트(V) 이상이거나 전류가 │ │ │8543│70 │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 출력이 2메가볼트암페어(㎹A) │ │ │ │ │ │이상이거나 1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50 │8514│40 │연속소둔(燒鈍) 모 │적외선 가열방식 노(爐)와 질소가스 냉각방식 │ │ │ │ │사장치 │챔버(Chamber)가 장착된 박판용 고속열처리 │ │ │ │ │(Continuous │장비로서, 가열온도 범위가 100도(℃) 이상 │ │ │ │ │Annealing │1,200도(℃) 이하이고 온도 패턴별 열처리공 │ │ │ │ │Simulator) │정을 모사(Simulating)할 수 있는 것 │ ├──┼──┼──┼──────────┼────────────────────────┤ │51 │8515│21 │납땜용 기기 또는 │용접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용접상태를 │ │ │8515│31 │용접기기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고 용접조건을 │ │ │8515│39 │ │입ㆍ출력할 수 있는 것 │ │ │8515│80 │ │ │ ├──┼──┼──┼──────────┼────────────────────────┤ │52 │8515│80 │합착기 │반도체웨이퍼(Wafer), 칩(Chip), 서브스트레 │ │ │ │ │ │이트(Substrate) 또는 디스플레이 기판에, 필 │ │ │ │ │ │름이나 칩(Chip)을 접착 또는 압착(壓搾)하거 │ │ │ │ │ │나 제거 또는 박리(剝離)할 수 있는 것 │ ├──┼──┼──┼──────────┼────────────────────────┤ │53 │8518│10 │지향성마이크 │지향각 30도(˚) 이하로 측정이 가능한 것 │ │ │ │ │(Directional │ │ │ │ │ │Microphone) │ │ ├──┼──┼──┼──────────┼────────────────────────┤ │54 │8518│4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7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출력이 100와트(W) 이상인 것 │ │ │ │ │ │ 2. 2채널(Channel) 이상의 신호를 │ │ │ │ │ │20데시벨(㏈) 이상 증폭할 수 있는 것 │ ├──┼──┼──┼──────────┼────────────────────────┤ │55 │8525│80 │열화상카메라, 고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19 │카메라 또는 산업용 │한정한다. │ │ │ │ │내시경카메라 │ 1. 초당 30프레임(Frame) 이상을 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 │ │ │ │ │분광(Spectrum) 범위의 최대 값이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적외선 이미지와 가시화 이미지를 이용하고 │ │ │ │ │ │온도측정 범위가 영하 20도(℃)부터 영상 │ │ │ │ │ │800도(℃)까지인 것 │ │ │ │ │ │ 4.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이미지 캡쳐(Capture) 및 온도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5인치 이상 크기의 터치스크린방식 │ │ │ │ │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촬영된 내용을 즉시 │ │ │ │ │ │확인할 수 있는 것 │ │ │ │ │ │ 6. 바깥지름이 6.0밀리미터(㎜) 이하, 작업 │ │ │ │ │ │길이가 2.0미터(m) 이하인 산업용 │ │ │ │ │ │내시경카메라로서, 초당 30프레임(Frame) │ │ │ │ │ │이상을 처리할 수 있고 시야각 120도(˚) │ │ │ │ │ │이상의 관절운동이 가능한 것 │ ├──┼──┼──┼──────────┼────────────────────────┤ │56 │8528│59 │에이치디알(HDR, │패널(Panel)의 최대밝기가 6,000니트(nt) 이 │ │ │ │ │High Dynamic │상인 것 │ │ │ │ │Range) 고휘도(고 │ │ │ │ │ │휘도) 모니터 │ │ ├──┼──┼──┼──────────┼────────────────────────┤ │57 │8537│10 │동작제어기 │서보(Servo) 모터를 구동하여 3축 이상의 │ │ │ │ │(Motion │로봇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것 │ │ │ │ │Controller) │ │ ├──┼──┼──┼──────────┼────────────────────────┤ │58 │8537│10 │피로시험기, 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10 │시험제어기 또는 │한정한다. │ │ │9024│80 │비틀림내구시험기 │ 1. 유압방식, 자기 공명 주파수(Magnetic │ │ │9031│80 │ │Resonance Frequency)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방식으로서, 온도 변화의 │ │ │ │ │ │피로시험을 수행하거나 내구[인장(引張), │ │ │ │ │ │굽힘, 압축 또는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수명(내구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속도, 하중, 시간, │ │ │ │ │ │슬립(Slip) 또는 캠버(Camber)를 조절할 수 │ │ │ │ │ │있는 것 │ ├──┼──┼──┼──────────┼────────────────────────┤ │59 │8537│10 │동력시험기, 동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기 제어기 │한정한다. │ │ │9032│89 │또는 엔진다이나모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 │ │ │ │테스트기(Engine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 │ │ │ │Dynamo Tester)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분당 회전수 │ │ │ │ │ │측정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와전류(Eddy Current Type)형으로서 │ │ │ │ │ │200킬로와트(㎾) 이상인 엔진의 성능을 │ │ │ │ │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가스터빈용 포함) 또는 변속기 │ │ │ │ │ │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 능력이 │ │ │ │ │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타이어 │ │ │ │ │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수집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자동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 │ │ │ │ │ │능력이 100킬로와트(㎾) 이상 │ │ │ │ │ │350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 6.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 │ │ │ │ │ │가스(Blow-by Gas)와 엔진오일 소모량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60 │8537│70 │전지성능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70 │고전압배터리팩 충 │한정한다. │ │ │9030│33 │ㆍ방전기 또는 배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9030│39 │터리 충ㆍ방전설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030│84 │ │ 2.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 │ │9030│89 │ │방전시험이 가능한 것 │ │ │9031│80 │ │ │ ├──┼──┼──┼──────────┼────────────────────────┤ │61 │8543│20 │신호발생기, 시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70 │널에뮬레이터 │한정한다. │ │ │9030│84 │(Signal Emulator) │ 1. 평판디스플레이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9030│89 │또는 주파수발생기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 │ 2. 감쇠(減衰) 정현파(Sine Curve) │ │ │ │ │ │발생용으로서 발생주파수가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입력채널(Channel) 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4. 주파수가 2,45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 │ │ │ │ │또는 무변조캐리어(CW, Continuous │ │ │ │ │ │Wave)가 가능한 것 │ │ │ │ │ │ 6.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 │ │ │ │ │것 │ │ │ │ │ │ 7. 출력이 3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8. 전압을 걸어 무선주파수(Radio │ │ │ │ │ │Frequency)로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 것 │ ├──┼──┼──┼──────────┼────────────────────────┤ │62 │8543│70 │제진대(除震臺) 또 │건물 진동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액티브 타입 │ │ │ │ │는 자동제진시스템 │(Active Type)인 것 │ ├──┼──┼──┼──────────┼────────────────────────┤ │63 │8543│70 │자외선경화기 │자외선 조도(照度) 균일도의 범위가 ±5퍼센 │ │ │ │ │ │트(%) 이하인 것 │ ├──┼──┼──┼──────────┼────────────────────────┤ │64 │8543│70 │무선 주파수 신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수신기 │한정한다. │ │ │ │ │ │ 1. 방송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송신호가 갈무리(Capture)된 기기로부터 │ │ │ │ │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 │ │ │ │ │재생할 수 있는 것 │ ├──┼──┼──┼──────────┼────────────────────────┤ │65 │8543│70 │스위치제어 시스템 │채널(Channel) 수가 100개 이상인 것 │ ├──┼──┼──┼──────────┼────────────────────────┤ │66 │9030│33 │신호분석기, 신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9 │소스분석기 또는 │한정한다. │ │ │9030│84 │신호측정기 │ 1.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 │ │9030│89 │ │이동통신세계화시스템(GSM), │ │ │ │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 │ │ │ │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 │ │ │ │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엘티이(LTE), │ │ │ │ │ │글로나스(GLONASS) 또는 │ │ │ │ │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의 신호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3.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또는 │ │ │ │ │ │전자기파(EM) 신호의 특성을 측정 및 분석 │ │ │ │ │ │가능한 것 │ ├──┼──┼──┼──────────┼────────────────────────┤ │67 │8543│70 │정전기 시험기 │발생 정전기의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 │ │ │9030│33 │ │인 것 │ │ │9030│39 │ │ │ │ │9030│84 │ │ │ │ │9030│89 │ │ │ │ │9031│80 │ │ │ ├──┼──┼──┼──────────┼────────────────────────┤ │68 │8543│70 │멀티모드광감쇠기 │광파장이 800나노미터(㎚) 이상 1,370나노미 │ │ │ │ │(Optical │터(㎚) 이하인 것으로서 감쇠 범위가 35데시 │ │ │ │ │Attenuator) │벨(㏈) 이하이고, 측정 가능한 전력범위가 -35 │ │ │ │ │ │데시벨밀리와트(㏈㎽) 이상 20데시벨밀리와 │ │ │ │ │ │트(㏈㎽) 이하인 것 │ ├──┼──┼──┼──────────┼────────────────────────┤ │69 │8543│70 │임피던스조절기 │고주파를 챔버(Chamber) 내 임피던스 │ │ │ │ │(Radio Frequency │(Impedance)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Matcher) │ │ ├──┼──┼──┼──────────┼────────────────────────┤ │70 │9002│19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1│10 │ │한정한다. │ │ │9011│20 │ │ 1. 전자총이 전계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9011│80 │ │ 2. 2,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 │ │9012│10 │ │시료를 관찰할 수 있는 것 │ │ │9031│80 │ │ 3. 원자현미경(Scanning Probe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 │ │ │ │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 │ │ │ │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 │ │ │ │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 │ │ │ │ │Electron Microscope) 또는 │ │ │ │ │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Scanning │ │ │ │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것 │ │ │ │ │ │ 6.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 │ │ │ │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영상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광학현미경으로서 입자크기, 표면의 크기, │ │ │ │ │ │홀 또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8. 발열화상현미경으로서 반도체 또는 │ │ │ │ │ │웨이퍼(Wafer)상 발열을 검출하거나 위치를 │ │ │ │ │ │특정할 수 있는 것 │ │ │ │ │ │ 9.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 │ │ │ │ │프로파일을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0. 초음파방식 현미경(Scanning Acoustic │ │ │ │ │ │Microscope)으로서 관찰대상을 손상 또는 │ │ │ │ │ │파괴하지 않고 물 등의 액체에 넣은 채로 │ │ │ │ │ │내부의 결함 여부를 이미지로 관찰할 수 있는 │ │ │ │ │ │것 │ ├──┼──┼──┼──────────┼────────────────────────┤ │71 │9010│50 │노광기 │레이저를 사용하여 감광성수지를 경화시키 │ │ │ │ │(Direct Imaging │고 인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한 이미지를 형 │ │ │ │ │System) │성할 수 있는 것 │ ├──┼──┼──┼──────────┼────────────────────────┤ │72 │9015│10 │3차원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5│80 │3차원스캐너 │한정한다. │ │ │9031│49 │ │ 1.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분해능력이 │ │ │9031│80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측정 대상물의 │ │ │ │ │ │형상측정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3. 비전 스캐닝(Vision Scanning)방식 또는 │ │ │ │ │ │광학(Optical)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 │ │ │ │ │그 결과를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엑스(X)ㆍ와이(Y)ㆍ제트(Z) 축의 │ │ │ │ │ │측정범위가 모두 각각 2,0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탐침자(Probe)의 이송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5. 리니어 엔코더(Linear Encoder)방식으로 │ │ │ │ │ │분해능력이 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6.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 │ │ │ │ │450나노미터(㎚)이고 높이가 │ │ │ │ │ │200나노미터(㎚)인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73 │9018│19 │혈압측정기 │연속 혈압 측정이 가능한 것 │ ├──┼──┼──┼──────────┼────────────────────────┤ │74 │9022│19 │엑스선측정기, 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9 │스선시험기, 엑스 │한정한다. │ │ │ │ │선검사기 또는 형 │ 1. 형광(Fluorescence), 회절(Diffraction), │ │ │ │ │광엑스선분석기 │분광(Spectrum) 또는 │ │ │ │ │ │분광광도(Spectrometry)의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처리장치로서, │ │ │ │ │ │디지털표시방식이거나 화상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조사(照射)된 엑스선을 검사 또는 │ │ │ │ │ │측정하거나, 엑스선 내의 전압, 전류 또는 │ │ │ │ │ │반가층량(半價層量)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엑스선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료의 │ │ │ │ │ │허용 규격이, 지름은 300밀리미터(㎜) │ │ │ │ │ │이하이고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75 │9022│19 │두께측정기, 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80 │측정기 또는 휨측 │한정한다. │ │ │9031│49 │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9031│80 │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 │ │ │ │ │반도체부품, 웨이퍼, 웨이퍼 시료, │ │ │ │ │ │렌즈웨이퍼, 이차전지 박막, 태양전지 박막, │ │ │ │ │ │연료전지 박막, 인쇄회로기판,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 │ │ │ │ │Ceramic Capacitor) 내부 전극 또는 광학용 │ │ │ │ │ │필름의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 │ │ │ │ │회로선 폭, 입자, 흠집, 단면상태, 뒤틀림 │ │ │ │ │ │또는 굴곡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측정범위가 제트(Z)축은 │ │ │ │ │ │800마이크로미터(㎛), 엑스(X)축은 │ │ │ │ │ │100밀리미터(㎜)이고, 측정분해능이 │ │ │ │ │ │800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 │ │ │ │ │0.01마이크로미터(㎛) 이하, │ │ │ │ │ │80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 │ │ │ │ │0.001마이크로미터(㎛) 이하, │ │ │ │ │ │8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 │ │ │ │ │0.0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이차전지 분리막 표면을 검사하는 장비로서 │ │ │ │ │ │80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결점을 │ │ │ │ │ │검출할 수 있는 것 │ ├──┼──┼──┼──────────┼────────────────────────┤ │76 │9022│19 │분광분석기, 형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2│29 │분석기, 에너지 분 │한정한다. │ │ │9030│84 │산형 분광분석기 │ 1. 시료에 전자빔 또는 엑스선을 │ │ │9030│89 │또는 파장 분산형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엑스선 │ │ │9031│49 │엑스선형광분석기 │또는 광(光)전자를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 │ │9031│80 │ │분광시켜 시료를 정성 및 정량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주파수가 │ │ │ │ │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분광 영역이 11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 │ │ │ │ │60광학채널(Channel) 이상인 것 │ │ │ │ │ │ 4. 2차원 유기성분 분석이 가능한 적외선 분광 │ │ │ │ │ │분석 장치로서 전자식 현미경이 있는 것 │ ├──┼──┼──┼──────────┼────────────────────────┤ │77 │9022│12 │3차원 나노 컴퓨터 │엑스선 영상장치로서 마이크로미터(㎛) 단위 │ │ │ │ │단층촬영기 │로 분해할 수 있는 것 │ ├──┼──┼──┼──────────┼────────────────────────┤ │78 │9022│19 │엑스선광전자분광 │외부대기 노출 없이 엑스선을 이용하여 리튬 │ │ │ │ │기 │이온배터리 관련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시료 │ │ │ │ │(X-Ray │의 표면을 분석할 수 있고, 원소 조성 및 화 │ │ │ │ │Photoelectron │학 결합 상태를 깊이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 │ │ │ │ │Spectroscopy) │는 것 │ ├──┼──┼──┼──────────┼────────────────────────┤ │79 │9022│19 │비파괴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Ultrasonic Wave) 방식, │ │ │9022│29 │ │레이저 방식 또는 자기장(Magnetic Field) 방 │ │ │9031│80 │ │식인 것 │ ├──┼──┼──┼──────────┼────────────────────────┤ │80 │9024│10 │만능시험기, 접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80 │강도시험기 또는 │한정한다. │ │ │9031│80 │강도시험기 │ 1.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파열강도, 충격강도 │ │ │ │ │ │또는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특정 시간동안 특정 온도를 필름에 가하여 │ │ │ │ │ │조건에 따른 필름접착반응을 확인하거나, │ │ │ │ │ │저울의 위치에너지를 활용하여 열에 의해 │ │ │ │ │ │접착된 필름 등이 탈착되는데 필요한 힘의 │ │ │ │ │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점착되어있는 평행한 두 필름층이 분리될 │ │ │ │ │ │때까지 부하를 주어 필름 간 형성되는 │ │ │ │ │ │접착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부채꼴 진자의 위치에너지를 측정하는 │ │ │ │ │ │방법으로 종이, 필름 또는 직물 등의 │ │ │ │ │ │찢김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공압을 이용한 낙중방식으로써 │ │ │ │ │ │시편(試片)의 파괴를 통하여 충격강도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6. 힘의 용량을 1킬로뉴턴(kN)까지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81 │9024│10 │경도시험기, 마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80 │시험기, 인장시험 │한정한다. │ │ │9031│80 │기 또는 마찰시험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 │ │ │ │기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 │ │ │ │ │쇼어(Shore) 방식인 것 │ │ │ │ │ │ 2. 회전 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 │ │ │ │ │ │ 3. 하중이 2톤(ton) 이상이고 │ │ │ │ │ │모듈러스(Modulus) 측정이 가능한 │ │ │ │ │ │카메라센서가 부착된 것 │ │ │ │ │ │ 4. 고정된 시편(試片)의 아래 판이 움직일 때 │ │ │ │ │ │시편(試片)에 부과되는 힘을 측정하는 │ │ │ │ │ │방법으로 필름이나 종이 등의 마찰계수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82 │9024│80 │데마티아 굴곡 균 │가황고무의 기계적 피로에 대한 저항성을 시 │ │ │ │ │열 시험기 │험하는 장비로서 자동으로 제어되며 컴퓨터 │ │ │ │ │(De Mattia │와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Flex-Cracking │ │ │ │ │ │Tester) │ │ ├──┼──┼──┼──────────┼────────────────────────┤ │83 │9024│80 │비중측정기 │수중치환법(Submerged Replacement Method) │ │ │ │ │(Densimeter) │에 기초한 방법으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비 │ │ │ │ │ │중(Density)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84 │9024│80 │열변형 온도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HDT & VSP Meter) │한정한다. │ │ │ │ │ │ 1.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물체에 가해지는 하중(Force │ │ │ │ │ │Range)이 50뉴턴(N) 이하인 것 │ ├──┼──┼──┼──────────┼────────────────────────┤ │85 │9025│19 │열상(熱像)분포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80 │정기, 온도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온도측정계 또는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 │ │ │ │ │표면온도측정장치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1.5도(℃) │ │ │ │ │ │이하인 것 │ │ │ │ │ │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 기록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5. 여러 곳의 표면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동시 측정 가능한 │ │ │ │ │ │채널(Channel)이 8채널 이상인 것 │ ├──┼──┼──┼──────────┼────────────────────────┤ │86 │9025│19 │동력사이클(Power │전장부품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공급 전류 │ │ │9031│80 │Cycle) 내구시험장 │가 400암페어(A) 이상, 1,200암페어(A) 이 │ │ │9032│10 │비 │하인 것 │ ├──┼──┼──┼──────────┼────────────────────────┤ │87 │9027│10 │질량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진공상태에서 시료를 가열하고 승화시켜, │ │ │ │ │ │온도 변화에 따른 열중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 │ │ │ │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스를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 │ │ │ │ │분리할 수 있는 것 │ ├──┼──┼──┼──────────┼────────────────────────┤ │88 │9027│10 │가스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삼산화황, │ │ │ │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 │ │ │ │ │스모크(Smoke) 또는 플라스마(Plasma)의 │ │ │ │ │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중 수소의 │ │ │ │ │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황산화물 또는 │ │ │ │ │ │암모니아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세 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풀 스케일(Full Scale) 시 재현성이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6.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희석 터널(Dilution │ │ │ │ │ │Tunnel) 또는 정량 채집기(Constant │ │ │ │ │ │Volume Sampler)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 │ ├──┼──┼──┼──────────┼────────────────────────┤ │89 │9027│10 │블로바이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 │ │9031│80 │(Blow-by)가스측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오차 범위가 ±1.5 │ │ │ │ │정기 │퍼센트(%) 이하인 것 │ ├──┼──┼──┼──────────┼────────────────────────┤ │90 │9027│10 │매연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 방 │ │ │9031│80 │ │식 또는 여지반사식(여지반사식, Filter │ │ │ │ │ │Paper Method)인 것 │ ├──┼──┼──┼──────────┼────────────────────────┤ │91 │9027│10 │입자(Particle) 수 │세제곱센티미터(㎤)당 1만개 이상의 입자 │ │ │9031│80 │측정기 │(Particle)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92 │9027│10 │연소해석기 │엔진연소실에서 측정된 엔진연소압 등을 │ │ │9031│80 │ │크랭크(Crank) 각도 또는 시간 단위로 취득 │ │ │ │ │ │하여 처리 또는 계산할 수 있는 것 │ ├──┼──┼──┼──────────┼────────────────────────┤ │93 │9030│20 │오실로스코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 │(Oscilloscope) │한정한다. │ │ │9030│89 │ │ 1. 스토리지(Storage) 방식, │ │ │ │ │ │포스퍼(Phosphor) 방식 또는 │ │ │ │ │ │샘플링(Sampling) 방식의 디지털 │ │ │ │ │ │오실로스코프(Digital Oscilloscope) │ │ │ │ │ │ 2. 측정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입력 채널(Channel) 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3.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Definition │ │ │ │ │ │Television) 신호의 아날로그(Analogue) │ │ │ │ │ │파형(波形)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벡터 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 │ │ │ │ │디지털 방식인 것 │ │ │ │ │ │ 5. 입력 채널(Channel)이 4채널 이상인 것 │ │ │ │ │ │ 6. 스펙트럼(Spectrum) 분석이 가능한 것 │ ├──┼──┼──┼──────────┼────────────────────────┤ │94 │9030│31 │다기능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2 │(Multimeter) 또는 │한정한다. │ │ │9030│89 │전기ㆍ전자부하기 │ 1. 전압, 전류, 주파수, 저항, 압력, 온도 또는 │ │ │ │ │(Electronic Rod) │전기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측정 가능한 채널(Channel) 수가 48채널 │ │ │ │ │ │이상인 것 │ ├──┼──┼──┼──────────┼────────────────────────┤ │95 │9030│33 │전기적 물성(物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9 │측정기 또는 임피 │한정한다. │ │ │9030│84 │던스(Impedance) │ 1. 이차전지의 임피던스(Impedance) │ │ │9030│89 │측정기 │측정용인 것 │ │ │ │ │[다채널전기화학분 │ 2.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 │ │ │ │석장비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 │ │ │ │(Multi-Channel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Electrochemical │ │ │ │ │ │Analyzer System) │ │ │ │ │ │를 포함한다] │ │ ├──┼──┼──┼──────────┼────────────────────────┤ │96 │9030│33 │전력ㆍ전류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9 │또는 전력ㆍ전류 │한정한다. │ │ │9030│89 │측정기 │ 1.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전력을 │ │ │9031│80 │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입력 │ │ │ │ │ │채널(Channel) 수가 3개 이상이거나 측정 │ │ │ │ │ │오차 범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3. 전원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1마이크로암페어(㎂) 이하의 전류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97 │9030│33 │저항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9 │제베크(Seebeck)계 │한정한다. │ │ │ │ │수 측정기 │ 1.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웨이퍼박막, 글래스기판박막, 필름 또는 │ │ │ │ │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스트레스전압의 범위가 100볼트(V) 이상 │ │ │ │ │ │1,100볼트(V) 이하인 것 │ ├──┼──┼──┼──────────┼────────────────────────┤ │98 │9030│33 │주파수 측정기 또 │1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 │ │9030│39 │는 주파수 분석기 │수 있는 것 │ │ │9030│84 │ │ │ │ │9030│89 │ │ │ ├──┼──┼──┼──────────┼────────────────────────┤ │99 │9030│33 │전자파측정기 │1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 │ │9030│39 │(SAR Scanning │수 있는 것 │ │ │9030│84 │System) │ │ │ │9030│89 │ │ │ ├──┼──┼──┼──────────┼────────────────────────┤ │100 │9030│33 │원소분석시스템 │투과 전자 현미경용으로서 시료의 전자구조 │ │ │9030│39 │(EELS/EDS │정보가 포함된 전자 및 엑스선 신호를 1나노 │ │ │9030│84 │Acquisition │미터(㎚) 이하의 위치해상도로 획득할 수 있 │ │ │9030│89 │System) │는 것 │ │ │9031│80 │ │ │ ├──┼──┼──┼──────────┼────────────────────────┤ │101 │9030│39 │반도체소자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2 │또는 소스미터 │한정한다. │ │ │9030│84 │(Source Meter) │ 1. 평판디스플레이 박막트랜지스터(TFT, │ │ │9030│89 │ │Thin Film Transistor) 소자의 전기적 │ │ │ │ │ │특성을 측정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전압과 전류의 측정 또는 분석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기본 정밀도가 0.015퍼센트(%) │ │ │ │ │ │이상인 것 │ ├──┼──┼──┼──────────┼────────────────────────┤ │102 │9030│39 │저주파 자기장 측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 │ │9030│84 │정시스템 │한정한다. │ │ │9030│89 │(Magnetic Field │ 1.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 │ │9031│80 │Measurement │10헤르츠(㎐)부터 400킬로헤르츠(㎑)까지인 │ │ │ │ │System) │것 │ │ │ │ │ │ 2. 주파수 응답 특성이 1킬로헤르츠(㎑) │ │ │ │ │ │미만의 측정 대역에서는 ±1데시벨(㏈) │ │ │ │ │ │이하이고, 1킬로헤르츠(㎑) 이상의 측정 │ │ │ │ │ │대역에서는 ±0.5데시벨(㏈) 이하인 것 │ │ │ │ │ │ 3. 측정 채널(Channel) 수가 3개 이상인 것 │ ├──┼──┼──┼──────────┼────────────────────────┤ │103 │9030│40 │통신시험분석기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 │는 데이터 통신시 │한정한다. │ │ │9030│89 │험분석기 │ 1. 데이터 신호의 비트(Bit) 오류 또는 비트(Bit) │ │ │ │ │ │오류율의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통신 프로토콜(Protocol) 또는 │ │ │ │ │ │지터(Jitter)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디스플레이 포트(Display Port)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이용하는 장치로서 │ │ │ │ │ │프로토콜(Protocol)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4. 이피씨(EPC, Evolved Packet Core)와 │ │ │ │ │ │아이피 멀티미디어시스템(IP Multimedia │ │ │ │ │ │Subsystem)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패킷(Packet)을 생성할 수 있는 것 │ ├──┼──┼──┼──────────┼────────────────────────┤ │104 │9030│82 │네트워크분석기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 │는 회로망분석기 │한정한다. │ │ │9030│89 │ │ 1.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 │ │9031│80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 │ │ │ │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흐르게하여 소자의 │ │ │ │ │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105 │9030│84 │모의시험기, 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9 │제어장치에뮬레이 │한정한다. │ │ │9031│80 │터(ECU Emulator) │ 1. 차량 신호를 모사(模寫)하여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 │ │ │ │ │제어장치의 처리 속도가 3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 │ │ │ │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 3.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Emulation)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 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 5.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 │ │ │ │ │설계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 │ │ │ │ │시험할 수 있는 것 │ ├──┼──┼──┼──────────┼────────────────────────┤ │106 │9030│84 │소음분석기 │주파수 측정 결과 오차 범위가 ±15피피엠(?) │ │ │9030│89 │ │이하인 것 │ ├──┼──┼──┼──────────┼────────────────────────┤ │107 │9030│84 │논리회로분석기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 │ │9030│89 │ │수 있는 것 │ │ │9031│80 │ │ │ ├──┼──┼──┼──────────┼────────────────────────┤ │108 │9030│84 │데이터 수집기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9 │는 연속데이터 분 │한정한다. │ │ │9031│49 │석기 │ 1.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와, 휘도 또는 │ │ │9031│80 │ │색좌표의 광특성을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 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토크(Torque) 및 하중(Load)의 동적 │ │ │ │ │ │신호를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109 │9030│84 │커브 트레이서 │반도체의 전류-전압 곡선(I-V Curve)을 측 │ │ │9030│89 │(Curve Tracer)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류 용량이 400암 │ │ │9031│80 │ │페어(A) 이상인 것 │ ├──┼──┼──┼──────────┼────────────────────────┤ │110 │9030│89 │제타 전위 측정기 │제타 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있 │ │ │ │ │(Zeta Potential │는 것 │ │ │ │ │Analyzer) │ │ ├──┼──┼──┼──────────┼────────────────────────┤ │111 │9030│84 │방사 챔버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 │ │9030│89 │(Reverberation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Chamber) │ │ ├──┼──┼──┼──────────┼────────────────────────┤ │112 │9031│10 │형상측정기, 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 │도측정기, 비접촉 │한정한다. │ │ │9031│80 │측정기 또는 균형 │ 1. 자동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가진 것 │ │ │ │ │측정기 │ 2.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 │±1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것 │ │ │ │ │ │ 3.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Resolution)이 │ │ │ │ │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 오차범위가 │ │ │ │ │ │±1.8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타이어스핀들에 고정시켜 회전하여 │ │ │ │ │ │타이어의 무게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3 │9031│20 │블랙바디 │적외선카메라 보정용 절대온도 광원으로서 │ │ │9031│80 │(Extended Area │온도 설정 범위가 영하 40도(℃)부터 영상 │ │ │ │ │Blackbody Control │80도(℃)까지인 것 │ │ │ │ │Master) │ │ ├──┼──┼──┼──────────┼────────────────────────┤ │114 │9031│20 │가변거리 시뮬레이 │전자적으로 거리를 변환시켜 거리측정기를 │ │ │ │ │터(Variable Range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거리 오차 범위 │ │ │ │ │Simulator) │가 ±1미터(m) 이하인 것 │ ├──┼──┼──┼──────────┼────────────────────────┤ │115 │9031│20 │고속 유니포미티 │타이어를 시간당 200킬로미터(㎞) 이상의 │ │ │ │ │(Uniformity) 시험 │속도로 회전시켜 타이어의 균일성을 측정 │ │ │ │ │기 │할 수 있는 것 │ ├──┼──┼──┼──────────┼────────────────────────┤ │116 │9031│49 │응력(應力) 측정기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박막ㆍ납볼ㆍ와이 │ │ │9031│80 │ │어, 반도체칩(Chip), 반도체소자 또는 평판 │ │ │ │ │ │디스플레이 부품의 응력(應力)을 통하여 탄 │ │ │ │ │ │성율(modulus)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7 │9031│49 │적외선 편심 측정 │적외선 영역에서 렌즈 또는 렌즈조립체의 │ │ │ │ │기(Centration │광축 정렬 틀어짐을 ±2.0마이크로미터(㎛) │ │ │ │ │Measurement │이하의 오차 범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System) │ │ ├──┼──┼──┼──────────┼────────────────────────┤ │118 │9031│49 │바이오 이미징(Bio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 │ │ │ │Imaging) 분석시스 │한정한다. │ │ │ │ │템 │ 1. 전자결합소자조각(CCD Chip)이 팔각형인 │ │ │ │ │ │것 │ │ │ │ │ │ 2. 화면 해상도(Image Resolution)가 580만 │ │ │ │ │ │화소(Pixel) 이상인 것 │ │ │ │ │ │ 3. 다크 프레임(Dark Frame), 평면 │ │ │ │ │ │프레임(Flat Frame) 및 왜곡(Distortion) │ │ │ │ │ │보정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 │ │ │ │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값이 F0.85이고 │ │ │ │ │ │초점거리가 34밀리미터(㎜)인 것 │ ├──┼──┼──┼──────────┼────────────────────────┤ │119 │9031│80 │화학흡착분석장비 │온도는 5도(℃)부터 85도(℃)까지, 상대습 │ │ │ │ │ │도는 0퍼센트(%)부터 98퍼센트(%)까지의 │ │ │ │ │ │범위에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120 │9031│80 │무선계측장치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신호[가속도, 스트레인 │ │ │ │ │ │(Strain) 및 온도의 동적신호]를 16채널(Channel) │ │ │ │ │ │로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121 │9031│80 │초음파 송수신기 │측정대상에 초음파를 송ㆍ수신하여 내부의 │ │ │ │ │ │단면을 영상화할 수 있는 것 │ ├──┼──┼──┼──────────┼────────────────────────┤ │122 │9031│80 │실리콘 카바이드 │유도 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을 이용 │ │ │ │ │단결정 성장로 │한 반응기 내에서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 │ │ │ │(Silicon carbide │Carbide) 분말을 가열하여 고순도 단결정 │ │ │ │ │Single Crystal │(Single Crystal)을 제조하는 장치 │ │ │ │ │Growth Furnace) │ │ ├──┼──┼──┼──────────┼────────────────────────┤ │123 │9031│80 │전자기식 진동시험 │싸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을 │ │ │ │ │기 │할 수 있는 것 │ │ │ │ │(Electro Magnetic │ │ │ │ │ │Vibration Test │ │ │ │ │ │System) │ │ ├──┼──┼──┼──────────┼────────────────────────┤ │124 │9031│80 │수분 함량 측정 장 │수분 함량을 0피피엠(?)부터 │ │ │ │ │치 │1,000,000피피엠(?)까지의 범위로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25 │9031│80 │기어(Gear)측정기 │기어(Gear)의 피치(Pitch), 나선각(螺旋角) │ │ │ │ │ │및 흔들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6 │9031│80 │기공도측정기(Pore │기공율(氣孔率), 공극크기(Pore Size) 분포 │ │ │ │ │Size Analyzer) │도, 비표면적, 흡수율, 투과율 또는 압축률 │ │ │ │ │ │의 분석이 가능한 것 │ ├──┼──┼──┼──────────┼────────────────────────┤ │127 │9031│80 │연료소비량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 │ │ │ │ │ │하는 것으로서 중량 측정 방식 또는 부피 │ │ │ │ │ │측정 방식인 것 │ ├──┼──┼──┼──────────┼────────────────────────┤ │128 │9031│80 │진동력 측정기 │입력채널(Channel) 수가 5개 이상인 것 │ ├──┼──┼──┼──────────┼────────────────────────┤ │129 │9031│80 │생체전기신호 측정 │16채널(Channel) 이상을 지원하는 것 │ │ │ │ │기 │ │ ├──┼──┼──┼──────────┼────────────────────────┤ │130 │9031│80 │중압 액체크로마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 │ │ │ │그래피 │한정한다. │ │ │ │ │(Medium Pressure │ 1. 유기물을 판별하는 자외선램프의 작동 │ │ │ │ │Chromatography) │범위가 200나노미터(㎚)부터 │ │ │ │ │ │800나노미터(㎚)까지인 것 │ │ │ │ │ │ 2. 투입 가능한 유기화합물의 양이 100그램(g) │ │ │ │ │ │이상인 것 │ │ │ │ │ │ 3. 유기물을 분리하는 전개액의 유속이 분당 │ │ │ │ │ │400밀리리터(㎖) 이상인 것 │ ├──┼──┼──┼──────────┼────────────────────────┤ │131 │9031│80 │다각 광산란(Multi │측정 가능한 분자량의 범위가 200돌턴(Da) │ │ │ │ │Angle Light │부터 1메가돌턴(MDa)까지이고, 측정 가능 │ │ │ │ │Scattering) 검출기 │한 분자의 크기가 10나노미터(㎚)부터 50나 │ │ │ │ │ │노미터(㎚)까지인 것 │ ├──┼──┼──┼──────────┼────────────────────────┤ │132 │9031│80 │가스투과도 시험기 │차압법을 이용하여 가류(加硫) 고무 등의 │ │ │ │ │ │시편(試片)에 대한 기체의 투과도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33 │9031│80 │전기 주조(Electro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 │ │ │ │Forminng) 극박 │650밀리미터(mm) 이하인 전기 │ │ │ │ │(Ultra Thin) 소재 │주조(Electro Forminng) 극박(Ultra │ │ │ │ │파형(Waviness) 측 │Thin) 소재에 대하여 파형(Waviness)과 │ │ │ │ │정장비 │형상을 레이저(Laser)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img>부칙
부칙 <제630호,2017.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3-31재정경제부령 제619호 (공포 2017-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고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잠정가격 신고의 요건 구체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그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1.6퍼센트로 인하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추가(안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기준 중 설비와 관련된 요건을 종전에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1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을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16"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월드컵축구대회 중 2017년에 개최되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관세정책관"을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제35호 중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 중 "주택"을 "주택·항공기·선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영 별표 3 제48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49.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50.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51.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52.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제8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79" alt="img29386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0" alt="img293868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1" alt="img29386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2" alt="img293868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3" alt="img29386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4" alt="img293868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5" alt="img29386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6" alt="img293868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7" alt="img29386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88" alt="img29386888"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갑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 신│법인명(상호) ││대 표 자 │ 청├────────┼┴─────┴────────────────────────────────────────── 인│주 소 │ (전화번호) ──┴────────┴───────────────────────────────────────────────── ──┬────────┬┬─────┬────────────────────────────────────────── 특│법인명(상호) ││대 표 자 │ 수├────────┼┴─────┴────────────────────────────────────────── 관│신청인과의 관계 │ 계├────────┼───────────────────────────────────────────────── 자│국가 및 주소 │ ──┴────────┴───────────────────────────────────────────────── ──┬────────┬───────────────────────────────────────────────── 조│정상가격 │ 정│산출방법 │ 내├────────┼┬─────┬────────────────────────────────────────── 용│수입 예정 시기 ││통관 예정 │ │ ││세관 │ ├────────┼┴─────┴────────────────────────────────────────── │거래가격 │ ※ 세부내역 을지에 기재 │조정방법 │ ──┴────────┴───────────────────────────────────────────────── 「관세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1.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2.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4.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지) ┏━━━━━━━━━━━━━━━━━━━━━━━━━━━━━━━━━━━━━━━━━━━━━┓ ┃거래가격 조정방법 ┃ ┃ ┃ ┃ ※ 아래의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대상 수입물품 내역 ┃ ┃ ※ 거래가격 조정대상 수입물품 상세 ┃ ┃ ┃ ┃ 2. 거래당사자(지급자, 영수자) ┃ ┃ ※ 지급/ 영수가 실시될 거래당사자 ┃ ┃ ┃ ┃ 3. 수입물품별 거래(잠정)가격 산출방법 ┃ ┃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잠정가격 산출방법 및 계산과정을 기술 ┃ ┃ ┃ ┃ 4. 거래가격 조정 방법 (예시) ┃ ┃ ※ (미실행) 실현 영업이익율이 정상범위 3%이상 ~ 5%이하 ┃ ┃ (외환송금) 5% 초과시 : 영업이익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송금 ┃ ┃ (외환영수) 3% 미만시 : 영업이익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영수 ┃ ┃ ┃ ┃ 5. 거래가격 조정 시기(분기, 반기, 연말 등) ┃ ┃ ┃ ┃ 6. 거래가격 조정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 ┃ ※ 거래가격 조정 예상금액을 수입물품에 배분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기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시·도 │ ──────────┼──────────────────── 시·군·구 │ ──────────┼──────────────────── 과세대상 │ ──────────┼──────────────────── 취득일자 │ ──────────┼──────────────────── 취득세 신고일자 │ ──────────┼──────────────────── 취득원인 │ ──────────┼──────────────────── 과세표준액 │ ──────────┼──────────────────── 신고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납세의무자│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과세대상 물건 │재산세 │재산세액 ──────┬─────┬─────┤과세표준│ 재산종류 │용도/구조 │면적(수량)│ │ │(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자료 (단위: 원) ┌────┬────────────────┬────────────────────────┐ │1. 법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기본사항├────────────────┼────────────────────────┤ │ │대표자 성명 │사업연도 │ │ │ │ . . . ~ . . . │ ├────┴───┬─┬──────────┴────────────────────────┤ │2. │1 │주주·출자자 │ │자본금(출자금) │ ├─────────┬─────────────────────────┤ │세부 변동 내역 │ │성명 │ │ │ │ │(법인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지배주주와의 │ │ │ │ │관계 │ │ │ │ ├─────────┼──┬───────┬──────────────┤ │ │ │변동내역 │기초│주식수 │ │ │ │ │(주식수·출자좌수)│ │(출자좌수) │ │ │ │ │ │ ├───────┼──────────────┤ │ │ │ │ │지분율 │ │ │ │ │ ├──┴───────┼──────────────┤ │ │ │ │증가주식수(출자좌수)│ │ │ │ │ ├──────────┼──────────────┤ │ │ │ │감소주식수(출자좌수)│ │ │ │ │ ├──┬───────┼──────────────┤ │ │ │ │기말│주식수 │ │ │ │ │ │ │(출자좌수) │ │ │ │ │ │ ├───────┼──────────────┤ │ │ │ │ │지분율 │ │ │ ├─┼─────────┴──┴───────┴──────────────┤ │ │2 │주주 │ │ │ ├─────────┬─────────────────────────┤ │ │ │성명 │ │ │ │ │(법인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지배주주와의 │ │ │ │ │관계 │ │ │ │ ├─────────┼──┬───────┬──────────────┤ │ │ │변동내역 │기초│주식수 │ │ │ │ │(주식수·출자좌수)│ │(출자좌수) │ │ │ │ │ │ ├───────┼──────────────┤ │ │ │ │ │지분율 │ │ │ │ │ ├──┴───────┼──────────────┤ │ │ │ │증가주식수(출자좌수)│ │ │ │ │ ├──────────┼──────────────┤ │ │ │ │감소주식수(출자좌수)│ │ │ │ │ ├──┬───────┼──────────────┤ │ │ │ │기말│주식수 │ │ │ │ │ │ │(출자좌수) │ │ │ │ │ │ ├───────┼──────────────┤ │ │ │ │ │지분율 │ │ ├────────┼─┴─────────┴──┴───────┴──────────────┤ │지배주주와의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관계 코드 │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해외 직접투자 신고(보고)에 관한 자료 (단위: USD) ┌──────┬──────┬──────────┐ │신고인 │성명(법인명)│사업자 등록번호 │ │(보고인)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해외직접투자│투자국명 │ │내용 ├─────────────────┤ │ │투자방법 │ │ ├─────────────────┤ │ │투자금액 │ │ ├─────────────────┤ │ │출자금액 │ │ ├─────────────────┤ │ │투자비율 │ │ ├─────────────────┤ │ │현지법인명 │ │ ├─────────────────┤ │ │소재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 │취득자 │부동산 내역 │ │ │ │ │전소유자 │ ├────┬───┬────┼───┬───┬──┬──┬──┼────┬───┤ │성명 │주민 │주소 │부동산│ │ │ │ │ │주민 │ │(법인명)│(법인)│(소재지)│종류 │소재지│면적│변경│거래│성명 │(법인)│ │ │등록 │ │ │ │(㎡)│일자│금액│(법인명)│등록 │ │ │번호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자료 ┌──┬──────────────────┬─────────────────┬──────────────────────────┐ │일련│표제부 │갑구 │을구 │ │번호├────┬────┬────────┼────┬────┬───────┼─────┬────┬──┬────────────┤ │ │부동산 │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 │등기목적│등기원인│명의인 │등기원인 │등기원인│금액│명의인 │ │ │구분 │ │ │ │일자 ├──┬────┤ 일자 │ │ ├──┬────┬────┤ │ │ │ │ │ │ │성명│주민등록│ │ │ │성명│주민등록│채권자 │ │ │ │ │ │ │ │ │번호 │ │ │ │ │번호 │채무자 │ │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 │성명│주민등록 │조회 │조회 │금융 │계좌│상품명│거래│거래│거래│거래 │계좌│거래 │상대 │거래│ │ │번호 │기간 │기간 │기관명│번호│ │구분│내용│일자│금액 │잔액│상대방│계좌번호│점명│ │ │(외국인 │(시작일)│(종료일)│ │ │ │ │ │ │(수량)│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619호,2017.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다.시행 2017-02-15재정경제부령 제589호 (공포 2017-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특허수수료를 해당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1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억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1퍼센트의 특허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8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1항 본문 중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을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77692" alt="img28777692" > ┌────────┬──────────────────────┐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 ├────────┼──────────────────────┤ │2천억원 초과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계산할 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각각 해당 연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부칙
부칙 <제589호,2017.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계산할 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각각 해당 연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시행 2017-01-01재정경제부령 제588호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하여 50퍼센트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새롭게 7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지정하며, 근육이양증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용 근육모세포만 관세 면제하던 것을 모든 치료제로 확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8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제50조제1항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3) 중 "근육모세포"를 "치료제"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43" alt="img28063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44" alt="img280633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45" alt="img28063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46" alt="img280633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47" alt="img28063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48" alt="img280633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49" alt="img28063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0" alt="img280633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1" alt="img28063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2" alt="img280633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3" alt="img28063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4" alt="img280633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5" alt="img28063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6" alt="img280633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7" alt="img28063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8" alt="img280633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59" alt="img28063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60" alt="img280633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61" alt="img28063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62" alt="img280633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3363" alt="img28063363"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 │No│관세율표 │품 명 │규 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9│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먼지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 │ │ │ │ │ │치를 포함한다. │ │ │ │ │ │ 1. 온도의 오차범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의 오차범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2 │8419│89 │멸균기(Steril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 │zer)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충전이 완료된 사전충전 주사기(Prefilled Syring │ │ │ │ │ │e)를 증기를 이용하여 멸균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내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충전이 완료된 앰플(Ampoule) 및 바이알(Vial) │ │ │ │ │ │제품을 최소 105도(℃)에서 최고 134도(℃)까지로 │ │ │ │ │ │가열된 물을 분사하여 멸균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내용적이 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3 │8419│89 │압출 진공 탱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 │ │ │ │ │크 및 냉각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수조(Extrusio │것으로 한정한다. │ │ │ │ │n Vacuum T │ 1. 진공부와 냉각부에서 길이 1미터(m) 이상인 물 │ │ │ │ │ank and Cool │품과 외부 지름 65밀리미터(㎜) 이하인 물품을 작 │ │ │ │ │ing Water T │업할 수 있는 것 │ │ │ │ │ank) │ 2. 최대 진공 압력이 70킬로파스칼(㎪)인 것 │ │ │ │ │ │ 3. 수동조작으로 450밀리미터(㎜) 이상 방향을 제어 │ │ │ │ │ │할 수 있고, 좌우 오차 범위가 ±15밀리미터(㎜) 이 │ │ │ │ │ │내인 것으로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용 압출 │ │ │ │ │ │사이징 세트(Extrusion Sizing Sets)와 호환 가능 │ │ │ │ │ │한 것 │ ├─┼──┼────┼────────┼───────────────────────────┤ │4 │8419│89 │압출 풀림 장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 │ │ │ │ │치(Extrusion │이(PFA: Perfluoroalkoxy) 물품을 가열한 후 상온으 │ │ │ │ │Annealing De │로 냉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vic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가열 온도가 250도(℃)이고, 가열기의 용량 │ │ │ │ │ │이 200볼트(V), 10킬로와트(㎾) 수준인 것 │ │ │ │ │ │ 2. 지름이 14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는 1,600 │ │ │ │ │ │밀리미터(㎜) 이상인 것 │ ├─┼──┼────┼────────┼───────────────────────────┤ │5 │8421│29 │초소형 원판 │필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거름 장 │ │ │ │ │여과기(Micro │치로서 녹슬지 않는 3마이크로미터(㎛)의 원사를 체 │ │ │ │ │Disk Filter) │(Sift)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22│30 │자동 캔(Can)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직경축소 │ │ │ │ │봉함기 │공정(Necking)·굽힘공정(Flanging)·이중권체공정(Sea │ │ │ │ │ │ming)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공정별 모듈(Modu │ │ │ │ │ │le)이 결합되어 있으며, 분당 최대 270개 이상의 캔 │ │ │ │ │ │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22│40 │포장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8442│30 │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분당 최대 6묶음 │ │ │ │ │ │(Bundle)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2.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진 방 │ │ │ │ │ │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400 │ │ │ │ │ │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3.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Pump)를 통 │ │ │ │ │ │해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으로 담는 방식으로 배합 │ │ │ │ │ │육을 자동 포장하는 기계로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 │ │ │ │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들고, 초음파로 │ │ │ │ │ │절단테이프(Cut Tape)를 붙이고, 알루미늄 줄(Wir │ │ │ │ │ │e)로 한 쪽 끝을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 │ │ │ │ │ │할 수 있는 것 │ ├─┼──┼────┼────────┼───────────────────────────┤ │8 │8422│40 │바이알(Vial) │바이알(Vial) 세척 공정, 터널(Tunnel) 멸균 공정, 충 │ │ │ │ │충진 설비 │진 공정, 캡핑(Capping) 공정, 외벽세척 공정, 육안 │ │ │ │ │ │검사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항암 주사제 제조장비 │ │ │ │ │ │로서 기밀차폐방식의 접근 제한장치(C-RABS: Clos │ │ │ │ │ │ed Restricted Access Barrier System)를 장착한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9 │8422│40 │로터리 펌프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호퍼(Ho │ │ │ │ │(Rotary Pump) │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을 롤러(Roller)를 이용 │ │ │ │ │ │해 기계로 밀어 넣어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토 │ │ │ │ │ │출량이 롤러 1회전당 600밀리리터(㎖) 이하인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10│8422│40 │건조기 │액체가 충전된 바이알(Vial)을 동결 및 감압시키는 │ │ │ │ │ │방법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서 길이가 22밀리미터(㎜)인 바이알을 기준으로 회 │ │ │ │ │ │당 15,000개 이상 건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 │ │다. │ ├─┼──┼────┼────────┼───────────────────────────┤ │11│8422│40 │충전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앰플(Ampoule)을 자동으로 세척, 멸균, 충전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시간당 30,000개 이상을 충전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바이알(Vial)을 자동으로 세척, 멸균, 충전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시간당 14,400개 이상을 충전할 수 │ │ │ │ │ │있는 것 │ ├─┼──┼────┼────────┼───────────────────────────┤ │12│8424│20 │자동분무기(A │천장용 건축자재의 표면에 도료를 분사하여 색칠하 │ │ │ │ │uto Spray G │는 기계로서 분사구의 지름이 2.5밀리미터(㎜)이고, │ │ │ │ │un Set) │도료를 분당 500밀리리터(㎖) 이상 분사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3│8424│30 │습식분사기 │규사 등의 연마제를 첨가한 물을 금속에 고속 및 고 │ │ │ │ │ │압으로 분사하여 물에 포함된 연마제가 제품의 절삭 │ │ │ │ │ │날을 연마하고, 표면 이물질 제거 및 광택에 사용되 │ │ │ │ │ │는 기계로서 공기압력은 최소 2바(bar)에서 최대 6 │ │ │ │ │ │바(bar)이며, 수압은 최소 2바(bar)에서 최대6바(bar) │ │ │ │ │ │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8439│20, 30 │골판지 제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기(Corrugator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 │ │ │ │ │or Corrugation │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 │ │ │ │Machine)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8439│30 │골판지 웹(Web)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조절장치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Web)의 장력 및 균형 │ │ │ │ │ │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8441│10, 80 │절단기(Cut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슬리터 스코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어러(Slitter S │한정한다. │ │ │ │ │corer) │ 1.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 │ │ │ │ │ │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 │ │ │ │ │수 있는 것 │ │ │ │ │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 │ │ │ │ │있는 것 │ │ │ │ │ │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 │ │ │ │ │ │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하 │ │ │ │ │ │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이하 │ │ │ │ │ │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 │ │경우에는 절단 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17│8441│30 │플렉소 폴더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접합기(Flexo │작동되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및 봉합 공정을 │ │ │ │ │Folder Stitcher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또는 Gluer)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 │ │ │ │ │이상인 것 │ │ │ │ │ │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 │ │ │ │ │이상인 것 │ ├─┼──┼────┼────────┼───────────────────────────┤ │18│8441│30 │플렉소 다이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커터(Flexo Di │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 │ │ │ │e Cutter)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 │ │ │ │ │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00밀리미터(㎜), 1, │ │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 │ │ │ │ │로터리형(Rotary Type) 다이커터 │ │ │ │ │ │ 2.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1, │ │ │ │ │ │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 │ │ │ │ │평판형 다이커터 │ ├─┼──┼────┼────────┼───────────────────────────┤ │19│8439│30 │자동 원지 교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체기(Auto Sp │으로서 급지의 폭이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 │ │ │ │ │licer) 또는 오 │속도가 분당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토 스프라이 │ │ │ │ │ │서(Auto Splic │ │ │ │ │ │er) │ │ ├─┼──┼────┼────────┼───────────────────────────┤ │20│8441│30 │자동 전분 제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 │ │ │ │ │호(제호, Glue │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최대 2,50 │ │ │ │ │Preparation) │0리터(L)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장치 │ │ ├─┼──┼────┼────────┼───────────────────────────┤ │21│8443│11, 13 │인쇄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 │ │으로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輪轉) 또는 │ │ │ │ │ │오프셋(Offset) 인쇄기이며, 최대 폭이 450밀리미터 │ │ │ │ │ │(㎜) 이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 │ │ │ │ │한다. │ ├─┼──┼────┼────────┼───────────────────────────┤ │22│8444│00 │연사기(Twist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방식 │ │ │8445│30 │ng Machine) │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또는 가연기 │으로 한정한다. │ │ │ │ │(False Twisti │ 1. 장력(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력 모니터링 │ │ │ │ │ng Machine) │을 이용한 닙벨트방식(Nip Belt Type) 또는 원판 │ │ │ │ │ │마찰방식(Friction Disk Type)의 고속 연사기 │ │ │ │ │ │ 2. 섬유 제조용 고속 연신가연기로서 각 위치별 장 │ │ │ │ │ │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단위 장력(Unit Tensio │ │ │ │ │ │n) 장치를 이용한 마찰원판식(DiskType)인 것 │ │ │ │ │ │ 3. 섬유 제조용 단일 가열기형(Single Heater Type) │ │ │ │ │ │으로서 실의 속도가 분당 최대 600미터(m)이며, │ │ │ │ │ │공기분출구(Nozzle)를 이용하여 고리(Loop) 또는 │ │ │ │ │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하는 것 │ ├─┼──┼────┼────────┼───────────────────────────┤ │23│8445│11, 12, │소면기(Cardin │수치제어·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19 │g Machine),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정소면기(Co │한정한다. │ │ │ │ │mber), 정소면 │ 1. 방출 속도가 분당 최대 63미터(m) 이상 이거나 │ │ │ │ │준비기(Lap F │생산 능력이 시간 당 최대 15킬로그램(㎏) 이상인 │ │ │ │ │ormer) │것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리버(Sliver)로 만 │ │ │ │ │ │들 수 있는 소면기 │ │ │ │ │ │ 2.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최대 300회 이 │ │ │ │ │ │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는 것으 │ │ │ │ │ │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실(Lap) 이송장 │ │ │ │ │ │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90미터(m) 이상 │ │ │ │ │ │권취할 수 있는 정소면준비기 │ ├─┼──┼────┼────────┼───────────────────────────┤ │24│8445│13 │조방기(Rovin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g Machine) │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조사(粗絲) 이 │ │ │ │ │ │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 │ │ │ │ │ │가 분당 최대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8445│13 │연조기(Draw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ng Machine) │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 │ │ │ │ │ │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슬라이버 방출속도 │ │ │ │ │ │가 분당 최대40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6│8445│19 │혼타면기(Scut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ching Machin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e)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공급하는 │ │ │ │ │ │것으로서 시간 당 최대 1,000킬로그램(㎏) 이상 공 │ │ │ │ │ │급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면을 자 │ │ │ │ │ │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설비로서 시간 당 │ │ │ │ │ │최대 500킬로그램(㎏) 이상 정면할 수 있는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수 있는 │ │ │ │ │ │것 │ ├─┼──┼────┼────────┼───────────────────────────┤ │27│8445│19 │이물질 검출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기 │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8│8445│20 │정방기(Spinn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ng Machine) │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 │ │ │ │ │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회전축(Spindle)이 분 당 최대 20,000회 이상 회 │ │ │ │ │ │전할 수 있는 것 │ │ │ │ │ │ 2. 분당 최대 25미터(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 │ │ │ │ │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회 이상 회전 │ │ │ │ │ │할 수 있는 것 │ ├─┼──┼────┼────────┼───────────────────────────┤ │29│8445│40 │권사기(Wind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ng Machine) │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 │ │ │ │ │ │고, 분당 최대 1,200미터(m)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 │ │ │ │ │ │로 한정하며, 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30│8445│90 │불순물제거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방 │ │ │ │ │(Blow Cleane │적공정용으로서 자동 이송이 가능하고 자동정지기능 │ │ │ │ │r) │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1│8446│30 │직기(Weaving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 │Machine)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래피어(Rapier)방식·에어제트(Air-jet)방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방식으로 에어백(Air Bag)용 │ │ │ │ │ │직물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폭이 1.9미 │ │ │ │ │ │터(m) 이상이고 분당 최대 350회 이상 회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래피어(Rapier)방식·에어제트(Air-jet)방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7미터 │ │ │ │ │ │(m) 이상이고 분당 최대 7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 3. 래피어(Rapier)방식·에어제트(Air-jet)방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4미터 │ │ │ │ │ │(m) 이상인 것 │ ├─┼──┼────┼────────┼───────────────────────────┤ │32│8448│11 │자카드직기(Ja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cquard Machi │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이상이며, 에어백 │ │ │ │ │ne) │(Air Bag) 생산용으로 한정한다. │ ├─┼──┼────┼────────┼───────────────────────────┤ │33│8448│19 │슬러브사 제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방 │ │ │ │ │조기(Slub Ya │적공정용으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 │ │ │ │ │rn Device) │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 │ │ │ │ │ │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4│8448│19 │실 결점 제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장치, 실 절단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감지 장치, 실 │한정한다. │ │ │ │ │단절 결점 시 │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Photoelectric) │ │ │ │ │험기, 정방(정 │또는 용량식(Capacitive) 결점 감지장치로서 보조 │ │ │ │ │방) 회전축 모 │장치를 포함하며, 실의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 │ │ │ │ │니터링 장치 │부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 │ │ │ │ │또는 코어실 │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 │ │ │ │(Core Yarn) │있는 것 │ │ │ │ │제조 장치 │ 2.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털이 있는지 │ │ │ │ │ │여부(Hairiness) 또는 이물질과 같은 결점을 분석 │ │ │ │ │ │하여 모니터링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로 감지하 │ │ │ │ │ │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Spinning Frame) 회전축(Spindle)의 회전 │ │ │ │ │ │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 │ │ │ │ │ │동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5. 정방기(Spinning Frame)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 │ │ │ │ │경우 조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 │ │ │ │ │수 있는 것 │ │ │ │ │ │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밀도를 │ │ │ │ │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35│8448│32 │마운팅기(Mou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nting Machin │으로서 소면기(Carding Machine)의 플랫 와이어(Flat │ │ │ │ │e) 또는 디마 │Wire), 실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 와 │ │ │ │ │운팅기(Demo │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Doffer Wire) │ │ │ │ │unting Machi │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ne) │ │ ├─┼──┼────┼────────┼───────────────────────────┤ │36│8448│32 │연마기, 랩핑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8460│40, 90 │기(Lapping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Machine)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방기(Spinning Roller)의 상부 고무롤러(Roller) │ │ │ │ │ │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Carding Machine)의 침포(針布)를 자동 │ │ │ │ │ │으로 연마하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연 │ │ │ │ │ │마용 가루(Powder)를 사용하여 바깥 둘레 표면을 │ │ │ │ │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4. 다이아몬드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이용하여 │ │ │ │ │ │절삭공구류의 절삭날에 있는 돌기(Burr)를 제거하 │ │ │ │ │ │거나 표면을 더욱 매끈하게 하거나 끝부분(Edge) │ │ │ │ │ │을 무디게 하는 것 │ ├─┼──┼────┼────────┼───────────────────────────┤ │37│8451│80 │자동열처리기 │방적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제어·프로그램 │ │ │ │ │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 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8│8456│11 │레이저 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것으 │ │ │ │ │기, 레이저 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공기 │정한다. │ │ │ │ │ │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 및 배치하고 절 │ │ │ │ │ │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당 최대 140미터(m) 이 │ │ │ │ │ │상을 절단할 수 있고, 레이저광선이 최대 3,500와 │ │ │ │ │ │트(W)로 가변 발진될 수 있는 것 │ │ │ │ │ │ 2. 레이저광선·기타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 │ │ │ │ │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Plasma Ar │ │ │ │ │ │c)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 │ │ │ │ │ │공할 수 있는 것 │ ├─┼──┼────┼────────┼───────────────────────────┤ │39│8456│30 │방전가공기(El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축 회전 방식으로 나선 │ │ │ │ │ectric Spark │(Helical) 모양을 가공할 수 있고, 최소 분할 각도가 │ │ │ │ │Machine) │0.001도(°)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0│8457│10 │머시닝센터(M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용으로서 다 │ │ │ │ │achining Cent │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er) │ 1. 지름이 0.01밀리미터(㎜)인 구멍부터 지름이 0.04 │ │ │ │ │ │밀리미터(㎜)인 구멍(Hole) 까지 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40,000회까지 회전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가 ±0.4 │ │ │ │ │ │마이크로미터(μm) 범위 이내이고 반복정도(Repeat │ │ │ │ │ │ability)가 ±0.1마이크로미터(μm) 범위 이내인 것 │ ├─┼──┼────┼────────┼───────────────────────────┤ │41│8458│11 │CNC자동선반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가공할 수 있는 │ │ │ │ │(Computerize │자동선반으로서 직선축은 0.0001밀리미터(㎜) 단위로 │ │ │ │ │d Numericall │설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도(°) 단위로 설정가능 │ │ │ │ │y Controlled │하며, 주축의 분당 회전수가 최대 20,000회 이상인 │ │ │ │ │Automatic La │것으로 한정한다. │ │ │ │ │the) │ │ ├─┼──┼────┼────────┼───────────────────────────┤ │42│8458│91 │터닝 머신(Tu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자 │ │ │ │ │rning Machin │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주축에 │ │ │ │ │e)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장착하고 있고, │ │ │ │ │ │자동으로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 │ │ │ │ │투입(Loading) 장치 또는 배출(Unloading)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43│8460│24, 29, │연삭기(Grind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31 │ng Machine)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1│90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의 피스톤링(PistonRing)을 제조할 수 있 │ │ │ │ │ │는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 │ │ │ │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지름이 최대 305밀리미터(㎜) 이상인 연삭숫돌 │ │ │ │ │ │(Grinding Wheel)을 장착할 수 있는 것 │ │ │ │ │ │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Carrier)방 │ │ │ │ │ │식, 연삭숫돌공급(Grinding Wheel Infeed)방식 │ │ │ │ │ │또는 진동(Oscillation)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톤 │ │ │ │ │ │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표면(Outer Diamete │ │ │ │ │ │r Profile)을 연삭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톤 │ │ │ │ │ │링(Piston Ring)의 쐐기형태(Keystone) 또는 모따 │ │ │ │ │ │기(Chamfe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4. 드릴(Drill)·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Insert) │ │ │ │ │ │의 홈, 여유면, 날끝각 또는 분할점(Split Point)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전용 연삭기로서 직선축이 움직이 │ │ │ │ │ │는 최소단위(Linear Resolution)가 0.0001밀리미터 │ │ │ │ │ │(㎜) 이하인 것 │ │ │ │ │ │ 5.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로터리버(Rotary │ │ │ │ │ │Burr)의 홈을 연삭할 수 있는 것 │ │ │ │ │ │ 6. 드릴(Drill)·엔드밀(End Mill) 또는 밀링 커터(Mil │ │ │ │ │ │ling Cutter)의 홈, 여유면 또는 날끝각을 가공할 │ │ │ │ │ │수 있는 전용 연삭기 │ │ │ │ │ │ 7.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완성가공용 연삭기로서 축의 고정 │ │ │ │ │ │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8.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완성가공용 연삭기로서 바퀴축(W │ │ │ │ │ │heel Spindle)과 드레싱(Dressing) 장치를 포함하 │ │ │ │ │ │며, 축의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9. 공작기계용 정밀 볼스크류(Ball Screw)를 제조할 │ │ │ │ │ │수 있는 연삭기로서 작업축(Work Spindle) 1세트 │ │ │ │ │ │당 회전 각도의 오차 범위가 0.001도(°) 이하 이거 │ │ │ │ │ │나, 테이블(table)을 0.0001밀리미터(㎜) 이하 단위 │ │ │ │ │ │로 이송(移送)시킬 수 있는 것 │ │ │ │ │ │ 10. 정밀한 3차원 형상 연삭이 가능한 것으로서 자 │ │ │ │ │ │동 계측기능이 있고, 가공 대상물을 고정시킬 때 │ │ │ │ │ │고정 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44│8460│40 │호닝 기계(Ho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ning Machin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e) │한정한다. │ │ │ │ │ │ 1. 연마석·연마재 또는 광택재 등 숫돌을 이용하여 │ │ │ │ │ │회전 및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이나 서 │ │ │ │ │ │멧(Cermet)의 내경을 가공할 수 있고, 가공축의 │ │ │ │ │ │회전 정밀도는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금속 및 공구의 내부 표면을 정밀하게 다듬질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이 최소 10밀리미터 │ │ │ │ │ │(㎜)인 것부터 최대 30밀리미터(㎜)인 것까지 가공 │ │ │ │ │ │할 수 있는 것 │ ├─┼──┼────┼────────┼───────────────────────────┤ │45│8461│40 │기어 셰이퍼 │고속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공작기계, 금속 및 │ │ │ │ │(Gear Shaper) │서멧(Cermet)을 절삭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6│8461│90 │격취기(Gap S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izing Machin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부 간격(Gap │ │ │ │ │e) │Siz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척(Washer) │ │ │ │ │ │또는 이물질 제거(Deburring)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7│8462│29 │복합기기(Co │캔(Can) 제조공정에서 확장공정(Expanding)·말기공 │ │ │ │ │mbination Ma │정(Curling)·양각공정(Beading) 및 굽힘공정(Flangin │ │ │ │ │chine) │g)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용량이 12리터(L) 이상 20리터(L) 이하인 캔(Can) │ │ │ │ │ │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분당 40개 이상의 캔(Can)을 생산할 수 있는 것 │ │ │ │ │ │ 3. 확장·말기·양각·굽힘공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 │ │ │ │ │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는 것 │ ├─┼──┼────┼────────┼───────────────────────────┤ │48│8475│90 │스피너디스크 │유리를 방사시켜 유리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 │ │ │ │(Spinner Dis │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k) │ 1. 니켈(Ni)-크롬(Cr) 합금 재질일 것 │ │ │ │ │ │ 2. 바깥지름이 450밀리미터(㎜), 높이는 120밀리미 │ │ │ │ │ │터(㎜), 두께는 7밀리미터(㎜)인 것 │ │ │ │ │ │ 3. 디스크 내부에 18,300개 이상의 구멍(Hole)이 있 │ │ │ │ │ │는 것 │ ├─┼──┼────┼────────┼───────────────────────────┤ │49│8477│20 │압출기(Extr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 │ │ │ │ │der) │다. │ │ │ │ │ │ 1.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 │ │ │ │ │압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열성(耐熱性) 및 내식 │ │ │ │ │ │성(耐蝕性)을 가지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가. 내부지름이 9.5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3.7 │ │ │ │ │ │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 │ │ │ │ │ 나. 외부지름이 12.7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8. │ │ │ │ │ │1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다. 압출된 물품의 두께의 오차 범위가 ±0.05밀리 │ │ │ │ │ │미터(㎜) 이내인 것으로 압출할 수 있는 것 │ │ │ │ │ │ 라. 압출된물품의1미터(m)당 중량이 0.1킬로그램 │ │ │ │ │ │(㎏) 이상인 것부터 1킬로그램(㎏) 이하인 것까 │ │ │ │ │ │지 압출할 수 있는 것 │ │ │ │ │ │ 2. 2축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최소 100도(℃)부터 │ │ │ │ │ │최대400도(℃) 이하까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0│8477│80 │압출 이동식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 │ │ │ │ │절단장치 │절단할 수 있는 이동식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로터리(Rotary) 절단 방식이며, 최대 1.2미터(m) │ │ │ │ │ │길이로 절단할 수 있고, 절단 오차 범위가 ±1밀리 │ │ │ │ │ │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 │ ├─┼──┼────┼────────┼───────────────────────────┤ │51│8477│90 │파이프 압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 │ │ │ │ │금형(Pipe Ext │할 수 있는 장비로서 내열성 및 내식성을 갖추고 있 │ │ │ │ │rusion Mold) │으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지름이 10밀리미터(㎜)인 것부터 65밀리미터(㎜) │ │ │ │ │ │인 것까지 압출성형할 수 있는 금형 본체로서 나 │ │ │ │ │ │선형 방식인 것 │ │ │ │ │ │ 2. 가열되는 각 지점의 온도를 연동하여 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52│8477│90 │다이스포인트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 │ │ │ │ │(Dies Point) │할 수 있는 장비로서 파이프모양인 금형 본체의 내 │ │ │ │ │ │부에 장착되는 것이고, 내열성(耐熱性) 및 내식성(내 │ │ │ │ │ │식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압출되는 물품의 내부 지름이 9.5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부터 33.7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 │ │ │ │ │ │출할 수 있는 것 │ │ │ │ │ │ 2. 압출되는 물품의 외부 지름이 12.7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부터 38.1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 │ │ │ │ │ │출할 수 있는 것 │ │ │ │ │ │ 3. 압출되는 물품 두께의 오차 범위가 ±0.05밀리미 │ │ │ │ │ │터(㎜) 이내로 압출할 수 있는 것 │ ├─┼──┼────┼────────┼───────────────────────────┤ │53│8477│90 │압출 사이징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 │ │ │ │ │세트(Extrusio │할 수 있는 사이징세트로서 내열성(耐熱性) 및 내식 │ │ │ │ │n Sizing Set │성(耐蝕性)을 가지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s)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바깥 지름이 12.7밀리미터(㎜)인 것, 19.5밀리미 │ │ │ │ │ │터(㎜)인 것, 24.5밀리미터(㎜)인 것, 38.1밀리미터 │ │ │ │ │ │(㎜)인 것으로 구성된 것 │ │ │ │ │ │ 2. 공차는 ±0.1밀리미터(㎜)에서 0.25밀리미터(㎜)까 │ │ │ │ │ │지를 보정 가능한 것 │ ├─┼──┼────┼────────┼───────────────────────────┤ │54│8479│89 │성형기(Form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ng Machine)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을 제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 │ │ │ 1. 성형판으로 하이 파워 링(High Power Ring)을 │ │ │ │ │ │제조할 수 있고, 절단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2. 레일링(Rail Ring), 스페이서(Spacer)링, 디브이 │ │ │ │ │ │엠(DVM Ring, Diesel Vent M)링 또는 세컨드(Se │ │ │ │ │ │cond) 링 형태의 코일링(Coiling) 성형이 가능한 │ │ │ │ │ │것 │ ├─┼──┼────┼────────┼───────────────────────────┤ │55│8479│89 │압출인수(인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 │ │ │ │ │수)기(Extrusi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on Argument │것으로 한정한다. │ │ │ │ │s Based) │ 1. 압출물을 분당 0.4밀리미터(㎜) 이상부터 5.0밀리 │ │ │ │ │ │미터(㎜) 이하까지 인수할 수 있으며, 원동기의 용 │ │ │ │ │ │량이 0.2킬로와트(kw) 이상인 것 │ │ │ │ │ │ 2. 교류서보모터(AC Servo-motor) 2대, 직결형 감 │ │ │ │ │ │속기 2대를 포함하는 것 │ │ │ │ │ │ 3. 인장되는 물품의 길이가 인장 후 최대 65밀리미 │ │ │ │ │ │터(㎜) 이하 까지만 변형되며, 최대 인장력이 200 │ │ │ │ │ │킬로그램(㎏)인 것 │ ├─┼──┼────┼────────┼───────────────────────────┤ │56│8479│89 │대구경 압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용 대구 │ │ │ │ │권취기(Large │경 압출권취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Extrusion Coi │으로 한정한다. │ │ │ │ │ler) │ 1. 회전 롤(Roll)의 지름이 1,000밀리미터(㎜)이상 1, │ │ │ │ │ │900밀리미터(㎜) 이하 범위에 있고, 폭이 80밀리미 │ │ │ │ │ │터(㎜) 이상 300밀리미터(㎜) 이하 범위에 있는 것 │ │ │ │ │ │ 2. 압출된 물품의 바깥지름이 38.1밀리미터(㎜)일 │ │ │ │ │ │때, 롤(Roll)당 250미터(m)를 권취할 수 있는 것으 │ │ │ │ │ │로서 회전롤이 6개 이상인 것 │ │ │ │ │ │ 3. 감속기 방식 서보모터(Servo-Motor)를 이용하여 │ │ │ │ │ │분당 최대 5미터(m)를 권취할 수 있는 것 │ ├─┼──┼────┼────────┼───────────────────────────┤ │57│8479│89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핀(Pin)과 파이프를 서보모터(Servo-Mot │ │ │ │ │핀(Heat Exch │or) 및 웜 스크루(Worm Screw)로 조정하여 보일러 │ │ │ │ │anger Fin) │부품을 자동으로 조립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조립기기 │ │ ├─┼──┼────┼────────┼───────────────────────────┤ │58│8479│89 │판형 열교환 │서보모터(Servo-Motor) 및 자동화된 장치로 열교환 │ │ │ │ │기 조립용 기 │기용 스테인레스판(Plate)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서 │ │ │ │ │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니켈(Ni) 및 동(Cu) 페이스트(Paste)를 자동으로 │ │ │ │ │ │도포하고 실크인쇄 도포한 후, 자동 조립하는 것 │ │ │ │ │ │ 2. 적층 직각도 편차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59│8479│89 │도금기(Coati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8543│30 │ng Machine)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 │ │ │ │ │ │는 비결정 구조를 이용한 디엘씨(DLC: Diamond │ │ │ │ │ │Like Carbon) 코팅을 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로드(Rod) 증발원을 │ │ │ │ │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와 막 두께 │ │ │ │ │ │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 │ │ │ │ │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RNS-M: Anti-sticking │ │ │ │ │ │Coating)을 할 수 있는 것 │ ├─┼──┼────┼────────┼───────────────────────────┤ │60│8483│40 │유성감속기(Pl │필름생산 시 생산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감속기로서 │ │ │ │ │anetary Redu │감속비가 1:500, 1:400 또는 1:250 비율로 구성된 것 │ │ │ │ │cer) │으로 한정한다. │ ├─┼──┼────┼────────┼───────────────────────────┤ │61│8514│10 │열처리장치(G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 │as Nitriding │으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탭(Tab)에 │ │ │ │ │For Tab) │깊이 30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의 질화(Nitriding)층 │ │ │ │ │ │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2│8514│10 │납땜 용접로 │스테인리스 및 기타 재질의 열교환기를 접합할 수 │ │ │ │ │(Brazing Wel │있는 것으로서 최소 1,100도(℃)에서 최대 1,300도 │ │ │ │ │ding Furnac │(℃)까지의 고온으로 가열 접합할 수 있는 것으로 │ │ │ │ │e) │한정한다. │ ├─┼──┼────┼────────┼───────────────────────────┤ │63│8515│80 │용접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레이저 작동 │ 1.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식 용접기(La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ser Welding │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가. 특수용접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기 발열에 │ │ │ │ │ │의한 전자빔방식이고 용접하는 공간은 진공실로 │ │ │ │ │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2개의 금속소재를 용접 │ │ │ │ │ │하는 기기 │ │ │ │ │ │ 나. 다이아몬드공구를 용접할 수 있는 레이저 용 │ │ │ │ │ │접기로서 최대 5,000와트(W) 출력으로 가변 발 │ │ │ │ │ │진되는 것 │ │ │ │ │ │ 2. 전선다발과 감지기 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 │ │ │ │ │있고, 두 부품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 │ │ │ │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가. 오차 범위가 ±0.005밀리미터(㎜)인 서보프레스 │ │ │ │ │ │(Servopress)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 │ │ │ │ │ 나. 출력이 1킬로와트(kW)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 │ │ │ │ │용접할 수 있는 것 │ ├─┼──┼────┼────────┼───────────────────────────┤ │64│8542│31, 32, │바이알(Vial) │바이알(Vial) 속 주사액의 이물질을 비전카메라(Visi │ │ │ │33, 39, │이물질 검사 │on Camera)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 │ │ │90 │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9031│49 │ │한다. │ │ │ │ │ │ 1. 바이알(Vial)을 분당 1,000회 이상부터 1,500회 │ │ │ │ │ │이하까지 범위 내의 횟수로 회전시켰다가 순간 정 │ │ │ │ │ │지시키는 방법으로 바이알 속의 이물질을 검출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바이알(Vial)의 외관을 검사 할 수 있는 것 │ │ │ │ │ │ 3. 이물질 검사용 카메라, 약액 용량 검사 카메라, │ │ │ │ │ │뚜껑 상태 검사용 카메라, 이송 장치, 바이알(Vial) │ │ │ │ │ │회전 장치 및 제동장치로 구성된 것 │ ├─┼──┼────┼────────┼───────────────────────────┤ │65│8542│31, 32, │자동 광학검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33, 39, │사기 (Autom │으로서 정밀 카메라 영상분석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 │ │ │90 │atic Optical I │미세한 돌출물·균열·기포·이물질·인쇄불량 등을 자동 │ │ │9031│49 │nspector)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이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용액 주입 파트, 재료 공급 파트, 재료 전환 파 │ │ │ │ │ │트, 퇴료(退料)파트, 검사파트, 렌즈 수거파트 등으 │ │ │ │ │ │로 구성된 것 │ │ │ │ │ │ 2. 해상도(Display Resolution)가 8마이크로미터(μm) │ │ │ │ │ │부터 10마이크로미터(μm)까지의 범위 이내이고, │ │ │ │ │ │정확도는 8마이크로미터(μm)까지인 것 │ │ │ │ │ │ 3. 시간당 1,980개 이상의 콘택트렌즈를 검사할 수 │ │ │ │ │ │있는 것 │ ├─┼──┼────┼────────┼───────────────────────────┤ │66│8542│31, 32, │지름 측정기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 │ │ │33, 39, │(Diameter Me │물품을 측정할 수 있는 2축 레이저 측정기로서 외부 │ │ │ │90 │asuring Instr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65밀리미터(㎜) │ │ │9031│49 │ument) │이하인 것까지 측정할 수 있고, 0.001밀리미터(㎜) │ │ │ │ │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7│8542│31, 32, │두께 검출장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 │ │ │33, 39, │치(Thickness │물품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중초음파방식 검출장치로 │ │ │ │90 │Detector) │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49 │ │ 1. 4축 동시 측정이 가능하며, 검출 대상 물품의 위 │ │ │ │ │ │치를 45도(°) 이상 변경할 수 있는 것 │ │ │ │ │ │ 2. 절대값을 표기할 수 있고, 평균 측정 범위가 0.2 │ │ │ │ │ │밀리미터(㎜) 이상 0.5밀리미터(㎜) 이하이며, 0.01 │ │ │ │ │ │밀리미터(㎜) 이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68│8542│31, 32, │압출 표면 결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 │ │ │33, 39, │함 검사 장치 │물품의 표면에 발생하는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장 │ │ │ │90 │ │치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 │ │ │9031│49 │ │다. │ │ │ │ │ │ 1. CCD(Charge Coupled Device)카메라 4대를 포함 │ │ │ │ │ │하며, 외부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6 │ │ │ │ │ │5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검사할 수 있는 깊이가 3제곱밀리미터(㎟) 이하, │ │ │ │ │ │이물 면적은 0.05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초당 처리 속도가 50미터(m) 이상이며, 화소당 │ │ │ │ │ │분해 능력이 0.06밀리미터(㎜) 이상이며, 분당 최 │ │ │ │ │ │대 4미터(m) 이상 검사할 수 있는 것 │ ├─┼──┼────┼────────┼───────────────────────────┤ │69│8542│31, 32, │산소센서(Oxy │자동차용 산소센서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연 │ │ │ │33, 39, │gen Sensor) │저항 검사·고주파 검사·대기성능 검사를 통하여 엔 │ │ │ │90 │성능 검사기 │진 내부 환경의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 │ │ │9031│80 │ │정한다. │ ├─┼──┼────┼────────┼───────────────────────────┤ │70│8542│31, 32, │직선식 누설 │호환 가능한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부분품의 기밀성 │ │ │ │33, 39, │측정기 │을 검사할 수 있는 직선식 구조의 측정기로서 표시 │ │ │ │90 │ │되는 측정값의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내인 것 │ │ │9031│80 │ │으로 한정한다. │ ├─┼──┼────┼────────┼───────────────────────────┤ │71│8542│31, 32, │동력시험기(D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 │ │ │ │33, 39, │ynamometer) │으로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가 │ │ │ │90 │ │스(Blow-by Gas)와 엔진 오일(Oil) 소모량을 측정할 │ │ │9031│80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2│8542│31, 32, │틈새 선별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절단된 부위의 간 │ │ │ │33, 39, │(Gap Sorter f │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90 │or B size Rin │ │ │ │9031│80 │gs) │ │ ├─┼──┼────┼────────┼───────────────────────────┤ │73│8542│31, 32, │공구 프리세 │공구의 직경, 길이 및 런아웃(Runout)을 측정할 수 │ │ │ │33, 39, │터(Tool Prese │있으며, 지름이 최대 400밀리미터(㎜)인 공구와, 길 │ │ │ │90 │tter) │이가 최대 400밀리미터(㎜)인 공구까지 측정할 수 │ │ │9031│80 │ │있는 장치로 한정한다. │ ├─┼──┼────┼────────┼───────────────────────────┤ │74│9011│20, 8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형광현미 │ │ │ │ │ │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컴퓨터단말기 │ │ │ │ │ │와 연결할 수 있고,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것 │ │ │ │ │ │ 2.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 분석 및 영상처리할 │ │ │ │ │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 │ ├─┼──┼────┼────────┼───────────────────────────┤ │75│9022│19 │분광 분석기 │전자빔(Electron Beam)을 시료에 주사(Scanning)하 │ │ │ │ │ │여 방출되는 엑스선(X-ray)을 에너지 준위별(준위 │ │ │ │ │ │별)로 분광시키는 방법으로, 시료를 정성분석 또는 │ │ │ │ │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6│9024│80 │고속 원면시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 │험기(High Vo │으로서 원면의 길이, 이물질 및 숙성도를 분석하여 │ │ │ │ │lume Instrum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ent) │한정한다. │ ├─┼──┼────┼────────┼───────────────────────────┤ │77│9024│80 │고속 실 강력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 │시험기(Yarn │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Ductility)를 자동으로 측 │ │ │ │ │Strength Tes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ter) │ │ ├─┼──┼────┼────────┼───────────────────────────┤ │78│9024│80 │섬유 알갱이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 │ │ │ │(Nep) 또는 │으로서 원면 및 중간 제품의 섬유 알갱이(Nep) 함유 │ │ │ │ │단섬유(Short │량, 단섬유(Short Staple) 함유량 또는 미세먼지 함 │ │ │ │ │Staple) 함유 │유량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를 출력할 │ │ │ │ │량 분석기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9│9032│10 │자동 온도 조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 │ │ │ │ │절기 │하는 장비에 전용되는 터치패널 조작방식 온도 제어 │ │ │ │ │ │용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8개 이상의 금형 출구에 대한 온도를 제어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16개 이상의 라인에 대한 온도를 제어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0.1도(℃) 단위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오차 │ │ │ │ │ │범위가 ±0.5도(℃) 이내 이고, 온도를 100도(℃)에 │ │ │ │ │ │서 45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온도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발령 시 자동으 │ │ │ │ │ │로 전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 │ │ │ │ │ │ 5. 작업 이력을 수집할 수 있으며, 연동 운전이 가 │ │ │ │ │ │능한 것 │ └─┴──┴────┴────────┴───────────────────────────┘ </img>부칙
부칙 <제58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7-08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포 2016-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기어 디버링머신 등 28개 품목을 제외하고,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6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7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46" alt="img252124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47" alt="img25212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48" alt="img252124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49" alt="img25212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0" alt="img252124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1" alt="img25212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2" alt="img25212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3" alt="img25212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4" alt="img252124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5" alt="img25212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6" alt="img252124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7" alt="img25212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8" alt="img252124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59" alt="img25212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0" alt="img252124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1" alt="img25212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2" alt="img252124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3" alt="img25212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4" alt="img252124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5" alt="img25212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6" alt="img252124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7" alt="img25212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68" alt="img252124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70" alt="img252124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71" alt="img25212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72" alt="img252124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12473" alt="img25212473" >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3│50 │펌프 또는 액체질소 │터보 몰레큘러 펌프(Turbo Molecular Pump) │ │ │8414│10 │순환펌프 │또는 다이아프램 펌프(Diaphragm Pump)로 │ │ │ │ │ │한정한다. │ ├──┼──┼─────┼─────────────┼───────────────────────┤ │2 │8419│89 │냉각기 │영하 45도(℃) 이하로 냉각 또는 냉동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19│89 │반응기(Reactor) │반응온도가 섭씨 100도∼250도 사이이고, │ │ │ │ │ │내부 압력이 감압상태(0.005 │ │ │ │ │ │bar이하)에서부터 가압상태(최대 5 bar)의 │ │ │ │ │ │조건에서 고점도 중합물의 제조가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9│89 │열 충격기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반도체 │ │ │ │ │(Temperature Shock │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최고 │ │ │ │ │Test Chambers) │온도가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 │ │ │ │ │영하 40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19│89 │이온밀링장치(Ion │이온빔(I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 │ │8456│10, 90 │Milling System) │웨이퍼(Wafer)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 │ │8479│89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11│80 │ │ │ │ │9012│10, 90 │ │ │ ├──┼──┼─────┼─────────────┼───────────────────────┤ │6 │8419│89 │부식성 시험기 및 복 │측정대상물의 부식 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 │ │8479│89 │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5│80 │[염ㆍ건ㆍ습ㆍ침지ㆍ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저온)] │ 1. 건조, 습도,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 │ │ │ │ │광조사 또는 결로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의 │ │ │ │ │ │시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금속 제품 또는 금속으로 도금된 제품의 │ │ │ │ │ │부식저항을 반복적인 염ㆍ건습ㆍ침지ㆍ저 │ │ │ │ │ │온상태에서 측정 할 수 있는 것 │ ├──┼──┼─────┼─────────────┼───────────────────────┤ │7 │8419│89 │열진동복합시험기(T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ermal & Vibration │한정한다. │ │ │9031│80 │Tester) 또는 │ 1.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 │ │ │ │전자기식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 │ │ │ │ │진동시험기(Electro │ 2. 진동 시험의 최대 주파수가 │ │ │ │ │Magnetic Vibration │1,000헤르츠(Hz) 이상인 것 │ │ │ │ │Test System) │ │ ├──┼──┼─────┼─────────────┼───────────────────────┤ │8 │8419│89 │항온항습기(항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항습기 및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2.0도(℃) │ │ │ │ │포함한다)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100도(℃) │ │ │ │ │ │이상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영하 4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3. 온도범위가 영하 40도(℃) 이상 │ │ │ │ │ │180도(℃) 이하인 것으로서 습도의 범위가 │ │ │ │ │ │10퍼센트(%) 이상 98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70분 내에 영하 40도(℃)에서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 │ │ │ │ │것 │ ├──┼──┼─────┼─────────────┼───────────────────────┤ │9 │8419│89 │환경체임버(항온 항습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8479│89 │체임버를 포함한다)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9031│8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0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10 │8419│89 │수분함량측정장치 │재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8479│89 │ │0피피엠(ppm)∼10,000피피엠(ppm) 범위의 │ │ │9031│80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 │8419│89 │실차 온도 측정기 │휴대용 장비로 접촉식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 │ │9025│19 │ │등의 표면 온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 │ │ │9031│80 │ │다. │ ├──┼──┼─────┼─────────────┼───────────────────────┤ │12 │8423│82 │차량 중량 측정 기기 │각 축당 측정범위가 1톤(ton) 이상이며 허용 │ │ │ │ │ │오차가 0.1퍼센트(%) 이하일 것으로 한정한 │ │ │ │ │ │다. │ ├──┼──┼─────┼─────────────┼───────────────────────┤ │13 │8424│20 │전동유동코팅건조기(S │코팅용 용액을 투입하여 원재료를 코팅하는 │ │ │8479│89 │pray Coater) │방식인 것으로서 리튬이차전지용으로 │ │ │ │ │ │급기(給氣)온도가 60~80도(℃), │ │ │ │ │ │급기(給氣)풍량이 분당 0.2~1.0 │ │ │ │ │ │세제곱미터(㎥/min)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24│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飛石)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 │ │9024│10, 80 │ │도막(塗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 │8424│89 │인쇄기, 시험분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43│39, 99 │또는 잉크젯 프린트 │한정한다. │ │ │8486│30 │헤드(Inkjet Print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스퀴지 │ │ │ │ │Head) │방식인 것 │ │ │ │ │ │ 2. 평판(Flat-Panel) 디스플레이용 │ │ │ │ │ │글라스(Glass)에 배향막(配向膜)을 │ │ │ │ │ │인쇄하거나 도포(塗布)하는 것 │ │ │ │ │ │ 3. 피에조(Piezo) 원리를 이용하여 잉크를 │ │ │ │ │ │분사하는 프린트 헤드(Print Head)인 것 │ ├──┼──┼─────┼─────────────┼───────────────────────┤ │16 │8441│8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10, 30 │클리빙기(Cleaving │한정한다. │ │ │8461│50 │Machine), │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2차전지용 │ │ │8462│41 │마이크로톰(Microtom │전해질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 │ │8464│10, 90 │e), 금속 정밀 절단기, │봉합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 │ │8479│89 │와이어 커팅기 또는 │반도체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 │ │8486│20, 40 │로타리커팅기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 │ │8539│90 │ │ 2. 유리기판(Glass) 테두리에 돌출된 │ │ │9027│90 │ │충전재(充塡材)와 백시트(Back Sheet)를 │ │ │ │ │ │나이프(Knife)로 제거하는 것 │ │ │ │ │ │ 3. 박막 칩의 적층에 필수적인 │ │ │ │ │ │다이부착필름(DAF, Die Attach Film)을 │ │ │ │ │ │스크라이빙(Scribing) 또는 분할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웨이퍼 또는 다이부착필름을 절단 또는 │ │ │ │ │ │그루빙(Grooving) 할 수 있는 것 │ │ │ │ │ │ 5.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 │ │ │ │ │시편절단장치로서 절삭, 절단, 연마, 연삭 │ │ │ │ │ │또는 박편(薄片)화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 │ │ │ │ │것 │ │ │ │ │ │ 6. 와이어 이송 속도(Wire Feed Speed)가 │ │ │ │ │ │최대 분당 2,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7.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또는 회전날 │ │ │ │ │ │이용방식인 것 │ │ │ │ │ │ 8. 자동차용 타이어(PC/LT/TBR) 내부 │ │ │ │ │ │구조를 보기 위해 절단하여 후처리 │ │ │ │ │ │공정(연마)없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깨끗한 │ │ │ │ │ │절단이 가능한 것 │ │ │ │ │ │ 9. 자성을 가지는 마그넷 롤러로 손쉽게 │ │ │ │ │ │탈부착이 가능한 커팅금형 판재를 │ │ │ │ │ │회전하는 마그넷롤러에 부착하여 절단할 │ │ │ │ │ │수 있는 것 │ ├──┼──┼─────┼─────────────┼───────────────────────┤ │17 │8443│39, 5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 │ │한정한다. │ │ │ │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초당 │ │ │ │ │ │0.2미터(m/s) 이상인 것 │ │ │ │ │ │ 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 │ │ │ │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 │ │ │ │ │수 있는 것 │ ├──┼──┼─────┼─────────────┼───────────────────────┤ │18 │8443│99 │자외선 램프 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UV Lamp System), │한정한다. │ │ │8539│49 │자외선 램프(UV LED │ 1. 자외선(UV, Ultraviolet) 파장대를 │ │ │8543│70 │Lamp) │이용한 자외선 경화 장치인 것 │ │ │ │ │자외선 경화기 또는 │ 2. 자외선 조도 균일도가 ±5퍼센트(%) 인 │ │ │ │ │자외선 조사기 │것 │ ├──┼──┼─────┼─────────────┼───────────────────────┤ │19 │8456│10 │레이저마커 │레이저(laser)를 이용하여 금속 및 │ │ │ │ │(Laser Marker) │플라스틱(plastic) 합성수지 등의 표면에 │ │ │ │ │ │글씨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장비 │ ├──┼──┼─────┼─────────────┼───────────────────────┤ │20 │8456│10, 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이온빔장치(Focused │한정한다. │ │ │8486│20, 40 │Ion Beam System or │ 1. 이온빔(I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 │ │8543│70 │Dual Beam FIB │웨이퍼(Wafer)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 │ │9012│10 │System) 또는 │수 있는 것 │ │ │ │ │이온빔장치(Ion Beam │ 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System) │Microscope)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 │ │ │ │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불량을 │ │ │ │ │ │분석하거나 분석을 위한 박편(薄片) 및 │ │ │ │ │ │단면 시료(試料) 제작이 가능한 것 │ ├──┼──┼─────┼─────────────┼───────────────────────┤ │21 │8456│10 │레이저 홀 │출력 20킬로와트(kW) 이상의 레이저로 │ │ │ │ │가공장비(Laser Hole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미세한 냉각 구멍을 │ │ │ │ │Drilling Machine) │가공할 수 있으며, 5개 이상의 축을 갖춘 │ │ │ │ │ │컴퓨터수치제어(CNC) 설비로 한정한다 │ ├──┼──┼─────┼─────────────┼───────────────────────┤ │22 │8456│90 │세척기 또는 세정기 │웨이퍼, 시편, 마스크, 마스크 용기, │ │ │8479│81, 89 │ │레티클(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 │ │8464│90 │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 │ │8486│20, 30, │ │산화막, 유기물, 웨이퍼 카셋트(Wafer │ │ │ │40 │ │Cassette), 웨이퍼 프레임(Wafer Frame) │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 │ │ │ │ │플라즈마, 자외선, 깨끗한 물(純水), 스프레이, │ │ │ │ │ │반응가스(Ar, O2, H2)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 │ │ │ │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57│10 │머시닝 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8│11 │(Machining Center) │한정한다. │ │ │ │ │또는 터닝머신 │ 1. 선반 및 밀링을 융합한 복합가공 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2. 복합머시닝 센터로서 머시닝, 선삭 및 │ │ │ │ │ │연삭 등 3개의 기능을 융합한 복합가공 │ │ │ │ │ │기능이 있는 것 │ ├──┼──┼─────┼─────────────┼───────────────────────┤ │24 │8458│91 │금속절삭가공용선반(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ard Milling Machine) │한정한다. │ │ │ │ │ │ 1. 정밀 복합가공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3차원 홈(groove) 모양을 가공할 수 │ │ │ │ │ │있으며, 가공정밀도가 0.03밀리미터(mm) │ │ │ │ │ │이내인 것 │ ├──┼──┼─────┼─────────────┼───────────────────────┤ │25 │8460│21, 29,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31, 39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40 │ │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브로치커터 프로파일(Broach Cutter │ │ │ │ │ │Profile) 연삭 또는 날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 │ │ │ │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 │ │ │ │ │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 │ │ │ │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 │ │ │ │ │내치(Internal) 및 외치(External) │ │ │ │ │ │기어(Gea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 ├──┼──┼─────┼─────────────┼───────────────────────┤ │26 │8460│21, 90 │연마기, 연마기 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4│20 │또는 광택기 │한정한다. │ │ │8465│93 │ │ 1.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레진(Resin), │ │ │8486│20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글래스(Glass), 인쇄회로기판, 웜 │ │ │ │ │ │샤프트(Worm Shaft), 스퀴지(Squeegee) │ │ │ │ │ │또는 패키지 몰드(Package Mold) │ │ │ │ │ │연마용인 것 │ │ │ │ │ │ 2.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가공 면의 최대 거칠기가 │ │ │ │ │ │0.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27 │8462│21, 99 │성형기, 사출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10 │또는 압출성형기 │한정한다. │ │ │8479│89 │ │ 1.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실리콘 │ │ │ │ │ │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가능하거나 │ │ │ │ │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 │ │ │ │ │ │ 2. 수지 사출장치와 액상 주입장치가 동시에 │ │ │ │ │ │있는 것 │ │ │ │ │ │ 3. 스크류 구동방식이 전동식인 것 │ ├──┼──┼─────┼─────────────┼───────────────────────┤ │28 │8462│99 │등방가압프레스 │압력용기의 내부직경이 150밀리미터(㎜) │ │ │8479│89 │ │이상이거나 압력용기의 길이가 │ │ │ │ │ │3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4000바(bar)이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9 │8463│20 │CNC전조기(내측) │바깥지름이 80밀리미터(㎜) 이상인 소재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0 │8474│20 │혼합기 또는 분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2 │ │한정한다. │ │ │ │ │ │ 1.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 │ │ │ │ │혼합하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 │ │ │ │ │Speed)가 분당 110회 이상인 것 │ │ │ │ │ │ 2. 실험용 소형분쇄혼합기로서 혼합, 분산, │ │ │ │ │ │분쇄기능이 있는 것 │ │ │ │ │ │ 3. 분쇄혼합기능이 있으며 원료 공급량이 │ │ │ │ │ │시간당 0.1 ~ 6.0킬로그램(kg/h)인 것 │ │ │ │ │ │ 4. 액상물질의 분쇄 또는 파쇄가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챔버(Chamber)크기가 │ │ │ │ │ │0.5리터(ℓ) 이상인 것 │ │ │ │ │ │ 5. 500 ∼ 10,000알피엠(rpm) 범위의 │ │ │ │ │ │고속회전이 가능한 것 │ │ │ │ │ │ 6. 점도의 변화에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 │ │ │ │ │것 │ │ │ │ │ │ 7.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 │ ├──┼──┼─────┼─────────────┼───────────────────────┤ │31 │8477│10, 20 │압출기 또는 압축기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연구용으로 온도 │ │ │ │ │ │제어범위가 100도(℃) 이상 400도(℃)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477│59 │접촉각측정기, 형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 80 │측정기, │한정한다. │ │ │ │ │3차원프린터(3D │ 1. 자동 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가진 │ │ │ │ │Printer), │것 │ │ │ │ │진원도측정기 또는 │ 2.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비접촉측정기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또는 │ │ │ │ │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 │ │ │ │ │후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Resolution)이 │ │ │ │ │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가 ±1.81마이크로미터(㎛)까지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 │ │ │ │ │적층(積層)이 가능한 것 │ ├──┼──┼─────┼─────────────┼───────────────────────┤ │33 │8417│10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80 │오븐, 히터(Heater) │한정한다. │ │ │8479│89 │또는 열처리장치(Gas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 │ │8486│20, 30, │Nitriding for Tab)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40 │ │±8도(℃) 이하인 것 │ │ │8514│10, 20,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것 │ │ │ │30, 40 │ │ 3.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8515│19 │ │ 4.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 이상 │ │ │9031│80 │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필름 │ │ │ │ │ │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5.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의 조건에서 최고온도가 1천 │ │ │ │ │ │200도(℃) 이상인 것 │ │ │ │ │ │ 6. 온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로(爐) 내에 │ │ │ │ │ │산소제거를 위해 질소 또는 아르곤(Argon) │ │ │ │ │ │충전(充塡)이 가능한 것 │ │ │ │ │ │ 7.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2.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8.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순환되며, │ │ │ │ │ │전기가열 방식을 통해 온도를 상온에서 │ │ │ │ │ │30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9. 표본(Sample)에 온도가 잘 전달되기 │ │ │ │ │ │위해 고리(Hanger)가 장착되어 있고 분당 │ │ │ │ │ │최소 5회 이상 최대 10회 이하로 │ │ │ │ │ │회전하며, 과열(Over Heat) 감지기가 │ │ │ │ │ │설치되어 있는 것 │ │ │ │ │ │ 10. 리플로 오븐(Reflow Oven)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오븐 안을 거치는 시료의 피크(Peak) │ │ │ │ │ │온도를 300도(℃) 이상으로 유지 가능한 │ │ │ │ │ │것 │ │ │ │ │ │ 나. 오븐 안의 온도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장비를 │ │ │ │ │ │갖춘 것 │ │ │ │ │ │ 1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 │귀부(Tab)에 30마이크로미터(μm)이상의 │ │ │ │ │ │질화층(깊이)을 형성할 수 있는 것 │ ├──┼──┼─────┼─────────────┼───────────────────────┤ │34 │8424│20 │도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1, 89 │도포기(Coater), │한정한다. │ │ │8486│20, 30, │코팅머신(Coating │ 1.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 │ │ │40 │Machine)(다층코팅기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 │ │8543│30 │를 포함한다), │코팅이 가능한 것 │ │ │8514│10 │이온코팅기 또는 │ 2.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 │ │9024│40, 80 │증착기(화학용액증착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 │ │ │ │장치를 포함한다)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및 연속 │ │ │ │ │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3. 반도체용 웨이퍼(Wafer), 웨이퍼 │ │ │ │ │ │칩(Wafer chip) 또는 리드프레임(Lead │ │ │ │ │ │Frame)을 도금할 수 있는 것 │ │ │ │ │ │ 4.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 │ │ │ │ │ │형성기능을 포함한다), 전자빔(Electron │ │ │ │ │ │Beam) 방식, 회전 방식, 이온빔(Ion │ │ │ │ │ │Beam) 방식, 스프레이 코터(Spray │ │ │ │ │ │Coater) 방식 또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인 │ │ │ │ │ │것 │ │ │ │ │ │ 5. 소재 표면에 코팅하는 장치로서 회전방식 │ │ │ │ │ │또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인 것 │ │ │ │ │ │ 6.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 │고착방지 코팅(RNS-M: Anti-sticking │ │ │ │ │ │coating)이 가능한 것 │ ├──┼──┼─────┼─────────────┼───────────────────────┤ │35 │8456│10 │레이저 발진기(Helium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Cadmium Laser)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파장이 442나노미터(nm) 이하인 │ │ │ │ │ │것 │ │ │ │ │ │ 2. 단위 펄스당 에너지가 35마이크로줄(μJ) │ │ │ │ │ │이상인 것 │ ├──┼──┼─────┼─────────────┼───────────────────────┤ │36 │8479│82 │분체 표면 연마기 │블레이드가 고속 회전하는 방식인 것으로써 │ │ │ │ │ │회전수가 분당 10,000회 이상인 것 │ ├──┼──┼─────┼─────────────┼───────────────────────┤ │37 │8479│89 │전기 │유기 저분자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력 │ │ │ │ │방사기(Nanofiber │전압이 직류(DC) 5킬로볼트(kv)이내인 것 │ │ │ │ │Electrospinning │ │ │ │ │ │Equipment) │ │ ├──┼──┼─────┼─────────────┼───────────────────────┤ │38 │8479│89 │초정밀 자유곡면 │초정밀 가공용으로서 정밀도가 │ │ │ │ │가공기(Ultra-Precisi │0.15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 │ │ │ │on Freeform │한정한다. │ │ │ │ │Machine) │ │ ├──┼──┼─────┼─────────────┼───────────────────────┤ │39 │8479│89 │가스분무 │금속 분말을 제조하는 장비로서 최대 1천 │ │ │ │ │분말제조기(Gas │600도(℃)의 온도로 금속 등을 용해하여 │ │ │ │ │Atomizer) │가스와 함께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0 │8479│89 │자동열탈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Automated Thermal │한정한다. │ │ │ │ │Desorber) 또는 큐리 │ 1.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 │ │ │ │점 열분해기 │흡착튜브에 흡착, 포집한 후 가스 │ │ │ │ │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로 │ │ │ │ │ │주입하여 분석 가능한 것 │ │ │ │ │ │ 2. 전류가 흐르는 동안 큐리(Curie)점을 │ │ │ │ │ │유지시키면서 발생되는 시료의 열분해물 │ │ │ │ │ │샘플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 │ │ │ │ │Chromatography)로 주입하여 분석 │ │ │ │ │ │가능한 것 │ ├──┼──┼─────┼─────────────┼───────────────────────┤ │41 │8479│89 │초고진공 샘플 │초고진공 장비로서 외부 전원 없이 │ │ │ │ │운반기(Ultra High │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의 압력을 │ │ │ │ │Vacuum Suitcase)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2 │8479│89 │코로나 시스템 │두 전극(電極) 간의 높은 전압에 의해 │ │ │ │ │(Corona System) │발생되는 고주파(高周波)를 이용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3 │8479│89 │자율주행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로봇으로서 7축 │ │ │ │ │로봇(Service Robot) │이상의 관절로 구성된 로봇 팔이 장착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4 │8479│89 │전기식활성소결장치(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3│90 │park Plasma │한정한다. │ │ │ │ │Sintering System) │ 1. 소결(sintering)할 때 전류를 통하게하여 │ │ │ │ │ │온도를 올리는 방식인 것 │ │ │ │ │ │ 2. 최대압력 20킬로뉴턴(kN)이고 최대온도 │ │ │ │ │ │는 2,500도(℃) 이상인 것 │ │ │ │ │ │ 3. 미리 값을 입력하여 압력 및 온도를 정밀 │ │ │ │ │ │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 ├──┼──┼─────┼─────────────┼───────────────────────┤ │45 │8479│89 │웨이퍼 보조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 │ │한정한다. │ │ │ │ │ │ 1. 웨이퍼(Wafer)에 테이프, 유리 또는 │ │ │ │ │ │실리콘 캐리어(Silicon Carrier)를 │ │ │ │ │ │접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2. 웨이퍼, 유리 또는 실리콘 캐리어를 세척 │ │ │ │ │ │또는 코팅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 │ ├──┼──┼─────┼─────────────┼───────────────────────┤ │46 │8479│89 │교환기(Reticl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 40 │Exchanger) 또는 적재 │한정한다. │ │ │ │ │기 │ 1. 마스크(Mask)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 │ │ │규격이 다른 용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용 웨이퍼(Wafer) 또는 레티클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Nitrogen)를 │ │ │ │ │ │공급할 수 있는 것 │ ├──┼──┼─────┼─────────────┼───────────────────────┤ │47 │8479│89 │포집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헤드스페이스 │한정한다. │ │ │ │ │트랩샘플러(Headspac │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 │ │ │ │e Trap Sampler)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의 │ │ │ │ │ │미량의 휘발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 │ │ │ │ │포집하는 것 │ │ │ │ │ │ 2. 자외선 경화형 레진(Resin), 플라스틱 │ │ │ │ │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샘플에 자외선을 │ │ │ │ │ │조사(照射)하거나 가열 시 발생되는 │ │ │ │ │ │가스를 농축하는 것 │ ├──┼──┼─────┼─────────────┼───────────────────────┤ │48 │8479│89 │제진대(除震臺) 또는 │건물 진동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액티브 │ │ │8543│70 │자동제진시스템 │타입(Active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9 │8479│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 │ │9027│10 │Divider)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79│89 │10kW급 연료전지 │최대 출력 10∼100킬로와트(kW)의 연료전지 │ │ │9030│39 │평가장비 │스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4 │(10kW Fuel Cell Test │ │ │ │9030│89 │Station) │ │ │ │9031│80 │ │ │ ├──┼──┼─────┼─────────────┼───────────────────────┤ │51 │8479│89 │성능 시험기 또는 성능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 │ │9030│89 │측정기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태양전지의 │ │ │9031│49, 80, │ │전기적, 물리적, 광학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 │ │ │90 │ │측정 또는 시험하거나 검사하는 것으로 │ │ │9030│84 │ │한정한다. │ ├──┼──┼─────┼─────────────┼───────────────────────┤ │52 │8483│40 │감속기(Reducer) │로봇용 RV감속기로서 다관절형로봇의 서보 │ │ │ │ │ │모터와 연결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며 로 │ │ │ │ │ │봇구동반복 정밀도를 ±0.3밀리미터(mm) 이 │ │ │ │ │ │내로 구현할 수 있는 감속비, 정격토크, 허용 │ │ │ │ │ │모멘트를 가질 것으로 한정한다. │ ├──┼──┼─────┼─────────────┼───────────────────────┤ │53 │8486│20, 40 │납볼(Solder Ball) 탑재 │납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 │ │ │ │기 및 납볼 탑재ㆍ부착 │웨이퍼(Wafer)의 표면에 장착 또는 수선할 │ │ │ │ │기(Semi Auto Ball Placer)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납볼 수선기 │ │ ├──┼──┼─────┼─────────────┼───────────────────────┤ │54 │8486│30 │리페어기(Review │평판디스플레이(Flat-Panel Display)의 │ │ │ │ │Repair) │회로를 레이저빔(Laser Beam) 또는 │ │ │ │ │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5 │8486│30, 40 │부착기 또는 합착기, │반도체 웨이퍼(Wafer), 칩(Chip) 또는 │ │ │ │ │라미네이터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에 필름을 │ │ │ │ │(Laminator) │접착(接着)ㆍ압착(壓搾) 또는 │ │ │ │ │ │제거(除去)ㆍ박리(剝離)하는 것 한정한다. │ ├──┼──┼─────┼─────────────┼───────────────────────┤ │56 │8486│30 │방전방식 드릴(Drill │방전 방식으로 전극이 회전하면서 재료의 │ │ │ │ │Electrical Discharge │일부를 제거하여 3D 형상의 미세한 냉각 │ │ │ │ │Machine)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5축 방전가공 설비로 │ │ │ │ │ │한정한다. │ ├──┼──┼─────┼─────────────┼───────────────────────┤ │57 │8486│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Wafer)에 금, 구리, 납 또는 │ │ │ │ │ │솔더(Solder)를 이용하여 미세한 │ │ │ │ │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8 │8501│10 │교류 모터(AC servo │정격출력 6킬로와트(kw) 이상의 교류 │ │ │ │ │motor) │서보모터(Servo Motor)로서 정격 분당 │ │ │ │ │ │회전수가 2,000알피엠(rpm) 이상 정격 │ │ │ │ │ │토크(torque) 28.6뉴턴미터(Nm) 이상, 정격 │ │ │ │ │ │전류 28암페어(A) 이상으로 모션컨트롤러와 │ │ │ │ │ │연결하여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9 │8504│33, 34, │전원 공급기 또는 전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 │공급기 │한정한다. │ │ │8543│20 │ │ 1. 전압이 최대 35볼트(V) 이상이거나 │ │ │ │ │ │전류가 최대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 │ │ │ │ │이상이거나 8천와트(W) 이상인 것 │ │ │ │ │ │ 3.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60 │8515│21, 31, │납땜용기기 또는 │용접장비를 네트워크(Network)로 연결하여 │ │ │ │39, 80 │용접기기 │용접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고 │ │ │ │ │ │용접조건의 입력ㆍ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1 │8515│21,31,39, │와이어 본더 │배터리 모듈의 전기적 연결 및 성능을 결합 │ │ │ │80 │ │시킬 수 있는 것 │ ├──┼──┼─────┼─────────────┼───────────────────────┤ │62 │8518│40 │증폭기 │최대 출력이 100와트(W) 이상인 것 │ │ │8543│70 │ │한정한다. │ ├──┼──┼─────┼─────────────┼───────────────────────┤ │63 │8525│80 │열화상 측정기, 열화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06│59, 99 │카메라, 고속카메라 │한정한다. │ │ │9025│19, 80 │또는 가속도 │ 1. 초당 30프레임(Frame) 이상의 처리가 │ │ │ │ │센서교정기 │가능한 것 │ │ │ │ │ │ 2.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 │ │ │ │ │분광(Spectrum) 범위의 최대값이 │ │ │ │ │ │10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인 것 │ │ │ │ │ │ 3.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고속으로 │ │ │ │ │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 │ │ │ │ │위하여 초당 1만 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 │ │ │ │ │가능한 것 │ ├──┼──┼─────┼─────────────┼───────────────────────┤ │64 │8537│10 │제어기(Motion │24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의 용량으로 │ │ │ │ │Controller) │6축 이상의 서보모터를 구동하여 로봇동작을 │ │ │ │ │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어기로 │ │ │ │ │ │한정한다. │ ├──┼──┼─────┼─────────────┼───────────────────────┤ │65 │8537│10 │피로시험기, 피로시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10, 80 │제어기 또는 비틀림 │한정한다. │ │ │9030│89 │내구시험기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Magnetic │ │ │9031│80 │ │Resonance Frequency) 방식 또는 모터구동 │ │ │ │ │ │방식으로 온도변화의 피로시험을 │ │ │ │ │ │수행하거나 내구[인장(引張), 굽힘, 압축 │ │ │ │ │ │또는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 수명(내구력)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속도, 하중, 시간, │ │ │ │ │ │슬립(Slip), 캠버(Camber)의 조절이 │ │ │ │ │ │가능한 것 │ ├──┼──┼─────┼─────────────┼───────────────────────┤ │66 │8537│10 │모의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 89 │모의시험제어기 │한정한다. │ │ │9031│80 │ │ 1. 차량신호를 모사(模寫)하여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 │ │ │ │ │시스템제어장치의 처리속도가 │ │ │ │ │ │3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 │ │ │ │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 3.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Emulation)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5. 반도체 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 │ │ │ │ │Circuit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6. 차량 및 부품의 내구성, 피로, 진동 및 │ │ │ │ │ │소음 시험용 장비의 제어를 위한 것으로 │ │ │ │ │ │컴퓨터와 연결 가능하며 4개채널 이상을 │ │ │ │ │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것 │ ├──┼──┼─────┼─────────────┼───────────────────────┤ │67 │8537│10 │이시유(ECU)제어기, │엔진의 크랭크(Crank) 위치신호나 차량 │ │ │9031│80 │이시유개발 시험기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또는 이시유 │한정한다. │ │ │ │ │에뮬레이터 │ │ ├──┼──┼─────┼─────────────┼───────────────────────┤ │68 │8537│10 │동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동력시험기기제어기 │한정한다. │ │ │9032│89 │또는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 │ │ │ │엔진다이나모테스트기 │직류형(DC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 │ │ │ │(Engine dynamo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다음 각 │ │ │ │ │tester)(실차환경풍동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차량동력계를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 │ │ │ │포함한다)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Torque) 측정 오차범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200뉴턴(N) │ │ │ │ │ │이하이고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 │ │ │ │ │100뉴턴미터(Nm) 이하로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와전류(Eddy Current)형으로서 최대 │ │ │ │ │ │200킬로와트(㎾) 이상인 엔진의 성능을 │ │ │ │ │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가스터빈용 포함) 또는 │ │ │ │ │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최대 동력 흡수 │ │ │ │ │ │능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 타이어 │ │ │ │ │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자동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최대 │ │ │ │ │ │동력흡수 능력이 100킬로와트(㎾) 이상 │ │ │ │ │ │350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 6. 자동차 엔진에서 블로바이 가스(blow-by │ │ │ │ │ │gas)와 오일소모의 테스트가 가능한 것 │ ├──┼──┼─────┼─────────────┼───────────────────────┤ │69 │8543│70 │무선 주파수(RF,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Radio Frequency) │한정한다. │ │ │ │ │신호캡쳐기 또는 무선 │ 1. 방송신호의 레코딩(Recording)이 가능한 │ │ │ │ │주파수(RF, Radio │것으로 한정한다. │ │ │ │ │Frequency)재생기기 │ 2. 방송신호 캡쳐(Capture)된 기기로부터 │ │ │ │ │ │레코딩(Recording)된 신호를 공유하여 │ │ │ │ │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0 │8543│70 │스위치제어 │최대 채널 수(Maximum of Channels)가 100개 │ │ │ │ │시스템(Switc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System) │ │ ├──┼──┼─────┼─────────────┼───────────────────────┤ │71 │8543│70 │신호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3, 39, │신호소스분석기 또는 │한정한다. │ │ │ │84, 89 │신호 측정기 │ 1.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지피에스,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 │ │ │ │ │엘티이(LTE), 글로나스(Glonass)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최대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3.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72 │8543│70 │정전기 시험기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 │ │9030│39, 84,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 │ │9031│80 │ │ │ ├──┼──┼─────┼─────────────┼───────────────────────┤ │73 │8543│20, 70 │신호 발생기, 노이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 89 │발생기, 시그널 │한정한다. │ │ │ │ │에뮬레이터 또는 │ 1. 평판디스플레이 패널(Panel)을 구동하기 │ │ │ │ │주파수발생기 │위한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 │ 2. 감쇠(減衰) 정현파(Sine Curve) │ │ │ │ │ │발생용으로서 최대 발생 주파수가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4.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5. AM(Amplitude Modulation) 변조, FM │ │ │ │ │ │(Frequency Modulation) 변조 또는 무변조 │ │ │ │ │ │캐리어(CW, Continuous Wave)가 가능한 것 │ │ │ │ │ │ 6.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74 │9002│19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0│50 │ │한정한다. │ │ │9011│10, 2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Emission)형인 │ │ │ │80 │ │것 │ │ │9012│10 │ │ 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 │ │9031│80 │ │상태에서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3. 원자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e) │ │ │ │ │ │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 │ │ │ │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 │ │ │ │ │영상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 │ │ │ │ │Electron Microscope) 또는 │ │ │ │ │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Scanning │ │ │ │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것 │ │ │ │ │ │ 6.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 │ │ │ │ │감지ㆍ분석 및 영상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7. 광학현미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입도, 표면의 크기, 홀 또는 깊이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나. 입자크기 측정 해상도가 최대 │ │ │ │ │ │25마이크로미터(μm) 또는 위치측정 │ │ │ │ │ │정확도가 0.1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 │ │ │ │ │것 │ │ │ │ │ │ 8. 발열화상현미경으로서 반도체 또는 │ │ │ │ │ │웨이퍼(Wafer)상 발열을 검출하거나 │ │ │ │ │ │위치를 특정하는 것 │ │ │ │ │ │ 9. 디지털 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 │ │ │ │ │프로파일 구현이 가능한 것 │ │ │ │ │ │ 10. 초음파방식의 현미경(Scanning Acoustic │ │ │ │ │ │Microscope)으로서 대상 제품을 물 등의 │ │ │ │ │ │액체 내에 넣은 상태로 제품의 손상ㆍ파괴 │ │ │ │ │ │없이 제품내부의 결함 여부를 이미지로 │ │ │ │ │ │관찰할 수 있는 것 │ ├──┼──┼─────┼─────────────┼───────────────────────┤ │75 │9004│90 │안구 움직임 │적외선 발생, 인식 장치 및 이를 기록할 수 │ │ │ │ │추적기(Eye Tracker) │있는 저장장치가 안경틀에 내장되어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6 │9010│50 │노광기(Direct │레이저를 사용하여 감광성 수지를 │ │ │ │ │Imaging System) │경화시키고 인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한 │ │ │ │ │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7 │9015│10, 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 80 │ │한정한다. │ │ │ │ │ │ 1.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 레이저(Laser)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 │ │ │ │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1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또는 │ │ │ │ │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 │ │ │ │ │후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 │ │ │ │ │것 │ │ │ │ │ │ 4. X, Y, Z 축의 측정범위가 각각 │ │ │ │ │ │2,0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 │탐침자(Probe)의 최대 이송속도가 초당 │ │ │ │ │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2 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78 │9018│19 │혈압측정기(Radial │연속 혈압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22│19 │Pulse Wave │ │ │ │9030│89 │Acquisition Device) │ │ ├──┼──┼─────┼─────────────┼───────────────────────┤ │79 │9022│12, 19 │엑스선 측정기, 엑스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9 │시험기, 엑스선 검사기 │한정한다. │ │ │ │ │또는 형광엑스선 │ 1. 형광(螢光, Fluorescence), 회절(회절, │ │ │ │ │분석기 │Diffraction), 분광(分光, Spectrum) 또는 │ │ │ │ │ │분광광도(分光光度, Spectrometry)의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엑스선(X-ray)을 이용한 영상 │ │ │ │ │ │처리장치로서 디지털(Digital)에 의한 표시 │ │ │ │ │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조사된 엑스선을 검사 또는 측정하거나 │ │ │ │ │ │엑스선 내의 전압, 전류 및 │ │ │ │ │ │반가층량(半價層量) 등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엑스선(X-ray)을 이용하여 분석 가능한 │ │ │ │ │ │시료(샘플)의 최대 허용규격이 직경 │ │ │ │ │ │300밀리미터(㎜) × 높이 100밀리미터(㎜) │ │ │ │ │ │이내의 것 │ ├──┼──┼─────┼─────────────┼───────────────────────┤ │80 │9022│19 │두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80 │표면측정기 또는 휨 │한정한다. │ │ │9031│49,80 │측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 │ │ │ │ │반도체 부품, 웨이퍼, 웨이퍼 시료, │ │ │ │ │ │렌즈웨이퍼, 2차전지박막, 태양전지박막, │ │ │ │ │ │연료전지박막, 인쇄회로기판,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 │ │ │ │ │Ceramic Capacitor)의 내부전극 또는 광학용 │ │ │ │ │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회로 │ │ │ │ │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뒤틀림 또는 │ │ │ │ │ │굴곡 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81 │9022│19 │분광 분석기, 형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50, 80 │분석기, 흡광 분석기, │한정한다. │ │ │9030│89 │에너지 분산형 │ 1. 시료에 전자빔 또는 엑스선을 │ │ │ │ │분광분석기 또는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 │ │ │ │파장분산형 X선 │엑스선 또는 광(光)전자를 에너지 │ │ │ │ │형광분석기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의 │ │ │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분광영역이 11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 │ │ │ │ │또는 60광학채널 이상인 것 │ ├──┼──┼─────┼─────────────┼───────────────────────┤ │82 │9022│19 │입자측정기 │레이저빔(Laser Beam)을 이용하여 나노 │ │ │9024│80 │ │입자크기 또는 분산 안정도를 측정하는 │ │ │9031│49, 80 │ │것으로 한정한다. │ ├──┼──┼─────┼─────────────┼───────────────────────┤ │83 │9022│19 │3차원 나노 컴퓨터 │수 마이크로미터(μm)를 분해할 수 있는 │ │ │9022│19 │단층촬영기 (3D │성능을 갖춘 엑스선(X-ray) 영상 장치로 │ │ │9022│19 │X-Ray Microscope) │한정한다 │ │ │9030│89 │ │ │ ├──┼──┼─────┼─────────────┼───────────────────────┤ │84 │9022│19 │X선 광전자 │외부대기 노출 없이 엑스선(X-ray beam)을 │ │ │9022│19 │분광기(X-ray │이용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소재 표면의 │ │ │9022│19 │Photoelectron │성분 화학구조 및 화학조성 측정이 가능한 것 │ │ │9030│89 │Spectroscopy │ │ │ │ │ │Microscope) │ │ ├──┼──┼─────┼─────────────┼───────────────────────┤ │85 │9022│19, 29 │비파괴검사기 │엑스선(X-ray) 방식, 초음파(Ultrasonic │ │ │9031│80 │ │Wave) 방식, 레이저(Laser) 방식 또는 │ │ │ │ │ │자기장(Magnetic Field)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6 │9024│10, 80 │경도 시험기, 마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 80 │시험기[마틴데일마모 │한정한다. │ │ │ │ │시험기(Martindale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 │ │ │ │Abrasion Testing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 │ │ │ │Apparatus)를 │쇼어(Shore) 방식인 것 │ │ │ │ │포함한다], 인장 │ 2.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 │ │ │ │ │시험기, 크립(Creep) │ │ │ │ │ │시험기, 실내마모 │ │ │ │ │ │시험기 또는 │ │ │ │ │ │분체특성시험기(Powd │ │ │ │ │ │er Characteristics │ │ │ │ │ │Tester) │ │ ├──┼──┼─────┼─────────────┼───────────────────────┤ │87 │9024│10, 80 │만능 시험기, 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 접착강도 │한정한다. │ │ │ │ │시험기 또는 찌름강도 │ 1.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측정기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파열강도 또는 │ │ │ │ │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바늘로 필름을 관통하여 버티는 힘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소 10그램(g)까지 │ │ │ │ │ │측정 가능한 것 │ ├──┼──┼─────┼─────────────┼───────────────────────┤ │88 │9024│10, 80 │응력 측정기, 응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80 │이완시험기(Stress │한정한다. │ │ │9031│49, 80 │Relaxation Tester),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 │ │ │ │동적기계분석기 또는 │박막, 납볼, 와이어 또는 반도체 │ │ │ │ │CSR시험기 │칩(Chip)의 응력(應力)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의 응력을 통해 │ │ │ │ │ │탄성율(modulus)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고무류 시편을 일정한 비율로 압축한 │ │ │ │ │ │다음 시간에 따른 응력변화를 연속적으로 │ │ │ │ │ │측정하는 것 │ ├──┼──┼─────┼─────────────┼───────────────────────┤ │89 │9024│80 │한계 가류(Curing │가류(Curing Process) 과정에서 발생하는 │ │ │ │ │Process) 온도 │기포의 한계 가류 온도(Blow point)를 측정할 │ │ │ │ │분석기(Blow Point │수 있는 것이며, 측정가 능한 최고 온도가 │ │ │ │ │Analyzer) │15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0 │9024│80 │데마티아 굴곡 균열 │가황고무의 기계적 피로에 대한 저항성을 │ │ │ │ │시험기(DeMattia │시험하는 장비로서, 자동으로 제어되며 │ │ │ │ │Flex-Cracking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Tester) │ │ ├──┼──┼─────┼─────────────┼───────────────────────┤ │91 │9024│80 │비중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비중(Density)을 │ │ │ │ │측정기(Densimeter) │수중치환법(Submerged Replacement Method)에 │ │ │ │ │ │기초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2 │9024│80 │장력계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 │ │9031│80 │ │레버(Lever)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작동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3 │9024│80 │내유성시험기(Tube │내유성(耐油性) 평가 온도가 최대 │ │ │9031│80 │Aging Tester) │300도(℃)인 것으로서 정밀도가 ±1도 │ │ │ │ │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4 │9024│80 │열변형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물체에 가해지는 하중(force range)이 │ │ │ │ │ │10뉴턴(N)이하인 것 │ ├──┼──┼─────┼─────────────┼───────────────────────┤ │95 │9025│19, 80 │열상분포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온도측정기, 온도 │한정한다. │ │ │ │ │측정계 또는 표면온도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 │ │ │ │측정장치 │허용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의 허용오차 범위가 ±1.5도(℃) │ │ │ │ │ │이하인 것 │ │ │ │ │ │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기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5. 표면온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동시측정 가능한 │ │ │ │ │ │채널(Channel)이 8채널 이상인 것 │ ├──┼──┼─────┼─────────────┼───────────────────────┤ │96 │9025│19 │파워사이클 │전장부품으로 전력을 인가(On/Off)하여 최대 │ │ │9031│80 │내구시험장비 │인가 전류가 400암페어(A) 이상 1천 │ │ │9032│10 │ │20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7 │9027│10 │가스누출탐지기(Leak │누출된 수소, 헬륨가스 또는 육플루오린화황 │ │ │9031│80 │Detector) │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8 │9027│1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 │ │ │ │ │삼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 │ │ │ │ │스모크(Smoke) 또는 플라스마(Plasma)의 │ │ │ │ │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고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중 │ │ │ │ │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황산화물 │ │ │ │ │ │또는 암모니아(NH3) 중 두 가지 이상을 │ │ │ │ │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풀스케일(Full Scale)시 재현성이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6.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희석터널(Dilution │ │ │ │ │ │Tunnel) 또는 정량채집기(Constant │ │ │ │ │ │Volume Sampler) 장치와 연결?구성되어 │ │ │ │ │ │있는 것 │ ├──┼──┼─────┼─────────────┼───────────────────────┤ │99 │9027│10 │화학흡착 분석장비 │반응온도가 최대 700도(℃)까지 │ │ │9031│80 │ │제어(Control)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0 │9027│10 │매연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방식 │ │ │9031│80 │ │또는 여지반사식(여지반사식, Filter Paper │ │ │ │ │ │Method)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1 │9027│10 │연소해석기 │엔진 연소실에서 측정된 엔진 연소압 등을, │ │ │9031│80 │ │크랭크 각도(angle)나 시간 단위로 취득하여 │ │ │ │ │ │처리 또는 계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2 │9030│20, 84, │오실로스코프(Oscillo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cope) 또는 │한정한다. │ │ │ │ │오실로그래프(Oscillog │ 1. 디지털 오실로스코프(Digital │ │ │ │ │raph) │Oscilloscope)로서 스토리지(Storage) 방식, │ │ │ │ │ │포스퍼(Phosphor) 방식 또는 │ │ │ │ │ │샘플링(Sampling) 방식의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3.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Definition │ │ │ │ │ │Television) 신호의 아날로그(Analogue) │ │ │ │ │ │파형(波形)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벡터 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 │ │ │ │ │디지털 방식인 것 │ │ │ │ │ │ 5. 입력 채널(Channel)이 4채널 이상인 것 │ │ │ │ │ │ 6. 스펙트럼(Spectrum) 분석이 가능한 것 │ ├──┼──┼─────┼─────────────┼───────────────────────┤ │103 │9030│31, 32, │다기능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Multimeter) 또는 │한정한다. │ │ │ │ │전기(전자)부하기(일렉 │ 1. 전압, 전류, 주파수, 저항, 압력, 온도 │ │ │ │ │트로닉 로드) │또는 전기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LED 특성을 가진 부하를 줄 수 있는 것 │ │ │ │ │ │ 3. 입력 전압이 0~ 150V 전압을 지원 │ │ │ │ │ │가능한 것 │ │ │ │ │ │ 4. 부하 가능 전류가 660W 정도 이상 지원 │ │ │ │ │ │가능한 것. │ │ │ │ │ │ 5. 동작 모드는 정전류, 정저항, 정전압, │ │ │ │ │ │정전력, 정전류+정전압, 정저항+정전압 │ │ │ │ │ │의 동작을 지원 가능한 것 │ ├──┼──┼─────┼─────────────┼───────────────────────┤ │104 │9030│32, 33, │전기적 물성(物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 84, │측정기 또는 │한정한다. │ │ │ │89 │임피던스(Impedance) │ 1. 유전율(誘電率), 정전기량, │ │ │ │ │측정기[다채널전기화 │체적저항(體積抵抗), 절연파괴(絶緣破壞), │ │ │ │ │학분석장비(Multi-Ch │표면저항, 표면전하, 정전용량, │ │ │ │ │annel │유전정접(誘電正接) 또는 역률(力率) │ │ │ │ │Electrochemical │측정용인 것 │ │ │ │ │Analyzer System)를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 │ │ │ │포함한다] │또는 2차전지의 임피던스(Impedance) │ │ │ │ │ │측정용인 것 │ │ │ │ │ │ 3.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 │ │ │ │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 │ │ │ │ │또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출력 주파수 범위가 20헤르츠(Hz) 이상 │ │ │ │ │ │30메가헤르츠(MHz) 이하이며 측정 시 │ │ │ │ │ │오차가 0.08퍼센트(%) 이하인 것 │ ├──┼──┼─────┼─────────────┼───────────────────────┤ │105 │9030│39 │전력 분석기 또는 전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 │ │ │ │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또는 측정 │ │ │ │ │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106 │9030│84 │3차원 가시화 소음 │소음을 3차원으로 가시화할 수 있으며, │ │ │9030│89 │측정 장비 │음압(Sound Pressure) 및 음속(Paritcle │ │ │9031│80 │ │Velocity) 측정이 가능하고, 음원의 │ │ │ │ │ │방향(vector) 분석이 가능하며, 측정 가능 │ │ │ │ │ │주파수의 범위가 │ │ │ │ │ │20헤르즈(Hz)~10킬로헤르츠(Hz)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7 │9030│84, 89 │소음계 또는 │주파수 정도(Accuracy)가 ±15피피엠(?) │ │ │9031│80 │소음분석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8 │9030│31, 32, │저항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3, 39 │제백계수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 │1.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웨이퍼 박막, 글래스기판 │ │ │ │ │ │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스트레스 전압 범위는 최소 │ │ │ │ │ │100볼트(v)에서 최대 1,000볼트인 것 │ │ │ │ │ │ 3. 스트레스 전압 정확성이 │ │ │ │ │ │-1퍼센트(%)에서 +1퍼센트까지인 것 │ │ │ │ │ │ 4. 스트레스 전류가 최대 │ │ │ │ │ │500마이크로암페어(㎂)인 것 │ │ │ │ │ │ 5. 전류 한계값은 1미리암페어(㎃)인 것 │ │ │ │ │ │ 6. 저항의 범위는 100볼트일 때 최소 │ │ │ │ │ │2×에서 최대 1×옴(Ω)이고 │ │ │ │ │ │1000볼트일 때 최소 2×에서 최대 │ │ │ │ │ │1×옴인 것 │ │ │ │ │ │ 7. 측정방식이 4-probe/staticDC방법으로 │ │ │ │ │ │상온에서 700도까지 측정 가능한 것 │ │ │ │ │ │ 8. ReducedHe 분위기에서 측정 가능한 것 │ │ │ │ │ │ 9. 120개 이상 샘플링이 가능하고 │ │ │ │ │ │6밀리미터(mm) 이상의 샘플을 측정 │ │ │ │ │ │가능한 것 │ ├──┼──┼─────┼─────────────┼───────────────────────┤ │109 │9030│33, 39, │주파수 측정기 또는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인 │ │ │ │84, 89 │주파수 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110 │9030│33, 39, │전지수명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 89 │전지성능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Battery 충방전설비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또는 고전압 배터리 팩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충 방전기 │ 2. 휴대폰용 배터리의 소모전류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111 │9030│39, 82, │반도체소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 89 │반도체소자 분석기 │한정한다. │ │ │8479│89 │또는 소스미터(Source │ 1. 평판디스플레이 박막 트랜지스터(TFT, │ │ │ │ │Meter), 나노 │Thin Film Transistor)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 │ │ │ │프로브(Nano Probe) │측정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전압, 전류의 측정 또는 분석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기본 정밀도가 0.015퍼센트(%) │ │ │ │ │ │이상인 것 │ ├──┼──┼─────┼─────────────┼───────────────────────┤ │112 │9030│33, 39, │네트워크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 89 │회로망 분석기 또는 │한정한다. │ │ │9031│80, 84 │임피던스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선로의 전기적 │ │ │ │ │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고주파를 반도체 소자에 인가하여 소자의 │ │ │ │ │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113 │9030│84, 89 │논리회로 분석기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4 │9030│84, 89 │데이터 수집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 80 │연속데이터 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 채널의 수가 1개 이상인 것 │ │ │ │ │ │ 2.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 또는 휘도, │ │ │ │ │ │색좌표의 광특성을 계측, 저장 및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4. 토크 및 하중의 동적 신호를 계측, 저장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115 │9030│84, 89 │통신시험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데이터 통신시험분석 │한정한다. │ │ │ │ │기 │1. 데이터신호의 비트 에러(Bit Error) 또는 │ │ │ │ │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 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통신 프로토콜(Protocol)측정 또는 │ │ │ │ │ │지터(Jitter)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DP(Display Port)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이용하는 │ │ │ │ │ │장치로서 프로토콜(Protocol)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116 │9030│84, 89 │커브 트레이서(Curve │반도체의 전류-전압 곡선(I-V Curve) │ │ │9031│80 │Tracer)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전류 용량이 │ │ │ │ │ │400암페어(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7 │9030│89 │전위차적정계(Potenti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있는 │ │ │ │ │ometric Titrator),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잔류리튬측정기 또는 │ │ │ │ │ │제타전위측정기(Zeta │ │ │ │ │ │Potential Analyzer) │ │ ├──┼──┼─────┼─────────────┼───────────────────────┤ │118 │9030│84 │신호 분석기(N9030A │분석 가능 주파수 범위가 │ │ │ │ │PXA Signal │10기가헤르츠(GHz) 이상인 것 │ │ │ │ │Analyzer) │ │ ├──┼──┼─────┼─────────────┼───────────────────────┤ │119 │9030│89 │전자파 측정기(SAR │최대 1기가헤르츠(GHz) 이상의 주파수를 │ │ │ │ │Scanning System)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0 │9031│49 │자동 필터 │필터의 집진 효율, 압력 손실, 먼지 포집 │ │ │ │ │시험기(Automated │용량을 평가 할 수 있는 것 │ │ │ │ │Filter Tester 8130) │ │ │ │ │ │ │ │ ├──┼──┼─────┼─────────────┼───────────────────────┤ │121 │9031│80 │낙중(Drop │전자석을 이용한 낙중(Drop │ │ │ │ │Weight)방식 │Weight)방식으로써, 재타격을 방지하는 │ │ │ │ │충격시험기(NRL │장치가 갖춰진 것으로 한정한다. │ │ │ │ │Testing Machine) │ │ ├──┼──┼─────┼─────────────┼───────────────────────┤ │122 │9031│80 │실리콘 카바이드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방식을 이용한 │ │ │ │ │단결정 성장로(Silicon │반응기 내에서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 │ │ │ │carbide Single │carbide) 분말을 가열하여 고순도의 │ │ │ │ │Crystal Growth │단결정(Single Crystal)을 제조하는 │ │ │ │ │Furnace) │연구장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3 │9031│80 │모의충돌시험기(Catap │충돌시 발생하는 가속도의 증가 및 저하를 │ │ │ │ │ult Sled System) │재현하는 장비로써, 최대 2.5메가뉴턴(MN), │ │ │ │ │ │최고 시속 90킬로미터(km)까지 속도를 │ │ │ │ │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9031│80 │굴절계(Refractomete │액체 시료에 대하여 굴절률(nD) 1.32000 ~ │ │ │ │ │r) │1.58000 범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5 │9031│80 │기어측정기 │기어(Gear)의 피치(Pitch), 나선각 및 │ │ │ │ │ │흔들림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6 │9031│80 │굴곡도 측정시스템 │초음파를 대상 재료에 입사(入射)시켜 기공 │ │ │ │ │ │굴절도(Tortuosity)를 산출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7 │9031│80 │기공도측정기 또는 │기공율, 공극 크기(Pore Size) 분포도, │ │ │ │ │기공도분석기 │비표면적, 흡수율, 투과율, 압축률 중 한 가지 │ │ │ │ │ │이상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8 │9031│80 │연료소비량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중량측정 방식 또는 │ │ │ │ │ │부피측정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9 │9031│80 │입자수 측정기 │세제곱센티미터(㎤)당 최대 만개 이상의 │ │ │ │ │ │입자수(Particl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0 │9031│80 │진동력 │최대 입력채널수가 5개 이상인 것으로 │ │ │ │ │측정기(Vibration │한정한다. │ │ │ │ │Signal Tester) │ │ ├──┼──┼─────┼─────────────┼───────────────────────┤ │131 │9031│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측정 │ │ │ │ │ │범위가 초당 4세제곱센티미터(㎤) 이하 │ │ │ │ │ │이거나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32 │9031│80 │생체전기신호측정기 │16채널(Ch)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한 │ │ │ │ │(Digital Brain │다. │ │ │ │ │Potential Analysis │ │ │ │ │ │System) │ │ ├──┼──┼─────┼─────────────┼───────────────────────┤ │133 │9031│80, 90 │토크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토크센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토크가 0뉴턴미터(Nm) 이상 │ │ │ │ │ │3,000뉴턴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측정 축력이 0킬로뉴턴(kN) 이상 │ │ │ │ │ │1,000킬로뉴턴 이하인 것 │ ├──┼──┼─────┼─────────────┼───────────────────────┤ │134 │9031│89 │웨어러블조작감측정장 │손가락에 착용하여, 손가락 지문부가 물체와 │ │ │ │ │비(HapLog │접촉할 때의 눌림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 │ │ │ │HapticSkill Logger) │누르는 힘을 계산하는 장비로서, 힘의 │ │ │ │ │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별표 1] </img>부칙
부칙 <제567호,2016.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3-09재정경제부령 제551호 (공포 2016-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로 정하고,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로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5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25"를 "연 1천분의 18"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을 "품목분류표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을 "품목분류표상"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5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2조의2를 제62조의3으로 하고,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영 제2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천달러를 말한다. 제74조제2항 중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을 "품목분류표상"으로 한다. 제75조제3호 단서 중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를 "품목분류표상"으로 한다. 제7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3을 제79조의4로 하고,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4.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제79조의4(종전의 제79조의3)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0" alt="img240004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1" alt="img24000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2" alt="img240004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3" alt="img24000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4" alt="img240004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5" alt="img24000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6" alt="img240004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7" alt="img24000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8" alt="img240004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469" alt="img24000469"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세 등 납세증명서 Payment Certificate of Customs duties, etc. (앞쪽) ──────────┬───────────────┬───────────────── 발급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Issuance Number │Date of receipt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 ────────┬───────────┬───────────────────────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Name of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Name(Name of representative)│Resident Registration Number/Passport Number ├───────────┴─────────────────────── │주소 │Address ────────┴─────────────────────────────────── ────────┬─────────┬───────────────────────── │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 증명서의 │[ ] Receipt of payment│Payer 사용 목적 ├─────────┼───────────────────────── Purpose of │ 해외이주 │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Certificate │[ ] Emigration │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 │ 그 밖의 목적 │ │[ ] Others │ ────────┴─────────┴──────┬────────────────── │ ───────┬─┬───────────────┼────────────────── 신청세관 │ │증명서 신청부수 │ 부 Application │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 Copy(Copies) Customs │ │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단위 :원 Unit :Won) ────────┬────────┬─────┬─────┬────────────── 유예종류 │유예기간 │세액 │가산금 │총액 Type of taxes │Period of taxes │Tax Amount│Surcharge │Total suspended │suspended │ │ │ ────────┼────────┼─────┼─────┼────────────── │ │ │ │ ────────┼────────┼─────┼─────┼────────────── │ │ │ │ ────────┴────────┴─────┴─────┴────────────── 「관세법」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5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16-3 of the Customs Act and the Article 14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Applicant(Taxpayer) (Signature or Stamp)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 세 관 장 ┃직인┃ Head of ( ) Customs House┃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Fee Attachments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없음 Free ├────────────────────────┼────────────────────────┤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만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해당합니다) │Taxpayer's Identification │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 │(Applicable only to the applicant for residence │ │ │passport)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서명 또는 인) Taxpayer (Signature or Stamp)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 출 □ 반 송) 신 고 서 *처리기간 : 즉시 (3쪽 중 제1쪽) ────────┬──────────┬─────────┬─────┬─────┬────────────── ①신고자 │⑤신고번호 │⑥세관, 과 │⑦신고일자│⑧신고구분│C/S구분 ────────┴──────────┼─────────┴┬────┴───┬─┴────────────── ②수 출 대 행 자 │⑨거래구분 │⑩종류 │⑪결제방법 (통관고유부호) ├──────────┼────────┼──────────────── 수 출 화 주 │⑫목적국 │⑬적재항 │⑭선박회사(항공사) (통관고유부호) ├──────────┼────────┼──────────────── (주소) │⑮선박명(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 │?물품소재지 ───────────────────┼───────────┬──────────────────────── 제 조 자 │신용장(L/C)번호 │물품상태 (통관고유부호) ├───────────┼────────────────────────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반송사유 ───────────────────┼───────────┴──────────────────────── ④구 매 자 │환급신청인( ) (구매자부호) │ 자동 간이정액환급( ) ───────────────────┴──────────────────────────────────── ──────────────────────────────────────────────────────── ● 품명ㆍ규격 ───────────────────────────┬──────────────────────────── 품 명 │상표명 │ 거래품명 │ ──────────┬────────┬───────┴─┬─────────┬──────────────── 모델ㆍ규격 │성분 │수량 │단가 │금액 │ │ │ │ ─────────┬┴────────┴────┬────┴───┬─────┴──────────────── 품목번호 │순중량 │수량 │신고가격(FOB) ─────────┼──────────────┼────────┼────────────────────── 송품장번호 │수입신고번호 │원산지 │포장개수(종류) ───────┬─┴───┬──────────┴─────┬──┴──┬─────────────────── 수출요건확인│ │ │ │ (발급서류명)│ │ │ │ ───────┴─────┴────────────────┴─────┴─────────────────── ───────────┬────────────────┬─────────────────────────── 총중량 │총 포장개수 │총 신고가격(FOB) ───────────┼────────────────┼─────────────────────────── 운임(₩) │보험료(₩) │결제금액 ───────────┴─────────────┬──┴─────────────────────────── 수입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 │ │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위와같이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인)│ │ ○○세관장 귀하 │ ────────────┬───────────┴─┬─────────┬─────────────────── 운송(신고)인 │적재의무기한 │담당자 │신고수리일자 │ │ │ 기간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표시란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 ①신고자: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수출대행자: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및 수출자를 적습니다. 수출화주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기재를 적습니다. ③제조자: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 통관고유부호, 일련번호, 제조장소 및 산업단지부호를 적습니다. ④구매자: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영문) 및 구매자부호를 적습니다. ⑤신고번호: 신고자 부호, 연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세관.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적습니다. 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려는 날짜를 연월일(YYYYMMDD)로 적습니다. 신고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서류제출생략(P/L), 서류제출 및 반송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거래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종류: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ㆍ보세공장수출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결제방법: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신용장(L/C), 단순송금 등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목적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의 약어, 코드를 적습니다. ⑬적재항: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ㆍ공항명, 코드를 적습니다. 선박회사(항공사): 해당 항차의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선박회사의 상호 또는 해당 항행의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항공사의 상호를 적습니다. 선박명(항공편명): 선박의 고유명칭으로 23자리 이내의 영문의 선박명을 적거나 국외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항공편명을 적습니다. 출항예정일자: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예정일을 적습니다.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적습니다. 운송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운송수단 코드 및 운송용기 코드를 적습니다. 검사희망일: 세관검사 희망일을 연월일(YYYYMMDD)로 적습니다. 물품소재지: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 장치장소, 장치장부호 및 반입번호를 적습니다. 신용장(L/C)번호: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신용장(L/C)번호를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적습니다. 물품상태: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코드(신품: N, 중고품: O, 신품과 중고품 혼재: M)를 적습니다.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인지 여부(통보한 경우: Y, 통보하지 않은 경우: N)를 적습니다. 반송사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반송물품인 경우에는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반송사유부호를 적습니다. 환급신청인: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이 해당하는 번호(수출대행자/수출화주: 1, 제조자: 2)로 적습니다. - 자동 간이정액환급: 수출신고에 따른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지 여부(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 AD, 미신청: NO)를 적습니다. 품명: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적는 품명을 적습니다. 상표명: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적고, 상표가 없는 경우‘NO'를 적습니다. 모델ㆍ규격: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을 적습니다. 성분: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적습니다. 수량: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단가: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단가를 적습니다. 금액: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금액을 적습니다. 품목번호: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번호를 적습니다. 순중량: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중량을 적습니다. 수량: 품목단위로 수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신고가격: 본선인도(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적고,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송품장 부호: 상업송품장 부호를 적습니다. - 수출물품에 원상태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 맨 앞에 "72-"를 적은 후 송품장 부호를 적습니다. 수입신고번호: 번 항목이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하는 코드(84,86,89,72,93 등)일 경우 수출물품의 당초 수입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 국가부호, 결정기준, 표시여부 및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를 적습니다. 포장개수(종류): 통계부호표 참조하여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 코드 및 포장종류 코드를 적습니다. 수출요건확인: 수출요건확인 관련 일련번호, 요건승인번호, 발급서류명, 발급일자 및 법령부호 등을 적습니다. 총 중량: 수출신고 물품의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Kg' 단위로 적습니다. 총 포장개수: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적습니다. 총 신고가격: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원화로 적고, 총 신고가격을 미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운임: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적습니다. 보험료: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적습니다. 결제금액: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의 순서로 적습니다. - 환율: 해당일자의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습니다. 수입화물관리번호: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반송물품의 경우 해당 수입화물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컨테이너번호: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인기재란: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운송(신고)인: 보세운송대상물품(보세공장물품, 자유무역지역 등)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기간: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연월일(YYYY/MM/DD)로 적고,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에는 운송 예정기간을 적습니다. ──────────────────────────────────────────────────────────────────── (3쪽 중 제3쪽) ━━━━━━━━━━━━━━━━━━━━━━━━━━━━━━━━━━━ ─────┬───────────────────────────── 해당 시 │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 첨부서류│ 2.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 이행사실 입증서류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세관(수출 담당부서)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세관) │ │ │ │ │ │ └───────┘ │ └┬────────────────┘ │ │ │ │ ▼ │ ┌─────────────────┐ │ │신고서 심사 (신고내역/요건확인 등)│ │ │(세관) │ │ └┬────────────────┘ │ │ │ │ ▼ │ ┌─────────────────┐ │ │첨부서류 제출 심사 - 필요시 │ │ │(세관) │ │ └┬────────────────┘ │ │ │ │ ▼ │ ┌─────────────────┐ │ │현품확인검사 - 필요시 │ │ │(세관) │ │ └┬────────────────┘ │ │ │ │ ▼ │ ┌─────────────────┐ │ │분석검사 - 필요시 │ │ │(분석기관) │ │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결재 │ │ │ ─┼──┤(세관) │ │ │ │ │ │ └───────┘ │ └─────────────────┘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 입 신 고 서 *처리기간 3일 (3쪽 중 제1쪽) ───────────┬─────┬──────┬─────────────┬──────────────────────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③세관. 과 │⑥입항일 │전자인보이스 │ │ │ │제출번호 ───────────┴┬────┴──┬───┴────────────┬┴────────────────────── ④B/L(AWB) 번호 │⑤화물관리번호│반입일 │⑨징수형태 ────────────┴───────┼────────────┬───┴─────┬───────────────── ⑩신 고 인 │통관계획 │원산지증명서유무 │총중량 │ │ │ ────────────────────┼────────────┼─────────┼───────────────── ⑪수 입 자 │신고구분 │가격신고서유무 │총포장갯수 ───────┬────────────┼────────────┼─────────┴──┬────────────── ⑫납세의무자│(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거래구분 │국내도착항 │운송형태 ├────────────┤ │ │ │(주소) │ │ │ ├────────────┼────────────┼────────────┴────────────── │(상호) │종류 │적출국 ├────────────┤ │ │(전화번호) │ ├─────────────────────────── ├────────────┤ │선기명 │(이메일주소) │ │ ├────────────┤ │ │(성명) │ │ ───────┴────────────┤ │ ⑬운송주선인 │ │ ────────────────────┼────────────┴──────────┬──────────────── 해외거래처 │Master B/L(AWB) │운수기관부호 ────────────────────┴───────────────────────┴──────────────── 검사(반입)장소 ───────────────────────────────────────────────────────────── ───────────────────────────────────────────────────────────── ● 품명ㆍ규격 ───────────────────────────────┬───────────────────────────── 품 명 │상 표 │ 거래품명 │ ──────────┬────────┬───────────┴┬──────────┬───────────────── 모델ㆍ규격 │성분 │규격수량 │단가 │금액 ──────────┴────────┼────────────┼──────────┼───────────────── 품목번호 │순중량 │검사여부 │사후확인기관 │ │ │ ─────────┬─────────┼────────────┴──────────┴───────────────── 과세가격 │(미화) │수량 ├─────────┼────────────┬───────┬──────────────────── │(원화) │환급물량 │원산지 │특수세액근거 ─────────┼──────┬──┴─────┬──────┴──────┬┴──────────────────── 수입요건확인 │ │ │ │ (발급서류명) ├──────┼────────┼─────────────┼───────────────────── │ │ │ │ ─────────┼────┬─┴─┬───┬──┴─────────┬───┴─────┬─────────────── 세목 │세율 │감면율│세액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내국세목부호 │ │ │ │ │ │ ─────────┴────┴───┴───┴────────────┴─────────┴─────────────── ────────────────────────────────────┬────────────────────────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환 율 ────────┬────┬───────┬──────────────┼──────────────────────── 총 │(미화) │운임 │가산금액 │납부(고지)서 번호 과세가격 ├────┼───────┼──────────────┼──────────────────────── │(원화) │보험료 │공제금액 │총 부가가치세과표 ────────┼────┴─┬─────┴─────────┬────┴──────────────────────── 세 목 │세 액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 │ 관 세 │ │ │ ────────┼──────┤ │ 개 소 세 │ │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교 통 세 │ │ │ ────────┼──────┤ 년 월 일 │ 주 세 │ │ │ ────────┼──────┤ 신고인 : (서명/인)│ 교 육 세 │ │ │ ────────┼──────┤ ○○세관장 귀하 │ 농 특 세 │ │ │ ────────┼──────┤ │ 부 가 세 │ │ │ ────────┼──────┤ │ 신고지연가산세│ │ │ ────────┼──────┤ │ 미신고가산세 │ │ │ ────────┼──────┼───────┬───────┴───────┬───────────────────── 총 │ │담당자 │접수일시 │수리일자 세액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표시란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 ① 신고번호: 신고자 부호, 연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② 신고일: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③ 세관.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적습니다. ④ B/L(AWB) 번호: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번호를 적고, 혼재화물일 경우에는 House 선하증권 번호를 적습니다. ⑤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⑥ 입항일자: 입항일자를 적고, 출항 전이거나 입항 전 신고인 경우에는 입항예정일자를 적습니다.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상업송품장(Invoice)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번호를 적습니다. 반입일: 수입신고시 장치된 장치장소의 반입일자를 적습니다. ⑨ 징수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사전납부, 사후납부, 월별납부 등 납세신고세액의 징수형태부호를 적습니다. ⑩ 신고인: 신고인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⑪ 수입자: 수입자 상호와 성명, 통관고유부호, 납세의무자 동일여부(동일한 경우: A, 상이한 경우: B)를 적습니다. ⑫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⑬ 운송주선인: 화물운송 주선인(포워더) 상호 및 부호를 적습니다. 해외거래처: 해외거래처 상호, 국가, 부호 등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통관계획: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장치후신고 등 통관계획부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 및 간이신고여부 등 수입신고구분부호를 적습니다. 거래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수입, 수탁가공무역 등 수입거래구분부호를 적습니다. 종류: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내수용,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종류부호를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유무: 「관세법」 제2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를 적습니다. 가격신고서 유무: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가격신고 제출여부를 적습니다. 총 중량: 신고서 전체 신고물품의 총 중량(포장용기를 포함하며 반복사용 운반용기는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총 포장개수: 신고서 전체 신고물품의 외포장개수 및 포장종류를 적습니다. 국내도착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도착항(공항 및 항구) 부호를 적습니다. 운송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를 적습니다. 적출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신고물품의 해외선적국가 부호를 적습니다. 선기명: 수입물품을 적재하여 국내로 도착한 선박(항공기) 및 국적부호를 적습니다. Master B/L(AWB):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운수기관부호: 세관에 신고된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를 적습니다. 검사(반입)장소: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반입할 보세구역부호를 적습니다. 품명: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적히는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상표: 관세청에 등록된 대표상표코드 및 상표명을 적습니다. 모델ㆍ규격: 세관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사항 등을 적습니다. 성분: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등을 적습니다. 규격수량: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단가: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단가를 결재통화 단위로 적습니다. 금액: 해당 품목의 모델ㆍ규격별 금액을 결재통화 단위로 적습니다. 품목번호: 관세율표에 기재된 HSK10단위 품목번호을 적습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간이세율 코드를 3단위로 적습니다. 과세가격: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기준으로 가격을 미화(US$) 및 원화로 적습니다. 순중량: 품목단위로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중량을 적습니다. 수량: 품목단위로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환급물량: 관세환급 소요량계산시 실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사후확인기관: 수입물품이 사후확인대상인 경우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수입요건확인기관의 부호를 적습니다. 원산지: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원산지 국가부호, 결정기준, 표시유무, 표시방법 및 표시면제사유를 부호로 적습니다. 특수세액근거: 주정인 경우 알콜도수(주세), 분당으로 계산되는 종량세의 경우 란별 총분수(관세_종량세), 귀금속 등 기준가격 초과개수(개별소비세) 등을 적습니다. 수입요건확인: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관련 요건신고서 구분부호, 요건승인번호, 발급서류명, 발급일자, 법령부호를 적습니다. 세목: 품목의 관세와 각종 내국세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세율: 품목의 세종별로 세율구분과 세율을 적습니다. 감면율: 품목의 해당세목의 감면율을 적습니다.다만, 내국세의 경우 내국세목부호란에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내국세 세목부호를 적습니다. 세액: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분납부호: 감면분납부호 및 감면액을 적고, 관세감면액은 ( )에 적습니다. 결제금액: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제금액 및 결제방법을 적습니다. 총 과세가격: 품목별 전체 과세가격의 합계를 적습니다. 운임: 실제 지급한 운임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환율: 항목의 통화종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습니다. 보험료: 실제 지급한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가산금액: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산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공제금액: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세액: 세종별 세액합계를 적습니다. 신고인기재란: 신고인(관세사 등)이 신고서에 표시하려는 사항이나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327조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전자문서에 의해 신고할 경우 신고인서명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총 세액합계: 총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총 부가가치세과표: 총 품목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과표 및 면세과표를 적습니다. ──────────────────────────────────────────────────────────────────── (3쪽 중 제3쪽) ━━━━━━━━━━━━━━━━━━━━━━━━━━━━━━━━━━━━━━━━━━━━━━━━━━━━━━━━━━━ ──────┬──────────────────────────────────────────────────── 신고인 │송품장 제출서류 │가격신고서 │3. 선하증권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부본 │4.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만 제출합니다) │6.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전산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 물품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사업자등록증명원(국제우편물간이 통관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세관(수입 담당부서)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세관) │ │ │ │ │ │ └───────┘ │ └─┬──┘ │ │ │ │ ▼ │ ┌────┐ │ │신고서 심사 (납세신고/요건확인 등)│ │ │(세관) │ │ └─┬──┘ │ │ │ │ ▼ │ ┌────┐ │ │첨부서류 제출 심사 - 필요시│ │ │(세관) │ │ └─┬──┘ │ │ │ │ ▼ │ ┌────┐ │ │현품확인검사 - 필요시│ │ │(세관) │ │ └─┬──┘ │ │ │ │ ▼ │ ┌────┐ │ │분석검사 - 필요시│ │ │(분석기관)│ │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결재 │ │ │ ─┼──┤(세관) │ │ │ │ │ │ └───────┘ │ └────┘ │ ────────────┴────────────────────────────────────────────── </img>부칙
부칙 <제551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01-18재정경제부령 제532호 (공포 2016-01-18)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인천세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나등급으로 보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가등급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세관장 및 세관에 두는 과장 등의 직급을 조정하며, 세관 개편에 따라 세관의 하부조직을 일부 변경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32호(2016.1.1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부칙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32호,2016.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시행 2015-12-01재정경제부령 제513호 (공포 2015-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일치시키며, 중소ㆍ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안 제43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안 제45조, 제79조의2)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시킴.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30%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ㆍ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 라.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48조) 이사물품 중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등 물품의 면세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1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45조제2항제1호 중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과 나목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100달러"를 "150달러"로 한다. 별표 1 중 연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50222" alt="img22450222" > ┌─┬──┬─┬──────────┬────────────────────┐ │3 │8479│89│열진동복합시험기(Th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 │ │9031│80│ermal & Vibration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Tester) 또는 │ │ │ │ │ │전자기식 진동시험기 │ │ └─┴──┴─┴──────────┴────────────────────┘ </img> 별표 2 중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2" alt="img224431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2" alt="img224431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3" alt="img22443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3" alt="img22443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4" alt="img224431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4" alt="img224431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5" alt="img22443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5" alt="img22443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6" alt="img224431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7" alt="img224431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8" alt="img224431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49" alt="img22443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6" alt="img224431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7" alt="img22443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8" alt="img224431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79" alt="img22443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43150" alt="img22443150"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 ┃연│관세율표 │품명 │규격 ┃ ┃번│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208│10 │스카이빙 컷터 │ 내경기어, 외경기어 또는 나선형(Helical) ┃ ┃ │ │ │ │기어 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19│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 ┃ │ │ │ │공기조화용(Air Conditioning)으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하며, 먼지제거 또는 살수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온도 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 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3 │8424│20 │오토 │천장용 건축자재 표면에 일정량의 도료를 │ ┃ │ │ │스프레이건 │분사하여 도색하는 장치로서 도료 노즐 │ ┃ │ │ │세트 │구경이 2.5밀리미터(mm)이고, 도료 │ ┃ │ │ │ │토출량이 분당 500밀리리터(ml)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51│80 │자동열처리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 중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 ┃ │ │ │ │열처리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48│19, │연마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60│32 │랩핑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40,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90 │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 │ │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 ┃ │ │ │ │연마하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연마 파우더(Powder)를 ┃ ┃ │ │ │ │사용하여 외주면 랩핑(Lapping)이 ┃ ┃ │ │ │ │가능한 것 ┃ ┃ │ │ │ │4.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 공구류의 절삭 날에 ┃ ┃ │ │ │ │있는 버(Burr)를 제거하거나 ┃ ┃ │ │ │ │표면조도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 ┃ │ │ │ │에지(Edge) 부분을 무디게 하는 것 ┃ ┠─┼──┼───┼────────┼──────────────────────┨ ┃6 │8422│40 │자동포장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2│30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6번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 ┃ ┃ │ │ │ │개[콘(Cone) 또는 치즈(Cheese)] 이상인 ┃ ┃ │ │ │ │것 ┃ ┠─┼──┼───┼────────┼──────────────────────┨ ┃7 │8439│10, 30│골판지 웹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Web) 조절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 ┃ │ │ │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39│20 │골판지제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30 │(Corrugator │방식의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 ┃ │ │ │or │으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 │ ┃ │ │ │Corrugating │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machine) │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41│30 │플렉소폴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스티처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공정 및 │ ┃ │ │ │(Flexo Folder │봉함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 ┃ │ │ │Stitcher)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 │ │또는 │한다. │ ┃ │ │ │플렉소폴더 │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글루어 │200매 이상인 것 │ ┃ │ │ │(Flexo Folder │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Gluer) │700회 이상인 것 │ ┠─┼──┼───┼────────┼──────────────────────┤ ┃10│8441│30 │플렉소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다이커터 │방식의 골판지상자 제조용인 것으로서 로터 │ ┃ │ │ │(Flexo Die │리타입은 급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 │ ┃ │ │ │Gutter) │(mm)×1천600밀리미터(mm) 이상이고, 평 │ ┃ │ │ │ │판타입은 급지면적이 1천600밀리미터 │ ┃ │ │ │ │(mm)×1천100밀리미터(mm) 이상이며, 인 │ ┃ │ │ │ │쇄기능이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 │ ┃ │ │ │ │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8439│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m) ┃ ┃ │ │ │ │이상이고,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8441│10, │절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80 │슬리터(Slitter)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파단분할기,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슬라이싱기, │ 1.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 ┃ │ │ │와이어쏘우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 ┃ │ │ │(Wire Saw),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 ┃ │ │ │클리빙(Cleav │것 ┃ ┃ │ │ │ing)기, │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 ┃ │ │ │절단기(Cross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 ┃ │ │ │-cutting │ 3.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 ┃ │ │ │Saw) 또는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 ┃ │ │ │슬리터기 │길이가 1천밀리미터(mm) 이하인 ┃ ┃ │ │ │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2밀리미터(mm) 이하이고, 절단 ┃ ┃ │ │ │ │길이가 1천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 ┃ │ │ │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5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13│8441│30 │전분자동제어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전분접착제 ┃ ┃ │ │ │ │제조용으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천500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8444│00 │연사기(Twist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5│30 │ing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가연기 │ 1. 고속연사기로서 장력제어시스템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을 이용한 닙 벨트(Nip ┃ ┃ │ │ │ │belt) 또는 마찰디스크 방식(Friction ┃ ┃ │ │ │ │disk type)인 것 ┃ ┃ │ │ │ │ 2. 섬유 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각 ┃ ┃ │ │ │ │위치별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 ┃ │ │ │ │유니트 텐션(Unit Tension) 장치를 ┃ ┃ │ │ │ │이용한 마찰 디스크방식인 것 ┃ ┃ │ │ │ │ 3. 섬유제조용 원 히터 타입(Single ┃ ┃ │ │ │ │heater Type) 으로 실의 속도가 최대 ┃ ┃ │ │ │ │분당 600미터(m)로서 공기 노즐(Air ┃ ┃ │ │ │ │Nozzle)을 이용하여 루프(Loop)를 ┃ ┃ │ │ │ │형성하거나 공기 노즐(Air Nozzle)을 ┃ ┃ │ │ │ │이용하여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할 것 ┃ ┃ │ │ │ │ 4. 스핀들 회전수가 ┃ ┃ │ │ │ │1만8천아르피엠(RPM, Revolutions ┃ ┃ │ │ │ │Per Minute) 이상이고 권취 규격이 ┃ ┃ │ │ │ │1.8킬로그램(kg)이상인 것 ┃ ┠─┼──┼───┼────────┼──────────────────────┨ ┃15│8445│11 │소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2 │정소면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19 │정소면준비기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Lap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 ┃ │ │ │Former) │면을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 ┃ │ │ │ │기계로서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 ┃ │ │ │ │63미터(m)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kg) ┃ ┃ │ │ │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 ┃ │ │ │ │300닙스(Nipping Rate) 이상인 ┃ ┃ │ │ │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Lap)을 ┃ ┃ │ │ │ │생산하는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 ┃ │ │ │ │Doffer) 또는 랩(Lap) 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최대 권취 속도가 분당 ┃ ┃ │ │ │ │90미터(m) 이상인 정소면준비기 ┃ ┠─┼──┼───┼────────┼──────────────────────┨ ┃16│8445│13 │조방기(Rovin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1천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8445│13 │연조기(Drawi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ng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 ┃ │ │ │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슬라이버(Sliver)를 ┃ ┃ │ │ │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분당 400미터(m)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8445│19 │혼타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混打綿機)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에 원면을 ┃ ┃ │ │ │ │공급하기 위한 준비공정용으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하고,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 ┃ │ │ │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 ┃ │ │ │ │자동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 ┃ │ │ │ │시간당 1천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 ┃ │ │ │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 ┃ │ │ │ │정면(Cleaning) 설비로서 최대 ┃ ┃ │ │ │ │정면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 ┃ │ │ │ │이상인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 ┃ │ │ │ │혼면(Mixing)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 ┃ │ │ │ │있는 것 ┃ ┠─┼──┼───┼────────┼──────────────────────┨ ┃19│8445│19 │이물질검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8445│20 │정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pinning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Machine) │또는 정방 사절(絲切) 감지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2만회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m) ┃ ┃ │ │ │ │이상인 것 ┃ ┃ │ │ │ │ 3. 로터(Rotor)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10만회 이상인 것 ┃ ┠─┼──┼───┼────────┼──────────────────────┨ ┃21│8445│40 │권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 섬유방적용으로서 ┃ ┃ │ │ │ │권사(捲絲)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최대 권사속도가 분당 ┃ ┃ │ │ │ │1천200미터(m) 이상인 것[콘(Cone)을 ┃ ┃ │ │ │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22│8445│90 │블로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클리너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이송이 가능하고 ┃ ┃ │ │ │(Blow │자동정지기능이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 ┃ │ │ │Cleaner) │한정한다. ┃ ┠─┼──┼───┼────────┼──────────────────────┨ ┃23│8446│30 │직기(Weavin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 ┃ │ │ │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2.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 ┃ │ │ │ │1.7미터(m)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 ┃ │ │ │ │분당 70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Air-jet)식 ┃ ┃ │ │ │ │또는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3.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 폭이 ┃ ┃ │ │ │ │4미터(m) 이상인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24│8448│11 │자카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Jacqurard │방식의 에어백 생산용의 것으로서 ┃ ┃ │ │ │Machine) │후크(Hook) 수가 6천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8448│19 │슬러브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lub │방식인 것으로서 드래프트(Draft)를 ┃ ┃ │ │ │Device)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 ┃ │ │ │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적공정용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6│8448│19 │사(絲)결점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거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사(絲)절단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감지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 결점감지장치 ┃ ┃ │ │ │사(絲)단절 │또는 용량식 결점감지장치로서 ┃ ┃ │ │ │결점시험기, │방적사의 결점(실의 굵기가 기준보다 ┃ ┃ │ │ │정방스핀들 │크거나 작은 것 또는 이물질)을 ┃ ┃ │ │ │모니터링장치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또는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 ┃ │ │ │코어얀(Core │것(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 │ │Yarn)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 ┃ │ │ │제조장치 │굵기,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 ┃ │ │ │ │또는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 ┃ │ │ │ │사의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 ┃ │ │ │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스핀들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絲)의 절단 정보를 ┃ ┃ │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 ┃ ┃ │ │ │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絲)의 ┃ ┃ │ │ │ │절단이 발생할 경우 로빙(Roving) ┃ ┃ │ │ │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 ┃ │ │ │ │것 ┃ ┠─┼──┼───┼────────┼──────────────────────┨ ┃27│8448│32 │마운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ounting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 ┃ │ │ │Machine) │플랫와이어(Flat Wire), 실린더 ┃ ┃ │ │ │또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 ┃ ┃ │ │ │디마운팅기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 ┃ │ │ │ │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8│8457│10 │머시닝센터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 ┃ │ │ │ │가공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 ┃ │ │ │ │0.01밀리미터(mm)~0.04밀리미터(mm)의 │ ┃ │ │ │ │홀(Hole)가공이 가능한 것 │ ┃ │ │ │ │2. 분당 회전수(Revolution Per │ ┃ │ │ │ │Minute)가 최대 4만회까지 가능한 것 │ ┃ │ │ │ │3. 위치결정 정도가 │ ┃ │ │ │ │±0.4마이크로미터(μm)이고 반복위치 │ ┃ │ │ │ │정도가 ±0.1마이크로미터(μm)인 것 │ ┠─┼──┼───┼────────┼──────────────────────┤ ┃29│8458│11 │자동선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 ┃ │ │ │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테스트 프로브 │ ┃ │ │ │ │핀(Test Probe Pin)의 가공용 │ ┃ │ │ │ │자동선반으로서 직선축의 최소 설정 │ ┃ │ │ │ │단위는 0.0001밀리미터(mm)로 C축 최소 │ ┃ │ │ │ │설정 단위는 0.001도로 제어가 가능하고, │ ┃ │ │ │ │주축의 분당 회전수(Revolution Per │ ┃ │ │ │ │Minute)가 최대 2만회 이상인 것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0│8460│21 │연삭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29 │(Grind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31 │Machine),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지름이 305밀리미터(mm) ┃ ┃ │ │ │ │이상인 연삭 지석(Grinding ┃ ┃ │ │ │ │Wheel)의 장착이 가능한 것 ┃ ┃ │ │ │ │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 ┃ │ │ │ │Carrier), 연삭 지석 공급(Grinding ┃ ┃ │ │ │ │Wheel Infeed) 또는 ┃ ┃ │ │ │ │진동(Oscillation) 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 ┃ │ │ │ │링(Piston Ring)의 외경 프로파일(O.D. ┃ ┃ │ │ │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 ┃ │ │ │ │링(Piston Ring)의 키스톤(Keystone) ┃ ┃ │ │ │ │또는 모따기(Chamfer) 가공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 ┃ │ │ │ │Motion Guide) 블록의 내부 양단홈을 ┃ ┃ │ │ │ │동시에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5.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 ┃ │ │ │ │Motion Guide) 레일의 ┃ ┃ │ │ │ │상ㆍ하ㆍ측면(홈부)을 동시에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6. 초경공구(超硬工具) 제조용 ┃ ┃ │ │ │ │연삭기로서 제품의 치수를 자동 ┃ ┃ │ │ │ │보정하는 기능이 있으며, ┃ ┃ │ │ │ │자동드레싱(Dressing)장치 및 자동적재 ┃ ┃ │ │ │ │장치가 있는 것 ┃ ┃ │ │ │ │ 7. 초경공구 제조용 연삭기로서 ┃ ┃ │ │ │ │다이아몬드 지석(砥石)을 사용하여 ┃ ┃ │ │ │ │절삭공구의 하면(下面)을 연삭하고 ┃ ┃ │ │ │ │가공품의 두께 정밀도 공차가 ± ┃ ┃ │ │ │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8.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 ┃ │ │ │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 끝각 ┃ ┃ │ │ │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 ┃ │ │ │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직선축의 ┃ ┃ │ │ │ │분해능(Linear Resolution)이 ┃ ┃ │ │ │ │0.0001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9. 로터리 버(Rotary Burr) 홈 ┃ ┃ │ │ │ │연삭기로서 로터리 버(Rotary Burr)의 ┃ ┃ │ │ │ │지름이 25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10.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 ┃ │ │ │ │밀링커터(Milling Cutter)의 홈, 여유면 ┃ ┃ │ │ │ │또는 날 끝각을 가공하는 전용연삭기일 ┃ ┃ │ │ │ │것 ┃ ┠─┼──┼───┼────────┼──────────────────────┦ ┃31│8461│20 │기어스카이빙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 ┃ │ │ │기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동시에 3축 이상을 │ ┃ │ │ │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가 가능하고 │ ┃ │ │ │ │내외경 기어 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 ┃ │ │ │ │나선형(Helical) 기어 각도조절이 │ ┃ │ │ │ │±40도까지 가능한 것 │ ┠─┼──┼───┼────────┼──────────────────────┧ ┃32│8461│90 │격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ap Sizing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Line Full │틈새(Gap Sizing) 제조용으로서 ┃ ┃ │ │ │Set) │세척(Washer) 또는 디버링 ┃ ┃ │ │ │ │장치(Deburring Machine)를 포함하고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8479│89 │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하이 파워(HP, Hi Power) 링을 ┃ ┃ │ │ │ │성형판 방식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 ┃ │ │ │ │절단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2. 오일 링(Oil Ring)의 레일(Rail), ┃ ┃ │ │ │ │스페이서(Spacer) 또는 디젤 벤트 ┃ ┃ │ │ │ │M(DVM, Diesel Vent M) ┃ ┃ │ │ │ │타입(Type)의 코일링(Coiling) 성형이 ┃ ┃ │ │ │ │가능한 것 ┃ ┠─┼──┼───┼────────┼──────────────────────┨ ┃34│8543│30 │코팅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탄소와 ┃ ┃ │ │ │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가지고 ┃ ┃ │ │ │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 ┃ │ │ │ │Diamond Like Carbon) 코팅 가능한 ┃ ┃ │ │ │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신형 ┃ ┃ │ │ │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특수형태 ┃ ┃ │ │ │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Spot)의 ┃ ┃ │ │ │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또는 연속 ┃ ┃ │ │ │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35│9024│80 │고속원면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 ┃ │ │ │ │이물질 또는 숙성도로 한정한다)을 ┃ ┃ │ │ │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6│9024│80 │고속사강력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시험기 │방식인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를 ┃ ┃ │ │ │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7│9024│80 │넵(Nep)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단섬유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제품의 ┃ ┃ │ │ │함유량 │특성[넵(Nep) 함유량, 단섬유 함유량 또는 ┃ ┃ │ │ │분석기 │미세먼지 함유량]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8│8458│91 │터닝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앵귤러 콘택트 ┃ ┃ │ │ │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 ┃ │ │ │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유닛을 ┃ ┃ │ │ │ │근접거리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 │ │ │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모서리를 ┃ ┃ │ │ │ │깎는(chamfer) 것(워크스토커 또는 ┃ ┃ │ │ │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으로 ┃ ┃ │ │ │ │한정한다. ┃ ┠─┼──┼───┼────────┼──────────────────────┨ ┃39│8419│39 │분무건조기 │고온의 기류 속에서 액체를 미립자로 ┃ ┃ │ │ │ │분산시켜 분말을 건조시키는 것으로 ┃ ┃ │ │ │ │탁상용으로 한정한다. ┃ ┠─┼──┼───┼────────┼──────────────────────┨ ┃40│8422│30 │자동 캔(Can) │에어졸캔(Aerosol Can) 제조공정에서 ┃ ┃ │ │ │봉함기 │직경축소공정(Necking), ┃ ┃ │ │ │ │굽힘공정(Flanging) 및 ┃ ┃ │ │ │ │이중권체공정(Seaming)을 할 수 있는 ┃ ┃ │ │ │ │기계로서 각 공정별 모듈(Module)이 ┃ ┃ │ │ │ │결합되어 있고, 캔(Can) 생산속도가 분당 ┃ ┃ │ │ │ │27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1│8422│40 │액상바이알(V │항암제 공장에서 바이알(Vial)을 세척, ┃ ┃ │ │ │ial) 충진라인 │터널(Tunnel) 멸균, 충진, 캡핑(Capping), ┃ ┃ │ │ │ │외벽세척, 육안 검사하는 일련의 주사제 ┃ ┃ │ │ │ │제조장비로서 기밀차폐방식의 작업자 접근 ┃ ┃ │ │ │ │제한장치(C-RABS, Closed Restricted ┃ ┃ │ │ │ │Access Barrier System)를 장착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2│8437│80 │밀 볶음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2톤(ton) ┃ ┃ │ │ │ │이상의 밀을 볶을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3│8443│11 │인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3 │ │방식인 것으로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 ┃ │ │ │ │있는 윤전(輪轉) 또는 오프셋(offset) ┃ ┃ │ │ │ │인쇄기로서 최대 인쇄 가능 폭이 ┃ ┃ │ │ │ │450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4│8456│10 │레이저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 ┃ │ │ │마킹기 │Motion Guide) 제품의 금속표면에 ┃ ┃ │ │ │ │레이저(Laser)를 이용하여 제조번호 및 ┃ ┃ │ │ │ │상호 등을 각인하는 것으로서 레이저 ┃ ┃ │ │ │ │마킹장치(Laser Marking Machine)와 ┃ ┃ │ │ │ │제품 이송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5│8456│30 │방전가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축 ┃ ┃ │ │ │ │회전방식으로 나선(Helical) 형상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 ┃ │ │ │ │분할각도가 0.001도 이내인 것 ┃ ┃ │ │ │ │ 2.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 │ │0.02밀리미터(mm) 이하의 구멍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46│8458│11 │복합가공기 │선삭 주축과 밀링(Milling) 주축을 함께 ┃ ┃ │ │ │ │가지고 있어 선삭가공과 ┃ ┃ │ │ │ │밀링(Milling)가공이 동시에 가능한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모든 직선축과 회전축은 ┃ ┃ │ │ │ │0.0001밀리미터(mm), 0.0001도 ┃ ┃ │ │ │ │단위로 동시에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밀링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 ┃ │ │ │ │1만2천아르피엠(RPM, Revolutions ┃ ┃ │ │ │ │Per Minute) 이상인 것 ┃ ┠─┼──┼───┼────────┼──────────────────────┨ ┃47│8459│29 │다축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 ┃ │ │ │드릴링기 │Motion Guide) 레일의 여러 구멍을 ┃ ┃ │ │ │(Drilling │동시에 가공하기 위하여 ┃ ┃ │ │ │Machine) │칼럼(column)상에 2개의 헤드(Head)가 ┃ ┃ │ │ │ │있고, 각 헤드(Head)당 6축으로 구성된 ┃ ┃ │ │ │ │다축 드릴링기(Drilling Machine)에 ┃ ┃ │ │ │ │한정한다. ┃ ┠─┼──┼───┼────────┼──────────────────────┨ ┃48│8462│29 │콤비네이션(C │캔(Can) 제조공정에서 ┃ ┃ │ │ │ombination) │확장공정(Expanding), 말기공정(Curling), ┃ ┃ │ │ │머신 │양각공정(Beading) 및 ┃ ┃ │ │ │ │굽힘공정(Flanging)을 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캔(Can) 용량이 12리터(L) 이상 ┃ ┃ │ │ │ │20리터(L) 이하인 것 ┃ ┃ │ │ │ │ 2. 생산속도가 분당 40개 이상인 것 ┃ ┃ │ │ │ │ 3. 확장ㆍ말기ㆍ양각ㆍ굽힘의 기능을 ┃ ┃ │ │ │ │가지고 있으며, 각 공정별 ┃ ┃ │ │ │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는 ┃ ┃ │ │ │ │것(Combination type) ┃ ┠─┼──┼───┼────────┼──────────────────────┨ ┃49│8462│99 │정압프레스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금속분말 또는 비금속분말을 ┃ ┃ │ │ │ │성형하는 냉간 정압프레스(Press)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램(Ram) 또는 하램(Ram)의 ┃ ┃ │ │ │ │반복정밀도가 ┃ ┃ │ │ │ │±3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 ┃ │ │ │ │압력자동제어 장치가 있으며, 경사 ┃ ┃ │ │ │ │충전(傾斜 充塡)이 가능한 냉간 ┃ ┃ │ │ │ │프레스(Press) 것 ┃ ┃ │ │ │ │ 2. 지렛대 비(Lever Ratio) 기능을 가진 ┃ ┃ │ │ │ │냉간 프레스(Press) ┃ ┃ │ │ │ │ 3. 상하 가압 외에 측면에서도 가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측면 가압력(加壓力)은 ┃ ┃ │ │ │ │1축당 0.6톤(ton) 이상이며 측면 최대 ┃ ┃ │ │ │ │6개축까지 설치가 가능한 냉간 ┃ ┃ │ │ │ │프레스(Press) ┃ ┃ │ │ │ │ 4. 모든 방향에서 정압을 가할 수 있는 ┃ ┃ │ │ │ │열간 프레스(Press) ┃ ┠─┼──┼───┼────────┼──────────────────────┨ ┃50│8477│10 │인서트(Insert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 ┃ │ │ │) 성형 │Motion Guide) 제작 시 수지를 ┃ ┃ │ │ │사출기 │성형ㆍ결합하기 위한 사출기로서 정해진 ┃ ┃ │ │ │ │금형에 수지를 투입하여 형상 구현이 ┃ ┃ │ │ │ │가능하며, 사출ㆍ형체의 구동원으로 교류 ┃ ┃ │ │ │ │서버모터(AC Servo Motor, Alternating ┃ ┃ │ │ │ │Current Servo Motor)를 사용하여 ┃ ┃ │ │ │ │제어하는 전동 사출성형기로 한정한다. ┃ ┠─┼──┼───┼────────┼──────────────────────┨ ┃51│8479│80 │액체식 │염화리듐수(제습용액)를 이용하여 대기 ┃ ┃ │ │ │제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 후 스팀(Steam)으로 ┃ ┃ │ │ │ │재생하여 상대습도(相對濕度) 조절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공기를 분당 283입방미터(Cubic ┃ ┃ │ │ │ │Meter) 이상 566입방미터(Cubic ┃ ┃ │ │ │ │Meter) 이하로 방출 가능한 것 ┃ ┃ │ │ │ │ 2. 시간당 190킬로그램(kg) 이상 ┃ ┃ │ │ │ │340킬로그램(kg) 이하의 수증기를 ┃ ┃ │ │ │ │스팀(Steam)으로 재생 가능한 것 ┃ ┠─┼──┼───┼────────┼──────────────────────┨ ┃52│8479│89 │알미늄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 ┃ │ │ │콘덴서 │콘덴서(Condenser) 완제품의 크기가 지름 ┃ ┃ │ │ │자동화 │10밀리미터(mm) 이상 20밀리미터(mm) ┃ ┃ │ │ │조립기 │이하까지, 길이는 12밀리미터(mm) 이상 ┃ ┃ │ │ │ │50밀리미터(mm) 이하까지 생산이 가능한 ┃ ┃ │ │ │ │설비로 한정한다. ┃ ┠─┼──┼───┼────────┼──────────────────────┨ ┃53│8479│89 │알미늄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 ┃ │ │ │콘덴서 │폭이 2밀리미터(mm) 이상 ┃ ┃ │ │ │자동화 │50밀리미터(mm) 이하까지의 알루미늄 ┃ ┃ │ │ │가체권취기( │호일(Foil), 폭이 2밀리미터(mm) 이상 ┃ ┃ │ │ │가체?취기) │60밀리미터(mm) 이하까지의 전해지를 ┃ ┃ │ │ │ │사용하여 콘덴서 생산이 가능한 설비로 ┃ ┃ │ │ │ │한정한다. ┃ ┠─┼──┼───┼────────┼──────────────────────┨ ┃54│8514│30 │가열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소결로 │방식인 것으로서 전기 가열방식의 ┃ ┃ │ │ │ │열처리장치로 진공 상태의 조건에서 최고 ┃ ┃ │ │ │ │온도가 섭씨 1천200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5│9011│20, │공구측정(공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0 │측정)현미경, │한정한다. ┃ ┃ │ │ │현미경 │ 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 │ │ │ │또는 형광현미경(Fluorescent ┃ ┃ │ │ │ │Microscope)으로서 컴퓨터 단말기와 ┃ ┃ │ │ │ │연결 가능하고 영상 녹화가 가능한 것 ┃ ┃ │ │ │ │ 2.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 ┃ │ │ │ │Electron Microscope)으로서 절삭공구 ┃ ┃ │ │ │ │표면에 증착시킨 금속물질 분석 및 ┃ ┃ │ │ │ │금속 소재의 분석이 가능한 것 ┃ ┠─┼──┼───┼────────┼──────────────────────┨ ┃56│9022│19 │분광 분석기 │시료에 전자빔(Electron Beam)을 주사 ┃ ┃ │ │ │ │(scanning)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엑스선 ┃ ┃ │ │ │ │(X-ray)을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 ┃ ┃ │ │ │ │켜 시료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7│9031│49 │자동 │바이알(Vial) 속 주사액의 이물(異物)을 ┃ ┃ │ │ │바이알(Vial) │비전카메라(Vision Camera)를 이용하여 ┃ ┃ │ │ │이물검사기 │자동으로 검사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바이알(Vial)을 약 1천아르피엠(RPM, ┃ ┃ │ │ │ │Revolutions Per Minute) 이상 ┃ ┃ │ │ │ │1천500아르피엠(RPM, Revolutions ┃ ┃ │ │ │ │Per Minute) 이하로 회전시켜 순간 ┃ ┃ │ │ │ │정지시킨 후 바이알(Vial) 속의 ┃ ┃ │ │ │ │이물(異物)을 검출해내는 것 ┃ ┃ │ │ │ │ 2. 바이알(vial) 외관검사를 통해 ┃ ┃ │ │ │ │부적합한 바이알(Vial)을 분리 가능한 ┃ ┃ │ │ │ │것 ┃ ┃ │ │ │ │ 3. 이물(異物)검사용 카메라(Camera), ┃ ┃ │ │ │ │약액용량 검사 카메라(Camera), ┃ ┃ │ │ │ │뚜껑상태를 검사하는 카메라(Camera), ┃ ┃ │ │ │ │이송컨베이어(Conveyor), 바이알(Vial) ┃ ┃ │ │ │ │회전장치, 브레이크(Brake)로 구성된 ┃ ┃ │ │ │ │것 ┃ ┠─┼──┼───┼────────┼──────────────────────┨ ┃58│9031│80 │핀홀(Pinhol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서 제약 산업용으로 내용물을 ┃ ┃ │ │ │검사기(앰플 │충전 후 성형된 1차 포장제품의 ┃ ┃ │ │ │주사제용 │유리용기나 플라스틱 용기의 ┃ ┃ │ │ │또는 │핀홀(Pinhole), 크랙(Crack), ┃ ┃ │ │ │점안제용) │실링(Sealing) 불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 ┃ │ │ │ │고전압을 이용하여 비파괴(非破壞)로 ┃ ┃ │ │ │ │검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검사 시 사용되는 고전압은 ┃ ┃ │ │ │ │14킬로볼트 (kV)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0.1마이크로미터(㎛)까지의 ┃ ┃ │ │ │ │핀홀(Pinhole) 및 크랙(Crack) 검사가 ┃ ┃ │ │ │ │가능한 것 ┃ ┠─┼──┼───┼────────┼──────────────────────┨ ┃59│9031│80 │카트리지 │그림자 검출(Shadow Detection)방식으로 ┃ ┃ │ │ │이물 검사기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카트리지 ┃ ┃ │ │ │ │24,000개 이상인 것으로 카메라를 ┃ ┃ │ │ │ │사용하여 카트리지의 이물질 및 결함을 ┃ ┃ │ │ │ │자동 검출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513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5-07-16재정경제부령 제491호 (공포 2015-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3개 품목 중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및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각기, 열 충격기 및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역원활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9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국제경기연맹·각 국 경기연맹 또는 각 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그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물품 제77조의4를 제77조의5로 하고,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57" alt="img20748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53" alt="img20748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54" alt="img207483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75" alt="img20748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58" alt="img207483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59" alt="img20748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76" alt="img207483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77" alt="img20748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0" alt="img207483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78" alt="img207483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79" alt="img207483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0" alt="img207483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1" alt="img20748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1" alt="img20748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2" alt="img207483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3" alt="img20748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2" alt="img207483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4" alt="img207483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5" alt="img20748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3" alt="img20748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4" alt="img207483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6" alt="img207483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7" alt="img20748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5" alt="img207483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8" alt="img207483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89" alt="img20748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90" alt="img207483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6" alt="img207483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92" alt="img207483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402" alt="img207484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409" alt="img20748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7" alt="img207483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410" alt="img207484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411" alt="img20748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8" alt="img207483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369" alt="img20748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416" alt="img207484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748418" alt="img20748418" >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3│50 │펌프 또는 │터보 몰레큘러 펌프(Turbo Molecular │ │ │8414│10 │액체질소순환펌프 │Pump) 또는 다이아프램 │ │ │ │ │ │펌프(Diaphragm Pump)로 한정한다. │ ├──┼──┼────┼─────────┼─────────────────────┤ │2 │8419│89 │냉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제기와 같이 사용되어 온도를 │ │ │ │ │ │낮춰주거나 일정하게 조정해주는 것 │ │ │ │ │ │ 2. 섭씨 영하 45도 이하로 냉각 또는 │ │ │ │ │ │냉동이 가능한 것 │ ├──┼──┼────┼─────────┼─────────────────────┤ │3 │8479│89 │열진동복합시험기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 │ │ │ │(Thermal &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Vibration │ │ │ │ │ │Tester) 또는 │ │ │ │ │ │전자기식 │ │ │ │ │ │진동시험기 │ │ ├──┼──┼────┼─────────┼─────────────────────┤ │4 │8419│89 │열 충격기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반도체 │ │ │ │ │(Temperature │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최고 │ │ │ │ │Shock Test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저 │ │ │ │ │Chambers)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 │8419│89 │이온밀링장치(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6│10 │Milling System)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이온빔(Ion Beam)을 이용하여 │ │ │9011│80 │ │반도체 웨이퍼(Wafer) 또는 │ │ │9012│10, 90 │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속전압 범위가 1킬로볼트(㎸)에서 │ │ │ │ │ │6킬로볼트 이내인 것으로, 아르곤 │ │ │ │ │ │이온(Ar Ion) 건(Gun) 또는 아르곤 │ │ │ │ │ │가스(Ar Gas)를 이용한 장치인 것 │ │ │ │ │ │ 3.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 │ │ │ │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 │ │ │ │ │박편(薄片) 및 단면 시료 제작이 │ │ │ │ │ │가능한 것 │ ├──┼──┼────┼─────────┼─────────────────────┤ │6 │8419│89 │항온항습기(항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기, 항습기 및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2.0도(℃) │ │ │ │ │포함한다)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 │ │ │ │ │100도 이상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 │ │ │ │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이상 │ │ │ │ │ │섭씨 180도 이하인 것으로서 습도의 │ │ │ │ │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98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4. 70분 내에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 │ │ │ │ │것 │ ├──┼──┼────┼─────────┼─────────────────────┤ │7 │8419│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습도·시간·조명도(照明度) 또는 │ │ │8479│89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 │ │9031│80 │포함한다)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3.0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 │ │ │ │ │범위가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 │8421│29 │액체정제기 │액체혼합물의 개별 정제 또는 여과가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24│20 │전동유동코팅건조 │코팅용 용액을 투입하여 원재료를 │ │ │8479│89 │기(Spray Coater) │코팅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 │ │ │ │ │리튬이차전지용으로 급기(給氣)온도 │ │ │ │ │ │60~80도(℃), 급기(給氣)풍량 │ │ │ │ │ │0.2~1.0분당 세제곱미터(㎥/min)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 │8424│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飛石)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 │ │9024│10, 80 │ │도막(塗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 │8424│89 │용제분사기(Spray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의 │ │ │ │ │Fluxer) │공압(空壓)으로 용제(Flux)를 분사해 │ │ │ │ │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24│89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3│39, 99 │시험분사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30 │잉크젯 프린트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 │ │ │ │헤드(Inkjet Print │스퀴지 방식인 것 │ │ │ │ │Head) │ 2. 평판(Flat-Panel) 디스플레이용 │ │ │ │ │ │글라스(Glass)에 배향막(配向膜)을 │ │ │ │ │ │인쇄하거나 도포(塗布)하는 것 │ │ │ │ │ │ 3. 피에조(Piezo) 원리를 이용하여 │ │ │ │ │ │잉크를 분사하는 프린트 헤드(Print │ │ │ │ │ │Head)인 것 │ ├──┼──┼────┼─────────┼─────────────────────┤ │13 │8443│39, 5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 │ │ │ │ │초당 0.2미터(m) 이상인 것 │ │ │ │ │ │ 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 │ │ │ │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프린트를 │ │ │ │ │ │할 수 있는 것 │ ├──┼──┼────┼─────────┼─────────────────────┤ │14 │8443│99 │자외선 램프 시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템(UV Lamp │것으로 한정한다. │ │ │8539│49 │System), 자외선 │ 1. 자외선(UV, Ultraviolet) 파장대를 이 │ │ │8543│70 │램프(UV LED │용한 자외선 경화 장치인 것 │ │ │ │ │Lamp) │ 2. 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 기판 또는 │ │ │ │ │자외선 경화기 또 │플라스틱 기판 위에 패턴(pattern) │ │ │ │ │는 │형성을 위해 자외선을 │ │ │ │ │자외선 조사기 │조사(Ultraviolet Radiation)하는 것 │ │ │ │ │ │ 3. 자외선 조도 균일도가 ±5퍼센트(%) │ │ │ │ │ │인 것 │ ├──┼──┼────┼─────────┼─────────────────────┤ │15 │8456│10 │레이저마커 │레이저(laser)를 이용하여 금속 및 │ │ │ │ │(Laser Marker) │플라스틱(plastic) 합성수지 등의 표면에 │ │ │ │ │ │글씨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장비 │ ├──┼──┼────┼─────────┼─────────────────────┤ │16 │8456│10, 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이온빔장치(Focus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 40 │ed Ion Beam │ 1. 이온빔(Ion Beam)을 이용하여 │ │ │8543│70 │System or Dual │반도체 웨이퍼(Wafer) 또는 │ │ │9012│10 │Beam FIB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System) 또는 │ 2. 가속전압 1킬로볼트(㎸) 이상 40킬로 │ │ │ │ │이온빔장치(Ion │볼트 이하 범위의 아르곤 이온(Ar │ │ │ │ │Beam System) │Ion) 건(Gun) 또는 갈륨 이온(Ga Ion) │ │ │ │ │ │건을 장착한 것 │ │ │ │ │ │ 3.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 │ │ │ │ │Electron Microscope) 또는 │ │ │ │ │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을 이용하여 불량을 │ │ │ │ │ │분석하거나 분석을 위한 박편(薄片) │ │ │ │ │ │및 단면 시료(試料) 제작이 가능한 것 │ ├──┼──┼────┼─────────┼─────────────────────┤ │17 │8456│10, 3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1│50 │클리빙기(Cleavin │것으로 한정한다. │ │ │8462│41 │g Machine), │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 │ │8464│10, 90 │마이크로톰(Micro │2차전지용 전해질 필름, │ │ │8479│89 │tome), 금속 정밀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 │ │8486│20, 40 │절단기 또는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 │ │8539│90 │와이어 커팅기 │반도체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 │ │9027│90 │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 │ │ │ │ │ 2. 유리기판(Glass) 테두리에 돌출된 │ │ │ │ │ │충전재(充塡材)와 백시트(Back │ │ │ │ │ │Sheet)를 나이프(Knife)로 제거하는 │ │ │ │ │ │것 │ │ │ │ │ │ 3. 박막 칩의 적층에 필수적인 │ │ │ │ │ │다이부착필름(DAF, Die Attach │ │ │ │ │ │Film)을 스크라이빙(Scribing) 또는 │ │ │ │ │ │분할할 수 있는 것 │ │ │ │ │ │ 4. 웨이퍼 또는 다이부착필름을 절단 │ │ │ │ │ │또는 그루빙(Grooving) 할 수 있는 것 │ │ │ │ │ │ 5.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 │ │ │ │ │시편절단장치로서 절삭, 절단, 연마, │ │ │ │ │ │연삭 또는 박편(薄片)화 작업의 │ │ │ │ │ │수행이 가능한 것 │ │ │ │ │ │ 6. 와이어 이송 속도(Wire Feed │ │ │ │ │ │Speed)가 최대 초당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7.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또는 회전날 │ │ │ │ │ │이용방식인 것 │ │ │ │ │ │ 8. 유리(Glass)를 직선, 원형 및 │ │ │ │ │ │선형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20미터(m) │ │ │ │ │ │이상인 것 │ ├──┼──┼────┼─────────┼─────────────────────┤ │18 │8456│90 │세척기 또는 │웨이퍼, 시편, 마스크, 마스크 용기, │ │ │8479│81, 89 │세정기 │레티클(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 │ │8464│90 │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 │ │8486│20, 30, │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웨이퍼 │ │ │ │40 │ │카셋트(Wafer Cassette), 웨이퍼 │ │ │ │ │ │프레임(Wafer Frame)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 │ │ │ │ │플라즈마, 자외선, 깨끗한 물(純水), │ │ │ │ │ │스프레이, 반응가스(Ar, O2, H2) 또는 │ │ │ │ │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 │8457│10 │머시닝 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8│11 │(Machining │것으로 한정한다. │ │ │8471│10 │Center) 또는 │ 1. 선반 및 밀링을 융합한 복합가공 │ │ │ │ │터닝머신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복합머시닝 센터로서 머시닝, 선삭 │ │ │ │ │ │및 연삭 등 3개의 기능을 융합한 │ │ │ │ │ │복합가공 기능이 있는 것 │ ├──┼──┼────┼─────────┼─────────────────────┤ │20 │8460│21, 29,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31, 39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40 │ │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브로치커터 프로파일(Broach Cutter │ │ │ │ │ │Profile) 연삭 또는 날 연삭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 │ │ │ │ │홈,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 │ │ │ │ │스플릿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 │ │ │ │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 │ │ │ │ │내치(Internal) 및 외치(External) │ │ │ │ │ │기어(Gea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 ├──┼──┼────┼─────────┼─────────────────────┤ │21 │8460│21, 90 │연마기,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4│20 │시스템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5│93 │광택기 │ 1.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 │ │8486│20 │ │레진(Resin),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Glass), │ │ │ │ │ │인쇄회로기판, 웜 샤프트(Worm │ │ │ │ │ │Shaft), 스퀴지(Squeegee) 또는 │ │ │ │ │ │패키지 몰드(Package Mold) │ │ │ │ │ │연마용인 것 │ │ │ │ │ │ 2.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 가공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 │ │ │ │ │ │롤(Ceramic Roll), 이온 빔 또는 │ │ │ │ │ │연마미디어(연마천, 연마액 또는 │ │ │ │ │ │분말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 │ │ │ │ │것 │ │ │ │ │ │ 4. 가공 면의 최대 거칠기가 │ │ │ │ │ │0.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5. 숫돌 그라인더 휠(Grinder wheel)을 │ │ │ │ │ │사용하는 연마기로서, 분당 33회 │ │ │ │ │ │이상으로 연마가 가능한 것 │ ├──┼──┼────┼─────────┼─────────────────────┤ │22 │8460│90 │기어 디버링 머신 │기어 형상을 따라 디버링(Deburring) 및 │ │ │ │ │(Gear Deburring │챔퍼링(Chamfering)을 할 수 있는 │ │ │ │ │Machin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허용 모듈(Module) 범위가 │ │ │ │ │ │0.75밀리미터(㎜) 이상 6.0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챔퍼링 용량이 0.2밀리미터 이상 │ │ │ │ │ │0.8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3. 가공영역 지름이 25밀리미터 이상 │ │ │ │ │ │50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 │ │ │ │ │20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23 │8461│20, 40 │기어 셰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머신(Gear │것으로 한정한다. │ │ │ │ │Shaper Machine) │ 1.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 │ │ │ │또는 기어 셰이빙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머신(Gear │ 2. 최대 가공 지름이 300밀리미터(㎜) │ │ │ │ │Shaving │이상이거나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 │ │ │ │Machine) │분당 350회 이상인 것 │ ├──┼──┼────┼─────────┼─────────────────────┤ │24 │8461│40, 90 │기어 챔퍼링 머신 │기어 형상을 따라 챔퍼링(Chamfering) │ │ │8479│89 │(Gear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Chamfering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1. 기어 형상에 따라 타원 형상 │ │ │ │ │ │챔퍼링(Chamfering) 가능한 것 │ │ │ │ │ │ 2. 치수 입력 방식으로 4축 이상을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25 │8462│21, 99 │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7│10, 20 │사출성형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압출성형기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 │ │ │ │ │것 │ │ │ │ │ │ 2. 수지 사출장치와 액상 주입장치가 │ │ │ │ │ │동시에 있는 것 │ │ │ │ │ │ 3. 공기압을 사용하는 압축식인 것 │ ├──┼──┼────┼─────────┼─────────────────────┤ │26 │8463│20 │CNC전조기(내측) │바깥지름이 8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7 │8477│10, 20 │압출기 또는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연구용으로 │ │ │ │ │압축기 │온도 제어범위가 섭씨 100도 이상 │ │ │ │ │ │400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77│59 │접촉각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49, 80 │형상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3차원프린터(3D │ 1. 자동 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 │ │ │ │Printer), │가진 것 │ │ │ │ │진원도측정기 │ 2. 측정 정도 또는 │ │ │ │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비접촉측정기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 또는 │ │ │ │ │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 엔진부품의 │ │ │ │ │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Resolution)이 │ │ │ │ │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가 │ │ │ │ │ │±1.81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 │ │ │ │ │적층(積層)이 가능한 것 │ │ │ │ │ │ 6. 금속 소재의 원료로 10마이크로미터 │ │ │ │ │ │두께 이상의 적층 방식으로 3차원 프 │ │ │ │ │ │린팅이 가능한 것 │ │ │ │ │ │ 7. 회전을 통한 물체의 길이, 공구경을 │ │ │ │ │ │광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8. 기구물 디자인 및 특성 조건을 테스 │ │ │ │ │ │트하기 위한 프로토타이핑 │ │ │ │ │ │(Prototyping)이 가능한 것 │ ├──┼──┼────┼─────────┼─────────────────────┤ │29 │8479│82 │혼합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분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 │ │ │ │ │혼합하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 │ │ │ │ │Speed)가 분당 110회 이상인 것 │ │ │ │ │ │ 2. 실험용 소형분쇄혼합기로서 혼합, 분 │ │ │ │ │ │산, 분쇄기능이 있는 것 │ ├──┼──┼────┼─────────┼─────────────────────┤ │30 │8417│10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7│80 │ 오븐,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히터(Heater)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 │ │8486│20, 30, │또는 열처리장치 │섭씨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 │ │ │40 │ │허용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 │ │8514│10, 20,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 │ │ │30, 40 │ │것 │ │ │8515│19 │ │ 3.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9031│80 │ │것 │ │ │ │ │ │ 4.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 │ │ │ │ │ │이상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 │ │ │ │ │사용하여 필름 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5.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의 조건에서 최고온도가 섭씨 │ │ │ │ │ │1천 200도 이상인 것 │ │ │ │ │ │ 6. 온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로(爐) │ │ │ │ │ │내에 산소제거를 위해 질소 또는 │ │ │ │ │ │아르곤(Argon) 충전(充塡)이 가능한 │ │ │ │ │ │것 │ │ │ │ │ │ 7.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2.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8.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순환되며, │ │ │ │ │ │전기가열 방식을 통해 온도를 │ │ │ │ │ │상온에서 섭씨 300도까지 조절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9. 표본(Sample)에 온도가 잘 전달되기 │ │ │ │ │ │위해 고리(Hanger)가 장착되어 있고 │ │ │ │ │ │분당 최소 5회 이상 최대 10회 이하로 │ │ │ │ │ │회전하며, 과열(Over Heat) 감지기가 │ │ │ │ │ │설치되어 있는 것 │ │ │ │ │ │ 10. 진공오븐(Vacuum Oven)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온도 조절범위가 섭씨 20도에서 │ │ │ │ │ │200도까지인 것 │ │ │ │ │ │ 나. 압력 조절범위가 │ │ │ │ │ │0킬로파스칼(㎪)에서 마이너스 │ │ │ │ │ │101킬로파스칼까지 조절이 가능한 │ │ │ │ │ │것 │ │ │ │ │ │ 다. 설정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1.0도(℃)까지 이내인 것 │ │ │ │ │ │ 11. 리플로 오븐(Reflow Oven)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오븐 안을 거치는 시료의 │ │ │ │ │ │피크(Peak) 온도를 섭씨 300도 │ │ │ │ │ │이상으로 유지 가능한 것 │ │ │ │ │ │ 나. 오븐 안의 온도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 │ │ │ │ │장비를 갖춘 것 │ │ │ │ │ │ 12. 철강 재료를 섭씨 1천200도의 │ │ │ │ │ │고온에서 수소(H2), 질소(N2), │ │ │ │ │ │암모니아(NH3) 가스를 투입하여 │ │ │ │ │ │열처리하며 습도 조절이 가능한 │ │ │ │ │ │장치인 것 │ │ │ │ │ │ 13. 유도가열 방식을 이용한 반응기 │ │ │ │ │ │내에서 원료분말을 가열하여 고순도의 │ │ │ │ │ │단결정을 제조하는 장치인 것 │ ├──┼──┼────┼─────────┼─────────────────────┤ │31 │8479│81 │도금기 │자동차부품 또는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 │ │8543│3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 │ │ │ │ │구조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 │ │ │ │ │카본(DLC)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2.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 │ │ │ │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 │ │ │ │ │아크스팟(Arc Spot)의 위치제어로 막 │ │ │ │ │ │두께 분포 및 연속 2배치 │ │ │ │ │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3. 반도체용 웨이퍼(Wafer), 웨이퍼 │ │ │ │ │ │칩(Wafer chip) 또는 │ │ │ │ │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도금할 │ │ │ │ │ │수 있는 것 │ ├──┼──┼────┼─────────┼─────────────────────┤ │32 │8424│20 │도포기(Coa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1, 89 │코팅머신(Coating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 30, │Machine)(다층코 │ 1.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 │ │ │ │40 │팅기를 포함한다), │형성기능을 포함한다), │ │ │9024│40, 80 │이온코팅기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 회전 │ │ │ │ │증착기(화학용액 │방식, 이온빔(Ion Beam) 방식, │ │ │ │ │증착장치를 │스프레이 코터(Spray Coater) 방식 │ │ │ │ │포함한다) │또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인 것 │ │ │ │ │ │ 2. 안지름 1천100밀리미터(㎜)이며, 코팅 │ │ │ │ │ │하려는 렌즈의 장착 부분의 각도를 가 │ │ │ │ │ │변할 수 있는 경사 코팅기인 것 │ │ │ │ │ │ 3. 액상 전구체들의 스핀 코팅 │ │ │ │ │ │(Spin-coating)법을 이용한 박막 형성 │ │ │ │ │ │이 가능한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 기판 │ │ │ │ │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회로형성을 │ │ │ │ │ │위하여 금속, 유기물 또는 고분자 │ │ │ │ │ │물질을 증착하는 것 │ ├──┼──┼────┼─────────┼─────────────────────┤ │33 │8479│89 │가스분무 │금속 분말을 제조하는 장비로서 최대 │ │ │ │ │분말제조기(Gas │섭씨 1천600도의 온도로 금속 등을 │ │ │ │ │Atomizer) │용해하여 가스와 함께 분사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79│89 │교환기(Reticl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 40 │Exchanger)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적재기 │ 1. 마스크(Mask) 또는 │ │ │ │ │ │레티클(Reticle)을 규격이 다른 용기로 │ │ │ │ │ │이동시킬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용 웨이퍼(Wafer) 또는 │ │ │ │ │ │레티클을 적재하는 것으로서 │ │ │ │ │ │질소(Nitrogen)를 공급할 수 있는 것 │ ├──┼──┼────┼─────────┼─────────────────────┤ │35 │8479│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 │ │9027│10 │Divider)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6 │8479│89 │웨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 │보조시스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웨이퍼(Wafer)에 테이프, 유리 또는 │ │ │ │ │ │실리콘 캐리어(Silicon Carrier)를 │ │ │ │ │ │접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2. 웨이퍼, 유리 또는 실리콘 캐리어를 │ │ │ │ │ │세척 또는 코팅하여 재생할 수 있는 │ │ │ │ │ │것 │ ├──┼──┼────┼─────────┼─────────────────────┤ │37 │8479│89 │자동열탈착기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 │ │ │ │(Automated │흡착튜브에 흡착, 포집한 후 가스 │ │ │ │ │Thermal │크로마토그래피(Gas │ │ │ │ │Desorber) │Chromatography)로 주입하여 분석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479│89 │제진대(除震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자동제진시스템 │ 1. 건물 진동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 │ │ │ │ │액티브 타입(Active Type)인 것 │ │ │ │ │ │ 2. 진동 크기를 측정하여 진동의 │ │ │ │ │ │크기만큼 모터(Motor)로 힘을 │ │ │ │ │ │구현하여 진동을 상쇄(相殺)시키는 │ │ │ │ │ │것으로서 제진장치의 무게가 │ │ │ │ │ │10톤(ton) 이상인 것 │ ├──┼──┼────┼─────────┼─────────────────────┤ │39 │8479│89 │코로나 시스템 │두 전극(電極) 간의 높은 전압에 의해 │ │ │ │ │(Corona System) │발생되는 고주파(高周波)를 이용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0 │8479│89 │포집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헤드스페이스 │것으로 한정한다. │ │ │ │ │트랩샘플러(Head │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 │ │ │ │space Trap │열탈착을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 │ │ │ │Sampler) │기체 중의 미량의 휘발성분을 │ │ │ │ │ │분석하기 위하여 포집하는 것 │ │ │ │ │ │ 2. 자외선 경화형 레진(Resin), │ │ │ │ │ │플라스틱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 │ │ │ │ │샘플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거나 │ │ │ │ │ │가열 시 발생되는 가스를 농축하는 것 │ ├──┼──┼────┼─────────┼─────────────────────┤ │41 │8486│20, 40 │납볼 탑재기 및 납 │납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 │ │ │ │볼 탑재·부착기 │웨이퍼(Wafer)의 표면에 장착할 수 있는 │ │ │ │ │(Semi Auto Ball │것으로 한정한다. │ │ │ │ │Placer) │ │ ├──┼──┼────┼─────────┼─────────────────────┤ │42 │8486│20, 30, │부착기 또는 합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0 │기, 라미네이터 │것으로 한정한다. │ │ │ │ │(Laminator) │ 1. 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 기판 또는 │ │ │ │ │ │플라스틱 기판 위에 필름(Film) 혹은 │ │ │ │ │ │커버 유리를 부착하는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Wafer), 칩(Chip) │ │ │ │ │ │또는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에 │ │ │ │ │ │필름을 접착(接着)·압착(壓搾) 또는 │ │ │ │ │ │제거(除去)·박리(剝離)하는 것 │ ├──┼──┼────┼─────────┼─────────────────────┤ │43 │8486│30 │리페어기(Review │평판디스플레이(Flat-Panel Display)의 │ │ │ │ │Repair) │회로를 레이저빔(Laser Beam) 또는 │ │ │ │ │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4 │8486│30 │염수분무 │일정한 분사량으로 항온 항습이 │ │ │ │ │시험기(Salt │유지되는 밀폐용기에 염수가 분무되는 │ │ │ │ │Spray Tester)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86│30 │주입기 │디스플레이(Display) 제조용으로서 유리 │ │ │ │ │ │기판에 이온, 가스, 액정 또는 고분자 │ │ │ │ │ │재료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86│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Wafer)에 금, 구리, 납 │ │ │ │ │ │또는 솔더(Solder)를 이용하여 미세한 │ │ │ │ │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7 │8504│33, 34, │전원 공급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0 │전압 공급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543│20 │ │ 1. 전압이 최대 35볼트(V) 이상이거나 │ │ │ │ │ │전류가 최대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출력이 │ │ │ │ │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거나 │ │ │ │ │ │8천와트(W) 이상인 것 │ │ │ │ │ │ 3. 임의파(Arvbitary Waveform) │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48 │8515│21, 31, │납땜용기기 또는 │용접장비를 네트워크(Network)로 │ │ │ │39, 80 │용접기기 │연결하여 용접상태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고 │ │ │ │ │ │용접조건의 입력·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9 │8518│4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43│7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 │ │ │ │ │26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 │ │ │ │ │또는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W) 이상인 것 │ ├──┼──┼────┼─────────┼─────────────────────┤ │50 │8521│90 │영상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43│70 │영상 재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 │ │ │ │ │에스디아이(SDI) 규격의 비디오신호 │ │ │ │ │ │분석 및 에스디아이 검사신호 │ │ │ │ │ │발생용인 것 │ │ │ │ │ │ 2. 에이치디(HD) 또는 에스디(SD) 포맷 │ │ │ │ │ │영상을 재생 및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 │ │ │ │ │Stream)의 엘리멘트리 │ │ │ │ │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입력채널이 4개 이상인 것 │ ├──┼──┼────┼─────────┼─────────────────────┤ │51 │8525│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 Per Second) │ │ │ │ │촬영장치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2 │9002│19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0│5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1│10, 2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 │ │ │80 │ │Emission)형인 것 │ │ │9012│10 │ │ 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 │ │9031│80 │ │상태에서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3. 원자현미경(Scanning Probe │ │ │ │ │ │Microscope) 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 │ │ │ │ │또는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 │ │ │ │또는 형광현미경(Fluorescent │ │ │ │ │ │Microscope)으로서 영상 촬영 및 │ │ │ │ │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5. 투과전자현미경(TEM, │ │ │ │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 │ │ │ │또는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 │ │ │ │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인 것 │ │ │ │ │ │ 6.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 │ │ │ │ │Electron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 │ │ │ │ │표면 상태를 감지·분석 및 영상처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7. 광학현미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입도, 표면의 크기, 홀 또는 깊이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나. 입자크기 측정 해상도가 최대 │ │ │ │ │ │25마이크로미터(μm) 또는 위치측정 │ │ │ │ │ │정확도가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8. 발열화상현미경으로서 반도체 또는 │ │ │ │ │ │웨이퍼(Wafer)상 발열을 검출하거나 │ │ │ │ │ │위치를 특정하는 것 │ │ │ │ │ │ 9. 디지털 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 │ │ │ │ │프로파일 구현이 가능한 것 │ │ │ │ │ │ 10. 초음파방식의 현미경(Scanning │ │ │ │ │ │Acoustic Microscope)으로서 대상 제 │ │ │ │ │ │품을 물 등의 액체 내에 넣은 상태로 │ │ │ │ │ │제품의 손상·파괴 없이 제품내부의 결 │ │ │ │ │ │함 여부를 이미지로 관찰할 수 있는 │ │ │ │ │ │것 │ ├──┼──┼────┼─────────┼─────────────────────┤ │53 │8529│10 │근거리무선통신(N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엔에프씨(NFC, │ │ │ │ │FC, Near Field │Near Field Communication) 신호를 │ │ │ │ │Communication) │수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안테나 │ │ ├──┼──┼────┼─────────┼─────────────────────┤ │54 │8537│10 │동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 89 │동력시험기기제어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기(실차환경풍동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 │ │9032│89 │차량동력계를 │직류형(DC Type), 교류형(AC Type) │ │ │ │ │포함한다) │또는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Torque) 측정 오차범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N) │ │ │ │ │ │이하이고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 │ │ │ │ │10뉴턴미터(Nm) 이하로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라. 추력이 500뉴턴이고 회전 토크 │ │ │ │ │ │측정능력이 25뉴턴미터인 것 │ │ │ │ │ │ 2. 와전류(Eddy Current)형으로서 최대 │ │ │ │ │ │200킬로와트(㎾) 이상인 엔진의 │ │ │ │ │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 │ │ │ │ │시험용으로서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 │ │ │ │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 타이어 │ │ │ │ │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자동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동력흡수 능력이 100킬로와트 │ │ │ │ │ │이상 350킬로와트 이하인 것 │ ├──┼──┼────┼─────────┼─────────────────────┤ │55 │8537│10 │이시유(ECU)제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 89 │기, 이시유개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시험기 또는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 │ │ │ │이시유 │변속기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한 │ │ │ │ │에뮬레이터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 │ │ │ │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듀얼포트램(Dual Port Ram)을 갖춘 │ │ │ │ │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Crank) 위치신호나 │ │ │ │ │ │차량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엔진의 점화신호(Spark)나 연료분사 │ │ │ │ │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 │ │ │ │ │발광다이오드(LED)를 갖춘 것 │ ├──┼──┼────┼─────────┼─────────────────────┤ │56 │8537│10 │피로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4│10, 80 │피로시험 제어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또는 비틀림 │ 1. 유압 방식, │ │ │9031│80 │내구시험기 │자기공명주파수(Magnetic │ │ │ │ │ │Resonance Frequency) 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 방식으로 온도변화의 │ │ │ │ │ │피로시험을 수행하거나 │ │ │ │ │ │내구(인장(引張), 굽힘, 압축 또는 │ │ │ │ │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 │ │ │ │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 │ 3. 잉크(Ink)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 │ │게이지(Gage)의 허용오차 정도가 │ │ │ │ │ │±1퍼센트(%) 이내인 것 │ ├──┼──┼────┼─────────┼─────────────────────┤ │57 │8543│20, 70 │신호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 89 │노이즈 발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그널 │ 1. 평판디스플레이 패널(Panel)을 │ │ │ │ │에뮬레이터 또는 │구동하기 위한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 │ │ │ │주파수발생기 │것 │ │ │ │ │ │ 2. 감쇠(減衰) 정현파(Sine Curve) │ │ │ │ │ │발생용으로서 최대 발생 주파수가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4.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5. AM(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 │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 │ │ │ │ │또는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 │ │ │ │ │Wave)가 가능한 것 │ │ │ │ │ │ 6. 디지털 방송용으로서 트랜스포트 │ │ │ │ │ │스트림(Transport Stream) │ │ │ │ │ │신호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7.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디지털 텔레비전(DTV, Digital │ │ │ │ │ │Television) 신호발생이 가능한 것 │ ├──┼──┼────┼─────────┼─────────────────────┤ │58 │8543│70 │고선명 │4개의 영상신호를 한 개의 영상신호로 │ │ │ │ │멀티미디어 │결합하여, 한 개의 영상신호로 출력이 │ │ │ │ │인터페이스(HDMI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High Definition │ │ │ │ │ │Multimedia │ │ │ │ │ │Interface) │ │ │ │ │ │영상신호결합기 │ │ ├──┼──┼────┼─────────┼─────────────────────┤ │59 │8543│70 │무선 주파수(RF,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Radio │것으로 한정한다. │ │ │ │ │Frequency) │ 1. 방송신호의 레코딩(Recording)이 │ │ │ │ │신호캡쳐기 또는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무선 주파수(RF, │ 2. 방송신호 캡쳐(Capture)된 │ │ │ │ │Radio │기기로부터 레코딩(Recording)된 │ │ │ │ │Frequency)재생 │신호를 공유하여 신호를 재생할 수 │ │ │ │ │기기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0 │8543│70 │모션캡쳐시스템 │측정 최대 각도가 분당 1천200도(°) │ │ │ │ │(Motion Capture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System) │ │ ├──┼──┼────┼─────────┼─────────────────────┤ │61 │8543│70 │스위치제어 │최대 채널 수(Maximum of Channels)가 │ │ │ │ │시스템(Switch │100개 이상인 것 │ │ │ │ │System) │ │ ├──┼──┼────┼─────────┼─────────────────────┤ │62 │8543│70 │주파수필터(Freq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ncy Spectrum │것으로 한정한다. │ │ │ │ │Filter) │ 1.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 │ │ │ │ │특정주파수를 필터링(Filtering)하는 │ │ │ │ │ │것 │ │ │ │ │ │ 2.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계 및 │ │ │ │ │ │측정기와 연결되어 고주파나 저주파를 │ │ │ │ │ │필터링 할 수 있는 것 │ ├──┼──┼────┼─────────┼─────────────────────┤ │63 │8543│70 │정전기 시험기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 │ │9030│39, 84,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 │ │9031│80 │ │ │ ├──┼──┼────┼─────────┼─────────────────────┤ │64 │9006│59, 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5│19, 80 │열화상 카메라, │것으로 한정한다. │ │ │ │ │고속카메라 또는 │ 1. 초당 30프레임(Frame) 이상의 │ │ │ │ │가속도 │처리가 가능한 것 │ │ │ │ │센서교정기 │ 2.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 │ │ │ │ │분광(Spectrum) 범위의 최대값이 │ │ │ │ │ │10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인 것 │ │ │ │ │ │ 3.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 │ │ │ │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임을 │ │ │ │ │ │관찰하기 위하여 초당 1만 프레임 │ │ │ │ │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 │ ├──┼──┼────┼─────────┼─────────────────────┤ │65 │9010│50 │노광기(Direc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Imaging System)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를 사용하여 감광성 수지를 │ │ │ │ │ │경화시키고 인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한 │ │ │ │ │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외선(Ultraviolet) 노광 설비로서 │ │ │ │ │ │자외선 엘이디(Ultraviolet LED)를 │ │ │ │ │ │탑재한 노광 헤드가 3개로 구성되어 │ │ │ │ │ │있으며, 노광파장(Exposure wave │ │ │ │ │ │length) 범위가 350~420 │ │ │ │ │ │나노미터(㎚)인 것 │ ├──┼──┼────┼─────────┼─────────────────────┤ │66 │9011│90 │검출기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 │ │9012│90 │ │Electron Microscope)에 장착하여 후방 │ │ │9013│80 │ │산란 전자를 이용한 영상처리를 할 수 │ │ │ │ │ │있는 것 │ ├──┼──┼────┼─────────┼─────────────────────┤ │67 │9013│80 │산업용내시경 │내시경에 장착되는 렌즈 타입이 │ │ │9031│80 │ │직시형(Forward)이고, 지원되는 최대 │ │ │ │ │ │시야각(Field of View)이 120도(°)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8 │9015│10, 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49, 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 레이저(Laser)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 │ │ │ │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1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 또는 │ │ │ │ │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 │ 4. X, Y, Z 축의 측정범위가 각각 │ │ │ │ │ │2,0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 │탐침자(Probe)의 최대 이송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s) 이상인 것 │ │ │ │ │ │ 5.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2 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69 │9018│19 │혈압측정기(Radial │신체 일부에 착용되어 혈압을 │ │ │ │ │Pulse Wave │모니터링(Monitoring)하거나 측정하는 │ │ │ │ │Acquisition │것으로 자유행동혈압측정(ABPM, │ │ │ │ │Device) │Ambulatory Blood pressure │ │ │ │ │ │Monioring)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0 │9022│12, 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9 │엑스선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엑스선 검사기 │ 1. 형광(螢光, Fluorescence), │ │ │ │ │또는 형광엑스선 │회절(回折, Diffraction), 분광(분광, │ │ │ │ │분석기 │Spectrum) 또는 분광광도(분광광도, │ │ │ │ │ │Spectrometry)의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엑스선(X-ray)을 이용한 영상 │ │ │ │ │ │처리장치로서 디지털(Digital)에 의한 │ │ │ │ │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 조사된 엑스선을 검사 또는 │ │ │ │ │ │측정하거나 엑스선 내의 전압, 전류 및 │ │ │ │ │ │반가층량(半價層量) 등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71 │9022│19 │두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4│80 │표면측정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49,80 │휨 측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 │ │ │ │ │마스크, 반도체 부품, 웨이퍼, 웨이퍼 │ │ │ │ │ │시료, 렌즈웨이퍼, 2차전지박막, │ │ │ │ │ │태양전지박막, 연료전지박막, │ │ │ │ │ │인쇄회로기판,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 │ │ │ │ │Multi-Layer Ceramic Capacitor)의 │ │ │ │ │ │내부전극 또는 광학용 필름 │ │ │ │ │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회로 │ │ │ │ │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뒤틀림 │ │ │ │ │ │또는 굴곡 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피막두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표면의 거친 정도 또는 조도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72 │9022│19 │분광 분석기, 형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7│50, 80 │분석기, 흡광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분석기, 에너지 │ 1.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走査)하여 │ │ │ │ │분산형 │방출되는 에너지 중 엑스선을 에너지 │ │ │ │ │분광분석기 또는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의 │ │ │ │ │파장분산형 X선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형광분석기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분광영역이 110나노미터(㎚) │ │ │ │ │ │이상이거나 또는 60광학채널 이상인 │ │ │ │ │ │것 │ ├──┼──┼────┼─────────┼─────────────────────┤ │73 │9022│19, 29 │비파괴검사기 │엑스선(X-ray) 방식, 초음파(Ultrasonic │ │ │ │ │ │Wave) 방식, 레이저(Laser) 방식 또는 │ │ │ │ │ │자기장(Magnetic Field)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4 │9022│19 │입자측정기 │레이져빔(Laser Beam)을 이용하여 나노 │ │ │9024│80 │ │입자크기 또는 분산 안정도를 측정하는 │ │ │9031│49, 80 │ │것으로 한정한다. │ ├──┼──┼────┼─────────┼─────────────────────┤ │75 │9024│10, 80 │경도 시험기, 마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49, 80 │시험기(마틴데일 │것으로 한정한다. │ │ │ │ │마모시험기(Marti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 │ │ │ │ndale Abrasion │방식,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 │ │ │ │Testing │또는 쇼어(Shore) 방식인 것 │ │ │ │ │Apparatus)를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 │ │ │ │포함한다), 인장 │측정용으로서 로크웰(Rockwell) │ │ │ │ │시험기,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것 │ │ │ │ │크립(Creep) │ 3.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 │ │ │ │시험기, 실내마모 │것 │ │ │ │ │시험기 또는 │ 4. 섬유의 마모 또는 필링 저항성(Anti │ │ │ │ │분체특성시험기(P │Pilling)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owder │4개 이상의 마모시험판을 동시에 │ │ │ │ │Characteristics │사용할 수 있는 것 │ │ │ │ │Tester) │ 5. 물질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 │ │ │ │ │또는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분체(Powder)의 │ │ │ │ │ │유동성(Flowability)과 │ │ │ │ │ │분류성(Floodability)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76 │9024│10 │만능 시험기, 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시험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접착강도 시험기 │ 1.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 │ │ │ │ │특성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 │ │ │ │ │파열강도 또는 압축강도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구조물 및 재료의 물성을 확인할 수 │ │ │ │ │ │있는 설비로 유체의 최대 압력이 │ │ │ │ │ │20톤(ton) 이상인 것 │ ├──┼──┼────┼─────────┼─────────────────────┤ │77 │9031│49, 80 │응력 측정기 또는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 │ │ │ │응력 │박막, 납볼, 와이어 또는 반도체 │ │ │ │ │이완시험기(Stres │칩(Chip)의 응력(應力)을 측정할 수 있는 │ │ │ │ │s Relaxation │것으로 한정한다. │ │ │ │ │Tester) │ │ ├──┼──┼────┼─────────┼─────────────────────┤ │78 │9024│80 │아스팔트(Asphalt) │2도(°), 4도, 6도 각에서 │ │ │ │ │혼합물 다짐기 │전단(剪斷)운동을 할 수 있으며, │ │ │ │ │ │시편(詩篇)을 145밀리미터(㎜) 이상 │ │ │ │ │ │185밀리미터 이하 높이로 압축 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9 │9024│80 │장력계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 │ │9031│80 │ │브레이크 레버(Lever)에 장착하여 │ │ │ │ │ │브레이크 작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0 │9024│80 │내유성시험기(Tub │내유성(耐油性) 평가 온도가 최대 섭씨 │ │ │9031│80 │e Aging Tester) │300도인 것으로서 정밀도가 ±1도 │ │ │ │ │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1 │9024│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또는 마찰계수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 │ │ │ │ │최대 마찰 측정 하중이 75뉴턴(N) │ │ │ │ │ │이상인 것 │ │ │ │ │ │ 2. 휴대용 마찰계수(摩擦係數) │ │ │ │ │ │측정기로서 슬라이딩(Sliding) │ │ │ │ │ │방식이며 측정계수가 1.3 이하인 것 │ ├──┼──┼────┼─────────┼─────────────────────┤ │82 │9024│80 │열변형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섭씨 200도 이상인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83 │9025│19, 80 │열상분포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온도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온도측정계 또는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 │ │ │ │표면온도측정장치 │허용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2. 측정의 허용오차 범위가 섭씨 │ │ │ │ │ │±1.5도 이하인 것 │ │ │ │ │ │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기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5. 표면온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동시측정 가능한 │ │ │ │ │ │채널(Channel)이 8채널 이상인 것 │ ├──┼──┼────┼─────────┼─────────────────────┤ │84 │9025│19 │파워사이클 │전장부품으로 전력을 인가(On/Off)하여 │ │ │9031│80 │내구시험장비 │최대 인가 전류가 400암페어(A) 이상 │ │ │9032│10 │ │1천 20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5 │9027│10 │가스누출탐지기(L │누출된 수소, 헬륨가스 또는 │ │ │9031│80 │eak Detector) │육플루오린화황 가스를 감지하거나 │ │ │ │ │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6 │9027│1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 │ │ │ │ │삼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 │ │ │ │ │산소, 스모크(Smoke) 또는 │ │ │ │ │ │플라스마(Plasma)의 농도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 │ │ │ │ │가스 중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 │ │ │ │ │황산화물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 │ │ │ │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풀스케일(Full Scale)시 재현성이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6.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 │ │ │ │ │희석터널(Dilution Tunnel) 또는 │ │ │ │ │ │정량채집기(Constant Volume │ │ │ │ │ │Sampler) 장치와 연결?구성되어 │ │ │ │ │ │있는 것 │ │ │ │ │ │ 7.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 │ │ │ │ │질소산화물 또는 입자성물질의 측정 │ │ │ │ │ │및 동시분석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승용차량에 탑재 가능한 것 │ │ │ │ │ │ 8. 방전 시 생성된 반응물이 충전 시 가 │ │ │ │ │ │스로 배출되어 나올 때 소모된 산소 │ │ │ │ │ │대비 부반응물들의 가스 정량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9. 전극 가스 발생 문제 원인 파악 및 전 │ │ │ │ │ │해질 성분 분석이 가능할 것 │ │ │ │ │ │ 10. 고분자 및 유기 물질의 분자 구조 분 │ │ │ │ │ │석, 공정 중 발생되는 불량 분석, 유기 │ │ │ │ │ │전자 소재 및 배터리 전해액 구조 및 │ │ │ │ │ │변성 원인 분석 및 가스 정량, 정성 분 │ │ │ │ │ │석이 가능한 것 │ ├──┼──┼────┼─────────┼─────────────────────┤ │87 │9027│10 │화학흡착 │반응온도가 최대 섭씨 700도까지 │ │ │9031│80 │분석장비 │제어(Control)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8 │9030│84, 89 │소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소음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소음 측정범위가 30데시벨(㏈) │ │ │ │ │ │이상인 것 │ │ │ │ │ │ 2. 주파수 정도(Accuracy)가 │ │ │ │ │ │±15피피엠(?) 이하인 것 │ ├──┼──┼────┼─────────┼─────────────────────┤ │89 │9030│84 │위성신호 송수신 │위성신호를 레코딩(Recording)하여 │ │ │ │ │기기 │위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0 │9030│20, 84, │오실로스코프(Os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9 │illoscope)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오실로그래프(Osc │ 1.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Digita │ │ │ │ │illograph) │Oscilloscope)서 스토리지(Storage) │ │ │ │ │ │방식, 포스퍼(Phosphor) 방식 또는 │ │ │ │ │ │샘플링(Sampling) 방식의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 │ │ │ │ │것 │ │ │ │ │ │ 3.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 │ │ │ │ │Definition Television) 신호의 │ │ │ │ │ │아날로그(Analogue) 파형(波形)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벡터 스코프(Vector Scope) 방식 │ │ │ │ │ │또는 디지털(Digital) 방식인 것 │ │ │ │ │ │ 5. 입력 채널(Channel)이 4채널 이상인 │ │ │ │ │ │것 │ │ │ │ │ │ 6. 스펙트럼(Spectrum) 분석이 가능한 │ │ │ │ │ │것 │ ├──┼──┼────┼─────────┼─────────────────────┤ │91 │9030│31, 32, │다기능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9 │(Multime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전압, 전류, 주파수, 저항, 압력, 온도 │ │ │ │ │전기부하기(일렉 │또는 전기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을 │ │ │ │ │트로닉 로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LED 특성을 가진 부하를 줄 수 있는 │ │ │ │ │ │것 │ ├──┼──┼────┼─────────┼─────────────────────┤ │92 │9030│32, 33, │전기적 물성(物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84, │측정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임피던스(Impeda │ 1. 유전율(誘電率), 정전기량, │ │ │ │ │nce) │체적저항(體積抵抗), │ │ │ │ │측정기{다채널전 │절연파괴(絶緣破壞), 표면저항, │ │ │ │ │기화학분석장비(M │표면전하, 정전용량, │ │ │ │ │ulti-Channel │유전정접(誘電正接) 또는 역률(力率) │ │ │ │ │Electrochemical │측정용인 것 │ │ │ │ │Analyzer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 │ │ │ │System)를 │반도체 또는 2차전지의 │ │ │ │ │포함한다} │임피던스(Impedance) 측정용인 것 │ │ │ │ │ │ 3.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 │ │ │ │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 │ │ │ │ │특성 또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3 │9030│39 │전력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전력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 │ │ │ │ │소요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 │ │ │ │ │것으로서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 │ │ │ │ │것 또는 측정 정도가 ±0.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94 │8543│70 │신호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33, 39, │신호소스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84, 89 │또는 신호 측정기 │ 1. 시디엠에이(CDMA), │ │ │ │ │ │지에스엠(GSM), 지피에스, │ │ │ │ │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 │ │ │ │ │엘티이(LTE), 글로나스(Glonass) │ │ │ │ │ │또는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 │ │ │ │ │신호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최대 입력 주파수가 │ │ │ │ │ │30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주파수 │ │ │ │ │ │범위가 3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4.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5. FHD(Full High Definition) 영상신호 │ │ │ │ │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 │ │ │ │ │Interface) 4채널의 신호를 받아들여 │ │ │ │ │ │UHD(Ultra High Definition) 영상신호 │ │ │ │ │ │로 변환이 가능한 것 │ ├──┼──┼────┼─────────┼─────────────────────┤ │95 │9030│31, 32,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3, 39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TΩ) 이상 │ │ │ │ │ │측정이 가능하거나 저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1밀리옴(mΩ) 이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웨이퍼 박막, │ │ │ │ │ │글래스기판 박막, 필름 또는 │ │ │ │ │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저항 측정범위가 │ │ │ │ │ │10옴(Ω) 이상 210피코옴(PicoΩ) │ │ │ │ │ │이하인 것 │ │ │ │ │ │ 4. 6~22밀리미터(㎜) 길이의 각 기둥 │ │ │ │ │ │또는 원통형 형태의 시편(詩篇)을 │ │ │ │ │ │섭씨 50~1천도에서 4단자 방법에 │ │ │ │ │ │의한 전기 저항 측정과 고정 직류 │ │ │ │ │ │방법에 의한 제벡 계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96 │9030│33, 39, │전지수명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4, 89 │또는 전지성능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측정기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 │ │ │ │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휴대폰용 배터리의 소모전류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 │ │ │ │ │방전 시험이 가능한 것 │ ├──┼──┼────┼─────────┼─────────────────────┤ │97 │9030│33, 39, │주파수 측정기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 │ │ │84, 89 │또는 주파수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기 │ │ ├──┼──┼────┼─────────┼─────────────────────┤ │98 │9030│39, 82, │반도체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4, 89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반도체소자 │ 1. 평판디스플레이 박막 │ │ │ │ │분석기 또는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 │ │ │ │소스미터(Source │Transistor)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 │ │ │ │Meter)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전압, 전류의 측정 또는 분석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기본 정밀도가 │ │ │ │ │ │0.012퍼센트(%) 이상인 것 │ ├──┼──┼────┼─────────┼─────────────────────┤ │99 │9030│33, 39, │네트워크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2, 84, │회로망 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또는 임피던스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9031│80, 84 │분석기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 │ │ │ │ │대역에서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포트 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서 │ │ │ │ │ │주파수 범위가 5킬로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4. 고주파를 반도체 소자에 인가하여 │ │ │ │ │ │소자의 주파수 특성 및 │ │ │ │ │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100 │9030│84, 89 │논리회로 분석기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1 │9030│84, 89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49, 80 │또는 연속데이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채널의 수가 1개 이상인 것 │ │ │ │ │ │ 2.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 또는 │ │ │ │ │ │휘도, 색좌표의 광특성을 계측, 저장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3.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102 │9030│84, 89 │모의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차량신호를 모사(模寫)하여 │ │ │ │ │ │하이브리드 차량 제어기에 전달하는 │ │ │ │ │ │것으로서 시스템제어장치의 │ │ │ │ │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 │ │ │ │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 3.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 │ │ │ │ │Emulation)이 가능한 것 │ │ │ │ │ │ 4. 피시험체에 대한 낙뢰 시뮬레이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 │ │ │ │ │위한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6. 반도체 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 │ │ │ │ │Circuit Emulation) 또는 │ │ │ │ │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 ├──┼──┼────┼─────────┼─────────────────────┤ │103 │9030│84, 89 │통신시험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데이터 통신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분석기 │ 1. 데이터신호의 비트 에러(Bit Error) │ │ │ │ │ │또는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통신 프로토콜(Protocol)측정 또는 │ │ │ │ │ │지터(Jitter)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DP(Display Port)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이용하는 │ │ │ │ │ │장치로서 프로토콜(Protocol)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104 │9030│84, 89 │커브 │반도체의 전류-전압 곡선(I-V Curve) │ │ │9031│80 │트레이서(Curv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전류 │ │ │ │ │Tracer) │용량이 400암페어(A)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5 │9030│89 │성능 시험기 또는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 │ │9031│49, 80, │성능 측정기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태양전지의 │ │ │ │90 │ │전기적, 물리적, 광학적 또는 화학적 │ │ │ │ │ │특성을 측정 또는 시험하거나 검사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6 │9030│89 │전위차적정계(Pot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 │ │ │ │entiometric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Titrator), │ │ │ │ │ │잔류리튬측정기 │ │ │ │ │ │또는 │ │ │ │ │ │제타전위측정기(Z │ │ │ │ │ │eta Potential │ │ │ │ │ │Analyzer) │ │ ├──┼──┼────┼─────────┼─────────────────────┤ │107 │9031│49 │외경측정기 │측정대상물의 외경(지름)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바깥지름을 파이(∮) │ │ │ │ │ │3~60밀리미터(㎜)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8 │9031│49 │광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또는 │ │ │ │ │측정장치 또는 │광픽업(Optical Pick-Up)신호의 특성을 │ │ │ │ │편광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9 │9031│49 │셔터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카메라 셔터(Shutter) 속도의 │ │ │ │ │ │정확도가 ±3마이크로초(μs) 이내인 │ │ │ │ │ │것 │ │ │ │ │ │ 2. 반사광검출방식(Mirror Detection │ │ │ │ │ │System)을 채용한 디지털 일안 │ │ │ │ │ │반사식 카메라(DSLR, Digital Single- │ │ │ │ │ │Lens Reflex Camera)용인 것 │ ├──┼──┼────┼─────────┼─────────────────────┤ │110 │9031│49 │윤곽투영기(Profil │스크린 사이즈(Screen Diameter)가 │ │ │ │ │e Projector) │3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 │ │ │ │ │스테이지 사이즈(Stage Size)가 │ │ │ │ │ │250밀리미터(가로)×15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1 │9031│49, 80 │자외선시험기 │소재의 촉진 내후성(耐候性)을 평가하는 │ │ │ │ │ │것으로 제곱미터(m²)당 최대 │ │ │ │ │ │1.55와트(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2 │9031│80 │기어측정기 │기어(Gear)의 피치(Pitch), 나선각 및 │ │ │ │ │ │흔들림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3 │9031│80 │굴곡도 │초음파를 대상 재료에 입사(入射)시켜 │ │ │ │ │측정시스템 │기공 굴절도(Tortuosity)를 산출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14 │9031│80 │기공도측정기 │기공율, 공극 크기(Pore Size) 분포도, │ │ │ │ │또는 │비표면적, 흡수율, 투과율, 압축률 중 한 │ │ │ │ │기공도분석기 │가지 이상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5 │9031│80 │방수시험기 │공기가압 방식에 의해 방수검사가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6 │9030│20 │비접촉식 │측정거리간격의 범위가 800밀리미터(㎜) │ │ │ │ │공기간격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기 │ │ ├──┼──┼────┼─────────┼─────────────────────┤ │117 │9031│80 │연료소비량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 │ │ │ │측정기 │측정하는 것으로서 중량측정 방식 또는 │ │ │ │ │ │부피측정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8 │9031│80 │입자수 측정기 │세제곱센티미터(㎤)당 최대 만개 이상의 │ │ │ │ │ │입자수(Particl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9 │9031│80 │자력 │최대측정 자력이 1만가우스(Gauss) │ │ │ │ │측정기(Gauss │이상인 것 또는 측정정도가 ±10가우스 │ │ │ │ │Meter)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0 │9031│80 │진동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Vibration │것으로 한정한다. │ │ │ │ │Signal Tester) │ 1. 최대 입력채널수가 5개 이상인 것 │ │ │ │ │ │ 2.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여 진동을 측정 │ │ │ │ │ │가능한 장비인 것 │ ├──┼──┼────┼─────────┼─────────────────────┤ │121 │9031│80 │형상조도측정기 │제품의 형상과 조도 측정을 촉침을 │ │ │ │ │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형상측정범위가 │ │ │ │ │ │X축(제품측정 길이방향) │ │ │ │ │ │120밀리미터(㎜) 이상, Z축(제품측정 │ │ │ │ │ │높이방향)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2 │9031│80, 90 │토크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토크센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 │ │ │ │ │사용하는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Nm) │ │ │ │ │ │이상인 것 │ │ │ │ │ │ 4. 6축 이상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 팔 │ │ │ │ │ │(Robot arm)으로서 10킬로그램(kg) │ │ │ │ │ │이상의 대상물을 1.5미터(m)이상의 동 │ │ │ │ │ │작범위로 조작할 수 있는 것 │ ├──┼──┼────┼─────────┼─────────────────────┤ │123 │9031│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4세제곱센티미터(㎤) │ │ │ │ │ │이하 이거나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9618│00 │유아용 워킹 마네 │유아의 신체를 모사한 마네킹으로, │ │ │ │ │킹(Baby Walking │염수의 1회 주입량이 │ │ │ │ │Mannequin ) │60밀리리터(㎖)이며 1시간 동안 5분 │ │ │ │ │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주입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491호,2015.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5-03-06재정경제부령 제475호 (공포 2015-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9호, 2015.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가산세 경감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ㆍ적용 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장애인용품을 관세면제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ㆍ적용 방법 보완(안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시간적 요건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일부경감 배제사유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일부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시각장애인 및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안 별표 2)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를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7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산세)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연 1천분의 34"를 "연 1천분의 25"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79조의3제1항에 제41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영 별표 3 제41호에 따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43. 영 별표 3 제43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44. 영 별표 3 제44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45. 영 별표 3 제45호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46. 영 별표 3 제46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47. 영 별표 3 제47호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별표 2 제1호라목에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1차 유리체 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별표 2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83" alt="img19705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68" alt="img197052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69" alt="img19705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84" alt="img197052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70" alt="img19705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71" alt="img19705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72" alt="img197052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85" alt="img19705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5273" alt="img19705273"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외국기업 본점 등의 │① 사업 │년│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 연도 │ │ └────┴─┘ ────────────┬────────────┬──────────┬──────────────── ② 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본점 소재지국 │ │⑤ 배분방법 │1. 일괄 │ │ │2. 항목별 ────────────┴────────────┴──────────┴──────────────── ───────────────────────────────────────────────────── Ⅰ. 공통경비[ ⑥유형 : 1.본점 2.본점 및 지역통할점 ] ───────┬──────┬───┬─────┬─────────┬────────┬───────── 발생 부서 │⑦ 계정과목 │⑧화폐│⑨외화금액│배분 제외 │⑫배분대상공통 │⑬ 국내사업장과 │ │ 단위│ ├───┬─────┤ 경비액(⑨-⑪) │ 관련된 내용 │ │ │ │⑩사유│⑪금액 │(단위:원) │ │ │ │ │ │(단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합│⑭외화 │ │ │ │ │ │ │ 계├────┼──────┴───┼─────┼───┼─────┼────────┤ │⑮원화 │(?환율: ) │ │ │ │ │ │ 환산액│ │ │ │ │ │ ──┴────┴──────────┴─────┴───┴─────┴────────┴───────── ───────────────────────────────────────────────────── Ⅱ. 공통경비배분[ ?유형 : 1.본점 2.본점 및 지역통할점 ] ──────────────────────────┬─────┬─────┬─────┬──────── 구분 │?화폐단위│?외화금액│? 환율 │환산액 │ │ │ │(단위: 원) ──────────────────────────┼─────┴─────┴─────┼────────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⑫의원화환산액) │ │ ───────────┬──────────────┼─────┬─────┬─────┼──────── 배분기준 │ 국내지점 │ │ │ │ ─────┬─────┼──────────────┼─────┼─────┼─────┼──────── 1.수입 │2.( ) │ 본점(통할점)및산하 각지점 │ │ │ │ 금액 │ 항목 ├──────────────┼─────┼─────┼─────┼──────── │ │ 계 (+) │ │ │ │ ─────┴─────┴──────────────┼─────┴─────┴─────┼──────── 배분비율 (/) │ │ ──────────────────────────┤ ├──────── 공통경비배분액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귀속│년│ 자료 │관리││ │연도│ │ │번호││ └──┴─┘ └──┴┘ ─────────────────────────────────────────────────────── ?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① 법인명 │② │③ 소재지 │④ │⑤ │⑥ 연간 │⑧ 세액 집계현황 (상호) │생년월일(사 │(주소) │연간 │연간 │지급총액 계 ├─────┬─────┬──── │업자등록번 │ │소득 │총지급│ │⑨ 소득세 │⑪ 지방 │⑬ 계 │호) │ │인원 │건수 │ │ │ 소득세 │ │ │ │ │ ├──────┼─────┼─────┤ │ │ │ │ │⑦ 연간 │⑩ │⑫ │ │ │ │ │ │소득금액 계 │법인세 │농어촌 │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일련│⑭ │영문표기 │ │ │ │ │ │ │ │ │ 계 번호│소득├────────┬──────┤내ㆍ│지급│지급 │지급│필요 │세율│소득세│지방소 │ │구분│⑮소득자 │ │외국│년도│일 │총액│경비 │ │ │득세 │ │코드│성명(상호) │생년월일(사 │인 │ │ │ ├───┤ ├───┼────┤ │ │ │번자등록번 │ │ │ │ │ │ │ │ │ │ │ │호) │ │ │ │ │소득 │ │법인세│농어촌 │ │ │ │ │ │ │ │ │금액 │ │ │특별세 │ │ ├────────┼──────┤ │ │ │ │ │ │ │ │ │ │ 소득자의 │ 거주지국 │ │ │ │ │ │ │ │ │ │ │주소 │코드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담배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 ┏━━┯━━━━┯━━┯━━━━┯━━━━┯━━━━┯━━┯━━┯━━┯━━┯━━━━┯━━━━┯━━━━┓ ┃상호│사업자 │주소│전화번호│신고구분│면세용도│품명│규격│수량│단위│판매가격│반출일자│신고일자┃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번호│가맹점명│가맹카드사명│가맹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 ┃지급│수입│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 │지급금액(원)┃ ┃연도│품목├────┬────┬───────┬───────┼──┬───┨ ┃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본인│공단 ┃ ┃ │ │(법인명)│(대표자)│ │ │부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 ┃지급│수입│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자 │지급금액(원)┃ ┃연도│품목├────┬────┬───────┬───────┼──┬───┨ ┃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본인│공단 ┃ ┃ │ │(법인명)│(대표자)│ │ │부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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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75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2-06재정경제부령 제458호 (공포 2015-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자가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39개 품목에 분무건조기, 밀 볶음기 및 인쇄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5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1호"를 "법 제9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6조제2호"를 "법 제9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을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9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을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으로, "면제받고자 하는"을 "면제받으려는"으로, "주요물품"을 "주요 물품"으로, "통관내역서"를 "통관명세서"로,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통관내역서"를 각각 "통관명세서"로, "주요물품"을 "주요 물품"으로, "통관내역을"을 "통관명세를"로,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688" alt="img195356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35" alt="img19535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36" alt="img195357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689" alt="img19535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37" alt="img19535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38" alt="img195357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39" alt="img19535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40" alt="img195357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41" alt="img19535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690" alt="img195356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42" alt="img195357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43" alt="img19535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44" alt="img195357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691" alt="img19535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45" alt="img19535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692" alt="img195356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693" alt="img19535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694" alt="img195356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35746" alt="img19535746"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 ┃연│관세율표 │품명 │규격 ┃ ┃번│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9│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 ┃ │ │ │ │공기조화용(Air Conditioning)으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하며, 먼지제거 또는 살수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온도 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 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2 │8417│80 │자동열처리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51│80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514│10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 ┃ │ │ │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 │ │ │ 2.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 ┃ ┃ │ │ │ │유리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Convection Type)인 것 ┃ ┃ │ │ │ │ 3. 접합유리 제조 시 적외선 방식으로 ┃ ┃ │ │ │ │접합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시킬 ┃ ┃ │ │ │ │수 있는 것 ┃ ┃ │ │ │ │ 4. 타일의 소성을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3 │8419│39 │냉각기, 건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89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 ┃ │ │ │ │곡면강화유리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 ┃ │ │ │ │제조용 냉각기로서 가열 및 성형된 ┃ ┃ │ │ │ │판유리에 공기를 분사하여 급냉처리하는 ┃ ┃ │ │ │ │것 ┃ ┃ │ │ │ │ 2. 타일 제조용으로서 최대 온도가 섭씨 ┃ ┃ │ │ │ │200도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4 │8448│19, 32│연마기, 랩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60│40, 90│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 │ │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 ┃ │ │ │ │연마하는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연마 파우더(Powder)를 ┃ ┃ │ │ │ │사용하여 외주면 랩핑(Lapping)이 ┃ ┃ │ │ │ │가능한 것 ┃ ┃ │ │ │ │4.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 공구류의 절삭 날에 있는 ┃ ┃ │ │ │ │버(Burr)를 제거하거나 표면조도를 ┃ ┃ │ │ │ │향상시키거나 또는 에지(Edge) 부분을 ┃ ┃ │ │ │ │무디게 하는 것 ┃ ┠─┼──┼───┼─────────┼─────────────────────┨ ┃5 │8422│40 │자동포장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2│30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 ┃ ┃ │ │ │ │리능력이 분당 6번들 이상인 것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 │ 2.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것 ┃ ┃ │ │ │ │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 ┃ ┃ │ │ │ │[콘(Cone) 또는 치즈(Cheese)] 이상인 것 ┃ ┠─┼──┼───┼─────────┼─────────────────────┨ ┃6 │8428│39, 90│자동이송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 ┃ │ │ │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 ┃ │ │ │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 ┃ │ │ │ │슬라이버(Sliver)가 만관(瞞官)된 ┃ ┃ │ │ │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연조기에 ┃ ┃ │ │ │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3.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 ┃ │ │ │ │관사(管絲)를 권사기에 자동으로 ┃ ┃ │ │ │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보빈(Bobbin)을 ┃ ┃ │ │ │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4.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랩(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5.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 ┃ │ │ │ │단섬유를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 ┃ │ │ │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6.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을 위한 설비로서 ┃ ┃ │ │ │ │최대 이송량이 시간당 최대 4톤(ton) ┃ ┃ │ │ │ │이상인 것 ┃ ┠─┼──┼───┼─────────┼─────────────────────┨ ┃7 │8428│90 │적재기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분리기 │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8미터(m) ┃ ┃ │ │ │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m) 이상의 ┃ ┃ │ │ │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 ┃ │ │ │ │골판지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 ┠─┼──┼───┼─────────┼─────────────────────┨ ┃8 │8439│10, 99│골판지 웹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Web) 조절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 ┃ │ │ │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39│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m) ┃ ┃ │ │ │ │이상이고,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8441│10, 80│절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56│10 │슬리터(Slitter),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파단분할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슬라이싱기, │ 1. 유리 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 │ │와이어쏘우 │분당 40미터(m) 이상이고 위치 정밀도가 ┃ ┃ │ │ │(Wire Saw), │1천밀리미터(mm)당 ±0.1밀리미터(mm) ┃ ┃ │ │ │클리빙(Cleavi │이하인 것 ┃ ┃ │ │ │ng)기,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 ┃ │ │ │절단기(Cross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 ┃ │ │ │-cutting Saw)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 ┃ │ │ │또는 슬리터기 │ 3.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 4.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mm) 이하인 경우에는 ┃ ┃ │ │ │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mm) ┃ ┃ │ │ │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 │절단정도가 ±0.5밀리미터(mm) 이하인 ┃ ┃ │ │ │ │것 ┃ ┠─┼──┼───┼─────────┼─────────────────────┨ ┃11│8441│30 │전분자동제어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전분접착제 ┃ ┃ │ │ │ │제조용으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천500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8444│00 │연사기(Twist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5│30 │ing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가연기 │ 1. 고속연사기로서 장력제어시스템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을 이용한 닙 벨트(Nip ┃ ┃ │ │ │ │belt) 또는 마찰디스크 방식(Friction ┃ ┃ │ │ │ │disk type)인 것 ┃ ┃ │ │ │ │ 2. 섬유 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각 ┃ ┃ │ │ │ │위치별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 ┃ │ │ │ │유니텐스(Unitence) 장치를 이용한 마찰 ┃ ┃ │ │ │ │디스크방식인 것 ┃ ┃ │ │ │ │ 3. 섬유제조용 원 히터 타입(Single heater ┃ ┃ │ │ │ │Type) 으로 실의 속도가 최대 분당 ┃ ┃ │ │ │ │600미터(m)로서 공기 노즐(Air ┃ ┃ │ │ │ │Nozzle)을 이용하여 루프(Loop)를 ┃ ┃ │ │ │ │형성하거나 공기 노즐(Air Nozzle)을 ┃ ┃ │ │ │ │이용하여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할 것 ┃ ┃ │ │ │ │ 4. 스핀들 회전수가 1만8천아르피엠(RPM, ┃ ┃ │ │ │ │Revolutions Per Minute) 이상이고 권취 ┃ ┃ │ │ │ │규격이 1.8킬로그램(kg)이상인 것 ┃ ┠─┼──┼───┼─────────┼─────────────────────┨ ┃13│8445│11 │소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2 │정소면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9 │정소면준비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Lap Former)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 ┃ │ │ │ │면을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 ┃ │ │ │ │기계로서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 ┃ │ │ │ │63미터(m) 이상이거나 최대 생산능력이 ┃ ┃ │ │ │ │시간당 15킬로그램(kg)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 ┃ │ │ │ │300닙스(Nipping Rate)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Lap)을 ┃ ┃ │ │ │ │생산하는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 ┃ │ │ │ │Doffer) 또는 랩(Lap) 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최대 권취 속도가 분당 ┃ ┃ │ │ │ │90미터(m) 이상인 것 ┃ ┠─┼──┼───┼─────────┼─────────────────────┨ ┃14│8445│13 │조방기(Rovin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1천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8445│13 │연조기(Drawi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ng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 ┃ │ │ │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슬라이버(Sliver)를 ┃ ┃ │ │ │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분당 400미터(m)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8445│19 │혼타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混打綿機)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에 원면을 공급하기 ┃ ┃ │ │ │ │위한 준비공정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 ┃ │ │ │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자동 ┃ ┃ │ │ │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 ┃ │ │ │ │시간당 1천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 ┃ │ │ │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 ┃ │ │ │ │정면(Cleaning) 설비로서 최대 정면량이 ┃ ┃ │ │ │ │시간당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 ┃ │ │ │ │혼면(Mixing)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 ┃ │ │ │ │것 ┃ ┠─┼──┼───┼─────────┼─────────────────────┨ ┃17│8445│19 │이물질검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카메라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8│8445│20 │정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pinning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 ┃ │ │ │Machine) │또는 정방 사절(絲切)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2만회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m) ┃ ┃ │ │ │ │이상인 것 ┃ ┃ │ │ │ │ 3. 로터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 ┃ │ │ │ │이상인 것 ┃ ┠─┼──┼───┼─────────┼─────────────────────┨ ┃19│8445│40 │권취기, 권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 섬유방적용으로서 ┃ ┃ │ │ │ │권사(捲絲)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최대 권사속도가 분당 1천200미터(m) ┃ ┃ │ │ │ │이상인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 ┃ │ │ │ │포함한다] ┃ ┠─┼──┼───┼─────────┼─────────────────────┨ ┃20│8445│90 │블로우 클리너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Blow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이송이 가능하고 ┃ ┃ │ │ │Cleaner) │자동정지기능이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8446│30 │직기(Weavin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 ┃ │ │ │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2.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 ┃ │ │ │ │1.7미터(m)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 ┃ │ │ │ │분당 70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Air-jet)식 ┃ ┃ │ │ │ │또는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3.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 폭이 4미터(m) ┃ ┃ │ │ │ │이상인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22│8448│11 │자카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Jacqurard │방식의 에어백 생산용의 것으로서 ┃ ┃ │ │ │Machine) │후크(Hook) 수가 6천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8448│19 │슬러브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lub │방식인 것으로서 드래프트(Draft)를 ┃ ┃ │ │ │Device)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 ┃ │ │ │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적공정용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8448│19 │사(絲)결점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거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사(絲)절단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감지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 결점감지장치 ┃ ┃ │ │ │사(絲)단절 │또는 용량식 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 ┃ │ │ │결점시험기, │결점(실의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 ┃ │ │ │정방스핀들 │것 또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 ┃ │ │ │모니터링장치 │제거하고,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 ┃ │ │ │또는 │것(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 │ │코어얀(Core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 ┃ │ │ │Yarn) │굵기,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 ┃ │ │ │제조장치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 ┃ │ │ │ │사의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 ┃ │ │ │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스핀들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絲)의 절단 정보를 ┃ ┃ │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 ┃ ┃ │ │ │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絲)의 ┃ ┃ │ │ │ │절단이 발생할 경우 로빙(Roving) ┃ ┃ │ │ │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 ┃ │ │ │ │것 ┃ ┠─┼──┼───┼─────────┼─────────────────────┨ ┃25│8448│32 │마운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ounting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 ┃ │ │ │Machine) 또는 │플랫와이어(Flat Wire), 실린더 ┃ ┃ │ │ │디마운팅기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 ┃ ┃ │ │ │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 ┃ │ │ │ │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8460│21 │연삭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29 │(Grind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31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원통연삭기, │ 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 ┃ ┃ │ │ │평면연삭기,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 ┃ │ │ │외주면 연삭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공구 연삭기, │ 가. 최대지름이 305밀리미터(mm) 이상인 ┃ ┃ │ │ │외경 연삭기, │연삭 지석(Grinding Wheel)의 장착이 ┃ ┃ │ │ │정밀 리드 │가능한 것 ┃ ┃ │ │ │스크류 연삭기, │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 ┃ │ │ │정밀 볼 너트 │Carrier), 연삭 지석 공급(Grinding ┃ ┃ │ │ │연삭기 │Wheel Infeed) 또는 진동(Oscillation) ┃ ┃ │ │ │ │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 ┃ │ │ │ │링(Piston Ring)의 외경 프로파일(O.D. ┃ ┃ │ │ │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 ┃ │ │ │ │링(Piston Ring)의 키스톤(Keystone) ┃ ┃ │ │ │ │또는 모따기(Chamfer)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 및 항공기의 정밀부품을 ┃ ┃ │ │ │ │연삭하는 숫돌의 드레서(Dresser)를 ┃ ┃ │ │ │ │연삭하는 것으로 주축 스핀들(Spindle)의 ┃ ┃ │ │ │ │회전 정밀도가 ┃ ┃ │ │ │ │0.016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 │ 5.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 ┃ │ │ │ │Motion Guide) 블록의 내부 양단홈을 ┃ ┃ │ │ │ │동시에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6.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 ┃ │ │ │ │Motion Guide) 레일의 ┃ ┃ │ │ │ │상ㆍ하ㆍ측면(홈부)을 동시에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7. 최소 내접원의 지름이 ┃ ┃ │ │ │ │3.5밀리미터(mm)인 정삼각형부터 최대 ┃ ┃ │ │ │ │외접원의 지름이 45밀리미터(mm) ┃ ┃ │ │ │ │이내의 인서트(Insert)를 연삭할 수 있는 ┃ ┃ │ │ │ │인서트(Insert) 전용 연삭기 ┃ ┃ │ │ │ │ 8. 인서트(Insert) 연삭기로서 자동보정 ┃ ┃ │ │ │ │기능이 있으며, ┃ ┃ │ │ │ │자동드레싱(Dressing)장치 및 ┃ ┃ │ │ │ │자동적재장치가 있는 것 ┃ ┃ │ │ │ │ 9. 연삭기에 부착된 다이아몬드 ┃ ┃ │ │ │ │지석(砥石)을 사용하여 절삭공구의 ┃ ┃ │ │ │ │하면(下面)을 연삭하는 ┃ ┃ │ │ │ │초경공구(超硬工具)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두께 정밀도가 3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10.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 ┃ │ │ │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 끝각 ┃ ┃ │ │ │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 ┃ │ │ │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직선축의 ┃ ┃ │ │ │ │분해능(Linear Resolution)이 ┃ ┃ │ │ │ │0.0001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11. 로터리 버(Rotary Burr) 홈 ┃ ┃ │ │ │ │연삭기로서 로터리 버(Rotary Burr)의 ┃ ┃ │ │ │ │지름이 25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12.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 ┃ │ │ │ │밀링커터(Milling Cutter)의 홈, 여유면 ┃ ┃ │ │ │ │또는 날 끝각을 가공하는 전용연삭기일 ┃ ┃ │ │ │ │것 ┃ ┃ │ │ │ │ 13. 공작기계 정밀 볼스크류(Ball-screw) ┃ ┃ │ │ │ │제조용 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가. 원통도(圓筒度)가 길이 ┃ ┃ │ │ │ │2천밀리미터(mm) 전 구간에 ┃ ┃ │ │ │ │6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 │ 나. 워크 스핀들(Work Spindle) ┃ ┃ │ │ │ │1세트(set)당 회전 각도의 정밀도가 ┃ ┃ │ │ │ │0.001도 이하인 것 ┃ ┃ │ │ │ │ 다. 테이블(table) 이송(移送) ┃ ┃ │ │ │ │1단계(Step)당 이동량이 ┃ ┃ │ │ │ │0.0001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27│8461│90 │격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ap Sizing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Line Full Set) │틈새(Gap Sizing) 제조용으로서 ┃ ┃ │ │ │ │세척(Washer) 또는 디버링 장치(Deburring ┃ ┃ │ │ │ │Machine)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8│8474│31 │혼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고품질 유약 제조용으로서 원료를 ┃ ┃ │ │ │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9│8474│80 │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일압축 성형기로 최대 형체결 능력이 ┃ ┃ │ │ │ │1천톤(ton)이상이고, 동시에 타일을 ┃ ┃ │ │ │ │압축성형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량이 ┃ ┃ │ │ │ │시간당 500킬로그램(㎏)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하이 파워(HP, Hi Power) 링을 ┃ ┃ │ │ │ │성형판 방식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 ┃ │ │ │ │절단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나. 오일 링(Oil Ring)의 레일(Rail), ┃ ┃ │ │ │ │스페이서(Spacer) 또는 디젤 벤트 ┃ ┃ │ │ │ │M(DVM, Diesel Vent M) ┃ ┃ │ │ │ │타입(Type)의 코일링(Coiling) 성형이 ┃ ┃ │ │ │ │가능한 것 ┃ ┠─┼──┼───┼─────────┼─────────────────────┨ ┃30│8543│30 │코팅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탄소와 ┃ ┃ │ │ │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가지고 ┃ ┃ │ │ │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 ┃ │ │ │ │Like Carbon) 코팅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신형 ┃ ┃ │ │ │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특수형태 ┃ ┃ │ │ │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Spot)의 ┃ ┃ │ │ │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또는 연속 ┃ ┃ │ │ │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31│8479│89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 ┃ │ │ │ │압착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 ┃ │ │ │ │유리 두께에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 ┃ │ │ │ │가스(Gas)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앞 공정에서 ┃ ┃ │ │ │ │예열된 접합유리를 롤러 프레스(Roller ┃ ┃ │ │ │ │Press)로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 ┃ │ │ │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밀어내어 ┃ ┃ │ │ │ │배출시키고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접착시키는 것 ┃ ┠─┼──┼───┼─────────┼─────────────────────┨ ┃32│8514│10 │소성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것으로 전지재료 중 양극활성화 ┃ ┃ │ │ │ │물질 제조 시 결정구조를 형성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섭씨 1천도 이상 가열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9024│80 │고속원면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이물질 ┃ ┃ │ │ │ │또는 숙성도로 한정한다)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4│9024│80 │고속사강력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시험기 │방식인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를 ┃ ┃ │ │ │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5│9024│80 │넵(Nep)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단섬유 함유량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제품의 ┃ ┃ │ │ │분석기 │특성[넵(Nep) 함유량, 단섬유 함유량 또는 ┃ ┃ │ │ │ │미세먼지 함유량]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6│7309│00 │원료저장탱크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원료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 ┃ │ │ │ │위한 설비로 최대 용량이 20톤(ton)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7│8424│20 │도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액체 또는 고체를 타일 ┃ ┃ │ │ │ │표면에 분사하는 설비로 유약을 타일표면에 ┃ ┃ │ │ │ │도포하는 기기로 한정한다. ┃ ┠─┼──┼───┼─────────┼─────────────────────┨ ┃38│8458│91 │터닝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앵귤러 콘택트 ┃ ┃ │ │ │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 ┃ │ │ │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유닛을 근접거리에 ┃ ┃ │ │ │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패턴프로그램이 ┃ ┃ │ │ │ │자동적으로 모서리를 깎는(chamfer) ┃ ┃ │ │ │ │것(워크스토커 또는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 ┃ │ │ │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 ┃39│8486│30 │진공증착기 │광학용 플라스틱 렌즈에 진공증착 방식을 ┃ ┃ │ │ │ │이용한 광학용 렌즈의 광투과율을 ┃ ┃ │ │ │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15분 이내에 작업진공도가 ┃ ┃ │ │ │ │2.0×10-5토르(Torr) 이상의 것 ┃ ┃ │ │ │ │ 2. 코팅기판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350도 ┃ ┃ │ │ │ │이상인 것 ┃ ┠─┼──┼───┼─────────┼─────────────────────┨ ┃40│8419│39 │분무건조기 │고온의 기류 속에서 액체를 미립자로 ┃ ┃ │ │ │ │분산시켜 분말을 건조시키는 것으로 ┃ ┃ │ │ │ │탁상용으로 한정한다. ┃ ┠─┼──┼───┼─────────┼─────────────────────┨ ┃41│8422│30 │자동 캔(Can) │에어졸캔(Aerosol Can) 제조공정에서 ┃ ┃ │ │ │봉함기 │직경축소공정(Necking), ┃ ┃ │ │ │ │굽힘공정(Flanging) 및 ┃ ┃ │ │ │ │이중권체공정(Seaming)을 할 수 있는 ┃ ┃ │ │ │ │기계로서 각 공정별 모듈(Module)이 ┃ ┃ │ │ │ │결합되어 있고, 캔(Can) 생산속도가 분당 ┃ ┃ │ │ │ │27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2│8422│40 │액상바이알(V │항암제 공장에서 바이알(Vial)을 세척, ┃ ┃ │ │ │ial) 충진라인 │터널(Tunnel) 멸균, 충진, 캡핑(Capping), ┃ ┃ │ │ │ │외벽세척, 육안 검사하는 일련의 주사제 ┃ ┃ │ │ │ │제조장비로서 기밀차폐방식의 작업자 접근 ┃ ┃ │ │ │ │제한장치(C-RABS, Closed Restricted ┃ ┃ │ │ │ │Access Barrier System)를 장착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3│8437│80 │밀 볶음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2톤(ton) ┃ ┃ │ │ │ │이상의 밀을 볶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4│8443│11 │인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3 │ │방식인 것으로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 ┃ │ │ │ │있는 윤전(輪轉) 또는 오프셋(offset) ┃ ┃ │ │ │ │인쇄기로서 최대 인쇄 가능 폭이 ┃ ┃ │ │ │ │450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5│8456│10 │레이저 마킹기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Motion ┃ ┃ │ │ │ │Guide) 제품의 금속표면에 레이저(Laser)를 ┃ ┃ │ │ │ │이용하여 제조번호 및 상호 등을 각인하는 ┃ ┃ │ │ │ │것으로서 레이저 마킹장치(Laser Marking ┃ ┃ │ │ │ │Machine)와 제품 이송장치로 구성되어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6│8456│30 │방전가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축 ┃ ┃ │ │ │ │회전방식으로 헬리컬(Helical) 형상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 ┃ │ │ │ │분할각도가 0.001도 이내인 것 ┃ ┃ │ │ │ │ 2.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 │ │0.02밀리미터(mm) 이하의 구멍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47│8458│11 │복합가공기 │선삭 주축과 밀링(Milling) 주축을 함께 ┃ ┃ │ │ │ │가지고 있어 선삭가공과 ┃ ┃ │ │ │ │밀링(Milling)가공이 동시에 가능한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모든 직선축과 회전축은 ┃ ┃ │ │ │ │0.0001밀리미터(mm), 0.0001도 단위로 ┃ ┃ │ │ │ │동시에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밀링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 ┃ │ │ │ │1만2천아르피엠(RPM, Revolutions Per ┃ ┃ │ │ │ │Minute) 이상인 것 ┃ ┠─┼──┼───┼─────────┼─────────────────────┨ ┃48│8459│29 │다축 드릴링기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Motion ┃ ┃ │ │ │(Drilling │Guide) 레일의 여러 구멍을 동시에 ┃ ┃ │ │ │Machine) │가공하기 위하여 칼럼(column)상에 2개의 ┃ ┃ │ │ │ │헤드(Head)가 있고, 각 헤드(Head)당 ┃ ┃ │ │ │ │6축으로 구성된 다축 드릴링기(Drilling ┃ ┃ │ │ │ │Machine)에 한정한다. ┃ ┠─┼──┼───┼─────────┼─────────────────────┨ ┃49│8462│10 │용탕진공 │알루미늄, 철, 청동, 황동 재료의 가공 또는 ┃ ┃ │ │ │단조기 │이를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진공고압 ┃ ┃ │ │ │(용탕진공 │스퀴즈 다이케스팅 기계"로 ┃ ┃ │ │ │단조기) │압사력(?射力)이 250킬로뉴톤(kN)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0│8462│29 │콤비네이션(C │캔(Can) 제조공정에서 확장공정(Expanding), ┃ ┃ │ │ │ombination) │말기공정(Curling), 양각공정(Beading) 및 ┃ ┃ │ │ │머신 │굽힘공정(Flanging)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캔(Can) 용량이 12리터(L) 이상 ┃ ┃ │ │ │ │20리터(L) 이하인 것 ┃ ┃ │ │ │ │ 2. 생산속도가 분당 40개 이상인 것 ┃ ┃ │ │ │ │ 3. 확장ㆍ말기ㆍ양각ㆍ굽힘의 기능을 ┃ ┃ │ │ │ │가지고 있으며, 각 공정별 ┃ ┃ │ │ │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는 ┃ ┃ │ │ │ │것(Combination type) ┃ ┠─┼──┼───┼─────────┼─────────────────────┨ ┃51│8462│99 │정수압프레스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금속분말 또는 비금속분말을 ┃ ┃ │ │ │ │성형하는 냉간 정압프레스(Press)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상램(Ram) 또는 하램(Ram)의 ┃ ┃ │ │ │ │반복정도가 3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 ┃ │ │ │ │압력자동제어 장치가 있으며, 경사 ┃ ┃ │ │ │ │충전(傾斜 充塡)이 가능한 것 ┃ ┃ │ │ │ │ 2. 지렛대 비(Lever Ratio) 기능을 가진 ┃ ┃ │ │ │ │프레스(Press) ┃ ┃ │ │ │ │ 3. 상하 가압 외에 측면에서도 가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측면 가압력(加壓力)은 ┃ ┃ │ │ │ │1축당 0.6톤(ton) 이상이며 측면 최대 ┃ ┃ │ │ │ │6개축까지 설치가 가능한 프레스(Press) ┃ ┠─┼──┼───┼─────────┼─────────────────────┨ ┃52│8477│10 │인서트(Insert │직선운동 가이드(LM Guide, Linear Motion ┃ ┃ │ │ │) 성형 │Guide) 제작 시 수지를 성형ㆍ결합하기 ┃ ┃ │ │ │사출기 │위한 사출기로서 정해진 금형에 수지를 ┃ ┃ │ │ │ │투입하여 형상 구현이 가능하며, ┃ ┃ │ │ │ │사출ㆍ형체의 구동원으로 교류 ┃ ┃ │ │ │ │서버모터(AC Servo Motor, Alternating ┃ ┃ │ │ │ │Current Servo Motor)를 사용하여 ┃ ┃ │ │ │ │제어하는 전동 사출성형기로 한정한다. ┃ ┠─┼──┼───┼─────────┼─────────────────────┨ ┃53│8479│80 │액체식 제습기 │염화리듐수(제습용액)를 이용하여 대기 ┃ ┃ │ │ │ │중의 수증기를 흡수 후 스팀(Steam)으로 ┃ ┃ │ │ │ │재생하여 상대습도(相對濕度) 조절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공기를 분당 283입방미터(Cubic Meter) ┃ ┃ │ │ │ │이상 566입방미터(Cubic Meter) 이하로 ┃ ┃ │ │ │ │방출 가능한 것 ┃ ┃ │ │ │ │ 2. 시간당 190킬로그램(kg) 이상 ┃ ┃ │ │ │ │340킬로그램(kg) 이하의 수증기를 ┃ ┃ │ │ │ │스팀(Steam)으로 재생 가능한 것 ┃ ┠─┼──┼───┼─────────┼─────────────────────┨ ┃54│8479│89 │알미늄 콘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 ┃ │ │ │자동화 조립기 │콘덴서(Condenser) 완제품의 크기가 지름 ┃ ┃ │ │ │ │10밀리미터(mm) 이상 20밀리미터(mm) ┃ ┃ │ │ │ │이하까지, 길이는 12밀리미터(mm) 이상 ┃ ┃ │ │ │ │50밀리미터(mm) 이하까지 생산이 가능한 ┃ ┃ │ │ │ │설비로 한정한다. ┃ ┠─┼──┼───┼─────────┼─────────────────────┨ ┃55│8479│89 │알미늄 콘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 ┃ │ │ │자동화 │폭이 2밀리미터(mm) 이상 ┃ ┃ │ │ │가체권취기( │50밀리미터(mm) 이하까지의 알루미늄 ┃ ┃ │ │ │가체?취기) │호일(Foil), 폭이 2밀리미터(mm) 이상 ┃ ┃ │ │ │ │60밀리미터(mm) 이하까지의 전해지를 ┃ ┃ │ │ │ │사용하여 콘덴서 생산이 가능한 설비로 ┃ ┃ │ │ │ │한정한다. ┃ ┠─┼──┼───┼─────────┼─────────────────────┨ ┃56│8514│30 │가열로, 소결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전기 가열방식의 ┃ ┃ │ │ │ │열처리장치로 진공 상태의 조건에서 최고 ┃ ┃ │ │ │ │온도가 섭씨 1천200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7│9011│20, 80│공구측정(공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현미경, │한정한다. ┃ ┃ │ │ │현미경 │ 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 ┃ │ │ │ │형광현미경(Fluorescent ┃ ┃ │ │ │ │Microscope)으로서 컴퓨터 단말기와 ┃ ┃ │ │ │ │연결 가능하고 영상 녹화가 가능한 것 ┃ ┃ │ │ │ │ 2.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절삭공구 표면에 ┃ ┃ │ │ │ │증착시킨 금속물질 분석 및 금속 소재의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58│9022│19 │분광 분석기 │시료에 전자빔(Electron Beam)을 주사하여 ┃ ┃ │ │ │ │방출되는 에너지 중 엑스선(X-ray)을 에너 ┃ ┃ │ │ │ │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의 정성 ┃ ┃ │ │ │ │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 ┃ ┃ │ │ │ │다. ┃ ┠─┼──┼───┼─────────┼─────────────────────┨ ┃59│9031│49 │자동 │바이알(Vial) 속 주사액의 이물(異物)을 ┃ ┃ │ │ │바이알(Vial) │비전카메라(Vision Camera)를 이용하여 ┃ ┃ │ │ │이물검사기 │자동으로 검사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바이알(Vial)을 약 1천아르피엠(RPM, ┃ ┃ │ │ │ │Revolutions Per Minute) 이상 ┃ ┃ │ │ │ │1천500아르피엠(RPM, Revolutions Per ┃ ┃ │ │ │ │Minute) 이하로 회전시켜 순간 정지시킨 ┃ ┃ │ │ │ │후 바이알(Vial) 속의 이물(異物)을 ┃ ┃ │ │ │ │검출해내는 것 ┃ ┃ │ │ │ │ 2. 바이알(vial) 외관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 ┃ │ │ │ │바이알(Vial)을 분리 가능한 것 ┃ ┃ │ │ │ │ 3. 이물(異物)검사용 카메라(Camera), ┃ ┃ │ │ │ │약액용량 검사 카메라(Camera), ┃ ┃ │ │ │ │뚜껑상태를 검사하는 카메라(Camera), ┃ ┃ │ │ │ │이송컨베이어(Conveyor), 바이알(Vial) ┃ ┃ │ │ │ │회전장치, 브레이크(Brake)로 구성된 것 ┃ ┠─┼──┼───┼─────────┼─────────────────────┨ ┃60│9031│80 │핀홀(Pinhol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검사기(앰플 │방식으로서 제약 산업용으로 내용물을 충전 ┃ ┃ │ │ │주사제용 또는 │후 성형된 1차 포장제품의 유리용기나 ┃ ┃ │ │ │점안제용) │플라스틱 용기의 핀홀(Pinhole), ┃ ┃ │ │ │ │크랙(Crack), 실링(Sealing) 불량 등을 ┃ ┃ │ │ │ │검사하기 위해 고전압을 이용하여 ┃ ┃ │ │ │ │비파괴(非破壞)로 검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검사 시 사용되는 고전압은 14킬로볼트 ┃ ┃ │ │ │ │(kV)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0.1마이크로미터(㎛)까지의 ┃ ┃ │ │ │ │핀홀(Pinhole) 및 크랙(Crack) 검사가 ┃ ┃ │ │ │ │가능한 것 ┃ ┠─┼──┼───┼─────────┼─────────────────────┨ ┃61│9031│80 │레이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스크류 리드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측정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볼스크류(Ball-screw) 전용 레이저식 ┃ ┃ │ │ │ │리드(Lead) 측정기인 것 ┃ ┃ │ │ │ │ 2. 레이저 최소 설정단위가 ┃ ┃ │ │ │ │0.0001밀리미터(mm)이하인 것 ┃ ┠─┼──┼───┼─────────┼─────────────────────┨ ┃62│9031│80 │표면조도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윤곽형상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 ┃ │ │ │통합측정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볼스크류(Ball-screw) 전용 ┃ ┃ │ │ │ │표면조도(表面照度), ┃ ┃ │ │ │ │윤곽형상(輪廓形狀)을 측정하는 ┃ ┃ │ │ │ │통합측정기인 것 ┃ ┃ │ │ │ │ 2. 측정 분해 성능이 0.3나노미터(nm) ┃ ┃ │ │ │ │이하인 것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 │┌────────────────────────────────┐││[신고물품 기재란] │ │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 │ │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주류ㆍ향수ㆍ담배(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주류│( )병, 총 ( )ℓ, 금액 US $( ) │ │ │┌────┬──────────────────────┐ ││───┼───────────┬──┬───────│ │ ││성 명 │ │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 │ │ ││ │ │ ││───┴───────────┴──┴───────│ │ │├────┼─┬─────┬──────────────┤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 │ ││생년월일│ │여권번호 │ │ ││─────┬────┬───── │ │ │├────┼─┼─────┼──────────────┤ ││ 품 명│수(중)량│금 액 │ │ ││직 업 │ │여행기간 │일 │ ││─────┼────┼───── │ │ │├────┼─┴─────┴──────────────┤ ││ │ │ │ │ ││여행목적│□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 ││─────┼────┼───── │ │ │├────┼─┬─────┬──────────────┤ ││ │ │ │ │ ││항공편명│ │동반가족수│명 │ ││─────┼────┼───── │ │ │├────┴─┴─────┴──────────────┤ ││ │ │ │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 ││─────┴────┴───── │ │ ││ 1. 2. 3. │ │└──────────────────────────┘ │ │├─────┬─────────────────────┤ │ │ ││국내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1. 휴대품 면세범위 ││ │└─────┴─────────────────────┘ ││ ☞ 주류ㆍ향수ㆍ담배 ││ │ ││───────────────┬──┬───── ││ │┌──────────────────────────┐ ││ 주류 │향수│담배 ││ ││세관 신고 사항 │ ││───────────────┼──┼───── ││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 1병 │60㎖│200개비 ││ │└──────────────────────────┘ ││ (1ℓ 이하로서 US $400 이하) │ │ ││ │ ││───────────────┴──┴───── ││ │┌───────────────────────┬──┬──┐ ││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있음│없음│ ││ ││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 ││ ☞ 기타 물품 ││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 │□ │ ││─────────────────────────────── ││ ││ [총 금액 : 약 ] │ │ │ ││ US $600 이하 ││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 │ │ ││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 │ │ ││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 │├───────────────────────┼──┼──┤ ││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있음│없음│ ││───────────────────────────────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 ││ │□ │□ │ │ │ │├───────────────────────┼──┼──┤ │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있음│없음│ │ │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 │┌────────────────────────────┐ │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 │□ │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 ││유가증권) │ │ │ ││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 │ ││ [총금액 : 약 ] │ │ │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 │├───────────────────────┼──┼──┤ ││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있음│없음│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 │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 │ │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 │ │├───────────────────────┼──┼──┤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있음│없음│ ││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 │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 │ ││ * 축산농가 방문자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 │□ │ │└────────────────────────────┘ │ ││바랍니다. │ │ │ │ │ │├───────────────────────┼──┼──┤ │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있음│없음│ │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 │┌───────────────────────────┐ │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 │□ │ ││3. 검역 대상 물품 │ │ │└───────────────────────┴──┴──┘ ││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 │ │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 │ │ ││ ☞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ㆍ오렌지ㆍ체리 등 │ │ │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 │ │┌──────────────────────────┐ │└───────────────────────────┘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 │ │ │└──────────────────────────┘ │ │ │ │┌───────────────────────────┐ │ │85mm×210mm[백상지 120g/㎡] ││※ 유의사항 │ │ │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 │ │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 │ │ ││징역 또는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 │ │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 │ │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 │ │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 │ │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신고물품 기재란] ││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 ││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주류ㆍ향수ㆍ담배(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주류│( )병, 총 ( )ℓ, 금액 US $( ) ││ │┌────┬──────────────────────┐ ││───┼───────────┬──┬─────── ││ ││성 명 │ │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 ││ ││ │ │ ││───┴───────────┴──┴─────── ││ │├────┼─┬─────┬──────────────┤ ││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 ││생년월일│ │여권번호 │ │ ││─────┬────┬───── ││ │├────┼─┼─────┼──────────────┤ ││ 품 명│수(중)량│금 액 ││ ││직 업 │ │여행기간 │일 │ ││─────┼────┼───── ││ │├────┼─┴─────┴──────────────┤ ││ │ │ ││ ││여행목적│□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 ││─────┼────┼───── ││ │├────┼─┬─────┬──────────────┤ ││ │ │ ││ ││선박명 │ │동반가족수│명 │ ││─────┼────┼───── ││ │├────┴─┴─────┴──────────────┤ ││ │ │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 ││─────┴────┴───── ││ ││ 1. 2. 3. │ │└────────────────────────────────┘│ │├─────┬─────────────────────┤ │ │ ││국내 주소 │ │ │┌────────────────────────────────┐│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전화번호 │ ☎ ( ) │ ││년 월 일 ││ ││(휴대폰) │ │ ││신고인: (서명) ││ │└─────┴─────────────────────┘ │└────────────────────────────────┘│ │┌──────────────────────────┐ │ │ ││세관 신고 사항 │ │┌────────────────────────────────┐│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 1. 휴대품 면세범위 ││ │└──────────────────────────┘ ││ ☞ 주류ㆍ향수ㆍ담배 ││ │┌──────────────────────┬──┬──┐ ││───────────────┬──┬─────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있음│없음│ ││ 주류 │향수│담배 ││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 ││───────────────┼──┼───── ││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 │□ │ ││ 1병 │60㎖│200개비 ││ ││ [총 금액 : 약 ] │ │ │ ││ (1ℓ 이하로서 US $400 이하) │ │ ││ ││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 │ │ ││───────────────┴──┴───── ││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 │ │ ││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 ││ ☞ 기타 물품 ││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있음│없음│ ││──────────────────────────────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 US $600 이하 ││ ││ │□ │□ │ ││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 ││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총량 50kg, 총 구입금액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있음│없음│ ││ 1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검역에 합격해야 하고, ││ ││지급수단(원화ㆍ달러화 등 법정통화, ├──┼──┤ ││ * 잣은 1kg, 인삼과 상황버섯은 각각 300g, 녹용은 150g, ││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 │□ │ ││ 쇠고기는 10kg 이내로 한정하며, 그 밖의 농림축산물은 ││ ││유가증권) │ │ │ ││ 품목당 5kg, 한약재는 품목당 3kg 이내로 한정합니다. ││ ││ [총금액 : 약 ] │ │ │ ││────────────────────────────── ││ │├──────────────────────┼──┼──┤ │└────────────────────────────────┘│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있음│없음│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 │┌────────────────────────────────┐│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 │□ │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 │ │ ││ ☞ 총포(모의총포)ㆍ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 │├──────────────────────┼──┼──┤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있음│없음│ ││ ☞ 메트암페타민ㆍ아편ㆍ헤로인ㆍ대마 등 마약류 및 ││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 ││ * 축산농가 방문자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 │□ │ ││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 ││바랍니다. │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있음│없음│ ││위ㆍ변조된 유가증권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 ││ ☞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 │□ │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 │└──────────────────────┴──┴──┘ │└────────────────────────────────┘│ │┌───────────────────────────────┐ │ │ ││[신고물품 기재란] │ │┌────────────────────────────────┐│ ││☞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총 중량 : kg, 금액 : ) │ ││3. 검역 대상 물품 ││ ││───────────────┬───────────────│ ││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 ││ 농림축산물 │한 약 재 │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 ││─────────┬─────┼────────┬──────│ ││ ☞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ㆍ오렌지ㆍ체리 등 ││ ││ 고추(가루 포함) │( )kg│인삼(홍삼 포함) │ ( )g │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 ││─────────┼─────┼────────┼──────│ │└────────────────────────────────┘│ ││ 참 깨 │( )kg│상황버섯 │( )g │ │ │ ││─────────┼─────┼────────┼──────│ │┌────────────────────────────────┐│ ││ 참기름 │( )kg│녹 용 │( )g │ ││※ 유의사항 ││ ││─────────┼─────┼────────┼──────│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기 타 │( )kg│기 타 │( )kg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 ││─────────┴─────┴────────┴──────│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 │└───────────────────────────────┘ ││징역 또는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 │85mm×210mm[백상지 120g/㎡]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 │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 │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 │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img>부칙
부칙 <제458호,201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시행 2014-11-01재정경제부령 제440호 (공포 2014-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4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기한"을 "제출기한(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제46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 매년 7월말까지 나. 제46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40호,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10-01재정경제부령 제436호 (공포 2014-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와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3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래선"을 "거래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래선"을 "거래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2014년 3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59134" alt="img182591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59175" alt="img18259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59176" alt="img182591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59157" alt="img18259157" >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 │ ├──┬────┤ │ │ │ │호 │소호 │ │ │ ├──┼──┼────┼─────────┼────────────────────┤ │1 │8406│82 │증기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설비로서 발생동력이 4천킬로와트(㎾) │ │ │ │ │ │이상이거나 회전수가 분당 │ │ │ │ │ │1만아르피엠(RPM, Revolutions Per │ │ │ │ │ │Minute)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10│11 │동력회수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설비로서 에너지 최대 회수량이 │ │ │ │ │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 │8413│50 │액체펌프 │폐수처리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 │ │ │ │ │ │제조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Olefin)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A │ │ │ │ │ │lkylation)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 │ │ │ │ │공정으로 한정한다] 설비로서 최대 │ │ │ │ │ │유량(流量)이 시간당 │ │ │ │ │ │10세제곱미터(㎥/h) 이상이거나 │ │ │ │ │ │토출노즐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mm)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4│59 │송풍기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설비로서 사용동력이 750킬로와트(㎾) │ │ │ │ │ │이상이거나 토출정압이 │ │ │ │ │ │2만엠엠에이큐지(mmAqG) 이상이고,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3만노말세제곱미터(N㎥/h) 이상인 │ │ │ │ │ │다단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14│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ㆍ연료 │ │ │ │ │ │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 │ │ │ │ │ │설비로서 원심력 이용방식의 것으로서 │ │ │ │ │ │격막(膈膜)이 장착된 다단식 │ │ │ │ │ │압축방식이거나, 왕복동형 또는 │ │ │ │ │ │스크류형으로서 사용동력이 1천 │ │ │ │ │ │4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 │8417│80 │소각로 │대기오염방지시설용(탈취용을 │ │ │ │ │또는 가스연소로 │포함한다)으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0노말세제곱미터(N㎥/h) 이상이거나, │ │ │ │ │ │최고 처리온도가 섭씨 600도 이상이고 │ │ │ │ │ │체류시간이 0.5초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 │8419│50 │열교환기 │폐수처리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 │ │ │ │89 │또는 냉각기 │제조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올레핀( │ │ │ │ │ │Olefin)제거시설용 또는 가스전환시설용 │ │ │ │ │ │설비로서 브리취락형(Breech Lock │ │ │ │ │ │Type)으로서 운전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 │ │ │ │ │에어핀형(Air Fin Type)으로서 내식성이 │ │ │ │ │ │있는 강(鋼)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19│89 │반응기 │수소제조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올레 │ │ │ │ │ │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Alkylation) │ │ │ │ │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공정으로 │ │ │ │ │ │한정한다] 또는 방향족화합물 │ │ │ │ │ │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또는 왁스(Wax) │ │ │ │ │ │등 공해 유발 물질을 수소 또는 산소와 │ │ │ │ │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 온도가 섭씨 │ │ │ │ │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kg)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19│89 │황회수설비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ㆍ연료 │ │ │ │ │ │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Olefin)제거시설용으로서 황회수 │ │ │ │ │ │능력이 1일 100톤(ton) 이상인 일체형의 │ │ │ │ │ │것으로 한정하되, 폐열회수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10 │8421│21 │여과기(청정기를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 │ │ │ │포함한다)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 │ │ │ │또는 여과막 │형성된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 │ │ │ │ │Vinylidene Fluoride) 재질의 │ │ │ │ │ │친수성(親水性) │ │ │ │ │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최대 │ │ │ │ │ │인장하중이 250뉴턴(N) 이상이고, │ │ │ │ │ │1제곱미터(m²) 면적의 최대 여과능력이 │ │ │ │ │ │시간당 30리터(ℓ) 이상이며, 침지(浸漬) │ │ │ │ │ │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 │ │ │ │ │안쪽으로 흡인(吸引) 및 여과시킬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1 │8421│21 │삼상(三狀) 분리기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 │ │ │ │또는 분배기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 │ │ │ │ │분리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 │ │ │ │ │처리용량이 10톤(ton)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 │ ├──┬────┤ │ │ │ │호 │소호 │ │ │ ├──┼──┼────┼───────┼────────────────────┤ │1 │8479│89 │폐형광등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를 │ │ │ │ │또는 폐고광도 │자동이송ㆍ절단ㆍ분류ㆍ파쇄 및 증류 등의 │ │ │ │ │방전램프 │공정 등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 │ │ │ │재활용설비 │처리능력이 시간당 2천500개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436호,2014.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9-05재정경제부령 제432호 (공포 2014-09-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 제96조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술ㆍ담배ㆍ향수를 제외한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 범위를 현행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4개 품목 중 마찰용접기 등 9개 품목은 제외하고, 진공증착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3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휴대품"을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400달러"를 "600달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대품"을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30" alt="img181284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31" alt="img18128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32" alt="img181284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51" alt="img18128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52" alt="img18128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53" alt="img18128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54" alt="img181284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33" alt="img18128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55" alt="img18128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34" alt="img181284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75" alt="img181284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76" alt="img18128476"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9│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 ┃ │ │ │ │Conditioning)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먼지제거 또는 ┃ ┃ │ │ │ │살수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2 │8417│80 │자동열처리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51│8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4│1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 ┃ │ │ │ │이상인 것 ┃ ┃ │ │ │ │ 2.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 ┃ ┃ │ │ │ │유리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Convection Type)인 것 ┃ ┃ │ │ │ │ 3. 접합유리 제조 시 적외선 방식으로 ┃ ┃ │ │ │ │접합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시킬 수 ┃ ┃ │ │ │ │있는 것 ┃ ┃ │ │ │ │ 4. 타일의 소성을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이상인 ┃ ┃ │ │ │ │것 ┃ ┠──┼──┼───┼────────┼────────────────────────┨ ┃3 │8419│39 │냉각기, 건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9│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 ┃ │ │ │ │곡면강화유리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용 ┃ ┃ │ │ │ │냉각기로서 가열 및 성형된 판유리에 공기를 ┃ ┃ │ │ │ │분사하여 급냉처리하는 것 ┃ ┃ │ │ │ │ 2. 타일 제조용으로서 최대 온도가 섭씨 200도 ┃ ┃ │ │ │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4 │8448│19 │연마기, 랩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60│40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 │ │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 ┃ │ │ │ │것 ┃ ┃ │ │ │ │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연마 파우더(Powder)를 ┃ ┃ │ │ │ │사용하여 외주면 랩핑(Lapping)이 가능한 것 ┃ ┠──┼──┼───┼────────┼────────────────────────┨ ┃5 │8422│40 │자동포장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2│30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 ┃ ┃ │ │ │ │력이 분당 6번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 ┃ │ │ │ │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콘(Cone) ┃ ┃ │ │ │ │또는 치즈(Cheese)] 이상인 것 ┃ ┠──┼──┼───┼────────┼────────────────────────┨ ┃6 │8428│39,90 │자동이송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 ┃ │ │ │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 ┃ │ │ │ │슬라이버(Sliver)가 만관(瞞官)된 ┃ ┃ │ │ │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연조기에 ┃ ┃ │ │ │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3.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관사(管絲)를 ┃ ┃ │ │ │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 ┃ │ │ │ │보빈(Bobbin)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 ┃ │ │ │ │공급하는 것 ┃ ┃ │ │ │ │ 4.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랩(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5.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단섬유를 ┃ ┃ │ │ │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 ┃ │ │ │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6.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을 위한 설비로서 ┃ ┃ │ │ │ │최대 이송량이 시간당 최대 4톤(ton) 이상인 ┃ ┃ │ │ │ │것 ┃ ┠──┼──┼───┼────────┼────────────────────────┨ ┃7 │8428│90 │적재기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분리기 │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 ┃ │ │ │ │최대 분당 250미터(m) 이상의 속도로 ┃ ┃ │ │ │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 ┃ │ │ │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 ┠──┼──┼───┼────────┼────────────────────────┨ ┃8 │8439│10,9 │골판지 웹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9 │(Web) 조절장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 ┃ │ │ │치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39│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 ┃ │ │ │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 │8441│10,8 │절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56│0 │슬리터(Slitter)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0 │, 파단분할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슬라이싱기, │ 1. 유리 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 │ │와이어쏘우 │40미터(m) 이상이고 위치 정밀도가 ┃ ┃ │ │ │(Wire Saw), │1천밀리미터(mm)당 ±0.1밀리미터(mm) ┃ ┃ │ │ │클리빙(Cleavin │이하인 것 ┃ ┃ │ │ │g)기,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 ┃ │ │ │절단기(Cross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 ┃ │ │ │-cutting Saw)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 ┃ │ │ │또는 슬리터기 │ 3.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 ┃ │ │ │ │수 있는 것 ┃ ┃ │ │ │ │ 4.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mm) 이하인 경우에는 ┃ ┃ │ │ │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mm) 이하이고, ┃ ┃ │ │ │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 ┃ │ │ │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5밀리미터(mm) ┃ ┃ │ │ │ │이하인 것 ┃ ┠──┼──┼───┼────────┼────────────────────────┨ ┃11 │8441│30 │전분자동제어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500리터(ℓ)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44│00 │연사기(Twisti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5│30 │ng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가연기 │ 1. 고속연사기로서 장력제어시스템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을 이용한 닙벨트(Nip belt) ┃ ┃ │ │ │ │또는 마찰디스크 방식(Friction disk type)인 ┃ ┃ │ │ │ │것 ┃ ┃ │ │ │ │ 2. 섬유 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각 위치별 ┃ ┃ │ │ │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 ┃ │ │ │ │유니텐스(Unitence) 장치를 이용한 마찰 ┃ ┃ │ │ │ │디스크방식인 것 ┃ ┃ │ │ │ │ 3. 섬유제조용 원히터타입(Single ┃ ┃ │ │ │ │heaterType) 으로 실의 속도가 최대 분당 ┃ ┃ │ │ │ │600미터(m)로서 공기노즐(Air Nozzle)을 ┃ ┃ │ │ │ │이용하여 루프(Loop)를 형성하거나 ┃ ┃ │ │ │ │공기노즐(Air Nozzle)을 이용하여 ┃ ┃ │ │ │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할 것 ┃ ┃ │ │ │ │ 4. 스핀들 회전수가 1만 8천아르피엠(RPM, ┃ ┃ │ │ │ │Revolutions Per Minute) 이상이고 권취 ┃ ┃ │ │ │ │규격이 1.8킬로그램(kg)이상인 것 ┃ ┠──┼──┼───┼────────┼────────────────────────┨ ┃13 │8445│11 │소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2 │정소면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9 │정소면준비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Lap Former)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면을 ┃ ┃ │ │ │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기계로서 최대 ┃ ┃ │ │ │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m) 이상이거나 ┃ ┃ │ │ │ │최대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kg) ┃ ┃ │ │ │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300닙스 ┃ ┃ │ │ │ │(Nipping Rate)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Lap)을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 │랩(Lap)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 │ │ │권취 속도가 분당 90미터(m) 이상인 것 ┃ ┠──┼──┼───┼────────┼────────────────────────┨ ┃14 │8445│13 │조방기(Ro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 │조사(粗絲)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분당 1,200회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45│13 │연조기(Drawin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상태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슬라이버(Sliver)를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 ┃ │ │ │ │분당 40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445│19 │혼타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混打綿機)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에 원면을 공급하기 ┃ ┃ │ │ │ │위한 준비공정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연속작업을 위한 ┃ ┃ │ │ │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자동 ┃ ┃ │ │ │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시간당 ┃ ┃ │ │ │ │1천킬로그램(kg) 이상인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원면을 ┃ ┃ │ │ │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설비로서 ┃ ┃ │ │ │ │최대 정면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 ┃ │ │ │ │이상인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면(Mixing)시키는 ┃ ┃ │ │ │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 ┃17 │8445│19 │이물질검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카메라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8 │8445│20 │정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pinning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Machine) │정방 사절(絲切)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2만회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m) 이상인 것 ┃ ┃ │ │ │ │ 3. 로터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인 ┃ ┃ │ │ │ │것 ┃ ┠──┼──┼───┼────────┼────────────────────────┨ ┃19 │8445│40 │권취기, 권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 ┃ │ │ │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 │ │ │권사속도가 분당 1,200미터(m) 이상인 ┃ ┃ │ │ │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20 │8445│90 │블로우 클리너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Blow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이송이 가능하고 ┃ ┃ │ │ │Cleaner) │자동정지기능이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 │8446│30 │직기(Wea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최대회전속도가 ┃ ┃ │ │ │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Air-jet)식 ┃ ┃ │ │ │ │또는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2.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1.7미터(m)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 ┃ │ │ │ │이상인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3.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 폭이 4미터(m) ┃ ┃ │ │ │ │이상인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22 │8448│11 │자카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Jacqurard │방식의 에어백 생산용의 것으로서 후크(Hook) ┃ ┃ │ │ │Machine) │수가 6천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48│19 │슬러브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lub Device) │방식인 것으로서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 ┃ │ │ │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 ┃ │ │ │ │수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448│19 │사(絲)결점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거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사(絲)절단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감지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 결점감지장치 또는 ┃ ┃ │ │ │사(絲)단절 │용량식 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 ┃ │ │ │결점시험기, │결점(실의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것 ┃ ┃ │ │ │정방스핀들 │또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모니터링장치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조장치를 ┃ ┃ │ │ │또는 코어얀 │포함한다) ┃ ┃ │ │ │제조장치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 ┃ │ │ │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 ┃ │ │ │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사의 ┃ ┃ │ │ │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스핀들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絲)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 ┃ │ │ │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모니터링 ┃ ┃ │ │ │ │하는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絲)의 절단이 ┃ ┃ │ │ │ │발생할 경우 로빙(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 ┃ │ │ │ │중단시켜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25 │8448│32 │마운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ounting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 ┃ │ │ │ Machine) │플랫와이어(Flat Wire), ┃ ┃ │ │ │또는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 ┃ │ │ │디마운팅기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 ┃ │ │ │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 │8460│29 │연삭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Grind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 ┃ ┃ │ │ │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지름이 305밀리미터(mm) 이상인 ┃ ┃ │ │ │ │연삭지석(Grinding Wheel)의 장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 ┃ │ │ │ │Carrier), 연삭지석 공급(Grinding Wheel ┃ ┃ │ │ │ │Infeed) 또는 진동(Oscillation) 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링(Piston ┃ ┃ │ │ │ │Ring)의 외경 프로파일(O.D. Profile)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링(Piston ┃ ┃ │ │ │ │Ring)의 키스톤(Keystone) 또는 ┃ ┃ │ │ │ │모따기(Chamfer) 가공이 가능한 것 ┃ ┠──┼──┼───┼────────┼────────────────────────┨ ┃27 │8461│90 │격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Gap Sizing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틈새(Gap ┃ ┃ │ │ │Line Full Set) │Sizing) 제조용으로서 세척(Washer) 또는 ┃ ┃ │ │ │ │디버링 장치(Deburring Machine)를 포함하고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74│31 │혼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고품질 유약 제조용으로서 원료를 ┃ ┃ │ │ │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9 │8474│80 │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일압축 성형기로 최대 형체결 능력이 ┃ ┃ │ │ │ │1천톤(ton)이상이고, 동시에 타일을 ┃ ┃ │ │ │ │압축성형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하이 파워(HP, Hi Power) 링을 성형판 ┃ ┃ │ │ │ │방식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절단장치를 ┃ ┃ │ │ │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나. 오일 링(Oil Ring)의 레일(Rail), ┃ ┃ │ │ │ │스페이서(Spacer) 또는 디젤 벤트 ┃ ┃ │ │ │ │M(DVM, Diesel Vent M) 타입(Type)의 ┃ ┃ │ │ │ │코일링(Coiling) 성형이 가능한 것 ┃ ┠──┼──┼───┼────────┼────────────────────────┨ ┃30 │8543│30 │코팅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탄소와 수소로 ┃ ┃ │ │ │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가지고 ┃ ┃ │ │ │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 ┃ │ │ │ │Like Carbon) 코팅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신형 로드(Rod) ┃ ┃ │ │ │ │증발원을 탑재하여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 ┃ │ │ │ │아크스팟(Arc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 ┃ │ │ │ │분포 또는 연속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 ┃ │ │ │ │것 ┃ ┠──┼──┼───┼────────┼────────────────────────┨ ┃31 │8479│89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유리 두께에 ┃ ┃ │ │ │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가스(Gas) ┃ ┃ │ │ │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앞 공정에서 예열된 ┃ ┃ │ │ │ │접합유리를 롤러 프레스(Roller Press)로 ┃ ┃ │ │ │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사이에 ┃ ┃ │ │ │ │존재하는 공기를 밀어내어 배출시키고 앞뒤 ┃ ┃ │ │ │ │유리판을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것 ┃ ┠──┼──┼───┼────────┼────────────────────────┨ ┃32 │8514│10 │소성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것으로 전지재료 중 양극활성화 물질 ┃ ┃ │ │ │ │제조 시 결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섭씨 1천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3 │9024│80 │고속원면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이물질 또는 ┃ ┃ │ │ │ │숙성도로 한정한다)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4 │9024│80 │고속사강력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험기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를 자동으로 ┃ ┃ │ │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5 │9024│80 │넵(Nep)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단섬유 함유량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제품의 특성(넵 ┃ ┃ │ │ │분석기 │함유량, 단섬유 함유량 또는 미세먼지 함유량)을 ┃ ┃ │ │ │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6 │7309│00 │원료저장탱크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원료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한 ┃ ┃ │ │ │ │설비로 최대 용량이 20톤(ton)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7 │8424│20 │도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액체 또는 고체를 타일 표면에 ┃ ┃ │ │ │ │분사하는 설비로 유약을 타일표면에 도포하는 ┃ ┃ │ │ │ │기기로 한정한다. ┃ ┠──┼──┼───┼────────┼────────────────────────┨ ┃38 │8458│91 │터닝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 ┃ │ │ │ │특수정밀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 ┃ │ │ │ │Contact Bearing)을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 ┃ │ │ │ │유닛을 근접거리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 │ │ │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모서리를 ┃ ┃ │ │ │ │깎는(chamfer) 것(워크스토커 또는 ┃ ┃ │ │ │ │로딩·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 ┃39 │8486│30 │진공증착기 │광학용 플라스틱 렌즈에 진공증착 방식을 ┃ ┃ │ │ │ │이용한 광학용 렌즈의 광투과율을 향상시키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15분 이내에 작업진공도가 ┃ ┃ │ │ │ │2.0×10-5토르(Torr) 이상의 것 ┃ ┃ │ │ │ │ 2. 코팅기판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350도 ┃ ┃ │ │ │ │이상인 것 ┃ ┗━━┷━━┷━━━┷━━━━━━━━┷━━━━━━━━━━━━━━━━━━━━━━━━┛ </img>부칙
부칙 <제432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7-30재정경제부령 제430호 (공포 2014-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ㆍ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 총 220개 품목 중 질소발생기와 냉동ㆍ냉각장치 등 1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진동 복합시험기와 반도체 소자측정기 등 3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3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2) 중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43" alt="img179079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44" alt="img179079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6" alt="img179079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7" alt="img17907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45" alt="img17907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46" alt="img179079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8" alt="img179079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47" alt="img17907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48" alt="img179079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9" alt="img17907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0" alt="img179079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1" alt="img17907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2" alt="img179079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49" alt="img17907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3" alt="img17907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4" alt="img179079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5" alt="img17907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6" alt="img179079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7" alt="img17907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0" alt="img179079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1" alt="img17907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2" alt="img179079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8" alt="img179079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69" alt="img179079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0" alt="img179079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3" alt="img17907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1" alt="img17907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2" alt="img179079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54" alt="img179079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5" alt="img17907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6" alt="img179079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7" alt="img17907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8" alt="img179079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79" alt="img17907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95" alt="img17907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96" alt="img179079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0" alt="img179079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1" alt="img17907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2" alt="img179079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3" alt="img17907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5" alt="img17907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6" alt="img179079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99" alt="img17907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8000" alt="img17908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7" alt="img17907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8001" alt="img17908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07988" alt="img17907988" >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 │ ├──┬────┤ │ │ │ │호 │소호 │ │ │ ├──┼──┼────┼─────────┼──────────────────────┤ │1 │8479│89 │제진대(除震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한정한다. │ │ │ │ │자동제진시스템 │ 1. 건물 진동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액티브 │ │ │ │ │ │타입(Active Type)인 것 │ │ │ │ │ │ 2. 진동 크기를 측정하여 진동의 크기만큼 │ │ │ │ │ │모터(Motor)로 힘을 구현하여 진동을 │ │ │ │ │ │상쇄(相殺)시키는 것으로서 제진장치의 │ │ │ │ │ │무게가 10톤(ton) 이상인 것 │ ├──┼──┼────┼─────────┼──────────────────────┤ │2 │8413│19,50, │펌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91 │액체질소순환펌프 │한정한다. │ │ │ │10 │ │ 1. 터보 몰레큘러 펌프(Turbo Molecular │ │ │ │ │ │Pump) 또는 다이아프램 │ │ │ │ │ │펌프(Diaphragm Pump)인 것 │ │ │ │ │ │ 2.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ℓ) │ │ │ │ │ │이상인 것 │ │ │ │ │ │ 3.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작동과 │ │ │ │ │ │수동 조작이 가능한 것 │ │ │ │ │ │ 4. 진공펌프로서 펌핑 스피드(Pumping │ │ │ │ │ │Speed)가 분당 200리터(ℓ) 이상인 것 │ ├──┼──┼────┼─────────┼──────────────────────┤ │3 │8419│39 │분무건조기 │섭씨 70도 이상 고온의 기류 속에서 액체를 │ │ │ │ │ │미립자로 분산시켜 분말을 건조시키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9│39 │에어로글라이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드라이어(Aeroglid │한정한다. │ │ │ │ │e Dryer) │ 1. 컨베이어(Conveyor) 방식으로 섭씨 │ │ │ │ │ │200도 이상의 고온 스팀(Steam)을 │ │ │ │ │ │사용할 수 있는 것 │ │ │ │ │ │ 2. 건조적층(Dry Lamination) 높이가 │ │ │ │ │ │100밀리미터(mm)로서 수분을 │ │ │ │ │ │5퍼센트(%) 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 │ ├──┼──┼────┼─────────┼──────────────────────┤ │5 │8419│89 │고온고압시험기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한 │ │ │8479│89 │(Pressur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9031│80 │Cooker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Tester), │ 1. 2바(bar) 이상으로 압력을 가할 수 │ │ │ │ │고온고압장치(Ho │있는 것 │ │ │ │ │t Isostatic │ 2. 연료전지 촉매합성 장비로 고온고압 │ │ │ │ │Press) 또는 │열원(熱源)을 │ │ │ │ │주파변조히터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로 │ │ │ │ │ │이용하는 것 │ ├──┼──┼────┼─────────┼──────────────────────┤ │6 │8419│89 │부식성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한정한다. │ │ │ │ │부식성측정기 │ 1.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헤르츠(μ㎐) 이상인 것 │ │ │ │ │ │ 2. 복합 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조, │ │ │ │ │ │습도,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 │ │ │ │ │광조사(光照射) 또는 결로(結露) 조건 │ │ │ │ │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 │ │ │ │ │것 │ ├──┼──┼────┼─────────┼──────────────────────┤ │7 │8419│89 │열진동복합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Thermal & │한정한다. │ │ │ │ │Vibration │ 1. 챔버(Chamber) 내의 온도가 섭씨 │ │ │ │ │Tester) │±3도 이하인 것 │ │ │ │ │ │ 2.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 │ │ │ │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 │ ├──┼──┼────┼─────────┼──────────────────────┤ │8 │8421│19 │원심분리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핏치(Pitch) │한정한다. │ │ │ │ │원심분리기 │ 1. 미생물의 균체회수, 혈액분리 및 │ │ │ │ │ │제제?단백질 농축에 필요한 중력가속도 │ │ │ │ │ │생성이 가능한 것 │ │ │ │ │ │ 2. 회전속도를 분당 20회 단위로 설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섭씨 영하 20도 이상 영상 40도까지 │ │ │ │ │ │1도 단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한 것 │ │ │ │ │ │ 4.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5만 회인 것 │ │ │ │ │ │ 5. 시간당 50리터(ℓ)의 원심분리가 │ │ │ │ │ │가능한 것 │ │ │ │ │ │ 6. 핏치(Pitch)의 비중별 분리, 불순물 │ │ │ │ │ │분리, 필요한 중력가속도 생성이 가능한 │ │ │ │ │ │것 │ │ │ │ │ │ 7. 섭씨 20도 이상 400도까지 1도 단위로 │ │ │ │ │ │온도설정이 가능한 것 │ │ │ │ │ │ 8. 전기저항 가열 또는 │ │ │ │ │ │매질(媒質)가열방법을 사용한 온도조절 │ │ │ │ │ │방식인 것 │ │ │ │ │ │ 9. 연속적인 피드(Feed) 주입 및 │ │ │ │ │ │슬러지(Sludge) 배출을 통한 │ │ │ │ │ │연속조업이 가능한 것 │ │ │ │ │ │ 10. 시간당 1톤(ton) 이상의 원액처리가 │ │ │ │ │ │가능한 것 │ │ │ │ │ │ 11. 자체 제자리 세정(CIP, Cleaning In │ │ │ │ │ │Place) 조업이 가능한 것 │ ├──┼──┼────┼─────────┼──────────────────────┤ │9 │8419│89 │이온밀링장치(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10 │Milling System) │한정한다. │ │ │8479│89 │ │ 1. 이온빔(I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 │ │9011│80 │ │웨이퍼(Wafer) 또는 시편(試片)을 │ │ │9012│10,90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kV) 이상 │ │ │ │ │ │6킬로볼트 이하 범위를 포함하고 │ │ │ │ │ │있으며, 아르곤 이온(Ar Ion) 건(Gun) │ │ │ │ │ │또는 아르곤 가스(Ar Gas)를 이용한 │ │ │ │ │ │장치인 것 │ │ │ │ │ │ 3.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 │ │ │ │ │ │분석을 위한 박편(薄片) 및 단면 시료 │ │ │ │ │ │제작이 가능한 것 │ ├──┼──┼────┼─────────┼──────────────────────┤ │10 │8419│89 │항온항습기(항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 항습기,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 정도가 ±2.0도 이하이거나 습도 │ │ │ │ │포함한다)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100도 │ │ │ │ │ │이상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 │ │ │ │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 │ │ │ │ │180도 이하인 것으로서 습도의 범위가 │ │ │ │ │ │10퍼센트(%) 이상 98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4. 70분 내에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 │ │ │ 5. 60분 내에 섭씨 300도까지 온도를 │ │ │ │ │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섭씨 20도 │ │ │ │ │ │이상 섭씨 300도 이하의 범위에서 │ │ │ │ │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6. 전압 공급기의 용량이 3상(Phase) │ │ │ │ │ │200볼트(V)인 것 │ ├──┼──┼────┼─────────┼──────────────────────┤ │11 │8419│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8479│89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9024│80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이엠시체임버(EM │한정한다. │ │ │ │ │C Chamber) │ 1.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 │ │ │ │또는 │ 2.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 │ │ │ │환경시험장치(Ligh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t Soaking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Machine) │ 3. 섭씨 영하 70도 이상 섭씨 250도 │ │ │ │ │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전자파 적합(EMC, Electromagnetic │ │ │ │ │ │Compatibility) 차폐기능을 갖고 있거나 │ │ │ │ │ │전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 │ │ │ │ │Interference), 전자파 내성(EMS, │ │ │ │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또는 │ │ │ │ │ │안테나의 방사능력(Radiation)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2 │8424│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飛石)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 │ │9024│10,80 │ │도막(塗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 │8424│89 │용제분사기(Spra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kg)의 │ │ │ │ │y Fluxer) │공압(空壓)으로 용제(Flux)를 분사해 주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24│89 │인쇄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43│39 │시험분사기 │한정한다. │ │ │8486│30 │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스퀴지 │ │ │ │ │ │방식인 것 │ │ │ │ │ │ 2. 평판(Flat-Panel) 디스플레이용 │ │ │ │ │ │글라스(Glass)에 배향막(配向膜)을 │ │ │ │ │ │인쇄하거나 도포(塗布)하는 것 │ │ │ │ │ │ 3. 노즐 간격이 100마이크로미터(μm) │ │ │ │ │ │이하인 것 │ │ │ │ │ │ 4. 주파수가 5,000~20,000 │ │ │ │ │ │헤르츠(Hz)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5. 프린터 헤드(Printer Head)가 섭씨 │ │ │ │ │ │25~5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 │ ├──┼──┼────┼─────────┼──────────────────────┤ │15 │8443│3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 │ │ │ │ │초당 0.2미터(m) 이상인 것 │ │ │ │ │ │ 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 │ │ │ │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 │ │ │ │ │수 있는 것 │ ├──┼──┼────┼─────────┼──────────────────────┤ │16 │8456│10 │레이저 분리기 │발광다이오드(LED) 칩 또는 반도체 │ │ │8486│20,40 │또는 레이저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접합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웨이퍼(Wafer)와 증착막(蒸着膜)을 │ │ │ │ │ │레이저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것 │ │ │ │ │ │ 2. 박막(薄膜)이 형성된 웨이퍼와 │ │ │ │ │ │웨이퍼를 압력방식으로 접합할 수 있는 │ │ │ │ │ │것 │ ├──┼──┼────┼─────────┼──────────────────────┤ │17 │8456│10,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이온빔장치(Focu │한정한다. │ │ │8486│20,40 │sed Ion Beam │ 1. 이온빔(I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 │ │8543│70 │System or Dual │웨이퍼 또는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9012│10 │Beam FIB │ 2. 가속전압 1킬로볼트(kv) 이상 40킬로 │ │ │ │ │System) 또는 │볼트(kv) 이하 범위의 아르곤 이온(Ar │ │ │ │ │이온빔장치(Ion │Ion) 건(Gun) 또는 갈륨 이온(Ga Ion) │ │ │ │ │Beam System) │건(Gun)을 장착한 것 │ │ │ │ │ │ 3.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 │ │ │ │ │Electron Microscope) 또는 │ │ │ │ │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 분석을 위한 박편(薄片) │ │ │ │ │ │및 단면 시료 제작이 가능한 것 │ ├──┼──┼────┼─────────┼──────────────────────┤ │18 │8456│3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1│50 │클리빙기(Cleavin │한정한다. │ │ │8462│41 │g Machine), │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 │ │8464│10,90 │마이크로톰(Micr │2차전지용 전해질 필름, 완성반도체(한 │ │ │8479│89 │otome), 금속 │개의 기판에 봉합된 다수의 반도체를 │ │ │8486│20,40 │정밀 절단기 또는 │포함한다) 또는 반도체 반제품을 │ │ │8539│90 │와이어 커팅기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 │ │9027│90 │ │것 │ │ │ │ │ │ 2. 유리기판(Glass) 테두리에 돌출된 │ │ │ │ │ │충전재(充塡材)와 백시트(Back │ │ │ │ │ │Sheet)를 나이프(Knife)로 제거하는 것 │ │ │ │ │ │ 3. 박막 칩의 적층에 필수적인 │ │ │ │ │ │다이부착필름(DAF, Die Attach │ │ │ │ │ │Film)를 스크라이빙(Scribing) 또는 │ │ │ │ │ │분할할 수 있는 것 │ │ │ │ │ │ 4. 웨이퍼 또는 다이부착필름(DAF, Die │ │ │ │ │ │Attach Film)을 절단 또는 │ │ │ │ │ │그루빙(Grooving) 할 수 있는 것 │ │ │ │ │ │ 5.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 │ │ │ │ │시편절단장치로서 절삭, 절단, 연마, 연삭 │ │ │ │ │ │또는 박편(薄片)화 작업의 수행이 │ │ │ │ │ │가능한 것 │ │ │ │ │ │ 6. 와이어 이송 속도(Wire Feed │ │ │ │ │ │Speed)가 최대 초당 400밀리미터(mm) │ │ │ │ │ │이상인 것 │ │ │ │ │ │ 7.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또는 회전날 │ │ │ │ │ │이용방식인 것 │ │ │ │ │ │ 8. 유리(Glass)를 직선, 원형 및 선형으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절단속도가 분당 20미터(m) 이상인 것 │ ├──┼──┼────┼─────────┼──────────────────────┤ │19 │8456│90 │세척기 또는 │웨이퍼, 시편, 마스크, 마스크 용기, │ │ │8479│81,89 │세정기 │레티클(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 │ │8486│20,30, │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 │ │ │40 │ │산화막, 유기물, 웨이퍼 카셋트(Wafer │ │ │ │ │ │Cassette), 웨이퍼 프레임(Wafer Frame) │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 │ │ │ │ │플라즈마, 자외선, 깨끗한 물(純水), │ │ │ │ │ │스프레이, 반응가스(Ar, O2, H2) 또는 │ │ │ │ │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 │8471│10 │머시닝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8│91 │(Machining │한정한다. │ │ │ │ │Center) 또는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 │ │ │ │터닝머신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 │ │ │ │ │Bearing)을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 │ │ │ │ │유닛을 근접거리에 설정 가능하고, │ │ │ │ │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모서리를 │ │ │ │ │ │깍는(chamfer) 것(워크스토커 및 │ │ │ │ │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선반 및 밀링을 융합한 복합가공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 선삭 및 │ │ │ │ │ │연삭 등 3개의 기능을 융합한 복합가공 │ │ │ │ │ │기능이 있는 것 │ ├──┼──┼────┼─────────┼──────────────────────┤ │21 │8459│61,69 │기어디버링머신 │기어 형상을 따라 디버링(Deburring) 및 │ │ │8460│11,19, │(Gear │챔퍼링(Chamfering)을 할 수 있는 │ │ │8479│90 │Deburr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9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허용 모듈(Module) 범위가 │ │ │ │ │ │0.75밀리미터(mm) 이상 │ │ │ │ │ │6.0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2. 챔퍼링 용량이 0.2밀리미터(mm) 이상 │ │ │ │ │ │0.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3. 가공영역 지름이 25밀리미터(mm) │ │ │ │ │ │이상 500밀리미터(mm) 이하이고 │ │ │ │ │ │길이가 20밀리미터(mm) 이상 │ │ │ │ │ │150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22 │8460│11,19,2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1,29,3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1,39 │ │ 1. 지름이 100밀리미터(mm) 이상인 │ │ │ │40 │ │가공물의 연삭(표면 갈기)이 가능한 것 │ │ │ │ │ │ 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 │ │ │ │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 │ │ │ │ │ │속도(Peripheral Speed)가 초당 │ │ │ │ │ │40미터(m) 이상인 것 │ │ │ │ │ │ 3. 보조축을 포함하여 6축 이상 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브로치커터 프로파일(Broach Cutter │ │ │ │ │ │Profile) 연삭 또는 날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6.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 │ │ │ │ │홈,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 │ │ │ │ │스플릿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05밀리미터(mm) 이상 │ │ │ │ │ │80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7. 로터리 버(Rotary Burr) 홈 │ │ │ │ │ │연삭기로서 로터리 버의 지름이 │ │ │ │ │ │25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8.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 │ │ │ │ │밀링커터(Milling Cutter)의 홈, 여유면 │ │ │ │ │ │또는 날끝각을 가공하는 전용연삭기인 │ │ │ │ │ │것 │ │ │ │ │ │ 9. 탭(Tabs)의 나사연삭기로서 │ │ │ │ │ │가공지름이 0.5밀리미터(mm) 이상인 │ │ │ │ │ │것 │ │ │ │ │ │ 10. 셰이빙 커터(Shaving Cutter)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1. 자동차부품 제조용 수직형 │ │ │ │ │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지름이 585밀리미터(mm) │ │ │ │ │ │이상인 연삭지석(Grinding Wheel)의 │ │ │ │ │ │장착이 가능한 것 │ │ │ │ │ │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 │ │ │ │ │Carrier), 연삭지석 공급(Grinding │ │ │ │ │ │Wheel Infeed) 또는 │ │ │ │ │ │진동(Oscillation) 방식인 것 │ │ │ │ │ │ 12. 산업용 나이프 가공용 연삭기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지름이 최대 508밀리미터(mm) │ │ │ │ │ │이하인 가공물의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나. 테이블(Table)의 최소 세팅 │ │ │ │ │ │단위(Minimum Setting Unit)가 │ │ │ │ │ │0.0001밀리미터(mm)인 것 │ │ │ │ │ │ 1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외경 │ │ │ │ │ │프로파일(O.D. Profile)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피스톤 링(Piston Ring)의 │ │ │ │ │ │키스톤(Keystone) 또는 │ │ │ │ │ │모따기(Chamfer) 가공이 가능한 것 │ ├──┼──┼────┼─────────┼──────────────────────┤ │23 │8460│21,40, │연마기,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1│90 │시스템 또는 │한정한다. │ │ │8464│20,40 │광택기 │ 1. 이온빔(Ion Beam) 또는 │ │ │8465│20 │ │연마미디어(연마천?연마액 또는 분말로 │ │ │8486│93 │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20,40 │ │ 2.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 │ │ │ │ │레진(Resin),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Glass), │ │ │ │ │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 │ │ │ │ │스퀴지(Squeegee) 또는 패키지 │ │ │ │ │ │몰드(Package Mold) 연마용인 것 │ │ │ │ │ │ 3.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 공구류의 절삭 날에 있는 │ │ │ │ │ │버(Burr)를 제거하거나 표면조도를 │ │ │ │ │ │향상시키거나 또는 에지(Edge) 부분을 │ │ │ │ │ │무디게 하는 것 │ │ │ │ │ │ 4.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 │ │ │ │ │ │롤(Ceramic Roll), 이온 빔 또는 │ │ │ │ │ │연마미디어(연마천, 연마액 또는 분말로 │ │ │ │ │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 │ │ 6. 가공 면의 최대 거칠기가 │ │ │ │ │ │0.2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것 │ │ │ │ │ │ 7. 전자현미경 또는 광학현미경 분석을 │ │ │ │ │ │위한 시편절단장치 또는 전처리장치로서 │ │ │ │ │ │절삭, 절단, 연마 또는 연삭 작업의 │ │ │ │ │ │수행이 가능한 것 │ │ │ │ │ │ 8. 시편(試片) 규격이 200밀리미터(mm) │ │ │ │ │ │x 200밀리미터(mm) 이상인 것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24 │8460│40 │랩핑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연마 파우더(Powder)를 │ │ │ │ │ │사용하여 외주면 랩핑(Lapping)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61│20,40 │기어 셰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머신(Gear │한정한다. │ │ │ │ │Shaper │ 1.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 │ │ │ │Machine) 또는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기어 셰이빙 │ 2. 최대 가공 지름이 300밀리미터(mm) │ │ │ │ │머신(Gear │이상이거나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 │ │ │ │Shaving │분당 350회 이상인 것 │ │ │ │ │Machine) │ │ ├──┼──┼────┼─────────┼──────────────────────┤ │26 │8461│90 │격취기(Gap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 │ │ │ │Sizing Line Full │틈새(Gap Sizing) 제조용으로서 │ │ │ │ │Set) │세척(Washer) 또는 디버링 │ │ │ │ │ │장치(Deburring Machine)를 포함하고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7 │8462│21,99 │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10,20,3 │사출성형기 또는 │한정한다. │ │ │ │0,40,5 │압출성형기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bar) 이상인 │ │ │8479│9 │ │것 │ │ │ │89 │ │ 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 │ │ │ │ │실리콘 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 │ │ │ │ │가능하거나 최대 성형압력이 30톤(ton) │ │ │ │ │ │이상인 것 │ │ │ │ │ │ 3.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4. 캐스트 필름(Cast Film)용 │ │ │ │ │ │엠보롤(Embossed Roll)의 지름이 │ │ │ │ │ │144파이(π)이고 넓이가 │ │ │ │ │ │350밀리미터(mm)인 것 또는 │ │ │ │ │ │폴리싱롤(Polishing Roll)의 지름이 │ │ │ │ │ │72파이(π)이고 넓이가 │ │ │ │ │ │350밀리미터(mm)인 것 │ │ │ │ │ │ 5.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성형판 방식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 │ │ │ │ │절단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나. 스페이서(Spacer)의 │ │ │ │ │ │코일링(Coiling)이 가능한 것 │ │ │ │ │ │ 6. 수지 사출장치와 액상 주입장치가 │ │ │ │ │ │동시에 있는 것 │ │ │ │ │ │ 7.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불활성 │ │ │ │ │ │가스(질소가스 또는 아르곤 가스) │ │ │ │ │ │분위기(雰圍氣) 성형이 가능한 것 │ ├──┼──┼────┼─────────┼──────────────────────┤ │28 │8463│20 │CNC전조기(내측 │바깥지름이 80밀리미터(mm) 이상인 │ │ │ │ │)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9 │8479│82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분쇄혼합기, │한정한다. │ │ │ │ │분산기, 분쇄기 │ 1. 입자를 지름 300마이크로미터(μm) │ │ │ │ │또는 니더 반응기 │이하로 분쇄할 수 있거나, 분쇄한 입자를 │ │ │ │ │(Kneader │분급(粉級)할 수 있는 것 │ │ │ │ │Reactor) │ 2.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 │ │ │ │ │이용한 분산장비로 니켈페이스트(Nickel │ │ │ │ │ │Paste)를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3.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 │ │ │ │ │폴리머(Polymer)재료를 분쇄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소재개발용으로서 교반기(Stirrer) │ │ │ │ │ │회전속도가 분당 1천 800회 이하인 것 │ │ │ │ │ │ 5.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 │ │ │ │ │혼합하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 │ │ │ │ │Speed)가 분당 110회 이상인 것 │ │ │ │ │ │ 6. 입자의 크기가 10나노미터(nm)에서 │ │ │ │ │ │10마이크로미터(μm)까지 분산이 가능한 │ │ │ │ │ │것 또는 점도가 1,000센티푸아즈(cP, │ │ │ │ │ │Centipoise) 이하인 것 또는 작동온도가 │ │ │ │ │ │섭씨 90도 이하인 것 │ │ │ │ │ │ 7. 바이오매스(Biomass)를 분쇄하는 │ │ │ │ │ │용도인 것 │ │ │ │ │ │ 8. 연속식 장비인 것으로서 건식 및 습식 │ │ │ │ │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것 │ │ │ │ │ │ 9. 건조 바이오매스(Dry Biomass)를 │ │ │ │ │ │시간당 10킬로그램(kg) 이상 처리 │ │ │ │ │ │가능한 것 │ │ │ │ │ │ 10. 해머(Hammer) 또는 │ │ │ │ │ │나이프(Knife)가 회전하면서 │ │ │ │ │ │바이오매스(Biomass)를 분쇄함 │ │ │ │ │ │ 11. 최대 20센티미터(cm) 크기로 │ │ │ │ │ │투입되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 │ │ │ │ │1센티미터(cm) 이하로 분쇄 가능한 것 │ │ │ │ │ │ 12. 최대 10킬로그램(kg)까지 균일 │ │ │ │ │ │혼합이 가능하고, 분당 23회 이상 100회 │ │ │ │ │ │이하로 혼합이 가능한 것 │ │ │ │ │ │ 13. 자전 및 공전의 동시 회전에 의한 │ │ │ │ │ │분쇄가 가능하고 분당 회전수가 200회 │ │ │ │ │ │이상인 것 │ │ │ │ │ │ 14. 습식분쇄기로서 챔버(Chamber)에 │ │ │ │ │ │들어가는 비드(Bead)의 크기가 │ │ │ │ │ │0.05밀리미터(mm) 이상 │ │ │ │ │ │2밀리미터(mm) 이하이고 회전속도가 │ │ │ │ │ │분당 600회 이상 4,200회 이하의 │ │ │ │ │ │범위에 해당하는 것 │ ├──┼──┼────┼─────────┼──────────────────────┤ │30 │8477│10,20 │압출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사출기 │한정한다. │ │ │ │ │ │ 1. 연료전지 분리판용 소재를 제조하는 │ │ │ │ │ │기기 것으로서 2축 이상의 │ │ │ │ │ │스크루(Screw)로 구성되고 고분자 │ │ │ │ │ │수지에 80퍼센트(%) 이상의 첨가제를 │ │ │ │ │ │혼합하여 압출할 수 있는 것 │ │ │ │ │ │ 2. 단축 압출가공 연구용으로 정확한 │ │ │ │ │ │토크(Torque)값을 측정할 수 있고, │ │ │ │ │ │온도와 압력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연구용으로 │ │ │ │ │ │온도 제어범위가 섭씨 100도 이상 │ │ │ │ │ │300도 이하인 것 │ │ │ │ │ │ 4. 압출된 수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필름 │ │ │ │ │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간당 │ │ │ │ │ │최대 30킬로그램(kg)까지 제조할 수 │ │ │ │ │ │있는 것 │ ├──┼──┼────┼─────────┼──────────────────────┤ │31 │8477│59 │접촉각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형상 측정기, │한정한다. │ │ │ │ │3차원스캐너(3D │ 1. 접촉각 측정 허용오차가 ±0.1도 │ │ │ │ │Scanner), │이하인 것 │ │ │ │ │3차원프린터(3D │ 2. 자동 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가진 │ │ │ │ │Printer), │것 │ │ │ │ │진원도측정기 │ 3.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또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비접촉측정기 │ 4.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 │ │ │ │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 │ 5.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Resolution)이 │ │ │ │ │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가 │ │ │ │ │ │±1.81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진원도의 정확도가 │ │ │ │ │ │0.0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측정사이즈가 바깥지름 │ │ │ │ │ │500밀리미터(mm) 이상, 안지름 │ │ │ │ │ │500밀리미터(mm) 이상 또는 깊이 │ │ │ │ │ │85밀리미터(mm) 이상인 것 │ │ │ │ │ │ 8. 자동차용 배터리 연구용으로 │ │ │ │ │ │사전설계된 3차원(3D) 도면을 바탕으로 │ │ │ │ │ │목업(Mock- Up) 제작이 가능한 것 │ │ │ │ │ │ 9. 미세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측정 스테이지(Stage)의 크기가 │ │ │ │ │ │100밀리미터(mm) × │ │ │ │ │ │100밀리미터(mm) 이상인 것 │ │ │ │ │ │ 나. 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 │ │ │ │ │서브-나노미터(Sub-nanometer)의 │ │ │ │ │ │수직 분해능(Resolution)이 있는 것 │ │ │ │ │ │ 10. 16마이크론(μ) 이상의 정밀한 │ │ │ │ │ │적층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공크기가 │ │ │ │ │ │250밀리미터(mm) x │ │ │ │ │ │250밀리미터(mm) x │ │ │ │ │ │150밀리미터(mm) 이상인 것 │ ├──┼──┼────┼─────────┼──────────────────────┤ │32 │8477│80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 오븐, │한정한다. │ │ │8486│20,30, │히터(Heater)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 │ │8514│40 │또는 열처리장치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 │ │ │10,20,3 │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 │ │8515│0,40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 │ │ │19 │ │것 │ │ │ │ │ │ 3.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 이상 │ │ │ │ │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 │ │ │ │ │필름 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5.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의 조건에서 최고온도가 섭씨 │ │ │ │ │ │1천 200도 이상인 것 │ │ │ │ │ │ 6. 온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로(爐) 내에 │ │ │ │ │ │산소제거를 위해 질소 또는 │ │ │ │ │ │아르곤(Argon) 충진전이 가능한 것 │ │ │ │ │ │ 7.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 │ │ │ │ │300도 이하인 것 │ │ │ │ │ │ 8. 운전의 온도범위가 섭씨 400도 │ │ │ │ │ │이하이고, 로(爐) 내부의 산소농도를 │ │ │ │ │ │100피피엠(ppm)까지 조절 가능한 │ │ │ │ │ │비접촉 방식의 열처리인 것 │ │ │ │ │ │ 9. 온도 정도가 ±2.0도 이하인 것 │ │ │ │ │ │ 10.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순환되며, │ │ │ │ │ │전기가열 방식을 통해 온도를 상온에서 │ │ │ │ │ │섭씨 30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11. 표본(Sample)에 온도가 잘 전달되기 │ │ │ │ │ │위해 고리(Hanger)가 장착되어 있고 │ │ │ │ │ │분당 최소 5회 이상 최대 10회 이하로 │ │ │ │ │ │회전하며, 과열(Over Heat) 감지기가 │ │ │ │ │ │설치되어 있는 것 │ │ │ │ │ │ 12. 두 개의 주조용기로 구성되어 한 │ │ │ │ │ │주조용기에서 고체시료를 용해시켜 다른 │ │ │ │ │ │주조용기에 부어 특정 모양의 고체 │ │ │ │ │ │시편을 만들 수 있는 것 │ │ │ │ │ │ 13. 진공오븐(Vacuum Oven)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온도 조절범위가 섭씨 20도에서 │ │ │ │ │ │200도까지인 것 │ │ │ │ │ │ 나. 압력 조절범위가 │ │ │ │ │ │0킬로파스칼(kPa)에서 마이너스 │ │ │ │ │ │101킬로파스칼(kPa)까지 조절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다. 온도조절이 ±1.0도까지 가능한 것 │ │ │ │ │ │ 14. 리플로 오븐(Reflow Oven)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오븐 안을 거치는 시료의 피크(Peak) │ │ │ │ │ │온도를 섭씨 300도 이상으로 유지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오븐 안의 온도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 │ │ │ │ │장비를 갖춘 것 │ │ │ │ │ │ 다. 오븐 안에 있는 각 영역의 온도를 1도 │ │ │ │ │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15. 최고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인 │ │ │ │ │ │것으로서 내부에 고리(Hanger)가 │ │ │ │ │ │장착되어 있고 분당 5회 이상 10회 │ │ │ │ │ │이하로 회전하는 것 │ ├──┼──┼────┼─────────┼──────────────────────┤ │33 │8479│81 │도금기 │자동차부품 또는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다음 │ │ │8543│30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30 │ │한정한다. │ │ │ │ │ │ 1.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 │ │ │ │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 │ │ │ │ │코팅 가능한 것 │ │ │ │ │ │ 2.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 │ │ │ │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 │ │ │ │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및 │ │ │ │ │ │연속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3. 반도체용 웨이퍼(Wafer), 웨이퍼 │ │ │ │ │ │칩(Wafer chip) 또는 리드프레임(Lead │ │ │ │ │ │Frame)을 도금할 수 있는 것 │ ├──┼──┼────┼─────────┼──────────────────────┤ │34 │8479│81,89 │도포기(Coa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30, │코팅머신(Coatin │한정한다. │ │ │9024│40 │g │ 1. 금속표면에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80 │Machine)(다층코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팅기를 │티타늄알루미늄(TiAl) 또는 │ │ │ │ │포함한다), │티타늄알루미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 │ │ │ │ │이온코팅기 또는 │lSiN)를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 │ │ │ │ │증착기(화학용액 │조합하여 동시에 코팅이 가능한 것 │ │ │ │ │증착장치를 │ 2.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 │ │ │ │ │포함한다) │형성기능을 포함한다), 전자빔(Electron │ │ │ │ │ │Beam) 방식, 회전 방식, 이온빔(Ion │ │ │ │ │ │Beam) 방식 또는 스프레이 코터(Spray │ │ │ │ │ │Coater) 방식인 것 │ │ │ │ │ │ 3.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4. 오스뮴코터(Osmium Coater) │ │ │ │ │ │방식으로 코팅두께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5. 금속이온을 시료의 표면에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코팅하는 │ │ │ │ │ │장비로서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인 │ │ │ │ │ │것 │ │ │ │ │ │ 6. 2개의 용액을 필름에 동시코팅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코팅두께 조절용 │ │ │ │ │ │심(Shim)의 교체가 가능하고 코팅 가능 │ │ │ │ │ │범위가 3,0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7.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 기판 또는 │ │ │ │ │ │플라스틱 기판 위에 회로형성을 위하여 │ │ │ │ │ │금속 또는 유기물을 증착하는 것 │ │ │ │ │ │ 8. 공구 제조용으로 │ │ │ │ │ │티타늄카바이드(TIC),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산화알루미늄(Al2O3), │ │ │ │ │ │보로나이트티타늄(TiB2), │ │ │ │ │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ZrN),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드(AlTiN),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TiAlC │ │ │ │ │ │N),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TiAlN),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AlCrN),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 │ │ │ │ │ │lSiN) 또는 하프늄나이트라이드(HfN)을 │ │ │ │ │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을 조합하여 │ │ │ │ │ │동시에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9.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용 유리 │ │ │ │ │ │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 │ │ │ │ │회로형성을 위하여 무기물을 증착하는 │ │ │ │ │ │것 │ │ │ │ │ │ 10. 배치(Batch) 방식으로 최대 24매까지 │ │ │ │ │ │동시 증착이 가능한 것 │ │ │ │ │ │ 11.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기물 │ │ │ │ │ │위에 인듐틴옥시드(ITO, Indium Tin │ │ │ │ │ │Oxide) 전극을 형성시키기 위한 것 │ ├──┼──┼────┼─────────┼──────────────────────┤ │35 │8479│82,89 │분말 믹서기 또는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분말 조립기 │나노(Nano) 크기의 분말을 │ │ │ │ │ │마이크로미터(μm) 크기로 조립화하고, │ │ │ │ │ │분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6 │8479│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 │ │9027│10 │Divider)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7 │8479│89 │그리드마킹기 │잉크(Ink)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 │ │게이지(Gage)의 허용오차 정도가 │ │ │ │ │ │±1퍼센트(%)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479│89 │글러브박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질소(Nitrogen)나 아르곤(Argon)을 │ │ │ │ │ │이용하는 것 │ │ │ │ │ │ 2. 압력조절 밸브(Valve)가 설치되어 │ │ │ │ │ │있는 것으로 내부압력이 단위면적(㎠)당 │ │ │ │ │ │1킬로그램(kg) 이상 2킬로그램(kg) │ │ │ │ │ │이하의 중력을 받는 것 │ ├──┼──┼────┼─────────┼──────────────────────┤ │39 │8479│89 │급속가열모사기기 │적외선(Infrared Ray) 가열방식을 │ │ │ │ │ │활용하여 시편(試片)에 가해지는 │ │ │ │ │ │가열온도가 초당 50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0 │8479│89 │부분밀도측정기 │방사선을 성형체에 투과시켜서 밀도를 │ │ │9024│10 │ │측정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방사선의 세기가 │ │ │9031│80 │ │90밀리퀴리(mCi) 이상 115밀리퀴리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1 │8479│89 │분체표면개질장치 │무기물 및 금속분의 복합작용이 가능하며 │ │ │ │ │ │고정화처리 및 성막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2 │8479│89 │연료전지평가장비 │최대 출력이 100킬로와트(kW) 이상인 │ │ │9030│33,39,8 │(Fuel Cell Test │연료전지 스택(Fuel Cell Stack)을 평가할 │ │ │ │4,89 │Station)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 ├──┼──┼────┼─────────┼──────────────────────┤ │43 │8479│89 │웨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 │보조시스템 │한정한다. │ │ │ │ │ │ 1. 웨이퍼에 테이프, 유리 또는 실리콘 │ │ │ │ │ │캐리어(Silicon Carrier)를 접착하거나 │ │ │ │ │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2. 웨이퍼, 유리 또는 실리콘 캐리어를 │ │ │ │ │ │세척 또는 코팅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 │ ├──┼──┼────┼─────────┼──────────────────────┤ │44 │8479│89 │자동운전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 │ │ │ │사이클장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79│89 │정량채집기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포집(捕集)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79│89 │충돌시험배리어(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 │ │9031│80 │Barrier)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7 │8479│89 │큐리점열분해기( │전류가 흐르는 동안 큐리(Curie) 점을 │ │ │ │ │Curie Point │유지시키면서 발생되는 열분해물을 │ │ │ │ │Pyrolyzer)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chromatography │ │ │ │ │ │)에 주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8 │8479│89 │펀칭기 │펀칭 핀(Pin)을 이용하여 3밀리미터(mm) │ │ │ │ │ │이하의 홀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가공위치 정확도가 ±10마이크로미터(μm)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9 │8479│89 │포집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헤드스페이스 │한정한다. │ │ │ │ │트랩샘플러(Head │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 │ │ │ │space Trap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의 │ │ │ │ │Sampler) │미량의 휘발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 │ │ │ │ │포집하는 것 │ │ │ │ │ │ 2. 자외선 경화형 레진(Resin), 플라스틱 │ │ │ │ │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샘플에 │ │ │ │ │ │자외선을 조사(照射)하거나 가열 시 │ │ │ │ │ │발생되는 가스를 농축하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휘발성 │ │ │ │ │ │유기화합물을 포집하여 저온 농축하고 │ │ │ │ │ │10일 이상 보관이 가능한 것 │ ├──┼──┼────┼─────────┼──────────────────────┤ │50 │8486│30 │리페어기(Revie │평판디스플레이(Flat-Panel Display)의 │ │ │ │ │w Repair) │회로를 레이저빔(Laser Beam) 또는 │ │ │ │ │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1 │8486│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Wafer)에 금, 구리, 납 또는 │ │ │ │ │ │솔더(Solder)를 이용하여 미세한 │ │ │ │ │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2 │8504│33,34, │전원 공급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 │전압 공급기 │한정한다. │ │ │ │ │ │ 1. 전압이 최대 35볼트(V) 이상이거나 │ │ │ │ │ │전류가 최대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 │ │ │ │ │이상이거나 8천와트(W) 이상인 것 │ │ │ │ │ │ 3. 220볼트(V) 전원 입력 시 주파수의 │ │ │ │ │ │변환이 가능하고 입력주파수 정도가 │ │ │ │ │ │±0.01퍼센트(%) 이하이거나 │ │ │ │ │ │출력전원이 450볼트암페어(VA) 이상인 │ │ │ │ │ │것 │ │ │ │ │ │ 4. 임의파(Arvbitary Waveform)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53 │8515│21,31,3 │납땜용기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80 │용접기기 │한정한다. │ │ │ │ │ │ 1. 가변극성 플라즈마 용접(Variable │ │ │ │ │ │Polarity Plasma Welding) 또는 │ │ │ │ │ │가변극성 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 │ │ │ │ │방식(Variable Polarity Gas Tungsten │ │ │ │ │ │Arc Welding Type)인 것 │ │ │ │ │ │ 2. 용접장비를 네트워크(Network)로 │ │ │ │ │ │연결하여 용접상태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고 │ │ │ │ │ │용접조건의 입력ㆍ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3. 발사체 추진제 탱크(Tank)의 용접을 │ │ │ │ │ │위한 것으로서 알루미늄 │ │ │ │ │ │합금(Aluminium Alloy) 용접 시 │ │ │ │ │ │300암페어(A) 이상 650암페어(A) │ │ │ │ │ │이하의 전류 출력이 가능한 │ │ │ │ │ │자동용접기용인 것 │ │ │ │ │ │ 4. 레이저 빔(Laser Beam)을 이용하는 │ │ │ │ │ │접합 방식으로서 정확도가 │ │ │ │ │ │5마이크로미터(μm)인 것 │ │ │ │ │ │ 5. 다이오드 펌프(Diode Pump) │ │ │ │ │ │레이저(Laser) 방식으로서 빔(Beam)의 │ │ │ │ │ │안정성이 5퍼센트(%) 이하이거나 최대 │ │ │ │ │ │출력이 2와트(W) 이상인 것 │ ├──┼──┼────┼─────────┼──────────────────────┤ │54 │8518│4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7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 │ │ │ │ │26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또는 │ │ │ │ │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W) 이상인 것 │ ├──┼──┼────┼─────────┼──────────────────────┤ │55 │8521│90 │영상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영상 재생기 │한정한다. │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 │ │ │ │ │에스디아이(SDI) 규격의 비디오신호 │ │ │ │ │ │분석 및 에스디아이 검사신호 발생용인 │ │ │ │ │ │것 │ │ │ │ │ │ 2. 에이치디(HD) 또는 에스디(SD) 포맷 │ │ │ │ │ │영상을 재생 및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 │ │ │ │ │Stream)의 엘리멘트리 │ │ │ │ │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입력채널이 4개 이상인 것 │ │ │ │ │ │ 5. 카메라 및 데이터 프로세싱(Data │ │ │ │ │ │Processing)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 │ │ │ │ │측정한 영상에서 결점을 검사할 수 있는 │ │ │ │ │ │것 │ ├──┼──┼────┼─────────┼──────────────────────┤ │56 │8525│50 │디지털 송신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70 │또는 디지털 │한정한다. │ │ │ │ │변조기(Digital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 방식인 것 │ │ │ │ │Modulator) │ 2. 2천 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 │ │ │ │ │상태에서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3.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 │ │ │ │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 │ │ │ │ │영상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디지털 방송(DB, Digital │ │ │ │ │ │Broadcasting) 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 │ │ │ │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 │ │ │ │ │Broadcasting)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 │ │ │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 │ │ │ │ │Multiplexing) 변조방식인 것 │ │ │ │ │ │ 나. 다위상 진폭변조(QAM, Quadrature │ │ │ │ │ │Amplitude Modulation) 방식인 것 │ │ │ │ │ │ 다. 코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COFDM, │ │ │ │ │ │Coded Orthogonal Frequency │ │ │ │ │ │Division Multiplexing)방식인 것 │ ├──┼──┼────┼─────────┼──────────────────────┤ │57 │8525│50 │신호 변환기(신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70 │믹서기를 │한정한다. │ │ │ │ │포함한다) │ 1.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 │ │ │ │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가능 │ │ │ │ │ │주파수가 2천헤르츠(Hz) 이상인 │ │ │ │ │ │것(디지털 텔레비전용을 포함한다) │ │ │ │ │ │ 2.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 │ │ │ │ │출력이 1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 3. 미국 텔레비전 표준방식 │ │ │ │ │ │검토위원회(NTSC, National │ │ │ │ │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 │ │ │ │기술표준규격 비디오(Video)의 채널 │ │ │ │ │ │수가 4개이고 알에스232(RS232, │ │ │ │ │ │Recommended Standard 232)의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가 4채널 │ │ │ │ │ │이상이며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mm)(가로)×105밀리미 │ │ │ │ │ │터(mm)(세로) 이하인 것 │ │ │ │ │ │ 4. 이더넷(Ethernet)이 4채널 이상이며 │ │ │ │ │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mm)(가로)×105밀리미 │ │ │ │ │ │터(mm)(세로) 이하인 것 │ │ │ │ │ │ 5.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 신호(Frequency │ │ │ │ │ │Signal)를 선택할 수 있는 것 │ │ │ │ │ │ 6. 디지털 신호(Digital Signal)를 조정할 │ │ │ │ │ │수 있는 컨버터(Converter) 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7. 영상 또는 음성 신호상의 │ │ │ │ │ │주파수(Frequency)를 │ │ │ │ │ │믹서(Mixer)하거나 │ │ │ │ │ │컨버팅(Converting)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주파수 범위가 │ │ │ │ │ │10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58 │8525│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 Per Second) │ │ │ │ │촬영장치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9 │8525│8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02│19 │ │한정한다. │ │ │9010│5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 │ │9011│10,20, │ │Emission)형인 것 │ │ │9012│80 │ │ 2. 2천 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 │ │9031│10 │ │상태에서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80 │ │ 3. 원자현미경(Scanning Probe │ │ │ │ │ │Microscope) 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 │ │ │ │ │또는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 │ │ │ │ │형광현미경(Fluorescent │ │ │ │ │ │Microscope)으로서 영상 촬영 및 │ │ │ │ │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5.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 │ │ │ │ │Electron Microscope) 또는 │ │ │ │ │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Scanning │ │ │ │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 │ │ │ │ │것 │ │ │ │ │ │ 6.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 │ │ │ │ │Electron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 │ │ │ │ │표면 상태를 감지ㆍ분석 및 영상처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7. 광학현미경(Optical │ │ │ │ │ │Microscope)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입도, 표면의 크기, 홀 또는 깊이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나. 분석된 이미지의 전송기능이 있는 것 │ │ │ │ │ │ 다. 시료의 형태 및 크기가 몰딩 또는 │ │ │ │ │ │판넬 상태에서 │ │ │ │ │ │210밀리미터(mm)(가로) × │ │ │ │ │ │300밀리미터(mm)(세로) 이상의 │ │ │ │ │ │크기인 것 │ │ │ │ │ │ 라. 광학 이미지가 1,000배율 이상에서도 │ │ │ │ │ │2,560픽셀(Pixel) × │ │ │ │ │ │1,440픽셀(Pixel)의 │ │ │ │ │ │해상도(Resoulution)를 구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8. 편광현미경(Polarization │ │ │ │ │ │Microscope)으로서 디지털 │ │ │ │ │ │이미지(Digital Image)에 대한 확인이 │ │ │ │ │ │가능한 것 │ │ │ │ │ │ 9. 발열화상현미경으로서 반도체 또는 │ │ │ │ │ │웨이퍼상 발열을 검출하거나 또는 │ │ │ │ │ │위치를 특정하는 것 │ │ │ │ │ │ 10. 레이저 현미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입도, 표면의 크기, 홀 또는 깊이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나. 0.5나노미터(nm)의 Z축 분해능을 │ │ │ │ │ │갖고 있는 것으로서 200배 이상 │ │ │ │ │ │24,000배 이하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11. 디지털 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 │ │ │ │ │프로파일 구현이 가능한 것 │ ├──┼──┼────┼─────────┼──────────────────────┤ │60 │8526│91 │항법장비 │지피에스(GPS) 센서와 관성항법 │ │ │ │ │ │센서(Inertial Navigation System)가 │ │ │ │ │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측정 정확도가 0.5도 │ │ │ │ │ │이하이고, 최대 측정 각속도(角速度)가 │ │ │ │ │ │초당 15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1 │8537│10 │동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동력시험기기제어 │한정한다. │ │ │9031│80 │기(실차환경풍동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 │ │9032│89 │차량동력계를 │직류형(DC Type), 교류형(AC Type) │ │ │ │ │포함한다) │또는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Torque) 측정 오차범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N) │ │ │ │ │ │이하이고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 │ │ │ │ │10뉴턴미터(Nm) 이하로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라. 추력이 500뉴턴(N)이고 회전 토크 │ │ │ │ │ │측정능력이 25뉴턴미터(Nm)인 것 │ │ │ │ │ │ 2. 와전류(Eddy Current)형으로서 최대 │ │ │ │ │ │200킬로와트(kW) 이상인 엔진의 │ │ │ │ │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 │ │ │ │ │200킬로와트(kW)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 타이어 │ │ │ │ │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자동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최대 │ │ │ │ │ │동력흡수 능력이 100킬로와트(kW) │ │ │ │ │ │이상 350킬로와트(kW) 이하인 것 │ ├──┼──┼────┼─────────┼──────────────────────┤ │62 │8537│10 │이시유(ECU)제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기, 이시유개발 │한정한다. │ │ │9031│80 │시험기 또는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 │ │ │ │이시유 │변속기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에뮬레이터 │최대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MHz) │ │ │ │ │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Port │ │ │ │ │ │Ram)을 갖춘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Crank) 위치신호나 │ │ │ │ │ │차량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용 엔진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가상의 엔진회전속도 또는 │ │ │ │ │ │차량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엔진의 점화신호(Spark)나 연료분사 │ │ │ │ │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 │ │ │ │ │발광다이오드(LED)를 갖춘 것 │ ├──┼──┼────┼─────────┼──────────────────────┤ │63 │8537│10 │피로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10,80 │피로시험 제어기 │한정한다. │ │ │9030│89 │또는 비틀림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Magnetic │ │ │ │ │내구시험기 │Resonance Frequency) 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 방식으로 온도변화 또는 │ │ │ │ │ │시편이나 또는 구조에 하중을 주어 인장, │ │ │ │ │ │굽힘, 압축, 비틀림 또는 시료의 비틀림 │ │ │ │ │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 │ │ │ │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수명(내구력)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속도, 하중 또는 │ │ │ │ │ │시간, 슬립(Slip) 및 캠버(Camber)의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64 │8543│20,70 │신호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노이즈 발생기, │한정한다. │ │ │ │ │시그널 │ 1. 평판디스플레이 패널(Panel)을 │ │ │ │ │에뮬레이터 또는 │구동하기 위한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 │ │ │ │주파수발생기 │것 │ │ │ │ │ │ 2. 감쇠(減衰) 정현파(Sine Curve) │ │ │ │ │ │발생용으로서 최대 발생 주파수가 │ │ │ │ │ │10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 3.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 │ │ │ │ │100피피에스(PPS, Pulse Per Second) │ │ │ │ │ │이상인 것 │ │ │ │ │ │ 4.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5. 지피에스(GPS) 신호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6. 펄스 주파수(Pulse Frequency)가 │ │ │ │ │ │0.1킬로헤르츠(kHz)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GHz) │ │ │ │ │ │이상인 것 │ │ │ │ │ │ 8. AM(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 │FM(Frequency Modulation) 변조 또는 │ │ │ │ │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 │ │ │ │ │Wave)가 가능한 것 │ │ │ │ │ │ 9. 디지털 방송용으로서 트랜스포트 │ │ │ │ │ │스트림(Transport Stream) 신호출력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0. 생성 가능한 파형(Waveform)이 4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1. 임의파(Arbitrary Waveform) │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12. 1헤르츠(Hz)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3. 디지털 텔레비전(DTV, Digital │ │ │ │ │ │Television) 신호발생이 가능한 것 │ ├──┼──┼────┼─────────┼──────────────────────┤ │65 │8543│70 │정전기 시험기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kV) │ │ │9030│39,84,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9 │ │ │ │ │ │80 │ │ │ ├──┼──┼────┼─────────┼──────────────────────┤ │66 │9006│59,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19,80 │열화상 카메라 │한정한다. │ │ │9026│80 │또는 가속도 │ 1. 초당 30프레임(Frame) 이상의 처리가 │ │ │ │ │센서교정기 │가능한 것 │ │ │ │ │ │ 2.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 │ │ │ │ │분광(Spectrum)범위의 최대값이 │ │ │ │ │ │10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인 것 │ ├──┼──┼────┼─────────┼──────────────────────┤ │67 │9013│80 │산업용내시경 │내시경에 장착되는 렌즈 타입이 │ │ │9031│80 │ │직시형(Forward)이고, 지원되는 최대 │ │ │ │ │ │시야각(Field of View)이 120도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8 │9015│10,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 │한정한다. │ │ │ │ │ │ 1.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0.1밀리미터(mm) 이상인 것 │ │ │ │ │ │ 2. 레이저(Laser)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 │ │ │ │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1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 │ │ │ │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 │ 4. X, Y, Z 축의 측정범위가 각각 │ │ │ │ │ │2,000밀리미터(mm) 이상이거나 또는 │ │ │ │ │ │탐침자(Probe)의 최대 이송속도가 초당 │ │ │ │ │ │100밀리미터(mm/s) 이상인 것 │ │ │ │ │ │ 5.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2 │ │ │ │ │ │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69 │9024│80 │장력계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 │ │9031│80 │ │레버(Lever)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 │ │ │ │ │작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0 │9022│12,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9 │엑스선 시험기, │한정한다. │ │ │ │ │엑스선 검사기 │ 1. 형광(螢光, Fluorescence), 회절(회절, │ │ │ │ │또는 형광엑스선 │Diffraction), 분광(分光, Spectrum) │ │ │ │ │분석기 │또는 분광광도(분광광도, │ │ │ │ │ │Spectrometry)의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엑스선(X-ray)을 이용한 영상 │ │ │ │ │ │처리장치로서 디지털(Digital)에 의한 │ │ │ │ │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 │ │ │ │ │용량이 2킬로와트(kW) 이상인 것 │ │ │ │ │ │ 4. 조사된 엑스선을 검사 또는 측정하거나 │ │ │ │ │ │엑스선내의 전압, 전류 및 반가층량 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71 │9022│19 │두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80 │표면측정기 또는 │한정한다. │ │ │9031│49,80 │휨 측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 │ │ │ │ │마스크, 반도체 부품, 웨이퍼, 웨이퍼 │ │ │ │ │ │시료, 렌즈웨이퍼, 2차전지박막, │ │ │ │ │ │태양전지박막, 연료전지박막, │ │ │ │ │ │인쇄회로기판,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 │ │ │ │ │Ceramic Capacitor)의 내부전극 또는 │ │ │ │ │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 │ │ │ │ │두께, 회로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 │ │ │ │ │뒤틀림 또는 굴곡 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피막두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용으로서 │ │ │ │ │ │형광법(Fluorescence Method) 원리를 │ │ │ │ │ │이용하는 것 │ │ │ │ │ │ 5.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여 비접촉식 │ │ │ │ │ │신호로 회전하는 타이어 표면을 │ │ │ │ │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표면 변화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섭씨 0도 이상 70도 이하에서 고무의 │ │ │ │ │ │압축과 영구뒤틀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72 │9022│19 │분광 분석기, 형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9 │분석기, 흡광 │한정한다. │ │ │ │ │분석기 또는 │ 1.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 │ │ │ │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중 엑스선을 에너지 │ │ │ │ │분광분석기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의 │ │ │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50킬로헤르츠(kHz) 이상인 것 │ │ │ │ │ │ 3. 분광영역이 110나노미터(nm) │ │ │ │ │ │이상이거나 또는 60광학채널 이상인 것 │ ├──┼──┼────┼─────────┼──────────────────────┤ │73 │9022│19 │비파괴검사기 │엑스선(X-ray) 방식, 초음파(Ultrasonic │ │ │ │ │ │Wave) 방식, 레이저(Laser) 방식 또는 │ │ │ │ │ │자기장(Magnetic Field)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4 │9022│19,29, │성분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90 │형광엑스선 │한정한다. │ │ │ │80 │분석기 │ 1. 납, 카드뮴, 수은 및 크롬에 대한 │ │ │ │ │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또는 황과 │ │ │ │ │ │같은 경량원소의 성분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금속,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 │ │ │ │ │성분분석용으로서 파장범위가 │ │ │ │ │ │400나노미터(nm) 이상인 것 │ ├──┼──┼────┼─────────┼──────────────────────┤ │75 │9024│10,80 │경도 시험기, 마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마틴데일 │한정한다. │ │ │ │ │마모시험기(Mart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 │ │ │ │indale Abrasion │방식,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 │ │ │ │Testing │쇼어(Shore) 방식인 것 │ │ │ │ │Apparatus)를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포함한다), 인장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 │ │ │ │시험기, │가능한 것 │ │ │ │ │크립(Creep) │ 3.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 │ │ │ │ │시험기, 실내마모 │ 4. 플라스틱, 금속, 주물모래(Resin │ │ │ │ │시험기 또는 │Coated Sand), 판상엽, 종이, 고무, │ │ │ │ │분체특성시험기( │고분자 물질 또는 섬유코드에 대한 │ │ │ │ │Powder │시험기로서 인장 시험(Tension Test) │ │ │ │ │Characteristics │또는 크립 시험이 가능한 것 │ │ │ │ │Tester) │ 5. 차량의 주행조건을 타이어 단품에 │ │ │ │ │ │적용하여 마모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섬유의 마모 또는 필링 저항성(Anti │ │ │ │ │ │Pilling)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4개 │ │ │ │ │ │이상의 마모시험판을 동시에 사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분체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또는 탄성 │ │ │ │ │ │성질의 시험용인 것 │ ├──┼──┼────┼─────────┼──────────────────────┤ │76 │9024│10,80 │만능 시험기, 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 또는 │한정한다. │ │ │ │ │접착강도 시험기 │ 1. 고분자 재료의 인장, 굴곡, 압축, 전단, │ │ │ │ │ │박리 등 일정한 방향으로 시편에 대하여 │ │ │ │ │ │가해지는 로드(Load) 값을 통한 │ │ │ │ │ │항복강도와 탄성률을 측정하는 장비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적재 용량이 2킬로뉴턴(kn) 이상 │ │ │ │ │ │50킬로뉴턴(kn) 이하인 것 │ │ │ │ │ │ 나. 적재 측정 정확도가 측정치의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위치 측정 정확도가 │ │ │ │ │ │±0.01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 │ │ │ 3.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파열강도 또는 │ │ │ │ │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77 │9024│10,80 │응력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응력 │한정한다. │ │ │ │ │이완시험기(Stres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 │ │ │ │s Relaxation │접착된 박막, 납볼, 와이어 또는 다이의 │ │ │ │ │Tester) │응력(應力)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 │ │ │ │ │ │글래스(Glass) 기판의 금속막, │ │ │ │ │ │무기절연막 또는 반도체막의 응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휴대폰용 터치 스크린 연구용으로서 │ │ │ │ │ │글라스기판에 가시광선을 │ │ │ │ │ │조사(照射)하여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78 │9024│80 │내유성시험기(Tu │내유성(耐油性) 평가 온도가 최대 섭씨 │ │ │9031│80 │be Aging │250도인 것으로서 정밀도가 ±1도 이내인 │ │ │ │ │Tester) │것으로 한정한다. │ ├──┼──┼────┼─────────┼──────────────────────┤ │79 │9024│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마찰계수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 │ │ │ │ │최대 마찰 측정 하중이 75뉴턴(N) │ │ │ │ │ │이상인 것 │ │ │ │ │ │ 2. 휴대용 마찰계수(摩擦係數) 측정기로서 │ │ │ │ │ │슬라이딩(Sliding) 방식이며 측정계수가 │ │ │ │ │ │1.3 이하인 것 │ │ │ │ │ │ 3. 물리적 관성을 이용한 회전방식의 │ │ │ │ │ │마찰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최대 │ │ │ │ │ │토크용량(Torque Capacity)이 │ │ │ │ │ │100뉴턴미터(Nm) 이상인 것 │ ├──┼──┼────┼─────────┼──────────────────────┤ │80 │9024│80 │열변형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섭씨 200도 이상인 │ │ │9025│19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 ├──┼──┼────┼─────────┼──────────────────────┤ │81 │9024│80 │용융지수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난연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플라스틱 소재의 유동성, 흐름성 또는 │ │ │ │ │ │점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료의 │ │ │ │ │ │가열온도가 최대 섭씨 250도 이상인 것 │ │ │ │ │ │ 2. 플라스틱 소재의 유동성, 흐름성 또는 │ │ │ │ │ │점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료의 │ │ │ │ │ │가열온도가 최대 섭씨 350도 이상인 것 │ ├──┼──┼────┼─────────┼──────────────────────┤ │82 │9025│19,80 │열상분포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온도측정기, │한정한다. │ │ │ │ │온도측정계 또는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측정 │ │ │ │ │표면온도측정장치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측정의 허용오차 범위가 섭씨 ±1.5도 │ │ │ │ │ │이하인 것 │ │ │ │ │ │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기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실리콘(Silicone) 웨이퍼형으로서 │ │ │ │ │ │반도체 공정챔버(Chamber) 내부온도 │ │ │ │ │ │측정용의 것 │ │ │ │ │ │ 5.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6. 표면온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동시측정 가능한 │ │ │ │ │ │채널(Channel)이 8채널 이상인 것 │ ├──┼──┼────┼─────────┼──────────────────────┤ │83 │9025│19 │파워사이클 │전장부품으로 전력을 인가(On/Off)하여 │ │ │9031│80 │내구시험장비 │최대 인가 전류가 400암페어(A) 이상 1천 │ │ │9032│10 │ │200암페어(A)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4 │9025│80 │고도가속내습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수명평가시험기( │한정한다. │ │ │ │ │High Accelation │ 1. 평가방식이 불포화(不飽和) 또는 │ │ │ │ │Stress Test │포화(飽和)방법인 것 │ │ │ │ │Chamber) │ 2. 실험온도의 범위가 불포화시 섭씨 │ │ │ │ │ │105.0도 이상 142.9도 이하인 것으로서 │ │ │ │ │ │일정온도에서 ±0.5도의 유지가 가능한 │ │ │ │ │ │것 │ │ │ │ │ │ 3. 실험습도의 범위가 불포화 측정시 │ │ │ │ │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4. 실험압력의 범위가 불포화 측정시 │ │ │ │ │ │0.02메가파스칼(MPa) 이상 0.196 │ │ │ │ │ │메가파스칼(MPa) 이하인 것 │ │ │ │ │ │ 5. 실험 온도의 범위가 포화 측정시 섭씨 │ │ │ │ │ │105.0도 이상 132.9도 이하인 것으로서 │ │ │ │ │ │일정온도에서 ±0.5도 유지가 가능한 것 │ │ │ │ │ │ 6. 실험 압력의 범위가 포화 측정시 │ │ │ │ │ │0.02메가파스칼(MPa) 이상 │ │ │ │ │ │0.196메가파스칼(MPa) 이하인 것 │ ├──┼──┼────┼─────────┼──────────────────────┤ │85 │9026│10 │유량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8│20 │ │한정한다. │ │ │ │ │ │ 1.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재현성이 ±0.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측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 │ │ │ │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유량 제어값이 분당 80그램(g) │ │ │ │ │ │이상이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 │ │ │ │ │ │ 3. 실시간 유량(流量)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초음파(超音波)를 이용하여 │ │ │ │ │ │섭씨 600도 이하의 가스(Gas) 유량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86 │9027│10 │가스누출탐지기( │누출된 수소, 헬륨가스 또는 │ │ │9031│80 │Leak Detector) │육플루오린화황 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7 │9027│1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 │ │ │ │ │삼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 │ │ │ │ │스모크(Smoke) 또는 │ │ │ │ │ │플라스마(Plasma)의 농도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 │ │ │ │ │중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 │ │ │ │ │황산화물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풀스케일(Full Scale)시 재현성이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6.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 │ │ │ │ │희석터널(Dilution Tunnel) 또는 │ │ │ │ │ │정량채집기(Constant Volume │ │ │ │ │ │Sampler) 장치와 연결?구성되어 있는 │ │ │ │ │ │것 │ │ │ │ │ │ 7.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 │ │ │ │ │질소산화물 또는 입자성물질의 측정 및 │ │ │ │ │ │동시분석이 가능한 것으로서 승용차량에 │ │ │ │ │ │탑재 가능한 것 │ ├──┼──┼────┼─────────┼──────────────────────┤ │88 │9027│10 │라만분광기 │레이저에 의한 반도체 또는 유기물의 박막 │ │ │ │ │ │및 나노(Nano)구조의 진동(Raman │ │ │ │ │ │Peak)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광 │ │ │ │ │ │발광(Photo Luminesence) 파장의 분석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9 │9027│10 │화학흡착 │반응온도가 최대 섭씨 700도까지 │ │ │9031│80 │분석장비 │제어(Control)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 │9030│84,89 │소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소음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 소음 측정범위가 30데시벨(dB) 이상인 │ │ │ │ │ │것 │ │ │ │ │ │ 2. 주파수 정도(Accuracy)가 │ │ │ │ │ │±15피피엠(ppm) 이하인 것 │ ├──┼──┼────┼─────────┼──────────────────────┤ │91 │9030│20,84, │오실로스코프(O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cilloscope) 또는 │한정한다. │ │ │ │ │오실로그래프(Os │ 1.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Digita │ │ │ │ │cillograph) │Oscilloscope)서 스토리지(Storage) │ │ │ │ │ │방식, 포스퍼(Phosphor) 방식 또는 │ │ │ │ │ │샘플링(Sampling) 방식의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GHz) │ │ │ │ │ │이상이거나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3.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 │ │ │ │ │Definition Television) 신호의 │ │ │ │ │ │아날로그(Analogue) 파형(波形)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벡터 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 │ │ │ │ │디지털(Digital) 방식인 것 │ │ │ │ │ │ 5. 입력 채널(Channel)이 4채널 이상인 │ │ │ │ │ │것 │ ├──┼──┼────┼─────────┼──────────────────────┤ │92 │9030│31,32, │다기능측정기 │전압, 전류, 주파수, 저항, 압력, 온도 또는 │ │ │ │89 │(Multimeter) │전기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93 │9030│32,33,3 │전기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84,8 │물성(物性) │한정한다. │ │ │ │9 │측정기 또는 │ 1. 유전율(誘電率), 정전기량, │ │ │ │ │임피던스(Impedanc │체적저항(體積抵抗), │ │ │ │ │e) │절연파괴(絶緣破壞), 표면저항, │ │ │ │ │측정기{다채널전 │표면전하, 정전용량, 유전정접(誘電正接) │ │ │ │ │기화학분석장비 │또는 역률(力率) 측정용인 것 │ │ │ │ │(Multi-Channel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 │ │ │ │Electrochemical │또는 2차전지의 임피던스(Impedance) │ │ │ │ │Analyzer │측정용인 것 │ │ │ │ │System)를 │ 3.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 │ │ │ │포함한다}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 │ │ │ │ │또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4 │9030│33,39,8 │신호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89 │신호소스분석기 │한정한다. │ │ │ │ │또는 신호 측정기 │ 1.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지피에스,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 │ │ │ │ │엘티이(LTE), 글로나스(Glonass)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디지털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 │ │ │ │ │±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측정 정도가 ±0.5데시벨(dB) 이하인 │ │ │ │ │ │것 │ │ │ │ │ │ 4. 분석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최대 입력 주파수가 │ │ │ │ │ │30킬로헤르츠(kHz) 이상이거나 주파수 │ │ │ │ │ │범위가 3헤르츠(Hz) 이상인 것 │ │ │ │ │ │ 6.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95 │9030│33,39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TΩ) 이상 │ │ │ │ │ │측정이 가능하거나 저저항 측정용으로서 │ │ │ │ │ │1밀리옴(mΩ) 이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 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웨이퍼 박막, 글래스기판 │ │ │ │ │ │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저항 측정범위가 10옴(Ω) │ │ │ │ │ │이상 210피코옴(PicoΩ) 이하인 것 │ ├──┼──┼────┼─────────┼──────────────────────┤ │96 │9030│33,39,8 │전력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89 │전력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 │ │ │ │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또는 측정 │ │ │ │ │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kHz) 이상인 것 │ ├──┼──┼────┼─────────┼──────────────────────┤ │97 │9030│33 │전류측정시스템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MHz) │ │ │9031│80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8 │9030│33,39,8 │전압변동 시험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89 │과도전압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 1. 과도전압 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 │ │ │ │내전압측정기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V) 이상인 │ │ │ │ │ │것 │ │ │ │ │ │ 2. 전압변동 시험기로서 채널수가 2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내전압측정기로서 최대 출력전압이 │ │ │ │ │ │10킬로볼트(kV) 이상인 것 │ ├──┼──┼────┼─────────┼──────────────────────┤ │99 │9030│33,39,8 │전지수명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89 │또는 전지성능 │한정한다. │ │ │9031│80 │측정기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휴대폰용 배터리의 소모전류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 │ │ │ │ │방전 시험이 가능한 것 │ ├──┼──┼────┼─────────┼──────────────────────┤ │100 │9030│33,39,8 │주파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89 │또는 주파수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 2.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 │ │ │ │ │Transformation) 분석이 가능하거나 │ │ │ │ │ │데이터신호의 입력 또는 저장이 가능한 │ │ │ │ │ │것 │ ├──┼──┼────┼─────────┼──────────────────────┤ │101 │9030│39 │고주파유전율 │공동공진(空洞共振, Cavity Resonance) │ │ │ │ │측정기 │방식을 통한 고주파(高周波) 유전특성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섭동법(섭동법, The │ │ │ │ │ │method of perturbation)에 의하여 │ │ │ │ │ │유전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2 │9030│39,82,8 │반도체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89 │측정기, │한정한다. │ │ │ │ │반도체소자 │ 1. 평판디스플레이 박막 트랜지스터(TFT, │ │ │ │ │분석기 또는 │Thin Film Transistor) 소자의 전기적 │ │ │ │ │소스미터(Source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Meter) │ 2. 전압 및 전류의 값을 측정이 │ │ │ │ │ │가능하거나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전류 측정 해상도가 │ │ │ │ │ │1피코암페어(fA)인 것으로서 정확도가 │ │ │ │ │ │15피코암페어(fA)이고 최대값이 │ │ │ │ │ │100밀리암페어(mA)인 것 │ │ │ │ │ │ 4. 전압 측정 해상도가 │ │ │ │ │ │0.5마이크로볼트(uV)인 것으로서 │ │ │ │ │ │정확도가 120마이크로볼트(uV)이고 │ │ │ │ │ │최대값이 100볼트(V)인 것 │ │ │ │ │ │ 5. 정전전압(CV) 측정범위가 │ │ │ │ │ │1킬로헤르츠(kHz) 이상 │ │ │ │ │ │5메가헤르츠(MHz) 이하인 것 │ ├──┼──┼────┼─────────┼──────────────────────┤ │103 │9030│39 │벡터회로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분석기(Vector │한정한다. │ │ │ │ │Network │ 1. 주파수 영역이 10기가헤르츠(GHz) │ │ │ │ │Analyzer) │이상의 고주파 영역을 포함한 것 │ │ │ │ │ │ 2. S 파라미터(S-Parameter)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진폭 및 위상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공동공진(空洞共振) 방식의 │ │ │ │ │ │유전율(誘電率) 측정시스템과의 연결이 │ │ │ │ │ │가능한 것 │ ├──┼──┼────┼─────────┼──────────────────────┤ │104 │9030│39 │이온마이그레이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평가시스템 │한정한다. │ │ │ │ │(Ion Migration │ 1. 측정 채널이 150개인 것 │ │ │ │ │Evaluation │ 2. 스트레스 측정시 전압이 1볼트(V)에서 │ │ │ │ │System) │100볼트(V)까지 측정 가능하거나 또는 │ │ │ │ │ │0.1볼트씩 전압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3. 저항 측정범위가 1볼트(V) 이상 │ │ │ │ │ │100볼트(V) 이하의 전압하에서 │ │ │ │ │ │2x103옴(Ω) 이상 1x1013옴(Ω) │ │ │ │ │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 │ │ │ │ │ 4. 전원 공급기의 용량이 단상 220 │ │ │ │ │ │볼트(V)인 것 │ ├──┼──┼────┼─────────┼──────────────────────┤ │105 │9030│39 │전력계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20 │시뮬레이터용 │한정한다. │ │ │ │ │연산카드 및 │ 1. 컴퓨터 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전력계통시뮬레이 │병렬연산이 가능한 것 │ │ │ │ │터용 │ 2.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 │ │ │인터페이스카드 │카드(Interface Card)의 수가 5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통신 포트(Port)의 수가 6개 이상인 것 │ │ │ │ │ │ 4.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출력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광절연(Optical Isolation) │ │ │ │ │ │입출력장치를 이용하여 외부기기와 │ │ │ │ │ │간섭차폐가 가능한 것 │ ├──┼──┼────┼─────────┼──────────────────────┤ │106 │9030│39,89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전자파 측정기 │한정한다. │ │ │ │ │노이즈 소스 또는 │ 1. 최대 1기가헤르츠(GHz) 이상의 │ │ │ │ │전자파 내성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시험기 │ 2. 방사성(Radiated) 전자파 내성(EMS, │ │ │ │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 │ │ │ │시험기로서 10킬로헤르츠(kHz) 이상의 │ │ │ │ │ │전류를 인가할 수 있는 것 │ │ │ │ │ │ 3. 10킬로헤르츠(kHz) 이상의 │ │ │ │ │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고조파(Harmonics) 또는 │ │ │ │ │ │플리커(Flicker) 측정이 가능한 것 │ ├──┼──┼────┼─────────┼──────────────────────┤ │107 │9030│39,89 │태양전지 파장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응답 특성 측정 │한정한다. │ │ │ │ │시스템(Solar │ 1. 분광기(Spectrometer)를 포함하는 │ │ │ │ │Cell Spectral │것으로서 태양광을 모사(模寫)할 수 │ │ │ │ │Response │있는 광원을 탑재한 것 │ │ │ │ │Measurement │ 2. 파장별 측정 간격이 10나노미터(nm) │ │ │ │ │System) │이상인 것 │ │ │ │ │ │ 3. 156밀리미터(mm) x │ │ │ │ │ │156밀리미터(mm) 이상의 태양전지 │ │ │ │ │ │전면적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한 것 │ ├──┼──┼────┼─────────┼──────────────────────┤ │108 │9030│39,89 │기록계 │전류, 전압, 전력, 신호, 소음, 속도, 압력 │ │ │ │ │ │또는 온도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4채널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9 │9030│82,84, │네트워크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9 │회로망 분석기 │한정한다. │ │ │ │80 │또는 임피던스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분석기 │10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 │ │ │ │ │100메가헤르츠(MHz) 이상의 고주파 │ │ │ │ │ │대역에서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포트 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서 주파수 │ │ │ │ │ │범위가 5킬로헤르츠(kHz) 이상인 것 │ │ │ │ │ │ 4. 고주파를 반도체 소자에 인가하여 │ │ │ │ │ │소자의 주파수 특성 및 │ │ │ │ │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110 │9030│84,89 │논리회로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111 │9030│84,89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연속데이터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채널의 수가 1개 이상인 것 │ │ │ │ │ │ 2.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 │ │ │ │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Organic │ │ │ │ │ │Electro Luminescence)기판에 │ │ │ │ │ │증착되는 막의 증착속도 또는 증착두께 │ │ │ │ │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 │ │ │ 4. 충돌시험 자동차에 탑재가 가능하고 │ │ │ │ │ │100지(G) 이상의 중력가속도에 견딜 수 │ │ │ │ │ │있는 구조인 것 │ │ │ │ │ │ 5. 2차전지용으로서 통신신호의 확인 또는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6.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7. 1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차량의 속도 │ │ │ │ │ │및 가속도 변화와 각종 센서에서의 │ │ │ │ │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 │ │ │ │ │ │가능한 것 │ ├──┼──┼────┼─────────┼──────────────────────┤ │112 │9030│84,89 │모의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차량신호를 모사(模寫)하여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 │ │ │ │ │시스템제어장치의 처리속도가 │ │ │ │ │ │30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 │ │ │ │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 3.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 │ │ │ │ │Emulation)이 가능한 것 │ │ │ │ │ │ 4. 피시험체에 대한 낙뢰 시뮬레이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6. 반도체 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 │ │ │ │ │Circuit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 │ │ │ │ │가능한 것 │ ├──┼──┼────┼─────────┼──────────────────────┤ │113 │9030│84,89 │커브 │반도체의 전류-전압 곡선(I-V Curve) │ │ │9031│80 │트레이서(Curv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전류 용량이 │ │ │ │ │Tracer) │400암페어(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4 │9030│89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수정, 편집 또는 실행이 가능한 │ │ │ │ │개발기 │것으로 한정한다. │ ├──┼──┼────┼─────────┼──────────────────────┤ │115 │9030│89 │성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성능 측정기 │한정한다. │ │ │ │90 │ │ 1.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태양전지의 │ │ │ │ │ │전기적, 물리적, 광학적 또는 화학적 │ │ │ │ │ │특성을 측정 또는 시험하거나 검사하는 │ │ │ │ │ │것 │ ├──┼──┼────┼─────────┼──────────────────────┤ │116 │9030│89 │양자(X-Ray) │엑스선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엑스선의 │ │ │ │ │측정계측기 │양과 양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7 │9030│89 │전위차적정계(P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tentiometric │한정한다. │ │ │ │ │Titrator), │ 1.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 │ │ │ │잔류리튬측정기 │있는 것 │ │ │ │ │또는 │ 2. 고형분 농도가 50퍼센트(%) 이상이고, │ │ │ │ │제타전위측정기( │0.053마이크로미터(μm) 이상 │ │ │ │ │Zeta Potential │3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사이즈 │ │ │ │ │Analyzer) │분포를 갖는 라텍스의 표면 전위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분해능(Resolution)이 │ │ │ │ │ │0.001피에이치(pH)를 가지는 것 │ ├──┼──┼────┼─────────┼──────────────────────┤ │118 │9030│89 │표면전위측정장치 │표면전위(Surface Potential)의 │ │ │ │ │ │측정속도가 초당 30밀리미터(mm/s)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9 │9031│49 │간섭계(Interfer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meter) │한정한다. │ │ │ │ │ │ 1. 간섭원리를 이용하여 광학렌즈의 │ │ │ │ │ │수차(收差, Aberration)를 측정하는 것 │ │ │ │ │ │ 2. 측정 정밀도가 0.1프린지(Fringe)인 것 │ ├──┼──┼────┼─────────┼──────────────────────┤ │120 │9031│49 │광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또는 │ │ │ │ │측정장치 또는 │광픽업(Optical Pick-Up)신호의 특성을 │ │ │ │ │편광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1 │9031│49 │셔터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카메라 셔터(Shutter) 속도의 정확도가 │ │ │ │ │ │±1마이크로초(us) 이내인 것 │ │ │ │ │ │ 2. 반사광검출방식(Mirror Detection │ │ │ │ │ │System)을 채용한 디지털 일안 반사식 │ │ │ │ │ │카메라(DSLR, Digital Single- Lens │ │ │ │ │ │Reflex Camera)용인 것 │ ├──┼──┼────┼─────────┼──────────────────────┤ │122 │9031│49 │윤곽투영기(Profi │스크린 사이즈(Screen Diameter)가 │ │ │ │ │le Projector) │305밀리미터(mm) 이상인 것 또는 │ │ │ │ │ │스테이지 사이즈(Stage Size)가 │ │ │ │ │ │250밀리미터(mm)(가로)×150밀리미터( │ │ │ │ │ │mm)(세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3 │9031│49,80 │자외선시험기 │소재의 촉진 내후성(耐候性)을 평가하는 │ │ │ │ │ │것으로 제곱미터(m²)당 최대 │ │ │ │ │ │1.55와트(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9031│80 │굴곡도 │초음파를 대상 재료에 입사(入射)시켜 기공 │ │ │ │ │측정시스템 │굴절도(Tortuosity)를 산출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5 │9031│80 │기공도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한정한다. │ │ │ │ │기공도분석기 │ 1. 2차전지, 태양전지 또는 연료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기공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기공율, 공극 크기(Pore Size) 분포도, │ │ │ │ │ │비표면적, 흡수율, 투과율, 압축률 중 한 │ │ │ │ │ │가지 이상 분석이 가능한 것 │ ├──┼──┼────┼─────────┼──────────────────────┤ │126 │9031│80 │방수시험기 │공기가압 방식에 의해 방수검사가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7 │9031│80 │연료소비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중량측정 방식 또는 │ │ │ │ │ │부피측정 방식인 것 │ │ │ │ │ │ 2. 시간당 0.06리터(ℓ) 이상 60리터(ℓ) │ │ │ │ │ │이하의 유량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0.5퍼센트(%) 미만의 측정 오차를 │ │ │ │ │ │가지는 리턴 방식(Return Type)인 것 │ ├──┼──┼────┼─────────┼──────────────────────┤ │128 │9031│80 │온도 교정기 또는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전압 │ │ │ │ │전압 교정기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mV)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9 │9031│80 │입자수 측정기 │세제곱센티미터(㎤)당 최대 만개 이상의 │ │ │ │ │ │입자수(Particl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0 │9031│80 │자력 │최대측정 자력이 1만가우스(Gauss) │ │ │ │ │측정기(Gauss │이상인 것 또는 측정정도가 │ │ │ │ │Meter) │±10가우스(Gauss)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1 │9031│80,90 │토크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토크센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 │ │ │ │ │사용하는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Nm) │ │ │ │ │ │이상인 것 │ ├──┼──┼────┼─────────┼──────────────────────┤ │132 │9031│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3 │9618│00 │성인용 │섭씨 25도에서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 │ │ │ │ │마네킹(Adult │당 1.20±0.1그램(g/cm3)인 고탄력성 │ │ │ │ │Mannequin) │실리콘 고무(Silicone Rubber)로 제작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430호,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18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회신기간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행사 관련 관세 감면 규정의 정비(안 제43조제2항) 행사가 종료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과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와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 제한(안 제68조의2제1항 단서) 보세판매장 특허 비율을 우선 배정받는 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대받는 대상 중 중견기업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함. 다.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안 제77조의2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신기간을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경우에는 4개월,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각국 장애인경기연맹 또는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국제경기연맹, 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7.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포럼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제68조의2제1항 단서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5. 영 별표 3 제5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6.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영 별표 3 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8. 영 별표 3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ㆍ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9.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0. 영 별표 3 제10호에 따른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1. 영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2. 영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3. 영 별표 3 제13호에 따른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4. 영 별표 3 제14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5. 영 별표 3 제1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별지 제6호서식 16. 영 별표 3 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7호서식 나.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7. 영 별표 3 제17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8. 영 별표 3 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1호서식 나.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 다.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라.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마.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6호서식 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7호서식 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별표 3 제19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20. 영 별표 3 제2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1. 영 별표 3 제21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 22. 영 별표 3 제22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3. 영 별표 3 제2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24. 영 별표 3 제24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5. 영 별표 3 제25호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6. 영 별표 3 제26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 27. 영 별표 3 제27호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28. 영 별표 3 제28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29. 영 별표 3 제29호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0호서식 30. 영 별표 3 제30호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1호서식 31. 영 별표 3 제3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2호서식 32. 영 별표 3 제32호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3. 영 별표 3 제33호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4. 영 별표 3 제34호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 별지 제35호서식 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38. 영 별표 3 제38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39. 영 별표 3 제39호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 별지 제40호서식 40. 영 별표 3 제40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②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나목(10)을 삭제하고, 같은 목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03" alt="img16677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19" alt="img166772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04" alt="img166772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05" alt="img16677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06" alt="img1667720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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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58" alt="img166772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42" alt="img166772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43" alt="img16677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59" alt="img16677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44" alt="img166772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45" alt="img16677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7246" alt="img16677246"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 추천번호 │ ─────────┴─────────────────────────────── ───────────────────────────────────────── 1. 신청인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 │ │ │ ─────────┴──────┴───────┴──────────────── ───────────────────────────────────────── 2. 수입자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 │ │ │ ─────────┴──────┴───────┴──────────────── ───────────────────────────────────────── 3. 추천내역 ────────┬──────┬───────┬─────┬───────┬─── 품목번호(HSK) │품명 및 규격│추천수량(단위)│금액(단위)│원산지(공급자)│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 공고번호 │ ────────┼──────────────────────────────── 추천일자 │ ────────┼──────────────────────────────── 추천기관명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 추천번호 │ ────────┴──────────────────────────────── ───────────────────────────────────────── 1. 신청인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 │ │ │ ────────┴───────┴───────┴──────────────── ───────────────────────────────────────── 2. 수입자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소재지) ────────┼───────┼───────┼──────────────── │ │ │ ────────┴───────┴───────┴──────────────── ───────────────────────────────────────── 3. 추천내역 ────────┬──────┬───────┬─────┬───────┬─── 품목번호(HSK) │품명 및 규격│추천수량(단위)│금액(단위)│원산지(공급자)│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 공고번호 │ ────────┼──────────────────────────────── 추천일자 │ ────────┼──────────────────────────────── 추천기관명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기업부설 연구소 에 관한 자료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신청인│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 ] 기업부설 │명칭│ │연구소 ├──┼──────────────────── │[ ] 연구개발 │주소│ │전담부서 │ │ ────┴───────┴──┴──────────────────── ────┬──────────┬──────────────────── 인정 │인정번호 │ ├──────────┼──────────────────── │인정일자 │ ────┴──────────┴──────────────────── ────┬──────────┬──────────────────── 취소 │취소번호 │ ├──────────┼──────────────────── │취소일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종교용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에 관한 자료 ━━━━━━━━┯━━━━━━━━━━━━━━━━━━━━ 확인근거번호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주소(소재지)│ ────────┴──────┴───────────── ────────┬──────┬──┬─────┬──── 확인내역 │품명 │규격│수량(단위)│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자(공급자)│ ────────┼──────────────────── 확인일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채집ㆍ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추천에 관한 자료 ━━━━━┯━━━━━━━━━━━━━━━━━━━━━━━━━━━━━━━━━━ 추천번호│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 ─────┬───────┬──┬──────┬─────┬────┬───── 추천내역│품목번호(HSK) │품명│규격(㎏/미) │단가($/㎏)│금액($) │도착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일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 . . .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법인명 │ 연도├──────┤(매출 및 매입거래 등)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원) ──────────────────┬─┬─────────┬────┬──┬──────┬───── 거래상대방 │계│유형자산 │무형자산│용역│금전대부 │그 밖의 ─────────┬────────┤ ├────┬────┤ │ │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재고자산│그 밖의 │ │ │ │ (상호 또는 성명)│(또는 생년월일) │ │ │유형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 매입거래 등 (단위: 원) ──────────────────┬─┬─────────┬────┬──┬──────┬───── 거래상대방 │계│유형자산 │무형자산│용역│금전대부 │그 밖의 ─────────┬────────┤ ├────┬────┤ │ │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재고자산│그 밖의 │ │ │ │ (상호 또는 성명)│(또는 생년월일) │ │ │유형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4쪽 중 제1쪽) 재무상태표 자료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 │ ───────┴──┴───┴──────────────┴─────────── ■ 자산항목 ━━━━━━━━━┯━━━━━━━━━━━━━━┯━━┯━━━━━━━━━━━━━ 차변 합계 │계정 과목 │코드│대변 합계 ─┬┬┬┬───┬┼──────────────┼──┼┬┬┬┬┬──────── ││││ ││Ⅰ. 유동자산 │01 ││││││ ─┼┼┼┼───┼┼──────────────┼──┼┼┼┼┼┼──────── ││││ ││ (1) 당좌자산 │02 ││││││ ─┼┼┼┼───┼┼──────────────┼──┼┼┼┼┼┼────────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 ─┼┼┼┼───┼┼──────────────┼──┼┼┼┼┼┼──────── ││││ ││ 2. 단기예금 │04 ││││││ ─┼┼┼┼───┼┼──────────────┼──┼┼┼┼┼┼──────── ││││ ││ 3. 유가증권 │05 ││││││ ─┼┼┼┼───┼┼──────────────┼──┼┼┼┼┼┼──────── ││││ ││ 4. 매출채권 │06 ││││││ ─┼┼┼┼───┼┼──────────────┼──┼┼┼┼┼┼──────── ││││ ││ 5. 단기대여금 │07 ││││││ ─┼┼┼┼───┼┼──────────────┼──┼┼┼┼┼┼──────── ││││ ││ ①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 │08 ││││││ ─┼┼┼┼───┼┼──────────────┼──┼┼┼┼┼┼──────── ││││ ││ ② 기타 │09 ││││││ ─┼┼┼┼───┼┼──────────────┼──┼┼┼┼┼┼──────── ││││ ││ 6. 미수금 │10 ││││││ ─┼┼┼┼───┼┼──────────────┼──┼┼┼┼┼┼──────── ││││ ││ ① 분양미수금 │11 ││││││ ─┼┼┼┼───┼┼──────────────┼──┼┼┼┼┼┼──────── ││││ ││ ② 공사미수금 │12 ││││││ ─┼┼┼┼───┼┼──────────────┼──┼┼┼┼┼┼──────── ││││ ││ ③ 기타 │13 ││││││ ─┼┼┼┼───┼┼──────────────┼──┼┼┼┼┼┼──────── ││││ ││ 7. 선급금 │14 ││││││ ─┼┼┼┼───┼┼──────────────┼──┼┼┼┼┼┼──────── ││││ ││ 8. 이연법인세자산 │73 ││││││ ─┼┼┼┼───┼┼──────────────┼──┼┼┼┼┼┼──────── ││││ ││ 9. 기타 │15 ││││││ ─┼┼┼┼───┼┼──────────────┼──┼┼┼┼┼┼──────── ││││ ││ (2) 재고자산 │16 ││││││ ─┼┼┼┼───┼┼──────────────┼──┼┼┼┼┼┼──────── ││││ ││ 1. 상품 │17 ││││││ ─┼┼┼┼───┼┼──────────────┼──┼┼┼┼┼┼──────── ││││ ││ 2. 제품 │18 ││││││ ─┼┼┼┼───┼┼──────────────┼──┼┼┼┼┼┼──────── ││││ ││ 3. 반제품 │19 ││││││ ─┼┼┼┼───┼┼──────────────┼──┼┼┼┼┼┼──────── ││││ ││ 4. 재공품 │20 ││││││ ─┼┼┼┼───┼┼──────────────┼──┼┼┼┼┼┼──────── ││││ ││ 5. 원재료(원자재) │21 ││││││ ─┼┼┼┼───┼┼──────────────┼──┼┼┼┼┼┼──────── ││││ ││ 6. 가설재 │22 ││││││ ─┼┼┼┼───┼┼──────────────┼──┼┼┼┼┼┼──────── ││││ ││ 7. 저장품 │23 ││││││ ─┼┼┼┼───┼┼──────────────┼──┼┼┼┼┼┼──────── ││││ ││ 8. 미착상품(미착재료) │24 ││││││ ─┼┼┼┼───┼┼──────────────┼──┼┼┼┼┼┼──────── ││││ ││ 9. 완성주택 │25 ││││││ ─┼┼┼┼───┼┼──────────────┼──┼┼┼┼┼┼──────── ││││ ││ 10. 미완성주택 │26 ││││││ ─┼┼┼┼───┼┼──────────────┼──┼┼┼┼┼┼──────── ││││ ││ 11. 용지(건설업) │27 ││││││ ─┼┼┼┼───┼┼──────────────┼──┼┼┼┼┼┼──────── ││││ ││ 12. 미성공사 │28 ││││││ ─┼┼┼┼───┼┼──────────────┼──┼┼┼┼┼┼──────── ││││ ││ 13. 기타 │29 ││││││ ─┼┼┼┼───┼┼──────────────┼──┼┼┼┼┼┼──────── ││││ ││Ⅱ. 비유동자산 │36 ││││││ ─┼┼┼┼───┼┼──────────────┼──┼┼┼┼┼┼──────── ││││ ││ (1) 투자자산 │37 ││││││ ─┼┼┼┼───┼┼──────────────┼──┼┼┼┼┼┼──────── ││││ ││ 1. 장기예금 │38 ││││││ ─┼┼┼┼───┼┼──────────────┼──┼┼┼┼┼┼──────── ││││ ││ 2. 장기투자증권 │39 ││││││ ─┼┼┼┼───┼┼──────────────┼──┼┼┼┼┼┼──────── ││││ ││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4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재무상태표 자료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 │ │ ────────┴──┴───┴────────────────┴────────── ■ 자산항목 ━━━━━━━━━━┯━━━━━━━━━━━━━━━━┯━━┯━━━━━━━━━━━━ 차변 합계 │계정 과목 │코드│대변 합계 ─┬┬┬┬────┬┼────────────────┼──┼┬┬┬┬┬─────── ││││ ││ 4. 장기대여금 │40 ││││││ ─┼┼┼┼────┼┼────────────────┼──┼┼┼┼┼┼─────── ││││ ││ ① 관계회사대여금 │41 ││││││ ─┼┼┼┼────┼┼────────────────┼──┼┼┼┼┼┼─────── ││││ ││ ② 주주ㆍ임원ㆍ종업원대여금 │42 ││││││ ─┼┼┼┼────┼┼────────────────┼──┼┼┼┼┼┼─────── ││││ ││ ③ 기타 │43 ││││││ ─┼┼┼┼────┼┼────────────────┼──┼┼┼┼┼┼─────── ││││ ││ 5. 투자부동산 │45 ││││││ ─┼┼┼┼────┼┼────────────────┼──┼┼┼┼┼┼─────── ││││ ││ 6. 기타 │49 ││││││ ─┼┼┼┼────┼┼────────────────┼──┼┼┼┼┼┼─────── ││││ ││ (2) 유형자산 │50 ││││││ ─┼┼┼┼────┼┼────────────────┼──┼┼┼┼┼┼─────── ││││ ││ 1. 토지 │51 ││││││ ─┼┼┼┼────┼┼────────────────┼──┼┼┼┼┼┼─────── ││││ ││ 2. 건물 │52 ││││││ ─┼┼┼┼────┼┼────────────────┼──┼┼┼┼┼┼─────── ││││ ││ 3. 구축물 │53 ││││││ ─┼┼┼┼────┼┼────────────────┼──┼┼┼┼┼┼─────── ││││ ││ 4. 기계장치 │54 ││││││ ─┼┼┼┼────┼┼────────────────┼──┼┼┼┼┼┼─────── ││││ ││ 5.선박ㆍ항공기 │55 ││││││ ─┼┼┼┼────┼┼────────────────┼──┼┼┼┼┼┼─────── ││││ ││ 6. 건설용 장비 │56 ││││││ ─┼┼┼┼────┼┼────────────────┼──┼┼┼┼┼┼─────── ││││ ││ 7. 차량운반구 │57 ││││││ ─┼┼┼┼────┼┼────────────────┼──┼┼┼┼┼┼─────── ││││ ││ 8. 건설 중인 자산 │58 ││││││ ─┼┼┼┼────┼┼────────────────┼──┼┼┼┼┼┼─────── ││││ ││ 9. 기타 │59 ││││││ ─┼┼┼┼────┼┼────────────────┼──┼┼┼┼┼┼─────── ││││ ││ (3) 무형자산 │60 ││││││ ─┼┼┼┼────┼┼────────────────┼──┼┼┼┼┼┼─────── ││││ ││ 1. 영업권 │61 ││││││ ─┼┼┼┼────┼┼────────────────┼──┼┼┼┼┼┼─────── ││││ ││ 2. 산업재산권 │62 ││││││ ─┼┼┼┼────┼┼────────────────┼──┼┼┼┼┼┼─────── ││││ ││ 3. 광업권 │63 ││││││ ─┼┼┼┼────┼┼────────────────┼──┼┼┼┼┼┼─────── ││││ ││ 4. 어업권 │64 ││││││ ─┼┼┼┼────┼┼────────────────┼──┼┼┼┼┼┼─────── ││││ ││ 5. 차지권 │65 ││││││ ─┼┼┼┼────┼┼────────────────┼──┼┼┼┼┼┼─────── ││││ ││ 6. 창업비 │66 ││││││ ─┼┼┼┼────┼┼────────────────┼──┼┼┼┼┼┼─────── ││││ ││ 7. 개발비 │67 ││││││ ─┼┼┼┼────┼┼────────────────┼──┼┼┼┼┼┼─────── ││││ ││ 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68 ││││││ ─┼┼┼┼────┼┼────────────────┼──┼┼┼┼┼┼─────── ││││ ││ 9. 개업비 │69 ││││││ ─┼┼┼┼────┼┼────────────────┼──┼┼┼┼┼┼─────── ││││ ││ 10. 사채발행비 │70 ││││││ ─┼┼┼┼────┼┼────────────────┼──┼┼┼┼┼┼─────── ││││ ││ 11. 기타 │71 ││││││ ─┼┼┼┼────┼┼────────────────┼──┼┼┼┼┼┼─────── ││││ ││ (4) 기타 비유동자산 │75 ││││││ ─┼┼┼┼────┼┼────────────────┼──┼┼┼┼┼┼─────── ││││ ││ 1. 장기매출채권 │44 ││││││ ─┼┼┼┼────┼┼────────────────┼──┼┼┼┼┼┼─────── ││││ ││ 2. 장기미수금 │76 ││││││ ─┼┼┼┼────┼┼────────────────┼──┼┼┼┼┼┼─────── ││││ ││ 3. 장기선급금 │77 ││││││ ─┼┼┼┼────┼┼────────────────┼──┼┼┼┼┼┼─────── ││││ ││ 4. 보증금 │46 ││││││ ─┼┼┼┼────┼┼────────────────┼──┼┼┼┼┼┼─────── ││││ ││ 5. 이연법인세자산 │47 ││││││ ─┼┼┼┼────┼┼────────────────┼──┼┼┼┼┼┼─────── ││││ ││ 6. 기타 │78 ││││││ ─┼┼┼┼────┼┼────────────────┼──┼┼┼┼┼┼─────── ││││ ││자산 총계(Ⅰ+Ⅱ) │72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3쪽) 재무상태표 자료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 │ ───────┴──┴───┴────────────┴────────── ■ 부채항목 ━━━━━━━━━┯━━━━━━━━━━━━┯━━┯━━━━━━━━━━━━ 차변 합계 │계정 과목 │코드│대변 합계 ─┬┬┬┬───┬┼────────────┼──┼┬─┬┬┬┬────── ││││ ││Ⅰ. 유동부채 │01 ││ ││││ ─┼┼┼┼───┼┼────────────┼──┼┼─┼┼┼┼────── ││││ ││ 1. 매입채무 │02 ││ ││││ ─┼┼┼┼───┼┼────────────┼──┼┼─┼┼┼┼────── ││││ ││ 2. 단기차입금 │03 ││ ││││ ─┼┼┼┼───┼┼────────────┼──┼┼─┼┼┼┼────── ││││ ││ 3. 미지급법인세 │04 ││ ││││ ─┼┼┼┼───┼┼────────────┼──┼┼─┼┼┼┼────── ││││ ││ 4. 미지급배당금 │05 ││ ││││ ─┼┼┼┼───┼┼────────────┼──┼┼─┼┼┼┼────── ││││ ││ 5. 선수금 │06 ││ ││││ ─┼┼┼┼───┼┼────────────┼──┼┼─┼┼┼┼────── ││││ ││ ① 공사선수금 │07 ││ ││││ ─┼┼┼┼───┼┼────────────┼──┼┼─┼┼┼┼────── ││││ ││ ② 분양선수금 │08 ││ ││││ ─┼┼┼┼───┼┼────────────┼──┼┼─┼┼┼┼────── ││││ ││ ③ 기타 │09 ││ ││││ ─┼┼┼┼───┼┼────────────┼──┼┼─┼┼┼┼────── ││││ ││ 6. 유동성장기부채 │10 ││ ││││ ─┼┼┼┼───┼┼────────────┼──┼┼─┼┼┼┼────── ││││ ││ 7. 공사손실충당부채 │11 ││ ││││ ─┼┼┼┼───┼┼────────────┼──┼┼─┼┼┼┼────── ││││ ││ 8. 수선충당부채 │12 ││ ││││ ─┼┼┼┼───┼┼────────────┼──┼┼─┼┼┼┼────── ││││ ││ 9. 이연법인세부채 │67 ││ ││││ ─┼┼┼┼───┼┼────────────┼──┼┼─┼┼┼┼────── ││││ ││ 10. 기타 │14 ││ ││││ ─┼┼┼┼───┼┼────────────┼──┼┼─┼┼┼┼────── ││││ ││Ⅱ. 비유동부채 │15 ││ ││││ ─┼┼┼┼───┼┼────────────┼──┼┼─┼┼┼┼────── ││││ ││ 1. 사채 │16 ││ ││││ ─┼┼┼┼───┼┼────────────┼──┼┼─┼┼┼┼────── ││││ ││ 2.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67 ││ ││││ ─┼┼┼┼───┼┼────────────┼──┼┼─┼┼┼┼────── ││││ ││ 3. 장기차입금 │17 ││ ││││ ─┼┼┼┼───┼┼────────────┼──┼┼─┼┼┼┼────── ││││ ││ ① 관계회사 │18 ││ ││││ ─┼┼┼┼───┼┼────────────┼──┼┼─┼┼┼┼────── ││││ ││ ② 주주ㆍ임원ㆍ종업원│19 ││ ││││ ─┼┼┼┼───┼┼────────────┼──┼┼─┼┼┼┼────── ││││ ││ ③ 기타 │20 ││ ││││ ─┼┼┼┼───┼┼────────────┼──┼┼─┼┼┼┼────── ││││ ││ 4. 장기성매입채무 │21 ││ ││││ ─┼┼┼┼───┼┼────────────┼──┼┼─┼┼┼┼────── ││││ ││ 5. 퇴직급여충당부채 │22 ││ ││││ ─┼┼┼┼───┼┼────────────┼──┼┼─┼┼┼┼────── ││││ ││ 6. 단체퇴직급여충당부채│23 ││ ││││ ─┼┼┼┼───┼┼────────────┼──┼┼─┼┼┼┼────── ││││ ││ 7.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13 ││ ││││ ─┼┼┼┼───┼┼────────────┼──┼┼─┼┼┼┼────── ││││ ││ 8. 기타 충당부채 │24 ││ ││││ ─┼┼┼┼───┼┼────────────┼──┼┼─┼┼┼┼────── ││││ ││ 9. 제준비금 │25 ││ ││││ ─┼┼┼┼───┼┼────────────┼──┼┼─┼┼┼┼────── ││││ ││ 10. 이연법인세부채 │26 ││ ││││ ─┼┼┼┼───┼┼────────────┼──┼┼─┼┼┼┼────── ││││ ││ 11. 장기공사선수금 │27 ││ ││││ ─┼┼┼┼───┼┼────────────┼──┼┼─┼┼┼┼────── ││││ ││ 12. 기타 │28 ││ ││││ ─┼┼┼┼───┼┼────────────┼──┼┼─┼┼┼┼────── ││││ ││부채 총계(Ⅰ+Ⅱ) │29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4쪽) 재무상태표 자료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 │ ───────┴─┴───┴────────────────┴────────── ■ 자본항목 ━━━━━━━━┯━━━━━━━━━━━━━━━━┯━━┯━━━━━━━━━━━━ 차변 합계 │계정 과목 │코드│대변 합계 ─┬┬┬┬┬──┼────────────────┼──┼┬─┬┬┬┬────── │││││ │Ⅲ. 자본금 │41 ││ ││││ ─┼┼┼┼┼──┼────────────────┼──┼┼─┼┼┼┼────── │││││ │ 1. 보통주자본금 │42 ││ ││││ ─┼┼┼┼┼──┼────────────────┼──┼┼─┼┼┼┼────── │││││ │ 2. 우선주자본금 │43 ││ ││││ ─┼┼┼┼┼──┼────────────────┼──┼┼─┼┼┼┼────── │││││ │Ⅳ. 자본잉여금 │44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45 ││ ││││ ─┼┼┼┼┼──┼────────────────┼──┼┼─┼┼┼┼────── │││││ │ 2. 감자차익 │46 ││ ││││ ─┼┼┼┼┼──┼────────────────┼──┼┼─┼┼┼┼────── │││││ │ 3. 합병차익 │47 ││ ││││ ─┼┼┼┼┼──┼────────────────┼──┼┼─┼┼┼┼────── │││││ │ 4. 재평가적립금 │48 ││ ││││ ─┼┼┼┼┼──┼────────────────┼──┼┼─┼┼┼┼────── │││││ │ 5. 기타 자본잉여금 │49 ││ ││││ ─┼┼┼┼┼──┼────────────────┼──┼┼─┼┼┼┼────── │││││ │Ⅴ. 자본조정 │57 ││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58 ││ ││││ ─┼┼┼┼┼──┼────────────────┼──┼┼─┼┼┼┼────── │││││ │ 2. 배당건설이자 │59 ││ ││││ ─┼┼┼┼┼──┼────────────────┼──┼┼─┼┼┼┼────── │││││ │ 3. 자기주식 │60 ││ ││││ ─┼┼┼┼┼──┼────────────────┼──┼┼─┼┼┼┼────── │││││ │ 4. 미교부주식배당금 │61 ││ ││││ ─┼┼┼┼┼──┼────────────────┼──┼┼─┼┼┼┼────── │││││ │ 5. 기타 │64 ││ ││││ ─┼┼┼┼┼──┼────────────────┼──┼┼─┼┼┼┼────── │││││ │Ⅵ.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68 ││ ││││ ─┼┼┼┼┼──┼────────────────┼──┼┼─┼┼┼┼────── │││││ │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 ││ ││││ ─┼┼┼┼┼──┼────────────────┼──┼┼─┼┼┼┼────── │││││ │ 2. 해외사업환산손익 │63 ││ ││││ ─┼┼┼┼┼──┼────────────────┼──┼┼─┼┼┼┼────── │││││ │ 3. 지분법자본변동 │69 ││ ││││ ─┼┼┼┼┼──┼────────────────┼──┼┼─┼┼┼┼────── │││││ │ 4. 파생상품평가손익 │70 ││ ││││ ─┼┼┼┼┼──┼────────────────┼──┼┼─┼┼┼┼────── │││││ │ 5. 기타 │71 ││ ││││ ─┼┼┼┼┼──┼────────────────┼──┼┼─┼┼┼┼────── │││││ │Ⅶ. 이익잉여금 │50 ││ ││││ ─┼┼┼┼┼──┼────────────────┼──┼┼─┼┼┼┼────── │││││ │ 1. 이익준비금 │51 ││ ││││ ─┼┼┼┼┼──┼────────────────┼──┼┼─┼┼┼┼──────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52 ││ ││││ ─┼┼┼┼┼──┼────────────────┼──┼┼─┼┼┼┼────── │││││ │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53 ││ ││││ ─┼┼┼┼┼──┼────────────────┼──┼┼─┼┼┼┼────── │││││ │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54 ││ ││││ ─┼┼┼┼┼──┼────────────────┼──┼┼─┼┼┼┼────── │││││ │ 5. 기타 임의적립금 │55 ││ ││││ ─┼┼┼┼┼──┼────────────────┼──┼┼─┼┼┼┼────── │││││ │ 6. 미처분이익잉여금 │56 ││ ││││ │││││ │ 또는 미처리결손금 │ ││ ││││ ─┼┼┼┼┼──┼────────────────┼──┼┼─┼┼┼┼────── │││││ │자본 총계(Ⅲ+~Ⅶ) │65 ││ ││││ ─┼┼┼┼┼──┼────────────────┼──┼┼─┼┼┼┼────── │││││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66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년 월 일 부터│포괄손익계산서 자료 │법인명 │ 년 월 일 까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원) ━━━━━━━━━━━━━━━━━━━┯━━┯━━━━┯━━━━━━━━━━━━━━━┯━━┯━━━━━ 계정 과목 │코드│금액 │계정 과목 │코드│금액 ───────────────────┼──┼┬┬┬┬┼───────────────┼──┼┬┬┬┬─ Ⅰ. 매출액 │01 ││││││ 4. 유가증권처분이익 │41 │││││ ───────────────────┼──┼┼┼┼┼┼───────────────┼──┼┼┼┼┼─ 1. 상품매출 │02 ││││││ 5. 유가증권평가이익 │42 │││││ ───────────────────┼──┼┼┼┼┼┼───────────────┼──┼┼┼┼┼─ 2. 제품매출 │03 ││││││ 6. 외환차익 │43 │││││ ───────────────────┼──┼┼┼┼┼┼───────────────┼──┼┼┼┼┼─ 3. 공사수입 │04 ││││││ 7. 외화환산이익 │44 │││││ ───────────────────┼──┼┼┼┼┼┼───────────────┼──┼┼┼┼┼─ 4. 운송수입 │05 ││││││ 8. 지분법이익 │45 │││││ ───────────────────┼──┼┼┼┼┼┼───────────────┼──┼┼┼┼┼─ 5. 부동산임대수입 │06 ││││││ 9.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46 │││││ ───────────────────┼──┼┼┼┼┼┼───────────────┼──┼┼┼┼┼─ 6. 분양수입 │07 ││││││ 10. 투자자산처분이익 │47 │││││ ───────────────────┼──┼┼┼┼┼┼───────────────┼──┼┼┼┼┼─ 7. 기타 매출 │08 ││││││ 11. 유무형자산처분이익 │48 │││││ ───────────────────┼──┼┼┼┼┼┼───────────────┼──┼┼┼┼┼─ Ⅱ. 매출원가 │09 ││││││ 12. 사채상환이익 │49 │││││ ───────────────────┼──┼┼┼┼┼┼───────────────┼──┼┼┼┼┼─ (1) 상품매출원가 │10 ││││││ 13. 법인세환급액 │50 │││││ ───────────────────┼──┼┼┼┼┼┼───────────────┼──┼┼┼┼┼─ 1. 기초재고액 │11 ││││││ 14. 충당금ㆍ준비금환입 │51 │││││ ───────────────────┼──┼┼┼┼┼┼───────────────┼──┼┼┼┼┼─ 2. 당기매입원가 │12 ││││││ 15. 전기오류수정이익 │86 │││││ ───────────────────┼──┼┼┼┼┼┼───────────────┼──┼┼┼┼┼─ 3. 기말재고액 │13 ││││││ 16. 자산수증이익 │73 │││││ ───────────────────┼──┼┼┼┼┼┼───────────────┼──┼┼┼┼┼─ 4. 타계정 대체액 │91 ││││││ 17. 채무면제이익 │74 │││││ ───────────────────┼──┼┼┼┼┼┼───────────────┼──┼┼┼┼┼─ (2)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14 ││││││ 18. 보험차익 │75 │││││ 기타 원가 │ ││││││ │ │││││ ───────────────────┼──┼┼┼┼┼┼───────────────┼──┼┼┼┼┼─ 1. 기초재고액 │15 ││││││ 19. 기타 영업외수익 │52 │││││ ───────────────────┼──┼┼┼┼┼┼───────────────┼──┼┼┼┼┼─ 2. 당기총원가(명세 별첨) │16 ││││││ 가. │211 │││││ ───────────────────┼──┼┼┼┼┼┼───────────────┼──┼┼┼┼┼─ 3. 기말재고액 │17 ││││││ 나. │212 │││││ ───────────────────┼──┼┼┼┼┼┼───────────────┼──┼┼┼┼┼─ 4. 타계정 대체액 │18 ││││││ 다. │213 │││││ ───────────────────┼──┼┼┼┼┼┼───────────────┼──┼┼┼┼┼─ Ⅲ. 매출총손익 │19 ││││││ 라. 기타 │214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20 ││││││Ⅶ. 영업외비용 │53 │││││ ───────────────────┼──┼┼┼┼┼┼───────────────┼──┼┼┼┼┼─ 1. 급여 │21 ││││││ 1. 이자비용 │54 │││││ ───────────────────┼──┼┼┼┼┼┼───────────────┼──┼┼┼┼┼─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22 ││││││ 2. 기타 대손상각비 │55 │││││ ───────────────────┼──┼┼┼┼┼┼───────────────┼──┼┼┼┼┼─ 3. 보험료 │83 ││││││ 3. 유가증권처분손실 │56 │││││ ───────────────────┼──┼┼┼┼┼┼───────────────┼──┼┼┼┼┼─ 4. 복리후생비 │23 ││││││ 4. 유가증권평가손실 │57 │││││ ───────────────────┼──┼┼┼┼┼┼───────────────┼──┼┼┼┼┼─ 5. 여비ㆍ교통비 │84 ││││││ 5. 재고자산감모손실 │58 │││││ ───────────────────┼──┼┼┼┼┼┼───────────────┼──┼┼┼┼┼─ 6. 임차료 │24 ││││││ 6. 외환차손 │59 │││││ ───────────────────┼──┼┼┼┼┼┼───────────────┼──┼┼┼┼┼─ 7. 접대비 │25 ││││││ 7. 외화환산손실 │60 │││││ ───────────────────┼──┼┼┼┼┼┼───────────────┼──┼┼┼┼┼─ 8. 감가상각비 │26 ││││││ 8. 지분법손실 │61 │││││ ───────────────────┼──┼┼┼┼┼┼───────────────┼──┼┼┼┼┼─ 9. 무형(이연)자산상각비 │27 ││││││ 9.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62 │││││ ───────────────────┼──┼┼┼┼┼┼───────────────┼──┼┼┼┼┼─ 10. 세금ㆍ공과금 │28 ││││││ 10. 투자자산처분손실 │63 │││││ ───────────────────┼──┼┼┼┼┼┼───────────────┼──┼┼┼┼┼─ 11. 광고선전비 │29 ││││││ 11. 유무형자산처분손실 │64 │││││ ───────────────────┼──┼┼┼┼┼┼───────────────┼──┼┼┼┼┼─ 12. 차량유지비 │85 ││││││ 12. 기부금 │65 │││││ ───────────────────┼──┼┼┼┼┼┼───────────────┼──┼┼┼┼┼─ 13. 연구비 │30 ││││││ 13. 사채상환손실 │66 │││││ ───────────────────┼──┼┼┼┼┼┼───────────────┼──┼┼┼┼┼─ 14. 경상개발비 │31 ││││││ 14. 보상비(건설업) │67 │││││ ───────────────────┼──┼┼┼┼┼┼───────────────┼──┼┼┼┼┼─ 15.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 포함)│32 ││││││ 15. 법인세추납액 │68 │││││ ───────────────────┼──┼┼┼┼┼┼───────────────┼──┼┼┼┼┼─ 16. 미분양주택관리비 │33 ││││││ 16. 준비금 등 전입액 │69 │││││ ───────────────────┼──┼┼┼┼┼┼───────────────┼──┼┼┼┼┼─ 17. 수주비 │34 ││││││ 17. 전기오류수정손실 │87 │││││ ───────────────────┼──┼┼┼┼┼┼───────────────┼──┼┼┼┼┼─ 18.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5 ││││││ 18. 재해손실 │78 │││││ ───────────────────┼──┼┼┼┼┼┼───────────────┼──┼┼┼┼┼─ 가. │201 ││││││ 19. 기타 영업외비용 │70 │││││ ───────────────────┼──┼┼┼┼┼┼───────────────┼──┼┼┼┼┼─ 나. │202 ││││││ 가. │221 │││││ ───────────────────┼──┼┼┼┼┼┼───────────────┼──┼┼┼┼┼─ 다. │203 ││││││ 나. │222 │││││ ───────────────────┼──┼┼┼┼┼┼───────────────┼──┼┼┼┼┼─ 라. 기타 │204 ││││││ 다. │223 │││││ ───────────────────┼──┼┼┼┼┼┼───────────────┼──┼┼┼┼┼─ Ⅴ. 영업손익 │36 ││││││ 라. 기타 │224 │││││ ───────────────────┼──┼┼┼┼┼┼───────────────┼──┼┼┼┼┼─ Ⅵ. 영업외수익 │37 ││││││ │ │││││ ───────────────────┼──┼┼┼┼┼┼───────────────┼──┼┼┼┼┼─ 1. 이자수익 │38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80 │││││ ───────────────────┼──┼┼┼┼┼┼───────────────┼──┼┼┼┼┼─ 2. 배당금수익 │39 ││││││Ⅸ. 법인세비용 │81 │││││ ───────────────────┼──┼┼┼┼┼┼───────────────┼──┼┼┼┼┼─ 3. 임대료 │40 ││││││Ⅹ. 당기순손익 │82 │││││ ━━━━━━━━━━━━━━━━━━━┷━━┷┷┷┷┷┷━━━━━━━━━━━━━━━┷━━┷┷┷┷┷━ 210mm×297mm[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자료 (단위: 원)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연 도│ │처분(처리)확정일│ 년 월 일 ────────┴───────────────┴────────┴────────────────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 과목 │코드│금액│과목 │코드│금액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01 │ │Ⅰ. 미처리결손금 │30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02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31 │ (또는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 │ │ (또는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 ──────────────────┼──┼──┼──────────────────┼──┼─── 2.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03 │ │ 2.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32 │ ──────────────────┼──┼──┼──────────────────┼──┼─── 3. 전기오류수정이익 │04 │ │ 3. 전기오류수정손실 │33 │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 │ │ (또는 전기오류수정이익) │ │ ──────────────────┼──┼──┼──────────────────┼──┼─── 4. 중간배당액 │05 │ │ 4. 중간배당액 │34 │ ──────────────────┼──┼──┼──────────────────┼──┼─── 5. 당기순이익 │06 │ │ 5. 당기순손실 │35 │ (또는 당기순손실) │ │ │ (또는 당기순이익)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08 │ │Ⅱ. 결손금처리액 │40 │ ──────────────────┼──┼──┼──────────────────┼──┼─── 합계 │10 │ │ 1. 임의적립금이입액 │41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11 │ │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 │42 │ ──────────────────┼──┼──┼──────────────────┼──┼─── 1. 이익준비금 │12 │ │ 3. 이익준비금이입액 │43 │ ──────────────────┼──┼──┼──────────────────┼──┼─── 2. 기타 법정적립금 │13 │ │ 4. 자본잉여금이입액 │44 │ ──────────────────┼──┼──┼──────────────────┼──┼───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 │ ──────────────────┼──┼──┼──────────────────┼──┼─── 4. 배당금 │15 │ │ │ │ ──────────────────┼──┼──┼──────────────────┼──┼─── 가. 현금배당 │16 │ │ │ │ ──────────────────┼──┼──┼──────────────────┼──┼─── 나. 주식배당 │17 │ │ │ │ ──────────────────┼──┼──┼──────────────────┼──┼─── 5.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26 │ │ │ │ ──────────────────┼──┼──┼──────────────────┼──┼─── 6. 사업확장적립금 │18 │ │ │ │ ──────────────────┼──┼──┼──────────────────┼──┼─── 7. 감채적립금 │19 │ │ │ │ ──────────────────┼──┼──┼──────────────────┼──┼─── 8. 그 밖의 적립금 │20 │ │ │ │ ──────────────────┼──┼──┤ │ │ 9.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27 │ │ │ │ 등 적립액 │ │ │ │ │ ──────────────────┼──┼──┤ │ │ 10. 그 밖의 잉여금처분액 │28 │ │ │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매출ㆍ매입처별 [ ] 계산서합계표 자료 [ ] 세금계산서합계표 ━━━━━━━━━━━━┯━━━━━━━━━━━━━━━━━━━━━━━━━━━━━━━━ 자료 구분 │ ────────────┼──────────────────────────────── 기준년도 │ ────────────┼──────────────────────────────── 반기 구분 │ ────────────┼──────────────────────────────── 사업자등록번호 │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 ────────────┼──────────────────────────────── 거래처 상호 │ ────────────┼──────────────────────────────── 공급가액 │ 천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 법인명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수익사업 개시일 │ ─────────────┼──────────────────── 고유목적사업 개시일 │ ─────────────┼──────────────────── 법인 성격 │ ─────────────┼──────────────────── 본점 여부 │ ─────────────┼──────────────────── 본점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설립일자 │ ─────────────┼──────────────────── 영업상태 │ ─────────────┼──────────────────── 최종변경일자 │ ─────────────┼──────────────────── 사업연도 시작 월일 │ ─────────────┼──────────────────── 사업연도 종료 월일 │ ─────────────┼──────────────────── 법인번호 구분 │ ─────────────┼──────────────────── 회사 구분 │ ─────────────┼──────────────────── 총발행 주식수 │ ─────────────┼──────────────────── 자본금 │ 원 ─────────────┼──────────────────── 공공법인 해당 여부 │ ─────────────┼──────────────────── 공공기관 종류 │ ─────────────┼──────────────────── 공익법인 해당 여부 │ ─────────────┼──────────────────── 공익사업 유형 │ ─────────────┼──────────────────── 주무부처 │ ─────────────┼──────────────────── 고유목적사업명 │ ─────────────┼──────────────────── 외국인 국적 │ ─────────────┼──────────────────── 외국인 투자비율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 상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이전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개업일자 │ ───────────┼───────── 영업상태 │ ───────────┼───────── 최종변경일자 │ ───────────┼───────── 관허사업 여부 │ ───────────┼───────── 공동사업 여부 │ ───────────┼───────── 과세 유형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시일 │ ──────────┼───────── 업종부호 │ ──────────┼───────── 업태 │ ──────────┼───────── 종목 │ ──────────┼───────── 국세청 표준업태명 │ ──────────┼───────── 국세청 표준종목명 │ ──────────┼───────── 주업종 여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사업자 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자 │ ──────────────┼──────────────── 공동사업자 성명 │ ──────────────┼──────────────── 공동사업자 대표자 생년월일│ ──────────────┼──────────────── 지분율 │ % ──────────────┼──────────────── 대표자와의 관계 │ ──────────────┼──────────────── 성립일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휴업ㆍ폐업 현황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업종부호 │ ───────────┼───────── 개업일자 │ ━━━━━━━━━━━┿━━━━━━━━━ 휴업 시작일 │ ───────────┼───────── 휴업 종료일 │ ───────────┼───────── 폐업일자 │ ───────────┼───────── 휴업ㆍ폐업 사유 │ ───────────┼───────── 휴업ㆍ폐업 신고일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자 │ ─────────────────┼─── 적용일자 │ ─────────────────┼───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종된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이전)│ ─────────────────┼─── 종된 사업장 개업일자(이전) │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 ─────────────────┼─── 개설일 │ ─────────────────┼─── 최종 변경일자 │ ─────────────────┼─── 종료일자 │ ─────────────────┼─── 승인일자 │ ─────────────────┼─── 휴업 시작일 │ ─────────────────┼─── 휴업 종료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자 │ ───────────┼─────────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업종부호 │ ───────────┼───────── 업태 │ ───────────┼───────── 종목 │ ───────────┼───────── 국세청 표준업태명 │ ───────────┼───────── 국세청 표준종목명 │ ───────────┼───────── 주업종 여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업종부호 │ ───────────┼───────── 개업일자 │ ───────────┼───────── 휴업 시작일 │ ───────────┼───────── 휴업 종료일 │ ───────────┼───────── 폐업일자 │ ───────────┼───────── 휴업ㆍ폐업 사유 │ ───────────┼───────── 휴업ㆍ폐업 신고일자 │ ───────────┼───────── 종된 사업자 일련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 신고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 ─────┼─────────┬──────┼───────┼────────────── 국외특수│상호(법인명) │ │소재 국가 │ 관계인 ├─────────┼──────┴───────┴────────────── │업종 │ ├─────────┼───┬──┬───────┬─────┬────────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지배│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해당란 표시) ├───┼──┼───────┼─────┼──────── │ │ │ │ │ │ ─────┴─────────┼───┴──┴───────┴─────┴────────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 ───────────────┼───────────────────────────── 무형자산의 명칭 │ ━━━━━━━━━━━━━━━┷━━━━━━━━━━━━━━━━━━━━━━━━━━━━━ ━━━━━━━━━━━━━━━━━━━━━━━━━━━━━━━━━━━━━━━━━━━━━ 사용허락 거래 ───────────────┬───────────────────────────── 사용허락 계약일 │ ───────────────┼───────────────────────────── 사용허락 기간 │ ───────────────┼───────────────────────────── 일시불 사용료 │ 원 ───────────────┼───────────────────────────── 사용료율 │ 의 %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 등의 산정방법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 신고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 │ ─────┼──────────────┬────┼───────┼─────────── 국외특수│상호(법인명) │ │소재 국가 │ 관계인 ├──────────────┼────┴───────┴─────────── │업종 │ ├──────────────┼───┬──┬──┬─────┬────────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지배│자매│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해당란 표시) ├───┼──┼──┼─────┼──────── │ │ │ │ │ │ ─────┴──────────────┴───┴──┴──┴─────┴──────── ────────────────────┬──────────────────────── 용역거래의 종류 │ ────────────────────┼──────────────────────── 주된 사업활동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 ──────────────┬─────┬──────────────────────── 제공 용역 │특정 용역 │ ├─────┼──────────────────────── │공통 용역 │ ──────────────┼─────┼──────────────────────── 용역 대가청구 방식 및 금액│직접청구 │ 원 ├─────┼──────────────────────── │간접청구 │ 원 ├─────┼──────────────────────── │계 │ 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 신고인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국외특수│상호(법인명) │ │소재 국가 │ 관계인 ├───────┼──────┴───────┴───────── │업종 │ ├───────┼───┬──┬──┬─────┬──────── │신고인과의 │피지배│지배│자매│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관계 ├───┼──┼──┼─────┼──────── │(해당란 표시) │ │ │ │ │ ─────┴───────┼───┴──┴──┴─────┴──────── 대상 거래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 ━━━━━━━━━━━━━━━━━━━━━━━━━━━━━━━━━━━━━━ 1. 제출인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 │사업연도 │( ) │ │(과세기간) │ ───────┴──────────────┴───────┴─────── ────────────────────────────────────── 2.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 ───────┬────────────────────────────── 상호(법인명)│ ───────┼────────────────────────────── 소재 국가 │ ───────┼────┬─────────┬───────┬────┬── 주업종 │( ) │제출인과의 │ │사업연도│ │ │관계 │ │ │ ───────┴────┴─────────┴───────┴────┴── ────────────────────────────────────── 3.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원) ───────┬─────────────┬──────────────── 재화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 (매입거래) ├─────────────┼────────────────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 ├─────────────┼──────────────── │무형자산 │ ───────┼─────────────┼───────┬──────── 용역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지급보증 거래 │ (매입거래) │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 ├───────┼──────── │ │그 밖의 거래 │ ├─────────────┼───────┴──────── │이자 │ ├─────────────┼──────────────── │사용료 │ ───────┼─────────────┼──────────────── 대차거래 │차입금 │ │(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 │대여금 │ │(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자료 ──────────────────────────────────────────── 1. 납세의무자 ──────────────┬─────────┬────┬────────────── 상호(법인명)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2. 국외 특수관계인 (단위: 원) ──────────────┬───────────────────────────── 상호(법인명) │ ──────────────┼────────┬──────┬───────────── 사업연도 │∼ │∼ │∼ ──────────────┼────────┼──────┼───────────── 주업종 │ │ │ │(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 │ ──────────────┼────────┼──────┼───────────── 특수관계의 구분 │ │ │ ───────────┬──┼────────┼──────┼───────────── 계정과목 │코드│ │ │ ───────────┼──┼────────┼──────┼───────────── Ⅰ. 매출액 │01 │ │ │ ───────────┼──┼────────┼──────┼───────────── Ⅱ. 매출원가 │02 │ │ │ ───────────┼──┼────────┼──────┼───────────── Ⅲ. 매출 총손익 │03 │ │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 │ │ ───────────┼──┼────────┼──────┼───────────── Ⅴ. 영업손익 │05 │ │ │ ───────────┼──┼────────┼──────┼───────────── Ⅵ. 법인세비용 │06 │ │ │ 차감전순손익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신고인 │상호(법인명) │ │사업연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 특정외국법인명│ ────────┴───────────────────────────────────── ────────┬─────────────────┬───────────────────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발행주식 수 자본금 명세 ├────────┬────────┼─────────────────── │자기자본 │납입자본 │ ├────────┼────────┤ │원 │원 │ ────────┴────────┴────────┴─────────────────── ────────┬────────┬────────┬────────┬────────── 각 내국인의 │구분 │직접 │간접 │합계 주식보유비율 ├────────┼────────┼────────┼────────── 산정 │보유주식의 수 │ │ │ ├────────┼────────┼────────┼────────── │보유비율 │ % │ % │ % │(보유주식/발행주│ │ │ │식) │ │ │ ────────┴────────┴────────┴────────┴────────── ─────────────────┬─────────┬────────┬───────── 구분 │외국 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통화 종류: ) │ │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신고인│상호(법인명) │ │사업연도│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특정외국법인명 │ ──────────────────┼───────────────┬──────────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고정시설의 종류 │ ├───────────────┼──────────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 │①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 ├────┼────────── │ │매입원가│ ─────────┬────────┼──────────┼────┴─┬──────── 「국제조세조정 │거래기준 │사업의 종류 │② 거래금액 │③ 총거래금액 에 관한 법률」 │(③ > 50%) │ │ │대비 비율 제18조제1항제1 │ │ │ │(②/①) 호의 사업 │ ├──────────┼────┬─┼──────── │ │ 1. │수입금액│ │% │ │ ├────┼─┼──────── │ │ │매입원가│ │% │ ├──────────┼────┼─┼──────── │ │ 2. │수입금액│ │% │ │ ├────┼─┼──────── │ │ │매입원가│ │% │ ├──────────┼────┼─┼──────── │ │ 3. │수입금액│ │% │ │ ├────┼─┼──────── │ │ │매입원가│ │% │ ├──────────┼────┼─┼──────── │ │소계 │수입금액│ │% │ │ ├────┼─┼──────── │ │ │매입원가│ │% ├────────┼──────────┼────┴─┴──────── │특수관계인과의 │대상 거래의 종류 │ │거래기준 ├──────────┼────┬────────── │(⑥ > 50%) │④ 대상 거래의 │수입금액│ │ │합계금액 ├────┼────────── │ │ │매입원가│ │ ├──────────┼────┼────────── │ │⑤ 특수 관계인과의 │수입금액│ │ │거래 금액 ├────┼────────── │ │ │매입원가│ │ ├──────────┼────┼────────── │ │⑥ 특수 관계인과의 │수입금액│ │ │거래 비율(⑤/④) ├────┼────────── │ │ │매입원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된 사업의 종류 │ 제18조제1항제2호 및 ├───────────────┼────────── 제18조의2의 사업기준(⑨ > │⑦ 총수입금액 │ 50%) ├───────────────┼────────── │⑧ 주된 사업 수입금액 │ ├───────────────┼────────── │⑨ 주된 사업 비율(⑦/⑧)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 신고인│상호(법인명) │ │사업연도│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직접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명] ────────────────────────────── 1. 직접 출자법인 ───────┬────────┬───┬───────── 현지 법인명 │설립일 │업종 │종업원 수 │ │ ├───┬───── │ │ │파견 │현지 ───────┼────────┼───┼───┼───── │ │ │ │ ─────┬─┴─────┬──┴──┬┴──┬┴───── 통화종류│수입금액 │출자비율 │배당금│유보잉여금 │ ├──┬──┤ │ │ │기초│기말│ │ ─────┼───────┼──┼──┼───┼────── │ │% │% │ │ ─────┴───────┴──┴──┴───┴────── ────────────────────────────── 2. 간접 출자법인 ───────┬────────┬───┬───────── 현지 법인명 │설립일 │업종 │종업원 수 │ │ ├───┬───── │ │ │파견 │현지 ───────┼────────┼───┼───┼───── │ │ │ │ ─────┬─┴─────┬──┴──┬┴──┬┴───── 통화종류│수입금액 │출자비율 │배당금│유보잉여금 │ ├──┬──┤ │ │ │기초│기말│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 성명│한글 │ ├──────┼────────── │영문 │ ───┴──────┼────────── 생년월일 │ ──────────┼────────── 여권번호 │ ──────────┼────────── 발행지 │ ──────────┼────────── 발행일자 │ ──────────┼────────── 만료일 │ ──────────┼────────── 여권 종류 │ ──────────┼────────── 최종발급 여권 여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여권번호 │ ───────┼────────────── 공항명 │ ───────┼────────────── 출국일 │ ───────┼────────────── 입국일 │ ───────┼────────────── 국가명 │ ───────┼────────────── 여행목적 │ ───────┼────────────── 출입국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차량등록 번호 │ ─────────────┼─────── 차대번호 │ ─────────────┼─────── 차종 │ ─────────────┼─────── 차명 │ ─────────────┼─────── 연식 │ ─────┬───────┼─────── 소유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등록관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구분(통합계약번호)│ ────────────┼──────────────── 계약구분 │ ────────────┼──────────────── 계약일 │ ────────────┼──────────────── 납품기한 │ ────────────┼──────────────── 계약기관 구분 │ ────────────┼──────────────── 기관명 │ ────────────┼──────────────── 계약금액 │ ────────────┼──────────────── 지급방법 │ ────────────┼──────────────── 물품명 │ ────────────┼──────────────── 물품 분류명 │ ────────────┼──────────────── 도급방식 │ ────────────┼──────────────── 지분율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법인세 환급금 내역 (단위: 원) ━━━━━━━━┯━━━━━━━━━━━━ 법인명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환급세액 │ ────────┼──────────── 관할 세무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단위: 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환급세액 │ ───────┼───────────── 관할 세무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단위: 원)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관할 세무서 │ ────────┼──────────── 환급세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단위: 원) ━━━━━━━━━┯━━━━━━━━━━━━━┯━ 이용권ㆍ회원권 │양도인 성명(법인명) │ ├─────────────┼─ │양도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수인 성명(법인명) │ ─────────┴─────────────┼─ 이용권ㆍ회원권 번호 │ ───────────────────────┼─ 회원사 사업자등록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1.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귀속년도 │ ────────┼───────────────────────── 수입금액 │ ────────┼───────────────────────── 소득금액 │ ────────┼───────────────────────── 소득구분 │ ────────┴───────────────────────── ────────────────────────────────── 2.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연락처 │ ────────┼───────────────────────── 관할 세무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단위: 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환급금 세목명 │ ──────────┼────────── 환급금액 │ ──────────┼────────── 지방자치단체명 │ ──────────┼────────── 지급예정일 │ ──────────┼────────── 과오납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 과세대상 │ ──────────┼───────────── 취득일자 │ ──────────┼───────────── 취득세 신고일자 │ ──────────┼───────────── 취득원인 │ ──────────┼───────────── 과세표준액 │ ──────────┼───────────── 신고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납세의무자│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과세대상 물건 │재산세 │재산세액 ──────┬─────┬─────┤과세표준│ 재산종류 │용도/구조 │면적(수량)│ │ │(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아파트 취득권 당첨자(성명)│주민등록번호│당첨주택 주소 │당첨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권리자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등록번호 │ ──────────┼───────────────────── 순위 │ ──────────┼───────────────────── 최종등록 권리자 1 │ ──────────┼───────────────────── 최종등록 권리자 2 │ ──────────┼───────────────────── 최종등록 권리자 3 │ ──────────┼───────────────────── 최종등록 권리자 4 │ ──────────┼───────────────────── 자료 명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법원공탁금 자료 (단위: 원) ━━━━━━━━┯━━━━━━━━━━━━ 체납자 │ ────────┼──────────── 납입일자 │ ────────┼──────────── 법원명 │ ────────┼──────────── 공탁번호 │ ────────┼──────────── 공탁금 │ ────────┼──────────── 공탁잔액 │ ────────┼──────────── 공탁종류 │ ────────┼──────────── 지급제한 유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1. 신용카드 발행정보 ──────┬──────┬─────┬───────┬────────┬──────── 발행업자 │발행자 구분 │카드 종류 │주민/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사용자명 │ │ │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2. 신용카드 해외사용 정보 ───────────────────────────────────────────── 신용카드 사용처 관련 사항 ─────┬────┬────┬────┬──────────────────────── 사용일자│사용구분│사용국가│사용도시│가맹점 정보 │ │ │ ├───────┬────────┬─────── │ │ │ │가맹점 업종 │가맹점명 │가맹점 번호 ─────┼────┼────┼────┼───────┼────────┼─────── │ │ │ │ │ │ ─────┴────┴────┴────┴───────┴────────┴─────── 신용카드 결제금액 ──────────┬──────────┬───────┬─────────────── 거래 종류 │해외사용 통화 종류 │해외사용 금액 │USD 환산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418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1-01재정경제부령 제390호 (공포 201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56개 품목 중 건조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9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84" alt="img166213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85" alt="img16621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86" alt="img166213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87" alt="img16621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88" alt="img166213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89" alt="img16621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90" alt="img166213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91" alt="img16621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92" alt="img166213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93" alt="img16621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394" alt="img16621394"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15 │83 │항온항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9 │89 │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 ┃ │ │ │ │Conditioning)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먼지제거 또는 ┃ ┃ │ │ │ │살수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2 │8417 │80 │자동열처리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 │19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51 │80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14 │10 │ │ 1.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 ┃ │ │ │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 유리 ┃ ┃ │ │ │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Convection Type)인 것 ┃ ┃ │ │ │ │ 3. 접합유리 제조 시 적외선 방식으로 ┃ ┃ │ │ │ │접합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시킬 수 ┃ ┃ │ │ │ │있는 것 ┃ ┠──┼───┼──┼──────────┼───────────────────────┨ ┃3 │8419 │39 │냉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 │89 │ │방식의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 ┃ │ │ │ │곡면강화유리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용 ┃ ┃ │ │ │ │냉각기로서 가열 및 성형된 판유리에 공기를 ┃ ┃ │ │ │ │분사하여 급냉처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22 │40 │연마기, 랩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8 │32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57 │10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 │20 │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8465 │93 │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 ┃ │ │ │ │것 ┃ ┠──┼───┼──┼──────────┼───────────────────────┨ ┃5 │8422 │40 │자동포장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2 │30 │결속기, 포장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튜빙기 또는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동축 케이블 │ 1.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 ┃ │ │ │튜빙기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 ┃ │ │ │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 ┃ │ │ │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 ┃ │ │ │ │것 ┃ ┃ │ │ │ │ 2.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 ┃ │ │ │ │처리용으로서 투입ㆍ정렬ㆍ포장ㆍ실링 ┃ ┃ │ │ │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 ┃ │ │ │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 ┃ │ │ │ │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 ┃ │ │ │ │ 3.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 ┃ │ │ │ │400개(콘 또는 치즈) 이상인 것 ┃ ┠──┼───┼──┼──────────┼───────────────────────┨ ┃6 │8428 │39 │자동이송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5 │19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 ┃ │ │ │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 ┃ │ │ │ │슬라이버(Sliver)가 만관(瞞官)된 ┃ ┃ │ │ │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연조기에 ┃ ┃ │ │ │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3.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 ┃ │ │ │ │관사(管絲)를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 ┃ │ │ │ │권사기의 빈 보빈(Bobbin)을 정방기에 ┃ ┃ │ │ │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4.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래프(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5.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 ┃ │ │ │ │단섬유를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 ┃ │ │ │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7 │8428 │90 │적재기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분리기 │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 ┃ │ │ │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적재용으로 ┃ ┃ │ │ │ │한정한다. ┃ ┠──┼───┼──┼──────────┼───────────────────────┨ ┃8 │8439 │10 │골판지 웹(Web)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99 │조절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 ┃ │ │ │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39 │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 이상이고, ┃ ┃ │ │ │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 │8441 │10 │절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80 │슬리터(Slitter)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56 │10 │, 파단분할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 │10 │슬라이싱기, │ 1. 유리 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8465 │99 │와이어쏘우 │분당 40미터 이상이고 위치 정밀도가 ┃ ┃ │8475 │29 │(Wire Saw), │1천밀리미터당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8477 │80 │클리빙(Cleaving)기,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 ┃ │ │ │절단기(Cross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 ┃ │ │ │-cutting Saw)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 ┃ │ │ │또는 슬리터기 │ 3.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 4.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 │절단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11 │8441 │30 │전분자동제어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전분접착제 ┃ ┃ │ │ │ │제조용으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 ┃ ┃ │ │ │ │5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43 │11 │인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 ┃ │ │13 │ │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59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또는 ┃ ┃ │ │ │ │옵셋인쇄기로서 최대 인쇄 가능폭이 450밀 ┃ ┃ │ │ │ │리미터 이상인 것(인쇄보조기를 포함한다) ┃ ┃ │ │ │ │ 2. 롤의 최대 폭이 1천 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폴리에틸렌통기성 필름 인쇄용 플렉소 ┃ ┃ │ │ │ │인쇄기로서 생산속도가 분당 600미터 ┃ ┃ │ │ │ │이상이고 8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것 ┃ ┠──┼───┼──┼──────────┼───────────────────────┨ ┃13 │8444 │00 │연사기(Twist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5 │30 │Machine) 또는 │방식의 섬유 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 ┃ │ │ │가연기 │장력제어시스템(TCS)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시스템(TMS)을 이용한 ┃ ┃ │ │ │ │닙벨트(Nip Belt) 또는 마찰디스크 ┃ ┃ │ │ │ │방식(Friction Disk Type)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4 │8445 │11 │소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12 │정소면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9 │정소면준비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Lap Former)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아니한 ┃ ┃ │ │ │ │면을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 ┃ │ │ │ │기계로서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 ┃ ┃ │ │ │ │이상이거나 최대 생산능력이 시간당 ┃ ┃ │ │ │ │15킬로그램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 ┃ │ │ │ │300닙스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을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 │랩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권취 ┃ ┃ │ │ │ │속도가 분당 90미터 이상인 것 ┃ ┠──┼───┼──┼──────────┼───────────────────────┨ ┃15 │8445 │13 │조방기(Ro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 ┃ │ │ │ │조사(粗絲)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분당 1천 ┃ ┃ │ │ │ │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445 │13 │연조기(Draw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슬라이버의 상태를 ┃ ┃ │ │ │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슬라이버를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분당 ┃ ┃ │ │ │ │4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 │8445 │19 │혼타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混打綿機)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에 원면을 공급하기 ┃ ┃ │ │ │ │위한 준비 공정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 ┃ │ │ │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자동 ┃ ┃ │ │ │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시간당 ┃ ┃ │ │ │ │1천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 ┃ │ │ │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 ┃ │ │ │ │설비로서 최대 정면량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 ┃ │ │ │ │혼면(Mixing)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 ┃ │ │ │ │것 ┃ ┠──┼───┼──┼──────────┼───────────────────────┨ ┃18 │8445 │19 │이물질검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카메라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 │8445 │20 │정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pinning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정방 ┃ ┃ │ │ │Machine) │사절(絲切)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2만회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로터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인 ┃ ┃ │ │ │ │것 ┃ ┠──┼───┼──┼──────────┼───────────────────────┨ ┃20 │8445 │40 │분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섬유 제조용 분사기로서 스핀들의 ┃ ┃ │ │ │ │최고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이고 가연된 ┃ ┃ │ │ │ │사를 분리해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8445 │40 │권취기, 권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51 │50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79 │89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 ┃ │ │ │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 │ │ │권사속도가 분당 1천 200미터 이상인 ┃ ┃ │ │ │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 │ │ │ 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을 생산 또는 ┃ ┃ │ │ │ │인쇄 후 일정한 장력으로 권취하는 ┃ ┃ │ │ │ │장치로서 최대 권취 속도가 분당 30미터 ┃ ┃ │ │ │ │이상인 것 ┃ ┠──┼───┼──┼──────────┼───────────────────────┨ ┃22 │8445 │90 │블로우 클리너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Blow Cleaner)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이송이 가능하고 ┃ ┃ │ │ │ │자동정지기능이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 │8446 │30 │직기(Wea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폭이 1.9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Air-jet)식 ┃ ┃ │ │ │ │또는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2.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1.7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 ┃ │ │ │ │이상인 것으로서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 ┃ │ │ │ │워터제트식인 것 ┃ ┃ │ │ │ │ 3.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 폭이 4미터 ┃ ┃ │ │ │ │이상인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 ┃ │ │ │ │워터제트식인 것 ┃ ┠──┼───┼──┼──────────┼───────────────────────┨ ┃24 │8448 │11 │자카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Jacqurard │방식의 에어백 생산용의 것으로서 ┃ ┃ │ │ │Machine) │후크(Hook)수가 6천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 │8448 │19 │슬러브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Slub Device) │방식인 것으로서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 ┃ │ │ │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 ┃ │ │ │ │조정할 수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 │8448 │19 │사(絲)결점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거장치,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사(絲)절단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감지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 결점감지장치 ┃ ┃ │ │ │사(絲)단절 │또는 용량식 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 ┃ │ │ │결점시험기, │결점(실의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 ┃ │ │ │정방스핀들 │것 또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 ┃ │ │ │모니터링장치 │제거하고,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 ┃ │ │ │또는 코어얀 │것(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 │ │제조장치 │ 2. 방적공정의 최종 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 ┃ │ │ │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 ┃ │ │ │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 ┃ │ │ │ │사의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 ┃ │ │ │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스핀들의 ┃ ┃ │ │ │ │회전 속도 또는 사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 ┃ │ │ │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 ┃ │ │ │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絲)의 절단이 ┃ ┃ │ │ │ │발생할 경우 로빙 공급을 자동으로 ┃ ┃ │ │ │ │중단시켜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27 │8448 │32 │마운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ounting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플랫와이어(Flat ┃ ┃ │ │ │ Machine) 또는 │Wire),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 ┃ │ │ │디마운팅기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 ┃ │ │ │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51 │29 │백와싱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Backwash │방식인 것으로서 울톱(Wool top)의 수세와 ┃ ┃ │ │ │system) │건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설비로 한정한다. ┃ ┠──┼───┼──┼──────────┼───────────────────────┨ ┃29 │8460 │21 │연삭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31 │(Grinding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39 │Machine)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 │40 │ │ 1. 기어 치형(齒形) 가공 연삭기 ┃ ┃ │ │ │ │ 2. 보조축을 포함한 6축 이상을 제어할 수 ┃ ┃ │ │ │ │있는 웜 및 나사연삭기 ┃ ┃ │ │ │ │ 3. 브로치커터 프로파일 연마 또는 날 ┃ ┃ │ │ │ │연마가 가능한 것 ┃ ┠──┼───┼──┼──────────┼───────────────────────┨ ┃30 │8461 │30 │브로우칭 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유압(Twin-Cylinder)방식 ┃ ┃ │ │ │ │또는 입형 워크이동(Table-Up)방식으로 대형 ┃ ┃ │ │ │ │내치 기어 및 헬리컬(Helical) ┃ ┃ │ │ │ │내치(內齒)기어를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1 │8468 │80 │마찰 용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유압실린더 피스톤 로드(Piston ┃ ┃ │ │ │ │Rod)를 용접하는 설비로서 마찰 용접크기가 ┃ ┃ │ │ │ │최소 80파이(?)에서 최대 135파이(?)이고, ┃ ┃ │ │ │ │용접후의 전장길이가 최소 500밀리미터에서 ┃ ┃ │ │ │ │최대 3천밀리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474 │31 │혼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 │82 │ │방식의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자동 이송된 원료를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3 │8474 │80 │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7 │30 │ │방식의 음료병 페트(PET)용기의 사출성형기로 ┃ ┃ │8479 │89 │ │최대 형체결 능력이 100톤(T)이상이고, ┃ ┃ │ │ │ │동시에 PET병을 취입성형하는 것으로 최대 ┃ ┃ │ │ │ │생산량이 시간당 2천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4 │8479 │81 │코팅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89 │ │방식인 것으로서 금속표면에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티타늄알루미늄(TiAl) 또는 ┃ ┃ │ │ │ │티타늄알루미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SiN) ┃ ┃ │ │ │ │을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 조합하여 동시에 ┃ ┃ │ │ │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5 │8479 │89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유리 ┃ ┃ │ │ │ │두께에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 ┃ │ │ │ │가스(Gas)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앞 공정에서 ┃ ┃ │ │ │ │예열된 접합유리를 롤러 프레스(Roller ┃ ┃ │ │ │ │Press)로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 ┃ │ │ │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밀어내어 ┃ ┃ │ │ │ │배출시키고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접착시키는 것 ┃ ┠──┼───┼──┼──────────┼───────────────────────┨ ┃36 │8479 │89 │재생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 ┃ │ │ │ │인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시 발생하는 ┃ ┃ │ │ │ │규격 외 필름의 원단 또는 칩을 분쇄하여 시간 ┃ ┃ │ │ │ │당 9킬로그램 이상으로 압출하여 작은 칩 ┃ ┃ │ │ │ │(Chip)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7 │8479 │89 │연신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 ┃ │ │ │ │제조용으로 가로 또는 세로의 연신율이 3배 ┃ ┃ │ │ │ │이상이고, 생산가능제품의 최대 폭이 1천 ┃ ┃ │ │ │ │500밀리미터 이상이며, 최대 연신속도가 분당 ┃ ┃ │ │ │ │1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514 │10 │마그네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용해ㆍ합금 │방식의 것으로 마그네슘을 합금ㆍ용해하는 ┃ ┃ │ │ │용해로 시스템 │설비로서 용해로, 보온로, 주조벨트, ┃ ┃ │ │ │ │가공연마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 ┃ │ │ │ │도가니(Crucible) 최대용량이 500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1사이클(Cycle)당 이송용량이 ┃ ┃ │ │ │ │4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9 │8514 │20 │이중재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접합 도가니 │방식인 것으로 마그네슘 용해ㆍ보온 전용 ┃ ┃ │ │ │ │도가니로서 이중재 접합(Clad)으로 제조되어 ┃ ┃ │ │ │ │있고 두께가 외피는 내열강으로 4밀리미터 ┃ ┃ │ │ │ │이상, 내피는 저탄소강으로 18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0 │8514 │30 │열처리 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진공 열처리로) │방식인 것으로서 전기 가열방식의 ┃ ┃ │ │ │ │열처리장치로 진공 상태의 조건에서 최고 ┃ ┃ │ │ │ │온도가 섭씨 1천200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1 │9024 │80 │고속원면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이물질 ┃ ┃ │ │ │ │또는 숙성도로 한정한다)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2 │9024 │80 │고속사강력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 ┃ │ │ │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 ┃ │ │ │ │신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3 │9024 │80 │넵(Nep)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단섬유 함유량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제품의 ┃ ┃ │ │ │분석기 │특성(넵함유량, 단섬유함유량 또는 ┃ ┃ │ │ │ │미세먼지함유량)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4 │9031 │80 │기어 측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 나선각 또는 ┃ ┃ │ │ │ │흔들림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390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11-05재정경제부령 제374호 (공포 2013-1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세판매장을 포함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연면적 기준으로 매 분기당 7만 2천원부터 51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세판매장의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7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74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10-11재정경제부령 제371호 (공포 2013-10-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30퍼센트로 하되,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퍼센트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7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3항에"를 "제59조제3항에"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71호,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10-01재정경제부령 제369호 (공포 2013-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6개 품목 중 가스제거기와 증기분리기 등 2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기터빈과 동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새로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6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69055" alt="img15169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69056" alt="img151690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69057" alt="img15169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69058" alt="img151690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69017" alt="img15169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69060" alt="img15169060" >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 │ ├──┬────┤ │ │ │ │호 │소호 │ │ │ ├──┼──┼────┼────────┼─────────────────────┤ │1 │6909│19 │담체(擔體)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90 │필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 │ │8421│39 │ │매연을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 │ │ │ │ │물품으로서 세라믹, 코디어라이트(Cordie │ │ │ │ │ │rite),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 │ │ │ │ │ │de) 또는 알루미늄 티타네이트(Alumi │ │ │ │ │ │nium Titanate) 재질의 벌집 형식인 │ │ │ │ │ │것으로서 원통형 구조로 셀(Cell) │ │ │ │ │ │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10셀 │ │ │ │ │ │이상이고, 셀 사이 벽의 두께가 0.8 │ │ │ │ │ │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 │ │ │ │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 │ │ │ │ │금속 재질의 원통형 구조인 것으로서 │ │ │ │ │ │셀 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 │ │ │ │ │이상이고, 셀을 구성하는 금속의 │ │ │ │ │ │두께가 0.4밀리미터 이하인 것 │ ├──┼──┼────┼────────┼─────────────────────┤ │2 │8406│82 │증기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설비로서 발생동력이 4,000킬로와트(㎾) │ │ │ │ │ │이상이거나 회전수가 분당 10,000회(rpm)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되, 부속기기를 │ │ │ │ │ │포함한다. │ ├──┼──┼────┼────────┼─────────────────────┤ │3 │8410│11 │동력회수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설비로서 에너지 최대 회수량이 100 │ │ │ │ │ │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3│50 │액체펌프 │폐수처리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 │ │ │ │ │ │제조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Olefin)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 │ │ │ │ │ │(Alkylation)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 │ │ │ │ │공정으로 한정한다] 설비로서 최대 유량 │ │ │ │ │ │(流量)이 시간당 10세제곱미터(㎥/h) │ │ │ │ │ │이상이거나 토출노즐의 안지름이 50 │ │ │ │ │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13│81 │분사펌프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 │ │ │ │(Dosing Pump) │공급압력이 최대 9바(Bar) 이상이고, │ │ │ │ │ │우레아(Urea)를 노즐로 공급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 │8414│59 │가스배송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코크 │ │ │ │ │ │스오븐가스(COG)를 배송하는 설비로서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70,000노말세제곱미 │ │ │ │ │ │터(N㎥/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14│59 │송풍기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설비로서 사용동력이 750킬로와트 │ │ │ │ │ │이상이거나 토출정압이 20,000 │ │ │ │ │ │엠엠에이큐지(mmAqG) 이상이고,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30,000 │ │ │ │ │ │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다단식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 │8414│80 │과급기 │자동차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 │ │ │ │ │엔진부품으로 터빈과 압축임펠러로 │ │ │ │ │ │구성되고 기계식으로 흡입공기를 압축 및 │ │ │ │ │ │공급하는 장치로서 엔진출력이 325마력 │ │ │ │ │ │(PS)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14│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ㆍ연료 │ │ │ │ │ │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 │ │ │ │ │ │설비로서 원심력 이용방식의 것으로서 │ │ │ │ │ │격막(膈膜)이 장착된 다단식 │ │ │ │ │ │압축방식이거나, 왕복동형으로서 │ │ │ │ │ │사용동력이 1,4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하되, 구동장치 및 │ │ │ │ │ │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 │10 │8417│80 │소각로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용(탈취용을 포함한다) │ │ │ │ │가스연소로 │으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20 │ │ │ │ │ │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최고 │ │ │ │ │ │처리온도가 섭씨 600도 이상이고 │ │ │ │ │ │체류시간이 0.5초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 │8419│50 │열교환기 또는 │폐수처리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 │ │ │ │89 │냉각기 │제조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올레핀제 │ │ │ │ │ │거시설용 또는 가스전환시설용 설비로서 │ │ │ │ │ │브리취락형(Breech Lock Type)으로서 │ │ │ │ │ │운전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 │ │ │ │ │(㎏/㎠) 이상이거나, 에어핀형(Air Fin │ │ │ │ │ │Type)으로서 내식성이 있는 강(鋼)으로 │ │ │ │ │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19│89 │반응기 │수소제조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올레 │ │ │ │ │ │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 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방향족화합물 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 │ │ │ │ │또는 왁스(Wax) 등 공해 유발 물질을 │ │ │ │ │ │수소 또는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 │ │ │ │ │최고 반응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며, │ │ │ │ │ │최고 반응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 │ │ │ │ │ │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 │8419│89 │황회수설비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ㆍ연료 │ │ │ │ │ │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으로서 황 회수능력이 1 │ │ │ │ │ │일 100톤 이상인 일체형의 것으로 │ │ │ │ │ │한정하되, 폐열회수장치를 포함한다. │ ├──┼──┼────┼────────┼─────────────────────┤ │14 │8421│21 │여과기(청정기를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0.4 │ │ │ │ │포함한다) 또는 │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 │ │ │ │여과막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Vinylidene │ │ │ │ │ │Fluoride) 재질의 친수성(親水性) │ │ │ │ │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최대 │ │ │ │ │ │인장하중이 250뉴턴(N) 이상이고, 1 │ │ │ │ │ │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 │ │ │ │ │30리터 이상이며, 물속에 담근[침지] │ │ │ │ │ │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 │ │ │ │ │안쪽으로 흡인(吸引) 및 여과시킬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21│21 │삼상(三狀)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 │ │ │ │분리기 또는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 │ │ │ │분배기 │분리 또는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 │ │ │ │ │처리용량이 10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 │8421│39 │가스청정기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0,00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 │8421│99 │증류탑 또는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포집탑의 단(단, │연료유분해시설용의 증류탑 또는 │ │ │ │ │Tray) 또는 │정류탑의 내부에 설치하여 증류 및 │ │ │ │ │충전물(Packing) │정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 │ │ │ │ │재질이 스테인레스강 또는 │ │ │ │ │ │특수합금강으로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단(Tray)이거나 세트당 중량이 │ │ │ │ │ │800킬로그램 이상의 충전물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8 │8424│89 │분사노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우레아 │ │ │ │ │(Dosing Nozzle) │(Urea)를 배기관에 분사하는 장치로 │ │ │ │ │ │최대분사량이 시간당 7,000그램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545│90 │전해질 막-전극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해질 막과 │ │ │ │ │접합체(MEA) │접합한 장치로서 셀 최대출력이 셀당 0.27 │ │ │ │ │ │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 │9025│90 │배기온도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배기가스 │것으로 한정한다. │ │ │9032│90 │재순환 온도센서 │ 1.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 │ │ │ │ │배출가스 온도측정 소자가 백금(Platinu │ │ │ │ │ │m)인 것 │ │ │ │ │ │ 2.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 │ │ │ │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부 │ │ │ │ │ │(-) 특성의 온도계수를 가지는 것 │ ├──┼──┼────┼────────┼─────────────────────┤ │21 │9027│90 │녹스센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 │ │ │ │(Nox Sensor)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의 측정범위가 │ │ │9032│90 │ │최대 1,500피피엠(ppm)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 │9032│89 │엔진제어장치 │엔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연료의 │ │ │ │ │ │분사시기, 분사압력, 분사량 제어가 │ │ │ │ │ │가능한 장치로 정규 사용전압이 12볼트 │ │ │ │ │ │또는 24볼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 │ ├──┬────┤ │ │ │ │호 │소호 │ │ │ ├──┼──┼────┼─────────┼───────────────────┤ │1 │8479│89 │수재설비 │철강 제조 공정에서 선철(銑鐵) 제조 시 │ │ │ │ │ │발생되는 슬래그(Slag)를 알갱이로 │ │ │ │ │ │만드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2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79│89 │폐형광등 또는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를 │ │ │ │ │폐고광도 방전램프 │자동이송ㆍ절단ㆍ분류ㆍ파쇄 및 증류 │ │ │ │ │재활용설비 │등의 공정 등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한 │ │ │ │ │ │설비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2,500개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369호,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7-01재정경제부령 제354호 (공포 2013-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ㆍ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총 261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무건조기, 액셀ㆍ브레이크로봇, 차량냉각팬 등 33개 품목을 추가하고, 지진기록계, 수분측정기 등 74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20개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5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28" alt="img144760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29" alt="img14476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30" alt="img144760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10" alt="img144760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11" alt="img14476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12" alt="img144760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13" alt="img14476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31" alt="img14476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14" alt="img144760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35" alt="img14476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32" alt="img144760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55" alt="img14476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58" alt="img144760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59" alt="img14476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62" alt="img144760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63" alt="img14476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64" alt="img14476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65" alt="img14476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66" alt="img144760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67" alt="img14476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68" alt="img144760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70" alt="img144760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73" alt="img14476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38" alt="img144760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40" alt="img144760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42" alt="img144760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01" alt="img14476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02" alt="img144761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44" alt="img144760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45" alt="img14476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04" alt="img144761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13" alt="img14476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20" alt="img14476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29" alt="img14476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32" alt="img144761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48" alt="img144760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37" alt="img14476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41" alt="img14476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49" alt="img14476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50" alt="img144760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051" alt="img14476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48" alt="img144761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49" alt="img14476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52" alt="img144761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62" alt="img144761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67" alt="img14476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73" alt="img14476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177" alt="img14476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206" alt="img144762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211" alt="img14476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218" alt="img144762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221" alt="img144762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76223" alt="img14476223" >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 │ ├──┬────┤ │ │ │ │호 │소호 │ │ │ ├──┼──┼────┼──────────┼──────────────────────┤ │1 │7308│90 │제진대(除震臺) │건물 진동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액티브 │ │ │ │ │ │타입(Active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05│10 │질소 발생기 │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질소를 발생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13│19,50 │펌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10 │액체질소순환펌프 │한정한다. │ │ │ │ │ │ 1. 터보 몰레큘러 펌프(Turbo Molecular │ │ │ │ │ │Pump) 또는 다이아프램 펌프(Diaphragm │ │ │ │ │ │Pump)인 것 │ │ │ │ │ │ 2.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ℓ) │ │ │ │ │ │이상인 것 │ │ │ │ │ │ 3.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작동과 │ │ │ │ │ │수동 조작이 가능한 것 │ │ │ │ │ │ 4. 진공펌프로서 펌핑 스피드(Pumping │ │ │ │ │ │Speed)가 분당 200리터 이상인 것 │ ├──┼──┼────┼──────────┼──────────────────────┤ │4 │8419│39 │분무건조기 │70도 이상 고온의 기류 속에서 액체를 │ │ │ │ │ │미립자로 분산시켜 분말을 건조시키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19│89 │고온고압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한 │ │ │8479│89 │시험기(Pressur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9031│80 │Cooker Tester)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고온고압 │ 1. 2바(bar) 이상으로 압력을 가할 수 │ │ │ │ │장치(Hot │있는 것 │ │ │ │ │Isostatic Press) │ 2. 37.9킬로파스칼(kPa)±5퍼센트로 │ │ │ │ │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 ├──┼──┼────┼──────────┼──────────────────────┤ │6 │8419│89 │냉동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냉각장치 또는 │한정한다. │ │ │ │ │동결 건조기 │ 1. 냉각용량(Cooling Capacity)이 │ │ │ │ │ │500와트(W) 이상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45도 이하로 냉각 또는 │ │ │ │ │ │냉동이 가능한 것 │ ├──┼──┼────┼──────────┼──────────────────────┤ │7 │8419│89 │반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수지합성 실험용 반응기로서 재질이 │ │ │ │ │ │유리 또는 스테인레스스틸(Stainless │ │ │ │ │ │Steel)인 것 │ │ │ │ │ │ 2. 토너 제조용 반응기로서 6리터 용량의 │ │ │ │ │ │반응기 6개가 각각 제어되는 것 │ ├──┼──┼────┼──────────┼──────────────────────┤ │8 │8419│89 │부식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부식성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헤르츠(μ㎐) 이상인 것 │ │ │ │ │ │ 2. 복합 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조, │ │ │ │ │ │습도,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 │ │ │ │ │광조사(光照射) 또는 결로(結露) 조건 중 │ │ │ │ │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테스트 스페이스의 용량이 480리터 │ │ │ │ │ │이상인 것 │ ├──┼──┼────┼──────────┼──────────────────────┤ │9 │8419│89 │압착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합착기(合着機) │한정한다. │ │ │8486│30,40, │ │ 1. 태양전지용 글라스기판이나 │ │ │ │90 │ │반도체기판을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 │ │ │ │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상하기판을 진공 │ │ │ │ │ │또는 상압(대기압) 상태에서 │ │ │ │ │ │실링(Sealing)재를 사용하여 │ │ │ │ │ │합착(合着)하는 것 │ ├──┼──┼────┼──────────┼──────────────────────┤ │10 │8419│89 │이온밀링장치(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Milling System) │한정한다. │ │ │9012│90 │ │ 1.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 │ │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kV) 이상 │ │ │ │ │ │6킬로볼트 이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 │ │ │ │ │아르곤 이온(Ar Ion) 건(Gun) 또는 │ │ │ │ │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장치인 것 │ │ │ │ │ │ 3.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 │ │ │ │ │ │분석을 위한 박편 및 단면 시료 제작이 │ │ │ │ │ │가능한 것 │ ├──┼──┼────┼──────────┼──────────────────────┤ │11 │8419│89 │충격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열충격 시험기 │한정한다. │ │ │9024│10,80 │또는 낙하 시험기 │ 1.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0퍼센트 │ │ │9031│80 │ │이하인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 │ │ │ │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 │ │ │ │ │최고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저 │ │ │ │ │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최대 낙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열충격 시험기로서 체임버(Chamber) │ │ │ │ │ │내의 온도 정도가 ±3도 이하인 것 │ │ │ │ │ │ 5. 측정온도 범위가 섭씨 영하 180도에서 │ │ │ │ │ │영상 300도까지인 것 │ ├──┼──┼────┼──────────┼──────────────────────┤ │12 │8419│89 │피씨티 체임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PCT Chamber) │한정한다. │ │ │ │ │ │ 1. 섭씨 105도에서 162.2도까지 온도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2.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상대습도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3. 0.02메가파스칼(MPa) 이상 │ │ │ │ │ │0.392메가파스칼 이하까지 압력 조절이 │ │ │ │ │ │가능한 것 │ ├──┼──┼────┼──────────┼──────────────────────┤ │13 │8419│89 │항온항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항온기, 항습기,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이거나 │ │ │ │ │포함한다) │습도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100도 │ │ │ │ │ │이상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 │ │ │ │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 │ │ │ │ │150도 이하이며 습도의 범위가 │ │ │ │ │ │3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체임버(Chamber) 내부의 크기가 │ │ │ │ │ │500밀리미터(가로)×600밀리미터(세로) │ │ │ │ │ │×400밀리미터(높이) 이내인 것 │ │ │ │ │ │ 5. 온도와 습도의 비율이 각각 ±0.3도와 │ │ │ │ │ │3퍼센트인 것 │ │ │ │ │ │ 6. 70분 내에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14 │8419│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8479│89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9031│80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406│00 │이엠시체임버(EMC │한정한다. │ │ │ │ │Chamber) 또는 │ 1.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 │ │ │ │환경시험장치(Light │ 2.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 │ │ │ │Soaking Machine)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225도 │ │ │ │ │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전자파 적합(EMC, Electromagnetic │ │ │ │ │ │Compatibility) 차폐기능을 갖고 있거나 │ │ │ │ │ │전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 │ │ │ │ │Interference), 전자파 내성(EMS, │ │ │ │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또는 │ │ │ │ │ │안테나의 방사능력(Radiation)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5.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온도?습도?강우?강설?일사?진동?기 │ │ │ │ │ │압?복사?압력?염수(鹽水)?광조사(광 │ │ │ │ │ │조사)?건조?결로 또는 먼지 중 세 가지 │ │ │ │ │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15 │8421│19 │원심분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6×1리터 단위의 원심분리가 한번에 │ │ │ │ │ │가능한 것 │ │ │ │ │ │ 2. 미생물의 균체회수, 혈액분리 및 │ │ │ │ │ │제제?단백질 농축에 필요한 중력가속도 │ │ │ │ │ │생성이 가능한 것 │ │ │ │ │ │ 3. 회전속도를 분당 20회 단위로 설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섭씨 영하 20도 이상 영상 40도까지 │ │ │ │ │ │1도 단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한 것 │ │ │ │ │ │ 5. 염화불화탄소(CFC) 및 오존 비사용 │ │ │ │ │ │냉각방식을 사용한 온도조절 방식인 것 │ │ │ │ │ │ 6. 최대속도가 분당 6천회인 것 │ ├──┼──┼────┼──────────┼──────────────────────┤ │16 │8421│29 │연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크로마토그래피 │한정한다. │ │ │ │ │분리장치 │ 1. 1개의 가드 컬럼(Guard Column)과 │ │ │ │ │(Simulated │4개 이상의 이온교환 컬럼(Ion │ │ │ │ │Moving Bed │Exchange Column)으로 구성되어 │ │ │ │ │Chromatography) │연속적으로 목표물질을 분리하여 생산할 │ │ │ │ │ │수 있도록 구성된 것 │ │ │ │ │ │ 2. 처리용량이 시간당 1리터 이상인 것 │ ├──┼──┼────┼──────────┼──────────────────────┤ │17 │8423│20 │무게 감응형 │알갱이(Pellet), 분말(Powder) 또는 │ │ │ │ │운반장치 │유리섬유(Glass Fiber)를 압출하는 │ │ │ │ │ │장비로서 원재료를 시간당 5킬로그램 이상 │ │ │ │ │ │70킬로그램 이하로 정량 투입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24│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飛石)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 │ │9024│10,80 │ │도막(塗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 │8424│89 │용제 분사기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의 │ │ │ │ │(Spray Fluxer) │공압(空壓)으로 용제(Flux)를 분사해 주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43│19,32,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9 │ │한정한다. │ │ │ │20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초당 │ │ │ │ │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 │ │ │ │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 │ │ │ │ │수 있는 것 │ ├──┼──┼────┼──────────┼──────────────────────┤ │21 │8443│39,99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스퀴지 │ │ │ │ │ │방식인 것 │ │ │ │ │ │ 2. 평판(Flat-Panel) 디스플레이용 │ │ │ │ │ │글라스에 배향막(配向膜)을 인쇄하거나 │ │ │ │ │ │도포(塗布)하는 것 │ │ │ │ │ │ 3. 피에조(Piezo) 원리를 이용하여 잉크를 │ │ │ │ │ │분사하는 프린트 헤드(Print Head)인 것 │ ├──┼──┼────┼──────────┼──────────────────────┤ │22 │8454│30 │고압주조기 │자동 또는 수동제어로 작동할 수 있는 │ │ │8479│89 │ │것으로서 수평식 콜드 체임버(Cold │ │ │ │ │ │Chamber) 방식이고 최대 형체력(형체력, │ │ │ │ │ │Clamping Force)이 800톤(ton) 이상이며 │ │ │ │ │ │사출력이 4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56│10 │드릴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29 │ │한정한다. │ │ │8479│89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층 │ │ │ │ │ │인쇄회로기판의 홀(Hole)을 가공하는 │ │ │ │ │ │것으로서 지름이 1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홀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하여 드릴링(Drilling)할 │ │ │ │ │ │기준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가공위치 정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24 │8456│10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층세라믹 콘덴서 │ │ │ │ │ │인쇄용 롤(Roll)의 패턴(Pattern)을 가공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56│10 │레이저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40 │ │한정한다. │ │ │9013│20 │ │ 1. 질소 또는 자외선(UV)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최대 출력이 2밀리와트(mW) │ │ │ │ │ │이상인 것 │ │ │ │ │ │ 2. 다이오드펌프(Diode Pump)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빔의 안정성이 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최대 출력이 2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3. 태양전지 제조용으로 유리기판 표면에 │ │ │ │ │ │증착(蒸着)된 막(膜)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선을 긋거나 제거하는 것 │ │ │ │ │ │ 4. 엔디야그(Nd-YAG)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최대 출력이 1.5와트 │ │ │ │ │ │이상이거나 3차원 형상의 가공이 가능한 │ │ │ │ │ │것 │ ├──┼──┼────┼──────────┼──────────────────────┤ │26 │8456│10 │레이저 분리기 │발광다이오드(LED) 칩 연구용으로 │ │ │8486│20,40 │ │웨이퍼와 증착막(蒸着膜)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7 │8456│10,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이온빔장치 │한정한다. │ │ │8486│20,40 │(Focused Ion │ 1.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8543│70 │Beam System or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9012│10 │Dual Beam FIB │ 2. 가속전압 1킬로볼트 이상 40킬로볼트 │ │ │ │ │System) 또는 │이하 범위의 아르곤 이온(Ar Ion) 건 │ │ │ │ │이온빔장치(Ion │(Gun) 또는 갈륨 이온(Ga Ion) 건 │ │ │ │ │Beam System) │(Gun)을 장착한 것 │ │ │ │ │ │ 3.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 또는 │ │ │ │ │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 분석을 위한 박편 및 단면 │ │ │ │ │ │시료 제작이 가능한 것 │ │ │ │ │ │ 4. 최대 확대배율이 1백만배 이상인 것 │ ├──┼──┼────┼──────────┼──────────────────────┤ │28 │8456│30 │방전 가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 │ │ │ │ │1.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 │ │ │ │ │최대 초당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주축 회전방식으로 헬리칼(Helical) │ │ │ │ │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 │ │ │ │ │분할각도가 0.001도 이내인 것 │ │ │ │ │ │ 나. 0.0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을 가공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1천 │ │ │ │ │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가공탱크가 │ │ │ │ │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한 것 │ │ │ │ │ │ 5.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하의 │ │ │ │ │ │와이어선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서 │ │ │ │ │ │와이어선의 자동결선이 가능한 것 │ │ │ │ │ │ 6. 인쇄회로기판 소재의 폴리머표면 │ │ │ │ │ │개질(改質)용으로서 플라스마(Plasma) │ │ │ │ │ │처리 장소가 진공형태인 것 │ │ │ │ │ │ 7. 테이블 가동부의 재질이 세라믹인 │ │ │ │ │ │것으로서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이 가능한 것 │ ├──┼──┼────┼──────────┼──────────────────────┤ │29 │8456│3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1│50 │클리빙기(Cleaving │한정한다. │ │ │8462│41 │Machine), │ 1. 웨이퍼, 시편(試片), 2차전지용 전해질 │ │ │8464│10,90 │마이크로톰(Micro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 │ │8479│89 │tome), 금속 정밀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반도체 │ │ │8486│20,40 │절단기 또는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 │ │8539│90 │와이어 커팅기 │수 있는 것 │ │ │9027│90 │ │ 2. 유리기판(Glass) 테두리에 돌출된 │ │ │ │ │ │충전재(充塡材)와 백시트(Back │ │ │ │ │ │Sheet)를 나이프(Knife)로 제거하는 것 │ │ │ │ │ │ 3. 박막 칩의 적층에 필수적인 DAF(Die │ │ │ │ │ │Attach Film)를 스크라이빙(Scribing) │ │ │ │ │ │또는 분할할 수 있는 것 │ │ │ │ │ │ 4. 웨이퍼 또는 DAF를 절단 또는 │ │ │ │ │ │그루빙(Grooving) 할 수 있는 것 │ │ │ │ │ │ 5.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 │ │ │ │ │시편절단장치로서 절삭, 절단, 연마 또는 │ │ │ │ │ │연삭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것 │ │ │ │ │ │ 6. 와이어 이송 속도(Wire Feed │ │ │ │ │ │Speed)가 최대 초당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7.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또는 회전날 │ │ │ │ │ │이용방식인 것 │ │ │ │ │ │ 8. 유리(Glass)를 직선, 원형 및 선형으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절단속도가 분당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9.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인장 │ │ │ │ │ │시편의 길이 및 노치(Notch) 가공이 │ │ │ │ │ │가능한 것 │ ├──┼──┼────┼──────────┼──────────────────────┤ │30 │8456│90 │세척기 또는 │웨이퍼, 시편, 마스크, 마스크 용기, │ │ │8479│81,89 │세정기 │레티클(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 │ │8486│20,30, │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 │ │ │40 │ │산화막, 유기물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 │ │ │ │ │화공약품, 초음파, 플라스마, 자외선, 깨끗한 │ │ │ │ │ │물(純水), 스프레이, 반응가스(Ar, O2, │ │ │ │ │ │H2)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1 │8456│90 │밀링기(Mill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59,69 │Machine) 또는 │한정한다. │ │ │ │ │클레이밀링머신 │ 1. 최대 회전속도가 초당 10미터 이상인 │ │ │ │ │(Clay Milling │것 │ │ │ │ │Machine) │ 2.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32 │8457│10 │머시닝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8│11,91 │(Machining │한정한다. │ │ │8464│90 │Center) 또는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 │ │ │ │터닝머신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 │ │ │ │ │Bearing)을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 │ │ │ │ │유닛을 근접거리에 설정 가능하고, │ │ │ │ │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모서리를 │ │ │ │ │ │깍는(chamfer) 것(워크스토커 및 │ │ │ │ │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속도가 │ │ │ │ │ │분당 1만 8천회 이상인 것 │ │ │ │ │ │ 3. 렌즈 가공용으로 가공면의 최대 │ │ │ │ │ │거칠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선반 및 밀링을 융합한 복합가공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 5.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 선삭 및 │ │ │ │ │ │연삭 등 3개의 기능을 융합한 복합가공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 6.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 │ │ │ │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33 │8458│91 │비구면(非球面) │금속 또는 렌즈를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 │ │8460│21 │가공기 │것으로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 │ │8479│89 │ │10나노미터(n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60│11,19,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21,29,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31, │ │ 1.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 │ │ │39 │ │연삭(표면 갈기)이 가능한 것 │ │ │8461│40 │ │ 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 │ │ │ │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 │ │ │ │ │ │속도(Peripheral Speed)가 초당 4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3. 보조축을 포함하여 6축 이상 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브로치커터 프로파일(Broach Cutter │ │ │ │ │ │Profile) 연삭 또는 날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6.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 │ │ │ │ │홈,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 │ │ │ │ │스플릿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7. 로터리 버(Rotary Burr) 홈 │ │ │ │ │ │연삭기로서 로터리 버의 지름이 │ │ │ │ │ │2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8. 드릴, 엔드밀 또는 밀링커터의 홈, │ │ │ │ │ │여유면 또는 날끝각을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인 것 │ │ │ │ │ │ 9. 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셰이빙 커터(Shaving Cutter)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1. 자동차부품 제조용 수직형 │ │ │ │ │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지름이 585밀리미터 이상인 │ │ │ │ │ │연삭지석(Grinding Wheel)의 장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연삭방식이 로타리 캐리어(Rotary │ │ │ │ │ │Carrier), 연삭지석 공급(Grinding │ │ │ │ │ │Wheel Infeed) 또는 진동(Oscillation) │ │ │ │ │ │방식인 것 │ │ │ │ │ │ 12. 스핀들(Spindle)의 회전속도가 분당 │ │ │ │ │ │500회 이상 2천회 이하인 것 │ │ │ │ │ │ 13. 최대 연삭길이(Max Grinding │ │ │ │ │ │Length)가 6천밀리미터 이하이거나 │ │ │ │ │ │최대 연삭폭(Max Grinding Width)이 │ │ │ │ │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것 │ ├──┼──┼────┼──────────┼──────────────────────┤ │35 │8460│21,40, │연마기,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0 │시스템 또는 │한정한다. │ │ │8461│20,40 │광택기 │ 1. 이온빔 또는 │ │ │8464│20 │ │연마미디어(연마천?연마액 또는 분말로 │ │ │8465│93 │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8486│20,40 │ │ 2.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 │ │ │ │ │레진(Resin),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Glass), │ │ │ │ │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 │ │ │ │ │스퀴지(Squeegee) 또는 패키지 │ │ │ │ │ │몰드(Package Mold) 연마용인 것 │ │ │ │ │ │ 3.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 공구류의 절삭 날에 있는 │ │ │ │ │ │버(Burr)를 제거하거나 표면조도를 │ │ │ │ │ │향상시키거나 또는 에지(Edge) 부분을 │ │ │ │ │ │무디게 하는 것 │ │ │ │ │ │ 4.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 │ │ │ │ │ │롤(Ceramic Roll), 이온 빔 또는 │ │ │ │ │ │연마미디어(연마천, 연마액 또는 분말로 │ │ │ │ │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 │ │ 6. 가공 면의 최대 거칠기가 │ │ │ │ │ │0.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7.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 │ │ │ │ │시편절단장치로서 절삭, 절단, 연마 또는 │ │ │ │ │ │연삭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것 │ ├──┼──┼────┼──────────┼──────────────────────┤ │36 │8460│40 │랩핑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연마 파우더(Powder)를 │ │ │ │ │ │사용하여 외주면 랩핑(Lapping)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7 │8460│40 │호닝기(Honing │자동차 엔진부품 가공용으로 호닝축의 최대 │ │ │ │ │Machine) │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8 │8461│20,40 │기어 셰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머신(Gear │한정한다. │ │ │ │ │Shaper Machine) │ 1.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 │ │ │ │또는 기어 셰이빙 │제어 할 수 있는 것 │ │ │ │ │머신(Gear │ 2. 최대 가공 지름이 300밀리미터 │ │ │ │ │Shaving │이상이거나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 │ │ │ │Machine) │350회 이상인 것 │ ├──┼──┼────┼──────────┼──────────────────────┤ │39 │8462│21,99 │성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10,20, │사출성형기 │한정한다. │ │ │ │30,40, │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 │ │ │ │59 │ │ 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 │ │8479│89 │ │실리콘 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 │ │ │ │ │가능하거나 최대 성형압력이 30톤(Ton) │ │ │ │ │ │이상인 것 │ │ │ │ │ │ 3.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4. 캐스트 필름(Cast Film)용 │ │ │ │ │ │엠보롤(Embossed Roll)의 지름이 │ │ │ │ │ │144파이(π)이고 넓이가 350밀리미터인 │ │ │ │ │ │것 또는 폴리싱롤(Polishing Roll)의 │ │ │ │ │ │지름이 72파이이고 넓이가 │ │ │ │ │ │350밀리미터인 것 │ │ │ │ │ │ 5. 최대 사출용량이 1,060cc면서 │ │ │ │ │ │스크루(Screw) 지름이 65mm인 것 │ │ │ │ │ │ 6.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성형판 방식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 │ │ │ │ │절단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나. 스페이서(Spacer)의 │ │ │ │ │ │코일링(Coiling)이 가능한 것 │ ├──┼──┼────┼──────────┼──────────────────────┤ │40 │8461│30 │브로우칭 머신 │유압(Twin-Cylinder) 방식 또는 │ │ │ │ │(Broaching │입형워크이동(Table-Up) 방식으로 대형 │ │ │ │ │Machine) │내치(內齒)기어 및 헬리컬(Helcal) │ │ │ │ │ │내치기어를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1 │8461│40 │기어앵글러챔퍼링 │챔퍼(Chamfer)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 │ │8479│89 │머신(Gear Tooth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Chamfering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1. 주축이 5.5킬로와트(kW) 이상이고 │ │ │ │ │ │커터 스핀틀이 고주파모터인 것 │ │ │ │ │ │ 2. 주축의 회전수가 분당 2천 500회 이상 │ │ │ │ │ │1만회 이하인 것 │ │ │ │ │ │ 3. 가공영역의 외경파이(Ø)가 20밀리미터 │ │ │ │ │ │이상 45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 │ │ │ │ │4밀리미터 이상 8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42 │8461│90 │격취기(Gap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틈새(Gap │ │ │ │ │Sizing Line Full │Sizing) 제조용으로서 세척(Washer) 또는 │ │ │ │ │Set) │디버링 장치(Deburring Machine)를 │ │ │ │ │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3 │8461│90 │금형가공기 │금형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Grooving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패턴을 형성할 수 │ │ │ │ │Machine)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4 │8462│99 │조형기 │조형물의 제작 크기가 │ │ │8477│59 │ │600밀리미터(가로)×600밀리미터(세로)× │ │ │8479│89 │ │600밀리미터(높이)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5 │8463│20 │CNC전조기(내측) │바깥지름이 80밀리미터 이상인 소재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71│60 │온도센서 태그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RFID리더 또는 │한정한다. │ │ │ │ │액티브 태그용 │ 1. 온도센서 태그(Tag)를 읽어 │ │ │ │ │노드 │유에스비(USB)포트를 통하여 피시(PC) │ │ │ │ │ │등으로 전송하는 휴대용 또는 고정형 │ │ │ │ │ │리더로서 안테나, 본체 및 입출력단자로 │ │ │ │ │ │구성되고, 사용 주파수가 │ │ │ │ │ │13.56메가헤르츠(MHz)인 것 │ │ │ │ │ │ 2. 능동형 알에프아이디(RFID) 태그를 │ │ │ │ │ │인식하고 태그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아 │ │ │ │ │ │유무선 통신으로 호스트 피시로 │ │ │ │ │ │전송하거나 호스트 피시의 명령을 태그로 │ │ │ │ │ │전송하는 것으로서 안테나, 본체 및 │ │ │ │ │ │접속단자로 구성되고, 주파수 대역이 │ │ │ │ │ │2.4기가헤르츠(GHz)이며, 통신거리가 │ │ │ │ │ │80미터 이상인 것 │ ├──┼──┼────┼──────────┼──────────────────────┤ │47 │8474│80 │광 조형기 │적층두께(Layer Thickness)가 최대 │ │ │ │ │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8 │8477│10,20 │압출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사출기 │한정한다. │ │ │ │ │ │ 1. 연료전지 분리판용 소재를 제조하는 │ │ │ │ │ │기기로서 2축 이상의 스크루(Screw)로 │ │ │ │ │ │구성되고 고분자 수지에 80퍼센트 │ │ │ │ │ │이상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압출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단축 압출가공 연구용으로 정확한 │ │ │ │ │ │토크값을 측정할 수 있고, 온도와 압력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49 │8477│20 │고체결정분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Decrystalizer) │한정한다. │ │ │ │ │ │ 1. 강산(强酸)과 고체 성분을 혼합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2. 고체와 접촉하는 배럴(Barrel)의 │ │ │ │ │ │재질이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의 │ │ │ │ │ │황산농도 또는 섭씨 50도 이상의 │ │ │ │ │ │온도에서 내부식성을 갖는 합금으로 │ │ │ │ │ │제조되거나 코팅된 것 │ │ │ │ │ │ 3. 혼합반응기의 용량이 시간당 5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4. 고체성분의 결정분해 반응 후 반응기 │ │ │ │ │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송장치가 있는 │ │ │ │ │ │것 │ ├──┼──┼────┼──────────┼──────────────────────┤ │50 │8477│20 │필름 제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필름 폭이 최대 3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필름 두께가 최대 2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4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스크루 지름(Screw Diameter)이 │ │ │ │ │ │25밀리미터이고 회전속도가 분당 150회 │ │ │ │ │ │이하이며 냉각온도가 섭씨 10도 이상인 │ │ │ │ │ │것 │ │ │ │ │ │ 3. 피시아이(Fisheye)를 이용하여 │ │ │ │ │ │겔(Gel)을 측정하며 해상도가 │ │ │ │ │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51 │8477│59 │다이(Die) │폭 900밀리미터와 알에이(Ra) 0.05 이상 │ │ │ │ │ │0.1 이하의 조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2 │8477│80 │가류기(Stream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용 또는 이들 │ │ │ │ │Press)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3 │8477│80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 오븐, │한정한다. │ │ │8486│20,30 │히터(Heater)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 │ │ │40 │또는 열처리장치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 │ │8514│10,20, │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 │ │ │30,40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 │ │8515│19 │ │것 │ │ │ │ │ │ 3.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 │ │ │ │ │ │이상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 │ │ │ │ │필름 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5.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의 조건에서 최고온도가 섭씨 │ │ │ │ │ │1천200도 이상인 것 │ │ │ │ │ │ 6. 온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로(爐) 내에 │ │ │ │ │ │산소제거를 위해 질소 충진이 가능한 것 │ │ │ │ │ │ 7.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 │ │ │ │ │300도 이하인 것 │ │ │ │ │ │ 8. 2차전지 소재 연구용으로 양극 소재 │ │ │ │ │ │합성 및 열처리에 사용이 가능한 │ │ │ │ │ │전기로로서 온도 프로그램의 설정이 │ │ │ │ │ │가능하고 산소제거를 위해 질소 및 수소 │ │ │ │ │ │충진이 가능한 것 │ │ │ │ │ │ 9. 온도 정도가 ±2.0도 이하인 것 │ │ │ │ │ │ 10.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순환되며, │ │ │ │ │ │전기가열 방식을 통해 온도를 상온에서 │ │ │ │ │ │섭씨 30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11. 표본(Sample)에 온도가 잘 전달되기 │ │ │ │ │ │위해 고리(Hanger)가 장착되어 있고 │ │ │ │ │ │분당 최소 5회 이상 최대 10회 이하로 │ │ │ │ │ │회전하며, 과열(Over Heat) 감지기가 │ │ │ │ │ │설치되어 있는 것 │ │ │ │ │ │ 12. 두 개의 로로 구성되어 한 로에서 │ │ │ │ │ │고체시료를 용해시켜 다른 로에 부어 │ │ │ │ │ │특정 모양의 고체 시편을 만들 수 있는 │ │ │ │ │ │것 │ │ │ │ │ │ 13. 진공오븐(Vacuum Oven)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온도 조절범위가 섭씨 20도에서 │ │ │ │ │ │200도까지인 것 │ │ │ │ │ │ 나. 압력 조절범위가 │ │ │ │ │ │0킬로파스칼(kPa)에서 마이너스 │ │ │ │ │ │101킬로파스칼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다. 온도조절이 ±1.0도까지 가능한 것 │ │ │ │ │ │ 14. 리플로 오븐(Reflow Oven)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오븐 안을 거치는 시료의 피크 │ │ │ │ │ │온도를 섭씨 300도 이상으로 유지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오븐 안의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 │ │ │ │ │있는 장비를 갖춘 것 │ │ │ │ │ │ 다. 오븐 안에 있는 각 영역의 온도를 │ │ │ │ │ │1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15. 방폭 오븐(Temperature Chamber │ │ │ │ │ │with Explosion Vent)으로서 다음 │ │ │ │ │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온도 조절범위가 섭씨 20도 이상 │ │ │ │ │ │300도 이하인 것 │ │ │ │ │ │ 나. 오븐 내부의 크기가 │ │ │ │ │ │450밀리미터(가로) × │ │ │ │ │ │450밀리미터(세로) × │ │ │ │ │ │450밀리미터(높이)인 것 │ │ │ │ │ │ 다. 유지온도가 섭씨 100도에서 │ │ │ │ │ │±0.1도이고 300도에서 ±0.2도인 것 │ │ │ │ │ │ 라. 60분이내에 온도가 섭씨18도에서 │ │ │ │ │ │3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 │ │ │ │ │ 마. 휘발성 솔벤트 폭발시 안전을 확보할 │ │ │ │ │ │수 있는 폭발 벤트(Vent) 및 │ │ │ │ │ │안전도어를 갖추고 있는 것 │ ├──┼──┼────┼──────────┼──────────────────────┤ │54 │8479│81,89 │도포기(Coa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30, │코팅머신(Coating │한정한다. │ │ │ │40 │Machine) 또는 │ 1. 금속표면에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화학용액 증착장치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티타늄알루미늄(TiAl) 또는 │ │ │ │ │ │티타늄알루미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 │ │ │ │ │ │SiN)를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 │ │ │ │ │ │조합하여 동시에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2. 디스펜서(Dispenser) 방식, 전자빔 │ │ │ │ │ │방식, 회전 방식, 이온빔 방식 또는 │ │ │ │ │ │스프레이 코터(Spray Coater) 방식인 │ │ │ │ │ │것 │ │ │ │ │ │ 3.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4. 오스뮴코터(Osmium Coater) 방식으로 │ │ │ │ │ │코팅두께 조절이 가능한 것 │ ├──┼──┼────┼──────────┼──────────────────────┤ │55 │8479│82 │시료파쇄장치 │합금철, 광석류의 입자를 5밀리미터 이하로 │ │ │ │ │(Jaw Crusher) │파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6 │8479│82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분쇄혼합기, │한정한다. │ │ │ │ │분산기, 분쇄기 │ 1. 입자를 지름 3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또는 니더 │분쇄할 수 있거나, 분쇄한 입자를 │ │ │ │ │(Kneader) 반응기 │분급(粉級)할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 │ │ │ │ │슬러리(Slurry)를 혼합 하고 분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 │ │ │ │ │이용한 분산장비로 니켈페이스트(Nickel │ │ │ │ │ │Paste)를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4.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 │ │ │ │ │폴리머(Polymer)재료를 분쇄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5. 소재개발용으로서 교반기(Stirrer) │ │ │ │ │ │회전속도가 분당 1천 800회 이하인 것 │ │ │ │ │ │ 6.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 │ │ │ │ │혼합하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 │ │ │ │ │Speed)가 분당 110회 이상인 것 │ │ │ │ │ │ 7. 고분자 수지의 입자를 │ │ │ │ │ │150마이크로미터 이상 85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크기로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 │ 8. 공명(Resonant) 진동방식으로 2가지 │ │ │ │ │ │이상 물질의 혼합이 가능한 것 │ │ │ │ │ │ 9. 입자의 크기가 10나노미터에서 │ │ │ │ │ │10마이크로미터까지 분산이 가능한 것 │ │ │ │ │ │또는 점도가 1,000센티푸아즈(cP, │ │ │ │ │ │Centipoise) 이하인 것 또는 작동온도가 │ │ │ │ │ │90℃ 이하인 것 │ │ │ │ │ │10. 최대 10킬로그램까지 균일혼합이 │ │ │ │ │ │가능하고, 분당 23회 이상 100회 │ │ │ │ │ │이하로 혼합이 가능한 것 │ ├──┼──┼────┼──────────┼──────────────────────┤ │57 │8479│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 │ │9027│10,80 │Divider)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8 │8479│89 │글러브박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질소나 아르곤을 이용하는 것 │ │ │ │ │ │ 2. 압력조절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 │ │ │ │ │내부압력이 단위면적(㎠)당 1킬로그램 │ │ │ │ │ │이상 2킬로그램 이하의 중력을 받는 것 │ ├──┼──┼────┼──────────┼──────────────────────┤ │59 │8479│89 │막성장장치 또는 │플라스마 방식, 습식방식 또는 가스의 │ │ │8486│20,30, │박막결정화장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막을 증착하는 것으로 │ │ │ │40 │ │한정한다. │ ├──┼──┼────┼──────────┼──────────────────────┤ │60 │8479│89 │분말 믹서기 또는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나노 │ │ │ │ │분말 조립기 │크기의 분말을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 │ │ │ │ │조립화하고, 분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 │8479│89 │웨이퍼 보조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 │ │한정한다. │ │ │ │ │ │ 1. 웨이퍼에 테이프, 유리 또는 실리콘 │ │ │ │ │ │캐리어(Silicon Carrier)를 접착하거나 │ │ │ │ │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2. 웨이퍼, 유리 또는 실리콘 캐리어를 │ │ │ │ │ │세척 또는 코팅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 │ ├──┼──┼────┼──────────┼──────────────────────┤ │62 │8479│89 │자동운전 사이클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 │ │ │ │장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79│89 │자외선 검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자외선(UV) 313나노미터 또는 자외선 │ │ │ │ │ │340나노미터의 램프를 사용하는 것 │ │ │ │ │ │ 2. 이온이 없는 물(Deionized Water)을 │ │ │ │ │ │사용하는 것 │ ├──┼──┼────┼──────────┼──────────────────────┤ │64 │8479│89 │전도성 필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 │부착기 │한정한다. │ │ │8534│00 │ │ 1. 태양전지 모듈 연구용으로 전도성 │ │ │ │ │ │필름을 열압착 방식으로 접합하는 것 │ │ │ │ │ │ 2. 두께가 8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 │ │ │ │ │60밀리미터 이하인 유리패널을 접합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폭이 1.5밀리미터 이상 7.0밀리미터 │ │ │ │ │ │이하이고 길이가 60밀리미터 이하인 │ │ │ │ │ │전도성 필름을 접합할 수 있는 것 │ │ │ │ │ │ 4. 접합 정확도가 가로축(X)과 │ │ │ │ │ │세로축(Y)이 각각 ±0.3밀리미터, │ │ │ │ │ │±0.2밀리미터 이내인 것 │ ├──┼──┼────┼──────────┼──────────────────────┤ │65 │8479│89 │전자부품 재조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기기 또는 │한정한다. │ │ │ │ │전자부품장착기 │ 1. 전자기기에 실제로 │ │ │ │ │ │장착[실장(實裝)]되는 전자기판과 │ │ │ │ │ │칩(Chip)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 │ │ │ │ │재조립을 할 수 있는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위에 부품을 자동으로 │ │ │ │ │ │탑재할 수 있는 것 │ ├──┼──┼────┼──────────┼──────────────────────┤ │66 │8479│89 │주입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분주기 │한정한다. │ │ │ │ │ │ 1. 10마이크로리터(㎕) 이하의 시료를 │ │ │ │ │ │나누어서 주입[분주(分注)]할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이온, 가스, │ │ │ │ │ │액정 또는 액체 시료 주입용인 것 │ ├──┼──┼────┼──────────┼──────────────────────┤ │67 │8479│89 │증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 │한정한다. │ │ │ │ │ │ 1.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용 유리 기판 │ │ │ │ │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회로형성을 │ │ │ │ │ │위하여 금속 또는 유기물을 증착하는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 티타늄카바이드(TIC),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산화알루미늄(Al2O3), │ │ │ │ │ │보로나이트티타늄(TiB2), │ │ │ │ │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ZrN),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드(AlTiN),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TiAlC │ │ │ │ │ │N),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TiAlN),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AlCrN),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 │ │ │ │ │ │SiN) 또는 하프늄나이트라이드(HfN)을 │ │ │ │ │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을 조합하여 │ │ │ │ │ │동시에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용 유리 │ │ │ │ │ │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 │ │ │ │ │회로형성을 위하여 무기물을 증착하는 │ │ │ │ │ │것 │ │ │ │ │ │ 4. 배치(Batch) 방식으로 최대 24매까지 │ │ │ │ │ │동시 증착이 가능한 것 │ │ │ │ │ │ 5.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기물 위에 │ │ │ │ │ │인듐틴옥시드(ITO, Indium Tin Oxide) │ │ │ │ │ │전극을 형성시키기 위한 것 │ ├──┼──┼────┼──────────┼──────────────────────┤ │68 │8479│89 │충돌시험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 │ │9031│80 │배리어(Barrier)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9 │8479│89 │코어 플러딩(Cor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Flooding) 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 유체의 입력 압력이 1만 프사이(psi) │ │ │ │ │ │이하에서 분당 10리터 이하의 유량으로 │ │ │ │ │ │물 또는 탄화수소류 유분을 암석에 │ │ │ │ │ │주입할 수 있으며, 압력(정압 또는 차압) │ │ │ │ │ │측정기를 사용하여 압력차 확인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 최대 지름이 12인치(Inch) 이하이고 │ │ │ │ │ │최대 길이가 36인치 이하인 코어 홀더를 │ │ │ │ │ │사용한 것 │ ├──┼──┼────┼──────────┼──────────────────────┤ │70 │8479│89 │코어홀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Core Holder) │한정한다. │ │ │ │ │ │ 1. 유체의 입력압력이 최대 1만 프사이 │ │ │ │ │ │이하인 것 │ │ │ │ │ │ 2. 지름이 최대 12인치이고 길이가 최대 │ │ │ │ │ │36인치 이하인 것 │ ├──┼──┼────┼──────────┼──────────────────────┤ │71 │8479│89 │태양광발생기 │자외선,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 등 인조 │ │ │8539│49 │ │태양광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출력이 │ │ │8543│70 │ │100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 ├──┼──┼────┼──────────┼──────────────────────┤ │72 │8479│89 │펀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펀칭 핀(Pin)을 이용하여 3밀리미터 │ │ │ │ │ │이하의 홀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가공위치 정확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절삭력이 최대 50킬로뉴턴(kN)의 힘을 │ │ │ │ │ │가진 펀칭커터(Cutter) 날을 이용하여 │ │ │ │ │ │플라스틱 시험편 제작 시 규격 허용오차 │ │ │ │ │ │범위가 ±5마이크로미터이면서 최대 │ │ │ │ │ │공기압이 10바 이하인 것 │ ├──┼──┼────┼──────────┼──────────────────────┤ │73 │8479│89 │포집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헤드스페이스트랩 │한정한다. │ │ │9011│20 │샘플러(Headspace │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 │ │ │ │Trap Sampler)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의 │ │ │ │ │ │미량의 휘발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 │ │ │ │ │포집하는 것 │ │ │ │ │ │ 2. 자외선 경화형 레진(Resin), 플라스틱 │ │ │ │ │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샘플에 │ │ │ │ │ │자외선을 조사(照射)하거나 가열 시 │ │ │ │ │ │발생되는 가스를 농축하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휘발성 │ │ │ │ │ │유기화합물을 포집하여 저온 농축하고 │ │ │ │ │ │10일 이상 보관이 가능한 것 │ │ │ │ │ │ 4. 시료병으로부터의 증기 추출이 │ │ │ │ │ │덫(Trap)을 향하고, 덫에서의 │ │ │ │ │ │탈착현상을 통해 │ │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안으로 보낼 수 │ │ │ │ │ │있는 것 │ │ │ │ │ │ 5. 밀폐용기에 담긴 고체 또는 액체 │ │ │ │ │ │시료를 섭씨 18도에서 200도까지 │ │ │ │ │ │가열한 후 발생시킨 휘발물을 포집, │ │ │ │ │ │농축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 │ │ │ │ │자동주입이 가능한 것 │ ├──┼──┼────┼──────────┼──────────────────────┤ │74 │8479│89 │포화기(Saturato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 │ │ │ │ │ │ 2. 1시간 이상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압력이 최대 1만 프사이 이하인 것 │ ├──┼──┼────┼──────────┼──────────────────────┤ │75 │8479│89 │교환기 │마스크(Mask)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8486│20 │(Exchanger) │규격이 다른 용기로 이동시킬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6 │8479│89 │부분밀도측정기 │방사선을 성형체에 투과시켜서 밀도를 │ │ │9024│10 │ │측정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방사선의 세기가 │ │ │9031│80 │ │90밀리퀴리(mCi) 이상 115밀리퀴리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7 │8479│89 │큐리점열분해기 │전류가 흐르는 동안 큐리 점을 │ │ │ │ │(Curie Point │유지시키면서 발생되는 열분해물을 │ │ │ │ │Pyrolyzer)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시킬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8 │8479│89 │액셀?브레이크로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Accel & Braking │한정한다. │ │ │ │ │Robot) │ 1. 최소 1,400뉴턴의 감속력으로 감속 │ │ │ │ │ │또는 초당 800밀리미터의 속도로 가속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100킬로미터까지 설정한 값의 │ │ │ │ │ │±5퍼센트 내에서 감속 및 가속을 할 수 │ │ │ │ │ │있는 것 │ ├──┼──┼────┼──────────┼──────────────────────┤ │79 │8479│89 │자동냄새농축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에서 미량의 휘발 │ │ │ │ │시스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장치로서 별도의 │ │ │ │ │ │표본(Sampler)없이 시료의 직접 주입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0 │8486│20,40 │납볼 탑재기 또는 │납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 │ │ │ │납볼 부착기 │웨이퍼의 표면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1 │8486│20,40 │도금기 │자동차부품 또는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다음 │ │ │8543│30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 │ │ │ │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 │ │ │ │ │코팅 가능한 것 │ │ │ │ │ │ 2.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 │ │ │ │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 │ │ │ │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및 │ │ │ │ │ │연속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3. 반도체용 웨이퍼, 웨이퍼 칩 또는 │ │ │ │ │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도금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금할 │ │ │ │ │ │수 있는 것 │ ├──┼──┼────┼──────────┼──────────────────────┤ │82 │8486│20,40 │레이업 장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전극(Ribbon)을 │ │ │ │ │ │세팅 및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 │8486│20,40 │실링기 │유리기판과 백시트 또는 유리기판 사이의 │ │ │ │ │ │합착면을 실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 │8486│20,40 │적재기 │반도체용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5 │8486│20,40 │접합기 │발광다이오드 칩 연구용 또는 반도체 │ │ │ │ │ │연구용으로 박막이 형성된 웨이퍼와 │ │ │ │ │ │웨이퍼를 압력방식으로 접합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6 │8486│30 │레이저 결정화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글라스에 │ │ │ │ │ │증착된 아몰퍼스 실리콘(a-Si)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폴리 실리콘(p-Si)으로 │ │ │ │ │ │결정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7 │8486│30 │리페어기(Review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빔 또는 │ │ │ │ │Repair)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8 │8486│30 │자외선 조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 │ │8543│70 │ │한정한다. │ │ │ │ │ │ 1. 자외선을 조사(照射)하여 표면 특성을 │ │ │ │ │ │변경시키는 것 │ │ │ │ │ │ 2. 자외선 조도 균일도가 ±5퍼센트인 것 │ ├──┼──┼────┼──────────┼──────────────────────┤ │89 │8486│40 │라미네이터 │반도체의 웨이퍼, 칩(Chip) 또는 │ │ │ │ │(Laminator)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에 필름을 │ │ │ │ │ │밀착시키거나 압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 │8486│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에 금, 구리, 납 또는 │ │ │ │ │ │솔더(Solder)를 이용하여 미세한 │ │ │ │ │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1 │8504│33,34, │전원 공급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 │전압 공급기 │한정한다. │ │ │ │ │ │ 1. 전압이 최대 35볼트 이상이거나 전류가 │ │ │ │ │ │최대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 │ │ │ │ │이상이거나 8천와트 이상인 것 │ │ │ │ │ │ 3. 220볼트 전원 입력 시 주파수의 │ │ │ │ │ │변환이 가능하고 입력주파수 정도가 │ │ │ │ │ │±0.01퍼센트 이하이거나 출력전원이 │ │ │ │ │ │450볼트암페어(VA) 이상인 것 │ ├──┼──┼────┼──────────┼──────────────────────┤ │92 │8518│4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7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 │ │ │ │ │또는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 이상인 것 │ ├──┼──┼────┼──────────┼──────────────────────┤ │93 │8521│90 │영상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 │ │ │ │ │에스디아이(SDI) 규격의 비디오신호 │ │ │ │ │ │분석 및 에스디아이 검사신호 발생용인 │ │ │ │ │ │것 │ │ │ │ │ │ 2. 에이치디(HD) 또는 에스디(SD) 포맷 │ │ │ │ │ │영상을 재생 및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 │ │ │ │ │Stream)의 엘리멘트리 │ │ │ │ │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입력 채널이 4개 이상인 것 │ ├──┼──┼────┼──────────┼──────────────────────┤ │94 │8543│70 │신호 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 │ │ │ │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가능 │ │ │ │ │ │주파수가 2천헤르츠 이상인 것(디지털 │ │ │ │ │ │텔레비전용을 포함한다) │ │ │ │ │ │ 2.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 │ │ │ │ │출력이 1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엔티에스씨(NTSC, National Television │ │ │ │ │ │System Committee) 비디오(Video)의 │ │ │ │ │ │채널 수가 4개이고 알에스232(RS232, │ │ │ │ │ │Recommended Standard 232)의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가 4채널 이상이며 │ │ │ │ │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가로)×105밀리미터(세로) │ │ │ │ │ │이하인 것 │ │ │ │ │ │ 4. 이더넷(Ethernet)이 4채널 이상이며 │ │ │ │ │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가로)×105밀리미터(세로) │ │ │ │ │ │이하인 것 │ │ │ │ │ │ 5.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 신호를 선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6. 디지털 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컨버터 │ │ │ │ │ │기능이 있는 것 │ ├──┼──┼────┼──────────┼──────────────────────┤ │95 │8525│50 │디지털 송신기 │디지털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 │ │8543│70 │또는 디지털 │또는 디지털오디오방송(DAB)용으로서 │ │ │ │ │변조기(Digit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Modulator) │한정한다. │ │ │ │ │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 방식인 것 │ │ │ │ │ │ 2.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 │ │ │ │ │ │방식인 것 │ │ │ │ │ │ 3. 다위상 진폭변조(QAM) 방식인 것 │ │ │ │ │ │ 4. 코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COFDM) │ │ │ │ │ │방식인 것 │ ├──┼──┼────┼──────────┼──────────────────────┤ │96 │8525│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 Per Second) │ │ │ │ │촬영장치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7 │8525│8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1│10,20, │ │한정한다. │ │ │ │8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 │ │9012│10 │ │Emission)형인 것 │ │ │9031│80 │ │ 2. 2천 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 │ │ │ │ │상태에서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3.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 │ │ │ │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 │ │ │ │ │영상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 │ │ │ │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인 것 │ │ │ │ │ │ 6. 주사전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표면 │ │ │ │ │ │상태를 감지ㆍ분석 및 영상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광학현미경으로서 입도, 표면의 크기, │ │ │ │ │ │홀 또는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8. 편광현미경으로서 디지털 이미지에 │ │ │ │ │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것 │ │ │ │ │ │ 9. 발열화상현미경으로서 반도체 또는 │ │ │ │ │ │웨이퍼상 발열을 검출하거나 또는 위치를 │ │ │ │ │ │특정하는 것 │ ├──┼──┼────┼──────────┼──────────────────────┤ │98 │8526│91 │항법장비 │지피에스(GPS) 센서와 관성항법 │ │ │ │ │ │센서(Inertial Navigation System)가 │ │ │ │ │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측정 정확도가 0.5도 │ │ │ │ │ │이하이고, 최대 측정 각속도(角速度)가 │ │ │ │ │ │초당 15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9 │8529│10,90 │이엠시(EMC) │자동차 전장품 또는 전자기기에서 │ │ │ │ │안테나 │발생되는 이엠시(EMC) 신호를 수신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50메가헤르츠 이상의 │ │ │ │ │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0 │8537│10 │동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동력시험기기 │한정한다. │ │ │9031│80 │제어기(차량동력계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 │ │9032│89 │제어기를 │직류형(DC Type), 교류형(AC Type) │ │ │ │ │포함한다) │또는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N) │ │ │ │ │ │이하이고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 │ │ │ │ │10뉴턴미터(Nm) 이하로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라. 추력이 500뉴턴이고 회전 토크 │ │ │ │ │ │측정능력이 25뉴턴미터인 것 │ │ │ │ │ │ 2. 와전류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 │ │ │ │ │ │이상인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 타이어 │ │ │ │ │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차량동력계 기계장치로부터 정보를 │ │ │ │ │ │입력받아 모터, 주변장치 제어를 위한 │ │ │ │ │ │연산수행 및 데이터 수집?관리가 가능한 │ │ │ │ │ │것 │ ├──┼──┼────┼──────────┼──────────────────────┤ │101 │8537│10 │이시유(EC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제어기, 이시유 │한정한다. │ │ │ │ │개발 시험기 또는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 │ │ │ │이시유 에뮬레이터 │변속기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Port │ │ │ │ │ │Ram)을 갖춘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Crank) 위치신호나 │ │ │ │ │ │차량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용 엔진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가상의 엔진회전속도 또는 │ │ │ │ │ │차량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엔진의 점화신호(Spark)나 연료분사 │ │ │ │ │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 │ │ │ │ │발광다이오드(LED)를 갖춘 것 │ ├──┼──┼────┼──────────┼──────────────────────┤ │102 │8537│10 │피로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10,80 │피로시험 제어기 │한정한다. │ │ │9030│89 │또는 비틀림 내구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 방식 또는 │ │ │ │ │시험기 │모터구동 방식으로 시편 또는 구조에 │ │ │ │ │ │하중을 주어 인장, 굽힘, 압축, 비틀림 │ │ │ │ │ │또는 시료의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 │ │ │ │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수명(내구력)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속도, 하중 또는 │ │ │ │ │ │시간조절이 가능한 것 │ ├──┼──┼────┼──────────┼──────────────────────┤ │103 │8539│41 │태양전지 측정기 │조사되는 빛(光)의 시간, 공간 균일도 및 │ │ │ │ │ │스펙트럼 일치도가 │ │ │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 │ │ │ │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 │ │ │ │ │2007년 기준 태양전지 시험규격에 따라 │ │ │ │ │ │클래스 에이(Class A)를 만족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4 │8543│20,70 │신호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노이즈 발생기, │한정한다. │ │ │ │ │시그널 에뮬레이터 │ 1.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 │ │또는 주파수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발생기 │ 2. 감쇠(減衰) 정현파(Sine Curve) │ │ │ │ │ │발생용으로서 최대 발생 주파수가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 │ │ │ │ │100피피에스(PPS, Pulse Per Second) │ │ │ │ │ │이상인 것 │ │ │ │ │ │ 4.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5. 지피에스(GPS) 신호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6. 펄스 주파수(Pulse Frequency)가 │ │ │ │ │ │0.1킬로헤르츠(kHz)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GHz) │ │ │ │ │ │이상인 것 │ │ │ │ │ │ 8. AM(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 │FM(Frequency Modulation) 변조 또는 │ │ │ │ │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 │ │ │ │ │Wave)가 가능한 것 │ │ │ │ │ │ 9. 디지털 방송용으로서 트랜스포트 │ │ │ │ │ │스트림(Transport Stream) 신호출력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0. 생성 가능한 파형(Waveform)이 4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1.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2. 1헤르츠(Hz)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105 │8543│70 │방송신호캡처기기 │지상파 및 위성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기록, │ │ │ │ │ │재생 및 캡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6 │8543│70 │전자부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2,84, │(Electronic │한정한다. │ │ │ │89 │Load) │ 1.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측정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저항 및 인덕턴스를 부하(Load)하는 │ │ │ │ │ │것으로 부하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107 │8543│70 │정전기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9,84, │ │한정한다. │ │ │ │89 │ │ 1.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 │ │9031│80 │ │이상인 것 │ │ │ │ │ │ 2. 최소 테스트포인트(Test Point) 간격이 │ │ │ │ │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108 │8705│90 │타이어 마찰력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시험하는 │ │ │8716│40,80 │시험차량(트레일러 │것으로서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구성된 │ │ │9031│80 │를 포함한다) │것으로 한정한다. │ ├──┼──┼────┼──────────┼──────────────────────┤ │109 │9002│19 │디지털 마이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현미경 │한정한다. │ │ │ │ │ │ 1. 211만 화소의 1/1.8인치 CCD 이미지 │ │ │ │ │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총 화소가 │ │ │ │ │ │1,688(세로) × 1,248(가로)이며, │ │ │ │ │ │유효화소가 1,628(세로) × │ │ │ │ │ │1,236(가로)이고, 실효화소가 │ │ │ │ │ │1,600(세로) × 1,200(가로)인 것 │ │ │ │ │ │ 2. 배율이 1천배 이상인 것 │ │ │ │ │ │ 3. 3차원 프로파일 구현이 가능한 것 │ ├──┼──┼────┼──────────┼──────────────────────┤ │110 │9006│30 │입자영상유속계 │레이저 파워가 500밀리줄(mJ) 이하이고 │ │ │ │ │ │카메라 해상도가 200만화소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1 │9006│59,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19,80 │열화상 카메라 │한정한다. │ │ │ │ │또는 가속도 센서 │ 1.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 │ │ │ │교정기 │것 │ │ │ │ │ │ 2. 해상도가 640픽셀(Pixel)×480픽셀 │ │ │ │ │ │이상인 것 │ │ │ │ │ │ 3.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광범위의 │ │ │ │ │ │최대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실 화상과 적외선 화상의 혼합 │ │ │ │ │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것 │ ├──┼──┼────┼──────────┼──────────────────────┤ │112 │9010│50 │노광기(Stepper) │레이저를 사용하여 감광성 수지를 │ │ │ │ │ │경화시키고 인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한 │ │ │ │ │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3 │9012│10 │이온빔 시험기 │이온빔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 │ │9022│19 │또는 전자빔 │원소 성분을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 │ │ │ │시험기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4 │9013│80 │산업용 내시경 │내시경에 장착되는 렌즈 타입이 │ │ │9031│80 │ │직시형(Forward)이고, 지원되는 최대 │ │ │ │ │ │시야각(Field of View)이 120도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15 │9014│10 │관성 측정기 │내장된 지피에스와 연동하여 데이터 에러를 │ │ │ │ │ │자체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 │ │ │ │ │위치정밀도가 2센티미터 이하이고 │ │ │ │ │ │속도정밀도가 시간당 0.1킬로미터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16 │9014│80 │수중 초음파 위치 │위치오차가 0.5미터 미만이고, 운용수심이 │ │ │ │ │인식 시스템 │500미터 이상이며, 작동 반지름이 500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7 │9015│10,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 │한정한다. │ │ │ │ │ │ 1.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 │ │ │ │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 │ │ │ │ │측정 후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 │ │ │ │ │수 있는 것 │ │ │ │ │ │ 4. X, Y, Z 축의 측정범위가 각각 │ │ │ │ │ │2,0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 │ │ │ │ │탐침자(Probe)의 최대 이송속도가 초당 │ │ │ │ │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2 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118 │9016│00 │중량 측정기 │재현성(Repeatability)이 0.03밀리그램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9 │9021│10 │장력계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 │ │9024│80 │장력시험기 │레버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작동력을 측정할 │ │ │9031│80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0 │9022│12,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엑스선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형광엑스선 │ 1. 형광, 회절, 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 │ │ │ │분석기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 처리장치로서 │ │ │ │ │ │디지털에 의한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 │ │ │ │ │용량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21 │9022│19 │두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80 │표면측정기 또는 │한정한다. │ │ │9031│49,80 │휨 측정기 │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 │ │ │ │ │마스크, 반도체 부품, 웨이퍼, 웨이퍼 │ │ │ │ │ │시료, 렌즈웨이퍼, 2차전지박막, │ │ │ │ │ │태양전지박막, 연료전지박막, │ │ │ │ │ │인쇄회로기판,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내부전극 │ │ │ │ │ │또는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 │ │ │ │ │막질의 두께, 회로 선폭, 입자, 흠집, │ │ │ │ │ │단면 상태, 뒤틀림 또는 굴곡 상태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굴곡측정용으로서 1천밀리미터 측정 │ │ │ │ │ │시에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피막두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태양전지 박막두께 측정용으로서 │ │ │ │ │ │형광법 원리를 이용하는 것 │ │ │ │ │ │ 5.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22 │9022│19 │대진폭 수평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동요장치 │한정한다. │ │ │ │ │ │ 1. 좌우동요의 진폭이 최대 1.5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좌우동요의 속도가 초당 1.1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선수동요의 진폭이 40도(Degree)까지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선수동요각의 가속도가 초당 20도까지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5. 구동이 가능한 모형선의 최대길이가 │ │ │ │ │ │9미터 이하인 것 │ ├──┼──┼────┼──────────┼──────────────────────┤ │123 │9022│19 │분광 분석기, 형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50,80 │분석기, 흡광 │한정한다. │ │ │9030│89 │분석기 또는 │ 1.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 │ │ │ │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중 엑스선을 에너지 │ │ │ │ │분광분석기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의 │ │ │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분광영역이 11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 │ │ │ │ │또는 60광학채널 이상인 것 │ ├──┼──┼────┼──────────┼──────────────────────┤ │124 │9022│19,29, │성분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0 │형광엑스선 분석기 │한정한다. │ │ │9027│30,80 │ │ 1. 납, 카드뮴, 수은 및 크롬에 대한 │ │ │9031│80 │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구리, 인듐, 갈륨 또는 셀레늄의 조성 │ │ │ │ │ │분석이 가능하며 필름의 두께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또는 │ │ │ │ │ │황과 같은 경량원소의 성분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금속,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 │ │ │ │ │성분분석용으로서 파장범위가 │ │ │ │ │ │400나노미터 이상인 것 │ ├──┼──┼────┼──────────┼──────────────────────┤ │125 │9022│29 │가스크로마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20 │그래피, │한정한다. │ │ │9031│80 │액체크로마토 │ 1. 이동상을 액체, 기체 또는 이온으로 │ │ │ │ │그래피 또는 │하고, 자외선검출기ㆍ질량분석기 또는 │ │ │ │ │이온크로마토 │전도도검출기와 연결되거나 불꽃이온화 │ │ │ │ │그래피 │검출기(FID, Flame Ionization │ │ │ │ │ │Detector), 열전도도 검출기(TCD, │ │ │ │ │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 │ │ │ │ │장착하여 혼합물에 대한 정성분석 및 │ │ │ │ │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전자포획 검출기(ECD, Electron │ │ │ │ │ │Capture Detector), 불꽃이온화 │ │ │ │ │ │검출기(FID, Flame Ionization │ │ │ │ │ │Detector), 열전도도 검출기(TCD, │ │ │ │ │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또는 │ │ │ │ │ │질량분석 검출기(MSD, Mass │ │ │ │ │ │Spectrometer Detector)를 장착하여 │ │ │ │ │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 측정 정밀도가 측정값의 ±3퍼센트 │ │ │ │ │ │이내인 것 │ │ │ │ │ │ 4. 가스샘플링 밸브시스템(Gas-Sampling │ │ │ │ │ │Valve System)을 장착한 것 │ ├──┼──┼────┼──────────┼──────────────────────┤ │126 │9024│10,80 │경도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마모 시험기, │한정한다. │ │ │ │ │인장 시험기,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 │ │ │ │크립(Creep) │방식,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 │ │ │ │시험기, 실내마모 │쇼어(Shore) 방식인 것 │ │ │ │ │시험기 또는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분체특성시험기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 │ │ │ │(Powder │가능한 것 │ │ │ │ │Characteristics │ 3.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 │ │ │ │Tester) │것 │ │ │ │ │ │ 4. 플라스틱, 금속, 주물모래(Resin │ │ │ │ │ │Coated Sand), 판상엽, 종이, 고무 또는 │ │ │ │ │ │섬유코드에 대한 시험기로서 인장 시험 │ │ │ │ │ │또는 크립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5. 차량의 주행조건을 타이어 단품에 │ │ │ │ │ │적용하여 마모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섬유의 마모 또는 필링 저항성(Anti │ │ │ │ │ │Pilling)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4개 │ │ │ │ │ │이상의 마모시험판을 동시에 사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분체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또는 탄성 │ │ │ │ │ │성질의 시험용인 것 │ │ │ │ │ │ 8. 플라스틱의 뒤틀림 측정용으로 최대 │ │ │ │ │ │시험하중이 500킬로그램중(kgf)인 것 │ │ │ │ │ │ 9. 섭씨 1천 100도까지 금속에 대한 │ │ │ │ │ │크립시험이 가능한 것 │ ├──┼──┼────┼──────────┼──────────────────────┤ │127 │9024│10,80 │만능 시험기, 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 또는 │한정한다. │ │ │ │ │접착강도 시험기 │ 1. 자동차 차체 또는 차체 부품 │ │ │ │ │ │시험용으로서 최대 압축력이 │ │ │ │ │ │150킬로뉴턴 이상인 것 │ │ │ │ │ │ 2. 고분자 재료의 인장, 굴곡, 압축, 전단, │ │ │ │ │ │박리 등 일정한 방향으로 시편에 대하여 │ │ │ │ │ │가해지는 로드(Load) 값을 통한 │ │ │ │ │ │항복강도와 탄성률을 측정하는 장비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적재 용량이 2킬로뉴턴인 것 │ │ │ │ │ │ 나. 적재 측정 정확도가 측정치의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위치 측정 정확도가 ±0.01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파열강도 또는 │ │ │ │ │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128 │9024│10,80 │응력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응력 이완시험기 │한정한다. │ │ │ │ │(Stress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 │ │ │ │Relaxation │접착된 박막, 납볼, 와이어 또는 다이의 │ │ │ │ │Tester) │응력(應力)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압축하거나 인장시킨 고무 또는 금속의 │ │ │ │ │ │응력 완화(Stress Relaxation)를 │ │ │ │ │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 │ │ │ │ │ │글라스기판의 금속막, 무기절연막 또는 │ │ │ │ │ │반도체막의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휴대폰용 터치 스크린 연구용으로서 │ │ │ │ │ │글라스기판에 가시광선을 │ │ │ │ │ │조사(照射)하여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129 │9024│10,80 │점탄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80 │점도 측정기 또는 │한정한다. │ │ │9031│80 │레오메타 │ 1. 섭씨 영하 5도 이하 또는 영상 20도 │ │ │ │ │ │이상에서 점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섭씨 영하 40도 이상 영상 200도 │ │ │ │ │ │이하의 온도범위에서 흐름변화(流變)의 │ │ │ │ │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투과성 측정 │ │ │ │ │ │또는 유동점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주파수 범위가 100헤르츠 이상 │ │ │ │ │ │1만헤르츠 이하인 것 │ ├──┼──┼────┼──────────┼──────────────────────┤ │130 │9024│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마찰계수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 │ │ │ │ │최대 마찰 측정 하중이 75뉴턴 이상인 │ │ │ │ │ │것 │ │ │ │ │ │ 2. 금속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 │ │ │ │ │최대 마찰 측정 하중이 150뉴턴 이상인 │ │ │ │ │ │것 │ │ │ │ │ │ 3. 회전방식 또는 선형왕복방식으로 │ │ │ │ │ │마찰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하중이 1뉴턴 이하인 것 │ │ │ │ │ │ 4. 휴대용 마찰계수 측정기로서 슬라이딩 │ │ │ │ │ │방식이며 측정계수가 1.3 이하인 것 │ │ │ │ │ │ 5. 노면의 속도와 시험편의 속도를 각각 │ │ │ │ │ │조절할 수 있고 슬립(Slip)률을 │ │ │ │ │ │±95퍼센트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6. 물리적 관성을 이용한 회전방식의 │ │ │ │ │ │마찰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최대 │ │ │ │ │ │토크용량(Torque Capacity)이 │ │ │ │ │ │100뉴턴미터 이상인 것 │ ├──┼──┼────┼──────────┼──────────────────────┤ │131 │9025│19 │그리스적점시험기 │상온에서 섭씨 400도까지 운전하면서 │ │ │8031│80 │(Grease Dropping │그리스(Grease)가 반고상(Paste) 상태에서 │ │ │9032│10 │Point Tester) │기유가 분리되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32 │9025│19 │열변형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섭씨 200도 이상인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133 │9025│19 │파워사이클 │전장부품으로 전력을 인가(On/Off)하여 │ │ │9031│80 │내구시험장비 │최대 인가 전류가 400암페어 이상 1천 │ │ │9032│10 │ │20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4 │9025│80 │밀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U자형 튜브 형태의 관을 통하여 고유 │ │ │ │ │ │진동주기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입방센티미터(cm3)당 3그램까지 │ │ │ │ │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온도가 섭씨 │ │ │ │ │ │0도 이상 90도 이하이며, 압력을 │ │ │ │ │ │10바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 점도보상 기능이 있는 것 │ │ │ │ │ │ 4. 자동버블 감지기능이 있는 것 │ ├──┼──┼────┼──────────┼──────────────────────┤ │135 │9025│80 │차량용 써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90 │마네킹(Automotive │한정한다. │ │ │ │ │Thermal │ 1. 차량 실내 공기의 온도, 속도, 상대습도 │ │ │ │ │Manikin) 또는 │또는 복사(Radiation) 측정이 가능한 것 │ │ │ │ │기저귀 흡수력 │ 2. 수분센서를 포함한 마네킹으로서 분당 │ │ │ │ │측정용 마네킹 │10밀리리터 이상의 용액이 주입되고 │ │ │ │ │ │8시간 이상 반복 주입이 가능한 것 │ ├──┼──┼────┼──────────┼──────────────────────┤ │136 │9027│10 │가스누출 │누출된 수소, 헬륨가스 또는 │ │ │9031│80 │탐지기(Leak │육플루오린화황 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 │ │ │ │Detector)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7 │9027│1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 │ │ │ │ │삼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 │ │ │ │ │스모크(Smoke) 또는 플라스마의 농도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 │ │ │ │ │가스 중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 │ │ │ │ │황산화물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풀스케일(Full Scale)시 재현성이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6.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희석터널(Dilution │ │ │ │ │ │Tunnel) 또는 정량채집기(Constant │ │ │ │ │ │Volume Sampler) 장치와 │ │ │ │ │ │연결?구성되어 있는 것 │ ├──┼──┼────┼──────────┼──────────────────────┤ │138 │9027│10 │미립자 측정기 │대기 중 또는 클린룸설비 등에서 │ │ │ │ │또는 미립자 │공기청정도를 평가하는 │ │ │ │ │분석기 │공기미세입자분석기로서 입자크기가 │ │ │ │ │ │0.004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영역의 크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9 │9027│10 │앵글엔코더(Crank │엔진 구동시 캠 및 크랭크의 앵글을 │ │ │9031│49,80 │Angle Encorder) │0.1도까지 측정할 수 있고, 측정 가능 │ │ │ │ │ │회전수가 분당 1회 이상 3천회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40 │9027│10,50, │용융지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0 │또는 난연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 │ 1. 플라스틱 소재의 유동성, 흐름성 또는 │ │ │ │ │ │점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료의 │ │ │ │ │ │가열온도가 최대 섭씨 250도 이상인 것 │ │ │ │ │ │ 2. 플라스틱 물질의 가연성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141 │9027│10,80 │원소 분석장치 │이산화탄소, 탄소, 황, 산소, 수소, 질소 │ │ │9031│80 │ │또는 염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42 │9031│49,80 │입자상물질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입자크기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에프아이디(FID, Flame Ionization │ │ │ │ │ │Detector) 방식으로서 실시간(Real │ │ │ │ │ │Time)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배기가스의 입자상(粒子狀) 물질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기와 배기가스의 │ │ │ │ │ │희석비율 오차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또는 희석터널의 지름이 3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143 │9027│30 │유도결합플라스마 │유도결합 플라스마를 이용하고, 측정대상 │ │ │ │ │방출분광계 │물질(원소)의 파장을 검출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원소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44 │9027│30 │적외선 분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적외선 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 │ │ │ │ │폴리머의 기능 분석이 가능하도록 │ │ │ │ │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것 │ │ │ │ │ │ 2. 신호대비 잡음비가 1:3만 5천 │ │ │ │ │ │알엠에스(RMS, Root Mean Square)인 │ │ │ │ │ │것 │ ├──┼──┼────┼──────────┼──────────────────────┤ │145 │9027│30 │전광속 측정 │지름 300밀리미터 이상의 적분반구와 │ │ │ │ │시스템(적분반구) │분광복사기(Spectroradiometer)를 │ │ │ │ │ │사용하여 전광속 및 색좌표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측정시료 자기 흡수 보상 시스템을 │ │ │ │ │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 │146 │9027│30 │회절기 │전자후방 산란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이미지 해상도가 │ │ │ │ │ │1600×1200픽셀이고, 12비트 │ │ │ │ │ │씨씨디(CCD, Charge Coupled Device) │ │ │ │ │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 초당 최대 170프레임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경사도가 ±4.5도인 것 │ ├──┼──┼────┼──────────┼──────────────────────┤ │147 │9027│30 │핵자기 공명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 │ │ │ │ │방식인 것 │ │ │ │ │ │ 2. 이동상을 액체로 하고, 핵자기 공명장치 │ │ │ │ │ │또는 자외선검출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 │ │ │ │ │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주파수가 15메가헤르츠 또는 │ │ │ │ │ │500메가헤르츠인 것 │ ├──┼──┼────┼──────────┼──────────────────────┤ │148 │9027│50,80 │열중량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열기계분석기 또는 │한정한다. │ │ │ │ │시차주사 열량계 │ 1. 디에스시(DSC, Differential Scanning │ │ │ │ │ │Calorimetry) 또는 티지에이(TGA, │ │ │ │ │ │Thermogravimetric Analyzer) 방식인 │ │ │ │ │ │것 │ │ │ │ │ │ 2. 티엠에이(TMA, Thermomechanical │ │ │ │ │ │Analyzer) 방식으로 시간, 온도 또는 │ │ │ │ │ │시료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른 선형 │ │ │ │ │ │또는 면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온도 범위가 섭씨 영하 100도 이상 섭씨 │ │ │ │ │ │400도 이하인 것 │ ├──┼──┼────┼──────────┼──────────────────────┤ │149 │9027│50,80 │휘도계 또는 │휘도(輝度) 또는 색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 │ │ │ │색도계 │것으로 한정한다. │ ├──┼──┼────┼──────────┼──────────────────────┤ │150 │9027│80 │긁힘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Scratch Tester) │한정한다. │ │ │ │ │ │ 1.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증착된 박막과 │ │ │ │ │ │모재(母材) 사이의 밀착특성을 평가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하중이 100뉴턴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시험 중 5뉴턴, 10뉴턴 또는 15뉴턴의 │ │ │ │ │ │하중을 가할 수 있고, 시험속도가 분당 │ │ │ │ │ │950밀리미터 이상 1,050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151 │9027│80 │소음계 또는 소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분석기 │한정한다. │ │ │9031│80 │ │ 1. 분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 │ │ │ │ │30킬로헤르츠 이하인 것 │ │ │ │ │ │ 2. 소음 측정범위가 30데시벨(dB) 이상인 │ │ │ │ │ │것 │ │ │ │ │ │ 3. 최대 주파수 측정범위가 1.5기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4. 계측된 시간신호(Time Signal)를 │ │ │ │ │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152 │9027│80 │회융점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섭씨 400도에서 1,500도까지 온도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2. 온도 정확도가 순도 99퍼센트 이상의 │ │ │ │ │ │금 와이어로 측정했을 때 섭씨 │ │ │ │ │ │1,064±5도 이내인 것 │ ├──┼──┼────┼──────────┼──────────────────────┤ │153 │9028│20 │유량계(流量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재현성이 ±0.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측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 │ │ │ │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유량 제어값이 분당 80그램 이상이며 │ │ │ │ │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 │ ├──┼──┼────┼──────────┼──────────────────────┤ │154 │9030│31,32, │태양광 시뮬레이터 │태양광 모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으며 │ │ │ │33,39, │세트기기 │각종 부하장비가 세트(Set)로 있는 것으로 │ │ │ │84,89 │ │한정한다. │ │ │9031│80 │ │ │ ├──┼──┼────┼──────────┼──────────────────────┤ │155 │9030│33,39 │스펙트럼 분석기 │최대 측정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측정 주파수의 분해능(분해능, │ │ │ │ │ │Resolution)이 1헤르츠 이상인 것(휴대용 │ │ │ │ │ │제품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 │156 │9030│33,39, │신호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신호소스분석기 │한정한다. │ │ │ │ │또는 신호 측정기 │ 1.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지피에스,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 │ │ │ │ │엘티이(LTE), 글로나스(Glonass)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디지털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 │ │ │ │ │±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측정 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것 │ │ │ │ │ │ 4. 분석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최대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6.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7. 신호 소스원으로부터 인가되는 신호의 │ │ │ │ │ │노이즈(Noise)를 측정 가능한 것 │ │ │ │ │ │ 8. 주파수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157 │9030│33,39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TΩ) 이상 │ │ │ │ │ │측정이 가능하거나 저저항 측정용으로서 │ │ │ │ │ │1밀리옴(mΩ) 이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 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 │ │ │ │ │ │글라스기판박막 또는 분체(粉體)의 │ │ │ │ │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58 │9030│33,39, │전력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전력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 │ │ │ │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또는 측정 │ │ │ │ │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전력측정기로서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159 │9030│33,39, │전압변동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과도전압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내전압측정기 │ 1. 과도전압 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 │ │ │ │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 이상인 것 │ │ │ │ │ │ 2. 전압변동 시험기로서 채널수가 2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내전압측정기로서 최대 출력전압이 │ │ │ │ │ │10킬로볼트 이상인 것 │ ├──┼──┼────┼──────────┼──────────────────────┤ │160 │9030│33,39, │전지수명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0,84 │전지성능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또는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배터리제어기용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뮬레이터 │ 2. 휴대폰용 배터리의 소모전류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 │ │ │ │ │방전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 배터리 연구용으로 셀전압 제어 │ │ │ │ │ │및 실차 환경의 신호를 생성하여 │ │ │ │ │ │전지제어시스템(BMS, Battery │ │ │ │ │ │Management System)의 기능 검증이 │ │ │ │ │ │가능한 것 │ ├──┼──┼────┼──────────┼──────────────────────┤ │161 │9030│33,39, │주파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주파수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 │ │ │ │ │Transformation) 분석이 가능하거나 │ │ │ │ │ │데이터신호의 입력 또는 저장이 가능한 │ │ │ │ │ │것 │ ├──┼──┼────┼──────────┼──────────────────────┤ │162 │9030│33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의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또는 │ │ │ │ │시험용 단말기 │임펄스 내전압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3 │9030│39 │대용량 교류전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험기 또는 │한정한다. │ │ │ │ │대용량직류전압 │ 1. 600킬로볼트, 3암페어 이상의 │ │ │ │ │시험기 │교류전압을 밸브(Valve) 또는 │ │ │ │ │ │밸브타워(Valve Tower)에 인가하여 │ │ │ │ │ │절연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 │ │ │ │ │ │ 2. 500킬로볼트, 110밀리암페어(mA) │ │ │ │ │ │이상의 직류전압을 밸브 또는 │ │ │ │ │ │밸브타워에 인가하여 절연성능을 평가할 │ │ │ │ │ │수 있는 것 │ ├──┼──┼────┼──────────┼──────────────────────┤ │164 │9030│39,84 │도통단락시험기 │인쇄회로기판을 프로브(Probe)를 이용하여 │ │ │9031│80 │(Open-Short │전기적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것으로 │ │ │ │ │Tester) │한정한다. │ ├──┼──┼────┼──────────┼──────────────────────┤ │165 │9030│39 │웨이브 폼 │비디오신호의 진폭 또는 시간 측정용으로서 │ │ │ │ │모니터(Wave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Form Monitor) │ │ ├──┼──┼────┼──────────┼──────────────────────┤ │166 │9030│39,84, │전기적 물성(物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측정기 또는 │한정한다. │ │ │ │ │임피던스 │ 1. 유전율(誘電率), 정전기량, │ │ │ │ │(Impedance) │체적저항(體積抵抗), │ │ │ │ │측정기[다채널전기 │절연파괴(絶緣破壞), 표면저항, 표면전하, │ │ │ │ │화학분석장비 │정전용량, 유전정접(誘電正接) 또는 │ │ │ │ │(Multi-Channel │역률(力率) 측정용인 것 │ │ │ │ │Electrochemical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 │ │ │ │Analyzer │또는 2차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용인 것 │ │ │ │ │System)를 │ 3.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 │ │ │ │포함한다]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 │ │ │ │ │또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측정 파라미터(Parameter)에 유전율과 │ │ │ │ │ │유전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 │ │ │ │ │ │ 5. 최대 8개의 독립된 주파수 응답 │ │ │ │ │ │분석기(FRA, Frequency Response │ │ │ │ │ │Analyzer) 연결이 가능한 것 │ ├──┼──┼────┼──────────┼──────────────────────┤ │167 │9030│39,89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전자파 측정기 │한정한다. │ │ │ │ │노이즈 소스 또는 │ 1. 최대 1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 │ │ │ │전자파 내성시험기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사성(Radiated) 전자파 내성(EMS, │ │ │ │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 │ │ │ │시험기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를 │ │ │ │ │ │인가할 수 있는 것 │ │ │ │ │ │ 3.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간섭주파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고조파 또는 플리커(Flicker)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168 │9030│82,83, │네트워크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회로망 분석기 │한정한다. │ │ │9031│80 │또는 임피던스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분석기 │이상인 것 │ │ │ │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 │ │ │ │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포트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작동 주파수가 40기가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주파수 범위가 5킬로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4. 고주파를 반도체 소자에 인가하여 │ │ │ │ │ │소자의 주파수 특성 및 │ │ │ │ │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169 │9030│84,89 │논리회로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170 │9030│84,89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연속데이터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채널의 수가 1개 이상인 것 │ │ │ │ │ │ 2.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 │ │ │ │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3.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에 증착되는 막의 │ │ │ │ │ │증착속도 또는 증착두께 데이터를 수집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충돌시험 자동차에 탑재가 가능하고 │ │ │ │ │ │100지(G) 이상의 중력가속도에 견딜 수 │ │ │ │ │ │있는 구조인 것 │ │ │ │ │ │ 5. 2차전지용으로서 통신신호의 확인 또는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6.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7. 1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차량의 속도 │ │ │ │ │ │및 가속도 변화와 각종 센서에서의 │ │ │ │ │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 │ │ │ │ │ │가능한 것 │ ├──┼──┼────┼──────────┼──────────────────────┤ │171 │9030│84,89 │모의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차량신호를 모사(模寫)하여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 │ │ │ │ │시스템제어장치의 처리속도가 │ │ │ │ │ │3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티티피(TTP, Time Triggered │ │ │ │ │ │Protocol) 방식 시스템의 │ │ │ │ │ │장애(Disturbance)현상을 시뮬레이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의시험 재현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가스발생기 및 │ │ │ │ │ │반응기와 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 │ │ │ │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 5.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 │ │ │ │ │Emulation)이 가능한 것 │ │ │ │ │ │ 6. 피시험체에 대한 낙뢰 시뮬레이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7.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8. 반도체 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 │ │ │ │ │Circuit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 │ │ │ │ │가능한 것 │ ├──┼──┼────┼──────────┼──────────────────────┤ │172 │9030│84,89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 │ │ │ │측정기 │Rate)의 성능측정과 미국 │ │ │ │ │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 │ │ │ │ │Communications Commission) 또는 │ │ │ │ │ │유럽연합 적합성(CE, Conformity to │ │ │ │ │ │European) 인증에 따른 전자파 흡수율의 │ │ │ │ │ │성능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3 │9030│84,89 │커브 트레이서 │반도체의 전류-전압 곡선(I-V Curve) │ │ │9031│80 │(Curve Tracer)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전류 용량이 │ │ │ │ │ │400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4 │9030│89 │반사전자검출기 │주사전자현미경에서 반사된 전자를 │ │ │ │ │ │검출하고 검출된 반사전자를 형상화시킬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5 │9030│89 │성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성능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광학렌즈의 해상도를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변환전달기능(MTF, │ │ │ │ │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태양전지의 │ │ │ │ │ │전기적, 물리적 또는 광학적 특성을 │ │ │ │ │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 │ ├──┼──┼────┼──────────┼──────────────────────┤ │176 │9030│40,89 │송신 성능시험기 │다중입출력(MIMO, Multiple Input │ │ │ │ │또는 방사성능 │Multiple Output) 또는 엘티이(LTE, Long │ │ │ │ │테스트 시스템 │Term Evolution) 통신방식의 안테나 │ │ │ │ │ │방사성능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7 │9030│89 │오디오분석기 │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8 │9030│89 │이온에너지 │이온에너지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 │ │ │ │측정기(Ion │범위가 300일렉트론볼트(eV) 이상인 │ │ │ │ │Energy │것으로 한정한다. │ │ │ │ │Analyzer) │ │ ├──┼──┼────┼──────────┼──────────────────────┤ │179 │9030│89 │전위차적정계(Po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entiometric │한정한다. │ │ │ │ │Titrator) 또는 │ 1.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 │ │ │ │제타전위 │있는 것 │ │ │ │ │측정기(Zeta │ 2. 고형분 농도가 50퍼센트 이상이고, │ │ │ │ │Potential │0.053마이크로미터 이상 3마이크로미터 │ │ │ │ │Analyzer) │이하의 사이즈 분포를 갖는 라텍스의 │ │ │ │ │ │표면 전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분해능(Resolution)이 0.001pH를 │ │ │ │ │ │가지는 것 │ ├──┼──┼────┼──────────┼──────────────────────┤ │180 │9030│89 │표면전위측정장치 │표면전위의 측정속도가 초당 3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1 │9031│10 │균형측정기 │균형(Balance)량 및 균형의 각도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회전수가 분당 1만회 │ │ │ │ │ │이상 4만회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82 │9031│49 │간섭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Interferometer) │한정한다. │ │ │ │ │ │ 1. 간섭원리를 이용하여 광학렌즈의 │ │ │ │ │ │수차(收差, Aberration)를 측정하는 것 │ │ │ │ │ │ 2. 측정 정밀도가 0.1프린지(Fringe)인 것 │ ├──┼──┼────┼──────────┼──────────────────────┤ │183 │9031│49 │광디스크 측정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편광계 │한정한다. │ │ │ │ │ │ 1.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또는 │ │ │ │ │ │광픽업(Optical Pick-Up)신호의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파장이 2천나노미터 이하인 레이저를 │ │ │ │ │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광디스크의 동(動) 특성 및 정(靜) │ │ │ │ │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84 │9031│49 │굴절률 측정기 │금속, 플라스틱 또는 글라스 성형품의 │ │ │ │ │ │복굴절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반복 │ │ │ │ │ │정밀도가 0.5나노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85 │9031│49 │셔터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카메라 셔터(Shutter) 속도의 정확도가 │ │ │ │ │ │±1마이크로초 이내인 것 │ │ │ │ │ │ 2. 반사광검출방식을 채용한 디지털 일안 │ │ │ │ │ │반사식 카메라(DSLR, Digital │ │ │ │ │ │Single-Lens Reflex Camera)용인 것 │ ├──┼──┼────┼──────────┼──────────────────────┤ │186 │9031│49 │스캐너검사시스템 │면 수직도, 지터(Jitter) 및 전류 측정이 │ │ │ │ │(Scanner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Measurement) │ │ ├──┼──┼────┼──────────┼──────────────────────┤ │187 │9031│49 │윤곽투영기 │스크린 사이즈(Screen Diameter)가 │ │ │ │ │(Profile │3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스테이지 │ │ │ │ │Projector) │사이즈(Stage Size)가 │ │ │ │ │ │250밀리미터(가로)×15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8 │9031│49,80 │진동계, 진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험기 또는 │한정한다. │ │ │ │ │소음진동 측정기 │ 1.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 │ │ │ │ │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주파수범위가 10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입력채널수가 10개 이상인 것 │ │ │ │ │ │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 │ │ │ │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200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4. 진동변위 측정시 접촉식 또는 │ │ │ │ │ │비접촉식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물체를 진동시켜 물체의 고유특성을 │ │ │ │ │ │찾아내는 것 │ ├──┼──┼────┼──────────┼──────────────────────┤ │189 │9031│49,80 │접촉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형상 측정기, │한정한다. │ │ │ │ │3차원 스캐너(3D │ 1. 접촉각 측정 허용오차가 ±0.1도 │ │ │ │ │Scanner), │이하인 것 │ │ │ │ │3차원프린터(3D │ 2.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Printer), 진원도 │ 3.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측정기 또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비접촉 측정기 │ 4.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 │ │ │ │ │측정 후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 │ │ │ │ │수 있는 것 │ │ │ │ │ │ 5.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Resolution)이 │ │ │ │ │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가 ±1.81마이크로미터까지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진원도의 정확도가 │ │ │ │ │ │0.0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측정사이즈가 바깥지름 │ │ │ │ │ │500밀리미터 이상, 안지름 500밀리미터 │ │ │ │ │ │이상 또는 깊이 8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8. 자동차용 배터리 연구용으로 │ │ │ │ │ │사전설계된 3차원(3D) 도면을 바탕으로 │ │ │ │ │ │목업(Mock-Up) 제작이 가능한 것 │ ├──┼──┼────┼──────────┼──────────────────────┤ │190 │9031│49,80 │파티클 카운터 │레이저를 이용하여 장비 또는 클린룸(Clean │ │ │ │ │(Particle │Room) 내의 먼지 또는 미립자를 측정할 │ │ │ │ │Counter)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1 │9031│49,80 │평활도측정기 │도장 표면의 미세굴곡 측정이 가능한 │ │ │ │ │(Surface Wave │것으로 한정한다. │ │ │ │ │Analysis) │ │ ├──┼──┼────┼──────────┼──────────────────────┤ │192 │9031│80 │굴곡도 측정 │초음파를 대상 재료에 입사(入射)시켜 기공 │ │ │ │ │시스템 │굴절도(Tortuosity)를 산출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3 │9031│80 │기공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ㆍ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 2차전지 또는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기공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기공율, 공극 크기(Pore Size) 분포도, │ │ │ │ │ │비표면적, 흡수율, 투과율, 압축률 중 한 │ │ │ │ │ │가지 이상 분석이 가능한 것 │ ├──┼──┼────┼──────────┼──────────────────────┤ │194 │9031│80 │기어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기어의 피치(Pitch), 나선각 및 │ │ │ │ │ │흔들림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기어 치형의 형상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모듈이 0.5밀리미터 이상 측정 │ │ │ │ │ │가능한 것 │ ├──┼──┼────┼──────────┼──────────────────────┤ │195 │9031│80 │내후성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Weather Meter) │한정한다. │ │ │ │ │ │ 1. 제논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광량 및 │ │ │ │ │ │온도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수직형 발광 금속램프(Metaling │ │ │ │ │ │Lamp)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 │ ├──┼──┼────┼──────────┼──────────────────────┤ │196 │9031│80 │노면 재현 시험기 │특정 노면 조건을 재현하여 자동차를 주행 │ │ │ │ │(Roller Test │시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시속 │ │ │ │ │Bench)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구동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7 │9031│80 │단차 측정기 │단차가 있는 박막을 스타일러스로 스캔하여 │ │ │ │ │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박막 두께 방향 해상도가 │ │ │ │ │ │1옹스트롱(Å) 단위 이하이고, 두께 측정 │ │ │ │ │ │범위가 최대 550마이크로미터 이내이며, │ │ │ │ │ │측정 가능한 시료의 지름이 최대 6.2인치 │ │ │ │ │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8 │9031│80 │동작측정기 │인간 또는 동물 등의 동작이나 움직임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9 │9031│80 │동적기계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DMA) │한정한다. │ │ │ │ │ │ 1. 섭씨 영하 150도 이상 섭씨 500도 │ │ │ │ │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것 │ │ │ │ │ │ 2. 하중 범위가 0.0001뉴턴 이상 18뉴턴 │ │ │ │ │ │이하인 것 │ │ │ │ │ │ 3. 주파수 범위가 0.01헤르츠 이상 │ │ │ │ │ │200헤르츠 이하인 것 │ ├──┼──┼────┼──────────┼──────────────────────┤ │200 │9031│80 │레이저 스캐너 │각도 분해능(Resolution)이 1도 이하인 │ │ │ │ │거리측정 시스템 │것으로 한정한다. │ ├──┼──┼────┼──────────┼──────────────────────┤ │201 │9031│80 │방수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측정압력이 0.05메가파스칼 │ │ │ │ │ │이상인 것 │ │ │ │ │ │ 2. 공기가압 방식에 의해 방수검사가 │ │ │ │ │ │가능한 것 │ ├──┼──┼────┼──────────┼──────────────────────┤ │202 │9031│80 │부도체전압측정기 │부도체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250볼트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3 │9031│80 │에어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에어백센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충돌 재현 │ │ │ │ │ │가속도가 10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에어백 전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 │ │ │ │ │전개 지연시간이 최대 1천밀리초 이상인 │ │ │ │ │ │것 │ │ │ │ │ │ 3. 5밀리초 내에 350밀리바(mbar) │ │ │ │ │ │이상의 압력 발생이 가능한 것 │ ├──┼──┼────┼──────────┼──────────────────────┤ │204 │9031│80 │연료분사 시험기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 │ │ │ │ │System) 시험용으로서 인젝터(Injector) │ │ │ │ │ │또는 커먼레일(Common Rail)을 장착하여 │ │ │ │ │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5 │9031│80 │연료소비량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중량측정 방식 또는 │ │ │ │ │ │부피측정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6 │9031│80 │연소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내부의 연소 상태를 시험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선박 및 육상 발전용 엔진의 내부 │ │ │ │ │ │연소상태를 시험 또는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207 │9031│80 │오토콜리미터 │렌즈 또는 렌즈어레이(Lens Array)의 │ │ │ │ │(Autocolimeter) │편심 또는 광축(光軸)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08 │9031│80 │온도 또는 전압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전압 │ │ │ │ │교정기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9 │9031│80 │6분력계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6분력(分力)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측범위가 │ │ │ │ │ │5킬로뉴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10 │9031│80 │입자수 측정기 │세제곱센티미터(㎤) 당 최대 만개 이상의 │ │ │ │ │ │입자수(Particl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1 │9031│80 │장흐름 분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Field Flow │한정한다. │ │ │ │ │Fractionation) │ 1. 폴리머(Polymer)의 질량이 │ │ │ │ │ │104돌턴(Da) 이상 109 돌턴 이하인 것 │ │ │ │ │ │ 2. 나노입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상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적용가능한 용매가 유기용매 또는 │ │ │ │ │ │수용성 용매인 것 │ ├──┼──┼────┼──────────┼──────────────────────┤ │212 │9031│80 │차량거동 측정기 │롤 또는 피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3 │9031│80 │차량냉각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실제 차량 속도와 동일하게 풍속을 │ │ │ │ │ │재현하는 것 │ │ │ │ │ │ 2. 풍속범위가 시간당 최고 │ │ │ │ │ │120킬로미터이고 허용오차 범위가 │ │ │ │ │ │시간당 ±10킬로미터인 것 │ │ │ │ │ │ 3. 토출구에서 풍속이 균일하고 │ │ │ │ │ │허용오차는 10퍼센트인 것 │ ├──┼──┼────┼──────────┼──────────────────────┤ │214 │9031│80 │타이어?휠 평가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Tire Wheel │한정한다. │ │ │ │ │Evaluator) │ 1. 타이어의 방사상 방향 힘의 진동(RFV, │ │ │ │ │ │Radial Force Variation)을 측정하는 것 │ │ │ │ │ │ 2. 타이어의 1차에서 10차까지 방사상 │ │ │ │ │ │방향 조화진동(Radial Harmonic) 또는 │ │ │ │ │ │횡방향 조화진동(LFV, Lateral Force │ │ │ │ │ │Variation)을 측정하는 것 │ │ │ │ │ │ 3. 타이어의 원뿔성향(Conicity)을 │ │ │ │ │ │측정하는 것 │ ├──┼──┼────┼──────────┼──────────────────────┤ │215 │9031│80,90 │토크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토크센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 │ │ │ │ │사용하는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 이상인 │ │ │ │ │ │것 │ ├──┼──┼────┼──────────┼──────────────────────┤ │216 │9031│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17 │9031│80 │투습도 시험기 │투습도(透濕度)를 측정하는 장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8 │9031│80 │평탄도측정기 │온도 변화에 따른 신뢰성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 온도 변화의 폭이 섭씨 영하 │ │ │ │ │ │5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9 │9031│80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의 평탄도와 정렬도를 측정할 수 │ │ │ │ │분석기(Probe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Card Analyzer) │ │ ├──┼──┼────┼──────────┼──────────────────────┤ │220 │9032│10,89 │온습도 조절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테스트 │ │ │ │ │ │체임버(Test Chamber) 내의 온습도 │ │ │ │ │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354호,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3-23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42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37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세 등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을 반영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조정하는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3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연 1천분의 40을”을 “연 1천분의 34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기관은”을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민법」 제32조”를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ㆍ국제경기연맹ㆍ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5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제37조제2항 각 호”를 각각 “법 제9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7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1-01재정경제부령 제308호 (공포 201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0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0" alt="img125732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184" alt="img125731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1" alt="img125732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2" alt="img125732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185" alt="img12573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3" alt="img12573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4" alt="img125732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5" alt="img12573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186" alt="img125731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6" alt="img125732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7" alt="img125732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08" alt="img125732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187" alt="img12573187"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17 │80 │자동열처리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9 │1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1 │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용 또는 타일 제조용으로서 성형물의 ┃ ┃ │ │ │ │자동입출이 가능하고, 온도 및 시간의 조절 ┃ ┃ │ │ │ │기능이 있으며,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800도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 ┃ │ │ │ │것 ┃ ┃ │ │ │ │ 2.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3.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 유리 ┃ ┃ │ │ │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Convection Type)인 것 ┃ ┃ │ │ │ │ 4. 접합유리 제조 시 적외선 방식으로 ┃ ┃ │ │ │ │접합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시킬 수 ┃ ┃ │ │ │ │있는 것 ┃ ┠──┼───┼──┼─────────┼─────────────────────────┨ ┃2 │8419 │39 │건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타일 제조용으로 최대 온도가 섭씨 ┃ ┃ │ │ │ │120도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19 │39 │냉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곡면강화유리 ┃ ┃ │ │ │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용 냉각기로서 가열 ┃ ┃ │ │ │ │및 성형된 판유리에 공기를 분사하여 ┃ ┃ │ │ │ │급냉처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9 │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 ┃ │ │ │ │Conditioning)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먼지제거 또는 ┃ ┃ │ │ │ │살수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5 │8422 │40 │접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 ┃ │ │ │ │실(Seal)재를 사용하여 자동 봉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이형규격의 ┃ ┃ │ │ │ │유리도 자동 봉합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22 │40 │연마기, 랩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8 │3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7 │10 │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 │20 │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8465 │93 │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 ┃ │ │ │ │것 ┃ ┃ │ │ │ │ 3. 표면 또는 내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 ┃ │ │ │ │타일 또는 지름 240밀리미터의 환봉 등을 ┃ ┃ │ │ │ │분당 최소 2미터 이상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4. 유리가공용으로서 연마 및 광내기를 동시에 ┃ ┃ │ │ │ │할 수 있고, 최대 60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5. 적재된 파레트를 자동 열 수축방식으로 ┃ ┃ │ │ │ │랩핑하는 설비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파레트 이상인 것 ┃ ┠──┼───┼──┼─────────┼─────────────────────────┨ ┃7 │8422 │40 │자동포장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2 │30 │결속기, 포장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튜빙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동축 케이블 │ 1.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 ┃ │ │ │튜빙기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 ┃ │ │ │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 ┃ │ │ │ │ 2.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 ┃ │ │ │ │투입·정렬·포장·실링 또는 테이핑 ┃ ┃ │ │ │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 ┃ │ │ │ │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 ┃ │ │ │ │ 3. 타일 제조용으로서 골판지 패널에 접착제를 ┃ ┃ │ │ │ │도포한 후 최소 4개 이상의 ┃ ┃ │ │ │ │분류장치(Stacker)에서 분류된 제품을 ┃ ┃ │ │ │ │규격별로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4.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콘 ┃ ┃ │ │ │ │또는 치즈) 이상인 것 ┃ ┠──┼───┼──┼─────────┼─────────────────────────┨ ┃8 │8424 │20 │도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유약을 타일표면에 도포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 │8428 │39 │자동이송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5 │1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 ┃ │ │ │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용으로서 최대 ┃ ┃ │ │ │ │이송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것 ┃ ┃ │ │ │ │ 3.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 ┃ │ │ │ │슬라이버(Sliver)가 만관(瞞官)된 ┃ ┃ │ │ │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연조기에 자동 ┃ ┃ │ │ │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관사(管絲)를 ┃ ┃ │ │ │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 ┃ │ │ │ │보빈(Bobbin)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 ┃ │ │ │ │것 ┃ ┃ │ │ │ │ 5.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래프(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6.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단섬유를 ┃ ┃ │ │ │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 ┃ │ │ │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10 │8428 │90 │적재기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분리기 │것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 ┃ │ │ │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 ┃ │ │ │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 ┠──┼───┼──┼─────────┼─────────────────────────┨ ┃11 │843 │10, │골판지 웹(Web)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 │99 │조절장치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39 │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고 ┃ ┃ │ │ │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 │8441 │10, │절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슬리터(Slitt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6 │10 │파단분할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 │10 │슬라이싱기, │ 1. 유리 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8465 │99 │와이어쏘우(Wire │40미터 이상이고 위치 정밀도가 ┃ ┃ │8475 │29 │Saw), │1천밀리미터당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8477 │80 │클리빙(Cleaving)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 ┃ │ │ │기,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 ┃ │ │ │절단기(Cross-c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 ┃ │ │ │utting Saw) │ 3. 타일 절단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또는 슬리터기 │6피스 이상인 것 ┃ ┃ │ │ │ │ 4.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 5.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14 │8441 │30 │전분자동제어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장치 │것으로서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500리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 │8443 │11, │인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3,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6, │ │으로 한정한다. ┃ ┃ │ │19 │ │ 1.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또는 옵셋 ┃ ┃ │ │ │ │인쇄기(인쇄보조기를 포함한다) ┃ ┃ │ │ │ │ 2. 타일 제조용으로서 시유(施釉) 라인에 ┃ ┃ │ │ │ │설치하여 건식유약 및 안료를 혼합한 ┃ ┃ │ │ │ │칼라파우더로 타일표면에 디자인을 인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롤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폴리에틸렌통기성 필름 인쇄용 플렉소 ┃ ┃ │ │ │ │인쇄기로서 생산속도가 분당 600미터 ┃ ┃ │ │ │ │이상이고 8색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 │ │ │ │ 4. 플렉소그래픽 인쇄기로서 ┃ ┃ │ │ │ │언와인더(Unwinder), 리와인더(Rewinder)로 ┃ ┃ │ │ │ │구성되어 있으며 필름, 종이, 알루미늄호일, ┃ ┃ │ │ │ │라미네이트 등에 인쇄가 가능하고, 인쇄폭 ┃ ┃ │ │ │ │1,000밀리리터(mm) - ┃ ┃ │ │ │ │1,450밀리미터(mm), 인쇄길이 ┃ ┃ │ │ │ │300밀리미터(mm) - 800밀리미터(mm), ┃ ┃ │ │ │ │최대 인쇄속도가 분당 ┃ ┃ │ │ │ │500미터(500m/Min)까지 인쇄 할 수 있는 ┃ ┃ │ │ │ │것 ┃ ┠──┼───┼──┼─────────┼─────────────────────────┨ ┃16 │8445 │11, │소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2, │정소면기,정소면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9 │준비기(Lap │것으로 한정한다. ┃ ┃ │ │ │Former)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면을 ┃ ┃ │ │ │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기계로서 최대 ┃ ┃ │ │ │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 ┃ │ │ │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300닙스 ┃ ┃ │ │ │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을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 │래프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90미터 이상인 것 ┃ ┠──┼───┼──┼─────────┼─────────────────────────┨ ┃17 │8445 │13 │조방기(Ro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조사(粗絲)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1천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45 │13 │연조기(Drawin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g Machine) │것으로서 슬라이버의 상태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슬라이버를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분당 400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445 │19 │혼타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混打綿機) │것으로서 소면기에 원면을 공급하기 위한 ┃ ┃ │ │ │ │준비공정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연속작업을 위한 ┃ ┃ │ │ │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자동 ┃ ┃ │ │ │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시간당 ┃ ┃ │ │ │ │1천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원면을 ┃ ┃ │ │ │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설비로서 ┃ ┃ │ │ │ │최대 정면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면(Mixing)시키는 ┃ ┃ │ │ │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 ┃20 │8445 │19 │이물질검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 │49 │결함검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방적 제조공정 또는 부직포 제조공정 중 ┃ ┃ │ │ │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메라 ┃ ┃ │ │ │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 카메라를 사용하여 폴리에틸렌통기성 ┃ ┃ │ │ │ │필름의 인쇄 결함 또는 원단의 이물질 결함을 ┃ ┃ │ │ │ │자동검출 하는 것 ┃ ┠──┼───┼──┼─────────┼─────────────────────────┨ ┃21 │8445 │20 │정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pinning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정방 사절(絲切) ┃ ┃ │ │ │Machine)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2만회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로터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인 ┃ ┃ │ │ │ │것 ┃ ┠──┼───┼──┼─────────┼─────────────────────────┨ ┃22 │8445 │30 │연사기(Twist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Machine) 또는 │섬유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 ┃ │ │ │가연기 │장력제어시스템(TCS)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시스템(TMS)을 이용한 닙벨트(Nip ┃ ┃ │ │ │ │Belt) 또는 마찰디스크 방식(Friction Disk ┃ ┃ │ │ │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45 │40 │분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섬유제조용 분사기로서 스핀들의 최고회전수가 ┃ ┃ │ │ │ │분당 10만회 이상이고 가연된 사를 분리해주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445 │40 │권취기, 권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51 │5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 │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 ┃ │ │ │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 │ │ │권사속도가 분당 1천200미터 이상인 ┃ ┃ │ │ │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 │ │ │ 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을 생산 또는 인쇄 ┃ ┃ │ │ │ │후 일정한 장력으로 귄취하는 장치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30미터 이상인 것 ┃ ┠──┼───┼──┼─────────┼─────────────────────────┨ ┃25 │8445 │90 │블로우 클리너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Blow │것으로서 자동이송이 가능하고 자동정지기능이 ┃ ┃ │ │ │Cleaner)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6 │8446 │30 │직기(Wea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9미터 이상이고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 ┃ │ │ │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2.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1.7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 ┃ │ │ │ │이상인 것으로서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 ┃ │ │ │ │워터제트식인 것 ┃ ┃ │ │ │ │ 3.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 폭이 4미터 이상인 ┃ ┃ │ │ │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워터제트식인 것 ┃ ┠──┼───┼──┼─────────┼─────────────────────────┨ ┃27 │8448 │11 │자카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Jacqurard │에어백 생산용의 것으로서 후크(Hook)수가 ┃ ┃ │ │ │Machine) │6천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48 │19 │슬러브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lub Device) │것으로서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 ┃ │ │ │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 ┃ │ │ │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9 │8448 │19 │사(絲)결점제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장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絲)절단감지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 결점감지장치 또는 ┃ ┃ │ │ │사(絲)단절결점 │용량식 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결점(실의 ┃ ┃ │ │ │시험기,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것 또는 ┃ ┃ │ │ │정방스핀들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모니터링장치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조장치를 ┃ ┃ │ │ │또는 코어얀 │포함한다) ┃ ┃ │ │ │제조장치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 ┃ │ │ │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 ┃ │ │ │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사의 ┃ ┃ │ │ │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스핀들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또는 ┃ ┃ │ │ │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 ┃ │ │ │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의 절단이 ┃ ┃ │ │ │ │발생할 경우 로빙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 ┃ │ │ │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30 │8448 │32 │마운팅기(Moun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ting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플랫와이어(Flat ┃ ┃ │ │ │ Machine) 또는 │Wire),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 ┃ │ │ │디마운팅기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 ┃ │ │ │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1 │8460 │21, │연삭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1, │(Gri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 │40 │ │ 1. 기어 치형(齒形) 가공 연삭기 ┃ ┃ │ │ │ │ 2. 보조축을 포함한 6축 이상 제어할 수 있는 ┃ ┃ │ │ │ │웜 및 나사연삭기 ┃ ┃ │ │ │ │ 3. 각종 원형 톱날(Circular Saw)의 치형 ┃ ┃ │ │ │ │연삭에 사용되는 전용 연삭기 ┃ ┃ │ │ │ │ 4. 브로치커터 프로파일 연마 또는 날 연마가 ┃ ┃ │ │ │ │가능한 것 ┃ ┠──┼───┼──┼─────────┼─────────────────────────┨ ┃32 │846 │90 │광택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084 │20 │ │것으로서 연마된 타일 표면에 왁스를 코팅하는 ┃ ┃ │64 │ │ │것으로 분당 최소 2미터 이상 코팅이 가능하거나 ┃ ┃ │ │ │ │한 변의 길이가 최대 500밀리미터 이상인 타일 ┃ ┃ │ │ │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3 │8461 │30 │브로우칭 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유압(Twin-Cylinder)방식 또는 입형 ┃ ┃ │ │ │ │워크이동(Table-Up)방식으로 대형 내치 기어 ┃ ┃ │ │ │ │및 헬리컬(Helical) 내치(內齒)기어를 가공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63 │20 │전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동시에 3축 이상의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결치기어 전조가 가능한 것 ┃ ┃ │ │ │ │ 3. 위상각 제어가 가능한 것 ┃ ┠──┼───┼──┼─────────┼─────────────────────────┨ ┃35 │8464 │90 │라운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계단타일 제조용으로 최대 크기가 ┃ ┃ │ │ │ │45밀리미터 × 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타일의 면을 라운드 ┃ ┃ │ │ │ │처리할 수 있고, 최대 작업속도가 분당 3.6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6 │8465 │99 │릴투릴 펀칭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타발기 또는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터치패널 제조용으로 ┃ ┃ │ │ │펀칭기) │필름 또는 동박에 분당 최대 200회 이상 펀칭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릴투릴(Reel To Reel) 방식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7 │8474 │20 │분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용량이 3만리터 이상인 습식 분쇄기로 ┃ ┃ │ │ │ │한정한다. ┃ ┠──┼───┼──┼─────────┼─────────────────────────┨ ┃38 │8474 │31 │혼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자동 ┃ ┃ │ │ │ │이송된 원료를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2. 원료(파우더)와 2가지 이상 색상의 안료를 ┃ ┃ │ │ │ │일정 비율로 자동 계량하는 혼합기로서 타일 ┃ ┃ │ │ │ │제조용인 것 ┃ ┠──┼───┼──┼─────────┼─────────────────────────┨ ┃39 │8474 │39 │자동선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9 │ │것으로서 타일 제조용으로 소성로에서 생산된 ┃ ┃ │ │ │ │완제품 타일의 외관 불량 유무를 선별하거나 ┃ ┃ │ │ │ │규격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0 │8474 │80 │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7 │3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 │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압이 6만 킬로뉴턴(KN) 이상인 것으로 ┃ ┃ │ │ │ │타일 제조용인 것 ┃ ┃ │ │ │ │ 2. 음료병 페트(PET)용기의 사출성형기로 최대 ┃ ┃ │ │ │ │형체결 능력이 100톤(T)이상이고, 동시에 ┃ ┃ │ │ │ │PET병을 취입성형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량이 ┃ ┃ │ │ │ │시간당 2,000개 이상인 것 ┃ ┠──┼───┼──┼─────────┼─────────────────────────┨ ┃41 │8479 │10 │삽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Assembler) │것으로서 접합유리 제조용으로 상하 유리 사이에 ┃ ┃ │ │ │ │필름을 삽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2 │8479 │10 │탈포기(Auto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Claver) │것으로서 접합유리 제조용으로 일차 접합된 ┃ ┃ │ │ │ │접합유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 기포를 열과 ┃ ┃ │ │ │ │압력으로 제거하여 접합유리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압력은 14바(Bar) ┃ ┃ │ │ │ │이상이고, 가열온도는 섭씨 150도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3 │847 │89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유리 두께에 ┃ ┃ │ │ │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가스(Gas) ┃ ┃ │ │ │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앞 공정에서 예열된 ┃ ┃ │ │ │ │접합유리를 롤러 프레스(Roller Press)로 ┃ ┃ │ │ │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사이에 존재하는 ┃ ┃ │ │ │ │공기를 밀어내어 배출시키고 앞뒤 유리판을 ┃ ┃ │ │ │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것 ┃ ┠──┼───┼──┼─────────┼─────────────────────────┨ ┃44 │8479 │81 │코팅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9 │ │것으로서 금속표면에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티타늄알루미늄(TiAl)또는 ┃ ┃ │ │ │ │티타늄알루미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SiN)을 ┃ ┃ │ │ │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 조합하여 동시에 ┃ ┃ │ │ │ │코팅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79 │89 │재생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시 발생하는 규격 ┃ ┃ │ │ │ │외 필름의 원단 또는 칩을 분쇄하여 시간당 9킬 ┃ ┃ │ │ │ │로그램 이상으로 압출하여 작은 칩(Chip)을 만드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79 │89 │연신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 ┃ ┃ │ │ │ │가로 또는 세로의 연신율이 3배 이상이고, ┃ ┃ │ │ │ │생산가능제품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연신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7 │8479 │89 │증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저방사유리 제조용으로 가로 ┃ ┃ │ │ │ │1천500밀리미터 × 세로 1천100밀리미터 ┃ ┃ │ │ │ │이상의 유리기판에 타겟 또는 증착원을 재료로 ┃ ┃ │ │ │ │하여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증착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8 │8479 │89 │자동저장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가마(Kiln)에서 소성 전후로 타일을 ┃ ┃ │ │ │ │자동으로 보관하고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주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9 │8486 │30 │롤투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라미네이터(합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산화인듐 ┃ ┃ │ │ │착기) │필름 표면에 드라이 필름을 가열롤(작업온도 ┃ ┃ │ │ │ │20-130℃)로 합착하여 권출 및 귄취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86 │30 │롤투롤 노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자외선광 ┃ ┃ │ │ │ │또는 초고압 수은램프 광원을 이용하여 회로를 ┃ ┃ │ │ │ │형성하며 자동화상 처리에 의한 위치정합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1 │9024 │80 │고속원면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이물질 또는 ┃ ┃ │ │ │ │숙성도로 한정한다)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2 │9024 │80 │고속사강력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시험기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3 │9024 │80 │넵(Nep)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단섬유 함유량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제품의 특성(넵함유량, ┃ ┃ │ │ │분석기 │단섬유함유량 또는 미세먼지함유량)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4 │9030 │39 │전기특성 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부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 │반도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인 특성을 ┃ ┃ │ │ │ │측정하거나 시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5 │9031 │80 │기어 측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 나선각 또는 흔들림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6 │9031 │80 │블랭크마스크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 설비 │것으로서 레이저로 블랭크 마스크 표면(쿼츠, ┃ ┃ │ │ │(Blank Mask │크롬, 몰르브듐실리사이드, 포토레지스트)의 ┃ ┃ │ │ │Inspection │이물질(파티클, 결함 등)을 검출하고 현미경을 ┃ ┃ │ │ │System) │이용하여 이물질(파티클, 결함 등)의 이미지를 ┃ ┃ │ │ │ │관찰할 수 있는 검사 설비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308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10-05재정경제부령 제299호 (공포 2012-10-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9개 품목 중 기체압축기 등 1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9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784" alt="img113897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785" alt="img11389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786" alt="img113897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799" alt="img11389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800" alt="img113898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787" alt="img113897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801" alt="img11389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788" alt="img113897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789" alt="img11389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89802" alt="img11389802" >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3921│90 │알루미늄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 │ │7606│11 │파우치(Aluminiu │패키징(Packaging)용으로서 필름형태의 │ │ │ │ │m Pouch) │알루미늄 시트의 폭이 2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롤(Roll)형태로 감긴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 │6909│19,9 │담체(擔體)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21│0 │필터 │한정한다. │ │ │ │21,2 │ │ 1.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 │9,39 │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 │ │ │ │세라믹,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실리콘 │ │ │ │ │ │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알루미늄 │ │ │ │ │ │티타네이트(Aluminium Titanate) 재질의 │ │ │ │ │ │벌집 형식인 것으로서 원통형 구조로 셀 │ │ │ │ │ │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10셀 이상이고, 셀 │ │ │ │ │ │사이 벽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 │ │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재질의 │ │ │ │ │ │원통형 구조인 것으로서 셀 밀도가 │ │ │ │ │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셀을 │ │ │ │ │ │구성하는 금속의 두께가 0.4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연료유 분해시설용, 올레핀 회수 및 제조 │ │ │ │ │ │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포함) 또는 │ │ │ │ │ │가스전환 시설용으로서 역류 재생(Back │ │ │ │ │ │Wash)하는 것 │ ├──┼──┼───┼────────┼─────────────────────────┤ │3 │8402│11,1 │보일러 │연료유 분해시설용, 올레핀 회수 및 │ │ │ │2,19, │ │제조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포함) 또는 │ │ │ │20 │ │가스전환시설용으로서 처리용량이 생산 │ │ │ │ │ │스팀의 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이고 │ │ │ │ │ │압력은 제곱센티미터 당 40킬로그램(kg/㎠)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3│81 │액체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연료가스 정제시설용으로서 섭씨 │ │ │ │ │ │60도에서 세제곱미터당 │ │ │ │ │ │1,200킬로그램(kg/㎥) 이상의 밀도를 │ │ │ │ │ │가지는 타르(Tar)와 타르 슬러지(Tar │ │ │ │ │ │Sludge)를 함께 이송하는 펌프 │ │ │ │ │ │ 2. 연료가스 정제시설용으로서 부식성이 강 │ │ │ │ │ │한 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 │ │ │ │ │벤젠, 톨루엔 또는 자일렌)을 취급하는 용 │ │ │ │ │ │도로 사용되는 펌프로서 취급용량이 시간 │ │ │ │ │ │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5 │8413│81 │분사펌프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공급압력이 │ │ │ │ │(Dosing Pump) │최대 9바(Bar) 이상이고, 우레아(Urea)를 │ │ │ │ │ │노즐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14│59 │가스배송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코크스 │ │ │ │ │ │오븐가스(COG)를 배송하는 설비로서 처리용 │ │ │ │ │ │량이 시간당 7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7 │8414│80 │과급기 │천연가스 자동차용으로서 터빈과 │ │ │ │ │ │압축임펠러로 구성되고 기계식으로 │ │ │ │ │ │흡입공기를 압축 및 공급하는 장치로 │ │ │ │ │ │엔진출력이 325PS(마력)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 │8416│20 │버너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가 함유된 │ │ │ │ │ │혼합가스를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 │ │ │ │ │열분해되도록 로(Furnace)에 설치하는 │ │ │ │ │ │것으로서 재질이 하스텔로이(Hastelloy), │ │ │ │ │ │탄소강 또는 티타늄(Titanium)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 │8419│40 │증류탑, 포집탑 │제철산업에서 코크스오븐가스에 포함된 불순 │ │ │ │ │또는 냉각탑 │물(황화수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벤젠, 톨 │ │ │ │ │ │루엔, 자이렌, 나프탈렌 등)을 스팀을 이용하 │ │ │ │ │ │여 증류시켜 분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 │8419│50,8 │열교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 │냉각기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 자동차용으로서 엔진 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레귤레이터 어셈블리(Regulator │ │ │ │ │ │Assembly)에서 배출되는 출구연료가스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2. 액화 천연가스 자동차용으로서 │ │ │ │ │ │연료탱크에 극저온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 │ │ │ │ │액화천연가스연료를 엔진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상온의 기체로 기화시켜 엔진으로 │ │ │ │ │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3. 코크스 오븐가스 중 벤젠, 톨루엔 또는 │ │ │ │ │ │자일렌 성분을 포집하는 공정에서 │ │ │ │ │ │흡수유(Lean Oil)와 공정흡수유(Rich │ │ │ │ │ │Oil)간에 열교환을 시켜 두 유체를 각각 │ │ │ │ │ │냉각 또는 승온시키는 기기로서 재질이 │ │ │ │ │ │스테인레스 또는 탄소강인 것 │ │ │ │ │ │ 4. 코크스 오븐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 │ │ │ │ │농안수(濃安水)와 조안수를 열교환시키는 │ │ │ │ │ │것으로서 재질이 스테인레스, 탄소강 │ │ │ │ │ │(Carbon Steel), 하스텔로이 또는 티타늄 │ │ │ │ │ │인 것 │ │ │ │ │ │ 5. 연료유 분해시설용, 올레핀 회수 및 │ │ │ │ │ │제조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포함) 또는 │ │ │ │ │ │가스전환 시설용으로서 스파이럴 구조(Spiral │ │ │ │ │ │Type)인 것 │ ├──┼──┼───┼────────┼─────────────────────────┤ │11 │8419│89 │반응기 │연료유 분해시설용, 수소 제조 시설용, │ │ │ │ │ │올레핀(Olefin) 제거 시설용[알킬레이션(Alkylation) │ │ │ │ │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공정으로 한정한다] │ │ │ │ │ │또는 방향족화합물 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 │ │ │ │ │또는 왁스(Wax) 등 공해 유발 물질을 수소 │ │ │ │ │ │또는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 │ │ │ │ │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 │ │ │ │ │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19│89 │응축기 │제철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벤젠, │ │ │ │ │(Condenser) │톨루엔 또는 자일렌을 포집하기 위하여 배출 │ │ │ │ │ │가스를 응축시키는 장치로서 재질이 스테인 │ │ │ │ │ │레스 또는 탄소강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 │8419│89 │콘텍터 │연료유 분해시설용, 올레핀 회수 및 제조 │ │ │ │ │ │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포함) 또는 │ │ │ │ │ │가스전환 시설용으로서 설계 압력이 │ │ │ │ │ │100프사이그(psig)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4 │8421│21 │여과기(청정기를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 │ │ │ │포함한다) 또는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 │ │ │ │여과막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 │ │ │ │ │Vinylidene Fluoride) 재질의 │ │ │ │ │ │친수성(親水性)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 │ │ │ │ │최대 인장하중이 250뉴턴 이상이고, │ │ │ │ │ │1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 │ │ │ │ │30리터 이상이며, 침지(浸漬) 상태에서 │ │ │ │ │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 │ │ │ │ │흡인(吸引) 및 여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 │8421│21 │삼상(三狀)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 │ │ │ │분리기 또는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분리 │ │ │ │ │분배기 │또는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 │ │ │ │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421│21,2 │증기분리기 │연료유 분해시설용, 올레핀 회수 및 제조 │ │ │ │9,39 │ │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포함) 또는 │ │ │8479│89 │ │가스전환시설용으로서 설계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kg/㎠)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 │8421│39 │가스청정기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21│39 │가스제거기 │연료유 분해시설용, 올레핀 회수 및 │ │ │ │ │ │제조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포함) 또는 │ │ │ │ │ │가스전환시설용으로서 흡착방식, 흡수방식, │ │ │ │ │ │촉매산화방식 또는 재생 산화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 │8421│99 │증류탑 또는 │연료가스 정제시설용의 증류탑 또는 포집탑 │ │ │ │ │포집탑의 단(단, │내부에 설치하여 증류 또는 정류를 할 수 │ │ │ │ │Tray) 또는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최대 바깥지름이 │ │ │ │ │충전물(Packing) │800밀리미터 이상인 단(Tray) 또는 │ │ │ │ │ │충전물(Packing)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특수합금강, 폴리프로필렌, 하스텔로이 또는 │ │ │ │ │ │탄소강(Carbon Steel)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24│89 │분사노즐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분사 │ │ │ │ │(Dosing │압력이 시간당 7천200그램 이상이고, │ │ │ │ │Nozzle) │펌프로부터 공급받은 우레아를 배기관에 │ │ │ │ │ │분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8479│82 │밀도류 확산장치 │표층수와 저층수를 양흡입(兩吸入)하여 │ │ │ │ │ │수온약층부에 토출시켜 밀도류 확산을 │ │ │ │ │ │유도하는 것으로서 토출부 프로펠러의 │ │ │ │ │ │지름이 0.75미터 이상 3.2미터 이하이고, │ │ │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밀도류 확산을 유도하는 양흡입 │ │ │ │ │ │프로펠러를 장착한 것 │ │ │ │ │ │ 2. 사용 전력량이 3.75킬로와트 이상인 │ │ │ │ │ │구동모터를 장착한 것일 것 │ │ │ │ │ │ 3. 구동모터와 양흡입 프로펠러가 일체형일 │ │ │ │ │ │것 │ ├──┼──┼───┼────────┼─────────────────────────┤ │22 │8481│10,8 │밸브 │천연가스 자동차용 또는 연료가스 │ │ │ │0 │ │정제시설용 밸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퓨얼미터링밸브(Fuel Metering │ │ │ │ │ │Valve): 자동제어방식으로 가스연료량을 │ │ │ │ │ │조절할 수 있는 연료조절밸브 │ │ │ │ │ │ 2. 스로틀보디 어셈블리(Throttle Body │ │ │ │ │ │Assembly): 자동제어방식으로 공기와 │ │ │ │ │ │천연가스가 혼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 │ │ │ │ │양을 조절하는 전자식 밸브 │ │ │ │ │ │ 3. 레귤레이터어셈블리: 고압의 가스를 │ │ │ │ │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조절하는 │ │ │ │ │ │밸브 │ │ │ │ │ │ 4. 웨이스트 게이트 컨트롤 밸브(Waste Gate │ │ │ │ │ │Control Valve): 최대 사용전압이 │ │ │ │ │ │32볼트인 것으로서 자동제어방식으로 │ │ │ │ │ │과급기(過給器) 액추에이터(Actuator)를 │ │ │ │ │ │조절하는 밸브 │ │ │ │ │ │ 5. 에어레귤레이터(Air Regulator): 최대 │ │ │ │ │ │출구압력이 35프사이그(psig) 이하인 │ │ │ │ │ │것으로서 에어탱크(Air Tank)에서 │ │ │ │ │ │과급기로 공급하는 공기의 압력을 │ │ │ │ │ │감소시키는 밸브 │ │ │ │ │ │ 6. 연료가스정제시설용으로서 방폭형인것 │ ├──┼──┼───┼────────┼─────────────────────────┤ │23 │8481│80 │냉각수 밸브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최대 │ │ │ │ │(Coolant │유량이 분당 12리터 이상이고, │ │ │ │ │Valve) │자동제어방식으로 엔진 냉각수량을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503│00 │레졸버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레졸버로서 │ │ │ │ │(Resolver) │가변릴럭턴스형(VR형, │ │ │ │ │ │Variable-Reluctance Type)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 │8504│33 │변압기 │발전설비, 제철설비, 소각설비, 그 밖의 │ │ │ │ │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 │ │ │ │ │위한 전기 집진기(Electrostatic │ │ │ │ │ │Precipitator)에 사용되는 변압기로 용량이 │ │ │ │ │ │16킬로볼트암페어 이상 500킬로볼트암페어 │ │ │ │ │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용의 교류 입력전압(480V AC │ │ │ │ │ │이하)을 70킬로볼트 디씨(DC, 직류) │ │ │ │ │ │이상의 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일 것 │ │ │ │ │ │ 2. 주파수가 25킬로헤르츠 이상일 것 │ │ │ │ │ │ 3. 가변저항기(Controller) 일체형 또는 │ │ │ │ │ │내장형일 것 │ ├──┼──┼───┼────────┼─────────────────────────┤ │26 │8504│90 │전류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으로서 정격전류의 측정 │ │ │9032│90 │ │범위가 ±20암페어(A)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7 │8505│19 │영구자석 │하이브리드 자동차용으로서 │ │ │ │ │ │HCJ보자력(保磁力)이 미터당 │ │ │ │ │ │1천900킬로암페어(kA/m)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8 │8507│90 │리드탭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용 │ │ │ │ │(Lead Tab) │배터리 내부의 전류가 외부와 통할 수 │ │ │ │ │ │있도록 입·출력 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 │ │ │ │ │도전체(Lead)의 폭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도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필름(Film)의 │ │ │ │ │ │길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9 │8536│50 │액면 또는 압력 │연료가스 정제시설용으로서 방폭형인 것으로 │ │ │ │ │스위치 │한정한다. │ ├──┼──┼───┼────────┼─────────────────────────┤ │30 │8537│10 │분산제어시스템 │연료가스 정제시설용 제어설비로서 중앙처리 │ │ │ │ │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1 │9025│90 │배기온도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2│90 │또는 배기가스 │한정한다. │ │ │ │ │재순환 온도센서 │ 1.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 │ │ │ │ │배기가스 온도측정 소자가 │ │ │ │ │ │백금(Platinum)인 것 │ │ │ │ │ │ 2.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온도가 │ │ │ │ │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부(-) 특성의 │ │ │ │ │ │온도계수를 가지는 것 │ ├──┼──┼───┼────────┼─────────────────────────┤ │32 │9027│90 │녹스센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배기가스 │ │ │9032│90 │(Nox Sensor) │질소산화물(Nox)의 측정범위가 최대 │ │ │ │ │ │1천500피피엠(ppm)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3 │9032│10 │온도자동조정기 │천연가스 자동차용으로서 열교환기에 │ │ │ │ │ │공급하는 냉각수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4 │9032│89 │엔진제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CNG) 또는 │ │ │ │ │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용으로서 │ │ │ │ │ │엔진의 연료투입량, 연료 분사시기 및 │ │ │ │ │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젤엔진용으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 │ │ │ │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 │ │ │ │ │ │분사압력, 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 │ │ │ │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 │ │ │ │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 │ │ │ │ │ │ 3.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으로서 │ │ │ │ │ │엔진의 연료량, 연료의 분사시기 및 │ │ │ │ │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 ├──┼──┼───┼────────┼─────────────────────────┤ │35 │9032│89 │전자식 점화 │천연가스 자동차용으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 │ │ │ │제어장치 │32볼트 이상이고 점화코일을 제어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6 │9032│89 │분사 제어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사용전압이 │ │ │ │ │ │최대 32볼트 이상이고, 우레아의 분사량 및 │ │ │ │ │ │분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7 │9032│90 │압력센서 │연료가스정제시설용으로서 외장변위형인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7 │20 │혼합 │폐기물의 처리·재생 또는 이용 │ │ │7 │ │폐합성수지압축가 │시설용으로서 프레스 휠 방식으로 압축 및 │ │ │ │ │열 성형기 또는큐버(Cuber) │가열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 │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생산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일 것 │ │ │ │ │ │ 2. 모터의 능력이 시간당 200마력 이상일 것│ │ │ │ │ │ 3. 2차 가열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일 것 │ ├──┼──┼──┼─────────────┼─────────────────────┤ │2 │847 │82 │폐기물 원형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폐기물을 네트와 │ │ │9 │ │압축포장기 │필름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압축 및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프레스(Press)와 │ │ │ │ │ │컨베이어(Conveyor)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소 13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 │847 │89 │수재설비 │철강 제조 공정에서 선철 제조 시 발생되는 │ │ │9 │ │ │슬래그를 알갱이로 만드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2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 │847 │89 │풍력 선별기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 │ │9 │ │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 │ │ │ │ │압력송풍기(Pressure Blower)와 │ │ │ │ │ │흡입송풍기(Suction Blower)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32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7 │89 │퇴비 뒤집개 │유기성 폐기물을 원활하게 퇴비화가 │ │ │9 │ │ │진행되도록 섞어 주는 것으로서 터닝 │ │ │ │ │ │롤러(Turning Roller), 블레이드(Blade) 및 │ │ │ │ │ │컨베이어로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8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7 │89 │폐형광등 또는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방전램프를 │ │ │9 │ │폐고광도방전램 │자동이송·절단·분류·파쇄 및 증류 등의 │ │ │ │ │프 재활용설비 │공정 등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천500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 │847 │89 │유기물 혼합기 │유기성 폐기물을 스크루를 이용하여 │ │ │9 │ │ │파쇄하고 섞어 균질(均質)화 시키는 │ │ │ │ │ │것으로서 스크루와 호퍼(Hopper)로 │ │ │ │ │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소 │ │ │ │ │ │4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7 │89 │고액분리기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과 분쇄를 통해 │ │ │9 │ │ │퇴비화를 위한 고체와 습식발효(濕式醱酵)를 │ │ │ │ │ │위한 액체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압축 │ │ │ │ │ │스크루(Pressing Screw)와 스크린 │ │ │ │ │ │바스켓(Screen Basket)으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소 4.8톤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7 │89 │부상선별기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 시킬 때 이물질을 │ │ │9 │ │ │부상(浮上)시켜 주는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최소 12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299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7-02재정경제부령 제291호 (공포 2012-07-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원심분리기, 레이저가공기 등 71개 품목을 추가하고, 원유탈염장비, 속도계 등 8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9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49" alt="img10222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0" alt="img102224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1" alt="img10222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2" alt="img10222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4" alt="img102224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12" alt="img102224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6" alt="img102224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7" alt="img10222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8" alt="img102224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59" alt="img10222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0" alt="img102224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1" alt="img10222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2" alt="img102224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3" alt="img10222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4" alt="img102224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14" alt="img102224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5" alt="img10222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6" alt="img102224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67" alt="img10222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15" alt="img1022241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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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85" alt="img102224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21" alt="img10222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502" alt="img102225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86" alt="img102224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87" alt="img10222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88" alt="img102224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503" alt="img10222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89" alt="img10222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90" alt="img102224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22491" alt="img10222491" >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 │ ├──┬────┤ │ │ │ │호 │소호 │ │ │ ├──┼──┼────┼───────────────────┼──────────────────────┤ │1 │7308│90 │제진대 │건물 진동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액티브 │ │ │ │ │ │타입(Active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8207│90 │전조 다이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Rolling Dies)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이스(Dies)의 지름이 │ │ │ │ │ │60밀리미터(mm) 이상 300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다이스의 기어급수가 1급 또는 2급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3. 위상각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웜기어(Worm Gear) 또는 │ │ │ │ │ │웜샤프트(Worm Shaft)의 전조가공이 │ │ │ │ │ │가능한 것 │ ├──┼──┼────┼───────────────────┼──────────────────────┤ │3 │8405│10 │질소 발생기 │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질소를 발생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3│10,50, │펌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60,91 │액체질소순환펌프 │것으로 한정한다. │ │ │8414│10,80 │ │ 1. 터보 몰레큘러 펌프(Turbo Molecular │ │ │ │ │ │Pump) 또는 다이아프램 │ │ │ │ │ │펌프(Diaphragm Pump)일 것 │ │ │ │ │ │ 2.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L) │ │ │ │ │ │이상인 것 │ │ │ │ │ │ 3. 20바(Bar) 이상의 압력을 유지시킬 수 │ │ │ │ │ │있고 분당 10그램(g) 이하의 토출량을 │ │ │ │ │ │갖는 것 │ │ │ │ │ │ 4.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작동과 │ │ │ │ │ │수동 조작이 가능한 것 │ │ │ │ │ │ 5. 유량을 분당 13.2갤런(Gallon) 이상 │ │ │ │ │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67켈빈(K) │ │ │ │ │ │이상 77켈빈 이하의 범위에서 동작하는 │ │ │ │ │ │것 │ │ │ │ │ │ 6. 회전속도를 분당 3천 6백회 이상 │ │ │ │ │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46마력 │ │ │ │ │ │이상의 출력이 가능한 것 │ ├──┼──┼────┼───────────────────┼──────────────────────┤ │5 │8413│81 │유압 공급장치 │피로시험기에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 │ │8479│89 │ │200바 이상의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 │ │9024│10,80 │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19│39 │분쇄분급기,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2,89, │분쇄혼합기, 분산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90 │분쇄기, 분급기 │ 1. 입자를 지름 300마이크로미터(㎛) │ │ │8474│20 │또는 │이하로 분쇄할 수 있거나, 분쇄한 │ │ │ │ │니더(Kneader) │입자를 분급(粉級)할 수 있는 것 │ │ │ │ │반응기 │ 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를 혼합 │ │ │ │ │ │하고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3.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 │ │ │ │ │이용한 분산장비로 니켈페이스트(Nickel │ │ │ │ │ │Paste)를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4.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 │ │ │ │ │폴리머(Polymer)재료를 분쇄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5. 소재개발용으로서 교반기(Stirrer) │ │ │ │ │ │회전속도가 1천 800알피엠(RPM) │ │ │ │ │ │이하인 것 │ │ │ │ │ │ 6.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 │ │ │ │ │혼합하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 │ │ │ │ │Speed)가 분당 110알피엠 이상인 것 │ │ │ │ │ │ 7. 고분자 수지의 입자를 150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 8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 │ │ │ │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 │ 8. 한 번의 분급으로 3가지 크기로 시편 │ │ │ │ │ │구분이 가능하며, 커팅 사이즈(Cutting │ │ │ │ │ │Size)가 0.5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9. 나노 스케일까지 입자를 분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10. 공명(Resonant) 진동방식으로 2가지 │ │ │ │ │ │이상 물질의 혼합이 가능한 것 │ ├──┼──┼────┼───────────────────┼──────────────────────┤ │7 │8419│40 │추출장치 │역삼투막 여과필터 방식으로 증류수를 │ │ │8421│21,39 │ │추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 ├──┼──┼────┼───────────────────┼──────────────────────┤ │8 │8419│40,89 │증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감압방식인 것으로서 운전온도를 섭씨 │ │ │ │ │ │400도 이하로, 증류온도를 섭씨 600도 │ │ │ │ │ │이하로 가온하여 증류성상(온도별 │ │ │ │ │ │증류분포) 확인이 가능한 것이거나 │ │ │ │ │ │상압조건에서도 증류성상 확인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 0.001밀리미터에이치지(mmHg) 이상 │ │ │ │ │ │760밀리미터에이치지 이하의 일정 │ │ │ │ │ │압력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류 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증류 재생 회수장치로서 섭씨 85도의 │ │ │ │ │ │저온에서 시간당 15.6킬로와트(kW)의 │ │ │ │ │ │전력으로 100리터의 대량 증류를 │ │ │ │ │ │재생할 수 있는 것 │ ├──┼──┼────┼───────────────────┼──────────────────────┤ │9 │8419│89 │항온항습기(항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항습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이거나 │ │ │ │ │포함한다) │습도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100도 │ │ │ │ │ │이상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 │ │ │ │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 │ │ │ │ │150도 이하이며 습도의 범위가 │ │ │ │ │ │3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체임버(Chamber) 내부의 크기가 │ │ │ │ │ │400밀리미터(가로)×400밀리미터(세로 │ │ │ │ │ │)×400밀리미터(높이)인 것 │ │ │ │ │ │ 5. 온도와 습도의 비율이 각각 ±0.3도와 │ │ │ │ │ │3퍼센트인 것 │ │ │ │ │ │ 6. 70분 내에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10 │8419│89 │냉동장치, 냉각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동결 건조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냉각용량(Cooling Capacity)이 │ │ │ │ │ │500와트(W) 이상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45도 이하로 냉각 또는 │ │ │ │ │ │냉동이 가능한 것 │ ├──┼──┼────┼───────────────────┼──────────────────────┤ │11 │8419│89 │고온고압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 │ │8479│89 │시험기(Pressure │가능하고, 2바 이상으로 가압이 가능한 │ │ │9031│80 │Cooker Tes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고온고압 │ │ │ │ │ │장치(Hot Isostatic │ │ │ │ │ │Press) │ │ ├──┼──┼────┼───────────────────┼──────────────────────┤ │12 │8419│89 │반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수지합성 실험용 반응기로서 재질이 │ │ │ │ │ │유리 또는 스테인레스스틸(Stainless │ │ │ │ │ │Steel)인 것 │ │ │ │ │ │ 2. 고온 고압용 반응기로서 │ │ │ │ │ │45밀리리터(ml) 또는 75밀리리터 │ │ │ │ │ │용량의 반응기 6개가 각각 제어되는 것 │ ├──┼──┼────┼───────────────────┼──────────────────────┤ │13 │8419│89 │압착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합착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30,40 │ │ 1. 태양전지용 글라스기판이나 │ │ │ │ │ │반도체기판을 최고 섭씨 100도 │ │ │ │ │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상하기판을 │ │ │ │ │ │진공상태에서 실링(Sealing)재를 │ │ │ │ │ │사용하여 합착하는 것 │ │ │ │ │ │ 3. 유압 방식이며 온도, 압력, 시간을 │ │ │ │ │ │설정하여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4. 열판크기가 │ │ │ │ │ │6인치(가로)×6인치(세로)이며 최고 │ │ │ │ │ │섭씨 400도에서 압착이 가능한 것 │ │ │ │ │ │ 5.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열판의 온도 측정 │ │ │ │ │ │단계가 ±1도인 것 │ │ │ │ │ │ 6. 압력의 범위가 │ │ │ │ │ │제품압력[4인치(가로)×4인치(세로)] │ │ │ │ │ │기준으로 최소 10킬로그램포스(kgf) │ │ │ │ │ │이상 최대 50킬로그램포스 이하인 것 │ │ │ │ │ │ 7. 공급되는 전원이 240볼트(V), │ │ │ │ │ │60헤르츠(Hz)인 것 │ ├──┼──┼────┼───────────────────┼──────────────────────┤ │14 │8419│89 │이온밀링장치(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2│90 │Milling System)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 │ │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kV) 이상 │ │ │ │ │ │6킬로볼트 이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 │ │ │ │ │아르곤 이온 건(Ar Ion Gun) 또는 │ │ │ │ │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장치인 것 │ │ │ │ │ │ 3.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 │ │ │ │ │ │분석을 위한 박편 및 단면 시료 제작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이온빔(Ion beam)의 지름이 │ │ │ │ │ │500마이크로미터인 것 │ │ │ │ │ │ 5. 이온 건(Ion gun)이 상하좌우로 │ │ │ │ │ │움직일 수 있는 것 │ │ │ │ │ │ 6. 이온 빔으로 시료의 절단(Cross)과 │ │ │ │ │ │표면연마(Flat Milling)가 모두 가능한 │ │ │ │ │ │것 │ ├──┼──┼────┼───────────────────┼──────────────────────┤ │15 │8419│89 │충격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낙하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24│10,80 │ │ 1.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0퍼센트 │ │ │9031│80 │ │이하인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 │ │ │ │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 │ │ │ │ │최고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저 │ │ │ │ │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최대 낙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열충격 시험기로서 체임버(Chamber) │ │ │ │ │ │내의 온도 정도가 ±3도 이하인 것 │ │ │ │ │ │ 5. 펜듈럼(Pendulum)타입으로 플라스틱 │ │ │ │ │ │재료의 충격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 │ │ │ │ │사용되며, 충격속도가 초당 │ │ │ │ │ │3.46미터(m/s) 이상인 것 │ │ │ │ │ │ 6. 햄머(Hammer) 타격시 전달되는 │ │ │ │ │ │에너지가 8줄(J)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가속도가 2천그램이고, 충격 │ │ │ │ │ │지속시간이 9밀리초(ms)인 것 │ ├──┼──┼────┼───────────────────┼──────────────────────┤ │16 │8419│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8479│89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9031│80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406│00 │이엠시체임버(EM │것으로 한정한다. │ │ │ │ │C Chamber) │ 1.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 │ │ │ │ │ 2.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 │ │ │ │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225도 │ │ │ │ │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전자파 적합(EMC, Electromagnetic │ │ │ │ │ │Compatibility) 차폐기능을 갖고 있거나 │ │ │ │ │ │전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 │ │ │ │ │Interference), 전자파 내성(EMS, │ │ │ │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또는 │ │ │ │ │ │안테나의 방사능력(Radiation)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7 │9027│80 │부식성 시험기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 │ │9031│80 │또는 부식성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 범위가 │ │ │ │ │측정기 │10마이크로헤르츠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19│89 │저온 화학흡착 │섭씨 영하 100도 이상 섭씨 1천도 이하의 │ │ │9031│80 │측정기 │온도 범위에서 자동화 프로그래밍에 의해 │ │ │ │ │ │승온(昇溫) 또는 냉각되며 촉매특성 │ │ │ │ │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420│10 │정밀 │고무, 폴리염화비닐(PVC) 및 그 밖의 │ │ │ │ │캘린더기(Preci │플라스틱 컴파운드(Plastic Compound)의 │ │ │ │ │sion │필름과 시트를 제조하는 캘린더(Calender) │ │ │ │ │Calender) │설비로서 4개 이상의 롤(Roll)로 구성되며, │ │ │ │ │ │롤의 길이가 700밀리미터 이하이고 최대 │ │ │ │ │ │속도가 초당 20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 │8421│19 │원심 분리기 │섭씨 영하 20도에서 1만6천 알피엠 │ │ │ │ │ │이상의 속도로 4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 │ │ │ │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8421│23 │유기용매 정제장치 │유기 용매 내의 수분 및 산소를 │ │ │ │ │ │제거해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 │8422│30 │연료공급장치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 │ │ │ │ │것으로서 저장용량이 10킬로그램(kg) │ │ │ │ │ │이상이거나 충전압력이 │ │ │ │ │ │5천피에스아이(PSI)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 │8423│20 │무게 감응형 │알갱이(Pellet), 분말(Powder) 또는 │ │ │ │ │운반장치 │유리섬유(Glass Fiber)를 압출하는 │ │ │ │ │ │장비로서 원재료를 시간당 5킬로그램 이상 │ │ │ │ │ │70킬로그램 이하로 정량 투입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423│20 │진동식 원료 │이송장비 내부에 칭량통(Weighing Pan)을 │ │ │ │ │이송장비 │포함하는 것으로 시간당 30킬로그램까지 │ │ │ │ │ │원료를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24│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飛石)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 │ │9024│10,80 │ │도막(塗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 │8424│89 │용제 분사기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의 │ │ │ │ │(Spray Fluxer) │공압(空壓)으로 용제(Flux)를 분사해 주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7 │8443│19,3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5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 │ │ │ │ │초당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 │ │ │ │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 │ │ │ │ │수 있는 것 │ ├──┼──┼────┼───────────────────┼──────────────────────┤ │28 │8443│39,99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스퀴지 │ │ │ │ │ │방식인 것 │ │ │ │ │ │ 2. 평판(Flat-Panel)디스플레이용 │ │ │ │ │ │글라스에 배향막(配向膜)을 인쇄하거나 │ │ │ │ │ │도포(塗布)하는 것 │ │ │ │ │ │ 3. 피에조(Piezo) 원리를 이용하여 │ │ │ │ │ │잉크를 분사하는 프린트 헤드(Print │ │ │ │ │ │Head)인 것 │ ├──┼──┼────┼───────────────────┼──────────────────────┤ │29 │8451│8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6│10,30 │클리빙기(Cleaving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50 │Machine) 또는 │ 1. 시편(試片), 2차전지용 전해질 필름, │ │ │8464│10,90 │마이크로톰(Microt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 │ │8479│89 │ome), 금속 정밀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반도체 │ │ │8486│20,40 │절단기 또는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 │ │8539│90 │와이어 커팅기 │수 있는 것 │ │ │9027│90 │ │ 2.유리기판(Glass) 테두리에 돌출된 │ │ │ │ │ │충진재(充塡材)와 백시트(Back │ │ │ │ │ │Sheet)를 나이프(Knife)로 제거하는 것 │ │ │ │ │ │ 3. 막 칩의 적층에 필수적인 DAF(Die │ │ │ │ │ │Attach Film)를 스크라이빙(Scribing) │ │ │ │ │ │또는 분할할 수 있는 것 │ │ │ │ │ │ 4. 웨이퍼 또는 DAF를 절단 또는 │ │ │ │ │ │그루빙(Grooving) 할 수 있는 것 │ │ │ │ │ │ 5. 두께가 15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나노미터(nm) 이하인 고무시편을 초당 │ │ │ │ │ │0.05밀리미터(mm/s) 이상 100밀리미터 │ │ │ │ │ │이하의 속도로 35단계로 절단하며, 섭씨 │ │ │ │ │ │영하 185도 이상 섭씨 영하 15도 │ │ │ │ │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것 │ │ │ │ │ │ 6. 절단속도가 초당 0.1밀리미터 이상 │ │ │ │ │ │49.9밀리미터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것 │ │ │ │ │ │ 7.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 │ │ │ │ │시편절단장치로서 절삭, 절단, 연마 또는 │ │ │ │ │ │연삭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것 │ │ │ │ │ │ 8. 와이어 이송 속도(Wire Feed │ │ │ │ │ │Speed)가 최대 초당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30 │8451│90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7│80 │고온고압 탄화 로,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오븐,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 │ │8486│20,30, │히터(Heater),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 │ │ │40 │건조기,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 │ │8514│10,20, │열처리장치 또는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 │ │ │30,40 │잔류탄소시험기 │것 │ │ │ │ │ │ 3.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 │ │ │ │ │ │이상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 │ │ │ │ │사용하여 필름 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5.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의 조건에서 최고온도가 섭씨 │ │ │ │ │ │1천200도 이상인 것 │ │ │ │ │ │ 6. 온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로(爐) │ │ │ │ │ │내에 산소제거를 위해 질소 충진이 │ │ │ │ │ │가능한 것 │ │ │ │ │ │ 7.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 │ │ │ │ │300도 이하인 것 │ │ │ │ │ │ 8. 오븐 내부의 크기가 │ │ │ │ │ │450밀리미터(가로)×450밀리미터(세로 │ │ │ │ │ │)×450밀리미터(높이)인 것 │ │ │ │ │ │ 9. 60분 이내에 상온에서 섭씨 │ │ │ │ │ │30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 │ │ │ 10. 태양전지 연구개발용으로 광흡수층을 │ │ │ │ │ │형성하기 위한 기판 가열온도가 섭씨 │ │ │ │ │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 │ │ │ │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 │ │ │ │ │ 11. 2차전지 소재 연구용으로 양극 소재 │ │ │ │ │ │합성 및 열처리에 사용이 가능한 것 │ │ │ │ │ │ 12. 온도 프로파일(Temperature │ │ │ │ │ │Profile)이 가능하고 로 내부에 산소 │ │ │ │ │ │제거를 위한 질소와 수소 충진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3. 건조기 내부에 날개가 장착되어 있고 │ │ │ │ │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14. 온도 정도가 ±2.0도 이하인 것 │ │ │ │ │ │ 15. 열처리 로로서 섭씨 1천도의 온도와 │ │ │ │ │ │100메가파스칼(Mpa)의 압력 조건에서 │ │ │ │ │ │사용가능한 상하 도어(Door) 체결 │ │ │ │ │ │방식인 것 │ │ │ │ │ │ 16.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순환되며, │ │ │ │ │ │전기가열 방식을 통해 온도를 상온에서 │ │ │ │ │ │섭씨 30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17. 표본(Sample)에 온도가 잘 전달되기 │ │ │ │ │ │위해 고리(Hanger)가 장착되어 있고 │ │ │ │ │ │최소 5알피엠 이상 최대 10알피엠 │ │ │ │ │ │이하로 회전하며, 과열(Over Heat) │ │ │ │ │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 ├──┼──┼────┼───────────────────┼──────────────────────┤ │31 │8456│10 │드릴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9│2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층 │ │ │ │ │ │인쇄회로기판의 홀(Hole)을 가공하는 │ │ │ │ │ │것으로서 지름이 1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홀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하여 드릴링(Drilling)할 │ │ │ │ │ │기준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가공위치 정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2 │8456│10 │레이저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4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질소 또는 자외선(UV)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2밀리와트(mW) 이상인 것 │ │ │ │ │ │ 2. 다이오드펌프(Diode Pump)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빔의 안정성이 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최대 출력이 2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3. 레이저 파장이 355나노미터, │ │ │ │ │ │532나노미터, 1천64나노미터, │ │ │ │ │ │9천400나노미터 또는 │ │ │ │ │ │1만600나노미터인 것 │ │ │ │ │ │ 4. 태양전지 제조용으로 유리기판 표면에 │ │ │ │ │ │증착(蒸着)된 막(膜)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선을 긋거나 제거하는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 감쇄율(M2 │ │ │ │ │ │Factor)이 1.5이하인 것 │ ├──┼──┼────┼───────────────────┼──────────────────────┤ │33 │8456│10,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이온빔장치(Focuse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40 │d Ion Beam │ 1.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9012│10 │System) 또는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이온빔장치(Ion │ 2.가속전압 1킬로볼트 이상 40킬로볼트 │ │ │ │ │Beam System) │이하 범위의 갈륨 이온 건(Ga lon Gun) │ │ │ │ │ │또는 아르곤 이온 건(Ar Ion Gun)을 장착 │ │ │ │ │ │한 것 │ │ │ │ │ │ 3.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 │ │ │ │ │Electron Microscope) 분석을 위한 박편 │ │ │ │ │ │및 단면 시료 제작이 가능한 것 │ ├──┼──┼────┼───────────────────┼──────────────────────┤ │34 │8456│10 │레이저 분리기 │발광다이오드(LED) 칩 연구용으로 │ │ │8486│20,40 │ │웨이퍼와 증착막(蒸着膜)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5 │8456│10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층세라믹 콘덴서 │ │ │ │ │ │인쇄용 롤(Roll)의 패턴(Pattern)을 가공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6 │8456│30 │방전 가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 │ │ │ │ │1.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 │ │ │ │ │Speed)가 최대 초당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3.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주축 회전방식으로 헬리칼(Helical) │ │ │ │ │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 │ │ │ │ │분할각도가 0.001도 이내인 것 │ │ │ │ │ │ 나. 0.0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을 가공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1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가공탱크가 자동으로 상하 │ │ │ │ │ │이동이 가능한 것 │ │ │ │ │ │ 5.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하의 │ │ │ │ │ │와이어선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서 │ │ │ │ │ │와이어선의 자동결선이 가능한 것 │ │ │ │ │ │ 6. 인쇄회로기판 소재의 폴리머표면 │ │ │ │ │ │개질(改質)용으로서 │ │ │ │ │ │플라스마(Plasma)처리 장소가 │ │ │ │ │ │진공형태인 것 │ │ │ │ │ │ 7. 테이블 가동부의 재질이 세라믹인 │ │ │ │ │ │것으로서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이 가능한 것 │ ├──┼──┼────┼───────────────────┼──────────────────────┤ │37 │8456│90 │세척기 또는 세정기 │웨이퍼, 시편, 마스크, 반도체, │ │ │8479│81,89 │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 │ │8486│20,30, │ │산화막, 유기물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 │ │ │40 │ │화공약품, 초음파, 플라스마, 자외선, │ │ │ │ │ │순수(純水), 스프레이 또는 증기를 │ │ │ │ │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456│92 │밀링기(Mill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개 이상의 헤드를 가지고 있는 것 │ │ │ │ │ │ 2. 최대 회전속도가 초당 10미터 이상인 │ │ │ │ │ │것 │ ├──┼──┼────┼───────────────────┼──────────────────────┤ │39 │8457│10 │머시닝 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8│91 │(Machining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90 │Center) 또는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 │ │ │ │터닝머신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 │ │ │ │ │Bearing)을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 │ │ │ │ │유닛을 근접거리에 설정 가능하고, │ │ │ │ │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 │ │ │ │ │면취(面取)하는 것(워크스토커 및 │ │ │ │ │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속도가 │ │ │ │ │ │분당 1만8천회 이상일 것 │ │ │ │ │ │ 3. 렌즈 가공용으로 가공면의 최대 │ │ │ │ │ │거칠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40 │8458│91 │비구면(非球面) │금속 또는 렌즈를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 │ │8460│21 │가공기 │것으로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 │ │8479│89 │ │10나노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1 │8460│11,19,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20,21,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9,30, │ │ 1.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 │ │ │31,39, │ │연삭(硏削)이 가능한 것 │ │ │ │40 │ │ 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 │ │8461│29,40 │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 │ │ │ │ │ │속도(Peripheral Speed)가 초당 │ │ │ │ │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보조축을 포함하여 6축 이상 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브로치커터 프로파일(Broach Cutter │ │ │ │ │ │Profile) 연삭 또는 날 연삭이 가능한 │ │ │ │ │ │것 │ │ │ │ │ │ 6.드릴 또는 엔드밀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포인트(Split │ │ │ │ │ │Point)를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 │ │ │ │ │가공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 │ │ │ │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7. 로터리 버(Rotary Burr) 홈 연삭기로서 │ │ │ │ │ │로터리 버의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8. 드릴, 엔드밀 또는 밀링커터의 홈, │ │ │ │ │ │여유면 또는 날끝각을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일 것 │ │ │ │ │ │ 9.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세이빙 커터(Shaving Cutter)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1. 자동차부품 제조용 수직형 │ │ │ │ │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지름이 585밀리미터 이상인 │ │ │ │ │ │연삭지석(Grinding Wheel)의 장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연삭방식이 로타리 캐리어(Rotary │ │ │ │ │ │Carrier), 연삭지석 공급(Grinding │ │ │ │ │ │Wheel Infeed) 또는 │ │ │ │ │ │진동(Oscillation) 방식인 것 │ ├──┼──┼────┼───────────────────┼──────────────────────┤ │42 │8460│40,90 │연마기,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4│20 │시스템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광택기 │ 1.이온빔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상의 레진(Resin) 또는 │ │ │ │ │ │패키지 몰드(Package Mold) 연마용인 │ │ │ │ │ │것 │ │ │ │ │ │ 3.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 공구류의 절삭 날에 있는 │ │ │ │ │ │버(Burr)를 제거하거나 표면조도를 │ │ │ │ │ │향상시키거나 또는 에지(Edge) 부분을 │ │ │ │ │ │무디게 하는 것 │ │ │ │ │ │ 4. 경도가 에이치브이(Hv) 1천600 │ │ │ │ │ │이상인 세라믹롤을 무방향으로 연마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5.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43 │8460│29 │키스톤기(Keystone │바깥지름(O.D.)치수가 60밀리미터 이상 │ │ │ │ │Machine) │170밀리미터 이하인 피스톤링(Piston │ │ │ │ │ │Ring)을 각도 0도 이상 각도 15도 │ │ │ │ │ │이하까지 키스톤 또는 챔퍼(Chamfer) │ │ │ │ │ │형태로 자동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4 │8460│40 │호닝기(Honing │자동차 엔진부품 가공용으로 호닝축의 │ │ │ │ │Machine)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60│40 │랩핑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 │ │ │ │ │ │제조용으로서 연마 파우더(Powder)를 │ │ │ │ │ │사용하여 외주면 랩핑(Lapping)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61│20,40 │기어 셰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머신(Gear Shap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1.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 │ │ │ │또는 기어 셰이빙 │제어 할 수 있는 것 │ │ │ │ │머신(Gear │ 2.최대 가공 지름이 300밀리미터 │ │ │ │ │Shaving Machine) │이상이거나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 │ │ │ │ │350회 이상인 것 │ ├──┼──┼────┼───────────────────┼──────────────────────┤ │47 │8461│29 │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2│21,99 │사출성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10,20, │사출압축성형기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 │ │ │ │30,59 │또는 연속 │ 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 │ │8479│80,89 │압축성형기 │실리콘 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 │ │ │ │ │가능하거나 최대 성형압력이 30톤(Ton) │ │ │ │ │ │이상인 것 │ │ │ │ │ │ 3.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4. 관 모양의 가소물(可塑物)을 일정한 │ │ │ │ │ │형태에 삽입한 후 높은 공기압을 가하여 │ │ │ │ │ │중공성형(Blow Molding)이 가능한 것 │ │ │ │ │ │ 5. 자동차 피스톤링 제조용으로서 성형판 │ │ │ │ │ │방식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절단장치를 │ │ │ │ │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6. 캐스트 필름(Cast Film)용 │ │ │ │ │ │엠보롤(Embossed Roll)의 지름이 │ │ │ │ │ │144파이(π)이고 넓이가 │ │ │ │ │ │350밀리미터인 것 또는 │ │ │ │ │ │폴리싱롤(Polishing Roll)의 지름이 │ │ │ │ │ │72파이이고 넓이가 350밀리미터인 것 │ │ │ │ │ │ 7. 필름 표면에 흡착되는 특성을 방지하기 │ │ │ │ │ │위해 추가로 설치된 냉각장치로 │ │ │ │ │ │냉각롤의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 │ ├──┼──┼────┼───────────────────┼──────────────────────┤ │48 │8461│30 │브로우칭 머신 │유압(Twin-Cylinder)방식 또는 │ │ │ │ │(Broaching │입형워크이동(Table-Up)방식으로 대형 │ │ │ │ │Machine) │내치(內齒)기어 및 헬리컬(Helcal) │ │ │ │ │ │내치기어를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9 │8461│90 │금형가공기(Grooving │금형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Machine)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패턴을 형성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62│99 │조형기 │조형물의 제작 크기가 │ │ │8477│59 │ │600밀리미터(가로)×600밀리미터(세로)× │ │ │8479│89 │ │600밀리미터(높이)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1 │8463│20 │CNC전조기(외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동시에 2축(X,Y) 또는 3축(X,Y,Z) │ │ │ │ │ │이상의 CNC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주축의 회전속도가 100알피엠 이하인 │ │ │ │ │ │것 │ │ │ │ │ │ 3. 전조(Rolling) 압력이 10톤 이하인 것 │ │ │ │ │ │ 4. 소재(Workpiece)의 두께가 5밀리미터 │ │ │ │ │ │이상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52 │8463│20 │CNC전조기(내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바깥지름이 80밀리리터 이상인 소재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1.0 이상인 기어모듈(Gear Module)을 │ │ │ │ │ │작업할 수 있는 것 │ │ │ │ │ │ 3. 가공소재가 스틸(Steel) 또는 │ │ │ │ │ │알루미늄(Aluminum)인 것 │ ├──┼──┼────┼───────────────────┼──────────────────────┤ │53 │8471│60 │온도센서 태그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RFID리더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액티브 태그용 │ 1. 온도센서 태그(Tag)를 읽어 │ │ │ │ │노드 │유에스비(USB)포트를 통하여 피시(PC) │ │ │ │ │ │등으로 전송하는 휴대용 또는 고정형 │ │ │ │ │ │리더로서 안테나, 본체 및 입출력단자로 │ │ │ │ │ │구성되고, 사용 주파수가 │ │ │ │ │ │13.56메가헤르츠(MHz)인 것 │ │ │ │ │ │ 2. 능동형 알에프아이디(RFID) 태그를 │ │ │ │ │ │인식하고 태그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아 │ │ │ │ │ │유무선 통신으로 호스트 피시로 │ │ │ │ │ │전송하거나 호스트 피시의 명령을 태그로 │ │ │ │ │ │전송하는 것으로서 안테나, 본체 및 │ │ │ │ │ │접속단자로 구성되고, 주파수 대역이 │ │ │ │ │ │2.4기가헤르츠(GHz)이며, 통신거리가 │ │ │ │ │ │80미터 이상인 것 │ ├──┼──┼────┼───────────────────┼──────────────────────┤ │54 │8474│80 │광 조형기 │적층두께(Layer Thickness)가 최대 │ │ │ │ │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5 │8477│10,20 │압출기 또는 사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연료전지 분리판용 소재를 제조하는 │ │ │ │ │ │기기로서 2축 이상의 스크루(Screw)로 │ │ │ │ │ │구성되고 고분자 수지에 80퍼센트 │ │ │ │ │ │이상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압출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단축 압출가공 연구용으로 정확한 │ │ │ │ │ │토크값을 측정할 수 있고, 온도와 압력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56 │8477│20 │필름 제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필름 폭이 최대 3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필름 두께가 최대 2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4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스크루 지름(Screw Diameter)이 │ │ │ │ │ │25밀리미터이고 회전속도가 150알피엠 │ │ │ │ │ │이하이며 냉각온도를 섭씨 10도까지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3. 어안렌즈(Fisheye)를 이용하여 │ │ │ │ │ │겔(Gel)을 측정하며 해상도는 │ │ │ │ │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57 │8477│20 │자동 이물 검사기 │클린룸(Clean Room) 설비로서 │ │ │ │ │ │30마이크미터 이상의 겔을 분리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8 │8477│59 │다이(Die) │폭 900밀리미터와 알에이(Ra) 0.05 이상 │ │ │ │ │ │0.1 이하의 조도를 가지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9 │8479│81,89 │도포기(Coa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30, │코팅머신(Coat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Machine) 또는 │ 1. 금속표면에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9024│20,89 │화학용액 증착장치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티타늄알루미늄(TiAl) 또는 │ │ │ │ │ │티타늄알루미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Si │ │ │ │ │ │N)를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 조합하여 │ │ │ │ │ │동시에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2. 디스펜서(Dispenser) 방식, 전자빔 │ │ │ │ │ │방식, 회전 방식, 이온빔 방식 또는 │ │ │ │ │ │스프레이 코터(Spray Coater) 방식인 것 │ │ │ │ │ │ 3.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60 │8479│89 │펀칭기 │펀칭 핀(Pin)을 이용하여 3밀리미터 │ │ │ │ │ │이하의 홀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가공위치 정확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1 │8479│89 │분말 믹서기 또는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나노 │ │ │ │ │분말 조립기 │크기의 분말을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 │ │ │ │ │조립화하고, 분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2 │8479│89 │프레임 조립기 │태양전지 모듈(Module) 4면에 │ │ │8486│20,40 │ │프레임(Frame)을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3 │8479│89 │주입기 또는 분주기 │10마이크로리터(μl) 이하의 시료를 │ │ │ │ │ │분주(分注)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479│89 │자동 운전사이클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 │ │ │ │장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5 │8479│89 │증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용 유리 기판 │ │ │ │ │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회로형성을 │ │ │ │ │ │위하여 금속 또는 유기물을 증착하는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 티타늄카바이드(TIC),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산화알루미늄(Al2O3), │ │ │ │ │ │보로나이트티타늄(TiB2), │ │ │ │ │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ZrN),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드(AlTiN),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TiAlCN) │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TiAlN),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AlCrN),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 │ │ │ │ │ │SiN) 또는 하프늄나이트라이드(Hfn)을 │ │ │ │ │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을 조합하여 │ │ │ │ │ │동시에 코팅이 가능한 것 │ ├──┼──┼────┼───────────────────┼──────────────────────┤ │66 │8479│89 │포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 │ │ │ │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의 │ │ │ │ │ │미량 휘발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 │ │ │ │ │포집하는 것 │ │ │ │ │ │ 2. 자외선 경화형 레진(Resin), 플라스틱 │ │ │ │ │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샘플에 │ │ │ │ │ │자외선을 조사(照射)하거나 가열시 │ │ │ │ │ │발생되는 가스를 농축하는 것 │ ├──┼──┼────┼───────────────────┼──────────────────────┤ │67 │8479│89 │글러브박스 │질소나 아르곤을 이용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8 │8479│89 │막성장장치 또는 │막성장장치(膜成長裝置)로서 플라스마 │ │ │8486│20,30, │박막결정화장치 │방식, 습식방식 또는 가스의 화학반응을 │ │ │ │40 │ │이용하여 막을 증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9 │8479│89 │화학약품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4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공급량이 분당 1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가스를 이용하여 화학약품을 반도체 │ │ │ │ │ │막성장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것 │ ├──┼──┼────┼───────────────────┼──────────────────────┤ │70 │8479│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 │ │9027│10,80 │Divider)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1 │8479│89 │충돌시험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 │ │9031│80 │배리어(Barrier)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2 │8479│89 │웨이퍼 보조시스템 │웨이퍼에 테이프, 유리 또는 실리콘 │ │ │8486│20 │ │캐리어(Silicon Carrier)를 접착하거나 │ │ │ │ │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3 │8479│89 │자외선 검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외선(UV) 313나노미터 또는 자외선 │ │ │ │ │ │340나노미터의 램프를 사용하는 것 │ │ │ │ │ │ 2. 이온이 없는 물(Deionized Water)을 │ │ │ │ │ │사용하는 것 │ ├──┼──┼────┼───────────────────┼──────────────────────┤ │74 │8479│89 │고온항온기 수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 │ │ │ │템프(Super │한다. │ │ │ │ │Temp) 오븐 │ 1. 온도 범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 │ │ │ │ │ │ 2. 마이크로컴퓨터가 탑재되어 있는 것 │ │ │ │ │ │ 3. 문손잡이가 락(Lock) 방식으로 │ │ │ │ │ │장착되어 있는 것 │ │ │ │ │ │ 4. 온도 과승(過乘) 방지장치가 장착되어 │ │ │ │ │ │있는 것 │ ├──┼──┼────┼───────────────────┼──────────────────────┤ │75 │8479│89 │전도성 필름 부착기 │태양전지 모듈 연구용으로 전도성 필름을 │ │ │8486│20,40 │ │열압착 방식으로 접합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6 │8479│89 │전자부품 재조립 │전자기기에 실장(實裝)되는 전자기판과 │ │ │ │ │기기 │칩(Chip)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재조립을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7 │8479│89 │정량 공급기 │최소 90마이크로미터 이상 최대 │ │ │ │ │ │850마이크미터 이하의 입도분포를 가지며, │ │ │ │ │ │겉보기밀도가 최소 0.5 이상 최대 0.8 │ │ │ │ │ │이하인 분체를 정량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8 │8479│89 │코어 플러딩(Core │암석에 분당 0.001밀리리터 이상 │ │ │ │ │Flooding) 분석기 │50밀리리터 이하 범위의 일정한 유량으로 │ │ │ │ │ │물 또는 탄화수소류 유분의 주입이 │ │ │ │ │ │가능하며, 유체의 입력압력이 최대 │ │ │ │ │ │6천피에스아이 이하이고, 차압 변환기를 │ │ │ │ │ │사용한 압력차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9 │8481│80 │밸브 │최대 4바까지 견딜 수 있는 내화학성 멀티, │ │ │ │ │ │스위칭 밸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0 │8486│20,40 │레이업 장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전극(Ribbon)을 │ │ │ │ │ │세팅 및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1 │8486│20,40 │적재기 │반도체용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2 │8486│20,40 │실링기 │유리기판과 백시트 또는 유리기판 사이의 │ │ │ │ │ │합착면을 실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3 │8486│20,40 │분로 저항 제거기 │태양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 │ │9030│84,89 │ │분로(Shunt) 저항을 제거하여 태양전지의 │ │ │ │ │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 │8486│20,40 │납볼 탑재기 또는 │납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 │ │ │ │납볼 부착기 │웨이퍼의 표면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5 │8486│20,40 │접합기 │발광다이오드 칩 연구용 또는 반도체 │ │ │ │ │ │연구용으로 박막이 형성된 웨이퍼와 │ │ │ │ │ │웨이퍼를 압력방식으로 접합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6 │8486│20 │원자층 증착 장치 │막성장장치(膜成長裝置)로서 다음 각 호의 │ │ │ │ │또는 직렬식 화학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 │ │ │ │습식장치 │ 1. 반응 원료의 화학 흡착을 이용하여 │ │ │ │ │ │막을 성장하는 것 또는 원자 단위에서 │ │ │ │ │ │막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용액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막을 │ │ │ │ │ │성장하는 것 또는 직렬 연결이 가능하여 │ │ │ │ │ │연속 공정이 가능한 것 │ ├──┼──┼────┼───────────────────┼──────────────────────┤ │87 │8486│30 │리페어기(Review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빔 또는 │ │ │ │ │Repair)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8 │8486│30 │레이저 결정화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글라스에 │ │ │ │ │ │증착된 아몰퍼스 실리콘(a-Si)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폴리 실리콘(p-Si)으로 │ │ │ │ │ │결정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9 │8486│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에 금, 구리, 납 또는 │ │ │ │ │ │솔더(Solder)를 이용하여 미세한 │ │ │ │ │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 │8486│40 │라미네이터 │반도체의 웨이퍼, 칩(Chip) 또는 │ │ │ │ │(Laminator)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에 필름을 │ │ │ │ │ │밀착시키거나 압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1 │8486│90 │정전 척(Electrostatic │전극에 전원을 인가(印加)하여 발생되는 │ │ │ │ │Chuck) │전기장의 힘으로 │ │ │ │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판을 흡착하여 │ │ │ │ │ │이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2 │8486│90 │유기발광다이오드 │히터를 이용하여 도가니를 섭씨 300도 │ │ │ │ │증착원 │이상 가열하여 유기물 또는 금속을 │ │ │ │ │ │증발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3 │8501│32 │고체산화물 │수소 및 혼합가스가 공기와 반응하여 │ │ │ │ │연료전지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용량은 │ │ │ │ │ │10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4 │8502│39 │중저온 열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발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100킬로와트 이상 2천 킬로와트 │ │ │ │ │ │이하의 열을 섭씨 100도 이상 섭씨 │ │ │ │ │ │200도 이하의 물, 수증기 또는 그 밖의 │ │ │ │ │ │열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받는 것 │ │ │ │ │ │ 2. 1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이하의 │ │ │ │ │ │교류 또는 직류 전력을 생산하는 것 │ │ │ │ │ │ 3. 냉각 방식이 수냉식 또는 공랭식인 것 │ ├──┼──┼────┼───────────────────┼──────────────────────┤ │95 │8504│32,33, │전원 공급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4,40 │전압 공급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 │ 1.전압이 최대 35볼트 이상이거나 │ │ │ │ │ │전류가 최대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 │ │ │ │ │이상이거나 8천와트 이상인 것 │ │ │ │ │ │ 3.과전압(Over-voltage), │ │ │ │ │ │과전류(Over-current) 또는 전압급변(Fast │ │ │ │ │ │Voltage Transient)에 대한 차단 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4. 220볼트 전원 입력 시 주파수의 │ │ │ │ │ │변환이 가능하고 입력주파수 정도가 │ │ │ │ │ │±0.01퍼센트 이하이거나 출력전원이 │ │ │ │ │ │450볼트암페어(VA) 이상인 것 │ ├──┼──┼────┼───────────────────┼──────────────────────┤ │96 │8504│40,50 │전원안정화장치 │인덕턴스(Inductance)가 │ │ │ │ │ │50마이크로헬리(μH)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7 │8514│10 │마이크로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시료분해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한 │ │ │ │ │ │방식인 것 │ │ │ │ │ │ 2. 온도와 압력이 센서에 의해 관찰이 │ │ │ │ │ │가능한 방식인 것 │ │ │ │ │ │ 3. 마그네트론(Magnetron)의 출력이 │ │ │ │ │ │1천500와트 이상인 것 │ │ │ │ │ │ 4. 광섬유 온도 프로브(Probe)를 사용하여 │ │ │ │ │ │14개 시료 튜브의 온도를 일정하게 │ │ │ │ │ │유지할 수 있는 것 │ ├──┼──┼────┼───────────────────┼──────────────────────┤ │98 │8518│4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43│7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 │ │ │ │ │또는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 이상인 것 │ ├──┼──┼────┼───────────────────┼──────────────────────┤ │99 │8521│90 │영상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3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 │ │ │ │ │에스디아이(SDI) 규격의 비디오신호 │ │ │ │ │ │분석 및 에스디아이 검사신호 발생용인 │ │ │ │ │ │것 │ │ │ │ │ │ 2. 에이치디(HD) 또는 에스디(SD) 포맷 │ │ │ │ │ │영상을 재생 및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 │ │ │ │ │Stream)의 엘리멘트리 │ │ │ │ │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입력 채널이 4개 이상인 것 │ ├──┼──┼────┼───────────────────┼──────────────────────┤ │100 │8525│50 │디지털 송신기 또는 │디지털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 │ │8543│70 │디지털 │또는 디지털오디오방송(DAB)용으로서 │ │ │ │ │변조기(Digit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odulato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 방식인 것 │ │ │ │ │ │ 2.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 │ │ │ │ │ │방식인 것 │ │ │ │ │ │ 3. 다위상 진폭변조(QAM) 방식인 것 │ │ │ │ │ │ 4. 코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COFDM) │ │ │ │ │ │방식인 것 │ ├──┼──┼────┼───────────────────┼──────────────────────┤ │101 │8525│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 Per Second) │ │ │ │ │촬영장치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2 │8525│8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0│5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1│10,2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 │ │ │80 │ │Emission)형인 것 │ │ │9012│10 │ │ 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 │ │9031│80 │ │상태에서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3.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 │ │ │ │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 │ │ │ │ │영상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 │ │ │ │ │것 │ │ │ │ │ │ 5.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 │ │ │ │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인 것 │ │ │ │ │ │ 6.주사전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표면 │ │ │ │ │ │상태를 감지ㆍ분석 및 영상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광학현미경으로서 입도, 표면의 크기, │ │ │ │ │ │홀 또는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8. 편광현미경으로서 디지털 이미지에 │ │ │ │ │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것 │ │ │ │ │ │ 9. 현미경용 온도 조절 시스템이 부착된 │ │ │ │ │ │것 │ ├──┼──┼────┼───────────────────┼──────────────────────┤ │103 │8526│91 │항법장비 │지피에스(GPS) 센서와 관성항법 │ │ │ │ │ │센서(Inertial Navigation System)가 │ │ │ │ │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측정 정확도가 0.5도 │ │ │ │ │ │이하이고, 최대 측정 각속도(角速度)가 │ │ │ │ │ │초당 15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4 │8529│10,90 │이엠시(EMC) │자동차 전장품 또는 전자기기에서 │ │ │ │ │안테나 │발생되는 이엠시(EMC) 신호를 수신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50메가헤르츠 이상의 │ │ │ │ │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5 │8537│10 │피로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4│10,80 │피로시험 제어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또는 비틀림 내구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 방식 또는 │ │ │ │ │시험기 │모터구동 방식으로 시편 또는 구조에 │ │ │ │ │ │하중을 주어 인장, 굽힘, 압축, 비틀림 │ │ │ │ │ │또는 시료의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 │ │ │ │ │연결할 수 있는 것 │ ├──┼──┼────┼───────────────────┼──────────────────────┤ │106 │8537│10 │동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89 │동력시험기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제어기 │ 1.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 │ │9032│89 │ │직류형(DC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 │ │ │ │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 │ │ │ │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N) │ │ │ │ │ │이하이고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 │ │ │ │ │10뉴턴미터(Nm) 이하로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 와전류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 │ │ │ │ │ │이상인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 │ │ │ │ │시험용으로서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 │ │ │ │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 │ │ │ │ │수집이 가능한 것 │ ├──┼──┼────┼───────────────────┼──────────────────────┤ │107 │8537│10 │이시유(EC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89 │제어기, 이시유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개발 시험기 또는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 │ │ │ │이시유 에뮬레이터 │변속기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Port │ │ │ │ │ │Ram)을 갖춘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Crank) 위치신호나 │ │ │ │ │ │차량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 │ ├──┼──┼────┼───────────────────┼──────────────────────┤ │108 │8539│41 │태양전지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태양광 조사면적이 │ │ │ │ │ │12인치(가로)×12인치(세로) 이상인 것 │ │ │ │ │ │ 2. 제곱센티미터 당 100밀리와트의 │ │ │ │ │ │태양광을 ±20퍼센트 범위로 조절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조사되는 광의 시간, 공간 균일도 및 │ │ │ │ │ │스펙트럼 일치도가 │ │ │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 │ │ │ │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 │ │ │ │ │2007년 기준 태양전지 시험규격에 따라 │ │ │ │ │ │클래스 에이(Class A)를 만족할 수 있는 │ │ │ │ │ │것 │ ├──┼──┼────┼───────────────────┼──────────────────────┤ │109 │8539│49 │태양광발생기 │자외선,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 등 인조 │ │ │ │ │ │태양광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출력이 │ │ │ │ │ │100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0 │8543│20 │신호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노이즈 발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그널 에뮬레이터 │ 1.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 │ │또는 주파수 발생기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 │ 2. 감쇠(減衰)정현파(Sine Curve) │ │ │ │ │ │발생용으로서 최대 발생 주파수가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 │ │ │ │ │100피피에스(Pulse Per Second) │ │ │ │ │ │이상인 것 │ │ │ │ │ │ 4.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5. 지피에스(GPS) 신호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6. 펄스 주파수(Pulse Frequency)가 │ │ │ │ │ │0.1킬로헤르츠(KHz) 이상인 것 │ ├──┼──┼────┼───────────────────┼──────────────────────┤ │111 │8543│30 │도금기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 │ │ │ │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 │ │ │ │ │코팅 가능한 것 │ │ │ │ │ │ 2.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 │ │ │ │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 │ │ │ │ │Spot)의 위 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및 │ │ │ │ │ │연속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112 │9010│50 │경화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조사(照射)되는 자외선의 시준각을 │ │ │ │ │ │5도(°) 범위 이내에서 정밀하게 제어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자외선 조도 균일도가 ±5퍼센트인 것 │ ├──┼──┼────┼───────────────────┼──────────────────────┤ │113 │8543│70 │오존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14 │8543│70 │자외선 조사기 │자외선을 조사(照射)하여 표면 특성을 │ │ │8486│30 │ │변경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5 │8543│70 │전자부하기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측정 정도가 │ │ │9030│31,32, │(Electronic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33,39, │Load) │ │ │ │ │82,84, │ │ │ │ │ │89 │ │ │ │ │9031│80 │ │ │ ├──┼──┼────┼───────────────────┼──────────────────────┤ │116 │8543│70 │정전기 시험기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 │ │9030│39,84,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 │ │9031│80 │ │ │ ├──┼──┼────┼───────────────────┼──────────────────────┤ │117 │8543│70 │신호 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 │ │ │ │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가능 │ │ │ │ │ │주파수가 2천헤르츠 이상인 것(디지털 │ │ │ │ │ │텔레비전용을 포함한다) │ │ │ │ │ │ 2.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 │ │ │ │ │출력이 1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엔티에스씨(NTSC, National │ │ │ │ │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 │ │ │ │비디오(Video)의 채널 수가 4개이고 │ │ │ │ │ │알에스232(RS232, Recommended │ │ │ │ │ │Standard 232)의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가 4채널 │ │ │ │ │ │이상이며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가로)×105밀리미터(세로) │ │ │ │ │ │이하인 것 │ │ │ │ │ │ 4. 이더넷(Ethernet)이 4채널 이상이며 │ │ │ │ │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가로)×105밀리미터(세로) │ │ │ │ │ │이하인 것 │ │ │ │ │ │ 5.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 신호를 선택할 수 │ │ │ │ │ │있는 것 │ ├──┼──┼────┼───────────────────┼──────────────────────┤ │118 │8543│70 │스위칭매트릭스 │전기적 신호의 입력과 출력을 소프트웨어 │ │ │ │ │ │또는 프로그래밍에 의하여 변환하는 │ │ │ │ │ │것으로서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이고 │ │ │ │ │ │출력 채널수가 48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9 │8705│90 │타이어 마찰력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시험하는 │ │ │8716│40,80 │시험차량(트레일러 │것으로서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구성된 │ │ │9031│80 │를 포함한다) │것으로 한정한다. │ ├──┼──┼────┼───────────────────┼──────────────────────┤ │120 │9006│59,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5│19,80 │열화상 카메라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26│80 │가속도 센서 교정기 │ 1.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 │ │ │ │ │것 │ │ │ │ │ │ 2. 전지 특성 연구용으로서 해상도가 │ │ │ │ │ │640픽셀(Pixel)×480픽셀 이상인 것 │ ├──┼──┼────┼───────────────────┼──────────────────────┤ │121 │9010│50 │노광기(Stepper) │레이저를 사용하여 감광성 수지를 │ │ │ │ │ │경화시키고 인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한 │ │ │ │ │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2 │9011│80 │디스퍼그레이더(Di │필러(Filler)의 분산정도를 영상으로 │ │ │ │ │spergrader) │표현할 수 있고, 분산정도를 등급화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3 │9011│80 │화상분석시스템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 │ │ │ │ │영상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9012│10 │이온빔 시험기 또는 │이온빔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 │ │9022│19 │전자빔 시험기 │원소 성분을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5 │9012│10 │전자탐침 │전자총으로부터 전자빔이 발생되어 │ │ │9031│80 │미소(微少) 분석기 │이차전자(二次電子) 또는 │ │ │ │ │ │반사전자(反射電子)를 검출하여 │ │ │ │ │ │미소영역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며 원소의 │ │ │ │ │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6 │9013│80 │산업용 내시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증발기 표면의 응결 또는 응축현상 │ │ │ │ │ │관찰용으로서 해상도가 │ │ │ │ │ │400픽셀×400픽셀 이상인 것 │ │ │ │ │ │ 2. 내시경에 장착되는 렌즈 타입이 │ │ │ │ │ │직시형(Forward)이고, 지원되는 최대 │ │ │ │ │ │시야각(Field of View)이 120도 이상인 │ │ │ │ │ │것 │ ├──┼──┼────┼───────────────────┼──────────────────────┤ │127 │9014│10 │관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물체의 관성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각속도 측정 범위가 초당 ±500도 │ │ │ │ │ │이상이거나 가속도 측정 범위가 │ │ │ │ │ │±2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내장된 지피에스와 연동하여 데이터 │ │ │ │ │ │에러를 자체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 │ │ │ │ │장치로서 위치정밀도가 2센티미터 │ │ │ │ │ │이하이고 속도정밀도가 시간당 │ │ │ │ │ │0.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128 │9014│80 │수중 초음파 위치 │위치오차가 0.5미터 미만이고, 운용수심이 │ │ │ │ │인식 시스템 │500미터 이상이며, 작동 반경이 500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9 │9015│10,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49,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 │ │ │ │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 또는 │ │ │ │ │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130 │9015│80 │지진기록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동적범위가 130데시벨(dB) 이상인 것 │ │ │ │ │ │ 2. 직류 12볼트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채널수가 3개인 경우 소비전력이 │ │ │ │ │ │0.8와트 이하인 것 │ │ │ │ │ │ 나. 채널수가 6개인 경우 소비전력이 │ │ │ │ │ │1.2와트 이하인 것 │ │ │ │ │ │ 3. 자료취득 횟수가 초당 100회 │ │ │ │ │ │이상이며, 초당 200회 이상의 │ │ │ │ │ │오버샘플링(Over Sampling)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저장 매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 │ │ │ │ │저장용량이 16기가바이트(GB) 이상인 │ │ │ │ │ │것 │ │ │ │ │ │ 5. 단위시간당 최소값, 최대값 또는 │ │ │ │ │ │평균값의 계측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단위시간당 계측정보는 실시간 │ │ │ │ │ │전송이 가능한 것 │ │ │ │ │ │ 6. 인터넷프로토콜(TCP/IP) 통신이 │ │ │ │ │ │가능한 것 │ ├──┼──┼────┼───────────────────┼──────────────────────┤ │131 │9016│00 │수분 측정기 │1밀리그램(mg)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 │ │9025│80 │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132 │9016│00 │저울 또는 정밀저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7│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밀한 자동무게측정이 가능한 │ │ │ │ │ │기기로서 측정단위가 1밀리그램 또는 │ │ │ │ │ │0.1밀리그램인 것 │ │ │ │ │ │ 2. 측정값의 정확도가 ±0.1그램인 것 │ │ │ │ │ │ 3. 최대 측정 범위가 60킬로그램 이하인 │ │ │ │ │ │것 │ │ │ │ │ │ 4. 반복 측정시 오차범위가 0.01밀리그램 │ │ │ │ │ │이하인 것 │ │ │ │ │ │ 5. 측정값의 정확도가 ±0.1밀리그램인 것 │ │ │ │ │ │ 6. 최대 측정 범위가 500그램 이하인 것 │ │ │ │ │ │ 7. 방풍 케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것 │ ├──┼──┼────┼───────────────────┼──────────────────────┤ │133 │9016│00 │중량 측정기 │재현성(Repeatability)이 0.03밀리그램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4 │9021│10 │장력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4│10,80 │장력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1.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 │ │ │ │ │브레이크 레버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 │ │ │ │ │작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섭씨 영하 25도 이하에서 아스팔트 │ │ │ │ │ │바인더(Asphalt Binder)의 │ │ │ │ │ │장력(張力)과 강도(剛度)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135 │9022│12,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엑스선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형광엑스선 분석기 │ 1. 형광, 회절, 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 │ │ │ │또는 전자탐침 미소 │있는 것 │ │ │ │ │분석기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 처리장치로서 │ │ │ │ │ │디지털에 의한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 │ │ │ │ │용량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36 │9022│19 │분광 분석기, 형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7│30,80 │분석기, 흡광 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에너지 분산형 │ 1.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 │ │ │ │분광분석기 │에너지 중 엑스선을 에너지 │ │ │ │ │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의 │ │ │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미지의 시료에 엑스선(X-ray)을 │ │ │ │ │ │조사(照射)하여 그 시료 내 고유한 │ │ │ │ │ │결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137 │9031│80 │두께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휨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 부품, 웨이퍼, 웨이퍼 시료, │ │ │ │ │ │렌즈웨이퍼, 2차전지박막, 태양전지박막, │ │ │ │ │ │연료전지박막, 인쇄회로기판,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내부전극 │ │ │ │ │ │또는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 │ │ │ │ │막질의 두께, 회로 선폭, 입자, 흠집, │ │ │ │ │ │단면 상태, 뒤틀림 또는 굴곡 상태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굴곡측정용으로서 1천밀리미터 측정 │ │ │ │ │ │시에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138 │9022│19,29, │성분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형광엑스선 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납, 카드뮴, 수은 및 크롬에 대한 │ │ │ │ │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2. 구리, 인듐, 갈륨 또는 셀레늄의 조성 │ │ │ │ │ │분석이 가능하며 필름의 두께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39 │9022│19 │회절기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단결정 시료의 │ │ │ │ │ │구조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40 │9022│29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7│20,30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이온 │ 1. 이동상을 액체 또는 이온으로 하고, │ │ │ │ │크로마토그래피(Chro │자외선검출기ㆍ질량분석기 또는 │ │ │ │ │matography), 겔 │전도도검출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 │ │ │ │침투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크로마토그래피 │ 2.전자포획 검출기(ECD, Electron │ │ │ │ │또는 초임계 유체 │Capture Detector), 불꽃이온화 │ │ │ │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FID, Flame Ionization │ │ │ │ │ │Detector), 열전도도 검출기(TCD, │ │ │ │ │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또는 │ │ │ │ │ │질량분석 검출기(MSD, Mass │ │ │ │ │ │Spectrometer Detector)를 장착하여 │ │ │ │ │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유량이 분당 10밀리리터 이하인 것 │ │ │ │ │ │ 4. 유량 정확도가 분당 30밀리리터 │ │ │ │ │ │이하인 것 │ │ │ │ │ │ 5. 굴절률 측정기를 사용하여 검출하는 │ │ │ │ │ │장비인 것 │ │ │ │ │ │ 6. 폴리머 분자량 측정 시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 초임계 기체에 의한 폴리머 용해 │ │ │ │ │ │과정을 통해 반복단위 별 분리가 가능한 │ │ │ │ │ │것 │ │ │ │ │ │ 7. 가열된 컬럼(Column)과 자동 역세정을 │ │ │ │ │ │갖춘 전자포획검출기(ECD, Electronic │ │ │ │ │ │Capture Detector)를 장착하여 시료의 │ │ │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8. 공기 중 육플루오린화황(SF6) 가스를 │ │ │ │ │ │5×10?¹²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9. 측정 정밀도가 측정값의 ±3% 이내인 │ │ │ │ │ │것 │ ├──┼──┼────┼───────────────────┼──────────────────────┤ │141 │9024│10,80 │경도 시험기, 마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시험기, 인장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크립(Creep) 시험기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 │ │ │ │또는 실내마모 │방식,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 │ │ │ │시험기 │쇼어(Shore) 방식인 것 │ │ │ │ │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 │ │ │ │ │것 │ │ │ │ │ │ 4.플라스틱, 금속, 주물모래(Resin │ │ │ │ │ │Coated Sand), 판상엽, 종이, 고무 또는 │ │ │ │ │ │섬유코드에 대한 시험기로서 인장 시험 │ │ │ │ │ │또는 크립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5. 베르코비치(Berkovich)방식의 │ │ │ │ │ │압입자를 사용하며, 나노단위의 │ │ │ │ │ │압입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6. 차량의 주행조건을 타이어 단품에 │ │ │ │ │ │적용하여 마모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섬유의 마모 또는 필링 저항성(Anti │ │ │ │ │ │Pilling)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4개 │ │ │ │ │ │이상의 마모시험판을 동시에 사용할 수 │ │ │ │ │ │있는 것 │ ├──┼──┼────┼───────────────────┼──────────────────────┤ │142 │9024│10,80 │점탄성 측정기, 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7│80 │측정기, 레오메타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또는 강성측정기 │ 1. 섭씨 영하 5도 이하에서 점도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200도 │ │ │ │ │ │이하의 온도범위에서 유변(流變)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온도 조절 단계가 0.1도인 것 │ │ │ │ │ │ 4.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투과성 측정 또는 │ │ │ │ │ │유동점 측정이 가능한 것 │ ├──┼──┼────┼───────────────────┼──────────────────────┤ │143 │9024│10,80 │응력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응력 │것으로 한정한다. │ │ │ │ │이완시험기(Stress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 │ │ │ │Relaxation │박막, 납볼, 와이어 또는 다이의 │ │ │ │ │Tester) │응력(應力)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압축하거나 인장시킨 고무 또는 금속의 │ │ │ │ │ │응력 완화(Stress Relaxation)를 │ │ │ │ │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 │ │ │ │ │ │글라스기판의 금속막, 무기절연막 또는 │ │ │ │ │ │반도체막의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휴대폰용 터치 스크린 연구용으로서 │ │ │ │ │ │글라스기판에 가시광선을 │ │ │ │ │ │조사(照射)하여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5. 비파괴검사를 통해 강화유리의 │ │ │ │ │ │표면응력과 깊이를 정량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144 │9024│10,80 │만능 시험기, 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시험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접착강도 시험기 │ 1. 자동차 차체 또는 차체 부품 │ │ │ │ │ │시험용으로서 최대 압축력이 │ │ │ │ │ │150킬로뉴턴(kN) 이상인 것 │ │ │ │ │ │ 2. 고분자 재료의 인장, 굴곡, 압축, 전단, │ │ │ │ │ │박리 등 일정한 방향으로 시편에 대하여 │ │ │ │ │ │가해지는 로드(Load) 값을 통한 │ │ │ │ │ │항복강도와 탄성률을 측정하는 장비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적재 용량이 2킬로뉴턴인 것 │ │ │ │ │ │ 나. 적재 측정 정확도가 측정치의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외부에서 변형을 가할 때 3톤 이상의 │ │ │ │ │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 │ │ │ │ │ │ 4. 위치 측정 정확도가 ±0.01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145 │9030│84,89 │모의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차량신호를 모사(模寫)하여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 │ │ │ │ │시스템제어장치의 처리속도가 │ │ │ │ │ │3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티티피(TTP, Time Triggered │ │ │ │ │ │Protocol) 방식 시스템의 │ │ │ │ │ │장애(Disturbance)현상을 시뮬레이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의시험 재현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가스발생기 및 │ │ │ │ │ │반응기와 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 │ │ │ │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 │ │ │ 5.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 │ │ │ │ │Emulation)이 가능한 것 │ │ │ │ │ │ 6. 피시험체에 대한 낙뢰 시뮬레이션이 │ │ │ │ │ │가능한 것 │ ├──┼──┼────┼───────────────────┼──────────────────────┤ │146 │9024│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또는 마찰계수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마찰 측정 하중이 75뉴턴 이상인 것 │ │ │ │ │ │ 2. 금속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 │ │ │ │ │최대 마찰 측정 하중이 150뉴턴 이상인 │ │ │ │ │ │것 │ │ │ │ │ │ 3. 자동차용 엔진오일 및 변속기유의 │ │ │ │ │ │마찰특성을 측정하는 것 │ │ │ │ │ │ 4. 회전방식 또는 선형왕복방식으로 │ │ │ │ │ │마찰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하중이 1뉴턴 이하인 것 │ │ │ │ │ │ 5. 휴대용 마찰계수 측정기로서 슬라이딩 │ │ │ │ │ │방식이며 측정계수가 1.3 이하인 것 │ ├──┼──┼────┼───────────────────┼──────────────────────┤ │147 │9024│80 │테이버 강성시험기 │최대두께가 5.5밀리미터 이하인 소재의 │ │ │9031│80 │(Taber │굽힘 강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Stiffness │ │ │ │ │ │Tester) │ │ ├──┼──┼────┼───────────────────┼──────────────────────┤ │148 │9025│19 │열변형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섭씨 200도 이상인 │ │ │9027│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 ├──┼──┼────┼───────────────────┼──────────────────────┤ │149 │9025│19 │열전도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7│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박판, 고분자, 세라믹, 금속, 액체 또는 │ │ │ │ │ │분말 상태의 시료의 분석에 사용할 수 │ │ │ │ │ │있고 시료의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또는 제논램프(High-power Xenon │ │ │ │ │ │Flash Lamp)를 사용하고 로의 온도를 │ │ │ │ │ │최대 섭씨 3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 │ │ │ │ │있는 것 │ │ │ │ │ │ 2. 보드(Board)형태를 갖는 단열재의 │ │ │ │ │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 │ │ │ │ │200밀리미터(가로)×200밀리미터(세로 │ │ │ │ │ │)×50밀리미터(높이)의 단열재 샘플에 │ │ │ │ │ │대하여 0.005와트/미터캘빈(W/mK) │ │ │ │ │ │이상 0.8와트/미터캘빈 이하의 범위에서 │ │ │ │ │ │열전도율 측정이 가능한 것 │ ├──┼──┼────┼───────────────────┼──────────────────────┤ │150 │9025│80 │밀도 측정기 │밀도 측정범위가 3그램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1 │9025│80 │차량용 써멀 │차량 실내 공기의 온도, 속도, 상대습도 │ │ │9031│80 │마네킹(Automotiv │또는 복사(Radiation) 측정이 가능한 │ │ │ │ │e │것으로 한정한다. │ │ │ │ │Thermal Manikin) │ │ ├──┼──┼────┼───────────────────┼──────────────────────┤ │152 │9026│10 │수분함량 측정기 │칼피셔(Karl-Fisher) 시약을 사용하여 │ │ │ │ │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중의 수분함량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3 │9026│20 │압력측정기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 표면압력 │ │ │ │ │ │측정용으로서 압력범위가 300피에스아이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4 │9027│1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 │ │ │ │ │삼산화황 또는 플라스마의 농도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 │ │ │ │ │가스 중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155 │9027│10 │가스누출 │누출된 수소, 헬륨가스 또는 │ │ │9031│80 │탐지기(Leak │육플루오린화황 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 │ │ │ │Detector)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6 │9027│10,80 │원소 분석장치 │이산화탄소 또는 염소를 분석할 수 있는 │ │ │9031│49,80 │ │것으로 한정한다. │ ├──┼──┼────┼───────────────────┼──────────────────────┤ │157 │9027│10 │미립자 측정기 또는 │대기 중 혹은 클린룸설비 등에서 │ │ │ │ │미립자 분석기 │공기청정도를 평가하는 │ │ │ │ │ │공기미세입자분석기로서 입자크기가 │ │ │ │ │ │0.3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영역의 크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8 │9031│49,80 │입자상물질 측정기 │에프아이디(FID, Flame Ionization │ │ │ │ │또는 입자크기 │Detector) 방식으로서 실시간(Real Time) │ │ │ │ │측정기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9 │9027│10 │가스셀(Gas Cell) │중적외선을 이용한 대기측정용으로서 │ │ │ │ │ │측정거리가 10미터 이상이며, │ │ │ │ │ │윈도우(Window) 재질이 │ │ │ │ │ │징크셀레나이드(ZnS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0 │9027│10 │투과율계 │코어홀더(Core Holder)를 사용하여 액체 │ │ │ │ │ │또는 기체를 암석에 투입하고, 유체가 │ │ │ │ │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 차압 │ │ │ │ │ │변환기를 이용한 암석의 기체 및 액체 │ │ │ │ │ │투과율(Permeability) 측정이 가능하며, │ │ │ │ │ │컴퓨터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61 │9027│30 │적외선 분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적외선 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 │ │ │ │ │폴리머의 기능 분석이 가능하도록 │ │ │ │ │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것 │ │ │ │ │ │ 2. 신호대비 잡음비가 1:3만5천 │ │ │ │ │ │알엠에스(RMS)인 것 │ │ │ │ │ │ 3. 적외선 또는 근적외선의 흡광도 및 │ │ │ │ │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 및 │ │ │ │ │ │분석기를 갖추고 있어 물질의 특성을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적외선 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 │ │ │ │ │실리콘 내 불순물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 │ │ │ │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것 │ ├──┼──┼────┼───────────────────┼──────────────────────┤ │162 │9027│30 │전광속 측정 │지름 300밀리미터 이상의 적분반구와 │ │ │ │ │시스템(적분반구) │분광복사기(Spectroradiometer)를 │ │ │ │ │ │사용하여 전광속 및 색좌표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측정시료 자기 흡수 보상 │ │ │ │ │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 │163 │9027│30 │핵자기 공명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 │ │ │ │ │방식인 것 │ │ │ │ │ │ 2. 이동상을 액체로 하고, 핵자기 │ │ │ │ │ │공명장치 또는 자외선검출기와 연결되어 │ │ │ │ │ │혼합물에 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주파수 범위가 400메가헤르츠인 것 │ ├──┼──┼────┼───────────────────┼──────────────────────┤ │164 │9027│30 │라만(Raman) │라만(Raman)방식을 이용한 분광기로서 │ │ │ │ │분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Laser)를 이용한 유기물과 │ │ │ │ │ │무기물의 기능 분석이 가능하도록 │ │ │ │ │ │검출기 또는 분석기를 장착하고 있는 것 │ │ │ │ │ │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특성을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탄소계 또는 실리콘계 화합물의 구조와 │ │ │ │ │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165 │9027│30 │레이저 간섭계 │지름이 4인치 이상인 광학(Optical) │ │ │ │ │ │부품의 광학성능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6 │9027│30 │유도결합플라즈마 │유도결합플라즈마를 이용한 │ │ │ │ │질량분석기 │사중극자(Quadrupole) 또는 │ │ │ │ │ │자기부채(Magnetic Sector) 형태의 │ │ │ │ │ │질량분석기로서 원소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7 │9027│50,80 │휘도계 또는 색도계 │휘도(輝度) 또는 색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8 │9027│50 │굴절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4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글라스 성형품의 │ │ │ │ │ │복굴절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반복 │ │ │ │ │ │정밀도가 0.5나노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전반사되는 때의 입사각을 이용하여 │ │ │ │ │ │굴절률 측정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 │ ├──┼──┼────┼───────────────────┼──────────────────────┤ │169 │9027│50,80 │열중량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89 │열기계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시차주사 │ 1.디에스시(DSC, Differential Scanning │ │ │ │ │열량계(DSC) │Calorimetry) 또는 티지에이(TGA, │ │ │ │ │ │Thermogravimetric Analyzer) 방식인 │ │ │ │ │ │것 │ │ │ │ │ │ 2.티엠에이(TMA, Thermomechanical │ │ │ │ │ │Analyzer)방식으로 시간, 온도 또는 │ │ │ │ │ │시료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른 선형 │ │ │ │ │ │또는 면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온도 범위가 섭씨 영하 100도 이상 │ │ │ │ │ │섭씨 400도 이하인 것 │ │ │ │ │ │ 3.섭씨 영하 100도 이상 섭씨 500도 │ │ │ │ │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것 │ │ │ │ │ │ 4.온도 정밀도가 ±1도인 것 │ │ │ │ │ │ 5. 하중 범위가 0.001뉴턴 이상 2뉴턴 │ │ │ │ │ │이하인 것 │ │ │ │ │ │ 6. 변위 분해능이 0.5나노미터 이하인 것 │ ├──┼──┼────┼───────────────────┼──────────────────────┤ │170 │9027│50,80 │용융지수 측정기 │플라스틱 소재의 유동성, 흐름성 또는 │ │ │9031│80 │ │점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료의 │ │ │ │ │ │가열온도가 최대 섭씨 250도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1 │9027│80 │소음계 또는 소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3,89 │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1.분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 │ │ │ │ │30킬로헤르츠 이하인 것 │ │ │ │ │ │ 2.소음 측정범위가 30데시벨 이상인 것 │ │ │ │ │ │ 3.최대 주파수 측정범위가 1.5기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4. 신호 생성이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 │ │ │ │ │최대 주파수 범위가 20킬로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5. 계측된 시간신호(Time Signal)를 │ │ │ │ │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172 │9027│80 │열안정성시험기 │온도를 섭씨 200도 이상 올릴 수 있고, │ │ │ │ │ │시편에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3 │9027│80 │수세내수도 │섭씨 ±0.5도 범위에서 온도 제어가 │ │ │9031│80 │시험기(Water │가능하고 구동모터의 회전수가 분당 최대 │ │ │ │ │Washout Tester) │1천500알피엠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4 │9027│80 │긁힘성 시험기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증착된 박막과 │ │ │9031│80 │(Scratch tester) │모재(母材) 사이의 밀착특성을 평가하는 │ │ │ │ │ │장비로서 최대 하중이 100뉴턴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5 │9027│80 │연자성 측정 장비 │연자성 재료의 자기적 물성을 측정하는 │ │ │9030│84,89 │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전류가 30암페어 피크(Peak) │ │ │ │ │ │이상인 것 │ │ │ │ │ │ 2. 측정장비의 재현성이 0.1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176 │9027│80 │유체 공극율 측정계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공극율(孔隙率) │ │ │ │ │ │측정하며, 측정압력이 100피에스아이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7 │9027│90 │대기압 관 이온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온화 발생장치로 │ │ │ │ │장치 │사용되며, 분석 시료의 화학적 구조 정보 │ │ │ │ │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8 │9028│20 │유량계(流量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재현성이 ±0.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측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 │ │ │ │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유량 제어값이 분당 80그램 이상이며 │ │ │ │ │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 │ ├──┼──┼────┼───────────────────┼──────────────────────┤ │179 │9030│31,32, │태양광 시뮬레이터 │태양광 모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으며 │ │ │ │33,39, │세트기기 │각종 부하장비가 세트(Set)로 있는 것으로 │ │ │ │84,89 │ │한정한다. │ │ │9031│80 │ │ │ ├──┼──┼────┼───────────────────┼──────────────────────┤ │180 │9030│33,39 │스펙트럼 분석기 │최대 측정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측정 주파수의 분해능력이 │ │ │ │ │ │1헤르츠 이상인 것(휴대용 제품도 │ │ │ │ │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 │181 │9030│33,39, │전력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4,89 │전력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 │ │ │ │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2. 전력측정기로서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182 │9030│33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의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 │ │ │ │시험용 단말기 │또는 임펄스 내전압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83 │9030│33,39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TΩ) 이상 │ │ │ │ │ │측정이 가능하거나 저저항 측정용으로서 │ │ │ │ │ │1밀리옴(mΩ) 이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 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 │ │ │ │ │ │글라스기판박막 또는 분체(粉體)의 │ │ │ │ │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84 │9030│33,39, │전압변동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4,89 │과도전압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내전압측정기 │ 1. 과도전압 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 │ │ │ │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 이상인 것 │ │ │ │ │ │ 2. 전압변동 시험기로서 채널수가 2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내전압측정기로서 최대 출력전압이 │ │ │ │ │ │10킬로볼트 이상인 것 │ ├──┼──┼────┼───────────────────┼──────────────────────┤ │185 │9030│33,39, │주파수 측정기 또는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인 │ │ │ │84,89 │주파수 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186 │9030│84,89 │신호 분석기 또는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신호 측정기 │지피에스,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87 │9030│84 │전지수명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또는 전지성능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휴대폰용 배터리의 소모전류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88 │9030│33,39, │전기적 물성(物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0,84, │측정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임피던스(Impedan │ 1. 유전율(誘電率), 정전기량, │ │ │ │ │ce) 측정기 │체적저항(體積抵抗), 절연파괴(絶緣破壞), │ │ │ │ │ │표면저항, 표면전하, 정전용량, │ │ │ │ │ │유전정접(誘電正接) 또는 역률(力率) │ │ │ │ │ │측정용인 것 │ │ │ │ │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 │ │ │ │ │또는 2차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용인 것 │ │ │ │ │ │ 3.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 │ │ │ │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 │ │ │ │ │특성 또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 │ │ │ │ │ │3기가헤르츠 이하인 것 │ │ │ │ │ │ 5. 측정 파라미터(Parameter)에 │ │ │ │ │ │유전율과 유전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 │ │ │ │ │ │ 6. 임피던스의 정확도가 ±0.8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7. 최대 8개의 독립된 주파수 응답 │ │ │ │ │ │분석기(FRA, Frequency Response │ │ │ │ │ │Analyzer) 연결이 가능한 것 │ ├──┼──┼────┼───────────────────┼──────────────────────┤ │189 │9030│33 │접지 도통 │저항측정값(Resolution)이 0.001옴(Ω) │ │ │ │ │시험기(Earth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Continuity │ │ │ │ │ │Tester) │ │ ├──┼──┼────┼───────────────────┼──────────────────────┤ │190 │9030│39 │웨이브 폼 │비디오신호의 진폭 또는 시간 │ │ │ │ │모니터(WaveForm │측정용으로서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 │ │ │ │Monitor) │것으로 한정한다. │ ├──┼──┼────┼───────────────────┼──────────────────────┤ │191 │9030│39 │후방산란 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싱글모드(Single │ │ │ │ │ │Mode) 파장과 멀티모드(Multi Mode) │ │ │ │ │ │파장을 사용하여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 │ │ │ │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2 │9030│39,89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전자파 측정기 노이즈 │것으로 한정한다. │ │ │ │ │소스 또는 전자파 │ 1.최대 1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 │ │ │ │내성시험기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방사성(Radiated) 전자파 내성(EMS, │ │ │ │ │ │Electromagnetic │ │ │ │ │ │Susceptibility)시험기로서 │ │ │ │ │ │10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를 인가할 수 │ │ │ │ │ │있는 것 │ ├──┼──┼────┼───────────────────┼──────────────────────┤ │193 │9030│39 │대용량교류전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시험기 또는대용량직류전압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600킬로볼트, 3암페어 이상의 │ │ │ │ │ │교류전압을 밸브(Valve) 또는 │ │ │ │ │ │밸브타워(Valve Tower)에 인가하여 │ │ │ │ │ │절연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 │ │ │ │ │ │ 2.500킬로볼트, 110밀리암페어(mA) │ │ │ │ │ │이상의 직류전압을 밸브 또는 밸브타워에 │ │ │ │ │ │인가하여 절연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 │ ├──┼──┼────┼───────────────────┼──────────────────────┤ │194 │9030│39 │공칭 동작 셀 온도 │태양광 모듈의 작동과정에서 태양전지 │ │ │ │ │측정기 │작동온도(NOCT, Nominal Operation Cell │ │ │ │ │ │Temperature)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5 │9030│39,84 │도통단락시험기(O │인쇄회로기판을 프로브(Probe)를 이용하여 │ │ │9031│80 │pen-Short │전기적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것으로 │ │ │ │ │Tester) │한정한다. │ ├──┼──┼────┼───────────────────┼──────────────────────┤ │196 │9030│39,40 │막 전도도 측정기 │섭씨 150도의 온도와 섭씨 120도의 │ │ │9031│80 │ │가습도 조건에서 전해질 막의 수소이온 │ │ │ │ │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7 │9030│39 │임펄스노이즈시험기 │펄스의 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8 │9030│40,89 │송신 성능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방사성능 │것으로 한정한다. │ │ │ │ │테스트 시스템 │ 1. 아이이이이(IEEE) 802.11 표준 │ │ │ │ │ │송수신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다중입출력(MIMO, Multiple Input │ │ │ │ │ │Multiple Output) 또는 엘티이(LTE, │ │ │ │ │ │Long Term Evolution) 통신방식의 │ │ │ │ │ │안테나 방사성능 측정이 가능한 것 │ ├──┼──┼────┼───────────────────┼──────────────────────┤ │199 │9030│80 │자기적 성능 │금속 또는 세라믹의 자기적 성능 │ │ │ │ │평가장치 │측정용으로 1×10-5EMU(Electro │ │ │ │ │ │Magnetic Unit) 이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00 │9030│82,83, │네트워크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4,89 │회로망 분석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임피던스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 │ │ │ │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 │ │ │ │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포트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작동 주파수가 40기가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주파수 범위가 5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201 │9030│84,89 │분광감도 측정기 │인공 태양광을 태양전지에 조사(照射)하여 │ │ │ │ │ │태양전지의 전기 변환효율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300나노미터 이상 │ │ │ │ │ │1천2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대역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02 │9030│89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또는 연속데이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채널의 수가 1개 이상인 것 │ │ │ │ │ │ 2.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 │ │ │ │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3.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에 증착되는 막의 │ │ │ │ │ │증착속도 또는 증착두께 데이터를 수집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충돌시험 자동차에 탑재가 가능하고 │ │ │ │ │ │100지(G) 이상의 중력가속도에 견딜 수 │ │ │ │ │ │있는 구조인 것 │ ├──┼──┼────┼───────────────────┼──────────────────────┤ │203 │9030│84 │논리회로분석기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204 │9030│84,89 │열저항 측정기 │파워반도체모듈의 열저항(Thermal │ │ │9031│80 │(Thermal │Resistance)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 │ │ │ │Resistance │파워부스터(Power Booster)의 용량이 │ │ │ │ │Tester) │400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5 │9030│84,89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 │ │ │ │측정기 │Rate)의 성능측정과 연방통신위원회(FCC, │ │ │ │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 │ │ │ │또는 유럽연합 적합성(CE, Conformity to │ │ │ │ │ │European) 인증에 따른 전자파 흡수율의 │ │ │ │ │ │성능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06 │9030│84,89 │커브 트레이서 │반도체의 전류-전압 곡선(I-V Curve) │ │ │9031│80 │(Curve Tracer)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전류 용량이 │ │ │ │ │ │400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7 │9030│89 │성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49,80 │성능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광학렌즈의 해상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변환전달기능(MTF, Modulation │ │ │ │ │ │Transfer Function)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208 │9030│89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 │ │ │ │개발기 │프로그램 수정, 편집 또는 실행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09 │9030│89 │전위차적정계(Potentiometric Titrator)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0 │9030│89 │반사전자검출기 │주사전자현미경에서 반사된 전자를 │ │ │ │ │ │검출하고 검출된 반사전자를 형상화시킬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1 │9030│89 │오디오분석기 │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12 │9030│89 │이온에너지 │이온에너지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측정기(Ion │측정 범위가 300일렉트론볼트(eV) 이상인 │ │ │ │ │Energy │것으로 한정한다. │ │ │ │ │Analyzer) │ │ ├──┼──┼────┼───────────────────┼──────────────────────┤ │213 │9030│90 │고전압 전기 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진단 시스템 │한다. │ │ │ │ │ │ 1. 25킬로볼트 이하의 출력전압 범위에서 │ │ │ │ │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정격출력이 250킬로볼트암페어 │ │ │ │ │ │이상이며 정전용량(Capacitance), │ │ │ │ │ │전류(Current), 유전정접(Dissipation │ │ │ │ │ │Factor) 또는 부분방전(Partial │ │ │ │ │ │Discharge)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214 │9031│40 │비구면 측정기 │자동화 모션 콘트롤 플랫폼에 의한 다면 │ │ │ │ │ │광학 널(VON, Variable Optical Null) │ │ │ │ │ │측정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15 │9031│49,80 │진동계, 진동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소음진동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 │ │ │ │ │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주파수범위가 1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입력채널수가 10개 이상인 │ │ │ │ │ │것 │ ├──┼──┼────┼───────────────────┼──────────────────────┤ │216 │9031│49,80 │접촉각 측정기, 형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3차원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스캐너(3D │ 1. 접촉각 측정 허용오차가 ±0.1도 │ │ │ │ │Scanner), 진원도 │이하인 것 │ │ │ │ │측정기 또는 비접촉 │ 2.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측정기 │ 3.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 │ │ │ │ │또는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 │ │ │ │ │측정 후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 │ │ │ │ │수 있는 것 │ │ │ │ │ │ 5.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력이 0.1마이크로미터까지 │ │ │ │ │ │가능하며, 표시정확도가 │ │ │ │ │ │±1.81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6. 진원도의 정확도가 │ │ │ │ │ │0.0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측정사이즈가 바깥지름 │ │ │ │ │ │500밀리미터 이상, 안지름 500밀리미터 │ │ │ │ │ │이상 또는 깊이 8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217 │9031│49 │간섭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Interferome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간섭원리를 이용하여 광학렌즈의 │ │ │ │ │ │수차(收差, Aberration)를 측정하는 것 │ │ │ │ │ │ 2. 측정 정밀도가 0.1프린지(Fringe)인 │ │ │ │ │ │것 │ ├──┼──┼────┼───────────────────┼──────────────────────┤ │218 │9031│49 │광디스크 측정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편광계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또는 │ │ │ │ │ │광픽업(Optical Pick-up)신호의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파장이 2천나노미터 이하인 레이저를 │ │ │ │ │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219 │9031│49,80 │아이트래킹 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시선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300티브이엘(TVL) 이상인 것 │ │ │ │ │ │ 2. 눈동자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200티브이엘 이상인 것 │ ├──┼──┼────┼───────────────────┼──────────────────────┤ │220 │9031│49,80 │헤드마운트 │화각(Field of View)이 최대 40도 이상인 │ │ │ │ │디스플레이 │것으로 한정한다. │ ├──┼──┼────┼───────────────────┼──────────────────────┤ │221 │9031│49 │셔터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카메라 셔터(Shutter) 속도의 │ │ │ │ │ │정확도가 ±1마이크로세컨드 이내인 것 │ │ │ │ │ │ 2. 반사광검출방식을 채용한 디지털 일안 │ │ │ │ │ │반사식 카메라(DSLR, Digital │ │ │ │ │ │Single-lens Reflex Camera)용인 것 │ ├──┼──┼────┼───────────────────┼──────────────────────┤ │222 │9031│49,80 │파티클 카운터 │레이저를 이용하여 장비 또는 │ │ │ │ │(Particle │클린룸(Clean Room) 내의 먼지 또는 │ │ │ │ │Counter) │미립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3 │9031│49 │윤곽투영기 │스크린 사이즈(Screen Diameter)가 │ │ │ │ │(Profile │3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스테이지 │ │ │ │ │Projector) │사이즈(Stage Size)가 │ │ │ │ │ │250밀리미터(가로)×15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4 │9031│80 │단차 측정기 │단차가 있는 박막을 스타일러스로 │ │ │ │ │ │스캔하여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박막 두께 방향 │ │ │ │ │ │해상도가 1옹스트롱(A) 단위 이하이고, │ │ │ │ │ │두께 측정 범위가 최대 550마이크로미터 │ │ │ │ │ │이내이며, 측정 가능한 시료의 지름이 최대 │ │ │ │ │ │6.2인치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5 │9031│80 │오토콜리메타 │렌즈 또는 렌즈어레이(Lens Array)의 │ │ │ │ │ │편심 또는 광축(光軸)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26 │9031│80 │레이저 스캐너 │각도 분해능력이 1도 이하인 것으로 │ │ │ │ │거리측정 시스템 │한정한다. │ ├──┼──┼────┼───────────────────┼──────────────────────┤ │227 │9031│80 │투습도 시험기 │투습도(透濕度)를 측정하는 장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8 │9031│80 │에어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에어백센서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충돌 재현 │ │ │ │ │ │가속도가 10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에어백 전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 │ │ │ │ │전개 지연시간이 최대 1천밀리초 이상인 │ │ │ │ │ │것 │ │ │ │ │ │ 3. 5밀리초 내에 350밀리바(mbar) │ │ │ │ │ │이상의 압력 발생이 가능한 것 │ ├──┼──┼────┼───────────────────┼──────────────────────┤ │229 │9031│80 │조임력 측정기(Pinch │자동차 창유리의 조임력(Pinch Force) │ │ │ │ │Force Sensor)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30 │9031│80 │연료분사 시험기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 │ │ │ │ │System) 시험용으로서 인젝터(Injector) │ │ │ │ │ │또는 커먼레일(Common Rail)을 장착하여 │ │ │ │ │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1 │9031│80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의 평탄도와 정렬도를 측정할 │ │ │ │ │분석기(ProbeCard Analyzer)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2 │9031│80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의 센서를 교정할 수 있는 │ │ │ │ │교정기 │것으로서 가속도가 제곱초당 10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3 │9031│80 │피막두께 측정기 │피막 두께를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4 │9031│80 │차량거동 측정기 │롤 또는 피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5 │9031│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6 │9031│80 │경사계 │경사의 최대 측정 범위가 ±45도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7 │9031│80 │공기회전력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 │ │ │ │ │ │회전력(Swirl)을 토크값으로 측정할 수 │ │ │ │ │ │있고,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8 │9031│80 │연소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내부의 연소 상태를 시험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선박 및 육상 발전용 엔진의 내부 │ │ │ │ │ │연소상태를 시험 또는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239 │9031│80 │연료소비량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중량측정 방식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0 │9031│80 │온도 또는 전압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 │ │ │ │교정기 │전압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1 │9031│80 │내후성시험기(Weather Meter) │제논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광량 및 │ │ │ │ │ │온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2 │9031│80 │6분력계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6분력(分力)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측범위가 │ │ │ │ │ │5킬로뉴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3 │9031│80 │오일소모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엔진오일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값의 정확도가 │ │ │ │ │ │±5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4 │9031│80,90 │토크 측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토크센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 │ │ │ │ │사용하는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 이상인 │ │ │ │ │ │것 │ ├──┼──┼────┼───────────────────┼──────────────────────┤ │245 │9031│80 │굴곡도 측정 시스템 │초음파를 대상 재료에 입사(入射)시켜 │ │ │ │ │ │기공 굴절도(Tortuosity)를 산출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6 │9031│80 │기어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기어의 피치(Pitch), 나선각 및 │ │ │ │ │ │흔들림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기어 치형의 형상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모듈이 0.5밀리미터 이상 측정 │ │ │ │ │ │가능한 것 │ ├──┼──┼────┼───────────────────┼──────────────────────┤ │247 │9031│80 │입자수 측정기 │세제곱센티미터 당 최대 만개 이상의 │ │ │ │ │ │입자수(Particl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8 │9031│80 │기공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ㆍ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차전지 또는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기공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기공율, 공극 크기(Pore Size) 분포도, │ │ │ │ │ │비표면적, 흡수율, 투과율, 압축률 중 │ │ │ │ │ │1가지 이상 분석이 가능한 것 │ ├──┼──┼────┼───────────────────┼──────────────────────┤ │249 │9031│80 │노면 재현 시험기 │특정 노면 조건을 재현하여 자동차를 주행 │ │ │ │ │(Roller Test │시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시속 │ │ │ │ │Bench)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구동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80 │동작측정기 │인간 또는 동물 등의 동작이나 움직임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1 │9031│80 │동적기계분석기(D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섭씨 영하 100도 이상 섭씨 400도 │ │ │ │ │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것 │ │ │ │ │ │ 2. 하중 범위가 0.0001뉴턴 이상 18뉴턴 │ │ │ │ │ │이하인 것 │ │ │ │ │ │ 3. 모듈러스(Modulus) 범위가 10의 3승 │ │ │ │ │ │파스칼 이상 3×10의 12승 파스칼 │ │ │ │ │ │이하인 것 │ │ │ │ │ │ 4. 주파수 범위가 0.01헤르츠 이상 │ │ │ │ │ │200헤르츠 이하인 것 │ ├──┼──┼────┼───────────────────┼──────────────────────┤ │252 │9031│80 │방수시험기 │최대 측정압력이 0.05메가파스칼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53 │9031│80 │베어링 실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시험기(Bear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Sealing Tester) │ 1. 베어링에 장착된 밀봉장치(Seal)의 성능 │ │ │ │ │ │시험을 위해 특정한 사이클에 따라 │ │ │ │ │ │일정한 양의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것 │ │ │ │ │ │ 2. 시험 베어링에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 │ │ │ │ │힘을 인가할 수 있는 것 │ ├──┼──┼────┼───────────────────┼──────────────────────┤ │254 │9031│80 │부도체전압측정기 │부도체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250볼트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5 │9031│80 │운송환경시험기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 │ │ │ │ │휴대폰 또는 테블릿(Tablet) PC 등의 │ │ │ │ │ │운송 또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진동, 충격 │ │ │ │ │ │등의 환경을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6 │9031│80 │유동지수측정기 │최소 섭씨 80도 이상 최대 섭씨 400도 │ │ │ │ │ │범위까지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최소 │ │ │ │ │ │21.6킬로그램까지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 │ │ │ │ │다양한 추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7 │9031│80 │지반원심모형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지반원심모형시험 │ 1. 6천킬로그램 이상의 시험체를 │ │ │ │ │용 지진모사장치 │중력가속도의 100배 이상으로 │ │ │ │ │ │원심가속할 수 있는 회전반지름 8미터 │ │ │ │ │ │이상의 시험장비로서 기계구동장치, │ │ │ │ │ │통신, 유압공급 및 데이터수집장치 등 │ │ │ │ │ │토목시험을 위한 관련 장비를 포함하고 │ │ │ │ │ │있는 것 │ │ │ │ │ │ 2. 원심모형시험기에 탑재되어 │ │ │ │ │ │중력가속도의 100배로 가속되는 중 │ │ │ │ │ │내부에 설치된 시험체의 수평방향으로 │ │ │ │ │ │중력가속도의 20배 이상의 진동하중을 │ │ │ │ │ │작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시험체 │ │ │ │ │ │적재공간면적이 │ │ │ │ │ │1.5미터(길이)×0.5미터(폭) 이상이고 │ │ │ │ │ │장비의 작동을 위한 유압펌프와 │ │ │ │ │ │제어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258 │9031│80 │초음파탐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중초음파(Phased Array) 방식인 것 │ │ │ │ │ │ 2. 초음파 펄스에코(Pulse Echo) 방식인 │ │ │ │ │ │것 │ ├──┼──┼────┼───────────────────┼──────────────────────┤ │259 │9031│80 │회전증발 농축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다. │ │ │ │ │ │ 1. 측정을 위한 최소 온도 범위가 섭씨 │ │ │ │ │ │80도 이상 섭씨 180도 이하인 것 │ │ │ │ │ │ 2. 수조(Bath)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고, │ │ │ │ │ │물 또는 오일의 사용이 가능한 것 │ │ │ │ │ │ 3. 진공 장비에 흡출기와 진공 펌프가 │ │ │ │ │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 ├──┼──┼────┼───────────────────┼──────────────────────┤ │260 │9031│90 │모형선 자항(自航) │추력이 500뉴턴 이하이고 최대 측정 │ │ │ │ │동력계 │토크가 25뉴턴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1 │9032│10,89 │온습도 조절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테스트 │ │ │ │ │ │체임버(Test Chamber) 내의 온습도 │ │ │ │ │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291호,2012.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73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그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건을 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 등 관세청 고시로 정하던 사항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령 시각화를 통하여 알기 쉬운 세법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조직위에 무상 양도되는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박람회 참가자가 출품물을 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 신설(안 제48조제2항 신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휴대품의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하고, 술의 경우에는 1병으로 하되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는 등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다른 휴대품과는 별도로 관세면제 한도를 규정함. 다.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 기준의 명확화(안 제76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7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1천분의 15를”을 “1천분의 10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해당 대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은(해당 대회 종료 후 무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기증하는 운동용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박람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확인하는 물품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종료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운동용구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그 참가자가 박람회조직위원회(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출품물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로,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8312" alt="img8688312" >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1병 │1리터(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 │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담배는 250그램 │ │ ├──┼────────────────────┼────────────────────┤ │향수│ 60밀리리터(㎖) │ │ └──┴────────────────────┴────────────────────┘ </img> 제48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각각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8336" alt="img8688336" > ┌─────┬───────┬─────────────┬────┐ │구분 │출입 횟수 기준│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외국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외국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1천2백원│ └─────┴───────┴─────────────┴────┘ </img>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 [기본수수료(시간당 기본수수료 2천원 × 해당 검사에 걸리는 시간)] + 실비상당액(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2.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의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수수료”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수수료”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로 한다. ②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 제8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이 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부칙
부칙 <제273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이 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 2012-01-01재정경제부령 제250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5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30" alt="img82193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46" alt="img82193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31" alt="img8219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32" alt="img82193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48" alt="img82193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41" alt="img8219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52" alt="img82193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62" alt="img82193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63" alt="img8219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64" alt="img82193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53" alt="img8219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54" alt="img82193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55" alt="img8219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56" alt="img82193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57" alt="img8219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358" alt="img8219358"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7 │80 │자동열처리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9 │1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1 │80 │ │것으로 한정한다. ┃ ┃ │8514 │40 │ │ 1. 철강 제조용 또는 타일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물의 자동입출이 가능하고, 온도 및 ┃ ┃ │ │ │ │시간의 조절 기능이 있으며, 최대 가열온도가 ┃ ┃ │ │ │ │섭씨 8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2.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3.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유리 또는 ┃ ┃ │ │ │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Convection Type)인 것 ┃ ┃ │ │ │ │ 4. 접합유리 제조 시 적외선 방식으로 ┃ ┃ │ │ │ │접합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 시킬 수 ┃ ┃ │ │ │ │있는 것 ┃ ┃ │ │ │ │ 5.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표면의 접착성 ┃ ┃ │ │ │ │향상을 위한 고주파 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300미터 이상인 것 ┃ ┠──┼───┼───┼─────────┼─────────────────────────┨ ┃2 │8419 │32, │건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일 제조용으로서 최대 온도가 섭씨 120도 ┃ ┃ │ │ │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파쇄된 목재파티클(Particle) 또는 ┃ ┃ │ │ │ │목질섬유가 건조장치를 통과하는 동안 고온의 ┃ ┃ │ │ │ │공기를 분사하여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 ┃ ┃ │ │ │ │내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건조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3. 스팀을 이용하여 목재를 건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7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1일 1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합성수지 칩 또는 파우더를 건조하는 필름 ┃ ┃ │ │ │ │또는 광학필름 제조공정용인 것으로서 ┃ ┃ │ │ │ │열풍건조방식 또는 스팀방식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또는 ┃ ┃ │ │ │ │패들(Paddle)형인 것 ┃ ┠──┼───┼───┼─────────┼─────────────────────────┨ ┃3 │8419 │39 │냉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곡면강화유리 ┃ ┃ │ │ │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용으로서 가열 및 ┃ ┃ │ │ │ │성형된 판유리에 공기를 분사하여 급냉처리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9 │50 │리파이너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TDI-80 중에 있는 2.4 이성질체와 2.6 ┃ ┃ │ │ │ │이성질체 중 2.4 이성질체를 분리하는 장치로, ┃ ┃ │ │ │ │사각형 용기 내에 핀형 튜브가 조밀하게 ┃ ┃ │ │ │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19 │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Conditioning)으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하며, 먼지제거 또는 살수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2.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6 │8422 │40 │접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 ┃ │ │ │ │실(Seal)재를 사용하여 자동 봉합하여 복층유리를 ┃ ┃ │ │ │ │제조하며, 이형규격의 유리도 자동 봉합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22 │40 │연마기, 랩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8 │3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7 │10 │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 │20 │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8465 │93 │ │연마하는 것 ┃ ┃ │ │ │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 ┃ │ │ │ │것 ┃ ┃ │ │ │ │ 3.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마루판 또는 ┃ ┃ │ │ │ │합판(Plywood)의 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연마 폭이 91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연마헤드(Head)가 2개 이상인 것 ┃ ┃ │ │ │ │ 4. 표면 또는 내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타일 ┃ ┃ │ │ │ │또는 지름 240밀리미터의 환봉 등을 분당 ┃ ┃ │ │ │ │최소 2미터 이상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5. 유리가공용으로서 연마 및 광내기를 동시에 ┃ ┃ │ │ │ │할 수 있고, 최대 60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6. 적재된 파레트를 자동 열 수축방식으로 ┃ ┃ │ │ │ │랩핑하는 설비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파레트 이상인 것 ┃ ┠──┼───┼───┼─────────┼─────────────────────────┨ ┃8 │8422 │40 │자동포장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2 │30 │결속기, 포장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튜빙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동축 케이블 │ 1.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 ┃ │ │ │튜빙기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 ┃ │ │ │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 ┃ │ │ │ │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 ┃ │ │ │ │ 2.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 ┃ │ │ │ │투입·정렬·포장·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 ┃ │ │ │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 ┃ │ │ │ │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 ┃ │ │ │ │ 3. 타일 제조용으로서 골판지 패널에 접착제를 ┃ ┃ │ │ │ │도포한 후 최소 4개 이상의 ┃ ┃ │ │ │ │분류장치(Stacker)에서 분류된 제품을 ┃ ┃ │ │ │ │규격별로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4.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콘 ┃ ┃ │ │ │ │또는 치즈) 이상인 것 ┃ ┠──┼───┼───┼─────────┼─────────────────────────┨ ┃9 │8423 │20 │중량측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6 │92 │정량공급(토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 │30 │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자동공급장치 │ 1. 목질섬유판 제조용 목재파티클을 목질 ┃ ┃ │ │ │또는 │섬유형태로 분해시키는 장치로서 시간당 최대 ┃ ┃ │ │ │리파이너(해섬기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2.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를 연속적으로 ┃ ┃ │ │ │ │정량 계량하여 수지도포기에 공급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 ┃ │ │ │ │것 ┃ ┃ │ │ │ │ 3.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원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에 비례하여 ┃ ┃ │ │ │ │투입되는 부재료의 양을 자동으로 계량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컴파운드(Compound)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원료 ┃ ┃ │ │ │ │및 첨가제를 중량 측정하여 압출기로 공급하는 ┃ ┃ │ │ │ │기기로서 최대용량이 1킬로그램 이하이면서 ┃ ┃ │ │ │ │정밀도가 419만분의 1(1/4,190,000) 이상인 것 ┃ ┠──┼───┼───┼─────────┼─────────────────────────┨ ┃10 │8424 │20 │도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3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또는 마루판 ┃ ┃ │ │ │ │제조용으로서 목질섬유 또는 목재파티클에 ┃ ┃ │ │ │ │수지(樹脂)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설비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것 ┃ ┃ │ │ │ │ 2. 유약을 타일표면에 도포하는 것 ┃ ┠──┼───┼───┼─────────┼─────────────────────────┨ ┃11 │8428 │39 │자동이송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5 │1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 ┃ │ │ │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용으로서 최대 ┃ ┃ │ │ │ │이송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것 ┃ ┃ │ │ │ │ 3.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슬라이버(Sliver)가 ┃ ┃ │ │ │ │만관(瞞官)된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 ┃ │ │ │ │연조기에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관사(管絲)를 ┃ ┃ │ │ │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 ┃ │ │ │ │보빈(Bobbin)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 ┃ │ │ │ │것 ┃ ┃ │ │ │ │ 5.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래프(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6.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단섬유를 ┃ ┃ │ │ │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 ┃ │ │ │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12 │8428 │90 │적재기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분리기 │것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 ┃ │ │ │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 ┃ │ │ │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 ┠──┼───┼───┼─────────┼─────────────────────────┨ ┃13 │8439 │10,99 │골판지 웹(Web)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조절장치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39 │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고 ┃ ┃ │ │ │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 │8441 │10, │절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슬리터(Slitt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6 │10 │파단분할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 │10 │슬라이싱기, │ 1. 유리를 모서리 조개피 불량 없이 정확하게 ┃ ┃ │8465 │99 │와이어쏘우(Wire │자르는 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8475 │29 │Saw), │40미터 이상이고 위치 정밀도가 ┃ ┃ │8477 │80 │클래빙기(Cleavin │1천밀리미터당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g),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 ┃ │ │ │절단기(Cross-cu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 ┃ │ │ │tting Saw) 또는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 ┃ │ │ │슬리터기 │ 3.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2천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제품을 연속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4. 타일 절단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피스 이상인 것 ┃ ┃ │ │ │ │ 5.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 ┃ │ │ │ │수 있는 것 ┃ ┃ │ │ │ │ 6.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16 │8441 │30 │전분자동제어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장치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500리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 │8443 │11, │인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3,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9, │ │으로 한정한다. ┃ ┃ │ │59 │ │ 1.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또는 옵셋 ┃ ┃ │ │ │ │인쇄기(인쇄보조기를 포함한다) ┃ ┃ │ │ │ │ 2. 타일 제조용으로서 시유(施釉) 라인에 ┃ ┃ │ │ │ │설치하여 건식유약 및 안료를 혼합한 ┃ ┃ │ │ │ │칼라파우더로 타일표면에 디자인을 인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롤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폴리에틸렌통기성 필름 인쇄용 플렉소 ┃ ┃ │ │ │ │인쇄기로서 생산속도가 분당 600미터 ┃ ┃ │ │ │ │이상이고 8색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 ┃18 │8445 │11, │소면기, 정소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2, │정소면준비기(L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9 │ap Form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면을 ┃ ┃ │ │ │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기계로서 최대 ┃ ┃ │ │ │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300닙스 ┃ ┃ │ │ │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을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 │래프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90미터 이상인 것 ┃ ┠──┼───┼───┼─────────┼─────────────────────────┨ ┃19 │8445 │13 │조방기(Ro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조사(粗絲)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1천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45 │13 │연조기(Draw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슬라이버의 상태를 ┃ ┃ │ │ │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슬라이버를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분당 400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1 │8445 │19 │혼타면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混打綿機) │방식으로 소면기에 원면을 공급하기 위한 ┃ ┃ │ │ │ │준비공정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연속작업을 위한 ┃ ┃ │ │ │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자동 ┃ ┃ │ │ │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시간당 ┃ ┃ │ │ │ │1천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원면을 ┃ ┃ │ │ │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설비로서 ┃ ┃ │ │ │ │최대 정면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면(Mixing)시키는 ┃ ┃ │ │ │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 ┃22 │8445 │19 │이물질검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9 │결함 검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 │3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49 │ │ 1. 방적 제조공정 또는 부직포 제조공정 중 ┃ ┃ │ │ │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메라 ┃ ┃ │ │ │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 카메라를 사용하여 폴리에틸렌통기성 필름의 ┃ ┃ │ │ │ │인쇄 결함 또는 원단의 이물질 결함을 ┃ ┃ │ │ │ │자동검출 하는 것 ┃ ┃ │ │ │ │ 3. 강화마루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 ┃ │ │ │ │불량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4. 광학용, 유리보호 코팅용, 렙핑용 폴리에틸렌 ┃ ┃ │ │ │ │필름 제조 공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생산 ┃ ┃ │ │ │ │속도가 분당 3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인 ┃ ┃ │ │ │ │공정 인라인(In-Line) 상태에서 필름 겉 ┃ ┃ │ │ │ │표면의 이물질을 최소 30마이크로미터 ┃ ┃ │ │ │ │크기까지 검출 할 수 있는 것 ┃ ┠──┼───┼───┼─────────┼─────────────────────────┨ ┃23 │8445 │20 │정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pinning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정방 사절(絲切) ┃ ┃ │ │ │Machine)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 ┃ │ │ │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로터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인 ┃ ┃ │ │ │ │것 ┃ ┠──┼───┼───┼─────────┼─────────────────────────┨ ┃24 │8445 │30 │연사기(Twist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Machine) │방식인의 섬유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 ┃ │ │ │ │장력제어시스템(TCS)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시스템(TMS)을 이용한 닙벨트(Nip ┃ ┃ │ │ │ │Belt) 또는 마찰디스크 방식(Friction Disk ┃ ┃ │ │ │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45 │40 │분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섬유제조용 분사기로서 스핀들의 최고회전수가 ┃ ┃ │ │ │ │분당 10만회 이상이고 가연된 사를 분리해주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6 │8445 │40 │권취기, 권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51 │5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 │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 ┃ │ │ │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 │ │ │권사속도가 분당 1천200미터 이상인 ┃ ┃ │ │ │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 │ │ │ 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을 생산 또는 인쇄 ┃ ┃ │ │ │ │후 일정한 장력으로 귄취하는 장치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3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광학용, 유리보호 코팅용 폴리에틸렌 필름 ┃ ┃ │ │ │ │제조용으로서 권취속도가 분당 50미터 ┃ ┃ │ │ │ │이상이고 필름의 테두리를 자동 제어하여 ┃ ┃ │ │ │ │권취할 수 있는 것 ┃ ┠──┼───┼───┼─────────┼─────────────────────────┨ ┃27 │8445 │90 │블로우 클리너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Blow Cleaner) │것으로서 자동이송이 가능하고 자동정지기능이 ┃ ┃ │ │ │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46 │30 │직기(Wea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9미터 이상이고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 ┃ │ │ │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2. 직물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1.7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 ┃ │ │ │ │워터제트식인 것 ┃ ┃ │ │ │ │ 3. 타올 직물 제직용으로서 최대 폭이 1.9미터 ┃ ┃ │ │ │ │이상인 직물을 가공할 수 있고 최대 ┃ ┃ │ │ │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워터제트식인 것 ┃ ┃ │ │ │ │ 4. 직물제조용 직기 폭이 4미터 이상인 ┃ ┃ │ │ │ │대폭직기로서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 ┃ │ │ │ │워터제트식인 것 ┃ ┠──┼───┼───┼─────────┼─────────────────────────┨ ┃29 │8447 │20 │자동횡편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웨터의 무봉제 편직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2가지 이상의 편직 기능이 있는 ┃ ┃ │ │ │ │것[멀티게이지(Multi Gauge) 또는 ┃ ┃ │ │ │ │와이드게이지(Wide Gauge)] ┃ ┃ │ │ │ │ 3. 루프(Loop)의 크기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 ┃ │ │ │ │디지털 방식의 제어 시스템 기능을 가진 것 ┃ ┠──┼───┼───┼─────────┼─────────────────────────┨ ┃30 │8448 │11 │자카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Jacqurard │에어백생산용으로서 후크(Hook)수가 6천본 ┃ ┃ │ │ │Machine)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1 │8448 │19 │슬러브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lub Device) │것으로서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 ┃ │ │ │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 ┃ │ │ │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448 │19 │사(絲)결점제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장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絲)절단감지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결점감지장치 또는 ┃ ┃ │ │ │사(絲)단절결점 │용량식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결점(실의 ┃ ┃ │ │ │시험기,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것 또는 ┃ ┃ │ │ │정방스핀들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모니터링장치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조장치를 ┃ ┃ │ │ │또는 코어얀 │포함한다) ┃ ┃ │ │ │제조장치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 ┃ │ │ │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 ┃ │ │ │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사의 ┃ ┃ │ │ │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스핀들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또는 ┃ ┃ │ │ │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 ┃ │ │ │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의 절단이 발생할 ┃ ┃ │ │ │ │경우 로빙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33 │8448 │32 │마운팅기(Mount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ing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플랫와이어(Flat ┃ ┃ │ │ │ Machine) 또는 │Wire),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 ┃ │ │ │디마운팅기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 ┃ │ │ │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60 │21, │연삭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1,39 │(Gri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1 │40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기어 치형(齒形) 가공 연삭기 ┃ ┃ │ │ │ │ 2. 보조축을 포함한 6축 이상 제어할 수 있는 ┃ ┃ │ │ │ │웜 및 나사연삭기 ┃ ┃ │ │ │ │ 3. 각종 원형 톱날(Circular Saw)의 치형 ┃ ┃ │ │ │ │연삭에 사용되는 전용 연삭기 ┃ ┃ │ │ │ │ 4. 브로치커터 프로파일 연마 또는 날 연마가 ┃ ┃ │ │ │ │가능한 것 ┃ ┠──┼───┼───┼─────────┼─────────────────────────┨ ┃35 │8460 │29 │키스톤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 외경(O.D)치수가 ┃ ┃ │ │ │ │60밀리미터 이상 170밀리미터 이하인 ┃ ┃ │ │ │ │피스톤링(Piston Ring)을 각도 0도 이상 각도 ┃ ┃ │ │ │ │15도 이하까지 키스톤(Keystone) 또는 ┃ ┃ │ │ │ │챔퍼(Chamfer) 형태로 자동으로 가공이 가능한 ┃ ┃ │ │ │ │장비로 한정한다. ┃ ┠──┼───┼───┼─────────┼─────────────────────────┨ ┃36 │8460 │90 │광택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4 │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연마된 타일 표면에 왁스를 코팅하는 ┃ ┃ │ │ │ │것으로서 분당 최소 2미터 이상 코팅이 ┃ ┃ │ │ │ │가능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최대 5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타일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2.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0.2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37 │8461 │90 │면취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주축(Main ┃ ┃ │ │ │ │Spindle)에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 ┃ │ │ │ │Contact Bearing)이 장착되어 있으며, 슬라이드 ┃ ┃ │ │ │ │유닛의 위치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워크 ┃ ┃ │ │ │ │스토커, 로딩 및 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 ┃ ┠──┼───┼───┼─────────┼─────────────────────────┨ ┃38 │8464 │90 │라운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계단타일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크기가 ┃ ┃ │ │ │ │45밀리미터 × 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타일의 면을 라운드 ┃ ┃ │ │ │ │처리할 수 있고, 최대 작업속도가 분당 3.6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9 │8474 │20 │분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폴리에틸렌 칩을 1밀리미터 이하로 90퍼센트 ┃ ┃ │ │ │ │이상 분쇄하거나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 ┃ │ │ │ │생산할 수 있는 것 ┃ ┃ │ │ │ │ 2. 습식 분쇄기로서 용량이 3만리터 이상인 것 ┃ ┠──┼───┼───┼─────────┼─────────────────────────┨ ┃40 │8474 │31 │혼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자동 ┃ ┃ │ │ │ │이송된 원료를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2. 원료(파우더)와 2가지 이상 색상의 안료를 ┃ ┃ │ │ │ │일정 비율로 자동 계량하는 혼합기로서 타일 ┃ ┃ │ │ │ │제조용인 것 ┃ ┠──┼───┼───┼─────────┼─────────────────────────┨ ┃41 │8474 │39 │자동선별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제조용 ┃ ┃ │ │ │ │목재파티클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설비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2. 타일 제조용으로서 소성로에서 생산된 ┃ ┃ │ │ │ │완제품 타일의 외관 불량 유무를 선별하거나 ┃ ┃ │ │ │ │규격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 ┃ ┠──┼───┼───┼─────────┼─────────────────────────┨ ┃42 │8474 │80 │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접착제가 도포된 목재파티클 또는 ┃ ┃ │ │ │ │목질섬유를 매트형태로 성형하는 것으로서 ┃ ┃ │ │ │ │폭이 2천 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 ┃ │ │ │ │150밀리미터 이하인 매트를 성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목질섬유판 또는 유리섬유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벨트의 폭이 2천5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파티클 보드 제조용으로서 성형벨트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4 최대압이 6만킬로뉴턴(KN) 이상인 것으로 ┃ ┃ │ │ │ │타일 제조용인 것 ┃ ┠──┼───┼───┼─────────┼─────────────────────────┨ ┃43 │8477 │20,59 │압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 │89 │(Extrud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quipment)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폴리에틸렌 또는 통기성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1일 최대 압출능력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2. 폴리에틸렌[무기물이 70퍼센트까지 함유된 ┃ ┃ │ │ │ │것을 포함한다] 필름 제조용으로 필름 제조 시 ┃ ┃ │ │ │ │발생하는 규격 외 필름원단 또는 칩을 ┃ ┃ │ │ │ │분쇄하여 폴리에틸렌칩으로 가공하는 ┃ ┃ │ │ │ │것으로서 압출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3. 광학용·유리보호코팅용 폴리에틸렌필름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 속도가 분당 30미터 ┃ ┃ │ │ │ │이상 100미터 이하이고, 시간당 압출량이 ┃ ┃ │ │ │ │200킬로그램 이상이며, 자동으로 두께 및 형상 ┃ ┃ │ │ │ │제어가 가능한 것 ┃ ┠──┼───┼───┼─────────┼─────────────────────────┨ ┃44 │8477 │ 30 │취입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6천개 이상인 ┃ ┃ │ │ │ │페트병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 ┃45 │8479 │10 │삽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Assembler)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상하 유리 사이에 필름을 ┃ ┃ │ │ │ │삽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79 │10 │탈포기(Auto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Claver)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일차 접합된 접합유리 ┃ ┃ │ │ │ │안에 남아있는 잔존 기포를 열과 압력으로 ┃ ┃ │ │ │ │제거하여 접합유리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압력은 14바(bar) 이상이고, ┃ ┃ │ │ │ │가열온도는 섭씨 150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7 │8479 │30,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9 │열압프레스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표면에 ┃ ┃ │ │ │ │함침지(含浸紙)를 열압하여 접착하는 ┃ ┃ │ │ │ │프레스로서 폭이 1천22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길이가 2천440밀리미터 이상인 보드를 ┃ ┃ │ │ │ │제곱센티미터당 300뉴턴 이상의 압력으로 ┃ ┃ │ │ │ │열압할 수 있는 것 ┃ ┃ │ │ │ │ 2. 성형된 목재파티클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파티클 보드를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3.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유리 두께에 ┃ ┃ │ │ │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가스(Gas) ┃ ┃ │ │ │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4.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앞 공정에서 예열된 ┃ ┃ │ │ │ │접합유리를 롤러(Roller) 프레스(Press)로 ┃ ┃ │ │ │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사이에 존재하는 ┃ ┃ │ │ │ │공기를 밀어내어 배출시키고 앞뒤 유리판을 ┃ ┃ │ │ │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것 ┃ ┃ │ │ │ │ 5. 성형된 목재섬유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목질섬유판을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5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24미터 ┃ ┃ │ │ │ │이상인 것 ┃ ┠──┼───┼───┼─────────┼─────────────────────────┨ ┃48 │8479 │81 │세척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절삭공구 세척용으로서 스프레이 또는 ┃ ┃ │ │ │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 ┃ │ │ │ │유기물, 그 밖의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으며 온도 ┃ ┃ │ │ │ │제어 및 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9 │8479 │89 │재생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 시 발생하는 규격 ┃ ┃ │ │ │ │외 필름의 원단 또는 칩을 분쇄하여 시간당 9킬로 ┃ ┃ │ │ │ │그램 이상으로 압출하여 작은 칩(Chip)을 만드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79 │89 │연신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가로 또는 ┃ ┃ │ │ │ │세로의 연신율이 3배 이상이고, 생산가능제품의 ┃ ┃ │ │ │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이며, 최대 ┃ ┃ │ │ │ │연신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1 │8479 │89 │증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저방사유리 제조용으로서 가로 1천500밀리미터 × ┃ ┃ │ │ │ │세로 1천100밀리미터 이상의 유리기판에 타겟 ┃ ┃ │ │ │ │또는 증착원을 재료로 하여 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두께로 증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2 │8479 │89 │이물질제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 내 이물질을 ┃ ┃ │ │ │ │제거하는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 ┃ │ │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압축공기 또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 ┃ │ │ │ │비철금속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8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거나 8톤 이상인 것 ┃ ┃ │ │ │ │ 2. 롤러방식으로 모래, 유리조각 또는 ┃ ┃ │ │ │ │플라스틱류 등을 선별 또는 제거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3. 스크린진동과 공기연속주입방식 또는 ┃ ┃ │ │ │ │물주입방식으로 흙, 모래 또는 자갈 등의 ┃ ┃ │ │ │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5톤 이상인 것 ┃ ┃ │ │ │ │ 4. 중력침강방식으로 목질섬유 내의 이물질을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톤 이상인 것 ┃ ┠──┼───┼───┼─────────┼─────────────────────────┨ ┃53 │8479 │89 │자동저장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가마(Kiln)에서 소성 전후로 타일을 ┃ ┃ │ │ │ │자동으로 보관하고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주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4 │8479 │89 │강화마루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가공설비 │것으로서 목질섬유판 표면에 나무무늬 함침지를 ┃ ┃ │ │ │ │열압접착한 보드를 절단하고, 마루판의 혀 및 ┃ ┃ │ │ │ │홈을 가공하여 마루판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최고 ┃ ┃ │ │ │ │처리속도가 분당 6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5 │8479 │89 │예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파티클 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 ┃ │ │ │ │제조용이고, 프레스에 투입 전에 성형된 매트의 ┃ ┃ │ │ │ │두께를 축소시키는 설비로서 길이가 ┃ ┃ │ │ │ │5미터이상이며, 폭이 2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6 │8480 │71 │티다이(T-DI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또는 광학 ┃ ┃ │ │ │ │시트 제조용으로 최대 압출량이 시간당 ┃ ┃ │ │ │ │300킬로그램(㎏) 이상이고, 생산 가능한 필름의 ┃ ┃ │ │ │ │최소 두께가 8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두께 ┃ ┃ │ │ │ │자동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7 │8543 │30 │아크 이온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플레이팅 장치 │것으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 신형 로드(Rod) ┃ ┃ │ │ │(Arc Ion │증발원을 탑재하여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 ┃ ┃ │ │ │Plating System) │스팟(Arc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또는 ┃ ┃ │ │ │ │연속 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8 │8543 │30 │다이아몬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라이크 카본 │것으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 탄소와 수소로 ┃ ┃ │ │ │코팅 장치 │구성되는 비결정(Amorphous) 구조를 가지고 ┃ ┃ │ │ │(Diamond-Like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코팅(Diamond-Like ┃ ┃ │ │ │Carbon Coating │Carbon Coating)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System) │ ┃ ┠──┼───┼───┼─────────┼─────────────────────────┨ ┃59 │9024 │80 │연속식 함수율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목질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 제조용 ┃ ┃ │ │ │ │원재료의 함수율(含水率)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 ┃ │ │ │ │허용 오차범위가 ±0.1퍼센트 이하이고, 최대 ┃ ┃ │ │ │ │200퍼센트 이상의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0 │9024 │80 │고속원면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이물질 또는 ┃ ┃ │ │ │ │숙성도로 한정한다)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1 │9024 │80 │두께측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목질섬유판, ┃ ┃ │ │ │ │파티클보드, 환봉 및 슬라브의 두께를 자동 ┃ ┃ │ │ │ │측정하는 상하롤러방식이고 측정정도가 ┃ ┃ │ │ │ │±0.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2 │9024 │80 │고속사강력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시험기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3 │9024 │80 │접착불량감지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의 ┃ ┃ │ │ │ │접착상태를 비접촉 초음파식으로 감지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4 │9024 │80 │넵(Nep) 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단섬유 함유량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제품의 특성(넵함유량, ┃ ┃ │ │ │분석기 │단섬유함유량 또는 미세먼지함유량)을 분석하여 ┃ ┃ │ │ │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5 │9024 │80 │밀도측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적정 밀도경사를 조정하기 위하여 ┃ ┃ │ │ │ │모니터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 │ │충족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1.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인 것 ┃ ┃ │ │ │ │ 2. 밀도측정부위가 세제곱미터당 2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66 │9031 │80 │기어 측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 나선각 또는 흔들림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250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11-17재정경제부령 제246호 (공포 2011-1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어업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직접 채집ㆍ포획한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어업정책 변화로 해외현지법인이 어업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의 어업자를 통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4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합작”을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을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6호,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10-11재정경제부령 제241호 (공포 2011-10-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응축기, 유기물 혼합기 등 13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대신에 국내제작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 연료용기, 우드칩 파쇄기 등 13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4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16" alt="img7170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17" alt="img7170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32" alt="img71701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33" alt="img7170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18" alt="img71701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19" alt="img7170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34" alt="img71701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20" alt="img7170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35" alt="img7170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21" alt="img7170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42" alt="img71701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70143" alt="img7170143" >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3921│90 │알루미늄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 │ │7606│11 │파우치(Aluminiu │패키징(Packaging)용으로서 필름형태의 │ │ │ │ │m Pouch) │알루미늄 시트의 폭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롤(Roll)형태로 감긴 것으로 한정한다. │ ├──┼──┼───┼─────────┼──────────────────────────┤ │2 │6909│19,90 │담체(擔體)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8421│39 │필터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담체 또는 │ │ │ │ │ │필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세라믹,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실리콘 │ │ │ │ │ │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알루미늄 │ │ │ │ │ │티타네이트(Aluminium Titanate) 재질의 │ │ │ │ │ │벌집 형식인 것으로서 원통형 구조로 │ │ │ │ │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10셀 이상이고, │ │ │ │ │ │셀 사이 벽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2. 금속 재질의 원통형 구조인 것으로서 │ │ │ │ │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 │ │ │ │ │셀을 구성하는 금속의 두께가 0.4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3 │6909│90 │흡착용 담체 │하수 또는 폐수 처리공정에서 배출되는 인을 │ │ │ │ │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담체로서, 그 │ │ │ │ │ │표면에 금속염이 잘 코팅될 수 있는 성질을 │ │ │ │ │ │가지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 │ │ │ │ │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규소 함유량이 90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2. 균등계수가 1.5 이하일 것 │ │ │ │ │ │ 3. 유효경(有效徑)이 0.8 ~ 1.2밀리미터일 │ │ │ │ │ │것 │ ├──┼──┼───┼─────────┼──────────────────────────┤ │4 │7326│90 │디스트리뷰터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Distributor)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반응기에 │ │ │ │ │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7326│90 │증류탑 또는 │연료가스정제시설용, 연료유탈황시설용, │ │ │8419│90 │정류탑의 단(단, │연료유분해시설용,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8421│39,99 │Tray)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충전물(Packing)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증류탑 또는 │ │ │ │ │ │정류탑 내부에 설치하여 증류 또는 정류를 할 │ │ │ │ │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단(Tray)으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특수합금강 또는 탄소강(Carbon Steel)인 │ │ │ │ │ │것 │ │ │ │ │ │ 2. 세트당 최대 중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충전물(Packing)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또는 특수합금강인 것 │ ├──┼──┼───┼─────────┼──────────────────────────┤ │6 │8405│10 │가스발생기 │중질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대기오염방지시설용 또는 │ │ │ │ │ │수소제조시설용으로서 수치제어, │ │ │ │ │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일체형이고 발생가스의 양이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13│50,70,│액체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1 │ │한정한다. │ │ │ │ │ │ 1. 연료유분해시설용으로서 최대 │ │ │ │ │ │유량(流量)이 시간당 30세제곱미터(m³/h)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연료가스정제시설용으로서 섭씨 60도에 │ │ │ │ │ │서 세제곱미터당 1,200킬로그램(kg/㎥) 이 │ │ │ │ │ │상의 밀도를 가지는 타르(Tar)와 타르 슬 │ │ │ │ │ │러지(Tar Sludge)를 함께 이송하는 펌프 │ │ │ │ │ │ 3. 연료가스정제시설용으로서 부식성이 강 │ │ │ │ │ │한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벤 │ │ │ │ │ │젠, 톨루엔 또는 자일렌)을 취급하는 용도 │ │ │ │ │ │로 사용되는 펌프로서 취급용량이 시간당 │ │ │ │ │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8 │8413│81 │분사펌프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공급압력이 │ │ │ │ │(Dosing Pump) │최대 9바(Bar) 이상이고, 우레아(Urea)를 │ │ │ │ │ │노즐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14│59 │송풍기 │중질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사용동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최대 │ │ │ │ │ │토출정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99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N㎥/h) 이상인 다단식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 │8414│59 │가스배송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코크스 │ │ │ │ │ │오븐가스(COG)를 배송하는 설비로서 처리용 │ │ │ │ │ │량이 시간당 7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11 │8414│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동제련탈황시설용,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구동장치 및 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 │ │ │ │ 1.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 │ │ │ │ │격막(膈膜)이 장착된 다단식 압축방식인 │ │ │ │ │ │것 │ │ │ │ │ │ 2. 왕복동형(Reciprocating)으로서 최대 │ │ │ │ │ │사용동력이 1천4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2 │8419│40 │증류탑, 정류탑 │제철산업에서 코크스오븐가스에 포함된 불순 │ │ │ │ │또는 포집탑 │물(황화수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벤젠, 톨 │ │ │ │ │ │루엔, 자이렌, 나프탈렌 등)을 스팀을 이용하 │ │ │ │ │ │여 증류시켜 분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 │8419│50 │열교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냉각기 │한정한다. │ │ │ │ │ │ 1.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열교환 능력이 시간당 5만킬로칼로리 │ │ │ │ │ │이상인 것 중 튜브 또는 플레이트의 │ │ │ │ │ │재질이 합금강 또는 비(卑)철금속이거나 │ │ │ │ │ │최대 인장강도가 제곱센티미터당 │ │ │ │ │ │4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엔진 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레귤레이터 어셈블리(Regulator │ │ │ │ │ │Assembly)에서 배출되는 출구연료가스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연료탱크에 │ │ │ │ │ │극저온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 │ │ │ │ │액화천연가스연료를 엔진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상온의 기체로 기화시켜 엔진으로 │ │ │ │ │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4. 코크스오븐가스 중 벤젠, 톨루엔 또는 │ │ │ │ │ │자일렌 성분을 포집하는 공정에서 │ │ │ │ │ │흡수유(Lean-oil)와 │ │ │ │ │ │공정흡수유(Rich-oil)간에 열교환을 시켜 │ │ │ │ │ │두 유체를 각각 냉각 또는 승온시키는 │ │ │ │ │ │기기로서 재질이 스테인레스 또는 │ │ │ │ │ │티타늄으로 된것 │ │ │ │ │ │ 5. 코크스오븐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농 │ │ │ │ │ │안수(濃安水) ,벤젠, 톨루엔 또는 자일렌을 │ │ │ │ │ │냉각수를 이용하여 냉각시키는 기기로서 │ │ │ │ │ │재질이 스테인레스, 탄소강(Carbon Steel) │ │ │ │ │ │또는 티타늄인 것 │ ├──┼──┼───┼─────────┼──────────────────────────┤ │14 │8419│89 │반응기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수소제조시설용, │ │ │ │ │ │올레핀(Olefin)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Alkylation)공정 │ │ │ │ │ │및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방향족화합물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또는 │ │ │ │ │ │왁스(Wax) 등 공해유발물질을 수소 또는 │ │ │ │ │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온도가 │ │ │ │ │ │섭씨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 │8419│89 │응축기 │제철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벤젠, │ │ │ │ │(Condenser) │톨루엔 또는 자일렌을 포집하기 위하여 배출 │ │ │ │ │ │가스를 응축시키는 장치로서 재질이 스테인 │ │ │ │ │ │레스 또는 탄소강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421│21,29,│여과기(청정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 │포함한다) 또는 │한정한다. │ │ │ │ │여과막 │ 1. 연료유탈황시설 또는 │ │ │ │ │ │연료유분해시설에서 금속성분 등의 │ │ │ │ │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0.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최대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 │ │ │ │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 │ │ │ │ │Vinylidene Fluoride) 재질의 │ │ │ │ │ │친수성(親水性)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 │ │ │ │ │최대 인장하중이 250뉴턴 이상이고, │ │ │ │ │ │1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 │ │ │ │ │30리터 이상이며, 침지(浸漬) 상태에서 │ │ │ │ │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 │ │ │ │ │흡인(吸引) 및 여과시킬 수 있는 것 │ ├──┼──┼───┼─────────┼──────────────────────────┤ │17 │8421│21 │삼상(三狀) 분리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 │ │ │ │기 또는 분배기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분리 │ │ │ │ │ │또는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 │ │ │ │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21│21 │연속반응식 인 │하수 또는 폐수 처리공정의 2차 처리수를 │ │ │ │ │제거 모래여과기 │대상으로 하는 인 제거 설비로서 반응성 │ │ │ │ │ │여과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우 낮은 농도까지 │ │ │ │ │ │인을 제거하고, 재질은 섬유강화 │ │ │ │ │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이며, 일일 │ │ │ │ │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421│39 │가스청정기 │철강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24│89 │분사노즐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분사압력이 │ │ │ │ │(Dosing Nozzle) │시간당 7천200그램 이상이고, 펌프로부터 │ │ │ │ │ │공급받은 우레아를 배기관에 분사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 │8428│90 │로딩암 │연료유출하시설용 또는 │ │ │ │ │(Loading Arm) │휘발성유기화합물처리장치용으로서 최대 │ │ │ │ │ │압력이 미국규격협회 배관자재류 규격등급 │ │ │ │ │ │150파운드(lb) 이상이고, 최대 바깥지름이 │ │ │ │ │ │60밀리미터 이상인 해상용 또는 육상용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2 │8475│10 │슬라이드 밸브 │유황, 질소, 왁스 등 공해유발물질을 │ │ │ │ │(Slide Valve) │제거하기 위한 연료유분해시설 중 반응기와 │ │ │ │ │ │촉매재생기 사이에 위치하여 촉매 유량을 │ │ │ │ │ │조절하는 것으로서 최고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5.5킬로그램 이상이고, 최고 │ │ │ │ │ │반응온도가 섭씨 750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 │8475│90 │익스펜젼 조인트 │유황, 질소, 왁스 등 공해유발물질을 │ │ │ │ │(Expansion Joint) │제거하기 위한 연료유탈황시설 또는 │ │ │ │ │ │연료유분해시설 중 반응기와 촉매재생기 │ │ │ │ │ │사이에 위치한 배관의 열팽창을 조정하는 │ │ │ │ │ │것으로서 최고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5.5킬로그램 이상이고, 최고 반응온도가 섭씨 │ │ │ │ │ │75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479│82 │밀도류 확산장치 │표층수와 저층수를 양흡입(兩吸入)하여 │ │ │ │ │ │수온약층부에 토출시켜 밀도류 확산을 │ │ │ │ │ │유도하는 것으로서 토출부 프로펠러의 │ │ │ │ │ │지름이 0.75미터 이상 3.2미터 이하이고, 다음 │ │ │ │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밀도류 확산을 유도하는 양흡입 │ │ │ │ │ │프로펠러를 장착한 것 │ │ │ │ │ │ 2. 사용 전력량이 3.75킬로와트 이상인 │ │ │ │ │ │구동모터를 장착한 것일 것 │ │ │ │ │ │ 3. 구동모터와 양흡입 프로펠러가 일체형일 것 │ ├──┼──┼───┼─────────┼──────────────────────────┤ │25 │8481│10 │밸브 │천연가스자동차용 밸브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퓨얼미터링밸브(Fuel Metering Valve): │ │ │ │ │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것으로서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가스연료량을 조절할 수 │ │ │ │ │ │있는 연료조절밸브 │ │ │ │ │ │ 2. 스로틀보디 어셈블리(Throttlebody Assembly):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공기와 천연가스가 │ │ │ │ │ │혼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양을 조절하는 │ │ │ │ │ │전자식 밸브 │ │ │ │ │ │ 3. 레귤레이터어셈블리: 고압의 가스를 │ │ │ │ │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조절하는 │ │ │ │ │ │밸브 │ │ │ │ │ │ 4. 웨이스트 게이트 컨트롤 밸브(Waste gate Control │ │ │ │ │ │Valve):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 │ │ │ │ │것으로서 자동제어방식으로 │ │ │ │ │ │과급기(過給器) 액추에이터(Actuator)를 │ │ │ │ │ │조절하는 밸브 │ │ │ │ │ │ 5. 에어레귤레이터(Air Regulator): 최대 │ │ │ │ │ │출구압력이 35피에스아이지(psig) 이하인 │ │ │ │ │ │것으로서 에어탱크(Air Tank)에서 │ │ │ │ │ │과급기로 공급하는 공기의 압력을 │ │ │ │ │ │감소시키는 밸브 │ │ │ │ │ │ 6. 연료가스정제시설용으로서 방폭형인것 │ ├──┼──┼───┼─────────┼──────────────────────────┤ │26 │8481│80 │냉각수 밸브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최대 │ │ │ │ │(Coolant Valve) │유량이 분당 12리터 이상이고,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엔진 냉각수량을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7 │8503│00 │레졸버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레졸버로서 │ │ │ │ │(Resolver) │가변릴럭턴스형(VR형, Variable-Reluctance │ │ │ │ │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504│33 │변압기 │발전설비, 제철설비, 소각설비, 그 밖의 │ │ │ │ │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 │ │ │ │ │위한 전기 집진기(Electrostatic │ │ │ │ │ │Precipitator)에 사용되는 변압기로 용량이 │ │ │ │ │ │16킬로볼트암페어 이상 500킬로볼트암페어 │ │ │ │ │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용의 교류 입력전압(480V AC 이하)을 │ │ │ │ │ │70킬로볼트 디씨(DC, 직류) 이상의 │ │ │ │ │ │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일 것 │ │ │ │ │ │ 2. 주파수가 25킬로헤르츠 이상일 것 │ │ │ │ │ │ 3. 가변저항기(Controller) 일체형 또는 │ │ │ │ │ │내장형일 것 │ ├──┼──┼───┼─────────┼──────────────────────────┤ │29 │8504│90 │전류센서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정격전류의 측정 │ │ │9032│90 │ │범위가 ±300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0 │8505│19 │영구자석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 │ │ │ │ │Hcj보자력(保磁力)이 미터당 │ │ │ │ │ │1천900킬로암페어(kA/m)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1 │8507│90 │리드탭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 │ │ │ │(Lead Tab) │내부의 전류가 외부와 통할 수 있도록 │ │ │ │ │ │입ㆍ출 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 │ │ │ │ │도전체(Lead)의 폭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도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필름(Film)의 │ │ │ │ │ │길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536│50 │액면 또는 압력 │연료가스정제시설용으로서 방폭형인 것으로 │ │ │ │ │스위치 │한정한다. │ ├──┼──┼───┼─────────┼──────────────────────────┤ │33 │8537│10 │분산제어시스템 │연료가스정제시설용 제어설비로서 중앙처리 │ │ │ │ │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708│92 │머플러 어세이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촉매장치가 머플러 │ │ │ │ │(Muffler Assy) │내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5 │9025│90 │배기온도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2│90 │또는 배기가스 │한정한다. │ │ │ │ │재순환 온도센서 │ 1.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 │ │ │ │ │배기가스 온도측정 소자가 │ │ │ │ │ │백금(Platinum)인 것 │ │ │ │ │ │ 2.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온도가 │ │ │ │ │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부(-) 특성의 │ │ │ │ │ │온도계수를 가지는 것 │ ├──┼──┼───┼─────────┼──────────────────────────┤ │36 │9027│90 │녹스센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배기가스의 │ │ │9032│90 │(Nox Sensor) │질소산화물(Nox)을 최대 1천500피피엠(ppm) │ │ │ │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7 │9032│10 │온도자동조정기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열교환기에 │ │ │ │ │ │공급하는 냉각수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8 │9032│89 │엔진제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C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 │ │ │ │ │자동차용으로서 엔진의 연료투입량, 연료 │ │ │ │ │ │분사시기 및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디젤엔진용으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 │ │ │ │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 │ │ │ │ │ │분사압력, 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 │ │ │ │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 │ │ │ │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 │ │ │ │ │ │ 3.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으로서 │ │ │ │ │ │엔진의 연료량, 연료의 분사시기 및 │ │ │ │ │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 ├──┼──┼───┼─────────┼──────────────────────────┤ │39 │9032│89 │전자식 점화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 │ │ │ │제어장치 │32볼트 이상이고 점화코일을 제어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0 │9032│89 │분사 제어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사용전압이 │ │ │ │ │ │최대 32볼트 이상이고, 우레아의 분사량 및 │ │ │ │ │ │분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1 │9032│90 │압력센서 │연료가스정제시설용으로서 외장변위형인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1 │8477│20 │혼합 │폐기물의 처리, 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 │ │폐합성수지압축가 │프레스 휠 방식으로 압축 및 가열하는 것 중 │ │ │ │ │열 성형기 또는큐버(Cuber)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생산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일 것 │ │ │ │ │ │ 2. 모터의 능력이 시간당 200마력 이상일 것 │ │ │ │ │ │ 3. 2차 가열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일 것 │ ├──┼──┼──┼─────────────┼──────────────────────┤ │2 │8479│82 │폐기물 원형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폐기물을 네트와 │ │ │ │ │압축포장기 │필름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압축 및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프레스(Press)와 │ │ │ │ │ │컨베이어(Conveyor)로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최소 13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79│89 │풍력 선별기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 │ │ │ │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 │ │ │ │ │압력송풍기(Pressure Blower)와 │ │ │ │ │ │흡입송풍기(Suction Blower)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32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79│89 │퇴비 뒤집개 │유기성 폐기물을 원활하게 퇴비화가 │ │ │ │ │ │진행되도록 섞어 주는 것으로서 터닝 │ │ │ │ │ │롤러(Turning roller), 블레이드(Blade) 및 │ │ │ │ │ │컨베이어로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천8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79│89 │폐형광등 또는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방전램프를 자동이송, │ │ │ │ │폐고광도방전램 │절단, 분류, 파쇄 및 증류의 공정을 거쳐 │ │ │ │ │프 재활용설비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2천50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79│89 │유기물 혼합기 │유기성 폐기물을 스크루를 이용하여 │ │ │ │ │ │파쇄하고 섞어 균질(均質)화 시키는 것으로서 │ │ │ │ │ │스크루와 호퍼(Hopper)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소 44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79│89 │고액분리기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과 분쇄를 통해 │ │ │ │ │ │퇴비화를 위한 고체와 습식발효(濕式醱酵)를 │ │ │ │ │ │위한 액체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압축 │ │ │ │ │ │스크루(Pressing Screw)와 스크린 │ │ │ │ │ │바스켓(Screen Basket)으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소 4.8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 │8479│89 │부상선별기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 시킬 때 유기성 │ │ │ │ │ │폐기물을 부상(浮上)시켜 주는 것으로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소 12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241호,2011.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6-07재정경제부령 제213호 (공포 2011-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레이저 분리기, 질량분석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조직 절편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되는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1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은 제외한다”를 “물품(해당 대회 종료 후 무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기증하는 운동용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를 “국제육상경기연맹 또는 각국 육상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78" alt="img59075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79" alt="img5907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49" alt="img5907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0" alt="img59075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1" alt="img5907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2" alt="img59075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0" alt="img59075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3" alt="img5907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1" alt="img5907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4" alt="img59075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5" alt="img5907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2" alt="img59075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3" alt="img5907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6" alt="img59075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7" alt="img5907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8" alt="img59075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89" alt="img5907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0" alt="img59075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1" alt="img59075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4" alt="img59075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2" alt="img59075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3" alt="img59075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4" alt="img59075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5" alt="img5907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5" alt="img5907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6" alt="img59075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7" alt="img5907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6" alt="img5907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8" alt="img59075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7" alt="img5907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99" alt="img59075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0" alt="img59076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8" alt="img5907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1" alt="img5907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2" alt="img59076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559" alt="img5907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3" alt="img5907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4" alt="img59076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5" alt="img5907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6" alt="img59076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7" alt="img5907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7608" alt="img5907608" >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 │ ├──┬────┤ │ │ │ │호 │소호 │ │ │ ├──┼──┼────┼─────────────────────────────┼─────────────────────────────────────────────────────┤ │1 │3823│90 │원유 │원유의 유수분리를 일으켜 원유 내의 염(Salt)을 │ │ │ │ │탈염(脫鹽)장비 │제거하는 장비로서 원유와 물을 주입하여 혼합 │ │ │ │ │ │가능하고 전극을 이용하여 전기장을 일으킬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7219│90 │초경면 가공 │용액 캐스팅 필름 제조용으로서 스테인레스스틸 │ │ │ │ │스테인레스스틸 │재질로 표면조도 0.1마이크로미터(micrometer) │ │ │ │ │벨트 │이하이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최종 필름의 │ │ │ │ │ │두께가 4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7325│99 │구명정 릴리즈 후크 │모선(母船)으로부터 구명보트(Boat) 이탈 시 │ │ │ │ │시스템 또는 구명뗏목 │탈거(脫去) 역할을 하는 장비로서 주조품으로 │ │ │ │ │자동이탈 후크 시스템 │형성된 주부품 후크(Hook) 및 │ │ │ │ │ │보조장비(연결케이블 및 볼트류)로 구성되고, │ │ │ │ │ │만재(滿載)된 구명보트를 지지하며 수면에서 │ │ │ │ │ │탈거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05│10 │질소 발생기 │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질소를 발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13│10 │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10,80 │ │한정한다. │ │ │ │ │ │ 1. 터보 몰레큘러 펌프(Turbo molecular │ │ │ │ │ │Pump)일 것 │ │ │ │ │ │ 2.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L) 이상인 것 │ │ │ │ │ │ 3. 20바(Bar) 이상의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 │ │ │ │ │분당 10그램(g) 이하의 토출량을 갖는 것 │ ├──┼──┼────┼─────────────────────────────┼─────────────────────────────────────────────────────┤ │6 │8413│81 │유압 공급장치 │피로시험기에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200바 │ │ │8479│89 │ │이상의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24│10,80 │ │ │ ├──┼──┼────┼─────────────────────────────┼─────────────────────────────────────────────────────┤ │7 │8419│40 │추출장치 │역삼투막 여과필터 방식으로 증류수를 │ │ │8421│21,39 │ │추출하는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 ├──┼──┼────┼─────────────────────────────┼─────────────────────────────────────────────────────┤ │8 │8419│40 │증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감압방식인 것으로서 운전온도를 섭씨 400도 │ │ │ │ │ │이하로, 증류온도를 섭씨 600도 이하로 │ │ │ │ │ │가온하여 증류성상(온도별 증류분포) 확인이 │ │ │ │ │ │가능한 것이거나 상압조건에서도 증류성상 │ │ │ │ │ │확인이 가능한 것 │ │ │ │ │ │ 2. 10밀리미터에이치지(mmHg) 이하의 일정 │ │ │ │ │ │압력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류 시험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 최고 온도 섭씨 420도, 압력 │ │ │ │ │ │1밀리미터에이치지 이상 760밀리미터에이치지 │ │ │ │ │ │이하에서 원유 중에 포함된 각기 다른 성분의 │ │ │ │ │ │물질을 비등점 차이에 의해 분리시키는 │ │ │ │ │ │것으로서, 모든 운전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 │ │ │ │ │의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 │ ├──┼──┼────┼─────────────────────────────┼─────────────────────────────────────────────────────┤ │9 │8419│89 │항온항습기(항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항습기,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이거나 습도 │ │ │ │ │포함한다)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100도 이상 │ │ │ │ │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150도 │ │ │ │ │ │이하이며 습도의 범위가 30퍼센트 이상 │ │ │ │ │ │9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체임버(Chamber) 내부의 크기가 │ │ │ │ │ │400밀리미터(가로)×400밀리미터(세로)×400밀리 │ │ │ │ │ │미터(높이)인 것 │ │ │ │ │ │ 5. 온도와 습도의 비율이 각각 ±0.3도와 │ │ │ │ │ │3퍼센트인 것 │ │ │ │ │ │ 6. 70분 내에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 │ │ │ │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 │10 │8419│89 │냉동장치, 냉각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동결 건조기 │한정한다. │ │ │ │ │ │ 1.냉각용량(Cooling Capacity)이 500와트(W) │ │ │ │ │ │이상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45도 이하로 냉각 또는 냉동이 │ │ │ │ │ │가능한 것 │ ├──┼──┼────┼─────────────────────────────┼─────────────────────────────────────────────────────┤ │11 │8419│89 │고온고압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하고, 2바 │ │ │8479│89 │시험기(Pressure │이상으로 가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Cooker Tester) │ │ ├──┼──┼────┼─────────────────────────────┼─────────────────────────────────────────────────────┤ │12 │8419│89 │반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반응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인 것 │ │ │ │ │ │ 2.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 │ │ │ │ │삼염화실란가스(TCS)의 순도를 분석하기 위한 │ │ │ │ │ │장비로서 삼염화실란가스와 수소가스를 │ │ │ │ │ │기상증착(氣狀蒸着)하여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 │ │ │ │ │삼염화실란가스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3 │8419│89 │충격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낙하 시험기 │한정한다. │ │ │9024│10,80 │ │ 1.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 │ │ │9031│80 │ │ 2.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반도체모듈의 │ │ │ │ │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 │ │ │ │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3. 최대 낙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열충격 시험기로서 체임버(Chamber) 내의 │ │ │ │ │ │온도 정도가 ±3도 이하인 것 │ ├──┼──┼────┼─────────────────────────────┼─────────────────────────────────────────────────────┤ │14 │8419│89 │초가속 측정기 │차량의 전기ㆍ전자장치의 취약점을 측정하는 │ │ │8479│89 │ │것으로서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분당 45도 이상의 │ │ │9031│80 │ │온도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19│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8479│89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 │ │9031│80 │포함한다) 또는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이엠시체임버(EM │ 1.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 │ │ │ │C Chamber) │ 2.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 │ │ │ │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225도 이하의 │ │ │ │ │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거나 제어정도가 ±0.5도 │ │ │ │ │ │이하 또는 습도 구현이 99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5.전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 │ │ │ │전자파 내성(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 │ │ │ │또는 안테나의 방사능력(Radiation)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16 │8419│89 │온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19 │ │한정한다. │ │ │ │ │ │ 1. 다중채널 측정장비로서 채널 수가 5개 이상인 │ │ │ │ │ │것 │ │ │ │ │ │ 2.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5도 이하인 것 │ │ │ │ │ │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기록이 가능한 것 │ ├──┼──┼────┼─────────────────────────────┼─────────────────────────────────────────────────────┤ │17 │8419│89 │부식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80 │또는 부식성 │한정한다. │ │ │9031│80 │측정기 │ 1.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정도가 ±1도 이하 또는 │ │ │ │ │ │측정 주파수 범위가 10마이크로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2. 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조, 습도, │ │ │ │ │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조사(光照射) │ │ │ │ │ │또는 결로(結露) 조건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 │ │ │ │ │설정할 수 있는 것 │ ├──┼──┼────┼─────────────────────────────┼─────────────────────────────────────────────────────┤ │18 │8420│10 │정밀 │고무, 폴리염화비닐(PVC) 및 그 밖의 플라스틱 │ │ │ │ │캘린더기(Preci │컴파운드(Plastic Compound)의 필름과 시트를 │ │ │ │ │sion Calender) │제조하는 캘린더(Calender) 설비로서 4개 이상의 │ │ │ │ │ │롤(Roll)로 구성되며, 롤의 길이가 700밀리미터 │ │ │ │ │ │이하이고 최대 속도가 초당 20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 │8422│30 │연료공급장치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 │ │ │ │ │저장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충전압력이 │ │ │ │ │ │5천피에스아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24│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飛石)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 │ │9024│10,80 │ │도막(塗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8424│30 │쇼트 블라스터(Shot │튜뷸러 빔(Tubular Beam) 소재를 수직으로 로딩 │ │ │ │ │Blaster) │하여 회전시키면서 처리하는 설비로서 임펠러 │ │ │ │ │ │파워(Impeller Power)가 5마력 이상 25마력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 │8443│19,3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59 │ │한정한다. │ │ │8486│20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초당 0.2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에폭시(Epoxy)를 │ │ │ │ │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것 │ │ │ │ │ │ 3.인쇄필름 사이즈가 최대 │ │ │ │ │ │470밀리미터(가로)×370밀리미터(세로) 이하인 │ │ │ │ │ │것 │ │ │ │ │ │ 4. 필름의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인 것 │ │ │ │ │ │ 5.마스크 프레임 사이즈가 최소 │ │ │ │ │ │700밀리미터(가로)×700밀리미터(세로) 이상 │ │ │ │ │ │최대 │ │ │ │ │ │1천100밀리미터(가로)×1천100밀리미터(세로) │ │ │ │ │ │이하인 것 │ ├──┼──┼────┼─────────────────────────────┼─────────────────────────────────────────────────────┤ │23 │8443│39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스퀴지 방식인 │ │ │ │ │ │것 │ │ │ │ │ │ 2. 평판(Flat-Panel)디스플레이용 글라스에 │ │ │ │ │ │배향막(配向膜)을 인쇄 하거나 도포(塗布)하는 │ │ │ │ │ │것 │ ├──┼──┼────┼─────────────────────────────┼─────────────────────────────────────────────────────┤ │24 │8444│00 │고강도 │고강도 원사를 절단하여 그 표면을 분석할 수 │ │ │ │ │원사(原絲)표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장비 │ │ ├──┼──┼────┼─────────────────────────────┼─────────────────────────────────────────────────────┤ │25 │8451│8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10 │클리빙기(Cleaving │한정한다. │ │ │8461│50,90 │Machine) 또는 │ 1.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또는 회전날 │ │ │8464│10,90 │마이크로톰(Microt │이용방식인 것 │ │ │8479│89 │ome) │ 2. 웨이퍼(Wafer), 시편(試片), 세라믹, │ │ │8486│20,40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 2차전지용 전해질 │ │ │ │ │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다수의 │ │ │ │ │ │반도체를 포함한다), 반도체 반제품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을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자동절단 및 수동절단이 가능하며, 휠(Wheel)의 │ │ │ │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천420회 이상인 것 │ │ │ │ │ │ 4. 유리기판(Glass) 테두리에 돌출된 │ │ │ │ │ │충진재(充塡材)와 백시트(Back Sheet)를 │ │ │ │ │ │나이프(Knife)로 제거하는 것 │ │ │ │ │ │ 5. 박막 칩의 적층에 필수적인 DAF(Die Attach │ │ │ │ │ │Film)를 스크라이빙(Scribing) 또는 분할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웨이퍼 또는 DAF를 절단 또는 │ │ │ │ │ │그루빙(Grooving) 할 수 있는 것 │ │ │ │ │ │ 7. 이차전지용 연구설비로 제조된 양극 및 음극 │ │ │ │ │ │극판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 │ │ │ │ │장비로 권출부(Unwinder), 권취부(Winder), │ │ │ │ │ │그리고 절단기(Cutter)로 구성되어 있는 것 │ │ │ │ │ │ 8. 레이져 파워가 1천와트 이상이며 │ │ │ │ │ │거리센서(Distance Sensor)를 장착한 것 │ │ │ │ │ │ 9. 냉각액을 분사하며 회전 날개(Wheel)를 │ │ │ │ │ │구동하여 시료를 절단하는 것으로서 │ │ │ │ │ │회전속도가 분당 1천알피엠(rpm) 이상 │ │ │ │ │ │3천알피엠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것 │ │ │ │ │ │ 10. 두께가 15마이크로미터 이상 1나노미터(nm) │ │ │ │ │ │이하인 고무시편을 초당 0.05밀리미터(mm) │ │ │ │ │ │이상 100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35단계로 │ │ │ │ │ │절단하며 섭씨 영하 185도 이상 섭씨 영하 │ │ │ │ │ │15도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것 │ ├──┼──┼────┼─────────────────────────────┼─────────────────────────────────────────────────────┤ │26 │8456│10 │드릴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29 │ │한정한다. │ │ │8479│89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 │ │ │ │ │홀(Hole)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지름이 │ │ │ │ │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홀을 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하여 드릴링(Drilling)할 │ │ │ │ │ │기준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가공위치 정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27 │8456│10 │레이저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40 │ │한정한다. │ │ │9013│20 │ │ 1. 질소 또는 자외선(UV) 레이저 방식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2밀리와트(mW) 이상인 것 │ │ │ │ │ │ 2. 다이오드펌프(Diode Pump)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빔의 안정성이 5퍼센트 이하이거나 │ │ │ │ │ │최대 출력이 2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엔디야그(Nd-YAG) 레이저 방식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1.5와트 이상이거나 3차원 형상의 │ │ │ │ │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4. 레이저 파장이 355나노미터, 532나노미터, │ │ │ │ │ │1천64나노미터, 9천400나노미터 또는 │ │ │ │ │ │1만600나노미터인 것 │ │ │ │ │ │ 5. 태양전지 제조용으로 유리기판 표면에 │ │ │ │ │ │증착(蒸着)된 막(膜)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을 │ │ │ │ │ │긋거나 제거하는 것 │ ├──┼──┼────┼─────────────────────────────┼─────────────────────────────────────────────────────┤ │28 │8456│10,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이온빔장치(Focuse │한정한다. │ │ │8486│20,40 │d Ion Beam │ 1.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9012│10 │System),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이온빔장치(Ion │ 2.가속전압 1킬로볼트(㎸) 이상 8킬로볼트 이하 │ │ │ │ │Beam System) 또는 │범위의 아르곤 이온 건(Ar Ion Gun)을 장착한 것 │ │ │ │ │이온 슬라이서(Ion │ 3.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 │ │ │Slicer)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 │ │ │ │분석을 위한 박편 및 단면 시료 제작이 가능한 │ │ │ │ │ │것 │ ├──┼──┼────┼─────────────────────────────┼─────────────────────────────────────────────────────┤ │29 │8456│10 │레이저 분리기 │발광다이오드(LED) 칩 연구용으로 웨이퍼와 │ │ │8486│20,40 │ │증착막(蒸着膜)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0 │8456│30 │방전 가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최대 │ │ │ │ │ │초당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가. 주축 회전방식으로 헬리칼(Helical) 형상을 │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분할각도가 │ │ │ │ │ │ 0.001도 이내인 것 │ │ │ │ │ │ 나. 0.0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1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가공탱크가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하의 와이어선을 │ │ │ │ │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서 와이어선의 │ │ │ │ │ │자동결선이 가능한 것 │ │ │ │ │ │ 6. 인쇄회로기판 소재의 폴리머표면 │ │ │ │ │ │개질(改質)용으로서 플라스마(Plasma)처리 │ │ │ │ │ │장소가 진공형태인 것 │ │ │ │ │ │ 7. 테이블 가동부의 재질이 세라믹인 것으로서 │ │ │ │ │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 │가공이 가능한 것 │ ├──┼──┼────┼─────────────────────────────┼─────────────────────────────────────────────────────┤ │31 │8456│90 │세척기 또는 세정기 │웨이퍼, 시편, 마스크(Mask), 반도체, │ │ │8479│81,89 │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 │ │8486│20,30, │ │유기물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 │ │ │40 │ │플라스마, 자외선, 순수(純水), 스프레이 또는 │ │ │ │ │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2 │8456│92 │밀링기(Mill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51,61 │Machine) │한정한다. │ │ │ │ │ │ 1.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이상인 것 │ │ │ │ │ │ 3. 2개 이상의 헤드를 가지고 있는 것 │ │ │ │ │ │ 4. 최대 회전속도가 초당 15미터(m/s) 이상인 것 │ ├──┼──┼────┼─────────────────────────────┼─────────────────────────────────────────────────────┤ │33 │8457│10 │머시닝 센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8│91 │(Machining Center) │한정한다. │ │ │ │ │또는 터닝머신 │ 1.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앵귤러 │ │ │ │ │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 │ │ │ │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유닛을 근접거리에 │ │ │ │ │ │설정 가능하고,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 │ │ │ │ │면취(面取)하는 것(워크스토커 및 로딩ㆍ언로딩 │ │ │ │ │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3.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 │ │ │ │ │1만8천회 이상일 것 │ │ │ │ │ │ 4. 렌즈 가공용으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4 │8458│91 │비구면(非球面) │금속 또는 렌즈를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것으로서 │ │ │8460│21 │가공기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0나노미터 이하인 │ │ │8479│89 │ │것으로 한정한다. │ ├──┼──┼────┼─────────────────────────────┼─────────────────────────────────────────────────────┤ │35 │8460│11,19,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20,21,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9,30, │ │ 1.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 │ │ │31,39, │ │연삭(硏削)이 가능한 것 │ │ │ │40 │ │ 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 │ │8461│40,29, │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 │ │ │ │39 │ │속도(Peripheral Speed)가 초당 40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3. 일반강을 비롯한 고강도 합금강 연삭이 │ │ │ │ │ │가능하고, 연삭축의 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 │ │ │ │ │ │이상인 것 │ │ │ │ │ │ 4. 보조축을 포함하여 6축 이상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5.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6. 브로치커터 프로파일(Broach Cutter Profile) │ │ │ │ │ │연삭 또는 날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7.드릴 또는 엔드밀의 홈, 여유면, 날끝각(Point) │ │ │ │ │ │또는 스플릿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 │ │ │ │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 │ │ │ │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8. 로터리버(Rotary Burr) 홈 연삭기로서 │ │ │ │ │ │로터리버의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9. 드릴, 엔드밀 또는 밀링커터의 홈, 여유면 │ │ │ │ │ │또는 날끝각을 가공하는 전용연삭기일 것 │ │ │ │ │ │ 10.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0.5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36 │8460│21,40, │연마기,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0 │시스템 또는 │한정한다. │ │ │8464│20,90 │광택기 │ 1.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롤(Ceramic │ │ │8465│93 │ │Roll), 이온빔 또는 연마 미디어(연마천ㆍ연마액 │ │ │8486│20,30, │ │또는 분말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40 │ │ 2.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레진(Resin), │ │ │ │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또는 │ │ │ │ │ │스퀴지 연마용인 것 │ │ │ │ │ │ 3.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0.2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 공구류의 절삭 날에 있는 │ │ │ │ │ │버(Burr)를 제거하거나 표면조도를 │ │ │ │ │ │향상시키거나 또는 에지(Edge) 부분을 무디게 │ │ │ │ │ │하는 것 │ ├──┼──┼────┼─────────────────────────────┼─────────────────────────────────────────────────────┤ │37 │8460│29 │키스톤기(Keystone │외경(O.D.)치수가 60밀리미터 이상 170밀리미터 │ │ │ │ │Machine) │이하인 피스톤링(Piston Ring)을 각도 0도 이상 │ │ │ │ │ │각도 15도 이하까지 키스톤 또는 챔퍼(Chamfer) │ │ │ │ │ │형태로 자동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460│40 │호닝기(Honing │자동차 엔진부품 가공용으로 호닝축의 최대 │ │ │ │ │Machine) │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9 │8461│20,40 │기어 셰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머신(Gear Shaper │한정한다. │ │ │ │ │Machine) │ 1.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제어 │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2.최대 가공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 │ ├──┼──┼────┼─────────────────────────────┼─────────────────────────────────────────────────────┤ │40 │8461│29 │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2│21,91, │사출성형기, │한정한다. │ │ │ │99 │사출압축성형기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 │ │ │8477│10,20, │또는 연속 │ 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실리콘 렌즈 │ │ │ │40,59 │압축성형기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가능하거나 최대 │ │ │8479│80,89 │ │성형압력이 30톤 이상인 것 │ │ │ │ │ │ 3.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4. 유압 서보 구동방식 프레스로서 가압 범위가 │ │ │ │ │ │1천킬로뉴턴(kN) 이상 8천킬로뉴턴 이하이고, │ │ │ │ │ │최대 스트로크(Stroke)가 2천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5. 일반 사출성형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 │ │ │ │ │사출성형 공정 중 압축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 │ │ │ │ │설계된 플라스틱 성형용 사출이 가능한 것 │ │ │ │ │ │ 6. 함침(含浸)이 되어 있지 않은 연속섬유기반 │ │ │ │ │ │열가소성수지 복합재료를 원소재로 하여 판재, │ │ │ │ │ │빔, 프로파일, 샌드위치 구조재 등을 │ │ │ │ │ │연속공정으로 성형이 가능한 기기로서 최대온도 │ │ │ │ │ │섭씨 400도, 최대압축력 140톤(Ton)을 가진 │ │ │ │ │ │설비로 샌드위치 구조 성형시 │ │ │ │ │ │등체적(Isochoric)공정과 등압(Isobaric)공정 │ │ │ │ │ │구현이 가능한 것 │ ├──┼──┼────┼─────────────────────────────┼─────────────────────────────────────────────────────┤ │41 │8461│90 │금형가공기(Grooving │금형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마이크로미터 │ │ │ │ │Machine) │이하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2 │8462│99 │조형기 │조형물의 제작 크기가 │ │ │8477│59 │ │600밀리미터(가로)×600밀리미터(세로)×600밀리미 │ │ │8479│89 │ │터(높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3 │8471│60 │온도센서 태그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RFID리더 또는 │한정한다. │ │ │ │ │액티브 태그용 │ 1. 온도센서 태그를 읽어 유에스비(USB)포트를 │ │ │ │ │노드 │통하여 피시(PC) 등으로 전송하는 휴대용 또는 │ │ │ │ │ │고정형 리더로서 안테나, 본체 및 입출력단자로 │ │ │ │ │ │구성되고, 사용 주파수가 │ │ │ │ │ │13.56메가헤르츠(MHz)인 것 │ │ │ │ │ │ 2. 능동형 알에프아이디(RFID) 태그를 인식하고 │ │ │ │ │ │태그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아 유무선 │ │ │ │ │ │통신으로 호스트 피시로 전송하거나 호스트 │ │ │ │ │ │피시의 명령을 태그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 │ │ │ │ │안테나, 본체 및 접속단자로 구성되고, 주파수 │ │ │ │ │ │대역이 2.4기가헤르츠(㎓)이며, 통신거리가 │ │ │ │ │ │80미터 이상인 것 │ ├──┼──┼────┼─────────────────────────────┼─────────────────────────────────────────────────────┤ │44 │8474│39 │공기이송장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파우더(Powder)를 │ │ │ │ │ │대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송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74│80 │광 조형기 │적층두께(Layer Thickness)가 최대 0.15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77│10,20 │압출기, 사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다층압출기 │한정한다. │ │ │ │ │ │ 1. 압출성형(壓出成型) 또는 │ │ │ │ │ │사출성형(射出成形)이 가능한 것 │ │ │ │ │ │ 2. 연료전지 분리판용 소재를 제조하는 기기로서 │ │ │ │ │ │2축 이상의 스크루(Screw)로 구성되고 고분자 │ │ │ │ │ │수지에 80퍼센트 이상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 │ │ │ │ │압출할 수 있는 것 │ │ │ │ │ │ 3. 2개 이상의 압출기를 하나의 │ │ │ │ │ │피드블록(Feedblock)에 부착하여 서로 다른 │ │ │ │ │ │원료를 여러 층으로 적층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30센티미터(cm) 폭과 4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를 갖는 │ │ │ │ │ │다층필름(3층 이상) 또는 다층시트(2층 이상 │ │ │ │ │ │500층 이하)를 압출 성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7 │8477│20 │필름 제조기 │필름 폭이 최대 50밀리미터 이상이고 필름 두께가 │ │ │ │ │ │최대 1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8 │8477│59 │다이(Die) │폭 900밀리미터와 알에이(Ra) 0.05 이상 0.1 │ │ │ │ │ │이하의 조도를 가지며 플라스틱 수지를 압출 │ │ │ │ │ │가공하여 필름 형태로 제조할 때 사용하는 │ │ │ │ │ │피드블록을 포함하는 금속틀에 한정한다. │ ├──┼──┼────┼─────────────────────────────┼─────────────────────────────────────────────────────┤ │49 │8477│80 │수중 펠렛제조기 │물 순환 시스템이 적용된 커팅 체임버에서 용융된 │ │ │ │ │ │플라스틱을 펠릿(Pellet) 형태로 가공하는 │ │ │ │ │ │성형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77│80 │스트레칭머신 │광학용 필름(시트)을 연신(Drawing), │ │ │8479│89 │ │스트레칭(Stretching) 또는 열처리를 할 때 │ │ │ │ │ │장력(Tension)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1 │8479│50 │고속이송로봇(로딩 │성형 완료된 연료전지 분리판의 인출과 │ │ │ │ │언로딩 로봇) 또는 │후공정으로의 연동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 │ │ │ │로봇 시스템 │핸들링축이 7축 이상인 로봇과 그리퍼(Gripper)로 │ │ │ │ │ │구성되고, 제어와 공정기록을 위하여 컴퓨터와 │ │ │ │ │ │연동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2 │8479│80 │제로갭 밀링기 │3개 이상의 롤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간격을 │ │ │ │ │ │가지고 피에이치(pH)6 이하인 나노 카본(Nano │ │ │ │ │ │Carbon)을 시간당 20리터의 생산속도로 │ │ │ │ │ │분산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3 │8479│81,89 │도포기(Coater)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30, │코팅머신 │한정한다. │ │ │ │40 │ │ 1. 금속표면에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9024│20,89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9027│80 │ │티타늄알루미늄(TiAl) 또는 │ │ │ │ │ │티타늄알루미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SiN)를 │ │ │ │ │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 조합하여 동시에 코팅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디스펜서(Dispenser) 방식, 전자빔 방식, 회전 │ │ │ │ │ │방식, 이온빔 방식 또는 스프레이코터(Spray │ │ │ │ │ │Coater) 방식인 것 │ │ │ │ │ │ 3.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2차전지 연구용으로 양극/음극 │ │ │ │ │ │슬러리(Slurry)를 극판 위에 도포하는 데에 │ │ │ │ │ │사용되는 것 │ ├──┼──┼────┼─────────────────────────────┼─────────────────────────────────────────────────────┤ │54 │8479│82,89 │분쇄분급기,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4│20 │분쇄혼합기, 분산기 │한정한다. │ │ │ │ │또는 믹서기 │ 1. 입자를 지름 3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쇄할 │ │ │ │ │ │수 있거나, 분쇄한 입자를 분급(粉級)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를 혼합 및 │ │ │ │ │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3.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이용한 │ │ │ │ │ │분산장비로 니켈페이스트(Nickel Paste)를 │ │ │ │ │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5.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폴리머(Polymer)재료를 │ │ │ │ │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 │ 6.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플래니터리(Planetary) 블레이드(Blade) 또는 │ │ │ │ │ │디스퍼(Disper) 블레이드 방식으로 분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소재개발용으로서 교반기(Stirrer) 회전속도가 │ │ │ │ │ │최대 1천200알피엠인 것 │ │ │ │ │ │ 8. 2차 전지용 슬러리 제조 목적으로 연속식으로 │ │ │ │ │ │믹싱(Mixing)할 수 있는 필 믹스(Filmix) │ │ │ │ │ │방식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9. 프린터 연구용으로서 3차원으로 혼합하고, │ │ │ │ │ │최대 혼합속도 (Mixing Speed)가 분당 │ │ │ │ │ │110알피엠 이상인 것 │ │ │ │ │ │ 10. 우레탄 합성 원료를 혼합할 수 있는 것 │ ├──┼──┼────┼─────────────────────────────┼─────────────────────────────────────────────────────┤ │55 │8479│89 │펀칭기 │펀칭 핀(Pin)을 이용하여 3밀리미터 이하의 홀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공위치 정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6 │8479│89 │분말 믹서기 또는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나노 크기의 │ │ │ │ │분말 조립기 │분말을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조립화하고, 분말의 │ │ │ │ │ │크기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7 │8479│89 │열탈착 분석기 │시료 중의 휘발성 및 반휘발성 물질을 흡착튜브에 │ │ │ │ │ │흡착 및 포집(捕執)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8 │8479│89 │프레임 조립기 │태양전지 모듈(Module) 4면에 프레임(Frame)을 │ │ │8486│20,40 │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9 │8479│89 │주입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분주기 │한정한다. │ │ │ │ │ │ 1. 이온, 가스, 액정 또는 액체시료 주입용인 것 │ │ │ │ │ │ 2. 10마이크로리터(Microliter) 이하의 시료를 │ │ │ │ │ │분주(分注)할 수 있는 것 │ ├──┼──┼────┼─────────────────────────────┼─────────────────────────────────────────────────────┤ │60 │8479│89 │자동 운전사이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장치 │한정한다. │ │ │ │ │ │ 1. 시험주행모드를 제어장치에 입력하여 │ │ │ │ │ │운전사이클의 속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 │ │ │ │ │속도 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 │ │ │ │ │조향장치(操向裝置)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 ├──┼──┼────┼─────────────────────────────┼─────────────────────────────────────────────────────┤ │61 │8479│89 │증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 │한정한다. │ │ │ │ │ │ 1.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용 유리기판 위에 │ │ │ │ │ │회로형성을 위하여 금속 또는 유기물을 증착하는 │ │ │ │ │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 티타늄카바이드(TIC),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산화알루미늄(Al2O3), 보로나이트티타늄(TiB2), │ │ │ │ │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ZrN),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드(AlTiN),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TiAlCN),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TiAlN),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AlCrN),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SiN) │ │ │ │ │ │또는 하프늄나이트라이드(Hfn)을 박막코팅하거나 │ │ │ │ │ │2개 이상을 조합하여 동시에 코팅이 가능한 것 │ ├──┼──┼────┼─────────────────────────────┼─────────────────────────────────────────────────────┤ │62 │8479│89 │포집기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이용하여 │ │ │8486│30 │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의 미량 휘발성분을 │ │ │ │ │ │분석하기 위하여 포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79│89,90 │마운팅기(Mounting │인쇄회로기판 위에 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할 수 │ │ │ │ │Machine)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479│89 │글러브박스 │질소나 아르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5 │8479│89 │희석터널 │배기가스의 입자상(粒子狀) 물질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공기와 배기가스의 희석비율 오차 │ │ │ │ │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름이 3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6 │8479│89 │막성장장치 또는 │막성장장치(膜成長裝置)로서 플라스마 방식 또는 │ │ │8486│30 │박막결정화장치 │가스(Gas)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막을 증착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7 │8479│89 │화학약품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4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공급량이 분당 1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가스를 이용하여 화학약품을 반도체 │ │ │ │ │ │막성장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것 │ ├──┼──┼────┼─────────────────────────────┼─────────────────────────────────────────────────────┤ │68 │8479│89 │압착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40 │합착기 │한정한다. │ │ │9024│80 │ │ 1. 4층 이상의 인쇄회로기판을 최고 섭씨 300도 │ │ │ │ │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태양전지용 글라스기판이나 반도체기판을 │ │ │ │ │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 │ │ │ │ │실링(Sealing)재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것 │ │ │ │ │ │ 4. 2차전지용으로 양극ㆍ음극 극판을 압착하는 │ │ │ │ │ │데 사용하는 것 │ │ │ │ │ │ 5. 유압 방식이며 온도, 압력, 시간을 설정하여 │ │ │ │ │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6. 열판크기가 6인치(가로)×6인치(세로)이며 최고 │ │ │ │ │ │섭씨 400도에서 압착이 가능한 것 │ │ │ │ │ │ 7. 열판의 온도 측정 단계가 ±1도인 것 │ ├──┼──┼────┼─────────────────────────────┼─────────────────────────────────────────────────────┤ │69 │8479│89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4│10,20, │오븐, 히터(Heater), │한정한다. │ │ │ │30,40 │열처리장치 또는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 │ │ │ │잔류탄소시험기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 │ │ │ │ │것 │ │ │ │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것 │ │ │ │ │ │ 3.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 이상 │ │ │ │ │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필름(Film) │ │ │ │ │ │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5.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진공상태의 │ │ │ │ │ │조건에서 최고온도가 섭씨 1천200도 이상인 것 │ │ │ │ │ │ 6. 최고 가열온도가 섭씨 1천도 이하이며 탈탄 │ │ │ │ │ │및 산화 방지를 위하여 엔도가스 │ │ │ │ │ │제네레이터(Endo-gas Generator)를 장착한 것 │ │ │ │ │ │ 7. 온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로 내에 │ │ │ │ │ │산소제거를 위해 질소 충진이 가능한 것 │ ├──┼──┼────┼─────────────────────────────┼─────────────────────────────────────────────────────┤ │70 │8479│89 │칩 접착기 또는 │실리콘웨이퍼 상호간 또는 실리콘웨이퍼와 │ │ │ │ │웨이퍼 접착기 │유리웨이퍼 간 정렬집합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1 │8479│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 │ │9027│10,80 │Divider)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2 │8479│89 │차량ㆍ부품 충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을 충돌시험하는 │ │ │9031│80 │시험장치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충격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속도제어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충격 방식인 것 │ ├──┼──┼────┼─────────────────────────────┼─────────────────────────────────────────────────────┤ │73 │8479│89 │환경 시험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9031│80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강우ㆍ강설ㆍ일사ㆍ진동ㆍ기압ㆍ복 │ │ │ │ │ │사ㆍ압력ㆍ염수(鹽水)ㆍ광조사(光照射)ㆍ건조ㆍ │ │ │ │ │ │결로 또는 먼지 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 │ │ │ │ │있는 것 │ ├──┼──┼────┼─────────────────────────────┼─────────────────────────────────────────────────────┤ │74 │8479│89 │충돌시험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데이터 │ │ │9031│80 │배리어(Barrier) │수집 및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5 │8479│89 │웨이퍼 보조시스템 │웨이퍼에 테이프, 유리 또는 실리콘 캐리어(Silicon │ │ │ │ │ │Carrier)를 접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6 │8479│89 │자외선 검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이온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재질로 사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이동상을 액체로 하고, 검출기의 영역은 │ │ │ │ │ │190나노미터 이상 500나노미터 이하이며, │ │ │ │ │ │이온크로마토그래피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 │ │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 시 균일한 검출이 가능한 │ │ │ │ │ │것 │ ├──┼──┼────┼─────────────────────────────┼─────────────────────────────────────────────────────┤ │77 │8479│89 │워킹 마네킹 │기저귀 샘이 발생할 때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으로 │ │ │ │ │ │염수주입 멈춤과 염수주입량 조절이 가능하고 샘 │ │ │ │ │ │현상 파악 능력, 흡수 능력 및 확산면적 분석 │ │ │ │ │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78 │8479│89 │소형 다중 발효기 │하나의 제어기기를 통해 최소 4개 이상의 │ │ │ │ │ │베셀(Vessel)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단일 프레임 │ │ │ │ │ │위의 베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9 │8479│89 │스핀 스탠드(Spin │엑츄에이터 서보(Actuator Servo)를 테스트하는 │ │ │9031│49 │Stand) │것으로 한정한다. │ ├──┼──┼────┼─────────────────────────────┼─────────────────────────────────────────────────────┤ │80 │8479│89 │페놀폼 발포기 │페놀수지, 액상경화제 및 액상발포제의 3가지 │ │ │ │ │ │원료를 정해진 일정 무게비로 주입하고 5천알피엠 │ │ │ │ │ │이상의 고속으로 교반하여 분당 최대 3리터의 │ │ │ │ │ │토출속도로 교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연속식 │ │ │ │ │ │발포장치로서 각 원료의 주입량을 미세하게 │ │ │ │ │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1 │8486│10 │폴리실리콘 분석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단결정 성장기 │한정한다. │ │ │ │ │ │ 1. 플롯존(Float Zone) 방식을 이용한 것 │ │ │ │ │ │ 2. 폴리실리콘을 이용하여 실리콘 단결정을 │ │ │ │ │ │성장시키는 장비일 것 │ ├──┼──┼────┼─────────────────────────────┼─────────────────────────────────────────────────────┤ │82 │8486│20,40 │레이업 장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전극(Ribbon)을 세팅 및 │ │ │ │ │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 │8486│20,40 │적재기 │반도체용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적재하는 │ │ │ │ │ │것으로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4 │8486│20,40 │실링기 │유리기판과 백시트 또는 유리기판 사이의 │ │ │ │ │ │합착면을 실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 │8486│20,40 │분로 저항 제거기 │태양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분로(Shunt) │ │ │9030│84,89 │ │저항을 제거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6 │8486│20,40 │납볼 탑재기 또는 │납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웨이퍼의 │ │ │8515│19 │납볼 부착기 │표면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7 │8486│20,40 │접합기 │발광다이오드 칩 연구용으로 박막이 형성된 │ │ │ │ │ │웨이퍼와 웨이퍼를 압력방식으로 접합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8 │8486│30 │리페어기(Review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빔 또는 │ │ │ │ │Repair)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9 │8486│30 │식각기(蝕刻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90 │ │한정한다. │ │ │ │ │ │ 1. 건식 방식인 것 │ │ │ │ │ │ 2.플라스마, 전자빔, 전자 회전 공명(ECR, │ │ │ │ │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자외선, │ │ │ │ │ │레이저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90 │8486│30 │레이저 결정화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글라스(Glass)에 │ │ │ │ │ │증착된 아몰퍼스 실리콘(a-Si)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폴리 실리콘(p-Si)으로 결정화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91 │8486│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에 금, 구리 또는 납을 이용하여 │ │ │ │ │ │미세한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2 │8486│90 │정전 척(Electrostatic │전극에 전원을 인가(印加)하여 발생되는 전기장의 │ │ │ │ │Chuck) │힘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판을 흡착하여 │ │ │ │ │ │이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3 │8486│90 │유기발광다이오드 │히터를 이용하여 도가니를 섭씨 300도 이상 │ │ │ │ │증착원 │가열하여 유기물 또는 금속을 증발시키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4 │8504│33,34, │전원 공급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 │전압 공급기 │한정한다. │ │ │9030│89 │ │ 1.전압이 최대 35볼트(V) 이상이거나 전류가 │ │ │ │ │ │최대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것 │ │ │ │ │ │ 3.과전압(Over-voltage), 과전류(Over-current) 또는 │ │ │ │ │ │전압급변(Fast Voltage Transient)에 대한 차단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 4. 220볼트 전원 입력 시 주파수의 변환이 │ │ │ │ │ │가능하고 입력주파수 정도가 ±0.01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출력전원이 450볼트암페어(VA) │ │ │ │ │ │이상인 것 │ │ │ │ │ │ 5. 2차전지 연구용으로 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 │ │ │ │ │시 전력 공급장치인 것 │ ├──┼──┼────┼─────────────────────────────┼─────────────────────────────────────────────────────┤ │95 │8504│40,50 │전원안정화장치 │인덕턴스(Inductance)가 50마이크로헬리(μH)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6 │8514│20 │마이크로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료분해장치 │한정한다. │ │ │ │ │ │ 1.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한 방식인 것 │ │ │ │ │ │ 2. 온도와 압력이 센서에 의해 관찰이 가능한 │ │ │ │ │ │방식인 것 │ │ │ │ │ │ 3. 마그네트론(Magnetron)의 출력이 1천500와트 │ │ │ │ │ │이상인 것 │ ├──┼──┼────┼─────────────────────────────┼─────────────────────────────────────────────────────┤ │97 │8515│21,80 │용접기 │전자빔 방식 또는 레이저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8 │8518│4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37,70 │ │한정한다. │ │ │8548│70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또는 │ │ │ │ │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 이상인 것 │ ├──┼──┼────┼─────────────────────────────┼─────────────────────────────────────────────────────┤ │99 │8521│90 │영상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3 │ │한정한다. │ │ │9031│80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에스디아이(SDI) │ │ │ │ │ │규격의 비디오신호 분석 및 에스디아이 │ │ │ │ │ │검사신호 발생용인 것 │ │ │ │ │ │ 2. 에이치디(HD) 또는 에스디(SD) 포맷 영상을 │ │ │ │ │ │재생 및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의 │ │ │ │ │ │엘리멘트리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입력 채널이 4개 이상 인 것 │ ├──┼──┼────┼─────────────────────────────┼─────────────────────────────────────────────────────┤ │100 │8521│90 │동화상 재생기 │메모리 용량이 1기가바이트(GB)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1 │8524│39 │화상분석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시시디(CCD) 카메라가 부착된 것 또는 │ │ │ │ │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영상촬영 │ │ │ │ │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3. 광학현미경으로서 입도(Grain Size)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에이치디 또는 에스디 포맷 영상을 재생 및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02 │8525│50 │디지털 송신기 │디지털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또는 │ │ │8543│70 │또는 디지털 │디지털오디오방송(DAB)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변조기(Digital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Modulator)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 방식인 것 │ │ │ │ │ │ 2.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 방식인 것 │ │ │ │ │ │ 3. 다위상 진폭변조(QAM) 방식인 것 │ │ │ │ │ │ 4. 코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COFDM) 방식인 것 │ ├──┼──┼────┼─────────────────────────────┼─────────────────────────────────────────────────────┤ │103 │8525│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 │ │ │ │촬영장치 │한정한다. │ ├──┼──┼────┼─────────────────────────────┼─────────────────────────────────────────────────────┤ │104 │8525│8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0│50 │ │한정한다. │ │ │9011│10,2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 │80 │ │ 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 │ │9012│10 │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9031│80 │ │ 3.음향ㆍ레이저ㆍ엑스선ㆍ형광ㆍ편광ㆍ적외선ㆍ광자(Photon)ㆍ이온ㆍ원자력ㆍ광섬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 │ │ │ 4. 시시디 카메라가 부착된 것 또는 부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 │ │ │ │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6.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영상 촬영 │ │ │ │ │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7. 투과전자현미경인 것 │ │ │ │ │ │ 8.주사전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 │ │ │ │ │감지ㆍ분석 및 영상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9. 광학현미경으로서 입도, 표면의 크기, 홀 또는 │ │ │ │ │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것 │ ├──┼──┼────┼─────────────────────────────┼─────────────────────────────────────────────────────┤ │105 │8526│91 │항법장비 │지피에스(GPS) 센서와 관성항법 센서(Inertial │ │ │ │ │ │Navigation System)가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측정 │ │ │ │ │ │정확도가 0.5도 이하이고, 최대 측정 │ │ │ │ │ │각속도(角速度)가 초당 150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6 │8529│10,90 │이엠시(EMC) │자동차 전장품 또는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 │ │ │ │안테나 │이엠시(EMC)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5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7 │8537│10 │배기가스 분석계용 │가솔린 분석계 또는 디젤 분석계와 연결되어 │ │ │ │ │제어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연비의 데이터 처리가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8 │8537│10 │피로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10,80 │피로시험 제어기 │한정한다. │ │ │9030│89 │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 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 방식으로 시편 또는 구조에 하중을 │ │ │ │ │ │주어 인장, 굽힘, 압축, 비틀림 또는 시료의 │ │ │ │ │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굴곡 각도가 45도, 90도, 135도인 것 │ │ │ │ │ │ 4. 굴곡 속도가 분당 최저 90회전 이상 최고 │ │ │ │ │ │175회전 이하인 것 │ │ │ │ │ │ 5. 측정계수가 6디지트(Digit)인 것 │ ├──┼──┼────┼─────────────────────────────┼─────────────────────────────────────────────────────┤ │109 │8537│10 │동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동력시험기기 │한정한다. │ │ │9031│80 │제어기 │ 1.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 │ │ │9032│89 │ │교류형(AC Type) 또는 수력형(Hydraulic │ │ │ │ │ │type)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N) 이하이고 │ │ │ │ │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10뉴턴미터(Nㆍm) │ │ │ │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와전류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최대 │ │ │ │ │ │동력 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 │ ├──┼──┼────┼─────────────────────────────┼─────────────────────────────────────────────────────┤ │110 │8537│10 │이시유(EC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제어기, 이시유 │한정한다. │ │ │9031│80 │개발 시험기 또는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변속기제어기를 │ │ │9037│10 │이시유 에뮬레이터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 │ │ │ │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 │ │ │ │ │Port Ram)을 갖춘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Crank) 위치신호나 차량 │ │ │ │ │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 │ ├──┼──┼────┼─────────────────────────────┼─────────────────────────────────────────────────────┤ │111 │8537│10 │마크식스(Mark-VI)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터빈제어시스템 │한정한다. │ │ │ │ │ │ 1. 네트워크 속도가 초당 100메가바이트(MB) │ │ │ │ │ │이상인 것 │ │ │ │ │ │ 2. 시스템 속도가 10밀리초(ms) 이내인 것 │ │ │ │ │ │ 3. 컨트롤러 및 입출력(Controller & I/O) │ │ │ │ │ │운영체제는 큐엔엑스(QNX)를 사용하는 것 │ ├──┼──┼────┼─────────────────────────────┼─────────────────────────────────────────────────────┤ │112 │8537│10 │오베이션디씨에스(Ovation DCS) 시뮬레이터 개발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네트워크 속도가 초당 100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 │ 2. 데이터 처리용량이 초당 8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 │ 3. 도면 갱신 속도(Diagram Update Rate)가 │ │ │ │ │ │초당 1회 이상인 것 │ ├──┼──┼────┼─────────────────────────────┼─────────────────────────────────────────────────────┤ │113 │8543│20,70 │신호 발생기, 벡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신호 발생기, 펄스 │한정한다. │ │ │ │ │발생기 또는 웨이브폼 │ 1. 디지털 변조가 가능한 것 │ │ │ │ │발생기(Waveform │ 2. 주파수 분해능력이 10헤르츠(Hz) 이상인 것 │ │ │ │ │Generator),시그널 │ 3. 임의파(Random Arbitrary) 발생용인 것 │ │ │ │ │변조기,노이즈 발생기 │ 4.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또는 시그널 │ 5.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것 │ │ │ │ │에뮬레이터 또는 │ 6.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주파수 발생기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또는 │ │ │ │ │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Wave)가 │ │ │ │ │ │가능한 것 │ │ │ │ │ │ 7. 주파수 정확도가 ±0.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8. 디지털방송용으로서 트랜스포트스트림(Transport │ │ │ │ │ │Stream) 신호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9.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 │ │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 │ 10. 감쇠(減衰)정현파(Sine curve) 발생용으로서 │ │ │ │ │ │최대 발생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11.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 │ │ │ │ │100피피에스(pulse per second) 이상인 것 │ │ │ │ │ │ 12.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13. 엘티이(LTE) 메시지 편집이 가능한 것 │ │ │ │ │ │ 14. 유이(UE) 리시버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15. 지피에스 위성위치확인시스템 │ ├──┼──┼────┼─────────────────────────────┼─────────────────────────────────────────────────────┤ │114 │8543│30 │도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1 │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용 웨이퍼, 웨이퍼칩 또는 │ │ │ │ │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도금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 │ │ │ │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 │ │ │ │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나.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 │ │ │ │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 │ │ │ │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및 연속 │ │ │ │ │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115 │8543│70 │경화기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6 │8543│70 │오존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7 │8543│70 │자외선 조사기 │자외선을 조사하여 표면 특성을 변경시키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118 │8543│70 │전자부하기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측정 정도가 ±0.5퍼센 │ │ │9030│32,84, │(Electronic Load) │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 ├──┼──┼────┼─────────────────────────────┼─────────────────────────────────────────────────────┤ │119 │8543│70 │정전기 시험기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 │ │9030│39,40, │ │것으로 한정한다. │ │ │ │84,89 │ │ │ ├──┼──┼────┼─────────────────────────────┼─────────────────────────────────────────────────────┤ │120 │8543│70 │신호 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25│10 │ │한정한다. │ │ │ │ │ │ 1.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변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사용가능 주파수가 2천헤르츠 │ │ │ │ │ │이상인 것(디지털 텔레비전용을 포함한다) │ │ │ │ │ │ 2. 디지털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컨버터 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3.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출력이 │ │ │ │ │ │1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4. 디지털신호를 엠펙-2(MPEG-2) 또는 │ │ │ │ │ │에이치264(H.264) 신호로 변환할 수 있으며 │ │ │ │ │ │어댑티브 기능이 있는 것 │ │ │ │ │ │ 5. 엔티에스씨(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 │ │ │ │ │Committee) 비디오(Video)의 채널 수가 4개이고 │ │ │ │ │ │알에스232(RS232, Recommended Standard 232)의 │ │ │ │ │ │인터페이스(Interface)가 4채널 이상이며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가로)×105밀리미터(세로) 이하인 것 │ │ │ │ │ │ 6. 이더넷(Ethernet)이 4채널 이상이며 크기가 │ │ │ │ │ │125밀리미터(가로)×105밀리미터(세로) 이하인 것 │ ├──┼──┼────┼─────────────────────────────┼─────────────────────────────────────────────────────┤ │121 │8705│90 │타이어 마찰력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 │ │8716│40,80 │시험차량(트레일러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를 포함한다) │ │ ├──┼──┼────┼─────────────────────────────┼─────────────────────────────────────────────────────┤ │122 │9006│59,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19 │열화상 카메라 또는 │한정한다. │ │ │9026│80 │가속도 센서 교정기 │ 1.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分光) │ │ │ │ │ │범위의 최대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고선명텔레비전 연구용으로서 해상도가 │ │ │ │ │ │200픽셀(pixel)×200픽셀 이상이거나 10비트(bit) │ │ │ │ │ │이상의 변환 특성이 가능한 것 │ │ │ │ │ │ 3.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4. 전지 특성 연구용으로서 해상도가 │ │ │ │ │ │640픽셀×480픽셀 이상인 것 │ ├──┼──┼────┼─────────────────────────────┼─────────────────────────────────────────────────────┤ │123 │9012│10 │이온빔 시험기 │이온빔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 │ │ │9022│19 │또는 전자빔 │성분을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 │한정한다. │ ├──┼──┼────┼─────────────────────────────┼─────────────────────────────────────────────────────┤ │124 │9012│90 │이온밀링장치(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Milling System) │한정한다. │ │ │ │ │ │ 1.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 │ │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 이상 6킬로볼트 이하 │ │ │ │ │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르곤 이온 건(Ar Ion │ │ │ │ │ │Gun) 또는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장치인 것 │ │ │ │ │ │ 3.시간당 10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밀링(Milling) │ │ │ │ │ │속도를 갖는 것 │ │ │ │ │ │ 4.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 │ │ │ │ │위한 박편 및 단면 시료 제작이 가능한 것 │ ├──┼──┼────┼─────────────────────────────┼─────────────────────────────────────────────────────┤ │125 │9013│80 │산업용 내시경 │작업[내시(內視)] 범위가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126 │9014│10 │관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물체의 관성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속도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500도 이상이거나 가속도 │ │ │ │ │ │측정 범위가 ±2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내장된 지피에스와 연동하여 데이터 에러를 │ │ │ │ │ │자체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 │ │ │ │ │위치정밀도가 2센티미터 이하이고 속도정밀도가 │ │ │ │ │ │시간당 0.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127 │9014│80 │수중 초음파 위치 │위치오차가 0.5미터 미만이고, 운용수심이 500미터 │ │ │ │ │인식 시스템 │이상이며, 작동 반경이 500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8 │9015│10,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것으로서 │ │ │ │ │ │측정 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X, Y, Z축의 측정 범위가 각각 2천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탐침자(Probe)의 최대 이송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4.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측정대상물의 │ │ │ │ │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5.구면, 비구면 또는 자유곡면 형상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129 │9016│00 │중량 측정기 │재현성(Repeatability)이 0.03밀리그램(mg)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30 │9021│10 │장력계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레버에 │ │ │9024│80 │ │장착하여 브레이크 작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131 │9022│12,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엑스선 시험기, │한정한다. │ │ │ │ │형광엑스선 분석기 │ 1. 형광, 회절, 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또는 전자탐침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 처리장치로서 디지털에 │ │ │ │ │미소 분석기 │의한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용량이 │ │ │ │ │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32 │9022│19 │분광 분석기, 형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30,50, │분석기 또는 흡광 │한정한다. │ │ │ │80 │분석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 │ │9030│89 │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분광영역(Spectral Range)이 110나노미터 이상, │ │ │ │ │ │60기가헤르츠 이상 또는 60광학채널(Optical │ │ │ │ │ │Channel) 이상인 것 │ │ │ │ │ │ 3. 분해능력이 1나노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 │ │ │ │ │중 엑스선을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 │ │ │ │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5. 미지의 시료에 엑스선(X-ray)을 조사하여 그 │ │ │ │ │ │시료 내 고유한 결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133 │9022│19 │웨이퍼 분석기 │웨이퍼 또는 웨이퍼 막질의 재질, 전기적 특성 │ │ │ │ │ │또는 오염 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4 │9022│19 │비파괴 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 │ │9031│49,80 │ │자기장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5 │9022│19 │표면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반사율 측정기, │한정한다. │ │ │ │89 │두께 측정기 또는 │ 1. 표면 거칠기 측정용으로서 수직배율이 1만 배 │ │ │ │ │휨 측정기 │이상인 것 │ │ │ │ │ │ 2. 조도(照度), 파상도(波狀度) 또는 형상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웨이퍼, 웨이퍼 시료, │ │ │ │ │ │2차전지박막, 태양전지박막, 연료전지박막, │ │ │ │ │ │인쇄회로기판, 자동차브레이크용 디스크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내부전극 또는 │ │ │ │ │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 │ │ │ │ │회로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또는 굴곡 │ │ │ │ │ │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전해식 도금 두께 측정기로서 측정 가능한 │ │ │ │ │ │두께가 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5. 굴곡측정용으로서 100밀리미터 측정 시에 │ │ │ │ │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136 │9022│19,80 │성분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형광엑스선 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 금속,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성분 │ │ │ │ │ │분석용으로서 파장 범위가 400나노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2. 납, 카드뮴, 수은 및 크롬에 대한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137 │9022│19 │단차 측정기 │단차가 있는 박막을 스타일러스(Stylus)로 │ │ │ │ │ │스캔하여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두께 방향 │ │ │ │ │ │해상도 0.38옴스트롱(A) 이하, 스캔 길이 │ │ │ │ │ │10밀리미터 이상, 최대 두께 방향 동작 범위 │ │ │ │ │ │1.2밀리미터 이하, 스타일러스 하중 │ │ │ │ │ │0.03밀리그램포스(mgf) 이상 50밀리그램포스 이하, │ │ │ │ │ │시편 받침 직경 14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8 │9022│21 │양전자방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이 │ │ │ │ │단층촬영기 │가능한 슬라이스(Slice) 개수가 16개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39 │9022│29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20,30 │크로마토그래피, │한정한다. │ │ │9031│80 │액체 │ 1. 칼럼(Column) 방식인 것 │ │ │ │ │크로마토그래피 │ 2. 이동상을 액체 또는 이온으로 하고, │ │ │ │ │또는 이온 │자외선검출기ㆍ질량분석기 또는 전도도검출기와 │ │ │ │ │크로마토그래피(Chr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정성분석 및 │ │ │ │ │omatography)또는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겔 침투 │ 3.전자포획 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 │ │ │ │크로마토그래피 │Detector), 불꽃이온화 검출기(FID, Flame │ │ │ │ │ │Ionization Detector) 또는 열전도도 검출기 (TCD, │ │ │ │ │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장착하여 │ │ │ │ │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4. 유량이 분당 0밀리리터 이상 10밀리리터 │ │ │ │ │ │이하인 것 │ │ │ │ │ │ 5. 유량 정확도가 분당 30밀리리터 이하인 것 │ │ │ │ │ │ 6. 굴절률 측정기를 사용하여 검출하는 장비인 것 │ ├──┼──┼────┼─────────────────────────────┼─────────────────────────────────────────────────────┤ │140 │9024│10,80 │경도 시험기, 마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 인장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크립(Creep)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 │ │ │ │시험기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쇼어(Shore) │ │ │ │ │ │방식인 것 │ │ │ │ │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 │ │ │ │ │ │ 4. 소재 관련 마찰 또는 마모 특성 데이터를 │ │ │ │ │ │확보할 수 있는 것 │ │ │ │ │ │ 5.플라스틱, 금속, 주물모래(Resin Coated │ │ │ │ │ │Sand), 고무 또는 섬유코드에 대한 시험기로서 │ │ │ │ │ │인장 시험 또는 크립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6. 인장 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용융상태 수지의 항장력(인장)을 직접 측정할 │ │ │ │ │ │수 있는 방식으로 연신(延伸) 최대 속도가 초당 │ │ │ │ │ │1천6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141 │9024│10,80 │점탄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80 │점도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레오메타 또는 │ 1. 섭씨 20도 이상 또는 섭씨 영하 5도 이하에서 │ │ │ │ │강성측정기 │점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배합고무 및 폴리머의 점도(粘度) 측정용으로서 │ │ │ │ │ │최고 온도가 섭씨 150도 이상인 것 │ │ │ │ │ │ 3.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200도 이하의 │ │ │ │ │ │온도범위에서 유변(流變)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디지털로 속도조절과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5. 섭씨 10도 이상 섭씨 70도 이하의 온도 │ │ │ │ │ │범위에서 3개의 온도 선택이 가능하고, 섭씨 │ │ │ │ │ │25도 이상 섭씨 230도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 │ │ │ │ │ │1개의 온도 선택이 가능한 것 │ │ │ │ │ │ 6. 온도 조절 단계가 0.1도인 것 │ ├──┼──┼────┼─────────────────────────────┼─────────────────────────────────────────────────────┤ │142 │9024│10,80 │응력 측정기, 응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시험기 또는 응력 │한정한다. │ │ │ │ │이완시험기(Stress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박막, │ │ │ │ │Relaxation Tester) │납볼, 와이어 또는 다이(Die)의 응력(應力)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압축하거나 인장시킨 고무 또는 금속의 응력 │ │ │ │ │ │완화(Stress Relaxation)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성형품의 잔류응력을 비파괴 검사를 통해 │ │ │ │ │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 글라스 기판의 │ │ │ │ │ │금속막, 무기절연막 또는 반도체막의 응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43 │9024│10,80 │만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압축강도 시험기, │한정한다. │ │ │ │ │파열강도 시험기, │ 1. 수치제어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강도 시험기, 강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또는 │것 │ │ │ │ │접착강도 시험기 │ 가.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최대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2.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破壞靭性), 파열강도 │ │ │ │ │ │또는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차체 또는 차체 부품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압축력이 150킬로뉴턴 이상인 것 │ │ │ │ │ │ 5. 고분자 재료의 인장, 굴곡, 압축, 전단, 박리 등 │ │ │ │ │ │일정한 방향으로 시편에 대하여 가해지는 │ │ │ │ │ │로드(Load) 값을 통한 항복강도와 탄성률을 │ │ │ │ │ │측정하는 장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적재 용량이 2킬로뉴턴인 것 │ │ │ │ │ │ 나. 적재 측정 정확도가 측정치의 ±0.5퍼센트 │ │ │ │ │ │ 이하인 것 │ ├──┼──┼────┼─────────────────────────────┼─────────────────────────────────────────────────────┤ │144 │9024│10,80 │모의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0,84, │GPS신호감도 │한정한다. │ │ │ │89 │측정장비 │ 1. 금속재료의 용접, 열처리, 압연 또는 연속 │ │ │9031│80 │ │주조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부품의 내구성, 피로, 진동 또는 소음 │ │ │ │ │ │시험용으로서 가진력(加振力)이 1.5톤 이상인 것 │ │ │ │ │ │ 3.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4.차량신호를 모사(模寫)하여 이시유(ECU, │ │ │ │ │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 │ │ │ │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제어장치의 │ │ │ │ │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반도체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Circuit │ │ │ │ │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 │ │ │ │ │ 6. 티티피(TTP, Time Triggered Protocol) 방식 │ │ │ │ │ │시스템의 장애(Disturbance)현상을 │ │ │ │ │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 │ │ │ │ │ │ 7.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가스발생기 및 반응기와 연결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모의시험을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9.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Emulation)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0.실시간으로 전압, 전류, 제어신호를 생성할 │ │ │ │ │ │수 있으며 시간 분해능이 │ │ │ │ │ │100마이크로세컨드(microsecond)이상일 것 │ │ │ │ │ │ 11. 피시험체에 대한 낙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 ├──┼──┼────┼─────────────────────────────┼─────────────────────────────────────────────────────┤ │145 │9024│10,80 │진동계, 진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시험기, 소음진동 │한정한다. │ │ │ │ │측정기 또는 │ 1.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부품 시험용인 것 │ │ │ │ │엘디브이(LDV,Laser Doppler Vibrometer) 비접촉식 진동계측기│ 2. 레이저 방식 또는 압전소자(壓電素子) 방식인 것 │ │ │ │ │ │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200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4. 진동변위 측정 시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 │ │ │ │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구조체 또는 회전체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 │ │ │ │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가 2천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146 │9024│10,80 │내구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내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 공기조화(空氣調和)장치물품용 압축기, │ │ │ │ │ │클러치, 열교환기, 수질정화 멤브레인(Membrane) │ │ │ │ │ │또는 타이어의 내구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온도, 압력, 전압, 유량 또는 시간의 조절이 │ │ │ │ │ │가능한 것 │ ├──┼──┼────┼─────────────────────────────┼─────────────────────────────────────────────────────┤ │147 │9024│10,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또는 마찰계수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마찰 │ │ │ │ │ │측정 하중이 75뉴턴 이상인 것 │ │ │ │ │ │ 2. 금속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마찰 │ │ │ │ │ │측정 하중이 150뉴턴 이상인 것 │ │ │ │ │ │ 3.자동차용 타이어의 제동성능 또는 │ │ │ │ │ │핸들링(Handling)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용 엔진오일 및 변속기유의 마찰특성을 │ │ │ │ │ │측정하는 것 │ ├──┼──┼────┼─────────────────────────────┼─────────────────────────────────────────────────────┤ │148 │9024│80 │자동차좌석 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안전띠 │한정한다. │ │ │ │ │지지대 강도 │ 1. 유압 방식으로 자동차 좌석의 머리 지지대의 │ │ │ │ │시험기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변위제어 또는 │ │ │ │ │ │각도제어가 가능하고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의 좌석 및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 │ │ │ │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하중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149 │9024│80 │점착력 측정기 │테이프 점착력 측정기기로 온도조절 범위가 섭씨 │ │ │ │ │ │0도 이상 섭씨 70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0 │9024│80 │테이버 강성시험기 │최대두께가 5.5밀리미터 이하인 소재의 굽힘 강성 │ │ │9031│80 │(Taber Stiffness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Tester) │ │ ├──┼──┼────┼─────────────────────────────┼─────────────────────────────────────────────────────┤ │151 │9025│19 │열변형 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 ├──┼──┼────┼─────────────────────────────┼─────────────────────────────────────────────────────┤ │152 │9025│19,80 │배터리 가속 속도 │단열환경에서 배터리의 열적 안전성 및 발열량을 │ │ │9031│80 │열량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온도 측정 범위가 400도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3 │9025│19 │열전도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박판, 고분자, 세라믹, 금속, 액체 또는 분말 │ │ │ │ │ │상태의 시료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고 시료의 │ │ │ │ │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또는 │ │ │ │ │ │제논램프(High-power Xenon flash lamp)를 │ │ │ │ │ │사용하고 로(爐, Furnace) 온도를 최대 섭씨 │ │ │ │ │ │3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 │ │ │ │ │ │ 2. 보드(Board)형태를 갖는 단열재의 열전도도를 │ │ │ │ │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 │ │ │ │ │200밀리미터(가로)×200밀리미터(세로)×50밀리미 │ │ │ │ │ │터(높이)의 단열재 샘플에 대하여 │ │ │ │ │ │0.005와트/미터캘빈(W/mK) 이상 │ │ │ │ │ │0.8와트/미터캘빈 이하의 범위에서 열전도율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54 │9025│19,80 │열상분포 측정기,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측정 정도가 │ │ │9031│80 │열분석기 또는 │±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온도분포 측정기 │ │ ├──┼──┼────┼─────────────────────────────┼─────────────────────────────────────────────────────┤ │155 │9025│80 │밀도 측정기 │밀도 측정범위가 0그램 이상 3그램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6 │9025│80 │수분 측정기 │1밀리그램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 │ │9031│80 │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7 │9025│80 │광학식 습도계 │이슬점(Dew Point) 측정 정도가 ±0.5도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8 │9026│10 │수분함량 측정기 │칼피셔(Karl-Fisher) 시약을 사용하여 액체, 고체 │ │ │ │ │ │또는 기체 중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9 │9027│10,8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9 │ │한정한다. │ │ │ │ │ │ 1.재현성 또는 직진성(Linearity)이 풀스케일(Full │ │ │ │ │ │Scale) 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분석가능한 최소값(Zero Drift) 또는 │ │ │ │ │ │최대값(Span Drift)의 오차범위가 풀스케일(Full │ │ │ │ │ │Scale) 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황산화물 중 │ │ │ │ │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희석터널(Dilution Tunnel) 또는 │ │ │ │ │ │정량채집기(Constant Volume Sampler) 장치와 │ │ │ │ │ │연결되어 있는 것 │ │ │ │ │ │ 5.염화수소, 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 │ │ │ │ │이산화황, 삼산화황, 플라스마 또는 암모니아의 │ │ │ │ │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중 │ │ │ │ │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8.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 │ │ │ │ │삼염화실란가스 또는 반응가스의 순도 │ │ │ │ │ │분석용으로서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 │ │ │ │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 │ ├──┼──┼────┼─────────────────────────────┼─────────────────────────────────────────────────────┤ │160 │9027│10 │매연 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방식 또는 │ │ │ │ │ │여지반사식(濾紙反射式, Filter Paper Method)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1 │9027│10 │가스누출 탐지기 │누출된 수소, 헬륨가스 또는 │ │ │9031│80 │ │육플루오린화황(SF6)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2 │9027│10,80 │원소 분석장치,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유황, 이산화탄소 또는 │ │ │9031│80 │질소ㆍ산소 분석기 │염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유기탄소 │ │ │ │ │ │분석기 │ │ ├──┼──┼────┼─────────────────────────────┼─────────────────────────────────────────────────────┤ │163 │9027│10 │미립자 측정기 │대기 중 혹은 클린룸설비 등에서 공기청정도를 │ │ │ │ │또는 미립자 │평가하는 공기미세입자분석기로서 입자크기가 │ │ │ │ │분석기 │0.3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영역의 크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64 │9027│10,80 │입자상물질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입자크기 측정기 │한정한다. │ │ │ │ │또는 입도 분석기 │ 1. 희석터널(Dilution Tunnel)의 지름이 │ │ │ │ │ │30밀리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측정기 │ │ │ │ │ │ 2. 입자크기 측정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7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나. 레이저 또는 빛의 산란 방식으로 입자의 │ │ │ │ │ │분포, 크기 또는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다. 3나노미터 이하의 입자 및 입자표면 전위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에프아이디(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 │ │ │ │방식으로서 실시간(Real Time)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용액의 분산(Dispersion)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 │ │ │ │ │최대 95퍼센트의 고농도 시료분석이 가능하고, │ │ │ │ │ │0.05마이크로미터 이상 1천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범위의 입도분석 및 24시간 연속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습식방식으로 유화액, 현탁액(懸濁液) 또는 │ │ │ │ │ │건조분말 상태의 시료를 측정 가능한 것 │ ├──┼──┼────┼─────────────────────────────┼─────────────────────────────────────────────────────┤ │165 │9027│10 │가스투과도측정기 │필름 가스 투과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6 │9027│30,50 │적외선 분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적외선을 이용하여 폴리머의 기능 분석이 │ │ │ │ │ │가능하도록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신호대비 잡음비가 1:35,000알엠에스인 것 │ │ │ │ │ │ 3. 적외선의 흡광도 및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추고 있어 물질의 │ │ │ │ │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적외선을 이용하여 실리콘 내 불순물의 │ │ │ │ │ │분석이 가능하도록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 │ │ │ │ │것 │ │ │ │ │ │ 5.샘플링 헤드는 다이아몬드 에이티알(Diamond │ │ │ │ │ │ATR) 및 디퓨즈(Diffuse)를 갖춘 것 │ ├──┼──┼────┼─────────────────────────────┼─────────────────────────────────────────────────────┤ │167 │9027│30 │영상증폭관 시험기 │20와트의 석영 할로겐 램프 광원을 이용하여 │ │ │ │ │ │광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8 │9027│30 │전광속 측정 │지름 300밀리미터 적분반구와 │ │ │ │ │시스템(적분반구) │분광복사기(Spectroradiometer)를 사용하여 전광속 │ │ │ │ │ │및 색좌표를 측정 할 수 있는 것(측정시료 자기 │ │ │ │ │ │흡수 보상 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 │169 │9027│30 │전파장 자외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검출기 │한정한다. │ │ │ │ │ │ 1.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UPLC) 검출기 │ │ │ │ │ │중 전파장 자외선(Photodiode Array) 검출 │ │ │ │ │ │방식인 것 │ │ │ │ │ │ 2. 이동상을 액체로 하고, 검출기의 영역은 │ │ │ │ │ │190나노미터 이상 500나노미터 이하이며, │ │ │ │ │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연결되어 │ │ │ │ │ │혼합물에 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 시 │ │ │ │ │ │균일한 검출이 가능한 것 │ ├──┼──┼────┼─────────────────────────────┼─────────────────────────────────────────────────────┤ │170 │9027│30 │칼럼온도조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칼럼 │ │ │ │ │ │방식인 것 │ │ │ │ │ │ 2.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의 것 │ │ │ │ │ │ 3.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65도 이하 │ │ │ │ │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섭씨 10도 이상의 것 │ ├──┼──┼────┼─────────────────────────────┼─────────────────────────────────────────────────────┤ │171 │9027│30 │핵자기 공명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방식인 것 │ │ │ │ │ │ 2. 이동상을 액체로 하고, 핵자기 공명장치 또는 │ │ │ │ │ │자외선검출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 │ │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172 │9027│50,80 │휘도계 또는 │휘도(輝度) 또는 색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색도계 │한정한다. │ ├──┼──┼────┼─────────────────────────────┼─────────────────────────────────────────────────────┤ │173 │9027│50 │굴절률 측정기 │필름에 광원을 분사하여 복굴절률 치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4 │9027│50,80 │열중량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89 │열변형분석기, │한정한다. │ │ │ │ │열기계분석기 │ 1.디에스시(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 │ │ │ │또는시차주사 │또는 티지에이(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 │ │ │ │ │열량계(DSC) │방식인 것 │ │ │ │ │ │ 2.티엠에이(TMA, Thermomechanical │ │ │ │ │ │Analyzer)방식으로 시간, 온도 또는 시료에 │ │ │ │ │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른 선형 또는 면적 │ │ │ │ │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온도 범위가 섭씨 │ │ │ │ │ │영하 100도 이상 섭씨 400도 이하인 것 │ │ │ │ │ │ 3.섭씨 영하 100도 이상 섭씨 500도 이하의 │ │ │ │ │ │온도 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것 │ │ │ │ │ │ 4.온도 정밀도가 ±1도인 것 │ │ │ │ │ │ 5. 하중 범위가 0.001뉴튼(N) 이상 2뉴튼 이하인 것 │ │ │ │ │ │ 6. 변위 분해능이 0.5나노미터 이하인 것 │ │ │ │ │ │ 7. 측정 온도범위가 상온에서 섭씨 725도까지인 것 │ │ │ │ │ │ 8.온도 정확도가 ±0.1도이거나 온도 정밀도가 │ │ │ │ │ │±0.01도인 것 │ ├──┼──┼────┼─────────────────────────────┼─────────────────────────────────────────────────────┤ │175 │9027│50 │위상차 측정기기 │필름의 위상차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6 │9027│80 │비표면적 시험기 │그램당 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하로 측정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7 │9027│80 │마이크로웨이브 │최고 가열온도 섭씨 300도, 최고 압력 │ │ │ │ │가속 반응 시스템 │1천500피에스아이(psi), 마이크로웨이브 최대 │ │ │ │ │ │출력이 1천500와트이며 촉매 등 각종 시료를 │ │ │ │ │ │산분해하여 용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8 │9027│80 │열분석기 │필름의 열적 물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9 │9027│80 │열안정성시험기 │온도를 섭씨 200도까지 올릴 수 있고 온도 │ │ │ │ │ │정밀도가 섭씨 ±1도이고, 내부에 시료 받침대가 │ │ │ │ │ │있으며, 시료 받침대는 분당 5~6회 회전 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0 │9027│80 │저울 │정밀한 자동무게측정이 가능한 기기로서 │ │ │ │ │ │측정단위가 1밀리그램 또는 0.1밀리그램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81 │9027│80 │정량 중합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연쇄 반응기 │한정한다. │ │ │ │ │ │ 1. 0.2밀리리터 튜브를 이용하여 동시에 96개 │ │ │ │ │ │이상의 시료를 분석 가능한 것 │ │ │ │ │ │ 2. 5가지 이상 범위의 형광표지를 동시에 분석 │ │ │ │ │ │가능한 것 │ ├──┼──┼────┼─────────────────────────────┼─────────────────────────────────────────────────────┤ │182 │9027│80 │질량분석기 │이온-분자 반응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가스분석용 분석기로 한정한다. │ ├──┼──┼────┼─────────────────────────────┼─────────────────────────────────────────────────────┤ │183 │9027│90 │열탈착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섭씨 영하 30도 이상 섭씨 400도 이하의 │ │ │ │ │ │온도범위에서 전기전자적인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유량자동조절(Electro Flow Control)기능이 │ │ │ │ │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 │ │ │ │ │ 3. 승온(Heating) 속도가 초당 섭씨 100도인 것 │ │ │ │ │ │ 4. 시료 및 운반가스(Carrier Gas) 누출 확인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탄소개수가 2~40으로 구성된 화합물, │ │ │ │ │ │알데하이드류, 알코올류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6. 프로그램에 의한 유량조절이 가능한 것 │ ├──┼──┼────┼─────────────────────────────┼─────────────────────────────────────────────────────┤ │184 │9028│20 │유량계(流量計)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재현성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5 │9029│20 │풍속 측정기 │초당 1미터 이상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열선 또는 베인(Vane)을 이용하여 │ │ │ │ │ │차량의 라디에이터 전면 또는 자동차공조품의 │ │ │ │ │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6 │9029│20 │속도계(速度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유속계(流速計) │한정한다. │ │ │ │ │ │ 1. 비접촉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 속도 측정용으로서 측정 정도가 │ │ │ │ │ │시간당 ±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187 │9030│20,84, │오실로스코프(Osci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lloscope)또는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입력채널 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대역폭(Band Width)이 50기가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3. 고선명텔레비전 신호의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 │ │ │ │ │파형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벡터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디지털 │ │ │ │ │ │방식인 것 │ ├──┼──┼────┼─────────────────────────────┼─────────────────────────────────────────────────────┤ │188 │9030│30,33, │전력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84, │전력 측정기 │한정한다. │ │ │ │89 │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전력을 │ │ │ │ │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측정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2. 전력측정기로서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189 │9030│30 │고전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고전압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1킬로암페어(kA) 이상의 고전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10킬로볼트 이상의 고전압 측정이 가능한 것 │ ├──┼──┼────┼─────────────────────────────┼─────────────────────────────────────────────────────┤ │190 │9030│31,32, │다기능 측정기 │전압ㆍ전류ㆍ주파수ㆍ저항ㆍ압력ㆍ온도 또는 │ │ │ │39,84, │ │전기신호 중 2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89 │ │한정한다. │ ├──┼──┼────┼─────────────────────────────┼─────────────────────────────────────────────────────┤ │191 │9030│33,39 │스펙트럼 분석기 │최대 측정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측정 │ │ │ │ │ │주파수의 분해능력이 1헤르츠 이상인 것(휴대용 │ │ │ │ │ │제품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 │192 │9030│33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의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또는 │ │ │ │ │시험용 단말기 │임펄스 내전압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3 │9030│33,39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TΩ) 이상 측정이 │ │ │ │ │ │가능하거나 저저항 측정용으로서 1밀리옴(mΩ) │ │ │ │ │ │이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웨이퍼박막, 글라스기판박막 또는 분체(粉體)의 │ │ │ │ │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94 │9030│33,39, │전압변동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과도전압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과도전압 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 │ │ │ │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 이상인 것 │ │ │ │ │ │ 2. 전압변동 시험기로서 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 │ ├──┼──┼────┼─────────────────────────────┼─────────────────────────────────────────────────────┤ │195 │9030│33,39, │주파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주파수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에프에프티(FFT,FastFourierTransformation) │ │ │ │ │ │분석이 가능하거나 데이터신호의 입력 또는 │ │ │ │ │ │저장이 가능한 것 │ ├──┼──┼────┼─────────────────────────────┼─────────────────────────────────────────────────────┤ │196 │9030│33,39, │신호 분석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신호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디지털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3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것 │ │ │ │ │ │ 3. 분석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4. 최대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주파수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6.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7.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지피에스,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이 가능한 것 │ ├──┼──┼────┼─────────────────────────────┼─────────────────────────────────────────────────────┤ │197 │9030│33,39, │전지수명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전지성능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충방전시험장치 │ 1.전류 또는 전압의 측정 정도가 ±0.1퍼센트 │ │ │ │ │또는 │이하인 것 │ │ │ │ │연료전지평가장치 │ 2.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휴대폰용 배터리의 소모전류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198 │9030│39 │웨이브 폼 │비디오신호의 진폭 또는 시간 측정용으로서 │ │ │ │ │모니터(WaveForm Monitor)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9 │9030│39 │후방산란 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싱글모드(single mode) │ │ │ │ │ │파장과 멀티모드(multi mode) 파장을 사용하여 │ │ │ │ │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00 │9030│39,84, │전기적 물성(物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측정기 또는 │한정한다. │ │ │ │ │임피던스(Impedanc │ 1. 유전율(誘電率), 정전기량, 체적저항(體積抵抗), │ │ │ │ │e) 측정기 │절연파괴(絶緣破壞), 표면저항, 정전용량, │ │ │ │ │ │유전정접(誘電正接) 또는 역률(力率) 측정용인 것 │ │ │ │ │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또는 │ │ │ │ │ │2차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용인 것 │ │ │ │ │ │ 3.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201 │9030│39,89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전자파 측정기 │한정한다. │ │ │ │ │노이즈 소스 │ 1.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간섭 주파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고조파 혹은 플리커(Flicker)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전도성 또는 방사성 잡음신호의 측정 또는 │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4.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2개 채널 이상인 것 │ │ │ │ │ │ 5.최대 1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202 │9030│39 │대용량교류전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험기, 대용량 │한정한다. │ │ │ │ │임펄스전압시험기 │ 1. 600킬로볼트, 5암페어(A) 이상의 교류전압을 │ │ │ │ │또는대용량직류전압 시험기 │밸브(Valve) 또는 밸브타워(Valve Tower)에 │ │ │ │ │ │인가하여 절연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 │ │ │ │ │ │ 2.2천킬로볼트, 300킬로줄(kJ) 이상의 임펄스 │ │ │ │ │ │전압을 밸브 또는 밸브타워에 인가하여 │ │ │ │ │ │절연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 │ │ │ │ │ │ 3.1천500킬로볼트, 110밀리암페어(mA) 이상의 │ │ │ │ │ │직류전압을 밸브 또는 밸브타워에 인가하여 │ │ │ │ │ │절연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 │ ├──┼──┼────┼─────────────────────────────┼─────────────────────────────────────────────────────┤ │203 │9030│39 │이온 마이그래이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 │ │평가 시스템 │ 1. 인가 및 측정 전압이 1볼트 이상 300볼트 │ │ │ │ │ │이하이고 그 단계가 0.1볼트(인가 및 측정 │ │ │ │ │ │전압이 200볼트 이하인 경우) 또는 1볼트(인가 │ │ │ │ │ │및 측정 전압이 20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인 │ │ │ │ │ │경우)인 것 │ │ │ │ │ │ 2. 전압 측정의 정확성이 ±1.015퍼센트인 것 │ │ │ │ │ │ 3. 계측 시스템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 │ ├──┼──┼────┼─────────────────────────────┼─────────────────────────────────────────────────────┤ │204 │9030│39 │태양광 시뮬레이터 │태양광 모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각종 │ │ │ │ │세트기기 │부하장비가 세트(Set)로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5 │9030│81,82, │네트워크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3,84, │또는 회로망 │한정한다. │ │ │ │89 │분석기 │ 1.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인가하여 소자의 │ │ │9031│80 │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100메가헤르츠(MHz) │ │ │ │ │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206 │9030│82,83, │통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데이터통신시험기또는 LTE 통신 시험장치 │한정한다. │ │ │9031│80 │ │ 1. 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 또는 │ │ │ │ │ │비트에러율(Bit Error Rate)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데이터신호의 프레임에러 또는 코드에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통신 프로토콜(Protocol) 측정 또는 지터(Jitter)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207 │9030│83,84, │소음계 또는 소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분석기 │한정한다. │ │ │9031│80 │ │ 1.분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2.소음 측정범위가 30데시벨 이상인 것 │ │ │ │ │ │ 3.최대 주파수 측정범위가 1.5기가헤르츠(GHz) │ │ │ │ │ │이상인 것 │ ├──┼──┼────┼─────────────────────────────┼─────────────────────────────────────────────────────┤ │208 │9030│84 │송신 성능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시디엠에이, 지에스엠, 지피에스, │ │ │ │ │ │더블유시디엠에이, 에이치에스디피에이,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 와이브로 또는 근거리 │ │ │ │ │ │무선통신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아이이이이(IEEE) 802.11 표준 송수신 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209 │9030│84,89 │분광감도 측정기 │인공 태양광을 태양전지에 조사(照射)하여 │ │ │ │ │ │태양전지의 전기 변환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300나노미터 이상 1천200나노미터 │ │ │ │ │ │이하의 파장대역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10 │9030│84,89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연속데이터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실차(實車)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채널의 수가 1개 이상인 것 │ │ │ │ │ │ 4.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저장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5.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에 증착되는 막의 │ │ │ │ │ │증착속도 또는 증착두께 데이터를 수집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충돌시험 자동차에 탑재가 가능하고 100지(G) │ │ │ │ │ │이상의 중력가속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인 것 │ ├──┼──┼────┼─────────────────────────────┼─────────────────────────────────────────────────────┤ │211 │9030│84,89 │논리회로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회로망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분석 시험용이거나 │ │ │ │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 │ │ │ │ │디버깅(Debugging)할 수 있는 것 │ │ │ │ │ │ 3.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212 │9030│84,89 │기록계 또는 │전류ㆍ전압ㆍ전력ㆍ신호ㆍ소음ㆍ속도ㆍ압력 또는 │ │ │9031│80 │레코더 │온도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4채널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3 │9030│89 │성능 시험기, 성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측정기 또는 │한정한다. │ │ │ │ │바스성능 시험기 │ 1.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 │ │ │ │ │평판디스플레이(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태양전지의 │ │ │ │ │ │전기적, 물리적 또는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거나 │ │ │ │ │ │검사하는 것 │ │ │ │ │ │ 2.모터의 초기 성능 측정용 │ │ │ │ │ │다이너모미터(Dynamometer)로서 토크 측정 │ │ │ │ │ │범위(Torque Range)가 800뉴턴미터 이하인 것 │ │ │ │ │ │ 3.자동차용 열교환기 또는 공기조절기(Air │ │ │ │ │ │Conditioner)의 성능시험용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풍량ㆍ압력 또는 유량 중 3가지 │ │ │ │ │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에어컨 성능 시험용으로서 다축 │ │ │ │ │ │진동테이블, 유압모터, 테스트 룸 및 │ │ │ │ │ │글리콜(Glycol) 공급시스템을 갖춘 것 │ │ │ │ │ │ 5.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 │ │ │ │ │것 │ │ │ │ │ │ 6.자동차부품 바스(BAS, Belt Alternator │ │ │ │ │ │Startor) 성능시험이 가능하고, 최대속도가 │ │ │ │ │ │2만1천알피엠 이상인 것 │ │ │ │ │ │ 7.광학렌즈의 해상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변환전달기능(MTF, Modulation Transfer │ │ │ │ │ │Function)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214 │9030│89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 │ │ │ │개발기 │수정, 편집 또는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15 │9030│89 │전위차적정계(Potentiometric Titrator)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6 │9030│89 │반사전자검출기 │주사전자현미경에서 반사된 전자를 검출하고 │ │ │ │ │ │검출된 반사전자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7 │9030│89 │오디오분석기 │최대 측정주파수가 5헤르츠(Hz)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8 │9031│10 │타이어 유니포미티 │타이어 유니포미티(Uniformity)를 계측할 수 있는 │ │ │ │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219 │9031│20,80, │전력계통시뮬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0 │터용 연산카드 및 │한정한다. │ │ │ │ │인터페이스카드 │ 1. 최소 1기가헤르츠(GHz) 이상의 연산속도를 │ │ │ │ │ │갖는 프로세서로 구성된 병렬연산 컴퓨터 │ │ │ │ │ │시스템일 것 │ │ │ │ │ │ 2.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3. 다수의 연산프로세서를 연결 또는 병렬연산 │ │ │ │ │ │가능한 것 │ │ │ │ │ │ 4.광절연 입출력장치를 이용하여 외부기기와 │ │ │ │ │ │간섭차폐가 가능한 것 │ │ │ │ │ │ 5.전력계통의 모의해석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 │ │ │ │ │회로구성,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의 고속연산 및 │ │ │ │ │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출력 채널을 이용하여 │ │ │ │ │ │외부기기와 폐회로(Closed Loop)시험이 가능한 │ │ │ │ │ │것 │ ├──┼──┼────┼─────────────────────────────┼─────────────────────────────────────────────────────┤ │220 │9031│41 │침입도(針入度) │일정 시간 간격으로 침(Needle)이 자동 낙하되며, │ │ │ │ │시험기 │낙하된 침의 깊이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1 │9031│49,80 │접촉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형상 측정기, 3차원 │한정한다. │ │ │ │ │스캐너(3D │ 1. 접촉각 측정 허용오차가 ±0.1도 이하인 것 │ │ │ │ │Scanner), 진원도 │ 2.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측정기 또는 비접촉 │ 3.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측정기 │ 4.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또는 │ │ │ │ │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 │ │ │ │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 │ 5.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력이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가 ±1.81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진원도의 정확도가 0.0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7. 최대 측정사이즈가 외경 500밀리미터 이상, │ │ │ │ │ │내경 500밀리미터 이상 또는 깊이 85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222 │9031│49,80 │조도계(照度計)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3 │9031│49 │간섭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Interferometer) │한정한다. │ │ │ │ │ │ 1. 간섭원리를 이용하여 광학렌즈의 수차(수차, │ │ │ │ │ │Aberration)를 측정하는 것 │ │ │ │ │ │ 2. 측정 정밀도가 0.1프린지(Fringe)인 것 │ ├──┼──┼────┼─────────────────────────────┼─────────────────────────────────────────────────────┤ │224 │9031│49 │광디스크 측정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편광계 │한정한다. │ │ │ │ │ │ 1.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또는 │ │ │ │ │ │광픽업(Optical Pick-up)신호의 특성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광디스크의 동(動)특성 및 정(靜)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파장이 2천나노미터 이하인 레이저를 │ │ │ │ │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225 │9031│49,80 │아이트래킹 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시선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300티브이엘(TVL) 이상인 것 │ │ │ │ │ │ 2. 눈동자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200티브이엘 이상인 것 │ ├──┼──┼────┼─────────────────────────────┼─────────────────────────────────────────────────────┤ │226 │9031│49,80 │헤드마운트 │화각(Field of View)이 최대 40도 이상인 것으로 │ │ │ │ │디스플레이 │한정한다. │ ├──┼──┼────┼─────────────────────────────┼─────────────────────────────────────────────────────┤ │227 │9031│49 │변형률 측정기 │표면 또는 길이의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자기(磁氣)변형 │ │ │ │ │ │측정기 │ │ ├──┼──┼────┼─────────────────────────────┼─────────────────────────────────────────────────────┤ │228 │9031│49 │셔터 측정기 │카메라 셔터(Shutter) 속도의 정확도가 │ │ │ │ │ │±1마이크로세컨드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 ├──┼──┼────┼─────────────────────────────┼─────────────────────────────────────────────────────┤ │229 │9031│49,80 │파티클 카운터 │레이저를 이용하여 장비 또는 클린룸(Clean │ │ │ │ │(Particle Counter) │Room) 내의 먼지 또는 미립자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0 │9031│80 │변위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동적(動的) 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분해 │ │ │ │ │ │능력이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231 │9031│80 │오토콜리메타 │렌즈 또는 렌즈어레이(Lens Array)의 편심 또는 │ │ │ │ │ │광축(光軸)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2 │9031│80 │레이저 스캐너 │각도 분해능력이 1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거리측정 시스템 │ │ ├──┼──┼────┼─────────────────────────────┼─────────────────────────────────────────────────────┤ │233 │9031│80 │투습도 시험기 │투습도(透濕度)를 측정하는 장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4 │9031│80 │인체모형 교정기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충격 시험용 │ │ │ │ │또는 더미용 │인체모형(Dummy) 또는 더미용 로드셀(Load │ │ │ │ │로드셀 교정기 │Cell)을 교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5 │9031│80 │에어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에어백센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충돌 재현 │ │ │ │ │ │가속도가 10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에어백 전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전개 │ │ │ │ │ │지연시간이 최대 1천밀리초 이상인 것 │ │ │ │ │ │ 3. 5밀리초 내에 350밀리바 이상의 압력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236 │9031│80 │조임력 측정기(Pinch │자동차 창유리의 조임력(Pinch Force) 측정이 │ │ │ │ │Force Sensor)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37 │9031│80 │블로바이미터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 │ │ │ │(Blowby Meter)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1.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8 │9031│80 │연료분사 시험기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System) │ │ │ │ │ │시험용으로서 인젝터(Injector) 또는 │ │ │ │ │ │커먼레일(Common Rail)을 장착하여 시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9 │9031│80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의 평탄도와 정렬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 │분석기(ProbeCard │것으로 한정한다. │ │ │ │ │Analyzer) │ │ ├──┼──┼────┼─────────────────────────────┼─────────────────────────────────────────────────────┤ │240 │9031│80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의 센서를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교정기 │가속도가 제곱초당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1 │9031│80 │피막두께 측정기 │피막 두께를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2 │9031│80 │차량거동 측정기 │롤 또는 피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3 │9031│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측정 │ │ │ │ │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4 │9031│80 │경사계 │경사의 최대 측정 범위가 ±45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5 │9031│80 │운전자 동작분석기 │인체에 부착한 마커(Marker)의 채널수가 4개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6 │9031│80 │표면장력 측정기 │무게감도(Balance Sensitivity)가 1마이크로그램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7 │9031│80 │공기회전력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 │ │ │ │ │ │회전력(Swirl)을 토크값으로 측정할 수 있고, 측정 │ │ │ │ │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8 │9031│80 │변속기 시험기 │자동차용 변속기의 소음ㆍ진동ㆍ성능 또는 내구 │ │ │ │ │ │시험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천회 이상인 것 │ │ │ │ │ │ 2.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249 │9031│80 │연소 시험기 │자동차 엔진 내부의 연소 상태를 시험 및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80 │마모입자 분석기 │윤활유 내의 금속마모입자를 정량분석 또는 │ │ │ │ │ │정성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1 │9031│80 │연료소비량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값의 정확성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자동교정 기능이 있는 것 또는 │ │ │ │ │ │중량측정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2 │9031│80 │현가 시험기 또는 │자동차의 현가장치 또는 그 구성품을 시험하는 │ │ │ │ │댐퍼 시험기 │것으로서 축의 하중이 최대 0.5톤 이상인 유압 │ │ │ │ │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253 │9031│80 │차륜정렬 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서체임버각(Angle of Camber), │ │ │ │ │ │캐스터각(Angle of Caster) 또는 토인각(Angle of │ │ │ │ │ │Toe-in)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4 │9031│80 │공연비 분석기 │자동차 엔진의 공연비(空燃比)를 측정하는 │ │ │ │ │또는 측정기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이거나 │ │ │ │ │ │람다센서(Lambda Sensor)가 장착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5 │9031│80 │에어컨 시험장치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압축기 구동부, 증발기 │ │ │ │ │ │및 응축기의 내구성 또는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56 │9031│80 │온도 또는 전압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전압 │ │ │ │ │교정기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7 │9031│80 │모달 분석장비 │자동차 부품의 구조해석을 위한 모달(Modal) │ │ │ │ │ │분석장비로 한정한다. │ ├──┼──┼────┼─────────────────────────────┼─────────────────────────────────────────────────────┤ │258 │9031│80 │내후성시험기(Weather Meter) │제논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광량 및 온도 │ │ │ │ │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59 │9031│80 │자동화상 검사기 │시시디 카메라를 이용한 세라믹시트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의 불량유무 검사용으로서 측정 │ │ │ │ │ │분해능력이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0 │9031│80 │6분력계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6분력(分力)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측범위가 5킬로뉴턴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61 │9031│80 │압력센서 또는 │압력센서 또는 차압센서 교정용으로서 교정 │ │ │ │ │차압센서 교정기 │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62 │9031│80 │부식전위 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의 부식전위(腐蝕電位)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두 금속간의 부식전위 차이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금속 부식속도 예측이 가능한 것 │ ├──┼──┼────┼─────────────────────────────┼─────────────────────────────────────────────────────┤ │263 │9031│80 │내부단락 측정기 │2차전지연구용또는연료전지연구용으로서 │ │ │ │ │ │내부단락 측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64 │9031│80 │오일소모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엔진오일량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값의 정확도가 ±5그램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5 │9031│80 │인장시험기 로드셀 │인장시험기의 로드셀을 교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교정기 │ │ ├──┼──┼────┼─────────────────────────────┼─────────────────────────────────────────────────────┤ │266 │9031│80 │성형성 평가 시험기 │블랭크 홀딩력에 따른 드로잉성 시험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67 │9031│80,90 │토크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는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 이상인 것 │ ├──┼──┼────┼─────────────────────────────┼─────────────────────────────────────────────────────┤ │268 │9031│80 │굴곡도 측정 │초음파를 대상 재료에 입사(入射)시켜 기공 │ │ │ │ │시스템 │굴절도(Tortuosity)를 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9 │9031│80 │기어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기어의 피치(Pitch), 나선각 및 흔들림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2. 기어 치형의 형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모듈이 0.5밀리미터 이상 측정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70 │9031│80 │동결융해 시험기 │1조식 냉매 순환방식 및 수중융해 │ │ │ │ │ │수중동결방식(A-TYPE)인 것으로서 온도전환, │ │ │ │ │ │시간전환, 임의 제어, 취급설명기능, 밸브기능, 총 │ │ │ │ │ │순환 횟수 및 잔여 순환 횟수설정, 동결ㆍ융해 │ │ │ │ │ │종료선택 및 동결ㆍ융해 기울기 설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71 │9031│80 │방열측정장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1. 시료에서 방출되는 열 측정 범위가 섭씨 영하 │ │ │ │ │ │20도 이상 섭씨 영상 250도 이하 것 │ │ │ │ │ │ 2. 시료의 무게를 0킬로그램 이상 100킬로그램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272 │9031│80 │방폭용 소음계측기 │전자기와 가스에 의한 폭발 방지 소음계측기로 │ │ │ │ │ │한정한다. │ ├──┼──┼────┼─────────────────────────────┼─────────────────────────────────────────────────────┤ │273 │9031│80 │스캔지그 │해상도 600디피아이(dpi)로 화상의 계측(선폭, │ │ │ │ │ │면적률, 점간거리)과 화상처리(밀도변환, │ │ │ │ │ │위치변환)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74 │9031│80 │입자수 측정기 │세제곱센티미터(㎤) 당 최대 만개 이상의 │ │ │ │ │ │입자수(Particl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75 │9031│80 │자력측정기(Gauss │최대측정 자력이 1만가우스(Gauss) 이상인 것 │ │ │ │ │Meter) │또는 측정정도가 ±10가우스(Gauss)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76 │9032│10,89 │온습도 조절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테스트 체임버(Test │ │ │ │ │ │Chamber) 내의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77 │9618│00 │인체모형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인체부분모형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의 충돌시험용 또는 자동차 충격시험에 │ │ │ │ │ │사용되는 것 │ │ │ │ │ │ 2. 자동차 시트 표면에 작용하는 인체 하중 분포 │ │ │ │ │ │시험용인 것 │ └──┴──┴────┴─────────────────────────────┴─────────────────────────────────────────────────────┘ </img>부칙
부칙 <제213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4-01재정경제부령 제197호 (공포 2011-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법률 제10424호, 2011. 1. 1. 공포ㆍ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중인 기업을 추가함. 3)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산업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간 및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할 때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 마.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추가(안 별표2) 국내 임상시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9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을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 “법 제90조제1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로, “물품에 한한다”를 “물품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고 있는”을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으로, “것에”를 “것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5호”를 “법 제9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을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를 “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5호”를 “법 제90조제1항제4호”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목분류번호”를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2호 중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를 각각 “관세율표 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파이프오르간외의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를 “관세율표 번호”로, “물품”을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를 “관세율표 번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9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를 “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로 한다.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을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을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한다. 제43조제7항 중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을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에 따른”으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를 “관세율표 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93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9호에”를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로 한다. 제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3조제16호”를 “법 제93조제15호”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확인한 때”를 “확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첨부하여야 하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법 제9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각호의 사항외에”를 “각 호의 사항 외에”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각호의 사항외에”를 “각 호의 사항 외에”로, “기재하여야”를 “적어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44조제5항 본문 중 “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를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법 제93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를 “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로, “기재하고, 당해”를 “적고, 해당”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 제95조제1항제4호”를 “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호에 규정된 물품 :”을 “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분에 한하여”를 “분으로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을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으로, “분에”를 “분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59조제3항에 따라”를 “제59조제3항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3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목분류번호”를 “관세율표 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경우 :”를 “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5조제1항제4호”를 “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으로, “수리후”를 “수리 후”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을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의 규정에”를 “제74조에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법 별표 관세율표상”을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으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의2(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서면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지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7조의3(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① 영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발급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주소, 성명, 사업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국가ㆍ상호ㆍ주소가 표기된 송품장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80조의 제목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을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으로, “자로 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0) 중 “법 별표 세 번”을 “관세율표 번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다음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시험약에 대한 위약을 포함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법 제95조제1항제4호”를 “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고유번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7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고유번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01재정경제부령 제183호 (공포 201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퍼센트포인트 낮추고, 현행 260개 감면대상 물품 중 방폭 전동기, 기어 절삭기 등 83개 물품은 제외하고, 수냉설비 시스템, 웨이퍼 보조시스템 등 83개 물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8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1)을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207│20,90 │다이, 다이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7│80 │티다이(T-Di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또는 압출 티다이 │것으로 한정한다. ┃ ┃ │8480│71,79 │ │ 1. 2차전지 분리막을 시트 형태로 성형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폭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시트를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Film) 또는 ┃ ┃ │ │ │ │광학시트 제조용으로서 최대 압출량이 시간당 ┃ ┃ │ │ │ │300킬로그램(㎏) 이상이고, 생산 가능한 필름의 ┃ ┃ │ │ │ │최소 두께가 8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 ┃ │ │ │ │권출(捲出)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광학필름 제조용 압출 티다이로서 다층구조로 ┃ ┃ │ │ │ │각 층별 두께 편차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2 │8410│10 │추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9│89,90 │(Extraction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21│19,29 │Unit)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아라미드(Aramid) 중합(重合)용매 수용액에서 ┃ ┃ │ │ │ │아라미드 중합용매를 추출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리터(ℓ) 이상인 것 ┃ ┃ │ │ │ │ 2. 다단 순환 방식에 의하여 럼프(Lump) 형태 ┃ ┃ │ │ │ │의 레진(Resin)으로부터 중합용매를 추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 용량이 건조 레진 기준으 ┃ ┃ │ │ │ │로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3 │8402│11,12 │폐열보일러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aste Heat │것으로서 철강공정 과정에서 또는 비철제련 ┃ ┃ │ │ │Boiler) │건식로(乾式爐)에서 발생되는 섭씨 1천300도 ┃ ┃ │ │ │ │이상의 폐가스를 섭씨 900도 이하까지 ┃ ┃ │ │ │ │냉각(Cooling)하여 최대 압력 35바(bar) 이상의 ┃ ┃ │ │ │ │증기를 시간당 35톤 이상 생산할 수 있고, 섭씨 ┃ ┃ │ │ │ │1천300도 이상의 폐가스가 보일러 튜브표면에 ┃ ┃ │ │ │ │직접 접촉되어 열교환되는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 │8481│80 │수냉설비 시스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철강 │것으로서 지름이 16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 ┃ │ │ │제조설비 │이하인 철강을 제조하는 설비의 냉각수 유량, ┃ ┃ │ │ │냉각수 제어기 │레벨, 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 │8413│19,50, │펌프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60,70, │진공펌프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1,91 │시스템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14│10,30, │ │ 1. 10-5 토르(Torr) 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 ┃ │ │80 │ │수 있는 터보몰레큘러(Turbo Molecular), ┃ ┃ │8439│70,99 │ │글라스파이버(Glass Fiber), 로터리밴(Rotary ┃ ┃ │ │ │ │Vane), 오일디퓨전(Oil Diffusion)펌프 또는 ┃ ┃ │ │ │ │크라이요(Cryo)펌프 ┃ ┃ │ │ │ │ 2. 더블석션(Double Suction)방식의 종이 ┃ ┃ │ │ │ │제조용 원심펌프로서 펌프의 토출 ┃ ┃ │ │ │ │압력차이(Peak to Peak)가 1천파스칼(Pa) ┃ ┃ │ │ │ │이하인 것 ┃ ┃ │ │ │ │ 3. 코팅액을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광학필름 ┃ ┃ │ │ │ │기어펌프로서 0.1바 이상의 압력 하에서 ┃ ┃ │ │ │ │이송량의 허용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4. 원료 또는 공정수를 고압 펌핑하는 ┃ ┃ │ │ │ │피스톤식 또는 플런저(Plunger)식 펌프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3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고, 압력에 따라 자동 제어되며, 최대 ┃ ┃ │ │ │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6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5. 열연코일 또는 슬래브(Slab)의 스케일(Scale) ┃ ┃ │ │ │ │제거용 고속펌프로서 최대 220바 이상의 ┃ ┃ │ │ │ │압력으로 최대 분당 6천리터 이상의 물을 ┃ ┃ │ │ │ │공급할 수 있는 원심력방식인 것 ┃ ┃ │ │ │ │ 6.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13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40킬로그램 이상이며,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1만회 이상인 원심력 펌프 ┃ ┃ │ │ │ │ 7. 1천400도 내외로 가열(Heating)된 단결정 ┃ ┃ │ │ │ │로(Furnace) 내부에 진공을 걸어주는 부스터 ┃ ┃ │ │ │ │펌프를 포함한 진공펌프로서 배기용량이 ┃ ┃ │ │ │ │시간당 최대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 ┃ │ │ │ │진공도가 0.02밀리바(mb) 이하인 것 ┃ ┃ │ │ │ │ 8. 전자급 화학물질 이송용 펌프로서 ┃ ┃ │ │ │ │테플론(Teflon)으로 코팅이 되어 금속이온 ┃ ┃ │ │ │ │용출 및 오일 유입이 없는 마그네틱펌프 또는 ┃ ┃ │ │ │ │비접촉식 타입으로 이송량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9. 원료 농도가 6퍼센트 이상이고,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20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사용 압력이 ┃ ┃ │ │ │ │2바 이상인 것 ┃ ┃ │ │ │ │ 10. 코크스로에서 압출된 적열 코크스를 ┃ ┃ │ │ │ │냉각시키는 습식 소화설비 가동용 펌프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40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1. 열연코일의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 ┃ │ │ │ │400바의 고압으로 분당 630리터의 물을 ┃ ┃ │ │ │ │공급하는 피스톤 형식인 것 ┃ ┃ │ │ │ │ 12. 멜트블로운(Melt Blown) 제조용으로 ┃ ┃ │ │ │ │최대처리속도가 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3. 코팅액을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 ┃ │ │ │ │광학필름제조용 다이어프램(Diaphragm) ┃ ┃ │ │ │ │펌프로서 맥동률(脈動率)이 1퍼센트 이상 ┃ ┃ │ │ │ │2퍼센트 이하이고, 방출압력이 ┃ ┃ │ │ │ │3메가파스칼(Mpa)인 것 ┃ ┃ │ │ │ │ 14. 섭씨 8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황산을 ┃ ┃ │ │ │ │펌핑하는 원심펌프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5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펄프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된 ┃ ┃ │ │ │ │흑액을 이송하는 펌프로서 고형성분이 ┃ ┃ │ │ │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흑액을 이송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6.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蒸解)공정에 ┃ ┃ │ │ │ │사용되는 전용 펌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무게 기준 10퍼센트 내외의 목편(Wood ┃ ┃ │ │ │ │Chip)을 이송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압력이 ┃ ┃ │ │ │ │10바 이상인 것 ┃ ┃ │ │ │ │ 나. 연속식 압력세척기를 통과한 농도 ┃ ┃ │ │ │ │10퍼센트 이상의 지료(紙料)를 압력 및 ┃ ┃ │ │ │ │수위의 감지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 ┃ │ │ │ │이송하고,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압력이 5바 ┃ ┃ │ │ │ │이상인 것 ┃ ┃ │ │ │ │ 다. 알칼리 농도, 증해기 압력, 생산량, 농도의 ┃ ┃ │ │ │ │특성을 복합적으로 감지하여 유량을 ┃ ┃ │ │ │ │자동조절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600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압력이 ┃ ┃ │ │ │ │10바 이상인 것 ┃ ┠──┼──┼────┼─────────┼───────────────────────────┨ ┃6 │8414│59,80 │송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1│21,2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고로(高爐)의 열풍로에 냉풍을 공급하는 ┃ ┃ │ │ │ │설비로서 최소 발생 풍량이 분당 ┃ ┃ │ │ │ │7천노말세제곱미터(N㎥) 이상인 것 ┃ ┃ │ │ │ │ 2. 전로(轉爐)에서 용강(鎔鋼) 생산 중 발생하는 ┃ ┃ │ │ │ │배출가스를 처리장치로 송풍하는 것 ┃ ┃ │ │ │ │ 3. 제지공정상의 공기(열풍, 냉풍)를 ┃ ┃ │ │ │ │급배기(急排氣)시키는 것으로서 최소 풍량이 ┃ ┃ │ │ │ │분당 3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7 │8414│10,80 │절연가스 회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진공압축 │것으로서 고압 차단기 탱크의 절연가스 충전 및 ┃ ┃ │ │ │장비 │회수 시에 처리능력이 시간당 39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고, 진공도가 50바 이상이며, 압력 ┃ ┃ │ │ │ │자동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16│10,20, │버너(Burner)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0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버너시스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스 또는 기름을 산소 또는 공기와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오븐, 보일러 또는 ┃ ┃ │ │ │ │노용(爐用) 버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 │ │ │모두 갖춘 것 ┃ ┃ │ │ │ │ 가. 가스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6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거나 기름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 ┃ │ │ │ │200리터 이상일 것 ┃ ┃ │ │ │ │ 나. 공냉방식 또는 수냉방식의 버너시스템으로 ┃ ┃ │ │ │ │구성될 것 ┃ ┃ │ │ │ │ 2. 클링커(Clinker) 소성용(燒成用) 버너로서 ┃ ┃ │ │ │ │벙커시유, 유연탄 또는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 ┃ │ │ │ │사용할 수 있고, 연소효율 개선 또는 ┃ ┃ │ │ │ │질소산화물 저감용인 것 ┃ ┃ │ │ │ │ 3. 고로의 열풍로 가열용이고 가스와 공기를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세라믹 버너로서 가스의 ┃ ┃ │ │ │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만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4. 최대 기름 사용량이 시간당 100리터 ┃ ┃ │ │ │ │이상이고, 공냉방식 또는 수냉방식인 것 ┃ ┃ │ │ │ │ 5. 가스 또는 기름을 산소 또는 공기와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버너시스템인 것 ┃ ┠──┼──┼────┼─────────┼───────────────────────────┨ ┃9 │8416│20 │자동취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산소, 탄소, ┃ ┃ │ │ │ │액화가스, 불활성가스 또는 조제재(調劑材)를 ┃ ┃ │ │ │ │취입할 수 있고, 란스(Lance)의 최대 ┃ ┃ │ │ │ │이동거리가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전기로의 산화정련 및 슬래그포밍을 위하여 ┃ ┃ │ │ │ │카본, 산소 또는 생석회를 용강으로 취입하는 것 ┃ ┠──┼──┼────┼─────────┼───────────────────────────┨ ┃10 │8417│80 │분배로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공급로 │것으로서 용해로에서 녹인 유리물을 가열 및 ┃ ┃ │ │ │ │냉각을 통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유리병을 ┃ ┃ │ │ │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 │8417│10,80 │자동열처리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19,39, │진공열처리로,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9 │전기로, 오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51│80 │코크스로, 전로, │ 1. 냉연코일(스테인리스 또는 표면처리강판을 ┃ ┃ │8454│10,20, │가열로, 예열로, │포함한다)의 연질화 또는 형상교정을 위한 ┃ ┃ │ │30 │균열로, 저온로, │연속 또는 배치(Batch) 소둔로로서 수소, 질소 ┃ ┃ │8479│81,82, │열처리기, │또는 혼합가스 분위기에서 최대 가열온도가 ┃ ┃ │ │89 │열고정기, 고로, │섭씨 4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 ┃ │8486│10,30, │열풍로, 소성로, │시간당 0.2톤 이상인 것 ┃ ┃ │ │40 │진공건조로, │ 2. 최대 온도가 섭씨 1천250도 이상인 철강 ┃ ┃ │8514│10,20, │용해로 또는 │제조 또는 코크스 제조용인 것 또는 최대 ┃ ┃ │ │30,40 │저항가열식 │용량이 3톤 이상인 동, 동합금 또는 동합금 ┃ ┃ │9024│80 │가열로 │판재 제조용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9031│80 │ │ 3. 피디피(PDP), 반도체, 아몰레드(AMOLED), ┃ ┃ │ │ │ │수정진동자, 인쇄회로기판, 칩 또는 모듈화된 ┃ ┃ │ │ │ │전자제품 제조용으로서 온도정도가 ±5도 ┃ ┃ │ │ │ │이하인 것(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고철을 용해하여 용강 제조가 가능한 ┃ ┃ │ │ │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로서 ┃ ┃ │ │ │ │변압기의 최대 용량이 ┃ ┃ │ │ │ │50메가볼트암페어(MVA) 이상이고, 최대 ┃ ┃ │ │ │ │생산용량이 히트당 60톤 이상인 것 ┃ ┃ │ │ │ │ 5. 고철을 용해하여 용강 제조가 가능한 ┃ ┃ │ │ │ │전기아크로로서 고철 자동이송장치와 폐열을 ┃ ┃ │ │ │ │이용한 고철 예열장치를 장착한 것 ┃ ┃ │ │ │ │ 6. 철강 제조용 또는 타일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물의 자동입출이 가능하고, 온도 및 ┃ ┃ │ │ │ │시간의 조절 기능이 있으며, 최대 가열온도가 ┃ ┃ │ │ │ │섭씨 8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천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압력이 50바 이상이며, 온도정도가 ±7도 ┃ ┃ │ │ │ │이하인 것 ┃ ┃ │ │ │ │ 8. 슬래브, 블룸(Bloom) 또는 빌레트(Billet)를 ┃ ┃ │ │ │ │가열하는 것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 ┃ │ │ │ │1천1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60톤 이상이며, 유압시스템을 이용한 워킹 ┃ ┃ │ │ │ │빔(Walking Beam) 또는 롤 구동방식인 것 ┃ ┃ │ │ │ │ 9. 위생도기 소성용으로서 최대 소성온도가 ┃ ┃ │ │ │ │1천200도 이상이고, 소성 사이클(Firing ┃ ┃ │ │ │ │Cycle)이 25시간 이하인 것 ┃ ┃ │ │ │ │ 10. 중량 400그램 이하의 가공물을 연속 ┃ ┃ │ │ │ │이송시키며 가열, 냉각 또는 뜨임 공정을 ┃ ┃ │ │ │ │수행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9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1. 자동차부품 제조용의 핫스탬핑(Hot ┃ ┃ │ │ │ │Stamping)용 롤러 허스 타입(Roller Hearth ┃ ┃ │ │ │ │type)의 가열로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 ┃ │ │ │ │900도 이상이고, 내부 온도정도가 ±15도 ┃ ┃ │ │ │ │이하이며, 가스 및 전기 복합식이거나 가스식 ┃ ┃ │ │ │ │또는 전기식 단일 가열로인 것 ┃ ┃ │ │ │ │ 12. 알루미늄 또는 철강제품(코일, 판재, 봉 ┃ ┃ │ │ │ │또는 선재로 한정한다)의 내부품질 개선을 ┃ ┃ │ │ │ │위한 것으로서 중앙제어 방식에 의하여 예열, ┃ ┃ │ │ │ │가열, 균열 및 냉각공정이 연속적으로 ┃ ┃ │ │ │ │이루어지고, 최대 처리능력이 연간 16만톤 ┃ ┃ │ │ │ │이상인 것 ┃ ┃ │ │ │ │ 13. 컴프레서부품 제조용, 자동차엔진부품 ┃ ┃ │ │ │ │제조용, 베어링부품 제조용 또는 ┃ ┃ │ │ │ │주석도금공정용 고주파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14. 컴프레서부품인 로터(Rotor)와 ┃ ┃ │ │ │ │케이스(Case)를 순간적으로 최대 섭씨 ┃ ┃ │ │ │ │400도까지 가열하는 전자유도식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15. 냉간압연된 동코일ㆍ동합금코일 또는 ┃ ┃ │ │ │ │스테인리스코일을 소둔(燒鈍) 열처리 하는 ┃ ┃ │ │ │ │것으로서 예열, 가열 및 냉각 공정이 ┃ ┃ │ │ │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16.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7. 목질섬유판 제조용 고주파열처리기로서 ┃ ┃ │ │ │ │폭이 2천밀리미터부터 2천5백밀리미터까지인 ┃ ┃ │ │ │ │섬유매트를 전자파로 예열시킬 수 있고, 최대 ┃ ┃ │ │ │ │출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발진기가 2개인 것 ┃ ┃ │ │ │ │ 18. 베어링 외륜 안쪽부분 표면을 경화 처리하는 ┃ ┃ │ │ │ │것으로서 용량이 각각 200킬로와트와 ┃ ┃ │ │ │ │50킬로와트인 두 개의 발진기, 냉각시스템 및 ┃ ┃ │ │ │ │제어시스템을 갖춘 것 ┃ ┃ │ │ │ │ 19. 동 및 동합금 코일의 표면 품질 향상을 ┃ ┃ │ │ │ │위하여 열처리하는 장비로서 섭씨 ┃ ┃ │ │ │ │1천400도까지의 온도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0. 가스 상태에서 진공소결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천500도 ┃ ┃ │ │ │ │이상이고, 진공도가 5×10-6토르 이상인 것 ┃ ┃ │ │ │ │ 21. 급냉식 소결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 ┃ │ │ │ │1천500도 이상이고, 진동도가 7.5×10-3토르 ┃ ┃ │ │ │ │이상이며, 배치당 최대 100킬로그램까지 ┃ ┃ │ │ │ │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22. 타이어코드직물의 함침(含浸) 및 ┃ ┃ │ │ │ │열처리장치로서 최대 함침속도가 분당 5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3.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또는 ┃ ┃ │ │ │ │오엘이디(OLED)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인 것 ┃ ┃ │ │ │ │ 24.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으로서 표면이 ┃ ┃ │ │ │ │코팅(Coating) 처리된 원적외선 히터 ┃ ┃ │ │ │ │ 25. 혼합가스(코크스오븐가스 또는 고로가스로 ┃ ┃ │ │ │ │한정한다)와 공기를 연소시켜 송풍기에서 ┃ ┃ │ │ │ │공급되는 냉풍을 고온의 열풍으로 승온하는 ┃ ┃ │ │ │ │것으로서 축열실, 연소실, 버너 및 내화물로 ┃ ┃ │ │ │ │구성되고, 최대 송풍온도가 섭씨 1천200도 ┃ ┃ │ │ │ │이상인 것 ┃ ┃ │ │ │ │ 26. 전기로의 폐열을 이용하여 최대 섭씨 600도 ┃ ┃ │ │ │ │이상으로 고철을 예열하고, 컨베이어로 최대 ┃ ┃ │ │ │ │분당 6미터 이상의 속도로 전기로에 연속 ┃ ┃ │ │ │ │장입(裝入)이 가능한 것 ┃ ┃ │ │ │ │ 27. 용접강관의 용접부 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1킬로헤르츠(㎑) 이상이며, 최대 ┃ ┃ │ │ │ │출력이 4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8. 냉간압연된 동코일ㆍ동합금코일 또는 ┃ ┃ │ │ │ │스테인리스 코일을 소둔 열처리하는 것으로서 ┃ ┃ │ │ │ │예열, 가열 및 냉각 공정이 연속적으로 ┃ ┃ │ │ │ │이루어지고,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0.2톤 ┃ ┃ │ │ │ │이상인 것 ┃ ┃ │ │ │ │ 29.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유리 ┃ ┃ │ │ │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Convection Type)인 것 ┃ ┃ │ │ │ │ 30. 접합유리 제조 시 적외선 방식으로 접합제조용 ┃ ┃ │ │ │ │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것 ┃ ┃ │ │ │ │ 31. 전지재료 중 양(+)극 활성화 물질 제조 시 ┃ ┃ │ │ │ │결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최대 섭씨 ┃ ┃ │ │ │ │1천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것 ┃ ┃ │ │ │ │ 32.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실리콘웨이퍼(Wafer)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 ┃ │ │ │ │결정구조형성 또는 회로형성 안정용으로서 ┃ ┃ │ │ │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인 ┃ ┃ │ │ │ │애널체임버(Annel Chamber)인 것 ┃ ┃ │ │ │ │ 3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하여 ┃ ┃ │ │ │ │고온에서 성형된 유리를 이송하면서 서서히 ┃ ┃ │ │ │ │냉각시키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톤 이상인 것(내화물 및 온도조절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34.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또는 유리용기 ┃ ┃ │ │ │ │제조용으로서 가스(Gas)와 전기 또는 오일과 ┃ ┃ │ │ │ │전기를 이용하여 섭씨 1천500도 이상으로 ┃ ┃ │ │ │ │원료를 용융(鎔融)하는 것 ┃ ┃ │ │ │ │ 35. 준비실, 가열실 및 가스냉각실의 3실로 ┃ ┃ │ │ │ │구성되고, 가열실의 최고 온도가 섭씨 ┃ ┃ │ │ │ │1천300도 이상이며, 상용온도가 섭씨 800도 ┃ ┃ │ │ │ │이상 1천150도 이하이고, 도달 진공도가 ┃ ┃ │ │ │ │10-5토르인 진공브레이징(Vacuum Brazing) ┃ ┃ │ │ │ │장비인 것 ┃ ┃ │ │ │ │ 36.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표면의 접착성 ┃ ┃ │ │ │ │향상을 위한 고주파 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300미터 이상인 것 ┃ ┃ │ │ │ │ 37.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하여 ┃ ┃ │ │ │ │원료를 용해하는 것으로서 탈포(脫泡) 및 ┃ ┃ │ │ │ │용융유리 균질화 기능이 있고, 가열 온도가 ┃ ┃ │ │ │ │섭씨 1천500도 이상이며 이를 위한 버너, ┃ ┃ │ │ │ │전기히터 및 내화물을 포함한 유리 용해로 ┃ ┃ │ │ │ │ 3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오븐으로서 ┃ ┃ │ │ │ │1천100밀리미터(가로)×1천20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의 기판용 유리에 박막형성 또는 ┃ ┃ │ │ │ │회로형성 안정이 가능한 것 ┃ ┃ │ │ │ │ 39. 추출기를 통과한 2차전지 분리막 필름을 수축 ┃ ┃ │ │ │ │또는 팽창시킴으로써 내부응력을 제거하여 ┃ ┃ │ │ │ │수축율과 인장강도를 조절하는 설비로 최대 ┃ ┃ │ │ │ │속도가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40. 동 및 동합금의 압연공정에서 코일을 풀어서 ┃ ┃ │ │ │ │탈지, 가열, 냉각, 건조의 연속공정으로 감아내는 ┃ ┃ │ │ │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가열 온도는 800도 이상, ┃ ┃ │ │ │ │라인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인 것(컨트롤 ┃ ┃ │ │ │ │판넬을 포함한다) ┃ ┃ │ │ │ │ 41. 동 및 동합금의 압연공정에서 코일을 자동으로 ┃ ┃ │ │ │ │수평 이송하면서 가열, 냉각하는 기기로서, ┃ ┃ │ │ │ │가열온도 700도 이상, 처리용량은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컨트롤 판넬을 포함한다) ┃ ┃ │ │ │ │ 42. 중유 혹은 가스를 사용하는 소성로로 건축용 ┃ ┃ │ │ │ │벽돌 및 바닥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여 ┃ ┃ │ │ │ │일정하게 이동하면서 1천~1천300℃ 온도에서 ┃ ┃ │ │ │ │소성하는 것(소성대차를 포함한다) ┃ ┠──┼──┼────┼─────────┼───────────────────────────┨ ┃12 │8417│80 │건조기, 드라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32,39, │룸(Dry Room)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9 │또는 제습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21│19 │ │ 1. 인쇄회로기판, 칩 또는 모듈화된 전자부품 ┃ ┃ │8451│21 │ │제조용의 워킹빔식 또는 행거식(Hanger type) ┃ ┃ │8471│80 │ │열풍건조기로서 온도 정도가 ±5도 이하인 것 ┃ ┃ │8479│10,20, │ │ 2. 캔 건조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80도 ┃ ┃ │ │40,89 │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00개 ┃ ┃ │8486│20,30, │ │이상인 것 ┃ ┃ │ │40 │ │ 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칩부품 ┃ ┃ │8514│30 │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웨이퍼 또는 글라스에 흡착 또는 도포된 막에 ┃ ┃ │ │ │ │남아 있는 오염물질, 초순수(超純水) 또는 ┃ ┃ │ │ │ │케미컬을 원심력, 감압, 마랑고니(marangoni), ┃ ┃ │ │ │ │에어나이프(Air Knife), 아이알(IR) 또는 ┃ ┃ │ │ │ │이소프로필알코올(IPA) 증발방식에 의하여 ┃ ┃ │ │ │ │건조하는 것(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60센티미터 이상이고, ┃ ┃ │ │ │ │히터(Heater)의 최대 길이가 150센티미터 ┃ ┃ │ │ │ │이상이거나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230도 ┃ ┃ │ │ │ │이상인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해권(解捲)ㆍ권취(捲取)ㆍ버퍼(Buffer)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열발생기에 가스를 공급한 후 적외선을 ┃ ┃ │ │ │ │방출하거나 공기를 가열시켜 코팅된 종이를 ┃ ┃ │ │ │ │건조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Cement ┃ ┃ │ │ │ │Mortar) 제조용 모래를 건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10톤 이상인 ┃ ┃ │ │ │ │것[냉각실(Cooling Room)을 포함한다] ┃ ┃ │ │ │ │ 7. 타일 제조용으로서 최대 온도가 섭씨 120도 ┃ ┃ │ │ │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8. 파쇄된 목재파티클(Particle) 또는 ┃ ┃ │ │ │ │목질섬유가 건조장치를 통과하는 동안 고온의 ┃ ┃ │ │ │ │공기를 분사하여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 ┃ ┃ │ │ │ │내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건조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9. 스팀을 이용하여 목재를 건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7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1일 1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에스터필름, ┃ ┃ │ │ │ │폴리카보네이트시트,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 ┃ │ │ │ │막, 광학시트, 프리즘시트 또는 필터 ┃ ┃ │ │ │ │제조용으로서 칩(Chip) 또는 원료의 최대 ┃ ┃ │ │ │ │건조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것 ┃ ┃ │ │ │ │ 11. 합성수지 칩 또는 파우더를 건조하는 필름 ┃ ┃ │ │ │ │또는 광학필름 제조공정용인 것으로서 ┃ ┃ │ │ │ │열풍건조방식 또는 스팀방식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12.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제조용으로서 ┃ ┃ │ │ │ │열풍건조방식이며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2도 ┃ ┃ │ │ │ │이하인 것 ┃ ┃ │ │ │ │ 13. 합판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0.3밀리미터 ┃ ┃ │ │ │ │이상인 단판(Veneer)을 시간당 최소 ┃ ┃ │ │ │ │2천800제곱미터(㎡) 이상 건조할 수 있는 것 ┃ ┃ │ │ │ │ 14.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동결 건조기로서 ┃ ┃ │ │ │ │최소 섭씨 영하 60도 이하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 ┃ │ │ │ │시간 및 압력의 조절이 가능하며, 시아이피 ┃ ┃ │ │ │ │시스템(CIP System) 및 에스아이피 시스템 ┃ ┃ │ │ │ │(SIP System)이 부착된 것 ┃ ┃ │ │ │ │ 15. 방폭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초경합금용 ┃ ┃ │ │ │ │슬러리(Slurry)를 분사 또는 낙하시키면서 ┃ ┃ │ │ │ │0.5마이크로미터부터 300마이크로미터까지의 ┃ ┃ │ │ │ │과립을 형성할 수 있는 것 ┃ ┃ │ │ │ │ 16. 아라미드섬유 제조용으로서 플레이크상의 ┃ ┃ │ │ │ │레진 건조에 사용되고, 최대 전열면적이 ┃ ┃ │ │ │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변압기 본체를 진공 건조할 수 있는 것 ┃ ┃ │ │ │ │ 18. 필름 또는 부직포 건조용으로서 최대 ┃ ┃ │ │ │ │건조능력이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19. 스팀을 이용하여 고흡수성수지를 건조하는 ┃ ┃ │ │ │ │베드 플레이트(Bed Plate)형 건조기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200℃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 ┃ │ │ │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20. 스팀을 이용하여 고흡수성수지를 건조하는 ┃ ┃ │ │ │ │패들(Paddle)형 건조기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 ┃ │ │ │ │180℃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1톤 ┃ ┃ │ │ │ │이상인 것 ┃ ┃ │ │ │ │ 21. 연속적인 열풍을 공급하여 건축용 벽돌 및 ┃ ┃ │ │ │ │바닥벽돌을 건조시키는 것으로서 제품을 실은 ┃ ┃ │ │ │ │건조대차가 70~100℃의 열풍이 부는 터널을 ┃ ┃ │ │ │ │통과하는 것 ┃ ┠──┼──┼────┼─────────┼───────────────────────────┨ ┃13 │8419│32 │전분쿠킹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39│20 │시스템 │방식의 제지용인 것으로서 생전분을 ┃ ┃ │ │ │ │열화학변성전분으로 쿠킹(Cooking)하고 슬러리 ┃ ┃ │ │ │ │상태의 전분을 분당 68리터 이상 또는 시간당 ┃ ┃ │ │ │ │1.25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19│19,32, │반응기, 반응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9 │스크린(React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Screen)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중합기 │ 1. 자동 온도조절이 가능한 타이어코드용 ┃ ┃ │ │ │ │폴리에스터칩 또는 산업용사(絲)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생산능력이 연속식인 경우 1일 30톤 ┃ ┃ │ │ │ │이상이고, 회분식인 경우 1회 16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섬유 제조용이고 내부에 해머(Hammer)가 ┃ ┃ │ │ │ │장착된 원통형의 중합반응기로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배치당 2천리터 이상인 것 ┃ ┃ │ │ │ │ 3. 타이어코드용 피이티칩(PET Chip) 또는 ┃ ┃ │ │ │ │산업용사 제조용의 지엘(GL)반응기로서 ┃ ┃ │ │ │ │용기의 크기가 2만리터 이하이고, 섭씨 영하 ┃ ┃ │ │ │ │70도 이상 350도 이하에서 온도 자동조절이 ┃ ┃ │ │ │ │가능하며, 교반(攪拌)기능이 있는 것 ┃ ┃ │ │ │ │ 4. 고흡수성수지 제조용이고 내부에 ┃ ┃ │ │ │ │샤프트(Shaft)가 부착된 원통형의 ┃ ┃ │ │ │ │중합반응기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1톤 ┃ ┃ │ │ │ │이상인 것 ┃ ┠──┼──┼────┼─────────┼───────────────────────────┨ ┃15 │8419│39 │주사제 용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제조기 │제약 공정용으로서 증발, 압축 및 응축과정을 ┃ ┃ │ │ │ │거쳐 제약용 주사제 용수를 시간당 1만7천리터 ┃ ┃ │ │ │ │이상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419│40 │순증기 발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제약 공정용으로서 현장멸균을 위한 멸균용 ┃ ┃ │ │ │ │순증기를 시간당 5천킬로그램 이상 제조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 │8419│89 │미생물 배양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반응기 │미생물 배양 스테인리스 스틸 반응기로서 용기의 ┃ ┃ │ │ │ │크기가 1만리터 이하이고, 섭씨 0도 이상 150도 ┃ ┃ │ │ │ │이하에서 멸균 및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5바 ┃ ┃ │ │ │ │이하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고, 교반기능이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19│89 │가압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8479│89 │(Highly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섭씨 ┃ ┃ │8486│20,30, │Accelerated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하고, 최대 ┃ ┃ │ │40 │Stress Test) │0.19메가파스칼 또는 1.9바 이상으로 ┃ ┃ │ │ │ │가압(Pressure)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 │8419│89 │세포배양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스템 │것으로서 제약공정에서 세포배양 시 현장멸균 및 ┃ ┃ │ │ │ │현장세척이 가능하도록 증기 멸균장치, 자동제어 ┃ ┃ │ │ │ │밸브장치 및 세척액 분사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 ┃ │ │ │ │제어 컨트롤러를 통하여 공정제어 시스템과 ┃ ┃ │ │ │ │연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19│20 │멸균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2│20 │무균터널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Steriliz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nnel), 무균충 │ 1.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앰플 ┃ ┃ │ │ │전음료 멸균기 │(Ampoule)과 바이알(Vial) 멸균기로서 컨베이 ┃ ┃ │ │ │ │어를 통한 이송 멸균 방식이고, 최소 멸균 온 ┃ ┃ │ │ │ │도가 섭씨 250도 이상이며,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300개 이상인 것 ┃ ┃ │ │ │ │ 2. 의약품 중 주사제실에서 사용하는 공구 및 ┃ ┃ │ │ │ │고무마개를 체임버(Chamber)안에서 ┃ ┃ │ │ │ │건열방식으로 멸균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멸균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이고, 온도유지 ┃ ┃ │ │ │ │오차범위가 ±5도 이내인 것 ┃ ┃ │ │ │ │ 3. 스팀을 사용하여 음료액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 ┃ │ │ │ │멸균한 후 냉각 및 보관할 수 있고,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만4천리터 이상인 것 ┃ ┠──┼──┼────┼─────────┼───────────────────────────┨ ┃21 │8419│32,50, │냉각기, 열교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열팽창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xpansion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rbine) 또는 │ 1. 압연공정, 제지공정, 후판공정 또는 ┃ ┃ │ │ │카피스트라노 │산소공정에 사용되는 기체용 열교환기로서 ┃ ┃ │ │ │시스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만1천세제곱미터 ┃ ┃ │ │ │(Capistrano │이상인 것 ┃ ┃ │ │ │System) │ 2. 열풍로 배출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고로가스와 ┃ ┃ │ │ │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설비로서 열회수율이 ┃ ┃ │ │ │ │80퍼센트 이상이고 회수열량이 시간당 ┃ ┃ │ │ │ │6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 │ │ │ │ 3. 철강후판공정에서 가열된 제품의 표면을 초당 ┃ ┃ │ │ │ │섭씨 5도 이상 균일하게 급속 냉각하기 위하여 ┃ ┃ │ │ │ │냉각수량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유리 제조용에 사용되는 ┃ ┃ │ │ │ │공조기(空調器)를 포함하는 카피스트라노 ┃ ┃ │ │ │ │시스템(Capistrano System) ┃ ┃ │ │ │ │ 5.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 ┃ │ │ │ │곡면강화유리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 ┃ │ │ │ │제조용인 것으로서 가열 및 성형된 판유리에 ┃ ┃ │ │ │ │공기를 분사하여 급냉처리하는 것 ┃ ┃ │ │ │ │ 6. 시간당 1천리터 이상의 처리용량으로 섭씨 ┃ ┃ │ │ │ │80도 이상의 주사용 증류수를 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상온으로 낮추는 것 ┃ ┠──┼──┼────┼─────────┼───────────────────────────┨ ┃22 │8419│39,89 │세척기, 세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22│20,30 │스케일제거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24│30,89 │살균기, 바이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39│10,20, │세척기 또는 │ 1. 실리콘웨이퍼, 수정(Quartz)웨이퍼, ┃ ┃ │ │91 │세척ㆍ살균설비 │수정소판(Blank), 리튬나이오비움(LN)웨이퍼, ┃ ┃ │8451│40 │ │리튬탄탈리움(LT)웨이퍼, 웨이퍼용기, ┃ ┃ │8479│81,89 │ │평판디스플레이(제조공정 중 기판 및 ┃ ┃ │8486│10,20, │ │반제품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 │ │30,40 │ │기구물, 반도체용 기판, 반도체포장용기, ┃ ┃ │ │ │ │반도체 제조용 체임버, 마스크(스크린마스크 ┃ ┃ │ │ │ │및 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반도체소자,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인쇄회로기판, 카메라 ┃ ┃ │ │ │ │모듈, 이미지센서, 아이알 글라스(IR Glass), ┃ ┃ │ │ │ │마운트(Mount), 렌즈 배럴(Lens Barrel) 또는 ┃ ┃ │ │ │ │컴포넌트 세척용으로서 순수, ┃ ┃ │ │ │ │케미컬(Chemical), 플라스마(Plasma), 브러시 ┃ ┃ │ │ │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 ┃ │ │ │ │ 2.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유리, 태양전지 또는 ┃ ┃ │ │ │ │전자부품 제조용으로서 초음파, 자외선, 순수, ┃ ┃ │ │ │ │케미컬, 플라스마 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 ┃ │ │ │ │웨이퍼, 글라스 기판, 스크린 마스크 또는 ┃ ┃ │ │ │ │금형 위의 수용성이물질, 산화물, ┃ ┃ │ │ │ │페이스트(Paste) 또는 유기이물질을 제거하는 ┃ ┃ │ │ │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유리 제조용이고 초음파 ┃ ┃ │ │ │ │진동자 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 ┃ │ │ │ │제거할 수 있는 인라인(In-Line)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건조기능이 있는 것 ┃ ┃ │ │ │ │ 4. 자동차 엔진부품 또는 변속기부품 세척기로서 ┃ ┃ │ │ │ │최대 압력이 5백바 이상이고 분사식인 것 ┃ ┃ │ │ │ │ 5.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캔), 맥주병(캔), 양주병(캔) 또는 ┃ ┃ │ │ │ │약주병을 물로 세척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600병(캔) 이상인 것 ┃ ┃ │ │ │ │ 6.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172나노미터의 ┃ ┃ │ │ │ │초단파를 사용하는 것 ┃ ┃ │ │ │ │ 7. 진공상태에서 공구표면의 유기물을 ┃ ┃ │ │ │ │초음파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8. 절삭공구 세척용으로서 스프레이 또는 ┃ ┃ │ │ │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공구류 표면의 ┃ ┃ │ │ │ │산화막, 유기물, 그 밖의 이물질을 세척할 수 ┃ ┃ │ │ │ │있으며 온도 제어 및 건조 기능이 있는 것 ┃ ┃ │ │ │ │ 9. 스테인리스 강판 세척용으로서 스프레이 ┃ ┃ │ │ │ │또는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 ┃ │ │ │ │표면의 압연유, 산화막, 유기물 또는 그 밖의 ┃ ┃ │ │ │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으며 온도 제어 및 ┃ ┃ │ │ │ │건조 기능이 있는 것 ┃ ┃ │ │ │ │ 10. 스케일제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철강제품의 연주, 압연공정 중 ┃ ┃ │ │ │ │스케일제거기로서 최대 분사압력이 120바 ┃ ┃ │ │ │ │이상인 고압수를 제트분사하여 스케일을 ┃ ┃ │ │ │ │제거하는 것 ┃ ┃ │ │ │ │ 나. 슬래브 표면의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분사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5.6킬로그램 이상이고, 최대 분사능력이 ┃ ┃ │ │ │ │시간당 150톤 이상인 것 ┃ ┃ │ │ │ │ 11. 터널형 자동 세척기로서 컨베이어의 최대 ┃ ┃ │ │ │ │속도가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12. 의약품 제조용 분말원료 이송용 밀폐 ┃ ┃ │ │ │ │용기(Container) 세척용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5바이상이고, 분사식이며, 건조기능이 있는 것 ┃ ┃ │ │ │ │ 13.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 ┃ │ │ │ │앰플과 바이알 세척기로서 연속 방식 또는 ┃ ┃ │ │ │ │인덱스방식으로 구동하고,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300개 이상인 것(초음파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4.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 시 미세 ┃ ┃ │ │ │ │잔류된 미반응물 또는 화학약품을 세정하기 ┃ ┃ │ │ │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5. 유리표면 세척용으로서 순수를 사용할 수 ┃ ┃ │ │ │ │있고 에어나이프 방식의 건조기가 부착된 것 ┃ ┃ │ │ │ │ 16.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 ┃ ┃ │ │ │ │포장(운반)용 플라스틱박스를 물 또는 ┃ ┃ │ │ │ │가성소다로 세척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시간당 1천500박스 이상인 것 ┃ ┃ │ │ │ │ 17. 최대 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타이어 ┃ ┃ │ │ │ │제조용 또는 반도체 제조용 성형기의 몰드 ┃ ┃ │ │ │ │내부표면의 이물질을 레이저펄스빔(Laser ┃ ┃ │ │ │ │Pulse Beam) 조사방식으로 제거하는 것 ┃ ┃ │ │ │ │ 18. 종이 또는 판지용 캔버스클리너(Canvas ┃ ┃ │ │ │ │Cleaner)로서 캔버스 조직상의 이물질을 ┃ ┃ │ │ │ │고압분사방식 또는 진공흡입방식으로 제거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9. 음료충전기의 세척 및 살균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고, ┃ ┃ │ │ │ │세척수의 온도조절, 살균약품의 ┃ ┃ │ │ │ │배합ㆍ농도조절 또는 세척시간 자동제어가 ┃ ┃ │ │ │ │가능한 것 ┃ ┃ │ │ │ │ 20. 제지공정에서 펠트, 롤, 각종탱크 또는 ┃ ┃ │ │ │ │타워의 용기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장치로서 ┃ ┃ │ │ │ │사용압력이 5바 이상인 것 ┃ ┃ │ │ │ │ 21. 제약공정에서 부품 및 용기를 세척하는 ┃ ┃ │ │ │ │것으로서 분사식이고, 건조기능을 수행할 수 ┃ ┃ │ │ │ │있으며, 세척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자동으로 ┃ ┃ │ │ │ │세척 검증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22. 평판디스플레이용 각종 필름을 세척하는 ┃ ┃ │ │ │ │연속식 초음파 건식세정장치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5미터 이상인 ┃ ┃ │ │ │ │것(초음파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3. 의약품 중 고형제(Solid Form)를 제조하는 ┃ ┃ │ │ │ │타정기의 펀치와 다이를 초음파로 세척할 수 ┃ ┃ │ │ │ │있고, 온도제어 및 건조기능이 있으며, ┃ ┃ │ │ │ │배스(Bath)의 용량이 18.7리터 이상인 것 ┃ ┃ │ │ │ │ 24. 펄프 제조공정상의 확산식 세척기로서, 펄프 ┃ ┃ │ │ │ │내 목재추출물 성분인 리그닌(Lignin)을 카파 ┃ ┃ │ │ │ │넘버 16(KAPPA Number 16) 이하로 세척할 ┃ ┃ │ │ │ │수 있고 세척 용량이 1일 1천톤 이상인 것 ┃ ┃ │ │ │ │ 25. 3밀리리터 용량 기준으로 분당 최대 600개 ┃ ┃ │ │ │ │이상의 바이알을 연속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원통 회전식이고, 초음파 ┃ ┃ │ │ │ │세척장치를 갖춘 것 ┃ ┠──┼──┼────┼─────────┼───────────────────────────┨ ┃23 │8419│89 │증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폴리머(Polymer)에 잔존하는 유해한 물질을 ┃ ┃ │ │ │ │박막화하고 이를 가열하여 제거하는 장치로서 ┃ ┃ │ │ │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고, 온도와 ┃ ┃ │ │ │ │제품의 투입량 및 투입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펄프 제조공정 중 보일러 연소용으로 사용되는 ┃ ┃ │ │ │ │흑액(黑液)을 가열하여 함유된 수분을 ┃ ┃ │ │ │ │증발시키는 장치로서 흑액의 고형분 농도가 ┃ ┃ │ │ │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증발시킬 수 있는 것 ┃ ┠──┼──┼────┼─────────┼───────────────────────────┨ ┃24 │8419│89 │도포기, 도장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4│20 │또는 접착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39│20,30 │ │것으로 한정한다(오엘이디 제조용은 제외한다). ┃ ┃ │8479│30,89, │ │ 1. 캔 처리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90 │ │1천400개 이상인 것 ┃ ┃ │8486│10,20, │ │ 2.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또는 마루판 ┃ ┃ │ │40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목질섬유 또는 목재파티클에 수지(樹脂)를 ┃ ┃ │ │ │ │균일하게 도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것 ┃ ┃ │ │ │ │ 나. 파티클보드 제조용 목재파티클을 연속적으로 ┃ ┃ │ │ │ │정량계량하여 수지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 ┃ │ │ │ │이상인 것 ┃ ┃ │ │ │ │ 다. 합판 제조용 또는 마루판 제조용으로서 ┃ ┃ │ │ │ │고무롤러에 수지를 묻혀 건조된 단판 또는 ┃ ┃ │ │ │ │마루판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설비로서 ┃ ┃ │ │ │ │고무롤러의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5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필름, 동박(銅箔) 또는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용으로서 ┃ ┃ │ │ │ │베이스필름 또는 동박에 가공물질을 도포, ┃ ┃ │ │ │ │적층(積層) 또는 증착(蒸着)하고,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광학시트 또는 ┃ ┃ │ │ │ │유리기판 성형용으로서 최대 코팅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2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두께로 코팅할 수 있으며, 연속작업이 ┃ ┃ │ │ │ │가능하고, 건조기능 및 적층 기능이 있는 것 ┃ ┃ │ │ │ │ 5. 반도체, 리드프레임(테이프형을 포함한다),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브라운관, 광디스크, ┃ ┃ │ │ │ │표면탄성파필터, 부직포필터, 카메라모듈, ┃ ┃ │ │ │ │이미지센서, 블루투스(Bluetooth) 모듈, ┃ ┃ │ │ │ │인쇄회로기판,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 ┃ │ │ │ │온도보상 발진기(TXCO) 제조용으로서 롤, ┃ ┃ │ │ │ │노즐, 슬릿(Slit) 노즐, 다이(Die), 디스펜스, ┃ ┃ │ │ │ │모세관현상이용, 회전도포, 열, 압력, UV조사 ┃ ┃ │ │ │ │또는 스탬핑 방식인 것 ┃ ┃ │ │ │ │ 6.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다이방식, ┃ ┃ │ │ │ │블레이드(Blade)방식 또는 롤방식으로 ┃ ┃ │ │ │ │극판소재에 활물질을 도포 또는 접착하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7. 2차전지용 슬러리를 3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두께로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권출, 건조 ┃ ┃ │ │ │ │및 권취 기능이 있는 것 ┃ ┃ │ │ │ │ 8. 유약을 타일표면에 도포하는 것 ┃ ┃ │ │ │ │ 9. 자동차차체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상을 따라 ┃ ┃ │ │ │ │실란트(Sealant)를 도포하는 것으로서 두께 ┃ ┃ │ │ │ │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 또는 토출량 제어 ┃ ┃ │ │ │ │오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10. 자동차 차체 도장용 도장기로서 제어축이 3축 ┃ ┃ │ │ │ │이상이고, 방폭형 도장 로봇방식인 것 ┃ ┃ │ │ │ │ 11.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용으로서 웨이퍼 ┃ ┃ │ │ │ │표면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제, 에폭시 ┃ ┃ │ │ │ │또는 코팅액의 도포가 가능한 것 ┃ ┃ │ │ │ │ 12.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용으로서 ┃ ┃ │ │ │ │인쇄회로기판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 ┃ │ │ │ │플립칩(Flip-Chip)을 접착하는 것 ┃ ┃ │ │ │ │ 13. 의약품 중 고형제 제조용으로서 구조가 ┃ ┃ │ │ │ │방폭형으로 되어 있어 내부 폭발압력 10바 ┃ ┃ │ │ │ │이상에서 견딜 수 있으며, 유동층을 형성하여 ┃ ┃ │ │ │ │연속적으로 습식과립, 코팅공정 및 건조공정을 ┃ ┃ │ │ │ │진행할 수 있는 것 ┃ ┃ │ │ │ │ 14. 적층세라믹 콘덴서의 외부전극 ┃ ┃ │ │ │ │도포용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백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5.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의 ┃ ┃ │ │ │ │1차코팅기 또는 2차코팅기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6. 평판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이고 ┃ ┃ │ │ │ │3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금속박에 수지를 ┃ ┃ │ │ │ │도포하는 것으로서 도포 정도가 ┃ ┃ │ │ │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17. 냉연 또는 표면처리강판에 정전기력에 ┃ ┃ │ │ │ │의하여 기름을 바르는 방식인 것 ┃ ┃ │ │ │ │ 18. 냉연 또는 표면처리 강판의 표면에 도료, ┃ ┃ │ │ │ │화학처리용액 또는 래커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 ┃ │ │ │ │것으로서 도포중량이 제곱미터당 2그램 ┃ ┃ │ │ │ │이하이고, 도포방식은 롤코팅(Roll Coating) ┃ ┃ │ │ │ │방식인 것 ┃ ┃ │ │ │ │ 19. 접착제를 건조된 단판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 ┃ │ │ │ │합판 제조용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천300매 이상인 것 ┃ ┃ │ │ │ │ 20. 의약품 중 고형제 제조용으로서 연속으로 ┃ ┃ │ │ │ │습식과립공정과 건조공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 │ │최대 생산량이 배치당 3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1. 자동차 엔진 부품인 밸브트레인의 단면을 ┃ ┃ │ │ │ │동시에 6천개 이상 코팅할 수 있으며, 코팅 ┃ ┃ │ │ │ │이후 표면이 비커스경도(HV) 2천 이상을 ┃ ┃ │ │ │ │실현할 수 있는 진공코팅기 ┃ ┃ │ │ │ │ 22. 광학필름에 10마이크로 이하의 ┃ ┃ │ │ │ │초정밀박막도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생산가능한 제품 폭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3. 종이표면에 사이즈액 또는 도공액을 ┃ ┃ │ │ │ │도포하는 제지용 도포기로서 롤러 폭이 3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60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4.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으로서 배향막을 ┃ ┃ │ │ │ │글라스 위에 인쇄할 수 있는 플렉소 인쇄방식 ┃ ┃ │ │ │ │또는 잉크젯 인쇄방식인 것 ┃ ┃ │ │ │ │ 25. 인쇄회로기판 소재 생산용으로서 동박 위에 ┃ ┃ │ │ │ │고분자를 도포하고 열풍식으로 건조하는 ┃ ┃ │ │ │ │방식인 것 ┃ ┠──┼──┼────┼─────────┼───────────────────────────┨ ┃25 │8415│83 │항온기, 항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9│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항온항습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30, │ │ 1. 항온 또는 항습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 ┃ │ │40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9031│80 │ │ 가. 체임버 용량이 1천리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나.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미만이거나 ┃ ┃ │ │ │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것 ┃ ┃ │ │ │ │ 다. 온도정도가 ±1.5도 이하인 것 ┃ ┃ │ │ │ │ 라. 습도범위가 20퍼센트 알에이치(RH) ┃ ┃ │ │ │ │미만이거나 98퍼센트 알에이치를 초과하는 ┃ ┃ │ │ │ │것 ┃ ┃ │ │ │ │ 마. 습도정도가 ±2퍼센트 미만인 것 ┃ ┃ │ │ │ │ 2.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 ┃ │ │ │ │Conditioning)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먼지제거 또는 ┃ ┃ │ │ │ │살수장치를 포함한다) ┃ ┃ │ │ │ │ 가.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나.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26 │8419│89 │증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필름 표면에 알루미늄, 금, 은 또는 수지를 ┃ ┃ │ │ │ │연속 증착하는 것으로서 생성막 두께측정 및 ┃ ┃ │ │ │ │권취 제어가 가능하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서 티타늄카바이드,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 산화알루미늄, ┃ ┃ │ │ │ │보로나이트티타늄,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드,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 또는 ┃ ┃ │ │ │ │하프늄나이트라이드를 박막코팅 또는 2개 ┃ ┃ │ │ │ │이상을 조합하여 동시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3. 연성회로기판용 동적층판 제조용으로서 ┃ ┃ │ │ │ │진공상태에서 연속 공정으로 금속이나 ┃ ┃ │ │ │ │산화물을 최대 1일 2천제곱미터 이상 코팅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저방사유리 제조용으로서 ┃ ┃ │ │ │ │1천100밀리미터(세로)×1천500밀리미터(가로) ┃ ┃ │ │ │ │이상의 유리기판에 타겟 또는 증착원을 재료로 ┃ ┃ │ │ │ │하여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증착하는 ┃ ┃ │ │ │ │것 ┃ ┠──┼──┼────┼─────────┼───────────────────────────┨ ┃27 │8419│89 │열충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 │온도충격기, │것으로서 압전기결정소자, 반도체, 반도체 모듈, ┃ ┃ │9024│10 │충격시험기,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를 ┃ ┃ │ │ │열충격시험기 │포함한다), 광학기기, 카메라, 카메라 모듈,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 │ │압축강도시험기 │평판디스플레이용 부품 성능시험용으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또는 최소 ┃ ┃ │ │ │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90도부터 섭씨 170도까지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휴대폰 본체의 부위별 압축 강도를 시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시험용으로서 ┃ ┃ │ │ │ │충격(또는 열충격)에 의한 제품 또는 소재의 ┃ ┃ │ │ │ │변형상태 또는 강도 시험용의 것 ┃ ┠──┼──┼────┼─────────┼───────────────────────────┨ ┃28 │8420│10 │농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펄프 제조용으로서 온도, 압력, 유량, 농도 ┃ ┃ │ │ │ │또는 수위를 감지 받아서 자동으로 ┃ ┃ │ │ │ │흑액(黑液)을 농축하고, 최종 흑액 고형 ┃ ┃ │ │ │ │성분이 75퍼센트 이상 함유될 수 있도록 ┃ ┃ │ │ │ │농축할 수 있는 것 ┃ ┃ │ │ │ │ 2. 종이 제조용 원료라인의 펄프 및 파지를 ┃ ┃ │ │ │ │농축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천공(Perforated)형이고, 고형성분의 ┃ ┃ │ │ │ │농축농도가 35퍼센트 이상인 것 ┃ ┠──┼──┼────┼─────────┼───────────────────────────┨ ┃29 │8420│10 │권취기, 권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30 │권사기, 인취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4│00 │해권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45│40 │해사기 │ 1.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 ┃ │8451│50 │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8477│80 │ │권사속도가 분당 1천200미터 이상인 ┃ ┃ │8479│81,89 │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8486│30 │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스테인리스판, ┃ ┃ │ │ │ │종이(화장지는 제외한다) 또는 필름을 ┃ ┃ │ │ │ │권취하는 것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분당 ┃ ┃ │ │ │ │30미터 이상인 것 또는 권취 시에 장력을 ┃ ┃ │ │ │ │조절하여 형상을 교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극판을 젤리롤 상태로 ┃ ┃ │ │ │ │권취(절단된 극판을 분리막으로 권취하는 ┃ ┃ │ │ │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원통형: 분당 15개 이상 ┃ ┃ │ │ │ │ 나. 각 형: 분당 8개 이상 ┃ ┃ │ │ │ │ 다. 리튬폴리머: 분당 5개 이상 ┃ ┃ │ │ │ │ 라. 중대형전지(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 │ │ │ │전기자전거 또는 로봇청소용에 한정한다): ┃ ┃ │ │ │ │분당 2개 이상 ┃ ┃ │ │ │ │ 4. 폴리에스터사 제조용으로서 최대 권사속도가 ┃ ┃ │ │ │ │분당 3천5백 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스판텍스사 또는 부직포 권취용으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장력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7. 나이론사 권취용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 ┃ │ │ │ │분당 3천5백미터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러빙천(Rubbing ┃ ┃ │ │ │ │Cloth)을 러빙 롤에 감을 수 있는 것 ┃ ┃ │ │ │ │ 9.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에스터필름, ┃ ┃ │ │ │ │폴리카보네이트시트,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 ┃ │ │ │ │막, 광학시트,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 또는 ┃ ┃ │ │ │ │필터 제조용으로서 권취 또는 해권할 수 있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아라미드섬유 권취용으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5백미터 이상인 것 ┃ ┃ │ │ │ │ 11. 두께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 ┃ │ │ │ │철강제품(코일, 판재, 환봉 또는 선재) 또는 ┃ ┃ │ │ │ │비철금속의 판재를 코일상태로 권취 또는 ┃ ┃ │ │ │ │해권할 수 있는 것 ┃ ┃ │ │ │ │ 1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을 생산 또는 인쇄 ┃ ┃ │ │ │ │후 일정한 장력으로 귄취하는 장치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30미터 이상인 것 ┃ ┃ │ │ │ │ 13. 탄소섬유용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해사기와 ┃ ┃ │ │ │ │프레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100개 이상의 ┃ ┃ │ │ │ │보빈(Bobbin)으로 구성되고, 보빈당 ┃ ┃ │ │ │ │50킬로그램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것(자동 ┃ ┃ │ │ │ │보빈 적재기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30 │8421│19 │원심분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 │초고속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연속처리 │것으로 한정한다. ┃ ┃ │ │ │원심분리기 │ 1. 공정수의 이물질(유류를 포함한다) 또는 ┃ ┃ │ │ │또는 │종이의 원료 중에 포함된 이물질 ┃ ┃ │ │ │원심탈유기 │제거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오일 또는 트램프 오일(Tramp Oil)을 ┃ ┃ │ │ │ │분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유량이 시간당 ┃ ┃ │ │ │ │4톤 이상인 것 ┃ ┃ │ │ │ │ 3. 혼합물 분리용으로서 투입량ㆍ배출간격 및 ┃ ┃ │ │ │ │배출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2만회 이상이며,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00리터 이상의 연속식인 것 ┃ ┠──┼──┼────┼─────────┼───────────────────────────┨ ┃31 │8421│21 │필터 무결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시험기 │방식으로 제약공정에서 소수성 필터 및 친수성 ┃ ┃ │ │ │ │필터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고, 입력된 ┃ ┃ │ │ │ │프로그램에 따라 필터 무결성 시험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421│29 │농축 및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투석기 │제약 공정용으로서 멤브레인(Membrane)에 가하는 ┃ ┃ │ │ │ │압력방향의 수직방향으로 단백질 용액을 ┃ ┃ │ │ │ │연속순환시켜 농축 및 투석하고, 분당 120리터 ┃ ┃ │ │ │ │이상의 용액을 이송할 수 있는 로타리 로브 ┃ ┃ │ │ │ │펌프(Rotary Lobe Pump)를 사용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3 │8421│19,91 │원심 탈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광학용 비결정 아크릴수지 제조 시 1일 ┃ ┃ │ │ │ │처리량이 100톤 이상이고 세정노즐이 내부에 ┃ ┃ │ │ │ │장착되어 제품의 세정 및 탈수기능을 병행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21│21,29, │여과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9 │한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10,89 │여과기(한외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10,20, │여과기) │ 1. 반도체,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30,40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전기저항도가 17메가옴(MΩ) 이상인 초순수를 ┃ ┃ │ │ │ │제조하는 것[말단사용설비까지의 배관라인 및 ┃ ┃ │ │ │ │재활용(Reclaim) 시스템을 포함한다] ┃ ┃ │ │ │ │ 2. 캔 제조 시 사용되는 오일(Oil)을 여과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유량이 시간당 45톤 ┃ ┃ │ │ │ │이상인 것 ┃ ┃ │ │ │ │ 3. 철강 제조 및 동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 ┃ │ │ │ │가스를 여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4.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에 사용되는 멸균용 ┃ ┃ │ │ │ │청정스팀 발생기로서 배출압력 조절 정도가 ┃ ┃ │ │ │ │±0.1바 이하인 것 ┃ ┃ │ │ │ │ 5. 소주 제조공정 중 이물ㆍ이취 제거용으로 투 ┃ ┃ │ │ │ │입된 흡착물질을 여과하여 제거해주는 설비로 ┃ ┃ │ │ │ │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50킬로리터 이상 ┃ ┃ │ │ │ │인 것 ┃ ┃ │ │ │ │ 6. 비열처리 맥주 제조용인 것으로서 자동 ┃ ┃ │ │ │ │압력장치가 부착된 클러스터(Cluster)형인 ┃ ┃ │ │ │ │것(필터 또는 클러스터를 살균 및 소독하는 ┃ ┃ │ │ │ │약품세척기와 필터완전성시험기를 포함한다) ┃ ┃ │ │ │ │ 7. 해수의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전(前)처리를 위한 산(Acid) 주입 장치가 필요 ┃ ┃ │ │ │ │없고, 역삼투압방식인 것 ┃ ┃ │ │ │ │ 8. 중공사 한외여과방식 또는 중공사 ┃ ┃ │ │ │ │미세여과방식의 산업용 냉각수 여과기로서 ┃ ┃ │ │ │ │최소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를 여과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9. 멤브레인 또는 막 표면에 기계적 진동을 ┃ ┃ │ │ │ │발생시켜 액체와 고체를 여과 및 분리하는 ┃ ┃ │ │ │ │것으로서 최소 0.4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고, 최대 진동수가 ┃ ┃ │ │ │ │46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10. 공기, 가스, 오일, 연마제, ┃ ┃ │ │ │ │초순수(초순수제조용 용수) 또는 케미컬 ┃ ┃ │ │ │ │여과용으로서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는 것 ┃ ┃ │ │ │ │ 11. 제지공정의 공기, 가스, 냉각수, 공정수, 오일, ┃ ┃ │ │ │ │연마제 또는 케미컬 여과용으로서 300마이크로 ┃ ┃ │ │ │ │미터 이하의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는 것 ┃ ┃ │ │ │ │ 12. 멜트블로운(Melt Blown) 또는 ┃ ┃ │ │ │ │스펀본드(Spunbond) 제조용으로서 최대 처리 ┃ ┃ │ │ │ │능력이 1시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3. 의약품 제조 공정 중 15제곱미터 이상 ┃ ┃ │ │ │ │152제곱미터 이하의 여과막을 장착하여 ┃ ┃ │ │ │ │연속순환으로 제품을 농축하고 투석하도록 ┃ ┃ │ │ │ │제작된 것으로서 여과막을 통하여 여과되는 ┃ ┃ │ │ │ │유량을 제어하고 자동으로 기록하며, 배치당 ┃ ┃ │ │ │ │200리터 이상 농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5 │8421│39 │가스정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86│30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표면탄성파 ┃ ┃ │ │ │ │필터 제조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 ┃ │ │ │ │드라이(Dry) 흡착방식, 산화방식 또는 ┃ ┃ │ │ │ │중화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1천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아몰레드 제조용으로서 질소(N2) 가스를 ┃ ┃ │ │ │ │정화하여 수분 및 산소농도를 1피피엠(ppm) ┃ ┃ │ │ │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시 발생되는 ┃ ┃ │ │ │ │유해가스를 건식(Dry) 또는 습식(Wet) ┃ ┃ │ │ │ │방식으로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 ┃ ┃ │ │ │ │처리할 수 있는 것 ┃ ┠──┼──┼────┼─────────┼───────────────────────────┨ ┃36 │8421│99 │코로나 표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543│70 │처리기(Corona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Surface Trea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표면처리기 │ 1.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필름의 부착성을 ┃ ┃ │ │ │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폭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필름의 표면처리가 가능하고, 최대 ┃ ┃ │ │ │ │출력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 부품의 거칠기 향상을 위한 ┃ ┃ │ │ │ │표면처리기로서 세척, 건조 또는 화학적 표면 ┃ ┃ │ │ │ │처리를 수행하며, 평균거칠기(Ra)가 ┃ ┃ │ │ │ │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7 │8422│30 │병뚜껑 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의 ┃ ┃ │ │ │ │뚜껑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 ┃ │ │ │ │500병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422│30 │라벨부착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티커부착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라벨을 폴리스틸렌ㆍ폴리프로필렌 컵 또는 ┃ ┃ │ │ │ │용기에 부착하는(스티커 부착방식은 제외한다)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2. 의약품 중 주사제 유리 용기인 앰플과 ┃ ┃ │ │ │ │바이알에 라벨 또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인쇄(Printing)기능 또는 ┃ ┃ │ │ │ │압인(Coding)기능이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 │ │ │ 3. 라벨을 ┃ ┃ │ │ │ │폴리에스터ㆍ폴리스틸렌ㆍ폴리프로필렌 컵 ┃ ┃ │ │ │ │또는 용기에 부착하는(스티커 부착방식은 ┃ ┃ │ │ │ │제외한다)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00개 이상인 것 ┃ ┃ │ │ │ │ 4. 200밀리리터 이상 1.8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ㆍ맥주병ㆍ페트(PET)병, 양주병 또는 ┃ ┃ │ │ │ │약주병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표를 부착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0병 이상인 ┃ ┃ │ │ │ │것 ┃ ┠──┼──┼────┼─────────┼───────────────────────────┨ ┃39 │8422│30 │시린지(Syringe)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충전기 │것으로서 1밀리리터 용량 기준으로 분당 최대 ┃ ┃ │ │ │ │400개 이상의 주사액을 일정하게 주입하고 전체 ┃ ┃ │ │ │ │시린지 중 1퍼센트 이상의 충전량 검사가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0 │8422│30 │바이알 충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바이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캡핑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3밀리리터 용량 기준으로 분당 최대 600개 ┃ ┃ │ │ │ │이상의 바이알에 0.5밀리리터 이상 12밀리리터 ┃ ┃ │ │ │ │이하의 주사액을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 ┃ │ │ │ │고무전을 타전(打栓)하며, 시간당 4퍼센트 ┃ ┃ │ │ │ │이하의 비파괴 충전량 공정검사가 가능하고 ┃ ┃ │ │ │ │충전량 오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3밀리리터 용량 기준으로 분당 최대 600개 ┃ ┃ │ │ │ │이상의 속도로 주사액이 담겨져 고무전으로 ┃ ┃ │ │ │ │밀전(密栓)된 바이알을 알루미늄 캡으로 막는 ┃ ┃ │ │ │ │기능을 갖춘 것 ┃ ┠──┼──┼────┼─────────┼───────────────────────────┨ ┃41 │8422│30 │터브(Tub) 속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제거기 또는 터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포장 제거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시린지를 담고 있는 플라스틱 터브의 내부포 ┃ ┃ │ │ │ │ 장 타이벡(Tyvec)을 분당 최대 5개 이상 제거 ┃ ┃ │ │ │ │ 가 가능한 것 ┃ ┃ │ │ │ │ 2. 시린지를 담고 있는 플라스틱 터브의 외부포 ┃ ┃ │ │ │ │ 장을 분당 최대 5개 이상 제거 가능한 것 ┃ ┠──┼──┼────┼─────────┼───────────────────────────┨ ┃42 │8422│30 │주입기, 충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자동성형충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Blow Fill Seal │ 1. 금속 캔(Can) 제조용으로서 콤파운드를 캔 ┃ ┃ │ │ │System) │뚜껑과 몸통연결부에 주입하여 밀봉 시 캔의 ┃ ┃ │ │ │ │밀폐성을 강화시키는 설비로서 캔 뚜껑 또는 ┃ ┃ │ │ │ │진공병마개의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2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반도체 제조용 ┃ ┃ │ │ │ │웨이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글라스 또는 ┃ ┃ │ │ │ │어레이(Array)기판에 양이온ㆍ음이온 또는 ┃ ┃ │ │ │ │불순물(붕소, 인, 비소, 아르곤 또는 수소로 ┃ ┃ │ │ │ │한정한다)을 주입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주입기로서 주입량 ┃ ┃ │ │ │ │정도(精度)가 ±0.1그램 이하인 것 ┃ ┃ │ │ │ │ 4. 주조공정에 사용되는 용탕(鎔湯) ┃ ┃ │ │ │ │자동주입기로서 주탕(Pouring Furnace)의 ┃ ┃ │ │ │ │사이클타임(Cycle Time)이 60초 이하인 것 ┃ ┃ │ │ │ │ 5. 철강 제조공정 중 베어링 내부에 그리스를 ┃ ┃ │ │ │ │주입하는 것으로서 자동로딩장치 및 ┃ ┃ │ │ │ │언로딩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 이상이며, 그리스 ┃ ┃ │ │ │ │주입량 조절이 가능하고 듀얼라인시스템(Dual ┃ ┃ │ │ │ │Line System) 또는 싱글라인 시스템(Single ┃ ┃ │ │ │ │Line System)을 갖춘 것 ┃ ┃ │ │ │ │ 6.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바이 ┃ ┃ │ │ │ │알에 내용액을 일정하게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 ┃ │ │ │ │고무전을 타전하고 캡을 실링하는 것으로서 최 ┃ ┃ │ │ │ │대 처리속도가 분당 300개 이상인 것 ┃ ┃ │ │ │ │ 7. 주류 제조용으로서 최대 주입압력이 3바 이 ┃ ┃ │ │ │ │상인 것 ┃ ┃ │ │ │ │ 8.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캔 ┃ ┃ │ │ │ │또는 유리병에 맥주, 소주, 양주 또는 약주를 ┃ ┃ │ │ │ │주입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800병(캔) 이상인 것(알루미늄뚜껑으로 ┃ ┃ │ │ │ │유리병을 밀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 │ │ 9. 티에프티엘시디 제조용으로서 탈포기에서 ┃ ┃ │ │ │ │탈포된 실란트를 진공상태에서 시린지에 ┃ ┃ │ │ │ │주입시키는 것으로서 0.1킬로파스칼(kPa) ┃ ┃ │ │ │ │이하로 진공설정 되는 것 ┃ ┠──┼──┼────┼─────────┼───────────────────────────┨ ┃43 │8422│30,40 │봉합기, 접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5│99 │합착기, 경화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90 │블리스터포장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30, │또는 열융착기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가열방식, ┃ ┃ │ │40 │ │가압방식 또는 자외선 경화제 사용방식으로 ┃ ┃ │8515│80 │ │모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9032│80,89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탭(TAB), 티시피(TCP), 에이시에프(ACF) ┃ ┃ │ │ │ │또는 시오에프(COF) 부품을 접합하는 것 ┃ ┃ │ │ │ │ 나. 유기발광층을 증착 성막한 직후에 질소 ┃ ┃ │ │ │ │공간속에서 봉지 캡을 접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알루미늄박ㆍ알루미늄코일ㆍ종이ㆍ필름 또는 ┃ ┃ │ │ │ │수지를 접합하고 권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대상물품의 폭이 400밀리미터 이상이고, 권취 ┃ ┃ │ │ │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며,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15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유리와 유리 또는 유리와 금속의 ┃ ┃ │ │ │ │상하기판을 실(Seal)재를 사용하여 가열 ┃ ┃ │ │ │ │또는 가압하여 합착하거나 가합착 상태를 ┃ ┃ │ │ │ │합착 상태로 유지하여 셀갭(Cell Gap)에 ┃ ┃ │ │ │ │형성된 실재를 경화시키는 것 ┃ ┃ │ │ │ │ 나.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상하기판을 ┃ ┃ │ │ │ │진공상태에서 정렬 및 합착하는 것으로서 ┃ ┃ │ │ │ │합착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실재를 ┃ ┃ │ │ │ │사용하여 자동 봉합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 ┃ │ │ │ │것으로서 이형규격의 유리도 자동 봉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유리병 ┃ ┃ │ │ │ │또는 페트병)에 금속재질 뚜껑 또는 플라스틱 ┃ ┃ │ │ │ │뚜껑으로 봉합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800병 이상인 것 ┃ ┃ │ │ │ │ 6. 350밀리리터부터 500밀리리터까지의 맥주 ┃ ┃ │ │ │ │캔의 뚜껑을 가압방식으로 접합하는 설비로서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천캔 이상인 것 ┃ ┃ │ │ │ │ 7. 항공기의 부품과 부품 상호간 결합을 위하여 ┃ ┃ │ │ │ │드릴링(Drilling) 및 리벳(Rivet) 공급이 ┃ ┃ │ │ │ │가능하고, 공급된 리벳을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8. 제약공정 중 충전 또는 타전된 주사제 ┃ ┃ │ │ │ │제조용 유리용기인 바이알을 캡핑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9.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폴리에더설폰(PES) 또는 ┃ ┃ │ │ │ │폴리테트라플루오루에틸렌(PTFE) ┃ ┃ │ │ │ │필터카트리지 제조용으로서 열융착 또는 ┃ ┃ │ │ │ │접합이 가능한 것 ┃ ┃ │ │ │ │ 10. 동박에 코팅된 절연기능을 가진 ┃ ┃ │ │ │ │폴리이미드를 경화시키기 위하여 온도편차 ┃ ┃ │ │ │ │섭씨 ±1도 이내에서 온도를 섭씨 400도까지 ┃ ┃ │ │ │ │올릴 수 있고, 산소 농도 1퍼센트 이내에서 ┃ ┃ │ │ │ │유지가 가능한 것 ┃ ┃ │ │ │ │ 11.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연성동박적층체(FCCL) ┃ ┃ │ │ │ │제조 시 섭씨 300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 ┃ │ │ │ │가압하는 방식에 의하여 동박과 폴리머를 ┃ ┃ │ │ │ │접합할 수 있는 것 ┃ ┃ │ │ │ │ 12. 오엘이디용 유리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 ┃ │ │ │ │정렬 및 합착하는 것으로서 합착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44 │8422│40 │카토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의약품 주사제 포장공정에서 바이알 및 ┃ ┃ │ │ │ │바이알이 충진된 블리스터를 3밀리리터 바이알 ┃ ┃ │ │ │ │기준으로 분당 최대 300개 이상 박스 포장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22│40 │테이핑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소주, 맥주 또는 약주 포장용 ┃ ┃ │ │ │ │종이박스에 테이프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00병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6 │8422│40 │적재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8│39,90 │분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50,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40 │ │ 1. 공관(空罐), 열교환기 또는 브라운관용 유리를 ┃ ┃ │ │ │ │팔레트에 적재 또는 분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1천200개 이상인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로딩 ┃ ┃ │ │ │ │또는 언로딩 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 조립용으로서 인쇄회로기판을 ┃ ┃ │ │ │ │자동으로 로딩 또는 언로딩할 수 있고,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1천200개 이상인 것 ┃ ┃ │ │ │ │ 4.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품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5. 캔, 페트병 또는 내용물이 들어 있는 박스 ┃ ┃ │ │ │ │적재용으로서 자동으로 장착, 정열, 이탈, 유도 ┃ ┃ │ │ │ │및 하강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80개 이상인 것 ┃ ┃ │ │ │ │ 6.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 ┃ │ │ │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를 ┃ ┃ │ │ │ │적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1천500박스 이상인 것 ┃ ┃ │ │ │ │ 8.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을 종이 또는 플라스틱 ┃ ┃ │ │ │ │박스에 적재 또는 분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800병 이상인 것 ┃ ┃ │ │ │ │ 9. 펄프 또는 제지용으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 ┃ │ │ │ │롤 또는 시트 상태의 제품을 동일규격의 ┃ ┃ │ │ │ │로트(Lot)별로 자동 적재하는 기능이 있고, ┃ ┃ │ │ │ │시간당 처리능력이 50개 이상인 것 ┃ ┃ │ │ │ │ 10. 분리할 수 있는 웨이퍼 크기가 ┃ ┃ │ │ │ │100밀리미터(가로)×10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이고, 웨이퍼 분리 처리 속도가 시간당 ┃ ┃ │ │ │ │2천장 이상인 것 ┃ ┠──┼──┼────┼─────────┼───────────────────────────┨ ┃47 │8422│40 │결속기, 포장기 ,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2│30 │튜빙기 또는 동축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8│20 │케이블 튜빙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40,89 │ │ 1.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필름으로 포장하는 ┃ ┃ │ │ │ │테이블회전형 또는 암(Arm)회전형인 것으로서 ┃ ┃ │ │ │ │테이블회전이 분당 15회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6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2.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 ┃ │ │ │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 ┃ │ │ │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 ┃ │ │ │ │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 ┃ │ │ │ │ 3.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 ┃ │ │ │ │투입ㆍ정렬ㆍ포장ㆍ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 ┃ │ │ │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 ┃ │ │ │ │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 ┃ │ │ │ │ 4.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 ┃ │ │ │ │필름커튼시스템방식의 열수축에 의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5.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열융착방식의 ┃ ┃ │ │ │ │마찰열을 이용하여 피피밴드(PP Band) 또는 ┃ ┃ │ │ │ │피이티밴드(PET Band)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6. 캔, 페트병, 약주병, 소주병, 종이박스 또는 ┃ ┃ │ │ │ │시멘트(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포함한다) ┃ ┃ │ │ │ │제품이 적재된 팔레트를 비닐포장 또는 ┃ ┃ │ │ │ │피이티밴드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7.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품의 ┃ ┃ │ │ │ │자동포장기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8. 철강제품(판재, 코일, 철근, 환봉, 선재, 레일, ┃ ┃ │ │ │ │형강, 강관 또는 타이어보강재로 ┃ ┃ │ │ │ │한정한다)이나 비(卑)철제품(판재 또는 코일로 ┃ ┃ │ │ │ │한정한다)의 자동결속기 또는 자동포장기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20톤 이상인 것 ┃ ┃ │ │ │ │ 9. 압전기결정소자, 칩부품, 반도체 또는 ┃ ┃ │ │ │ │모듈화된 전자부품 포장용으로서 최대 ┃ ┃ │ │ │ │포장속도가 시간당 1천개 이상인 것 ┃ ┃ │ │ │ │ 10. 타일 제조용으로서 골판지 패널에 접착제를 ┃ ┃ │ │ │ │도포한 후 최소 4개 이상의 ┃ ┃ │ │ │ │분류장치(Stacker)에서 분류된 제품을 규격별로 ┃ ┃ │ │ │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11. 동ㆍ동합금 또는 스테인리스의 코일을 자동 ┃ ┃ │ │ │ │또는 진공 포장하는 장비로서 최대 ┃ ┃ │ │ │ │바깥지름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코일을 포장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12.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콘 ┃ ┃ │ │ │ │또는 치즈) 이상인 것 ┃ ┃ │ │ │ │ 13.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최종 포장공정에서 완제품인 목질 섬유판 ┃ ┃ │ │ │ │또는 파티클보드를 밴드(Band)를 이용하여 ┃ ┃ │ │ │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1일 1천회 이상의 ┃ ┃ │ │ │ │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14. 무균 충전 방식으로 생산된 페트병 ┃ ┃ │ │ │ │음료수를 박스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5백밀리리터 기준으로 분당 5백개 ┃ ┃ │ │ │ │이상이며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것 ┃ ┃ │ │ │ │ 15. 200밀리리터 이상 1.8리터 이하의 소주병, ┃ ┃ │ │ │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유리병 또는 ┃ ┃ │ │ │ │페트병)을 종이박스 또는 플라스틱박스에 ┃ ┃ │ │ │ │포장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400병 이상인 것 ┃ ┃ │ │ │ │ 16. 최대 두께가 35밀리미터 이상인 인쇄물을 폴 ┃ ┃ │ │ │ │리에스테르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름으 ┃ ┃ │ │ │ │로 시간당 1만3천권 이상 포장하고, 주소 라벨 ┃ ┃ │ │ │ │을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 17. 절연 선재에 알루미늄 테이프 또는 동 테이 ┃ ┃ │ │ │ │프를 튜빙(Tubing) 또는 용접하는 것으로서 송 ┃ ┃ │ │ │ │출장치, 용접장치 및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 ┃ ┠──┼──┼────┼─────────┼───────────────────────────┨ ┃48 │8423│20,30, │중량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2,89 │정량공급(토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24│20,81, │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자동공급장치 │ 1. 용선(鎔銑) 이송용 운반차량(Torpedo Ladle ┃ ┃ │8439│10,91 │ │Car)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8479│30,81, │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 │ │89 │ │ 가. 측정센서가 레일에 부착되어 정지 또는 ┃ ┃ │8486│10 │ │주행 중에도 측정이 가능할 것 ┃ ┃ │9031│80 │ │ 나. 150톤 이하의 경우에는 측정정도가 ┃ ┃ │ │ │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800톤 이하의 ┃ ┃ │ │ │ │경우에는 측정정도가 ±2천킬로그램 이하일 ┃ ┃ │ │ │ │것 ┃ ┃ │ │ │ │ 2. 전기로, 전로 또는 고로에서 출강(出鋼)된 ┃ ┃ │ │ │ │용강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측정중량이 100톤 이상인 것 ┃ ┃ │ │ │ │ 3. 철강원료 및 철강제품의 중량을 로드셀(Load ┃ ┃ │ │ │ │Cell)방식으로 측정하고, 최대 측정능력이 25톤 ┃ ┃ │ │ │ │이상이며, 측정정도가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4. 시멘트(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포함한다) ┃ ┃ │ │ │ │또는 철강 제조용 원료 또는 연료의 중량을 ┃ ┃ │ │ │ │로드셀방식으로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계량호퍼(Hopper) 또는 정량공급장치(Constant ┃ ┃ │ │ │ │Feeding Weigher)의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5톤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12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5.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를 연속적으로 ┃ ┃ │ │ │ │정량 계량하여 수지도포기에 공급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 ┃ │ │ │ │것 ┃ ┃ │ │ │ │ 6. 동 또는 동합금의 스트립을 프레스(Press)에 ┃ ┃ │ │ │ │자동 공급하는 장치로서 최대 공급속도가 분당 ┃ ┃ │ │ │ │200스트로크 이상인 것 ┃ ┃ │ │ │ │ 7.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생리대 ┃ ┃ │ │ │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공급 하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언와인딩, 절단 또는 연결공급 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분당 6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접착용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공급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노(爐)에 투입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 ┃ │ │ │ │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여 정량공급하는 ┃ ┃ │ │ │ │장치로서 계량오차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9. 철강제품, 용강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유리원료의 중량을 로드셀(Load Cell) 방식으로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2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10.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원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에 비례하여 투입되는 ┃ ┃ │ │ │ │부재료의 양을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 ┃ ┃ │ │ │ │ 11. 부직포를 연속적으로 자동 공급하는 장치로서 ┃ ┃ │ │ │ │최대 공급능력이 열접착방식인 경우 분당 ┃ ┃ │ │ │ │380미터 이상이고, 테이프접착방식인 경우 ┃ ┃ │ │ │ │분당 450미터 이상인 것 ┃ ┃ │ │ │ │ 12.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소주병 ┃ ┃ │ │ │ │또는 맥주병이 담긴 플라스틱박스 또는 ┃ ┃ │ │ │ │종이박스의 중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박스 ┃ ┃ │ │ │ │이상인 것 ┃ ┃ │ │ │ │ 13. 종이제조용 원재료 및 부재료를 일정량 ┃ ┃ │ │ │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1톤 ┃ ┃ │ │ │ │이상 10톤 이하로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 ┃ ┃ │ │ │ │ 14. 펄프 제조용 정량토출장치로서 농도 10퍼센트 ┃ ┃ │ │ │ │이상의 펄프를 연속식 압력 세척기로부터 ┃ ┃ │ │ │ │균일하게 배출시키며, 최대 처리 능력이 1일 ┃ ┃ │ │ │ │1천톤 이상인 것 ┃ ┠──┼──┼────┼─────────┼───────────────────────────┨ ┃49 │8424│30 │부정형내화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부착기 │방식인 것으로서 고로, 전로, 전기로, ┃ ┃ │ │ │ │턴디시(Tundish) 또는 침적관 내화물의 ┃ ┃ │ │ │ │파손부위를 보수하기 위하여 부정형 내화물을 ┃ ┃ │ │ │ │부착할 수 있고, 최대 용량이 시간당 1톤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24│89 │이형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분사장치 │방식으로 고압주조기 금형의 이형효과를 위한 ┃ ┃ │ │ │ │이형제와 냉각수의 혼합물을 미세하게 분사하는 ┃ ┃ │ │ │ │것으로서 이형제 입자 크기가 114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1 │8214│90 │절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4│89 │슬리터(Slitt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39│10 │파단분할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41│10,80 │슬라이싱기, │ 1.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 ┃ │8451│50 │와이어쏘우(Wir │것으로서 위치 정밀도가 1천밀리미터당 ┃ ┃ │8456│10,20, │e Saw) 또는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90 │클래빙기(Cleaving)│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 ┃ │8461│40,50, │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 ┃ │ │90 │ │권취할 수 있는 것 ┃ ┃ │8462│21,29, │ │ 3.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동박 적층판을 ┃ ┃ │ │31,39, │ │절단할 수 있는 것 ┃ ┃ │8464│10,20, │ │ 4. 타이어 반제품(카카스, 벨트 또는 인너라이너로 ┃ ┃ │ │90, │ │한정한다)을 자동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8465│10,99 │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회 이상인 것 ┃ ┃ │8468│80 │ │ 5.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 ┃ │8475│29,90 │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2천밀리미터 ┃ ┃ │8477│80 │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8479│89 │ │제품을 연속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8486│10,20 │ │ 6. 제지용, 기저귀용(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 ┃ │ │30,40 │ │생리대 제조용으로서 최대 재단폭이 43센티미터 ┃ ┃ │ │ │ │이하이거나 1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7. 철강 또는 비철금속의 생산공정에서 슬래브, ┃ ┃ │ │ │ │블룸, 빌레트, 빔블랭크(Beam Blank), 환봉, 판재, ┃ ┃ │ │ │ │형강 또는 고철을 절단할 수 있는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8. 플라스마 절단토치가 레일 위에 설치되어 ┃ ┃ │ │ │ │자동연속 절단작업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을 절단할 수 ┃ ┃ │ │ │ │있고, 최대 절단작업 폭이 3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 │ │ │3천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9.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블레이드, 레이저 또는 ┃ ┃ │ │ │ │물을 사용하여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 ┃ │ │ │ │봉합(Molding)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 ┃ │ │ │ │반도체반제품, 웨이퍼 또는 웨이퍼 뒷면에 ┃ ┃ │ │ │ │부착된 다이접착필름(DAF, Die Attach ┃ ┃ │ │ │ │Film)을 절단하거나 쪼갤 수 있는 것 ┃ ┃ │ │ │ │ 10. 가공웨이퍼를 절단하여 칩 상태로 분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1. 2차전지 제조용이고 롤 상태의 금속박 또는 ┃ ┃ │ │ │ │필름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 │ │ │분당 5미터 이상이고, 절단정도가 ┃ ┃ │ │ │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12. 인쇄회로기판, 금속박막, 칩부품, 성형된 ┃ ┃ │ │ │ │메모리 모듈 또는 세라믹시트 절단용인 것 ┃ ┃ │ │ │ │ 13. 캔을 일정한 높이로 잘라주는 캔 제조용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1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인 러빙기에 ┃ ┃ │ │ │ │사용되는 러빙 천(Rubbing Cloth)을 절단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5.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을 절단할 수 있는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해권ㆍ권취ㆍ버퍼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16. 예열기(Pre-Heater)와 유압장치를 갖추고, ┃ ┃ │ │ │ │두께가 1.35밀리미터 이상인 목질섬유판을 ┃ ┃ │ │ │ │두께방향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공속도가 분당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소성 후 생기는 타일 완제품 4면의 돌출된 ┃ ┃ │ │ │ │부위를 절단하는 것 ┃ ┃ │ │ │ │ 18. 타일 절단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피스 이상인 것 ┃ ┃ │ │ │ │ 19. 폭이 2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소 절단속도가 ┃ ┃ │ │ │ │초당 70밀리미터 이상인 합판 제조용 ┃ ┃ │ │ │ │절단기로서 단판을 연속적으로 절단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0.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 ┃ │ │ │ │수 있는 것 ┃ ┃ │ │ │ │ 21. 광학필름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 │ │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22. 건식방식으로 타일을 정사각형(Squaring)으로 ┃ ┃ │ │ │ │절단하고 모서리를 가공(Chamfering)하는 ┃ ┃ │ │ │ │것으로서 시간당 150미터 이상 작업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3. 유리병 성형기에 공급하는 유리물을 절단하는 ┃ ┃ │ │ │ │것으로서 유리물의 중량에 따라 절단속도를 ┃ ┃ │ │ │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24.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 ┃ │ │ │ │하이드로포밍용 파이프(강관)를 절단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인장강도가 650메가파스칼 ┃ ┃ │ │ │ │이상이고,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파이프(강관)를 1회당 20초 이내에 절단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5. 파이프(강관) 제조용으로서 최대 라인속도가 ┃ ┃ │ │ │ │분당 45미터 이상인 연속공정에서 최대 지름이 ┃ ┃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파이프(강관)를 절단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6.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7.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하이드로포밍 ┃ ┃ │ │ │ │또는 핫스탬핑 가공한 제품을 레이저로 3차원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28.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절단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2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9.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절단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 제어가 가능하고, ┃ ┃ │ │ │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이상인 것 ┃ ┃ │ │ │ │ 30. 철강의 용강이나 제품(판재, 강관, 봉, 선재, ┃ ┃ │ │ │ │형강 또는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의 모재부 ┃ ┃ │ │ │ │또는 용접부 표면검사를 위한 시료를 ┃ ┃ │ │ │ │절단하는 것 ┃ ┃ │ │ │ │ 31.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32. 커넥팅로드를 파단(破斷) 또는 분할하는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파단 정도가 ┃ ┃ │ │ │ │중심선으로부터 ±2밀리미터 이내인 것 ┃ ┃ │ │ │ │ 33. 레이저 빔이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 ┃ │ │ │ │파이버 레이저 방식의 절단기로서 최대 ┃ ┃ │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상인 동판 및 황동판을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3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연성동박적층체 ┃ ┃ │ │ │ │절단용으로서 회전날 이용 방식인 것 ┃ ┃ │ │ │ │ 35.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재단, 이송 및 ┃ ┃ │ │ │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 │ │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36. 제지용 지관 절단기로서 절단 가능한 지관 ┃ ┃ │ │ │ │지름이 76밀리미터 이상 또는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7. 페트병 제조용 예비 성형품(Preform) 하단의 ┃ ┃ │ │ │ │돌출된 부위를 칼날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00개 이상인 것 ┃ ┃ │ │ │ │ 38. 고흡수성수지의 중합물을 커터 및 홀이 있는 ┃ ┃ │ │ │ │플레이트에 통과시키면서 커터를 이용하여 ┃ ┃ │ │ │ │절삭하는 설비로서 시간당 최대 1톤이상 ┃ ┃ │ │ │ │처리할 수 있는 것 ┃ ┠──┼──┼────┼─────────┼───────────────────────────┨ ┃52 │8428│32 │버켓(Bucket)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엘리베이터 │것으로서 분쇄되어 저장된 시멘트 원료를 시간당 ┃ ┃ │ │ │ │350톤 이상 예열기 상부로 이송시켜 주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3 │8428│90 │방폭형 스태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크레인(Stacker │방식으로 도료 생산공정용 원료 및 제품을 ┃ ┃ │ │ │Crane) │무인운반하는 것으로서 지상의 주행레일을 따라 ┃ ┃ │ │ │ │분당 100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4 │8428│10,33, │자동이송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9,90 │배큐엄리프트(V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5│19 │acuum lift)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자동이송가공장 │ 1. 캔 이송용으로서 폭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 ┃ │8486│10,20, │치 │블로어(Blower)가 내장된 것 또는 플라스틱 ┃ ┃ │ │30,40 │ │벨트나 자석 매트(Mat)에 의하여 캔을 분당 ┃ ┃ │ │ │ │1천400캔 이상 이송시킬 수 있는 것 ┃ ┃ │ │ │ │ 2. 캔 제조 시 빈 캔 및 트리밍(Trimming)된 ┃ ┃ │ │ │ │스크랩을 중앙 블로어로 빨아들여 이송하는 것 ┃ ┃ │ │ │ │ 3.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슬라이버(Sliver)가 ┃ ┃ │ │ │ │만관(瞞官)된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 ┃ │ │ │ │연조기에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관사(管絲)를 ┃ ┃ │ │ │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 ┃ │ │ │ │보빈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5.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정방기에 ┃ ┃ │ │ │ │자동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6.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래프(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7.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단섬유를 ┃ ┃ │ │ │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자동으로 ┃ ┃ │ │ │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8. 원료 또는 반제품을 이송하는 타이어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0.5톤 이상이고 ┃ ┃ │ │ │ │뉴매틱(Pneumatic) 방식인 것 ┃ ┃ │ │ │ │ 9. 백금 또는 백금과 로듐의 합금재질의 유리물 ┃ ┃ │ │ │ │이송장치로서 섭씨 1천200도 이상의 유리물을 ┃ ┃ │ │ │ │시간당 450파운드 이상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10. 철광석, 석탄 또는 철강제품(블룸, 잉곳, ┃ ┃ │ │ │ │슬래브, 빌레트, 환봉, 철근, 플래트바, 후판, ┃ ┃ │ │ │ │형강 또는 코일로 한정한다)을 롤형(Roller ┃ ┃ │ │ │ │Type), 트랜스퍼형(Transfer Type), 워킹빔형, ┃ ┃ │ │ │ │폴형(Pawl Type), 마그네트형(Magnet Type), ┃ ┃ │ │ │ │집게형(Tongs Type) 또는 대차식(臺車式)으로 ┃ ┃ │ │ │ │이송하는 것으로서 공정 간 이송거리가 3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1. 8톤 이상의 코일을 취급할 수 있는 ┃ ┃ │ │ │ │유압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코일카, ┃ ┃ │ │ │ │언코일러(Uncoiler), 루브리케이터(Lubricator) ┃ ┃ │ │ │ │또는 전도기(顚倒機)로 구성되어 있는 것 ┃ ┃ │ │ │ │ 12. 반도체웨이퍼 이송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소터(Sort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가. 로트번호(Lot Number)별로 분류가 가능한 ┃ ┃ │ │ │ │것 ┃ ┃ │ │ │ │ 나. 시간당 30개 이상 이송이 가능한 것 ┃ ┃ │ │ │ │ 다. 다엽식 웨이퍼이송기 ┃ ┃ │ │ │ │ 13. 3층 이상 시트 제조 시 각 층을 구성하는 ┃ ┃ │ │ │ │수지[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 ┃ │ │ │ │에틸렌비닐알코올 및 타이(Tie)로 한정한다]를 ┃ ┃ │ │ │ │블로어로 빨아들여 압출기로 이동시키는 ┃ ┃ │ │ │ │장치로서 수지의 최대 이송량이 시간당 ┃ ┃ │ │ │ │6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4.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용으로서 최대 ┃ ┃ │ │ │ │이송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것 ┃ ┃ │ │ │ │ 15. 천장의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운반용 대차로 ┃ ┃ │ │ │ │화물을 이송하는 것으로서 최대 이송거리가 ┃ ┃ │ │ │ │분당 10미터 이상이고, 정지 정밀도가 ┃ ┃ │ │ │ │±30밀리미터 이하인 것(천장주행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16.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자석을 이용한 체인이송장치이고 최대 ┃ ┃ │ │ │ │이송속도가 분당 160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타이밍벨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송하고,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200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배출속도가 분당 95미터 이상인 것 ┃ ┃ │ │ │ │ 18. 충ㆍ방전기와 컨베이어 간 트레이를 ┃ ┃ │ │ │ │이송하는 것으로서 충ㆍ방전기에 반입 ┃ ┃ │ │ │ │정밀도가 ±1밀리미터 이하이고, 크레인의 최대 ┃ ┃ │ │ │ │이송속도가 분당 200미터 이상인 것 ┃ ┃ │ │ │ │ 19. 가이드를 사용하여 컨베이어에서 다른 ┃ ┃ │ │ │ │컨베이어로 유리병을 이송하는 것 ┃ ┃ │ │ │ │ 20. 성형공정을 거친 유리병을 열처리로에 ┃ ┃ │ │ │ │자동으로 투입시키는 것 ┃ ┃ │ │ │ │ 21.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를 각 단계별로 ┃ ┃ │ │ │ │이송하는 것으로서 로봇방식인 것 ┃ ┃ │ │ │ │ 22. 최대 160톤 이상의 용강을 취급할 수 있는 ┃ ┃ │ │ │ │레이들카[유압장치 및 루브리케이터(Lubricator)를 ┃ ┃ │ │ │ │포함한다] ┃ ┃ │ │ │ │ 23.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 ┃ │ │ │ │생리대(삽입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인 ┃ ┃ │ │ │ │것으로서 원료 자동 공급장치에서 운반된 ┃ ┃ │ │ │ │원료를 회전롤러 및 벨트 컨베이어를 통하여 ┃ ┃ │ │ │ │이송하고, 자동으로 압착ㆍ절단ㆍ회전ㆍ접기 ┃ ┃ │ │ │ │및 봉합하는 것으로 최대 운반속도가 분당 ┃ ┃ │ │ │ │70미터 이상 또는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60개 ┃ ┃ │ │ │ │이상이며, 뉴매틱방식 또는 중앙제어방식인 것 ┃ ┃ │ │ │ │ 24. 태양전지 모듈을 태양전지 제조장비 간에 ┃ ┃ │ │ │ │이송하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천800장 이상인 것 ┃ ┃ │ │ │ │ 25. 무인대차방식인 것으로서 반복위치정도가 ┃ ┃ │ │ │ │±1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궤도 또는 무궤도를 ┃ ┃ │ │ │ │이용하여 이동하며, 적재 하중이 20톤 이상인 것 ┃ ┃ │ │ │ │ 26. 제지용으로서 분말 상태인 탈크, 전분 등의 ┃ ┃ │ │ │ │부원료 이송을 위한 것으로 계량 정밀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7. 뉴매틱방식의 것으로서 강제의 성분분석을 ┃ ┃ │ │ │ │위하여 압력차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실험실로 ┃ ┃ │ │ │ │샘플을 자동으로 이송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28. 유압장치 또는 모터가 부착된 것으로서 10톤 ┃ ┃ │ │ │ │이상의 권취(종이) 또는 스풀(Spool)을 로딩, ┃ ┃ │ │ │ │언로딩 또는 리프팅할 수 있는 것 ┃ ┠──┼──┼────┼─────────┼───────────────────────────┨ ┃55 │8439│20 │헤드박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Head Box) │제지용으로서 컨트롤 피치(Control Pitch)가 ┃ ┃ │ │ │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평량(平量) 조절이 가능하며, ┃ ┃ │ │ │ │최대 지료 분출량이 분당 5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6 │8439│20,30 │골판지제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Corrugator 또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Corrugating │폭이 1.8미터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 ┃ │ │ │machine)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7 │8439│10,91 │증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배출장치 또는 │펄프 제조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섬유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회수장치 │ 1. 연속식 증해기 또는 예비 증해기의 하부에 ┃ ┃ │ │ │ │설치되어 원료의 농도 및 배출량을 일정하게 ┃ ┃ │ │ │ │조절해 주고, 회전체의 회전속도, 배출 농도 ┃ ┃ │ │ │ │및 배출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 ┃ │ │ │ │유압으로 작동되는 증해기 배출장치인 것 ┃ ┃ │ │ │ │ 2. 연속식 증해공정에 투입되는 목편속의 ┃ ┃ │ │ │ │공기를 배출시키고, 약액을 침투시키는 ┃ ┃ │ │ │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예비증해(가열)하는 ┃ ┃ │ │ │ │대기압 설비의 용기로서 부피가 ┃ ┃ │ │ │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예비증해기인 것 ┃ ┃ │ │ │ │ 3.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원심식 섬유소 ┃ ┃ │ │ │ │회수장치로서 회수한 펄프를 자동으로 이전 ┃ ┃ │ │ │ │공정에 투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스크린 ┃ ┃ │ │ │ │홀(Hole) 크기가 0.17밀리미터 이하이며, ┃ ┃ │ │ │ │설비압력이 15바 이상인 것 ┃ ┠──┼──┼────┼─────────┼───────────────────────────┨ ┃58 │8439│20 │초지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Paper Making │백상지, 화장지 또는 키친타월 제조용으로서 ┃ ┃ │ │ │Machine) │롤러의 폭이 2.5미터 이상이고, 최고 속도가 분당 ┃ ┃ │ │ │ │6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9 │8439│91,99 │펄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제지용 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펄프 제조용으로 투입되는 목편을 이송하는 ┃ ┃ │ │ │ │컨베이어와 상호 연동 제어되는 연속식 ┃ ┃ │ │ │ │목편투입량 측정기로서 목편 연속 투입 시 ┃ ┃ │ │ │ │1회전당 공급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농도측정기로서 흐르는 유체(흑액)의 ┃ ┃ │ │ │ │활성 알칼리 농도 측정용인 것 ┃ ┃ │ │ │ │ 3.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수위측정기로서 투입되는 목편의 용기 ┃ ┃ │ │ │ │내부 수위를 감마선 또는 레이더로 감지하여 ┃ ┃ │ │ │ │목편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제지용 지료의 전하 또는 고해(叩解) 정도를 ┃ ┃ │ │ │ │측정하는 측정기로서 지료에서 발생하는 ┃ ┃ │ │ │ │광학적인 현상을 감지하여 전하 또는 ┃ ┃ │ │ │ │고해도를 분석할 수 있고, 전하측정은 ┃ ┃ │ │ │ │약품전하를 0밀리볼트(㎷) 이상 2천밀리볼트 ┃ ┃ │ │ │ │이하의 전압변동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 ┃ │ │ │ │고해도는 10SR 이상 80SR 이하로 측정하는 ┃ ┃ │ │ │ │것 ┃ ┃ │ │ │ │ 5. 제지공정에서 종이의 원료인 펄프 슬러리의 ┃ ┃ │ │ │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측정범위가 16퍼센트 ┃ ┃ │ │ │ │이내이고, 재현성이 0.01퍼센트 이내인 것 ┃ ┃ │ │ │ │ 6. 제지용 백수(白水)의 농도를 측정 및 조절할 ┃ ┃ │ │ │ │수 있고 회분의 함유량을 측정 및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백수의 농도를 2퍼센트 이하까지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유압 또는 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로서 ┃ ┃ │ │ │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보정이 ┃ ┃ │ │ │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0.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8. 제지공정에서 습도를 측정하여 부착된 ┃ ┃ │ │ │ │전송장치를 통해 공장자동제어설비에 신호를 ┃ ┃ │ │ │ │전달하고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 ┃ │ │ │ │보정이 가능하며 측정오차가 ±0.1퍼센트RH ┃ ┃ │ │ │ │이하인 것 ┃ ┠──┼──┼────┼─────────┼───────────────────────────┨ ┃60 │8439│99 │자동 권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교체설비 │초지기 및 코팅머신의 권취된 제품을 자동으로 ┃ ┃ │ │ │(Reel Turn-Up │교체하는 것으로서 최대 1천500바 이상의 압력으로 ┃ ┃ │ │ │System)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1 │8441│30 │플렉소다이커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Flexo Die Cutter)│골판지상자 제조용인 것으로서 로터리타입은 ┃ ┃ │ │ │ │급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1천6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평판타입은 급지면적이 ┃ ┃ │ │ │ │1천600밀리미터×1천1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인쇄기능이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2 │8441│30 │플렉소폴더스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8443│91 │처(Flexo Folder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공정 및 봉함공정을 ┃ ┃ │ │ │Stitcher)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플렉소폴더글루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어(Flexo Folder │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Gluer) │200매 이상인 것 ┃ ┃ │ │ │ │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700회 이상인 것 ┃ ┠──┼──┼────┼─────────┼───────────────────────────┨ ┃63 │8439│10,99 │골판지 웹(Web)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조절장치 │방식으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442│30 │스크린 프린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3│19,3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또는 리드프레임 ┃ ┃ │8486│20,30 │ │제조용으로서 납, 솔더페이스트(Solderpaste), ┃ ┃ │ │40 │ │솔더레지스트(Solderresist), 에폭시(Epoxy) ┃ ┃ │ │ │ │또는 감광성잉크를 사용하여 프린팅하는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해권ㆍ권취ㆍ버퍼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2. 태양전지 또는 칩부품 제조용 세라믹시트에 ┃ ┃ │ │ │ │전극패턴을 인쇄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스퀴즈(Squeegee) 속도가 초당 0.2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또는 프린트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납땜용 크림납(Solder Paste), 솔더(Solder), ┃ ┃ │ │ │ │플럭스(Flux), 에폭시 또는 감광성 물질(Photo ┃ ┃ │ │ │ │Resist)을 스크린프린트 하는 것으로서 프린트 ┃ ┃ │ │ │ │반복인쇄에 따른 오차범위가 ±0.025밀리미터 ┃ ┃ │ │ │ │미만인 것 ┃ ┠──┼──┼────┼─────────┼───────────────────────────┨ ┃65 │8443│11,13, │인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7,1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輪轉) 또는 ┃ ┃ │ │ │ │옵셋 인쇄기로서 최대 인쇄 가능폭이 ┃ ┃ │ │ │ │4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인쇄보조기를 ┃ ┃ │ │ │ │포함한다) ┃ ┃ │ │ │ │ 2. 캔 인쇄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천200개 이상인 것 ┃ ┃ │ │ │ │ 3. 유약 및 안료를 사용하여 타일, 도자기 또는 ┃ ┃ │ │ │ │유리병을 분당 30개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 │ │ │ │ 4. 타일 제조용으로서 시유(施釉) 라인에 ┃ ┃ │ │ │ │설치하여 건식유약 및 안료를 혼합한 ┃ ┃ │ │ │ │칼라파우더로 타일표면에 디자인을 인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인쇄용 레이저 프린터로서 최대 해상도가 ┃ ┃ │ │ │ │1천440디피아이(DPI) 이상이고, 자동출력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최대 폭이 63센티미터이고 분당 24미터 이상의 ┃ ┃ │ │ │ │속도로 출력이 가능한 피에조(Piezo) 방식의 ┃ ┃ │ │ │ │헤드를 장착한 산업용 고속 4색 잉크젯 ┃ ┃ │ │ │ │인쇄기로서 종이, 열 또는 압력에 민감한 ┃ ┃ │ │ │ │비닐(플라스틱) 계열의 표면에 인쇄가 ┃ ┃ │ │ │ │가능하고, 모듈의 연결을 통하여 와인더와 ┃ ┃ │ │ │ │커터의 장착이 가능한 것 ┃ ┃ │ │ │ │ 7. 최대 출력속도가 분당 160매 이상인 초고속 ┃ ┃ │ │ │ │디지털 윤전기방식 인쇄기로서 자동 농도 조절 ┃ ┃ │ │ │ │및 자동핀 맞춤장치가 내장된 것 ┃ ┃ │ │ │ │ 8. 롤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인쇄용 플렉소 ┃ ┃ │ │ │ │인쇄기로서 8색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 ┃66 │8443│39 │인쇄기용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실린더 가공기 │방식이고 컴퓨터에서 디자인한 이미지를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실린더에 새길 수 있는 인쇄기용 실린더 ┃ ┃ │ │ │ │가공기로서 타일 제조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7 │8443│91 │판재 천공ㆍ판곡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장치 │것으로서 인쇄기에 장착할 인쇄판(판재)을 천공 ┃ ┃ │ │ │ │및 판곡(Bending)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8 │8444│00 │방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화학섬유(원사, 원면 또는 부직포) 또는 ┃ ┃ │ │ │ │필름 제조용으로 수지를 용융 및 압출하여 ┃ ┃ │ │ │ │연속적으로 방사하고, 최대 생산능력이 1일 10톤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9 │8445│13 │조방기(Rov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 ┃ │ │ │ │조사(粗絲)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분당 1천200회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0 │8445│13 │연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Drawing │것으로서 슬라이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 ┃ │ │ │Machine) │부착되어 있고, 슬라이버를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 ┃ │ │ │ │분당 4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1 │8445│11,12, │소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9 │정소면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정소면준비기(L │것으로 한정한다. ┃ ┃ │ │ │ap Former)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면을 ┃ ┃ │ │ │ │슬라이버로 생산하는 기계로서 최대 ┃ ┃ │ │ │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300닙스 ┃ ┃ │ │ │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 ┃ │ │ │ │자동도퍼 또는 래프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 ┃ │ │ │ │최대 권취속도가 분당 90미터 이상인 것 ┃ ┠──┼──┼────┼─────────┼───────────────────────────┨ ┃72 │8445│19 │혼타면기(혼타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기) │소면기에 원면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공정용으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 ┃ │ │ │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자동 ┃ ┃ │ │ │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시간당 ┃ ┃ │ │ │ │1천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 ┃ │ │ │ │원면(Waste)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 ┃ │ │ │ │정면(Cleaning) 설비로서 최대 정면량이 ┃ ┃ │ │ │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면(Mixing)시키는 ┃ ┃ │ │ │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 ┃73 │8445│19 │이물질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30,89 │이물질검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43│70 │결함 검출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30 │또는 │ 1. 2차전지극판 제조공정 중의 이물질 검사용인 것 ┃ ┃ │9031│49,80 │결함검사기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의 내부결함 또는 ┃ ┃ │9032│89 │ │성형결함을 할로겐, 수은, 에지 라이트(Edge ┃ ┃ │ │ │ │Light) 또는 제논(Xenon)의 광학계를 이용하여 ┃ ┃ │ │ │ │자동으로 결함을 판정하는 것 ┃ ┃ │ │ │ │ 3. 방적 제조공정 또는 부직포 제조공정 중 ┃ ┃ │ │ │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메라 ┃ ┃ │ │ │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4. 전기로 또는 전로의 주입용 레이들(Ladle)에 ┃ ┃ │ │ │ │부착되는 것으로서 용강주입 중 슬래그(Slag)를 ┃ ┃ │ │ │ │검출하기 위하여 주입장치를 자동제어할 수 ┃ ┃ │ │ │ │있는 것(슬래그 감지장치를 포함한다) ┃ ┃ │ │ │ │ 5. 광학시트 또는 가공필름의 내ㆍ외부결함을 ┃ ┃ │ │ │ │램프(Lamp)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정 ┃ ┃ │ │ │ │인라인(In-Line)상에서 자동으로 검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소 40마이크로미터까지의 결함을 ┃ ┃ │ │ │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 6.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리병의 이물질 및 결함을 ┃ ┃ │ │ │ │자동 검출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소주병, ┃ ┃ │ │ │ │맥주병 또는 약주병의 공병 또는 주류용입 ┃ ┃ │ │ │ │상태에서 이물질 또는 파손여부를 검사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0병 이상인 ┃ ┃ │ │ │ │것 ┃ ┃ │ │ │ │ 8. 목질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 제조 시 매트를 ┃ ┃ │ │ │ │검사하는 설비로서 최소 ┃ ┃ │ │ │ │1.6밀리미터×1.6밀리미터까지의 이물질 검출이 ┃ ┃ │ │ │ │가능한 것 ┃ ┃ │ │ │ │ 9.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소재의 표면 결함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고정밀 카메라 방식에 ┃ ┃ │ │ │ │의하여 모니터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10. 카메라를 사용하여 폴리에틸렌통기성 필름의 ┃ ┃ │ │ │ │인쇄 결함 또는 원단의 이물질 결함을 자동으로 ┃ ┃ │ │ │ │검출하는 것 ┃ ┃ │ │ │ │ 11. 고해상도 또는 시시디(CCD)카메라를 ┃ ┃ │ │ │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동코일, ┃ ┃ │ │ │ │동합금코일, 열연강판, 냉연강판, 알루미늄판, ┃ ┃ │ │ │ │표면처리강판 또는 리튬2차전지전극의 표면 ┃ ┃ │ │ │ │품질상태 및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 ┃ ┃ │ │ │ │ 12. 냉연강판 또는 표면처리강판의 0.1밀리미터 ┃ ┃ │ │ │ │이상의 결함(구멍, 흠 또는 점 등)을 검출하여 ┃ ┃ │ │ │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 ┃ │ │ │ │ 13. 강화마루 또는 유리제품(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유리를 포함한다)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 ┃ │ │ │ │불량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14. 시시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2차전지용 전극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의 결함을 ┃ ┃ │ │ │ │연속적으로 검사하는 자동검사기 ┃ ┃ │ │ │ │ 1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탭(Tab)공정 중 ┃ ┃ │ │ │ │이방성(異方性) 전도필름(ACF)의 부착 불량 ┃ ┃ │ │ │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16.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현미경과 시시디 ┃ ┃ │ │ │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전체의 압흔(壓痕)상태, ┃ ┃ │ │ │ │분포상태 또는 수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17. 의약품 중 주사제 제품인 앰플 및 바이알의 ┃ ┃ │ │ │ │핀홀 또는 크랙을 고전압 방식으로 검사하여 ┃ ┃ │ │ │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 │ │ │ 18.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표면결함을 ┃ ┃ │ │ │ │자동으로 검출하여 불량 유무를 검사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최대 라인속도가 분당 18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9. 완성된 유리병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출 방식인 것 ┃ ┃ │ │ │ │ 가. 카메라에 의한 이물질 검출 ┃ ┃ │ │ │ │ 나. 스트레스(미용융)검출방식에 의한 투명 ┃ ┃ │ │ │ │이물질 검출 ┃ ┃ │ │ │ │ 다. 빛의 반사에 의한 금 또 크랙 검출 ┃ ┃ │ │ │ │ 20. 의약품 중 주사제 제품인 캡핑(Capping)된 ┃ ┃ │ │ │ │바이알의 진공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누출을 ┃ ┃ │ │ │ │검사하는 것으로서 테스트 수행속도가 3초 ┃ ┃ │ │ │ │이내인 것 ┃ ┠──┼──┼────┼─────────┼───────────────────────────┨ ┃74 │8445│20 │정방기(Spinn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e)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정방 사절(絲切) ┃ ┃ │ │ │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 ┃ │ │ │ │이상인 것 ┃ ┃ │ │ │ │ 2. 로터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인 것 ┃ ┃ │ │ │ │ 3.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 이상인 것 ┃ ┠──┼──┼────┼─────────┼───────────────────────────┨ ┃75 │8445│30 │연사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가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섬유 제조용으로서 스핀들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1만1천회 이상인 것 ┃ ┃ │ │ │ │ 2. 타이어코드(Tire Cord)사(絲) 제조용으로서 ┃ ┃ │ │ │ │스핀들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9천회 이상인 ┃ ┃ │ │ │ │것 ┃ ┃ │ │ │ │ 3. 카펫(Carpet) 제조용인 비시에프(BCF)사(絲) ┃ ┃ │ │ │ │제조용으로서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8천회 ┃ ┃ │ │ │ │이상인 것 ┃ ┃ │ │ │ │ 4. 섬유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 ┃ │ │ │ │장력제어시스템(TCS)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시스템(TMS)을 이용한 ┃ ┃ │ │ │ │닙벨트(Nip Belt) 또는 마찰디스크 ┃ ┃ │ │ │ │방식(Friction Disk Type)인 것 ┃ ┠──┼──┼────┼─────────┼───────────────────────────┨ ┃76 │8445│40 │분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섬유제조용 분사기로서 스핀들(spindle)의 ┃ ┃ │ │ │ │최고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이고, 가연된 사를 ┃ ┃ │ │ │ │분리해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7 │8446│30 │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eav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이어코드직물제직용으로서 폭이 1.5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40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프로젝타일(Projectile)식 또는 ┃ ┃ │ │ │ │에어제트(Air-Jet)식인 것 ┃ ┃ │ │ │ │ 2. 카펫(Carpet) 제조용으로서 5색 이상을 동시에 ┃ ┃ │ │ │ │직조 가능한 전자(電子) 자카르(Jacquard)인 것 ┃ ┃ │ │ │ │ 3.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직용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9미터 이상인 직물을 가공할 수 있고, ┃ ┃ │ │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식 또는 ┃ ┃ │ │ │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 ┃ │ │ │ │ 4. 직물제조용으로서 직기 폭이 1.7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래피어식, 에어제트식 또는 ┃ ┃ │ │ │ │워터제트식인 것 ┃ ┠──┼──┼────┼─────────┼───────────────────────────┨ ┃78 │8447│20 │자동횡편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웨터의 무봉제 편직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2가지 이상의 편직 기능이 있는 ┃ ┃ │ │ │ │것[멀티게이지(Multi Gauge) 또는 ┃ ┃ │ │ │ │와이드게이지(Wide Gauge)] ┃ ┃ │ │ │ │ 3. 코(loop)의 크기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디지털 ┃ ┃ │ │ │ │방식의 제어시스템 기능을 가진 것 ┃ ┠──┼──┼────┼─────────┼───────────────────────────┨ ┃79 │8448│19 │고속원면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4│80 │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이물질 또는 숙성도로 ┃ ┃ │ │ │ │한정한다)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0 │8448│19 │사(絲)결점제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4│80 │장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絲)절단감지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결점감지장치 또는 ┃ ┃ │ │ │사(絲)단절결점 │용량식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결점(실의 ┃ ┃ │ │ │시험기,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것 또는 ┃ ┃ │ │ │정방스핀들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모니터링장치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조장치를 ┃ ┃ │ │ │또는 코어얀 │포함한다) ┃ ┃ │ │ │제조장치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 ┃ │ │ │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결점(이물질)을 ┃ ┃ │ │ │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사의 ┃ ┃ │ │ │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추(Spindle)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또는 ┃ ┃ │ │ │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 ┃ │ │ │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의 절단이 발생할 ┃ ┃ │ │ │ │경우 로빙(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 ┃ │ │ │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81 │8439│90 │연마기, 랩핑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8│32 │폴리싱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6│90 │휘니싱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57│10 │슈퍼휘니싱기,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8460│11,19, │마이크로 │연마하는 것 ┃ ┃ │ │21,29, │휘니싱기,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 ┃ │ │40,90 │샌딩기, │ 3. 렌즈, 프리즘 또는 반도체 ┃ ┃ │8464│20,90 │유리가공기 또는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8465│93 │나이프연마기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용 금형을 연마하는 ┃ ┃ │8479│89 │ │것 ┃ ┃ │8486│10,20, │ │ 4. 그라비아인쇄기용 판통의 연마 또는 ┃ ┃ │ │30,40 │ │버핑(Buffing)이 가능한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유리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테이블 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1천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연마 ┃ ┃ │ │ │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6.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세라믹롤, ┃ ┃ │ │ │ │버퍼브러시(Buff Brush) 또는 연마파우더를 ┃ ┃ │ │ │ │사용하여 기판을 연마하는 것(연속작업을 ┃ ┃ │ │ │ │위한 세척 또는 건조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7. 반도체 검사(불량분석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 ┃ │ │ │ │절단된 패키지(웨이퍼 칩을 포함한다)를 ┃ ┃ │ │ │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8. 동ㆍ동합금 또는 스테인리스 코일 가공용 또는 ┃ ┃ │ │ │ │철강강판 가공용 압연기 롤을 연마하는 ┃ ┃ │ │ │ │것으로서 압연기 롤의 최대 지름이 ┃ ┃ │ │ │ │1천2백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 ┃ │ │ │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9.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피시디(PCD) 또는 ┃ ┃ │ │ │ │피시비엔(PCBN) 재질의 인서트팁 ┃ ┃ │ │ │ │가공용으로서 최대 연마압력이 200뉴턴 ┃ ┃ │ │ │ │이상인 것 ┃ ┃ │ │ │ │ 10. 동 및 동합금의 스트립 표면을 연마하는 ┃ ┃ │ │ │ │것으로서 스트립의 최대 두께가 0.1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1.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마루판 또는 ┃ ┃ │ │ │ │합판(Plywood)의 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연마 폭이 91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연마헤드(Head)가 2개 이상인 것 ┃ ┃ │ │ │ │ 12. 자동차 크랭크샤프트(Crankshaft) 또는 ┃ ┃ │ │ │ │캠샤프트(Camshaft) 가공용 랩핑기로서 하드 ┃ ┃ │ │ │ │슈(Hard Shoe)가 장착된 것 ┃ ┃ │ │ │ │ 13. 자동차 엔진 부품인 밸브트레인의 단면을 ┃ ┃ │ │ │ │연마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가공 후 중심선 ┃ ┃ │ │ │ │평균거칠기를 0.02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할 ┃ ┃ │ │ │ │수 있으며, 가공시간이 7초 이하인 것 ┃ ┃ │ │ │ │ 14. 실리콘 또는 다이아몬드 브러시를 회전시켜 ┃ ┃ │ │ │ │절삭공구의 선단부(Edge)를 6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폭으로 균일하게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15. 표면 또는 내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분당 ┃ ┃ │ │ │ │최소 2미터 이상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16. 유리가공용으로서 연마 및 광내기를 동시에 ┃ ┃ │ │ │ │할 수 있고, 최대 60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7. 철강공정에 사용되는 나이프연마기로서 ┃ ┃ │ │ │ │마모된 나이프를 3방향에서 동시에 제어가 ┃ ┃ │ │ │ │가능한 것 ┃ ┃ │ │ │ │ 18. 롤 연마설비로서 자동측정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연마기의 연마석이 롤 중심으로 ┃ ┃ │ │ │ │이동하는 거리(테이블상 스윙)가 410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가공 롤의 길이(센타거리)가 ┃ ┃ │ │ │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82 │8448│32 │마운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Moun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40 │Machine)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디마운팅기 │ 1.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플랫와이어(Flat Wire), ┃ ┃ │ │ │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 ┃ │ │ │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 ┃ │ │ │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로터리형 칩마운터 ┃ ┃ │ │ │ │ 3. 솔더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 ┃ │ │ │ │반도체웨이퍼 또는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것 ┃ ┃ │ │ │ │ 4. 갠트리(Gantry)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나. 장착 정확도(Placement Accuracy)가 ┃ ┃ │ │ │ │3시그마(σ) 수준 ±50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이거나 납볼 간격(Ball Pitch)이 ┃ ┃ │ │ │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품을 장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집적회로(IC) 또는 ┃ ┃ │ │ │ │다이(Die)를 적층 및 장착하는 것 ┃ ┃ │ │ │ │ 6. 마스크 제조용으로서 마스크상의 회로패턴을 ┃ ┃ │ │ │ │보호하기 위한 필름을 부착시키는 ┃ ┃ │ │ │ │펠리클(Pellicle) 마운팅기인 것 ┃ ┠──┼──┼────┼─────────┼───────────────────────────┨ ┃83 │8428│33 │부직포제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9│00 │또는 부직포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연속 공급 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부직포용 수지를 연속적으로 용융, 압출 및 ┃ ┃ │ │ │ │방사하여 컨베이어벨트를 거쳐 캘린더롤 또는 ┃ ┃ │ │ │ │엠보싱롤에 의하여 압착 또는 성형한 후 권취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 1일 25톤 이상인 것 ┃ ┃ │ │ │ │ 2. 수지를 용융 및 압출하여 연속적으로 방사한 ┃ ┃ │ │ │ │화학섬유(원사, 원면 또는 부직포)에 분쇄된 ┃ ┃ │ │ │ │펄프를 혼합하여 부직포를 생산하는 것으로 ┃ ┃ │ │ │ │최대 생산능력이 1일 3톤 이상인 것 ┃ ┃ │ │ │ │ 3. 부직포 원단에 신축성 섬유를 방사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 ┃ │ │ │ │것 ┃ ┃ │ │ │ │ 4. 멜트블로운 제조용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 ┃ │ │ │ │1분당 5미터 이상인 것 ┃ ┠──┼──┼────┼─────────┼───────────────────────────┨ ┃84 │8439│20 │연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4│0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80 │ │ 1.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제조용 또는 ┃ ┃ │8479│89 │ │제지용으로서 생산 가능 제품의 최대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가열기능 및 ┃ ┃ │ │ │ │권취기능이 있으며, 필름 또는 종이의 가로 ┃ ┃ │ │ │ │또는 세로 방향으로 연신이 가능한 것 ┃ ┃ │ │ │ │ 2. 광학필름, 2차전지분리막 필름, 폴리계 필름을 ┃ ┃ │ │ │ │종연신, 횡연신 또는 동시연신하는 필름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2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3.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가로 ┃ ┃ │ │ │ │또는 세로의 연신율이 3배 이상이고, 생산가능 ┃ ┃ │ │ │ │제품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연신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폴리에더설폰(PES) 또는 ┃ ┃ │ │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EE) 멤브레인 ┃ ┃ │ │ │ │막의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연신이 가능한 ┃ ┃ │ │ │ │것 ┃ ┠──┼──┼────┼─────────┼───────────────────────────┨ ┃85 │8454│30 │전자기 용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제어장치 │것으로서 철강 제조 시 몰드에 장착되어 유입되는 ┃ ┃ │ │ │ │용강의 유속을 조절하여 탕면을 안정시키고 주조 ┃ ┃ │ │ │ │속도에 따라 전자기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6 │8455│21,22 │절곡기, 굴곡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21,29, │압연기, 교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또는 전단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인 유(U)자형으로 성형된 ┃ ┃ │ │ │ │파이프를 굴곡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시트프레임(Frame), 자동차머플러 ┃ ┃ │ │ │ │또는 자동차 엔진크레이들 제조용으로서 ┃ ┃ │ │ │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파이프를 ┃ ┃ │ │ │ │3차원으로 굴곡할 수 있는 것 ┃ ┃ │ │ │ │ 3. 스테인리스 코일을 최대 90톤 이상의 ┃ ┃ │ │ │ │압하력으로 최소 두께 0.01밀리미터까지 ┃ ┃ │ │ │ │냉간압연할 수 있는 12단 이상의 ┃ ┃ │ │ │ │냉간압연기로서 코일 권출, 권취 및 급유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철강제품(냉연코일, 열연코일, 강판 또는 ┃ ┃ │ │ │ │봉강으로 한정한다)의 평탄도 또는 ┃ ┃ │ │ │ │진직도(眞直度)를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최소 0.15밀리미터 이하의 두께까지 교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동, 동합금 또는 스테인리스의 스트립을 ┃ ┃ │ │ │ │0.5밀리미터부터 16밀리미터까지의 두께로 ┃ ┃ │ │ │ │압연할 수 있고, 최대 압연속도가 분당 ┃ ┃ │ │ │ │450미터 이상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6. 동 또는 동합금의 스트립을 ┃ ┃ │ │ │ │0.01밀리미터까지의 두께로 압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압연속도가 분당 800미터 ┃ ┃ │ │ │ │이상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7. 표면처리강판의 조질도 향상을 위한 ┃ ┃ │ │ │ │건식압연기로서 평탄도를 10아이유니트(I-Unit) ┃ ┃ │ │ │ │이하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8. 철강압연공정에서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제품의 표면을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압식 ┃ ┃ │ │ │ │두께 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 │ 9.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잉곳으로 ┃ ┃ │ │ │ │한정한다) 또는 철강제품(판재, 코일, 환봉, 선재, ┃ ┃ │ │ │ │레일, 형강 또는 강관으로 한정한다)을 전단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전단폭이 4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전단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10. 최대 두께가 2.5밀리미터 이상인 ┃ ┃ │ │ │ │철판(냉연강판 또는 열연강판으로 한정한다)의 ┃ ┃ │ │ │ │4변을 순차적으로 최대 180도까지 자동 ┃ ┃ │ │ │ │절곡할 수 있는 것 ┃ ┃ │ │ │ │ 11. 냉간압연기 또는 열간압연기로서 최대 압하력이 ┃ ┃ │ │ │ │500톤 이상이고 형상제어장치[Pair Cross, Work ┃ ┃ │ │ │ │Roll Shift 또는 시브이시(CVC)방식으로 ┃ ┃ │ │ │ │한정한다]가 내장되어 있는 것 ┃ ┠──┼──┼────┼─────────┼───────────────────────────┨ ┃87 │8420│10 │프레스, 콤팩팅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20,30 │프레스(Compac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5│22 │press), │것으로 한정한다. ┃ ┃ │8462│10,21, │사이즈프레스(Siz │ 1. 캔 제조용 프레스로서 캔 몸체를 분당 240개 ┃ ┃ │ │91,99 │e Press) 또는 │이상 성형할 수 있거나 캔 뚜껑을 분당 ┃ ┃ │8477│80,99 │캘린더기(Calend │1천80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8479│80,89 │er) │ 2. 금속분말 또는 비금속분말을 성형하는 냉간정압 ┃ ┃ │8486│30,89 │ │프레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40 │ │ 가. 용기의 지름이 160밀리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 ┃ │ │ │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상램(Ram) 또는 하램의 반복 정도가 ┃ ┃ │ │ │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압력자동제어 ┃ ┃ │ │ │ │장치가 있으며, 분말을 경사충전(充塡)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다. 상램의 하강속도를 중간 지렛대를 이용하여 ┃ ┃ │ │ │ │다이(Die)에 전달되는 속도를 감속시키는 ┃ ┃ │ │ │ │기능(Lever Ratio)을 가진 기계식 프레스 ┃ ┃ │ │ │ │ 라. 상하 가압 외에 측면에서도 최대 6축까지 ┃ ┃ │ │ │ │가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면 최대 가압력이 ┃ ┃ │ │ │ │1축당 0.6톤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가압력이 5백톤 ┃ ┃ │ │ │ │이상인 전기 및 유압방식의 핫스탬핑 ┃ ┃ │ │ │ │프레스로서 최대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 ┃ │ │ │ │성형가압이 가능하고 급속 냉각시킬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동박 또는 동박적층판 ┃ ┃ │ │ │ │제조용 프레스로서 최대 압착온도가 섭씨 180도 ┃ ┃ │ │ │ │이상이고, 온도정도가 ±5도 이하로서 가온 및 ┃ ┃ │ │ │ │가압이 가능한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층간의 ┃ ┃ │ │ │ │접착을 위한 최대 가압력이 150톤 이상인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6. 리튬이온전지 또는 2차전지의 전극 제조 시 ┃ ┃ │ │ │ │활물질(活物質)을 가압하는 롤 프레스로서 롤의 ┃ ┃ │ │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7. 2차전지극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가압력이 90톤 ┃ ┃ │ │ │ │이상이고, 선압(線押)이 센티미터당 1톤 이상이며,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8. 2차전지극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최대 ┃ ┃ │ │ │ │압착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고, 온도정도가 ┃ ┃ │ │ │ │±10도 이하이며, 권출 또는 권취기능이 있는 것 ┃ ┃ │ │ │ │ 9. 가압력이 200톤 이상인 파인 블랭킹 ┃ ┃ │ │ │ │프레스(Fine Blanking Press)인 것 ┃ ┃ │ │ │ │ 10. 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표면에 함침지를 ┃ ┃ │ │ │ │열압하여 접착하는 프레스로서 폭이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 ┃ │ │ │ │2천440밀리미터 이상인 보드를 제곱센티미터당 ┃ ┃ │ │ │ │300뉴턴 이상의 압력으로 열압할 수 있는 것 ┃ ┃ │ │ │ │ 11. 성형된 목재파티클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파티클 보드를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것 ┃ ┃ │ │ │ │ 12. 목재칩을 팔레트로 성형하는 수압프레스로서 ┃ ┃ │ │ │ │최대 가압력이 1천200킬로뉴턴 이상이고, 가압 전 ┃ ┃ │ │ │ │프레스 슬라이드(Slide, 상부 금형틀)의 ┃ ┃ │ │ │ │하강속도가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3. 타이어 반제품(카카스, 벨트 또는 ┃ ┃ │ │ │ │인너라이너로 한정한다) 제조용 캘린더기로서 ┃ ┃ │ │ │ │캘린더롤(Calender Roll)의 폭이 8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재료공급 및 권취기능이 인라인 ┃ ┃ │ │ │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 ┃ │ │ │ │ 14. 제지용(신문용지는 제외한다) 캘린더기로서 ┃ ┃ │ │ │ │엠보싱기능, 광택기능 또는 열압착기능이 있고, ┃ ┃ │ │ │ │롤러 폭이 1천800밀리미터 이상이며,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650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제지용 프레스 또는 슈프레스(Shoe ┃ ┃ │ │ │ │Press)로서 압착 또는 탈수기능이 있고, 롤러 ┃ ┃ │ │ │ │폭이 2천밀리미터 이상이며,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400미터 이상인 것 ┃ ┃ │ │ │ │ 1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에스터필름, ┃ ┃ │ │ │ │폴리카보네이트시트,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 ┃ │ │ │ │막, 광학시트,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 ┃ │ │ │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것 ┃ ┃ │ │ │ │ 17. 두께가 30밀리미터 이하인 티타늄스펀지를 ┃ ┃ │ │ │ │냉간압연 및 냉간압축 성형하는 유압 ┃ ┃ │ │ │ │프레스로서 최대 가압력이 7천톤 이상인 것 ┃ ┃ │ │ │ │ 18. 합판 제조용 열압프레스로서 단수가 20단 ┃ ┃ │ │ │ │이상인 것 ┃ ┃ │ │ │ │ 19. 금속 바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프레스로서 유리 두께에 ┃ ┃ │ │ │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가스 충전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0. 접합유리 제조용 프레스로서 앞 공정에서 ┃ ┃ │ │ │ │예열된 접합유리를 롤러(Roller) 프레스로 ┃ ┃ │ │ │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 사이에 존재하는 ┃ ┃ │ │ │ │공기를 밀어내어 배출시키고 앞뒤 유리판을 ┃ ┃ │ │ │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것 ┃ ┃ │ │ │ │ 21. 성형된 목재섬유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목질섬유판을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5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24미터 이상인 것 ┃ ┃ │ │ │ │ 22. 초지기에서 종이의 표면에 사이즈액 또는 ┃ ┃ │ │ │ │도공액(Color)을 자동으로 도포하며, 도포 폭이 ┃ ┃ │ │ │ │3천밀리미터 이상, 도포 속도가 분당 800미터 ┃ ┃ │ │ │ │이상 및 도포량은 1제곱미터에 분당 편면 1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23.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가압력이 1천800톤 이상이고, 금형 내에 있는 ┃ ┃ │ │ │ │플라스틱 블랭크(Plastic Blank)를 최대 섭씨 ┃ ┃ │ │ │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24. 동 및 동합금의 압출공정에서 유압으로 ┃ ┃ │ │ │ │3,000톤 이상 프레싱하여 최소 직경 ┃ ┃ │ │ │ │6밀리미터까지 봉을 연속적으로 가압하는 ┃ ┃ │ │ │ │것(컨트롤 판넬을 포함한다) ┃ ┃ │ │ │ │ 25. 길이가 6미터인 장척(長尺) 라이닝 강관의 ┃ ┃ │ │ │ │확관 및 교정을 위한 프레스로서 최대 가압력이 ┃ ┃ │ │ │ │7,500톤 이상인 것 ┃ ┠──┼──┼────┼─────────┼───────────────────────────┨ ┃88 │8543│10 │전자선 가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설비 │방식으로 플라스틱 시트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 ┃ │ │ │ │설비로서 조사 넓이가 가로 120센티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9 │8456│10 │타발기 또는 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41,49 │칭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5│9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5│29 │ │ 1. 칩부품, 엘티시시(LTCC) 제조용 세라믹 ┃ ┃ │8479│89 │ │시트를 자동으로 펀칭하는 것 ┃ ┃ │8486│20,40 │ │ 2.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필름 또는 ┃ ┃ │ │ │ │동박에 분당 최대 200회 이상 펀칭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릴투릴(Reel to Reel) 방식인 것 ┃ ┃ │ │ │ │ 3. 멀티프레스 타입의 펀칭기로서 44개 이상의 ┃ ┃ │ │ │ │펀칭툴 및 동일한 수량의 프레스를 갖추고 ┃ ┃ │ │ │ │전단(剪斷)기능이 있는 것 ┃ ┠──┼──┼────┼─────────┼───────────────────────────┨ ┃90 │8456│10 │드릴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5│95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40 │ │ 1. 인쇄회로기판 또는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유브 ┃ ┃ │ │ │ │이(UV) 레이저를 이용하여 50마이크로미터 이 ┃ ┃ │ │ │ │하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또는 분당 1천 ┃ ┃ │ │ │ │개 이상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위치정도가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냉각장치 및 ┃ ┃ │ │ │ │집진기를 포함한다) ┃ ┠──┼──┼────┼─────────┼───────────────────────────┨ ┃91 │8456│10,90 │트리밍기(Trimm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31,39, │Machine), 랜싱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1,49 │피어싱기(Piercing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10,89 │Machine) 또는 │ 1. 트리밍공정, 랜싱공정 또는 피어싱 공정으로 ┃ ┃ │ │ │자동 트리밍기 │자동차 변속기부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공속도가 시간당 60개 이상인 것 ┃ ┃ │ │ │ │ 2. 수정진동자 제조용 트리밍기로서 금박 또는 ┃ ┃ │ │ │ │은박을 주파수에 맞게 이온빔을 이용하여 ┃ ┃ │ │ │ │가공하는 것 ┃ ┃ │ │ │ │ 3. 타이어 제조용 자동 트리밍기로서 진입된 ┃ ┃ │ │ │ │타이어를 구동 롤러의 전자가속장치에 의하여 ┃ ┃ │ │ │ │트리밍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 및 구동시키고, ┃ ┃ │ │ │ │트레드앤숄더 커터(Tread & Shoulder ┃ ┃ │ │ │ │Cutter)와 유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타이어 ┃ ┃ │ │ │ │트레드앤숄더면의 식출고무를 절단 또는 ┃ ┃ │ │ │ │제거하는 것 ┃ ┠──┼──┼────┼─────────┼───────────────────────────┨ ┃92 │8456│10,90 │집속이온빔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8479│89 │(Focus Ion │이온빔을 이용하여 재료를 절단, 제거 또는 ┃ ┃ │8486│30 │Beam) │증착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9012│10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회로 또는 설계회로를 수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웨이퍼(웨이퍼 조각 또는 칩을 ┃ ┃ │ │ │ │포함한다), 포토마스크,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판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93 │8456│30 │방전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주축 회전방식으로 헬리컬(Helical) 형상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분할각도가 ┃ ┃ │ │ │ │0.001도 이내인 것 ┃ ┃ │ │ │ │ 나. 0.0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을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1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가공탱크가 자동으로 상하 이동 ┃ ┃ │ │ │ │가능한 것 ┃ ┃ │ │ │ │ 3.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하인 와이어선을 ┃ ┃ │ │ │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서 와이어선의 ┃ ┃ │ │ │ │자동결선이 가능한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소재의 폴리머표면 ┃ ┃ │ │ │ │개질(改質)용으로서 플라스마처리 장소가 ┃ ┃ │ │ │ │진공형태인 것 ┃ ┃ │ │ │ │ 5. 테이블 가동부의 재질이 세라믹인 것으로서 ┃ ┃ │ │ │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 │완성가공이 가능한 것 ┃ ┠──┼──┼────┼─────────┼───────────────────────────┨ ┃94 │8456│90 │에칭기, 화성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식각기 │것으로서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8486│20,30, │ │마스크의 회로형성을 위하여 동박층 또는 증착된 ┃ ┃ │ │40 │ │박막을 습식방식으로 부식하며,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연속작업을 위한 세척, 방청 또는 건조 ┃ ┃ │ │ │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두께가 0.05밀리미터 이하인 동박층, 증착된 ┃ ┃ │ │ │ │박막 또는 두께가 0.7밀리미터 이하인 ┃ ┃ │ │ │ │글라스(Glass)에 적용되는 것 ┃ ┃ │ │ │ │ 2. 회로(Pattern) 폭이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박판 또는 증착된 박막에 적용되는 것 ┃ ┃ │ │ │ │ 3.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 ┃ │ │ │ │식각(蝕刻)이 가능한 것 ┃ ┃ │ │ │ │ 4. 에칭 균일도(Uniformity)가 80퍼센트 이상인 것 ┃ ┠──┼──┼────┼─────────┼───────────────────────────┨ ┃95 │8457│10 │머시닝센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Cen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수평형으로서 테이블 크기가 ┃ ┃ │ │ │ │3천밀리미터×3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60미터를 초과하는 ┃ ┃ │ │ │ │라인용인 것 ┃ ┃ │ │ │ │ 3. 항공기 부품 제조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 ┃ │ │ │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용 또는 ┃ ┃ │ │ │ │금형제조용인 것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 ┃ ┃ │ │ │ │제어가 가능하고,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4만회 ┃ ┃ │ │ │ │이상이거나 최대 출력이 6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4. 항공기부품 제조용으로서 스핀들 회전수가 ┃ ┃ │ │ │ │분당 2만5천회 이상이고, 5축 이상 제어가 ┃ ┃ │ │ │ │가능한 수평형 머시닝센타인 것 ┃ ┃ │ │ │ │ 5. 반도체 테스트 소켓(I.C Test Socket) ┃ ┃ │ │ │ │가공용으로서 0.06밀리미터의 홀(Hole) 가공이 ┃ ┃ │ │ │ │가능한 것으로 분당회전수(Revolution Per ┃ ┃ │ │ │ │Minute)가 최대 3만6천회까지 가능한 것 ┃ ┠──┼──┼────┼─────────┼───────────────────────────┨ ┃96 │8458│11,19, │선반(Lathe)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1,9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크랭크축의 핀부 또는 저널부를 가공하는 ┃ ┃ │ │ │ │장비로서 공작물의 최대 회전지름(스윙)이 ┃ ┃ │ │ │ │3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센터거리가 ┃ ┃ │ │ │ │1만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가공용으로서 공작물의 안쪽부분과 ┃ ┃ │ │ │ │바깥부분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고, 척(Chuck)이 ┃ ┃ │ │ │ │4개 이상인 것 ┃ ┃ │ │ │ │ 3. 각도회전형 밀링헤드가 장착된 복합선반으로서 ┃ ┃ │ │ │ │최대 지름이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 ┃ │ │ │ │6천밀리미터 이상인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으며, ┃ ┃ │ │ │ │밀링헤드 모터의 최대 출력이 50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 ┃ ┃ │ │ │ │ 4. 테스트 프로브 핀의 가공용 자동선반으로서 ┃ ┃ │ │ │ │분당 회전수(RPM)가 최대 2만회 이상인 것 ┃ ┠──┼──┼────┼─────────┼───────────────────────────┨ ┃97 │8459│31,39, │보링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40 │보링밀링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가공용 지그(Jig)보링기 ┃ ┃ │ │ │ │ 2. 자동차엔진 부품 제조용의 멀티스핀들 ┃ ┃ │ │ │ │보링기로서 스핀들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3. 보링밀링기로서 주축의 지름이 250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4. 가공 테이블의 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2천4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플로어 타입은 제외한다) ┃ ┃ │ │ │ │ 5. 회전축의 최대 회전지름이 6천밀리미터 이상인 ┃ ┃ │ │ │ │수직보링머신 ┃ ┃ │ │ │ │ 6. 가압능력이 3천톤 이상인 단조프레스의 프레임 ┃ ┃ │ │ │ │가공용으로서 주축의 지름이 18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2천600회 이상인 플로어 보링기 ┃ ┠──┼──┼────┼─────────┼───────────────────────────┨ ┃98 │8459│31,51, │밀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9,61, │(Mill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69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40 │ │ 1. 스핀들 수가 3개 이상인 멀티스핀들 밀링기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주축의 안지름이 ┃ ┃ │ │ │ │100밀리미터 이상인 수평형(Horizental ┃ ┃ │ │ │ │Type)밀링기 ┃ ┃ │ │ │ │ 3.캠샤프트의캠프로파일(Camprofile)을 가공하는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동시에 3축 ┃ ┃ │ │ │ │이상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 크랭크샤프트의 저널(Journal)부 또는 ┃ ┃ │ │ │ │핀(Pin)부 가공용인 것 ┃ ┃ │ │ │ │ 5. 수평형인 것으로서 스핀들이 2개 이상이고, ┃ ┃ │ │ │ │회전테이블에 의하여 각도 변환가공이 가능한 ┃ ┃ │ │ │ │것 ┃ ┃ │ │ │ │ 6. 최대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길이가 8천밀리미터 이상인 크랑크샤프트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7. 크랑크스로우의 내면 및 핀부를 가공하는 ┃ ┃ │ │ │ │장비로서 최대 지름이 5천밀리미터 이상인 ┃ ┃ │ │ │ │밀링커터와 각도가 분할되는 테이블이 장착된 ┃ ┃ │ │ │ │것 ┃ ┃ │ │ │ │ 8. 고흡수성 수지의 분쇄에 사용되는 ┃ ┃ │ │ │ │롤타입(Roll Type)의 분쇄기로서 롤이 2단 ┃ ┃ │ │ │ │이상이고, 시간당 최대 1톤 이상 분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9. 고흡수성 수지에 사용되고 회전 ┃ ┃ │ │ │ │나이프(Rotor Knife)와 고정 나이프(Stator ┃ ┃ │ │ │ │Knife)로 구성된 분쇄기로서 시간당 최대 1톤 ┃ ┃ │ │ │ │이상 분쇄할 수 있는 것 ┃ ┠──┼──┼────┼─────────┼───────────────────────────┨ ┃99 │8460│11,19, │연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21,29, │(Gri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1,39,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최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상인 ┃ ┃ │8461│40 │ │로터리버어(Rotary Burr)의 홈을 연삭할 수 ┃ ┃ │8465│93 │ │있는 것 ┃ ┃ │8479│89 │ │ 2. 압연롤용 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진원도(Roundness)가 0.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나. 원통도(Cylindricity)가 500밀리미터당 ┃ ┃ │ │ │ │0.02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롤크라운(Roll ┃ ┃ │ │ │ │Crown)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다. 최대 가공길이가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라. 압연설비에 부착되어 제조 중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마. 전해반응에 의하여 2헤드(Head)로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기어 치형(齒形) 가공 연삭기 ┃ ┃ │ │ │ │ 4. 크랭크샤프트 연삭용으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周速度)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캠연삭기로서 스윙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 │ │것 또는 센터거리가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6. 탭 가공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탭의 자루부 또는 사각부 연삭기로서 ┃ ┃ │ │ │ │가공지름이 1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나. 탭의 스트레이트 또는 스파이랄 ┃ ┃ │ │ │ │홈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1.5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다. 탭의 물림부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1.5밀리미터부터 127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라. 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5밀리미터부터 150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마. 탭의 스파이럴포인트 또는 탭의 건포인트 ┃ ┃ │ │ │ │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1.5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7. 원통연삭기로서 휠의 최대 주속도가 초당 ┃ ┃ │ │ │ │60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8. 프로파일 연삭기로서 스핀들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4천회 이상이고, 승강대 상하운동이 최대 ┃ ┃ │ │ │ │분당 100스트로크 이상이며, 투영기를 이용하여 ┃ ┃ │ │ │ │공작물을 20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고, ┃ ┃ │ │ │ │가공정도가 ±1.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9. 수직형 단면연삭기로서 평면도가 1.5마이 ┃ ┃ │ │ │ │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10. 에어컨용 컴프레서 부품인 베어링 및 롤러 ┃ ┃ │ │ │ │가공용 내면연삭기로서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3만회 이상인 것 ┃ ┃ │ │ │ │ 11. 보조축을 포함한 6축 이상의 무심연삭기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그라인딩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나사피치가 0.8밀리미터부터 ┃ ┃ │ │ │ │300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다. 공작물 최대 바깥지름이 25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라. 기어 웜 프로파일 또는 기어호브 프로파일을 ┃ ┃ │ │ │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마. 최대 폭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연마석을 ┃ ┃ │ │ │ │장착할 수 있는 것 ┃ ┃ │ │ │ │ 12.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이상인 것 ┃ ┃ │ │ │ │또는 비구면렌즈용 코어(Core)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13. 인서트(Insert)연삭기로서 자동보정기능이 있으며, ┃ ┃ │ │ │ │자동드레싱장치 및 자동적재장치가 있는 것 ┃ ┃ │ │ │ │ 14. 크랭크샤프트 핀부의 바깥부분을 가공하는 ┃ ┃ │ │ │ │원통연삭기로서 숫돌의 최대 주속도가 초당 ┃ ┃ │ │ │ │75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폭 흔들림(Width Variation)이 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로 가공물의 양 단면을 동시 연삭 가능한 ┃ ┃ │ │ │ │자동차부품 가공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을 ┃ ┃ │ │ │ │모두 갖춘 것 ┃ ┃ │ │ │ │ 가. 지름 6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연삭지석(硏削砥石)의 장착이 가능할 것 ┃ ┃ │ │ │ │ 나. 최대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폭이 6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을 연속 ┃ ┃ │ │ │ │가공할 수 있을 것 ┃ ┃ │ │ │ │ 16. 워터펌프 베어링 외륜 안지름의 볼 및 롤러 ┃ ┃ │ │ │ │궤도면을 동시에 연삭 가능한 것으로서 개당 ┃ ┃ │ │ │ │가공시간이 7초 이내인 것 ┃ ┃ │ │ │ │ 17. 워터펌프 축 가공에 사용되는 인피드 방식의 ┃ ┃ │ │ │ │외경연삭기로서 3개 이상의 가공물을 동시에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8. 더블디스크방식인 것으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30미터 이상인 양면연삭기 ┃ ┃ │ │ │ │ 19. 연삭기에 부착된 다이아몬드 지석을 사용하여 ┃ ┃ │ │ │ │절삭공구의 하면(下面)을 연삭하는 ┃ ┃ │ │ │ │초경공구(超硬工具) 제조용인 것으로서 두께 ┃ ┃ │ │ │ │정도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0. 휠의 프로파일 연삭기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40미터 이상이고, 투영기를 ┃ ┃ │ │ │ │이용하여 공작물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1. 각종 원형 톱날(Circular Saw)의 치형 ┃ ┃ │ │ │ │연삭에 사용되는 전용 연삭기 ┃ ┃ │ │ │ │ 22. 자동차 크랭크샤프트 또는 캠샤프트 저널부 ┃ ┃ │ │ │ │가공용으로서 멀티 휠 방식인 것 ┃ ┃ │ │ │ │ 23. 최대 둘레 길이가 12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크랭크사프트 ┃ ┃ │ │ │ │웹(Web)부의 바깥부분 및 측면을 동시에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4. 상하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 ┃ │ │ │ │제조용인 것으로서 캐리어 또는 전용지그를 ┃ ┃ │ │ │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할 수 있고, 공작물의 ┃ ┃ │ │ │ │자동삽입이 가능하며, 연삭휠의 최대 지름이 ┃ ┃ │ │ │ │58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25. 지그연삭기로서 위치정도가 ±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이거나 연삭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6. 철강 또는 비철금속의 생산공정에서 슬래브, ┃ ┃ │ │ │ │블룸, 빌레트 또는 잉곳(Ingot)에 발생된 결함을 ┃ ┃ │ │ │ │제거할 수 있는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27. 파이프(강관) 제조용으로서 최대 라인속도가 ┃ ┃ │ │ │ │분당 45미터 이상인 연속공정에서 ┃ ┃ │ │ │ │철강제품(코일)의 양끝단면을 연삭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8. 최대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길이가 6천밀리미터 이상인 크랭크샤프트의 ┃ ┃ │ │ │ │저널부 및 핀부를 연삭할 수 있는 것 ┃ ┃ │ │ │ │ 29. 드릴 또는 엔드밀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포인트(Split ┃ ┃ │ │ │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최대 가공 ┃ ┃ │ │ │ │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보조축을 ┃ ┃ │ │ │ │포함하여 7축 이상인 것 ┃ ┃ │ │ │ │ 30. 기어웜 프로파일 연마 또는 기어호브(Hob) ┃ ┃ │ │ │ │프로파일 연마가 가능한 것 ┃ ┠──┼──┼────┼─────────┼───────────────────────────┨ ┃100 │8460│40 │호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Honing Machin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부품가공용으로서 수평형 또는 ┃ ┃ │ │ │ │수직형이고 중심선 평균거칠기가 ┃ ┃ │ │ │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엔진 부품 가공용으로서 스핀들이 4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중공형 공작물 안쪽면을 호닝하는 것으로서 ┃ ┃ │ │ │ │4개 이상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순차적으로 ┃ ┃ │ │ │ │가공하고, 가공 후 중심선 평균거칠기가 ┃ ┃ │ │ │ │0.08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사이클타임이 ┃ ┃ │ │ │ │7.5초 이하인 것 ┃ ┃ │ │ │ │ 4. 자동차부품 가공용으로서 스테이션 수가 6개 ┃ ┃ │ │ │ │이상인 트랜스퍼 타입인 것 ┃ ┠──┼──┼────┼─────────┼───────────────────────────┨ ┃101 │8461│30 │브로우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턴 브로치(Turn Broach)방식 또는 입형 워크 ┃ ┃ │ │ │ │이동(Table-Up)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헬리컬 기어(Helical ┃ ┃ │ │ │ │Gear)를 가공하는 것 ┃ ┠──┼──┼────┼─────────┼───────────────────────────┨ ┃102 │8462│21,29 │헤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Hemming │것으로서 최대 헤밍속도가 분당 2미터 이상인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103 │8462│21,29, │성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1 │시트성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4│10,80 │회전식압분기(R │것으로 한정한다. ┃ ┃ │8475│29 │otary Press), │ 1. 캔 제조용으로서 캔을 분당 최대 240개 이상 ┃ ┃ │8477│10,20 │넥킹기, │성형할 수 있거나, 캔뚜껑을 분당 최대 1천200개 ┃ ┃ │ │30,51 │플렌징기 또는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 │59 │성형프레스 │ 2. 고속회전을 통하여 성형된 캔의 목부분을 ┃ ┃ │8479│30,89 │ │성형하는 넥킹기(Necker) 또는 ┃ ┃ │8480│71,79 │ │플렌징기(Flanger)로서 분당 최대 600개 이상 ┃ ┃ │8486│40 │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대 지름이 253밀리미터 이상인 타이어 ┃ ┃ │ │ │ │비드(Bead)를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4. 접착제가 도포된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를 ┃ ┃ │ │ │ │매트형태로 성형하는 것으로서 폭이 2천 ┃ ┃ │ │ │ │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150밀리미터 ┃ ┃ │ │ │ │이하인 매트를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5. 목질섬유판 또는 유리섬유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벨트의 폭이 2천5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파티클 보드 제조용으로서 성형벨트의 길이가 ┃ ┃ │ │ │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것 ┃ ┃ │ │ │ │ 7. 광학용품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형체력(形體力)이 최대 10킬로뉴턴 이상인 것 ┃ ┃ │ │ │ │ 나. 가열온도가 최대 섭씨 600도 이상인 것 ┃ ┃ │ │ │ │ 다. 비구면(非球面) 렌즈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라. 형체형식이 더블토글(Double Toggle) 방식인 것 ┃ ┃ │ │ │ │ 8. 캔의 상부형상을 변형시켜 실링하는 2차전지 ┃ ┃ │ │ │ │제조용 설비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5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9. 자동차부품 제조용 파우더성형기로서 버너의 ┃ ┃ │ │ │ │최대 가열능력이 시간당 40만킬로칼로리 ┃ ┃ │ │ │ │이상인 것 ┃ ┃ │ │ │ │ 10. 위생도기 성형용으로서 최대 1일 100피스 ┃ ┃ │ │ │ │이상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11.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 단조품(鍛造品) ┃ ┃ │ │ │ │가공용으로서 최대 가압력이 1천600톤 ┃ ┃ │ │ │ │이상이고,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30스트로크 ┃ ┃ │ │ │ │이상인 것 ┃ ┃ │ │ │ │ 12. 일정한 중량의 유리물을 개개의 ┃ ┃ │ │ │ │섹션(Section)에서 취입하여 유리병 또는 ┃ ┃ │ │ │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것으로서 섹션이 6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3.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성형장비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성형압력이 9바 이상인 것 ┃ ┃ │ │ │ │ 14. 소주병, 양주병 또는 맥주병 포장용 ┃ ┃ │ │ │ │종이박스를 성형하는 설비로서 ┃ ┃ │ │ │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30박스 이상인 것 ┃ ┃ │ │ │ │ 15. 고단열성 진공판넬 제조용으로서 제품에 ┃ ┃ │ │ │ │진공상태를 부여하며, 표면을 열융착하는 것 ┃ ┃ │ │ │ │ 16. 용융된 수지로 2차전지분리막 필름시트를 ┃ ┃ │ │ │ │제조하는 것으로서 냉각롤이 2개 이상이고 ┃ ┃ │ │ │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최대 성형 처리속도가 ┃ ┃ │ │ │ │분당 1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최대압이 6만kN 이상인 것으로 타일 ┃ ┃ │ │ │ │제조용인 것 ┃ ┠──┼──┼────┼─────────┼───────────────────────────┨ ┃104 │8463│10,90 │인발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신선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Wire Draw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Machine) │ 1. 최대 바깥지름이 0.079밀리미터 이하인 ┃ ┃ │ │ │ │구리선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서 송출장치, ┃ ┃ │ │ │ │인발장치, 인취장치, 권취장치 및 윤활유 ┃ ┃ │ │ │ │공급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2. 동 및 동합금의 압출공정에서 동파이프를 ┃ ┃ │ │ │ │연속적으로 회전시키면서 인발하는 기기로서, ┃ ┃ │ │ │ │직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의 생산이 ┃ ┃ │ │ │ │가능하고, 속도가 분당 최대 60스트로크 ┃ ┃ │ │ │ │이상인 것(컨트롤 판넬을 포함한다) ┃ ┠──┼──┼────┼─────────┼───────────────────────────┨ ┃105 │8463│30,90 │연속 황인동선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8479│40,81 │제조기 │황인동선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장입장치, 용해장치, ┃ ┃ │ │,89 │ │주조장치, 압연장치 및 권취장치가 ┃ ┃ │ │ │ │인라인시스템(In-line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6 │8464│20 │광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연마된 타일 표면에 왁스를 코팅하는 것으로서 ┃ ┃ │ │ │ │분당 최소 2미터 이상 코팅이 가능하거나 한 변의 ┃ ┃ │ │ │ │길이가 최대 500밀리미터 이상인 타일 코팅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7 │8464│90 │라운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계단타일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크기가 ┃ ┃ │ │ │ │45밀리미터×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두께가 ┃ ┃ │ │ │ │6밀리미터 이상인 타일의 면을 라운드 처리할 수 ┃ ┃ │ │ │ │있고, 최대 작업속도가 분당 3.6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8 │8464│90 │스크라이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10,30 │(Scriber)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용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이고, 유리기판의 최대 크기가 ┃ ┃ │ │ │ │730밀리미터×46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브레이커 기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109 │8465│99 │베니어 합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30,89 │머신 │것으로서 합판 제조에 사용되는 단판을 합판생산에 ┃ ┃ │ │ │ │용이하도록 조합하는 설비로서 시간당 최대 ┃ ┃ │ │ │ │900세트 이상 조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0 │8465│91 │제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Saw Unit) │로 목재가공기(Profiler)에서 가공된 목재를 제재 ┃ ┃ │ │ │ │(製材)하는 것으로서 4개 이상의 톱날축 조정이 ┃ ┃ │ │ │ │가능하며, 최대 제재속도가 분당 180미터 이상이고, ┃ ┃ │ │ │ │자동중심유도장치ㆍ투입장치ㆍ제재목 추출장치 및 ┃ ┃ │ │ │ │분리장치를 갖춘 유압작동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1 │8465│92 │목재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제재목 생산이 쉽도록 원목의 측면을 가공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190미터 ┃ ┃ │ │ │ │이상이고, 자동중심유도장치 및 투입장치를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12 │8465│96 │원목 박피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Debarker) │목제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지름이 70밀리미터 ┃ ┃ │ │ │ │이상인 원목을 박피할 수 있고, 원목의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18미터 이상이며, 유압장치가 ┃ ┃ │ │ │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13 │8465│99 │목질섬유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표면인쇄 설비 │목질섬유판의 표면을 인쇄 및 강화 처리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80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14 │8465│99 │홈 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End Tenoner) │것으로서 마루판 제조용 목재에 홈 가공을 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8미터 이상이고, ┃ ┃ │ │ │ │홈 가공용 톱(Saw)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3천회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5 │8465│99 │단판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합판 제조용으로서 최대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 ┃ │ │ │ │단판을 최대 분당 22미터 이상의 속도로 이송하고, ┃ ┃ │ │ │ │단판 상태를 자동 검지하여 절단할 수 있으며, ┃ ┃ │ │ │ │접합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6 │8468│20 │주편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자동절단장치 │것으로서 주조된 주편을 지정된 길이에 맞추어 ┃ ┃ │ │ │ │자동으로 절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7 │8474│10,39, │자동선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자동리드선별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1,82, │자동찍힘선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또는 자력선별기 │ 1.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제조용 ┃ ┃ │8486│20,30, │ │목재파티클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설비로서 ┃ ┃ │ │40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9030│84 │ │ 2. 의약품 중 정제(Tablet) 생산 시 카메라를 ┃ ┃ │9031│49,80 │ │이용하여 모양(직경, 길이, 폭, 두께, 깨짐), ┃ ┃ │ │ │ │외관(점, 얼룩, 벗겨진 것) 및 표면 등의 ┃ ┃ │ │ │ │불량(금간 것, 모서리 파손, 홈, 코팅) 유무를 ┃ ┃ │ │ │ │자동으로 판단하여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선별능력이 시간당 20만정 이상인 것 ┃ ┃ │ │ │ │ 3. 타일 제조용으로서 소성로에서 생산된 완제품 ┃ ┃ │ │ │ │타일의 외관 불량 유무를 선별하거나 ┃ ┃ │ │ │ │규격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 ┃ ┃ │ │ │ │ 4. 칩부품 또는 수정진동자의 불량 유무를 ┃ ┃ │ │ │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2천개 이상인 것 ┃ ┃ │ │ │ │ 5. 철강 제조공정상의 철광석을 입도(粒度) ┃ ┃ │ │ │ │크기별로 분류하는 장치로서 시간당 100톤 ┃ ┃ │ │ │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6. 제품의 두께를 자동 측정하고, ┃ ┃ │ │ │ │와전류(渦電流)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열처리 ┃ ┃ │ │ │ │경도(傾倒) 검사] 및 크랙 검사를 동시에 ┃ ┃ │ │ │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소주병, ┃ ┃ │ │ │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을 크기ㆍ형태 또는 ┃ ┃ │ │ │ │색상에 따라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600병 이상인 것 ┃ ┃ │ │ │ │ 8. 단판의 표면 상태를 카메라로 검사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8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9. 2차전지 제조용 자력선별기로서 자력을 이용해 ┃ ┃ │ │ │ │파우더 상태의 원재료에서 이물질을 선별하는 ┃ ┃ │ │ │ │장치인 것 ┃ ┠──┼──┼────┼─────────┼───────────────────────────┨ ┃118 │8474│20 │분쇄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20,82, │파쇄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유리 제조용으로서 파유리의 최대 분쇄능력이 ┃ ┃ │ │ │ │시간당 1톤 이상인 것(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측정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해머, 롤러 또는 크러셔(Crusher)를 사용하여 ┃ ┃ │ │ │ │철강원료, 내화물 또는 슬래그를 연속적으로 ┃ ┃ │ │ │ │파쇄할 수 있는 것 ┃ ┃ │ │ │ │ 3. 반응로 또는 고로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탄을 ┃ ┃ │ │ │ │지름 0.08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85퍼센트 ┃ ┃ │ │ │ │이상이고, 수분 함량이 1퍼센트 이하인 상태로 ┃ ┃ │ │ │ │분쇄 및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9톤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또는 칩부품 ┃ ┃ │ │ │ │제조용이거나 2차전지용 또는 슈퍼커패시터용 ┃ ┃ │ │ │ │활물질 제조용으로서 파우더(Powder)를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분쇄할 수 있는 ┃ ┃ │ │ │ │것(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섬유 제조용으로서 럼프 형태의 레진을 ┃ ┃ │ │ │ │분쇄하여 지름이 2밀리미터 이하인 ┃ ┃ │ │ │ │플레이크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건조 레진을 ┃ ┃ │ │ │ │시간당 최대 100킬로그램 이상 분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펄프 분쇄용으로서 파쇄된 펄프의 최대 길이가 ┃ ┃ │ │ │ │1밀리미터 이하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1톤 ┃ ┃ │ │ │ │이상인 것 ┃ ┃ │ │ │ │ 7. 시멘트 제조용으로서 대체연료인 고무류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8. 코크스 가스 정제처리 설비 공정에서 배출되는 ┃ ┃ │ │ │ │액체타르 성분에 포함된 고체 ┃ ┃ │ │ │ │슬러지(Sludge)성분을 분쇄하는 것 ┃ ┃ │ │ │ │ 9. 목재원료를 파쇄 혹은 분쇄하여 목재 파티클 ┃ ┃ │ │ │ │또는 목질 섬유로 가공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인 것 ┃ ┃ │ │ │ │ 10. 압착구조의 화전롤러가 결합되어 ┃ ┃ │ │ │ │박편(Flake)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뒤 알약 ┃ ┃ │ │ │ │또는 캡슐을 만드는 것으로서 1시간당 ┃ ┃ │ │ │ │400킬로그램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11. 폴리에틸렌 칩을 1밀리미터 이하로 90퍼센트 ┃ ┃ │ │ │ │이상 분쇄하거나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 ┃ │ │ │ │생산할 수 있는 것 ┃ ┃ │ │ │ │ 12. 습식 분쇄기로서 용량이 3만리터 이상인 것 ┃ ┃ │ │ │ │ 13. 무기원료의 분쇄기로서 원료의 투입, 분쇄가 ┃ ┃ │ │ │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볼륨이 7만6천입방미터 ┃ ┃ │ │ │ │이상인 것 ┃ ┠──┼──┼────┼─────────┼───────────────────────────┨ ┃119 │8474│31 │혼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2,9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이어 제조용으로서 체임버의 최대 용량이 ┃ ┃ │ │ │ │20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2개 이상의 ┃ ┃ │ │ │ │날개(Blade)가 회전하면서 날개와 ┃ ┃ │ │ │ │용기(Vessel) 내벽의 압력에 의하여 내용물을 ┃ ┃ │ │ │ │균일하게 혼합 및 분산시키는 것 ┃ ┃ │ │ │ │ 3. 2차전지극판용의 활물질을 균일한 페이스트 ┃ ┃ │ │ │ │상태 또는 슬러리 상태로 혼합하는 ┃ ┃ │ │ │ │것(분체공급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부정형 내화물, 시멘트 또는 ┃ ┃ │ │ │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 ┃ │ │ │ │시간당 최대 1톤 이상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 ┃ │ │ │ │것 ┃ ┃ │ │ │ │ 5. 초경합금(超硬合金)의 원료와 알콜을 혼합하여 ┃ ┃ │ │ │ │슬러리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판넬(Panel)은 ┃ ┃ │ │ │ │방폭구조이며, 포트 슬러리(Pot slurry)의 최대 ┃ ┃ │ │ │ │처리량이 490리터 이상이고, 초경볼 최대 ┃ ┃ │ │ │ │투입량이 1천6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원료(Powder)와 안료를 일정 비율로 자동 ┃ ┃ │ │ │ │계량하여 혼합하는 타일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시간당 최대 3톤 이상 혼합할 수 있는 것 ┃ ┃ │ │ │ │ 7. 제지용으로서 염료, 안료 또는 도포제를 계량 ┃ ┃ │ │ │ │및 조제하여 공급 또는 혼합하여 주는 것으로서 ┃ ┃ │ │ │ │자동계량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시간당 ┃ ┃ │ │ │ │처리용량이 2톤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하여 모래, ┃ ┃ │ │ │ │석회석 등의 원료를 일정비율로 자동 계량하여 ┃ ┃ │ │ │ │혼합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3톤 이상 ┃ ┃ │ │ │ │혼합할 수 있는 것 ┃ ┃ │ │ │ │ 9. 프리즘을 이용하여 입상 또는 분말을 균일하게 ┃ ┃ │ │ │ │혼합하는 것으로서 1회당 최대 투입량이 ┃ ┃ │ │ │ │9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0. 글라스 울(Glass Wool) 제조용 원료의 ┃ ┃ │ │ │ │혼합기로서 750리터 이상 또는 800킬로그램 ┃ ┃ │ │ │ │이상 혼합이 가능한 것 ┃ ┃ │ │ │ │ 11.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자동 ┃ ┃ │ │ │ │이송된 원료를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12. 고흡수성수지(파우더 형태)와 표면처리제를 ┃ ┃ │ │ │ │일정 비율로 자동 계량하여 혼합하는 것으로서 ┃ ┃ │ │ │ │시간당 최대 1톤 이상 혼합 할 수 있는 것 ┃ ┠──┼──┼────┼─────────┼───────────────────────────┨ ┃120 │8477│10,20, │압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9,90 │압출성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10,81, │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1. 스크류(Screw)방식으로 고무를 혼합하여 ┃ ┃ │ │ │ │타이어반제품을 압출하는 타이어 제조용인 ┃ ┃ │ │ │ │것으로서 스크류의 최대 지름이 63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3층 이상의 플라스틱시트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생산속도가 시간당 700킬로그램 이상이고, ┃ ┃ │ │ │ │스크류가 5개 이상인 것 ┃ ┃ │ │ │ │ 3. 열가소성 수지를 알루미늄 포일, 필름 또는 ┃ ┃ │ │ │ │종이 기재에 용융압출 및 공압출 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압출량이 시간당 600킬로그램 이상이며, ┃ ┃ │ │ │ │자동으로 두께 및 형상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4. 열가소성 수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융 및 ┃ ┃ │ │ │ │압출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 ┃ │ │ │ │ 5. 트윈(Twin) 또는 스크류 압출기로서 ┃ ┃ │ │ │ │폴리계수지 압출물의 최대 생산능력이 시간당 ┃ ┃ │ │ │ │3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에스터필름, ┃ ┃ │ │ │ │폴리카보네이트시트,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 ┃ │ │ │ │광학시트,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융 및 압출능력이 1일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7. 아라미드섬유 제조용으로 프레이크상의 건조된 ┃ ┃ │ │ │ │레진을 방사용매에 용해시켜 압출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건조 레진 기준으로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압출량이 시간당 300킬로그램 이상이고, 생산 ┃ ┃ │ │ │ │가능한 필름의 최소 두께가 6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이며, 권출기능이 있는 것 ┃ ┃ │ │ │ │ 9. 스크류를 사용하여 불소수지를 압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0미터 ┃ ┃ │ │ │ │이상이고, 신선장치ㆍ연화장치 및 권취장치로 ┃ ┃ │ │ │ │구성된 것 ┃ ┃ │ │ │ │ 10. 열가소성폴리올레핀(TPO)을 압출하여 최대 ┃ ┃ │ │ │ │폭이 120센티미터 이상인 시트 형태로 압출 ┃ ┃ │ │ │ │및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11. 멜트블로운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융 및 ┃ ┃ │ │ │ │압출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2. 3층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1일 최대 압출능력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13. 폴리에틸렌(무기물이 70퍼센트까지 함유된 ┃ ┃ │ │ │ │것을 포함한다) 필름 제조용으로서 필름 제조 ┃ ┃ │ │ │ │시 발생하는 규격외 필름 원단 또는 칩을 ┃ ┃ │ │ │ │분쇄하여 폴리에틸렌칩으로 가공하는 ┃ ┃ │ │ │ │것으로서 압출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121 │8477│10,20, │사출성형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0,51, │취입성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5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40 │ │ 1. 페트병을 취입 및 성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30바 이상의 공기를 취입하여 페트병을 분당 ┃ ┃ │ │ │ │4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용 연료탱크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형체결능력이 100톤 이상이고, 6층 공압출 ┃ ┃ │ │ │ │연속방식으로 압출하여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3. 페트병 예비 성형품 사출성형기로서 최대 ┃ ┃ │ │ │ │형체결능력이 280톤이고, 최대 생산량이 ┃ ┃ │ │ │ │시간당 6천개 이상인 것 ┃ ┃ │ │ │ │ 4. 페트병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 │ │6천개 이상인 것 ┃ ┠──┼──┼────┼─────────┼───────────────────────────┨ ┃122 │8477│80 │조립기, 압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체결기, 삽입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80 │또는 해체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부품을 압입[프레스인(Press In), ┃ ┃ │ │ │ │인서팅(Inserting), 픽싱(Fixing), 세팅(Setting), ┃ ┃ │ │ │ │코킹(Caulking), 스태킹(Stacking) 또는 ┃ ┃ │ │ │ │피팅(Pitting)으로 한정한다]하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엔진부품 또는 변속기부품을 ┃ ┃ │ │ │ │자동으로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것 ┃ ┃ │ │ │ │ 3. 전극을 캔이나 파우치에 삽입하여 조립하는 ┃ ┃ │ │ │ │2차전지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 ┃ │ │ │ │분당 5개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에 링기어를 조립 ┃ ┃ │ │ │ │또는 압입하는 것으로서 로봇방식인 것 ┃ ┃ │ │ │ │ 5. 전기로 또는 정련로에서 직경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의 전극봉을 원격조정에 의하여 자동결속 ┃ ┃ │ │ │ │또는 자동접속이 가능한 것 ┃ ┃ │ │ │ │ 6.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상하 유리 사이에 필름을 ┃ ┃ │ │ │ │삽입하는 것 ┃ ┠──┼──┼────┼─────────┼───────────────────────────┨ ┃123 │8417│90 │원료투입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7│90 │원료분배장치(D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istributo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유리용해로에 원료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 ┃ │ │ │ │높이정도를 ±1.27밀리미터 이하 또는 ┃ ┃ │ │ │ │±0.5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2. 철강제품 연속 주조 시 주형내로 ┃ ┃ │ │ │ │플럭스(Flux)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사압력이 7바 이상인 것 ┃ ┃ │ │ │ │ 3. 알루미늄제품 주조용 플럭스 투입기로서 최대 ┃ ┃ │ │ │ │취입압력이 5바 이상인 것 ┃ ┃ │ │ │ │ 4. 고로 또는 용융로에 원료를 투입하는 장치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인 것 ┃ ┃ │ │ │ │ 5. 전기로 또는 정련로에 철강부원료 또는 ┃ ┃ │ │ │ │탈산제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최대 분사능력이 ┃ ┃ │ │ │ │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또는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유리 원료를 유리 용해로에 분배시켜주는 ┃ ┃ │ │ │ │것으로서 1일 최대 분배량이 용해로당 10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7. 용해로에서 녹인 유리물을 가열과 냉각을 ┃ ┃ │ │ │ │통하여 유리물의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 ┃ │ │ │ │균질화시키는 원료분배기 포허스(Distributor and ┃ ┃ │ │ │ │Forehearth)인 것 ┃ ┠──┼──┼────┼─────────┼───────────────────────────┨ ┃124 │8439│20 │탈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10 │(Auto Clav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시 판넬 안 또는 판넬과 ┃ ┃ │ │ │ │편광판 사이에 발생하는 기포를 열 또는 ┃ ┃ │ │ │ │압력으로 제거하고, 편광판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접합유리 제조용인 것으로서 일차 접합된 ┃ ┃ │ │ │ │접합유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 기포를 열과 ┃ ┃ │ │ │ │압력으로 제거하여 접합유리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14바 ┃ ┃ │ │ │ │이상이고, 가열온도가 섭씨 150도 이하인 것 ┃ ┃ │ │ │ │ 3. 종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지료, 백수 또는 ┃ ┃ │ │ │ │약품 안에 발생하는 기포를 원심력, 열 또는 ┃ ┃ │ │ │ │압력(진공)으로 제거하고, 지료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진공도가 50킬로파스칼 ┃ ┃ │ │ │ │이상인 것 ┃ ┠──┼──┼────┼─────────┼───────────────────────────┨ ┃125 │8479│10,89 │라미네이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40 │(Laminat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인쇄회로기판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 ┃ │ │ │ │제조용으로서 롤러 또는 플레이트 ┃ ┃ │ │ │ │가열방식이고, 온도정도가 ±10도 이하인 것 ┃ ┃ │ │ │ │ 2. 전지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2차전지(폴리머 2차전지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전극과 분리막을 최대 분당 ┃ ┃ │ │ │ │60개 이상 합판할 수 있는 것 ┃ ┃ │ │ │ │ 나. 중대형 전지(전기자동차용, ┃ ┃ │ │ │ │하이브리드자동차용, 전기자전거용 또는 ┃ ┃ │ │ │ │로봇청소용으로 한정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전극과 분리막을 최대 분당 10개 이상 ┃ ┃ │ │ │ │합판할 수 있는 것 ┃ ┃ │ │ │ │ 3. 롤 형태로 감겨있는 광학시트(Sheet), 알루미늄 ┃ ┃ │ │ │ │박, 종이 또는 필름을 연속적으로 합판하는 것 ┃ ┃ │ │ │ │ 4. 웨이퍼에 감광성 시트를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또는 피디피 제조용으로서 유리기판 위에 드라이 ┃ ┃ │ │ │ │필름 레지스트(Dry Film Resist)를 자동으로 ┃ ┃ │ │ │ │합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속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 광학시트 제조용이고 ┃ ┃ │ │ │ │광학시트를 필름의 흡수축에 따라 각도를 ┃ ┃ │ │ │ │조절하여 합판 가능한 설비로서 최대 폭이 ┃ ┃ │ │ │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광학시트를 합판할 수 ┃ ┃ │ │ │ │있고, 연속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멤브레인 ┃ ┃ │ │ │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프리즘시트 또는 ┃ ┃ │ │ │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표면보호를 위하여 ┃ ┃ │ │ │ │보강재를 최대 분당 3미터 이상의 속도로 ┃ ┃ │ │ │ │접합할 수 있는 것 ┃ ┃ │ │ │ │ 7. 태양전지 제조용으로서 태양전지 모듈을 ┃ ┃ │ │ │ │가열된 핫 플레이튼(Hot Platen) 위에 ┃ ┃ │ │ │ │올려놓고 진공 유지 후 압력을 가하여 ┃ ┃ │ │ │ │이브이에이(EVA)를 커링(Curing)하고 ┃ ┃ │ │ │ │라미네이팅하는 것 ┃ ┠──┼──┼────┼─────────┼───────────────────────────┨ ┃126 │8460│39 │단면 개선 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편광판 절단면을 개선 가공하는 것으로서 ┃ ┃ │ │ │ │가공정도가 ±0.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7 │8461│90 │면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주축(Main ┃ ┃ │ │ │ │Spindle)에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 ┃ │ │ │ │Bearing)이 장착되어 있으며, 슬라이드 유닛의 ┃ ┃ │ │ │ │위치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워크 스토커, ┃ ┃ │ │ │ │로딩 및 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 ┃ ┠──┼──┼────┼─────────┼───────────────────────────┨ ┃128 │8475│29 │스피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 ┃ │ │ │ │으로 마이크로네어(Micronaire)가 2.8 이상인 ┃ ┃ │ │ │ │글라스울 파이버(Glass Wool Fiber)를 분당 ┃ ┃ │ │ │ │2천100알피엠(rpm) 이상의 속도로 생산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9 │8477│20 │펠레타이저(Pelle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tizer) 시스템 │것으로서 중합(또는 고체화)된 폴리프로필렌(또는 ┃ ┃ │ │ │ │플라스틱) 분말가루를 알갱이 형태로 압출하는 ┃ ┃ │ │ │ │시스템(부속설비를 포함한다)으로서 최대 ┃ ┃ │ │ │ │생산량이 시간당 3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0 │8477│80 │필름 축적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시트 축적기 │것으로서 광학필름 또는 광학시트를 권취 시 ┃ ┃ │ │ │ │10미터 이상 축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1 │8479│30 │하니콤보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제조설비 │박판의 파이버보드 또는 파티클보드 중간에 ┃ ┃ │ │ │(Frameless │허니셀(Honeycell)을 충전 및 접착하여 ┃ ┃ │ │ │Lightboard │하니콤보드(Frameless Lightboard)를 생산하는 ┃ ┃ │ │ │Production Line)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연간 100만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2 │8479│82 │세포 분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의약품 제조 공정 중 배양된 세포를 분쇄하기 ┃ ┃ │ │ │ │위한 것으로서 그라인딩 컨테이너(Grinding ┃ ┃ │ │ │ │container) 부피가 200리터 이하이고,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3천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3 │8479│30 │연속식 함수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측정기 │목질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 제조용 원재료의 ┃ ┃ │ │ │ │함수율(含水率)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허용 ┃ ┃ │ │ │ │오차범위가 ±0.1퍼센트 이하이고, 최대 200퍼센트 ┃ ┃ │ │ │ │이상의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4 │8479│40,81, │연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89 │(Twinner) │랜케이블(LAN Cable) 제조용으로서 2개의 ┃ ┃ │ │ │ │절연선재(線材)를 분당 최대 2천회 이상의 속도로 ┃ ┃ │ │ │ │연합할 수 있고, 백 트위스트 부여 기능을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절연 선재 송출장치 또는 ┃ ┃ │ │ │ │트위스트 권취장치를 포함한다). ┃ ┠──┼──┼────┼─────────┼───────────────────────────┨ ┃135 │8479│40,81, │루즈튜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으로 ┃ ┃ │ │89 │광섬유 제조기 │최대 12심의 광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Loose Tube) │송출장치, 압출장치, 젤리주입장치, 냉각장치, ┃ ┃ │ │ │ │인취장치 및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36 │8479│40,89 │집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40 │(Stra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랜케이블 제조용으로서 송출장치, 비틀림 ┃ ┃ │ │ │ │조절장치, 인취장치 및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2. 광케이블 제조용인 것으로서 중심인장선 ┃ ┃ │ │ │ │송출장치, 루즈튜브송출장치, 집합장치, ┃ ┃ │ │ │ │젤리충진장치, 바인딩장치, 테이핑장치 및 ┃ ┃ │ │ │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 ┃ ┠──┼──┼────┼─────────┼───────────────────────────┨ ┃137 │8479│81 │인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Withdrawal │폭이 100밀리미터부터 700밀리미터까지이고, 두께가 ┃ ┃ │ │ │Machine) │1밀리미터부터 20밀리미터까지인 동 및 동합금의 ┃ ┃ │ │ │ │판재를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인출속도가 ┃ ┃ │ │ │ │분당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몰드, ┃ ┃ │ │ │ │컨트롤판넬 및 냉각시스템을 포함한다). ┃ ┠──┼──┼────┼─────────┼───────────────────────────┨ ┃138 │8479│81 │자동도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20,30, │ │것으로서 반도체웨이퍼상에 회로 또는 솔더볼을 ┃ ┃ │ │40 │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43│30 │ │ ┃ ┠──┼──┼────┼─────────┼───────────────────────────┨ ┃139 │8479│82 │혼련기(混練機)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5│90 │교반기(Stirr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교반봉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회전날개의 표면이 백금과 로듐의 합금 또는 ┃ ┃ │ │ │ │백금과 로듐의 합금에 이리듐을 결합하여 ┃ ┃ │ │ │ │만들어진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공정용인 ┃ ┃ │ │ │ │것으로서 최대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 ┃ │ │ │ │사용이 가능한 것 ┃ ┃ │ │ │ │ 2. 연속주조 중 주입되는 용강을 교반하는 ┃ ┃ │ │ │ │것으로서 전기자기장방식인 것 ┃ ┃ │ │ │ │ 3. 펄프, 파지, 약품 등을 교반하는 것으로서 ┃ ┃ │ │ │ │분당 회전수가 100회 이상인 것 ┃ ┃ │ │ │ │ 4. 폴리프로필렌 중합 공정에서 반응기내 액상 ┃ ┃ │ │ │ │프로필렌을 교반하는 것으로서 모터, 감속기, ┃ ┃ │ │ │ │배플(Baffle), 샤프트(Shaft), 패들(Paddle) 또는 ┃ ┃ │ │ │ │베어링으로 구성되고 회전수가 120알피엠 ┃ ┃ │ │ │ │이상인 것 ┃ ┠──┼──┼────┼─────────┼───────────────────────────┨ ┃140 │8479│82,90 │분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니더(Knead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믹서, 롤밀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나노 분말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미립분말 ┃ ┃ │ │ │분산기 │및 유기 비이클(Organic Vehicle)을 혼합 및 ┃ ┃ │ │ │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롤 또는 ┃ ┃ │ │ │ │볼(Ball)을 가지고 혼합물을 분산하여 ┃ ┃ │ │ │ │입자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용으로서 2개 이상의 ┃ ┃ │ │ │ │롤 또는 볼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입자크기를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혼합물의 입자크기를 ┃ ┃ │ │ │ │4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4. 제지용 니더로서 원료 중에 포함된 ┃ ┃ │ │ │ │스티키(Sticky), 핫멜트(Hot Melt) 등의 ┃ ┃ │ │ │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싱글 스크루 ┃ ┃ │ │ │ │샤프트(Single Screw Shaft) 타입이며, 최대 ┃ ┃ │ │ │ │처리능력이 1일 250톤 이상인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에 사용되는 ┃ ┃ │ │ │ │미세분말을 연속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 ┃ │ │ │ │장비로서 연속펄스형(Pulse Type)의 초음파 ┃ ┃ │ │ │ │발진 장치를 이용하여 4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진폭에 따라 처리능력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 ┠──┼──┼────┼─────────┼───────────────────────────┨ ┃141 │8479│82,89 │모세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전기영동(泳動) │것으로서 다이오드(Diode)가 190나노미터 이상 ┃ ┃ │ │ │장치 │600나노미터 이하에서 레이저 현광으로 단백질, ┃ ┃ │ │ │ │탄수화물 등 분자를 분석하는 장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42 │8479│89 │신호발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43│20,7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89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 │ 1. 최대 주파수가 5기가헤르츠(㎓) 이상인 ┃ ┃ │ │ │ │것(증폭기를 포함한다) ┃ ┃ │ │ │ │ 2. 컴퓨터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 ┃ │ │ │ │채널선택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화면신호를 ┃ ┃ │ │ │ │10가지 이상 신호기의 롬(ROM)에 저장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텔레비전 또는 모니터에 화면신호를 ┃ ┃ │ │ │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대 도트발생주파수(Dot ┃ ┃ │ │ │ │Clock Frequency)가 5메가헤르츠(㎒) ┃ ┃ │ │ │ │이상이고, 외부인터페이스가 가능하며, ┃ ┃ │ │ │ │알지비(R,G,B) 출력 또는 아날로그 출력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판넬의 광학적 또는 전기적 ┃ ┃ │ │ │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동신호 또는 알지비 ┃ ┃ │ │ │ │신호를 공급하는 것 ┃ ┃ │ │ │ │ 5.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피시에스(PCS), 디엠비(DMB), ┃ ┃ │ │ │ │에이엠피에스(AMPS), 아이에스95(IS-95),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 또는 ┃ ┃ │ │ │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신호원을 ┃ ┃ │ │ │ │생성하고, 디지털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것 ┃ ┃ │ │ │ │ 6.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장에 ┃ ┃ │ │ │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주파를 발생시켜 진공 ┃ ┃ │ │ │ │체임버 내부를 플라스마 상태로 만드는 것 ┃ ┠──┼──┼────┼─────────┼───────────────────────────┨ ┃143 │8479│89 │자동납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20,30, │또는 디핑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0 │ │것으로 한정한다. ┃ ┃ │8514│20,30 │ │ 1. 적외선히터발열방식, 펄스히터방식 또는 ┃ ┃ │8515│11,19, │ │강제열순환(Convection) 방식인 것 ┃ ┃ │ │80 │ │ 2. 반도체웨이퍼, 인쇄회로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 ┃ │ │ │ │예열온도를 자동으로 확인 또는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피디피, 반도체, 아몰레드, 수정진동자, ┃ ┃ │ │ │ │인쇄회로기판, 칩 또는 모듈화된 전자제품 ┃ ┃ │ │ │ │제조용으로서 온도정도가 ±5도 이하인 것 ┃ ┠──┼──┼────┼─────────┼───────────────────────────┨ ┃144 │8479│89 │파마코드시스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포장기에 장착되어 외포장물(박스)에 ┃ ┃ │ │ │ │인쇄된 파마코드(바코드) 및 설명서 양면에 ┃ ┃ │ │ │ │인쇄된 파마코드(바코드)를 한 번에 인식할 수 ┃ ┃ │ │ │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고, 칼라 바코드 인식이 ┃ ┃ │ │ │ │가능한 스캐너가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45 │8479│89 │용제 회수기, 용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정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차전지 제조 시 회수된 용제를 분별증류를 ┃ ┃ │ │ │ │거쳐 99.9퍼센트 이상 순도의 용제로 만드는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 ┃ │ │ │ │회수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146 │8479│89 │재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 시 발생하는 규 ┃ ┃ │ │ │ │격외 필름의 원단 또는 칩을 분쇄하여 시간당 9 ┃ ┃ │ │ │ │킬로그램 이상으로 압출하여 작은 칩을 만드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47 │8479│89 │상선명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을 투과하여 ┃ ┃ │ │ │ │보이는 정도 또는 상선명도를 구하는 장치로서 ┃ ┃ │ │ │ │5개의 슬릿(Slit)을 통과한 빛의 양을 계산하여 ┃ ┃ │ │ │ │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8 │8479│89 │개공기(開孔機)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폐공기(閉孔機)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고로 또는 용융로 출선구(出銑口)를 ┃ ┃ │ │ │ │개공하는 것으로서 해머의 전진 타격력이 ┃ ┃ │ │ │ │최대 380뉴턴미터 이상이고, 회전 시 최대 ┃ ┃ │ │ │ │토크(Torque)가 660뉴턴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고로 또는 용융로에서 출선(出銑) 후 ┃ ┃ │ │ │ │부정형내화물로 폐공하는 것으로서 ┃ ┃ │ │ │ │부정형내화물 최대 주입능력이 1회당 150리터 ┃ ┃ │ │ │ │이상인 것 ┃ ┠──┼──┼────┼─────────┼───────────────────────────┨ ┃149 │8479│89 │리버싱 시스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Reversing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50킬로그램 ┃ ┃ │ │ │System) │이상인 유압실린더로 코크스 오븐의 열원을 연속 ┃ ┃ │ │ │ │순환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0 │8479│89 │쉬라우드 노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 ┃ │ │ │지지장치 │철강 제조용인 것으로서 정제된 용강을 ┃ ┃ │ │ │(Shroud Nozzle │레이들(Ladle)에서 턴디시로 이송 시 용강의 ┃ ┃ │ │ │Manipulator) │재산화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며 최대 ┃ ┃ │ │ │ │형체결능력이 2킬로뉴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1 │8479│89 │용강 탈가스 설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용강 정련설비로서 진공으로 용강 내 ┃ ┃ │ │ │ │불순가스를 제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히트당 270톤 이상인 것 ┃ ┃ │ │ │ │ 2. 전기로에서 생산된 용강을 1밀리바 이하의 ┃ ┃ │ │ │ │진공상태에서 교반하여 용강 내 불순가스를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히트당 ┃ ┃ │ │ │ │70톤 이상인 것 ┃ ┠──┼──┼────┼─────────┼───────────────────────────┨ ┃152 │8439│10,20 │유압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8479│89 │(Hydraulic unit) │철강, 제지 또는 펄프 제조공정 설비에 사용되는 ┃ ┃ │ │ │ │유압기기로서 최대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7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사용유량이 분당 ┃ ┃ │ │ │ │3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3 │8479│89 │이물질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금속식별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금속제거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내 이물질을 ┃ ┃ │ │ │ │제거하는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 ┃ │ │ │ │제조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압축공기 또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 ┃ │ │ │ │비철금속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8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거나 8톤 이상인 것 ┃ ┃ │ │ │ │ 나. 롤러방식으로 모래, 유리조각 또는 ┃ ┃ │ │ │ │플라스틱류 등을 선별 또는 제거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다. 스크린진동과 공기연속주입방식 또는 ┃ ┃ │ │ │ │물주입방식으로 흙, 모래 또는 자갈 등의 ┃ ┃ │ │ │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5톤 이상인 것 ┃ ┃ │ │ │ │ 라. 중력침강방식으로 목질섬유 내의 이물질을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또는 브라운관용 유리 ┃ ┃ │ │ │ │제조용으로서 금속감지장치 또는 탈철설비를 ┃ ┃ │ │ │ │이용하여 유리원료에서 철분을 제거하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하여 성형된 ┃ ┃ │ │ │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롤 및 스크레이퍼(Scraper)를 ┃ ┃ │ │ │ │활용하여 제거하는 설비로서 유리 이송속도가 ┃ ┃ │ │ │ │최대 분당 5미터 이상이고, 연속공정을 위한 ┃ ┃ │ │ │ │이송기능이 있는 것(고온 유지를 위한 히터를 ┃ ┃ │ │ │ │포함한다) ┃ ┠──┼──┼────┼─────────┼───────────────────────────┨ ┃154 │8465│91 │자동재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광학시트 재단용으로서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2.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을 규격별로 ┃ ┃ │ │ │ │재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재단 가능한 폭이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용 동판적층판 생산용으로서 재단 ┃ ┃ │ │ │ │폭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 ┃ │ │ │ │5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별도의 백보드(Back ┃ ┃ │ │ │ │Board) 없이도 절연층의 손상 없이 절단이 ┃ ┃ │ │ │ │가능한 것(톱날을 포함한다) ┃ ┠──┼──┼────┼─────────┼───────────────────────────┨ ┃155 │8479│89 │자동저장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가마(Kiln)에서 소성된 타일을 자동으로 ┃ ┃ │ │ │ │보관하고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6 │8479│89 │적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층세라믹콘덴서(MLCC) 또는 ┃ ┃ │ │ │ │엘티시시(LTCC) 제조용 세라믹시트(Ceramic ┃ ┃ │ │ │ │Sheet)를 적층한 후 최대 30톤 이상으로 ┃ ┃ │ │ │ │압착할 수 있는 것 또는 적층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롤타입(Roll Type)의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 ┃ │ │ │ │자동 적층장비로서 최대 12롤 이상을 동시에 ┃ ┃ │ │ │ │적층할 수 있거나 최대 폭이 150밀리미터 ┃ ┃ │ │ │ │이상인 복합소재를 적층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최고 가공속도가 ┃ ┃ │ │ │ │전지셀(Cell) 기준으로 분당 3개 이상인 것 ┃ ┃ │ │ │ │ 4.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전극판을 접어 적층하는 ┃ ┃ │ │ │ │설비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9개 이상인 것 ┃ ┠──┼──┼────┼─────────┼───────────────────────────┨ ┃157 │8479│89 │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Acoustic │것으로서 인공적인 음파진동을 발생함으로써 저장 ┃ ┃ │ │ │Cleaner) │사일로(Silo) 내부에 시멘트 원료 및 제품의 부착을 ┃ ┃ │ │ │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한정한다. ┃ ┠──┼──┼────┼─────────┼───────────────────────────┨ ┃158 │8479│89 │패드포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Pad Form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quipment) │것으로 한정한다[샘시스템(Super Absorbent ┃ ┃ │ │ │ │Material System) 및 디벌커(Debulk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기저귀(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75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팬츠형 기저귀(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60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생리대(반제품 및 삽입형을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600개 ┃ ┃ │ │ │ │이상인 것 ┃ ┠──┼──┼────┼─────────┼───────────────────────────┨ ┃159 │8479│89 │튜브 레벨 와인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Tube Level │동 및 동합금 관(Pipe)을 코일 형태로 감는 ┃ ┃ │ │ │Winder) │장비로서 최대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 이상인 관을 ┃ ┃ │ │ │ │분당 최대 350미터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0 │8479│89 │용해로 불순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제거장치 │용해로 내에 용해되지 않고 응고되어 있는 ┃ ┃ │ │ │ │유리침전물(Sludge)을 전극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1 │8479│89 │철근 카운트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철근을 필요한 요구에 맞게 한 본씩 카운트하고, ┃ ┃ │ │ │ │비디오카메라로 자동검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2 │8479│89 │직분식 엔진용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고압인젝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조립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직분식 엔진용 │ 1. 엔진내부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직분식 ┃ ┃ │ │ │고압펌프 │엔진의 연료분사장치인 고압인젝터 ┃ ┃ │ │ │조립기 │조립기로서 부품 삽입, 압입, 체결, ┃ ┃ │ │ │ │레이저용접, 유량 및 누설 검사의 공정을 ┃ ┃ │ │ │ │수행하며 각 공정 간 컨베이어로 자동이송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엔진내부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직분식 ┃ ┃ │ │ │ │엔진용 고압펌프 조립기로서 부품 삽입, 압입, ┃ ┃ │ │ │ │체결, 레이저용접, 유량 및 누설 검사의 공정을 ┃ ┃ │ │ │ │수행하며 각 공정 간 컨베이어로 자동이송할 ┃ ┃ │ │ │ │수 있는 것 ┃ ┠──┼──┼────┼─────────┼───────────────────────────┨ ┃163 │8479│89 │호첨식 지대 제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자동화 시스템 │포장용 백 및 지대 제조용으로서 인쇄기, ┃ ┃ │ │ │ │지대기(Tuber), 보토머(Bottomer), ┃ ┃ │ │ │ │튜브자동이송장치 및 로봇파레트처리기로 구성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4 │8479│89 │세라믹 몰드 제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스템 │것으로서 100킬로그램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 ┃ │ │ │ │로봇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1일 70몰드(Mold) ┃ ┃ │ │ │ │이상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65 │8479│89 │모래 낙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1미터 이상의 낙하패턴을 갖는 모래 ┃ ┃ │ │ │ │분사장치와 연속진동의 모래 선별기가 장착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6 │8479│89 │태빙(Tabb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장비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태양광용 리본 및 ┃ ┃ │ │ │ │플러스를 이용하여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사이를 ┃ ┃ │ │ │ │납땜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 │ │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4인치 이상 8인치 이하의 태양전지 웨이퍼에 ┃ ┃ │ │ │ │적용이 가능하고, 단결정ㆍ다결정 웨이퍼와 ┃ ┃ │ │ │ │2전극ㆍ3전극 웨이퍼에 적용이 가능할 것 ┃ ┃ │ │ │ │ 2. 웨이퍼 파손율이 16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80마이크로미터 이하 두께에서 0.5퍼센트 이하일 ┃ ┃ │ │ │ │것 ┃ ┃ │ │ │ │ 3. 생산량이 시간당 1천200셀 이상일 것 ┃ ┃ │ │ │ │ 4. 접촉방식으로 납땜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 ┃ │ │ │ │열선을 사용하고, 비접촉방식으로 납땜하는 ┃ ┃ │ │ │ │경우에는 열풍을 사용할 것 ┃ ┠──┼──┼────┼─────────┼───────────────────────────┨ ┃167 │8479│89 │레이업 장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리본 및 플럭스를 ┃ ┃ │ │ │ │이용하여 연결된 태양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 ┃ ┃ │ │ │ │형태의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모듈상태로 ┃ ┃ │ │ │ │제작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 │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모듈크기의 가변은 6인치 실리콘 웨이퍼 ┃ ┃ │ │ │ │기준으로 한 모듈 안에 45개 이상 72개 ┃ ┃ │ │ │ │이하의 실리콘 웨이퍼의 배열이 가능할 것 ┃ ┃ │ │ │ │ 2.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태양전지 ┃ ┃ │ │ │ │모듈 보호제인 이브이에이(EVA, Ethylene Vinyl ┃ ┃ │ │ │ │Acetate)와 불소재질이 포함된 합성수지인 ┃ ┃ │ │ │ │피이티(PET, Poly Ethylene Terephthalate) ┃ ┃ │ │ │ │공급이 가능할 것 ┃ ┃ │ │ │ │ 3. 플러스 및 마이너스 전극단자를 완성한 후 ┃ ┃ │ │ │ │실리콘 웨이퍼와 웨이퍼 간의 연결에 문제가 ┃ ┃ │ │ │ │없는지 전기적 특성 확인이 가능할 것 ┃ ┠──┼──┼────┼─────────┼───────────────────────────┨ ┃168 │8479│89 │네스트 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시린지 이물질 검사기에서 시린지를 일렬로 ┃ ┃ │ │ │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 처리속도 200개 이상으로 ┃ ┃ │ │ │ │네스트(Nest)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9 │8479│89 │마그네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재생설비 │마그네슘을 정련 및 합금화를 통하여 재생하는 ┃ ┃ │ │ │ │것으로서 도가니의 최대용량이 600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1사이클(Cycle)당 이송용량이 ┃ ┃ │ │ │ │600킬로그램 이상이며, 합금 정련 및 성분 재조정을 ┃ ┃ │ │ │ │위하여 용해로, 주조로 및 주조기를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0 │8479│89 │타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공급된 과립을 회전하는 펀치 및 다이를 ┃ ┃ │ │ │ │통해 압축하여 정제로 타정(打錠)하며, 센서를 ┃ ┃ │ │ │ │통해 타정 압력, 속도 또는 정제무게 등의 ┃ ┃ │ │ │ │데이터를 수집하여 타정공정 전반을 자동으로 ┃ ┃ │ │ │ │조절하는 기능을 갖추고 시간당 10만정 이상을 ┃ ┃ │ │ │ │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1 │8479│89 │크레핑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닥터(Creping │것으로서 제지 공정에서 지필(紙筆) 건조장치인 ┃ ┃ │ │ │Doctor) │양키드라이어로부터 건조된 지필을 분리하거나, ┃ ┃ │ │ │ │양키드라이어 표면의 이물질을 긁어낼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양키드라이어 표면상에 인치당 ┃ ┃ │ │ │ │10피에스아이 이상의 압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2 │8479│89 │페트병 병구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8486│10 │결정화기 │페트병 예비성형품의 병구를 결정화시켜 내열성을 ┃ ┃ │8514│20 │ │갖도록 하고, 최대 생산량이 분당 200개를 초과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3 │8479│89 │기능분산형공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37│10 │제어컴퓨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2│89,90 │공장자동제어시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스템, │ 1. 철강 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 ┃ │ │ │공정제어시스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정, 제지공정 ┃ ┃ │ │ │공정감시시스템 │또는 알루미늄 주조에 사용되는 ┃ ┃ │ │ │또는 │공장자동화제어시스템으로서 ┃ ┃ │ │ │분산제어시스템 │서버컴퓨터(Server Computer) 또는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Human Machine ┃ ┃ │ │ │ │Interface)를 통하여 통합 관리되고, ┃ ┃ │ │ │ │중앙처리장치(CPU),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 ┃ │ │ │ │엠에이피(MAP) 개념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공장자동제어시스템과 연결 구성되어 생산 ┃ ┃ │ │ │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원료 및 설비의 ┃ ┃ │ │ │ │조건변경에 따른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비상상황 발생 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 ┃ │ │ │ │의하여 자동조치가 가능한 컴퓨터로서 ┃ ┃ │ │ │ │중앙처리장치, 네트워크인터페이스 및 ┃ ┃ │ │ │ │입출력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4.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 ┃ │ │ │ │또는 철강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 │ │ │ 5. 제지 생산공정을 감시 또는 제어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입출력수가 100포인트(point) 이상인 것 ┃ ┃ │ │ │ │ 6. 공장운전 시 운전현황을 감시하고 비정상상황 ┃ ┃ │ │ │ │발생 시 미리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 ┃ │ │ │ │경보를 발생하여 비상조치를 실시하게 ┃ ┃ │ │ │ │알려주는 제어감시시스템으로서 중앙처리장치, ┃ ┃ │ │ │ │네트워크인터페이스, 맨머신인터페이스 또는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로 구성된 것 ┃ ┃ │ │ │ │ 7. 정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설치된 장치들의 ┃ ┃ │ │ │ │온도, 레벨, 압력, 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 ┃ │ │ │ │운전에 최적화된 값을 공정으로 보내며, 미리 ┃ ┃ │ │ │ │입력된 프로그램이나 로직에 의하여 자동 ┃ ┃ │ │ │ │제어하는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 ┃ ┃ │ │ │ │파워시스템, 모니터, 중앙처리장치, 입출력 ┃ ┃ │ │ │ │카드 및 전기 소자로 구성된 것 ┃ ┠──┼──┼────┼─────────┼───────────────────────────┨ ┃174 │8479│89 │성능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0│33,3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0,84, │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1.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불량 유무 및 ┃ ┃ │9031│49,80 │ │신뢰성을 시험하는 인라인 방식인 것 ┃ ┃ │ │ │ │ 2. 반도체, 반도체모듈, 전자부품, 평판디스플레이, ┃ ┃ │ │ │ │픽업(Pick-up) 또는 브이티알 헤드(VTR-Head)의 ┃ ┃ │ │ │ │전기적 특성을 측정, 시험 가능하거나 불량 ┃ ┃ │ │ │ │유무를 판별하거나 불량품의 분류가 가능한 ┃ ┃ │ │ │ │것 ┃ ┃ │ │ │ │ 3. 압전기결정소자 또는 칩부품의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주파수, 수정저항 또는 ┃ ┃ │ │ │ │주파수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용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 ┃ │ │ │ │크랭크토크 측정기이거나 자동차의 제동장치, ┃ ┃ │ │ │ │조향장치 또는 현가(懸架)장치 부품의 이상 ┃ ┃ │ │ │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성능시험기 ┃ ┃ │ │ │ │ 5.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밸브바디의 이상 ┃ ┃ │ │ │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변속단 조절기능을 ┃ ┃ │ │ │ │갖춘 밸브바디 시험기 ┃ ┃ │ │ │ │ 6. 평판디스플레이(부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 │반도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인 특성을 ┃ ┃ │ │ │ │측정하거나 시험하는 것 ┃ ┃ │ │ │ │ 7. 태양전지 모듈의 전기성능 검사가 가능한 것 ┃ ┠──┼──┼────┼─────────┼───────────────────────────┨ ┃175 │8481│80,90 │자동제어밸브(C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ontrol Valv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컨트롤밸브시스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정유, 석유화학, 합성수지, ┃ ┃ │ │ │셧오프밸브(Shut │평판디스플레이용유리 또는 철강 제조설비의 ┃ ┃ │ │ │off valve) │유량, 레벨, 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 ┃ │ │ │ │출력 조작밸브 또는 밸브어셈블리 ┃ ┃ │ │ │ │ 2. 유량 및 기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기체, 전기 ┃ ┃ │ │ │ │또는 모터를 이용하여 동작되며, 자동 ┃ ┃ │ │ │ │개폐조절 센서를 갖춘 것 ┃ ┠──┼──┼────┼─────────┼───────────────────────────┨ ┃176 │8486│20 │이온주입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 │것으로서 반도체제조용 웨이퍼의 이온주입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7 │8486│20,30, │막증착장치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40 │막성장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위에 상압, ┃ ┃ │ │ │ │감압, 플라스마 또는 전자빔 방식으로 막을 ┃ ┃ │ │ │ │증착하거나 막을 성장시키는 것 또는 암모니아, ┃ ┃ │ │ │ │갈륨, 인듐, 실란, 마그네슘, 질소 또는 수소 중 ┃ ┃ │ │ │ │일부를 혼합하여 웨이퍼 면에 막을 증착하거나 ┃ ┃ │ │ │ │성장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물리적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는 제외한다). ┃ ┃ │ │ │ │ 1. 최대 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반도체웨이퍼 ┃ ┃ │ │ │ │ 2. 1천밀리미터×1천200밀리미터 이상의 ┃ ┃ │ │ │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 ┃ │ │ │ │어레이 ┃ ┃ │ │ │ │ 3. 피디피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어레이 ┃ ┠──┼──┼────┼─────────┼───────────────────────────┨ ┃178 │8486│30 │자외선조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글라스 기판에 ┃ ┃ │ │ │ │도포된 포토레지스트를 탈색시키기 위하여 ┃ ┃ │ │ │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9 │8486│30,40 │노광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10│10,50 │정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3│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7│80 │ │ 1.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자외선광 또는 ┃ ┃ │ │ │ │(초)고압 수은램프 광원을 이용하여 ┃ ┃ │ │ │ │자동화상처리에 의한 위치정합이 가능한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 및 진공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2. 반도체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 포함한다)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인 것(연속작업을 위한 해권, 권취, 버퍼 ┃ ┃ │ │ │ │장치를 포함한다) ┃ ┠──┼──┼────┼─────────┼───────────────────────────┨ ┃180 │8486│40 │범프 형성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반도체 웨이퍼에 금, 솔더(Solder) 또는 ┃ ┃ │ │ │ │구리를 이용하여 범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1 │8486│20 │웨이퍼 보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시스템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웨이퍼를 가공 또는 ┃ ┃ │ │ │ │이송하기 위하여 웨이퍼에 테이프, 유리 또는 ┃ ┃ │ │ │ │실리콘을 접착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웨이퍼 연삭 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 ┃182 │8486│40 │두께측정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선폭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1│10,20 │ │것으로 한정한다. ┃ ┃ │ │80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목질섬유판 또는 ┃ ┃ │9022│19,29 │ │파티클보드의 두께를 자동 측정하는 것으로서 ┃ ┃ │9024│80 │ │상하롤러방식이고 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 ┃ ┃ │9025│19 │ │이하인 것 ┃ ┃ │9030│39,89 │ │ 2. 유리제품(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포함한다) ┃ ┃ │9031│49,80, │ │또는 강판의 두께 측정용으로서 레이저 또는 ┃ ┃ │ │90 │ │방사선동위원소 이용방식인 것 ┃ ┃ │9032│89 │ │ 3.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이용하여 강판 및 ┃ ┃ │ │ │ │스테인리스의 두께를 비접촉 방식으로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1퍼센트 ┃ ┃ │ │ │ │이하이고, 감지ㆍ제어 또는 조작이 가능한 것 ┃ ┃ │ │ │ │ 4. 열연강판, 냉연강판, 철강후판, 알루미늄 ┃ ┃ │ │ │ │또는 스테인리스 판재의 두께를 감마선, ┃ ┃ │ │ │ │엑스선, 트랜스듀서센서(Transducer Sensor) ┃ ┃ │ │ │ │또는 플라잉마이크로미터(Flying Micro ┃ ┃ │ │ │ │Meter)를 이용하여 비접촉방식으로 연속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5. 알루미늄의 박, 코일, 판재, 철강후판 또는 ┃ ┃ │ │ │ │유리의 두께 측정용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1퍼센트 이하이고, 최소 측정두께가 ┃ ┃ │ │ │ │0.01밀리미터 이상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6.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투과하여 동판 및 ┃ ┃ │ │ │ │동합금판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두께범위가 0.01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7.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또는 반도체 박막의 ┃ ┃ │ │ │ │두께를 옹스트롬(Å)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8.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패널 ┃ ┃ │ │ │ │안에 증착된 박막의 두께 또는 회로 선폭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 ±1.5마이크로미터 ┃ ┃ │ │ │ │이내이고, 빛투과방식, 반사모드방식, ┃ ┃ │ │ │ │스크래치방식 또는 탐침(探針)에 의한 ┃ ┃ │ │ │ │측정방식인 것(선폭측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 ┃ │ │ │ │정렬상태를 측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 ┃ │ │ │ │ 9.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실리콘웨이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거나 ┃ ┃ │ │ │ │반도체 웨이퍼 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0. 형광엑스선을 이용한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의 두께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11. 커넥터, 접속단자대(Terminal), 반도체, ┃ ┃ │ │ │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적층세라믹 콘덴서 ┃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비금속, ┃ ┃ │ │ │ │금속, 세라믹 그린시트 또는 도금의 두께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2. 레이저 및 방사선을 이용하여 3층 이상의 ┃ ┃ │ │ │ │플라스틱시트 두께를 3천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3. 자기 및 광센서를 이용하여 필름, 종이 ┃ ┃ │ │ │ │또는 알루미늄박 중 1가지 이상과 수지로 ┃ ┃ │ │ │ │접합된 원단의 두께를 5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4.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광선 및 자기 센서를 ┃ ┃ │ │ │ │이용하여 최대 분당 50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 ┃ │ │ │ │전극의 두께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5. 2차전지 또는 필름 제조용으로서 감마선, ┃ ┃ │ │ │ │엑스선, 적외선 또는 베타선을 사용하여 ┃ ┃ │ │ │ │필름의 두께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 ┃ ┃ │ │ │ │측정정밀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16. 레이저를 이용하여 합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미터 ┃ ┃ │ │ │ │이상이고, 합판의 접착상태를 비접촉식인 ┃ ┃ │ │ │ │초음파 감지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 ┠──┼──┼────┼─────────┼───────────────────────────┨ ┃183 │8501│10,52, │교류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3 │(AC Mot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제지, 철강, 알루미늄코일 또는 판재 생산 ┃ ┃ │ │ │ │설비의 라인속도 및 장력을 제어할 수 있고, ┃ ┃ │ │ │ │라인 속도정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압연기 롤을 구동하기 위한 전동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7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분당 회전수가 ┃ ┃ │ │ │ │10알피엠 이하에서 최소 30킬로와트 이상의 ┃ ┃ │ │ │ │출력을 가지는 것 ┃ ┃ │ │ │ │ 4. 철강 제조설비 구동을 위한 전동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이고, 출력정도가 ┃ ┃ │ │ │ │±1.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5. 압연라인 롤테이블을 직접 구동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2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6. 글라스 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분당 ┃ ┃ │ │ │ │회전수가 10알피엠 이하에서 출력이 3.5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 ┃ ┠──┼──┼────┼─────────┼───────────────────────────┨ ┃184 │8502│39 │발전세트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팀터빈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발전기(Steam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rbine │ 1. 폐열이용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ㆍ고압의 ┃ ┃ │ │ │Generator) │증기를 회전날개차에 분사하여 전력을 ┃ ┃ │ │ │ │생산하는 것으로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 │ │4천5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발전세트로서 고로 내 가스를 이용하는 것 ┃ ┠──┼──┼────┼─────────┼───────────────────────────┨ ┃185 │8502│39 │전원공급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04│40 │무정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전원공급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량이 30와트 이상이고, ┃ ┃ │ │ │ │출력 변동폭이 ±0.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철강,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으로서 전압 및 주파수를 일정한 ┃ ┃ │ │ │ │출력으로 공급하고, 정전 시 배터리 전원을 ┃ ┃ │ │ │ │통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대 용량이 50와트 이상인 ┃ ┃ │ │ │ │메인프레임(Mainframe)에 전원을 공급하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 ┃ │ │ │ │메인프레임 내 모듈에 개별적으로 전원공급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공장에 ┃ ┃ │ │ │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격출력이 ┃ ┃ │ │ │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것 ┃ ┃ │ │ │ │ 5. 150킬로와트 이상의 입력전력을 직류 또는 ┃ ┃ │ │ │ │교류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전압, 전류 ┃ ┃ │ │ │ │및 전력은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절이 ┃ ┃ │ │ │ │가능하고, 주파수는 20킬로헤르츠부터 ┃ ┃ │ │ │ │50킬로헤르츠까지의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한 ┃ ┃ │ │ │ │것 ┃ ┠──┼──┼────┼─────────┼───────────────────────────┨ ┃186 │8504│22,23, │변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3,34 │ │것으로서 전기로 또는 정련로의 용강용해용 및 ┃ ┃ │ │ │ │용강승온용이거나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용 ┃ ┃ │ │ │ │또는 정류기 전원공급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2만2천볼트(V) 이상의 1차 전압을 출력 ┃ ┃ │ │ │ │100볼트 이상의 2차 전압으로 변환하는 ┃ ┃ │ │ │ │탭절환장치(Tap Changer)를 갖춘 것으로서 ┃ ┃ │ │ │ │수냉식 또는 공냉식 냉각기가 포함된 것 ┃ ┃ │ │ │ │ 2. 100암페어(A) 이상의 1차 전류를 출력 ┃ ┃ │ │ │ │1만암페어 이상의 2차 전류로 변환시킬 수 ┃ ┃ │ │ │ │있는 탭절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수냉식 ┃ ┃ │ │ │ │또는 공냉식 냉각기가 포함된 것 ┃ ┃ │ │ │ │ 3. 벨트컨베이어 또는 압연기 롤 구동용 전동기에 ┃ ┃ │ │ │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8천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8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187 │8504│40 │정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Rectifi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200볼트 이상의 교류전압을 직류 또는 ┃ ┃ │ │ │ │펄스전류로 변환시키는 인쇄회로기판, 철강 또는 ┃ ┃ │ │ │ │동 제조 공정용인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1만2천암페어 이상이고, 다이오드 또는 ┃ ┃ │ │ │ │사이리스터(Thyristor) 방식인 것 ┃ ┃ │ │ │ │ 2. 200볼트 이상의 교류전압을 직류 또는 ┃ ┃ │ │ │ │펄스전류로 변환시키는 평판디스플레이유리 ┃ ┃ │ │ │ │제조용 설비인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2천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 철강 또는 아연 제조 ┃ ┃ │ │ │ │공정용으로서 최대 3천300볼트 이상의 전압을 ┃ ┃ │ │ │ │변환시키는 변압기와 결합 또는 연결되어 있고, ┃ ┃ │ │ │ │최대 출력이 1만2천암페어 이상인 것 ┃ ┠──┼──┼────┼─────────┼───────────────────────────┨ ┃188 │8504│40 │무효전력보상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9 │(Static VAR │것으로서 140메가볼트암페어 이상의 대용량 ┃ ┃ │ │ │Control) │부하변동에 대하여 전압변동, 플리커 억제 또는 ┃ ┃ │ │ │ │역율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9 │8514│10,40, │용해로가열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0 │용해로 가열전극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유리물보조가열 │ 1. 산화주석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인 전극 또는 ┃ ┃ │ │ │장치 │그 전극을 사용하여 용해로를 가열하는 ┃ ┃ │ │ │ │것으로서 유리물 온도를 1천550도 이상으로 ┃ ┃ │ │ │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2. 몰리브덴(Mo)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인 ┃ ┃ │ │ │ │전극봉(Electrode Rod) 또는 그 전극봉을 ┃ ┃ │ │ │ │사용하여 용해로를 가열하는 것 ┃ ┃ │ │ │ │ 3. 몰리브덴 또는 백금 재질의 전극에 ┃ ┃ │ │ │ │500킬로와트 또는 5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 ┃ │ │ │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유리물을 가열할 수 ┃ ┃ │ │ │ │있는 것 ┃ ┠──┼──┼────┼─────────┼───────────────────────────┨ ┃190 │8514│40 │진동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용착기(鎔着機)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진동을 이용하여 ┃ ┃ │ │ │ │제품을 녹여 용착시키고, 진폭이 4밀리미터 ┃ ┃ │ │ │ │이상이며, 상하 움직임 거리가 75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진동회전수가 초당 100헤르츠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1 │8515│21,29, │용접기 또는 자동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태그 용접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진공상태에서 ┃ ┃ │ │ │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탭(Tab), 캔 또는 ┃ ┃ │ │ │ │원부자재를 용접하기 위한 전기저항용접기, ┃ ┃ │ │ │ │초음파용접기 또는 레이저용접기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하여 금속 이형재질의 ┃ ┃ │ │ │ │용접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총을 이용하고, ┃ ┃ │ │ │ │전자빔의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전기강판 제조공정 중 레이저를 이용하여 ┃ ┃ │ │ │ │코일을 연결하는 것 ┃ ┃ │ │ │ │ 5. 용접파이프(용접강관) 제조용의 고주파 ┃ ┃ │ │ │ │용접기로서 최대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고, 최대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6. 스테인리스 판재를 연결하는 용접기로서 ┃ ┃ │ │ │ │판재의 두께에 따라 전류를 자동으로 조절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7.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 공정에서 최대 ┃ ┃ │ │ │ │바깥지름이 335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인 파이프를 용접할 수 ┃ ┃ │ │ │ │있는 것 ┃ ┠──┼──┼────┼─────────┼───────────────────────────┨ ┃192 │8517│69 │산업용 스위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허브 │산업용 인터넷 통신 시 경로 또는 회선을 선택하는 ┃ ┃ │ │ │(Industrial │철강 제조공정용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로서 무팬 ┃ ┃ │ │ │Switch Hub) │냉각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3 │8523│40 │잉크자동배합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치 │것으로서 다색 그라비어(Gravure) 인쇄기의 ┃ ┃ │ │ │ │인쇄물 잉크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할 수 ┃ ┃ │ │ │ │있는 장치로 한정한다. ┃ ┠──┼──┼────┼─────────┼───────────────────────────┨ ┃194 │8525│50,60 │디지털 송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변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방식 또는 ┃ ┃ │ │ │ │다위상진폭변조(QAM) 방식이 가능한 것 ┃ ┃ │ │ │ │ 2.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용으로서 ┃ ┃ │ │ │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방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디지털지상파, 디지털위성방송신호 또는 ┃ ┃ │ │ │ │고주파(Radio Frequency) 신호를 ┃ ┃ │ │ │ │변조(Modulation)할 수 있는 것 ┃ ┠──┼──┼────┼─────────┼───────────────────────────┨ ┃195 │8525│80 │카메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섭씨 650도 이상인 로, 가열로(Reheating ┃ ┃ │ │ │ │Furnace) 또는 틴배스(Tin Bath)의 내부 ┃ ┃ │ │ │ │상태를 확인 및 촬영할 수 있는 것 ┃ ┃ │ │ │ │ 2. 고로 내부 장입물(裝入物)의 표면 관찰용 ┃ ┃ │ │ │ │적외선 카메라로서 감시범위가 수평으로 70도 ┃ ┃ │ │ │ │이상이고, 수직으로 50도 이상인 것 ┃ ┃ │ │ │ │ 3.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최대 촬영 ┃ ┃ │ │ │ │프레임수가 분당 1메가프레임 이상으로 촬영이 ┃ ┃ │ │ │ │가능한 것 ┃ ┠──┼──┼────┼─────────┼───────────────────────────┨ ┃196 │8526│10 │레벨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2│2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정에 설치된 용기 ┃ ┃ │ │ │ │내부 물질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 ┃ ┃ │ │ │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을 방출하여 물질을 통과한 ┃ ┃ │ │ │ │후 남은 양을 검출하여 물질의 높이 정도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2. 전파(레이더)를 방사하여 반사되는 전파를 ┃ ┃ │ │ │ │분석하여 탱크 내부의 내용물의 높이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3. 제지용으로서 공정상의 지료, 약품, 공정수 ┃ ┃ │ │ │ │등의 레벨변화를 측정하여 원격에서 설정값 ┃ ┃ │ │ │ │변경 및 측정값 보정이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 ┃ │ │ │ │±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탐지봉을 유리물에 접촉시켜 용해로 내부의 ┃ ┃ │ │ │ │유리물 높이를 측정하는 것 ┃ ┠──┼──┼────┼─────────┼───────────────────────────┨ ┃197 │8531│10 │가스누출 감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7│10 │가스누출 탐지기, │것으로 유리, 압전기결정소자,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9031│80 │가스누출 검출기 │반도체 제조설비(배관을 포함한다)의 가스 누출 ┃ ┃ │ │ │또는 가스누출 │여부를 감시, 검출 또는 경보하는 것으로 ┃ ┃ │ │ │경보기 │한정한다. ┃ ┠──┼──┼────┼─────────┼───────────────────────────┨ ┃198 │8531│10 │가스분석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7│10 │플라스마분석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 또는 ┃ ┃ │ │ │ │자동차용 연료증발가스 분석용으로서 ┃ ┃ │ │ │ │재현성(再現性)이 풀스케일(Full Scale) 시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반도체, 자동차, 철강 또는 시멘트 ┃ ┃ │ │ │ │제조용으로서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 ┃ │ │ │ │이산화탄소(CO2), 탄화수소(HC, THC), ┃ ┃ │ │ │ │질소산화물(NOx), 산소(O2), 메탄(CH4) 또는 ┃ ┃ │ │ │ │황산화물(SO2)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3. 반도체 제조공장에 사용되는 것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청정실(Clean ┃ ┃ │ │ │ │Room) 내부의 가스 또는 플라스마 분석용인 ┃ ┃ │ │ │ │것 ┃ ┠──┼──┼────┼─────────┼───────────────────────────┨ ┃199 │8537│10 │자동형상조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2│19,2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2│89 │ │ 1. 강판,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또는 스테인리스 ┃ ┃ │ │ │ │강판의 압연 시 표면형상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 허용오차를 20아이유닛(I Unit) 이하로 ┃ ┃ │ │ │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알루미늄박 또는 알루미늄판의 평탄도를 ┃ ┃ │ │ │ │측정롤로 감지하여 롤크라운을 제어하는 것 ┃ ┠──┼──┼────┼─────────┼───────────────────────────┨ ┃200 │8537│10,20 │오토매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8479│89 │드라이브 │제지, 부직포,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 ┃ │ │ │시스템 │생리대를 생산하는 연속식 설비의 라인 속도 및 ┃ ┃ │ │ │ │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라인 속도의 ┃ ┃ │ │ │ │제어정도가 ±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1 │8439│99 │온도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06│5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3│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25│19,80 │ │ 1. 유리(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포함한다)의 ┃ ┃ │9031│49,80 │ │연화도(軟化度) 또는 서냉점(徐冷點)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1도 이하인 것 ┃ ┃ │ │ │ │ 2.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여 열화상태 또는 ┃ ┃ │ │ │ │온도분포를 감지하여 화상으로 시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최대 섭씨 500도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고온계(Pyrometer)를 사용하여 주조 또는 ┃ ┃ │ │ │ │가열 중인 슬래브, 블룸 또는 빌레트의 ┃ ┃ │ │ │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4. 시멘트 소성로 표면 전역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5도 이하인 것 ┃ ┃ │ │ │ │ 5. 철강 제조용 또는 가스정제 처리 설비용인 ┃ ┃ │ │ │ │것으로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가 ┃ ┃ │ │ │ │함유된 혼합가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철강 연속주조 시 슬래브, 빌레트 또는 블룸 ┃ ┃ │ │ │ │냉각용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오차가 ±2도 이하인 것 ┃ ┃ │ │ │ │ 7. 철강 연속주조기 내 용강 주조 중 주편의 ┃ ┃ │ │ │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8.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온도측정기로서 목편을 증해하는 용기 ┃ ┃ │ │ │ │내부의 목편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관리하고, ┃ ┃ │ │ │ │측정오차가 ±5도 이하인 것 ┃ ┃ │ │ │ │ 9. 턴디시, 전기로 또는 래이들(Ladle) 내 용강 ┃ ┃ │ │ │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202 │9011│80 │표면상태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12│10 │비구면 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2│19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 │ 1. 자동차엔진부품의 진원도(Roundness) ┃ ┃ │9031│49,80 │ │측정용으로서 측정정밀도가 ±0.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렌즈 또는 렌즈코어(Core) 제조용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하여 ┃ ┃ │ │ │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0.1옹스트롱(Å)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나. 비구면의 형상을 접촉방식으로 10나노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 │ │ │ │기판(1천100밀리미터×1천250밀리미터 ┃ ┃ │ │ │ │이상으로 한정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 │ │ │ │유리(1천100밀리미터×1천250밀리미터 ┃ ┃ │ │ │ │이상으로 한정한다), 반도체용웨이퍼,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전해동박, ┃ ┃ │ │ │ │인쇄회로기판, 갈륨나이트라이드(Gallium ┃ ┃ │ │ │ │Nitride, GaN) 또는 반도체용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의 막 두께 또는 막질 ┃ ┃ │ │ │ │두께, 회로선폭, 분진, 결함, 거칠기, 긁힘, ┃ ┃ │ │ │ │굴곡상태 또는 코드(Cord)의 결함상태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203 │9013│20 │레이저 발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레이저기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레이저속도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이오드 또는 파이버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 ┃ │ │ │ │발생하는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3.1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 ┃ ┃ │ │ │ │ 2. 철강 압연 또는 제강공정에서 제품의 이동속도 ┃ ┃ │ │ │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1퍼센트 이하인 것 ┃ ┠──┼──┼────┼─────────┼───────────────────────────┨ ┃204 │9022│19 │엑스레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7│30 │형광분석기, │것으로서 철강의 용강이나 제품(판재, 강관, 봉, ┃ ┃ │9031│80 │발광분광분석기 │선재, 형강 또는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의 모재부 ┃ ┃ │ │ │또는 │또는 용접부 표면이나 내부의 성분을 ┃ ┃ │ │ │분광분석기 │형광엑스선분석, 발광분석 또는 분광분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5 │9022│19 │도금량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 │또는 코팅량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또는 커넥터 ┃ ┃ │ │ │ │제조용으로서 엑스선방식으로 도금두께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2.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초음파, ┃ ┃ │ │ │ │엑스선, 적외선,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 ┃ │ │ │ │사용 방식인 것 ┃ ┃ │ │ │ │ 3. 필름 또는 알루미늄박의 접착제 코팅량을 ┃ ┃ │ │ │ │적외선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천밀리미터 이상인 원단을 측정할 수 ┃ ┃ │ │ │ │있고, 원단면적 1제곱미터당 10그램 이하의 ┃ ┃ │ │ │ │코팅량을 측정할 수 있거나 ┃ ┃ │ │ │ │5밀리미터×8밀리미터 이하의 원단면적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표면처리강판(주석 및 크롬)의 도금량을 ┃ ┃ │ │ │ │엑스레이 또는 감마레이 방식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제곱미터당 ±0.5그램 ┃ ┃ │ │ │ │이하이고, 비접촉 연속방식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206 │9022│19 │두께 자동 제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조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수지를 용융 또는 사출(射出)시켜 필름류, 종이 ┃ ┃ │ │ │ │또는 알루미늄박과 접착 또는 코팅 시 두께를 ┃ ┃ │ │ │ │자동 제어하는 것으로서 최대 코팅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코팅 두께가 ┃ ┃ │ │ │ │0.04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최대 두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알루미늄 ┃ ┃ │ │ │ │판재, 스테인리스 스트립, 동 스트립 또는 ┃ ┃ │ │ │ │동합금 스트립의 압연 시 두께를 자동으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207 │9022│19 │타이어 엑스레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검사기 │타이어 완제품의 내부구조 및 타이어 내부 반제품 ┃ ┃ │ │ │ │결함구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8 │9022│12,19 │비파괴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80 │비파괴분석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엑스레이(X-ray │ 1.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 ┃ │ │ │) 검사기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부품(유리를 ┃ ┃ │ │ │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 ┃ │ │ │ │갈륨나이트라이드 또는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의 결함상태, 성분 또는 ┃ ┃ │ │ │ │농도 측정용으로서 초음파, 적외선, 엑스선, ┃ ┃ │ │ │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이용방식인 것 ┃ ┃ │ │ │ │ 2. 철강제품(판재, 강관, 봉, 선재, 형강 또는 ┃ ┃ │ │ │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비철금속제품(동파이프 또는 동봉으로 ┃ ┃ │ │ │ │한정한다)의 모재부 또는 용접부 표면이나 ┃ ┃ │ │ │ │내부의 결함을 초음파탐상(探傷), ┃ ┃ │ │ │ │와류(渦流)탐상,? 자기탐상 또는 방사선 ┃ ┃ │ │ │ │투과방식으로 검출하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의 결함상태 ┃ ┃ │ │ │ │또는 구조 검사용으로서 초음파, 적외선, 엑스선, ┃ ┃ │ │ │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사용 방식인 것 ┃ ┃ │ │ │ │ 4.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의 결함상태 또는 구조 ┃ ┃ │ │ │ │검사용으로서 초음파, 적외선, 레이저, 베타선 ┃ ┃ │ │ │ │또는 알파선 사용 방식인 것 ┃ ┃ │ │ │ │ 5. 휴대용 단말기에 함유된 유해물질 ┃ ┃ │ │ │ │검사용으로서 형광엑스선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209 │9024│10 │전단력(剪斷力),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접착력, 인장,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강도 또는 경도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반도체 또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볼, ┃ ┃ │ │ │ │다이 또는 와이어(Wire)의 접착력 또는 ┃ ┃ │ │ │ │전단력을 측정하는 것 ┃ ┃ │ │ │ │ 2. 재료의 강도 또는 접합강도 측정용으로서 ┃ ┃ │ │ │ │인장, 압축 또는 굽힘 시험이 가능하고, ┃ ┃ │ │ │ │자동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로봇 시스템인 것 ┃ ┃ │ │ │ │ 3. 봉(棒) 또는 기계부품의 경도를 금속의 움푹 ┃ ┃ │ │ │ │들어감(Indentation)에 대한 저항정도로 ┃ ┃ │ │ │ │측정하는 것 ┃ ┃ │ │ │ │ 4. 정제(錠劑)의 경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210 │9024│10 │샘플러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시멘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 ┃ │ │ │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 ┃ │ │ │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의 일부를 채취하여 ┃ ┃ │ │ │ │실험실까지 이송시켜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1 │9024│80 │고속사 강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시험기 │방식으로 실의 강도와 신도(伸度)를 자동으로 ┃ ┃ │ │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2 │9024│10,80 │내절성 테스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9031│80 │ │인쇄회로기판 소재 측정용으로서 반복적 굴곡 ┃ ┃ │ │ │ │수행에 따라 시편(試片)의 끊어지는 순간을 ┃ ┃ │ │ │ │전기신호로 측정하여 굴곡성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3 │9027│10 │농도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9031│80 │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라인 ┃ ┃ │ │ │ │내의 기체, 초순수이온, 케미컬 또는 웨이퍼(잉곳 ┃ ┃ │ │ │ │및 슬러그를 포함한다)표면막질의 농도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4 │9027│30 │분광 광도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광학시트 또는 광학필름의 광 특성을 ┃ ┃ │ │ │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300나노미터 ┃ ┃ │ │ │ │이상 800나노미터 이하 대역의 파장에 대하여 ┃ ┃ │ │ │ │0.5나노미터 이하의 파장 정확도와 0.01 흡광도 ┃ ┃ │ │ │ │이하의 측광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5 │9027│30 │푸리에(Fourier)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변환 적외선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에서 유브이 ┃ ┃ │ │ │분광측정기 │경화방식을 사용하는 점착제의 유기화합물 ┃ ┃ │ │ │ │구성성분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6 │9027│30 │플라스마 방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분광분석기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및 유리원료를 ┃ ┃ │ │ │ │액화시켜 고온의 플라스마 속에서 방출되는 ┃ ┃ │ │ │ │파장을 분광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7 │9027│50 │연속식 탁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또는 │것으로서 길이가 1미터 이상인 플라스틱 시트 ┃ ┃ │ │ │연속식 광택도 │또는 광학시트의 탁도 또는 광택도를 인라인 ┃ ┃ │ │ │측정기 │상에서 측정정도 ±5퍼센트 이하로 연속적인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18 │9027│50,80 │공기 투과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80 │시험기 │것으로서 2차전지 분리막의 통전능력을 확인하기 ┃ ┃ │ │ │ │위하여 일정량의 공기가 2차전지 분리막을 투과하는 ┃ ┃ │ │ │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9 │9030│20,82, │오실로스코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4,89 │ │것으로서 최대 1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0 │9030│39 │주파수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주파수파형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분석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측정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소음 또는 진동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측정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시디엠에이, 더블유-시디엠에이, 지에스엠 ┃ ┃ │ │ │ │또는 디모듈레이션(Demodulation) 기능이 ┃ ┃ │ │ │ │있는 것이거나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 ┃ │ │ │ │Transform) 신호처리방식 지원이 가능한 것 ┃ ┠──┼──┼────┼─────────┼───────────────────────────┨ ┃221 │9030│39 │신호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43│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방식으로서 분석정도가 ±3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신호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주파수성분을 ┃ ┃ │ │ │ │분석하는 것으로서 1기가헤르츠 이상의 ┃ ┃ │ │ │ │전기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오디오, 알에프(RF) 또는 변조신호를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신호의 왜율(歪率) 또는 잡음을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5기가헤르츠 이상 또는 110킬로헤르츠 이하의 ┃ ┃ │ │ │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222 │9030│84,89 │면저항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글라스 위에 ┃ ┃ │ │ │ │증착된 막에 대한 저항을 제곱미터당 1메가옴 ┃ ┃ │ │ │ │이상 40메가옴 이하의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고, ┃ ┃ │ │ │ │정밀도가 최대 2퍼센트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3 │9030│33,84 │전력용량측정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9 │비 또는 │것으로서 전기제품의 출력전압, 전류의 정확도 ┃ ┃ │ │ │전력ㆍ전압ㆍ전 │또는 고주파의 크기를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류ㆍ 손실 │측정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 ┠──┼──┼────┼─────────┼───────────────────────────┨ ┃224 │9030│39 │다기능교정기 │ ┃ ┃ │ │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또는?컴퓨터제어?방식인 ┃ ┃ │ │ │ │?것으로서 ┃ ┃ │ │ │ │반도체?성능?시험기(테스터)에서?나오는?전압,?전 ┃ ┃ │ │ │ │류,?저항?또는?주파수?중 ┃ ┃ │ │ │ │2가지?이상의?전기적?특성을?교정할?수?있는?것 ┃ ┃ │ │ │ │으로?한정한다. ┃ ┠──┼──┼────┼─────────┼───────────────────────────┨ ┃225 │9030│39 │임피던스(Imped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ance) 측정기 │적층세라믹 콘덴서 제조용으로서 측정 정확도가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6 │9030│39 │내전압 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직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내전압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전기적 절연상태를 ┃ ┃ │ │ │ │시험하는 내전압 시험기로서 가해지는 ┃ ┃ │ │ │ │최대전압이 400킬로볼트(㎸) 이상이고 최대 ┃ ┃ │ │ │ │출력전류가 1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2. 직류 케이블에 대하여 직류 전압 시험을 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변압기, 발전기 및 ┃ ┃ │ │ │ │디바이더로 구성된 것 ┃ ┠──┼──┼────┼─────────┼───────────────────────────┨ ┃227 │9030│39 │자동 바이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이물질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카메라 또는 스캔방식을 이용하여 바이알의 ┃ ┃ │ │ │ │이물질 또는 결함 포함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을 ┃ ┃ │ │ │ │것 ┃ ┃ │ │ │ │ 2. 3밀리리터 용량의 바이알을 기준으로 분당 ┃ ┃ │ │ │ │최대 600개 이상을 검사할 수 있을 것 ┃ ┃ │ │ │ │ 3. 서보모터(Servo motor)로 각 이물검사 부위가 ┃ ┃ │ │ │ │자체 회전을 하여 원심력을 발생시킴으로써 ┃ ┃ │ │ │ │부유물 또는 이물질을 바이알 외벽에 가깝게 ┃ ┃ │ │ │ │밀어내어 검사할 수 있을 것 ┃ ┠──┼──┼────┼─────────┼───────────────────────────┨ ┃228 │9030│89 │실리콘 웨이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소터 │방식으로 태양광 실리콘웨이퍼를 크기, 효율 및 ┃ ┃ │ │ │ │재료특성에 따라 등급별로 자동분류하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전기적 발광기능이 포함되어 실리콘웨이퍼의 ┃ ┃ │ │ │ │미세파손 검사가 가능할 것 ┃ ┃ │ │ │ │ 2. 전류 및 전압 측정이 가능하여 모듈 제작 전 ┃ ┃ │ │ │ │실리콘의 웨이퍼 출력값 검사가 가능할 것 ┃ ┠──┼──┼────┼─────────┼───────────────────────────┨ ┃229 │9030│84,89 │전기(광학)특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80 │측정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부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 │반도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일루미네이터를 ┃ ┃ │ │ │ │포함한다) 특성을 측정하거나 시험하는 것 ┃ ┃ │ │ │ │ 2. 코팅유리의 코팅막 투과율을 측정하여 설정값 ┃ ┃ │ │ │ │이하의 제품을 제조라인에서 분리 및 제거할 ┃ ┃ │ │ │ │수 있도록 하는 것 ┃ ┠──┼──┼────┼─────────┼───────────────────────────┨ ┃230 │9030│90 │품질제어설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2│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적외선 또는 방사선 등을 이용하여 종이 또는 ┃ ┃ │ │ │ │광학필름의 제곱미터당 중량, 수분, 두께 또는 ┃ ┃ │ │ │ │색상을 측정, 감시 또는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 ┃ │ │ │ │것(센서, 스캐너 또는 컴퓨터를 포함한다) ┃ ┃ │ │ │ │ 2. 종이표면의 폭 방향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센서, 스캐너 ┃ ┃ │ │ │ │조절기(Actuator) 및 컴퓨터를 포함한다] ┃ ┃ │ │ │ │ 가. 중량 또는 수분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도피(塗被)량 또는 광택도 제어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다. 두께 제어기능이 있는 것 ┃ ┃ │ │ │ │ 3. 철강압연공정에서 제품의 두께를 자동으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231 │9031│49 │실(Seal)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배향막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검사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에 도포된 실의 ┃ ┃ │ │ │ │크기 또는 결함을 화상처리방식으로 검사하는 ┃ ┃ │ │ │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에 도포된 ┃ ┃ │ │ │ │배향막의 결함을 빛을 조사하여 반사되는 ┃ ┃ │ │ │ │빛을 검출하여 화상처리방식으로 검사할 수 ┃ ┃ │ │ │ │있는 것 ┃ ┠──┼──┼────┼─────────┼───────────────────────────┨ ┃232 │9031│49 │자동화상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되어 공캔 또는 캔뚜껑의 ┃ ┃ │ │ │ │불량 유무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빈 캔은 분당 1천400캔 이상이고, ┃ ┃ │ │ │ │캔뚜껑은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 │ │ │ 2.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베이스필름 또는 ┃ ┃ │ │ │ │부직포의 결점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최대 검사 ┃ ┃ │ │ │ │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이고, 최대 검사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페트병, ┃ ┃ │ │ │ │페트병의 프리폼, 충전 시 캡(Cap) 상태, 용량 ┃ ┃ │ │ │ │또는 라벨링(Labelling) 상태를 검사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4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시시디 카메라 ┃ ┃ │ │ │ │또는 라인스캔(Line Scan)카메라가 장착되어 ┃ ┃ │ │ │ │회로상태, 스크래치(Scratch) 또는 납땜 ┃ ┃ │ │ │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로더 및 언로더를 포함한다) ┃ ┠──┼──┼────┼─────────┼───────────────────────────┨ ┃233 │9031│49,80 │패턴 또는 점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의 회로, 인쇄회로기판의 회로,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불량 또는 ┃ ┃ │ │ │ │회로의 배열(Array)상태를 화상처리 ┃ ┃ │ │ │ │분석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불량(Defect) 자동분류기능 또는 회로배열의 ┃ ┃ │ │ │ │선폭측정기능이 있는 것 ┃ ┃ │ │ │ │ 2. 불량검출을 위하여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 ┃ │ │ │ │자동으로 점등시키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2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분해능력을 가진 카메라로 패턴의 ┃ ┃ │ │ │ │불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234 │9031│49,80 │프로파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2│19 │측정장치, 폭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크롭형상검출기 │ 1. 타이어 반제품의 폭 및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투과 또는 ┃ ┃ │ │ │ │반사된 이미지를 통하여 폭 또는 거리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철강 스트립과 강판의 폭, 형상 또는 선재의 ┃ ┃ │ │ │ │지름을 레이저, 이미지센서, 광센서, 엑스레이, ┃ ┃ │ │ │ │엔코더 또는 시시디 카메라 방식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4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열연강판, 냉연강판, 철강후판, 알루미늄 ┃ ┃ │ │ │ │판재 또는 스테인리스 판재의 두께를 감마선, ┃ ┃ │ │ │ │엑스선, 트랜스듀서센서 또는 ┃ ┃ │ │ │ │플라잉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 ┃ │ │ │ │비접촉방식으로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측정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235 │9031│80 │수축팽창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유리의 열처리 후 ┃ ┃ │ │ │ │수축 및 팽창 정도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6 │9031│49 │자동 시린지 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물질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카메라 또는 스캔방식을 이용하여 시린지의 ┃ ┃ │ │ │ │이물질 또는 결함 포함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을 ┃ ┃ │ │ │ │것 ┃ ┃ │ │ │ │ 2. 1밀리리터 용량의 시린지를 기준으로 분당 ┃ ┃ │ │ │ │최대 400개 이상을 검사할 수 있을 것 ┃ ┃ │ │ │ │ 3. 서보모터로 각 이물검사 부위가 자체 회전을 ┃ ┃ │ │ │ │하여 원심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부유물 또는 ┃ ┃ │ │ │ │이물질을 시린지 외벽에 가깝게 밀어내어 ┃ ┃ │ │ │ │검사할 수 있을 것 ┃ ┠──┼──┼────┼─────────┼───────────────────────────┨ ┃237 │9031│49 │바이알 완전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밀전된 상태의 바이알을 검사기에 넣고 진공 ┃ ┃ │ │ │ │또는 압력의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여 바이알의 ┃ ┃ │ │ │ │밀전상태를 검사하는 것 ┃ ┃ │ │ │ │ 2. 비파괴 검사 방식을 이용하고, 바이알을 한 ┃ ┃ │ │ │ │개씩 검사하며, 분당 1개 이상 2개 이하를 처 ┃ ┃ │ │ │ │리할 수 있는 것 ┃ ┠──┼──┼────┼─────────┼───────────────────────────┨ ┃238 │9031│49 │균질도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내의 이종유리, ┃ ┃ │ │ │ │기포 또는 불균질한 유리의 흐름을 검사하기 ┃ ┃ │ │ │ │위하여 광원이 샘플의 유리단면을 통과할 때 ┃ ┃ │ │ │ │얻어지는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9 │9031│49 │복굴절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 │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의 복굴절 및 잔 ┃ ┃ │ │ │ │류응력을 0.1나노미터 이하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0 │9031│80 │위치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위치검출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압연공정에서 기계장치의 위치를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직선형 또는 회전형인 것 ┃ ┃ │ │ │ │ 2. 철강압연공정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 ┃ │ │ │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 ┃241 │9031│80 │초음파탐상전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스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자동탐상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철강 제조용으로서 비파괴검사의 초음파 ┃ ┃ │ │ │자분(磁粉)탐상 │탐상을 위하여 검사 데이터(Data)를 ┃ ┃ │ │ │기 │전산화하는 전자시스템 ┃ ┃ │ │ │ │ 2. 철강후판공정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제품 ┃ ┃ │ │ │ │내부의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3.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 ┃ │ │ │ │빔블랭크로 한정한다) 생산에 사용하는 압연기 ┃ ┃ │ │ │ │롤의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4.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검사장비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하고 20메가헤르츠 ┃ ┃ │ │ │ │이하의 초음파를 발생할 수 있는 것 ┃ ┃ │ │ │ │ 나. 128채널(Channel) 이상의 탐지기를 갖춘 것 ┃ ┠──┼──┼────┼─────────┼───────────────────────────┨ ┃242 │9031│80 │누출 검사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공압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부품의 공기 누출(Leak) ┃ ┃ │ │ │ │측정용인 것 ┃ ┃ │ │ │ │ 2. 자동차 고압레일의 누출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압력이 200바 이상인 것 ┃ ┃ │ │ │ │ 3. 캔제품의 누출 측정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243 │9031│80 │환경시험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생산제품 성능검사용인 것으로서 온도, 습도, 강우, ┃ ┃ │ │ │ │강설, 일사, 진동, 기압, 복사, 압력, 염수, 광조사, ┃ ┃ │ │ │ │건조, 결로(結露), 자갈 또는 먼지 중 2가지 조건 ┃ ┃ │ │ │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4 │9031│80 │입도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에 ┃ ┃ │ │ │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입자크기 및 분포를 ┃ ┃ │ │ │ │측정하는 장치로서 1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밀리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5 │9031│80 │기어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 나선각 또는 흔들림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6 │9031│80 │충방전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충방전 시험기 │것으로서 최대 1만밀리암페어(mA) 이상의 충전 ┃ ┃ │ │ │ │및 방전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전압정도가 ┃ ┃ │ │ │ │±2밀리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7 │9031│80 │열전도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재료 및 제품의 단열성능 테스트를 ┃ ┃ │ │ │ │위하여 열전도율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측정 ┃ ┃ │ │ │ │범위가 0.0015W/mk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8 │9031│80 │공기압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90퍼센트의 공기와 10퍼센트의 헬륨 혼합 ┃ ┃ │ │ │ │가스를 200바의 압력으로 승압하여 가솔린 직접분사 ┃ ┃ │ │ │ │장치인 퓨얼레일(Fuel rail) 내부에 가압함으로써 ┃ ┃ │ │ │ │누설된 혼합가스를 분석하여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9 │9031│80 │3차원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항공기용 부품 또는 베어링 부품을 ┃ ┃ │ │ │ │3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 ┃ ┃ │ │ │ │제어가 가능하고 측정 정밀도가 ±6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80 │방수 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공기압을 이용한 굴곡측정 방식으로 2모드 ┃ ┃ │ │ │ │연속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51 │9031│80 │인쇄회로기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검사기 │인쇄회로기판용 동판적층판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 ┃ │ │ │ │두께 측정, 절연 테스트, 각인(刻印) 및 세척기능이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2 │9031│80 │시린지 완전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밀전된 상태의 시린지를 검사기에 넣고 진공 ┃ ┃ │ │ │ │또는 압력의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여 시린지의 ┃ ┃ │ │ │ │밀전 상태를 검사하는 것 ┃ ┃ │ │ │ │ 2. 비파괴 검사 방식을 이용하여 시린지를 분당 ┃ ┃ │ │ │ │2개 이상 샘플링 검사할 수 있는 것 ┃ ┠──┼──┼────┼─────────┼───────────────────────────┨ ┃253 │9031│80 │유리병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자동내압 │것으로서 유리병의 내압을 컴퓨터 ┃ ┃ │ │ │측정기 │터치스크린(Touch screen)으로 측정 결과값을 ┃ ┃ │ │ │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4 │9031│90 │자동화설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제어기 │것으로서 시멘트 공장 운전 데이터를 ┃ ┃ │ │ │ │중앙통제실에 전달하고 운전원의 데이터 입력에 ┃ ┃ │ │ │ │따라 현장의 설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5 │9031│80 │주편 냉각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프레이 폭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조정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주편 │ 1. 주편 냉각 스프레이 폭 조정장치로서 ┃ ┃ │ │ │경압하(輕壓下) │연속주조기에서 주조 속도 및 주조 폭에 따라 ┃ ┃ │ │ │제어장치 │주조 중 스프레이 노즐 위치를 자동 변경시켜 ┃ ┃ │ │ │ │주편 냉각수를 주편에 집중시킴으로써 약냉 ┃ ┃ │ │ │ │및 강냉을 조정하여 고속 주조하는 것 ┃ ┃ │ │ │ │ 2. 주편 경압하 제어장치로서 연속주조 중 ┃ ┃ │ │ │ │응고완료점을 예측하여 스트랜드(Strand)에서 ┃ ┃ │ │ │ │주편이 경압하 적정위치에 도달하면 ┃ ┃ │ │ │ │세그먼트(Segment) 간격을 자동 제어하여 ┃ ┃ │ │ │ │슬래브 내부품질을 개선하는 것 ┃ ┠──┼──┼────┼─────────┼───────────────────────────┨ ┃256 │9031│49,80 │형상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 │ 2. 측정정도가 ±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 ┃ │ │ │ │것 ┃ ┠──┼──┼────┼─────────┼───────────────────────────┨ ┃257 │9026│90 │압력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1,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압력조절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용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 ┃ │ │ │ │제조용으로서 용해로 내부압력을 측정하여 ┃ ┃ │ │ │ │일정한 압력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2. 코크스 오븐의 압력을 원격 자동제어하는 ┃ ┃ │ │ │ │시스템으로서 ┃ ┃ │ │ │ │200밀리미터에이큐(mmAq)까지의 미세 압력을 ┃ ┃ │ │ │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연료가스시설, 연료유탈황시설, 연료유분해시 ┃ ┃ │ │ │ │설, 수소제조시설 또는 올레핀 제거시설에 설치 ┃ ┃ │ │ │ │되어 공정 내 배관과 체임버의 내부압력을 측 ┃ ┃ │ │ │ │정하여 일정한 압력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4. 제지용으로서 지료 또는 유체의 압력값을 측 ┃ ┃ │ │ │ │정하고, 원격으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보정이 ┃ ┃ │ │ │ │가능하며, 측정오차가 ±0.1퍼센트 이하인 것 ┃ ┠──┼──┼────┼─────────┼───────────────────────────┨ ┃258 │9032│81,89 │자동탕면조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레벨표시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레벨조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동 및 동합금의 원형 빌레트 및 사각슬래브를 ┃ ┃ │ │ │ │주조하기 위하여 주조기의 탕면(Level)을 ┃ ┃ │ │ │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컨트롤판넬을 ┃ ┃ │ │ │ │포함한다) ┃ ┃ │ │ │ │ 2. 연속주조 시 주형에 센서를 설치하여 ┃ ┃ │ │ │ │용강면의 위치를 감지한 후 용강주입량을 ┃ ┃ │ │ │ │적정하게 제어하는 용강면 측정기 ┃ ┃ │ │ │ │ 3. 고로 또는 용융로에서 생산된 용선을 ┃ ┃ │ │ │ │대차(Torpedo Ladle Car)에 주입 시 마이크로 ┃ ┃ │ │ │ │웨이브(Micro Wave) 측정방식으로 용선면을 ┃ ┃ │ │ │ │측정하여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 ┃ ┃ │ │ │ │ 4. 철강 제조공정상의 각종 저장통 내부의 레벨을 ┃ ┃ │ │ │ │감지하여 투입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조절할 ┃ ┃ │ │ │ │수 있으며, 휴먼머신인터페이스상에 표시가 ┃ ┃ │ │ │ │가능한 것 ┃ ┃ │ │ │ │ 5. 철강 제조용으로서 턴디시에 장착되어 몰드로 ┃ ┃ │ │ │ │유입되는 용강 수위를 조절하는 설비로서 몰드 ┃ ┃ │ │ │ │내 용강 수위 허용오차가 ±3밀리미터 이하인 것 ┃ ┠──┼──┼────┼─────────┼───────────────────────────┨ ┃259 │9032│89 │계측 제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설비의 압력, ┃ ┃ │ │ │ │유량, 레벨 또는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0 │9032│89 │자동 변환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 설비의 압력, ┃ ┃ │ │ │ │유량, 레벨 또는 온도 등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 ┃ │ │ │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3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11-18재정경제부령 제175호 (공포 2010-11-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관세감면 수요를 고려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 물품(별표 2의2)에 분사펌프 등 9개 품목을 추가하고, 미생물 배양기 등 62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물품(별표 2의3)에 우드칩 파쇄기 등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석탄회 원심분리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7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 │ │ │ │ │ │ │ │ │ │ │ │1 │6909│19,90 │담체(擔體)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8421│39 │필터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담체 또는 │ │ │ │ │ │필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세라믹,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실리콘 │ │ │ │ │ │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알루미늄 │ │ │ │ │ │티타네이트(Aluminium Titanate) 재질의 │ │ │ │ │ │벌집 형식인 것으로서 원통형 구조로 │ │ │ │ │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10셀 이상이고, │ │ │ │ │ │셀 사이 벽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2. 금속 재질의 원통형 구조인 것으로서 │ │ │ │ │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 │ │ │ │ │셀을 구성하는 금속의 두께가 0.4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2 │7309│00 │반응기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7507│12 │ │수소제조시설용, │ │ │8419│89 │ │올레핀(Olefin)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Alkylation)공정 │ │ │ │ │ │및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방향족화합물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또는 │ │ │ │ │ │왁스(Wax) 등 공해유발물질을 수소 또는 │ │ │ │ │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온도가 │ │ │ │ │ │섭씨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3 │7311│00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7612│90 │연료용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7613│00 │ │ 1. 액화천연가스를 차량원료로 저장하기 │ │ │ │ │ │위한 것으로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일 것 │ │ │ │ │ │ 2. 진공단열방식의 이중 구조일 것 │ │ │ │ │ │ 3. 탱크 내 증발가스에 대한 안전공간이 │ │ │ │ │ │10퍼센트 이상 확보될 것 │ │ │ │ │ │ 4.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을 것 │ │ │ │ │ │ 5. 최대 사용압력이 230피에스아이(psi) 이상일 것 │ │ │ │ │ │ │ │ │ │ │ │ │ ├──┼──┼───┼────────┼──────────────────────────┤ │4 │7326│90 │디스트리뷰터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8419│90 │(Distributor)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반응기에 │ │ │ │ │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7606│11 │알루미늄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 │ │ │ │파우치(Aluminiu │패키징(Packaging)용으로서 필름형태의 │ │ │ │ │m Pouch) │알루미늄 시트의 폭이 2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롤(Roll)형태로 감긴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 │7326│90 │증류탑 또는 │연료가스정제시설용, 연료유탈황시설용, │ │ │8419│90 │정류탑의 단(단, │연료유분해시설용,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8421│39,99 │Tray)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충전물(Packing)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증류탑 또는 │ │ │ │ │ │정류탑 내부에 설치하여 증류 또는 정류를 할 │ │ │ │ │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단(Tray)으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특수합금강 또는 탄소강(Carbon Steel)인 │ │ │ │ │ │것 │ │ │ │ │ │ 2. 세트당 최대 중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충전물(Packing)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또는 특수합금강인 것 │ ├──┼──┼───┼────────┼──────────────────────────┤ │7 │8405│10,20,│가스발생기 │중질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30,40,│ │대기오염방지시설용 또는 │ │ │ │90 │ │수소제조시설용으로서 수치제어, │ │ │ │ │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일체형이고 발생가스의 양이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13│50,70,│액체펌프 │연료유분해시설용으로서 최대 유량(流量)이 │ │ │ │81 │ │시간당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13│81 │분사펌프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공급압력이 │ │ │ │ │(Dosing Pump) │최대 9바(Bar) 이상이고, 우레아(Urea)를 │ │ │ │ │ │노즐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0 │8414│59 │송풍기 │중질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사용동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최대 │ │ │ │ │ │토출정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99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다단식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1 │8414│80 │과급기(過給器)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터빈과 │ │ │ │ │ │압축임펠러로 구성되고, 기계식으로 │ │ │ │ │ │흡입공기를 압축 및 공급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 │8414│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동제련탈황시설용,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구동장치 및 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 │ │ │ │ 1.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 │ │ │ │ │격막(膈膜)이 장착된 다단식 압축방식인 │ │ │ │ │ │것 │ │ │ │ │ │ 2. 왕복동형(Reciprocating)으로서 최대 │ │ │ │ │ │사용동력이 1천4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3 │8419│50,89 │열교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냉각기 │한정한다. │ │ │ │ │ │ 1. 연료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열교환 능력이 시간당 5만킬로칼로리 │ │ │ │ │ │이상인 것 중 튜브 또는 플레이트의 │ │ │ │ │ │재질이 합금강 또는 비(卑)철금속이거나 │ │ │ │ │ │최대 인장강도가 제곱센티미터당 │ │ │ │ │ │4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엔진 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레귤레이터 어셈블리(Regulator │ │ │ │ │ │Assembly)에서 배출되는 출구연료가스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연료탱크에 │ │ │ │ │ │극저온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 │ │ │ │ │액화천연가스연료를 엔진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상온의 기체로 기화시켜 엔진으로 │ │ │ │ │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14 │8421│21,29,│여과기(청정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 │포함한다) 또는 │한정한다. │ │ │8479│89 │여과막 │ 1. 연료유탈황시설 또는 │ │ │ │ │ │연료유분해시설에서 금속성분 등의 │ │ │ │ │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0.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최대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 │ │ │ │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 │ │ │ │ │Vinylidene Fluoride) 재질의 │ │ │ │ │ │친수성(親水性)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 │ │ │ │ │최대 인장하중이 250뉴턴 이상이고, │ │ │ │ │ │1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 │ │ │ │ │30리터 이상이며, 침지(浸漬) 상태에서 │ │ │ │ │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 │ │ │ │ │흡인(吸引) 및 여과시킬 수 있는 것 │ │ │ │ │ │ 3.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 │ │ │ │ │0.1마이크로미터의 공극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재질의 │ │ │ │ │ │관형(管形)막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오수 │ │ │ │ │ │또는 폐수에서 0.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 │ │ │ │ │미생물 또는 입자성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 │ │ │ │ │ │ ├──┼──┼───┼────────┼──────────────────────────┤ │15 │8421│21 │삼상(三狀) 분리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 │ │ │ │기 또는 분배기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분리 │ │ │ │ │ │또는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 │ │ │ │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421│39 │가스청정기 │철강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 │ │ │ │ │분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 │8424│89 │분사노즐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분사압력이 │ │ │ │ │(Dosing Nozzle) │시간당 7천200그램 이상이고, 펌프로부터 │ │ │ │ │ │공급받은 우레아를 배기관에 분사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8 │8428│90 │로딩암 │연료유출하시설용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 │ │ │ │(Loading Arm) │처리장치용으로서 최대 압력이 미국규격협회 │ │ │ │ │ │배관자재류 규격등급 150파운드(lb) │ │ │ │ │ │이상이고, 최대 바깥지름이 60밀리미터 │ │ │ │ │ │이상인 해상용 또는 육상용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9 │8479│82 │밀도류 확산장치 │표층수와 저층수를 양흡입(兩吸入)하여 │ │ │ │ │ │수온약층부에 토출시켜 밀도류 확산을 │ │ │ │ │ │유도하는 것으로서 토출부 프로펠러의 │ │ │ │ │ │지름이 0.75미터 이상 3.2미터 이하이고, 다음 │ │ │ │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사용 전력량이 3.75킬로와트 이상인 │ │ │ │ │ │구동모터를 장착한 것일 것 │ │ │ │ │ │ 2. 구동모터와 양흡입 프로펠러가 일체형일 것 │ ├──┼──┼───┼────────┼──────────────────────────┤ │20 │8481│10,20,│밸브 │천연가스자동차용 밸브로서 다음 각 호의 │ │ │ │40,80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퓨얼미터링밸브(Fuel Metering Valve): │ │ │ │ │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것으로서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가스연료량을 조절할 수 │ │ │ │ │ │있는 연료조절밸브 │ │ │ │ │ │ 2. 스로틀보디 어셈블리(Throttlebody Assembly):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공기와 천연가스가 │ │ │ │ │ │혼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양을 조절하는 │ │ │ │ │ │전자식 밸브 │ │ │ │ │ │ 3. 레귤레이터어셈블리: 고압의 가스를 │ │ │ │ │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조절하는 │ │ │ │ │ │밸브 │ │ │ │ │ │ 4. 웨이스트 게이트 컨트롤 밸브(Waste gate Control │ │ │ │ │ │Valve):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 │ │ │ │ │것으로서 자동제어방식으로 │ │ │ │ │ │과급기(過給器) 액추에이터(Actuator)를 │ │ │ │ │ │조절하는 밸브 │ │ │ │ │ │ 5. 에어레귤레이터(Air Regulator): 최대 │ │ │ │ │ │출구압력이 35피에스아이지(psig) 이하인 │ │ │ │ │ │것으로서 에어탱크(Air Tank)에서 │ │ │ │ │ │과급기로 공급하는 공기의 압력을 │ │ │ │ │ │감소시키는 밸브 │ ├──┼──┼───┼────────┼──────────────────────────┤ │21 │8481│80 │냉각수 밸브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최대 │ │ │ │ │(Coolant Valve) │유량이 분당 12리터 이상이고,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엔진 냉각수량을 조절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2 │8503│00 │레졸버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레졸버로서 │ │ │ │ │(Resolver) │가변릴럭턴스형(VR형, Variable-Reluctance │ │ │ │ │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3 │8504│33 │변압기 │발전설비, 제철설비, 소각설비, 그 밖의 │ │ │ │ │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 │ │ │ │ │위한 전기 집진기(Electrostatic │ │ │ │ │ │Precipitator)에 사용되는 변압기로 용량이 │ │ │ │ │ │16킬로볼트암페어 이상 500킬로볼트암페어 │ │ │ │ │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용의 교류 입력전압(480V AC 이하)을 │ │ │ │ │ │70킬로볼트 디씨(DC, 직류) 이상의 │ │ │ │ │ │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일 것 │ │ │ │ │ │ 2. 주파수가 25킬로헤르츠 이상일 것 │ │ │ │ │ │ 3. 가변저항기(Controller) 일체형 또는 │ │ │ │ │ │내장형일 것 │ ├──┼──┼───┼────────┼──────────────────────────┤ │24 │8504│90 │전류센서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정격전류의 측정 │ │ │9032│90 │ │범위가 ±300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505│19 │영구자석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보자력(保磁力)이 │ │ │ │ │ │미터당 1천900킬로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 │8507│90 │리드탭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 │ │ │ │(Lead Tab) │내부의 전류가 외부와 통할 수 있도록 │ │ │ │ │ │입ㆍ출 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 │ │ │ │ │도전체(Lead)의 폭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도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필름(Film)의 │ │ │ │ │ │길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7 │8708│92 │머플러 어세이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촉매장치가 머플러 │ │ │ │ │(Muffler Assy) │내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8 │9025│90 │배기온도센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배기가스 │ │ │9027│90 │ │온도측정 소자가 백금(Platinum)인 것으로 │ │ │9032│90 │ │한정한다. │ ├──┼──┼───┼────────┼──────────────────────────┤ │29 │9027│90 │녹스센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배기가스의 │ │ │9032│90 │(Nox Sensor) │질소산화물(Nox)을 최대 1천500피피엠(ppm) │ │ │ │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0 │9032│10 │온도자동조정기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열교환기에 │ │ │ │ │ │공급하는 냉각수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31 │9032│89 │엔진제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C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 │ │ │ │ │자동차용으로서 엔진의 연료투입량, 연료 │ │ │ │ │ │분사시기 및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디젤엔진용으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 │ │ │ │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 │ │ │ │ │ │분사압력, 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 │ │ │ │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 │ │ │ │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 │ │ │ │ │ │ 3.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으로서 │ │ │ │ │ │엔진의 연료량, 연료의 분사시기 및 │ │ │ │ │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32 │9032│89 │전자식 점화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 │ │ │ │제어장치 │32볼트 이상이고 점화코일을 제어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3 │9032│89 │분사 제어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용으로서 사용전압이 │ │ │ │ │ │최대 32볼트 이상이고, 우레아의 분사량 및 │ │ │ │ │ │분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19│89 │바이오가스 │혐기성(嫌氣性) 소화공정에서 생산된 │ │ │ │ │정제설비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것으로서 96퍼센트 │ │ │ │ │ │이상의 메탄함량을 가진 바이오가스를 분당 │ │ │ │ │ │10세제곱미터의 정제된 바이오가스로 │ │ │ │ │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21│29 │폴리염화비페닐( │폐절연유 내 오염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을 │ │ │ │ │Polychlorinated │농도 2피피엠(ppm) 이하로 화학적 처리하여 │ │ │ │ │Biphenyl) 처리기 │재활용하기 위한 연속공정이 이루어지는 │ │ │ │ │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20도 이하일 것 │ │ │ │ │ │ 2. 공급전압이 교류 380볼트 이상 440볼트 │ │ │ │ │ │이하이고, 주파수는 60헤르츠이며, 전력 │ │ │ │ │ │필요량이 3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 │ │ │ │ │이하일 것 │ │ │ │ │ │ 3. 전류 필요량이 45암페어 이상 200암페어 │ │ │ │ │ │이하일 것 │ │ │ │ │ │ 4. 소음이 80데시벨 이하일 것 │ │ │ │ │ │ 5. 규격이 │ │ │ │ │ │12,031밀리미터(가로)×3,410밀리미터(세로)× │ │ │ │ │ │4,000밀리미터(높이)일 것 │ ├──┼──┼───┼─────────────┼───────────────────────┤ │3 │8421│21,29 │교반(攪拌)기 │초음파를 이용한 슬러지(Sludge) 감량화 │ │ │8479│82,89 │ │설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8456│82 │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교반능력이 시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 │ │ 2. 구동용 전기모터의 회전수를 제어 가능할 것 │ │ │ │ │ │ 3.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할 것 │ │ │ │ │ │ 4. 십자형 임펠러가 3개 장착된 것일 것 │ ├──┼──┼───┼─────────────┼───────────────────────┤ │ │ │ │ │ │ │ │ │ │ │ │ │4 │8439│10,20,│펠릿(Pellet)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 │ │ │ │30,99 │제조기 │시설용으로서 지름 6밀리미터 이하의 원통형 │ │ │8465│99 │ │펠릿을 시간당 150킬로그램 이상 제조할 수 │ │ │8474│20,80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80 │ │ │ │ │8479│89 │ │ │ │ │ │ │ │ │ │ │ │ │ │ │ ├──┼──┼───┼─────────────┼───────────────────────┤ │5 │8462│91,99 │파쇄기 또는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고형연료(RDF, Refuse │ │ │8474│20 │분쇄기 │Derived Fuel)를 제조하기 위하여 │ │ │8479│82 │ │가연물(可燃物)을 분쇄하는 것으로서 한 개 │ │ │ │ │ │이상의 커터(Cutter)와 스크린 바스켓(Screen │ │ │ │ │ │basket)으로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4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77│20 │혼합 │폐기물의 처리, 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 │ │폐합성수지압축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열 성형기 또는큐버(Cuber) │한정한다. │ │ │ │ │ │ 1. 성상, 성분 또는 물성(物性)이 다른 혼합 │ │ │ │ │ │폐합성수지를 선별 또는 세척하지 않고 │ │ │ │ │ │압축 및 가열하여 성형하는 것 │ │ │ │ │ │ 2. 프레스 휠 방식으로 압축 및 가열하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것 │ │ │ │ │ │ 가. 생산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일 것 │ │ │ │ │ │ 나. 모터의 능력이 시간당 200마력 이상일 것 │ │ │ │ │ │ 다. 2차 가열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일 것 │ ├──┼──┼───┼─────────────┼───────────────────────┤ │7 │8479│82 │우드칩(Wood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파쇄하는 것으로서 │ │ │ │ │Chip) 파쇄기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소 144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79│82 │폐기물 원형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폐기물을 네트와 │ │ │ │ │압축포장기 │필름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압축 및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프레스(Press)와 │ │ │ │ │ │컨베이어(Conveyor)로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최소 13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8479│89 │발리스틱(Ballistic)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폐기물을 │ │ │ │ │선별기 │가연물(可燃物), 불연물(不燃物) 및 │ │ │ │ │ │재활용품(再活用品)으로 선별하는 것으로서 │ │ │ │ │ │스크린 플레이트(Screen Plate)와 스크린 │ │ │ │ │ │엘리먼트(Screen Element)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56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 │8479│89 │디스크(Disk)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폐기물을 크기에 따라 │ │ │ │ │선별기 │선별하는 것으로서 스타(Star) 또는 │ │ │ │ │ │플라워(Flower) 형태의 디스크 스크린(Disk │ │ │ │ │ │Screen)으로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32톤 이상 또는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 │8479│89 │풍력 선별기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 │ │ │ │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 │ │ │ │ │압력송풍기(Pressure Blower)와 │ │ │ │ │ │흡입송풍기(Suction Blower)로 구성되고,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32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8479│89 │퇴비 뒤집개 │유기성 폐기물을 원활하게 퇴비화가 │ │ │ │ │ │진행되도록 섞어 주는 것으로서 터닝 │ │ │ │ │ │롤러(Turning roller), 블레이드(Blade) 및 │ │ │ │ │ │컨베이어로 구성되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천8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 │8479│89 │폐형광등 또는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방전램프를 자동이송, │ │ │ │ │폐고광도방전램 │절단, 분류, 파쇄 또는 증류의 공정을 거쳐 │ │ │ │ │프 재활용설비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2천50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504│40 │전력공급장치 │폐기물을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하는 │ │ │8514│90 │(Power Supply) │플라스마 가열설비의 전력공급장치로서 │ │ │ │ │ │정격용량이 96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 │8514│20,40 │플라스마 가열설비 │폐기물을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하는 │ │ │ │ │(Plasma Heating │설비로서 플라스마 토치(Plasma Torch)에서 │ │ │ │ │System) │지속적으로 아크(Arc)를 형성하여 전기를 │ │ │ │ │ │열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초고온의 열을 │ │ │ │ │ │폐기물의 열분해가스화 용융 및 재활용에 │ │ │ │ │ │사용하는 것으로 정격용량이 96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8514│40,90 │플라스마 토치 │폐기물을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하는 │ │ │ │ │(Plasma Torch) │플라스마 가열설비의 플라스마 토치로서 │ │ │ │ │ │전력공급장치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 │ │ │ │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초고온의 열을 │ │ │ │ │ │폐기물의 열분해가스화 용융 및 재활용에 │ │ │ │ │ │사용하고, 정격용량이 96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5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8-04재정경제부령 제163호 (공포 2010-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에너지 회수장치, 필름 제조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냉매회수재생 주입기 등 5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6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 │관세율표 │품명 │규격 │ │번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3917│39 │역삼투용 압력용기 │역삼투방식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설치되는 고압 │ │ │7309│00 │ │압력용기로서 유입된 해수에 최대 │ │ │8421│99 │ │400피에스아이(psi)의 압력을 가하여 │ │ │ │ │ │16인치(inch)의 역삼투막을 통과시켜 해수로부터 │ │ │ │ │ │담수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7325│99 │구명정 릴리즈 후크 │모선(母船)으로부터 구명보트(Boat) 이탈 시 │ │ │ │ │시스템 또는 구명뗏목 │탈거(脫去) 역할을 하는 장비로서 주조품으로 │ │ │ │ │자동이탈 후크 │형성된 주부품 후크(Hook) 및 │ │ │ │ │시스템 │보조장비(연결케이블 및 볼트류)로 구성되고, │ │ │ │ │ │만재(滿載)된 구명보트를 지지하며 수면에서 │ │ │ │ │ │탈거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05│10 │수소 발생장치 │전기분해 방식으로 9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 │ │ │ │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05│10 │질소 발생기 │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질소를 발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8405│90 │정전 척(Electrostatic │전극에 전원을 인가(印加)하여 발생되는 │ │ │8486│90 │chuck) │전기장의 힘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판을 │ │ │ │ │ │흡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 │8410│11 │에너지 회수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3│92 │ │한정한다. │ │ │8421│99 │ │ 1. 고압의 유체에너지가 압력용기 속 피스톤을 │ │ │8479│90 │ │밀어주어 저압의 유체에 에너지를 가해주는 │ │ │ │ │ │방식으로 2개의 압력용기가 한 쌍을 이루면서 │ │ │ │ │ │작동하는 것 │ │ │ │ │ │ 2.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 │ │ │ │ │변환하여 유체에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 40.5바(bar)의 압력으로유입되는유체를 │ │ │ │ │ │24.4바까지 변환하여 시간당 최대 │ │ │ │ │ │859.3세제곱미터의 유량을 토출(吐出)할 수 │ │ │ │ │ │있는 것 │ ├──┼──┼───┼────────────┼──────────────────────────────────────────┤ │7 │8413│81 │유압 공급장치 │피로시험기에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200바 │ │ │8479│89 │ │이상의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24│10,80 │ │ │ │ │9031│80 │ │ │ ├──┼──┼───┼────────────┼──────────────────────────────────────────┤ │8 │8413│19,81 │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10 │ │한정한다. │ │ │ │ │ │ 1. 터보몰레큘러 펌프(Turbomolecular Pump) │ │ │ │ │ │ 2.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 이상인 것 │ │ │ │ │ │ 3. 3천피에스아이 이상 6천피에스아이 이하의 │ │ │ │ │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압력 │ │ │ │ │ │정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정밀 │ │ │ │ │ │액체 이송용인 것 │ ├──┼──┼───┼────────────┼──────────────────────────────────────────┤ │9 │8419│40 │추출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21│21,39 │여과장치 또는 │한정한다. │ │ │8479│89 │오토스트레이너 │ 1. 역삼투막 여과필터 방식으로 증류수를 │ │ │ │ │ │추출하는 것 │ │ │ │ │ │ 2. 수처리 공정에서 물속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 │ │ │ │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필터와 필터의 하우징, │ │ │ │ │ │밸브 또는 압력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량이 │ │ │ │ │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고 포집능력이 │ │ │ │ │ │25마이크로미터(micrometer) 이상인 것 │ ├──┼──┼───┼────────────┼──────────────────────────────────────────┤ │10 │8419│40 │증류기 │감압방식인 것으로서 운전온도를 섭씨 400도 및 │ │ │ │ │ │증류온도를 섭씨 600도 이하로 가온하여 │ │ │ │ │ │증류성상(온도별 증류분포) 확인이 가능한 │ │ │ │ │ │것이거나 상압조건에서도 증류성상 확인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 │8419│89 │항온항습기(항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항습기, │한정한다. │ │ │9031│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이거나 습도 │ │ │ │ │포함한다)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150도 이상 │ │ │ │ │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 │ │ │ │ │것 │ │ │ │ │ │ 3. 흡습정도 측정을 위한 항온항습기로서 │ │ │ │ │ │습도가 3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인 것 │ ├──┼──┼───┼────────────┼──────────────────────────────────────────┤ │12 │8419│60,89 │냉동장치, 냉각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동결 건조기 │한정한다. │ │ │ │ │ │ 1. 냉각용량(Cooling Capacity)이 500와트(W) │ │ │ │ │ │이상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45도 이하로 냉각 또는 냉동이 │ │ │ │ │ │가능한 것 │ ├──┼──┼───┼────────────┼──────────────────────────────────────────┤ │13 │8419│89 │고온고압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하고, │ │ │8479│89 │시험기(Pressure │2바 이상으로 가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Cooker Tester) │ │ ├──┼──┼───┼────────────┼──────────────────────────────────────────┤ │14 │8419│89 │반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금속재질의 것으로서 반응압력이 │ │ │ │ │ │500피에스아이지(psig) 이상이고, 반응온도가 │ │ │ │ │ │섭씨 200도 이상인 것 │ │ │ │ │ │ 2. 유리재질의 것으로서 반응압력이 │ │ │ │ │ │50피에스아이지 이상이고, 반응온도가 섭씨 │ │ │ │ │ │200도 이상인 것 │ │ │ │ │ │ 3.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 │ │ │ │ │삼염화실란가스(TCS)의 순도를 분석하기 위한 │ │ │ │ │ │장비로서 삼염화실란가스와 수소가스를 │ │ │ │ │ │기상증착(氣狀蒸着)하여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 │ │ │ │ │삼염화실란가스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수지합성 실험용 반응기로서 재질이 유리 │ │ │ │ │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인 것 │ ├──┼──┼───┼────────────┼──────────────────────────────────────────┤ │15 │8419│89 │충격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10,80 │또는 낙하 │한정한다. │ │ │9031│80 │시험기 │ 1.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 │ │ │ │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최고 │ │ │ │ │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 │ │ │ │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최대 낙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팬들럼(Pendulum)방식으로 시험용량이 │ │ │ │ │ │700줄(J) 이상인 것 │ │ │ │ │ │ 5. 열충격 시험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체임버(Chamber) 내의 온도 정도가 ±3도 │ │ │ │ │ │이하인 것 │ │ │ │ │ │ 나. 체임버 내의 온도가 섭씨 영하 50도 이하로 │ │ │ │ │ │냉각 또는 냉동이 가능한 것 │ │ │ │ │ │ 6. 자동차 부품 구동축의 충격하중 시험용으로서 │ │ │ │ │ │100알피엠(rpm) 이상의 회전과 충격하중에 │ │ │ │ │ │해당하는 토크(Torque) 제어와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16 │8419│89 │초가속 측정기 │차량의 전기ㆍ전자장치의 취약점을 측정하는 │ │ │8479│89 │ │것으로서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분당 45도 │ │ │9031│80 │ │이상의 온도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 │8419│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8479│89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 │ │9031│80 │포함한다)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이엠시체임버(EM │ 1.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 │ │ │ │C Chamber) │ 2.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 │ │ │ │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225도 이하의 │ │ │ │ │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거나 제어정도가 │ │ │ │ │ │±0.5도 이하 또는 습도 구현이 99퍼센트 │ │ │ │ │ │이상인 것 │ ├──┼──┼───┼────────────┼──────────────────────────────────────────┤ │18 │8419│89 │온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19 │또는 타점(打點) │한정한다. │ │ │ │ │온도 측정기 │ 1. 다중채널 측정장비로서 채널 수가 5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5도 이하인 것 │ │ │ │ │ │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기록이 가능한 것 │ ├──┼──┼───┼────────────┼──────────────────────────────────────────┤ │19 │8419│89 │부식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부식성 측정기 │한정한다. │ │ │ │ │또는 전기화학 │ 1.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 │ │ │ │측정기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정도가 ±1도 이하 또는 │ │ │ │ │ │측정 주파수 범위가 10마이크로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2. 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조, 습도, │ │ │ │ │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조사(光照射) │ │ │ │ │ │또는 결로(結露) 조건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 │ │ │ │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금속재료의 전기화학적 부식저항변화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저주기의 부식피로(腐蝕疲勞) 조건에서 │ │ │ │ │ │재료의 내구수명 측정이 가능한 것 │ ├──┼──┼───┼────────────┼──────────────────────────────────────────┤ │20 │8421│21,29 │취수 스크린 장치 │해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해수를 취수할 수 │ │ │8479│89 │ │있으며 막힘 발생 시 공기로 역세척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슬롯(Slot) 크기가 3밀리미터인 것 │ │ │ │ │ │ 2. 통과유속이 초당 0.3미터 이하로 시간당 4천 │ │ │ │ │ │ 700톤 이상의 해수를 취수할 수 있는 것 │ ├──┼──┼───┼────────────┼──────────────────────────────────────────┤ │21 │8422│30 │연료공급장치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 │ │ │ │ │저장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충전압력이 │ │ │ │ │ │5천피에스아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 │8424│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飛石)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 │ │9024│10,80 │ │도막(塗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 │8428│90 │셀 소터(Cell Sorter)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 │ │ │ │ │장비로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측정하는 부위와 │ │ │ │ │ │측정된 태양전지를 정렬하는 부위로 나뉘고, │ │ │ │ │ │5인치 이상 6인치 이하의 태양전지를 0와트 │ │ │ │ │ │이상 5와트 이하로 효율별로 분류하여 해당 │ │ │ │ │ │카세트에 포집(捕執)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428│90 │고속이송로봇(로 │성형 완료된 연료전지 분리판의 인출과 │ │ │8479│89 │딩 언로딩 로봇) │후공정으로의 연동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 │ │ │ │또는 로봇 시스템 │핸들링축이 7축 이상인 로봇과 │ │ │ │ │ │그리퍼(Gripper)로 구성되고, 제어와 공정기록을 │ │ │ │ │ │위하여 컴퓨터와 연동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 │8479│89 │도포기(Coa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30,│또는 Coating │한정한다. │ │ │ │40 │Machine) │ 1. 디스펜서(Dispenser) 방식, 전자빔 방식, 회전 │ │ │9024│20,80 │ │방식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 │89 │ │ 2.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박막태양전지 흡수층을 인쇄하는 장비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흡수층의 두께 균일성이 ±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1미터 이상의 폭으로 막 형성이 가능한 것 │ │ │ │ │ │ 4. 점착제 샘플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섭씨 200도 이상 온도유지가 가능한 것 │ ├──┼──┼───┼────────────┼──────────────────────────────────────────┤ │26 │8443│19,3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40 │ │한정한다. │ │ │ │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초당 │ │ │ │ │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 │ │ │ │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수 │ │ │ │ │ │있는 것 │ ├──┼──┼───┼────────────┼──────────────────────────────────────────┤ │27 │8443│19,39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스퀴지 │ │ │ │ │ │방식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에 │ │ │ │ │ │배향막(配向膜)을 인쇄 하거나 도포(塗布)하는 │ │ │ │ │ │것 │ ├──┼──┼───┼────────────┼──────────────────────────────────────────┤ │28 │8451│80 │절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6│10 │클리빙기(Cleavin │한정한다. │ │ │8461│50 │g Machine) 또는 │ 1.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또는 회전날 │ │ │8464│10,90 │시트 커터 │이용방식인 것 │ │ │8479│89 │ │ 2. 웨이퍼(Waper), 시편(試片), 세라믹, │ │ │8486│20,40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 2차전지용 │ │ │ │ │ │전해질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 │ │ │ │ │봉합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반도체 │ │ │ │ │ │반제품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절단하거나 │ │ │ │ │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절단 및 수동절단이 가능하며, │ │ │ │ │ │휠(Wheel)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천420회 │ │ │ │ │ │이상인 것 │ │ │ │ │ │ 4. 유리기판(Glass) 테두리에 돌출된 │ │ │ │ │ │충진재(充塡材)와 백시트(Back Sheet)를 │ │ │ │ │ │나이프(Knife)로 제거하는 것 │ │ │ │ │ │ 5.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 │ │ │ │ │장비로서 시트를 해체(Unwind)시키는 부위와 │ │ │ │ │ │절단하는 부위로 구성되고, 시트롤(Sheet │ │ │ │ │ │Roll)을 1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 │ │ │ │ │이하까지 절단 가능한 것 │ ├──┼──┼───┼────────────┼──────────────────────────────────────────┤ │29 │8456│10 │드릴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29 │ │한정한다. │ │ │8479│89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 │ │ │ │ │홀(Hole)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지름이 │ │ │ │ │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홀을 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하여 드릴링(Drilling)할 │ │ │ │ │ │기준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가공위치 정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것 │ ├──┼──┼───┼────────────┼──────────────────────────────────────────┤ │30 │8456│10 │조직 │표본을 6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자를 수 │ │ │ │ │절편기(Laser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Ablation │ │ │ │ │ │System) │ │ ├──┼──┼───┼────────────┼──────────────────────────────────────────┤ │31 │8456│10 │펀칭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레이저 드릴머신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름이 8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펀칭 핀(Pin)을 이용하여 3밀리미터 이하의 │ │ │ │ │ │홀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공위치 │ │ │ │ │ │정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2 │8456│10 │레이저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40 │ │한정한다. │ │ │9013│20 │ │ 1. 질소 또는 자외선(UV) 레이저 방식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2밀리와트(mW) 이상인 것 │ │ │ │ │ │ 2. 다이오드펌프(Diode Pump)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빔의 안정성이 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최대 출력이 2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엔디야그(Nd-YAG) 레이저 방식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1.5와트 이상이거나 3차원 형상의 │ │ │ │ │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4. 레이저 파장이 355나노미터(nm), │ │ │ │ │ │532나노미터, 1천64나노미터, 9천400나노미터 │ │ │ │ │ │또는 1만600나노미터인 것 │ │ │ │ │ │ 5. 태양전지 제조용으로 유리기판 표면에 │ │ │ │ │ │증착(蒸着)된 막(膜)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을 │ │ │ │ │ │긋거나 제거하는 것 │ ├──┼──┼───┼────────────┼──────────────────────────────────────────┤ │33 │8456│10,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9 │이온빔장치(Focu │한정한다. │ │ │8486│20,40 │sed Ion Beam │ 1.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9012│10 │System),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이온빔장치(Ion │ 2. 가속전압 1킬로볼트(㎸) 이상 8킬로볼트 이하 │ │ │ │ │Beam System) │범위의 아르곤 이온 건(Ar Ion Gun)을 장착한 │ │ │ │ │또는 이온 │것 │ │ │ │ │슬라이서(Ion Slicer) │ 3. 분당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밀링(Milling) │ │ │ │ │ │속도를 갖는 것 │ │ │ │ │ │ 4.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 │ │ │ │ │Electron Microscope) 분석을 위한 박편 및 │ │ │ │ │ │단면 시료 제작이 가능한 것 │ ├──┼──┼───┼────────────┼──────────────────────────────────────────┤ │34 │8456│30 │방전 가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최대 │ │ │ │ │ │초당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35 │8456│90,92 │밀링기(Mill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51,61 │Machine) │한정한다. │ │ │ │ │ │ 1.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이상인 것 │ ├──┼──┼───┼────────────┼──────────────────────────────────────────┤ │36 │8456│90 │세척기 또는 세정기 │웨이퍼, 시편, 마스크(Mask), 반도체, │ │ │8479│89 │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 │ │8486│20,30,│ │화공약품, 초음파, 플라스마(Plasma), 자외선, │ │ │ │40 │ │순수(純水)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7 │8457│10 │머시닝센터(Mac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8│91 │ining Center) │한정한다. │ │ │ │ │또는 터닝머신 │ 1.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앵귤러 │ │ │ │ │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 │ │ │ │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유닛을 근접거리에 │ │ │ │ │ │설정 가능하고,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 │ │ │ │ │면취(面取)하는 것(워크스토커 및 │ │ │ │ │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 │ ├──┼──┼───┼────────────┼──────────────────────────────────────────┤ │38 │8458│91 │비구면(非球面) │ 금속 또는 렌즈를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 │ │8460│21 │가공기 │것으로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0나노미터 │ │ │8479│89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9 │8460│19,20,│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21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29 │ │ 1.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 │ │8486│10 │ │연삭(硏削)이 가능한 것 │ │ │ │ │ │ 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 │ │ │ │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 │ │ │ │ │ │속도(Peripheral Speed)가 초당 4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3. 일반강을 비롯한 고강도 합금강 연삭이 │ │ │ │ │ │가능하고, 연삭축의 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 │ │ │ │ │ │이상인 것 │ ├──┼──┼───┼────────────┼──────────────────────────────────────────┤ │40 │8460│40 │호닝기(Honing │자동차 엔진부품 가공용으로 호닝축의 최대 │ │ │ │ │Machine) │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1 │8460│90 │연마기, 연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4│20,90 │시스템 또는 │한정한다. │ │ │8486│20,30,│광택기 │ 1. 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롤(Ceramic │ │ │ │40 │ │Roll), 이온빔 또는 연마 미디어(연마천ㆍ연마액 │ │ │ │ │ │또는 분말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레진(Resin), │ │ │ │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또는 │ │ │ │ │ │스퀴지 연마용인 것 │ │ │ │ │ │ 3.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0.2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42 │8461│20,40 │기어 셰이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머신(Gear │한정한다. │ │ │ │ │Shaper │ 1.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제어 │ │ │ │ │Machine) 또는 │ 할 수 있는 것 │ │ │ │ │기어 셰이빙 │ 2. 최대 가공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머신 │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 │ ├──┼──┼───┼────────────┼──────────────────────────────────────────┤ │43 │8462│99 │조형기 │조형물의 제작 크기가 │ │ │8477│59 │ │600밀리미터(가로)×600밀리미터(세로)×600밀리 │ │ │8479│89 │ │미터(높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4 │8461│29 │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2│21,99 │ │한정한다. │ │ │8477│59 │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 │ │ │8479│80,89 │ │ 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실리콘 렌즈 │ │ │ │ │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가능하거나 최대 │ │ │ │ │ │성형압력이 30톤 이상인 것 │ │ │ │ │ │ 3. 발사체 추진제 탱크의 돔(Dome) │ │ │ │ │ │섹션(Section) 제작을 위한 장비로서 지름 │ │ │ │ │ │3미터 이상이고 회전성형(Spinning)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5. 필름성형기로서 최대온도가 섭씨 120도 │ │ │ │ │ │이상인 것 │ ├──┼──┼───┼────────────┼──────────────────────────────────────────┤ │45 │8471│60 │온도센서 태그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RFID리더 또는 │한정한다. │ │ │ │ │액티브 태그용 │ 1. 온도센서 태그를 읽어 유에스비(USB)포트를 │ │ │ │ │노드 │통하여 피시(PC) 등으로 전송하는 휴대용 │ │ │ │ │ │또는 고정형 리더로서 안테나, 본체 및 │ │ │ │ │ │입출력단자로 구성되고, 사용 주파수가 │ │ │ │ │ │13.56메가헤르츠(MHz)인 것 │ │ │ │ │ │ 2. 능동형 알에프아이디(RFID) 태그를 인식하고 │ │ │ │ │ │태그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아 유무선 │ │ │ │ │ │통신으로 호스트 피시로 전송하거나 호스트 │ │ │ │ │ │피시의 명령을 태그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 │ │ │ │ │안테나, 본체 및 접속단자로 구성되고, 주파수 │ │ │ │ │ │대역이 2.4기가헤르츠(㎓)이며, 통신거리가 │ │ │ │ │ │80미터 이상인 것 │ ├──┼──┼───┼────────────┼──────────────────────────────────────────┤ │46 │8474│39 │공기이송장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파우더(Powder)를 대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고 │ │ │ │ │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7 │8477│10,20 │압출기, 사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압출사출기 │한정한다. │ │ │ │ │ │ 1. 압출성형(壓出成型) 또는 │ │ │ │ │ │사출성형(射出成形)이 가능한 것 │ │ │ │ │ │ 2. 연료전지 분리판용 소재를 제조하는 │ │ │ │ │ │기기로서 2축 이상의 스크루(Screw)로 │ │ │ │ │ │구성되고 고분자 수지에 80퍼센트 이상의 │ │ │ │ │ │첨가제를 혼합하여 압출할 수 있는 것 │ ├──┼──┼───┼────────────┼──────────────────────────────────────────┤ │48 │8477│80 │횡연신기 │2차전지 분리막 필름을 횡연신(橫延伸)하는 │ │ │ │ │ │설비로서 입구폭이 160밀리미터 이상, 출구폭이 │ │ │ │ │ │600밀리미터 이상 및 연신비가 4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9 │8477│80 │수중 펠렛제조기 │물 순환 시스템이 적용된 커팅 체임버에서 │ │ │ │ │ │용융된 플라스틱을 펠릿(Pellet) 형태로 가공하는 │ │ │ │ │ │성형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79│80,82,│분쇄기,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분쇄혼합기, │한정한다. │ │ │ │ │교반기, 분산기, │ 1. 입자를 지름 3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균질기 또는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믹서기 │ 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Slurry)를 │ │ │ │ │ │혼합 및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전극용 슬러리를 혼합하거나 │ │ │ │ │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4.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이용한 │ │ │ │ │ │분산장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니켈페이스트(Nickel Paste)를 분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나. 롤 자동냉각이 가능한 것 │ │ │ │ │ │ 5.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 │ │ │ │ │폴리머(Polymer)재료를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 │ 6. 전도성 페이스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 │ │ │ │ │나노물질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 │ │ │ │ │롤러와 압력조절 센서 및 컨트롤 시스템으로 │ │ │ │ │ │구성되고, 1마이크로미터 이하 간격으로 │ │ │ │ │ │미세조절이 가능하며, 시간당 20리터까지 │ │ │ │ │ │생산할 수 있는 것 │ │ │ │ │ │ 7.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플래니터리(Planetary) 블레이드(Blade) 또는 │ │ │ │ │ │디스퍼(Disper) 블레이드 방식으로 분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8. 소재개발용으로서 교반기(Stirrer) │ │ │ │ │ │회전속도가 최대 1천200알피엠인 것 │ ├──┼──┼───┼────────────┼──────────────────────────────────────────┤ │51 │8479│89 │분말 믹서기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나노 │ │ │ │ │또는 분말 │크기의 분말을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 │ │ │ │조립기 │조립화하거나 압력으로 반죽하고, 분말의 크기 │ │ │ │ │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52 │8477│80 │텐터(Tenter) │광학용 필름(시트)을 연신(Drawing), │ │ │8479│89 │또는 │스트레칭(Stretching) 또는 열처리를 할 때 │ │ │ │ │스트레칭머신 │장력(Tension)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3 │8479│89 │필름 제조기 │필름 폭이 최대 50밀리미터 이상이고 필름 │ │ │ │ │ │두께가 최대 1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4 │8479│89 │열탈착 분석기 │시료 중의 휘발성 및 반휘발성 물질을 │ │ │ │ │ │흡착튜브에 흡착 및 포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5 │8479│89 │인장시험용 시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이송자동화 설비 │ 1. 인장시험용 시편을 로딩 및 언로딩할 수 있는 것 │ │ │ │ │ │ 2. 시편 번호별로 분류가 가능한 것 │ ├──┼──┼───┼────────────┼──────────────────────────────────────────┤ │56 │8479│89 │프레임 조립기 │태양전지 모듈 4면에 프레임(Frame)을 장착하기 위한 │ │ │8486│20,40 │ │것으로 한정한다. │ ├──┼──┼───┼────────────┼──────────────────────────────────────────┤ │57 │8479│89 │주입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분주기 │한정한다. │ │ │ │ │ │ 1. 이온, 가스, 액정 또는 액체시료 주입용인 것 │ │ │ │ │ │ 2.플라스마 질량분석기에 장착하여 최대 79개 │ │ │ │ │ │이상의 시료를 자동으로 주입할 수 있는 것 │ │ │ │ │ │ 3. 이동상(移動相) 액체시료를 연속적으로 │ │ │ │ │ │분획(分劃) 또는 분주(分注)할 수 있는 것 │ ├──┼──┼───┼────────────┼──────────────────────────────────────────┤ │58 │8479│89 │자동 운전사이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장치 │한정한다. │ │ │ │ │ │ 1. 시험주행모드를 제어장치에 입력하여 │ │ │ │ │ │운전사이클의 속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 │ │ │ │ │속도 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 │ │ │ │ │조향장치(操向裝置)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 ├──┼──┼───┼────────────┼──────────────────────────────────────────┤ │59 │8479│89 │증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 │한정한다. │ │ │ │ │ │ 1. 진공 상태에서 시편의 표면에 탄소를 증착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용 유리기판 위에 │ │ │ │ │ │회로형성을 위하여 금속 또는 유기물을 │ │ │ │ │ │증착하는 것 │ │ │ │ │ │ 3. 박막태양전지 후면전극, 전면 투명전극 또는 │ │ │ │ │ │금속 전극을 증착할 수 있고, 50킬로와트(㎾) │ │ │ │ │ │이하의 전력 사용량을 갖는 진공증착장비인 것 │ ├──┼──┼───┼────────────┼──────────────────────────────────────────┤ │60 │8479│89 │포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 │ │한정한다. │ │ │ │ │ │ 1. 20개피 이상의 담배를 자동흡연하여 연기를 │ │ │ │ │ │포집할 수 있는 것 │ │ │ │ │ │ 2.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 │ │ │ │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의 미량 │ │ │ │ │ │휘발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포집하는 것 │ ├──┼──┼───┼────────────┼──────────────────────────────────────────┤ │61 │8479│89 │마운팅기(Mounti │인쇄회로기판 위에 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할 수 │ │ │ │ │ng Machine)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2 │8479│89 │글러브박스 │질소나 아르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79│89 │희석터널 │배기가스의 입자상(粒子狀) 물질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공기와 배기가스의 희석비율 오차 │ │ │ │ │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름이 │ │ │ │ │ │3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479│89 │막성장장치 또는 │막성장장치(膜成長裝置)로서 플라스마 방식 또는 │ │ │8486│20,30 │박막결정화장치 │가스(Gas)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막을 증착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5 │8479│89 │화학약품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4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공급량이 분당 1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가스를 이용하여 화학약품을 반도체 │ │ │ │ │ │막성장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것 │ ├──┼──┼───┼────────────┼──────────────────────────────────────────┤ │66 │8486│20,40 │적재기 │반도체용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7 │8479│89 │압착기, 적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40 │또는 합착기 │한정한다. │ │ │9024│80 │ │ 1. 4층 이상의 인쇄회로기판을 최고 섭씨 │ │ │ │ │ │300도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태양전지용 글라스기판이나 반도체기판을 │ │ │ │ │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 │ │ │ │ │실링(Sealing)재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것 │ │ │ │ │ │ 4. 테이프 시편제작용 기기로서 롤 너비가 │ │ │ │ │ │4.5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직경이 9.5센티미터 │ │ │ │ │ │이하인 것 │ ├──┼──┼───┼────────────┼──────────────────────────────────────────┤ │68 │8479│89 │식각기(蝕刻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30,40 │ │한정한다. │ │ │8456│10,90 │ │ 1. 건식 방식인 것 │ │ │ │ │ │ 2.플라스마, 전자빔, 전자 회전 공명(ECR, │ │ │ │ │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자외선, │ │ │ │ │ │레이저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69 │8479│89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4│10,20,│오븐, │한정한다. │ │ │ │30,40 │히터(Heater),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 │ │ │ │열풍 공급장치,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8도 │ │ │ │ │열처리장치 또는 │이하인 것 │ │ │ │ │잔류탄소시험기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것 │ │ │ │ │ │ 3.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유도 가열방식의 열처리 장치로서 │ │ │ │ │ │진공상태이거나 산소가 없어 고온에서 산화가 │ │ │ │ │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최고 온도가 섭씨 │ │ │ │ │ │2천800도 이상인 것 │ │ │ │ │ │ 5. 오븐 내의 팬(Fan)의 속도 또는 오븐 │ │ │ │ │ │배기구의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고, 온도 │ │ │ │ │ │프로그램 설정이 가능한 것 │ │ │ │ │ │ 6.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 이상 │ │ │ │ │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필름(Film) │ │ │ │ │ │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7. 최고 온도가 섭씨 400도 이상이고 │ │ │ │ │ │롤투롤(Roll to Roll)방식 연속작업이 가능한 │ │ │ │ │ │것 │ │ │ │ │ │ 8. 50킬로와트 이하의 전력 사용량을 갖는 │ │ │ │ │ │열처리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박막태양전지 흡수층 인쇄 후 황, 셀레늄 │ │ │ │ │ │또는 6족원소를 공급하는 상태에서 진공 │ │ │ │ │ │열처리하는 것 │ │ │ │ │ │ 나. 결정질 태양전지 인쇄 후 일반 대기압에서 │ │ │ │ │ │적외선램프를 이용하여 열처리하는 것 │ ├──┼──┼───┼────────────┼──────────────────────────────────────────┤ │70 │8479│89 │칩 접착기 또는 │실리콘웨이퍼 상호간 또는 실리콘웨이퍼와 │ │ │ │ │웨이퍼 접착기 │유리웨이퍼 간 정렬집합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1 │8479│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 │ │9027│10,80 │Divider)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2 │8479│89 │분광감도 측정기 │인공 태양광을 태양전지에 조사(照射)하여 │ │ │9030│84,89,│ │태양전지의 전기 변환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90 │ │것으로서 300나노미터 이상 1천200나노미터 │ │ │ │ │ │이하의 파장대역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3 │8479│89 │차량ㆍ부품 충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을 충돌시험하는 │ │ │9031│80 │시험장치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4│10 │충격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속도제어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충격 방식인 것 │ ├──┼──┼───┼────────────┼──────────────────────────────────────────┤ │74 │8479│89 │환경 시험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9031│80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강우ㆍ강설ㆍ일사ㆍ진동ㆍ기압ㆍ │ │ │ │ │ │복사ㆍ압력ㆍ염수(鹽水)ㆍ광조사(光照射)ㆍ건조 │ │ │ │ │ │ㆍ결로 또는 먼지 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 │ │ │ │ │있는 것 │ ├──┼──┼───┼────────────┼──────────────────────────────────────────┤ │75 │8479│89 │충돌시험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 │ │9031│80 │배리어(Barrier)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6 │8479│89,90 │라미네이터(Lami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5│80 │nator) │한정한다. │ │ │ │ │ │ 1. 자외선 조사를 통하여 라미네이션하는 것 │ │ │ │ │ │ 2.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 │ │ │ │ │장비로서 체임버를 진공을 만드는 부위와 │ │ │ │ │ │열가압을 시키는 부위로 나누며, 레이업(Lay │ │ │ │ │ │Up)된 원료들을 0바 이상 1바 이하의 압력과 │ │ │ │ │ │0도 이상 180도 이하의 온도로 열접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태양광전지판 절연지(Photovoltaic Back │ │ │ │ │ │Sheet)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봉지제와의 │ │ │ │ │ │접합을 통한 실제 모듈을 제작할 수 있는 것 │ ├──┼──┼───┼────────────┼──────────────────────────────────────────┤ │77 │8479│90 │슬롯 다이(Slot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코팅기용 │ │ │ │ │Die) │슬롯다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8 │8479│90 │레이업 장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20,40 │ │한정한다. │ │ │ │ │ │ 1.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전극(Ribbon)을 세팅 │ │ │ │ │ │및 고정하기 위한 것 │ │ │ │ │ │ 2.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 │ │ │ │ │장비로서 스트링(String)된 태양전지를 │ │ │ │ │ │일정간격으로 정렬하는 부위와 태양전지들을 │ │ │ │ │ │다른 원료들과 함께 적층하는 부위로 나뉘며 │ │ │ │ │ │0미터 이상 2미터 이하로 간격조정이 가능한 │ │ │ │ │ │것 │ ├──┼──┼───┼────────────┼──────────────────────────────────────────┤ │79 │8481│20 │공기압 글로브 │섭씨 영하 270도 이상 섭씨 150도 이하 범위의 │ │ │ │ │밸브 │기체유동을 제어하기 위한 글로브 밸브로서 │ │ │ │ │ │전기적 신호를 받아 공기압으로 원격제어가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0 │8486│20 │반자동 면저항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인 │ │ │ │ │또는 웨이퍼 │금속 웨이퍼의 두께 또는 면저항(面抵抗)을 │ │ │ │ │두께 측정시스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1 │8479│89 │웨이퍼 │웨이퍼에 테이프, 유리 또는 실리콘 캐리어(Silicon │ │ │8486│20 │보조시스템 │Carrier)를 접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2 │8486│10,40,│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0 │ │한정한다. │ │ │9011│10,20,│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 │80 │ │ 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 │ │9012│10 │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9031│80 │ │ 3. │ │ │ │ │ │음향ㆍ레이저ㆍ엑스선ㆍ형광ㆍ편광ㆍ적외선ㆍ │ │ │ │ │ │광자(Photon)ㆍ이온ㆍ원자력ㆍ광섬유 또는 │ │ │ │ │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 │ │ │ 4. 시시디(CCD) 카메라가 부착된 것 또는 │ │ │ │ │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 5.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 │ │ │ │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6.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영상 │ │ │ │ │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7.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인 것 │ │ │ │ │ │ 8.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 │ │ │ │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ㆍ분석 및 │ │ │ │ │ │영상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9. 시료의 표면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 │탄화물의 분포 및 성분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10. 광학현미경으로서 입도(Grain Size)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83 │8486│20 │도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30 │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용 웨이퍼, 웨이퍼칩 또는 │ │ │ │ │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도금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 │ │ │ │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코팅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 │ │ │ │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 │ │ │ │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및 연속 │ │ │ │ │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 ├──┼──┼───┼────────────┼──────────────────────────────────────────┤ │84 │8486│20,40 │실링기 │유리기판과 백시트 또는 유리기판 사이의 │ │ │ │ │ │합착면을 실링재로 실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 │8486│20,40 │분로 저항 │태양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분로(Shunt) │ │ │8515│84,89 │제거기 │저항을 제거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6 │8486│20,40 │납볼 탑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5│19 │또는 납볼 │한정한다. │ │ │ │ │부착기 │ 1. 납볼(Solder Ball)을 기판에 탑재한 후 │ │ │ │ │ │가열공간을 통과시켜 부착하는 것 │ │ │ │ │ │ 2. 납볼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웨이퍼에 │ │ │ │ │ │표면실장(부착)할 수 있는 것 │ ├──┼──┼───┼────────────┼──────────────────────────────────────────┤ │87 │8486│30 │리페어기(Review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빔 또는 │ │ │ │ │Repair)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8 │8486│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에 금, 구리 또는 납을 이용하여 │ │ │ │ │ │미세한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9 │8486│90 │유기발광다이오 │히터를 이용하여 도가니를 섭씨 300도 이상 │ │ │8514│40 │드 증착원 │가열하여 유기물 또는 금속을 증발시키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0 │8504│33,34,│전원 공급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 │전압 공급기 │한정한다. │ │ │9030│90 │ │ 1. 전압이 최대 35볼트 이상이거나 전류가 │ │ │ │ │ │최대 2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 2. 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 │ │ │ │ │것 │ │ │ │ │ │ 3. 과전압(Over-voltage), 과전류(Over-current) │ │ │ │ │ │또는 전압급변(Fast Voltage Transient)에 │ │ │ │ │ │대한 차단 기능이 있는 것 │ │ │ │ │ │ 4. 220볼트(V) 전원 입력 시 주파수의 변환이 │ │ │ │ │ │가능하고 입력주파수 정도가 ±0.01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출력전원이 450볼트암페어(VA) │ │ │ │ │ │이상인 것 │ │ │ │ │ │ 5. 에너지스타(Energy Star)의 대기전력 기준을 │ │ │ │ │ │충족하고 분해능력(Resolving power)이 │ │ │ │ │ │0.01와트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 ├──┼──┼───┼────────────┼──────────────────────────────────────────┤ │91 │8504│40,50 │전원안정화장치 │인덕턴스(Inductance)가 50마이크로헬리(μH)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2 │8514│10 │플라스마 아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주조기 │한정한다. │ │ │ │ │ │ 1. 플라스마 아크를 이용하여 티타늄, 크롬, │ │ │ │ │ │코발트 또는 니켈의 용해가 가능한 것 │ │ │ │ │ │ 2. 주조 시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3. 체임버 내에서 -1바 이상 3바 이하의 │ │ │ │ │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 ├──┼──┼───┼────────────┼──────────────────────────────────────────┤ │93 │8515│21,29,│용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1,80 │ │한정한다. │ │ │8486│20,40 │ │ 1. 초음파 방식, 전자빔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 │ │ │ │ │저항 방식인 것 │ │ │ │ │ │ 2. 용접장비를 네트워크(Network)로 연결하여 │ │ │ │ │ │용접 상태의 모니터링 및 용접조건의 │ │ │ │ │ │입력ㆍ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3. 발사체 추진제 탱크의 용접을 위한 장비로서 │ │ │ │ │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가변극성 플라스마 용접 │ │ │ │ │ │시 450암페어의 전류 출력이 가능한 것 │ ├──┼──┼───┼────────────┼──────────────────────────────────────────┤ │94 │8517│62 │지진감시용 │지진감시용 무선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 │ │8529│10 │위성통신시스템 │위성통신시스템으로서 디지털송신 변조방식을 │ │ │8543│70 │ │적용한 위성통신용 모뎀을 포함하며, 출력 │ │ │ │ │ │전력이 2와트 이하 및 안테나 크기가 1.2미터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5 │8518│40,5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37,70 │ │한정한다. │ │ │8548│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또는 │ │ │ │ │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 이상인 것 │ ├──┼──┼───┼────────────┼──────────────────────────────────────────┤ │96 │8521│90 │영상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39,80 │ │한정한다. │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에스디아이(SDI) │ │ │ │ │ │규격의 비디오신호 분석 및 에스디아이 │ │ │ │ │ │검사신호 발생용인 것 │ │ │ │ │ │ 2. 에이치디(HD) 또는 에스디(SD) 포맷 영상을 │ │ │ │ │ │재생 및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의 │ │ │ │ │ │엘리멘트리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97 │8521│90 │동화상 재생기 │메모리 용량이 1기가바이트(GB) 이상인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98 │8525│50 │디지털 송신기 │디지털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또는 │ │ │8543│70 │또는 디지털 │디지털오디오방송(DAB)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변조기(Digital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Modulator)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 방식인 것 │ │ │ │ │ │ 2.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 방식인 것 │ │ │ │ │ │ 3. 다위상 진폭변조(QAM) 방식인 것 │ │ │ │ │ │ 4. 코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COFDM) 방식인 것 │ ├──┼──┼───┼────────────┼──────────────────────────────────────────┤ │99 │8525│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 │ │ │ │촬영장치 │한정한다. │ ├──┼──┼───┼────────────┼──────────────────────────────────────────┤ │100 │8526│91 │항법장비 │지피에스(GPS) 센서와 관성항법 센서(Inertial │ │ │ │ │ │Navigation System)가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 │ │ │ │ │측정 정확도가 0.5도 이하이고, 최대 측정 │ │ │ │ │ │각속도(角速度)가 초당 150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1 │8529│10,90 │이엠시(EMC) │자동차 전장품 또는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 │ │ │ │안테나 │이엠시(EMC)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5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2 │8529│80 │현미경용 디지털 │제품 생산관리 및 품질검사 공정에서 제품의 │ │ │ │ │카메라 │특성평가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현미경용 디지털 │ │ │ │ │ │카메라와 피시에서의 캡쳐 프로그램으로 │ │ │ │ │ │구성되고 유효픽셀 해상도가 4,140×3,096 │ │ │ │ │ │이상인 영상의 취득 및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3 │8537│10 │배기가스 │가솔린 분석계 또는 디젤 분석계와 연결되어 │ │ │ │ │분석계용 제어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연비의 데이터 처리가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4 │8537│10 │피로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10,80 │피로시험 제어기 │한정한다. │ │ │ │ │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 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 방식으로 시편 또는 구조에 하중을 │ │ │ │ │ │주어 인장, 굽힘, 압축, 비틀림 또는 시료의 │ │ │ │ │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하중 용량이 1톤 이하로 측정 가능한 것 │ ├──┼──┼───┼────────────┼──────────────────────────────────────────┤ │105 │8537│10 │동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한정한다. │ │ │9032│89 │동력시험기기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 │ │ │ │제어기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 │ │ │ │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N) 이하이고 │ │ │ │ │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10뉴턴미터(Nㆍm) │ │ │ │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와전류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4.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 │ │ │ │ │것 │ ├──┼──┼───┼────────────┼──────────────────────────────────────────┤ │106 │8543│20,70 │신호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20,39,│펄스 발생기 │한정한다. │ │ │ │84,89 │또는 웨이브폼 │ 1. 디지털 변조가 가능한 것 │ │ │ │ │발생기(Wavefor │ 2. 주파수 분해능력이 10헤르츠(Hz) 이상인 것 │ │ │ │ │m Generator), │ 3. 임의파(Random Arbitrary) 발생용인 것 │ │ │ │ │시그널 변조기, │ 4.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노이즈 발생기 │ 5.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것 │ │ │ │ │또는 시그널 │ 6.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에뮬레이터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 │ │ │ │ │또는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 │ │ │ │ │Wave)가 가능한 것 │ │ │ │ │ │ 7. 주파수 정확도가 ±0.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8. 디지털방송용으로서 트랜스포트스트림(Transport │ │ │ │ │ │Stream) 신호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9.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 │ │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 │ 10. 감쇠(減衰)정현파(Sine curve) 발생용으로서 │ │ │ │ │ │최대 발생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11.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 │ │ │ │ │100피피에스(pulse per second) 이상인 것 │ │ │ │ │ │ 12.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107 │8543│70 │ICP(Integrated │전하량을 전압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 │ │ │ │ │Circuit Piezoelectric) │한정한다. │ │ │ │ │변환기 │ │ ├──┼──┼───┼────────────┼──────────────────────────────────────────┤ │108 │8543│70 │경화기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9 │8543│70 │오존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0 │8543│70 │자외선 조사기 │자외선을 조사하여 표면 특성을 변경시키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0│50 │ │ │ ├──┼──┼───┼────────────┼──────────────────────────────────────────┤ │111 │8543│70 │전자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측정 정도가 ±0.5퍼센 │ │ │9030│32,33,│부하기(Electroni │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39,84,│c Load) │ │ │ │ │89 │ │ │ ├──┼──┼───┼────────────┼──────────────────────────────────────────┤ │112 │8543│70 │정전기 시험기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 │ │9030│39,89 │ │것으로 한정한다. │ ├──┼──┼───┼────────────┼──────────────────────────────────────────┤ │113 │8543│20,70 │신호 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25│10 │ │한정한다. │ │ │9030│ │ │ 1. 디지털텔레비전용으로서 아날로그신호와 │ │ │ │ │ │디지털신호를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지털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컨버터 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3.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출력이 │ │ │ │ │ │1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4. 디지털신호를 엠펙-2(MPEG-2) 또는 │ │ │ │ │ │에이치264(H.264)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것 │ ├──┼──┼───┼────────────┼──────────────────────────────────────────┤ │114 │8547│90 │극저온용 고전압 │섭씨 영하 196도 이하에서 100킬로볼트 │ │ │ │ │부싱(Bushing) │알엠에스(rms, root mean square) 이상의 │ │ │ │ │ │교류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 │ │ │ │ │절연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5 │8705│90 │타이어 마찰력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 │ │8716│40,80 │시험차량(트레일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러를 포함한다) │ │ ├──┼──┼───┼────────────┼──────────────────────────────────────────┤ │116 │9001│90 │굴절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50 │ │한정한다. │ │ │ │ │ │ 1. 화학물질의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측정범위가 1.3nD(굴절지수) 이상인 │ │ │ │ │ │것 │ │ │ │ │ │ 2. 필름에 광원을 분사하여 복굴절률 지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17 │9006│59,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19 │열화상 카메라 │한정한다. │ │ │9026│80 │또는 가속도 │ 1.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分光) │ │ │ │ │센서 교정기 │범위의 최대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고선명텔레비전 연구용으로서 해상도가 │ │ │ │ │ │200픽셀(pixel)×200픽셀 이상이거나 │ │ │ │ │ │10비트(bit) 이상의 변환 특성이 가능한 것 │ │ │ │ │ │ 3.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4.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범위가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온도측정 정확도가 │ │ │ │ │ │±1도 이하인 것 │ ├──┼──┼───┼────────────┼──────────────────────────────────────────┤ │118 │9022│19 │이온빔 시험기 │이온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 성분을 정성분석 │ │ │9031│80 │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9 │9031│80 │변위계(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센서를 포함한다)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동적(動的) 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분해 │ │ │ │ │ │능력이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120 │9013│80 │산업용 내시경 │작업[내시(內視)] 범위가 1천300밀리미터 │ │ │9031│80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1 │9014│10 │관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물체의 관성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속도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500도 이상이거나 가속도 │ │ │ │ │ │측정 범위가 ±2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내장된 지피에스와 연동하여 데이터 에러를 │ │ │ │ │ │자체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 │ │ │ │ │위치정밀도가 2센티미터 이하이고 │ │ │ │ │ │속도정밀도가 시간당 0.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122 │9015│10,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0,49,│ │한정한다. │ │ │ │80 │ │ 1.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 │ │ │ │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2. X, Y, Z축의 측정 범위가 각각 2천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탐침자(Probe)의 최대 이송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측정대상물의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4.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측정대상물의 │ │ │ │ │ │형상측정 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5. 구면, 비구면 또는 자유곡면 형상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6. 3차원 표면 형상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핀 홀 │ │ │ │ │ │방식의 공초점(Confocal)원리를 이용하며, 형상 │ │ │ │ │ │측정 분해능력이 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7. 간섭측정 방식인 것 │ ├──┼──┼───┼────────────┼──────────────────────────────────────────┤ │123 │9015│80 │지진 기록계, 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가속도계 또는 │한정한다. │ │ │ │ │지진 기록계 │ 1. 지진센서에서 발생한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 │ │ │ │자료저장장치 │것으로서 동적 범위가 120데시벨(㏈) 이상이고 │ │ │ │ │ │측정된 전기신호의 기록 및 통신이 가능한 것 │ │ │ │ │ │ 2. 지진에 의한 지반 가속도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동적 범위가 155데시벨 이상인 것 │ │ │ │ │ │ 3. 지진기록계에 별도 장착하여 지진자료를 │ │ │ │ │ │저장하는 장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 및 │ │ │ │ │ │자료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9016│00 │중량 측정기 │230그램까지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자동 │ │ │ │ │ │캘리브레이션(Self Calibration)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5 │9030│31,32,│다기능 측정기 │전압ㆍ전류ㆍ주파수ㆍ저항ㆍ압력ㆍ온도 또는 │ │ │ │39,89 │ │전기신호 중 2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6 │9021│10 │장력계(장력센서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 │ │9024│80 │를 포함한다) │레버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작동력을 측정할 수 │ │ │9031│80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7 │9022│19 │분광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30,80 │형광 분석기 │한정한다. │ │ │9030│89 │또는 흡광 │ 1.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 │ │ │ │분석기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분광영역(Spectral Range)이 110나노미터 │ │ │ │ │ │이상, 60기가헤르츠 이상 또는 │ │ │ │ │ │60광학채널(Optical Channel) 이상인 것 │ │ │ │ │ │ 3. 분해능력이 1나노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 │ │ │ │ │중 엑스선을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 │ │ │ │ │분광시켜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석유제품 중의 황함량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 │ │ │ │ │시료실, 엑스-선 발생부, 형광 측정부, 데이터 │ │ │ │ │ │처리 및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범위가 │ │ │ │ │ │0.01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이며, │ │ │ │ │ │0.01퍼센트 농도에서의 정밀도가 10피피엠 │ │ │ │ │ │이상인 것 │ │ │ │ │ │ 6. 두께가 1나노미터 이상 50나노미터 이하인 │ │ │ │ │ │시료에 빛을 입사(入射)시켜 두께 또는 │ │ │ │ │ │공학상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8 │9022│19 │웨이퍼 분석기 │웨이퍼 또는 웨이퍼 막질의 재질, 전기적 특성 │ │ │ │ │ │또는 오염 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9 │9022│19 │비파괴 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 │ │9031│80 │ │자기장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0 │9022│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10 │엑스선 시험기, │한정한다. │ │ │ │ │형광엑스선 │ 1. 형광, 회절, 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분석기 또는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 처리장치로서 디지털에 │ │ │ │ │전자탐침 미소 │의한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가능한 것 │ │ │ │ │분석기 │ 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용량이 │ │ │ │ │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31 │9022│19 │표면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50 │반사율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49,80,│두께 측정기 │ 1. 표면 거칠기 측정용으로서 수직배율이 1만 │ │ │ │89 │또는 휨 측정기 │배 이상인 것 │ │ │ │ │ │ 2. 조도(照度), 파상도(波狀度) 또는 형상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웨이퍼, 웨이퍼 │ │ │ │ │ │시료, 2차전지박막, 태양전지박막, │ │ │ │ │ │연료전지박막, 인쇄회로기판, │ │ │ │ │ │자동차브레이크용 디스크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내부전극 또는 │ │ │ │ │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 │ │ │ │ │회로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또는 굴곡 │ │ │ │ │ │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전해식 도금 두께 측정기로서 측정 가능한 │ │ │ │ │ │두께가 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5. 굴곡측정용으로서 100밀리미터 측정 시에 │ │ │ │ │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132 │9022│19,29 │성분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휴대용 │한정한다. │ │ │ │ │형광엑스선 │ 1. 금속,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성분 │ │ │ │ │분석기 │분석용으로서 파장 범위가 400나노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납, 카드뮴, 수은 및 크롬에 대한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133 │9022│29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20,30,│크로마토그래피, │한정한다. │ │ │ │50 │액체 │ 1. 칼럼(Column) 방식인 것 │ │ │9031│80 │크로마토그래피 │ 2. 이동상을 액체 또는 이온으로 하고, │ │ │ │ │또는 이온 │자외선검출기ㆍ질량분석기 또는 │ │ │ │ │크로마토그래피(Ch │전도도검출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 │ │ │ │romatography)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전자포획 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 │ │ │ │ │Detector), 불꽃이온화 검출기(FID, Flame │ │ │ │ │ │Ionization Detector) 또는 열전도도 검출기 │ │ │ │ │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 │ │ │ │ │장착하여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 │ │ │ │ │것 │ ├──┼──┼───┼────────────┼──────────────────────────────────────────┤ │134 │9023│00 │풍동(風洞)시험 │주요 재질이 목재, 알루미늄, │ │ │ │ │모형 │글래스화이버(Glass Fiber) 또는 스테인리스 │ │ │ │ │ │스틸인 것으로서 항공기 및 항공기 일부분을 │ │ │ │ │ │축소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5 │9024│10,80 │경도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마모 시험기, │한정한다. │ │ │ │ │기계적 안정성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 │ │ │ │테스터, 인장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쇼어(Shore) │ │ │ │ │시험기 또는 │방식인 것 │ │ │ │ │크립(Creep)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시험기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 │ │ │ │ │ │ 4. 소재 관련 마찰 또는 마모 특성 데이터를 │ │ │ │ │ │확보할 수 있는 것 │ │ │ │ │ │ 5. 플라스틱, 금속, 주물모래(Resin Coated │ │ │ │ │ │Sand), 고무 또는 섬유코드에 대한 시험기로서 │ │ │ │ │ │인장 시험 또는 크립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6. 인장 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136 │9024│10,80 │점탄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80 │점도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저온 점도계 │ 1. 섭씨 20도 이상 또는 섭씨 영하 5도 이하에서 │ │ │ │ │또는 레오메타 │점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배합고무 및 폴리머의 점도(粘度) │ │ │ │ │ │측정용으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150도 이상인 │ │ │ │ │ │것 │ │ │ │ │ │ 3.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200도 이하의 │ │ │ │ │ │온도범위에서 유변(流變)특성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137 │9024│10,80 │응력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응력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응력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박막, │ │ │ │ │이완시험기 │납볼, 와이어 또는 다이(Die)의 응력(應力)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압축하거나 인장시킨 고무 또는 금속의 응력 │ │ │ │ │ │완화(Stress Relaxation)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38 │9024│10,80 │만능 시험기, 만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측정기, │한정한다. │ │ │ │ │압축시험기, │ 1. 수치제어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압축강도 시험기,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파열강도 시험기, │것 │ │ │ │ │강도 시험기, 강도 │ 가.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측정기 또는 │ 나. 최대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 │ │ │ │접착강도 시험기 │ 2.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破壞靭性), 파열강도 │ │ │ │ │ │또는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차체 또는 차체 부품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압축력이 150킬로뉴턴(kN) 이상인 것 │ ├──┼──┼───┼────────────┼──────────────────────────────────────────┤ │139 │9024│80 │모의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39,84,│ │한정한다. │ │ │ │89 │ │ 1. 금속재료의 용접, 열처리, 압연 또는 연속 │ │ │9031│80 │ │주조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부품의 내구성, 피로, 진동 또는 소음 │ │ │ │ │ │시험용으로서 가진력(加振力)이 1.5톤 이상인 것 │ │ │ │ │ │ 3.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4. 차량신호를 모사(模寫)하여 이시유(ECU, │ │ │ │ │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 │ │ │ │ │시스템제어장치의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5. 반도체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Circuit │ │ │ │ │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 │ │ │ │ │ 6. 티티피(TTP, Time Triggered Protocol) │ │ │ │ │ │방식 시스템의 장애(Disturbance)현상을 │ │ │ │ │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 │ │ │ │ │ │ 7. 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가스발생기 및 반응기와 연결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모의시험을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9.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Emulation)이 │ │ │ │ │ │가능한 것 │ ├──┼──┼───┼────────────┼──────────────────────────────────────────┤ │140 │9024│10,80 │진동계, 가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진동 시험기, │한정한다. │ │ │9031│10,49,│소음진동 측정기 │ 1.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부품 시험용인 것 │ │ │ │80 │또는 균형 │ 2. 레이저 방식 또는 압전소자(壓電素子) │ │ │ │ │시험기 │방식인 것 │ │ │ │ │ │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200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4. 진동변위 측정 시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 │ │ │ │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구조체 또는 회전체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 │ │ │ │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가 2천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6. 6개 이상의 입력채널로 51.2킬로헤르츠까지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41 │9024│80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84,89 │연속데이터 분석기 │한정한다. │ │ │9031│80 │또는 입자영상 │ 1.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유속계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실차(實車) 데이터를 수집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채널의 수가 16개 이상인 것 │ │ │ │ │ │ 4.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저장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5.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에 증착되는 막의 │ │ │ │ │ │증착속도 또는 증착두께 데이터를 수집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충돌시험 자동차에 탑재가 가능하고 100G │ │ │ │ │ │이상의 중력가속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인 것 │ ├──┼──┼───┼────────────┼──────────────────────────────────────────┤ │142 │9024│10,80 │내구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내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 공기조화(空氣調和)장치물품용 압축기, │ │ │ │ │ │클러치, 열교환기, 수질정화 멤브레인(Membrane) │ │ │ │ │ │또는 타이어의 내구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온도, 압력, 전압, 유량 또는 시간의 조절이 │ │ │ │ │ │가능한 것 │ ├──┼──┼───┼────────────┼──────────────────────────────────────────┤ │143 │9024│80 │응집력 측정기 │점착제 응집력 측정기로서 시행온도범위가 섭씨 │ │ │ │ │ │0도 이상 섭씨 204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4 │9024│80 │고온 축력 시험기 │고온 환경에서 볼트에 일정 축력(체결력)을 가하고 │ │ │ │ │ │열변동에 따라 축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45 │9024│80 │자동차좌석 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안전띠 │한정한다. │ │ │ │ │지지대 강도 │ 1. 유압 방식으로 자동차 좌석의 머리 지지대의 │ │ │ │ │시험기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변위제어 또는 │ │ │ │ │ │각도제어가 가능하고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의 좌석 및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 │ │ │ │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하중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146 │9024│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마찰계수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마찰 │ │ │ │ │ │측정 하중이 75뉴턴 이상인 것 │ │ │ │ │ │ 2. 금속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마찰 │ │ │ │ │ │측정 하중이 150뉴턴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동성능 또는 │ │ │ │ │ │핸들링(Handling)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용 엔진오일 및 변속기유의 마찰특성을 │ │ │ │ │ │측정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전기모터(Electric motor), │ │ │ │ │ │관성디스크(Inertia disc), 부하계(Load meter) │ │ │ │ │ │및 압축부하피스톤(Pressing load piston)으로 │ │ │ │ │ │구성되고 회전수가 6천알피엠까지 운전 │ │ │ │ │ │가능한 것 │ │ │ │ │ │ 나. 구동 모터, 온도제어 유니트(Unit) 및 │ │ │ │ │ │마찰판(Clutch plate)으로 구성되고 회전수가 │ │ │ │ │ │500±2.5알피엠까지 제어 가능한 것 │ ├──┼──┼───┼────────────┼──────────────────────────────────────────┤ │147 │9024│80 │토크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90 │또는 토크센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는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 이상인 것 │ ├──┼──┼───┼────────────┼──────────────────────────────────────────┤ │148 │9025│80 │밀도 측정기 │밀도 측정범위가 0그램 이상 3그램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49 │9025│19 │열변형 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150 │9025│19 │배터리 가속 │단열환경에서 배터리의 열적 안전성 및 발열량을 │ │ │9031│80 │속도 열량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온도 측정 범위가 400도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1 │9025│19 │열전도도 측정기 │박판, 고분자, 세라믹, 금속, 액체 또는 분말 │ │ │ │ │ │상태의 시료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고 시료의 │ │ │ │ │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것으로서 │ │ │ │ │ │제논램프(High-power Xenon flash lamp)를 │ │ │ │ │ │사용하고 로(爐, Furnace) 온도를 최대 섭씨 │ │ │ │ │ │3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2 │9025│19,80 │열상분포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열분석기 또는 │한정한다. │ │ │ │ │온도분포 측정기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측정 │ │ │ │ │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시멘트의 수화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1마이크로볼트(㎶)의 열량 측정이 가능한 것 │ ├──┼──┼───┼────────────┼──────────────────────────────────────────┤ │153 │9025│80 │수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 │한정한다. │ │ │ │ │ │ 1. 1밀리그램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필름의 수분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 │ │ │ │ │측정 온도 제어 및 습도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3. 일정시간 열풍가열 후 1회에 10개의 시료를 │ │ │ │ │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 │ ├──┼──┼───┼────────────┼──────────────────────────────────────────┤ │154 │9026│20 │압력 측정기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양/음극 슬러리의 입자 │ │ │ │ │ │침강 정도를 압력변화를 통하여 측정 및 평가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5 │9027│10,8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재현성 또는 직진성(Linearity)이 │ │ │ │ │ │풀스케일(Full Scale) 시에 ±1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2. 분석가능한 최소값(Zero Drift) 또는 │ │ │ │ │ │최대값(Span Drift)의 오차범위가 │ │ │ │ │ │풀스케일(Full Scale) 시에 ±1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황산화물 │ │ │ │ │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희석터널(Dilution Tunnel) 또는 │ │ │ │ │ │정량채집기(Constant Volume Sampler) │ │ │ │ │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 │ │ │ │ │ │ 5. 염화수소, 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 │ │ │ │ │이산화황, 삼산화황, 플라스마 또는 │ │ │ │ │ │암모니아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중 │ │ │ │ │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8.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 │ │ │ │ │삼염화실란가스 또는 반응가스의 순도 │ │ │ │ │ │분석용으로서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 │ │ │ │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 │ ├──┼──┼───┼────────────┼──────────────────────────────────────────┤ │156 │9027│10 │매연 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방식 또는 │ │ │9031│80 │ │여지반사식(濾紙反射式, Filter Paper Method)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7 │9027│10 │가스누출 탐지기 │누출된 헬륨가스 또는 │ │ │9031│80 │ │육플루오린화황(SF6)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8 │9027│10,80 │원소 분석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질소ㆍ산소 │한정한다. │ │ │ │ │분석기 또는 │ 1.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유황 또는 염소를 │ │ │ │ │유기탄소 분석기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폴리실리콘 분석에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총 │ │ │ │ │ │유기탄소를 관리하기 위한 분석기로서 │ │ │ │ │ │산화방식을 통하여 유기분석에 응용되는 것 │ ├──┼──┼───┼────────────┼──────────────────────────────────────────┤ │159 │9027│30 │적외선 분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적외선을 이용하여 폴리머의 기능 분석이 │ │ │ │ │ │가능하도록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신호대비 잡음비가 1:35,000알엠에스인 것 │ ├──┼──┼───┼────────────┼──────────────────────────────────────────┤ │160 │9027│30 │영상증폭관 │20와트의 석영 할로겐 램프 광원을 이용하여 │ │ │ │ │시험기 │광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1 │9027│30,50,│휘도계, 색도계 │휘도(輝度) 또는 색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80 │또는 분광방사계 │한정한다. │ ├──┼──┼───┼────────────┼──────────────────────────────────────────┤ │162 │9027│50 │조도계(照度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또는 시뮬레이터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200나노미터 이상 1천나노미터 이하의 │ │ │ │ │ │파장에서 10밀리와트 이상 50밀리와트 │ │ │ │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 │ │ │ │ │장비로서 빛을 내는 부분과 전기적 신호를 │ │ │ │ │ │분석하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최고 │ │ │ │ │ │4제곱미터의 모듈을 결정질 실리콘(IEC61215)규격 A등급 수준으로 효율 측정이 가능한 것 │ ├──┼──┼───┼────────────┼──────────────────────────────────────────┤ │163 │9027│50,80 │열중량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열변형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디에스시(DSC, Differential Scanning │ │ │ │ │ │Calorimetry) 또는 티지에이(TGA, Thermogravimetric │ │ │ │ │ │analyzer) 방식인 것 │ │ │ │ │ │ 2. 티엠에이(TMA, Thermomechanical │ │ │ │ │ │Analyzer)방식으로 시간, 온도 또는 시료에 │ │ │ │ │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른 선형 또는 면적 │ │ │ │ │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온도 범위가 섭씨 │ │ │ │ │ │영하 100도 이상 섭씨 400도 이하인 것 │ ├──┼──┼───┼────────────┼──────────────────────────────────────────┤ │164 │9027│80 │전위차 │제타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적정계(Potentio │ │ │ │ │ │metric Titrator) │ │ ├──┼──┼───┼────────────┼──────────────────────────────────────────┤ │165 │9026│10 │수분함량 측정기 │칼피셔(Karl-Fisher) 시약을 사용하여 액체, │ │ │ │ │ │고체 또는 기체 중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6 │9027│10 │미립자 측정기, │대기 중 혹은 클린룸설비 등에서 공기청정도 │ │ │ │ │미립자 분석기 │평가를 위한 공기미세입자분석기로서 입자크기가 │ │ │ │ │또는 공기입자 │0.3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이하 │ │ │ │ │분석기 │영역의 크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67 │9027│10,80 │입자상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측정기, 입자크기 │한정한다. │ │ │ │ │측정기 또는 │ 1. 희석터널(Dilution Tunnel)의 지름이 │ │ │ │ │입도 분석기 │30밀리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측정기 │ │ │ │ │ │ 2. 입자크기 측정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7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나. 레이저 또는 빛의 산란 방식으로 입자의 │ │ │ │ │ │분포, 크기 또는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다. 3나노미터 이하의 입자 및 입자표면 │ │ │ │ │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에프아이디(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 │ │ │ │방식으로서 실시간(Real Time)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용액의 분산(Dispersion)을 측정하는 │ │ │ │ │ │장비로서 최대 95퍼센트의 고농도 시료분석이 │ │ │ │ │ │가능하고, 0.05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천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범위의 입도분석 및 │ │ │ │ │ │24시간 연속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5. 습식방식으로 유화액, 현탁액(懸濁液) 또는 │ │ │ │ │ │건조분말 상태의 시료를 측정 가능한 것 │ ├──┼──┼───┼────────────┼──────────────────────────────────────────┤ │168 │9027│80 │비열화 반사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준기 또는 │한정한다. │ │ │ │ │포물경시준기(Co │ 1. 파장대역이 0.4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llimator) │1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범위인 것 │ │ │ │ │ │ 2. 외경이 8인치 이상인 것 │ ├──┼──┼───┼────────────┼──────────────────────────────────────────┤ │169 │9027│80 │오토콜리메타 │외경 또는 자유경이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0 │9027│80 │디옵터메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배율이 2.7배이며 측정거리가 │ │ │ │ │ │+5.0~-5.0디옵터(dpt) 이상인 것 │ │ │ │ │ │ 2. 배율이 3.5배이며 측정거리가 │ │ │ │ │ │+6.0~-3.0디옵터 이상인 것 │ ├──┼──┼───┼────────────┼──────────────────────────────────────────┤ │171 │9027│80 │비표면적 시험기 │그램당 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하로 │ │ │ │ │ │측정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2 │9027│80 │접촉분해 촉매 │촉매의 반응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반응 │ │ │ │ │평가장치 │온도가 최고 섭씨 700도 이하이고 촉매가 │ │ │ │ │ │유동화된 상태에서 비점 섭씨 550도 이하 │ │ │ │ │ │유분의 분해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3 │9027│90 │전기화학식 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광이온화 │한정한다. │ │ │ │ │가스센서 │ 1. 대기 중의 대상기체와 반응하여 전기적 │ │ │ │ │ │변화값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대상기체의 농도 및 강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대상기체와 반응하여 0볼트 이상 5볼트 │ │ │ │ │ │이하의 전기적 변화값을 나타내는 것 │ ├──┼──┼───┼────────────┼──────────────────────────────────────────┤ │174 │9028│10,20 │유량계(流量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재현성이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유량의 압력을 200바 이상 400바 이하로 │ │ │ │ │ │유지하고 유량 정확도가 ±1퍼센트 이하인 것 │ ├──┼──┼───┼────────────┼──────────────────────────────────────────┤ │175 │9029│20 │풍속 측정기 │초당 1미터 이상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열선 또는 베인(Vane)을 이용하여 │ │ │ │ │ │차량의 라디에이터 전면 또는 자동차공조품의 │ │ │ │ │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6 │9029│20 │속도계(速度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또는 │한정한다. │ │ │ │ │유속계(流速計) │ 1. 비접촉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 속도 측정용으로서 측정 정도가 │ │ │ │ │ │시간당 ±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177 │9030│31 │부분 방전 시험기 │태양광전지판 절연지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8 │9030│33,39 │스펙트럼 분석기 │최대 측정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 │측정 주파수의 분해능력이 1헤르츠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9 │9030│20,39,│오실로스코프(O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cilloscope) 또는 │한정한다. │ │ │ │ │오실로그래프(Os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cillograph) │이상이거나 입력채널 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대역폭(Band Width)이 50기가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3. 고선명텔레비전 신호의 디지털 또는 │ │ │ │ │ │아날로그 파형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벡터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 │ │ │ │ │디지털 방식인 것 │ ├──┼──┼───┼────────────┼──────────────────────────────────────────┤ │180 │9030│33 │초고압 케이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험용 │한정한다. │ │ │ │ │단말기(체임버) │ 1. 전압이 교류 300킬로볼트/50~60헤르츠 또는 │ │ │ │ │ │직류 300킬로볼트 이상인 것 │ │ │ │ │ │ 2. 전압 인가부가 부싱형으로서 시험 시 단말 │ │ │ │ │ │및 케이블 접속부의 절연유지가 가능한 것 │ │ │ │ │ │ 3. 초고압 케이블의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또는 │ │ │ │ │ │임펄스 내전압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4. 케이블 및 부속품의 전기적 성능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181 │9030│33,39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접촉저항 측정용으로서 입력채널 수가 16개 │ │ │ │ │ │이상이고, 100옴(Ω) 이상의 전기저항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TΩ) 이상 측정이 │ │ │ │ │ │가능하거나 저저항 측정용으로서 1밀리옴(mΩ) │ │ │ │ │ │이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웨이퍼박막, 글라스기판박막 또는 분체(粉體)의 │ │ │ │ │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82 │9030│33,39,│전력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전력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 │ │ │ │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측정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2. 전력측정기로서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183 │9030│33,39,│전압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전압변동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과도전압 │ 1. 과도전압 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 │ │ │ │시험기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 이상인 것 │ │ │ │ │ │ 2. 전압변동 시험기로서 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 │ ├──┼──┼───┼────────────┼──────────────────────────────────────────┤ │184 │9030│33,39,│주파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주파수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에프에프티(FFT,FastFourier Transformation) │ │ │ │ │ │분석이 가능하거나 데이터신호의 입력 또는 │ │ │ │ │ │저장이 가능한 것 │ ├──┼──┼───┼────────────┼──────────────────────────────────────────┤ │185 │9030│33,39,│신호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신호 │한정한다. │ │ │9031│80 │측정기 │ 1. 디지털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3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것 │ │ │ │ │ │ 3. 분석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4. 최대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주파수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6.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7.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지피에스,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인체모형(HATS)에서 주파수 응답특성 또는 │ │ │ │ │ │신호대비 잡음비(Signal to Noise Level)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86 │9030│39 │웨이브 폼 │비디오신호의 진폭 또는 시간 측정용으로서 │ │ │ │ │모니터(Wave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Form Monitor) │ │ ├──┼──┼───┼────────────┼──────────────────────────────────────────┤ │187 │9030│39 │후방산란 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싱글모드(single mode) │ │ │ │ │ │파장과 멀티모드(multi mode) 파장을 사용하여 │ │ │ │ │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88 │9030│39,84,│전기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물성(物性) │한정한다. │ │ │ │ │측정기 또는 │ 1. 유전율(誘電率), 정전기량, │ │ │ │ │임피던스(Impeda │체적저항(體積抵抗), 절연파괴(絶緣破壞), │ │ │ │ │nce) 측정기 │표면저항, 정전용량, 유전정접(誘電正接) 또는 │ │ │ │ │ │역률(力率) 측정용인 것 │ │ │ │ │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또는 │ │ │ │ │ │2차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용인 것 │ │ │ │ │ │ 3. 전류변성기, 전압변성기, 전력변압기의 절연 │ │ │ │ │ │성능 및 접촉저항 측정이 가능하고 컴퓨터로 │ │ │ │ │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 │ │ │ │ │ │ 4.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인쇄회로기판 소재에 사용되는 유전체의 │ │ │ │ │ │정전용량, 유전상수, 유전손실의 측정용인 것 │ ├──┼──┼───┼────────────┼──────────────────────────────────────────┤ │189 │9030│39,84,│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또는 전자파 측정기 │한정한다. │ │ │ │ │노이즈 소스 │ 1.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간섭 주파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고조파 혹은 플리커(Flicker)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전도성 또는 방사성 잡음신호의 측정 또는 │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4.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2개 채널 이상인 │ │ │ │ │ │것 │ │ │ │ │ │ 5. 무선통신용 필터의 제작과 성능 테스트 │ │ │ │ │ │공정에서 무선능동컴퍼넌트(RF-Active │ │ │ │ │ │Component) 및 시스템의 잡음지수 측정과 │ │ │ │ │ │분석을 위하여 전자파측정기와 함께 사용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0 │9030│39,84,│전지수명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 전지성능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80 │충방전 시험장치 │ 1. 전류 또는 전압의 측정 정도가 ±0.1퍼센트 │ │ │ │ │또는 │이하인 것 │ │ │ │ │연료전지평가장치 │ 2.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91 │9030│80 │제타전위 │레이저(Laser) 광원을 이용하여 용액 내 입자의 │ │ │ │ │입경측정 시스템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2 │9030│80 │철손 및 자속밀도 │연자성 물질에서 철손(鐵損) 및 │ │ │ │ │측정기 │자속밀도(磁束密度)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 │ │ │ │ │최대전류 ±3암페어 이상 또는 최대전압 │ │ │ │ │ │±30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3 │9030│89 │성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49,80 │또는 성능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부분품을 │ │ │ │ │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 │ │ │ │ │태양전지의 전기적, 물리적 또는 광학적 특성을 │ │ │ │ │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 │ │ │ │ │ │ 2. 모터의 초기 성능 측정용 │ │ │ │ │ │다이너모미터(Dynamometer)로서 토크 측정 │ │ │ │ │ │범위(Torque Range)가 800뉴턴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3. 자동차용 열교환기 또는 공기조절기(Air │ │ │ │ │ │Conditioner)의 성능시험용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풍량ㆍ압력 또는 유량 중 3가지 │ │ │ │ │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에어컨 성능 시험용으로서 다축 │ │ │ │ │ │진동테이블, 유압모터, 테스트 룸 및 │ │ │ │ │ │글리콜(Glycol) 공급시스템을 갖춘 것 │ │ │ │ │ │ 5.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194 │9030│81,82,│네트워크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회로망 분석기 │한정한다. │ │ │9031│80 │또는 임피던스 │ 1.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인가하여 소자의 │ │ │ │ │분석기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195 │9030│83,89 │타원편광 측정기 │반도체 연구용으로서 박막의 굴절률, 두께, 흡수율 │ │ │9031│80 │ │또는 밴드갭(Band Gap)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6 │9030│83,84,│통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데이터통신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 또는 │ │ │ │ │ │비트에러율(Bit Error Rate)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데이터신호의 프레임에러 또는 코드에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통신 프로토콜(Protocol) 측정 또는 │ │ │ │ │ │지터(Jitter)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블루투스 신호 측정이 가능한 것 │ ├──┼──┼───┼────────────┼──────────────────────────────────────────┤ │197 │9030│84,89 │송신 성능시험기 │시디엠에이, 지에스엠, 지피에스, │ │ │ │ │또는 수신 │더블유시디엠에이, 에이치에스디피에이, │ │ │ │ │성능시험기 │에이치에스유피에이, 와이브로 또는 근거리 │ │ │ │ │ │무선통신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8 │9030│39,89 │이동용 무선전화기 │휴대폰 단말기와 연결하여 송수신 상태를 │ │ │ │ │시험기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디엠에이, │ │ │ │ │ │더블유시디엠에이, 지에스엠, 이디지이(EDGE),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 에이치에스유피에이, │ │ │ │ │ │디이시티(DECT) 또는 와이브로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9 │9030│84,89 │소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소음 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분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2. 소음 측정범위가 30데시벨 이상인 것 │ ├──┼──┼───┼────────────┼──────────────────────────────────────────┤ │200 │9030│83,84,│논리회로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또는 회로망 │한정한다. │ │ │9031│80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분석 시험용이거나 │ │ │ │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 │ │ │ │ │디버깅(Debugging)할 수 있는 것 │ │ │ │ │ │ 3.마이크로프로세서의 상태, 버스(Bus)활동 │ │ │ │ │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파형 분석 및 주파수 해석이 가능한 것 │ ├──┼──┼───┼────────────┼──────────────────────────────────────────┤ │201 │9030│84 │공간전하 시험기 │10킬로헤르츠 이상의 펄스전기장(Pulsed Electric │ │ │ │ │ │Field)을 이용하여 시료 내의 │ │ │ │ │ │공간전하(空間電荷)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2 │9030│84,89 │기록계 │전류ㆍ전압ㆍ전력ㆍ신호ㆍ소음ㆍ속도ㆍ압력 또는 │ │ │9031│80 │ │온도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4채널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03 │9030│84,89 │이시유(EC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80 │제어기, 이시유 │한정한다. │ │ │ │ │개발 시험기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변속기제어기를 │ │ │ │ │또는 이시유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 │ │ │ │에뮬레이터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 │ │ │ │ │Port Ram)을 갖춘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Crank) 위치신호나 차량 │ │ │ │ │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 │ ├──┼──┼───┼────────────┼──────────────────────────────────────────┤ │204 │9030│89 │자동 선별기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시간당 최대 3천개 │ │ │ │ │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5 │9030│89 │릴레이 시험기 │전류 또는 전압출력 채널이 10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06 │9030│89 │스위칭 분석기 │전력반도체 모듈 개발에서 전력반도체의 스위칭 │ │ │ │ │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전압은 최소 50볼트 │ │ │ │ │ │이상 또는 전류는 최소 5암페어 이상 측정이 │ │ │ │ │ │가능하며, 측정시간이 1나노초(nanosecond)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7 │9030│89 │스트림 처리기 │디지털방송용으로서 티에스(TS) 신호의 분석 또는 │ │ │ │ │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08 │9030│89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 │ │ │ │개발기 │수정, 편집 또는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09 │9031│49,80 │접촉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형상 측정기, │한정한다. │ │ │ │ │3차원 스캐너, │ 1. 접촉각 측정 허용오차가 ±0.1도 이하인 것 │ │ │ │ │진원도 측정기 │ 2.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또는 비접촉 │ 3.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측정기 │ 4.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또는 │ │ │ │ │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 │ │ │ │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 │ │ │ 5.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 │ │ │ │ │분해능력이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 │ │ │ │ │표시정확도가 ±1.81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진원도의 정확도가 0.0001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측정사이즈가 외경 500밀리미터 이상, │ │ │ │ │ │내경 500밀리미터 이상 또는 깊이 85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210 │9031│10 │타이어 │타이어 유니포미티(Uniformity)를 계측할 수 │ │ │ │ │유니포미티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 ├──┼──┼───┼────────────┼──────────────────────────────────────────┤ │211 │9031│49 │간섭계(Interfer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meter) │한정한다. │ │ │ │ │ │ 1. 측정 대상물의 변형을 3차원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간섭원리를 이용하여 광학렌즈의 수차(수차, │ │ │ │ │ │Aberration)를 측정하는 것 │ │ │ │ │ │ 3. 측정 정밀도가 0.1프린지(Fringe)인 것 │ ├──┼──┼───┼────────────┼──────────────────────────────────────────┤ │212 │9031│49,80 │광디스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장치 또는 │한정한다. │ │ │ │ │편광계 │ 1.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신호의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400나노미터 이상 700나노미터 이하의 │ │ │ │ │ │파장에서 타원율 측정이 가능한 것 │ ├──┼──┼───┼────────────┼──────────────────────────────────────────┤ │213 │9031│49,80 │아이트래킹 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시선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300티브이엘(tvl) 이상인 것 │ │ │ │ │ │ 2. 눈동자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200티브이엘 이상인 것 │ ├──┼──┼───┼────────────┼──────────────────────────────────────────┤ │214 │9031│49,80 │헤드마운트 │화각(Field of View)이 최대 40도 이상인 │ │ │ │ │디스플레이 │것으로 한정한다. │ ├──┼──┼───┼────────────┼──────────────────────────────────────────┤ │215 │9031│49,80 │변형률 측정기 │표면 또는 길이의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자기(磁氣)변형 │ │ │ │ │ │측정기 │ │ ├──┼──┼───┼────────────┼──────────────────────────────────────────┤ │216 │9031│80 │레이저 스캐너 │각도 분해능력이 1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거리측정 시스템 │ │ ├──┼──┼───┼────────────┼──────────────────────────────────────────┤ │217 │9031│80 │투습도 시험기 │투습도(透濕度)를 측정하는 장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8 │9031│80 │인체모형 교정기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충격 시험용 │ │ │ │ │또는 더미용 │인체모형(Dummy) 또는 더미용 로드셀(Load │ │ │ │ │로드셀 교정기 │Cell)을 교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9 │9031│80 │에어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에어백센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충돌 재현 │ │ │ │ │ │가속도가 10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에어백 전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전개 │ │ │ │ │ │지연시간이 최대 1천밀리초(ms) 이상인 것 │ │ │ │ │ │ 3. 5밀리초 내에 350밀리바 이상의 압력 │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220 │9031│80 │조임력 측정기 │자동차 창유리의 조임력(Pinch Force) 측정이 │ │ │ │ │(Pinch Force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Sensor) │ │ ├──┼──┼───┼────────────┼──────────────────────────────────────────┤ │221 │9031│80 │블로바이미터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 │ │ │ │(Blowby Meter)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1.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2 │9031│80 │연료분사 시험기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System) │ │ │ │ │ │시험용으로서 인젝터(Injector) 또는 │ │ │ │ │ │커먼레일(Common Rail)을 장착하여 시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3 │9031│80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의 평탄도와 정렬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 │분석기(Probe │것으로 한정한다. │ │ │ │ │Card Analyzer) │ │ ├──┼──┼───┼────────────┼──────────────────────────────────────────┤ │224 │9031│80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의 센서를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교정기 │가속도가 제곱초당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5 │9031│80 │피막두께 측정기 │피막 두께를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26 │9031│80 │차량거동 측정기 │롤 또는 피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27 │9031│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측정 │ │ │ │ │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8 │9031│80 │경사계 │경사의 최대 측정 범위가 ±45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9 │9031│80 │운전자 │인체에 부착한 마커(Marker)의 채널수가 4개 │ │ │ │ │동작분석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0 │9031│80 │표면장력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3.5그램까지 측정 가능한 것 │ │ │ │ │ │ 2. 동적(Dynamic) 무게 측정범위가 │ │ │ │ │ │±750밀리그램인 것 │ │ │ │ │ │ 3. 무게감도(Balance Sensitivity)가 │ │ │ │ │ │1마이크로그램인 것 │ ├──┼──┼───┼────────────┼──────────────────────────────────────────┤ │231 │9031│80 │공기회전력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 │ │ │ │ │ │회전력(Swirl)을 토크값으로 측정할 수 있고, │ │ │ │ │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2 │9031│80 │변속기 시험기 │자동차용 변속기의 소음ㆍ진동ㆍ성능 또는 내구 │ │ │ │ │ │시험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천회 이상인 것 │ │ │ │ │ │ 2.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233 │9031│80 │연소 시험기 │자동차 엔진 내부의 연소 상태를 시험 및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4 │9031│80 │마모입자 분석기 │윤활유 내의 금속마모입자를 정량분석 또는 │ │ │ │ │ │정성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5 │9031│80 │연료소비량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값의 정확성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자동교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6 │9031│80 │현가 시험기, │자동차의 현가장치 또는 그 구성품을 시험하는 │ │ │ │ │또는 댐퍼 │것으로서 축의 하중이 최대 0.5톤 이상인 유압 │ │ │ │ │시험기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237 │9031│80 │차륜정렬 시험기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체임버각(Angle of │ │ │ │ │ │Camber), 캐스터각(Angle of Caster) 또는 │ │ │ │ │ │토인각(Angle of Toe-in)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8 │9031│80 │공연비 분석기 │자동차 엔진의 공연비(空燃比)를 측정하는 │ │ │ │ │또는 측정기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이거나 │ │ │ │ │ │람다센서(Lambda Sensor)가 장착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9 │9031│80 │에어컨 시험장치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압축기 구동부, 증발기 │ │ │ │ │ │및 응축기의 내구성 또는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0 │9031│80 │온도 또는 전압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전압 │ │ │ │ │교정기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1 │9031│80 │모달 분석장비 │자동차 부품의 구조해석을 위한 모달(Modal) │ │ │ │ │ │분석장비로 한정한다. │ ├──┼──┼───┼────────────┼──────────────────────────────────────────┤ │242 │9031│80 │내후성 │제논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광량 및 온도 │ │ │ │ │시험기(Weather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Meter) │ │ ├──┼──┼───┼────────────┼──────────────────────────────────────────┤ │243 │9031│80 │자동화상 검사기 │시시디 카메라를 이용한 세라믹시트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의 불량유무 검사용으로서 측정 │ │ │ │ │ │분해능력이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4 │9031│80 │6분력계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6분력(分力)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측범위가 │ │ │ │ │ │5킬로뉴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5 │9031│80 │압력센서 또는 │압력센서 또는 차압센서 교정용으로서 교정 │ │ │ │ │차압센서 교정기 │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6 │9031│80 │부식전위 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의 부식전위(腐蝕電位)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 두 금속간의 부식전위 차이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금속 부식속도 예측이 가능한 것 │ ├──┼──┼───┼────────────┼──────────────────────────────────────────┤ │247 │9031│41,49 │태양전지 │태양전지의 결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결함측정기 │전기루미네선스(Electroluminescence) 또는 │ │ │ │ │ │광루미네선스(Photoluminescence)를 이용하는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대응파장이 300나노미터에서 1천200나노미터 │ │ │ │ │ │사이인 것 │ │ │ │ │ │ 2. 유효 화소수가 최대 1,344×1,024픽셀인 것 │ │ │ │ │ │ 3.데이터프로세스 처리능력이 16비트 이하인 │ │ │ │ │ │것 │ │ │ │ │ │ 4. 최소 분해능력이 2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248 │9031│80 │열 방사율 측정기 │방사율 측정정밀도가 ±0.01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9 │9031│80 │내부단락 측정기 │2차전지연구용또는연료전지연구용으로서 │ │ │ │ │ │내부단락 측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80 │오일소모 측정기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엔진오일량을 측 │ │ │ │ │ │정하는 것으로서 측정값의 정확도가 ±5그램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1 │9031│80 │인장시험기 로드셀 │인장시험기의 로드셀을 교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교정기 │ │ ├──┼──┼───┼────────────┼──────────────────────────────────────────┤ │252 │9031│80 │디지털 화상 분석기 │확산조명을 이용하여 표면의 색상, 광택 또는 │ │ │ │ │ │위상차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3 │9031│80 │성형성 평가 시험기 │블랭크 홀딩력에 따른 드로잉성 시험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54 │9031│80 │자이로스코프 센서 │방위각 분해능력이 0.2도 이하 또는 영점 흐름이 │ │ │ │ │ │시간당 5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5 │9032│10 │기준온도 발생기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65도 이하의 │ │ │ │ │ │기준온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6 │9405│40 │램프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연구용으로서 전력량이 │ │ │ │ │ │1킬로와트 이상 3킬로와트 이하 또는 발광장이 │ │ │ │ │ │50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7 │9618│00 │인체모형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인체부분모형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의 충돌시험용 또는 자동차 │ │ │ │ │ │충격시험에 사용되는 것 │ │ │ │ │ │ 2. 자동차 시트 표면에 작용하는 인체 하중 │ │ │ │ │ │분포 시험용인 것 │ └──┴──┴───┴────────────┴──────────────────────────────────────────┘부칙
부칙 <제16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3-30재정경제부령 제133호 (공포 2010-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의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세관설비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덤핑조사 시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등(제10조제8항, 제9항 및 제13항) 덤핑률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투명화 하고, 국제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덤핑률 산정 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제로잉: Zeroing)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나.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추가(제43조제2항)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조정(제54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은 재수입기간(2년)을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정함. 라.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제57조제1항) 1)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 2)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신고하도록 함. 마. 세관설비 사용료 현실화(제83조제1항) 세관설비 사용료는 2000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여 왔는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600원에서 780원으로, 건물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1,200원에서 1,560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 조정(별표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를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제10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제37조제1항제3호 중 “시약ㆍ시험지ㆍ부분품”을 “부분품”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되, 해당 대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1항 중 “영 제112조제1항”을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600원”을 “78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2백원”을 “1,560원”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87조제2항제3호 중 “보조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을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되는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출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3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되는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출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1-01재정경제부령 제119호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현재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일몰기한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 별표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제37조제2항 및 제5항) 1)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ㆍ설립될 예정(2010. 4. 2.)인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8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및 공익적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제43조제2항 신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을 신설함.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4항) 1)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2항, 제4항)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함. 2)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감면대상 품목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 3개를 이 규칙으로 통합(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신설) 1)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환경오염방지용 및 공장자동화용 물품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에 통합함. 2) 감면대상 품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제37조제4항제1호 중 “물품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별표 1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약 및 견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제37조제5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를”을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으로 한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를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물품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3.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05 │10 │수소 발생장치 │전기분해 방식으로 9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 │ │ │ │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05 │10 │질소 발생기 │99.95퍼센트의 고순도 질소를 발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13 │81 │냉매 회수 재생 │냉매 저장 탱크가 13.1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주입기 │한정한다. │ ├──┼───┼───┼──────────┼─────────────────────────┤ │4 │8413 │81 │유압 공급장치 │피로시험기에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 │ │8479 │89 │ │200바(bar) 이상의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 │ │9024 │10,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 │ │ ├──┼───┼───┼──────────┼─────────────────────────┤ │5 │8413 │19,81 │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 │10 │ │한정한다. │ │ │ │ │ │ 1. 터보모레큘러 펌프(Turbomolecular Pump) │ │ │ │ │ │ 2.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 이상인 것 │ │ │ │ │ │ 3. 3천피에스아이(psi) 이상 6천피에스아이 │ │ │ │ │ │이하의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이 상태에서 │ │ │ │ │ │압력 정확도가 ±2퍼센트 이내인 것으로서 │ │ │ │ │ │정밀 액체 이송용인 것 │ ├──┼───┼───┼──────────┼─────────────────────────┤ │6 │8414 │80 │원심기체 압축기 │일정한 회전 속도로 시간당 85세제곱미터 │ │ │ │ │ │이상의 가스(gas)를 토출(吐出)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17 │80 │증발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19 │39,89 │소성로 │ 1. 여러가지 물질을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 │ │8421 │39 │ │분리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서, 실험용 │ │ │ │ │ │유리초자기구(플라스크)의 용량이 4천밀리리터 │ │ │ │ │ │이하 이고 가열 가능 온도가 섭씨 18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2. 태양전지 제작용으로서 웨이퍼 전면과 │ │ │ │ │ │후면에 전극 페이스트를 인쇄할 수 있고, │ │ │ │ │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오염물질ㆍ케미컬 또는 │ │ │ │ │ │초순수(純水)를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운전상의 전력이 6킬로와트 이하인 것 │ ├──┼───┼───┼──────────┼─────────────────────────┤ │8 │8419 │40 │추출장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21 │21,39 │여과장치 │한정한다. │ │ │8479 │89 │ │ 1. 역삼투막 여과필터 방식으로 증류수를 │ │ │ │ │ │추출하는 것 │ │ │ │ │ │ 2. 필터 표면에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이 │ │ │ │ │ │형성된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 │ │ │ │ │ │재질의 실 모양의 여과필터로 인장 │ │ │ │ │ │최대하중이 60킬로그램중 이상이고 필터 면적 │ │ │ │ │ │1제곱미터(㎡)당 투과수량이 시간당 │ │ │ │ │ │40리터(ℓ) 이상인 것 │ ├──┼───┼───┼──────────┼─────────────────────────┤ │9 │8419 │40 │증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감압방식인 것으로서 운전온도를 섭씨 │ │ │ │ │ │400도, 증류온도를 섭씨 600도 이하로 │ │ │ │ │ │가온하여 증류성상(온도별 증류분포) 확인이 │ │ │ │ │ │가능한 것이거나 상압조건에서도 증류성상 │ │ │ │ │ │확인이 가능한 것 │ │ │ │ │ │ 2. 최고 가열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거나, │ │ │ │ │ │10mmHg 이하의 감압 하에서 일정한 속도로 │ │ │ │ │ │증류 시험이 가능한 것 │ ├──┼───┼───┼──────────┼─────────────────────────┤ │10 │8419 │89 │온도조절장치 │냉매의 온도를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200도 │ │ │ │ │ │이하로 조절하여 순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 │8419 │89 │항온항습기(항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기, 항습기, │한정한다. │ │ │9031 │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이거나 습도 │ │ │ │ │포함한다)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광안정성 측정을 위한 항온항습기로 온도 │ │ │ │ │ │분포가 섭씨 10도에서 섭씨 50도 사이인 것 │ ├──┼───┼───┼──────────┼─────────────────────────┤ │12 │8419 │60,89 │냉동장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냉각장치 │한정한다. │ │ │ │ │ │ 1. 냉각용량(Cooling Capacity)이 500와트(W) │ │ │ │ │ │이상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50도 이하까지 냉각 또는 냉동이 │ │ │ │ │ │가능한 것 │ ├──┼───┼───┼──────────┼─────────────────────────┤ │13 │8419 │89 │고온고압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하고, 2바 │ │ │8479 │89 │시험기(Pressure │이상으로 가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 Cooker Tester) │ │ ├──┼───┼───┼──────────┼─────────────────────────┤ │14 │8419 │89 │농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 │한정한다. │ │ │ │ │ │ 1. 4종류 이상의 용매 농축이 가능한 것 │ │ │ │ │ │ 2. 광센서(Optical Sensor)를 장착한 것 │ │ │ │ │ │ 3. 열탈착을 이용하여 휘발성 │ │ │ │ │ │유기화합물(VOC)을 농축시킬 수 있는 것 │ ├──┼───┼───┼──────────┼─────────────────────────┤ │15 │8419 │89 │염기서열(염기서 │형광성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 │ │ │ │렬) 탐지기 또는 │분자의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기 │ │ ├──┼───┼───┼──────────┼─────────────────────────┤ │16 │8419 │89 │반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금속재질의 것으로서 반응압력이 │ │ │ │ │ │900피에스아이지(psig) 이상이고, 반응온도가 │ │ │ │ │ │섭씨 250도 이상인 것 │ │ │ │ │ │ 2. 유리재질의 것으로서 반응압력이 │ │ │ │ │ │50피에스아이지 이상이고, 반응온도가 섭씨 │ │ │ │ │ │200도 이상인 것 │ ├──┼───┼───┼──────────┼─────────────────────────┤ │17 │8419 │89 │충격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또는 낙하 │한정한다. │ │ │9024 │10,80 │시험기 │ 1.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 │ │ │9031 │80 │ │ 2. 인쇄회로기판ㆍ반도체소자 또는 │ │ │ │ │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최고 │ │ │ │ │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 │ │ │ │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낙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펜듈럼(Pendulum)방식으로 시험용량이 700 │ │ │ │ │ │줄(J) 이상인 것 │ │ │ │ │ │ 5. 에이피아이(API)강제 저온 파괴 인성을 │ │ │ │ │ │측정하는 설비로서 시험용량이 10만 줄 │ │ │ │ │ │이상인 것 │ │ │ │ │ │ 6. 열충격 시험기로서 체임버(Chamber)내의 │ │ │ │ │ │온도 정도가 ±3도 이하인 것 │ │ │ │ │ │ 7. 비금속 재료의 충격시험을 하는 것으로서 │ │ │ │ │ │1킬로그램 이상 22킬로그램 이하 범위의 │ │ │ │ │ │충격용 추(해머)를 사용하고 추 인상 각도가 │ │ │ │ │ │150도 이하이며 충격속도가 초당 3.5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 │ │ │ │ │ │ │ │18 │8419 │89 │초가속 측정기 │차량의 전기ㆍ전자장치의 취약점을 측정하는 │ │ │8479 │89 │ │것으로서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분당 45도 │ │ │9031 │80 │ │이상의 온도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9 │8419 │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9025 │80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 │ │9031 │80 │포함한다)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이엠시체임버(E │ 1. 자외선램프(Ultraviolet Lamp) 또는 │ │ │ │ │MC Chamber)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 │ │ │ │ │ 2. 시료의 작동 여부 또는 변형 정도를 확인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 │ │ │ │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전자파장해(EMI) 및 전자파내성(EMS)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섭씨 영하 65도 이상 섭씨 150도 이하의 │ │ │ │ │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6.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거나 제어정도가 │ │ │ │ │ │±0.5도 이하 또는 습도 구현이 99퍼센트 │ │ │ │ │ │이상인 것 │ ├──┼───┼───┼──────────┼─────────────────────────┤ │20 │8419 │89 │온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 │19 │또는 타점(打點) │한정한다. │ │ │ │ │온도 측정기 │ 1. 디지털 방식으로 이슬점(露點, Dewpoint) │ │ │ │ │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허용오차 범위가 │ │ │ │ │ │±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다중채널 측정장비로서 채널 수가 5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5도 이하인 것 │ │ │ │ │ │ 4.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기록이 가능한 것 │ ├──┼───┼───┼──────────┼─────────────────────────┤ │21 │8419 │89 │부식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정도가 ±1도 │ │ │ │ │ │이하이거나 측정 주파수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건조ㆍ습도ㆍ염수ㆍ온도ㆍ이산화탄소 │ │ │ │ │ │농도ㆍ광조사(光照射) 또는 결로(結露) 조건 │ │ │ │ │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 │ ├──┼───┼───┼──────────┼─────────────────────────┤ │22 │8422 │20 │초자기구 세척기 │세척펌프 용량이 분당 900리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 │8422 │30 │연료공급장치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 │ │ │ │ │저장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충전압력이 │ │ │ │ │ │5천피에스아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424 │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도막 상태를 │ │ │9024 │10,80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28 │90 │고속이송로봇(로 │3축 직교좌표 서보(Servo) 이송이 가능하며 직경 │ │ │8479 │89 │딩 언로딩 로봇) │90밀리미터 이상, 길이 1천100밀리미터 이상의 │ │ │ │ │ │파이프 제품을 로딩 또는 언로딩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6 │8479 │81,89 │도포기(Coa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30,│또는 Coating │한정한다. │ │ │ │40 │ Machine) │ 1. 적층세라믹콘덴서(Multi-Layer Ceramic │ │ │9024 │20,89 │ │Condenser),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페트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 │ │ │ │또는 글라스 위에 도포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스펜서(Dispenser) 방식, 전자빔 방식, │ │ │ │ │ │회전 방식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 │ │ │ 3. 2차전지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용 │ │ │ │ │ │또는 연료전지용 전극 활물질을 코팅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이내인 것 │ │ │ │ │ │ 5. 엠이엠에스(MEMS, Micro Electro │ │ │ │ │ │Mechanical System) 소자 제작시 표면의 │ │ │ │ │ │단자가 큰 구조물에 │ │ │ │ │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분사할 수 있는 │ │ │ │ │ │것 │ ├──┼───┼───┼──────────┼─────────────────────────┤ │27 │8429 │40 │롤러(Roller) │광학용 필름(시트)을 이송하는 것으로서 폭의 │ │ │ │ │ │길이가 7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41 │80 │판지 괘선 │판지 후가공용 장비로서 접지(Folding)능력의 │ │ │ │ │처리기 │범위가 0그램중(gf) 이상 399그램중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9 │8443 │19,3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 │ │한정한다. │ │ │ │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초당 │ │ │ │ │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에폭시(Epoxy)를 │ │ │ │ │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30 │8443 │19,39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30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 │ │ │ │ │스퀴지(Squeegee) 방식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에 배향막을 인쇄 │ │ │ │ │ │하거나 도포하는 것 │ ├──┼───┼───┼──────────┼─────────────────────────┤ │31 │8456 │10 │광세기 측정기 │400나노미터 파장대역의 파장을 갖는 빛을 │ │ │9027 │80 │ │피코와트급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456 │10 │홀로그래픽 │홀로그래픽 미디어를 기록ㆍ재생할 수 있는 │ │ │ │ │드라이버 │것으로 한정한다. │ ├──┼───┼───┼──────────┼─────────────────────────┤ │33 │8456 │10 │비전 프로파일러 │표면의 특정 성분에 대한 측정 가능 길이가 │ │ │ │ │ │최소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56 │10 │절단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1 │50 │클리빙기(Cleavi │한정한다. │ │ │8464 │10,90 │ng Machine) │ 1. 초음파, 수압,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 │ │8479 │89 │ │플라스마(Plasma) 또는 회전날 이용 방식인 │ │ │8486 │40 │ │것 │ │ │ │ │ │ 2. 웨이퍼, 시편, 세라믹,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편광 필름, 2차전지용 전해질 필름, │ │ │ │ │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다수의 │ │ │ │ │ │반도체를 포함한다), 반도체 반제품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을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절단 및 수동절단이 가능하며, │ │ │ │ │ │휠(Wheel)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 │ │ │ │ │3천420회(rpm) 이상인 것 │ │ │ │ │ │ 4. 보론강 커팅을 위한 다관절 로봇이 5축이며 │ │ │ │ │ │이산화탄소(CO2) 레이저 소스의 파워가 │ │ │ │ │ │600와트급 이상인 것 │ ├──┼───┼───┼──────────┼─────────────────────────┤ │35 │8456 │10 │드릴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59 │29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 │ │8479 │89 │ │홀(Hole)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지름이 │ │ │ │ │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홀을 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하여 드릴링할 기준점의 │ │ │ │ │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공위치 │ │ │ │ │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6 │8456 │10 │조직 │표본을 6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자를 수 │ │ │ │ │절편기(Laser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Ablation │ │ │ │ │ │System) │ │ ├──┼───┼───┼──────────┼─────────────────────────┤ │37 │8456 │10 │펀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름이 8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펀칭 핀(Pin)을 이용하여, 3밀리미터 이하의 │ │ │ │ │ │홀(Hole)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공위치 │ │ │ │ │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8 │8456 │10 │레이저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3 │20 │ │한정한다. │ │ │ │ │ │ 1. 질소 또는 자외선(UV) 레이저 방식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2밀리와트 이상인 것 │ │ │ │ │ │ 2. 다이오드펌프(Diode Pump)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빔의 안정성이 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최대 출력이 2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엔디야그(Nd-YAG) 레이저 방식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1.5와트(W) 이상이거나 3차원 형상의 │ │ │ │ │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4. 레이저 파장이 355나노미터, 532나노미터 │ │ │ │ │ │또는 1,064나노미터인 것 │ │ │ │ │ │ 5. 단위펄스폭(Unit Pulse Width)이 │ │ │ │ │ │피코초(Picosecond)급 이하로 발생할 수 있는 │ │ │ │ │ │것 │ ├──┼───┼───┼──────────┼─────────────────────────┤ │39 │8456 │10,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이온빔장치(Focu │한정한다. │ │ │8486 │20,40 │sed Ion Beam │ 1.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9012 │10 │System) 또는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이온빔장치(Ion │ 2. 플러렌(C60) 이온빔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 │ │ │ │Beam System) │최대 이온빔 에너지가 │ │ │ │ │ │20킬로일렉트론볼트(KeV) 이하인 것 │ ├──┼───┼───┼──────────┼─────────────────────────┤ │ │ │ │ │ │ │ │ │ │ │ │ │40 │8456 │30 │방전 가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최대 │ │ │ │ │ │초당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주축회전방식으로 헬리칼(Helical) 형상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분할 각도가 │ │ │ │ │ │0.001도 이내인 것 │ │ │ │ │ │ │ │ │ │ │ │ │ ├──┼───┼───┼──────────┼─────────────────────────┤ │41 │8456 │90,92 │밀링기(Mill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 │51,61 │Machine) │한정한다. │ │ │ │ │ │ 1.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이상인 것 │ │ │ │ │ │ 3. 이온빔을 이용하여 100나노미터 이하로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42 │8456 │90 │세척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8479 │81,89 │세정기 │정한다. │ │ │8486 │20,40 │ │ 1. 웨이퍼, 시편(試片), 마스크(Mask), 반도체 │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 │ │ │ │ │플라스마, 자외선, 순수(純水) 또는 증기를 │ │ │ │ │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 │ │ │ │ │ │ 2. 스프레이 또는 초음파 장치를 사용하여 │ │ │ │ │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또는 그 │ │ │ │ │ │밖의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는 것 │ ├──┼───┼───┼──────────┼─────────────────────────┤ │43 │8457 │10 │머시닝센터(Ma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hining Center) │한정한다. │ │ │ │ │ │ 1.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스핀들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8천회 │ │ │ │ │ │이상인 것 │ ├──┼───┼───┼──────────┼─────────────────────────┤ │44 │8458 │91 │비구면(非球面) │금속 또는 렌즈를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 │ │8460 │21 │가공기 │것으로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0나노미터 │ │ │8479 │89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45 │8460 │20,21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61 │31,39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 │29,40 │ │ 1. 지름이 최대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 │ │ │ │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 │ │ │ │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 │ │ │ │ │ │속도(Peripheral Speed)가 초당 40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3. 보조축을 포함하여 6축 이상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기어 프로파일(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5. 브로치커터 프로파일 연삭 또는 날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6. 드릴 또는 엔드밀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포인트(Split │ │ │ │ │ │Point)를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가공 │ │ │ │ │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7. 로터리버어 홈연삭기로서 로터리버어의 │ │ │ │ │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8. 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 │ │ │ │ │0.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 │46 │8460 │21,40,│연마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0 │광택기 │한정한다. │ │ │8464 │20,90 │ │ 1. 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롤(Ceramic │ │ │8465 │93 │ │Roll), 이온빔 또는 연마 │ │ │8486 │20,40 │ │미디어(연마천ㆍ연마액 또는 분말로 │ │ │ │ │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레진(Resin), │ │ │ │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또는 │ │ │ │ │ │스퀴지 연마용인 것 │ │ │ │ │ │ 3.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0.2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공구의 절삭날에 있는 버 제거, │ │ │ │ │ │표면조도 향상 또는 날카로운 부분을 무디게 │ │ │ │ │ │할 수 있는 것 │ ├──┼───┼───┼──────────┼─────────────────────────┤ │47 │8461 │20,40 │기어 셰이퍼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제어할 │ │ │ │ │머신(Gear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haper │ │ │ │ │ │Machine) │ │ ├──┼───┼───┼──────────┼─────────────────────────┤ │48 │8461 │20,40 │기어 셰이빙 │최대 가공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머신(Gear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 │ │ │ │Shav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 Machine) │ │ ├──┼───┼───┼──────────┼─────────────────────────┤ │49 │8461 │90 │금형 가공기 │도광판(Light Guide Panel) 금형을 가공할 수 │ │ │ │ │(Grooving │있는 것으로서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패턴을 │ │ │ │ │Machine)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62 │91 │열간 성형 │유압 구동 방식 프레스로서 가압 범위가 │ │ │ │ │프레스 │3천킬로뉴턴 이상 8천킬로뉴턴 이하이고, 분당 │ │ │ │ │ │스트로크(Stroke)는 13 이상 18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1 │8462 │99 │조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 │59 │3차원 쾌속 │한정한다. │ │ │8479 │89 │조형기 │ 1. 조형물의 제작 크기가 │ │ │8543 │70 │ │6백밀리미터(가로)x6백밀리미터(세로)x6백밀리 │ │ │9031 │80 │ │미터(높이) 이상인 것 │ │ │ │ │ │ 2. 응고제를 프린터 방식으로 뿌려 파우더 │ │ │ │ │ │분말을 원하는 형상으로 응고시켜 │ │ │ │ │ │모델(Model)을 조형하는 것 │ ├──┼───┼───┼──────────┼─────────────────────────┤ │52 │8462 │21,29,│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1,99 │ │한정한다. │ │ │8477 │59 │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 │ │ │8479 │89 │ │ 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실리콘 │ │ │ │ │ │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가능하거나 │ │ │ │ │ │최대 성형압력이 30톤 이상인 것 │ ├──┼───┼───┼──────────┼─────────────────────────┤ │53 │8471 │60 │초고해상도 │해상도가 3,840x2,160 픽셀 이상인 영상의 │ │ │ │ │영상처리장치(4 │병렬산술연산 프로그래밍과 처리가 가능한 │ │ │ │ │K Digital Image │GPU가 탑재된 것으로서 연산처리가 끝난 │ │ │ │ │Processing/Displ │영상데이터의 DVI 신호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 │ │ │ │ay Unit) │한정한다. │ ├──┼───┼───┼──────────┼─────────────────────────┤ │54 │8477 │10,20 │압출기, 사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또는 압출사출기 │한정한다. │ │ │ │ │ │ 1. 압출성형 또는 사출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2. 광디스크 연구용으로서 사출압축성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원료 및 촉매의 혼합물을 성형틀(몰더)에 │ │ │ │ │ │투입시켜 성형하는 기기로서 최대 투입량이 │ │ │ │ │ │분당 64킬로그램 이상이고 성형틀 최저 │ │ │ │ │ │압력이 50피에스아이(psi) 이상인 것 │ ├──┼───┼───┼──────────┼─────────────────────────┤ │ │ │ │ │ │ │ │ │ │ │ │ │55 │8479 │80,82,│분쇄기,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분쇄혼합기, │한정한다. │ │ │ │ │교반기, 분산기, │ 1. 입자를 지름 3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쇄할 │ │ │ │ │균질기 또는 │수 있는 것 │ │ │ │ │믹서기 │ 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Slurry)를 혼합 │ │ │ │ │ │및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전극용 슬러리를 혼합하거나 │ │ │ │ │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4.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 │ │ │ │ │이용하여 니켈페이스트(Nickel Paste)를 │ │ │ │ │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5. 고무배합용으로서 용적(Net Volume)이 │ │ │ │ │ │1.5리터 이상이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 │ │ │ │ │Speed)가 분당 150회 이상인 것 │ │ │ │ │ │ 6.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폴리머(Polymer)재료를 │ │ │ │ │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 │ 7. 제트밀(Jet Mill) 방식으로 분쇄한 후 입자의 │ │ │ │ │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 │ │ │ │ │ │ 8. 전지 도전제로 사용되는 입자를 500나노 │ │ │ │ │ │이하로 분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용량이 │ │ │ │ │ │1리터 이하이고, 손실률이 20퍼센트 미만인 것 │ │ │ │ │ │ │ │ │ │ │ │ │ ├──┼───┼───┼──────────┼─────────────────────────┤ │56 │8477 │80 │텐터(Tenter) │광학용 필름(시트)을 연신(Drawing), │ │ │ │ │또는 │스트레칭(Stretching) 또는 열처리를 할 때 │ │ │ │ │스트레칭머신 │장력(Tension)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7 │8479 │89 │주입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분주기 │한정한다. │ │ │ │ │ │ 1. 이온, 가스, 액정 또는 액체시료 주입용인 것 │ │ │ │ │ │ 2. 열분해장치에 장착하여 최대 48개 │ │ │ │ │ │시료주입이 가능한 것 │ ├──┼───┼───┼──────────┼─────────────────────────┤ │58 │8479 │89 │자동 운전사이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장치 │한정한다. │ │ │ │ │ │ 1. 시험주행모드를 제어장치에 입력하여 │ │ │ │ │ │운전사이클의 속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 │ │ │ │ │속도 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 │ │ │ │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 ├──┼───┼───┼──────────┼─────────────────────────┤ │ │ │ │ │ │ │ │ │ │ │ │ │59 │8479 │89 │증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의 회로 형성을 │ │ │ │ │ │위하여 타깃(Target)을 이용하여 금속막을 │ │ │ │ │ │증착하는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 티타늄카바이드(TiC),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산화알루미늄(Al2O3), 보론나이트티타늄(TiB2), │ │ │ │ │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ZrN),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드(AlTiN),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TiAlCN),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TiAlN),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AlCrN),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SiN) │ │ │ │ │ │또는 하프늄나이트라이드(HfN)을 │ │ │ │ │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을 조합하여 동시에 │ │ │ │ │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3. 진공 상태에서 시편의 표면에 탄소를 증착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60 │8479 │89 │포집기 │30개피 이상의 담배를 자동흡연하여 연기를 │ │ │ │ │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1 │8479 │89 │마운팅기 │인쇄회로기판 위에 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할 수 │ │ │ │ │(Mounting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Machine) │ │ ├──┼───┼───┼──────────┼─────────────────────────┤ │62 │8479 │89 │글러브박스 │질소나 아르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79 │89 │희석터널 │배기가스의 입자상 물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공기와 배기가스의 희석비율 오차 정도가 │ │ │ │ │ │±5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479 │89 │분말 처리기 │플라스마를 이용하여 금속 분말(Metal │ │ │ │ │ │Powder)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5 │8479 │89 │막성장장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30 │박막결정화장치 │한정한다. │ │ │ │ │ │ 1. 막성장장치로서 플라스마 방식 또는 │ │ │ │ │ │가스(Gas)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막을 │ │ │ │ │ │증착하는 것 │ │ │ │ │ │ 2. 박막결정화장치로서 레이저 방식인 것 │ │ │ │ │ │ 3. 클러스터(Cluster) 타입의 막성장장치(CVD), │ │ │ │ │ │스퍼터(Sputter) 일체형 장치로서 단계별 │ │ │ │ │ │제조방법을 설정하면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 │ │ │ │ │제어되고 성막이 생성되는 것 │ ├──┼───┼───┼──────────┼─────────────────────────┤ │ │ │ │ │ │ │ │ │ │ │ │ │66 │8479 │89 │테스터스테이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30,│Tester Station) │한정한다. │ │ │ │40 │또는 │ 1. 반도체용 웨이퍼를 정렬하는 │ │ │9030 │33 │프로브스테이션( │것[냉각기(Chiller)를 포함한다] │ │ │ │ │Probe │ 2. 평판디스플레이용 패널(Panel)을 검사하는 │ │ │ │ │Station) │것 │ │ │ │ │ │ │ │ │ │ │ │ │ ├──┼───┼───┼──────────┼─────────────────────────┤ │67 │8479 │89 │화학약품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4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공급량이 분당 1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가스를 이용하여 화학약품을 반도체 │ │ │ │ │ │막성장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것 │ ├──┼───┼───┼──────────┼─────────────────────────┤ │68 │8479 │89 │자동이송장치 │반도체용 웨이퍼를 로딩(Loading) 및 │ │ │ │ │ │언로딩(Unloading)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9 │8480 │41 │핫포밍용 주형 │섭씨 9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된 박판소재를 │ │ │ │ │ │성형하면서, 30초안에 섭씨 250도 미만으로 │ │ │ │ │ │소재를 냉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0 │8486 │20,40 │적재기 │반도체용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1 │8479 │89 │압착기, 적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30 │또는 합착기 │한정한다. │ │ │ │ │ │ 1. 4층 이상의 인쇄회로기판을 최고 섭씨 300도 │ │ │ │ │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태양전지용 │ │ │ │ │ │글라스기판이나 반도체기판을 압착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 │ │ │ │ │실(Seal)재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것 │ ├──┼───┼───┼──────────┼─────────────────────────┤ │72 │8479 │89 │식각기(蝕刻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30,40 │ │한정한다. │ │ │8456 │10,90 │ │ 1. 건식 방식인 것 │ │ │ │ │ │ 2. 플라스마, 전자빔, 전자 회전 공명(ECR, │ │ │ │ │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자외선, │ │ │ │ │ │레이저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 │ │ │ │ │ │ │ │ │ │ │ │73 │8479 │89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4 │10,20,│오븐, 히터(Heater), │한정한다. │ │ │ │30,40 │열풍 공급장치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5백 │ │ │ │ │또는 열처리장치 │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도 │ │ │ │ │ │이하인 것 │ │ │ │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것 │ │ │ │ │ │ 3. 오븐(Oven)으로서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3.0도 이하인 것 │ │ │ │ │ │ 4.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서 최고 운전온도가 │ │ │ │ │ │섭씨 200도 이상인 것 │ │ │ │ │ │ 6. 롤러 허트(Roller Hearth) 형식의 │ │ │ │ │ │열처리로(爐)로서 섭씨 950도 이하로 가열할 │ │ │ │ │ │수 있으며 탈탄 및 산화 방지를 위하여 엔도 │ │ │ │ │ │가스 제너레이터(Endo Gas Generator)를 │ │ │ │ │ │부착한 것 │ │ │ │ │ │ 7. 유도 가열방식의 열처리 장치로서 진공상태 │ │ │ │ │ │또는 산소가 없어 고온에서 산화가 발생하지 │ │ │ │ │ │않는 조건에서 최고 온도가 섭씨 2천800도 │ │ │ │ │ │이상인 것 │ │ │ │ │ │ 8. 전기로 방식으로 비드 샘플(Bead Sample)을 │ │ │ │ │ │만들 수 있는 것 │ │ │ │ │ │ 9. 태양전지의 확산용 로(爐)로서 최대 온도가 │ │ │ │ │ │섭씨 1천도 이상이고 온도에 따라 3개 이상의 │ │ │ │ │ │격실이 있으며 연속 공정이 가능 한 것 │ │ │ │ │ │ 10. 오븐내의 팬(Fan)의 속도 또는 오븐 │ │ │ │ │ │배기구의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고, 온도 │ │ │ │ │ │프로그램 설정이 가능한 것 │ │ │ │ │ │ 11.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까지 │ │ │ │ │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 │ │ │ │ │필름(Film)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 │ │ │ │ │ │ ├──┼───┼───┼──────────┼─────────────────────────┤ │74 │8479 │89 │칩 접착기 또는 │실리콘웨이퍼 상호간 또는 실리콘웨이퍼와 │ │ │ │ │웨이퍼 접착기 │유리웨이퍼 간 정렬집합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5 │8479 │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재현성이 │ │ │9027 │10,80 │Divider)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6 │8479 │89 │분광감도 측정기 │인공 태양광을 태양전지에 조사(照射)하여 │ │ │9030 │82,90 │ │태양전지의 전기 변환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300나노미터 이상 1천200나노미터 │ │ │ │ │ │이하의 파장대역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77 │8479 │89 │차량ㆍ부품 충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을 충돌시험하는 │ │ │9031 │80 │시험장치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4 │10 │충격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속도제어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충격 방식인 것 │ │ │ │ │ │ │ │ │ │ │ │ │ ├──┼───┼───┼──────────┼─────────────────────────┤ │78 │8479 │89 │환경 시험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9031 │80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강우ㆍ강설ㆍ일사ㆍ진동ㆍ기압ㆍ │ │ │ │ │ │복사ㆍ압력ㆍ염수ㆍ광조사ㆍ건조ㆍ결로ㆍ자갈 │ │ │ │ │ │또는 먼지 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먼지의 농도, │ │ │ │ │ │분사속도 또는 분사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79 │8479 │89 │스핀스탠드(Spin │엑추에이터 서보(Actuator Servo)를 테스트하는 │ │ │9031 │80 │stand) │것으로 한정한다. │ ├──┼───┼───┼──────────┼─────────────────────────┤ │80 │8479 │89 │충돌시험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데이터 │ │ │9031 │80 │베리어(Barrier) │수집 및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1 │8479 │89 │웨이퍼 │반도체용 웨이퍼에 테이프 또는 │ │ │8486 │20 │보조시스템 │보조유리(Support Glass)를 접착하거나 제거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82 │8486 │10,4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1 │10,20,│ │한정한다. │ │ │ │8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9012 │10 │ │ 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 │ │9031 │80 │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3. │ │ │ │ │ │음향ㆍ레이저ㆍ엑스선ㆍ형광ㆍ편광ㆍ적외선ㆍ │ │ │ │ │ │광자(Photon)ㆍ이온ㆍ원자력ㆍ광섬유 또는 │ │ │ │ │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 │ │ │ 4. 시시디(CCD) 카메라가 부착된 것 또는 │ │ │ │ │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 5.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 │ │ │ │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6.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영상 │ │ │ │ │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7.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인 것 │ │ │ │ │ │ 8.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 │ │ │ │ │감지ㆍ분석 및 영상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9. 시시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원 영상촬영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0. 시료의 표면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 │탄화물의 분포 및 성분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11. 렌즈의 편심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디지털 영상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12. 광학현미경으로서 입도(Grain Size)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 │83 │8486 │20 │도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 │30 │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용 웨이퍼, 웨이퍼칩 또는 │ │ │ │ │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도금할 수 있는 것 │ │ │ │ │ │ 2.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금할 수 │ │ │ │ │ │있는 것 │ ├──┼───┼───┼──────────┼─────────────────────────┤ │84 │8486 │20,40 │분리기 │반도체웨이퍼를 웨이퍼 ID별로 분류 또는 │ │ │ │ │ │병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 │8486 │20,40 │납볼 탑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5 │19 │또는 납볼 │한정한다. │ │ │ │ │부착기 │ 1. 납볼(Solder Ball)을 기판에 탑재한 후 │ │ │ │ │ │가열공간을 통과시켜 부착하는 것 │ │ │ │ │ │ 2. 납볼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웨이퍼(Wafer)에 │ │ │ │ │ │표면실장(부착)할 수 있는 것 │ ├──┼───┼───┼──────────┼─────────────────────────┤ │86 │8486 │30 │리페어기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빔 또는 │ │ │ │ │(Review Repair)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7 │8486 │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에 금 또는 구리를 이용하여 │ │ │ │ │ │미세한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88 │8504 │33,34,│전원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 │ │한정한다. │ │ │9030 │90 │ │ 1. 전압이 최대 35볼트 이상이거나 전류가 최대 │ │ │ │ │ │2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2. 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3. 과전압(Over-voltage), 과전류(Over-current) │ │ │ │ │ │또는 전압급변(Fast Voltage Transient)에 │ │ │ │ │ │대한 차단 기능이 있는 것 │ │ │ │ │ │ 4. 220볼트(V) 전원 입력 시 주파수의 변환이 │ │ │ │ │ │가능하고 입력주파수 정도가 ±0.01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출력전원이 450볼트암페어(VA) │ │ │ │ │ │이상인 것 │ │ │ │ │ │ 5.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 레이저모듈 │ │ │ │ │ │또는 광모듈의 출력, 파장, 전압, 저항 측정용 │ │ │ │ │ │기기에 사용되는 것 │ │ │ │ │ │ 6. 출력전원 주파수가 최대 1킬로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7.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부하 및 │ │ │ │ │ │입력변동분이 2밀리볼트 이하인 것 │ │ │ │ │ │ │ │ │ │ │ │ │ ├──┼───┼───┼──────────┼─────────────────────────┤ │89 │8504 │40 │인버터 시스템 │전류가 20암페어 이상 6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0 │8504 │40,50 │전원안정화장치 │인덕턴스(Inductance)가 50마이크로헬리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91 │8515 │21,29,│용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0 │ │한정한다. │ │ │8486 │20,40 │ │ 1. 초음파 방식, 전자빔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 │ │ │ │ │저항 방식의 것 │ │ │ │ │ │ 2. 용접장비를 네트워크(Network)로 연결하여 │ │ │ │ │ │용접 상태의 모니터링 및 용접조건의 │ │ │ │ │ │입ㆍ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3. 레이저 조준거리가 200밀리미터이고, │ │ │ │ │ │제트(z)축으로 200밀리미터 초점 자동 │ │ │ │ │ │보정기능이 있는 것 │ ├──┼───┼───┼──────────┼─────────────────────────┤ │92 │8517 │62 │라우터(HDTV │에이치디-에스디아이(HD-SDI), │ │ │ │ │Router) │에스디-에스디아이(SD-SDI) 신호를 분기하는 │ │ │ │ │ │것으로서 입력이 16개 이상이고 출력이 16개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3 │8518 │40,5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 │7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MHz) │ │ │ │ │ │이상인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또는 │ │ │ │ │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 이상인 것 │ ├──┼───┼───┼──────────┼─────────────────────────┤ │94 │8521 │90 │영상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39,80 │ │한정한다. │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에스디아이(SDI) │ │ │ │ │ │규격의 비디오신호 분석 및 에스디아이 │ │ │ │ │ │검사신호 발생용인 것 │ │ │ │ │ │ 2. 엔티에스시(NTSC) 방식의 영상을 재생 및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의 │ │ │ │ │ │엘리멘트리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95 │8521 │90 │동화상 재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메모리 용량이 1기가바이트(GB)이상인 것 │ │ │ │ │ │ 2. 자기테이프 또는 하드디스크에 녹화된 │ │ │ │ │ │고선명텔레비전(HDTV) 신호를 재생할 수 │ │ │ │ │ │있는 것 │ ├──┼───┼───┼──────────┼─────────────────────────┤ │96 │8525 │50 │디지털 송신기 │디지털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또는 │ │ │8543 │70 │또는 디지털 │디지털오디오방송(DAB)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변조기(Digital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Modulator)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 방식인 것 │ │ │ │ │ │ 2.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 방식인 것 │ │ │ │ │ │ 3. 다위상 진폭변조(QAM) 방식인 것 │ │ │ │ │ │ 4. 코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COFDM)방식인 것 │ ├──┼───┼───┼──────────┼─────────────────────────┤ │97 │8525 │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 │ │ │ │촬영장치 │한정한다. │ ├──┼───┼───┼──────────┼─────────────────────────┤ │98 │8525 │80 │초고해상도 카메라 │유효픽셀 해상도가 4,520x2,540 이상인 영상을 │ │ │ │ │(4K TV Camera │취득 및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에 한정한다. │ │ │ │ │& Storage) │ │ ├──┼───┼───┼──────────┼─────────────────────────┤ │99 │8526 │91 │항법장비 │지피에스(GPS) 센서와 관성항법 센서(Inertial │ │ │ │ │ │Navigation System)가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 │ │ │ │ │자세 정확도가 0.5도 이하이며 최대 측정 │ │ │ │ │ │각속도가 초당 2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0 │8528 │51 │초고해상도 │해상도가 3,840x2,160 이상인 영상을 표시할 수 │ │ │ │ │모니터(4K LCD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Display) │ │ ├──┼───┼───┼──────────┼─────────────────────────┤ │ │ │ │ │ │ │ │ │ │ │ │ │101 │8529 │10,90 │이엠시(EMC) │자동차 전장품 또는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 │ │ │ │안테나 │이엠시(EMC)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5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02 │8537 │10 │배기가스 │가솔린 분석계 또는 디젤 분석계와 연결되어 │ │ │ │ │분석계용 제어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연비의 데이터 처리가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3 │8537 │10 │피로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 │10,80 │피로시험 제어기 │한정한다. │ │ │ │ │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 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 방식으로 시편 또는 구조에 하중을 │ │ │ │ │ │주 어 인장, 굽힘, 압축, 비틀림 또는 시료의 │ │ │ │ │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104 │8537 │10 │동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한정한다. │ │ │9032 │89 │동력시험기기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 │ │ │ │제어기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 │ │ │ │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 이하이고 │ │ │ │ │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10뉴턴미터 이하로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와전류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4.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 │ │ │ │ │것 │ ├──┼───┼───┼──────────┼─────────────────────────┤ │ │ │ │ │ │ │ │ │ │ │ │ │105 │8543 │20,70 │신호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39,84,│펄스 발생기 │한정한다. │ │ │ │89 │또는 웨이브폼 │ 1. 디지털 변조가 가능한 것 │ │ │ │ │발생기(Wavefor │ 2. 주파수 분해능력이 10헤르츠(Hz) 이상인 것 │ │ │ │ │m │ 3. 임의파(Random Arbitrary) 발생용인 것 │ │ │ │ │Generator) │ 4.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6.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 │ │ │ │ │또는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Wave)가 │ │ │ │ │ │가능한 것 │ │ │ │ │ │ 7. 주파수 정확도가 ±0.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8. 디지털방송용으로서 │ │ │ │ │ │트랜스포트스트림(Transport Stream) 신호 │ │ │ │ │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9.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 │ │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 │ 10. 감쇠(減衰)정현파(Sine curve) 발생용으로서 │ │ │ │ │ │최대 발생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11.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 │ │ │ │ │100피피에스(pulse per second) 이상인 것 │ │ │ │ │ │ 12.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06 │8543 │70 │경화기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7 │8543 │70 │채널 변환기 │중간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를 │ │ │ │ │(Channel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로 변경할 수 있는 │ │ │ │ │Converter) │것으로 한정한다. │ ├──┼───┼───┼──────────┼─────────────────────────┤ │108 │8543 │70 │오존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9 │8543 │70 │먼지공급 장치 │먼지입자생성장치로서 발생량이 분당 최대 │ │ │ │ │ │5그램 이상이고, 에어로졸 유량이 분당 60리터 │ │ │ │ │ │이상 15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0 │85439 │70 │자외선 조사기 │자외선을 조사하여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 또는 │ │ │010 │50 │ │셀(cell)을 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1 │8543 │70 │전자 부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32,33,│(Electronic │한정한다. │ │ │ │39,84,│Load) │ 1.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측정 정도가 │ │ │ │89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금속 시료의 전기 저항 측정용으로서 4핀 │ │ │ │ │ │프로브 타입(4-Pin Probe type)인 것 │ ├──┼───┼───┼──────────┼─────────────────────────┤ │112 │8543 │70 │정전기 시험기 │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 │ │9030 │39,89 │또는 정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 ├──┼───┼───┼──────────┼─────────────────────────┤ │113 │8543 │20,70 │신호 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25 │10 │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텔레비전용으로서 아날로그신호와 │ │ │ │ │ │디지털신호를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지털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컨버터 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3.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출력이 │ │ │ │ │ │1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4. 직렬디지털신호(SDI)를 엠펙-2(MPEG-2) │ │ │ │ │ │또는 에이치264(H.264)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 │ │ │ │ │것 │ ├──┼───┼───┼──────────┼─────────────────────────┤ │114 │8705 │90 │타이어 마찰력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시험하는 │ │ │8716 │40,80 │시험차량(트레일 │것으로서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구성된 것으로 │ │ │ │ │러를 포함한다) │한정한다. │ ├──┼───┼───┼──────────┼─────────────────────────┤ │115 │9002 │11 │줌렌즈(HDTV │2/3인치 방송용 HDTV 카메라에 장착해 줌과 │ │ │ │ │Zoom Lens) │포커스 데이터를 출력하는 렌즈에 한정한다. │ ├──┼───┼───┼──────────┼─────────────────────────┤ │116 │9006 │59,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 │19 │또는 열화상 │한정한다. │ │ │9026 │80 │카메라 │ 1.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 범위의 │ │ │ │ │ │최대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고선명텔레비전(HDTV) 연구용으로서 │ │ │ │ │ │해상도가 200픽셀(pixel)x200픽셀(pixel) │ │ │ │ │ │이상이거나 10비트(bit) 이상의 변환 특성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4.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범위가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온도측정 정확도가 │ │ │ │ │ │±1도 이하인 것 │ │ │ │ │ │ 5. 해상도가 320픽셀x256픽셀 이상이고 프레임 │ │ │ │ │ │레이트가 100헤르츠(Hz) 이상인 입력영상의 │ │ │ │ │ │처리가 가능한 것 │ ├──┼───┼───┼──────────┼─────────────────────────┤ │117 │9022 │19 │이온빔 시험기 │이온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 성분을 │ │ │9031 │80 │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8 │9031 │80 │변위계(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센서를 │한정한다. │ │ │ │ │포함한다) │ 1. 측정 정도가 ±0.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동적 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분해 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119 │9013 │80 │산업용 내시경 │작업[내시(內視)] 범위가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 │ │9031 │80 │ │것으로 한정한다. │ ├──┼───┼───┼──────────┼─────────────────────────┤ │120 │9013 │20 │비접촉식 시료 │레이저 방식의 것으로서 절개하여 채취할 수 │ │ │ │ │채취기 │있는 시료의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1 │9014 │10 │관성 측정기 │물체의 관성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속도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500도 이상이거나 가속도 │ │ │ │ │ │측정 범위가 ±2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2 │9015 │10,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49,80 │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 │ │ │ │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X, Y, Z축의 측정 범위가 각각 2천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탐침자(Porbe)의 최대 이송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분해능력(Resolving power)이 0.1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4.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분해능력이 │ │ │ │ │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5. 구면, 비구면 또는 자유곡면 형상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123 │9016 │00 │중량 측정기 │재현성(Repeatability)이 0.03밀리그램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9030 │31,32,│다기능 측정기 │전압ㆍ전류ㆍ주파수ㆍ저항ㆍ압력ㆍ온도 또는 │ │ │ │39,89 │ │전기신호 중 2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5 │9021 │10 │장력계(장력센서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 │ │9024 │80 │를 포함한다) │레버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작동력을 측정할 수 │ │ │9031 │80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26 │9022 │19 │분광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 │30,80 │또는 형광 │한정한다. │ │ │9030 │89 │분석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 │ │ │ │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분광영역(Spectral Range)이 110나노미터, │ │ │ │ │ │60기가헤르츠 이상 또는 60광학채널(Optical │ │ │ │ │ │Channel) 이상인 것 │ │ │ │ │ │ 3. 분해능력이 1나노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 │ │ │ │ │중 엑스선을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 │ │ │ │ │분광시켜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27 │9022 │19 │웨이퍼 분석기 │웨이퍼 또는 웨이퍼 막질의 재질, 전기적 특성 │ │ │ │ │ │또는 오염 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8 │9022 │29 │밀도계 │방사선을 베타레이(Beta Ray)의 투과율 차이로 │ │ │ │ │ │밀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빔 길이(Beam │ │ │ │ │ │Length)가 6천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9 │9022 │19 │비파괴 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 │ │9031 │80 │ │자기장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0 │9022 │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엑스선 시험기, │한정한다. │ │ │ │ │형광엑스선 │ 1. 형광, 회절, 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 │ │ │ │분석기 또는 │있는 것 │ │ │ │ │엑스선광전자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 처리장치로서 │ │ │ │ │방출 분석기 │디지털에 의한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용량이 │ │ │ │ │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31 │9022 │19 │표면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31 │49,80,│반사율 측정기, │ 1. 표면 거칠기 측정용으로서 수직배율이 1만 │ │ │ │89 │두께 측정기 │배 이상인 것 │ │ │9011 │80 │또는 휨 측정기 │ 2. 조도, 파상도 또는 형상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웨이퍼, 웨이퍼 │ │ │ │ │ │시료, 2차전지박막, 태양전지박막, │ │ │ │ │ │연료전지박막, 인쇄회로기판, │ │ │ │ │ │자동차브레이크용 디스크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내부전극 또는 │ │ │ │ │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 │ │ │ │ │회로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또는 │ │ │ │ │ │굴곡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전해식 도금 두께 측정기로서 측정 가능한 │ │ │ │ │ │두께가 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5. 굴곡측정용으로서 100밀리미터 측정 시에 │ │ │ │ │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132 │9022 │19,29 │성분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금속,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성분 │ │ │ │ │ │분석용으로서 파장 범위가 400나노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납ㆍ카드뮴ㆍ수은 및 크롬에 대한 │ │ │ │ │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133 │9022 │29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 │20,30,│크로마토그래피, │한정한다. │ │ │ │50 │액체 │ 1. 칼럼(Column) 방식인 것 │ │ │9031 │80 │크로마토그래피 │ 2. 이동상을 액체 또는 이온으로 하고, │ │ │ │ │또는 이온 │자외선검출기ㆍ질량분석기 또는 │ │ │ │ │크로마토그래피 │전도도검출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 │ │ │ │(Chromatography)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전자포획 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 │ │ │ │ │Detector), 불꽃이온화 검출기(FID, Flame │ │ │ │ │ │Ionization Detector) 또는 열전도도 검출기 │ │ │ │ │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 │ │ │ │ │장착하여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134 │9024 │10,80 │경도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 │ │ │ │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방식 또는 │ │ │ │ │ │쇼어(Shore)방식인 것 │ │ │ │ │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135 │9024 │10,80 │마모 시험기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6 │9024 │10,80 │인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크립(Creep)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플라스틱, 금속, 주물모래(Resin Coated │ │ │ │ │ │Sand), 고무 또는 섬유코드에 대한 시험기로서 │ │ │ │ │ │인장 시험 또는 크립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인장 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137 │9024 │10,80 │점탄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 │80 │점도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 │80 │또는 저온 │ 1. 섭씨 20도 이상 또는 섭씨 영하 5도 │ │ │ │ │점도계 │이하에서 점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배합고무 및 폴리머의 점도 측정용으로서 │ │ │ │ │ │최고 온도가 섭씨 150도 이상인 것 │ │ │ │ │ │ 3. 압출식 점도 측정기로서 최대 압출속도가 │ │ │ │ │ │초당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점도 측정 범위가 40만포이세(Poise) 이상인 │ │ │ │ │ │것 │ │ │ │ │ │ 5. 2차전지 및 형광체 페이스트(Paste) 등 │ │ │ │ │ │고점도물질의 유변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가압범위가 3만피에스아이(psi)이고, │ │ │ │ │ │오차범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 ├──┼───┼───┼──────────┼─────────────────────────┤ │138 │9024 │10,80 │응력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응력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 │ │ │ │ │납볼, 와이어 또는 다이(Die)의 응력(應力)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압축하거나 인장시킨 금속의 응력 │ │ │ │ │ │완화(Stress Relaxation)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139 │9024 │10,80 │만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압축강도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수치제어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파열강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시험기, 강도 │것 │ │ │ │ │시험기 또는 │ 가.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접착강도 시험기 │ 나. 최대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2.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破壞靭性), 파열강도 │ │ │ │ │ │또는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차체 또는 차체 부품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압축력이 150킬로뉴턴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40 │9024 │80 │모의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39,84,│ │한정한다. │ │ │ │89 │ │ 1. 금속재료의 │ │ │9031 │80 │ │용접ㆍ열처리ㆍ열간단조(熱間鍛造)ㆍ압연ㆍ도 │ │ │ │ │ │금ㆍ가공ㆍ응력ㆍ도장ㆍ산세(酸洗) 또는 연속 │ │ │ │ │ │주조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부품의 내구성ㆍ피로ㆍ진동 또는 소음 │ │ │ │ │ │시험용으로서 가진력(加振力)이 1.5톤 이상인 │ │ │ │ │ │것 │ │ │ │ │ │ 3.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4. 차량신호를 모사하여 이시유(ECU, │ │ │ │ │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HCU, Hybrid Control Unit)에 │ │ │ │ │ │전달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제어장치의 │ │ │ │ │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반도체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Circuit │ │ │ │ │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 │ │ │ │ │ 6. 티티피(TTP, Time Triggered Protocol) │ │ │ │ │ │방식 시스템의 장애(Disturbance)현상을 │ │ │ │ │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 │ │ │ │ │ │ 7. 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가스발생기 및 반응기와 연결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이동통신기기 연구용으로서 미국 │ │ │ │ │ │피티시알비(PTCRB), 유럽 지시에프(GCF) │ │ │ │ │ │인증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9.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모의시험을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9024 │10,80 │진동계, 가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84,89 │진동 시험기, │한정한다. │ │ │9031 │10,49,│소음진동 측정기 │ 1.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부품 시험용인 것 │ │ │ │80 │또는 균형 │ 2. 레이저 방식 또는 압전소자 방식인 것 │ │ │ │ │시험기 │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200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4. 진동 변위 측정 시 접촉식 또는 │ │ │ │ │ │비접촉식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구조체 또는 회전체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 │ │ │ │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가 │ │ │ │ │ │2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6. 진동 측정 평가기준(ISO-6954; 2000)을 │ │ │ │ │ │만족하는 주파수 필터가 내장된 계측기로서 │ │ │ │ │ │3축(X, Y, Z) 방향으로 동시에 진동 계측이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42 │9024 │80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84,89 │연속데이터 │한정한다. │ │ │9031 │80 │분석기 또는 │ 1.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입자영상 유속계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실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 │ │ │ 3. 채널의 수가 16개 이상인 것 │ │ │ │ │ │ 4.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저장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143 │9024 │10,80 │내구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내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 공기조화(空氣調和)장치물품용 │ │ │ │ │ │압축기ㆍ클러치ㆍ열교환기, 수질정화 멤브레인 │ │ │ │ │ │또는 타이어의 내구성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온도ㆍ압력ㆍ전압ㆍ유량 또는 │ │ │ │ │ │시간의 조절이 가능한 것 │ ├──┼───┼───┼──────────┼─────────────────────────┤ │144 │9024 │80 │자동차좌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지지대 또는 │한정한다. │ │ │ │ │안전띠 지지대 │ 1. 유압 방식으로 자동차 좌석의 머리 지지대의 │ │ │ │ │강도 시험기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변위제어 또는 │ │ │ │ │ │각도제어가 가능하고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의 좌석 및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 │ │ │ │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하중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 │ │ │ │ │ │ │ │145 │9024 │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마찰계수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마찰 측정 하중이 1천500뉴턴 이상인 것 │ │ │ │ │ │ 2. 금속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마찰 측정 하중이 150뉴턴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동성능 또는 │ │ │ │ │ │핸들링(handling)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146 │9024 │80 │토크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90 │또는 토크센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는 │ │ │ │ │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 이상인 것 │ ├──┼───┼───┼──────────┼─────────────────────────┤ │147 │9024 │80 │점착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보호필름 또는 보호테이프의 점착력 │ │ │ │ │ │측정용으로 측정 정도가 ±0.2퍼센트 이내인 것 │ │ │ │ │ │ 2. 타이어 제조용 반제품의 점착력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148 │9024 │10 │직물 분석기 │점착제의 고분자적인 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 속도가 초당 500포인트(point)이하인 것. │ ├──┼───┼───┼──────────┼─────────────────────────┤ │149 │9024 │80 │기포 측정기 │타이어 연구용으로 고무내부의 기포 측정 및 │ │ │ │ │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0 │9025 │80 │밀도 측정기 │밀도 측정범위가 0그램 이상 3그램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1 │9025 │80 │표면수분 │기저귀 표면 수분 함량 측정용으로서 1밀리그램 │ │ │ │ │측정장치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10마이크로그램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2 │9025 │19 │열변형 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153 │9025 │19 │배터리 가속 │단열환경에서 배터리의 열적 안전성 및 │ │ │9031 │80 │속도 열량계 │발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온도 측정 │ │ │ │ │ │범위가 4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4 │9025 │19 │열전도도 측정기 │박판, 고분자, 세라믹, 금속, 액체, 분말 상태의 │ │ │ │ │ │시료등 다양한 크기 및 재질의 재료 분석에 │ │ │ │ │ │사용할 수 있고 시료의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제논램프(High-power Xenon │ │ │ │ │ │flash lamp)를 사용하고 로(Furnace) 온도를 │ │ │ │ │ │최대 섭씨 3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5 │9025 │19,80 │열상분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기, │한정한다. │ │ │ │ │열분석기 또는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측정 │ │ │ │ │온도분포 측정기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시멘트의 수화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1마이크로볼트의 열량 측정이 가능한 것 │ ├──┼───┼───┼──────────┼─────────────────────────┤ │156 │9025 │80 │수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1밀리그램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체임버형(Chamber Type) 건조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3. 필름의 수분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 │ │ │ │ │측정 온도 제어 및 습도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4. 실험실 온습도제어용 습도센서로 측정오차 │ │ │ │ │ │범위가 ±1.0도 이내이고 계측 가능한 측정온도 │ │ │ │ │ │범위가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75도 │ │ │ │ │ │이하인 것 │ ├──┼───┼───┼──────────┼─────────────────────────┤ │157 │9026 │20 │아스팔트 바인더 │피지(PG) 규격 시험용 장비로 측정온도는 섭씨 │ │ │9031 │80 │압력 노화기 │90도 이상 110도 이하의 범위이고, 허용 오차는 │ │ │ │ │ │±5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58 │9027 │10,8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재현성(Repeatability) 또는 │ │ │ │ │ │직진성(Linearity)이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제로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 │ │ │ │ │스팬드리프트(Span Drift)가 풀스케일(Full │ │ │ │ │ │Scale)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황산화물 │ │ │ │ │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희석터널(Dilution Tunnel) 또는 │ │ │ │ │ │정량채집기(Constant Volume Sampler) │ │ │ │ │ │장치와 연결ㆍ구성되어 있는 것 │ │ │ │ │ │ 5. 염화수소, 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 │ │ │ │ │이산화황, 삼산화황, 플라스마 또는 │ │ │ │ │ │암모니아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중 │ │ │ │ │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가스의 순도 측정이 가능하고 1밀리그램 │ │ │ │ │ │측정시 허용오차 범위가 ±10마이크로그램 │ │ │ │ │ │이하인 것 │ │ │ │ │ │ 8. 필터시험 시 누설가스의 누설량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장치로서 헬륨가스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9. 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 │ │ │ │ │ │ ├──┼───┼───┼──────────┼─────────────────────────┤ │159 │9027 │10 │연기밀도 측정기 │가스의 취향지수를 구분하고, 취향 유발성분의 │ │ │ │ │ │농도와 강도를 측정,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초고감도 반도체 냄새 계측 센서가 2기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0 │9027 │80 │고온산화 시험기 │유온(油溫)을 섭씨 8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 │ │ │ │ │유지시킬 수 있고, 스플리터(Splitter)의 최대 │ │ │ │ │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1 │9027 │80 │발열량 시험기 │연료의 발열량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아이소퍼리볼(Isoperibol)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2 │9027 │90 │초박편 절편기 │표본 제작용 시료를 절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시료를 절편하는 온도 범위가 섭씨 영하 │ │ │ │ │ │185도 이상 섭씨 35도 이하인 것. │ │ │ │ │ │ 2.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절편이 가능한 것. │ ├──┼───┼───┼──────────┼─────────────────────────┤ │163 │9027 │10 │매연 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방식 또는 │ │ │9031 │80 │ │여지반사식(濾紙反射式, Filter Paper Method)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4 │9027 │10 │가스누출 탐지기 │누출된 헬륨가스 또는 │ │ │9031 │80 │ │육플루오린화황(SF6)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5 │9027 │10,80 │원소 분석장치 │탄소ㆍ수소ㆍ질소ㆍ산소ㆍ유황 또는 염소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6 │9027 │30 │적외선 분광기 │적외선을 이용하여 폴리머(Polymer)의 기능 │ │ │ │ │ │분석이 가능하도록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7 │9027 │30,50,│휘도계, 색도계 │휘도(輝度) 또는 색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80 │또는 분광방사계 │한정한다. │ ├──┼───┼───┼──────────┼─────────────────────────┤ │168 │9027 │50 │조도계(照度計)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49,80 │ │ │ ├──┼───┼───┼──────────┼─────────────────────────┤ │169 │9027 │50,80 │열중량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열변형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디에스시(DSC, Differential Scanning │ │ │ │ │ │Calorimetry) 또는 티지에이(TGA, │ │ │ │ │ │Thermogravimetric analyzer) 방식인 것 │ │ │ │ │ │ 2. 티엠에이(Thermomechanical │ │ │ │ │ │Analyzer)방식으로 시간, 온도, 시료에 │ │ │ │ │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른 선형 혹은 면적 │ │ │ │ │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온도 범위가 섭씨 │ │ │ │ │ │영하 150도 이상 섭씨 500도 이하인 것 │ ├──┼───┼───┼──────────┼─────────────────────────┤ │170 │9027 │80 │전위차 │제타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 │89 │적정계(Potentio │ │ │ │ │ │metric Titrator) │ │ ├──┼───┼───┼──────────┼─────────────────────────┤ │171 │9026 │10 │수분함량 측정기 │칼피셔(Karl-Fisher) 시약을 사용하여 물질(액체, │ │ │ │ │ │고체, 기체) 중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2 │9027 │10 │미립자 측정기, │대기중 혹은 클린룸설비 등에서 공기청정도 │ │ │ │ │미립자 분석기 │평가를 위한 공기미세입자분석기로서 │ │ │ │ │또는 공기입자 │입자크기가 0.3마이크로미터 이상 10미크론 이하 │ │ │ │ │분석기 │영역의 크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3 │9027 │10,80 │입자상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31 │49,80 │측정기, │ 1. 희석터널(Dilution Tunnel)의 지름이 │ │ │ │ │입자크기 측정기 │30밀리미터 이상인 입자상 물질 측정기 │ │ │ │ │또는 입도 │ 2. 입자크기 측정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분석기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7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나. 레이저 또는 빛의 산란 방식에 의하여 │ │ │ │ │ │입자의 분포, 크기 또는 분자량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다. 3나노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하고 동시에 │ │ │ │ │ │입자표면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에프아이디(FID, Flame Ionization │ │ │ │ │ │Detector) 방식으로서 실시간(Real Time)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74 │9028 │10,20 │유량계(流量計)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5 │9029 │20 │풍속 측정기 │초당 1미터 이상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열선 또는 베인(Vane)을 이용하여 │ │ │ │ │ │차량의 라디에이터 전면 또는 자동차공조품의 │ │ │ │ │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6 │9029 │20 │속도계(速度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한정한다. │ │ │ │ │유속계(流速計) │ 1. 비접촉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 속도 측정용으로서 측정 정도가 │ │ │ │ │ │시간당 ±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레이저(Laser)의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여 │ │ │ │ │ │유속을 계측할 수 있는 것 │ ├──┼───┼───┼──────────┼─────────────────────────┤ │177 │9030 │39 │전원변동 시험 │자동차용 전자부품의 전자파 장해를 시험하는 │ │ │ │ │측정기 │장비로서 전도성 잡음신호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8 │9030 │33 │스펙트럼 분석기 │최대 측정주파수가 9킬로헤르츠(KHz) │ │ │ │ │ │이상이거나 측정 주파수의 분해능이 │ │ │ │ │ │1헤르츠(Hz)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9 │9030 │40 │데이터패킷(Data │최대 출력전압 세기가 1.7볼트(V) 이상인 것으로 │ │ │ │ │packet) 분석기 │한정한다. │ ├──┼───┼───┼──────────┼─────────────────────────┤ │180 │9030 │84 │스코프코더 │최대 측정주파수가 3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Scope corder) │입력채널 수가 16채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1 │9030 │20,39,│오실로스코프(O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cilloscope) 또는 │한정한다. │ │ │ │ │오실로그래프(Os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cillograph) │이상이거나 입력채널 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대역폭(Band Width)이 50기가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3. 고선명텔레비전(HDTV)신호의 디지털 또는 │ │ │ │ │ │아날로그 파형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벡터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디지털 │ │ │ │ │ │방식인 것 │ ├──┼───┼───┼──────────┼─────────────────────────┤ │ │ │ │ │ │ │ │ │ │ │ │ │182 │9030 │39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1밀리옴 이하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 접촉저항 측정용으로서 입력채널 수가 16개 │ │ │ │ │ │이상이고, 100옴 이상의 전기저항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 이상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웨이퍼박막, 글라스기판박막 또는 분체의 │ │ │ │ │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183 │9030 │33,39,│전력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전력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 │ │ │ │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측정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2. 전력측정기로서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184 │9030 │33,39,│전압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전압변동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과도전압 │ 1. 과도전압 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 │ │ │ │시험기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 이상인 것 │ │ │ │ │ │ 2. 전압변동 시험기로서 채널수가 2개 이상인 │ │ │ │ │ │것 │ ├──┼───┼───┼──────────┼─────────────────────────┤ │185 │9030 │33,39,│주파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주파수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 │ │ │ │ │Transformation) 분석이 가능하거나 │ │ │ │ │ │데이터신호의 입력 또는 저장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86 │9030 │33,39,│신호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신호 │한정한다. │ │ │9031 │80 │측정기 │ 1. 디지털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3퍼센트 │ │ │8479 │50 │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것 │ │ │ │ │ │ 3. 분석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4. 최대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주파수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6.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7.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지피에스(GPS),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인체모의인형(HATS)에서 주파수 응답특성 │ │ │ │ │ │또는 신호대비 잡음비(Signal to Noise │ │ │ │ │ │Level)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87 │9030 │39 │웨이브 폼 │비디오신호의 진폭 또는 시간 측정용으로서 │ │ │ │ │모니터(Wave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Form Monitor) │ │ ├──┼───┼───┼──────────┼─────────────────────────┤ │188 │9030 │39 │후방산란 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싱글모드(single mode) │ │ │ │ │ │파장과 멀티모드(multi mode) 파장을 사용하여 │ │ │ │ │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89 │9030 │39,84,│전기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물성(物性)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유전율, 정전기량, 체적저항, 표면저항, │ │ │ │ │ │정전용량, 유전정접 또는 역률 측정용인 것 │ │ │ │ │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또는 │ │ │ │ │ │2차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용인 것 │ │ │ │ │ │ 3. 전류변성기, 전압변성기, 전력변압기의 절연 │ │ │ │ │ │성능 및 접촉저항 측정이 가능하고 컴퓨터로 │ │ │ │ │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 │ │ │ │ │ │ 4.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190 │9030 │39,84,│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 │한정한다. │ │ │ │ │ │ 1.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간섭 주파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고조파 혹은 플리커(Flicker)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전도성 또는 방사성 잡음신호의 측정 또는 │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4.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2채널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91 │9030 │39,84,│전지수명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또는 전지성능 │한정한다. │ │ │9031 │80 │측정기 │ 1. 전류 또는 전압의 측정 정도가 ±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92 │9030 │89 │성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성능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부분품을 │ │ │ │ │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 │ │ │ │ │태양전지의 전기적, 물리적 또는 광학적 │ │ │ │ │ │특성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 │ │ │ │ │ │ 2. 모터의 초기 성능 측정용 │ │ │ │ │ │다이너모미터(Dynamometer)로서 토크 측정 │ │ │ │ │ │범위(Torque Range)가 800뉴턴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자동차용 열교환기 또는 공기조절기(Air │ │ │ │ │ │Conditioner)의 성능시험용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풍량ㆍ압력 또는 유량 중 3가지 │ │ │ │ │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에어컨 성능 시험용으로서 다축 │ │ │ │ │ │진동테이블, 유압모터, 테스트 룸 및 글리콜 │ │ │ │ │ │공급시스템을 갖춘 것 │ │ │ │ │ │ 5.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6. 자동차부품 비에이에스(BAS, Belt │ │ │ │ │ │Alternator Starter)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93 │9030 │82,84,│네트워크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또는 회로망 │한정한다. │ │ │9031 │80 │분석기 │ 1.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인가하여 소자의 │ │ │ │ │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무선 또는 주파수 변환 특성을 분석하고 │ │ │ │ │ │다중 출력기기의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 │194 │9030 │83,84,│통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데이터통신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 또는 │ │ │ │ │ │비트에러율(Bit Error Rate)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데이터신호의 프레임에러 또는 코드에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통신 프로토콜(Protocol) 측정 또는 │ │ │ │ │ │지터(Jitter) 측정이 가능한 것 │ ├──┼───┼───┼──────────┼─────────────────────────┤ │195 │9030 │84,89 │송신 성능시험기 │시디엠에이, 지에스엠, 지피에스, │ │ │ │ │또는 수신 │더블유시디엠에이, 에이치에스디피에이, │ │ │ │ │성능시험기 │에이치에스유피에이 또는 와이브로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6 │9030 │89 │이동용 │휴대폰 단말기와 연결하여 송수신 상태를 │ │ │ │ │무선전화기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디엠에이, │ │ │ │ │시험기 │더블유시디엠에이, 지에스엠, 이디지이(EDGE),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 에이치에스유피에이, │ │ │ │ │ │디이시티(DECT) 또는 와이브로 방식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7 │9030 │84,89 │소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소음 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 분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2. 소음 측정범위가 35데시벨 이상인 것 │ ├──┼───┼───┼──────────┼─────────────────────────┤ │198 │9030 │83,84,│논리회로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9 │또는 회로망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 │ │9031 │80 │분석기 │것 │ │ │ │ │ │ 2.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분석 시험용이거나 │ │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 │ │ │ │ │디버깅(Debugging)할 수 있는 것 │ │ │ │ │ │ 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상태, 버스(Bus)활동 │ │ │ │ │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파형 분석 및 주파수 해석이 가능한 것 │ ├──┼───┼───┼──────────┼─────────────────────────┤ │199 │9030 │84,89 │기록계 │전류ㆍ전압ㆍ전력ㆍ신호ㆍ소음ㆍ속도ㆍ압력 │ │ │9031 │80 │ │또는 온도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4채널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0 │9030 │84,89 │이시유(EC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제어기, 이시유 │한정한다. │ │ │ │ │개발 시험기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변속기제어기를 │ │ │ │ │또는 이시유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 │ │ │ │에뮬레이터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 │ │ │ │ │Port Ram)을 갖춘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 위치신호나 차량 속도신호를 │ │ │ │ │ │입력할 수 있는 것 │ ├──┼───┼───┼──────────┼─────────────────────────┤ │201 │9030 │89 │자동 선별기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시간당 최대 3천개 │ │ │ │ │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2 │9031 │49 │분말 측정기 │분말의 유동성 또는 안식각(Angle of Repose)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3 │9031 │49 │접촉각 │접촉각 측정 허용 오차가 ±0.1도 이하인 것으로 │ │ │ │ │측정기(Contact │한정한다. │ │ │ │ │Angle Meter) │ │ ├──┼───┼───┼──────────┼─────────────────────────┤ │204 │9031 │49,80 │형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1 │10 │3차원 스캐너 │한정한다. │ │ │ │ │또는 진원도 │ 1.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측정기 │ 2.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또는 │ │ │ │ │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 │ │ │ │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205 │9031 │10 │타이어 │타이어 유니포미티(Uniformity)를 계측할 수 │ │ │ │ │유니포미티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 ├──┼───┼───┼──────────┼─────────────────────────┤ │206 │9031 │49 │간섭계(Interfer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meter) │한정한다. │ │ │ │ │ │ 1. 측정 대상물의 변형을 3차원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간섭원리를 이용하여 광학렌즈의 수차(수차, │ │ │ │ │ │Aberration)를 측정하는 것 │ ├──┼───┼───┼──────────┼─────────────────────────┤ │ │ │ │ │ │ │ │ │ │ │ │ │207 │9031 │49,80 │광디스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장치 │한정한다. │ │ │ │ │ │ 1. 광디스크의 동(動)특성 및 정(靜)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신호의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파장이 2천나노미터 이하인 레이저를 │ │ │ │ │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208 │9031 │49,80 │아이트래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스템 │한정한다. │ │ │ │ │ │ 1. 시선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300티브이엘(tvl) 이상인 것 │ │ │ │ │ │ 2. 눈동자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200티브이엘 이상인 것 │ ├──┼───┼───┼──────────┼─────────────────────────┤ │209 │9031 │49,80 │헤드마운트 │화각(Field of View)이 최대 40도 이상인 것으로 │ │ │ │ │디스플레이 │한정한다. │ ├──┼───┼───┼──────────┼─────────────────────────┤ │210 │9031 │49,80 │변형률 측정기 │표면 또는 길이의 변형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자기(磁氣)변형 │ │ │ │ │ │측정기 │ │ ├──┼───┼───┼──────────┼─────────────────────────┤ │211 │9031 │80 │먼지 시험기 │온도 및 속도가 제어된 공기를 수평방향으로 │ │ │ │ │ │흐르게 하여 자동차 부품에 대한 먼지시험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12 │9031 │80 │압력계 또는 │측정 정도가 ±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압력 조절기 │ │ ├──┼───┼───┼──────────┼─────────────────────────┤ │213 │9031 │80 │보수성 측정기 │코팅칼라의 보수성(保水性) 측정용으로 Cell │ │ │ │ │ │압력이 0피에스아이 이상 30피에스아이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4 │9031 │80 │시야각 측정기 │발광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의 배광 분포, │ │ │ │ │ │시야각 특성, 표면의 반사율 또는 산란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5 │9031 │80 │응답속도 측정기 │디스플레이(LCD, PDP, FED, CRT 방식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의 응답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 │ │ │ │ │ 1. 응답시간 정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휘도 정확성이(Luminance Accuracy) ±3도인 │ │ │ │ │ │것 │ ├──┼───┼───┼──────────┼─────────────────────────┤ │216 │9031 │80 │레이저 스캐너 │각도 분해능력이 1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거리측정 시스템 │ │ ├──┼───┼───┼──────────┼─────────────────────────┤ │217 │9031 │80 │투습도 시험기 │투습도를 측정하는 장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18 │9031 │80 │인체모형 교정기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충격 시험용 │ │ │ │ │또는 더미용 │인체모형(Du㎜y) 또는 더미용 로드셀(Load │ │ │ │ │로드셀 교정기 │Cell)을 교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19 │9031 │80 │에어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에어백센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충돌 재현 │ │ │ │ │ │가속도가 10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에어백 전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전개 │ │ │ │ │ │지연시간이 최대 1천밀리초(ms) 이상인 것 │ │ │ │ │ │ 3. 5밀리초 내에 350밀리바 이상의 압력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220 │9031 │80 │조임력 측정기 │자동차 창유리의 조임력(Pinch Force) 측정이 │ │ │ │ │(Pinch Force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Sensor) │ │ ├──┼───┼───┼──────────┼─────────────────────────┤ │221 │9031 │80 │블로바이미터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 │ │ │ │(Blowby Meter)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1.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2 │9031 │80 │연료분사 시험기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System) │ │ │ │ │ │시험용으로서 인젝터(Injector) 또는 │ │ │ │ │ │커먼레일(Common Rail)을 장착하여 시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3 │9031 │80 │프로브카드 │프로브 카드의 평탄도와 정렬도를 측정할 수 │ │ │ │ │분석기(Probe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Card Analyzer) │ │ ├──┼───┼───┼──────────┼─────────────────────────┤ │224 │9031 │80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의 센서를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교정기 │가속도가 10미터퍼세크제곱(m/s2)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5 │9031 │80 │피막두께 측정기 │피막 두께를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26 │9031 │80 │차량거동 측정기 │롤 또는 피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27 │9031 │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측정 │ │ │ │ │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8 │9031 │80 │경사계 │경사의 최대 측정 범위가 ±45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229 │9031 │80 │조타력 3분력 │선박의 조타기(Rudder)에 걸리는 3방향의 힘을 │ │ │ │ │검출장치(Rudder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Force │ │ │ │ │ │ Measuring │ │ │ │ │ │System) │ │ │ │ │ │ │ │ │ │ │ │ │ │ ├──┼───┼───┼──────────┼─────────────────────────┤ │230 │9031 │80 │운전자 │인체에 부착한 마커(Marker)의 채널수가 4개 │ │ │ │ │동작분석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1 │9031 │80 │표면장력 측정기 │액체의 표면을 드롭셰이프(Drop Shape) │ │ │ │ │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2 │9031 │80 │공기회전력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 │ │ │ │ │측정기 │회전력(Swirl)을 토크값으로 측정할 수 있고, │ │ │ │ │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3 │9031 │80 │변속기 시험기 │자동차용 변속기의 소음ㆍ진동ㆍ성능 또는 내구 │ │ │ │ │ │시험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천회 이상인 것 │ │ │ │ │ │ 2.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234 │9031 │80 │기어 측정기 │기어의 피치, 나선각(Helix Angle) 및 │ │ │ │ │ │흔들림(Run Out)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5 │9031 │80 │연소 시험기 │자동차 엔진 내부의 연소 상태를 시험 및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6 │9031 │80 │마모입자 분석기 │윤활유 내의 금속마모입자를 정량분석 또는 │ │ │ │ │ │정성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7 │9031 │80 │연료소비량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 │ │ │ │측정기 │것으로서 측정값의 정확성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자동교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8 │9031 │80 │현가 시험기 │자동차의 현가장치 또는 그 구성품을 시험하는 │ │ │ │ │또는 댐퍼 │것으로서 축의 하중이 최대 0.5톤 이상인 유압 │ │ │ │ │시험기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239 │9031 │80 │차륜정렬 시험기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체임버각(Angle of │ │ │ │ │ │Camber), 캐스터각(Angle of Caster) 또는 │ │ │ │ │ │토인각(Angle of Toe-in)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0 │9031 │80 │공연비 분석기 │자동차 엔진의 공연비(空燃比)를 측정하는 │ │ │ │ │또는 측정기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이거나 │ │ │ │ │ │람다센서(Lambda Sensor)가 장착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241 │9031 │80 │에어컨 시험장치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압축기 구동부, 증발기 │ │ │ │ │ │및 응축기의 내구성 또는 성능을 시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42 │9031 │80 │온도 또는 전압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전압 │ │ │ │ │교정기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3 │9031 │80 │모달 분석장비 │자동차 부품의 구조해석을 위한 모달(Modal) │ │ │ │ │ │분석장비로 한정한다. │ ├──┼───┼───┼──────────┼─────────────────────────┤ │244 │9031 │80 │내후성 시험기 │제논램프(Xenon Lamp)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 │ │ │ │(Weather Meter) │광량 및 온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5 │9031 │80 │자동화상 검사기 │시시디(CCD) 카메라를 이용한 세라믹시트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의 불량유무 검사용으로서 측정 │ │ │ │ │ │분해능력이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6 │9031 │80 │6분력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6분력(축의 │ │ │ │ │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측 범위가 │ │ │ │ │ │5킬로뉴턴 이상인 것 │ │ │ │ │ │ 2. 선박 모형에 걸리는 6방향(축)의 힘을 │ │ │ │ │ │검출하는 장치로서 계측 범위가 10뉴턴에서 │ │ │ │ │ │2천뉴턴 사이이고, 수심 10미터 이상에서 작동 │ │ │ │ │ │가능한 것 │ ├──┼───┼───┼──────────┼─────────────────────────┤ │247 │9031 │80 │모션캡쳐 시스템 │실시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8 │9031 │80 │진원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Roundness │한정한다. │ │ │ │ │Tester) │ 1. 진원도의 정확도가 0.0001 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측정사이즈가 외경 500밀리미터, │ │ │ │ │ │내경500밀리미터 및 깊이 85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 │ ├──┼───┼───┼──────────┼─────────────────────────┤ │249 │9031 │80 │압력센서 또는 │압력센서 또는 차압센서 교정용으로서 교정 │ │ │ │ │차압센서 교정기 │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 │80 │부식전위 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 │ │(Potentiostat)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의 부식전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두 금속간의 부식전위 차이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 금속 부식속도 예측이 가능한 것 │ ├──┼───┼───┼──────────┼─────────────────────────┤ │251 │9031 │41,49 │태양전지 │태양전지의 결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결함측정기 │전기루미네선스(Electroluminescence) 또는 │ │ │ │ │ │광루미네선스(Photoluminescence)를 이용하는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대응파장이 300나노미터에서 1천200나노미터 │ │ │ │ │ │사이인 것 │ │ │ │ │ │ 2. 유효 화소수가 최대 1,344x1,024인 것 │ │ │ │ │ │ 3. 데이터프로세스 처리능력이 16비트(bit) │ │ │ │ │ │이하인 것 │ │ │ │ │ │ 4. 최소 분해능이 2마이크로미터(micrometer) │ │ │ │ │ │이상인 것 │ ├──┼───┼───┼──────────┼─────────────────────────┤ │252 │9405 │40 │대용량 │회전 영역은 분당 30회에서 2만5천회 사이이며 │ │ │ │ │스트로보스코프 │램프(Lamp) 밝기는 1만룩스(Lux)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3 │9618 │00 │인체모형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인체부분모형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의 충돌시험용 또는 자동차 │ │ │ │ │ │충격시험에 사용되는 것 │ │ │ │ │ │ 2. 자동차 시트 표면에 작용하는 인체 하중 │ │ │ │ │ │분포 시험용인 것 │ └──┴───┴───┴──────────┴─────────────────────────┘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 ┃ ┃ ┃ ┃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 가. 개인 치료용구 ┃ ┃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 ┃ (2) 음성 혈압계 및 체중계 ┃ ┃ 나.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 ┃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 ┃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 ┃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 ┃ (4) 발성ㆍ발어 훈련기 ┃ ┃ (5) 신체운동 훈련기구(팔,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 ┃훈련기구) ┃ ┃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 ┃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 ┃ 다. 의지ㆍ보조기 ┃ ┃ (1) 인공 후두 ┃ ┃ (2) 다리 보조기 ┃ ┃ (3) 척추 보조기 ┃ ┃ (4) 전신 보조기 ┃ ┃ (5) 특수 보조기 ┃ ┃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 ┃한정한다) ┃ ┃ 라. 생활 보조기구 등 ┃ ┃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 ┃ (2) 텔레비전용 보청 보조기 ┃ ┃ (3) 전화용 보청 보조기 ┃ ┃ (4) 강연청취용 보조기 ┃ ┃ (5) 보청기용 전지 ┃ ┃ (6)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 ┃ (8) 지체장애인용 보행기 ┃ ┃ (9) 전동 및 수동 휠체어 ┃ ┃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 ┃ (12)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 ┃ (13) 시각장애인용 타이머 ┃ ┃ (14)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 ┃ (15) 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카메라 ┃ ┃ (16)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 ┃ (17)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 ┃ (1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 ┃ ┃ (19) 욕창예방용구(방석, 매트리스, 침대) ┃ ┃ (20)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목욕의자로 한정한다) ┃ ┃ (21) 소변처리용구세트 ┃ ┃ (22) 맹인 안내견 ┃ ┃ 마. 컴퓨터 등 보조기구 ┃ ┃ (1) 점자 타자기 ┃ ┃ (2) 점자 제판기 ┃ ┃ (3) 점자 인쇄기 ┃ ┃ (4) 점자 모니터 ┃ ┃ (5) 점자 키보드 ┃ ┃ (6) 점자 프린터 ┃ ┃ (7) 점자 라벨기 ┃ ┃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 ┃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 ┃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 ┃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 ┃ ┃ ┃ ┃ ┠──────────────────────────────────────┨ ┃ ┃ ┃ ┃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ㆍ부자재 ┃ ┃ 나. 희귀병치료제 ┃ ┃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입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4016│99 │회수유(回收油) │해상누출기름제거용으로서 해상에서 자체 │ │ │8907│90 │저장용기 │부유(浮游)가 가능하고, 최대 용량이 │ │ │ │ │ │3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6909│19,90 │담체(擔體)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 │ │필터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담체 또는 │ │ │ │ │ │필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세라믹,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 │ │ │ │ │실리콘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 │ │ │ │ │알루미늄 티타네이트 재질의 벌집 형식인 │ │ │ │ │ │것으로서 원통형 구조로 셀밀도가 │ │ │ │ │ │제곱센티미터당 10셀 이상이고, 셀 사이 │ │ │ │ │ │벽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하인 │ │ │ │ │ │담체(Substrate) 또는 필터(Filter) │ │ │ │ │ │ 2. 코디어라이트 재질의 │ │ │ │ │ │다공입상세라믹(pellet)형으로서 펠릿의 │ │ │ │ │ │지름이 4밀리미터 이상, 기공률이 60% 이상 │ │ │ │ │ │또는 비중이 0.6 이하인 담체 │ ├──┼──┼───┼─────────┼─────────────────────────┤ │3 │6909│90 │세라믹 블록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가스배출 저감장치인 │ │ │ │ │ │축열식 소각장치에 사용되는 축열체로서 벌집 │ │ │ │ │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7304│11,19 │무계목(無繼目)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강관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황화수소, 수소 또는 황산에 대해 내식성이 │ │ │ │ │ │있고, 최대 바깥지름이 170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최대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2. 바깥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 ├──┼──┼───┼─────────┼─────────────────────────┤ │5 │7304│19 │용접강관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7306│11,19 │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황화수소, │ │ │ │ │ │수소 또는 황산에 대해 내식성이 있고, 최대 │ │ │ │ │ │바깥지름이 19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최대 │ │ │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 │7307│22 │튜브 또는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라인 튜브 연결구로서 │ │ │ │ │튜브연결구 │재질이 스테인리스(Stainless)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 │7308│90 │플레어 스택 │대기오염방지용으로서 플레어 방식(Flare │ │ │ │ │(Flare Stack) │Type)이고 폐가스(수소, 유기화합물, 유기가스, │ │ │ │ │ │황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 │ │ │ │ │또는 질소 등을 포함한다) 처리량이 시간당 │ │ │ │ │ │2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7309│00 │반응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7507│12 │ │조시설용ㆍ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 │ │8419│89 │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방향족화합물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및 │ │ │ │ │ │왁스(Wax) 등 공해유발물질을 수소 또는 │ │ │ │ │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온도가 │ │ │ │ │ │섭씨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 │7311│00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 │ │연료용기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액화천연가스를 차량원료로 저장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 │ │ │ │ │ │ 2. 진공단열방식의 이중 구조인 것 │ │ │ │ │ │ 3. 탱크 내 증발가스에 대한 안전공간이 │ │ │ │ │ │10퍼센트 이상 확보될 것 │ │ │ │ │ │ 4.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을 것 │ │ │ │ │ │ 5. 최대 사용압력이 230피에스아이(psi) 이상인 것 │ ├──┼──┼───┼─────────┼─────────────────────────┤ │10 │7326│90 │디스트리뷰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8419│90 │(Distributor)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반응기에 부착되어 │ │ │ │ │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1 │7606│11 │알루미늄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터리 │ │ │ │ │파우치(Aluminiu │패키징(Packaging)용으로서, 필름형태의 │ │ │ │ │m Pouch) │알루미늄 시트의 폭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롤(Roll)형태로 감긴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2 │8404│90 │응축기 │제철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벤젠, │ │ │ │ │(Condenser) │톨루엔 또는 자이렌을 포집하기 위하여 │ │ │ │ │ │배출가스를 응축시키는 장치로서 재질이 │ │ │ │ │ │스테인리스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 │8405│10 │가스발생기 │중질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대기오 │ │ │ │ │ │염방지시설용 또는 수소제조시설용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탈황반응에 사용되는 수소를 │ │ │ │ │ │압력변동흡착(Pressure Swing Absorption) │ │ │ │ │ │방식 또는 멤브레인(Membrane)을 이용한 │ │ │ │ │ │투과(Permeation) 방식으로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가스 발생량이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저온분리방식 또는 │ │ │ │ │ │압력변동흡착방식으로서 발생가스의 최대 │ │ │ │ │ │순도가 93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나. 일체형으로서 발생가스의 양이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14 │8406│82 │증기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 │ │ │ │ │연료유분해시설용으로서 최대 발생동력이 │ │ │ │ │ │4천킬로와트 이상이거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1만 회(rp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06│90 │이젝터 │중질유탈황시설 또는 중질유분해시설에서 │ │ │8414│10 │(Ejector) │감압하는 장치로서 스팀을 사용하는 │ │ │ │ │ │다단(多段)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단의 최소 │ │ │ │ │ │스팀용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 │8409│99 │인젝터 │중질유분해시설에서 고온의 반응기에 원료를 │ │ │ │ │(Injector) │작은 입자로 분사시키는 장치로서 최대 분사량이 │ │ │ │ │ │시간당 20만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 │8410│11 │동력회수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으로서 최대 에너지 회수량이 │ │ │8411│82 │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12│90 │송신기 │연료가스정제시설용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 │ │9031│80 │(Transmitter) │회수장치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유체의 유속ㆍ압력 또는 차압(差押)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오차가 ±0.15퍼센트 │ │ │ │ │ │이내인 것 │ │ │ │ │ │ 2. 통신방식이 하트형(Hart Type)인 것 │ │ │ │ │ │ 3. 방폭형인 것 │ ├──┼──┼───┼─────────┼─────────────────────────┤ │19 │8413│11 │천연가스자동차용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용으로서 최고 충전유량이 │ │ │ │ │완속 충전설비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이하이며, 부속기기를 │ │ │ │ │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13│19 │고압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액화천연가스(LC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NG) 펌프 │ 1. 콜드엔드(Cold end) 부분은 배큠 │ │ │ │ │ │재킷(Vacuum Jacket) 또는 그 이상의 │ │ │ │ │ │단열성능을 가진 재질로 단열 및 보호되어야 │ │ │ │ │ │하고 최대 처리용량은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 │ │ 2. 최대 허용 운전압력이 35메가파스칼(350바) │ │ │ │ │ │이상일 것 │ │ │ │ │ │ 3. 최대 요구전력은 30킬로와트 이상일 것 │ │ │ │ │ │ 4. 운전 중 발생되는 열을 저장탱크에 회수할 │ │ │ │ │ │수 있도록 회수용 배관(Return Line)을 │ │ │ │ │ │포함할 것 │ │ │ │ │ │ 5. 모터 및 부속품은 방폭형일 것 │ │ │ │ │ │ 6. 맥동방지용 축압기(Surge Chamber) 및 │ │ │ │ │ │안전밸브가 포함되어 있을 것 │ ├──┼──┼───┼─────────┼─────────────────────────┤ │21 │8413│19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용 또는 충전소의 │ │ │ │ │(LNG) 원심펌프 │저장탱크 하역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 │ │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처리용량이 분당 340리터(liter/min) │ │ │ │ │ │이상인 것 │ │ │ │ │ │ 2. 액중(液中)원심펌프 형태로서 펌프의 │ │ │ │ │ │외부구조가 진공 단열방식의 이중구조일 것 │ │ │ │ │ │ 3. 최대 사용동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일 것 │ │ │ │ │ │ 4. 최대 허용 운전압력이 1.0메가파스칼 │ │ │ │ │ │이상일 것 │ ├──┼──┼───┼─────────┼─────────────────────────┤ │ │ │ │ │ │ │ │ │ │ │ │ │22 │8413│50,70,│액체펌프 │폐수처리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 │ │ │ │81 │ │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연료가스정제시설 │ │ │ │ │ │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 │ │ │ │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유량(流量)이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수소제조시설용: 시간당 15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나. 경질유탈황시설용: 시간당 30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다. 중질유탈황시설용: 시간당 60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라. 연료유분해시설용: 시간당 30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2. 왕복펌프 또는 원심펌프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방폭형(防爆型)의 것으로서 사용동력이 │ │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1) 수소제조시설용: 30킬로와트 이상 │ │ │ │ │ │ (2) 경질유탈황시설용: 45킬로와트 이상 │ │ │ │ │ │ (3) 중질유탈황시설용: 150킬로와트 이상 │ │ │ │ │ │ (4) 연료유분해시설용: 45킬로와트 이상 │ │ │ │ │ │ 나. 토출압력이 미국규격협회(ANSI)의 │ │ │ │ │ │배관자재류 규격등급으로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 │ │ │ │ │토출노즐의 최대 안지름이 다음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1) 수소제조시설용: 50밀리미터 이상 │ │ │ │ │ │ (2) 경질유탈황시설용: 75밀리미터 이상 │ │ │ │ │ │ (3) 중질유탈황시설용: 100밀리미터 이상 │ │ │ │ │ │ (4) 연료유분해시설용: 75밀리미터 이상 │ │ │ │ │ │ 다.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 │ │ │ │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 │ │ │ │ │것으로서 최대 유량이 시간당 │ │ │ │ │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재질을 황산에 대한 내식성(耐蝕性)이 있는 │ │ │ │ │ │알로이(Alloy) 20을 사용한 것 │ │ │ │ │ │ 4. 섭씨 60도에서 세제곱미터당 │ │ │ │ │ │1천200킬로그램(kg/㎥) 이상의 밀도를 │ │ │ │ │ │가지는 타르(Tar)와 타르 슬러지(Tar │ │ │ │ │ │Sludge)를 함께 이송하는 펌프 │ │ │ │ │ │ 5. 부식성이 강한 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 │ │ │ │ │질소산화물, 벤젠, 톨루엔 또는 자이렌)을 │ │ │ │ │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펌프로서 최대 │ │ │ │ │ │취급용량이 시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23 │8414│10 │진공펌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주유할 │ │ │ │ │ │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연속적으로 저장탱크에 │ │ │ │ │ │회수하는 펌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 │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펌프 구동용 전기모터가 부착된 것 또는 │ │ │ │ │ │유속 이용 흡입방식의 구조로 된 것 │ │ │ │ │ │ 2. 유동매체는 기체이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분당 40리터 이상인 것 │ │ │ │ │ │ 3. 모터 부착 방식의 경우 모터는 내압방폭형 │ │ │ │ │ │구조인 것 │ ├──┼──┼───┼─────────┼─────────────────────────┤ │24 │8414│59 │가스배송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 │ │ │ │ │코크스오븐가스를 배송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 용량이 시간당 10만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14│59 │송풍기 │중질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사용동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최대 │ │ │ │ │ │토출정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99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다단식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 │8414│80 │과급기(過給器)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터빈과 압축임펠러로 │ │ │ │ │ │구성되고 기계식으로 흡입공기를 압축 및 │ │ │ │ │ │공급하는 것 │ ├──┼──┼───┼─────────┼─────────────────────────┤ │ │ │ │ │ │ │ │ │ │ │ │ │27 │8414│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동제련 │ │ │ │ │ │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구동장치 및 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 │ │ │ │ 1. 원심력 이용방식의 것으로서 격막(膈膜)이 │ │ │ │ │ │장착된 다단식 압축방식인 것 │ │ │ │ │ │ 2. 왕복동형(Reciprocating)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사용동력이 1천4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다단식 압축방식의 것으로서 압축비가 2 │ │ │ │ │ │이상이고, 최대 토출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3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다. 실린더윤활방식 또는 비윤활방식으로서 │ │ │ │ │ │최대 토출량이 시간당 2만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3. 왕복회전(Dry Screw Type)방식의 │ │ │ │ │ │것으로서 미국석유협회규격(API Code)를 │ │ │ │ │ │적용한 다단식 압축방식의 것 │ │ │ │ │ │ │ │ │ │ │ │ │ ├──┼──┼───┼─────────┼─────────────────────────┤ │28 │8416│20 │버너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연료가 │ │ │8419│89 │ │스정제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스버너 또는 가스ㆍ기름겸용 버너로서 │ │ │ │ │ │시간당 최대 처리용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수소제조시설용: 5만킬로칼로리 이상 │ │ │ │ │ │ 나. 연료유탈황시설용 또는 │ │ │ │ │ │연료유분해시설용: 30만킬로칼로리 이상 │ │ │ │ │ │ 2. 황산 또는 황화수소를 연소하는 버너로서 │ │ │ │ │ │시간당 최대 1천킬로그램 이상 소각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함유된 혼합가스를 │ │ │ │ │ │섭씨 1천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분해하는 │ │ │ │ │ │로(Furnace)에 설치하는 버너로서 재질이 │ │ │ │ │ │하스텔로이(Hastelloy) 또는 티타늄(Titanium)인 │ │ │ │ │ │것 │ ├──┼──┼───┼─────────┼─────────────────────────┤ │29 │8419│40 │증류탑, 정류탑 │제철산업에서 코크스오븐가스에 포함된 │ │ │ │ │또는 냉각탑 │불순물(황화수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벤젠, │ │ │ │ │ │톨루엔, 자이렌, 나프탈렌 등)을 스팀을 │ │ │ │ │ │이용하여 증류시켜 분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30 │8419│50,89 │열교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냉각기 │한정한다. │ │ │ │ │ │ 1. │ │ │ │ │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 │ │ │ │ │ │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열교환 능력이 시간당 5만킬로칼로리 이상인 │ │ │ │ │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튜브 또는 플레이트의 재질이 합금강 │ │ │ │ │ │또는 비(卑)철금속이거나 최대 인장강도가 │ │ │ │ │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핀형(Fin Type)으로서 │ │ │ │ │ │이산화황ㆍ삼산화황 및 황산에 대해 │ │ │ │ │ │내식성이 있는 지코(ZeCor), │ │ │ │ │ │류메트(Lewmet), 불침투성 흑연, │ │ │ │ │ │하스텔로이 또는 양극산화방지 │ │ │ │ │ │시스템(Anodic protection system)을 │ │ │ │ │ │사용한 것 │ │ │ │ │ │ 다. 판형(Plate Type)으로서 열교환 면적이 │ │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엔진 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레귤레이터어셈블리(Regulator │ │ │ │ │ │Assembly)에서 배출되는 출구연료가스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코크스오븐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 │ │ │ │ │황화수소 또는 암모니아 성분을 포집하는 │ │ │ │ │ │공정에서 농안수(濃安水)와 │ │ │ │ │ │조안수(粗安水)간에 열교환을 시켜 두 │ │ │ │ │ │유체를 각각 냉각 또는 승온시키는 것으로서 │ │ │ │ │ │재질이 하스텔로이 또는 티타늄으로 된 것 │ │ │ │ │ │ 4. 제철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 │ │ │ │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을 흡착방식 또는 │ │ │ │ │ │흡수방식으로 제거하는 설비의 것으로서 │ │ │ │ │ │전열면적(傳熱面積)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5.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연료탱크에 │ │ │ │ │ │극저온 상태로 저장되어있는 │ │ │ │ │ │액화천연가스연료를 엔진냉각수를 이용하여 │ │ │ │ │ │상온의 기체로 기화시켜 엔진으로 공급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코크스오븐가스 중 벤젠, 톨루엔 또는 │ │ │ │ │ │자이렌 성분을 포집하는 공정에서 │ │ │ │ │ │흡수유(Lean-oil)와 │ │ │ │ │ │공정흡수유(Rich-oil)간에 열교환을 시켜 두 │ │ │ │ │ │유체를 각각 냉각 또는 승온시키는 기기로서 │ │ │ │ │ │재질이 스테인리스인 것 │ │ │ │ │ │ 7. 코크스오븐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 │ │ │ │ │농안수(濃安水), 벤젠, 톨루엔 또는 자이렌을 │ │ │ │ │ │냉각수를 이용하여 냉각시키는 기기로서 │ │ │ │ │ │재질이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Carbon │ │ │ │ │ │Steel)인 것 │ │ │ │ │ │ │ │ │ │ │ │ │ ├──┼──┼───┼─────────┼─────────────────────────┤ │31 │8419│89 │가열기 │중질유탈황시설ㆍ연료유분해시설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연소식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연소식으로서 유체를 최고 섭씨 300도 │ │ │ │ │ │이상 가열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25톤 이상인 것 │ ├──┼──┼───┼─────────┼─────────────────────────┤ │32 │8419│89 │고압저장용기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 │ │ │ │ │중질유분해시설용으로서 재질이 │ │ │ │ │ │특수합금강(Enhanced Material: │ │ │ │ │ │BS1503-622-5500/73, BS1501-622, BS EN │ │ │ │ │ │10028-2 13CrMoV9-10 또는 ASTM A387 │ │ │ │ │ │Gr.22)이거나 황화수소 또는 수소에 대해 │ │ │ │ │ │내식성이 있는 강(鋼)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3 │8419│89 │황회수설비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황의 최대 │ │ │ │ │ │회수 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이고, │ │ │ │ │ │폐열회수장치를 포함하는 일체형(Package │ │ │ │ │ │Type)의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19│89 │미생물배양기 │분뇨 또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 │ │8479│89 │ │미생물배양기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1일 5톤부터 │ │ │ │ │ │4천톤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5 │8419│90 │미스트제거기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Mist Eliminator)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증류탑, 정류탑 │ │ │ │ │ │또는 냉각탑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이산화황, │ │ │ │ │ │삼산화황 및 황산에 대해 내식성이 있는 지코, │ │ │ │ │ │류메트, 불침투성 흑연, 티에프이 라인드 │ │ │ │ │ │시에스(TFE lined CS), 알로이 20, │ │ │ │ │ │섬유강화플라스틱, 염소화 염화비닐수지, │ │ │ │ │ │하스텔로이 또는 유리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6 │8421│19 │석고탈수기 │발전설비ㆍ산업용보일러ㆍ소각로 또는 │ │ │ │ │ │동제련탈황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 │ │ │ │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설비용의 │ │ │ │ │ │석고슬러리(slurry) 탈수기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7 │8421│19 │흡착탑 │수소제조시설용으로 최대 흡착능력이 시간당 │ │ │ │ │ │30톤 이상이고, 운전압력이 제곱미터당 │ │ │ │ │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421│21 │전기응집시스템 │오수ㆍ폐수 또는 정수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 │ │ │ │ │위한 것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15톤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9 │8421│21,29 │교반(攪拌)기 │오수 또는 폐수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 │ │8479│82,89 │ │것으로서 스크루형 또는 프로펠러형의 임펠러를 │ │ │ │ │ │사용하여 최저 교반유속을 초당 0.15미터 이상 │ │ │ │ │ │유지할 수 있고, 교반속도가 1천200알피엠(rpm) │ │ │ │ │ │이상이며 부유형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40 │8421│21,29,│여과기(청정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 │포함한다) 또는 │한정한다. │ │ │8479│89 │여과막 │ 1. 연료유탈황시설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에서 │ │ │ │ │ │금속성분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0.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최대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오수 또는 폐수처리를 위한 │ │ │ │ │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Vinylidene │ │ │ │ │ │Fluoride) 재질의 친수성(親水性) │ │ │ │ │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최대 인장하중이 │ │ │ │ │ │600뉴턴 이상이고, 1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 │ │ │ │ │여과능력이 시간당 40리터 이상이며, │ │ │ │ │ │침지(浸漬)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 │ │ │ │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흡인(吸引) 및 │ │ │ │ │ │여과시킬 수 있는 것 │ │ │ │ │ │ 3. 오수 또는 폐수처리를 위한 │ │ │ │ │ │0.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재질의 친수성 │ │ │ │ │ │중공사막으로서 중심에 지지층이 있고, │ │ │ │ │ │침지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 │ │ │ │ │안쪽으로 흡인 및 여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연속 자동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것 │ │ │ │ │ │ 4. 오수 또는 폐수처리를 위한 │ │ │ │ │ │0.02마이크로미터의 공극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재질의 친수성 │ │ │ │ │ │중공사막으로서 침지상태에서 수중의 │ │ │ │ │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흡인 및 │ │ │ │ │ │여과시킬 수 있는 것 │ │ │ │ │ │ 5. 역삼투압을 이용하여 공업용수속에 포함된 │ │ │ │ │ │0.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 및 │ │ │ │ │ │용존이온을 제거하는 여과장치에 사용되는 │ │ │ │ │ │막으로서 최대 안지름이 2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나권형(Spiral Wound Type)인 것 │ │ │ │ │ │ │ │ │ │ │ │ │ ├──┼──┼───┼─────────┼─────────────────────────┤ │41 │8421│29 │기름회수기 │해상누출기름제거용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8479│89 │ │시간당 1킬로리터 이상인 이동식으로 한정한다. │ ├──┼──┼───┼─────────┼─────────────────────────┤ │42 │8421│39 │가스제거기 │코크스오븐가스 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 │ │ │ │ │유해가스를 흡착방식 또는 흡수방식으로 │ │ │ │ │ │처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만5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43 │8421│29,39 │전기집진기 │산업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 │ │ │ │ │위한 습식전기집진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보일러 배기가스 중의 분진을 제거하는 │ │ │ │ │ │것으로서 공기량이 시간당 │ │ │ │ │ │60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분진의 최대 │ │ │ │ │ │배출농도가 노말세제곱미터당 30밀리그램 │ │ │ │ │ │이하인 것 │ │ │ │ │ │ 2.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공장의 │ │ │ │ │ │건조기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분진제거를 │ │ │ │ │ │위한 것으로서 공기량이 시간당 │ │ │ │ │ │7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분진의 최대 │ │ │ │ │ │배출농도가 노말세제곱미터당 15밀리그램 │ │ │ │ │ │이하이며, 전극판 및 전극봉 세척 시 설비의 │ │ │ │ │ │연속적인 가동이 가능한 것 │ │ │ │ │ │ 3. 동제련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의 │ │ │ │ │ │분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공기량이 시간당 │ │ │ │ │ │10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분진의 최대 │ │ │ │ │ │배출농도가 노말세제곱미터당 50밀리그램 │ │ │ │ │ │이하인 것 │ │ │ │ │ │ │ │ │ │ │ │ │ ├──┼──┼───┼─────────┼─────────────────────────┤ │44 │8421│39 │가스청정기 │철강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 │ │ │ │ │분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45 │8421│39 │금속 담체 및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 │ │필터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재질의 원통형 │ │ │ │ │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 │ │ │ │ │셀을 구성하는 금속의 두께가 0.4밀리미터 │ │ │ │ │ │이하인 담체 또는 필터 │ │ │ │ │ │ 2.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 │ │ │ │ │셀의 벽면에 세라믹이 코팅된 금속 필터 │ ├──┼──┼───┼─────────┼─────────────────────────┤ │ │ │ │ │ │ │ │ │ │ │ │ │46 │8421│39 │휘발성유기화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물 처리장치 │한정한다. │ │ │ │ │(Vapor Recovery │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농축한 후 연속적으로 │ │ │ │ │System) │분리ㆍ산화 및 회수하거나 무해하게 │ │ │ │ │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용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 배기되는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흡착방식으로 │ │ │ │ │ │농축시키고, 산화장치로부터 섭씨 │ │ │ │ │ │180도부터 200도까지의 열풍으로 흡착 및 │ │ │ │ │ │농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연속적으로 │ │ │ │ │ │분리(탈착)하는 것 │ │ │ │ │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활성탄 또는 │ │ │ │ │ │제오라이트(Zeolite)를 파형(波形) 가공한 │ │ │ │ │ │벌집 형식의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한 후 │ │ │ │ │ │탈착 과정을 거쳐 회수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 │ │ │ │ │주유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 │ │ │ │ │분리하여 저장탱크로 회수 및 재사용하는 │ │ │ │ │ │것으로서 흡입처리 방식이고, 회수율이 │ │ │ │ │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 │47 │8421│39 │가스세정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의 엠디에프(MDF) 건조설비에서 발생되는 │ │ │ │ │ │가스에 함유된 분진을 살수(撒水)방식으로 │ │ │ │ │ │포집(捕集)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량이 시간당 │ │ │ │ │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8 │8421│39,99 │증류탑 또는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 │ │ │ │ │정류탑의 단(단, │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Tray)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충전물(Packing)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증류탑 또는 │ │ │ │ │ │정류탑 내부에 설치하여 증류 및 정류를 할 수 │ │ │ │ │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단(Tray)으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특수합금강 또는 탄소강(Carbon Steel)인 것 │ │ │ │ │ │ 2. 세트당 최대 중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충전물(Packing)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또는 특수합금강으로 된 것 │ ├──┼──┼───┼─────────┼─────────────────────────┤ │49 │8421│99 │필터 │천연가스자동차 가스배관에 설치되어 가스의 │ │ │ │ │ │오염원을 여과하는 것으로서 최대 적용압력은 │ │ │ │ │ │제곱센티미터당 250바 이상이고, 섭씨 영하 │ │ │ │ │ │40도부터 120도까지의 온도에서 투과효율이 │ │ │ │ │ │95퍼센트 이상이며, 유리섬유 재질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50 │8423│89 │석회석 │탈황시설용으로서 정밀도가 0.5퍼센트 이하이고, │ │ │8479│89 │정량투입기 │중량을 셀 또는 감마선으로 측정하여 투입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시간당 10톤 이상 처리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51 │8424│20 │노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폐열보일러 또는 소결로에서 배출되는 │ │ │ │ │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을 │ │ │ │ │ │흡착방식 또는 흡수방식으로 제거하는 │ │ │ │ │ │설비의 용기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사능력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 │ │ │ │ │주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즐 중 다음 각 │ │ │ │ │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 │ │ │ │ 가. 노즐 내부가 휘발유 라인과 유증기 │ │ │ │ │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 │ │ │ │ │ 나. 노즐에 유증기 흡입용 구멍이 따로 있을 │ │ │ │ │ │것 │ │ │ │ │ │ 다. 최대 토출능력이 분당 40리터 이상일 것 │ ├──┼──┼───┼─────────┼─────────────────────────┤ │52 │8428│90 │로딩암 │연료유출하시설용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 │ │ │ │(Loading Arm) │처리장치용의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미국규격협회 배관자재류 규격등급 │ │ │ │ │ │150파운드(lb) 이상이고, 최대 바깥지름이 │ │ │ │ │ │60밀리미터 이상인 해상용 또는 육상용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53 │8471│50 │분산제어시스템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 │ │ │9032│89 │ │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제어설비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입출력수(入出力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수소제조시설용: 50개 이상 │ │ │ │ │ │ 나.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 100개 이상 │ │ │ │ │ │ 2. 감지속도가 1초 이내인 것 │ │ │ │ │ │ 3. 중앙처리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된 것 │ │ │ │ │ │ 4. 비상상황 발생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 │ │ │ │ │의하여 자동조치가 가능한 컴퓨터로서 │ │ │ │ │ │중앙처리장치(CPU),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 │ │ │ │(Interface)를 갖추고 현장 상황을 입출력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54 │8479│82,89 │희석터널 │자동차배기가스분석용 가스시료(試料)를 공기와 │ │ │9027│10 │(Dilution │희석하는 것으로서 지름이 30.48센티미터 │ │ │ │ │Tunnel) │이상이거나 최대 유량이 분당 18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5 │8479│89 │가스채취기 │자동차배기가스분석용 가스시료를 채취하는 │ │ │9027│10 │ │것으로서 최대 채취량이 분당 2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6 │8481│10 │수소용 │수소자동차용으로서 고압의 수소를 엔진에서 │ │ │ │ │압력조정기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57 │8481│10,20,│밸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80 │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자동차용 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퓨얼미터링밸브(Fuel Metering Valve): │ │ │ │ │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것으로서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가스연료량을 조절할 수 │ │ │ │ │ │있는 연료조절밸브 │ │ │ │ │ │ 나. 스로틀보디어셈블리(Throttlebody │ │ │ │ │ │Assembly): 자동제어방식으로 공기와 │ │ │ │ │ │천연가스가 혼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 │ │ │ │ │양을 조절하는 전자식 밸브 │ │ │ │ │ │ 다. 레귤레이터어셈블리: 고압의 가스를 │ │ │ │ │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조절하는 │ │ │ │ │ │밸브 │ │ │ │ │ │ 라. 웨이스트게이트컨트롤밸브(Waste gate │ │ │ │ │ │Control Valve):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 │ │ │ │ │것으로서 자동제어방식으로 │ │ │ │ │ │과급기(過給器) 엑추에이터(Actuator)를 │ │ │ │ │ │조절하는 밸브(Solenoid Valve) │ │ │ │ │ │ 마. 에어레귤레이터(Air Regulator): 최대 │ │ │ │ │ │출구압력이 35피에스아이지 이하인 │ │ │ │ │ │것으로서 에어탱크(Air Tank)에서 │ │ │ │ │ │과급기로 공급하는 공기의 압력을 │ │ │ │ │ │감압시키는 밸브 │ │ │ │ │ │ 2. │ │ │ │ │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 │ │ │ │ │ │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서 │ │ │ │ │ │파일럿형(Pilot Type)이거나 최대 │ │ │ │ │ │운전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 │ │ │ │ │이상인 안전밸브 │ │ │ │ │ │ 3. │ │ │ │ │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 │ │ │ │ │ │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ㆍ올레핀제 │ │ │ │ │ │거시설(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장치용의 공압식 또는 │ │ │ │ │ │모터구동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허용누설량이 미국규격협회 │ │ │ │ │ │배관자재류 규격등급 4(IV)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압력이 미국규격협회 배관자재류 │ │ │ │ │ │규격등급 1천500파운드 이상인 것 │ │ │ │ │ │ 다. 방폭형 또는 방화형(防火形)인 것 │ │ │ │ │ │ 4.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배기가스처리용 │ │ │ │ │ │특수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운전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이고, │ │ │ │ │ │바깥지름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운전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고, │ │ │ │ │ │바깥지름이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 배관용 밸브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게이트밸브(Gate Valve): 개폐용 │ │ │ │ │ │제어밸브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수동 또는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볼밸브(Ball Valve): 액화천연가스를 │ │ │ │ │ │수동으로 개폐하는 밸브로 보수나 │ │ │ │ │ │수동운전시 사용할 수 있는 것 │ │ │ │ │ │ 다. 체크밸브(Check Valve): 액화천연가스의 │ │ │ │ │ │역류를 방지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 │ │ │ │ │천연가스를 이동시키는 기능의 밸브 │ │ │ │ │ │ 라. 글로브밸브(Globe Valve): 액화 │ │ │ │ │ │천연가스의 차단 또는 용량을 조절하는 │ │ │ │ │ │기능의 밸브 │ │ │ │ │ │ 마.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 밸브 │ │ │ │ │ │입구쪽의 압력이 상승하여 미리 정해진 │ │ │ │ │ │압력으로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밸브 │ │ │ │ │ │디스크가 열리며 소정의 압력으로 │ │ │ │ │ │강하하면 다시 밸브 디스크를 자동적으로 │ │ │ │ │ │닫는 기능의 밸브(시스템 보호 기능) │ │ │ │ │ │ 6. 수소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수소저장 │ │ │ │ │ │실린더에 장착하여 저장된 수소를 엔진으로 │ │ │ │ │ │공급하기 위해 고압의 수소를 개폐하는 밸브 │ │ │ │ │ │ 7.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을 억제하는 │ │ │ │ │ │하부적재방식(Bottom Loading System)용 │ │ │ │ │ │또는 유증기회수방식(Vapor Recovery │ │ │ │ │ │System)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안지름이 10.16센티미터 이상이고, 실린더 │ │ │ │ │ │내장형인 비상밸브 │ │ │ │ │ │ 나. 적재시 생성되는 유증기를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로 보내어 │ │ │ │ │ │탱크로리의 진공상태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 │ │ │ │ │맨홀뚜껑 장착형이고, 공압작동방식이며, │ │ │ │ │ │안지름이 7.62센티미터 이상인 유증기 │ │ │ │ │ │회수 밸브 │ │ │ │ │ │ 8. 유증기 회수장치를 장착한 주유기에 연결 │ │ │ │ │ │된 저장탱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 │ │ │ │ │압력에서 열고 닫힐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진 │ │ │ │ │ │대기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 │ │ │ │ │갖춘 것 │ │ │ │ │ │ 가. 일정한 압력과 진공상태에서 자동으로 │ │ │ │ │ │열리고 닫히는 구조일 것 │ │ │ │ │ │ 나. 통기관 연결부가 나사결합 구조로 되어 │ │ │ │ │ │있을 것 │ │ │ │ │ │ 다. 불순물 유입방지를 위한 방지망이 있을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8481│80 │유증기 회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어댑터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격실용(多隔室用)으로서 유증기 │ │ │ │ │ │처리능력이 분당 1천갤런 이상이고, 최대 │ │ │ │ │ │안지름이 7.62센티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 │ │ │ │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휘발유를 │ │ │ │ │ │분리하는것으로서 유증기 라인과 휘발유 │ │ │ │ │ │라인이 구분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 │59 │8481│80 │자동제어밸브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 │ │ │ │ │(Control Valve) │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 │ │ │ │ │유량ㆍ레벨ㆍ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 │ │ │ │ │출력 조작밸브 및 밸브 어셈블리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공장자동제어시스템(DCS)과 연결되어 │ │ │ │ │ │생산공정내 유체 또는 물체를 자동으로 │ │ │ │ │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것 │ │ │ │ │ │ 2. 파이프에 흐르는 유체를 구동매체로 │ │ │ │ │ │사용하여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것 │ │ │ │ │ │ 3. 전기부품이 방폭형인 것 │ ├──┼──┼───┼─────────┼─────────────────────────┤ │60 │8481│80 │적재 또는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연결구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미국석유협회(API)의 규격 RP-1004를 │ │ │ │ │ │충족하는 것 │ │ │ │ │ │ 2. 미국트럭트레일러제작협회(TTMA)의 규격 │ │ │ │ │ │RP-28-99를 충족하는 플랜지가 장착되어 │ │ │ │ │ │있는 것 │ ├──┼──┼───┼─────────┼─────────────────────────┤ │61 │8483│40 │유체커플링 또는 │철강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포함된 │ │ │ │ │유체클러치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설비 팬(Fan)의 회전수를 │ │ │ │ │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의 범위 내에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2 │8501│53 │모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 │ │ │ │ │코크스오븐가스를 배송하는 설비용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3 │8503│00 │레졸버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레졸버로서 │ │ │ │ │(Resolver) │가변릴럭턴스형(VR형, Variable-Reluctance │ │ │ │ │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504│40 │배터리 충전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Battery Charger)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잔류 배터리 용량 체크기능을 보유할 것 │ │ │ │ │ │ 2. 병렬 이중화 구성일 것 │ │ │ │ │ │ 3. 이중화 감시기능이 디지털 통신에 의할 것 │ ├──┼──┼───┼─────────┼─────────────────────────┤ │65 │8504│33 │변압기 │발전설비, 제철설비, 소각설비 또는 기타 │ │ │ │ │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 │ │ │ │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에 │ │ │ │ │ │사용되는 변압기로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 │ │ │ │ │이상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다음 각 │ │ │ │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용의 교류 입력전압(480V AC 이하)을 │ │ │ │ │ │70킬로볼트(kV) 디씨(DC, 직류) 이상의 │ │ │ │ │ │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것 │ │ │ │ │ │ 2. 주파수가 25킬로헤르쯔(kHz) 이상의 것 │ │ │ │ │ │ 3. 가변저항기(Controller) 일체형 또는 │ │ │ │ │ │내장형의 것 │ ├──┼──┼───┼─────────┼─────────────────────────┤ │66 │8504│90 │전류센서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정격전류의 측정 │ │ │9032│90 │ │범위가 ±400암페어(A)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7 │8505│19 │영구자석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보자력(Hcj)이 │ │ │ │ │ │미터당 1천900킬로암페어(kA/m)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8 │8507│90 │리드탭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배터리 내부의 전류가 │ │ │ │ │(Lead Tab) │외부와 통할 수 있도록 입ㆍ출입 단자역할을 │ │ │ │ │ │하는 것으로서, 도전체(Lead)의 폭이 │ │ │ │ │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도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 │ │ │ │ │필름(Film)의 길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9 │8516│90 │전기히터 및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컨트롤러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사용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0 │8536│50 │액면 또는 │연료가스정제설비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 │ │ │ │ │압력스위치 │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내압방폭형인 것 │ │ │ │ │ │ 2. 외장변위형(外裝變位型)인 것 │ │ │ │ │ │ 3. 최대 측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71 │8708│92 │머플러 어세이 │천연가스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촉매장치가 │ │ │ │ │(Muffler Assy) │머플러 내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72 │8708│99 │강제 재생 전자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필터에 포집된 매연을 │ │ │ │ │제어 유닛 │강제로 재생(연소)시키기 위해 연료를 분사하여 │ │ │ │ │(Active │산화촉매와 반응시켜 배기가스의 온도를 │ │ │ │ │Regeneration-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연료분사장치와 이를 │ │ │ │ │ECU) │제어하기 위한 전자 유닛 그리고 노즐로 │ │ │ │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73 │8716│90 │공압제어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비상밸브를 개별적으로 작동시킬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4 │8716│90 │맨홀뚜껑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고리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압력 및 진공 통기구ㆍ충진캡 │ │ │ │ │ │조립품ㆍ과충전방지센서ㆍ유증기회수밸브가 │ │ │ │ │ │설치될 수 있고, 36피에스아이 이상의 압력에 │ │ │ │ │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5 │8716│90 │투시창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Sight Glass)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미국트럭트레일러제작협회의 규격 │ │ │ │ │ │RP-28-99를 충족하는 플랜지 형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6 │9026│90 │과충전 방지센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맨홀뚜껑 장착형일 것 │ │ │ │ │ │ 2. 센서의 깊이 조절 범위가 7.62센티미터 │ │ │ │ │ │이상일 것 │ ├──┼──┼───┼─────────┼─────────────────────────┤ │77 │9027│10 │분석기 │연료가스정제시설ㆍ연료유탈황시설ㆍ연료유분 │ │ │ │ │ │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에 설치되어 공정 │ │ │ │ │ │중의 유체를 온라인(On-line)으로 분석하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제품의 품질합격여부를 실시간으로 │ │ │ │ │ │분석하여 관련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 │ │ │ │ │분석기 │ │ │ │ │ │ 2. 공정 시료 내 존재하는 불순물을 │ │ │ │ │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 │ │ │ │ │ │ 3. 공해유발물질을 분석하는 분석기 │ │ │ │ │ │ 4. 반복성, 정확성 및 재현성(再現性)이 각각 │ │ │ │ │ │2퍼센트 이하인 분석기 │ ├──┼──┼───┼─────────┼─────────────────────────┤ │78 │9027│10 │휘발성유기화합 │저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측정하기 │ │ │ │ │물 누출탐지기 │위한 휴대용 수소염이온화검출기 또는 │ │ │ │ │ │광이온화검출기로서 측정오차가 ±2.5퍼센트 │ │ │ │ │ │이내이고, 반응속도를 30초 이하로 유지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9 │9027│10 │동력시험기 │자동차의 주행상황을 재현하여 배기가스를 │ │ │9031│80 │ │분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디커런트(Eddy Current)형으로 분당 │ │ │ │ │ │회전수 측정 토크의 오차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내인 것 │ │ │ │ │ │ 2. 동력계의 모터가 비동기형(非同期型)인 것 │ ├──┼──┼───┼─────────┼─────────────────────────┤ │80 │9027│90 │화염방지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열로 또는 버너의 화염방지에 사용되는 │ │ │ │ │ │것 │ │ │ │ │ │ 2.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 감지방식인 것 │ ├──┼──┼───┼─────────┼─────────────────────────┤ │81 │9028│20 │액체적산용계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방폭형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82 │9028│20 │과충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방지모니터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으로서 │ │ │ │ │ │과충전 방지센서의 신호와 인터록(Interlock) │ │ │ │ │ │스위치의 신호를 저유소(貯油所)의 │ │ │ │ │ │유량적산용계기에 전달하여 주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83 │9032│10 │온도자동조정기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 │ │ │ │ │냉각수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4 │9032│89 │엔진제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C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 │ │ │ │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엔진의 연료투입량, │ │ │ │ │ │연료 분사시기 및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 │ │ │ │ │분사시기ㆍ분사압력ㆍ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 │ │ │ │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 │ │ │ │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 │ │ │ │ │디젤엔진용의 것 │ │ │ │ │ │ 3.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으로서 엔진의 │ │ │ │ │ │연료량, 연료의 분사시기 및 점화시기를 │ │ │ │ │ │조정할 수 있는 것 │ ├──┼──┼───┼─────────┼─────────────────────────┤ │85 │9032│89 │연료시스템키트 │지게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에 사용되는 │ │ │ │ │ │연료제어시스템으로서 스로틀 바디, 솔레노이드 │ │ │ │ │ │밸브, 피팅, 트림밸브, 연료온도 센서, 맵센서, │ │ │ │ │ │산소센서 및 점화코일로 구성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6 │9032│90 │압력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천연가스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레귤레이터 │ │ │ │ │ │밸브(Regulator Valve)에 장착되는 것 │ │ │ │ │ │ 2. 코크스오븐가스 정제공정에서 배관 및 챔버 │ │ │ │ │ │내의 압력 측정용으로서 │ │ │ │ │ │외장변위형(外裝變位型)인 것 │ │ │ │ │ │ 3.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측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외장변위형인 것 │ └──┴──┴───┴─────────┴─────────────────────────┘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06│81,82 │스팀익스팬더 │폐기물 처리시설용 설비로서 │ │ │ │ │(Steam Expander) │저압스팀[스팀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 │ │ │ │ │구동되는 원동기로서 출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06│82 │증기터빈 │폐기물의 소각 또는 용융 시설용으로서 최대 │ │ │ │ │ │발전용량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 │8407│90 │가스엔진 │폐기물 처리용 열분해가스화설비에서 발생하는 │ │ │ │ │ │저열량분해가스[발열량이 세제곱미터당 │ │ │ │ │ │3천킬로칼로리 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연료로 │ │ │ │ │ │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그 용량이 50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3│81 │폐피혁재활용 │피혁, 섬유 등의 폐기물인 │ │ │8414│90 │설비 │쉐이빙(Shaving)조각을 │ │ │8419│39 │ │분쇄ㆍ세척ㆍ혼합ㆍ시트제조 및 건조 등의 │ │ │8420│10 │ │공정을 거쳐 레더보드(Leather Board)를 │ │ │8451│29 │ │생산하는 일체형 설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453│80 │ │ │ │ │8477│59 │ │ │ │ │8479│90 │ │ │ ├──┼──┼────┼─────────┼──────────────────────────┤ │5 │8417│80 │소각로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이용 │ │ │ │ │ │또는 재활용 시설로서 소각로 내부 온도가 │ │ │ │ │ │1천도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열 │ │ │ │ │ │교환에 의해 70도 이상의 스팀을 생산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6 │8419│31,32, │탈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 │건조기 │한정한다. │ │ │8421│19 │ │ 1.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 │ │8436│10 │ │시설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8439│10,20 │ │해당하는 것 │ │ │ │ │ │ 가.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로 만들기 위한 │ │ │ │ │ │건조시설용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5톤 이상인 것 │ │ │ │ │ │ 나. 슬러지 상태의 폐지처리용으로서 │ │ │ │ │ │처리능력이 건량(乾量)기준으로 1일 300톤 │ │ │ │ │ │이상의 벨트(와이어)프레스[Belt(Wire) │ │ │ │ │ │Press]형이거나, 처리능력이 건량기준으로 │ │ │ │ │ │1일 100톤 이상인 스크루프레스형 또는 │ │ │ │ │ │압착프레스형인 것 │ │ │ │ │ │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으로서 함수율을 │ │ │ │ │ │60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고, │ │ │ │ │ │스크루프레스 방식인 것 │ │ │ │ │ │ 라. 하ㆍ폐수슬러지 처리용으로서 함수율을 │ │ │ │ │ │30퍼센트 이하로 건조할 수 있고, 간접가열 │ │ │ │ │ │수직원통 박막건조 방식인 것 │ │ │ │ │ │ 2.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재생 │ │ │ │ │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벨트형의 단층 또는 복층 구조인 것 │ │ │ │ │ │ 나. 폐기물의 함수율을 25퍼센트 이하로 │ │ │ │ │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당 │ │ │ │ │ │1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7 │8419│89 │아스팔트재생기 │폐아스팔트를 도로현장에서 재생하여 │ │ │8479│82 │ │포설(鋪設)하는 것으로서 최대 작업능력이 │ │ │ │ │ │시간당 2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21│19 │석탄회 │석탄회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 │ │원심분리기 │적용입자의 지름이 0.02밀리미터부터 │ │ │ │ │ │0.1밀리미터까지이고, 정제회의 미연탄소함량이 │ │ │ │ │ │5퍼센트 이하이며, 입도(粒度)가 그램당 │ │ │ │ │ │2천4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0세제곱미터부터 시간당 │ │ │ │ │ │50세제곱미터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9 │8421│19,21, │여과기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 │2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슬러지 상태의 폐지를 건량기준으로 1일 │ │ │ │ │ │2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폴리디스크필터(Poly Disk Filter)방식인 것 │ │ │ │ │ │ 2. 용해된 아연찌꺼기의 수분제거용 또는 │ │ │ │ │ │아연액(연액을 포함한다)의 염소 및 수분 │ │ │ │ │ │제거용으로서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5톤 │ │ │ │ │ │이상이고, 액체 또는 기체 압축방식인 것 │ │ │ │ │ │ 3. 드럼형 스크린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 │ │ │ │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을 │ │ │ │ │ │흡인하는 장치로서 드럼 외부에 │ │ │ │ │ │스크레이퍼(Scraper)가 부착되어 자동으로 │ │ │ │ │ │분진을 제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0 │8421│29 │협잡물제거기 │폐지에 부착된 미세한 협잡물(挾雜物)을 │ │ │8439│10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8479│89 │ │건량기준으로 1일 200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 │8421│29,39 │선별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30,89 │분리기 │한정한다. │ │ │9031│80 │ │ 1.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 │ │ │ │ │시설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밀폐공간에서 분쇄된 타이어ㆍ플라스틱 │ │ │ │ │ │또는 유리분말에 포함된 이물질을 분리 │ │ │ │ │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폐타이어분말에 포함된 이물질을 │ │ │ │ │ │선별ㆍ분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2톤 이상인 것 │ │ │ │ │ │ 다. 폐유리를 색상별로 자동 분류하여 │ │ │ │ │ │이물질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라. 밀폐공간에서 분쇄된 타이어분말을 │ │ │ │ │ │4가지로 분류하는 장비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것 │ │ │ │ │ │ 마. 폐목재를 재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 │ │ │ │ │설비로서 폐목재칩에 혼합된 이물질을 │ │ │ │ │ │진동과 풍력으로 자동선별하고,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배출 풍량이 시간당 │ │ │ │ │ │1천8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 │ │ │ │ │고체ㆍ액체분리시설로서 길이가 5만밀리미터, │ │ │ │ │ │폭이 1천500밀리미터, 높이가 250밀리미터 │ │ │ │ │ │이하의 구멍 뚫린 벨트타입의 컨베이어 │ │ │ │ │ │설비인 것 │ ├──┼──┼────┼─────────┼──────────────────────────┤ │ │ │ │ │ │ │ │ │ │ │ │ │12 │8436│10 │착유 스크루 │가금류 및 도축폐기물을 가축사료의 원료로 │ │ │ │ │프레스 │가공하는 공장설비 중 멸균 건조된 내장이나 뼈 │ │ │ │ │ │등을 압착하여 액상지방과 고형물로 분리하는 │ │ │ │ │ │스크루프레스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이고, 고형물의 지방함량을 12퍼센트부터 │ │ │ │ │ │16퍼센트까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3 │8439│10,91, │원료(폐지)표백 │원료(폐지)의 백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통형 │ │ │ │99 │및 저장장치 │처리 및 저장용 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0톤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39│20,30 │종이 또는 판지 │폐지재활용시설용으로서 롤러의 폭이 4천400 │ │ │ │ │제조용 기계 │밀리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속도가 분당 500미터 이상으로서 │ │ │ │ │ │골판지 │ │ │ │ │ │원지(표면지ㆍ후면지ㆍ중심지ㆍ골심지) │ │ │ │ │ │제조용인 것 │ │ │ │ │ │ 2. 최대 속도가 분당 800미터 이상으로서 │ │ │ │ │ │신문용지 제조용인 것 │ │ │ │ │ │ 3. 최대 속도가 분당 600미터 이상으로서 │ │ │ │ │ │백판지 제조용인 것 │ ├──┼──┼────┼─────────┼──────────────────────────┤ │15 │8439│10,20, │펠릿 제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30,99 │ │ 1. 폐지ㆍ고지 재활용시설용으로서 지름이 5 │ │ │8465│99 │ │밀리미터 이하이고 100뉴턴부터 │ │ │8474│20,80 │ │490뉴턴까지의 압력에서 파열이 가능한 │ │ │8477│80 │ │원통형 펠릿(Pellet)을 제조할 수 있는 것 │ │ │8479│89 │ │ 2.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 │ │ │ │ │ │시설용으로서 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원통형 │ │ │ │ │ │펠릿(Pellet)을 시간당 150킬로그램 이상 │ │ │ │ │ │제조할 수 있는 것 │ │ │ │ │ │ 3. 폐목재, 폐지 등의 생활폐기물 잔재를 │ │ │ │ │ │압축ㆍ고형화하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 │ │ │ │ │재활용연료(Refused Derived Fuel)시설로서 │ │ │ │ │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 │ │ │ │ │ │펠릿(Pellet)을 제조할 수 있는 것 │ │ │ │ │ │ 4. 폐플라스틱 원료가 60퍼센트 이상 함유된 │ │ │ │ │ │수지혼합물을 압축ㆍ고형화하여 연료로 │ │ │ │ │ │사용하기 위한 폐플라스틱고형연료(Refused │ │ │ │ │ │Plastic Fuel)시설로서 지름이 25밀리미터 │ │ │ │ │ │이하인 원통형 펠릿을 제조할 수 있는 것 │ ├──┼──┼────┼─────────┼──────────────────────────┤ │16 │8439│20,30, │압출발포기 │폐지ㆍ고지 재활용시설용으로서 2축 스크루 및 │ │ │ │99 │ │6개의 실린더로 구성되고, 100뉴턴부터 │ │ │ │ │ │490뉴턴까지의 압력과 섭씨 150도부터 섭씨 │ │ │ │ │ │190도까지의 상태에서 펠릿을 시간당 │ │ │ │ │ │400킬로그램 이상 발포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 │8462│91,99 │파쇄기 또는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8474│20 │분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2 │ │한정한다. │ │ │ │ │ │ 1. 폐유리병 또는 폐유리 파쇄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4톤 이상인 것 │ │ │ │ │ │ 2. 폐타이어를 12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 │ │ │ │ │것 │ │ │ │ │ │ 3. 폐타이어를 시간당 5톤 이상으로 파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폐형광등처리용으로서 구성물질의 분류 및 │ │ │ │ │ │처리를 위한 체(Sieve)의 기능이 있고,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7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5. 성상과 성분이 각각 다른 여러 물질의 혼합 │ │ │ │ │ │폐합성수지류를 연마기능의 날(Blade)과 │ │ │ │ │ │스크린에 의하여 100밀리미터 이하의 │ │ │ │ │ │규격으로 파쇄할 수 있는 것 │ ├──┼──┼────┼─────────┼──────────────────────────┤ │18 │8477│20 │고무분말압출기 │16메시(Mesh) 이상의 폐타이어분말 또는 │ │ │ │ │ │폐타이어칩을 중합체와 혼합하여 케미컬 │ │ │ │ │ │고무입자를 생산하는 트윈스크루(Twin │ │ │ │ │ │Screw)압출기에 한정한다. │ ├──┼──┼────┼─────────┼──────────────────────────┤ │19 │8477│20 │혼합폐합성수지 │성상ㆍ성분 및 물성이 각각 다른 │ │ │ │ │용융 압출기 │혼합폐합성수지류를 선별ㆍ세척 없이 용융하여 │ │ │ │ │ │압출성형하는 것으로서 용융기에 직접 열을 │ │ │ │ │ │가하지 아니하고, 회전체에서 발생하는 │ │ │ │ │ │마찰열에 의한 용융 압출방식으로 성형할 수 │ │ │ │ │ │있으며, 처리능력이 시간당 3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0 │8477│20 │혼합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시설용으로서 │ │ │ │ │폐합성수지압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가열 성형기 │한정한다. │ │ │ │ │또는 큐버 │ 1. 성상ㆍ성분 또는 물성이 다른 혼합 │ │ │ │ │ │폐합성수지를 선별이나 세척 없이 압축 │ │ │ │ │ │가열하여 성형 하는 것 │ │ │ │ │ │ 2. 프레스 휠 방식이며, 압축 가열 하는 것으로 │ │ │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 │ │ │ │ 가. 생산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일 것 │ │ │ │ │ │ 나. 200마력 이상의 것일 것 │ │ │ │ │ │ 다. 2차 가열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일 것 │ │ │ │ │ │ │ │ │ │ │ │ │ ├──┼──┼────┼─────────┼──────────────────────────┤ │21 │8479│89 │폐형광등 및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방전램프를 │ │ │ │ │폐고광도방전램 │자동이송ㆍ절단ㆍ분류ㆍ파쇄 또는 증류 등의 │ │ │ │ │프 재활용설비 │공정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천500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 │8479│89,90, │유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을 고온ㆍ고압의 스팀(180℃ 이상 │ │ │ │99 │재활용 설비 │및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의 스팀을 │ │ │ │ │ │말한다)으로 분해함에 따라 분쇄 및 균질화가 │ │ │ │ │ │동시에 가능하고 처리물의 함수율이 60퍼센트 │ │ │ │ │ │이하로 처리됨에 따라 퇴비 및 폐기물 │ │ │ │ │ │재생연료를 생산하는 일체형 설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 │8501│32,33 │발전기 │폐기물의 처리, 이용 또는 재활용 시설로서 │ │ │ │ │ │출력이 3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514│20 │플라스마 가열설비 │폐기물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설비로 │ │ │ │ │(Plasma Heating │플라스마 토치(Plasma Torch)에서 지속적으로 │ │ │ │ │System) │아크(Arc)를 형성하여 전기에너지를 고온의 │ │ │ │ │ │열로 발생하여 폐기물의 열분해가스화 용융 및 │ │ │ │ │ │재활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용량이 │ │ │ │ │ │96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514│90 │전력공급장치 │폐기물을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하는 │ │ │ │ │(Power Supply) │플라스마 가열설비의 전력공급장치로서 │ │ │ │ │ │정격용량이 96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 │8514│90 │플라스마 토치 │폐기물을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하는 │ │ │ │ │(Plasma Torch) │플라스마 가열설비의 플라스마 토치로서 │ │ │ │ │ │전력공급장치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열에너지로 │ │ │ │ │ │전환하여 초고온의 열을 폐기물의 │ │ │ │ │ │열분해가스화용융 및 재활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 │ │ │ │ │정격용량이 96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7 │9027│90 │잔류탄소분 │석탄회의 미연탄소를 측정ㆍ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분석기 │미연탄소분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 │ │ │ │ │측정오차가 ±0.5퍼센트 이내이고, 연속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210│00 │무균충전음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0│10 │추출기(Aseptic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19│89,90 │Extractor)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21│29 │추출기 │ 1. 녹차, 혼합차 또는 커피의 박(薄) 또는 ┃ ┃ │8479│10,89 │(Extraction │엽(葉)을 넣은 후 온수를 사용하여 침지(沈漬), ┃ ┃ │ │ │Unit) │반침지 또는 드립(Drip)의 방법으로 음료액을 ┃ ┃ │ │ │ │추출할 수 있으며, 최대 처리용량이 배치당 ┃ ┃ │ │ │ │5천5백리터 이상인 것 ┃ ┃ │ │ │ │ 2. 아라미드 중합용매 수용액에서 아라미드 중 ┃ ┃ │ │ │ │합용매를 추출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2천리터 이상인 것 ┃ ┃ │ │ │ │ 3. 다단 순환 방식에 의해 럼프 형태의 레진 ┃ ┃ │ │ │ │(Resin)으로부터 중합용매를 추출하는 것으로 ┃ ┃ │ │ │ │서 최대 처리 용량이 건조 레진 기준으로 시 ┃ ┃ │ │ │ │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2 │8402│11,12 │폐열보일러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aste Heat │것으로서 철강공정 중 또는 비철제련 건식로에서 ┃ ┃ │ │ │Boiler) │발생되는 섭씨 1천300도 이상의 폐가스를 섭씨 ┃ ┃ │ │ │ │900도 이하까지 냉각하여 최대 압력 35바 이상의 ┃ ┃ │ │ │ │증기를 시간당 35톤 이상 생산할 수 있고, 섭씨 ┃ ┃ │ │ │ │1천300도 이상의 폐가스가 보일러 튜브표면에 ┃ ┃ │ │ │ │직접 접촉되어 열교환되는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3 │8405│10 │가스발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06│81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19│40,89 │가스분리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반도체 제조공장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 ┃ │8543│70 │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 ┃ ┃ │ │ │ │ 2. 공기를 저온분리방식 또는 압력변동 흡착 ┃ ┃ │ │ │ │방식으로 분리하여 순도 90퍼센트 이상의 ┃ ┃ │ │ │ │질소를 시간당 9천500노말세제곱미터 이상 및 ┃ ┃ │ │ │ │순도 90퍼센트 이상의 산소를 시간당 ┃ ┃ │ │ │ │7천500노말세제곱미터 이상 생산하는 것 ┃ ┃ │ │ │ │ 3. 공기를 저온분리방식으로 분리하여 순도 ┃ ┃ │ │ │ │99.6퍼센트 이상의 산소, 순도 99.99퍼센트 ┃ ┃ │ │ │ │이상의 질소 및 순도 99.99퍼센트 이상의 ┃ ┃ │ │ │ │아르곤을 생산하는 것 ┃ ┃ │ │ │ │ ┃ ┃ │ │ │ │ ┃ ┠──┼──┼────┼─────────┼──────────────────────────┨ ┃4 │8411│82 │가스터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고로내의 가스압력을 자동으로 ┃ ┃ │ │ │ │조절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가스터빈으로 최대 ┃ ┃ │ │ │ │발생 전기량이 시간당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5 │8413│19,50, │펌프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60,70, │진공펌프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1,91 │시스템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14│10,30, │ │ 1. 10-5 토르(torr) 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 ┃ │ │80 │ │수 있는 터보몰레큘러(Turbo Molecular), ┃ ┃ │8439│70,99 │ │글라스파이버(Glass Fiber), 로터리밴(Rotary ┃ ┃ │ │ │ │Vane), 오일디퓨전(Oil Diffusion)펌프 또는 ┃ ┃ │ │ │ │크라이요(Cryo)펌프 ┃ ┃ │ │ │ │ 2. 더블석션(Double Suction)방식의 종이 ┃ ┃ │ │ │ │제조용 원심펌프로서 펌프의 토출 ┃ ┃ │ │ │ │압력차이(Peak to Peak)가 1천파스칼 이하인 ┃ ┃ │ │ │ │것 ┃ ┃ │ │ │ │ 3. 코팅액을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광학필름 ┃ ┃ │ │ │ │기어펌프로서 0.1바 이상의 압력 하에서 ┃ ┃ │ │ │ │이송량의 허용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4. 원료 또는 공정수를 고압 펌핑하는 ┃ ┃ │ │ │ │피스톤식 또는 플런저(Plunger)식 펌프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3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고, 압력에 따라 자동 제어되며, 최대 ┃ ┃ │ │ │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6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5. 열연코일 또는 슬래브의 스케일(Scale) ┃ ┃ │ │ │ │제거용 고속펌프로서 최대 220바 이상의 ┃ ┃ │ │ │ │압력으로 최대 분당 6천리터 이상의 물을 공 ┃ ┃ │ │ │ │급할 수 있는 원심력방식인 것 ┃ ┃ │ │ │ │ 6.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13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40킬로그램 이상이며,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1만회 이상인 원심력 펌프 ┃ ┃ │ │ │ │ 7. 1천400도 내외로 가열된 단결정 로(Furnace) ┃ ┃ │ │ │ │내부에 진공을 걸어주는 부스타 펌프를 ┃ ┃ │ │ │ │포함한 진공펌프로서 배기용량이 시간당 최대 ┃ ┃ │ │ │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진공도가 ┃ ┃ │ │ │ │0.02밀리바 이하인 것 ┃ ┃ │ │ │ │ 8. 전자급 화학물질 이송용 펌프로서 ┃ ┃ │ │ │ │테플론(Teflon)으로 코팅이 되어 금속이온 ┃ ┃ │ │ │ │용출 및 오일 유입이 없는 마그네틱펌프 또는 ┃ ┃ │ │ │ │비접촉식 타입으로 이송량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0.5% 이하인 것 ┃ ┃ │ │ │ │ 9. 원료 농도가 6% 이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0세제곱미터 이상 및 사용 압력이 2바 ┃ ┃ │ │ │ │이상인 것 ┃ ┃ │ │ │ │ 10. 코크스로에서 압출된 적열 코크스를 ┃ ┃ │ │ │ │냉각시키는 습식 소화설비 가동용 펌프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40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1. 열연코일의 스케일(Scale)을 제거하기 ┃ ┃ │ │ │ │위하여 400바(Bar)의 고압으로 분당 ┃ ┃ │ │ │ │630리터의 물을 공급하고 피스톤 형식인 것 ┃ ┃ │ │ │ │ 12.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 ┃ ┃ │ │ │ │최대처리속도가 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3. 코팅액을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 ┃ │ │ │ │광학필름제조용 다이어프램 펌프로서 ┃ ┃ │ │ │ │맥동율이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이며, ┃ ┃ │ │ │ │방출압력이 3Mpa인 것 ┃ ┃ │ │ │ │ 14. 섭씨 8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황산을 ┃ ┃ │ │ │ │펌핑하는 원심펌프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5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펄프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된 ┃ ┃ │ │ │ │흑액을 이송하는 펌프로서 흑액의 고형성분이 ┃ ┃ │ │ │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을 이송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6.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 ┃ │ │ │ │사용되는 전용 펌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무게 기준 10퍼센트 내외의 목편(Wood ┃ ┃ │ │ │ │Chip)을 이송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압력이 ┃ ┃ │ │ │ │10바 이상인 것 ┃ ┃ │ │ │ │ 나. 연속식 압력세척기를 통과한 농도 ┃ ┃ │ │ │ │10퍼센트 이상의 지료를 압력 및 수위의 ┃ ┃ │ │ │ │감지를 통해 연속적으로 작동하고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며 ┃ ┃ │ │ │ │압력은 5바 이상인 것 ┃ ┃ │ │ │ │ 다. 알카리 농도, 증해기 압력, 생산량, 농도의 ┃ ┃ │ │ │ │특성을 복합적으로 감지받아 유량을 ┃ ┃ │ │ │ │자동조절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600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압력은 ┃ ┃ │ │ │ │10바 이상인 것 ┃ ┃ │ │ │ │ ┃ ┃ │ │ │ │ ┃ ┠──┼──┼────┼─────────┼──────────────────────────┨ ┃6 │8414│59,80 │송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1│21,2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고로의 열풍로에 냉풍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 ┃ │ │ │ │최소 발생 풍량이 분당 7천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전로(轉爐)에서 용강(鎔鋼) 생산 중 발생하는 ┃ ┃ │ │ │ │배출가스를 처리장치로 송풍하는 것 ┃ ┃ │ │ │ │ 3. 제지공정상의 공기(열풍, 냉풍)를 ┃ ┃ │ │ │ │급배기(急排氣)시키는 것으로서 최소 풍량이 ┃ ┃ │ │ │ │분당 3노말세제곱미터(N㎥) 이상인 것 ┃ ┠──┼──┼────┼─────────┼──────────────────────────┨ ┃ │ │ │ │ ┃ ┃ │ │ │ │ ┃ ┃7 │8414│80 │압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Compress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무급유 로타리 스크류(Oil Free Rotary ┃ ┃ │ │ │ │Screw)방식 또는 무급유 터보(Oil Free ┃ ┃ │ │ │ │Turbo) 축류식(Axial)의 공기압축기 또는 ┃ ┃ │ │ │ │기체압축기로서 최대 사용동력이 260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 ┃ ┃ │ │ │ │ 2. 기체압축기로서 최대 사용동력이 ┃ ┃ │ │ │ │300킬로와트 이상이고, 왕복 구동방식인 ┃ ┃ │ │ │ │것(구동장치를 포함한다) ┃ ┃ │ │ │ │ 3. 무급유터보(Oil-Free Turbo) 원심력 이용 ┃ ┃ │ │ │ │방식이고, 최대 사용동력이 953킬로와트(kw) ┃ ┃ │ │ │ │이상이며, 최대 풍량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 ┃ │ │ │ │부스터부착시에는 2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 기체압축기로서 원심력 이용방식이고, 최대 ┃ ┃ │ │ │ │사용동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5. 금속막(Metal Diaphragm) 방식의 ┃ ┃ │ │ │ │수소압축기로서 최대 토출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90킬로그램 이상이며, 최대 ┃ ┃ │ │ │ │용량이 시간당 55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6. 금속막 방식의 질소 압축기로서 최대 ┃ ┃ │ │ │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최대 용량이 시간당 ┃ ┃ │ │ │ │15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7.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 ┃ │ │ │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 이상 ┃ ┃ │ │ │ │또는 처리용량이 시간당 90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8. 금속막 방식의 압축기로서 토출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이며, ┃ ┃ │ │ │ │최대용량이 시간당 1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416│10,20, │버너(Burner)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0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버너시스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스 또는 기름을 산소 또는 공기와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오븐, 보일러 또는 ┃ ┃ │ │ │ │노용(爐用) 버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 │ │ │모두 갖춘 것 ┃ ┃ │ │ │ │ 가. 가스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 ┃ │ │ │ │6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름의 최대 ┃ ┃ │ │ │ │사용량이 시간당 200리터 이상인 것 ┃ ┃ │ │ │ │ 나. 공냉방식 또는 수냉방식의 버너시스템으로 ┃ ┃ │ │ │ │구성된 것 ┃ ┃ │ │ │ │ 2. 클링커(Clinker) 소성용(燒成用) 버너로서 ┃ ┃ │ │ │ │벙커씨유, 유연탄 또는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 ┃ │ │ │ │사용할 수 있고, 연소효율 개선 또는 ┃ ┃ │ │ │ │질소산화물 저감용인 것 ┃ ┃ │ │ │ │ 3. 고로의 열풍로 가열용으로서 가스와 공기를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세라믹 버너로서 가스의 ┃ ┃ │ │ │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만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4. 최대 기름 사용량이 시간당 100리터 ┃ ┃ │ │ │ │이상이고, 공냉방식 또는 수냉방식인 것 ┃ ┃ │ │ │ │ 5. 가스 또는 기름을 산소 또는 공기와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버너시스템인 것 ┃ ┠──┼──┼────┼─────────┼──────────────────────────┨ ┃9 │8416│20 │자동취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산소, 탄소, ┃ ┃ │ │ │ │액화가스, 불활성가스 또는 조제재(調劑材)를 ┃ ┃ │ │ │ │취입할 수 있고, 란스(Lance)의 최대 ┃ ┃ │ │ │ │이동거리가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전기로의 산화정련 및 슬래그포밍을 위해 ┃ ┃ │ │ │ │카본, 산소 또는 생석회를 용강 중으로 ┃ ┃ │ │ │ │취입하는 것 ┃ ┠──┼──┼────┼─────────┼──────────────────────────┨ ┃ │ │ │ │ ┃ ┃ │ │ │ │ ┃ ┃10 │8417│10,80 │자동열처리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19,39, │진공열처리로,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9 │전기로, 오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51│80 │코크스로, │ 1. 냉연코일(스테인리스 또는 표면처리강판을 ┃ ┃ │8454│10,20, │전로(轉爐), │포함轉爐)의 연질화 또는 형상교정을 위한 ┃ ┃ │ │30 │가열로, 예열로, │연속 또는 배치(Batch) 소둔로로서 수소, 질소 ┃ ┃ │8479│82 │균열로, 저온로, │또는 혼합가스 분위기에서 최대 가열온도가 ┃ ┃ │8486│10,30, │열처리기, 고로, │섭씨 4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 ┃ │ │40 │열풍로, 소성로, │시간당 0.2톤 이상인 것 ┃ ┃ │8514│10,20, │진공건조로, │ 2. 최대 온도가 섭씨 1천250도 이상인 철강 ┃ ┃ │ │30,40 │용해로 또는 │제조 또는 코크스 제조용인 것 또는 최대 ┃ ┃ │ │ │저항가열식 │용량이 3톤 이상인 동, 동합금 또는 동합금 ┃ ┃ │ │ │가열로 │판재 제조용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3. 피디피, 반도체, 아몰레드(AMOLED), ┃ ┃ │ │ │ │수정진동자, 인쇄회로기판, 칩 또는 모듈화된 ┃ ┃ │ │ │ │전자제품 제조용으로서 온도정도가 ±5도 ┃ ┃ │ │ │ │이하인 것(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고철을 용해하여 용강(鎔鋼) 제조가 가능한 ┃ ┃ │ │ │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로서 ┃ ┃ │ │ │ │변압기의 최대 용량이 50메가볼트암페어 ┃ ┃ │ │ │ │이상이고, 최대 생산용량이 히트당 6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5. 고철을 용해하여 용강(鎔鋼) 제조가 가능한 ┃ ┃ │ │ │ │전기아크로로서 고철 자동이송장치와 폐열을 ┃ ┃ │ │ │ │이용한 고철 예열장치를 장착한 것 ┃ ┃ │ │ │ │ 6. 철강 제조용 또는 타일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물의 자동입출이 가능하고, 온도 및 ┃ ┃ │ │ │ │시간의 조절 기능이 있으며, 최대 가열온도가 ┃ ┃ │ │ │ │섭씨 8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천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압력이 50바 이상이며, 온도정도가 ±7도 ┃ ┃ │ │ │ │이하인 것 ┃ ┃ │ │ │ │ 8. 슬래브(slab), 블룸(Bloom) 또는 ┃ ┃ │ │ │ │빌레트(Billet)를 가열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1천10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60톤 이상이며, ┃ ┃ │ │ │ │유압시스템을 이용한 워킹 빔(Walking Beam) ┃ ┃ │ │ │ │또는 롤 구동방식인 것 ┃ ┃ │ │ │ │ 9. 위생도기 소성용으로서 최대 소성온도가 ┃ ┃ │ │ │ │1천200도 이상이고, 소성 싸이클(Firing ┃ ┃ │ │ │ │Cycle)이 25시간 이하인 것 ┃ ┃ │ │ │ │ 10. 중량 400그램 이하의 가공물을 연속 ┃ ┃ │ │ │ │이송시키며 가열, 냉각 또는 뜨임 공정을 ┃ ┃ │ │ │ │수행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9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1. 자동차부품 제조용의 핫스탬핑(Hot ┃ ┃ │ │ │ │Stamping)용 롤러 허스 타입(Roller Hearth ┃ ┃ │ │ │ │type)의 가열로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 ┃ │ │ │ │900도 이상이고, 내부 온도정도가 ±15도 ┃ ┃ │ │ │ │이하인 가스 및 전기 복합식이거나, 가스식 ┃ ┃ │ │ │ │또는 전기식 단일 가열로인 것 ┃ ┃ │ │ │ │ 12. 알루미늄 또는 철강제품(코일, 판재, 봉 ┃ ┃ │ │ │ │또는 선재로 한정한다)의 내부품질 개선을 ┃ ┃ │ │ │ │위한 것으로서 중앙제어 방식에 의하여 예열, ┃ ┃ │ │ │ │가열, 균열 및 냉각공정이 연속적으로 ┃ ┃ │ │ │ │이루어지고, 최대 처리능력이 연간 16만 톤 ┃ ┃ │ │ │ │이상인 것 ┃ ┃ │ │ │ │ 13. 컴프레서부품 제조용, 자동차엔진부품 ┃ ┃ │ │ │ │제조용, 베어링부품 제조용 또는 ┃ ┃ │ │ │ │주석도금공정용 고주파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14. 컴프레서부품인 로터(Rotor)와 ┃ ┃ │ │ │ │케이스(Case)를 순간적으로 최대 섭씨 ┃ ┃ │ │ │ │400도까지 가열하는 전자유도식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15. 냉간압연된 동코일ㆍ동합금코일 또는 ┃ ┃ │ │ │ │스텐레스코일을 소둔(燒鈍) 열처리 하는 ┃ ┃ │ │ │ │것으로서 예열, 가열 및 냉각 공정이 ┃ ┃ │ │ │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16.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 ┃ │ │ │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7. 목질섬유판 제조용 고주파열처리기로서 ┃ ┃ │ │ │ │폭이 2천 밀리미터부터 2천5백 ┃ ┃ │ │ │ │밀리미터까지인 섬유매트를 전자파로 ┃ ┃ │ │ │ │예열시킬 수 있고, 최대 출력이 75킬로와트 ┃ ┃ │ │ │ │이상인 발진기가 2개인 것 ┃ ┃ │ │ │ │ 18. 베어링 외륜 안쪽부분 표면을 경화 ┃ ┃ │ │ │ │처리하는 것으로서 용량이 각각 ┃ ┃ │ │ │ │200킬로와트와 50킬로와트인 두 개의 발진기, ┃ ┃ │ │ │ │냉각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 ┃ │ │ │ │ 19. 동 및 동합금 코일의 표면 품질 향상을 ┃ ┃ │ │ │ │위해 열처리하는 장비로서 섭씨 ┃ ┃ │ │ │ │1천400도까지의 온도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0. 가스 상태에서 진공소결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천500도 ┃ ┃ │ │ │ │이상이고, 진공도가 5×10-6토르 이상인 것 ┃ ┃ │ │ │ │ 21. 급냉식 소결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 ┃ │ │ │ │1천500도 이상이고, 진동도가 7.5×10-3토르 ┃ ┃ │ │ │ │이상이며, 배치당 최대 100킬로그램까지 ┃ ┃ │ │ │ │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22. 타이어코드직물의 함침(含浸) 및 ┃ ┃ │ │ │ │열처리장치로서 최대 함침속도가 분당 5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3.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또는 ┃ ┃ │ │ │ │오엘이디(OLED)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인 것 ┃ ┃ │ │ │ │ 24.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으로서 표면이 ┃ ┃ │ │ │ │코팅(Coating) 처리된 원적외선 히터 ┃ ┃ │ │ │ │ 25. 혼합가스(코크스오븐가스 또는 고로가스로 ┃ ┃ │ │ │ │한정한다)와 공기를 연소시켜 송풍기에서 ┃ ┃ │ │ │ │공급되는 냉풍을 고온의 열풍으로 승온 하는 ┃ ┃ │ │ │ │것으로서 축열실, 연소실, 버너 및 내화물로 ┃ ┃ │ │ │ │구성되며 최대 송풍온도가 섭씨 1천200도 ┃ ┃ │ │ │ │이상인 것 ┃ ┃ │ │ │ │ 26. 전기로의 폐열을 이용하여 최대 섭씨 ┃ ┃ │ │ │ │600도 이상으로 고철을 예열하고, 컨베이어로 ┃ ┃ │ │ │ │최대 분당 6미터 이상의 속도로 전기로에 ┃ ┃ │ │ │ │연속 장입이 가능한 것 ┃ ┃ │ │ │ │ 27. 용접강관의 용접부 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1킬로헤르쯔 이상이며, 최대 출력이 ┃ ┃ │ │ │ │4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8. 냉간압연된 동코일ㆍ동합금코일 또는 ┃ ┃ │ │ │ │스테인리스 코일을 소둔 열처리하는 것으로서 ┃ ┃ │ │ │ │예열, 가열 및 냉각 공정이 연속적으로 ┃ ┃ │ │ │ │이루어지며,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0.2톤 ┃ ┃ │ │ │ │이상인 것 ┃ ┃ │ │ │ │ 29.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유리 ┃ ┃ │ │ │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High Convection Type)인 것 ┃ ┃ │ │ │ │ 30. 접합유리 제조시 적외선 방식으로 ┃ ┃ │ │ │ │접합제조용 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 ┃ ┃ │ │ │ │시킬 수 있는 것 ┃ ┃ │ │ │ │ 31. 전지재료 중 양극활물질 제조시 ┃ ┃ │ │ │ │결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최대 섭씨 ┃ ┃ │ │ │ │1천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것 ┃ ┃ │ │ │ │ 32.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실리콘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 ┃ │ │ │ │결정구조형성 또는 회로형성 안정용으로서 ┃ ┃ │ │ │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인 ┃ ┃ │ │ │ │아닐챔버인 것 ┃ ┃ │ │ │ │ 3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 ┃ │ │ │ │고온에서 성형된 유리를 이송하면서 서서히 ┃ ┃ │ │ │ │냉각시키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톤 이상인 것(내화물 및 온도조절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34.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제조 또는 유리용기 ┃ ┃ │ │ │ │제조용으로서 가스(Gas)와 전기 또는 오일과 ┃ ┃ │ │ │ │전기를 이용하여 섭씨 1천500˚C 이상으로 ┃ ┃ │ │ │ │원료를 용융하는 것 ┃ ┃ │ │ │ │ 35. 준비실, 가열실 및 가스냉각실의 3실로 ┃ ┃ │ │ │ │구성되어 있으며, 가열실 최고 온도가 섭씨 ┃ ┃ │ │ │ │1천300˚C 이상, 상용온도가 800˚C 이상 ┃ ┃ │ │ │ │1천150˚C 이하 및 도달 진공도가 10-5Torr인 ┃ ┃ │ │ │ │진공브레이징 장비인 것 ┃ ┃ │ │ │ │ 36.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표면의 접착성 ┃ ┃ │ │ │ │향상을 위한 고주파 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300미터 이상인 것 ┃ ┃ │ │ │ │ 37.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원료를 ┃ ┃ │ │ │ │용해하는 것으로서 탈포(Refiner) 및 용융유리 ┃ ┃ │ │ │ │균질화 기능이 있으며, 가열 온도가 섭씨 ┃ ┃ │ │ │ │1천500도 이상이고 이를 위한 버너, 전기히터 ┃ ┃ │ │ │ │및 내화물을 포함한 유리 용해로 ┃ ┃ │ │ │ │ 3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오븐으로서 ┃ ┃ │ │ │ │1천100밀리미터(가로)×1천20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의 기판용 유리에 박막형성 또는 ┃ ┃ │ │ │ │회로형성 안정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8417│80 │건조기, 드라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32,39, │룸(Dry Room)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9 │또는 제습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21│19 │ │ 1. 인쇄회로기판, 칩 또는 모듈화된 전자부품 ┃ ┃ │8451│21 │ │제조용의 워킹빔식(Walking Beam type) 또는 ┃ ┃ │8471│80 │ │행거식(Hanger type) 열풍건조기로서 온도 ┃ ┃ │8479│10,20, │ │정도가 ±5도 이하인 것 ┃ ┃ │ │40,89 │ │ 2. 캔 건조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 ┃ │8486│20,30, │ │18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00개 ┃ ┃ │ │40 │ │이상인 것 ┃ ┃ │8514│30 │ │ 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칩부품 ┃ ┃ │ │ │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웨이퍼 또는 글라스에 흡착 또는 도포된 막에 ┃ ┃ │ │ │ │남아 있는 오염물질, 초순수(超純水) 또는 ┃ ┃ │ │ │ │케미칼을 원심력, 감압, 마랑고니(marangoni), ┃ ┃ │ │ │ │에어나이프(Air knife), 아이알(IR) 또는 ┃ ┃ │ │ │ │이소프로필알콜(IPA) 증발방식에 의하여 ┃ ┃ │ │ │ │건조하는 것(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60센티미터 이상이고, ┃ ┃ │ │ │ │히터(Heater)의 최대 길이가 150센티미터 ┃ ┃ │ │ │ │이상이거나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230도 ┃ ┃ │ │ │ │이상인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해권ㆍ권취ㆍ버퍼(Buffer)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5. 열발생기에 가스를 공급한 후 적외선을 ┃ ┃ │ │ │ │방출하거나 공기를 가열시켜 코팅된 종이를 ┃ ┃ │ │ │ │건조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조용 ┃ ┃ │ │ │ │모래를 건조하는 것으로서 최대 건조능력이 ┃ ┃ │ │ │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냉각실(Cooling ┃ ┃ │ │ │ │Room)을 포함한다] ┃ ┃ │ │ │ │ 7. 타일 제조용으로서 최대 온도가 섭씨 120도 ┃ ┃ │ │ │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파쇄된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가 ┃ ┃ │ │ │ │건조장치를 통과하는 동안 고온의 공기를 ┃ ┃ │ │ │ │분사하여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 내의 ┃ ┃ │ │ │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건조능력이 ┃ ┃ │ │ │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9. 스팀을 이용하여 목재를 건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가열온도가 7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1일 1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필터 제조용으로서 칩(Chip) ┃ ┃ │ │ │ │또는 원료의 최대 건조능력이 1일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11. 합성수지 칩 또는 파우더를 건조하는 ┃ ┃ │ │ │ │필름 또는 광학필름 제조공정용인 것으로서 ┃ ┃ │ │ │ │열풍건조방식 또는 스팀방식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또는 ┃ ┃ │ │ │ │패들(Paddle)형인 것 ┃ ┃ │ │ │ │ 12.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제조용으로서 ┃ ┃ │ │ │ │열풍건조방식이며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2도 이하인 것 ┃ ┃ │ │ │ │ 13. 합판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0.3밀리미터 ┃ ┃ │ │ │ │이상인 단판(Veneer)을 시간당 최소 ┃ ┃ │ │ │ │2천800제곱미터 이상 건조할 수 있는 것 ┃ ┃ │ │ │ │ 14.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동결 건조기로서 ┃ ┃ │ │ │ │최소 섭씨 영하 60도 이하까지 조절이 가능하 ┃ ┃ │ │ │ │고, 시간 및 압력의 조절이 가능하며, 시아이 ┃ ┃ │ │ │ │피 시스템(CIP System) 및 에스아이피시스템 ┃ ┃ │ │ │ │(SIP System)이 부착된 것 ┃ ┃ │ │ │ │ 15. 방폭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초경합금용 ┃ ┃ │ │ │ │슬러리를 분사 또는 낙하시키면서 ┃ ┃ │ │ │ │0.5마이크로미터부터 300마이크로미터까지의 ┃ ┃ │ │ │ │과립을 형성할 수 있는 것 ┃ ┃ │ │ │ │ 16. 아라미드섬유 제조용으로서 프레이크상의 ┃ ┃ │ │ │ │레진 건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최대 ┃ ┃ │ │ │ │전열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변압기 본체를 진공 건조할 수 있는 것 ┃ ┃ │ │ │ │ 18. 필름 또는 부직포 건조용으로서 최대 ┃ ┃ │ │ │ │건조능력이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2 │8419│32 │전분쿠킹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39│20 │시스템 │방식의 제지용인 것으로서 생전분을 ┃ ┃ │ │ │ │열화학변성전분으로 쿠킹(Cooking)하고 슬러리 ┃ ┃ │ │ │ │상태의 전분을 분당 68리터(ℓ/min) 이상 또는 ┃ ┃ │ │ │ │시간당 1.25톤(t/h)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3 │8419│19,32, │반응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9 │반응기 스크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Reactor Screen)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 온도조절이 가능한 타이어코드용 ┃ ┃ │ │ │ │폴리에스터칩 또는 산업용사(絲)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생산능력이 연속식인 경우 1일 30톤 ┃ ┃ │ │ │ │이상이고, 회분식인 경우 1회 16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섬유 제조용으로서 내부에 해머가 장착된 ┃ ┃ │ │ │ │원통형의 중합반응기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배치당 2천리터 이상인 것 ┃ ┃ │ │ │ │ 3. 타이어코드용 피이티칩(PET Chip) 또는 ┃ ┃ │ │ │ │산업용사 제조용의 지엘(GL)반응기로서 ┃ ┃ │ │ │ │용기의 크기가 2만 리터 이하이고, 섭씨 영하 ┃ ┃ │ │ │ │70도 이상 350도 이하의 온도 자동조절이 ┃ ┃ │ │ │ │가능하며, 교반기능이 있는 것 ┃ ┃ │ │ │ │ ┃ ┃ │ │ │ │ ┃ ┠──┼──┼────┼─────────┼──────────────────────────┨ ┃14 │8419│20 │멸균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2│20 │무균터널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Steriliz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nnel), │ 1.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앰플 ┃ ┃ │ │ │무균충전음료 │(Ampoule)과 바이알(Vial) 멸균기로서 컨베이 ┃ ┃ │ │ │멸균기 │어를 통한 이송 멸균 방식이고, 최소 멸균 온 ┃ ┃ │ │ │ │도가 섭씨 25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300개 이상인 것 ┃ ┃ │ │ │ │ 2. 의약품 중 주사제실에서 사용하는 공구 및 ┃ ┃ │ │ │ │고무마개를 체임버(Chamber)안에서 ┃ ┃ │ │ │ │건열방식으로 멸균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멸균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이고, 온도유지 ┃ ┃ │ │ │ │오차범위가 ±5도 이내인 것 ┃ ┃ │ │ │ │ 3. 스팀을 사용하여 음료액을 고온으로 ┃ ┃ │ │ │ │가열하여 멸균한 후 냉각 및 보관할 수 있고,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만4천리터(ℓ/h)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5 │8419│32,50, │냉각기, 열교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열팽창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xpansion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rbine) 또는 │ 1. 압연공정, 제지공정, 후판공정 또는 ┃ ┃ │ │ │카피스트라노 │산소공정에 사용되는 기체용 열교환기로서 ┃ ┃ │ │ │시스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만1천세제곱미터 ┃ ┃ │ │ │(Capistrano │이상인 것 ┃ ┃ │ │ │System) │ 2. 열풍로 배출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 ┃ │ │ │ │고로가스와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설비로서 ┃ ┃ │ │ │ │열회수율이 80퍼센트 이상이고 회수열량이 ┃ ┃ │ │ │ │시간당 6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 │ │ │ │ 3. 철강후판공정에서 가열된 제품의 표면을 ┃ ┃ │ │ │ │초당 섭씨 5도 이상 균일하게 급속 냉각하기 ┃ ┃ │ │ │ │위하여 냉각수량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유리 제조용에 사용되는 ┃ ┃ │ │ │ │공조기(空調器)를 포함하는 카피스트라노 ┃ ┃ │ │ │ │시스템(Capistrano System) ┃ ┃ │ │ │ │ 5.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 ┃ │ │ │ │곡면강화유리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 ┃ │ │ │ │제조용인 것으로서 가열 및 성형된 판유리에 ┃ ┃ │ │ │ │공기를 분사하여 급냉처리 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8419│39,89 │세척기, 세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22│20,30 │스케일제거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24│30,89 │살균기 또는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39│10,20, │세척ㆍ살균설비 │ 1. 실리콘웨이퍼, 수정(Quartz)웨이퍼, ┃ ┃ │ │91 │ │수정소판(Blank), 리튬나이오비움(LN)웨이퍼, ┃ ┃ │8451│40 │ │리튬탄탈리움(LT)웨이퍼, 웨이퍼용기, ┃ ┃ │8479│81,89 │ │평판디스플레이(제조공정 중 기판 및 ┃ ┃ │8486│20,30, │ │반제품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 │ │40 │ │기구물, 반도체용 기판, 반도체포장용기, ┃ ┃ │ │ │ │반도체 제조용 챔버, 마스크(스크린마스크 및 ┃ ┃ │ │ │ │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반도체소자,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인쇄회로기판, 카메라 ┃ ┃ │ │ │ │모듈, 이미지센서, 아이알 글라스(IR Glass), ┃ ┃ │ │ │ │마운트(Mount), 렌즈 배럴(Lens Barrel) 또는 ┃ ┃ │ │ │ │컴포넌트 세척용으로서 순수, ┃ ┃ │ │ │ │케미컬(Chemical), 플라스마(Plasma), 브러시 ┃ ┃ │ │ │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 ┃ │ │ │ │ 2.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유리, 태양전지 또는 ┃ ┃ │ │ │ │전자부품 제조용으로서 초음파, 자외선, 순수, ┃ ┃ │ │ │ │케미컬, 플라스마 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 ┃ │ │ │ │웨이퍼, 글라스 기판, 스크린 마스크 또는 ┃ ┃ │ │ │ │금형 위의 수용성이물질, 산화물, ┃ ┃ │ │ │ │페이스트(Paste) 또는 유기이물질을 제거하는 ┃ ┃ │ │ │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유리 제조용으로서 초음파 ┃ ┃ │ │ │ │진동자 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 ┃ │ │ │ │제거할 수 있는 인라인(In-Line)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건조기능이 있는 것 ┃ ┃ │ │ │ │ 4. 자동차 엔진부품 또는 변속기부품 ┃ ┃ │ │ │ │세척기로서 최대 압력이 5백바 이상이며 ┃ ┃ │ │ │ │분사식인 것 ┃ ┃ │ │ │ │ 5.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캔), 맥주병(캔), 양주병(캔) 또는 ┃ ┃ │ │ │ │약주병을 물로 세척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600병(캔) 이상인 것 ┃ ┃ │ │ │ │ 6.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172나노미터의 초단파를 사용하는 것 ┃ ┃ │ │ │ │ 7. 진공상태에서 공구표면의 유기물을 ┃ ┃ │ │ │ │초음파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8. 절삭공구 세척용으로서 스프레이 또는 ┃ ┃ │ │ │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공구류 표면의 ┃ ┃ │ │ │ │산화막, 유기물, 그 밖의 이물질을 세척할 수 ┃ ┃ │ │ │ │있으며 온도 제어 및 건조 기능이 있는 것 ┃ ┃ │ │ │ │ 9. 스테인리스 강판 세척용으로서 스프레이 ┃ ┃ │ │ │ │또는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 ┃ │ │ │ │표면의 압연유, 산화막, 유기물 또는 그 밖의 ┃ ┃ │ │ │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으며 온도 제어 및 ┃ ┃ │ │ │ │건조 기능이 있는 것 ┃ ┃ │ │ │ │ 10. 스케일제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철강제품의 연주, 압연공정 중 ┃ ┃ │ │ │ │스케일제거기로서 최대 분사압력이 120바 ┃ ┃ │ │ │ │이상인 고압수를 제트분사하여 스케일을 ┃ ┃ │ │ │ │제거하는 것 ┃ ┃ │ │ │ │ 나. 슬래브 표면의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분사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5.6킬로그램 이상이고, 최대 분사능력이 ┃ ┃ │ │ │ │시간당 150톤 이상인 것 ┃ ┃ │ │ │ │ 11. 터널형 자동 세척기로서 콘베이어의 최대 ┃ ┃ │ │ │ │속도가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12. 의약품 제조용 분말원료 이송용 밀폐 ┃ ┃ │ │ │ │용기(Container) 세척용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5바 이상이고, 분사식이며 건조기능이 있는 ┃ ┃ │ │ │ │것 ┃ ┃ │ │ │ │ 13.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 ┃ │ │ │ │앰플(Ampoule)과 바이알(Vial) 세척기로서 ┃ ┃ │ │ │ │연속 방식 또는 인덱스방식으로 구동하고, ┃ ┃ │ │ │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300개 이상인 ┃ ┃ │ │ │ │것(초음파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4.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시 미세 ┃ ┃ │ │ │ │잔류된 미반응물 또는 화학약품을 세정하기 ┃ ┃ │ │ │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5. 유리표면 세척용으로서 순수를 사용할 수 ┃ ┃ │ │ │ │있고 에어나이프(Air-Knife) 방식의 건조기가 ┃ ┃ │ │ │ │부착된 것 ┃ ┃ │ │ │ │ 16.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 ┃ ┃ │ │ │ │포장(운반)용 플라스틱박스를 물 또는 ┃ ┃ │ │ │ │가성소다로 세척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시간당 1천500박스 이상인 것 ┃ ┃ │ │ │ │ 17. 최대 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타이어 ┃ ┃ │ │ │ │제조용 또는 반도체 제조용 성형기의 몰드 ┃ ┃ │ │ │ │내부표면의 이물질을 레이저펄스빔(Laser ┃ ┃ │ │ │ │Pulse Beam) 조사방식으로 제거하는 것 ┃ ┃ │ │ │ │ 18. 종이 또는 판지용 캔버스클리너(Canvas ┃ ┃ │ │ │ │Cleaner)로서 캔버스 조직상의 이물질을 ┃ ┃ │ │ │ │고압분사방식 또는 진공흡입방식으로 제거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9. 음료충전기의 세척 및 살균을 위해 시간당 ┃ ┃ │ │ │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능력으로 세척수의 ┃ ┃ │ │ │ │온도조절, 살균약품의 배합ㆍ농도조절 또는 ┃ ┃ │ │ │ │세척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0. 제지공정에서 펠트, 롤, 각종탱크 또는 ┃ ┃ │ │ │ │타워의 용기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장치로서 ┃ ┃ │ │ │ │사용압력이 5바 이상인 것 ┃ ┃ │ │ │ │ 21. 제약공정에서 부품 및 용기를 세척하는 ┃ ┃ │ │ │ │것으로서 분사식이고 건조기능을 수행할 수 ┃ ┃ │ │ │ │있으며, 세척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자동으로 ┃ ┃ │ │ │ │세척 검증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22. 평판디스플레이용 각종 필름(Film)을 ┃ ┃ │ │ │ │세척(Cleaning)하는 연속식 초음파 ┃ ┃ │ │ │ │건식세정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5미터 이상인 것(초음파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3. 의약품중 고형제를 제조하는 타정기의 ┃ ┃ │ │ │ │펀치와 다이를 초음파로 세척할 수 있으며, ┃ ┃ │ │ │ │온도제어 및 건조기능이 있고, 베스(Bath)의 ┃ ┃ │ │ │ │용량이 18.7리터 이상인 것 ┃ ┃ │ │ │ │ 24. 펄프 제조공정상의 확산식 세척기로서, ┃ ┃ │ │ │ │펄프내 목재추출물 성분인 리그닌(Lignin)을 ┃ ┃ │ │ │ │카파 넘버 16(KAPPA Number 16) 이하로 ┃ ┃ │ │ │ │세척할 수 있고 세척 용량이 1일 1천톤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7 │8419│89 │증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폴리머(Polymer)에 잔존하는 유해한 물질을 ┃ ┃ │ │ │ │박막화하고 이를 가열하여 제거하는 장치로서 ┃ ┃ │ │ │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이고, 온도와 ┃ ┃ │ │ │ │제품의 투입량 및 투입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펄프 제조공정중 보일러 연소용으로 ┃ ┃ │ │ │ │사용되는 흑액(黑液)을 가열하여 함유된 ┃ ┃ │ │ │ │수분을 증발시키는 장치로서 흑액의 고형분 ┃ ┃ │ │ │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증발시킬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18 │8419│89 │도포기, 도장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4│20 │또는 접착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39│20,30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30,89, │ │ 1. 캔 처리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90 │ │1천400개 이상인 것 ┃ ┃ │8486│10,20, │ │ 2.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또는 마루판 ┃ ┃ │ │30,40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목질섬유 또는 목재파티클에 수지를 ┃ ┃ │ │ │ │균일하게 도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것 ┃ ┃ │ │ │ │ 나. 파티클보드 제조용 목재파티클을 ┃ ┃ │ │ │ │연속적으로 정량계량하여 수지를 균일하게 ┃ ┃ │ │ │ │도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톤 이상인 것 ┃ ┃ │ │ │ │ 다. 합판 제조용 또는 마루판 제조용으로서 ┃ ┃ │ │ │ │고무롤러에 수지를 묻혀 건조된 단판 또는 ┃ ┃ │ │ │ │마루판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설비로서 ┃ ┃ │ │ │ │고무롤러의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5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필름, 동박 또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 ┃ │ │ │ │제조용으로서 베이스필름 또는 동박에 ┃ ┃ │ │ │ │가공물질을 도포, 적층 또는 증착(蒸着)하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광학시트 또는 ┃ ┃ │ │ │ │유리기판 성형용으로서 최대 코팅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2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두께로 코팅할 수 있으며, 연속작업이 ┃ ┃ │ │ │ │가능하고, 건조기능 및 적층 기능이 있는 것 ┃ ┃ │ │ │ │ 5. 반도체, 리드프레임(테이프형을 포함한다),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브라운관, 광디스크, ┃ ┃ │ │ │ │표면탄성파필터, 부직포필터, 카메라모듈, ┃ ┃ │ │ │ │이미지센서, 블루투스(Bluetooth) 모듈, ┃ ┃ │ │ │ │인쇄회로기판,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 ┃ │ │ │ │온도보상 발진기(TXCO) 제조용으로서 롤, ┃ ┃ │ │ │ │노즐, 슬릿(Slit) 노즐, 다이(Die), 디스펜스, ┃ ┃ │ │ │ │모세관현상이용, 회전도포, 열, 압력, UV조사 ┃ ┃ │ │ │ │또는 스탬핑 방식인 것 ┃ ┃ │ │ │ │ 6.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다이방식, ┃ ┃ │ │ │ │블레이드(Blade)방식 또는 롤방식으로 ┃ ┃ │ │ │ │극판소재에 활물질을 도포 또는 접착하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7. 2차전지용 슬러리를 3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두께로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권출, 건조 ┃ ┃ │ │ │ │및 권취 기능이 있는 것 ┃ ┃ │ │ │ │ 8. 유약을 타일표면에 도포하는 것 ┃ ┃ │ │ │ │ 9. 자동차차체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상을 따라 ┃ ┃ │ │ │ │실란트(Sealant)를 도포하는 것으로서 두께 ┃ ┃ │ │ │ │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 또는 토출량 제어 ┃ ┃ │ │ │ │오차가 ±5% 이하인 것 ┃ ┃ │ │ │ │ 10. 자동차 차체 도장용 도장기로서 제어축이 ┃ ┃ │ │ │ │3축 이상이고 방폭형 도장 로봇방식인 것 ┃ ┃ │ │ │ │ 11.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용으로서 ┃ ┃ │ │ │ │웨이퍼(Wafer) 표면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 ┃ │ │ │ │접착제, 에폭시 또는 코팅액의 도포가 가능한 ┃ ┃ │ │ │ │것 ┃ ┃ │ │ │ │ 12.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용으로서 ┃ ┃ │ │ │ │인쇄회로기판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 ┃ │ │ │ │플립칩(Flip-Chip)을 접착하는 것 ┃ ┃ │ │ │ │ 13. 의약품 중 고형제(Solid Form) ┃ ┃ │ │ │ │제조용으로서 구조가 방폭형으로 되어 있어 ┃ ┃ │ │ │ │내부 폭발압력 10바 이상에서 견딜 수 있으며, ┃ ┃ │ │ │ │유동층을 형성하여 연속적으로 습식과립, ┃ ┃ │ │ │ │코팅공정 및 건조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 ┃ ┃ │ │ │ │ 14. 적층세라믹 콘덴서의 외부전극 ┃ ┃ │ │ │ │도포용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백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5.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의 ┃ ┃ │ │ │ │1차코팅기 또는 2차코팅기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6. 평판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3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금속박에 수지를 ┃ ┃ │ │ │ │도포하는 것으로서 도포 정도가 ┃ ┃ │ │ │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17. 냉연 또는 표면처리강판에 정전기력에 의해 ┃ ┃ │ │ │ │기름을 바르는 방식인 것 ┃ ┃ │ │ │ │ 18. 냉연 또는 표면처리 강판의 표면에 도료, ┃ ┃ │ │ │ │화학처리용액 또는 래커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 ┃ │ │ │ │것으로서 도포중량이 제곱미터당 2그램 ┃ ┃ │ │ │ │이하이고, 도포방식은 롤코팅(Roll Coating) ┃ ┃ │ │ │ │방식인 것 ┃ ┃ │ │ │ │ 19. 접착제를 건조된 단판(Veneer)에 균일하게 ┃ ┃ │ │ │ │도포하는 합판 제조용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천300매 이상인 것 ┃ ┃ │ │ │ │ 20. 의약품 중 고형제(Solid Form) ┃ ┃ │ │ │ │제조용으로서 연속으로 습식과립공정과 ┃ ┃ │ │ │ │건조공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생산량이 ┃ ┃ │ │ │ │배치당 3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1. 자동차 엔진 부품인 벨브트레인의 단면을 ┃ ┃ │ │ │ │동시에 6천개 이상 코팅할 수 있으며, 코팅 ┃ ┃ │ │ │ │이후 표면이 비커스경도(HV) 2천 이상을 ┃ ┃ │ │ │ │실현할 수 있는 진공코팅기 ┃ ┃ │ │ │ │ 22. 광학필름에 10마이크로 이하의 ┃ ┃ │ │ │ │초정밀박막도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생산가능한 제품 폭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3. 종이표면에 사이즈액 또는 도공액을 ┃ ┃ │ │ │ │도포하는 제지용 도포기로서 로울러 폭이 ┃ ┃ │ │ │ │3미터 이상이고,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 ┃ │ │ │ │600미터 이상인 것 ┃ ┃ │ │ │ │ 24.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으로서 배향막을 ┃ ┃ │ │ │ │글라스 위에 인쇄할 수 있는 플렉소 인쇄방식 ┃ ┃ │ │ │ │또는 잉크젯 인쇄방식인 것 ┃ ┃ │ │ │ │ 25. 인쇄회로기판 소재 생산용으로서 동박 위에 ┃ ┃ │ │ │ │고분자를 도포하고 열풍식으로 건조하는 ┃ ┃ │ │ │ │방식인 것 ┃ ┃ │ │ │ │ ┃ ┃ │ │ │ │ ┃ ┠──┼──┼────┼─────────┼──────────────────────────┨ ┃19 │8419│89 │항온기, 항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30, │항온항습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항온 또는 항습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 ┃ │9031│80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챔버 용량이 1천 리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나.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미만이거나 ┃ ┃ │ │ │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것 ┃ ┃ │ │ │ │ 다. 온도정도가 ±1.5도 이하인 것 ┃ ┃ │ │ │ │ 라. 습도범위가 20퍼센트 ┃ ┃ │ │ │ │알에이치(RH)미만이거나 98퍼센트 ┃ ┃ │ │ │ │알에이치를 초과하는 것 ┃ ┃ │ │ │ │ 마. 습도정도가 ±2퍼센트 미만인 것 ┃ ┃ │ │ │ │ 2.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 ┃ │ │ │ │Conditioning)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먼지제거 또는 살수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가.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나.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 ┃ ┃ │ │ │ │ ┃ ┃20 │8419│89 │증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30 │ │것으로 한정한다(물리적 방식의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 증착기를 제외한다). ┃ ┃ │ │ │ │ 1. 필름 표면에 알루미늄, 금, 은 또는 수지를 ┃ ┃ │ │ │ │연속 증착하는 것으로서 생성막 두께측정 및 ┃ ┃ │ │ │ │권취 제어가 가능하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서 티타늄카바이드,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 산화알루미늄, ┃ ┃ │ │ │ │보로나이트티타늄,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 드,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 또는 ┃ ┃ │ │ │ │하프늄나이트라이드를 박막코팅 또는 2개 ┃ ┃ │ │ │ │이상을 조합하여 동시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3. 연성회로기판용 동적층판 제조용으로서 ┃ ┃ │ │ │ │진공상태에서 연속 공정으로 금속이나 ┃ ┃ │ │ │ │산화물을 최대 1일 2천제곱미터 이상 코팅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천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폴리머필름 또는 ┃ ┃ │ │ │ │글라스(Glass)에 아이티오(ITO), 실리카(SiO), ┃ ┃ │ │ │ │이산화티타늄(TiO) 또는 오산화납을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스퍼터(Sputter) ┃ ┃ │ │ │ │방식으로 코팅하는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또는 저방사유리 ┃ ┃ │ │ │ │제조용으로서 ┃ ┃ │ │ │ │1천100밀리미터(세로)×1천500밀리미터(가로) ┃ ┃ │ │ │ │이상의 유리기판에 타겟 또는 증착원을 재료로 ┃ ┃ │ │ │ │하여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증착하는 것 ┃ ┃ │ │ │ │ ┃ ┃ │ │ │ │ ┃ ┠──┼──┼────┼─────────┼──────────────────────────┨ ┃21 │8419│89 │열충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 │온도충격기, │것으로서 압전기결정소자, 반도체, 반도체 모듈, ┃ ┃ │9024│10 │충격시험기,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를 ┃ ┃ │ │ │열충격시험기, │포함한다), 광학기기, 카메라, 카메라 모듈,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 │ │압축강도시험기 │평판디스플레이용 부품 성능시험용으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또는 최소 ┃ ┃ │ │ │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90도부터 섭씨 170도까지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휴대폰 본체의 부위별 압축 강도를 시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시험용으로서 ┃ ┃ │ │ │ │충격(또는 열충격)에 의한 제품 또는 소재의 ┃ ┃ │ │ │ │변형상태 또는 강도 시험용의 것 ┃ ┠──┼──┼────┼─────────┼──────────────────────────┨ ┃ │ │ │ │ ┃ ┃ │ │ │ │ ┃ ┃22 │8420│10 │농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펄프 제조용으로서 온도, 압력, 유량, 농도 ┃ ┃ │ │ │ │또는 수위를 감지 받아서 자동으로 ┃ ┃ │ │ │ │흑액(黑液)을 농축하고, 최종 흑액 고형 ┃ ┃ │ │ │ │성분이 75퍼센트 이상 함유될 수 있도록 ┃ ┃ │ │ │ │농축할 수 있는 것 ┃ ┃ │ │ │ │ 2. 종이 제조용 원료라인의 펄프 및 파지를 ┃ ┃ │ │ │ │농축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천공(Perforated)형이고, 고형성분의 ┃ ┃ │ │ │ │농축농도가 35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8420│10 │권취기, 권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30 │권사기, 인취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4│00 │또는 해권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45│40 │ │ 1.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 ┃ │8451│50 │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8477│80 │ │권사속도가 분당 1천200미터 이상인 ┃ ┃ │8479│81,89 │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8486│30 │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스테인리스판, ┃ ┃ │ │ │ │종이(화장지는 제외한다) 또는 필름을 ┃ ┃ │ │ │ │권취(捲取)하는 것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 ┃ │ │ │ │분당 30미터 이상인 것 또는 권취시에 장력을 ┃ ┃ │ │ │ │조절하여 형상을 교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극판을 젤리롤 상태로 ┃ ┃ │ │ │ │권취(절단된 극판을 분리막으로 권취하는 것을 ┃ ┃ │ │ │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원통형: 분당 15개 이상 ┃ ┃ │ │ │ │ 나. 각 형: 분당 8개 이상 ┃ ┃ │ │ │ │ 다. 리튬폴리며: 분당 5개 이상 ┃ ┃ │ │ │ │ 라. 중대형전지(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 │ │ │ │전기자전거 또는 로봇청소용에 한정한다): ┃ ┃ │ │ │ │분당 2개 이상 ┃ ┃ │ │ │ │ 4. 폴리에스터사 제조용으로서 최대 권사속도가 ┃ ┃ │ │ │ │분당 3천5백 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스판텍스사 또는 부직포 권취용으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장력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7. 나이론사 권취용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 ┃ │ │ │ │분당 3천5백미터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러빙천(Rubbing Cloth)을 러빙 롤에 감을 수 ┃ ┃ │ │ │ │있는 것 ┃ ┃ │ │ │ │ 9.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 또는 필터 ┃ ┃ │ │ │ │제조용으로서 권취 또는 해권할 수 있고,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아라미드섬유 권취용으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5백미터 이상인 것 ┃ ┃ │ │ │ │ 11. 두께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 ┃ │ │ │ │철강제품(코일, 판재, 환봉 또는 선재) 또는 ┃ ┃ │ │ │ │비철금속의 판재를 코일상태로 권취 또는 ┃ ┃ │ │ │ │해권할 수 있는 것 ┃ ┃ │ │ │ │ 1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을 생산 또는 인쇄 ┃ ┃ │ │ │ │후 일정한 장력으로 귄취하는 장치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30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24 │8421│19 │무균충전음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정화기 │것으로서 무균 충전 방식으로 추출된 녹차, ┃ ┃ │ │ │ │혼합차 또는 커피내 고형물(녹차, 곡물 또는 ┃ ┃ │ │ │ │커피의 찌꺼기로 한정한다)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 ┃ │ │ │ │음료액과 분리시켜 주는 디스크 스택 ┃ ┃ │ │ │ │원심분리기(Disc Stack Centrifuge)로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25 │8421│19 │원심분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 │초고속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연속처리 │것으로 한정한다. ┃ ┃ │ │ │원심분리기 │ 1. 공정수(工程水)의 이물질(유류를 포함한다) ┃ ┃ │ │ │또는 │또는 종이의 원료 중에 포함된 이물질 ┃ ┃ │ │ │원심탈유기 │제거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오일 또는 트램프 오일(Tramp Oil)을 ┃ ┃ │ │ │ │분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유량이 시간당 ┃ ┃ │ │ │ │4톤 이상인 것 ┃ ┃ │ │ │ │ 3. 혼합물 분리용으로서 투입량ㆍ배출간격 및 ┃ ┃ │ │ │ │배출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2만회 이상이며,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00리터 이상의 연속식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8421│21,29, │여과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10,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10,20, │ │ 1. 반도체,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30,40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전기저항도가 17메가오옴 이상인 초순수를 ┃ ┃ │ │ │ │제조하는 것[말단사용설비까지의 배관라인 및 ┃ ┃ │ │ │ │재활용(Reclaim) 시스템을 포함한다] ┃ ┃ │ │ │ │ 2. 캔 제조시 사용되는 오일(Oil)을 여과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유량이 시간당 45톤 ┃ ┃ │ │ │ │이상인 것 ┃ ┃ │ │ │ │ 3. 철강 제조 및 동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 ┃ │ │ │ │가스를 여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4.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에 사용되는 멸균용 ┃ ┃ │ │ │ │청정스팀 발생기로서 배출압력 조절 정도가 ┃ ┃ │ │ │ │±0.1바 이하인 것 ┃ ┃ │ │ │ │ 5. 소주 제조공정 중 이물ㆍ이취 제거용으로 투 ┃ ┃ │ │ │ │입된 흡착물질을 여과하여 제거해주는 설비로 ┃ ┃ │ │ │ │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50킬로리터 이상 ┃ ┃ │ │ │ │인 것 ┃ ┃ │ │ │ │ 6. 비열처리 맥주 제조용인 것으로서 자동 ┃ ┃ │ │ │ │압력장치가 부착된 클러스터(cluster)형인 ┃ ┃ │ │ │ │것(필터 또는 클러스터를 살균 및 소독하는 ┃ ┃ │ │ │ │약품세척기와 필터완전성시험기를 포함한다) ┃ ┃ │ │ │ │ 7. 해수의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전(前)처리를 위한 산(Acid) 주입 장치가 필요 ┃ ┃ │ │ │ │없고, 역삼투압방식인 것 ┃ ┃ │ │ │ │ 8. 중공사 한외여과방식 또는 중공사 ┃ ┃ │ │ │ │미세여과방식의 산업용 냉각수 여과기로서 ┃ ┃ │ │ │ │최소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를 여과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9. 멤브레인 또는 막 표면에 기계적 진동을 ┃ ┃ │ │ │ │발생시켜 액체와 고체를 여과 및 분리하는 ┃ ┃ │ │ │ │것으로서 최소 0.4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고, 최대 진동수가 ┃ ┃ │ │ │ │46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10. 공기, 가스, 오일, 연마제, ┃ ┃ │ │ │ │초순수(초순수제조용 용수) 또는 케미칼 ┃ ┃ │ │ │ │여과용으로서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는 것 ┃ ┃ │ │ │ │ 11. 제지공정의 공기, 가스, 냉각수, 공정수, 오 ┃ ┃ │ │ │ │일, 연마제 또는 케미칼 여과용으로서 300마이 ┃ ┃ │ │ │ │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2.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처리 능력이 1시간당 15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27 │8421│39 │가스정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86│30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표면탄성파 ┃ ┃ │ │ │ │필터 제조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 ┃ │ │ │ │드라이(Dry) 흡착방식, 산화방식 또는 ┃ ┃ │ │ │ │중화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1천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아몰레드(AMOLED) 제조용으로서 질소(N2) ┃ ┃ │ │ │ │가스를 정화하여 수분 및 산소농도를 ┃ ┃ │ │ │ │1피피엠(ppm)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시 발생되는 ┃ ┃ │ │ │ │유해가스를 건식(Dry) 또는 습식(Wet) ┃ ┃ │ │ │ │방식으로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N㎥/Hr) ┃ ┃ │ │ │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28 │8421│99 │코로나 표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543│70 │처리기(Corona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Surface Trea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표면처리기 │ 1.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필름의 부착성을 ┃ ┃ │ │ │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폭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필름의 표면처리가 가능하고, 최대 ┃ ┃ │ │ │ │출력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 부품의 거칠기 향상을 위한 ┃ ┃ │ │ │ │표면처리기로서 세척, 건조 또는 화학적 표면 ┃ ┃ │ │ │ │처리를 수행하며, 평균거칠기(Ra)가 ┃ ┃ │ │ │ │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 ┃29 │8422│30 │병뚜껑 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의 ┃ ┃ │ │ │ │뚜껑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 ┃ │ │ │ │500병(bottle/min)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0 │8422│30 │라벨부착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티커부착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라벨을 폴리스틸렌ㆍ폴리프로필렌 컵 또는 ┃ ┃ │ │ │ │용기에 부착하는(스티커 부착방식은 제외한다)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2. 의약품 중 주사제 유리 용기인 ┃ ┃ │ │ │ │앰플(Ampoule)과 바이알(Vial)에 라벨 또는 ┃ ┃ │ │ │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인쇄(Printing)기능 또는 압인(Coding)기능이 ┃ ┃ │ │ │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 │ │ │ 3. 라벨을 ┃ ┃ │ │ │ │폴리에스터ㆍ폴리스틸렌ㆍ폴리프로필렌 컵 ┃ ┃ │ │ │ │또는 용기에 부착하는(스티커 부착방식은 ┃ ┃ │ │ │ │제외한다)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00개 이상인 것 ┃ ┃ │ │ │ │ 4. 200밀리리터 이상 1.8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ㆍ맥주병ㆍ페트(PET)병, 양주병 또는 ┃ ┃ │ │ │ │약주병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표를 부착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0병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 ┃31 │8422│30 │무균충전음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멸균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처리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무균충전음료 │ 1. 무균충전음료 멸균제 처리장치로서 무균 ┃ ┃ │ │ │필링 시스템 │충전방식에서 사용하는 멸균제 사용시 ┃ ┃ │ │ │(Aseptic Filling │발생하는 미스트(Mist)를 포집하고 사용 ┃ ┃ │ │ │System) │완료된 멸균제를 폐수 처리전 중화시켜 주는 ┃ ┃ │ │ │ │것 ┃ ┃ │ │ │ │ 2. 무균충전음료 필링 시스템으로서 ┃ ┃ │ │ │ │무균충전방식으로서 페트(Pet)병 음료수를 ┃ ┃ │ │ │ │5백밀리리터 기준으로 최대 분당 5백개 이상 ┃ ┃ │ │ │ │필링(Filling)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8422│30 │주입기, 충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자동성형충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Blow Fill Seal │ 1. 금속캔(Can) 제조용으로서 컴파운드를 ┃ ┃ │ │ │System) │캔뚜껑과 몸통연결부에 주입하여 밀봉시 캔의 ┃ ┃ │ │ │ │밀폐성을 강화시키는 설비로서 캔뚜껑 또는 ┃ ┃ │ │ │ │진공병마개의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2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반도체 제조용 ┃ ┃ │ │ │ │웨이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글라스 또는 ┃ ┃ │ │ │ │어레이(Array)기판에 양이온ㆍ음이온 또는 ┃ ┃ │ │ │ │불순물(붕소, 인, 비소, 아르곤 또는 수소로 ┃ ┃ │ │ │ │한정한다)을 주입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주입기로서 ┃ ┃ │ │ │ │주입량정도(精度)가 ±0.1그램 이하인 것 ┃ ┃ │ │ │ │ 4. 주조공정에 사용되는 용탕(鎔湯) ┃ ┃ │ │ │ │자동주입기로서 주탕(Pouring Furnace)의 ┃ ┃ │ │ │ │사이클타임(Cycle Time)이 60초 이하인 것 ┃ ┃ │ │ │ │ 5. 철강 제조공정 중 베어링 내부에 그리스를 ┃ ┃ │ │ │ │주입하는 것으로서 자동로딩장치 및 ┃ ┃ │ │ │ │언로딩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 이상이며, 그리스 ┃ ┃ │ │ │ │주입량 조절이 가능하고 듀얼라인시스템(Dual ┃ ┃ │ │ │ │Line System) 또는 싱글라인 시스템(Single ┃ ┃ │ │ │ │Line System)을 갖춘 것 ┃ ┃ │ │ │ │ 6.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바이 ┃ ┃ │ │ │ │알(Vial)에 내용액을 일정하게 주입하고 연속 ┃ ┃ │ │ │ │적으로 고무전을 타전(打栓) 및 캡을 실링 하 ┃ ┃ │ │ │ │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00개 이 ┃ ┃ │ │ │ │상인 것 ┃ ┃ │ │ │ │ 7. 주류 제조용으로서 최대 주입압력이 3바 이 ┃ ┃ │ │ │ │상인 것 ┃ ┃ │ │ │ │ 8.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캔 ┃ ┃ │ │ │ │또는 유리병에 맥주, 소주, 양주 또는 약주를 ┃ ┃ │ │ │ │주입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800병(캔) 이상인 것(알루미늄뚜껑으로 ┃ ┃ │ │ │ │유리병을 밀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 │ │ 9. 티에프티엘씨디 제조용으로서 탈포기에서 ┃ ┃ │ │ │ │탈포(脫泡)된 실란트(Sealant)를 진공상태에서 ┃ ┃ │ │ │ │시린지(Syringe)에 주입시키는 것으로서 ┃ ┃ │ │ │ │0.1킬로파스칼 이하로 진공설정 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8422│30,40 │봉합기, 접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5│99 │합착기, 경화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90 │블리스터포장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30, │또는 열융착기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가열방식, ┃ ┃ │ │40 │ │가압방식 또는 자외선 경화제 사용방식으로 ┃ ┃ │8515│80 │ │모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9032│80,89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탭(TAB), 티시피(TCP), 에이씨에프(ACF) ┃ ┃ │ │ │ │또는 씨오에프(COF) 부품을 접합하는 것 ┃ ┃ │ │ │ │ 나. 유기발광층을 증착 성막한 직후에 질소 ┃ ┃ │ │ │ │공간속에서 봉지 캡을 접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알루미늄박ㆍ알루미늄코일ㆍ종이ㆍ필름 또는 ┃ ┃ │ │ │ │수지를 접합하고 권취(捲取)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대상물품의 폭이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권취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5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유리와 유리 또는 유리와 금속의 ┃ ┃ │ │ │ │상하기판을 실(Seal)재를 사용하여 가열 ┃ ┃ │ │ │ │또는 가압하여 합착하거나 가합착 상태를 ┃ ┃ │ │ │ │합착 상태로 유지하여 셀갭(Cell Gap)에 ┃ ┃ │ │ │ │형성된 실(Seal)재를 경화시키는 것 ┃ ┃ │ │ │ │ 나.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상하기판을 ┃ ┃ │ │ │ │진공상태에서 정렬 및 합착하는 것으로서 ┃ ┃ │ │ │ │합착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실(Seal)재를 ┃ ┃ │ │ │ │사용하여 자동 봉합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 ┃ │ │ │ │것으로서 이형규격의 유리도 자동 봉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유리병 ┃ ┃ │ │ │ │또는 페트(PET)병]에 금속재질 뚜껑 또는 ┃ ┃ │ │ │ │플라스틱 뚜껑으로 봉합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800병 이상인 것 ┃ ┃ │ │ │ │ 6. 350밀리리터부터 500밀리리터까지의 ┃ ┃ │ │ │ │맥주캔(Can)의 뚜껑을 가압방식으로 접합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천캔 이상인 ┃ ┃ │ │ │ │것 ┃ ┃ │ │ │ │ 7. 항공기의 부품과 부품 상호간 결합을 위하여 ┃ ┃ │ │ │ │드릴링(Drilling), 리벳(Rivet) 공급 및 공급된 ┃ ┃ │ │ │ │리벳을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8. 제약공정중 충전 또는 타전된 주사제 제조용 ┃ ┃ │ │ │ │유리용기인 바이알(Vial)을 캡핑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00개 이상인 것 ┃ ┃ │ │ │ │ 9.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폴리에더설폰(PES) 또는 ┃ ┃ │ │ │ │폴리테트라플루오루에틸렌(PTFE) ┃ ┃ │ │ │ │필터카트리지 제조용으로서 열융착 또는 ┃ ┃ │ │ │ │접합이 가능한 것 ┃ ┃ │ │ │ │ 10. 동박에 코팅된 절연기능을 가진 ┃ ┃ │ │ │ │폴리이미드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온도편차 ┃ ┃ │ │ │ │±1˚C 이내에서 온도를 섭씨 400˚C까지 올릴 ┃ ┃ │ │ │ │수 있고, 산소 농도 1% 이내에서 유지가 ┃ ┃ │ │ │ │가능한 것 ┃ ┃ │ │ │ │ 11.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 ┃ │ │ │ │연성동박적층체(FCCL) 제조시 섭씨 300도 ┃ ┃ │ │ │ │이상으로 가열 및 가압방식에 의하여 동박과 ┃ ┃ │ │ │ │폴리머를 접합할 수 있는 것 ┃ ┃ │ │ │ │ 12. 오엘이디용 유리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 ┃ │ │ │ │정렬 및 합착하는 것으로서 합착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8422│40 │적재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8│39,90 │분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50,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40 │ │ 1. 공관(空罐), 열교환기 또는 브라운관용 ┃ ┃ │ │ │ │유리를 팔레트에 적재 또는 분리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천20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로딩 ┃ ┃ │ │ │ │또는 언로딩 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조립용으로서 인쇄회로기판을 ┃ ┃ │ │ │ │자동으로 로딩 또는 언로딩할 수 있고,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1천200개 이상인 것 ┃ ┃ │ │ │ │ 4.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제품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5. 캔, 페트병 또는 내용물이 들어 있는 박스 ┃ ┃ │ │ │ │적재용으로서 자동장착, 자동정열, 자동이탈, ┃ ┃ │ │ │ │자동유도 및 자동하강 기능을 가지고 있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80개 이상인 것 ┃ ┃ │ │ │ │ 6.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 ┃ │ │ │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를 ┃ ┃ │ │ │ │적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1천500박스(box/h) 이상인 것 ┃ ┃ │ │ │ │ 8.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을 종이 또는 플라스틱 ┃ ┃ │ │ │ │박스에 적재 또는 분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800병(bottle/min) 이상인 것 ┃ ┃ │ │ │ │ 9. 펄프 또는 제지용으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 ┃ │ │ │ │롤(Roll) 또는 시트(Sheet) 상태의 제품을 ┃ ┃ │ │ │ │동일규격의 로트(Lot)별로 자동 적재하는 ┃ ┃ │ │ │ │기능이 있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5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10. 분리할 수 있는 웨이퍼 크기가 ┃ ┃ │ │ │ │100밀리미터(가로)×10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이고, 웨이퍼 분리 처리 속도가 시간당 ┃ ┃ │ │ │ │2천장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8422│40 │결속기, 포장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2│30 │또는 튜빙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필름으로 포장하는 ┃ ┃ │ │ │ │테이블회전형 또는 암(Arm)회전형인 것으로서 ┃ ┃ │ │ │ │테이블회전이 분당 15회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6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2.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 ┃ │ │ │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 ┃ │ │ │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 ┃ │ │ │ │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 ┃ │ │ │ │ 3.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 ┃ │ │ │ │투입ㆍ정렬ㆍ포장ㆍ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 ┃ │ │ │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 ┃ │ │ │ │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 ┃ │ │ │ │ 4.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 ┃ │ │ │ │필름커튼시스템방식의 열수축에 의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5.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열융착방식의 ┃ ┃ │ │ │ │마찰열을 이용하여 피피밴드(PP Band) 또는 ┃ ┃ │ │ │ │피이티밴드(PET Band)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6. 캔, 페트병, 약주병, 소주병, 종이박스 또는 ┃ ┃ │ │ │ │시멘트(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포함한다) ┃ ┃ │ │ │ │제품이 적재된 팔레트를 비닐포장 또는 ┃ ┃ │ │ │ │피이티(PET)밴드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7.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품의 ┃ ┃ │ │ │ │자동포장기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8. 철강제품(판재, 코일, 철근, 환봉, 선재, 레일, ┃ ┃ │ │ │ │형강, 강관 또는 타이어보강재로 ┃ ┃ │ │ │ │한정한다)이나 비(卑)철제품(판재 또는 코일로 ┃ ┃ │ │ │ │한정한다)의 자동결속기 또는 자동포장기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20톤 이상인 것 ┃ ┃ │ │ │ │ 9. 압전기결정소자, 칩부품, 반도체 또는 ┃ ┃ │ │ │ │모듈화된 전자부품 포장용으로서 최대 ┃ ┃ │ │ │ │포장속도가 시간당 1천개 이상인 것 ┃ ┃ │ │ │ │ 10. 타일 제조용으로서 골판지 패널에 접착제를 ┃ ┃ │ │ │ │도포한 후 최소 4개 이상의 ┃ ┃ │ │ │ │분류장치(Stacker)에서 분류된 제품을 규격별로 ┃ ┃ │ │ │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11. 동ㆍ동합금 또는 스텐레스의 코일을 자동 ┃ ┃ │ │ │ │또는 진공 포장하는 장비로서 최대 ┃ ┃ │ │ │ │바깥지름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코일을 포장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12.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콘 ┃ ┃ │ │ │ │또는 치즈) 이상인 것 ┃ ┃ │ │ │ │ 13.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최종 포장공정에서 완제품인 목질 섬유판 ┃ ┃ │ │ │ │또는 파티클보드를 밴드(Band)를 이용하여 ┃ ┃ │ │ │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1일 1천회 이상의 ┃ ┃ │ │ │ │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14. 무균 충전 방식으로 생산된 페트병(PET) ┃ ┃ │ │ │ │음료수를 박스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5백밀리리터 기준으로 분당 5백개 ┃ ┃ │ │ │ │이상이며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것 ┃ ┃ │ │ │ │ 15. 200밀리리터 이상 1.8리터 이하의 소주병, ┃ ┃ │ │ │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유리병 또는 ┃ ┃ │ │ │ │페트(PET)병]을 종이박스 또는 ┃ ┃ │ │ │ │플라스틱박스에 포장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400병 이상인 것 ┃ ┃ │ │ │ │ 16. 최대 두께가 35밀리미터 이상인 인쇄물을 폴 ┃ ┃ │ │ │ │리에스테르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름으 ┃ ┃ │ │ │ │로 시간당 1만3천권 이상 포장하고, 주소 라벨 ┃ ┃ │ │ │ │을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8423│30,82, │고압액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9 │크로마토그래피 │것으로서 4분내에 9만 플레이트(Plate)에 있는 ┃ ┃ │8424│20,81, │시스템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로서 고정상(Column), ┃ ┃ │ │89 │분석장비 │구획(Compartment) 및 자동분주기(Auto Sampler ┃ ┃ │8479│30,81, │ │Pump)로 구성된 장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 ┃ │8486│10 │ │ ┃ ┃ │903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8423│20,30, │중량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2,89 │정량공급(토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24│20,81, │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자동공급장치 │ 1. 용선(鎔銑) 이송용 운반차량(Torpedo Ladle ┃ ┃ │8439│10,91 │ │Car)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8479│30,81, │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 │ │89 │ │ 가. 측정센서가 레일에 부착되어 정지 또는 ┃ ┃ │8486│10 │ │주행 중에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9031│80 │ │ 나. 150톤 이하의 경우에는 측정정도가 ┃ ┃ │ │ │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800톤 이하의 ┃ ┃ │ │ │ │경우에는 측정정도가 ±2천킬로그램 이하인 ┃ ┃ │ │ │ │것 ┃ ┃ │ │ │ │ 2. 전기로, 전로 또는 고로에서 출강된 ┃ ┃ │ │ │ │용강(鎔鋼)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측정중량이 100톤 이상인 것 ┃ ┃ │ │ │ │ 3. 철강원료 및 철강제품의 중량을 로드셀(Load ┃ ┃ │ │ │ │Cell)방식으로 측정하고, 최대 측정능력이 25톤 ┃ ┃ │ │ │ │이상이며, 측정정도가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4. 시멘트(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포함한다) ┃ ┃ │ │ │ │또는 철강 제조용 원료 또는 연료의 중량을 ┃ ┃ │ │ │ │로드셀방식으로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계량호퍼(hopper) 또는 정량공급장치(Constant ┃ ┃ │ │ │ │Feeding Weigher)의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5톤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12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5. 목재파티클(Particle) 또는 목질섬유를 ┃ ┃ │ │ │ │연속적으로 정량 계량하여 수지도포기에 ┃ ┃ │ │ │ │공급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톤 이상인 것 ┃ ┃ │ │ │ │ 6. 동 또는 동합금의 스트립을 프레스(Press)에 ┃ ┃ │ │ │ │자동 공급하는 장치로서 최대 공급속도가 ┃ ┃ │ │ │ │분당 200스트로크 이상인 것 ┃ ┃ │ │ │ │ 7.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생리대 ┃ ┃ │ │ │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공급 하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언와인딩, 절단 또는 연결공급 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분당 6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접착용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공급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노(爐)에 투입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 ┃ │ │ │ │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여 정량공급하는 ┃ ┃ │ │ │ │장치로서 계량오차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9. 철강제품 또는 용강의 중량을 로드셀(Load ┃ ┃ │ │ │ │Cell)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2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10.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원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에 비례하여 ┃ ┃ │ │ │ │투입되는 부재료의 양을 자동으로 계량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11. 부직포를 연속적으로 자동 공급하는 ┃ ┃ │ │ │ │장치로서 최대 공급능력이 열접착방식인 경우 ┃ ┃ │ │ │ │분당 380미터 이상이고, 테이프접착방식인 ┃ ┃ │ │ │ │경우 분당 450미터 이상인 것 ┃ ┃ │ │ │ │ 12.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이 담긴 플라스틱박스 ┃ ┃ │ │ │ │또는 종이박스의 중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박스 ┃ ┃ │ │ │ │이상인 것 ┃ ┃ │ │ │ │ 13. 종이제조용 원재료 및 부재료를 일정량 ┃ ┃ │ │ │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1톤 ┃ ┃ │ │ │ │이상 10톤 이하로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고,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 ┃ ┃ │ │ │ │ 14. 펄프 제조용 정량토출장치로서 농도 ┃ ┃ │ │ │ │10퍼센트 이상의 펄프를 연속식 압력 ┃ ┃ │ │ │ │세척기로부터 균일하게 배출시키며, 최대 처리 ┃ ┃ │ │ │ │능력이 1일 1천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8424│20 │스프레이 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pray Guns)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음료용 캔 내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락카 ┃ ┃ │ │ │ │분사기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300캔 ┃ ┃ │ │ │ │이상인 것 ┃ ┃ │ │ │ │ 2. 코크스 제조공정용으로서 섭씨 80도부터 ┃ ┃ │ │ │ │섭씨 85도까지 온도의 암모니아 용액을 130도 ┃ ┃ │ │ │ │각도로 최대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 ┃ │ │ │ │이상의 압력으로 연속적으로 분사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 ┃ │ │ │ │ ┃ ┠──┼──┼────┼─────────┼──────────────────────────┨ ┃39 │8424│30 │부정형내화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부착기 │방식인 것으로서 고로, 전로(轉爐), 전기로, ┃ ┃ │ │ │ │턴디시(Tundish) 또는 침적관 내화물의 ┃ ┃ │ │ │ │파손부위를 보수하기 위하여 부정형 내화물을 ┃ ┃ │ │ │ │부착할 수 있고, 최대 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40 │8424│30 │디버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0│21,40, │디스미어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90 │사상장비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20 │폴리싱기 │ 1. 자동차용 ┃ ┃ │8479│89 │ │등속조인트ㆍ기어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ㆍ엔진 ┃ ┃ │8486│10,20 │ │부품 또는 변속기부품의 버(Burr)를 자동으로 ┃ ┃ │ │ │ │제거하는 것 ┃ ┃ │ │ │ │ 2. 전해액을 이용하여 엔드밀ㆍ드릴ㆍ탭 또는 ┃ ┃ │ │ │ │로터리버의 절삭 날에 있는 버를 제거하는 ┃ ┃ │ │ │ │장비로서 최대 전압이 100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3. 다이아몬드입자를 유동시켜 절삭공구의 ┃ ┃ │ │ │ │표면조도(表面粗度)를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 ┃ │ │ │ │입자가 통과되는 실린더의 안지름이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기판에 발생된 ┃ ┃ │ │ │ │버 또는 스미어(Smear)를 제거하는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세척 또는 건조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드리븐 홀더에 가공대상물을 장착하고 ┃ ┃ │ │ │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이 ┃ ┃ │ │ │ │들어있는 용기에 삽입 후 회전시켜서 ┃ ┃ │ │ │ │대상물의 버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테이블, ┃ ┃ │ │ │ │드리븐홀더(Driven Holder) 및 가공 대상물의 ┃ ┃ │ │ │ │동시 회전이 가능한 것 ┃ ┃ │ │ │ │ 6. 슬라브 절단시 절단면의 상ㆍ하부에 ┃ ┃ │ │ │ │발생하는 절단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7. 항공기 제조용 디버링기(Deburring ┃ ┃ │ │ │ │Machine)로서 바큠벨트(vacuum belt)의 폭이 ┃ ┃ │ │ │ │130밀리미터(mm)이하인 것 ┃ ┃ │ │ │ │ ┃ ┃ │ │ │ │ ┃ ┠──┼──┼────┼─────────┼──────────────────────────┨ ┃41 │8424│89 │고압워터젯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으로 가정용 키친타월 또는 산업용 와이퍼를 ┃ ┃ │ │ │ │제조하는 것으로서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구멍이 나열된 최대 폭이 2.5미터 이상인 ┃ ┃ │ │ │ │매니폴더를 통해 최대 제곱센티미터당 ┃ ┃ │ │ │ │160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으로 공정수를 분사하여 ┃ ┃ │ │ │ │펄프와 부직포를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42 │8424│89 │절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 │슬리터(Slitt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1│10,80 │파단분할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51│50 │슬라이싱기, │ 1.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 ┃ │8456│10,20, │와이어쏘우(Wir │것으로서 위치 정밀도가 1천밀리미터당 ┃ ┃ │ │90 │e Saw) 또는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8461│40,50, │클래빙기(Cleavi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 ┃ │ │90 │ng)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 ┃ │8462│31,39, │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 ┃ │ │49 │ │ 3.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동박 적층판을 ┃ ┃ │8464│10,90 │ │절단할 수 있는 것 ┃ ┃ │8465│99 │ │ 4. 타이어 반제품(카카스, 벨트 또는 ┃ ┃ │8468│20 │ │인너라이너로 한정한다)을 자동으로 절단할 수 ┃ ┃ │8475│29 │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회 ┃ ┃ │8477│80 │ │이상인 것 ┃ ┃ │8479│89 │ │ 5.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 ┃ │8486│10,20 │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2천밀리미터 ┃ ┃ │ │30,40 │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제품을 연속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6. 제지용, 기저귀용(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 ┃ │ │ │ │생리대 제조용으로서 최대 재단폭이 ┃ ┃ │ │ │ │43센티미터 이하이거나 130센티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7. 철강 또는 비철금속의 생산공정에서 슬래브, ┃ ┃ │ │ │ │블룸, 빌레트, 빔블랭크(Beam Blank), 환봉, ┃ ┃ │ │ │ │판재, 형강 또는 고철을 절단할 수 있는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8. 플라스마 절단토치가 레일 위에 설치되어 ┃ ┃ │ │ │ │자동연속 절단작업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을 절단할 수 ┃ ┃ │ │ │ │있고, 최대 절단작업 폭이 3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 │ │ │3천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9.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블레이드, 레이저 또는 ┃ ┃ │ │ │ │물을 사용하여 완성반도체[한개의 기판에 ┃ ┃ │ │ │ │봉합(Molding)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 ┃ │ │ │ │반도체반제품 또는 웨이퍼를 절단하거나 쪼갤 ┃ ┃ │ │ │ │수 있는 것 ┃ ┃ │ │ │ │ 10. 가공웨이퍼를 절단하여 칩 상태로 분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1.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롤상태의 금속박 ┃ ┃ │ │ │ │또는 필름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절단속도가 분당 5미터 이상이고, 절단정도가 ┃ ┃ │ │ │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12. 인쇄회로기판, 금속박막, 칩부품, 성형된 ┃ ┃ │ │ │ │메모리 모듈 또는 세라믹시트 절단용인 것 ┃ ┃ │ │ │ │ 13. 캔을 일정한 높이로 잘라주는 캔 제조용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1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인 러빙기에 ┃ ┃ │ │ │ │사용되는 러빙 천(Rubbing Cloth)을 절단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5.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을 절단할 수 ┃ ┃ │ │ │ │있는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해권ㆍ권취ㆍ버퍼(Buffer)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6. 예열기(Pre-heater)와 유압장치를 갖추고, ┃ ┃ │ │ │ │두께가 1.35밀리미터 이상인 목질섬유판을 ┃ ┃ │ │ │ │두께방향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공속도가 분당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소성 후 생기는 타일 완제품 4면의 돌출된 ┃ ┃ │ │ │ │부위를 절단하여 주는 것 ┃ ┃ │ │ │ │ 18. 타일 절단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피스 이상인 것 ┃ ┃ │ │ │ │ 19. 폭이 2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소 ┃ ┃ │ │ │ │절단속도가 초당 70밀리미터 이상인 합판 ┃ ┃ │ │ │ │제조용 절단기로서 단판을 연속적으로 절단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0.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 21. 광학필름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 │ │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22. 건식방식으로 타일을 ┃ ┃ │ │ │ │정사각형(Squaring)으로 절단하고 모서리 ┃ ┃ │ │ │ │가공(Chamfering)을 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 ┃ │ │ │ │150미터 이상 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23. 유리병 성형기에 공급하는 유리물을 ┃ ┃ │ │ │ │절단하는 것으로서 유리물의 중량에 따라 ┃ ┃ │ │ │ │절단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24.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하이드로포밍용 ┃ ┃ │ │ │ │파이프(강관)를 절단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인장강도가 650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최대 ┃ ┃ │ │ │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파이프(강관)를 ┃ ┃ │ │ │ │1회당 20초 이내에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25. 파이프(강관)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라인속도가 분당 45미터 이상인 연속공정에서 ┃ ┃ │ │ │ │최대 지름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파이프(강관)을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26.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절단과 세로 ┃ ┃ │ │ │ │절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7.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하이드로포밍 ┃ ┃ │ │ │ │또는 핫스템핑 가공한 제품을 레이저로 3차원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28.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절단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2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9.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절단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 제어가 가능하고, ┃ ┃ │ │ │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이상인 것 ┃ ┃ │ │ │ │ 30. 철강의 용강이나 제품(판재, 강관, 봉, 선재, ┃ ┃ │ │ │ │형강 또는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의 모재부 ┃ ┃ │ │ │ │또는 용접부 표면검사를 위한 시료를 ┃ ┃ │ │ │ │절단하는 것 ┃ ┃ │ │ │ │ 31.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32. 커넥팅로드를 파단 또는 분할하는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파단 정도가 ┃ ┃ │ │ │ │중심선으로부터 ±2밀리미터 이내인 것 ┃ ┃ │ │ │ │ 33. 레이저 빔이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 ┃ │ │ │ │화이버 레이저 방식의 절단기로서 최대 ┃ ┃ │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상인 동판 및 황동판을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3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 ┃ │ │ │ │연성동박적층체(FCCL) 절단용으로서 회전날 ┃ ┃ │ │ │ │이용 방식인 것 ┃ ┃ │ │ │ │ 35.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재단, 이송 및 ┃ ┃ │ │ │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 │ │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36. 제지용 지관 절단기로서 절단 가능한 지관 ┃ ┃ │ │ │ │지름이 76밀리미터 이상 또는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7. 페트(PET)병 제조용 예비 성형품(Prefom) ┃ ┃ │ │ │ │하단의 돌출된 부위를 칼날로 절단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8428│10,33, │자동이송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9,90 │배큠리프트(Vac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5│19 │uum lift)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자동이송가공장 │ 1. 캔 이송용으로서 폭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 ┃ │8486│10,20, │치 │블로어(Blower)가 내장된 것 또는 플라스틱 ┃ ┃ │ │30,40 │ │벨트나 자석 매트(Mat)에 의하여 캔을 분당 ┃ ┃ │ │ │ │1천400캔 이상 이송시킬 수 있는 것 ┃ ┃ │ │ │ │ 2. 캔 제조시 공캔 및 트리밍(Trimming)된 ┃ ┃ │ │ │ │스크랩을 중앙 블로어로 빨아들여 이송하는 ┃ ┃ │ │ │ │것 ┃ ┃ │ │ │ │ 3.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슬라이버(Sliver)가 ┃ ┃ │ │ │ │만관(瞞官)된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 ┃ │ │ │ │연조기에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관사(管絲)를 ┃ ┃ │ │ │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 ┃ │ │ │ │보빈(Bobbin)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 ┃ │ │ │ │것 ┃ ┃ │ │ │ │ 5.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정방기에 ┃ ┃ │ │ │ │자동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6.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래프(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7.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단섬유를 ┃ ┃ │ │ │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 ┃ │ │ │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8. 원료 또는 반제품을 이송하는 타이어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0.5톤 이상이고 ┃ ┃ │ │ │ │뉴머틱(Pneumatic) 방식인 것 ┃ ┃ │ │ │ │ 9. 백금 또는 백금과 로듐의 합금재질의 유리물 ┃ ┃ │ │ │ │이송장치로서 섭씨 1천200도 이상의 유리물을 ┃ ┃ │ │ │ │시간당 450파운드 이상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10. 철광석, 석탄 또는 철강제품(블룸, 잉곳, ┃ ┃ │ │ │ │슬래브, 빌레트, 환봉, 철근, 플래트바, ┃ ┃ │ │ │ │후판,형강 또는 코일으로 한정한다)을 ┃ ┃ │ │ │ │롤형(Roller Type), 트랜스퍼형(Transfer ┃ ┃ │ │ │ │Type), 워킹빔형, 폴형(Pawl Type), ┃ ┃ │ │ │ │마그네트형(Magnet Type), 집게형(Tongs ┃ ┃ │ │ │ │Type) 또는 대차식(臺車式)으로 이송하는 ┃ ┃ │ │ │ │것으로서 공정간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1. 8톤 이상의 코일을 취급할 수 있는 ┃ ┃ │ │ │ │유압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코일카, ┃ ┃ │ │ │ │언코일러(Uncoiler), 루브리케이터(Lubricator) ┃ ┃ │ │ │ │또는 전도기(顚倒機)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 ┃ ┃ │ │ │ │ 12. 반도체웨이퍼 이송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소터(Sort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가. 로트번호(Lot Number)별로 분류가 가능한 ┃ ┃ │ │ │ │것 ┃ ┃ │ │ │ │ 나. 시간당 30개 이상 이송이 가능한 것 ┃ ┃ │ │ │ │ 다. 다엽식 웨이퍼이송기 ┃ ┃ │ │ │ │ 13. 3층 이상 시트 제조시 각 층을 구성하는 ┃ ┃ │ │ │ │수지[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 ┃ │ │ │ │에틸렌비닐알코올 및 타이(Tie)로 한정한다]를 ┃ ┃ │ │ │ │블로어로 빨아들여 압출기로 이동시키는 ┃ ┃ │ │ │ │장치로서 수지의 최대 이송량이 시간당 ┃ ┃ │ │ │ │6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4.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용으로서 최대 ┃ ┃ │ │ │ │이송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것 ┃ ┃ │ │ │ │ 15. 천장의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운반용 ┃ ┃ │ │ │ │대차(臺車)로 화물을 이송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이송거리가 분당 10미터 이상이고, 정지 ┃ ┃ │ │ │ │정밀도가 ±30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천장주행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6.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자석을 이용한 체인이송장치이고 최대 ┃ ┃ │ │ │ │이송속도가 분당 160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타이밍벨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송하고,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200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배출속도가 분당 95미터 이상인 것 ┃ ┃ │ │ │ │ 18. 충ㆍ방전기와 컨베이어간 트레이를 ┃ ┃ │ │ │ │이송하는 것으로서 충ㆍ방전기에 반입 ┃ ┃ │ │ │ │정밀도가 ±1밀리미터 이하이고, 크레인의 최대 ┃ ┃ │ │ │ │이송속도가 분당 200미터 이상인 것 ┃ ┃ │ │ │ │ 19. 가이드를 사용하여 컨베이어에서 다른 ┃ ┃ │ │ │ │컨베이어로 유리병을 이송하는 것 ┃ ┃ │ │ │ │ 20. 성형공정을 거친 유리병을 열처리로에 ┃ ┃ │ │ │ │자동으로 투입시키는 것 ┃ ┃ │ │ │ │ 21.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를 각 단계별로 ┃ ┃ │ │ │ │이송하는 것으로서 로봇방식인 것 ┃ ┃ │ │ │ │ 22. 최대 160톤 이상의 용강을 취급할 수 있는 ┃ ┃ │ │ │ │레이들카[유압장치 및 ┃ ┃ │ │ │ │루브리케이터(Lubricator)를 포함한다] ┃ ┃ │ │ │ │ 23.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 ┃ │ │ │ │생리대(삽입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인 ┃ ┃ │ │ │ │것으로서 원료 자동 공급장치에서 운반된 ┃ ┃ │ │ │ │원료를 회전롤러 및 벨트 컨베이어를 통하여 ┃ ┃ │ │ │ │이송하고, 자동으로 압착ㆍ절단ㆍ회전ㆍ접기 ┃ ┃ │ │ │ │및 봉합하는 것으로 최대 운반속도가 분당 ┃ ┃ │ │ │ │70미터 이상 또는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60개 ┃ ┃ │ │ │ │이상이며, 뉴머틱(Pneumatic)방식 또는 ┃ ┃ │ │ │ │중앙제어방식인 것 ┃ ┃ │ │ │ │ 24. 태양전지 모듈을 태양전지 제조 장비간에 ┃ ┃ │ │ │ │이송하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천800장 이상인 것 ┃ ┃ │ │ │ │ 25. 무인대차방식인 것으로서 반복위치정도가 ┃ ┃ │ │ │ │±1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궤도 또는 무궤도를 ┃ ┃ │ │ │ │이용하여 이동하며, 적재 하중이 20톤 이상인 ┃ ┃ │ │ │ │것 ┃ ┃ │ │ │ │ 26. 제지용으로서 분말 상태인 탈크, 전분 등의 ┃ ┃ │ │ │ │부원료 이송을 위한 것으로 계량 정밀도가 ┃ ┃ │ │ │ │0.5% 이하인 것 ┃ ┃ │ │ │ │ 27. 뉴머틱(Pneumatic)방식의 것으로서 강제의 ┃ ┃ │ │ │ │성분분석을 위하여 압력차를 이용하여 ┃ ┃ │ │ │ │공장에서 실험실로 샘플을 자동으로 이송 ┃ ┃ │ │ │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28. 유압장치 또는 모터가 부착된 것으로서 ┃ ┃ │ │ │ │10톤 이상의 권취(종이) 또는 스풀(Spool)을 ┃ ┃ │ │ │ │로딩, 언로딩 또는 리프팅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44 │8438│40 │맥즙 제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맥주 제조용 맥즙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맥즙 ┃ ┃ │ │ │ │제조율이 600hl/cycle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38│80 │균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커피 제조용인 것으로서 균질 압력이 ┃ ┃ │ │ │ │200바(bar)이상이고, 유량이 10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46 │8439│10,91 │증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배출장치 또는 │펄프 제조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섬유소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회수장치 │ 1. 연속식 증해기 또는 예비 증해기의 하부에 ┃ ┃ │ │ │ │설치되어 원료의 농도 및 배출량을 일정하게 ┃ ┃ │ │ │ │조절해주고, 회전체의 회전속도, 배출 농도 및 ┃ ┃ │ │ │ │배출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 ┃ │ │ │ │유압으로 작동되는 증해기 배출장치인 것 ┃ ┃ │ │ │ │ 2. 연속식 증해공정에 투입되는 목편(Wood ┃ ┃ │ │ │ │Chip)속의 공기를 배출시키고, 약액을 ┃ ┃ │ │ │ │침투시키는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 ┃ │ │ │ │예비증해(가열)하는 대기압 설비의 용기로서 ┃ ┃ │ │ │ │부피가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예비증해기인 ┃ ┃ │ │ │ │것 ┃ ┃ │ │ │ │ 3.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원심식 섬유소 ┃ ┃ │ │ │ │회수장치로서 회수한 펄프를 자동으로 이전 ┃ ┃ │ │ │ │공정에 투입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스크린 ┃ ┃ │ │ │ │홀(hole) 크기가 0.17밀리미터 이하 및 ┃ ┃ │ │ │ │설비압력이 15바 이상인 것 ┃ ┃ │ │ │ │ ┃ ┃ │ │ │ │ ┃ ┠──┼──┼────┼─────────┼──────────────────────────┨ ┃47 │8439│20 │초지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Paper Making │백상지, 화장지 또는 키친타월 제조용으로서 ┃ ┃ │ │ │Machine) │롤러의 폭이 2.5미터 이상이고, 최고 속도가 분당 ┃ ┃ │ │ │ │6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8 │8439│20 │리파이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6│92 │(Refin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 또는 판지용인 것으로서 원판(Disc)의 ┃ ┃ │ │ │ │최대 크기가 66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제지용인 ┃ ┃ │ │ │ │것으로서 콘(Cone), 디스크, 스크류(Screw) ┃ ┃ │ │ │ │또는 드럼(Drum) 방식인 것 ┃ ┃ │ │ │ │ 2. 목질섬유판 제조용 목재 원재료를 목질섬유 ┃ ┃ │ │ │ │형태로 분해시키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열처리로 혼합가스 분위기를 정제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49 │8439│91,99 │펄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제지용 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펄프 제조용으로 투입되는 목편을 이송하는 ┃ ┃ │ │ │ │콘베이어와 상호 연동 제어되는 연속식 ┃ ┃ │ │ │ │목편(Wood Chip)투입량 측정기로서 목편 ┃ ┃ │ │ │ │연속 투입시 1회전당 공급량이 1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농도측정기로서 흐르는 유체(흑액)의 ┃ ┃ │ │ │ │활성 알카리 농도 측정용인 것 ┃ ┃ │ │ │ │ 3.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수위측정기로서 투입되는 목편(Wood ┃ ┃ │ │ │ │Chip)의 용기 내부 수위를 감마선 또는 ┃ ┃ │ │ │ │레이다로 감지하여 목편의 수위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제지용 지료의 전하 또는 고해정도를 ┃ ┃ │ │ │ │측정하는 측정기로서 지료에서 발생하는 ┃ ┃ │ │ │ │광학적인 현상을 감지하여 전하 또는 ┃ ┃ │ │ │ │고해도를 분석할 수 있고, 전하측정은 ┃ ┃ │ │ │ │약품전하를 0 이상 2천mV 이하의 ┃ ┃ │ │ │ │전압변동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고해도는 10 ┃ ┃ │ │ │ │이상 80SR 이하로 측정하는 것 ┃ ┃ │ │ │ │ 5. 제지공정에서 종이의 원료인 펄프 슬러리의 ┃ ┃ │ │ │ │농도를 측정 하는 장치로서 측정범위가 16% ┃ ┃ │ │ │ │이내이고, 재현성이 0.01% 이내인 것 ┃ ┃ │ │ │ │ 6. 제지용 백수(白水)의 농도를 측정 및 조절할 ┃ ┃ │ │ │ │수 있고 회분의 함유량을 측정 및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백수의 농도를 2퍼센트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유압 또는 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로서 ┃ ┃ │ │ │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보정이 ┃ ┃ │ │ │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0.2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8. 제지공정에서 습도를 측정하여 부착된 ┃ ┃ │ │ │ │전송장치를 통해 공장자동제어설비에 신호를 ┃ ┃ │ │ │ │전달하고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 ┃ │ │ │ │보정이 가능하며 측정오차가 ±0.1퍼센트RH ┃ ┃ │ │ │ │이하인 것 ┃ ┃ │ │ │ │ ┃ ┃ │ │ │ │ ┃ ┠──┼──┼────┼─────────┼──────────────────────────┨ ┃50 │8439│99 │자동 권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교체설비 │방식으로 초지기 및 코팅머신의 권취된 제품을 ┃ ┃ │ │ │(Reel Turn-Up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최대 1천500바 ┃ ┃ │ │ │System) │이상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51 │8440│10 │제본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자동양장제본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양장용 │것으로 한정한다. ┃ ┃ │ │ │표지제작기 │ 1. 최대 접지 속도가 분당 210미터 이상인 ┃ ┃ │ │ │ │제본접지기 ┃ ┃ │ │ │ │ 2.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인 책을 시간당 ┃ ┃ │ │ │ │8천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중철기 ┃ ┃ │ │ │ │ 3.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8천권 이상인 ┃ ┃ │ │ │ │정합기 ┃ ┃ │ │ │ │ 4.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4천권 이상인 ┃ ┃ │ │ │ │무선철기 ┃ ┃ │ │ │ │ 5. 접지를 분당 최대 180회 이상으로 꿰맬 수 ┃ ┃ │ │ │ │있는 자동 사철기 ┃ ┃ │ │ │ │ 6. 최대 재단속도가 분당 45회 이상인 무선철용 ┃ ┃ │ │ │ │삼면재단기 ┃ ┃ │ │ │ │ 7. 시간당 1만2천권 이상을 삼면 재단할 수 ┃ ┃ │ │ │ │있는 중철용 삼면재단기 ┃ ┃ │ │ │ │ 8. 무선철 제본용 결속장치로서 최대 결속 ┃ ┃ │ │ │ │속도가 분당 20회 이상인 것 ┃ ┃ │ │ │ │ 9. 무선철 제본용 스태커(Stacker)로서 최대 ┃ ┃ │ │ │ │배출속도가 시간당 1만8천권 이상인 것 ┃ ┃ │ │ │ │ 10. 무선철 제본기로서 두께가 45밀리미터 ┃ ┃ │ │ │ │이상인 책을 시간당 600권 이상 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52 │8441│30 │플렉소폴더스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3│91 │처(Flexo Folder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공정 및 ┃ ┃ │ │ │Stitcher) 또는 │봉함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플렉소폴더글루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어(Flexo Folder │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 ┃ ┃ │ │ │Gluer) │당 200매 이상인 것 ┃ ┃ │ │ │ │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700회 이상인 것 ┃ ┠──┼──┼────┼─────────┼──────────────────────────┨ ┃53 │8442│30 │원색분해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원색출력기 │것으로서 자동원색을 분해한 디지털 데이터를 인 ┃ ┃ │ │ │ │쇄사진제판용 분판(망점)필름, 인화지 또는 디지털 ┃ ┃ │ │ │ │플레이트(CTP판)에 자동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자동 로더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54 │8442│30 │스크린 프린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3│19,3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또는 리드프레임 ┃ ┃ │8486│20,40 │ │제조용으로서 납, 솔더페이스트(Solderpaste), ┃ ┃ │ │ │ │솔더레지스트(Solderresist), 에폭시(Epoxy) ┃ ┃ │ │ │ │또는 감광성잉크를 사용하여 프린팅 하는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해권ㆍ권취ㆍ버퍼(Buffer) ┃ ┃ │ │ │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태양전지 또는 칩부품 제조용 세라믹시트에 ┃ ┃ │ │ │ │전극패턴을 인쇄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스퀴즈(Squeegee) 속도가 초당 0.2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또는 프린트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납땜용 크림납(Solder Paste), 솔더(Solder), ┃ ┃ │ │ │ │플럭스(Flux), 에폭시 또는 감광성 물질(Photo ┃ ┃ │ │ │ │Resist)을 스크린프린트 하는 것으로서 프린트 ┃ ┃ │ │ │ │반복정도가 ±0.02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4. 스퀴지 방식의 아몰레드(AMOLED) ┃ ┃ │ │ │ │제조용으로서 인쇄속도가 초당 60밀리미터인 ┃ ┃ │ │ │ │것 ┃ ┃ │ │ │ │ ┃ ┃ │ │ │ │ ┃ ┠──┼──┼────┼─────────┼──────────────────────────┨ ┃55 │8443│11,13, │인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7,1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또는 옵셋 ┃ ┃ │ │ │ │인쇄기로서 최대 인쇄 가능폭이 45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인쇄보조기를 포함한다) ┃ ┃ │ │ │ │ 2. 캔 인쇄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천200개 이상인 것 ┃ ┃ │ │ │ │ 3. 유약 및 안료를 사용하여 타일, 도자기 또는 ┃ ┃ │ │ │ │유리병을 분당 30개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 │ │ │ │ 4. 타일 제조용으로서 시유(施釉) 라인에 ┃ ┃ │ │ │ │설치하여 건식유약 및 안료를 혼합한 ┃ ┃ │ │ │ │칼라파우더로 타일표면에 디자인을 인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인쇄용 레이저 프린터로서 최대 해상도가 ┃ ┃ │ │ │ │1천440디피아이(DPI) 이상이고, 자동출력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6. 최대 폭 63cm이고 분당 24m의 출력속도로 ┃ ┃ │ │ │ │출력이 가능한 피에조 방식의 헤드를 장착한 ┃ ┃ │ │ │ │산업용 고속 4색 잉크젯 인쇄기로서 종이, 열 ┃ ┃ │ │ │ │또는 압력에 민감한 비닐(플라스틱) 계열의 ┃ ┃ │ │ │ │표면에 인쇄가 가능하고 모듈의 연결을 통해 ┃ ┃ │ │ │ │와인더와 커터의 장착이 가능한 것 ┃ ┃ │ │ │ │ 7. 최대 출력속도가 분당 160매 이상인 초고속 ┃ ┃ │ │ │ │디지털 윤전기방식 인쇄기로서 자동 농도 ┃ ┃ │ │ │ │조절 및 자동핀 맞춤장치가 내장된 것 ┃ ┃ │ │ │ │ 8. 롤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인쇄용 플렉소 ┃ ┃ │ │ │ │인쇄기로서 8색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 ┃56 │8443│39 │인쇄기용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실린더 가공기 │것으로서 컴퓨터에서 디자인한 이미지를 ┃ ┃ │ │ │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린더에 새길 수 있는 ┃ ┃ │ │ │ │인쇄기용 실린더 가공기로서 타일 제조용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7 │8443│91 │판재 천공ㆍ판곡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장치 │것으로서 인쇄기에 장착할 인쇄판(판재)을 천공 ┃ ┃ │ │ │ │및 판곡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8 │8444│00 │방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화학섬유(원사, 원면 또는 부직포) 또는 ┃ ┃ │ │ │ │필름 제조용으로 수지를 용융 및 압출하여 ┃ ┃ │ │ │ │연속적으로 방사하고, 최대 생산능력이 1일 10톤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9 │8445│11,12, │소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9 │정소면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정소면준비기(L │것으로 한정한다. ┃ ┃ │ │ │ap Former)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면을 ┃ ┃ │ │ │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기계로서 최대 ┃ ┃ │ │ │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300닙스 ┃ ┃ │ │ │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을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래프 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최대 권취속도가 분당 9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60 │8445│19 │이물질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30,89 │이물질검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43│70 │결함 검출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30 │또는 │ 1. 2차전지극판 제조공정 중의 이물질 검사용인 ┃ ┃ │9031│49,80 │결함검사기 │것 ┃ ┃ │9032│89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의 내부결함 ┃ ┃ │ │ │ │또는 성형결함을 할로겐, 수은, 에지 ┃ ┃ │ │ │ │라이트(Edge Light) 또는 제논(Xenon)의 ┃ ┃ │ │ │ │광학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결함을 판정하는 ┃ ┃ │ │ │ │것 ┃ ┃ │ │ │ │ 3. 방적 제조공정 또는 부직포 제조공정 중 ┃ ┃ │ │ │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메라 ┃ ┃ │ │ │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4. 전기로 또는 전로(轉爐)의 주입용 ┃ ┃ │ │ │ │레이들(Ladle)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용강주입 ┃ ┃ │ │ │ │중 슬래그를 검출하기 위하여 주입장치를 ┃ ┃ │ │ │ │자동제어할 수 있는 것[슬래그(Slag) ┃ ┃ │ │ │ │감지장치를 포함한다] ┃ ┃ │ │ │ │ 5. 광학시트 또는 가공필름의 내ㆍ외부결함을 ┃ ┃ │ │ │ │램프(Lamp)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정 ┃ ┃ │ │ │ │인라인(In-Line)상에서 자동으로 검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소 40마이크로미터까지의 결함을 ┃ ┃ │ │ │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 6.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리병의 이물질 및 ┃ ┃ │ │ │ │결함을 자동 검출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 ┃ │ │ │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맥주병 또는 약주병의 공병 또는 ┃ ┃ │ │ │ │주류용입 상태에서 이물질 또는 파손여부를 ┃ ┃ │ │ │ │검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500병 이상인 것 ┃ ┃ │ │ │ │ 8. 목질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 제조시 매트를 ┃ ┃ │ │ │ │검사하는 설비로서 최소 ┃ ┃ │ │ │ │1.6밀리미터×1.6밀리미터까지의 이물질 검출이 ┃ ┃ │ │ │ │가능한 것 ┃ ┃ │ │ │ │ 9. 인쇄회로기판 소재용으로서 고정밀 ┃ ┃ │ │ │ │카메라방식에 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의 표면 ┃ ┃ │ │ │ │결함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10. 카메라를 사용하여 폴리에틸렌통기성 ┃ ┃ │ │ │ │필름의 인쇄 결함 또는 원단의 이물질 결함을 ┃ ┃ │ │ │ │자동검출 하는 것 ┃ ┃ │ │ │ │ 11. 고해상도 또는 씨씨디(CCD)카메라를 ┃ ┃ │ │ │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동코일, ┃ ┃ │ │ │ │동합금코일, 열연강판, 냉연강판, 알루미늄판, ┃ ┃ │ │ │ │표면처리강판 또는 리튬2차전지전극의 표면 ┃ ┃ │ │ │ │품질상태 및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 ┃ ┃ │ │ │ │ 12. 냉연강판 또는 표면처리강판의 0.1밀리미터 ┃ ┃ │ │ │ │이상의 결함(구멍, 흠 또는 점 등)을 검출하여 ┃ ┃ │ │ │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 ┃ │ │ │ │ 13. 강화마루 또는 유리제품(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유리를 포함한다)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 ┃ │ │ │ │불량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14. 씨씨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2차전지용 전극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의 결함을 ┃ ┃ │ │ │ │연속적으로 검사하는 자동검사기 ┃ ┃ │ │ │ │ 1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탭(Tab)공정 ┃ ┃ │ │ │ │중 이방성(異方性) 전도필름(ACF)의 부착 ┃ ┃ │ │ │ │불량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16.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현미경과 ┃ ┃ │ │ │ │씨씨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전체의 ┃ ┃ │ │ │ │압흔(壓痕)상태, 분포상태 또는 수량을 검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7. 의약품 중 주사제 제품인 앰플(Ampoule) ┃ ┃ │ │ │ │및 바이알(Vial)의 핀홀 또는 크랙을 고전압 ┃ ┃ │ │ │ │방식으로 검사하여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4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18.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표면결함을 ┃ ┃ │ │ │ │자동으로 검출하여 불량 유무를 검사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최대 라인속도가 분당 18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9. 완성된 유리병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다음 ┃ ┃ │ │ │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 │ │ │ │ 가. 카메라에 의한 이물질 검출 ┃ ┃ │ │ │ │ 나. 스트레스(미용융)검출방식에 의한 투명 ┃ ┃ │ │ │ │이물질 검출 ┃ ┃ │ │ │ │ 다. 빛의 반사에 의한 금 또 크랙 검출 ┃ ┃ │ │ │ │ 20. 의약품 중 주사제 제품인 캡핑(Capping)된 ┃ ┃ │ │ │ │바이알(Vial)의 진공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 ┃ │ │ │ │누출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테스트 수행속도가 ┃ ┃ │ │ │ │3초 이내인 것 ┃ ┃ │ │ │ │ ┃ ┃ │ │ │ │ ┃ ┠──┼──┼────┼─────────┼──────────────────────────┨ ┃61 │8445│30 │연사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가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섬유 제조용으로서 스핀들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1만1천회 이상인 것 ┃ ┃ │ │ │ │ 2. 타이어코드(Tire Cord)사(絲) 제조용으로서 ┃ ┃ │ │ │ │스핀들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9천회 이상인 ┃ ┃ │ │ │ │것 ┃ ┃ │ │ │ │ 3. 카펫트(Carpet) 제조용인 ┃ ┃ │ │ │ │비시에프(BCF)사(絲) 제조용으로서 주축의 ┃ ┃ │ │ │ │최대 회전수가 분당 8천회 이상인 것 ┃ ┃ │ │ │ │ 4. 섬유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 ┃ │ │ │ │장력제어시스템(TCS)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시스템(TMS)을 이용한 ┃ ┃ │ │ │ │닙벨트(Nip Belt) 또는 마찰디스크 ┃ ┃ │ │ │ │방식(Friction Disk Type) 인 것 ┃ ┠──┼──┼────┼─────────┼──────────────────────────┨ ┃62 │8445│40 │분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섬유제조용 분사기로서 스핀들(spindle)의 ┃ ┃ │ │ │ │최고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이고 가연된 사를 ┃ ┃ │ │ │ │분리해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46│30 │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eav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이어코드직물제직용으로서 폭이 1.5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40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프로젝타일(Projectile)식 또는 ┃ ┃ │ │ │ │에어젯트(Air-Jet)식 인 것 ┃ ┃ │ │ │ │ 2. 카펫(Carpet) 제조용으로서 5색 이상을 ┃ ┃ │ │ │ │동시에 직조가 가능한 전자(電子) ┃ ┃ │ │ │ │자카드(Jacquard) 인 것 ┃ ┃ │ │ │ │ 3. 에어백(Airbag)용 직물 제직용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9미터 이상인 직물을 가공할 수 있고, ┃ ┃ │ │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Rapier)식, 에어젯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젯트((Water-jet)식인 것 ┃ ┃ │ │ │ │ 4. 직물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1.7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젯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젯트(Water-jet)식인 것 ┃ ┠──┼──┼────┼─────────┼──────────────────────────┨ ┃64 │8447│20 │자동횡편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웨터의 무봉제 편직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2가지 이상의 편직 기능이 있는 ┃ ┃ │ │ │ │것[멀티게이지(Multi Gauge) 또는 ┃ ┃ │ │ │ │와이드게이지(Wide Gauge)] ┃ ┃ │ │ │ │ 3. 코(loop)의 크기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디지털 ┃ ┃ │ │ │ │방식의 제어시스템 기능을 가진 것 ┃ ┠──┼──┼────┼─────────┼──────────────────────────┨ ┃ │ │ │ │ ┃ ┃ │ │ │ │ ┃ ┃65 │8448│19 │사(絲)결점제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4│80 │장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絲)절단감지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결점감지장치 또는 ┃ ┃ │ │ │사(絲)단절결점 │용량식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결점(실의 ┃ ┃ │ │ │시험기,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것 또는 ┃ ┃ │ │ │정방스핀들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모니터링장치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조장치를 ┃ ┃ │ │ │또는 코어얀 │포함한다) ┃ ┃ │ │ │제조장치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 ┃ │ │ │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 ┃ │ │ │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사의 ┃ ┃ │ │ │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추(spindle)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또는 ┃ ┃ │ │ │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 ┃ │ │ │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의 절단이 발생할 ┃ ┃ │ │ │ │경우 로빙(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 ┃ │ │ │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8439│90 │연마기, 랩핑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8│32 │폴리싱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6│90 │휘니싱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57│10 │슈퍼휘니싱기,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8460│11,19, │마이크로 │연마하는 것 ┃ ┃ │ │21,29, │휘니싱기,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 ┃ │ │40,90 │샌딩기, │것 ┃ ┃ │8464│20,90 │유리가공기 또는 │ 3. 렌즈, 프리즘 또는 반도체 ┃ ┃ │8465│93 │나이프연마기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8479│89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용 금형을 연마하는 ┃ ┃ │8486│10,20, │ │것 ┃ ┃ │ │30,40 │ │ 4. 그라비아인쇄기용 판통의 연마 또는 ┃ ┃ │ │ │ │버핑(buffing)이 가능한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유리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테이블 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1천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연마 ┃ ┃ │ │ │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6.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세라믹롤, ┃ ┃ │ │ │ │버퍼브러시(Buff Brush) 또는 연마파우더를 ┃ ┃ │ │ │ │사용하여 기판을 연마하는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세척 또는 건조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7. 반도체 검사(불량분석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 ┃ │ │ │ │절단된 패키지(웨이퍼 칩을 포함한다)를 ┃ ┃ │ │ │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8. 동ㆍ동합금 또는 스테인리스 코일 가공용 ┃ ┃ │ │ │ │또는 철강강판 가공용 압연기 롤을 연마하는 ┃ ┃ │ │ │ │것으로서 압연기 롤의 최대 지름이 ┃ ┃ │ │ │ │1천2백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 ┃ │ │ │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9.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피씨디(PCD) 또는 ┃ ┃ │ │ │ │피씨비엔(PCBN) 재질의 인서트팁 ┃ ┃ │ │ │ │가공용으로서 최대 연마압력이 200뉴턴 ┃ ┃ │ │ │ │이상인 것 ┃ ┃ │ │ │ │ 10. 동 및 동합금의 스트립 표면을 연마하는 ┃ ┃ │ │ │ │것으로서 스트립의 최대 두께가 0.1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1.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마루판 또는 ┃ ┃ │ │ │ │합판(Plywood)의 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연마 폭이 91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연마헤드(Head)가 2개 이상인 것 ┃ ┃ │ │ │ │ 12. 자동차 크랭크샤프트 또는 캠샤프트 가공용 ┃ ┃ │ │ │ │랩핑기로서 하드 슈(Hard Shoe)가 장착된 것 ┃ ┃ │ │ │ │ 13. 자동차 엔진 부품인 밸브트레인의 단면을 ┃ ┃ │ │ │ │연마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가공 후 중심선 ┃ ┃ │ │ │ │평균거칠기(Ra)를 0.02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시간이 7초 이하인 것 ┃ ┃ │ │ │ │ 14. 실리콘 또는 다이아몬드 브러시를 회전시켜 ┃ ┃ │ │ │ │절삭공구의 선단부(Edge)를 6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폭으로 균일하게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15. 표면 또는 내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 ┃ │ │ │ │분당 최소 2미터 이상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16. 유리가공용으로서 연마 및 광내기를 동시에 ┃ ┃ │ │ │ │할 수 있고, 최대 60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7. 철강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절단 후 ┃ ┃ │ │ │ │마모된 나이프에 3방향 동시제어하여 ┃ ┃ │ │ │ │마모부를 연마하는 것 ┃ ┃ │ │ │ │ 18. 롤 연마설비로서 자동측정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연마기의 연마석이 롤 중심으로 ┃ ┃ │ │ │ │이동하는 거리(테이블상 스윙)가 410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가공 롤의 길이(센타거리)가 ┃ ┃ │ │ │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67 │8448│32 │마운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Moun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40 │Machine)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디마운팅기 │ 1.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플랫와이어(Flat ┃ ┃ │ │ │ │Wire),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 ┃ │ │ │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 ┃ │ │ │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로터리형 칩마운터 ┃ ┃ │ │ │ │ 3. 솔더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 ┃ │ │ │ │반도체웨이퍼 또는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것 ┃ ┃ │ │ │ │ 4. 갠트리(Gantry)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나. 장착 정확도(placement Accuracy)가 ┃ ┃ │ │ │ │3시그마(σ) 수준 ±50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이거나 납볼 간격(Ball Pitch)이 ┃ ┃ │ │ │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품을 장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집적회로(IC) 또는 ┃ ┃ │ │ │ │다이(Die)를 적층 및 장착하는 것 ┃ ┃ │ │ │ │ 6. 마스크 제조용으로서 마스크상의 회로패턴을 ┃ ┃ │ │ │ │보호하기 위한 필름을 부착시키는 펠리클 ┃ ┃ │ │ │ │마운터 ┃ ┠──┼──┼────┼─────────┼──────────────────────────┨ ┃ │ │ │ │ ┃ ┃ │ │ │ │ ┃ ┃68 │8421│99 │낙면자동집진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8│39 │치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먼지자동집진장 │것으로 한정한다. ┃ ┃ │ │ │치 │ 1. 방적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 ┃ │ │ │ │웨이스트(Waste)를 자동으로 집진하고, 낙면의 ┃ ┃ │ │ │ │고형화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며, 집진량을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비철제련 공정중에 발생하는 섭씨 300도 ┃ ┃ │ │ │ │이상 고온의 폐가스에 고압의 직류전류를 ┃ ┃ │ │ │ │흘려 전하를 띄게 된 먼지를 집진극에 ┃ ┃ │ │ │ │전기적으로 부착시켜 폐가스로부터 ┃ ┃ │ │ │ │분리ㆍ제거할 수 있는 설비로서 폐가스 ┃ ┃ │ │ │ │처리량이 시간당 7만4천Nm3 이상인 것 ┃ ┃ │ │ │ │ ┃ ┃ │ │ │ │ ┃ ┠──┼──┼────┼─────────┼──────────────────────────┨ ┃69 │8428│33 │부직포제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9│00 │또는 부직포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연속 공급 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부직포용 수지를 연속적으로 용융, 압출 및 ┃ ┃ │ │ │ │방사하여 컨베이어벨트를 거쳐 캘린더 ┃ ┃ │ │ │ │ 롤 또는 엠보싱롤에 의하여 압착 또는 성형한 ┃ ┃ │ │ │ │후 권취하는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 1일 ┃ ┃ │ │ │ │25톤 이상인 것 ┃ ┃ │ │ │ │ 2. 수지를 용융 및 압출하여 연속적으로 방사한 ┃ ┃ │ │ │ │화학섬유(원사, 원면 또는 부직포)에 분쇄된 ┃ ┃ │ │ │ │펄프를 혼합하여 부직포를 생산하는 것으로 ┃ ┃ │ │ │ │최대 생산능력이 1일 3톤 이상인 것 ┃ ┃ │ │ │ │ 3. 부직포 원단에 신축성 섬유를 방사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 ┃ │ │ │ │것 ┃ ┃ │ │ │ │ 4.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1분당 5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70 │8439│20 │연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4│0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80 │ │ 1.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제조용 또는 ┃ ┃ │8479│89 │ │제지용으로서 생산 가능 제품의 최대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가열기능 및 ┃ ┃ │ │ │ │권취기능이 있으며, 필름 또는 종이의 종방향 ┃ ┃ │ │ │ │또는 횡방향 연신이 가능한 것 ┃ ┃ │ │ │ │ 2. 광학필름 또는 2차전지분리막 필름을 종연신 ┃ ┃ │ │ │ │또는 횡연신 하는 필름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생산속도가 분당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가로 ┃ ┃ │ │ │ │또는 세로의 연신율이 3배 이상이고, 생산가능 ┃ ┃ │ │ │ │제품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연신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폴리에더설폰(PES) 또는 ┃ ┃ │ │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EE) 멤브레인 ┃ ┃ │ │ │ │막의 종방향 또는 횡방향 연신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71 │8454│30 │주조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주형(Mold)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0│10,41, │ │것으로 한정한다. ┃ ┃ │ │49,71, │ │ 1. 핫 챔버(Hot Chamber) 방식으로서 최대 ┃ ┃ │ │79 │ │형체력(型締力)이 350톤 이상인 것 또는 ┃ ┃ │ │ │ │콜드챔버(Cold Chamber) 방식으로서 최대 ┃ ┃ │ │ │ │형체력이 800톤 이상인 것 ┃ ┃ │ │ │ │ 2.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 ┃ │ │ │ │빔블랭크로 한정한다) 제조용으로서 용강을 ┃ ┃ │ │ │ │연속 주조하여 냉각할 수 있는 것 ┃ ┃ │ │ │ │ 3. 연속 주조시 액체상태의 용강을 ┃ ┃ │ │ │ │고체(철강)상태의 변속기케이스로 주조할 수 ┃ ┃ │ │ │ │있는 주형인 것 ┃ ┃ │ │ │ │ 4. 액체상태의 용선(Hot Metal)을 고체상태의 ┃ ┃ │ │ │ │냉선(Pig Iron)으로 주조할 수 있는 주조기 ┃ ┃ │ │ │ │또는 주형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50톤 이상인 것 ┃ ┠──┼──┼────┼─────────┼──────────────────────────┨ ┃72 │8454│30 │바큠 아크 리멜팅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 ┃ │8514│10 │(Vacuum Arc │컴퓨터제어방식으로 특수강 전기로에서 생산된 ┃ ┃ │ │ │Remelting) │환봉주조품 또는 비철 전극봉을 진공하에서 용해 ┃ ┃ │ │ │ │및 응고 주조하는 것으로서 최대 지름이 ┃ ┃ │ │ │ │1천150밀리미터 이하인 주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73 │8455│21,22 │절곡기, 굴곡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21,29, │압연기, 교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또는 전단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인 유(U)자형으로 성형된 ┃ ┃ │ │ │ │파이프를 굴곡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시트프레임(Frame), 자동차머플러 ┃ ┃ │ │ │ │또는 자동차 엔진크레이들 제조용으로서 ┃ ┃ │ │ │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파이프를 ┃ ┃ │ │ │ │3차원으로 굴곡할 수 있는 것 ┃ ┃ │ │ │ │ 3. 스테인리스 코일을 최대 90톤 이상의 ┃ ┃ │ │ │ │압하력으로 최소 두께 0.01밀리미터까지 ┃ ┃ │ │ │ │냉간압연할 수 있는 12단 이상의 ┃ ┃ │ │ │ │냉간압연기로서 코일 권출, 권취 및 급유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철강제품(냉연코일, 열연코일, 강판 또는 ┃ ┃ │ │ │ │봉강으로 한정한다)의 평탄도 또는 진직도를 ┃ ┃ │ │ │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 0.15밀리미터 ┃ ┃ │ │ │ │이하의 두께까지 교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동, 동합금 또는 스테인레스의 스트립을 ┃ ┃ │ │ │ │0.5밀리미터부터 16밀리미터까지의 두께로 ┃ ┃ │ │ │ │압연할 수 있고, 최대 압연속도가 분당 ┃ ┃ │ │ │ │450미터 이상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6. 동 또는 동합금의 스트립을 ┃ ┃ │ │ │ │0.01밀리미터까지의 두께로 압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압연속도가 분당 800미터 ┃ ┃ │ │ │ │이상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7. 표면처리강판의 조질도 향상을 위한 ┃ ┃ │ │ │ │건식압연기로서 평탄도를 ┃ ┃ │ │ │ │10아이유니트(I-Unit) 이하로 자동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8. 철강압연공정에서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제품의 표면을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유압식 두께 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 │ 9.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 ┃ │ │ │ │잉곳으로 한정한다) 또는 철강제품(판재, 코일, ┃ ┃ │ │ │ │환봉, 선재, 레일, 형강 또는 강관으로 ┃ ┃ │ │ │ │한정한다)을 전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전단폭이 ┃ ┃ │ │ │ │4천5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전단두께가 ┃ ┃ │ │ │ │4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최대 두께가 2.5밀리미터 이상인 ┃ ┃ │ │ │ │철판(냉연강판 또는 열연강판으로 한정한다)의 ┃ ┃ │ │ │ │4변을 순차적으로 최대 180도까지 자동 ┃ ┃ │ │ │ │절곡할 수 있는 것 ┃ ┃ │ │ │ │ 11. 냉간압연기 또는 열간압연기로서 최대 ┃ ┃ │ │ │ │압하력이 500톤 이상이고 형상제어장치(Pair ┃ ┃ │ │ │ │Cross, Work Roll Shift 또는 CVC방식으로 ┃ ┃ │ │ │ │한정한다)가 내장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8420│10 │프레스, 콤팩팅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20,30 │프레스(Compac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5│22 │press), │것으로 한정한다. ┃ ┃ │8462│10,21, │사이즈프레스(Si │ 1. 캔 제조용 프레스로서 캔 몸체를 분당 240개 ┃ ┃ │ │91,99 │ze Press) 또는 │이상 성형할 수 있거나 캔 뚜껑을 분당 ┃ ┃ │8477│80,99 │캘린더기(Calend │1천80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8479│80,89 │er) │ 2. 금속분말 또는 비금속분말을 성형하는 ┃ ┃ │8486│30,89 │ │냉간정압 프레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40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용기의 지름이 16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높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상램(Ram) 또는 하램의 반복 정도가 ┃ ┃ │ │ │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압력자동제어 ┃ ┃ │ │ │ │장치가 있으며, 분말을 경사충전(充塡)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다. 상램의 하강속도를 중간 지렛대를 이용하여 ┃ ┃ │ │ │ │다이(Die)에 전달되는 속도를 감속시키는 ┃ ┃ │ │ │ │기능(Lever Ratio)을 가진 기계식 프레스 ┃ ┃ │ │ │ │ 라. 상하 가압 외에 측면에서도 최대 6축까지 ┃ ┃ │ │ │ │가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면 최대 가압력이 ┃ ┃ │ │ │ │1축당 0.6톤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가압력이 ┃ ┃ │ │ │ │5백톤 이상인 전기 및 유압방식의 ┃ ┃ │ │ │ │핫스탬핑(Hot Stamping) 프레스로서 최대 ┃ ┃ │ │ │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성형가압이 ┃ ┃ │ │ │ │가능하고 급속 냉각시킬 수 있는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동박 또는 동박적층판 ┃ ┃ │ │ │ │제조용 프레스로서 최대 압착온도가 섭씨 180도 ┃ ┃ │ │ │ │이상이고, 온도정도가 ±5도 이하로서 가온 및 ┃ ┃ │ │ │ │가압이 가능한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층간의 ┃ ┃ │ │ │ │접착을 위한 최대 가압력이 150톤 이상인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6. 리튬이온전지 또는 2차전지의 전극 제조시 ┃ ┃ │ │ │ │활물질(活物質)을 가압하는 롤 프레스로서 롤의 ┃ ┃ │ │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7. 2차전지극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가압력이 ┃ ┃ │ │ │ │90톤 이상이고, 선압(線押)이 센티미터당 1톤 ┃ ┃ │ │ │ │이상이며,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8. 2차전지극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최대 ┃ ┃ │ │ │ │압착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고, 온도정도가 ┃ ┃ │ │ │ │±10도 이하이며, 권출 또는 권취기능이 있는 것 ┃ ┃ │ │ │ │ 9. 가압력이 200톤 이상인 파인 블랭킹 ┃ ┃ │ │ │ │프레스(Fine Blanking Press)인 것 ┃ ┃ │ │ │ │ 10. 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표면에 함침지를 ┃ ┃ │ │ │ │열압하여 접착하는 프레스로서 폭이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 ┃ │ │ │ │2천440밀리미터 이상인 보드를 제곱센티미터당 ┃ ┃ │ │ │ │300뉴턴 이상의 압력으로 열압할 수 있는 것 ┃ ┃ │ │ │ │ 11. 성형된 목재파티클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파티클 보드를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12. 목재칩을 팔레트로 성형하는 ┃ ┃ │ │ │ │수압프레스로서 최대 가압력이 ┃ ┃ │ │ │ │1천200킬로뉴턴 이상 이고, 가압전 프레스 ┃ ┃ │ │ │ │슬라이드(Slide, 상부 금형틀)의 하강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3. 타이어 반제품(카카스, 벨트 또는 ┃ ┃ │ │ │ │인너라이너로 한정한다) 제조용 캘린더기로서 ┃ ┃ │ │ │ │캘린더롤(Calender Roll)의 폭이 8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재료공급 및 권취기능이 인라인 ┃ ┃ │ │ │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 ┃ │ │ │ │ 14. 제지용(신문용지는 제외한다) 캘린더기로서 ┃ ┃ │ │ │ │엠보싱기능, 광택기능 또는 열압착기능이 ┃ ┃ │ │ │ │있고, 롤러 폭이 1천8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50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제지용 프레스 또는 슈프레스(Shoe ┃ ┃ │ │ │ │Press)로서 압착 또는 탈수기능이 있고, 롤러 ┃ ┃ │ │ │ │폭이 2천 밀리미터 이상이며,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400미터 이상인 것 ┃ ┃ │ │ │ │ 1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의 ┃ ┃ │ │ │ │생산이 가능한 것 ┃ ┃ │ │ │ │ 17. 두께가 30밀리미터 이하인 티타늄스펀지를 ┃ ┃ │ │ │ │냉간압연 및 냉간압축 성형하는 유압 ┃ ┃ │ │ │ │프레스로서 최대 가압력이 7천톤 이상인 것 ┃ ┃ │ │ │ │ 18. 합판 제조용 열압프레스로서 단수가 20단 ┃ ┃ │ │ │ │이상인 것 ┃ ┃ │ │ │ │ 19.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프레스로서 유리 두께에 ┃ ┃ │ │ │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가스(gas) ┃ ┃ │ │ │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0. 접합유리 제조용 프레스로서 앞공정에서 ┃ ┃ │ │ │ │예열된 접합유리를 롤러(roller) ┃ ┃ │ │ │ │프레스(press)로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 ┃ │ │ │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밀어내어 배출시키고 ┃ ┃ │ │ │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것 ┃ ┃ │ │ │ │ 21. 성형된 목재섬유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목질섬유판을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5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24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2. 초지기에서 종이의 표면에 사이즈액 또는 ┃ ┃ │ │ │ │도공액(Color)을 자동으로 도포하며, 도포 ┃ ┃ │ │ │ │폭이 3천밀리미터 이상, 도포 속도가 분당 ┃ ┃ │ │ │ │800미터 이상 및 도포량은 1제곱미터에 분당 ┃ ┃ │ │ │ │편면 1그램 이상인 것 ┃ ┃ │ │ │ │ 23.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가압력이 1천800톤 이상이고, 금형내에 있는 ┃ ┃ │ │ │ │플라스틱 블랭크(Plastic Blank)를 최대 섭씨 ┃ ┃ │ │ │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75 │8543│10 │전자선 가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설비 │방식으로 플라스틱 시트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 ┃ │ │ │ │설비로서 조사 넓이가 가로 120센티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76 │8456│10 │타발기 또는 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41,49 │칭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5│9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5│29 │ │ 1. 칩부품, 엘티씨씨(LTCC) 제조용 세라믹 ┃ ┃ │8479│89 │ │시트를 자동으로 펀칭하는 것 ┃ ┃ │8486│20,40 │ │ 2.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필름 또는 동박에 분당 최대 200회 이상 ┃ ┃ │ │ │ │펀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릴투릴(Reel to ┃ ┃ │ │ │ │Reel) 방식인 것 ┃ ┃ │ │ │ │ 3. 멀티프레스 타입의 펀칭기로서 44개 이상의 ┃ ┃ │ │ │ │펀칭툴 및 동일한 수량의 프레스를 갖추고 ┃ ┃ │ │ │ │전단기능이 있는 것 ┃ ┃ │ │ │ │ ┃ ┃ │ │ │ │ ┃ ┠──┼──┼────┼─────────┼──────────────────────────┨ ┃77 │8456│10 │드릴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5│95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인쇄회로기판 또는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유브 ┃ ┃ │ │ │ │이(UV) 레이저를 이용하여 50마이크로미터 이 ┃ ┃ │ │ │ │하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또는 분당 1천 ┃ ┃ │ │ │ │개 이상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위치정도가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냉각장치 및 ┃ ┃ │ │ │ │집진기를 포함한다) ┃ ┠──┼──┼────┼─────────┼──────────────────────────┨ ┃78 │8456│10,90 │트리밍기(Trimm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31,39, │Machine), 랜싱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1,49 │피어싱기(Piercing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10,89 │Machine) 또는 │ 1. 트리밍공정, 랜싱공정 또는 피어싱 공정으로 ┃ ┃ │ │ │자동 트리밍기 │자동차 변속기부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공속도가 시간당 60개 이상인 것 ┃ ┃ │ │ │ │ 2. 수정진동자 제조용 트리밍기로서 금박 또는 ┃ ┃ │ │ │ │은박을 주파수에 맞게 이온빔을 이용하여 ┃ ┃ │ │ │ │가공하는 것 ┃ ┃ │ │ │ │ 3. 타이어 제조용 자동 트리밍기로서 진입된 ┃ ┃ │ │ │ │타이어를 구동 롤러(Roller)의 전자가속장치에 ┃ ┃ │ │ │ │의해 트리밍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 및 ┃ ┃ │ │ │ │구동시키며, 트레드앤숄더 커터(Tread & ┃ ┃ │ │ │ │Shoulder Cutter)와 유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 ┃ │ │ │ │타이어 트레드앤숄더면의 식출고무를 절단 ┃ ┃ │ │ │ │또는 제거하는 것 ┃ ┠──┼──┼────┼─────────┼──────────────────────────┨ ┃ │ │ │ │ ┃ ┃ │ │ │ │ ┃ ┃79 │8456│10,90 │집속이온빔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Focus Ion │방식으로 이온빔을 이용하여 재료를 절단, 제거 ┃ ┃ │8486│30 │Beam) │또는 증착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9012│10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회로 또는 설계회로를 수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웨이퍼(웨이퍼 조각 또는 칩을 ┃ ┃ │ │ │ │포함한다), 포토마스크,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판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80 │8456│30 │방전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주축 회전방식으로 헬리컬(Helical) 형상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분할각도가 ┃ ┃ │ │ │ │0.001도 이내인 것 ┃ ┃ │ │ │ │ 나. 0.0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을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1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가공탱크가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하의 와이어선을 ┃ ┃ │ │ │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서 와이어선의 ┃ ┃ │ │ │ │자동결선이 가능한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소재의 폴리머표면 ┃ ┃ │ │ │ │개질(改質)용으로서 플라스마처리 장소가 ┃ ┃ │ │ │ │진공형태인 것 ┃ ┃ │ │ │ │ 5. 테이블 가동부의 재질이 세라믹인 것으로서 ┃ ┃ │ │ │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로 사상이 가능한 것 ┃ ┠──┼──┼────┼─────────┼──────────────────────────┨ ┃81 │8456│30 │절삭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1│40 │기어 절삭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1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두께가 0.12밀리미터 이상인 절삭용 ┃ ┃ │ │ │ │와이어로 실리콘 잉곳을 0.2밀리미터부터 ┃ ┃ │ │ │ │0.3밀리미터까지의 웨이퍼로 가공할 수 있는 ┃ ┃ │ │ │ │와이어절삭기로서 절삭기에서 발생되는 ┃ ┃ │ │ │ │실리콘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 ┃ │ │ │ │에틸렌글리콜의 슬러리(slurry)를 취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호브(Hob)를 사용하여 기어를 절삭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가공지름이 2천200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거나 호브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600개 ┃ ┃ │ │ │ │이상인 것 ┃ ┠──┼──┼────┼─────────┼──────────────────────────┨ ┃82 │8456│90 │에칭기, 화성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식각기 │것으로서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8486│20,30, │ │마스크의 회로형성을 위하여 동박층 또는 증착된 ┃ ┃ │ │40 │ │박막을 습식방식으로 부식하며,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연속작업을 위한 세척, 방청 또는 건조 ┃ ┃ │ │ │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두께가 0.05밀리미터 이하인 동박층, 증착된 ┃ ┃ │ │ │ │박막 또는 두께가 0.7밀리미터 이하인 ┃ ┃ │ │ │ │글라스(Glass)에 적용되는 것 ┃ ┃ │ │ │ │ 2. 회로(Pattern)폭이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박판 또는 증착된 박막에 적용되는 것 ┃ ┃ │ │ │ │ 3.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식각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에칭 균일도(Uniformity)가 80퍼센트 이상인 ┃ ┃ │ │ │ │것 ┃ ┠──┼──┼────┼─────────┼──────────────────────────┨ ┃83 │8457│10 │머시닝센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Cen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수평형으로서 테이블크기가 ┃ ┃ │ │ │ │3천밀리미터×3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60미터를 ┃ ┃ │ │ │ │초과하는 라인용인 것 ┃ ┃ │ │ │ │ 3. 항공기 부품 제조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 ┃ │ │ │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용 또는 ┃ ┃ │ │ │ │금형제조용인 것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 ┃ ┃ │ │ │ │제어가 가능하고,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4만회 ┃ ┃ │ │ │ │이상이거나 최대 출력이 6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4. 항공기부품 제조용으로서 스핀들 회전수가 ┃ ┃ │ │ │ │분당 2만5천회 이상이고, 5축 이상 제어가 ┃ ┃ │ │ │ │가능한 수평형 머시닝센타인 것 ┃ ┠──┼──┼────┼─────────┼──────────────────────────┨ ┃ │ │ │ │ ┃ ┃ │ │ │ │ ┃ ┃84 │8458│11,19, │선반(Lathe)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1,9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크랭크축의 핀부 또는 저널부를 가공하는 ┃ ┃ │ │ │ │장비로서 공작물의 최대 회전지름(스윙)이 ┃ ┃ │ │ │ │3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센터거리가 ┃ ┃ │ │ │ │1만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가공용으로서 공작물의 ┃ ┃ │ │ │ │안쪽부분과 바깥부분을 동시에 가공할 수 ┃ ┃ │ │ │ │있고, 척(Chuck)이 4개 이상인 것 ┃ ┃ │ │ │ │ 3. 각도회전형 밀링헤드가 장착된 ┃ ┃ │ │ │ │복합선반으로서 최대 지름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6천밀리미터 이상인 ┃ ┃ │ │ │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으며, 밀링헤드 모터의 ┃ ┃ │ │ │ │최대 출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 ┃85 │8459│31,39, │보링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40 │보링밀링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가공용 지그(Jig)보링기 ┃ ┃ │ │ │ │ 2. 자동차엔진 부품 제조용의 멀티스핀들 ┃ ┃ │ │ │ │보링기로서 스핀들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3. 보링밀링기로서 주축의 지름이 ┃ ┃ │ │ │ │2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4. 가공 테이블의 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2천4백밀리미터 이상인 것(단, ┃ ┃ │ │ │ │플로어 타입은 제외한다) ┃ ┃ │ │ │ │ 5. 회전축의 최대 회전지름이 6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수직보링머신 ┃ ┃ │ │ │ │ 6. 가압능력이 3천톤 이상인 단조프레스의 ┃ ┃ │ │ │ │후레임 가공용으로서 주축의 지름이 ┃ ┃ │ │ │ │180밀리미터 이상이고,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2천600회 이상인 플로어 보링기 ┃ ┠──┼──┼────┼─────────┼──────────────────────────┨ ┃ │ │ │ │ ┃ ┃ │ │ │ │ ┃ ┃86 │8459│31,51, │밀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9,61, │(Mill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69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40 │ │ 1. 스핀들 수가 3개 이상인 멀티스핀들 밀링기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주축의 안지름이 ┃ ┃ │ │ │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수평형(horizental ┃ ┃ │ │ │ │type)인 것 ┃ ┃ │ │ │ │ 3. 캠샤프트(Camshaft)의 ┃ ┃ │ │ │ │캠프로파일(Camprofile)을 가공하는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동시에 3축 ┃ ┃ │ │ │ │이상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 크랭크샤프트(Crankshaft)의 ┃ ┃ │ │ │ │저널(Journal)부 또는 핀(Pin)부 가공용인 것 ┃ ┃ │ │ │ │ 5. 수평형인 것으로서 스핀들이 2개 이상이고, ┃ ┃ │ │ │ │회전테이블에 의하여 각도 변환가공이 가능한 ┃ ┃ │ │ │ │것 ┃ ┃ │ │ │ │ 6. 최대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길이가 8천밀리미터 이상인 크랑크샤프트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7. 크랑크스로우의 내면 및 핀부를 가공하는 ┃ ┃ │ │ │ │장비로서 최대 지름이 5천밀리미터 이상인 ┃ ┃ │ │ │ │밀링커터와 각도가 분할되는 테이블이 장착된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8460│11,19, │연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21,29, │(Gri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1,39,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최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상인 ┃ ┃ │8461│40 │ │로터리버어의 홈을 연삭할 수 있는 것 ┃ ┃ │8465│93 │ │ 2. 압연롤용 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8479│89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진원도(Roundness)가 0.05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나. 원통도(Cylindricity)가 ┃ ┃ │ │ │ │500밀리미터당0.02밀리미터 이하이거나 ┃ ┃ │ │ │ │롤크라운(Roll Crown)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다. 최대 가공길이가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라. 압연설비에 부착되어 제조 중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마. 전해반응에 의하여 2헤드(Head)로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기어 치형 가공 연삭기 ┃ ┃ │ │ │ │ 4. 크랭크샤프트 연삭용으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캠연삭기로서 스윙이 150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또는 센터거리가 450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6. 탭 가공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탭의 자루부 또는 사각부 연삭기로서 ┃ ┃ │ │ │ │가공지름이 1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나. 탭의 스트레이트 또는 스파이랄 ┃ ┃ │ │ │ │홈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1.5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다. 탭의 물림부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1.5밀리미터부터 127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라. 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5밀리미터부터 150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마. 탭의 스파이랄포인트 또는 탭의 건포인트 ┃ ┃ │ │ │ │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1.5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7. 원통연삭기로서 휠의 최대 주속도가 초당 ┃ ┃ │ │ │ │60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8. 프로파일 연삭기로서 스핀들의 최대 ┃ ┃ │ │ │ │회전수가 분당 4천회 이상이고, 승강대 ┃ ┃ │ │ │ │상하운동이 최대 분당 100스트로크 이상이며, ┃ ┃ │ │ │ │투영기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20배 이상으로 ┃ ┃ │ │ │ │확대할 수 있고, 가공정도가 ±1.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9. 수직형 단면연삭기로서 평면도가 1.5마이 ┃ ┃ │ │ │ │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10. 에어컨용 컴프레서 부품인 베어링 및 롤러 ┃ ┃ │ │ │ │가공용 내면연삭기로서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3만회 이상인 것 ┃ ┃ │ │ │ │ 11. 보조축을 포함한 6축 이상의 ┃ ┃ │ │ │ │무심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그라인딩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나사피치가 0.8밀리미터부터 ┃ ┃ │ │ │ │300밀리미터까지 인 것 ┃ ┃ │ │ │ │ 다. 공작물 최대 바깥지름이 25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라. 기어 웜 프로파일 또는 기어호브 ┃ ┃ │ │ │ │프로파일을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마. 최대 폭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연마석을 ┃ ┃ │ │ │ │장착할 수 있는 것 ┃ ┃ │ │ │ │ 12.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이상인 ┃ ┃ │ │ │ │것 또는 비구면렌즈용 코아(Core) 가공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3. 인서트(Insert)연삭기로서 자동보정기능이 ┃ ┃ │ │ │ │있으며, 자동드레싱장치 및 자동적재장치가 ┃ ┃ │ │ │ │있는 것 ┃ ┃ │ │ │ │ 14. 크랭크샤프트 핀부의 바깥부분을 가공하는 ┃ ┃ │ │ │ │원통연삭기로서 숫돌의 최대 주속도가 초당 ┃ ┃ │ │ │ │75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폭 흔들림(Width Variation)이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물의 양단면을 ┃ ┃ │ │ │ │동시 연삭 가능한 자동차부품 가공용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춘 것 ┃ ┃ │ │ │ │ 가. 지름 6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연삭지석(硏削砥石)의 장착이 가능한 것 ┃ ┃ │ │ │ │ 나. 최대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폭이 6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을 연속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6. 워터펌프 베어링 외륜 안지름의 볼 및 롤러 ┃ ┃ │ │ │ │궤도면을 동시에 연삭 가능한 것으로서 개당 ┃ ┃ │ │ │ │가공시간이 7초 이내인 것 ┃ ┃ │ │ │ │ 17. 워터펌프 축 가공에 사용되는 인피드 ┃ ┃ │ │ │ │방식의 외경연삭기로서 3개 이상의 가공물을 ┃ ┃ │ │ │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8. 더블디스크방식인 것으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30미터 이상인 양면연삭기 ┃ ┃ │ │ │ │ 19. 연삭기에 부착된 다이아몬드 지석을 ┃ ┃ │ │ │ │사용하여 절삭공구의 하면(下面)을 연삭하는 ┃ ┃ │ │ │ │초경공구(超硬工具) 제조용인 것으로서 두께 ┃ ┃ │ │ │ │정도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0. 휠의 프로파일 연삭기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40미터 이상이고, 투영기를 ┃ ┃ │ │ │ │이용하여 공작물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1. 각종 원형 톱날(Circular Saw)의 치형 ┃ ┃ │ │ │ │연삭에 사용되는 전용 연삭기 ┃ ┃ │ │ │ │ 22. 자동차 크랭크샤프트 또는 캠샤프트 저널부 ┃ ┃ │ │ │ │가공용으로서 멀티 휠 방식인 것 ┃ ┃ │ │ │ │ 23. 최대 둘레 길이가 12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크랭크사프트 ┃ ┃ │ │ │ │웹(Web)부의 바깥부분 및 측면을 동시에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4. 상하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자동차 ┃ ┃ │ │ │ │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캐리어 또는 ┃ ┃ │ │ │ │전용지그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할 수 ┃ ┃ │ │ │ │있고, 공작물의 자동삽입이 가능하며, ┃ ┃ │ │ │ │연삭휠의 최대 지름이 585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25. 지그연삭기로서 위치정도가 ±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이거나 연삭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6. 철강 또는 비철금속의 생산공정에서 ┃ ┃ │ │ │ │슬라브, 블룸(Bloom), 빌렛(Billet) 또는 ┃ ┃ │ │ │ │잉곳(Ingot)에 발생된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27. 파이프(강관)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라인속도가 분당 45미터 이상인 연속공정에서 ┃ ┃ │ │ │ │철강제품(코일)의 양끝단면을 연삭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8. 최대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길이가 6천밀리미터 이상인 크랑크샤프트의 ┃ ┃ │ │ │ │저널부 및 핀부를 연삭할 수 있는 것 ┃ ┃ │ │ │ │ 29. 드릴 또는 엔드밀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포인트(Split ┃ ┃ │ │ │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최대 가공 ┃ ┃ │ │ │ │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보조축을 ┃ ┃ │ │ │ │포함하여 7축 이상인 것 ┃ ┃ │ │ │ │ 30. 기어웜 프로파일 연마 또는 기어호브(Hob) ┃ ┃ │ │ │ │프로파일 연마가 가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8460│40 │호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Hon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부품가공용으로서 수평형 또는 ┃ ┃ │ │ │ │수직형이고 중심선 평균거칠기(Ra)가 ┃ ┃ │ │ │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엔진 부품 가공용으로서 스핀들이 4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중공형 공작물 안쪽면을 호닝하는 것으로서 ┃ ┃ │ │ │ │4개 이상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 ┃ │ │ │ │순차적으로 가공하고, 가공 후 중심선 ┃ ┃ │ │ │ │평균거칠기(Ra)가 0.08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 ┃ │ │ │ │싸이클타임이 7.5초 이하인 것 ┃ ┃ │ │ │ │ 4. 자동차부품 가공용으로서 스테이션 수가 6개 ┃ ┃ │ │ │ │이상인 트랜스퍼 타입인 것 ┃ ┃ │ │ │ │ ┃ ┃ │ │ │ │ ┃ ┠──┼──┼────┼─────────┼──────────────────────────┨ ┃89 │8461│30 │브로우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턴 브로치(Turn Broach)방식 또는 입형 ┃ ┃ │ │ │ │워크 이동(table-up)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헬리컬 ┃ ┃ │ │ │ │기어(Helical Gear)를 가공하는 것 ┃ ┠──┼──┼────┼─────────┼──────────────────────────┨ ┃90 │8462│10,91, │단조기 또는 핫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9 │포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가압력이 8천톤 이상인 포징(Forging) ┃ ┃ │ │ │ │프레스 ┃ ┃ │ │ │ │ 2. 열간 단조방식으로 최대 바깥지름 ┃ ┃ │ │ │ │50밀리미터 이상의 베어링 원재를 절단 및 ┃ ┃ │ │ │ │성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가공속도가 ┃ ┃ │ │ │ │분당 60개 이상인 것 ┃ ┃ │ │ │ │ 3. 열간 단조방식으로 최대 바깥지름이 ┃ ┃ │ │ │ │25밀리미터 이상인 베어링 원재를 절단 및 ┃ ┃ │ │ │ │성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가공속도가 ┃ ┃ │ │ │ │분당 140개 이상인 것 ┃ ┠──┼──┼────┼─────────┼──────────────────────────┨ ┃91 │8462│21,29 │헤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Hemming │것으로서 최대 헤밍속도가 분당 2미터 이상인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92 │8462│21,29, │성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1 │회전식압분기(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4│10,80 │otary Press), │것으로 한정한다. ┃ ┃ │8475│29 │넥킹기, │ 1. 캔 제조용으로서 캔을 분당 최대 240개 이상 ┃ ┃ │8477│51,59 │플렌징기 또는 │성형할 수 있거나, 캔뚜껑을 분당 최대 ┃ ┃ │8479│30,89 │성형프레스 │1천20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8486│40 │ │ 2. 고속회전을 통해 성형된 캔의 목부분을 ┃ ┃ │ │ │ │성형하는 넥킹기(Necker) 또는 ┃ ┃ │ │ │ │플렌징기(Flanger)로서 분당 최대 600개 이상 ┃ ┃ │ │ │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대 지름이 253밀리미터 이상인 타이어 ┃ ┃ │ │ │ │비드(Bead)를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4. 접착제가 도포된 목재파티클 또는 ┃ ┃ │ │ │ │목질섬유를 매트형태로 성형하는 것으로서 ┃ ┃ │ │ │ │폭이 2천 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 ┃ │ │ │ │150밀리미터 이하인 매트를 성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5. 목질섬유판 또는 유리섬유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벨트의 폭이 2천5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파티클 보드 제조용으로서 성형벨트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7. 광학용품 제조용으로서 형체력(形體力)이 ┃ ┃ │ │ │ │최대 10킬로뉴턴 이상인 것, 가열온도가 최대 ┃ ┃ │ │ │ │섭씨 600도 이상인 것, 비구면(非球面) ┃ ┃ │ │ │ │렌즈성형이 가능한 것 또는 형체형식이 ┃ ┃ │ │ │ │더블토글(Double Toggle) 방식인 것 ┃ ┃ │ │ │ │ 8. 캔의 상부형상을 변형시켜 실링하는 2차전지 ┃ ┃ │ │ │ │제조용 설비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50개 이 ┃ ┃ │ │ │ │상인 것 ┃ ┃ │ │ │ │ 9. 자동차부품 제조용 파우더성형기로서 버너의 ┃ ┃ │ │ │ │최대 가열능력이 시간당 40만킬로칼로리 ┃ ┃ │ │ │ │이상인 것 ┃ ┃ │ │ │ │ 10. 위생도기 성형용으로서 최대 1일 100피스 ┃ ┃ │ │ │ │이상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11.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 단조품(鍛造品) ┃ ┃ │ │ │ │가공용으로서 최대 가압력이 1천600톤 ┃ ┃ │ │ │ │이상이고,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30스트로크 ┃ ┃ │ │ │ │이상인 것 ┃ ┃ │ │ │ │ 12. 일정한 중량의 유리물을 개개의 ┃ ┃ │ │ │ │섹션(Section)에서 취입하여 유리병 또는 ┃ ┃ │ │ │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것으로서 섹션이 6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3.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성형장비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성형압력이 9바 이상인 것 ┃ ┃ │ │ │ │ 14. 소주병, 양주병 또는 맥주병 포장용 ┃ ┃ │ │ │ │종이박스를 성형하는 설비로서 ┃ ┃ │ │ │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30박스(box/min) 이상인 ┃ ┃ │ │ │ │것 ┃ ┃ │ │ │ │ 15. 고단열성 진공판넬 제조용으로서 제품에 ┃ ┃ │ │ │ │진공상태를 부여하며, 표면을 열융착 시켜주는 ┃ ┃ │ │ │ │것 ┃ ┃ │ │ │ │ ┃ ┃ │ │ │ │ ┃ ┠──┼──┼────┼─────────┼──────────────────────────┨ ┃93 │8462│41 │노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노칭속도가 전극 ┃ ┃ │ │ │ │기준으로 분당 200개 이상인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노칭속도가 초당 ┃ ┃ │ │ │ │2회 이상인 것 ┃ ┃ │ │ │ │ 3. 중대형 전지(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 │ │ │ │전기자전거 또는 로봇청소기용으로 한정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2개 ┃ ┃ │ │ │ │이상인 것 ┃ ┠──┼──┼────┼─────────┼──────────────────────────┨ ┃94 │8463│10,90 │인발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신선기 │방식으로 최대 바깥지름이 0.079밀리미터 이하인 ┃ ┃ │ │ │(Wire Drawing │구리선을 인발하는 것으로서 송출장치, 인발장치, ┃ ┃ │ │ │Machine) │인취장치, 권취장치 및 윤활유 공급장치로 구성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95 │8463│30,90 │연속 황인동선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40,81, │제조기 │방식으로 황인동선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 ┃ │ │89 │ │장입장치, 용해장치, 주조장치, 압연장치 및 ┃ ┃ │ │ │ │권취장치가 인라인시스템(In-line System)으로 ┃ ┃ │ │ │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6 │8464│90 │라운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계단타일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크기가 ┃ ┃ │ │ │ │45밀리미터×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타일의 면을 라운드 ┃ ┃ │ │ │ │처리할 수 있고, 최대 작업속도가 분당 3.6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7 │8464│90 │스크라이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10,30 │(Scriber)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용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인 것으로서 유리기판의 최대 크기가 ┃ ┃ │ │ │ │730밀리미터×46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브레이커 기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98 │8465│99 │베니어 합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30,89 │머신 │것으로서 합판 제조에 사용되는 단판(Veneer)을 ┃ ┃ │ │ │ │합판생산에 용이하도록 조합하는 설비로서 ┃ ┃ │ │ │ │시간당 최대 900세트(Set) 이상 조합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99 │8465│91 │제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aw Unit) │것으로서 목재가공기(Profiler)를 거친 목재를 제 ┃ ┃ │ │ │ │재(製材)하는 것으로서 4개 이상의 톱날축 조정이 ┃ ┃ │ │ │ │가능하며, 최대 제재속도가 분당 180미터 이상이 ┃ ┃ │ │ │ │고, 자동중심유도장치ㆍ투입장치ㆍ제재목 추출장 ┃ ┃ │ │ │ │치 및 분리장치를 갖추고 유압작동 방식인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 ┃100 │8465│92 │목재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Profiler) │방식으로 제재목 생산이 쉽도록 원목의 측면을 ┃ ┃ │ │ │ │가공하는 것으로서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 ┃ │ │ │ │190미터 이상이고 자동중심유도장치 및 ┃ ┃ │ │ │ │투입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101 │8465│96 │원목 박피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Debarker) │목제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지름이 70밀리미터 ┃ ┃ │ │ │ │이상인 원목을 박피할 수 있고, 원목의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18미터 이상이며, 유압장치가 ┃ ┃ │ │ │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02 │8465│99 │목질섬유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표면인쇄 설비 │방식으로 목질섬유판의 표면을 인쇄 및 강화 ┃ ┃ │ │ │ │처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80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3 │8465│99 │홈 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End Tenoner) │것으로서 마루판 제조용 목재에 홈 가공을 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8미터 이상이고, ┃ ┃ │ │ │ │홈 가공용 톱(Saw)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3천회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4 │8465│99 │단판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합판 제조용으로서 최대 두께가 0.5밀리미터 ┃ ┃ │ │ │ │이상인 단판(Veneer)을 최대 분당 22미터 이상의 ┃ ┃ │ │ │ │속도로 이송하고, 단판 상태를 자동 검지하여 ┃ ┃ │ │ │ │절단할 수 있으며, 접합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5 │8466│92 │플러그 스크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30 │(Plug Screw) │방식으로 목질섬유판 제조용 원료를 최대 분당 ┃ ┃ │ │ │ │85회 이상 회전하면서 목질 내부에 있는 수분을 ┃ ┃ │ │ │ │짜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6 │8468│20,80 │플라스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14│10 │용접로(Plasma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31 │Weld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Furnace) 또는 │ 1. 압착된 티타늄 스펀지를 아르곤 ┃ ┃ │ │ │플라스마 아크 │분위기하에서 플라스마 방식으로 용접하여 ┃ ┃ │ │ │멜팅(Plasma │티타늄 전극봉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플라스마 ┃ ┃ │ │ │Arc Melting) │용접로의 최대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플라스마 토치를 이용하여 티타늄 및 ┃ ┃ │ │ │ │지르코늄을 용해 및 응고 주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지름이 1천100밀리미터 이하인 주조품을 ┃ ┃ │ │ │ │생산할 수 있는 것 ┃ ┠──┼──┼────┼─────────┼──────────────────────────┨ ┃107 │8468│20 │주편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자동절단장치 │것으로서 주조된 주편을 지정된 길이에 맞추어 ┃ ┃ │ │ │ │자동으로 절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08 │8471│49 │배전반, 제어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5│90 │또는 조절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30,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537│10,20 │ │ 1. 반도체, 펄프, 종이, 기저귀(팬츠형을 ┃ ┃ │9032│89 │ │포함한다), 생리대, 시멘트, 레미콘, 철강제품 ┃ ┃ │ │ │ │또는 유리섬유 제조공장내 전기 및 ┃ ┃ │ │ │ │공장설비의 운전상태 또는 퓨리티(Purity)를 ┃ ┃ │ │ │ │배전, 제어 또는 조절하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 ┃ │ │ │ │또는 브라운관용 유리 제조용 설비 제어용인 ┃ ┃ │ │ │ │것[변압기능을 하는 설비, 각각의 설비와 ┃ ┃ │ │ │ │연결된 케이블(Cable), 케미컬 농도제어장치 ┃ ┃ │ │ │ │또는 원격제어장치(Remote Controll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3.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가변전압 및 ┃ ┃ │ │ │ │가변주파수시스템(VVVF System)으로 ┃ ┃ │ │ │ │교류모터(AC Motor)의 속도, 토크(Torque) ┃ ┃ │ │ │ │또는 전류를 조절하여 구동체를 제어하는 ┃ ┃ │ │ │ │인버터드라이브(Inverter Drive) 또는 ┃ ┃ │ │ │ │벡터드라이브(Vector Drive) ┃ ┃ │ │ │ │ 4.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 설비의 ┃ ┃ │ │ │ │제어반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유리제품 제조용 용해로의 ┃ ┃ │ │ │ │제반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6.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공정을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7. 자동차 제조공정용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8. 최대 압연가능 폭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스테인리스 12단 냉간압연기를 감지, 제어 ┃ ┃ │ │ │ │또는 운전할 수 있는 것 ┃ ┃ │ │ │ │ 9. 압연기용 워크롤(Work Roll)을 구동시키는 ┃ ┃ │ │ │ │전동기 제어용 제어반 ┃ ┃ │ │ │ │ 10. 철강제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 ┃ │ │ │ │컨버터(Converter), 인버터(Inverter) 또는 ┃ ┃ │ │ │ │계전기(Relay)의 판넬 ┃ ┃ │ │ │ │ 11. 인장강도가 제곱밀리미터당 10킬로그램 ┃ ┃ │ │ │ │이상인 스테인레스 제품의 평탄도를 교정하기 ┃ ┃ │ │ │ │위한 교정기를 제어 또는 운전할 수 있는 것 ┃ ┃ │ │ │ │ 12. 유리병 제조용 성형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3. 유리제품 제조용 용해로의 제반설비를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14. 철강제품 제조공장 내의 전기 및 ┃ ┃ │ │ │ │공장설비의 운전상태 또는 퓨리티를 배전, ┃ ┃ │ │ │ │제어 또는 조절 하는 것 ┃ ┃ │ │ │ │ 15. 부직포, 필름 또는 목재 펠렛(Wood Pallet) ┃ ┃ │ │ │ │제조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8474│10,39, │자동선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자동리드선별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1,82, │자동찍힘선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또는 │ 1.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제조용 ┃ ┃ │8486│20,30, │자력선별기 │목재파티클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설비로서 ┃ ┃ │ │40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9030│84 │ │ 2. 의약품 중 정제(Tablet) 생산시 카메라를 ┃ ┃ │9031│49,80 │ │이용하여 모양(직경, 길이, 폭, 두께, 깨짐), ┃ ┃ │ │ │ │외관(점, 얼룩, 벗겨진 것) 및 표면 등의 ┃ ┃ │ │ │ │불량(금간 것, 모서리 파손, 홈, 코팅) 유무를 ┃ ┃ │ │ │ │자동으로 판단하여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선별능력이 시간당 20만정 이상인 것 ┃ ┃ │ │ │ │ 3. 타일 제조용으로서 소성로에서 생산된 ┃ ┃ │ │ │ │완제품 타일을 규격(Size)별로 분류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칩부품 또는 수정진동자의 불량 유무를 ┃ ┃ │ │ │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2천개 이상인 것 ┃ ┃ │ │ │ │ 5. 철강 제조공정상의 철광석을 입도 크기별로 ┃ ┃ │ │ │ │분류하는 장치로서 시간당 100톤 이상 처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6. 제품의 두께를 자동 측정하고, ┃ ┃ │ │ │ │와전류(渦電流)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열처리 ┃ ┃ │ │ │ │경도 검사) 및 크랙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을 ┃ ┃ │ │ │ │크기ㆍ형태 또는 색상에 따라 선별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00병 이상인 ┃ ┃ │ │ │ │것 ┃ ┃ │ │ │ │ 8. 단판(Veneer)의 표면 상태를 카메라로 ┃ ┃ │ │ │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분당 180미터 이상인 것 ┃ ┃ │ │ │ │ 9. 2차전지 제조용 자력선별기로서 자력을 ┃ ┃ │ │ │ │이용해 파우더 상태의 원재료에서 이물질을 ┃ ┃ │ │ │ │선별하는 장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8474│20 │분쇄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20,82, │파쇄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유리 제조용으로서 파유리의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크기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해머(Hammer), 롤러 또는 ┃ ┃ │ │ │ │크러셔(Crusher)를 사용하여 철강원료, 내화물 ┃ ┃ │ │ │ │또는 슬래그를 연속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것 ┃ ┃ │ │ │ │ 3. 반응로 또는 고로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 ┃ ┃ │ │ │ │탄을 지름 0.088밀리미터 이하가 85퍼센트 ┃ ┃ │ │ │ │이상이고, 수분 함량이 1퍼센트 이하인 상태로 ┃ ┃ │ │ │ │분쇄 및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9톤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또는 칩부품 ┃ ┃ │ │ │ │제조용이거나 2차전지용 또는 슈퍼커패시터용 ┃ ┃ │ │ │ │활물질 제조용으로서 파우더(Powder)를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분쇄할 수 있는 ┃ ┃ │ │ │ │것(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섬유 제조용으로서 럼프 형태의 레진을 ┃ ┃ │ │ │ │분쇄하여 지름이 2밀리미터 이하인 ┃ ┃ │ │ │ │플레이크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건조 레진을 ┃ ┃ │ │ │ │시간당 최대 100킬로그램 이상 분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펄프 분쇄용으로서 파쇄된 펄프의 최대 ┃ ┃ │ │ │ │길이가 1밀리미터 이하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 ┃ │ │ │ │1일 1톤 이상인 것 ┃ ┃ │ │ │ │ 7. 시멘트 제조용으로서 대체연료인 고무류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8. 코크스 가스 정제처리 설비 공정에서 ┃ ┃ │ │ │ │배출되는 액체타르 성분에 포함된 고체 ┃ ┃ │ │ │ │슬러지(Sludge)성분을 분쇄하는 것 ┃ ┃ │ │ │ │ 9. 목재원료를 파쇄 혹은 분쇄하여 목재 파티클 ┃ ┃ │ │ │ │또는 목질 섬유로 가공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인 것 ┃ ┃ │ │ │ │ 10. 압착구조의 화전롤러가 결합되어 ┃ ┃ │ │ │ │박편(Flake)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뒤 알약 ┃ ┃ │ │ │ │또는 캡슐을 만드는 것으로서 1시간당 ┃ ┃ │ │ │ │400킬로그램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11. 폴리에틸렌 칩(Chip)을 1밀리미터 이하로 ┃ ┃ │ │ │ │90퍼센트 이상 분쇄하거나 시간당 10킬로그램 ┃ ┃ │ │ │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8474│31 │혼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2,9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이어 제조용으로서 챔버의 최대 용량이 ┃ ┃ │ │ │ │20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2개 이상의 ┃ ┃ │ │ │ │날개(Blade)가 회전하면서 날개와 ┃ ┃ │ │ │ │용기(Vessel) 내벽의 압력에 의하여 내용물을 ┃ ┃ │ │ │ │균일하게 혼합 및 분산시키는 것 ┃ ┃ │ │ │ │ 3. 2차전지극판용의 활물질을 균일한 페이스트 ┃ ┃ │ │ │ │상태 또는 슬러리 상태로 혼합하는 ┃ ┃ │ │ │ │것(분체공급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부정형 내화물, 시멘트 또는 ┃ ┃ │ │ │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 ┃ │ │ │ │시간당 최대 1톤 이상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 ┃ │ │ │ │것 ┃ ┃ │ │ │ │ 5. 초경합금(超硬合金)의 원료와 알콜을 ┃ ┃ │ │ │ │혼합하여 슬러리(Slurry)상태로 만드는 ┃ ┃ │ │ │ │것으로서 판넬(Panel)은 방폭구조이며, 포트 ┃ ┃ │ │ │ │슬러리(Pot slurry)의 최대 처리량이 490리터 ┃ ┃ │ │ │ │이상이고, 초경볼 최대 투입량이 ┃ ┃ │ │ │ │1천6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원료(Powder)와 안료를 일정 비율로 자동 ┃ ┃ │ │ │ │계량하여 혼합하는 타일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시간당 최대 3톤 이상 혼합할 수 있는것 ┃ ┃ │ │ │ │ 7. 제지용으로서 염료, 안료 또는 도포제를 ┃ ┃ │ │ │ │계량 및 조제하여 공급 또는 혼합하여 주는 ┃ ┃ │ │ │ │것으로서 자동계량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 ┃ │ │ │ │시간당 처리용량이 2톤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모래, ┃ ┃ │ │ │ │석회석 등의 원료를 일정비율로 자동 ┃ ┃ │ │ │ │계량하여 혼합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 ┃ │ │ │ │3톤(t) 이상 혼합할 수 있는 것 ┃ ┃ │ │ │ │ 10. 프리즘을 이용하여 입상 또는 분말을 ┃ ┃ │ │ │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으로서 1회당 최대 ┃ ┃ │ │ │ │투입량이 9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1. 글라스 울(Glass Wool) 제조용 원료의 ┃ ┃ │ │ │ │혼합기로서 750리터(ℓ) 이상 또는 ┃ ┃ │ │ │ │800킬로그램 이상 혼합 가능한 것 ┃ ┃ │ │ │ │ 1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자동 ┃ ┃ │ │ │ │이송된 원료를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8477│10,20, │압출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9,90 │압출성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10,81, │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1. 스크류(Screw)방식으로 고무를 혼합하여 ┃ ┃ │ │ │ │타이어반제품을 압출하는 타이어 제조용인 ┃ ┃ │ │ │ │것으로서 스크류의 최대 지름이 63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3층 이상의 플라스틱시트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생산속도가 시간당 700킬로그램 이상이고, ┃ ┃ │ │ │ │스크류가 5개 이상인 것 ┃ ┃ │ │ │ │ 3. 열가소성 수지를 알루미늄 포일, 필름 또는 ┃ ┃ │ │ │ │종이 기재에 용융압출 및 공압출 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압출량이 시간당 600킬로그램 ┃ ┃ │ │ │ │이상이며, 자동으로 두께 및 형상 제어가 ┃ ┃ │ │ │ │가능한 것 ┃ ┃ │ │ │ │ 4. 열가소성 수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융 및 ┃ ┃ │ │ │ │압출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 ┃ │ │ │ │ 5. 트윈(Twin) 또는 스크류 압출기로서 ┃ ┃ │ │ │ │폴리계수지 압출물의 최대 생산능력이 시간당 ┃ ┃ │ │ │ │3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용융 및 압출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것 ┃ ┃ │ │ │ │ 7. 아라미드섬유 제조용으로 프레이크상의 ┃ ┃ │ │ │ │건조된 레진을 방사용매에 용해시켜 압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건조 레진 ┃ ┃ │ │ │ │기준으로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압출량이 시간당 300킬로그램 이상이고, ┃ ┃ │ │ │ │생산 가능한 필름의 최소 두께가 ┃ ┃ │ │ │ │6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권출기능이 있는 것 ┃ ┃ │ │ │ │ 9. 스크류를 사용하여 불소수지를 압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0미터 ┃ ┃ │ │ │ │이상이고, 신선장치ㆍ연화장치 및 권취장치로 ┃ ┃ │ │ │ │구성된 것 ┃ ┃ │ │ │ │ 10. 열가소성폴리올레핀(TPO)을 압출하여 최대 ┃ ┃ │ │ │ │폭이 120센티미터 이상인 시트 형태로 압출 ┃ ┃ │ │ │ │및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11.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용융 및 압출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12. 3층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1일 최대 압출능력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13. 폴리에틸렌[무기물이 70퍼센트까지 함유된 ┃ ┃ │ │ │ │것을 포함한다] 필름 제조용으로서 필름 ┃ ┃ │ │ │ │제조시 발생하는 규격외 필름 원단 또는 칩을 ┃ ┃ │ │ │ │분쇄하여 폴리에틸렌칩으로 가공하는 ┃ ┃ │ │ │ │것으로서 압출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13 │8477│10,20, │사출성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0,51,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59 │취입성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40 │ │ 1. 페트병을 취입 및 성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30바 이상의 공기를 취입하여 페트병을 분당 ┃ ┃ │ │ │ │4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용 연료탱크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형체력이 100통 이상이고, 6층 공압출 ┃ ┃ │ │ │ │연속방식으로 압출하여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3. 페트병 예비 성형품(preform) ┃ ┃ │ │ │ │사출성형기로서 최대 형체결능력이 280톤이고, ┃ ┃ │ │ │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6천개 이상인 것 ┃ ┃ │ │ │ │ 4. 페트병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 │ │6천개 이상인 것 ┃ ┠──┼──┼────┼─────────┼──────────────────────────┨ ┃114 │8477│80 │조립기, 압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체결기, 삽입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80 │또는 해체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부품을 압입[프레스인(Press In), ┃ ┃ │ │ │ │인서팅(Inserting), 픽싱(Fixing), 세팅(Setting), ┃ ┃ │ │ │ │코킹(Caulking), 스태킹(Stacking) 또는 ┃ ┃ │ │ │ │피팅(Pitting)으로 한정한다] 하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엔진부품 또는 변속기부품을 ┃ ┃ │ │ │ │자동으로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것 ┃ ┃ │ │ │ │ 3. 전극을 캔(Can)이나 파우치에 삽입하여 ┃ ┃ │ │ │ │조립하는 2차전지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 ┃ │ │ │ │생산능력이 분당 5개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에 링기어를 조립 ┃ ┃ │ │ │ │또는 압입하는 것으로서 로봇방식인 것 ┃ ┃ │ │ │ │ 5. 전기로 또는 정련로에서 직경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의 전극봉을 원격조정에 의하여 자동결속 ┃ ┃ │ │ │ │또는 자동접속이 가능한 것 ┃ ┃ │ │ │ │ 6.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상하 유리 사이에 ┃ ┃ │ │ │ │필름을 삽입하는 것 ┃ ┠──┼──┼────┼─────────┼──────────────────────────┨ ┃ │ │ │ │ ┃ ┃ │ │ │ │ ┃ ┃115 │8417│90 │원료투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7│90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원료분배장치(Di │것으로 한정한다. ┃ ┃ │ │ │stributor) │ 1. 유리용해로에 원료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 ┃ │ │ │ │높이정도를 ±1.27밀리미터 이하 또는 ┃ ┃ │ │ │ │±0.5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2. 철강제품 연속 주조시 주형내로 ┃ ┃ │ │ │ │플럭스(Flux)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사압력이 7바 이상인 것 ┃ ┃ │ │ │ │ 3. 알루미늄제품 주조용 플럭스 투입기로서 ┃ ┃ │ │ │ │최대 취입압력이 5바 이상인 것 ┃ ┃ │ │ │ │ 4. 고로 또는 용융로에 원료를 투입하는 ┃ ┃ │ │ │ │장치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4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5. 전기로 또는 정련로에 철강부원료 또는 ┃ ┃ │ │ │ │탈산제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최대 분사능력이 ┃ ┃ │ │ │ │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또는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유리 원료를 유리 용해로에 분배시켜주는 ┃ ┃ │ │ │ │것으로서 1일 최대 분배량이 용해로당 10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7. 용해로에서 녹인 유리물을 가열과 냉각을 ┃ ┃ │ │ │ │통해 유리물의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 ┃ │ │ │ │균질화시키는 원료분배기 포허스(Distributor ┃ ┃ │ │ │ │and Forehearth)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8439│20 │탈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10 │(Auto Clav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시 판넬 안 또는 판넬과 ┃ ┃ │ │ │ │편광판 사이에 발생하는 기포를 열 또는 ┃ ┃ │ │ │ │압력으로 제거하고, 편광판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접합유리 제조용인 것으로서 일차 접합된 ┃ ┃ │ │ │ │접합유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 기포를 열과 ┃ ┃ │ │ │ │압력으로 제거하여 접합유리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압력은 14바 ┃ ┃ │ │ │ │이상이고, 가열온도는 섭씨 150도 이하인 것 ┃ ┃ │ │ │ │ 3. 종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지료, 백수 또는 ┃ ┃ │ │ │ │약품 안에 발생하는 기포를 원심력, 열 또는 ┃ ┃ │ │ │ │압력(진공)으로 제거하고, 지료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진공도가 ┃ ┃ │ │ │ │50킬로파스칼(kPa)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8479│10,89 │라미네이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40 │(Laminat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인쇄회로기판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 ┃ │ │ │ │제조용으로서 롤러 또는 플레이트 ┃ ┃ │ │ │ │가열방식이고, 온도정도가 ±10도 이하인 것 ┃ ┃ │ │ │ │ 2. 전지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2차전지(폴리머 2차전지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전극과 분리막을 최대 분당 ┃ ┃ │ │ │ │60개 이상 합판할 수 있는 것 ┃ ┃ │ │ │ │ 나. 중대형 전지(전기자동차용, ┃ ┃ │ │ │ │하이브리드자동차용, 전기자전거용 또는 ┃ ┃ │ │ │ │로봇청소용으로 한정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전극과 분리막을 최대 분당 10개 이상 ┃ ┃ │ │ │ │합판할 수 있는 것 ┃ ┃ │ │ │ │ 3. 롤(Roll) 형태로 감겨있는 광학시트(Sheet), ┃ ┃ │ │ │ │알루미늄 박, 종이 또는 필름을 연속적으로 ┃ ┃ │ │ │ │합판하는 것 ┃ ┃ │ │ │ │ 4. 웨이퍼에 감광성 시트를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또는 피디피(PDP) 제조용으로서 유리기판 ┃ ┃ │ │ │ │위에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Dry film resist)를 ┃ ┃ │ │ │ │자동으로 합판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연속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 광학시트(sheet) ┃ ┃ │ │ │ │제조용으로서 광학시트를 필름의 흡수축에 ┃ ┃ │ │ │ │따라 각도를 조절하여 합판 가능한 설비로서 ┃ ┃ │ │ │ │최대 폭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광학시트를 ┃ ┃ │ │ │ │합판할 수 있고, 연속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표면보호를 위해 보강재를 최대 분당 3미터 ┃ ┃ │ │ │ │이상의 속도로 접합할 수 있는 것 ┃ ┃ │ │ │ │ 7. 태양전지 제조용으로서 태양전지 모듈을 ┃ ┃ │ │ │ │가열된 핫 플레이튼(Hot Platen)위에 올려놓고 ┃ ┃ │ │ │ │진공 유지후 압력을 가하여 ┃ ┃ │ │ │ │이브이에이(EVA)를 커링(Curing)하고 ┃ ┃ │ │ │ │라미네이팅 하는 것 ┃ ┃ │ │ │ │ ┃ ┃ │ │ │ │ ┃ ┠──┼──┼────┼─────────┼──────────────────────────┨ ┃118 │8479│30 │하니콤보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조설비 │방식으로 박판의 파이버보드 또는 파티클보드 ┃ ┃ │ │ │(Frameless │중간에 허니셀(Honeycell)을 충전 및 접착하여 ┃ ┃ │ │ │Lightboard │하니콤보드(Frameless Lightboard)를 생산하는 ┃ ┃ │ │ │Production Line)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연간 100만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9 │8479│30 │연속식 함수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측정기 │방식으로 목질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 제조용 ┃ ┃ │ │ │ │원재료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허용 ┃ ┃ │ │ │ │오차범위가 ±0.1퍼센트 이하이고, 최대 200퍼센트 ┃ ┃ │ │ │ │이상의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0 │8479│30 │목재 배출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처리설비 │방식으로 목질섬유판 또는 목재보드 제조시 ┃ ┃ │ │ │ │발생하는 배출수를 처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1 │8479│40,81, │연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89 │(Twinner) │랜케이블(LAN Cable) 제조용으로서 2개의 ┃ ┃ │ │ │ │절연선재를 분당 최대 2천회 이상의 속도로 ┃ ┃ │ │ │ │연합할 수 있고, 백 트위스트 부여 기능을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절연 선재 송출장치 또는 ┃ ┃ │ │ │ │트위스트 권취장치를 포함한다). ┃ ┠──┼──┼────┼─────────┼──────────────────────────┨ ┃122 │8479│40,81, │루즈튜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 ┃ │ │89 │광섬유 제조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최대 12심의 광섬유를 ┃ ┃ │ │ │(Loose Tube)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송출장치, 압출장치, ┃ ┃ │ │ │ │젤리주입장치, 냉각장치, 인취장치 및 권취장치로 ┃ ┃ │ │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23 │8479│40,89 │편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86│40 │(Braiding │방식으로 최대 지름이 0.079밀리미터 이하인 ┃ ┃ │ │ │Machine) │구리선을 편조하는 것으로서 송출장치, 편조장치, ┃ ┃ │ │ │ │인취장치,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24 │8479│40,89 │집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40 │(Stra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랜케이블(LAN Cable) 제조용으로서 ┃ ┃ │ │ │ │송출장치, 비틀림 조절장치, 인취장치 및 ┃ ┃ │ │ │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2. 광케이블 제조용인 것으로서 중심인장선 ┃ ┃ │ │ │ │송출장치, 루즈튜브송출장치, 집합장치, ┃ ┃ │ │ │ │젤리충진장치, 바인딩장치, 테이핑장치 및 ┃ ┃ │ │ │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 ┃ │ │ │ │ ┃ ┠──┼──┼────┼─────────┼──────────────────────────┨ ┃125 │8428│39 │물류로보트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50 │물류자동창고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10,20, │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반도체(반제품 및 웨이퍼를 포함한다),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반제품 및 글라스를 ┃ ┃ │ │ │ │포함한다)의 자동이송용, 보관용 또는 ┃ ┃ │ │ │ │취출용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90카세트(Cassette) 이상인 것 ┃ ┃ │ │ │ │ 2. 공간제어가 가능한 오버헤드방식(Over-Head ┃ ┃ │ │ │ │Type) 또는 랙마운트(Rack Mount)로봇으로서 ┃ ┃ │ │ │ │서보모터(Servo Motor) 구동방식이고, 최대 ┃ ┃ │ │ │ │속도가 초당 5미터 이상이고, 최대 가속도가 ┃ ┃ │ │ │ │제곱초당 3.2미터 이상이며 정지정도가 ┃ ┃ │ │ │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종이제품의 보관 또는 취출용으로서 ┃ ┃ │ │ │ │컨베이어에 의하여 입ㆍ출고되고, 크레인에 ┃ ┃ │ │ │ │달려있는 진공리프터를 이용하여 이송하며,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4롤(roll/h) 이상인 ┃ ┃ │ │ │ │것 ┃ ┠──┼──┼────┼─────────┼──────────────────────────┨ ┃126 │8479│81 │인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Withdrawal │방식으로 폭이 100밀리미터부터 ┃ ┃ │ │ │Machine) │700밀리미터까지이고, 두께가 1밀리미터부터 ┃ ┃ │ │ │ │20밀리미터까지인 동 및 동합금의 판재를 인출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인출속도가 분당 ┃ ┃ │ │ │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몰드, ┃ ┃ │ │ │ │컨트롤 판넬 및 냉각시스템을 포함한다). ┃ ┠──┼──┼────┼─────────┼──────────────────────────┨ ┃127 │8479│81 │자동도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20,30, │ │것으로서 반도체웨이퍼상에 회로 또는 솔더볼을 ┃ ┃ │ │40 │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43│30 │ │ ┃ ┠──┼──┼────┼─────────┼──────────────────────────┨ ┃ │ │ │ │ ┃ ┃ │ │ │ │ ┃ ┃128 │8479│82 │혼련기(混練機)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교반기(Stirr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회전날개의 표면이 백금과 로듐의 합금 또는 ┃ ┃ │ │ │ │백금과 로듐의 합금에 이리듐을 결합하여 ┃ ┃ │ │ │ │만들어진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공정용인 ┃ ┃ │ │ │ │것으로서 최대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 ┃ │ │ │ │사용이 가능한 것 ┃ ┃ │ │ │ │ 2. 연속주조 중 주입되는 용강(鎔鋼)을 ┃ ┃ │ │ │ │교반하는 것으로서 전기자기장방식인 것 ┃ ┃ │ │ │ │ 3. 펄프, 파지, 약품 등을 교반하는 것으로서 ┃ ┃ │ │ │ │분당 회전수가 100회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29 │8479│82,90 │분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니더(Knead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믹서, 롤밀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나노 분말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미립분말 ┃ ┃ │ │ │분산기 │및 유기비클(Organic Vehicle)을 혼합 및 ┃ ┃ │ │ │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롤 또는 ┃ ┃ │ │ │ │볼(Ball)을 가지고 혼합물을 분산하여 ┃ ┃ │ │ │ │입자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적층세라믹 콘덴서(MLCC) 제조용으로서 ┃ ┃ │ │ │ │2개 이상의 롤 또는 볼을 가지고 혼합물을 ┃ ┃ │ │ │ │분산하여 입자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혼합물을 분산하여 ┃ ┃ │ │ │ │입자크기를 4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제지용 니더로서 원료 중에 포함된 ┃ ┃ │ │ │ │스티키(Sticky), 핫멜트(Hot Melt) 등의 ┃ ┃ │ │ │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싱글 스크류 ┃ ┃ │ │ │ │샤프트(Single Screw Shaft) 타입이며, 최대 ┃ ┃ │ │ │ │처리능력이 1일 250톤 이상인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에 사용되는 ┃ ┃ │ │ │ │미세분말을 연속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 ┃ │ │ │ │장비로서 연속펄스형(Pulse Type)의 초음파 ┃ ┃ │ │ │ │발진 장치를 이용하여 40마이크로미터(㎛)이상 ┃ ┃ │ │ │ │120마이크로미터(㎛)이하의 진폭에 따라 ┃ ┃ │ │ │ │처리능력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30 │8479│82,89 │모세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전기영동(泳動) │것으로서 다이오드가 190나노미터 이상 ┃ ┃ │ │ │장치 │600나노미터 이하에서 레이저 현광으로 단백질, ┃ ┃ │ │ │ │탄수화물 등 분자를 분석하는 장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31 │8479│89 │시트피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Sheet Feeder)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인 것으로서 제조시 ┃ ┃ │ │ │ │사용되는 이브이에이(EVA)와 롤(Roll) 형태의 ┃ ┃ │ │ │ │시트(Sheet)를 절단하고 유리(Glass)위로 ┃ ┃ │ │ │ │이송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2 │8479│89 │매트무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조절장치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매트 높이를 조절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 ┃ │ │ │ │모터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33 │8479│89 │2차 냉각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수식모델 │것으로서 용강 성분 및 인발 주조속도별로 각 ┃ ┃ │ │ │ │구간별 냉각량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2차 냉각수 ┃ ┃ │ │ │ │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자동설정 및 제어가 ┃ ┃ │ │ │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4 │8479│89 │파마코드시스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 │것으로서 블리스터 라인의 포장기에 장착되어 ┃ ┃ │ │ │ │외포장물(박스)에 인쇄된 파마코드(바코드) 및 ┃ ┃ │ │ │ │설명서 양면에 인쇄된 파마코드(바코드)를 한번에 ┃ ┃ │ │ │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고, 칼라 ┃ ┃ │ │ │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캐너가 장착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5 │8479│89 │정제 코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 │것으로서 타정된 정제에 일정시간 코팅액을 ┃ ┃ │ │ │ │분사하면서 건조하여 일정한 두께로 제피하고, ┃ ┃ │ │ │ │각종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전자정보를 ┃ ┃ │ │ │ │마이크로컴퓨터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36 │8479│89 │용제 회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용제 정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차전지 제조시 회수된 용제를 분별증류를 ┃ ┃ │ │ │ │거쳐 99.9% 이상 순도의 용제로 만드는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 ┃ │ │ │ │회수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37 │8479│89 │재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시 발생하는 규격 ┃ ┃ │ │ │ │외 필름의 원단 또는 칩을 분쇄하여 시간당 9킬로 ┃ ┃ │ │ │ │그램(kg/h) 이상으로 압출하여 작은 칩(chip)을 만 ┃ ┃ │ │ │ │드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38 │8479│89 │스코링기(Scor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Machine) │자동차 에어백 제조용인 것으로서 레이저, 나이프 ┃ ┃ │ │ │ │또는 엔드밀을 로봇(Robot)이나 ┃ ┃ │ │ │ │컴퓨터수치제어장비에 탑재하여 가공하며, ┃ ┃ │ │ │ │제어축이 2축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9 │8479│89 │플라스틱몰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40 │제거기 │것으로서 반도체의 불량분석 및 시료제조를 ┃ ┃ │ │ │ │위하여 반도체의 플라스틱몰드를 제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40 │8479│89 │칼라카메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스템 │것으로서 의약품 정제(Tablet) 생산시 ┃ ┃ │ │ │ │블리스터(Blister) 라인에 장착되어 블리스터 폼에 ┃ ┃ │ │ │ │충진된 정제의 모양(직경, 길이, 폭, 두께 또는 ┃ ┃ │ │ │ │깨짐), 외관(점, 얼룩 또는 벗겨진 것) 또는 ┃ ┃ │ │ │ │표면의 불량(금간 것, 모서리 파손, 홈 또는 코팅) ┃ ┃ │ │ │ │유무를 판단하여, 장착된 마이크로컴퓨터를 통해 ┃ ┃ │ │ │ │블리스터의 마이크로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 ┃ │ │ │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 ┃141 │8479│89 │상선명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평판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을 ┃ ┃ │ │ │ │투과하여 보이는 정도 또는 상선명도를 구하는 ┃ ┃ │ │ │ │장치로서 5개의 슬릿(Slit)을 통과한 빛의 양을 ┃ ┃ │ │ │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2 │8479│89 │개공기(開孔機)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폐공기(閉孔機)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고로(高爐) 또는 용융로 출선구(出銑口)를 ┃ ┃ │ │ │ │개공하는 것으로서 햄머의 전진 타격력이 ┃ ┃ │ │ │ │최대 380뉴턴미터 이상이고, 회전시 최대 ┃ ┃ │ │ │ │토크(Torque)가 660뉴턴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고로 또는 용융로에서 출선(出銑) 후 ┃ ┃ │ │ │ │부정형내화물로 폐공하는 것으로서 ┃ ┃ │ │ │ │부정형내화물 최대 주입능력이 1회당 150리터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43 │8479│89 │기계식 탈황설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Mechanical │철강 제조용으로서 회전체(Impeller)를 용선(鎔銑) ┃ ┃ │ │ │Stirring │레이들(Ladle)에 침적시켜 용선 중의 황 성분을 ┃ ┃ │ │ │Equipment) │제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44 │8479│89 │대탕도(大湯道)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덮개 개폐장치 │것으로서 고로 또는 용융로 출선구의 ┃ ┃ │ │ │ │용선(鎔銑)과 슬래그(Slag)의 비산방지용 덮개를 ┃ ┃ │ │ │ │개폐하는 것으로서 리프팅(Lifting) 최대 용량이 ┃ ┃ │ │ │ │24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5 │8479│89 │리버싱 시스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Reversing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System) │50킬로그램 이상인 유압실린더로 코크스 오븐의 ┃ ┃ │ │ │ │열원을 연속 순환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6 │8479│89 │무인자동운반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용선, 용강 또는 슬래그를 최대 450톤 이상 ┃ ┃ │ │ │ │운반할 수 있거나 코일을 최대 35톤 이상 ┃ ┃ │ │ │ │운반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 조립 생산라인에서 지면에 미리 ┃ ┃ │ │ │ │설정된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자동차의 ┃ ┃ │ │ │ │부품을 차체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것 ┃ ┠──┼──┼────┼─────────┼──────────────────────────┨ ┃147 │8479│89 │물(액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분무장치 │방식으로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제조시 ┃ ┃ │ │ │ │성형된 매트의 표면에 물과 이형제 혼합액을 ┃ ┃ │ │ │ │분무하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8 │8479│89 │쉬라우드 노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 ┃ │ │ │지지장치 │철강 제조용인 것으로서 정제된 용강(鎔鋼)을 ┃ ┃ │ │ │(Shroud Nozzle │레이들(Ladle)에서 턴디시로 이송시 용강의 ┃ ┃ │ │ │Manipulator) │재산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최대 형체결능력이 ┃ ┃ │ │ │ │2킬로뉴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9 │8479│89 │스크레이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Coke Breeze │것으로서 코크스 제조공정 중 침전조 바닥에 ┃ ┃ │ │ │Scraper) │침전된 코크스 분(粉)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50 │8479│89 │용강 탈가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설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용강 정련설비로서 진공으로 용강내 ┃ ┃ │ │ │ │불순가스를 제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히트당 270톤 이상인 것 ┃ ┃ │ │ │ │ 2. 전기로에서 생산된 용강을 1밀리바 이하의 ┃ ┃ │ │ │ │진공상태에서 교반하여 용강내 불순가스를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히트당 ┃ ┃ │ │ │ │70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51 │8479│89 │용선(鎔銑)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이동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구동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정련로 │ 1. 고로 또는 용융로의 용선을 연속적으로 ┃ ┃ │ │ │구동장치 │용기에 투입하는 것으로서 공기압방식으로 ┃ ┃ │ │ │ │좌우로 흔들어 주며, 최대 토크(Torque)가 ┃ ┃ │ │ │ │3천500킬로그램미터 이상인 것 ┃ ┃ │ │ │ │ 2. 1회 최대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정련로 ┃ ┃ │ │ │ │용기를 흔들어 주는 것 ┃ ┠──┼──┼────┼─────────┼──────────────────────────┨ ┃152 │8439│10,20 │유압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8479│89 │(Hydraulic unit) │철강, 제지 또는 펄프 제조공정 설비에 사용되는 ┃ ┃ │ │ │ │유압기기로서 최대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7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사용유량이 분당 ┃ ┃ │ │ │ │3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53 │8479│89 │이물질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금속식별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금속제거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목재파티클(Particle) 또는 목질섬유내 ┃ ┃ │ │ │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티클보드 또는 ┃ ┃ │ │ │ │목질섬유판 제조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압축공기 또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 ┃ │ │ │ │비철금속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8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거나 8톤 이상인 것 ┃ ┃ │ │ │ │ 나. 롤러방식으로 모래, 유리조각 또는 ┃ ┃ │ │ │ │플라스틱류 등을 선별 또는 제거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다. 스크린진동과 공기연속주입방식 또는 ┃ ┃ │ │ │ │물주입방식으로 흙, 모래 또는 자갈 등의 ┃ ┃ │ │ │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5톤 이상인 것 ┃ ┃ │ │ │ │ 라. 중력침강방식으로 목질섬유내의 이물질을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또는 브라운관용 ┃ ┃ │ │ │ │유리 제조용으로서 금속감지장치 또는 ┃ ┃ │ │ │ │탈철설비를 이용하여 유리원료에서 철분을 ┃ ┃ │ │ │ │제거하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성형된 ┃ ┃ │ │ │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롤(Roll) 및 ┃ ┃ │ │ │ │스크레이퍼(Scraper)를 활용해 제거하는 ┃ ┃ │ │ │ │설비로서 유리 이송속도는 최대 분당 ┃ ┃ │ │ │ │5미터(m) 이상이고, 연속공정을 위한 ┃ ┃ │ │ │ │이송기능이 있는 것(고온 유지를 위한 히터를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154 │8465│91 │자동재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광학시트 ┃ ┃ │ │ │ │재단용으로서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4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을 규격별로 ┃ ┃ │ │ │ │재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재단 가능한 폭이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용 동판적층판 생산용으로 재단 ┃ ┃ │ │ │ │폭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두께가 ┃ ┃ │ │ │ │50마이크로미터(㎛)이하까지 별도의 ┃ ┃ │ │ │ │백보드(Back Board) 없이도 절연층 손상없이 ┃ ┃ │ │ │ │절단 가능한 것(톱날을 포함한다) ┃ ┠──┼──┼────┼─────────┼──────────────────────────┨ ┃155 │8479│89 │자동저장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가마(Kiln)에서 소성된 타일을 자동으로 ┃ ┃ │ │ │ │보관하고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56 │8479│89 │적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층세라믹콘덴서(MLCC) 또는 ┃ ┃ │ │ │ │엘티씨씨(LTCC) 제조용 세라믹시트(Ceramic ┃ ┃ │ │ │ │Sheet)를 적층한 후 최대 30톤 이상으로 ┃ ┃ │ │ │ │압착할 수 있는 것 또는 적층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롤타입(Roll Type)의 항공기 제조용 ┃ ┃ │ │ │ │복합소재 자동 적층장비로서 최대 12롤 ┃ ┃ │ │ │ │이상을 동시에 적층할 수 있거나 최대 폭이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인 복합소재를 적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최고 가공속도가 ┃ ┃ │ │ │ │전지셀(Cell) 기준으로 분당 3개 이상인 것 ┃ ┃ │ │ │ │ 4.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전극판을 접어 ┃ ┃ │ │ │ │적층하는 설비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9개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57 │8479│89 │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Acoustic │것으로서 인공적인 음파진동을 발생함으로써 ┃ ┃ │ │ │Cleaner) │저장 사일로(Silo) 내부에 시멘트 원료 및 제품의 ┃ ┃ │ │ │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한정한다. ┃ ┠──┼──┼────┼─────────┼──────────────────────────┨ ┃158 │8479│89 │패드포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Pad Form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quipment) │것으로 한정한다[샘시스템(Super Absorbent ┃ ┃ │ │ │ │Material System) 및 디벌커(Debulk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기저귀(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75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팬츠형 기저귀(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 ┃ │ │ │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 ┃ │ │ │ │600개 이상인 것 ┃ ┃ │ │ │ │ 3. 생리대(반제품 및 삽입형을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6백개 ┃ ┃ │ │ │ │이상인 것 ┃ ┠──┼──┼────┼─────────┼──────────────────────────┨ ┃159 │8479│89 │하이드로 포머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Hydro Former) │방식으로 가정용 키친타월 또는 산업용 와이퍼를 ┃ ┃ │ │ │ │제조하는 것으로서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 ┃ │ │ │ │450미터 이상이고, 한층은 펄프를 사용하고 다른 ┃ ┃ │ │ │ │한층은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하는 2중 구조의 ┃ ┃ │ │ │ │헤드박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0 │8479│89 │튜브 레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와인더 │방식으로 동 및 동합금 관(Pipe)을 코일 형태로 ┃ ┃ │ │ │(Tube Level │감는 장비로서 최대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 ┃ ┃ │ │ │Winder) │이상인 관을 분당 최대 350미터 이상 감을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1 │8479│89 │전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경동(傾動)장치 │방식으로 최대 무게가 200톤 이상인 전로를 ┃ ┃ │ │ │또는 전로 │360도 회전시키는 것으로서 4축구동방식이며, ┃ ┃ │ │ │경동용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회 이상인 것으로 ┃ ┃ │ │ │전기장치 │한정한다(전기장치를 포함한다). ┃ ┠──┼──┼────┼─────────┼──────────────────────────┨ ┃162 │8479│89 │용해로 불순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거장치 │방식으로 용해로내에 용해되지 않고 응고되어 ┃ ┃ │ │ │ │있는 유리침전물(Sludge)을 전극을 사용하여 ┃ ┃ │ │ │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3 │8479│89 │슬래그 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출탕된 레이들내에 슬래그를 제거하는 ┃ ┃ │ │ │ │설비로 루브리케이터 또는 전도기를 구성요소로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64 │8479│89 │페트병 병구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86│10 │결정화기 │방식으로 페트병 예비성형품(Preform)의 병구를 ┃ ┃ │8514│20 │ │결정화시켜 내열성을 갖도록 하고, 최대 생산량이 ┃ ┃ │ │ │ │분당 200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65 │8479│89 │리페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4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레이저, 금속 ┃ ┃ │ │ │ │또는 가스를 이용하여 유리기판 또는 판넬의 ┃ ┃ │ │ │ │불량부분을 절단 또는 접합하거나 금속으로 ┃ ┃ │ │ │ │증착하여 불량을 수리하는 것 ┃ ┃ │ │ │ │ 2. 레이저빔, 이온빔, 전자빔 또는 다이아몬드 ┃ ┃ │ │ │ │팁을 이용하는 리페어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불량회로 수리용인 것 ┃ ┃ │ │ │ │ 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박막전극의 ┃ ┃ │ │ │ │커팅장치로서 커팅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기판 박막에 생긴 ┃ ┃ │ │ │ │핀홀(Pinhole)의 불량을 수리(수리 후 ┃ ┃ │ │ │ │발생된 돌기 높이를 평탄화하는 것을 ┃ ┃ │ │ │ │포함한다)하는 것 ┃ ┃ │ │ │ │ ┃ ┃ │ │ │ │ ┃ ┠──┼──┼────┼─────────┼──────────────────────────┨ ┃166 │8479│89 │방폭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01│34,53 │ │것으로서 아이피(IP) 등급 55 이상이고 폭발을 ┃ ┃ │ │ │ │방지하는 방폭지역에 사용하는 방폭형 ┃ ┃ │ │ │ │전동모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7 │8479│89 │압착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15│80 │열압착기 │것으로서 엘티씨씨(LTCC) 또는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용으로서 적층한 ┃ ┃ │ │ │ │세라믹시트(Ceramic Sheet)를 최대 400바 ┃ ┃ │ │ │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68 │8479│89 │기능분산형공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37│10 │제어컴퓨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2│89,90 │공장자동제어시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스템, │ 1. 철강 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 ┃ │ │ │공정제어시스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정, 제지공정 ┃ ┃ │ │ │공정감시시스템 │또는 알루미늄 주조에 사용되는 ┃ ┃ │ │ │또는 │공장자동화제어시스템으로서 ┃ ┃ │ │ │분산제어시스템 │서버컴퓨터(Server Computer) 또는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Human-Machine ┃ ┃ │ │ │ │Interface)를 통하여 통합 관리되고, ┃ ┃ │ │ │ │중앙처리장치(CPU),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 ┃ │ │ │ │엠에이피(MAP) 개념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공장자동제어시스템과 연결 구성되어 생산 ┃ ┃ │ │ │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원료 및 설비의 ┃ ┃ │ │ │ │조건변경에 따른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비상상황 발생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 ┃ │ │ │ │의하여 자동조치가 가능한 컴퓨터로서 ┃ ┃ │ │ │ │중앙처리장치, 네트워크인터페이스(Interface) ┃ ┃ │ │ │ │및 입출력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4.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 ┃ │ │ │ │또는 철강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 │ │ │ 5. 제지생산공정을 감시 또는 제어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입출력수가 100포인트(point) ┃ ┃ │ │ │ │이상인 것 ┃ ┃ │ │ │ │ 6. 공장운전시 운전현황을 감시하고 비정상상황 ┃ ┃ │ │ │ │발생시 미리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 ┃ │ │ │ │경보를 발생하여 비상조치를 실시하게 ┃ ┃ │ │ │ │알려주는 제어감시시스템으로서 ┃ ┃ │ │ │ │중앙처리장치(CPU), ┃ ┃ │ │ │ │네트웍인터페이스(Interface),맨머신인터페이스( ┃ ┃ │ │ │ │Man-Machine Interface) 또는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Human-Machine ┃ ┃ │ │ │ │Interface)로 구성된 것 ┃ ┃ │ │ │ │ 7. 정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설치된 ┃ ┃ │ │ │ │장치들의 온도, 레벨, 압력, 유량 등을 ┃ ┃ │ │ │ │모니터링하고, 운전에 최적화된 값을 공정으로 ┃ ┃ │ │ │ │보내고, 미리 짜여진 운전에 필요한 ┃ ┃ │ │ │ │프로그램이나 로직에 의해 자동 제어하는 ┃ ┃ │ │ │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 파워시스템, ┃ ┃ │ │ │ │모니터, 중앙처리장치, 입출력 카드 및 전기 ┃ ┃ │ │ │ │소자로 구성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8479│89 │성능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0│33,3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0,84, │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1.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불량 및 신뢰성을 ┃ ┃ │9031│49,80 │ │시험하는 인라인 방식인 것 ┃ ┃ │ │ │ │ 2. 반도체, 반도체모듈, 전자부품, ┃ ┃ │ │ │ │평판디스플레이, 픽업(Pick-up) 또는 브이티알 ┃ ┃ │ │ │ │헤드(VTR-Head)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 시험 ┃ ┃ │ │ │ │또는 불량 유무를 판별하거나 분류 가능한 것 ┃ ┃ │ │ │ │ 3. 압전기결정소자 또는 칩부품의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주파수, 수정저항 또는 ┃ ┃ │ │ │ │주파수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용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정할 수 ┃ ┃ │ │ │ │있는 크랭크토크 측정기이거나 자동차의 ┃ ┃ │ │ │ │제동장치, 조향장치 또는 현가장치 부품의 ┃ ┃ │ │ │ │이상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성능시험기 ┃ ┃ │ │ │ │ 5.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밸브바디의 이상 ┃ ┃ │ │ │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변속단 조절기능을 ┃ ┃ │ │ │ │갖춘 밸브바디 시험기 ┃ ┃ │ │ │ │ 6. 평판디스플레이(부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 │반도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인 특성을 ┃ ┃ │ │ │ │측정하거나 시험하는 것 ┃ ┃ │ │ │ │ 7. 태양전지 모듈의 전기성능 검사가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70 │8479│90 │도어(Door)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험장치 │것으로서 항공기 도어의 내구성 시험용 ┃ ┃ │ │ │ │전원공급장치, 제어장치, 데이터 수집장치 및 ┃ ┃ │ │ │ │도어 구동장치로서 도어 거치대와 함께 설치되어 ┃ ┃ │ │ │ │시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1 │8479│89,90 │현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10,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0│10,50 │ │ 1. 현상액 또는 물을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 ┃ │ │ │ │것으로서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인쇄회로기판, 칩부품, 반도체,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인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도포된 잉크나 ┃ ┃ │ │ │ │감광성 필름을 제거하기 위한 것(연속작업을 ┃ ┃ │ │ │ │위한 에칭, 박리, 세척 또는 건조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3. 이미지가 노광된 필름, 피에스(PS)판 또는 ┃ ┃ │ │ │ │시티피(CTP)판을 현상 처리하는 옵셋 인쇄판 ┃ ┃ │ │ │ │제조용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도포 및 ┃ ┃ │ │ │ │현상할 수 있는 것(도포기를 포함한다) ┃ ┠──┼──┼────┼─────────┼──────────────────────────┨ ┃172 │8481│80,90 │자동제어밸브(C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ontrol Valv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콘트롤밸브시스 │것으로 한정한다. ┃ ┃ │ │ │템 또는 │ 1. 정유, 석유화학, 합성수지, ┃ ┃ │ │ │셧오프밸브(Shu │평판디스플레이용유리 또는 철강 제조설비의 ┃ ┃ │ │ │t off valve) │유량, 레벨, 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 ┃ │ │ │ │출력 조작밸브 또는 밸브어셈블리 ┃ ┃ │ │ │ │ 2. 유량 및 기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 ┃ │ │ │ │기체,전기 또는 모터를 이용하여 동작되며 ┃ ┃ │ │ │ │자동 개폐조절 센서를 갖춘 것 ┃ ┠──┼──┼────┼─────────┼──────────────────────────┨ ┃173 │8483│40 │기어박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철강 제조공정에서 분배 ┃ ┃ │ │ │ │슈트(Distributing Chute)의 회전 각도를 조절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74 │8486│20 │파티클카운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7│10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89 │미립자(입자)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49,80 │측정기 │ 1. 기판[티에프티(TFT), 컬러필터, 셀 또는 ┃ ┃ │ │ │ │베어글라스로 한정한다] 표면의 ┃ ┃ │ │ │ │파티클(Particle)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티에프티엘씨디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3천밀리미터×3천밀리미터 이하의 범위를 ┃ ┃ │ │ │ │측정할 수 있거나,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 제조공장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반도체,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초순수, 카스, ┃ ┃ │ │ │ │케미컬 또는 클린룸(Clean Room)내의 먼지 ┃ ┃ │ │ │ │또는 미립자를 측정하는 것 ┃ ┃ │ │ │ │ 4. 온라인측정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 ┃ │ │ │ │무균지역의 부유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메니폴드(Manifold) 방식인 것 ┃ ┃ │ │ │ │ ┃ ┃ │ │ │ │ ┃ ┠──┼──┼────┼─────────┼──────────────────────────┨ ┃175 │8486│20 │이온주입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측정기 │것으로서 반도체제조용 웨이퍼의 이온주입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6 │8486│20,30, │막증착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40 │또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막성장장치 │위에 상압, 감압, 플라스마 또는 전자빔 방식으로 ┃ ┃ │ │ │ │막을 증착하거나 막을 성장시키는 것 또는 ┃ ┃ │ │ │ │암모니아, 갈륨, 인듐, 실란, 마그네슘, 질소 또는 ┃ ┃ │ │ │ │수소 중 일부를 혼합하여 웨이퍼 면에 막을 ┃ ┃ │ │ │ │증착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물리적 ┃ ┃ │ │ │ │방식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를 ┃ ┃ │ │ │ │제외한다). ┃ ┃ │ │ │ │ 1. 최대 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 ┃ │ │ │ │반도체웨이퍼 ┃ ┃ │ │ │ │ 2. 1천밀리미터×1천2백밀리미터 이상의 ┃ ┃ │ │ │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 ┃ │ │ │ │어레이(Array) ┃ ┃ │ │ │ │ 3. 피디피 또는 오엘이디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 ┃ │ │ │ │어레이 ┃ ┠──┼──┼────┼─────────┼──────────────────────────┨ ┃ │ │ │ │ ┃ ┃ │ │ │ │ ┃ ┃177 │8486│30 │스페이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분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판에 ┃ ┃ │ │ │ │플라스틱볼(Plastic Ball) 또는 유리섬유를 ┃ ┃ │ │ │ │자동분배하는 것으로서 스페이서(Spacer)의 ┃ ┃ │ │ │ │최대 지름이 8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 ┃ │ │ │ │정전식,ㆍ건조식 또는 반건조식인 것 ┃ ┃ │ │ │ │ 2. 황산 제조공정중 아황산가스를 성분 ┃ ┃ │ │ │ │98퍼센트의 황산과 접촉을 원활하게 하는 ┃ ┃ │ │ │ │분배시스템으로서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78 │8486│30 │자외선조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글라스 기판에 ┃ ┃ │ │ │ │도포된 포토레지스트를 탈색시키기 위하여 ┃ ┃ │ │ │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9 │8486│30,40 │노광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10│10,50 │정열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3│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7│80 │ │ 1.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자외선광 또는 ┃ ┃ │ │ │ │(초)고압 수은램프 광원을 이용하여, ┃ ┃ │ │ │ │자동화상처리에 의한 위치정합이 가능한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 및 진공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2. 반도체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 포함한다)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인 것[연속작업을 위한 해권, 권취, ┃ ┃ │ │ │ │버퍼(Buffer) 장치를 포함한다] ┃ ┠──┼──┼────┼─────────┼──────────────────────────┨ ┃180 │8486│40 │범프 형성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반도체 웨이퍼에 금, 솔더(Solder) 또는 ┃ ┃ │ │ │ │구리를 이용하여 범프를 형성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81 │8486│40 │두께측정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선폭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1│10,20 │ │것으로 한정한다. ┃ ┃ │ │80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목질섬유판 또는 ┃ ┃ │9022│19,29 │ │파티클보드의 두께를 자동 측정하는 것으로서 ┃ ┃ │9024│80 │ │상하롤러방식이고 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 ┃ ┃ │9025│19 │ │이하인 것 ┃ ┃ │9030│39,89 │ │ 2. 유리제품(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 ┃ │9031│49,80, │ │포함한다) 또는 강판의 두께 측정용으로서 ┃ ┃ │ │90 │ │레이저 또는 방사선동위원소 이용방식인 것 ┃ ┃ │9032│89 │ │ 3.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이용하여 강판 및 ┃ ┃ │ │ │ │스테인리스의 두께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 ┃ ┃ │ │ │ │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1퍼센트 ┃ ┃ │ │ │ │이하이고 감지ㆍ제어 또는 조작이 가능한 것 ┃ ┃ │ │ │ │ 4. 열연강판, 냉연강판, 철강후판, 알루미늄 ┃ ┃ │ │ │ │또는 스테인리스 판재의 두께를 감마선, ┃ ┃ │ │ │ │엑스선, 트랜스듀서센서(Transducer Sensor) ┃ ┃ │ │ │ │또는 플라잉마이크로미터(Flying Micro ┃ ┃ │ │ │ │Meter)를 이용하여 비접촉방식으로 연속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5. 알루미늄의 박, 코일, 판재, 철강후판 또는 ┃ ┃ │ │ │ │유리의 두께 측정용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1퍼센트 이하이고, 최소 측정두께가 ┃ ┃ │ │ │ │0.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6.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투과하여 동판 및 ┃ ┃ │ │ │ │동합금판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두께범위가 0.01밀리미터 이상 ┃ ┃ │ │ │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컨트롤 판넬을 ┃ ┃ │ │ │ │포함한다) ┃ ┃ │ │ │ │ 7.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또는 반도체 박막의 ┃ ┃ │ │ │ │두께를 옹스트롬(Å)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8.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 ┃ │ │ │ │패널안에 증착된 박막의 두께 또는 회로 ┃ ┃ │ │ │ │선폭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 ┃ ┃ │ │ │ │±1.5마이크로미터 이내이고, 빛투과방식, ┃ ┃ │ │ │ │반사모드방식, 스크래치방식 또는 탐침에 의한 ┃ ┃ │ │ │ │측정방식인 것(선폭측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 ┃ │ │ │ │정렬상태를 측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 ┃ │ │ │ │ 9.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실리콘웨이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거나 ┃ ┃ │ │ │ │반도체 웨이퍼 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0. 형광엑스선을 이용한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의 두께측정용인 것 ┃ ┃ │ │ │ │ 11. 커넥터, 접속단자대(Terminal), 반도체, ┃ ┃ │ │ │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적층세라믹 콘덴서 ┃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비금속, ┃ ┃ │ │ │ │금속, 세라믹 그린시트 또는 도금의 두께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2. 레이저 및 방사선을 이용하여 3층 이상의 ┃ ┃ │ │ │ │플라스틱시트 두께를 3천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3. 자기 및 광센서를 이용하여 필름, 종이 ┃ ┃ │ │ │ │또는 알루미늄박 중 1가지 이상과 수지로 ┃ ┃ │ │ │ │접합된 원단의 두께를 5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4.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광선 및 자기 센서를 ┃ ┃ │ │ │ │이용하여 최대 분당 50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 ┃ │ │ │ │전극의 두께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5. 2차전지 또는 필름 제조용으로서 감마선, ┃ ┃ │ │ │ │엑스선, 적외선 또는 베타선을 사용하여 ┃ ┃ │ │ │ │필름의 두께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 ┃ ┃ │ │ │ │측정정밀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16. 레이저를 이용하여 합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미터 ┃ ┃ │ │ │ │이상이고 합판의 접착상태를 비접촉식인 ┃ ┃ │ │ │ │초음파 감지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8501│10,52, │교류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3 │(AC Mot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제지, 철강, 알루미늄코일 또는 판재 생산 ┃ ┃ │ │ │ │설비의 라인속도 및 장력을 제어할 수 있고, ┃ ┃ │ │ │ │라인 속도정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압연기 롤을 구동하기 위한 전동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7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분당 회전수가 ┃ ┃ │ │ │ │10알피엠 미만에서도 최소 30킬로와트 이상의 ┃ ┃ │ │ │ │출력을 가지는 것 ┃ ┃ │ │ │ │ 4. 철강 제조설비 구동을 위한 전동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이고, 출력정도가 ┃ ┃ │ │ │ │±1.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5. 압연라인 롤테이블을 직접 구동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2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6. 그라스울(Glass Wool)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분당 회전수가 10알피엠(rpm) ┃ ┃ │ │ │ │이하에서 출력이 3.5킬로와트(kW)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83 │8502│39 │발전세트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팀터빈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발전기(Steam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rbine │ 1. 폐열이용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ㆍ고압의 ┃ ┃ │ │ │Generator) │증기를 회전날개차에 분사하여 전력을 ┃ ┃ │ │ │ │생산하는 것으로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 │ │4천5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발전세트로서 고로내 가스를 이용하는 것 ┃ ┠──┼──┼────┼─────────┼──────────────────────────┨ ┃184 │8502│39 │전원공급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04│40 │또는 무정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전원공급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용, 반도체 제조용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량이 ┃ ┃ │ │ │ │30와트 이상이고, 출력 변동폭이 ±0.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철강 제조용, 반도체 제조용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전압 및 ┃ ┃ │ │ │ │주파수를 일정한 출력으로 공급하고, 정전시 ┃ ┃ │ │ │ │배터리 전원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최대 용량이 50와트 이상인 ┃ ┃ │ │ │ │메인프레임(Mainframe)에 전원을 공급하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최소 2개 ┃ ┃ │ │ │ │이상의 메인프레임내 모듈에 개별적으로 ┃ ┃ │ │ │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 │ │ │ │ 4.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공장에 ┃ ┃ │ │ │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격출력이 ┃ ┃ │ │ │ │2천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5. 150킬로와트 이상의 입력전력을 직류 또는 ┃ ┃ │ │ │ │교류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전압, 전류 ┃ ┃ │ │ │ │및 전력은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조절이 ┃ ┃ │ │ │ │가능하고, 주파수는 20킬로헤르쯔 부터 ┃ ┃ │ │ │ │50킬로헤르쯔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85 │8504│22,23, │변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3,34 │ │것으로서 전기로 또는 정련로의 용강용해용 및 ┃ ┃ │ │ │ │용강승온용이거나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용 ┃ ┃ │ │ │ │또는 정류기 전원공급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2만2천볼트 이상의 1차 전압을 출력 100볼트 ┃ ┃ │ │ │ │이상의 2차 전압으로 변환하는 ┃ ┃ │ │ │ │탭절환장치(Tap Changer)를 갖춘 것으로서 ┃ ┃ │ │ │ │수냉식 또는 공냉식 냉각기가 포함된 것 ┃ ┃ │ │ │ │ 2. 100암페어 이상의 1차 전류를 출력 ┃ ┃ │ │ │ │1만암페어 이상의 2차 전류로 변환시킬 수 ┃ ┃ │ │ │ │있는 탭절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수냉식 ┃ ┃ │ │ │ │또는 공냉식 냉각기가 포함된 것 ┃ ┃ │ │ │ │ 3. 벨트컨베이어 또는 압연기 롤 구동용 ┃ ┃ │ │ │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8천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8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86 │8504│40 │정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Rectifi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200볼트 이상의 교류전압을 직류 또는 ┃ ┃ │ │ │ │펄스전류로 변환시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 ┃ ┃ │ │ │ │철강 제조 또는 동 제조 공정용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1만2천암페어 이상이고, ┃ ┃ │ │ │ │다이오우드 또는 싸이리스터 방식인 것 ┃ ┃ │ │ │ │ 2. 200볼트 이상의 교류전압을 직류 또는 ┃ ┃ │ │ │ │펄스전류로 변환시키는 평판디스플레이유리 ┃ ┃ │ │ │ │제조용 설비인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2천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철강 제조용 또는 ┃ ┃ │ │ │ │아연 제조공정용으로서 최대 3천300볼트 ┃ ┃ │ │ │ │이상의 전압을 변환시키는 변압기와 결합 ┃ ┃ │ │ │ │또는 연결되어 최대 1만2천암페어 이상의 출력을 ┃ ┃ │ │ │ │가지는 것 ┃ ┠──┼──┼────┼─────────┼──────────────────────────┨ ┃187 │8504│40 │무효전력보상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9 │치 │것으로서 140메가볼트암페어 이상의 대용량 ┃ ┃ │ │ │(Static VAR │부하변동에 대하여 전압변동, 플리커 억제 또는 ┃ ┃ │ │ │Control) │역율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8 │8514│10,40, │용해로가열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90 │용해로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가열전극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유리물보조가열 │ 1. 주석 또는 산화주석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인 ┃ ┃ │ │ │장치 │전극 또는 그 전극을 사용하여 용해로를 ┃ ┃ │ │ │ │가열하는 것으로서 유리물 온도를 1천550도 ┃ ┃ │ │ │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2. 몰리브덴(Mo)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인 ┃ ┃ │ │ │ │전극봉(Electrode Rod) 또는 그 전극봉을 ┃ ┃ │ │ │ │사용하여 용해로를 가열하는 것 ┃ ┃ │ │ │ │ 3. 몰리브덴 또는 백금 재질의 전극에 ┃ ┃ │ │ │ │500킬로와트 또는 5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 ┃ │ │ │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유리물을 가열할 수 ┃ ┃ │ │ │ │있는 것 ┃ ┠──┼──┼────┼─────────┼──────────────────────────┨ ┃189 │8514│40 │진동 용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자동차부품제조용인 것으로서 진동을 이용하여 ┃ ┃ │ │ │ │제품을 녹여 용착(鎔着)시키며, 진폭이 4밀리미터 ┃ ┃ │ │ │ │이상, 상하움직임 거리가 750밀리미터 이상 및 ┃ ┃ │ │ │ │최대 진동회전수가 초당 100헤르츠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90 │8515│21,29, │용접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자동 태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용접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진공상태에서 ┃ ┃ │ │ │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탭(Tab), 캔(Can) ┃ ┃ │ │ │ │또는 원부자재를 용접하기 위한 ┃ ┃ │ │ │ │전기저항용접기, 초음파용접기 또는 ┃ ┃ │ │ │ │레이저용접기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하여 금속 이형재질의 ┃ ┃ │ │ │ │용접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총을 이용하고 ┃ ┃ │ │ │ │전자빔의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전기강판 제조공정 중 코일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 ┃ ┃ │ │ │ │ 5. 용접파이프(용접강관) 제조용의 고주파 ┃ ┃ │ │ │ │용접기로서 최대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쯔 ┃ ┃ │ │ │ │이상이고, 최대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6. 스테인리스 판재를 연결하는 용접기로서 ┃ ┃ │ │ │ │판재의 두께에 따라 전류를 자동으로 조절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7.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 공정에서 최대 ┃ ┃ │ │ │ │바깥지름이 335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의 파이프를 용접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191 │8517│69 │산업용 스위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허브 │방식으로 산업용 인터넷 통신시 경로 또는 ┃ ┃ │ │ │(Industrial │회선을 선택하는 철강 제조공정용 광통신 ┃ ┃ │ │ │Switch Hub) │네트워크 장비로서 무팬 냉각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2 │8518│40,50 │신호증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8543│70 │ │텔레비전 또는 철강 제조공정 중 무선주파수(RF) ┃ ┃ │ │ │ │신호 검사용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5킬로헤르츠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3 │8519│81,89 │기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21│90 │ │것으로서 측정된 데이터의 상태, 반응 또는 ┃ ┃ │ │ │ │형태를 100메가바이트(MB) 용량의 집디스크(ZIP ┃ ┃ │ │ │ │DISK)에 저장 및 복원하는 기기로 한정한다. ┃ ┠──┼──┼────┼─────────┼──────────────────────────┨ ┃194 │8523│40 │잉크자동배합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치 │것으로서 다색 그라비아(Gravure) 인쇄기의 ┃ ┃ │ │ │ │인쇄물 잉크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할 수 ┃ ┃ │ │ │ │있는 장치로 한정한다. ┃ ┠──┼──┼────┼─────────┼──────────────────────────┨ ┃195 │8525│50,60 │디지털 송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변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방식 또는 ┃ ┃ │ │ │ │다위상진폭변조(QAM) 방식이 가능한 것 ┃ ┃ │ │ │ │ 2.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용으로서 ┃ ┃ │ │ │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방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디지털지상파, 디지털위성방송신호 또는 ┃ ┃ │ │ │ │고주파(Radio Frequency) 신호를 ┃ ┃ │ │ │ │변조(Modulation)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196 │8525│80 │카메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섭씨 650도 이상인 로(Furnace), ┃ ┃ │ │ │ │가열로(Reheating Furnace) 또는 틴배스(Tin ┃ ┃ │ │ │ │Bath)의 내부 상태를 확인 및 촬영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고로 내부 장입물(裝入物)의 표면 관찰용 ┃ ┃ │ │ │ │적외선 카메라로서 감시범위가 수평으로 70도 ┃ ┃ │ │ │ │이상이고, 수직으로 50도 이상인 것 ┃ ┃ │ │ │ │ 3.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촬영 프레임수가 분당 1메가프레임 이상으로 ┃ ┃ │ │ │ │촬영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97 │8526│10 │레벨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2│2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설치된 용기 ┃ ┃ │ │ │ │내부 물질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방사선 ┃ ┃ │ │ │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을 방출하여 물질을 ┃ ┃ │ │ │ │통과한 후 남은 양을 검출하여 물질의 높이 ┃ ┃ │ │ │ │정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2. 전파(레이더)를 방사하여 반사되는 전파를 ┃ ┃ │ │ │ │분석하여 탱크 내부의 내용물의 높이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3. 제지용으로서 공정상의 지료, 약품, 공정수 ┃ ┃ │ │ │ │등의 레벨변화를 측정하여 원격에서 설정값 ┃ ┃ │ │ │ │변경 및 측정값 보정이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 ┃ │ │ │ │±0.1퍼센트(%) 이하인 것 ┃ ┠──┼──┼────┼─────────┼──────────────────────────┨ ┃198 │8535│90 │다빈도 차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3만3천볼트 이상의 전압에서 최대 ┃ ┃ │ │ │ │2천5백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연속적으로 차단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9 │8537│10 │캔바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유도설비 │제지용으로서 적외선센서(IR Sensor)에 의하여 ┃ ┃ │ │ │ │측정된 캔버스 위치를 비접촉방식으로 제어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00 │8439│99 │온도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06│5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3│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25│19,80 │ │ 1. 유리(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포함한다)의 ┃ ┃ │9031│49,80 │ │연화도(軟化度) 또는 서냉점(徐冷點)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1도 이하인 ┃ ┃ │ │ │ │것 ┃ ┃ │ │ │ │ 2.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여 열화상태 또는 ┃ ┃ │ │ │ │온도분포를 감지하여 화상으로 시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최대 섭씨 500도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고온계(Pyrometer)를 사용하여 주조 또는 ┃ ┃ │ │ │ │가열 중인 슬래브, 블룸 또는 빌레트의 ┃ ┃ │ │ │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4. 시멘트 소성로 표면 전역의 온도를 ┃ ┃ │ │ │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5도 이하인 것 ┃ ┃ │ │ │ │ 5. 철강 제조용 또는 가스정제 처리 설비용인 ┃ ┃ │ │ │ │것으로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가 ┃ ┃ │ │ │ │함유된 혼합가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철강 연속주조시 슬라브(Slab), 빌렛(billet) ┃ ┃ │ │ │ │또는 블룸(bloom) 냉각용 냉각수의 온도를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오차가 ±2도 이하인 ┃ ┃ │ │ │ │것 ┃ ┃ │ │ │ │ 7. 철강 연속주조기내 용강 주조중 주편의 ┃ ┃ │ │ │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8.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온도측정기로서 목편을 증해하는 용기 ┃ ┃ │ │ │ │내부의 목편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관리하고, ┃ ┃ │ │ │ │측정오차가 ±5도 이하인 것 ┃ ┃ │ │ │ │ 9. 턴디쉬(Tundish), 전기로 또는 ┃ ┃ │ │ │ │래이들(Ladle)내 용강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 │9011│80 │표면상태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12│10 │비구면 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2│19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 │ 1. 자동차엔진부품의 진원도(Roundness) ┃ ┃ │9031│49,80 │ │측정용인 것으로서 측정정밀도가 ┃ ┃ │ │ │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렌즈 또는 렌즈코아(Core) 제조용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하여 ┃ ┃ │ │ │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0.1옹스트롱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비구면의 형상을 접촉방식으로 10나노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기판(1천100밀리미터×1천250밀리미터 ┃ ┃ │ │ │ │이상으로 한정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 │ │ │ │유리(1천100밀리미터×1천250밀리미터 ┃ ┃ │ │ │ │이상으로 한정한다), 반도체용웨이퍼,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전해동박, ┃ ┃ │ │ │ │인쇄회로기판, 갈륨나이트라이드 또는 ┃ ┃ │ │ │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의 막 두께 또는 막질 ┃ ┃ │ │ │ │두께, 회로선폭, 분진, 결함, 거칠기, 긁힘, ┃ ┃ │ │ │ │굴곡상태 또는 코드(Cord)의 결함상태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202 │9013│20 │레이저 발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레이저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레이저속도측정 │ 1. 다이오드(Diode) 또는 파이버를 이용하여 ┃ ┃ │ │ │기 │레이저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3.1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철강 압연 또는 제강공정에서 제품의 ┃ ┃ │ │ │ │이동속도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 ┃ ┠──┼──┼────┼─────────┼──────────────────────────┨ ┃203 │9022│19 │엑스레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7│30 │형광분석기, │것으로서 철강의 용강이나 제품(판재, 강관, 봉, ┃ ┃ │9031│80 │발광분광분석기 │선재, 형강 또는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의 ┃ ┃ │ │ │또는 │모재부 또는 용접부 표면이나 내부의 성분을 ┃ ┃ │ │ │분광분석기 │형광엑스선분석, 발광분석 또는 분광분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04 │9022│19 │도금량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 │또는 코팅량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또는 커넥터 ┃ ┃ │ │ │ │제조용으로서 엑스선방식으로 도금두께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2.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초음파, 엑스선, 적외선, 레이저, 베타선 또는 ┃ ┃ │ │ │ │알파선 사용 방식인 것 ┃ ┃ │ │ │ │ 3. 필름 또는 알루미늄박의 접착제 코팅량을 ┃ ┃ │ │ │ │적외선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천밀리미터 이상인 원단을 측정할 수 ┃ ┃ │ │ │ │있고, 원단면적 1제곱미터당 10그램 이하의 ┃ ┃ │ │ │ │코팅량을 측정할 수 있거나 ┃ ┃ │ │ │ │5밀리미터×8밀리미터 이하의 원단면적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표면처리강판(주석 및 크롬)의 도금량을 ┃ ┃ │ │ │ │엑스레이 또는 감마레이 방식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제곱미터당 ±0.5그램 ┃ ┃ │ │ │ │이하이고, 비접촉 연속방식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205 │9022│19 │비파괴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80 │비파괴분석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엑스레이(X-ray │ 1.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 ┃ │ │ │) 검사기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부품(유리를 ┃ ┃ │ │ │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 ┃ │ │ │ │갈륨나이트라이드(Gallium Nitride, GaN) 또는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의 결함상태, 성분 또는 ┃ ┃ │ │ │ │농도 측정용으로서 초음파, 적외선, 엑스선, ┃ ┃ │ │ │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이용방식인 것 ┃ ┃ │ │ │ │ 2. 철강제품(판재, 강관, 봉, 선재, 형강 또는 ┃ ┃ │ │ │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비철금속제품(동파이프 또는 동봉으로 ┃ ┃ │ │ │ │한정한다)의 모재부 또는 용접부 표면이나 ┃ ┃ │ │ │ │내부의 결함을 초음파탐상, 와류탐상,? ┃ ┃ │ │ │ │자기탐상 또는 방사선 투과방식으로 검출하는 ┃ ┃ │ │ │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의 ┃ ┃ │ │ │ │결함상태 또는 구조 검사용으로서 초음파, ┃ ┃ │ │ │ │적외선, 엑스선,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 ┃ │ │ │ │사용 방식인 것 ┃ ┃ │ │ │ │ 4.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의 결함상태 또는 구조 ┃ ┃ │ │ │ │검사용으로서 초음파, 적외선, 레이저, 베타선 ┃ ┃ │ │ │ │또는 알파선 사용 방식인 것 ┃ ┃ │ │ │ │ 5. 휴대용 단말기에 함유된 유해물질 ┃ ┃ │ │ │ │검사용으로서 형광엑스(X)선으로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206 │9024│10 │전단력(剪斷力),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접착력, 인장,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강도 또는 경도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반도체 또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볼, ┃ ┃ │ │ │ │다이 또는 와이어(Wire)의 접착력 또는 ┃ ┃ │ │ │ │전단력을 측정하는 것 ┃ ┃ │ │ │ │ 2. 재료의 강도 또는 접합강도 측정용으로서 ┃ ┃ │ │ │ │인장, 압축 또는 굽힘 시험이 가능하고 ┃ ┃ │ │ │ │자동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로봇 시스템인 것 ┃ ┃ │ │ │ │ 3. 봉(棒) 또는 기계부품의 경도를 금속의 움푹 ┃ ┃ │ │ │ │들어감(Indentation)에 대한 저항정도로 ┃ ┃ │ │ │ │측정하는 것 ┃ ┃ │ │ │ │ 4. 정제(錠劑)의 경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207 │9024│10 │장력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압연기의 권취장력 측정용으로서 측정장력 ┃ ┃ │ │ │ │정도가 ±1퍼센트(%) 이하이고 각도 ┃ ┃ │ │ │ │보상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공정상의 장력을 ┃ ┃ │ │ │ │제어하기 위하여 로드셀(Load Cell) 방식 또는 ┃ ┃ │ │ │ │압전소자방식을 이용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측정장력 범위가 10톤(t) 이상인 것 ┃ ┠──┼──┼────┼─────────┼──────────────────────────┨ ┃208 │9024│80 │밀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적정 밀도경사를 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하고, ┃ ┃ │ │ │ │밀도측정부위가 세제곱미터당 2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9 │9025│80 │수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1밀리그램 측정시 허용오차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체임버형(Chamber Type)건조 방식의 ┃ ┃ │ │ │ │것으로서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210 │9027│10 │농도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9031│80 │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라인내의 기체, 초순수이온, 케미칼 또는 ┃ ┃ │ │ │ │웨이퍼(잉곳 및 슬러그를 포함한다)표면막질의 ┃ ┃ │ │ │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1 │9030│33,39 │어레이(Array)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4,89 │검사기 │것으로서 티에프티(TFT) 또는 오엘이디(OLED) ┃ ┃ │9031│49,80 │ │회로의 배열 및 전기적인 결함을 검출 또는 ┃ ┃ │ │ │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2 │9030│39 │주파수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주파수파형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소음 또는 진동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측정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시디엠에이(CDMA), ┃ ┃ │ │ │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지에스엠(GSM) 또는 ┃ ┃ │ │ │ │디모듈레이션(Demodulation) 기능이 있는 ┃ ┃ │ │ │ │것이거나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 ┃ │ │ │ │Transform) 신호처리방식 지원이 가능한 것 ┃ ┠──┼──┼────┼─────────┼──────────────────────────┨ ┃213 │9030│39 │회로망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300킬로헤르츠(㎑) 이상 ┃ ┃ │ │ │ │또는 출력신호 오차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4 │9030│39 │액정성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액정의 전기적 ┃ ┃ │ │ │ │또는 물리적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5 │9030│39 │신호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43│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방식으로서 분석정도가 ±3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신호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주파수성분을 ┃ ┃ │ │ │ │분석하는 것으로서 1기가헤르츠(㎓) 이상의 ┃ ┃ │ │ │ │전기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오디오, 알에프(RF) 또는 변조신호를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신호의 왜율(歪率) 또는 잡음을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5기가헤르츠 이상 또는 110킬로헤르츠 ┃ ┃ │ │ │ │이하의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216 │9030│84,89 │면저항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글라스 위에 ┃ ┃ │ │ │ │증착된 막에 대한 저항을 스퀘어미터당 1메가옴 ┃ ┃ │ │ │ │이상 40메가옴 이하 및 정밀도를 최대 2퍼센트 ┃ ┃ │ │ │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217 │9030│33,84 │전력용량측정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9 │비 또는 │것으로서 전기제품의 출력전압, 전류의 정확도 ┃ ┃ │ │ │전력ㆍ전압ㆍ전 │또는 고주파의 크기를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류ㆍ 손실 │측정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 ┠──┼──┼────┼─────────┼──────────────────────────┨ ┃218 │9030│39 │다기능교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반도체 성능시험용으로서 전압, 전류, 저항 또는 ┃ ┃ │ │ │ │주파수 중 2가지 이상의 전기적 특성을 교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9 │9030│84 │원거리감시제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장치 프로토콜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 ┃ │ │ │분석기 │원거리감시제어장치(SCADA)의 프로토콜을 ┃ ┃ │ │ │ │분석하고, 자동화시스템의 사전 평가, 실시간 ┃ ┃ │ │ │ │모니터링 및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0 │9030│84,89 │화질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컴퓨터용 모니터 화면, 텔레비전 화면 ┃ ┃ │ │ │ │또는 씨알티(CRT) 화면의 품질을 검사 및 ┃ ┃ │ │ │ │조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컨버전스(Convergence) 오차범위가 ┃ ┃ │ │ │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퓨리티 측정범위가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컴퓨터가 부착되거나 카메라가 장착된 것 ┃ ┃ │ │ │ │ 4. 계측분해능력이 도트당 0.3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서 해상도가 수평 570밀리미터×수직 ┃ ┃ │ │ │ │48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221 │9030│84,89 │전기(광학)특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80 │측정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험기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부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 │반도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일루미네이터를 ┃ ┃ │ │ │ │포함한다) 특성을 측정하거나 시험하는 것 ┃ ┃ │ │ │ │ 2. 코팅유리의 코팅막 투과율을 측정하여 ┃ ┃ │ │ │ │설정값 이하의 제품을 제조라인에서 분리 및 ┃ ┃ │ │ │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222 │9030│90 │품질제어설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2│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적외선 또는 방사선 등을 이용하여 종이 ┃ ┃ │ │ │ │또는 광학필름의 제곱미터당 중량, 수분, 두께 ┃ ┃ │ │ │ │또는 색상을 측정, 감시 또는 제어하는 기능이 ┃ ┃ │ │ │ │있는 것(센서, 스캐너 또는 컴퓨터를 ┃ ┃ │ │ │ │포함한다) ┃ ┃ │ │ │ │ 2. 종이표면의 폭방향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센서, ┃ ┃ │ │ │ │스캐너 조절기(Actuator) 및 컴퓨터를 ┃ ┃ │ │ │ │포함한다] ┃ ┃ │ │ │ │ 가. 중량 또는 수분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도피량 또는 광택도 제어기능이 있는 것 ┃ ┃ │ │ │ │ 다. 두께 제어기능이 있는 것 ┃ ┃ │ │ │ │ 3. 철강압연공정에서 제품의 두께를 자동으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223 │9031│49 │셀갭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간격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0.1밀리미터 이하의 셀갭(Cell Gap)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4 │9031│49 │실(Seal)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배향막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검사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에 도포된 ┃ ┃ │ │ │ │실(Seal)의 크기 또는 결함을 ┃ ┃ │ │ │ │화상처리방식으로 검사하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에 도포된 ┃ ┃ │ │ │ │배향막의 결함을 빛을 조사하여 반사되는 ┃ ┃ │ │ │ │빛을 검출하여 화상처리방식으로 검사할 수 ┃ ┃ │ │ │ │있는 것 ┃ ┠──┼──┼────┼─────────┼──────────────────────────┨ ┃225 │9031│49 │소전 자동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기 │것으로서 소전(素錢)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 ┃ │ │ │ │불량품을 판정하여 선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26 │9031│49 │자동화상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되어 공캔 또는 ┃ ┃ │ │ │ │캔뚜껑의 불량 유무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공캔은 분당 1천400캔 ┃ ┃ │ │ │ │이상이고, 캔뚜껑은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 │ │ │ 2.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베이스필름 또는 ┃ ┃ │ │ │ │부직포의 결점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검사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검사폭이 1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페트병, ┃ ┃ │ │ │ │페트병의 프리폼(Preform), 충전시 캡(Cap) ┃ ┃ │ │ │ │상태, 용량 또는 라벨링(Labelling) 상태를 ┃ ┃ │ │ │ │검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40개 이상인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씨씨디(CCD) ┃ ┃ │ │ │ │카메라 또는 라인스캔(Line Scan)카메라가 ┃ ┃ │ │ │ │장착되어 회로상태, 스크래치(Scratch) 또는 ┃ ┃ │ │ │ │납땜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연속작업을 ┃ ┃ │ │ │ │위한 로더 및 언로더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227 │9031│49,80 │구멍(흠) 검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표면의 구멍, 홈 또는 점을 검출하여 ┃ ┃ │ │ │ │결함부분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것 ┃ ┃ │ │ │ │ 2. 광원을 이용하여 캔 또는 캔 뚜껑의 흠 또는 ┃ ┃ │ │ │ │핀홀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캔의 최대 ┃ ┃ │ │ │ │검사속도가 분당 1천개 이상이거나 캔 뚜껑의 ┃ ┃ │ │ │ │최대 검사속도가 분당 800개 이상인 것 ┃ ┃ │ │ │ │ 3. 알루미늄박 표면의 천공상태측정용으로서 ┃ ┃ │ │ │ │지름이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천공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측정용으로서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지름이 0.08밀리미터 이하인 홀을 ┃ ┃ │ │ │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228 │9031│49,80 │패턴 또는 점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의 회로, 인쇄회로기판의 회로,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불량 또는 ┃ ┃ │ │ │ │회로의 배열(Array)상태를 화상처리 ┃ ┃ │ │ │ │분석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불량(Defect) 자동분류기능 또는 회로배열의 ┃ ┃ │ │ │ │선폭측정기능이 있는 것 ┃ ┃ │ │ │ │ 2. 불량검출을 위하여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 ┃ │ │ │ │자동으로 점등시키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해능력을 가진 ┃ ┃ │ │ │ │카메라로 패턴의 불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229 │9031│49,80 │프로파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장치, 폭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크롭형상검출기 │ 1. 타이어 반제품의 폭 및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투과 또는 ┃ ┃ │ │ │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 폭 또는 거리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철강 스트립과 강판의 폭, 형상 또는 선재의 ┃ ┃ │ │ │ │지름을 레이저, 이미지센서, 광센서, 엑스레이, ┃ ┃ │ │ │ │엔코더 또는 씨씨디 카메라 방식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4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열연강판, 냉연강판, 철강후판, 알루미늄 ┃ ┃ │ │ │ │판재 또는 스테인리스 판재의 두께를 감마선, ┃ ┃ │ │ │ │엑스선, 트랜스듀서센서(Transducer Sensor) ┃ ┃ │ │ │ │또는 플라잉마이크로미터(Flying Micro ┃ ┃ │ │ │ │Meter)를 이용하여 비접촉방식으로 연속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230 │9031│80 │수축팽창 측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유리의 열처리 후 ┃ ┃ │ │ │ │수축 및 팽창 정도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1 │9031│80 │몰드폭 자동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어장치 │것으로서 연속주조기의 주형의 폭을 자동으로 ┃ ┃ │ │ │ │변경해주고 기울기(Taper)를 조정하여 ┃ ┃ │ │ │ │슬래브(Slab) 폭을 900밀리미터 이상 ┃ ┃ │ │ │ │2천100밀리미터 이하로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2 │9031│80 │타이어공기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모니터링시스템 │로 타이어공기압 센서의 정보를 무선으로 수신하 ┃ ┃ │ │ │ │여 공기압 및 온도를 분석하는 기기로서 저주파 ┃ ┃ │ │ │ │(LF)안테나 및 극초단파(UHF)안테나가 장착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3 │9031│80 │롤 간격(Roll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Gap) 자동 │것으로서 철강 연속주조 중 ┃ ┃ │ │ │조정기 또는 │세그먼트(Segment)내의 롤 간격(Roll Gap)을 ┃ ┃ │ │ │측정기 │자동으로 제어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4 │9031│80 │엔진 콜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험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점화시간, 밸브간극 또는 ┃ ┃ │ │ │ │스파크플러그(Spark Plug) 간극을 측정할 수 ┃ ┃ │ │ │ │있고, 측정범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엔진을 콜드상태에서 최대 분당 300회 ┃ ┃ │ │ │ │이상으로 회전시켜 엔진의 성능을 자동으로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235 │9031│80 │연료분사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System) ┃ ┃ │ │ │ │시험용으로서 커먼레일(Common Rail) 또는 ┃ ┃ │ │ │ │인젝터를 장착하여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6 │9031│80 │위치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위치검출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압연공정에서 기계장치의 위치를 ┃ ┃ │ │ │ │측정하기 위한 직선형 또는 회전형인 것 ┃ ┃ │ │ │ │ 2. 철강압연공정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 ┃ │ │ │ │감지하여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237 │9031│80 │초음파탐상전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스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자동탐상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철강 제조용으로서 비파괴검사의 초음파 ┃ ┃ │ │ │자분(磁粉)탐상 │탐상을 위하여 검사 데이터(Data)를 ┃ ┃ │ │ │기 │전산화하는 전자시스템 ┃ ┃ │ │ │ │ 2. 철강후판공정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제품 ┃ ┃ │ │ │ │내부의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3.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 ┃ │ │ │ │빔블랭크로 한정한다) 생산에 사용하는 압연기 ┃ ┃ │ │ │ │롤의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4.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검사장비로서 다음 ┃ ┃ │ │ │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하고 20메가헤르쯔 ┃ ┃ │ │ │ │이하의 초음파를 발생할 수 있는 것 ┃ ┃ │ │ │ │ 나. 128채널(Channel) 이상의 탐지기를 갖춘 ┃ ┃ │ │ │ │것 ┃ ┃ │ │ │ │ ┃ ┃ │ │ │ │ ┃ ┠──┼──┼────┼─────────┼──────────────────────────┨ ┃238 │9031│80 │평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9 │또는 조절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알루미늄판 또는 강판의 평탄도를 ┃ ┃ │ │ │ │측정롤(Measuring Roll) 또는 레이저로 ┃ ┃ │ │ │ │감지하는 것으로서 측정 허용오차가 ┃ ┃ │ │ │ │20아이유닛 이하인 것 ┃ ┃ │ │ │ │ 2. 동 및 동합금의 판형상 제어장치로서 판의 ┃ ┃ │ │ │ │평탄도를 10아이유닛 이하로 제어할 수 있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800미터 이하인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239 │9031│80 │누출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공압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검사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부품의 공기 ┃ ┃ │ │ │ │누출(Leak)측정용인 것 ┃ ┃ │ │ │ │ 2. 자동차 고압레일의 누출(Leak) 측정용으로서 ┃ ┃ │ │ │ │최대 압력이 2백바 이상인 것 ┃ ┃ │ │ │ │ 3. 캔제품의 누출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240 │9031│80 │프리폼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페트(PET)병의 프리폼(Preform) 또는 ┃ ┃ │ │ │ │미세 홀 발생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최대 ┃ ┃ │ │ │ │검사능력이 분당 4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1 │9031│80 │인화점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발화점을 검출하는 ┃ ┃ │ │ │ │분석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2 │9031│80 │환경시험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생산제품 성능검사용인 것으로서 온도, 습도, ┃ ┃ │ │ │ │강우, 강설, 일사, 진동, 기압, 복사, 압력, 염수, ┃ ┃ │ │ │ │광조사, 건조, 결로, 자갈 또는 먼지 중 2가지 ┃ ┃ │ │ │ │조건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3 │9031│80 │입도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에 ┃ ┃ │ │ │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입자크기 및 분포를 ┃ ┃ │ │ │ │측정하는 장치로서 1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밀리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244 │9031│80 │웨이퍼캐리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장치 │것으로서 레이저 또는 시시디(CCD)카메라를 ┃ ┃ │ │ │ │이용하여 캐리어 수평도, 비틀어짐 및 휘어짐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5 │9031│80 │기어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 나선각 또는 흔들림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6 │9031│80 │충방전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충방전 시험기 │것으로서 최대 1만밀리암페어(mA)이상의 충전 ┃ ┃ │ │ │ │및 방전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전압정도가 ┃ ┃ │ │ │ │±2밀리볼트(mV)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7 │9031│80 │도전율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글라스에 ┃ ┃ │ │ │ │형성된 박막의 도전율을 ┃ ┃ │ │ │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8 │9031│80 │연주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진단시스템 │것으로서 주형(Mold) 진동장치 및 ┃ ┃ │ │ │ │스트랜드(Strand)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9 │9031│80 │열전도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재료 및 제품의 단열성능 테스트를 ┃ ┃ │ │ │ │위해 열전도율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측정 범위가 ┃ ┃ │ │ │ │0.0015W/mk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80 │증류점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증류점을 검출하는 ┃ ┃ │ │ │ │분석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51 │9031│80 │주편 냉각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프레이 폭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조정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주편 경압하 │ 1. 주편 냉각 스프레이 폭 조정장치로서 ┃ ┃ │ │ │제어장치 │연속주조기에서 주조 속도 및 주조 폭에 따라 ┃ ┃ │ │ │ │주조 중 스프레이 노즐 위치를 자동 변경시켜 ┃ ┃ │ │ │ │주편 냉각수를 주편에 집중시킴으로써 약냉 ┃ ┃ │ │ │ │및 강냉을 조정하여 고속 주조하는 것 ┃ ┃ │ │ │ │ 2. 주편 경압하 제어장치로서 연속주조중 ┃ ┃ │ │ │ │응고완료점을 예측하여 스트랜드(Strand)에서 ┃ ┃ │ │ │ │주편이 경합하 적정위치에 도달하면 ┃ ┃ │ │ │ │세그먼트(Segment) 간격을 자동 제어하여 ┃ ┃ │ │ │ │슬래브(Slab) 내부품질을 개선하는 것 ┃ ┃ │ │ │ │ ┃ ┃ │ │ │ │ ┃ ┠──┼──┼────┼─────────┼──────────────────────────┨ ┃252 │9031│80 │기어롤링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테스트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셔터 테스트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에스엘알(DSLR) 카메라용 사출물 기어의 ┃ ┃ │ │ │ │굴곡평가를 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에스엘알 카메라 제조시 셔터(Shutter)의 ┃ ┃ │ │ │ │속도(Speed)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셔터 ┃ ┃ │ │ │ │속도를 1/8000초 이상 30초 이하까지 측정 ┃ ┃ │ │ │ │가능하고, 씨씨디(CCD, Charge Coupled ┃ ┃ │ │ │ │Device)는 에이피에스(APS, Advanced Photo ┃ ┃ │ │ │ │System) 및 풀 사이즈(Full Size)로 검사 ┃ ┃ │ │ │ │가능한 것 ┃ ┠──┼──┼────┼─────────┼──────────────────────────┨ ┃253 │9031│80 │이미지센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얼라이먼트 │것으로서 디에스엘알 카메라 제조공정에서 ┃ ┃ │ │ │테스트기 │씨아이에스(CIS, CCD Image Sensor)면과 렌즈 ┃ ┃ │ │ │ │마운트(Mount)와의 거리 및 틸트량(Tilt, 거리 ┃ ┃ │ │ │ │차이 값)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5㎛이내의 검사 ┃ ┃ │ │ │ │및 조정이 가능하고 분해능력 오차범위가 ┃ ┃ │ │ │ │±0.5㎛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4 │9031│80 │피치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인쇄물의 피치를 광전검출기로 ┃ ┃ │ │ │ │측정하는 장치로서 인쇄물의 최고 진행속도가 ┃ ┃ │ │ │ │분당 150미터 이상이고, 측정 가능한 피치 간격이 ┃ ┃ │ │ │ │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255 │9031│49,80 │형상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 │ 2. 측정정도가 ±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 ┃ │ │ │ │것 ┃ ┃ │ │ │ │ ┃ ┃ │ │ │ │ ┃ ┠──┼──┼────┼─────────┼──────────────────────────┨ ┃256 │9031│49,80 │공간이미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위상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 ┃ │ │ │ │포함한다)제조용으로서 레이저 또는 자외선을 ┃ ┃ │ │ │ │이용하여 공간이미지를 측정하는 것 ┃ ┃ │ │ │ │ 2.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레이저 또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 ┃ │ │ │ │측정하는 것 ┃ ┠──┼──┼────┼─────────┼──────────────────────────┨ ┃257 │9031│49,80 │마스크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펠리클검사기 │것으로서 자외선, 레이저 또는 ┃ ┃ │ │ │ │머큐리램프(Mercury Lamp)를 이용하여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또는 ┃ ┃ │ │ │ │펠리클(Pellicle)을 검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8 │9026│90 │압력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1,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압력조절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용으로서 용해로 내부압력을 ┃ ┃ │ │ │ │측정하여 일정한 압력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코크스 오븐의 압력을 원격 자동제어하는 ┃ ┃ │ │ │ │시스템으로서 200밀리미터에이큐까지의 미세 ┃ ┃ │ │ │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연료가스시설, 연료유탈황시설, 연료유분해시 ┃ ┃ │ │ │ │설, 수소제조시설 또는 올레핀 제거시설에 설치 ┃ ┃ │ │ │ │되어 공정내 배관과 챔버의 내부압력을 측정하 ┃ ┃ │ │ │ │여 일정한 압력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4. 제지용으로서 지료 또는 유체의 압력값을 측 ┃ ┃ │ │ │ │정하며,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보정 ┃ ┃ │ │ │ │이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 ┃ ┃ │ │ │ │ ┃ ┃259 │9032│81,89 │자동탕면조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레벨표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레벨조정기 │ 1. 동 및 동합금의 원형 빌레트 및 ┃ ┃ │ │ │ │사각슬래브를 주조하기 위하여 주조기의 ┃ ┃ │ │ │ │탕면(Level)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콘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2. 연속주조시 주형에 센서를 설치하여 ┃ ┃ │ │ │ │용강면의 위치를 감지한 후 용강주입량을 ┃ ┃ │ │ │ │적정하게 제어하는 용강면 측정기 ┃ ┃ │ │ │ │ 3. 고로 또는 용융로에서 생산된 용선을 ┃ ┃ │ │ │ │대차(Torpedo Ladle Car)에 주입시 마이크로 ┃ ┃ │ │ │ │웨이브(Micro Wave) 측정방식으로 용선면을 ┃ ┃ │ │ │ │측정하여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 ┃ ┃ │ │ │ │ 4. 철강 제조공정상의 각종 저장통 내부의 ┃ ┃ │ │ │ │레벨을 감지하여 투입량을 자동으로 ┃ ┃ │ │ │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Human Machine ┃ ┃ │ │ │ │Interface)상에 표시가 가능한 것 ┃ ┃ │ │ │ │ 5. 철강 제조용으로서 턴디시에 장착되어 ┃ ┃ │ │ │ │몰드로 유입되는 용강 수위를 조절하는 ┃ ┃ │ │ │ │설비로서 몰드내 용강 수위 허용오차가 ┃ ┃ │ │ │ │±3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 ┃260 │9032│89 │몰드 테이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게이지 │것으로서 몰드 단변부(短便部)의 기울기를 ┃ ┃ │ │ │(Mold Taper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Gauge) │ ┃ ┗━━┷━━┷━━━━┷━━━━━━━━━┷━━━━━━━━━━━━━━━━━━━━━━━━━━┛부칙
부칙 <제11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3.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9-21재정경제부령 제100호 (공포 2009-09-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0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3-26재정경제부령 제61호 (공포 2009-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설정(제8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승인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관세납세자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 설정(제62조의2 신설) 1) 「관세법」의 개정으로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함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탁송품의 특별통관 대상 및 기재사항 설정(제79조의2 신설) 1)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탁송품의 대상을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하고, 운송업자명, 선하증권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범위 및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탁송품 통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희귀병치료제인 뮤코다당증 Ⅱ 관세 면제(별표 2) 1) 희귀ㆍ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치료약의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치료제를 추가하도록 함. 3)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 해당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또는 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에 한한다)”를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을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을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0조제9항”을 “영 제70조제10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1항 본문”을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를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제2항 단서 중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를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국제우편세관장ㆍ속초세관장”을 “속초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김포세관장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5조의3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라 함은 주주 1인”을 “영 제285조의4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란 주주 1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중 제4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4의 제1호나목 중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표의 제3호나목ㆍ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별표 5의 물품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5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1호,2009.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1-01재정경제부령 제50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정비하고, 관세감면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추가하며, 사후관리 면제대상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을 추가하고, 그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라 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2조제2항 각호”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0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6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4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분에 한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약·부분품(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원재료 및 견품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수산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93조제16호에 따라”로,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⑧ 법 제93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제4호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하여 100분의 30”을 “한정하여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제3항에 따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74조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1-01재정경제부령 제596호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면세조항이 감면조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감면율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품목별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등의 산정방법을 개선함(제17조제2항). 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등에 준하는 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제37조제2항제28호 신설).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서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을 모두 제외함( 제41조제2항).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및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산업 소요 물품,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제46조제3항).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 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제48조제2항).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96호(2007.12.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1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제37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관계전문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20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10 4.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80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50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6조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제50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제82조제1항 중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를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면제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통상품에서 제외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18호·제9019호·제9020호·제9021호·제9022호 및 제9027호에 해당하는 물품 [별표 3]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46조제3항 관련) 1. 발착·항행 및 승객 안전용품 가. 기상장비품 (1) 기상용통신기 (2) 전파고도계 (3) 항공교통관제용 자동응답기 (4) 웨더레이더 (5) 토프러레이더 (6) 데이터링크장치 (7) 위성항법장치 (8) (1)부터 (7)까지 정한 물품의 부분품 나. 지상장비품 (1) 계기착륙용 유도장치 (2)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더장치 (3) 거리측정용 지상장치 (4) 시뮬레이터 (5) 대공무선통신장치 (6) 항공기용 화물적재차 또는 화물적재장치 (7) 항공기엔진성능 시험장치 (8) 램프개별제어주소부여 및 주소장치 (9) 탑승교 유도접현장치 (10) 항공등화 제어 및 감시장치 (11) 필드센서 (12) 활주로 미끄럼 측정장비 (13) 안전시설측정차 (14) 항공기 도어훈련장비 (15) 항공기 객실 비상탈출 훈련장비 (16) 항공기 비상복구장비 (17) (1)부터 (16)까지 정한 물품의 부분품 2. 지상정비용품 (1) 항공기용 원동기시동차 또는 시동장치 (2) 항공기견인차(토우잉바를 포함한다) (3) 항공기기능시험기 (4) 항공기용 지상전력공급차(비자주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지상전력공급 장치 (5) 항공기용 냉·난방차 또는 냉·난방장치 (6) 항공기정비용 작업차(크레인차를 포함한다) (7) 항공기용 부품시험기 [별표 7]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 ┃구분 │단위 │금액 ┃ ┠───────────────────┼────────┼───────────┨ ┃1.증명서 │1통 │400원 ┃ ┠────┬──────┬───────┼────────┼───────────┨ ┃2.통계 │관세청장이 │인쇄물 │1년분 │기본료 2만8천원 ┃ ┃ │발간하는 │ │ │+1매당 400원 ┃ ┃ │무역통계연 ├───────┼────────┼───────────┨ ┃ │보·월보에 │전산처리가 가 │1월분 │20만5천원 ┃ ┃ │등재된 통 │능한 전달매체 ├────────┼───────────┨ ┃ │계항목 │에 기록하거나 │1분기분 │26만7천원 ┃ ┃ │ │전산처리설비 │1분기분(월별) │55만4천원 ┃ ┃ │ │를이용하여 ├────────┼───────────┨ ┃ │ │교부하는 것 │1반기분 │34만7천원 ┃ ┃ │ │ │1반기분(분기별) │48만1천원 ┃ ┃ │ │ │1반기분(월별) │98만4천원 ┃ ┃ │ │ ├────────┼───────────┨ ┃ │ │ │1년분 │45만1천원 ┃ ┃ │ │ │1년분(반기별) │62만5천원 ┃ ┃ │ │ │1년분(분기별) │98만1천원 ┃ ┃ │ │ │1년분(월별) │172만2천원 ┃ ┃ ├──────┼───────┴────────┼───────────┨ ┃ │그 밖에 │수출입통관 자료 항목별 │항목당 금액의 10분의 1┃ ┃ │추가항목 │ │씩 추가 ┃ ┠────┼──────┴────────────────┼───────────┨ ┃3.통관 │인쇄물 │기본료 2만8천원 ┃ ┃관련세 │ │+1매당 400원 ┃ ┃부통계 ├───────────────────────┼───────────┨ ┃자료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 │기본료 2만8천원 ┃ ┃ │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건수 ×항목수)×5원 ┃ ┗━━━━┷━━━━━━━━━━━━━━━━━━━━━━━┷━━━━━━━━━━━┛부칙
부칙 <제59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면제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통상품에서 제외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18호·제9019호·제9020호·제9021호·제9022호 및 제9027호에 해당하는 물품시행 2007-05-29재정경제부령 제560호 (공포 2007-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밀수감시단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세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 확대(제4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중 고급가구는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1개 또는 1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당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으로 높이고, 컬러텔레비전의 경우에도 그 기준규격을 29인치에서 42인치로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나.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업무(제87조 신설) 명예세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세관원으로 하여금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밀수단속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60호(2007.5.29)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를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519호·제8520호"를 "제8519호"로, "제8523호·제8524호"를 "제8523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8431호"를 "제8431호·제8443호[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 및 열식 복사기와 이들의 부분품에 한한다]"로, "제8485호"를 "제848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9007호·제9009호"를 "제9007호"로 한다. 제4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 본문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고급가구"를 "고급융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실크 수직의 양탄자로서 넓이가 5제곱미터를"을 "고급가구로서 국내도매가격이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29인치"를 "42인치"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수출입물품"을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서울국제우편세관장 및 속초세관장"을 "서울국제우편세관장·속초세관장·원주세관장·파주세관장 및 고성세관장"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제64조 중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2.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의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 세관직원을 보조하는 공항 또는 항만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청기용 전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60호,2007.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10-27재정경제부령 제372호 (공포 2006-10-27)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교육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제품인증신청서, 신청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산업자원부령 제372호(20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부칙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72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시행 2006-06-01재정경제부령 제329호 (공포 2006-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2006.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93호, 2006.6.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로 보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로 함(제2조) 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정함(제14조) 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완화함(제34조) 라. 학원등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정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등록을 받는 행정기관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제99조 등) 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근거를 마련함(별표 3)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29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내지 <16>생략부칙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내지 <16>생략시행 2006-01-01재정경제부령 제470호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를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추가하고,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도입하며,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종마용 수말 및 피조개의 종묘를 추가(영 제43조제1항) (1)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여 양축 및 양식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종마용 암말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피조개의 종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도록 함. (3) 양축 및 양식업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현재 관세면제를 받고 있는 유사 종축 및 종묘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연장 등(영 제46조) (1) 관련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감면에 일몰기한을 도입하여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까지)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2007년 12월 31까지)하되 관세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함. (3) 관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수입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70호(2005.12.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를 "도입하는 것에 한한다"로, "양식용 돔"을 "피조개의 종묘, 양식용 돔"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 :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50 1의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50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청주세관장 및 천안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을 "청주세관장·천안세관장·의정부세관장·대산세관장·충주세관장·서울국제우편세관장 및 속초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인천공항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마산세관장 및 거제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을 "마산세관장·거제세관장·사상세관장·사천세관장·진주세관장·부산국제우편세관장 및 통영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안산세관장 및 평택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을 "안산세관장·평택세관장 및 부평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광양세관장 및 제주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을 "광양세관장·제주세관장·익산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으로 한다. 제43조제5항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70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2-11재정경제부령 제413호 (공포 2005-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고, 외국무역선 등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해 지역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술연국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제37조제2항제27호 신설) (1) 학교 등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함.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어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수산물 요건의 조정(제43조제6항) (1)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해외수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과 합작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세면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감면의 추천대상인 수산물의 생산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제62조제3항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이 당해 지역에 머무르기로 한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출입허가 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관 이용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13호(2005.2.11)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시행규칙"을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제43조제6항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로,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제2조제5호"로, "선박·어구 등 생산수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의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당해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63조 단서중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한다."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로 한다. 제1조 각호외의 부분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관세법시행령"을 "「관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각각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독립기념관법"을 "「독립기념관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2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23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5호중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하며, 동항제26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본문중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을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군수품관리법"을 "「군수품관리법」"으로 한다. 제43조제10항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본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각각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0조제5호중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을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 라목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으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 및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박·어구 등 생산수단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413호,2005.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박·어구 등 생산수단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본다.시행 2004-03-31재정경제부령 제375호 (공포 2004-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상향조정하여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시수입물품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학술연구용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관세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제거하며, 수입물품의 관세감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등 현행 관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면제대상 소액물품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소액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취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제45조제2항제1호). 나. 종전에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면세대상 방위산업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제작 가능여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3항 본문). 다.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송하여 온 승용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러한 재수출면세대상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내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제50조제1항제13호). 라. 희귀질환인 타이로신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니티시논 등의 치료제를 관세가 면세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추가함(별표 2 제4호 나목).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75호(2004.3.3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본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3호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1조제4호중 "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을 "수원세관장·안산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여수세관장"을 "여수세관장·광양세관장"으로 한다. 제66조 및 제7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75호,2004.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3-02-14재정경제부령 제301호 (공포 2003-0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의 개정으로 수출입 통관관련 통계에 대한 교부청구권이 인정되고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무역관련 통계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로 도입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질병치료용 물품 및 항공기안전용품을 관세면제대상물품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소액물품으로서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이고 자가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물품인 경우에도 반복·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무역통계의 교부방법에 인터넷교부를 추가하고 통계의 교부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통계별 수수료와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현행 제82조제2항 삭제, 안 별표 7). 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1인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동일인의 범위를 정하고,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함(제84조 및 제85조 신설). 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6조 신설). 마.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의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항공기의 도어훈련장비 및 항공기의 객실비상탈출 훈련장비 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함(별표 2 및 안 별표 3).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01호(2003.2.1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단서중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 가. 폐기물 처리용 시설·기계·기구 나.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이용하는 시설·기계·기구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기계·기구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제50조제1항제21호중 "긴급수리를 위한"을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를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82조의 제목중 "통계표"를 "통계"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22조제5항"을 "법 제322조제6항"으로, "통계표"를 "통계"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4조 내지 제8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영 제285조의3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라 함은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4호 가목의 (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별표 3의 제목중 "(제43조제2항관련)"을 "(제43조제3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제1호중 "발착 및 항행"을 "발착·항행 및 승객"으로 하며, 동목의 (1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16)란 및 (1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항공기 도어훈련장비 (16) 항공기 객실 비상탈출 훈련장비 (17) (1) 내지 (14)에서 정한 물품의 부분품 별표 6의 부산세관의 지정장치장란중 "관공선부두 지정장치장, 제7부두 지정장치장"을 "관공선부두 지장치장"으로 하고, 동표의 인천세관의 지정장치장란중 "대한통운(주)컨테이너화물부두 직통관장 지정장치장, (주)한진컨테이너화물부두 직통관장 지정장치장, 부두관리공사"를 "부두관리공사"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증명서 또는 통계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관련) ─────────────── ┏━━━━━━━━━━━━━━━━━━┯━━━━━━━━┯━━━━━━━━━┓ ┃ 구 분 │ 단 위 │ 금 액 ┃ ┠──────────────────┼────────┼─────────┨ ┃ 증 명 서 │ 1통 │ 400원 ┃ ┠─┬────────┬───────┼────────┼─────────┨ ┃ │ │ 인 쇄 물 │ 1년분 │ 기본료 2만8천원 ┃ ┃ │ │ │ │ + 1매당 400원 ┃ ┃ │ ├───────┼────────┼─────────┨ ┃ │ │ │ 1월분 │ 20만5천원 ┃ ┃ │ │ ├────────┼─────────┨ ┃통│ │ │ 1분기분 │ 26만7천원 ┃ ┃ │관세청장이 발간 │ │ 1분기분(월별) │ 55만4천원 ┃ ┃ │하는 무역통계 │전산처리가 가 ├────────┼─────────┨ ┃ │연보·월보에 등 │능한 전달매체 │ 1반기분 │ 34만7천원 ┃ ┃ │재된 통계항목 │에 기록하거나 │ 1반기분(분기별)│ 48만1천원 ┃ ┃ │ │전산처리설비를│ 1반기분(월별) │ 98만4천원 ┃ ┃ │ │이용하여 교부 ├────────┼─────────┨ ┃ │ │하는 통계 │ 1년분 │ 45만1천원 ┃ ┃계│ │ │ 1년분(반기별) │ 62만5천원 ┃ ┃ │ │ │ 1년분(분기별) │ 98만1천원 ┃ ┃ │ │ │ 1년분(월별) │ 172만2천원 ┃ ┃ ├────────┼───────┴────────┼─────────┨ ┃ │그 외 추가항목 │수출입통관 자료 항목별 │위 금액의 10분의 ┃ ┃ │ │ │1 추가 ┃ ┗━┷━━━━━━━━┷━━━━━━━━━━━━━━━━┷━━━━━━━━━┛부칙
부칙 <제301호,2003.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5-10재정경제부령 제260호 (공포 2002-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액·단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 또는 체납기간이 7일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3호). 나.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및 축구협회와 종목별아시아경기연맹 및 올림픽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소속 직원·참가선수 및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하거나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후원업체가 동 대회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제43조제2항 신설). 다.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중 가공을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를 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고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되, 산업용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계 또는 장비 및 외국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수탁가공물품 생산용 금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생산 의존도가 높은 카메라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추가함(제50조제1항제11호, 제50조제22호·제23호 신설, 제56조제1항). 라. 종전에는 관세분할납부 요건확인시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위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제59조제3항). 마.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중 희귀병치료제에 추가함(별표 2 제4호나목(7) 신설).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60호(2002.5.1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 "물품"을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부분품"을 "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제1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부분품"을 "부분품(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26.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43조제1항중 "농어"를 "농어(수정란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93조제6호 내지 제8호"를 "법 제93조제6호"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법 제9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축구협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경기연맹·종목별아시아경기연맹·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3.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의 후원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동 대회를 위하여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5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금형 제52조제2호중 "당해 관세액"을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제85류"를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제3호중 "법 제63조 내지 제72조"를 각각 "법 제51조 내지 제7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분류되는 업체임을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확인한 업체로 한다"를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호중 "창원세관장·울산세관장·양산세관장·마산세관장·거제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을 "창원세관장·양산세관장·마산세관장 및 거제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포항세관장 및 구미세관장"을 "포항세관장·구미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목포세관장 및 여수세관장"을 "목포세관장·여수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39조제3항관련)"을 "(제39조제4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제4호 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0호,2002.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1-07-01재정경제부령 제206호 (공포 2001-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물품 265개 품목중 디지털송신기·몰드제작기 등 36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9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고압분산기·이온발생기 등 59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06호(2001.6.3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④생략부칙
부칙(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제206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④생략시행 2001-03-29재정경제부령 제186호 (공포 2001-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되어 김포세관이 인천공항 세관으로 이전되고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인력 111명(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직 20)이 증원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조사감시국에 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탐지견훈련과를 신설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세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86호(2001.3.29)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부칙
부칙(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6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시행 2001-01-01재정경제부령 제175호 (공포 2000-12-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 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부칙
부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1호·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4호·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0-07-01재정경제부령 제146호 (공포 2000-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의 관세감면 적용시한이 2000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276개 물품중 색도측정기·원소분석장치 등 88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8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새로이 디지탈송신기·중량측정기 등 77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46호 (2000.6.3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 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0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연번│ 세번 │ 부호 │ 품 명 │ 규 격 ┃ ┠──┼───┼───┼─────────┼────────────────┨ ┃ 1│ 8413 │ 81 │펌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14 │ 10 │ │한다. ┃ ┃ │ │ │ │1. 최대흡입용량이 480세제곱미터 ┃ ┃ │ │ │ │ (㎥) 이상이고, 최대흡입압력이┃ ┃ │ │ │ │ 20밀리바(mbar) 이하인 것 ┃ ┃ │ │ │ │2. 터보모레큘러(Turbomolecular) ┃ ┃ │ │ │ │ -5 ┃ ┃ │ │ │ │ 펌프 또는 10 토오르(torr) ┃ ┃ │ │ │ │ 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 ┃ │ │ │ │ 있는 이온펌프 ┃ ┃ │ │ │ │3.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또 ┃ ┃ │ │ │ │ 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 ┃ ┃ │ │ │ │ -2 ┃ ┃ │ │ │ │ 서10 토오르(torr) 이상의 고 ┃ ┃ │ │ │ │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4. 초임계유체의 유량을 분당 ± ┃ ┃ │ │ │ │ 1.0마이크로리터(㎕/min) 이하 ┃ ┃ │ │ │ │ 의 정도로 펌핑할 수 있는 것 ┃ ┃ │ │ │ │5. 항공기 구조시험용으로서 유압 ┃ ┃ │ │ │ │ 방식에 의한 것 ┃ ┃ │ │ │ │6. 엔진 또는 전기모터를 구동시켜┃ ┃ │ │ │ │ 유압을 항공기에 전송하는 것 ┃ ┠──┼───┼───┼─────────┼────────────────┨ ┃ 2│ 8414 │ 59 │팬 앤 드라이브모터│환경풍동실험용(자동차 또는 자동 ┃ ┃ │ │ │(Fan & Drive │차 부품연구용에 한한다)으로서 다┃ ┃ │ │ │Motor)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 │ │ │ │다. ┃ ┃ │ │ │ │1. 팬(Fan)의 직경이 3미터(m) 이 ┃ ┃ │ │ │ │ 상인 것 ┃ ┃ │ │ │ │2. 스크루(Screw)형으로서 모터 ┃ ┃ │ │ │ │ (Motor)의 용량이 500킬로와트 ┃ ┃ │ │ │ │ (kW) 이상인 것 ┃ ┠──┼───┼───┼─────────┼────────────────┨ ┃ 3│ 8414 │ 80 │압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 ┃ ┃ │ │ │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 │1.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으┃ ┃ │ │ │ │ 로서 절대압력이 250바(bar) 이┃ ┃ │ │ │ │ 상인 것 ┃ ┃ │ │ │ │2. 환경풍동실험용으로서 모터용량┃ ┃ │ │ │ │ 이 200킬로와트(kW) 이상이고, ┃ ┃ │ │ │ │ 스크루(Screw)형인 것 ┃ ┠──┼───┼───┼─────────┼────────────────┨ ┃ 4│ 8414 │ 80 │주입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22 │ 30 │ │한다. ┃ ┃ │ 8479 │81,89 │ │1. 반도체소자·액정표시장치(LCD)┃ ┃ │ 8543 │19,89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 ┃ ┃ │ │ │ │ 로서 이온·가스 또는 액정주입┃ ┃ │ │ │ │ 용인 것 ┃ ┃ │ │ │ │2. 주입의 허용오차범위가 ±0.5퍼┃ ┃ │ │ │ │ 센트(%) 이하인 것 ┃ ┠──┼───┼───┼─────────┼────────────────┨ ┃ 5│ 8419 │32,39,│증발기 또는 건조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40,89 │ │한다. ┃ ┃ │ 8421 │19,39 │ │1. 최고가열온도가 100도(℃) 이상┃ ┃ │ 8451 │ 80 │ │ 인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오차범┃ ┃ │ 8479 │ 89 │ │ 위가 ±0.4도(℃) 이하인 것 ┃ ┃ │ 9010 │ 10 │ │2. 시료에 유기용매를 투입하는 방┃ ┃ │ │ │ │ 식인 것 ┃ ┃ │ │ │ │3. 인쇄회로기판(PCB)연구용(열풍 ┃ ┃ │ │ │ │ 방식으로 건조하는 것에 한한다┃ ┃ │ │ │ │ )으로서 온도의 허용오차범위가┃ ┃ │ │ │ │ ±2도(℃) 이하인 것 ┃ ┠──┼───┼───┼─────────┼────────────────┨ ┃ 6│ 8419 │39,89 │막 성장장치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박막장치 │한다. ┃ ┃ │ 8543 │ 89 │ │1. 막 성장 후의 균일도(Uniformi-┃ ┃ │ │ │ │ ty)가 ±10퍼센트(%) 이하인 ┃ ┃ │ │ │ │ 것 ┃ ┃ │ │ │ │2. 상압·감압·플라즈마 또는 스 ┃ ┃ │ │ │ │ 퍼터링 방식인 것 ┃ ┃ │ │ │ │3. 포톤(Photon)·자기공명(ECR) ┃ ┃ │ │ │ │ 또는 디핑(Dipping)방식인 것 ┃ ┠──┼───┼───┼─────────┼────────────────┨ ┃ 7│ 8419 │39,89 │노(爐)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14 │10,20,│ │한다. ┃ ┃ │ │30,40 │ │1. 최고온도가 1천250도(℃) 이상 ┃ ┃ │ │ │ │ 인 전기로로서 온도의 허용오차┃ ┃ │ │ │ │ 범위가 ±5도(℃) 이하인 것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 ┃ │ │ │ │ 확산용 또는 아닐링(Annealing)┃ ┃ │ │ │ │ 용인 것 ┃ ┃ │ │ │ │3. 오븐(Oven)으로서 다음 각목의 ┃ ┃ │ │ │ │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온도의 허용오차범위가 ± ┃ ┃ │ │ │ │ 0.5도(℃) 이하인 것 ┃ ┃ │ │ │ │ 나. 최고온도가 1천500도(℃) 이┃ ┃ │ │ │ │ 상인 것으로서 사용압력이 ┃ ┃ │ │ │ │ 표시되는 것 ┃ ┃ │ │ │ │4. 자동차배터리 연구용의 소결로 ┃ ┃ │ │ │ │ 또는 진공유도로로서 다음 각목┃ ┃ │ │ │ │ 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불활성상태로 조절이 가능한┃ ┃ │ │ │ │ 것 ┃ ┃ │ │ │ │ 나. 냉각시 수소장입이 가능한 ┃ ┃ │ │ │ │ 것 ┃ ┃ │ │ │ │ 다. 출탕시 급냉장치가 있는 것 ┃ ┃ │ │ │ │5.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 ┃ │ │ │ │ 1천도(℃) 이하에서 유리기판을┃ ┃ │ │ │ │ 열처리하는 것 ┃ ┃ │ │ │ │6. 적외선가열방식인 것으로서 1분┃ ┃ │ │ │ │ 안에 1천도(℃) 이상으로 가열 ┃ ┃ │ │ │ │ 이 가능하고, 분당 100도(℃/ ┃ ┃ │ │ │ │ min) 이상으로 냉각이 가능한 ┃ ┃ │ │ │ │ 것 ┃ ┃ │ │ │ │7. 측정온도계를 노(爐) 또는 오븐┃ ┃ │ │ │ │ 에 넣고 가열하여 동온도계의 ┃ ┃ │ │ │ │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허┃ ┃ │ │ │ │ 용오차범위가 ±0.2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8│ 8419 │40,89 │용제 또는 화공약품│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재생기 │한다. ┃ ┃ │ │ │ │1. 용제회수율이 95퍼센트(%)이상┃ ┃ │ │ │ │ 이고, 회수용제의 품질순도가 ┃ ┃ │ │ │ │ 98.5퍼센트(%) 이상인 것 ┃ ┃ │ │ │ │2. 최대재생능력이 시간당 10리터 ┃ ┃ │ │ │ │ (ℓ/h) 이상인 것 ┃ ┃ │ │ │ │3. 웨이퍼(Wafer) 연마후에 발생되┃ ┃ │ │ │ │ 는 슬러리(Slurry)를 재생하는 ┃ ┃ │ │ │ │ 것 ┃ ┠──┼───┼───┼─────────┼────────────────┨ ┃ 9│ 8419 │ 50 │온도자동조정장치 │자동차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일정 ┃ ┃ │ 9032 │ 10 │ │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온도조절정도가 ±0.2퍼센트(%)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10│ 8419 │ 89 │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56 │ 10 │ │한다. ┃ ┃ │ 8461 │ 50 │ │1. 초음파·수압·다이아몬드휠 ┃ ┃ │ 8462 │41,49 │ │(Wheel)·레이저 또는 회전날(Rota┃ ┃ │ 8464 │10,90 │ │-ting Shear Knife)을 이용하는 것┃ ┃ │ 8465 │91,95,│ │2. 절단의 허용오차범위가 ±0.01 ┃ ┃ │ │99 │ │ 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8477 │ 80 │ │3. 웨이퍼·세라믹·평판디스플레 ┃ ┃ │ 8479 │ 89 │ │ 용글래스·평판디스플레이용편 ┃ ┃ │ 9027 │ 90 │ │ 광필름 또는 인쇄회로기판(PCB)┃ ┃ │ │ │ │ 의 절단이 가능한 것 ┃ ┃ │ │ │ │4. 2차전지의 극판 또는 분리막 ┃ ┃ │ │ │ │ (Separator) 절단이 가능한 것 ┃ ┃ │ │ │ │5. 2차전지의 바이셀(Bi-cell)을 ┃ ┃ │ │ │ │ 절단하는 것으로서 분당 최대 ┃ ┃ │ │ │ │ 20개(pce/min) 이상을 절단할 ┃ ┃ │ │ │ │ 수 있는 것 ┃ ┠──┼───┼───┼─────────┼────────────────┨ ┃ 11│ 8419 │ 89 │농축기 │온도의 허용오차범위가 ±3도(℃)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12│ 8419 │ 89 │염기서열(鹽基序列)│택맨(Tagman) 프로브(Probe)를 사 ┃ ┃ │ │ │탐지기 │용하여 실시간 정량다중 중폭효소 ┃ ┃ │ │ │ │연쇄반응(Real-time Quantitative ┃ ┃ │ │ │ │PCR)을 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13│ 8419 │ 89 │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 │한다. ┃ ┃ │ │ │ │1. 금속재질로서 최대반응압력이 ┃ ┃ │ │ │ │ 1천900피에스아이지(psig) 이상┃ ┃ │ │ │ │ 인 것, 최고반응온도가 350도 ┃ ┃ │ │ │ │ (℃) 이상인 것 또는 최저반응 ┃ ┃ │ │ │ │ 온도가 영하 50도(℃) 이하인 ┃ ┃ │ │ │ │ 것 ┃ ┃ │ │ │ │2. 유리재질로서 최대반응압력이 ┃ ┃ │ │ │ │ 50피에스아이지(psig) 이상인 ┃ ┃ │ │ │ │ 것 또는 최저반응온도가 영하 ┃ ┃ │ │ │ │ 20도(℃) 이하인 것 ┃ ┃ │ │ │ │3. 수소화반응기로서 다음 각목의 ┃ ┃ │ │ │ │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가열 및 냉각 기능이 있는 ┃ ┃ │ │ │ │ 것 ┃ ┃ │ │ │ │ 나. 진공상태 또는 불활성상태에┃ ┃ │ │ │ │ 서 온도나 압력조절이 가능 ┃ ┃ │ │ │ │ 한 것 ┃ ┃ │ │ │ │4. 적외선(IR)을 이용하여 반응의 ┃ ┃ │ │ │ │ 진행정도 및 완결시점의 확인이┃ ┃ │ │ │ │ 가능한 것 ┃ ┠──┼───┼───┼─────────┼────────────────┨ ┃ 14│ 8419 │ 89 │온도조절용 챔버 │온도·습도·시간·조도 또는 싸이┃ ┃ │ 8479 │ 89 │ │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한다. ┃ ┃ │ │ │ │1. 유브이램프(UV Lamp)를 장착한 ┃ ┃ │ │ │ │ 것 ┃ ┃ │ │ │ │2.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 │ │ │ │ 것 ┃ ┃ │ │ │ │3. 시료의 작동여부 또는 변형정도┃ ┃ │ │ │ │ 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 ┃ 15│ 8419 │ 89 │아닐챔버 또는 고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공챔버 │한다. ┃ ┃ │ 8514 │10,20,│ │1. 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 ┃ │ │30,40 │ │ 결정구조를 형성하거나 안정시 ┃ ┃ │ │ │ │ 키는 것 ┃ ┃ │ │ │ │2. 진공도 10-⁴토오르(torr) 이상┃ ┃ │ │ │ │ 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3. 반도체웨이퍼의 에칭·막성장 ┃ ┃ │ │ │ │ 또는 막증착용인 것 ┃ ┠──┼───┼───┼─────────┼────────────────┨ ┃ 16│ 8419 │ 89 │자동가압가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 │한다. ┃ ┃ │ 8514 │ 10 │ │1. 최대압력이 500피에스아이지 ┃ ┃ │ 9031 │ 80 │ │ (psig) 이상인 것 ┃ ┃ │ │ │ │2. 고분자수지필름 원판연구용으로┃ ┃ │ │ │ │ 서 고분자수지를 용융 및 압착 ┃ ┃ │ │ │ │ 하여 균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 │ │ │ │ 4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 ┃ ┃ │ │ │ │ 능한 것 ┃ ┠──┼───┼───┼─────────┼────────────────┨ ┃ 17│ 8419 │ 89 │온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25 │ 19 │ │한다. ┃ ┃ │ 9031 │ 80 │ │1. 디지탈(Digital)방식으로 노점 ┃ ┃ │ │ │ │ (Dewpoint)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으로서 허용오차범위가 ±3퍼센┃ ┃ │ │ │ │ 트(%) 이하인 것 ┃ ┃ │ │ │ │2. 다중채널 측정장비로서 채널수 ┃ ┃ │ │ │ │ 가 5개 이상인 것 ┃ ┃ │ │ │ │3. 측정정도가 ±1퍼센트(%) 이하┃ ┃ │ │ │ │ 인 것 ┃ ┃ │ │ │ │4. 항공기엔진부위에 센서를 부착 ┃ ┃ │ │ │ │ 하여 발생하는 온도를 측정하기┃ ┃ │ │ │ │ 위한 것으로 영하 60도(℃) 내 ┃ ┃ │ │ │ │ 지 영상 1천160도(℃)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18│ 8419 │ 89 │습도측정기 │건습구(Dry-Wet Bulb)의 습도 또는┃ ┃ │ 9025 │ 80 │ │상대습도를 측정하는 것[디지탈 ┃ ┃ │ 9031 │ 80 │ │(Digital)방식에 한한다]으로서 허┃ ┃ │ │ │ │용오차범위가 ±3퍼센트(%) 이하 ┃ ┃ │ │ │ │인 것에 한한다. ┃ ┠──┼───┼───┼─────────┼────────────────┨ ┃ 19│ 8420 │ 10 │접합기(Laminator)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8479 │ 89 │ │한한다. ┃ ┃ │ │ │ │1. 2차전지의 바이셀(Bi-cell)과 ┃ ┃ │ │ │ │ 바이셀(Bi-cell)을 접합하는 것┃ ┃ │ │ │ │ 으로서 분당 30세트(set/min) ┃ ┃ │ │ │ │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2. 예열온도가 최고 150도(℃)까지┃ ┃ │ │ │ │ 가능하고, 온도의 허용오차범위┃ ┃ │ │ │ │ 가 ±2도(℃) 이하인 것 ┃ ┃ │ │ │ │3. 인쇄회로기판연구용으로서 위치┃ ┃ │ │ │ │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 ┃ │ │ │ │ 것 ┃ ┃ │ │ │ │4. 최고속도가 초당 3미터(m/sec) ┃ ┃ │ │ │ │ 이상인 것 ┃ ┠──┼───┼───┼─────────┼────────────────┨ ┃ 20│ 8420 │ 10 │캘린더기 또는 프레│2차전지 연구용으로서 최대선압이 ┃ ┃ │ 8462 │ 29 │스 │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이┃ ┃ │ 8479 │ 89 │ │상인 것에 한한다. ┃ ┠──┼───┼───┼─────────┼────────────────┨ ┃ 21│ 8421 │ 19 │원심분리기 │최고회전속도가 분당 9만회(rpm) ┃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22│ 8421 │21,29,│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39 │ │한다. ┃ ┃ │ │ │ │1. 여과된 미립자의 크기가 1마이 ┃ ┃ │ │ │ │ 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2. 최대저항계수가 10메가오옴센티┃ ┃ │ │ │ │ 미터(㏁㎝) 이상의 순수제조용 ┃ ┃ │ │ │ │ 인 것(말단사용설비까지의 배관┃ ┃ │ │ │ │ 라인을 포함한다) ┃ ┠──┼───┼───┼─────────┼────────────────┨ ┃ 23│ 8421 │ 39 │가스정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또는 가스제거기 │한다. ┃ ┃ │ │ │ │1. 순도 99.999퍼센트(%)이상으로┃ ┃ │ │ │ │ 정제가 가능한 것 ┃ ┃ │ │ │ │2. 유해가스를 드라이(Dry)흡착방 ┃ ┃ │ │ │ │ 식·중화방식 또는 산화방식으 ┃ ┃ │ │ │ │ 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처리┃ ┃ │ │ │ │ 능력이 분당 1리터(ℓ/min) 이 ┃ ┃ │ │ │ │ 상인 것 ┃ ┠──┼───┼───┼─────────┼────────────────┨ ┃ 24│ 8422 │ 20 │세척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24 │ 30 │ │한다. ┃ ┃ │ 8456 │20, 99│ │1.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인쇄 ┃ ┃ │ 8479 │81, 89│ │ 회로기판(PCB) 또는 광디스크 ┃ ┃ │ │ │ │ 연구용으로서 화공약품·초음파┃ ┃ │ │ │ │ ·플라즈마·자외선·순수 또는┃ ┃ │ │ │ │ 증기를 사용하는 것 ┃ ┃ │ │ │ │2. 항공기엔진내부를 가압공기 또 ┃ ┃ │ │ │ │ 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세척하┃ ┃ │ │ │ │ 는 것 ┃ ┃ │ │ │ │3. 웨이퍼용기 또는 반도체 마스크┃ ┃ │ │ │ │ 용기를 화공약품·초음파·플라┃ ┃ │ │ │ │ 즈마·자외선·순수(純水) 또는┃ ┃ │ │ │ │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 ┃ ┠──┼───┼───┼─────────┼────────────────┨ ┃ 25│ 8422 │40 │포장장치(Packing │2차전지연구용으로서 분당 최대 5 ┃ ┃ │ │ │System) │셀(cell/min) 이상 처리할 수 있는┃ ┃ │ │ │ │것에 한한다. ┃ ┠──┼───┼───┼─────────┼────────────────┨ ┃ 26│ 8424 │20,30,│분무기 또는 분사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89 │ │한다. ┃ ┃ │ │ 89 │ │1. 평판디스플레이연구용으로 연마┃ ┃ │ │ │ │ 재를 분사시키는 것 ┃ ┃ │ │ │ │2. 자동차용 냉매압축기의 피스톤 ┃ ┃ │ │ │ │ 에 연마재를 분사시키는 것 ┃ ┃ │ │ │ │3. 포토레지스트 코터(Photoresist┃ ┃ │ │ │ │ Coater)로서 엠이엠에스(MEMS) ┃ ┃ │ │ │ │ 소자제작시 표면의 단자가 큰 ┃ ┃ │ │ │ │ 구조물에 포토레지스트를 분사 ┃ ┃ │ │ │ │ 하는 것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 최 ┃ ┃ │ │ │ │ 대 분사압력이 0.8메가파스칼 ┃ ┃ │ │ │ │ (Mpa) 이하인 것 ┃ ┠──┼───┼───┼─────────┼────────────────┨ ┃ 27│ 8424 │ 89 │스페이서 분배기 │액정표시장치(LCD) 연구용으로서 ┃ ┃ │ 8479 │ 89 │ │유리(Glass)에 플라스틱 볼 또는 ┃ ┃ │ │ │ │유리입자(Glass Fiber)를 산포하는┃ ┃ │ │ │ │것에 한한다. ┃ ┠──┼───┼───┼─────────┼────────────────┨ ┃ 28│ 8428 │10,20,│자동이송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33,39,│ │한다. ┃ ┃ │ │90 │ │1. 반도체웨이퍼 운반용인 것(클린┃ ┃ │ 8479 │10,50,│ │ 룸안에서 이송장치와 연결되는 ┃ ┃ │ │89 │ │ 스토커를 포함한다) ┃ ┃ │ │ │ │2. 무인대차방식의 것으로서 반복 ┃ ┃ │ │ │ │ 위치정도가 ±10밀리미터(㎜) ┃ ┃ │ │ │ │ 이하인 것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편광필름 ┃ ┃ │ │ │ │ 연구용으로서 글래스 또는 필름┃ ┃ │ │ │ │ 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4. 인쇄회로기판연구용으로서 자동┃ ┃ │ │ │ │ 으로 로딩(Loading) 및 언로딩 ┃ ┃ │ │ │ │ (Unloading)할 수 있는 것 ┃ ┠──┼───┼───┼─────────┼────────────────┨ ┃ 29│ 8443 │51,59 │인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51 │ 80 │ │한다. ┃ ┃ │ 8456 │ 10 │ │1. 인쇄회로기판(PCB)·웨이퍼 ┃ ┃ │ 8479 │81,89 │ │ (Wafer)표면·액정표시장치 ┃ ┃ │ 9010 │ 10 │ │ (LCD)·반도체마스크(Mask)·브┃ ┃ │ 9024 │ 80 │ │ 라운관·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 │ │ │ 반도체패키지(Package) 인쇄용 ┃ ┃ │ │ │ │ 으로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 ┃ ┃ │ │ │ │2. 항공기내 전선피복 인쇄용으로 ┃ ┃ │ │ │ │ 서 직경 7밀리미터(㎜) 이하인 ┃ ┃ │ │ │ │ 전선에 문자를 마킹(Marking)하┃ ┃ │ │ │ │ 는 것 ┃ ┠──┼───┼───┼─────────┼────────────────┨ ┃ 30│ 8443 │ 59 │스크린프린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56 │ 10 │ │한다. ┃ ┃ │ 9010 │ 10 │ │1. 평판디스플레이연구용으로서 정┃ ┃ │ │ │ │ 렬정도(Alignment Accuracy)가 ┃ ┃ │ │ │ │ ±0.02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2. 인쇄회로기판 연구용으로서 스 ┃ ┃ │ │ │ │ 퀴즈(Squeegee) 최고속도가 초 ┃ ┃ │ │ │ │ 당 0.5미터(m/sec) 이하인 것 ┃ ┠──┼───┼───┼─────────┼────────────────┨ ┃ 31│ 8451 │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81,89 │ │한다. ┃ ┃ │ 9024 │ 80 │ │1. 인쇄회로기판연구용으로서 최대┃ ┃ │ │ │ │ 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 ┃ ┃ │ │ │ │ (㎛) 이하인 것 ┃ ┃ │ │ │ │2. 2차전지의 활물질을 도포하는 ┃ ┃ │ │ │ │ 것으로서 최대 코팅량이 제곱미┃ ┃ │ │ │ │ 터당 30그램(g/㎡) 이하인 것 ┃ ┃ │ │ │ │3. 블레이드(Blade) 또는 롤(Roll)┃ ┃ │ │ │ │ 방식인 것 ┃ ┃ │ │ │ │4.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 ┃ │ │ │ │ 연구용으로서 인쇄회로기판 ┃ ┃ │ │ │ │ (PCB)·웨이퍼(Wafer) 또는 글 ┃ ┃ │ │ │ │ 래스(Glass)위에 도포하는 것 ┃ ┃ │ │ │ │5. 디스펜서(Dispenser)방식·모세┃ ┃ │ │ │ │ 관이용방식 또는 회전도포(Spin┃ ┃ │ │ │ │ Coater)방식인 것 ┃ ┃ │ │ │ │6. 2차전지용 극판의 코팅이 가능 ┃ ┃ │ │ │ │ 한 것 ┃ ┃ │ │ │ │7. 인쇄회로기판 도포용으로서 예 ┃ ┃ │ │ │ │ 열장치와 건조장치를 갖춘 것 ┃ ┃ │ │ │ │ 또는 슬릿노즐(Slit Nozzle)방 ┃ ┃ │ │ │ │ 식을 이용하는 것 ┃ ┠──┼───┼───┼─────────┼────────────────┨ ┃ 32│ 8451 │ 80 │연마기 또는 광택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56 │10,91,│ │한다. ┃ ┃ │ │99 │ │1. 연마필름(Polishing Film)·연 ┃ ┃ │ 8460 │19,29,│ │ 마테이프(Tape)·세라믹 롤 ┃ ┃ │ │39,40,│ │ (Ceramic Roll) 또는 연마미디 ┃ ┃ │ │90 │ │ 어[물분말 또는 화공약품에 한 ┃ ┃ │ 8464 │ 20 │ │ 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8465 │ 93 │ │2. 반도체시료 연마용으로서 이온 ┃ ┃ │ 8479 │81,89 │ │ 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 ┃ ┃ │ │ │ │ (㎸) 이상인 것 ┃ ┃ │ │ │ │3. 웨이퍼·액정표시장치(LCD)·평┃ ┃ │ │ │ │ 판디스플레이용글래스·인쇄회 ┃ ┃ │ │ │ │ 로기판 또는 스퀴즈(Squeegee) ┃ ┃ │ │ │ │ 연마용인 것 ┃ ┃ │ │ │ │4. 프로그램제어방식으로 회전력 ┃ ┃ │ │ │ │ 및 시편가압력을 조절할 수 있 ┃ ┃ │ │ │ │ 는 것 ┃ ┠──┼───┼───┼─────────┼────────────────┨ ┃ 33│ 8456 │ │정렬기 또는 노광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스태퍼를 포함한 │한다. ┃ ┃ │ 9010 │10,50 │다) │1. 반도체·포토마스크·액정표시 ┃ ┃ │ 9013 │20,80 │ │ 장치(LCD)·인쇄회로기판 또는 ┃ ┃ │ 9022 │ 19 │ │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인 것 ┃ ┃ │ │ │ │2. 엑스선·자외선(UV)·전자빔 또┃ ┃ │ │ │ │ 는 레이저 방식인 것 ┃ ┠──┼───┼───┼─────────┼────────────────┨ ┃ 34│ 8456 │10,99 │식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 │한다. ┃ ┃ │ │ │ │1. 습식방식인 것 ┃ ┃ │ │ │ │2. 플라즈마(Plasma)·전자빔·자 ┃ ┃ │ │ │ │ 기공명(ECR)·자외선·레이저 ┃ ┃ │ │ │ │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 │ │ │3. 인쇄회로기판 회로형성을 위해 ┃ ┃ │ │ │ │ 금속박층을 부식하는 것으로서 ┃ ┃ │ │ │ │ 금속박층 두께가 0.05밀리미터 ┃ ┃ │ │ │ │ (㎜) 이하인 박판의 처리가 가 ┃ ┃ │ │ │ │ 능한 것 ┃ ┠──┼───┼───┼─────────┼────────────────┨ ┃ 35│ 8456 │ 10 │용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15 │21,29,│ │한다. ┃ ┃ │ │31,39,│ │1. 초음파 방식·열방식·전자빔방┃ ┃ │ │ 80 │ │ 식·레이저방식 또는 저항방식 ┃ ┃ │ │ │ │ 인 것 ┃ ┃ │ │ │ │2. 아르곤 용접방식의 것으로서 전┃ ┃ │ │ │ │ 류가 100암페어(A) 이하이고, ┃ ┃ │ │ │ │ 전류를 자동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3. 아크(Arc) 방식의 것으로서 절 ┃ ┃ │ │ │ │ 단된 광섬유를 연결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4. 2차전지용 극판과 탭(Tab)의 용┃ ┃ │ │ │ │ 접이 가능한 것 ┃ ┃ │ │ │ │5.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 ┃ │ │ │ │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수 ┃ ┃ │ │ │ │ 정진동자의 반제품에 자동으로 ┃ ┃ │ │ │ │ 리드(Lead)를 탑재하여 1차 용 ┃ ┃ │ │ │ │ 접할 수 있는 것 ┃ ┠──┼───┼───┼─────────┼────────────────┨ ┃ 36│ 8456 │ 10 │레이저발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13 │20,90 │ │한다. ┃ ┃ │ │ │ │1. 크립톤(Kr)에 전기를 가하여 레┃ ┃ │ │ │ │ 이저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351 ┃ ┃ │ │ │ │ 나노미터(㎚)파장에서 최대출력┃ ┃ │ │ │ │ 500밀리와트(㎽) 이상을 발생시┃ ┃ │ │ │ │ 킬 수 있는 것 ┃ ┃ │ │ │ │2. 헬륨카드뮴(He-Cd)에 전기를 가┃ ┃ │ │ │ │ 하여 레이저를 발생하는 것으로┃ ┃ │ │ │ │ 서 442나노미터(㎚)파장에서 최┃ ┃ │ │ │ │ 대출력 70밀리와트(㎽) 이상을 ┃ ┃ │ │ │ │ 발생시킬 수 있는 것 ┃ ┃ │ │ │ │3. 불화크립톤(KrF)에 전기를 가하┃ ┃ │ │ │ │ 여 레이저를 발생하는 것으로 ┃ ┃ │ │ │ │ 서 2천484나노미터(㎚)파장에서┃ ┃ │ │ │ │ 최대출력 4만밀리와트(㎽) 이상┃ ┃ │ │ │ │ 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 ┃ │ │ │ │4. 아르곤에 전기를 가하여 레이저┃ ┃ │ │ │ │ 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457나노 ┃ ┃ │ │ │ │ 미터 파장에서 최대출력 1천밀 ┃ ┃ │ │ │ │ 리와트(㎽) 이상을 발생시킬 수┃ ┃ │ │ │ │ 있는 것 ┃ ┃ │ │ │ │5. 이산화탄소(CO₂)혼합가스에 전┃ ┃ │ │ │ │ 기를 가하여 레이저를 발생하는┃ ┃ │ │ │ │ 것으로 10.6마이크로미터(㎛) ┃ ┃ │ │ │ │ 파장에서 최대출력 50와트(W) ┃ ┃ │ │ │ │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 ┠──┼───┼───┼─────────┼────────────────┨ ┃ 37│ 8456 │10,20 │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 89 │ │한다. ┃ ┃ │ 9010 │10,50 │ │1. 현상·도포겸용인 것 ┃ ┃ │ │ │ │2. 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포토 ┃ ┃ │ │ │ │ 마스크·인쇄회로기판 또는 브 ┃ ┃ │ │ │ │ 라운관형광막 연구용인 것 ┃ ┃ │ │ │ │3. 자외선 노광방식인 것 ┃ ┃ │ │ │ │4. 현상액온도를 자동조절할 수 있┃ ┃ │ │ │ │ 는 것 ┃ ┠──┼───┼───┼─────────┼────────────────┨ ┃ 38│ 8456 │10,99 │불량회로리페어 │웨이퍼(Wafer)·마스크(Mask) 또는┃ ┃ │ 8479 │ │(Repair)기 │평판디스플레이의 불량회로를 레이┃ ┃ │ 9013 │ 20 │ │저·이온빔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 ┃ ┃ │ │ │ │여 수리하는 것에 한한다. ┃ ┠──┼───┼───┼─────────┼────────────────┨ ┃ 39│ 8456 │10,20,│프레스펀처 │인쇄회로기판연구용으로서 기판상 ┃ ┃ │ │99 │ │임의의 위치에 연속적으로 펀칭 ┃ ┃ │ 8465 │ │ │(Punching)이 가능하고, 위치정도 ┃ ┃ │ 8479 │ 89 │ │가 ±0.4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 ┃ 40│ 8456 │10,91,│회로형성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레이저┃ ┃ │ │99 │ │(Laser) 또는 전자광선을 이용하여┃ ┃ │ 8479 │ 89 │ │웨이퍼(Wafer)·평판디스플레이기 ┃ ┃ │ 9010 │10,50 │ │판·인쇄회로기판 또는 마스크 ┃ ┃ │ 9017 │ 20 │ │(Mask)상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41│ 8456 │ 10 │드릴링기 │인쇄회로기판의 홀(Hole) 가공용으┃ ┃ │ 8465 │ 95 │ │로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 ┃ │ │ │ │위치정도가 ±0.5밀리미터(㎜) 이 ┃ ┃ │ │ │ │하인 것에 한한다. ┃ ┠──┼───┼───┼─────────┼────────────────┨ ┃ 42│ 8456 │20, 99│비파괴검사기 │엑스선·초음파·적외선·베타선·┃ ┃ │ 9022 │19, 29│ │알파선·자외선 또는 레이저 방식 ┃ ┃ │ 9031 │ 80 │ │인 것에 한한다. ┃ ┃ │ 9033 │39, 83│ │ ┃ ┃ │ │, 89 │ │ ┃ ┠──┼───┼───┼─────────┼────────────────┨ ┃ 43│ 8456 │91,99 │감광액제거기(Scum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인쇄 ┃ ┃ │ 8479 │ 89 │제거기를 포함한다)│회로기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 ┃ ┃ │ │ │ │구용으로서 플라즈마 방식·오존 ┃ ┃ │ │ │ │(O₃) 방식 또는 이화학 방식인 것┃ ┃ │ │ │ │에 한한다. ┃ ┠──┼───┼───┼─────────┼────────────────┨ ┃ 44│ 8457 │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수평 및 수직 겸용으로서 다음 ┃ ┃ │ │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 ┃ │ │ │ │ 3천600밀리미터(㎜)를 초과하┃ ┃ │ │ │ │ 는 것 ┃ ┃ │ │ │ │ 나. 최대테이블크기가 폭방향 900┃ ┃ │ │ │ │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2. 수치제어방식으로 동시에 5축 ┃ ┃ │ │ │ │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3. 수평형인 것으로서 최대테이블 ┃ ┃ │ │ │ │ 크기가 길이 및 폭 방향으로 각┃ ┃ │ │ │ │ 각 1천200밀리미터(㎜)를 초과 ┃ ┃ │ │ │ │ 하는 것 ┃ ┠──┼───┼───┼─────────┼────────────────┨ ┃ 45│ 8459 │51,61 │밀링기 │수치제어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2. 최대 가공가능길이가 길이방향 ┃ ┃ │ │ │ │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또는 폭방향 900밀리미터(㎜) ┃ ┃ │ │ │ │ 이상인 것 ┃ ┠──┼───┼───┼─────────┼────────────────┨ ┃ 46│ 8460 │11,21,│연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29 │ │한다. ┃ ┃ │ 8461 │ 40 │ │1. 자동차용 크랭크축 또는 캠축 ┃ ┃ │ │ │ │ 가공용인 것 ┃ ┃ │ │ │ │2. 수치제어방식인 것으로서 금형 ┃ ┃ │ │ │ │ 가공용공구 연삭용인 것 ┃ ┃ │ │ │ │3. 자동차용 콤프레서(Compressor)┃ ┃ │ │ │ │ 의 피스톤(Piston)외경연삭가공┃ ┃ │ │ │ │ 용으로서 측정정도가 ±0.004마┃ ┃ │ │ │ │ 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4. 유리시편 가공용으로서 측정정 ┃ ┃ │ │ │ │ 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 ┃ │ │ │ │ 인 것 ┃ ┠──┼───┼───┼─────────┼────────────────┨ ┃ 47│ 8462 │ 99 │성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7 │10,51,│ │한다. ┃ ┃ │ │59 │ │1. 반도체소자·광소자 또는 광섬 ┃ ┃ │ 8479 │ 89 │ │ 유 연구용으로서 패키지(Packa-┃ ┃ │ 9013 │ 20 │ │ ge)·리드(Lead) 또는 박막성형┃ ┃ │ │ │ │ 이 가능한 것 ┃ ┃ │ │ │ │2. 액상 또는 분말의 재질을 레이 ┃ ┃ │ │ │ │ 저로 성형하는 것 ┃ ┃ │ │ │ │3. 전동식 사출성형기로서 최대 형┃ ┃ │ │ │ │ 체력이 100톤(t) 이상인 것 ┃ ┃ │ │ │ │4. 가열하면서 성형틀이 회전하는 ┃ ┃ │ │ │ │ 회전성형기 ┃ ┠──┼───┼───┼─────────┼────────────────┨ ┃ 48│ 8465 │10,90 │모델가공기 │자동차용 점토(Clay)모델 가공용으┃ ┃ │ 8465 │ 10 │ │로서 5축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한 ┃ ┃ │ │ │ │다. ┃ ┠──┼───┼───┼─────────┼────────────────┨ ┃ 49│ 8471 │41,49,│컴퓨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50 │ │한다. ┃ ┃ │ 9017 │10,20 │ │1. 최대연산처리속도가 300메가플 ┃ ┃ │ │ │ │ 롭스(MFlops) 이상인 것 ┃ ┃ │ │ │ │2. 그래픽·캐드디자인(CAD Design┃ ┃ │ │ │ │ )·회로설계작성 또는 시뮬레이┃ ┃ │ │ │ │ 터(Simulator)기능을 가진 워크┃ ┃ │ │ │ │ 스테이션(Workstation)으로서 ┃ ┃ │ │ │ │ 중앙처리장치의 최대처리속도가┃ ┃ │ │ │ │ 10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3. 데이타통신기기와 직접 연결하 ┃ ┃ │ │ │ │ 여 송수신데이타를 검증 또는 ┃ ┃ │ │ │ │ 수정적용시험(Simulation)을 할┃ ┃ │ │ │ │ 수 있는 것 ┃ ┠──┼───┼───┼─────────┼────────────────┨ ┃ 50│ 8471 │ 49 │배기가스분석계용제│가솔린 분석계와 연결되어 자동차 ┃ ┃ │ │ │어기 │의 배기가스 및 연비 데이터 처리 ┃ ┃ │ │ │ │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51│ 8471 │ 50 │동영상서버(Video │고선명텔레비전(HDTV)용으로서 1.5┃ ┃ │ 8543 │ 89 │Server) │기가비피에스(Gbps) 이상의 프로그┃ ┃ │ │ │ │램을 편집·저장 및 송출할 수 있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52│ 8477 │10,20,│압출기 또는 사출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51,59,│ │한다. ┃ ┃ │ │80 │ │1. 압출성형 및 사출성형이 가능한┃ ┃ │ 8479 │ 89 │ │ 것 ┃ ┃ │ │ │ │2. 최대 사출속도가 초당 700밀리 ┃ ┃ │ │ │ │ 미터(㎜/sec) 이상인 것 ┃ ┃ │ │ │ │3. 입형(立型)사출방식으로 열가소┃ ┃ │ │ │ │ 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의 인서 ┃ ┃ │ │ │ │ 트(Insert)성형이 가능한 것 ┃ ┠──┼───┼───┼─────────┼────────────────┨ ┃ 53│ 8477 │ 80 │분쇄기, 혼합기, 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79 │82,89 │죽기 또는 분쇄혼합│한다. ┃ ┃ │ │ │기 │1. 미세분쇄용으로서 입자를 직경 ┃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 ┃ ┃ │ │ │ │ 쇄할 수 있는 것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연구용으로서 가┃ ┃ │ │ │ │ 스를 혼합하는 것 ┃ ┃ │ │ │ │3. 가스분위기 또는 진공분위기에 ┃ ┃ │ │ │ │ 서 작동이 가능한 것 ┃ ┃ │ │ │ │4. 혼합 또는 반죽 점도가 최대 50┃ ┃ │ │ │ │ 만시피에스(cps) 이상인 것 ┃ ┃ │ │ │ │5. 반도체웨이퍼(Wafer)연마용슬러┃ ┃ │ │ │ │ 리(Slurry)를 혼합 및 분배할 ┃ ┃ │ │ │ │ 수 있는 것 ┃ ┠──┼───┼───┼─────────┼────────────────┨ ┃ 54│ 8479 │81,89 │도금기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 연┃ ┃ │ │ │ │구용으로서 도금두께를 30마이크로┃ ┃ │ │ │ │미터(㎛) 이하로 도금할 수 있는 ┃ ┃ │ │ │ │것에 한한다. ┃ ┠──┼───┼───┼─────────┼────────────────┨ ┃ 55│ 8479 │81,89 │권선기 또는 권취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브라운관연구용으로서 적용선 ┃ ┃ │ │ │ │ 직경이 0.015밀리미터(㎜) 이상┃ ┃ │ │ │ │ 인 것 또는 스텝(Step)수가 2천┃ ┃ │ │ │ │ 이상인 것 ┃ ┃ │ │ │ │2. 2차전지용 극판과 분리막(Sepa-┃ ┃ │ │ │ │ rator)을 권취(Winding)할 수 ┃ ┃ │ │ │ │ 있는 것 ┃ ┠──┼───┼───┼─────────┼────────────────┨ ┃ 56│ 8479 │81,89 │증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43 │ 89 │ │한다. ┃ ┃ │ │ │ │1. 최대증착두께가 2마이크로미터 ┃ ┃ │ │ │ │ (㎛) 이하인 것 ┃ ┃ │ │ │ │2. 타켓을 이용하여 증착하는 것 ┃ ┃ │ │ │ │3. 진공상태에서 증착하고자 하는 ┃ ┃ │ │ │ │ 물질을 증발시켜 시료에 증착되┃ ┃ │ │ │ │ 게 하는 방식인 것 ┃ ┠──┼───┼───┼─────────┼────────────────┨ ┃ 57│ 8479 │81,82,│모의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9 │ │한다. ┃ ┃ │ 9024 │10,80 │ │1. 금속재료의 용접·열처리·열간┃ ┃ │ 9030 │39,40 │ │ 단조·압연·도금·가공·응력 ┃ ┃ │ 9031 │ 80 │ │ 또는 연속주조의 모의재현시험 ┃ ┃ │ │ │ │ 이 가능한 것 ┃ ┃ │ │ │ │2. 금속재료의 탈탄·탈질 및 탈황┃ ┃ │ │ │ │ 반응의 모의재현시험이 가능한 ┃ ┃ │ │ │ │ 것 ┃ ┃ │ │ │ │3. 통신기기의 전파특성을 측정할 ┃ ┃ │ │ │ │ 수 있는 것 ┃ ┃ │ │ │ │4. 자동차·자동차부품·금속재료 ┃ ┃ │ │ │ │ 또는 구축물의 내구성·피로시 ┃ ┃ │ │ │ │ 험·진동 또는 소음시험용으로 ┃ ┃ │ │ │ │ 서 가진력(加振力)이 1.5톤(t) ┃ ┃ │ │ │ │ 이상인 것 ┃ ┃ │ │ │ │5. 자동차 충격완충장치 또는 조향┃ ┃ │ │ │ │ 장치의 내구성능 및 피로성능을┃ ┃ │ │ │ │ 시험하는 것으로서 실제도로상 ┃ ┃ │ │ │ │ 황을 재현할 수 있는 것 ┃ ┃ │ │ │ │6. 항공기의 전력계통모의시험장치┃ ┃ │ │ │ │ 로서 주발전기 또는 비상발전기┃ ┃ │ │ │ │ 의 발전 및 배전성능을 측정할 ┃ ┃ │ │ │ │ 수 있는 것 ┃ ┠──┼───┼───┼─────────┼────────────────┨ ┃ 58│ 8479 │82,89 │자동선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0 │39,82,│ │한다. ┃ ┃ │ │89 │ │1. 반도체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연┃ ┃ │ 9031 │ 80 │ │ 구용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 ┃ ┃ │ │ │ │ (Micro-processor)에 의한 조절┃ ┃ │ │ │ │ 이 가능한 것 ┃ ┃ │ │ │ │2. 테스터(Tester)에 연결하여 불 ┃ ┃ │ │ │ │ 량(不良) 반도체소자를 선별할 ┃ ┃ │ │ │ │ 수 있는 것 ┃ ┠──┼───┼───┼─────────┼────────────────┨ ┃ 59│ 8479 │ 89 │웨이퍼칩 보호 또는│반도체연구용으로서 웨이퍼에 테이┃ ┃ │ │ │제거기 │프를 접착 또는 제거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60│ 8479 │ 89 │마운팅기(마운팅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거겸용기기를 포함 │한다(칩마운팅기의 경우 겐트리형 ┃ ┃ │ │ │한다) │으로서 칩 장착 최고속도가 칩당 ┃ ┃ │ │ │ │0.1초보다 느린 것을 제외한다). ┃ ┃ │ │ │ │1.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 ┃ │ │ │ │ 구용으로서 페리클 부착용인 것┃ ┃ │ │ │ │2. 인쇄회로기판 또는 평판디스플 ┃ ┃ │ │ │ │ 레이용 유리에 부품을 자동으로┃ ┃ │ │ │ │ 표면실장하는 것 ┃ ┠──┼───┼───┼─────────┼────────────────┨ ┃ 61│ 8479 │ 89 │전처리기 │인쇄회로기판연구용으로서 두께가 ┃ ┃ │ │ │ │0.1밀리미터(㎜) 이하인 보드(Boar┃ ┃ │ │ │ │-d)에 케미칼(Chemical) 또는 물과┃ ┃ │ │ │ │분말을 사용하여 전처리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62│ 8479 │ 89 │조명기 │반도체 연구용으로서 적색·녹색·┃ ┃ │ 8543 │ 89 │ │청색의 3색을 조사할 수 있는 것에┃ ┃ │ │ │ │한한다. ┃ ┠──┼───┼───┼─────────┼────────────────┨ ┃ 63│ 8479 │ 89 │편광판부착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다음┃ ┃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부착정도가 ±0.3밀리미터(㎜) ┃ ┃ │ │ │ │ 이하인 것 ┃ ┃ │ │ │ │2. 롤(Roll)방식인 것 ┃ ┠──┼───┼───┼─────────┼────────────────┨ ┃ 64│ 8479 │ 89 │액정분자배향기 │평판디스플레이연구용으로서 배향 ┃ ┃ │ │ │ │막에 결을 형성시키는 것으로서 롤┃ ┃ │ │ │ │러(Roller)의 최대속도가 분당 300┃ ┃ │ │ │ │회(rpm)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65│ 8479 │ 89 │글로브박스 │산소·물·진공 또는 습도조절이 ┃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66│ 8479 │ 89 │차량전복시험기 │공압(空壓) 또는 유압(油壓)을 이 ┃ ┃ │ │ │ │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67│ 8479 │ 89 │시료산화장치 │방사성동위원소의 최고 회수율이 ┃ ┃ │ │ │(Sample Oxidizer) │9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68│ 8479 │ 89 │인체모형교정기 │자동차 충돌 또는 충격시험용 더미┃ ┃ │ │ │ │(Dummy)를 교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69│ 8479 │ 89 │납볼탑재 및 부착기│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서 납볼 ┃ ┃ │ 8515 │ 80 │ │(Solder Ball)을 기판에 탑재한 후┃ ┃ │ │ │ │가열공간을 통과시켜 부착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70│ 8479 │ 89 │웨이퍼스크러빙기 │반도체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 │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웨이퍼를 문질러 불순물을 제거┃ ┃ │ │ │ │ 하는 것 ┃ ┃ │ │ │ │2. 회전습식방식인 것 ┃ ┠──┼───┼───┼─────────┼────────────────┨ ┃ 71│ 8479 │ 89 │번인시스템 또는 번│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14 │ 20 │인테스트 │한다. ┃ ┃ │ 9030 │39,82,│ │1. 챔버(Chamber)내의 온도를 영하┃ ┃ │ │83,89 │ │ 40도(℃) 내지 영상 100도(℃) ┃ ┃ │ │ │ │ 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2. 번인과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 ┃ │ │ │ │ 있는 것 ┃ ┠──┼───┼───┼─────────┼────────────────┨ ┃ 72│ 8479 │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15 │ 80 │ │한다. ┃ ┃ │ │ │ │1. 에폭시(Epoxy)방식인 것 ┃ ┃ │ │ │ │2. 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ec┃ ┃ │ │ │ │ ) 이상인 것 ┃ ┃ │ │ │ │3. 폴리마이드테이프(Poly-mide ┃ ┃ │ │ │ │ Tape) 또는 폴리아미드테이프 ┃ ┃ │ │ │ │ (Poly-amide Tape)방식인 것 ┃ ┠──┼───┼───┼─────────┼────────────────┨ ┃ 73│ 8479 │ 89 │경화기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인쇄┃ ┃ │ 8515 │ 80 │ │회로기판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 ┃ ┃ │ │ │ │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는┃ ┃ │ │ │ │ 것 ┃ ┃ │ │ │ │2. 가스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산화 ┃ ┃ │ │ │ │ 막 또는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 ┃ │ │ │ │ 것 ┃ ┃ │ │ │ │3. 표면실장을 한 후에 열로써 경 ┃ ┃ │ │ │ │ 화시키는 것 ┃ ┠──┼───┼───┼─────────┼────────────────┨ ┃ 74│ 8479 │ 89 │자동운전사이클장치│시험주행모드를 제어장치에 입력하┃ ┃ │ 8711 │ 90 │ │여 운전사이클의 속도 및 시간을 ┃ ┃ │ │ │ │조정할 수 있고, 속도정도가 시간 ┃ ┃ │ │ │ │당 ±3.2킬로미터(㎞/h) 이하인 것┃ ┃ │ │ │ │에 한한다. ┃ ┠──┼───┼───┼─────────┼────────────────┨ ┃ 75│ 8479 │ 89 │저항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0 │39,89 │ │한다. ┃ ┃ │ │ │ │1. 반도체연구용으로서 웨이퍼 박 ┃ ┃ │ │ │ │ 막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2. 프린터 또는 복사기의 대전(대 ┃ ┃ │ │ │ │ 전)고무롤러의 표면저항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3. 위성통신용 전자장비의 저항측 ┃ ┃ │ │ │ │ 정용으로서 1밀리옴(mΩ)을 측 ┃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76│ 8479 │ 89 │자외선(UV)조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43 │ 89 │ │한다. ┃ ┃ │ 9010 │ 10 │ │1. 반도체연구용으로서 자외선을 ┃ ┃ │ │ │ │ 조사하여 테이프의 접착력을 없┃ ┃ │ │ │ │ 애는 것 ┃ ┃ │ │ │ │2.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 연구┃ ┃ │ │ │ │ 용으로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유┃ ┃ │ │ │ │ 기물을 제거하는 것 ┃ ┃ │ │ │ │3. 액정표시장치(LCD) 연구용으로 ┃ ┃ │ │ │ │ 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셀을 경 ┃ ┃ │ │ │ │ 화시키는 것 ┃ ┠──┼───┼───┼─────────┼────────────────┨ ┃ 77│ 8479 │ 89 │차량 또는 부품충돌│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 ┃ ┃ │ 9031 │ 80 │시험장치(충격시험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기를 포함한다) │에 한한다. ┃ ┃ │ │ │ │1. 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 ┃ ┃ │ │ │ │ 이하인 것 ┃ ┃ │ │ │ │2. 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충격방 ┃ ┃ │ │ │ │ 식인 것 ┃ ┠──┼───┼───┼─────────┼────────────────┨ ┃ 78│ 8479 │ 89 │테스터스테이션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0 │39,82,│는 프로버스테이션 │한다. ┃ ┃ │ │83,89,│(프로버유니트를 포│1. 반도체연구용으로서 다음 각목 ┃ ┃ │ │90 │함한다) │ 의 1에 해당하는 것 ┃ ┃ │ 9031 │ 80 │ │ 가.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 ┃ ┃ │ │ │ │ 하는 것 ┃ ┃ │ │ │ │ 나. 웨이퍼상의 패턴을 정열하는 ┃ ┃ │ │ │ │ 것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인 것 ┃ ┠──┼───┼───┼─────────┼────────────────┨ ┃ 79│ 8479 │ 89 │환경시험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 ┃ ┃ │ 9031 │ 80 │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 │1. 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 ┃ │ │ │ │ (㎞/h) 이상인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온 ┃ ┃ │ │ │ │ 도·습도·강우·강설·일사· ┃ ┃ │ │ │ │ 진동·기압·복사·압력·염수 ┃ ┃ │ │ │ │ ·광조사·건조·결로· ┃ ┃ │ │ │ │ 자갈 또는 먼지(Dust)중 3가지 ┃ ┃ │ │ │ │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3. 자외선 램프(UV Lamp)방식으로 ┃ ┃ │ │ │ │ 서 촉진성내후시험이 가능한 것┃ ┠──┼───┼───┼─────────┼────────────────┨ ┃ 80│ 8479 │ 89 │광디스크측정장치 │씨디알(CD-R)·디브이디(DVD)·디 ┃ ┃ │ 9031 │49,80 │ │브이디램디스크(DVD Ram Disc) 또 ┃ ┃ │ │ │ │는 미니디스크(R-MD)의 기록특성을┃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81│ 8479 │ 89 │광디스크기록장치 │350나노미터(㎚) 내지 800나노미터┃ ┃ │ 9031 │ 49 │ │(㎚)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82│ 8479 │ 89 │운전성시험기 │자동차연구용으로서 엔진(Engine) ┃ ┃ │ 9031 │ 80 │ │시동성·아이들(Idle)안정성·헤지┃ ┃ │ │ │ │테이션 서지(Hesi-tation Surge) ┃ ┃ │ │ │ │또는 스텀블(Stumble)을 측정시험 ┃ ┃ │ │ │ │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2퍼┃ ┃ │ │ │ │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83│ 8479 │ 89 │충돌대차 또는 충격│자동차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 ┃ │ 8716 │ 80 │완충기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 ┃ ┃ │ │ │ │ 중이 40톤·지(t·G) 이상인 것┃ ┃ │ │ │ │2. 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 ┃ ┃ │ │ │ │ 너지가 10톤·미터(t·m) 이상 ┃ ┃ │ │ │ │ 인 것 ┃ ┠──┼───┼───┼─────────┼────────────────┨ ┃ 84│ 8479 │ 89 │어레이검사기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인쇄회로기판┃ ┃ │ 9011 │10,20,│ │연구용으로서 회로의 배열 및 전기┃ ┃ │ │80 │ │적인 결함을 검출 또는 분석하는 ┃ ┃ │ 9012 │10,90 │ │것에 한한다. ┃ ┃ │ 9030 │39,83,│ │ ┃ ┃ │ │89 │ │ ┃ ┃ │ 9031 │ 80 │ │ ┃ ┠──┼───┼───┼─────────┼────────────────┨ ┃ 85│ 8479 │ 89 │스핀스탠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개발용으┃ ┃ │ 9031 │ 80 │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 │1. 엑츄에이터서보(Actuator Servo┃ ┃ │ │ │ │ )를 테스트하는 것 ┃ ┃ │ │ │ │2. 공기베어링의 엔알알오(NRRO)가┃ ┃ │ │ │ │ 0.0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 것 ┃ ┠──┼───┼───┼─────────┼────────────────┨ ┃ 86│ 8481 │ 90 │유압엑츄에이터 │항공기구조의 피로시험시 하중을 ┃ ┃ │ │ │(Actuator) │부가하거나 변위를 제어하기 위하 ┃ ┃ │ │ │ │여 사용하는 유압방식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스트로크(stroke)가 10인치 ┃ ┃ │ │ │ │(inch)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87│ 8481 │ 90 │피로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24 │10,80 │ │한다. ┃ ┃ │ 9031 │ 80 │ │1. 컴퓨터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 ┃ │ │ │ │ 정하중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또는 동하중 정도가 ┃ ┃ │ │ │ │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동적최대하중이 15톤(t) 이상 ┃ ┃ │ │ │ │ 또는 정적최대하중이 500톤(t) ┃ ┃ │ │ │ │ 이상인 것 ┃ ┃ │ │ │ │3. 유압방식에 의하여 구조에 하중┃ ┃ │ │ │ │ 을 주어 인장, 압축피로시험 또┃ ┃ │ │ │ │ 는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 ┃ │ │ │ │ 수 있는 것 ┃ ┃ │ │ │ │4. 회전굽힘방식(Rotary Bending ┃ ┃ │ │ │ │ Type)으로서 분당 최대회전수가┃ ┃ │ │ │ │ 3천회(rpm) 이상인 것 ┃ ┃ │ │ │ │5. 시험편에 제곱밀리미터당 160킬┃ ┃ │ │ │ │ 로그램포어즈(kgf/㎟) 이상의 ┃ ┃ │ │ │ │ 부하를 주면서 상대재와 접촉 ┃ ┃ │ │ │ │ 회전시켜 시험편에서 발생하는 ┃ ┃ │ │ │ │ 표면손상을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6. 전동피로시험기로서 피팅(Pitt-┃ ┃ │ │ │ │ ing) 또는 플레이킹(Flaking)의┃ ┃ │ │ │ │ 손상을 감지하여 회전접촉 피로┃ ┃ │ │ │ │ 수명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7. 자동차차동장치 피로시험용으로┃ ┃ │ │ │ │ 서 동력흡수능력이 200킬로와트┃ ┃ │ │ │ │ (㎾) 이상인 것 ┃ ┃ │ │ │ │8. 항공기구조의 피로시험용으로서┃ ┃ │ │ │ │ 유압펌프 및 유압엑츄에이터를 ┃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88│ 8502 │ 39 │단락발전기 │송배전전력기기제품의 연구개발을 ┃ ┃ │ │ │ │위한 시험용 단락전력을 발생하는 ┃ ┃ │ │ │ │기기로서 발전기의 단자전압이 11 ┃ ┃ │ │ │ │킬로볼트(kV) 이상이고, 초기단락 ┃ ┃ │ │ │ │용량이 1천500메가볼트암페어(MVA)┃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89│ 8502 │ 39 │전원공급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04 │33,40 │ │한다. ┃ ┃ │ 8537 │10,20 │ │1.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 ┃ │ 9030 │39,89 │ │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전 ┃ ┃ │ │ │ │ 압이 35볼트(V) 이상인 것 또는┃ ┃ │ │ │ │ 전류가 5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2. 220볼트(V) 전원 입력시 주파수┃ ┃ │ │ │ │ 변환이 가능하고 입력주파수정 ┃ ┃ │ │ │ │ 도가 ±0.01% 이하인 것 ┃ ┃ │ │ │ │3. 지상에서 항공기에 외부전원을 ┃ ┃ │ │ │ │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고전압이 ┃ ┃ │ │ │ │ 직류 28볼트(V) 이상인 것 ┃ ┠──┼───┼───┼─────────┼────────────────┨ ┃ 90│ 8504 │ 32 │기록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43 │ 89 │ │한다. ┃ ┃ │ 9027 │20,80 │ │1. 전류·전압·신호·소음·속도 ┃ ┃ │ 9028 │ │ │ ·압력 또는 온도를 계측기록하┃ ┃ │ 9030 │39,82,│ │ 기 위한 것으로서 4채널(Chann-┃ ┃ │ │83 │ │ el) 이상인 것 ┃ ┃ │ 9031 │ 80 │ │2. 전력기록용으로서 고조파(고조 ┃ ┃ │ │ │ │ 파)·플리커(Flicker) 또는 임 ┃ ┃ │ │ │ │ 펄스(Impulse) 측정이 가능한 ┃ ┃ │ │ │ │ 것 ┃ ┠──┼───┼───┼─────────┼────────────────┨ ┃ 91│ 8504 │ 50 │리엑터(Reactor)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시험용 전류 ┃ ┃ │ │ │ │의 크기 및 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 ┃ │ │ │ │것으로 최대전류가 40킬로암페어 ┃ ┃ │ │ │ │(kA) 이상이고, 최대투입(Peak)전 ┃ ┃ │ │ │ │류가 100킬로암페어(kA) 이상인 것┃ ┃ │ │ │ │에 한한다. ┃ ┠──┼───┼───┼─────────┼────────────────┨ ┃ 92│ 8515 │11,19 │자동납땜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반도체┃ ┃ │ │ │ │리드프레임(Lead Frame) 납땜용에 ┃ ┃ │ │ │ │한한다. ┃ ┠──┼───┼───┼─────────┼────────────────┨ ┃ 93│ 8517 │ 50 │신호 변·복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엘(L)밴드의 직각위상천이변조 ┃ ┃ │ │ │ │ (QPSK)신호를 복조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2. 최대 100메가비피에스(Mbps) 이┃ ┃ │ │ │ │ 상의 디지탈비트율(Digital Bit┃ ┃ │ │ │ │ Rate)을 처리할 수 있는 것 ┃ ┠──┼───┼───┼─────────┼────────────────┨ ┃ 94│ 8517 │ 50 │피시엠부호화기 │항공기연구용으로서 피시엠(PCM) ┃ ┃ │ │ │ │방식인 것에 한한다. ┃ ┠──┼───┼───┼─────────┼────────────────┨ ┃ 95│ 8517 │ 50 │데이터수집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0 │82,83,│연속데이타분석기 │한다. ┃ ┃ │ │89 │ │1. 데이터수집기로서 다음 각목의 ┃ ┃ │ 9031 │ 80 │ │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디지탈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분석기능이 ┃ ┃ │ │ │ │ 있는 것 ┃ ┃ │ │ │ │ 나. 자동차의 실차데이터를 수집 ┃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2. 연속데이타분석기로서 다음 각 ┃ ┃ │ │ │ │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분석시험┃ ┃ │ │ │ │ 또는 회로설계 측정용인 것 ┃ ┃ │ │ │ │ 나. 채널의 수가 16개 이상인 것 ┃ ┃ │ │ │ │ 다. 항공기연구용으로서 피시엠 ┃ ┃ │ │ │ │ (PCM)방식인 것 ┃ ┃ │ │ │ │3. 항공기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데┃ ┃ │ │ │ │ 이터 최대속도가 초당 5메가바 ┃ ┃ │ │ │ │ 이트(MB/s) 이상인 것 ┃ ┠──┼───┼───┼─────────┼────────────────┨ ┃ 96│ 8518 │40,50 │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43 │20,89 │ │한다. ┃ ┃ │ │ │ │1. 최대증폭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 ┃ │ │ │ │ (GHz) 이상인 것 ┃ ┃ │ │ │ │2. 진동·소음·충격·압력 또는 ┃ ┃ │ │ │ │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3. 전압모드증폭기 또는 전류모드 ┃ ┃ │ │ │ │ 증폭기로서 이득(Gain)오차가 ┃ ┃ │ │ │ │ ±0.2퍼센트(%) 이하이며, 위 ┃ ┃ │ │ │ │ 상오차가 ±0.1도(℃) 이하인 ┃ ┃ │ │ │ │ 것 ┃ ┠──┼───┼───┼─────────┼────────────────┨ ┃ 97│ 8520 │32,33,│녹음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39, 90│ │한다. ┃ ┃ │ 8521 │ 10 │ │1. 소음 또는 진동 측정데이타를 ┃ ┃ │ 8543 │ 89 │ │ 녹음(Recording)한 후 에프에프┃ ┃ │ │ │ │ 티(FFT)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2. 16비트(bit) 이상의 디지탈(Di-┃ ┃ │ │ │ │ gital)신호를 녹음할 수 있고, ┃ ┃ │ │ │ │ 선형성이 ±0.2퍼센트(%) 이하┃ ┃ │ │ │ │ 인 것 ┃ ┃ │ │ │ │3. 항공기에 탑재하여 20기가바이 ┃ ┃ │ │ │ │ 트(GB)의 디지탈신호를 녹음할 ┃ ┃ │ │ │ │ 수 있는 것 ┃ ┠──┼───┼───┼─────────┼────────────────┨ ┃ 98│ 8521 │10,90 │녹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신호를 자┃ ┃ │ │ │ │ 기기록 테이프에 녹화하는 것으┃ ┃ │ │ │ │ 로서 고선명텔레비전(HDTV)규격┃ ┃ │ │ │ │ 의 직렬 인터페이스(Interface)┃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2. 고선명텔레비전(HDTV)용으로서 ┃ ┃ │ │ │ │ 1.485기가비피에스(Gbps) 이상 ┃ ┃ │ │ │ │ 의 영상과 음성신호를 녹화하거┃ ┃ │ │ │ │ 나 재생할 수 있는 것 ┃ ┃ │ │ │ │3. 항공기에 탑재하여 3개 채널을 ┃ ┃ │ │ │ │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것 ┃ ┠──┼───┼───┼─────────┼────────────────┨ ┃ 99│ 8521 │ 10 │디지탈테이프저장장│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 데이터┃ ┃ │ │ │치 │저장 및 검색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 │ │ │ │검색최고속도가 초당 200메가비트 ┃ ┃ │ │ │ │(Mbit/sec)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100│ 8521 │10,90 │영상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0 │ 39 │(Image Analyzer) │한다. ┃ ┃ │ 9031 │ 80 │ │1. 디지탈방식 또는 수치제어방식 ┃ ┃ │ │ │ │ 인 것으로서 정지화상(Still ┃ ┃ │ │ │ │ Image)을 100개 이상 저장할 수┃ ┃ │ │ │ │ 있는 것 ┃ ┃ │ │ │ │2. 고선명텔레비전(HDTV) 에스디아┃ ┃ │ │ │ │ 이(SDI)규격의 비디오신호분석 ┃ ┃ │ │ │ │ 및 에스디아이(SDI)검사신호 발┃ ┃ │ │ │ │ 생용인 것 ┃ ┃ │ │ │ │3. 디지탈 텔레비전(DTV)영상회로 ┃ ┃ │ │ │ │ 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270메┃ ┃ │ │ │ │ 가비피에스(Mbps)이상의 처리 ┃ ┃ │ │ │ │ 능력이 있는 것 ┃ ┠──┼───┼───┼─────────┼────────────────┨ ┃ 101│ 8521 │10,90 │캐비테이션(Cavita-│선박용 프로펠라의 케비테이션 현 ┃ ┃ │ 9031 │ 80 │tion) 화상처리기 │상 분석용으로 촬영속도의 조절이 ┃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02│ 8521 │10,90 │동화상재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 │한다. ┃ ┃ │ │ │ │1. 메모리용량이 1기가바이트 ┃ ┃ │ │ │ │ (Gbyte) 이상인 것 ┃ ┃ │ │ │ │2. 항공기연구용으로서 녹화된 피 ┃ ┃ │ │ │ │ 시엠(PCM)방식의 자료를 재생할┃ ┃ │ │ │ │ 수 있는 것 ┃ ┠──┼───┼───┼─────────┼────────────────┨ ┃ 103│ 8521 │ 90 │영상 및 음성신호 │디지탈텔레비전(DTV)용 음성 및 영┃ ┃ │ 8522 │ 90 │다중화기 │상신호의 다중화기능과 실시간 스 ┃ ┃ │ │ │ │트림(Streaming)이 가능한 것에 한┃ ┃ │ │ │ │한다. ┃ ┠──┼───┼───┼─────────┼────────────────┨ ┃ 104│ 8522 │ 90 │신호변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543 │ 89 │(Converter) │한다.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용으로서 ┃ ┃ │ │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직렬디지탈영상신호를 1천80 ┃ ┃ │ │ │ │ 비월주사 및 720순차주사의 ┃ ┃ │ │ │ │ 직렬디지탈영상신호로 변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나. 직렬디지탈신호를 병렬신호로┃ ┃ │ │ │ │ 상호변환할 수 있는 것 ┃ ┃ │ │ │ │2.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 ┃ │ │ │ │ 아날로그신호(영상 및 음성)를 ┃ ┃ │ │ │ │ 디지탈신호(영상 및 음성)로 상┃ ┃ │ │ │ │ 호변환할 수 있는 것 ┃ ┠──┼───┼───┼─────────┼────────────────┨ ┃ 105│ 8524 │ 31 │주파수측정기, 주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0 │39,83,│수계수기 또는 주파│한다. ┃ ┃ │ │89 │수파형분석기 │1. 8채널(Channel)방식 이상인 것 ┃ ┃ │ 9031 │ 80 │ │2. 주파수파형 분석용으로서 최대 ┃ ┃ │ │ │ │ 측정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 ┃ │ │ │ │ 이상인 것 ┃ ┃ │ │ │ │3. 13가지의 측정값을 동시에 표시┃ ┃ │ │ │ │ 할 수 있는 것 ┃ ┠──┼───┼───┼─────────┼────────────────┨ ┃ 106│ 8524 │ 40 │논리회로분석기(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0 │82,83,│로망분석기를 포함 │한다. ┃ ┃ │ │89 │한다) │1.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 분석시 ┃ ┃ │ 9031 │ 80 │ │ 험용인 것 ┃ ┃ │ │ │ │2. 최대측정주파수가 200메가헤르 ┃ ┃ │ │ │ │ 츠(㎒) 이상인 것 ┃ ┃ │ │ │ │3. 파형분석 및 주파수해석이 가능┃ ┃ │ │ │ │ 한 것 ┃ ┃ │ │ │ │4. 항공기연구용으로서 브이에이치┃ ┃ │ │ │ │ 디엘(VHDL)방식으로 디지탈 논 ┃ ┃ │ │ │ │ 리회로 설계 및 분석이 가능한 ┃ ┃ │ │ │ │ 것 ┃ ┠──┼───┼───┼─────────┼────────────────┨ ┃ 107│ 8525 │ 10 │디지탈 송신기 │디지탈방송(DTV)용으로서 8배 잔류┃ ┃ │ │ │ │측파대(Vestigeral Side Band)변조┃ ┃ │ │ │ │방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08│ 8525 │ 30 │디지탈캠코더 │디지탈 압축에 의한 컴포넌트(Com-┃ ┃ │ │ │ │ponent) 영상신호 촬영 및 녹화가 ┃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09│ 8525 │30,40 │고속비디오동작촬영│초당 150프레임(frame/sec)을 촬영┃ ┃ │ │ │장치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110│ 8525 │30,40 │카메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06 │ 59 │ │한다. ┃ ┃ │ │ │ │1. 적외선을 이용한 것 ┃ ┃ │ │ │ │2. 디지탈방식으로 촬영속도 10만 ┃ ┃ │ │ │ │ 분의 1초 이상의 고속촬영이 가┃ ┃ │ │ │ │ 능한 것 ┃ ┃ │ │ │ │3. 디지탈텔레비전(DTV)카메라로서┃ ┃ │ │ │ │ 해상도가 1천티브이(TV)라인 이┃ ┃ │ │ │ │ 상인 것 ┃ ┃ │ │ │ │4. 고선명텔레비전(HDTV)용으로 ┃ ┃ │ │ │ │ 200만화소 이상인 것 또는 10비┃ ┃ │ │ │ │ 트 이상의 변환특성이 가능한 ┃ ┃ │ │ │ │ 것 ┃ ┃ │ │ │ │5. 1천픽셀(pixel)×1천픽셀(pixel┃ ┃ │ │ │ │ )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초당┃ ┃ │ │ │ │ 30프레임(frame/sec) 이상의 영┃ ┃ │ │ │ │ 상출력이 가능한 것 ┃ ┃ │ │ │ │6. 항공기에 장착하여 초당 100프 ┃ ┃ │ │ │ │ 레임(frame/sec)을 촬영할 수 ┃ ┃ │ │ │ │ 있는 것 ┃ ┠──┼───┼───┼─────────┼────────────────┨ ┃ 111│ 8528 │12,21 │영상모니터 │디지탈텔레비젼(DTV)용으로서 다음┃ ┃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티브이(TV)수신기능 또는 외부 ┃ ┃ │ │ │ │ 영상모니터기능이 있는 것 ┃ ┃ │ │ │ │2. 해상도가 1천티브이(TV)라인 이┃ ┃ │ │ │ │ 상인 것 ┃ ┠──┼───┼───┼─────────┼────────────────┨ ┃ 112│ 8529 │ 90 │카메라렌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카메라용 ┃ ┃ │ │ │ │ 으로서 가로:세로 비율이 4:3 ┃ ┃ │ │ │ │ 또는 16:9로서 화면의 절체가 ┃ ┃ │ │ │ │ 가능한 것 ┃ ┃ │ │ │ │2. 디지탈카메라용으로서 줌(Zoom)┃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113│ 8529 │ 90 │카메라트래킹(Trac-│디지탈텔레비전(DTV) 방송용으로서┃ ┃ │ │ │king)시스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3차원 위치를 추적하여 초당 60┃ ┃ │ │ │ │ 회 이상 전송이 가능한 것 ┃ ┃ │ │ │ │2. 줌 또는 포커스 정보를 초당 60┃ ┃ │ │ │ │ 회 이상 전송이 가능한 것 ┃ ┃ │ │ │ │3. 팬(Pan) 또는 틸트(Tilt)정보를┃ ┃ │ │ │ │ 초당 60회 이상 전송이 가능한 ┃ ┃ │ │ │ │ 것 ┃ ┠──┼───┼───┼─────────┼────────────────┨ ┃ 114│ 8543 │ 20 │4채널펄스발생기 │펄스(Pulse)파 발생장치로서 서로 ┃ ┃ │ │ │ │다른 4개의 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 ┃ │ │ │ │는 것에 한한다. ┃ ┠──┼───┼───┼─────────┼────────────────┨ ┃ 115│ 8543 │ 20 │스트림(Stream)분석│디지탈텔레비전 방송용으로서 트랜┃ ┃ │ 9030 │ 39 │기 │스포트스트림(Transport Stream)신┃ ┃ │ │ │ │호의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16│ 8543 │20,89 │신호발생기 또는 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파수발생기(노이즈 │한다. ┃ ┃ │ │ │발생기를 포함한다)│1. 디지탈 변조(BPSK, QPSK, QAM) ┃ ┃ │ │ │ │ 가 가능한 것 ┃ ┃ │ │ │ │2. 주파수분해능력이 10헤르츠(Hz)┃ ┃ │ │ │ │ 이상인 것 ┃ ┃ │ │ │ │3. 정현파발생용으로서 왜율이 ┃ ┃ │ │ │ │ 0.008퍼센트(%) 이하인 것 ┃ ┃ │ │ │ │4. 임의(Random, Arbitrary)파 발 ┃ ┃ │ │ │ │ 생용인 것 ┃ ┃ │ │ │ │5. 최대주파수가 5기가헤르츠(GHz)┃ ┃ │ │ │ │ 이상인 것 ┃ ┃ │ │ │ │6. 1헤르츠(Hz) 이하의 저주파 발 ┃ ┃ │ │ │ │ 생용인 것 ┃ ┃ │ │ │ │7. 에이엠(AM)변조·에프엠(FM)변 ┃ ┃ │ │ │ │ 조 또는 무변조캐리어(CW)가 가┃ ┃ │ │ │ │ 능한 것 ┃ ┃ │ │ │ │8. 레이저 광파를 발생시키는 것 ┃ ┃ │ │ │ │9. 최대 4채널까지 독립제어가 가 ┃ ┃ │ │ │ │ 능한 것 ┃ ┃ │ │ │ │10. 주파수 정도가 ±0.01퍼센트 ┃ ┃ │ │ │ │ (%) 이하인 것 ┃ ┃ │ │ │ │11. 디지탈방송용으로서 트랜스포 ┃ ┃ │ │ │ │ 트스트림(Transport Stream) ┃ ┃ │ │ │ │ 신호출력이 가능한 것 ┃ ┃ │ │ │ │12. 항공기용으로서 주파수 10킬로┃ ┃ │ │ │ │ 헤르츠(㎑) 내지 200킬로헤르 ┃ ┃ │ │ │ │ 츠(㎑)의 오디오신호를 발생할┃ ┃ │ │ │ │ 수 있는 것 ┃ ┠──┼───┼───┼─────────┼────────────────┨ ┃ 117│ 8543 │81,89 │영상전처리기 │디지탈영상신호화질개선을 위한 것┃ ┃ │ │ │(Image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Pre-processor) │것에 한한다. ┃ ┃ │ │ │ │1. 고선명텔레비전 에스디아이(SDI┃ ┃ │ │ │ │ ) 신호의 입출력이 가능한 것 ┃ ┃ │ │ │ │2. 영상움직임적응필터(Motion ┃ ┃ │ │ │ │ Adaptive Filter)처리가 가능한┃ ┃ │ │ │ │ 것 ┃ ┠──┼───┼───┼─────────┼────────────────┨ ┃ 118│ 8543 │ 89 │다채널주파수 여과 │주파수여과가 -48데시벨옥타브(d ┃ ┃ │ │ │기 │Boct) 이하인 것 또는 48데시벨옥 ┃ ┃ │ │ │ │타브(dBoct)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119│ 8543 │ 89 │송출서버 │디지털영상신호 압축에 의한 송출 ┃ ┃ │ │ │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중앙처리장 ┃ ┃ │ │ │ │치(CPU)의 처리속도가 200메가헤르┃ ┃ │ │ │ │츠(㎒)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120│ 8543 │ 89 │라우터(Router)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데이┃ ┃ │ │ │ │터 전송속도가 270메가비피에스 ┃ ┃ │ │ │ │(Mbps)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121│ 8543 │ 89 │디지탈텔레비전스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쳐 │한다.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용으로서 ┃ ┃ │ │ │ │ 영상신호의 입력이 1기가헤르츠┃ ┃ │ │ │ │ (GHz) 이상이고 입력채널수가 8┃ ┃ │ │ │ │ 채널이상인 것 ┃ ┃ │ │ │ │2.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 ┃ │ │ │ │ 270메가비피에스(Mbps) 이상의 ┃ ┃ │ │ │ │ 용량처리가 가능한 것 ┃ ┠──┼───┼───┼─────────┼────────────────┨ ┃ 122│ 8543 │ 89 │가상이미징시스템 │카메라움직임데이터 또는 영상분석┃ ┃ │ │ │ │을 이용하여 가상의 그래픽을 실제┃ ┃ │ │ │ │영상의 특정위치에 합성시킬 수 있┃ ┃ │ │ │ │는 것에 한한다. ┃ ┠──┼───┼───┼─────────┼────────────────┨ ┃ 123│ 8543 │ 89 │비디오효과장비 │디지탈비디오 입출력이 가능하며 2┃ ┃ │ │ │(Digital Video │차원 또는 3차원 그래픽과 실시간 ┃ ┃ │ │ │Effect) │으로 특수영상효과를 처리할 수 있┃ ┃ │ │ │ │는 것에 한한다. ┃ ┠──┼───┼───┼─────────┼────────────────┨ ┃ 124│ 8543 │ 89 │모션캡쳐시스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Motion Capture │한다. ┃ ┃ │ │ │System) │1. 광 또는 자기장을 이용한 움직 ┃ ┃ │ │ │ │ 임데이터추출장치로서 가상캐릭┃ ┃ │ │ │ │ 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처리┃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2. 적외선센서 또는 카메라를 이용┃ ┃ │ │ │ │ 하여 실시간 얼굴표정데이타를 ┃ ┃ │ │ │ │ 초당 24회 이상 처리할 수 있는┃ ┃ │ │ │ │ 것 ┃ ┠──┼───┼───┼─────────┼────────────────┨ ┃ 125│ 9030 │40,83,│신호분석기 또는 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89 │정기 │한다. ┃ ┃ │ 9031 │ 80 │ │1. 디지탈방식인 것으로서 정도가 ┃ ┃ │ │ │ │ ±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정도가 ±0.5데시벨(dB) 이하인┃ ┃ │ │ │ │ 것 ┃ ┃ │ │ │ │3. 분석가능주파수의 정도가 ± ┃ ┃ │ │ │ │ 0.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4. 퓨리에(Fourier)방식인 것 ┃ ┃ │ │ │ │5. 분석데이타의 저장 및 출력이 ┃ ┃ │ │ │ │ 가능한 것 ┃ ┃ │ │ │ │6. 최대입력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 이상인 것 ┃ ┃ │ │ │ │7. 주파수 스펙트럼 또는 파워 ┃ ┃ │ │ │ │ (Power)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8. 디지탈방송용으로서 사용주파수┃ ┃ │ │ │ │ 가 1기가헤르쯔(㎓) 내지 20기 ┃ ┃ │ │ │ │ 가헤르쯔(㎓)인 것 ┃ ┃ │ │ │ │9. 주파수 분해능이 100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10. 비트에러율(Bit Error Rate)을┃ ┃ │ │ │ │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11.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 ┃ │ │ │ │ 엄펙(MPEG) 데이터의 비트에러┃ ┃ │ │ │ │ 율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12.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 ┃ │ │ │ │ 1.485기가비피에스(Gbps)의 신┃ ┃ │ │ │ │ 호분석 및 측정이 가능한 것 ┃ ┠──┼───┼───┼─────────┼────────────────┨ ┃ 126│ 9011 │10,20 │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0 │ │한다. ┃ ┃ │ 9012 │ 10 │ │1. 최대배율이 10만배 이상인 것 ┃ ┃ │ 9018 │ 19 │ │2. 음향·레이저·엑스(X)선·형광┃ ┃ │ 9022 │ 90 │ │ ·편광·적외선·광자(Photon) ┃ ┃ │ 9027 │50,80 │ │ ·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 │ 9031 │ 80 │ │ 것 ┃ ┃ │ │ │ │3. 고온관찰용으로서 최고온도가 ┃ ┃ │ │ │ │ 1천600도(℃) 이상인 적외선방 ┃ ┃ │ │ │ │ 식의 노(爐)가 부착된 것 ┃ ┃ │ │ │ │4. 반도체소자·인쇄회로기판 또는┃ ┃ │ │ │ │ 금속재료 연구용으로서 사진촬 ┃ ┃ │ │ │ │ 영이 가능한 것 ┃ ┃ │ │ │ │5. 시료의 표면상태를 분석하는 것┃ ┃ │ │ │ │ 으로서 탄화물의 분포 및 성분 ┃ ┃ │ │ │ │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6. 배율이 2천배 이상인 철강제품 ┃ ┃ │ │ │ │ 연구용으로서 금속상 분석, 개 ┃ ┃ │ │ │ │ 재물(介在物) 측정 및 비디오 ┃ ┃ │ │ │ │ 프린터기능이 있는 것 ┃ ┠──┼───┼───┼─────────┼────────────────┨ ┃ 127│ 9011 │10,20,│표면측정기(두께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0 │정기, 휨측정기를 │한다. ┃ ┃ │ 9012 │ 10 │포함한다) │1. 표면거칠기 측정용은 수직배율 ┃ ┃ │ 9027 │ 80 │ │ 이 1만배 이상인 것 ┃ ┃ │ 9031 │41,49 │ │2. 굴곡측정용은 측정정도가 100밀┃ ┃ │ │ │ │ 리미터(㎜) 측정시에 ±1마이크┃ ┃ │ │ │ │ 로미터(㎛) 이하인 것 ┃ ┃ │ │ │ │3. 진원도측정용은 디지탈(Digital┃ ┃ │ │ │ │ ) 방식인 것으로서 회전정도가 ┃ ┃ │ │ │ │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이 ┃ ┃ │ │ │ │ 고,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 ┃ │ │ │ │ ) 이동시에 ±3마이크로미터(㎛┃ ┃ │ │ │ │ ) 이하인 것 ┃ ┃ │ │ │ │4. 조도·파상도·형상 또는 구면 ┃ ┃ │ │ │ │ 조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5. 액정표시장치(LCD)·반도체용 ┃ ┃ │ │ │ │ 마스크(Mask) 또는 웨이퍼의 두┃ ┃ │ │ │ │ 두께·막질두께·회로선폭·입 ┃ ┃ │ │ │ │ 자(Particle)·흠집(De-fect) ┃ ┃ │ │ │ │ 또는 굴곡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6. 웨이퍼 또는 웨이퍼시료의 단면┃ ┃ │ │ │ │ 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7. 도금층(Coating Line) 및 도금 ┃ ┃ │ │ │ │ 구성성분을 형광엑스선(XRF)방 ┃ ┃ │ │ │ │ 식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8. 인쇄회로기판(PCB)의 휨정도를 ┃ ┃ │ │ │ │ 측정하는 비접촉식장치로서 반 ┃ ┃ │ │ │ │ 복측정오차가 ±5마이크로미터 ┃ ┃ │ │ │ │ (㎛) 이하인 것 ┃ ┠──┼───┼───┼─────────┼────────────────┨ ┃ 128│ 9011 │20,80 │전자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12 │ 10 │ │한다. ┃ ┃ │ 9030 │82,83,│ │1.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 ┃ │ │89 │ │ 회로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9031 │ 30 │ │ 사용전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 ┃ │ │ │ │ 로미터(㎛) 이하인 것 ┃ ┃ │ │ │ │2. 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 ┃ │ │ │ │ 성분을 정성 또는 정량분석할 ┃ ┃ │ │ │ │ 수 있는 것 ┃ ┠──┼───┼───┼─────────┼────────────────┨ ┃ 129│ 9011 │20,80 │마스크검사기 또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인쇄┃ ┃ │ 9012 │ 10 │레티클검사기 │회로기판연구용으로서 자외선·레 ┃ ┃ │ 9031 │49,80 │ │이저·적외선·자외선 또는 가시광┃ ┃ │ │ │ │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130│ 9011 │ 90 │몰드제작기 │금속재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 ┃ │ │ │(Mounting Press) │위한 시편고정몰드를 제작하기 위 ┃ ┃ │ │ │ │한 것으로서 실린더 방식인 것에 ┃ ┃ │ │ │ │한한다. ┃ ┠──┼───┼───┼─────────┼────────────────┨ ┃ 131│ 9013 │ 20 │속도계(速度計)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9029 │ 20 │는 유속계(流速計) │한한다. ┃ ┃ │ 9031 │ 80 │ │1. 비접촉식인 것으로서 측정정도 ┃ ┃ │ │ │ │ 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레이저방식인 것으로서 측정정 ┃ ┃ │ │ │ │ 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3. 자동차 속도측정용으로서 측정 ┃ ┃ │ │ │ │ 정도가 시간당 ±1킬로미터 ┃ ┃ │ │ │ │ (㎞/h) 이하인 것 ┃ ┃ │ │ │ │4. 액체 또는 기체 안의 부유물질 ┃ ┃ │ │ │ │ 의 유속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 레이저조사(Radiation)방식인 ┃ ┃ │ │ │ │ 것 ┃ ┃ │ │ │ │5. 압연시에 열연판의 열연속도를 ┃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레이저방식 ┃ ┃ │ │ │ │ 에 의하여 900도(℃) 이상인 판┃ ┃ │ │ │ │ 류의 이동속도를 측정할 수 있 ┃ ┃ │ │ │ │ 것 ┃ ┃ │ │ │ │6. 항공기의 속도측정용으로서 최 ┃ ┃ │ │ │ │ 고측정속도가 650노트(knot) 이┃ ┃ │ │ │ │ 상인 것 ┃ ┠──┼───┼───┼─────────┼────────────────┨ ┃ 132│ 9013 │ 20 │디지타이저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분해능 ┃ ┃ │ 9031 │ 80 │(Digitizer) │력이 0.1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 │최대측정속도가 초당 100포인트 ┃ ┃ │ │ │ │(point/s)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133│ 9013 │ 80 │광섬유손실측정기 │엘이디(LED)광원에서 발광된 광량 ┃ ┃ │ │ │ │(光量)과 측정광섬유를 통과하여 ┃ ┃ │ │ │ │광센서(Sensor)에 감지된 광량(광 ┃ ┃ │ │ │ │량)의 차이로 손실을 측정하는 것 ┃ ┃ │ │ │ │으로서 측정정도가 ±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134│ 9013 │ 80 │비접촉간섭기기 │광전달용 페롤(Ferrul)의 표면상태┃ ┃ │ │ │ │를 3차원적으로 비접촉 측정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 ┃ 135│ 9013 │ 80 │광모듈레이터 │연속파 형태의 광을 펄스형태로 변┃ ┃ │ │ │ │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136│ 9015 │ 80 │풍속측정기(열선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29 │ │속계를 포함한다) │한다. ┃ ┃ │ 9026 │ │ │1. 초당 1미터(m/sec) 이상의 풍속┃ ┃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풍속측정기 ┃ ┃ │ │ │ │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핫 와이어(Hot Wire)를 이용 ┃ ┃ │ │ │ │ 하여 차량의 라디에이터(Ra- ┃ ┃ │ │ │ │ diator)전면의 풍속을 측정하┃ ┃ │ │ │ │ 는 것 ┃ ┃ │ │ │ │ 나. 차 실내에 토출되는 공기속도┃ ┃ │ │ │ │ 를 측정하는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채 ┃ ┃ │ │ │ │ 널의 수가 2개 이상인 열선풍속┃ ┃ │ │ │ │ 계 ┃ ┠──┼───┼───┼─────────┼────────────────┨ ┃ 137│ 9016 │ 00 │중량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 │한다. ┃ ┃ │ │ │ │1. 포터블형인 것으로 10톤(t)의 ┃ ┃ │ │ │ │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 디지탈방식으로 중량분해능이 ┃ ┃ │ │ │ │ 0.5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3. 측정정도가 ±10마이크로그램 ┃ ┃ │ │ │ │ (㎍) 이하인 것 ┃ ┠──┼───┼───┼─────────┼────────────────┨ ┃ 138│ 9022 │ │비접촉식 높이측정 │자동차주행중 샤시와 노면사이의 ┃ ┃ │ 9031 │ 80 │기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정도가 ┃ ┃ │ │ │ │±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39│ 9022 │19,29 │엑스선에 의한 측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기 또는 시험기 │한다. ┃ ┃ │ │ │ │1. 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 ┃ ┃ │ │ │ │ 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 │2. 엑스(X)선을 이용한 영상처리장┃ ┃ │ │ │ │ 치로서 디지탈(Digital)로 표시┃ ┃ │ │ │ │ 되는 것 ┃ ┃ │ │ │ │3. 매핑(Mapping)기능이 있는 것 ┃ ┠──┼───┼───┼─────────┼────────────────┨ ┃ 140│ 9022 │19,29 │성분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 │한다. ┃ ┃ │ │ │ │1. 알루미늄·철(Steel)·구리(Co-┃ ┃ │ │ │ │ pper)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성┃ ┃ │ │ │ │ 분분석용으로서 파장범위가 400┃ ┃ │ │ │ │ 나노미타(㎚) 이상인 것 ┃ ┃ │ │ │ │2. 자동차용 촉매에 사용되는 슬러┃ ┃ │ │ │ │ 리(Slurry)에 함유된 무기화합 ┃ ┃ │ │ │ │ 물의 성분분석용으로서 정성 및┃ ┃ │ │ │ │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141│ 9022 │19,29 │웨이퍼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전기적 특성 또는 ┃ ┃ │ │90 │ │오염상태의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 ┃ │ 9030 │ │ │한다. ┃ ┃ │ 9031 │ 80 │ │ ┃ ┠──┼───┼───┼─────────┼────────────────┨ ┃ 142│ 9022 │ 90 │콘포칼옵틱스 │엑스(X)선 발생장치의 성능향상을 ┃ ┃ │ │ │(Confocal Optics) │위하여 연결사용하는 것으로서 분 ┃ ┃ │ │ │ │해능력이 1.5옹그스트롱(Å) 이상 ┃ ┃ │ │ │ │인 것에 한한다. ┃ ┠──┼───┼───┼─────────┼────────────────┨ ┃ 143│ 9023 │ 00 │풍동시험 또는 슬레│주요 재질이 목재·알루미늄·글래┃ ┃ │ 9503 │ 90 │드시험용 항공기모 │스 화이버(Glass fibre) 또는 스테┃ ┃ │ 4421 │ 90 │형(동체모형을 포함│인레스스틸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 ┃ │ 7019 │ 90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7616 │ 99 │ │한다. ┃ ┃ │ │ │ │1. 항공기 풍동시험용으로서 공기 ┃ ┃ │ │ │ │ 력측정기(Balance, ESP Module)┃ ┃ │ │ │ │ ·센서(Sensor) 또는 에프엠 리┃ ┃ │ │ │ │ 시버(FM Receiver)를 장착하여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 항공기 슬레드(Sled)시험용으로┃ ┃ │ │ │ │ 서 캐노피(Canopy)·캐노피 후 ┃ ┃ │ │ │ │ 레임(Canopy Frame) 또는 탈출 ┃ ┃ │ │ │ │ 용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것 ┃ ┠──┼───┼───┼─────────┼────────────────┨ ┃ 144│ 9024 │10,80 │경도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비커스(Vickers)방식 또는 누우┃ ┃ │ │ │ │ 프(Knoop)방식인 것 ┃ ┃ │ │ │ │2. 절단 또는 저작기능이 있는 것 ┃ ┃ │ │ │ │3. 플라스틱 경도측정용으로서 로 ┃ ┃ │ │ │ │ 크웰(Rockwell)방식으로 자동측┃ ┃ │ │ │ │ 정이 가능한 것 ┃ ┃ │ │ │ │4. 하중조절단위가 100나노뉴튼 ┃ ┃ │ │ │ │ (nN) 이하인 것 ┃ ┠──┼───┼───┼─────────┼────────────────┨ ┃ 145│ 9024 │ 10 │인장시험기 │금속재료 연구용으로서 고온·고압┃ ┃ │ │ │ │하의 부식조에서 인장시험이 가능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146│ 9024 │ 10 │인장측정게이지 │항공기구조의 피로시험시 변화값을┃ ┃ │ │ │(Strain Gage) │측정하는 것으로서 자체저항이 350┃ ┃ │ │ │ │오옴(Ω)인 것에 한한다. ┃ ┠──┼───┼───┼─────────┼────────────────┨ ┃ 147│ 9024 │10,80 │점탄성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점도측정기 │한다. ┃ ┃ │ │ │ │1. 온도정도가 ±0.5도(℃) 이하인┃ ┃ │ │ │ │ 것 ┃ ┃ │ │ │ │2. 1천도(℃) 이상에서 점도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3. 플라스틱의 용융유동성 측정용 ┃ ┃ │ │ │ │ 으로서 점도 및 멜트텐션(Melt ┃ ┃ │ │ │ │ Tension) 측정이 가능한 것 ┃ ┠──┼───┼───┼─────────┼────────────────┨ ┃ 148│ 9024 │10,80 │만능시험기 또는 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축시험기 │한다. ┃ ┃ │ │ │ │1. 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 ┃ │ │ │ │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 ┃ │ │ │ │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하중정도가 ±0.5퍼센트(%) ┃ ┃ │ │ │ │ 이하인 것 ┃ ┃ │ │ │ │ 나. 최대하중이 10톤(t) 이상인 ┃ ┃ │ │ │ │ 것 ┃ ┃ │ │ │ │2. 재료의 강도특성 측정용으로서 ┃ ┃ │ │ │ │ 파괴인성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 유압에 의한 디지탈제어방식인 ┃ ┃ │ │ │ │ 것 ┃ ┠──┼───┼───┼─────────┼────────────────┨ ┃ 149│ 9024 │10,80 │마모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기어의 수명측정용으로서 분당 ┃ ┃ │ │ │ │ 2천회(rpm) 이상의 회전이 가능┃ ┃ │ │ │ │ 한 것 ┃ ┃ │ │ │ │2. 마모시험용으로서 분당 700회 ┃ ┃ │ │ │ │ (rpm) 이상의 회전이 가능한 것┃ ┠──┼───┼───┼─────────┼────────────────┨ ┃ 150│ 9024 │ 10 │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 │한다. ┃ ┃ │ │ │ │1. 평판디스플레이·철강제품 또는┃ ┃ │ │ │ │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측정 ┃ ┃ │ │ │ │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2. 하중낙하방식인 것으로서 1만5 ┃ ┃ │ │ │ │ 천줄(J) 이상의 낙하에너지를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3. 플라스틱 충격강도시험용으로서┃ ┃ │ │ │ │ 아이조드(Izod)방식·샤르피 ┃ ┃ │ │ │ │ (Charpy)방식 또는 인장충격시 ┃ ┃ │ │ │ │ 험방식이 가능한 것 ┃ ┃ │ │ │ │4. 샤르피(Charpy)방식의 시험기로┃ ┃ │ │ │ │ 서 충격흡수에너지의 증폭·저 ┃ ┃ │ │ │ │ 장 및 분석이 가능한 것 ┃ ┠──┼───┼───┼─────────┼────────────────┨ ┃ 151│ 9024 │ 80 │면도(面到)측정기 │복사기 또는 프린터용으로 정밀구 ┃ ┃ │ │ │ │동부의 다면체거울(Polygon Mirror┃ ┃ │ │ │ │)의 회전변동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 │ │ │ │서 다면체거울의 회전응답속도가 2┃ ┃ │ │ │ │천 내지 3천500알피엠(rpm)인 것에┃ ┃ │ │ │ │한한다. ┃ ┠──┼───┼───┼─────────┼────────────────┨ ┃ 152│ 9024 │ 80 │가진기 │복사기 또는 프린터의 진동부와 인┃ ┃ │ │ │(Impact Hammer) │접한 상대물체의 진동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진동발생주파수가 10킬로┃ ┃ │ │ │ │헤르츠(㎑)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153│ 9024 │ 80 │내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 │한다. ┃ ┃ │ │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시험용┃ ┃ │ │ │ │ 으로서 대상(Bench) 또는 실차 ┃ ┃ │ │ │ │ 장착상태에서 시험이 가능한 것┃ ┃ │ │ │ │2. 항공기구조의 내구성시험용으로┃ ┃ │ │ │ │ 유압펌프 및 유압엑츄에이터를 ┃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154│ 9024 │ 80 │분말특성측정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 ┃ ┃ │ 9031 │ 80 │ │로서 분말의 표면적·안식각(Angle┃ ┃ │ │ │ │of Repose)·압축도·스파튤라각·┃ ┃ │ │ │ │분산도·응집도·붕괴각(Angle of ┃ ┃ │ │ │ │Fall) 또는 차각(Angle of Differ-┃ ┃ │ │ │ │ence)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 ┃ │ │ │ │다. ┃ ┠──┼───┼───┼─────────┼────────────────┨ ┃ 155│ 9024 │ 80 │선영성측정기 │자동차·자동차부품 또는 도장강판┃ ┃ │ 9031 │ 80 │ │도막시험용으로서 디지탈 방식인 ┃ ┃ │ │ │ │것에 한한다. ┃ ┠──┼───┼───┼─────────┼────────────────┨ ┃ 156│ 9024 │80,90 │진동계 또는 진동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험기 │한다. ┃ ┃ │ │ │ │1. 자동차차체 또는 자동차부품 시┃ ┃ │ │ │ │ 험용인 것 ┃ ┃ │ │ │ │2. 레이저방식 또는 압전소자방식 ┃ ┃ │ │ │ │ 인 것 ┃ ┃ │ │ │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 ┃ │ │ │ │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 ┃ │ │ │ │ 대주파수가 2천헤르츠(㎐) 이상┃ ┃ │ │ │ │ 인 것 ┃ ┃ │ │ │ │4. 항공기 또는 항공기부품의 진동┃ ┃ │ │ │ │ 데이터를 수집 또는 분석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5. 항공기의 진동값을 측정하는 것┃ ┃ │ │ │ │ 으로 최대 응답주파수가 500헤 ┃ ┃ │ │ │ │ 르츠(㎐) 이상인 것(연결하여 ┃ ┃ │ │ │ │ 사용하는 케이블 및 커넥터를 ┃ ┃ │ │ │ │ 포함한다) ┃ ┃ │ │ │ │6. 복사기 또는 프린터의 진동 및 ┃ ┃ │ │ │ │ 공진 측정용으로서 진동측정 최┃ ┃ │ │ │ │ 대주파수가 425킬로헤르츠(㎑) ┃ ┃ │ │ │ │ 이상인 것 또는 공진측정 최대 ┃ ┃ │ │ │ │ 주파수가 80킬로헤르츠(㎑) 이 ┃ ┃ │ │ │ │ 상인 것 ┃ ┠──┼───┼───┼─────────┼────────────────┨ ┃ 157│ 9024 │ 80 │응력측정기 또는 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석기(응력파형분석 │한다. ┃ ┃ │ │ │기를 포함한다) │1.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 ┃ │ │ │ │ ·광탄성 피막·브리틀 코팅 ┃ ┃ │ │ │ │ (Brittle Coating)·열탄성 또 ┃ ┃ │ │ │ │ 는 엑스레이(X-Ray)방식인 것으┃ ┃ │ │ │ │ 로서 응력을 측정 또는 분석하 ┃ ┃ │ │ │ │ 는 것 ┃ ┃ │ │ │ │2.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 ┃ ┃ │ │ │ │ 연구용으로서 접착된 납볼의 응┃ ┃ │ │ │ │ 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3. 자동차바퀴에 걸리는 힘을 측정┃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4. 복굴절현상을 이용하여 550나노┃ ┃ │ │ │ │ 미터(㎚) 이하의 유리응력을 측┃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158│ 9024 │ 80 │마찰계수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 │한다. ┃ ┃ │ │ │ │1. 복사기 또는 프린터 이송장치의┃ ┃ │ │ │ │ 상대마찰계수가 4 이하인 것 ┃ ┃ │ │ │ │2. 직경 6미리미터(㎜) 이하인 분 ┃ ┃ │ │ │ │ 체(Powder)의 전단력을 이용하 ┃ ┃ │ │ │ │ 여 마찰계수를 측정하는 것 ┃ ┠──┼───┼───┼─────────┼────────────────┨ ┃ 159│ 9025 │ 80 │비중계 또는 밀도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측정정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 ┃ │ │ │ │ ±0.01그램(g/㎤) 이하인 것 ┃ ┃ │ │ │ │2. 플라스틱 비중 자동측정용으로 ┃ ┃ │ │ │ │ 서 측정범위가 세제곱센티미터 ┃ ┃ │ │ │ │ 당 20그램(g/㎤) 이하인 것 ┃ ┠──┼───┼───┼─────────┼────────────────┨ ┃ 160│ 9025 │ 90 │이슬점측정계 │석유정제용 촉매의 성능연구를 위 ┃ ┃ │ │ │ │한 것으로서 이슬점 온도측정범위 ┃ ┃ │ │ │ │가 0도(℃) 이하이고, 기체중의 수┃ ┃ │ │ │ │분함량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61│ 9027 │ 10 │산소지수측정기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에 한한다. ┃ ┠──┼───┼───┼─────────┼────────────────┨ ┃ 162│ 9027 │ 10 │매연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용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광투과 방식인 것 ┃ ┃ │ │ │ │2. 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 ┃ │ │ │ │ (sec) 이하인 것 ┃ ┠──┼───┼───┼─────────┼────────────────┨ ┃ 163│ 9027 │ 10 │가스 또는 진공누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탐지기(잔류가스탐 │한다. ┃ ┃ │ │ │지기를 포함한다) │1. 디지탈방식 또는 리트머스시험 ┃ ┃ │ │ │ │ 방식인 것 ┃ ┃ │ │ │ │2. 반도체소자·평판디스플레이 또┃ ┃ │ │ │ │ 는 액정표시장치(LCD)의 제조시┃ ┃ │ │ │ │ 에 가스의 유출(leak)유무를 측┃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 │ │3. 자동차용 냉매압축기의 헬륨(HC┃ ┃ │ │ │ │ )가스 유출(leak)유무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164│ 9027 │10,90 │가스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재현성이 풀스케일(Full Scale)┃ ┃ │ │ │ │ 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제로 드리프트(Zero Drift) 또 ┃ ┃ │ │ │ │ 는 스팬 드리프트(Span Drift) ┃ ┃ │ │ │ │ 가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3. 직진성이 풀 스케일시에 ±1퍼 ┃ ┃ │ │ │ │ 센트(%) 이하인 것 ┃ ┃ │ │ │ │4. 일산화탄소(CO)·이산화탄소 ┃ ┃ │ │ │ │ (CO₂)·탄화수소(HC,THC)·질 ┃ ┃ │ │ │ │ 소산화물(NOx)·산소(O₂)·수 ┃ ┃ │ │ │ │ 소(H₂)·메탄(CH4) 또는 황산 ┃ ┃ │ │ │ │ 화물(SOx)중 2가지 이상을 동시┃ ┃ │ │ │ │ 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5.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희석터널 ┃ ┃ │ │ │ │ (Dilution Tunnel) 또는 정량채┃ ┃ │ │ │ │ 집기(Constant volume Sampler)┃ ┃ │ │ │ │ 장치와 연결구성되어 있는 것 ┃ ┃ │ │ │ │6. 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 ┃ │ │ │ │ 이하인 것 ┃ ┃ │ │ │ │7. 산화질소(NOx·아황산가스(SO₂┃ ┃ │ │ │ │ ) 또는 암모니아(NH₃)의 농도 ┃ ┃ │ │ │ │ 측정용으로서 1피피엠(ppm) 이 ┃ ┃ │ │ │ │ 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8. 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서 크린 ┃ ┃ │ │ │ │ 룸(Clean-room) 또는 설비내부 ┃ ┃ │ │ │ │ 의 가스분석용인 것 ┃ ┃ │ │ │ │9.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 │ │ │ 액정표시장치(LCD) 연구용으로 ┃ ┃ │ │ │ │ 서 가스 또는 플라즈마 분석용 ┃ ┃ │ │ │ │ 인 것 ┃ ┃ │ │ │ │10. 열전도측정방식으로 용강에 함┃ ┃ │ │ │ │ 유되어있는 확산수소를 측정하┃ ┃ │ │ │ │ 는 것으로서 정도가 ±0.05피 ┃ ┃ │ │ │ │ 피엠(ppm)이하인 것 ┃ ┃ │ │ │ │11.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 ┃ │ │ │ │ ) 연구용으로서 초순수(초순수┃ ┃ │ │ │ │ )내의 탄소함량을 분석할 수 ┃ ┃ │ │ │ │ 있는 것 ┃ ┠──┼───┼───┼─────────┼────────────────┨ ┃ 165│ 9027 │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겔(Gel)·박층·종이·칼럼 ┃ ┃ │ │ │ │ (Column)·열분해·분취·피엔 ┃ ┃ │ │ │ │ 에이(PNA)·이온·질량 또는 초┃ ┃ │ │ │ │ 임계 방식인 것 ┃ ┃ │ │ │ │2. 이동상을 가스로 하며 전자압력┃ ┃ │ │ │ │ 조절기를 가진 것으로서 오븐의┃ ┃ │ │ │ │ 온도정도가 ±0.01도(℃) 이하 ┃ ┃ │ │ │ │ 인 것 ┃ ┃ │ │ │ │3. 이동상을 가스로 하며 질량분석┃ ┃ │ │ │ │ 기와 연결되어 혼합물내 성분의┃ ┃ │ │ │ │ 정성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166│ 9027 │ 10 │입자상의 물질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기 │한다. ┃ ┃ │ │ │ │1. 자동차 엔진 배출가스의 물질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희석터널 ┃ ┃ │ │ │ │ (Dilution Tunnel)의 직경이 ┃ ┃ │ │ │ │ 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2. 부분유량희석방식(Fractional ┃ ┃ │ │ │ │ Sampling Type)의 것으로서 터 ┃ ┃ │ │ │ │ 널직경이 30밀리미터(㎜) 이상 ┃ ┃ │ │ │ │ 인 것 ┃ ┠──┼───┼───┼─────────┼────────────────┨ ┃ 167│ 9027 │ 10 │가열식가스포집기 │큐리포인트(Curie Point)가열방식 ┃ ┃ │ │ │ │으로서 고분자의 휘발성분을 흡착 ┃ ┃ │ │ │ │하는 방식인 것에 한한다. ┃ ┠──┼───┼───┼─────────┼────────────────┨ ┃ 168│ 9027 │ 10 │원소분석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탄소·수소·질소·산소·수분 ┃ ┃ │ │ │ │ 또는 유황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2. 시료에서 방출되는 엑스선을 검┃ ┃ │ │ │ │ 출하여 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3. 재현성 또는 적진성이 풀 스케 ┃ ┃ │ │ │ │ 일(Full Scale)시에 ±0.1퍼센 ┃ ┃ │ │ │ │ 트(%) 이하인 것 ┃ ┠──┼───┼───┼─────────┼────────────────┨ ┃ 169│ 9027 │ 40 │미립자측정기(분석 │평판디스플레이연구용으로서 초순 ┃ ┃ │ 9031 │49, 80│기를 포함한다) │수·가스·케미칼 또는 클린룸내 ┃ ┃ │ │ │ │공기의 먼지 및 미립자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170│ 9027 │ 80 │후방산란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선로의 상태 ┃ ┃ │ 9030 │ 39 │ │와 접속점의 손실률을 측정하고, ┃ ┃ │ │ │ │측정파장 정도가 ±2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171│ 9029 │ 20 │변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49,80 │ │한다. ┃ ┃ │ │ │ │1. 측정정도가 ±0.3퍼센트(%) 이┃ ┃ │ │ │ │ 하인 것 ┃ ┃ │ │ │ │2. 동적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 ┃ ┃ │ │ │ │ 분해능이 0.1밀리미터(㎜) 이상┃ ┃ │ │ │ │ 인 것 ┃ ┃ │ │ │ │3. 항공기의 위치(Position) 변형 ┃ ┃ │ │ │ │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172│ 9029 │ 20 │콘르롤시스템해석기│디지탈방식의 복사기·프린터 또는┃ ┃ │ │ │(Control System │팩시밀리 연구용으로서 입출력 전 ┃ ┃ │ │ │Analyzer) │압정도가 최대 ±10볼트(V) 이하인┃ ┃ │ │ │ │것에 한한다. ┃ ┠──┼───┼───┼─────────┼────────────────┨ ┃ 173│ 9030 │ │오디오모니터 │디지탈텔레비전(DTV) 직렬신호 에 ┃ ┃ │ │ │ │스디아이(SDI)에 내재된 오디오신 ┃ ┃ │ │ │ │호를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에 ┃ ┃ │ │ │ │한한다. ┃ ┠──┼───┼───┼─────────┼────────────────┨ ┃ 174│ 9030 │ │손움직임추적장치 │손관절의 3차원움직임 데이터 추출┃ ┃ │ │ │ │용으로서 초당 100번 이상의 데이 ┃ ┃ │ │ │ │터생성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75│ 9030 │ │전자식전력량계오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시험기 │한다. ┃ ┃ │ │ │ │1. 1회에 단상전력량계 20대 이상 ┃ ┃ │ │ │ │ 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2. 1회에 3상전력량계 10대 이상을┃ ┃ │ │ │ │ 시험할 수 있는 것 ┃ ┠──┼───┼───┼─────────┼────────────────┨ ┃ 176│ 9030 │20,39,│오실로스코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2,83,│오실로그래프 │한다. ┃ ┃ │ │89 │(Oscilloscope, │1. 최대측정주파수가 100메가헤르 ┃ ┃ │ │ │Oscillograph) │ 츠(㎒) 이상인 것 ┃ ┃ │ │ │ │2. 입력채널수가 2채널 이상인 것 ┃ ┃ │ │ │ │3. 고선명텔레비전(HDTV)신호의 아┃ ┃ │ │ │ │ 날로그 파형측정이 가능한 것 ┃ ┃ │ │ │ │4. 벡타스코프(Vector Scope)방식 ┃ ┃ │ │ │ │ 또는 디지탈방식인 것 ┃ ┠──┼───┼───┼─────────┼────────────────┨ ┃ 177│ 9030 │20,39 │웨이브 폼 모니터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다음┃ ┃ │ │ │(Wave Form Monitor│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비디오신호의 진폭 및 시간 측 ┃ ┃ │ │ │ │ 정용으로서 입력채널수가 2채널┃ ┃ │ │ │ │ 이상인 것 ┃ ┃ │ │ │ │2. 고선명텔레비전(HDTV)의 영상상┃ ┃ │ │ │ │ 태를 감시하거나 측정하는 것으┃ ┃ │ │ │ │ 로서 1.485기가비피에스(Gbps) ┃ ┃ │ │ │ │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는 것 ┃ ┠──┼───┼───┼─────────┼────────────────┨ ┃ 178│ 9030 │31,39 │다기능측정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전압·┃ ┃ │ │ │ │전류 및 저항성분을 측정할 수 있 ┃ ┃ │ │ │ │는 것으로서 측정치를 디지탈로 나┃ ┃ │ │ │ │타낼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179│ 9030 │31,39,│항법 및 통신장비시│항공기 항법장비 및 통신장비를 측┃ ┃ │ │83,89 │험기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 ┃ ┃ │ │ │ │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주파수발생대역이 72 내지 78메┃ ┃ │ │ │ │ 가헤르츠(㎒)인 것 ┃ ┃ │ │ │ │2. 주파수발생대역이 107 내지 156┃ ┃ │ │ │ │ 메가헤르츠(㎒)인 것 ┃ ┃ │ │ │ │3. 주파수발생대역이 327 내지 337┃ ┃ │ │ │ │ 메가헤르츠(㎒)인 것 ┃ ┠──┼───┼───┼─────────┼────────────────┨ ┃ 180│ 9030 │ 39 │전파전력측정기 │항공기연구용으로서 최대 측정주파┃ ┃ │ │ │ │수가 100기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에 한한다. ┃ ┠──┼───┼───┼─────────┼────────────────┨ ┃ 181│ 9030 │ 39 │화질분석기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표준┃ ┃ │ │ │ │입출력이 270메가비피에스(Mbps) ┃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182│ 9030 │ 39 │통신망측정기 │디지탈텔레비전(DTV)용으로서 155 ┃ ┃ │ │ │ │메가비피에스(Mbps) 이상의 에스디┃ ┃ │ │ │ │에이치(SDH)신호에 대한 지터(Jit-┃ ┃ │ │ │ │ter)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83│ 9030 │ 39 │전력분석기 │수치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으 ┃ ┃ │ │ │ │로 모니터의 소요전력을 측정 및 ┃ ┃ │ │ │ │분석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 │0.0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 ┃ ┃ │ │ │ │다. ┃ ┠──┼───┼───┼─────────┼────────────────┨ ┃ 184│ 9030 │ 39 │전류측정기 │브라운관전자총의 음극에서 방출되┃ ┃ │ │ │ │는 전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 ┃ │ │ │ │대 10피코암페어(㎀) 이상의 전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85│ 9030 │ 39 │전압측정기 │측정전압을 디지탈로 나타내는 것 ┃ ┃ │ │ │ │으로서 최고 측정전압이 교류인 경┃ ┃ │ │ │ │우에는 20킬로볼트(㎸) 이하인 것 ┃ ┃ │ │ │ │또는 직류인 경우에는 30킬로볼트 ┃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186│ 9030 │39,83,│전자파측정기(EMI,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9 │EMC 또는 EMS 측정 │한다. ┃ ┃ │ │ │용에 한한다) │1.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간섭 ┃ ┃ │ │ │ │ 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력이 ┃ ┃ │ │ │ │ 200와트(W) 이상인 것 ┃ ┃ │ │ │ │3. 잡음, 정전기 및 자계(磁界)성 ┃ ┃ │ │ │ │ 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 ┃ │ │ │ │ 갖춘 것 ┃ ┃ │ │ │ │4.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2채┃ ┃ │ │ │ │ 널 이상인 것 ┃ ┠──┼───┼───┼─────────┼────────────────┨ ┃ 187│ 9030 │39,83,│전지수명측정기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9 │는 전지성능측정기 │한다. ┃ ┃ │ 9031 │ 80 │(Formation Machine│1. 전류 또는 전압의 측정정도가 ┃ ┃ │ │ │을 포함한다) │ ±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2차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시험┃ ┃ │ │ │ │ 이 가능한 것 ┃ ┠──┼───┼───┼─────────┼────────────────┨ ┃ 188│ 9030 │39,83,│패턴검사기 또는 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9 │등검사기 │한다. ┃ ┃ │ 9031 │49,80 │ │1.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인쇄회로 ┃ ┃ │ │ │ │ 기판(PCB)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화상처리 분석방법으로 회로 ┃ ┃ │ │ │ │ 의 불량상태를 분석하는 것 ┃ ┃ │ │ │ │ 나. 화상처리 분석방법으로 회로 ┃ ┃ │ │ │ │ 의 배열(Array)상태를 검사하┃ ┃ │ │ │ │ 는 것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판넬(Panel) 또┃ ┃ │ │ │ │ 는 모듈(Module)의 불량상태를 ┃ ┃ │ │ │ │ 분석하는 것 ┃ ┠──┼───┼───┼─────────┼────────────────┨ ┃ 189│ 9030 │ 39 │허부하발생장치 │3상전력량계 허부하 발생장치로서 ┃ ┃ │ │ │ │출력전력의 전압 및 전류의 정도가┃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 ┃ │ │ │ │다. ┃ ┠──┼───┼───┼─────────┼────────────────┨ ┃ 190│ 9030 │ 39 │전력측정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측정 ┃ ┃ │ │ │ │최대주파수가 10메가헤르츠(㎒) 이┃ ┃ │ │ │ │상인 것에 한한다. ┃ ┠──┼───┼───┼─────────┼────────────────┨ ┃ 191│ 9030 │39,89 │부분방전시험기 또 │부분방전량을 검출하는 것으로서 ┃ ┃ │ 9031 │ 80 │는 활선부분방전측 │용량성(Capacitive)·유도성(Indu-┃ ┃ │ │ │정기 │ctive)·초음파음향(Acoustic Emi-┃ ┃ │ │ │ │ssion) 또는 진동센서의 적용이 가┃ ┃ │ │ │ │능한 것에 한한다. ┃ ┠──┼───┼───┼─────────┼────────────────┨ ┃ 192│ 9030 │39,83,│송신 또는 수신 성 │송신 또는 수신 최대주파수가 30메┃ ┃ │ │89 │능시험기 │가헤르츠(㎒)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 │(이동용무선전화기 시험용인 것을 ┃ ┃ │ │ │ │포함한다). ┃ ┠──┼───┼───┼─────────┼────────────────┨ ┃ 193│ 9030 │39,83,│이동통신용 무선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 ┃ │ │89 │지국시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이동통신기지국(Base Station) ┃ ┃ │ │ │ │ 의 성능 또는 송수신 신호의 자┃ ┃ │ │ │ │ 동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이동용 무선기지국의 셀 사이트┃ ┃ │ │ │ │ (Cell Site)를 시험하는 것 ┃ ┠──┼───┼───┼─────────┼────────────────┨ ┃ 194│ 9030 │39,82,│전기적물성측정기 │통신용기기의 전기적 특성측정용으┃ ┃ │ │83,89 │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 │1. 유전율·정전기량·체적저항 또┃ ┃ │ │ │ │ 는 표면저항 측정용인 것 ┃ ┃ │ │ │ │2. 수동소자(RLC)의 임피던스 측정┃ ┃ │ │ │ │ 용인 것 ┃ ┠──┼───┼───┼─────────┼────────────────┨ ┃ 195│ 9030 │82,83,│통신 및 데이타통신│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 ┃ │ │89 │시험기 또는 전송신│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호 시험기 │1. 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 ┃ │ │ │ │ Error) 또는 비트에러율(Bit ┃ ┃ │ │ │ │ Error Rate)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 데이터신호의 프레임(Frame) 또┃ ┃ │ │ │ │ 는 코드에러(Code Error)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3. 통신 프로토콜(Protocol) 또는 ┃ ┃ │ │ │ │ 지터(Jitter)시험이 가능한 것 ┃ ┃ │ │ │ │4. 전송신호의 지터측정을 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5. 전송신호의 피디에이치(PDH) 또┃ ┃ │ │ │ │ 는 에스디에이치(SDH)시험이 가┃ ┃ │ │ │ │ 능한 것 ┃ ┃ │ │ │ │6. 에이티엠(ATM) 모듈 또는 셀 ┃ ┃ │ │ │ │ (Cell)시험이 가능한 것 ┃ ┠──┼───┼───┼─────────┼────────────────┨ ┃ 196│ 9030 │82,83,│아이시(IC)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9 │또는 아이시(IC)분 │한다. ┃ ┃ │ │ │석기 │1. 아이시(IC) 회로의 시험측정· ┃ ┃ │ │ │ │ 분석 또는 검증용인 것 ┃ ┃ │ │ │ │2. 반도체소자연구용으로서 세트 ┃ ┃ │ │ │ │ 레졸루션(Set Resolution)이 5 ┃ ┃ │ │ │ │ 밀리볼트(㎷) 이하 또는 100마 ┃ ┃ │ │ │ │ 이크로암페어(㎂) 이하로 측정 ┃ ┃ │ │ │ │ 가능한 것 ┃ ┠──┼───┼───┼─────────┼────────────────┨ ┃ 197│ 9030 │82,83,│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9 │ │한다. ┃ ┃ │ 9031 │ 80 │ │1.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 │ │ │ 액정표시장치의 전기적인 특성 ┃ ┃ │ │ │ │ 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고 측 ┃ ┃ │ │ │ │ 정속도가 10메가헤르츠(㎒) 이 ┃ ┃ │ │ │ │ 상인 것, 최대전압이 1천볼트 ┃ ┃ │ │ │ │ (V) 이상인 것 또는 최대전류가┃ ┃ │ │ │ │ 10암페어(A) 이상인 것 ┃ ┃ │ │ │ │2. 모터의 초기성능측정용 다이나 ┃ ┃ │ │ │ │ 모메터(Dynamometer)로서 토르 ┃ ┃ │ │ │ │ 크측정범위(Torque Range)가 ┃ ┃ │ │ │ │ 800뉴톤미터(Nm) 이하인 것 ┃ ┃ │ │ │ │3. 브라운관 화질의 퓨리티(Purity┃ ┃ │ │ │ │ ) 또는 컨버젼스(Convergence) ┃ ┃ │ │ │ │ 검사용인 것 ┃ ┃ │ │ │ │4. 자동차공조품의 열교환기(Radi-┃ ┃ │ │ │ │ ator·Heater·Evaporator·Co-┃ ┃ │ │ │ │ ndenser에 한한다)의 성능시험 ┃ ┃ │ │ │ │ 용으로서 온도·습도·풍량·압┃ ┃ │ │ │ │ 력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5. 자동차에어컨 성능시험용으로서┃ ┃ │ │ │ │ 다축진동테이블·유압모터·테 ┃ ┃ │ │ │ │ 스트룸 및 글리콜공급시스템을 ┃ ┃ │ │ │ │ 갖춘 것 ┃ ┃ │ │ │ │6. 자동차파워스티어링기어중 파워┃ ┃ │ │ │ │ 밸브의 토르크성능, 내외부 누 ┃ ┃ │ │ │ │ 유검사 및 랙(Rack)의 섭동력특┃ ┃ │ │ │ │ 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7. 자동차변속기의 마찰판 및 밴드┃ ┃ │ │ │ │ 의 성능 또는 내구특성을 측정 ┃ ┃ │ │ │ │ 할 수 있는 것 ┃ ┠──┼───┼───┼─────────┼────────────────┨ ┃ 198│ 9030 │82,89 │광통신분석기(광네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 ┃ │ │ │트워크 분석기를 포│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함한다) │1. 프레임에러(Frame Error) 또는 ┃ ┃ │ │ │ │ 비트에러(Bit Error) 측정용인 ┃ ┃ │ │ │ │ 것 ┃ ┃ │ │ │ │2. 광신호의 디지탈 속도계위(SDH)┃ ┃ │ │ │ │ 또는 전송모드 시험용인 것 ┃ ┠──┼───┼───┼─────────┼────────────────┨ ┃ 199│ 9030 │83,89 │소음계 또는 소음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1 │ 80 │석기 │한다. ┃ ┃ │ │ │ │1. 분석가능한 최대주파수가 30킬 ┃ ┃ │ │ │ │ 로헤르츠(㎑) 이하인 것 ┃ ┃ │ │ │ │2. 소음측정범위가 42데시벨(dB)을┃ ┃ │ │ │ │ 초과하는 것 ┃ ┃ │ │ │ │3. 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도 ┃ ┃ │ │ │ │ 가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4. 컴퓨터제어방식 또는 레이저 ┃ ┃ │ │ │ │ (Laser)방식인 것 ┃ ┠──┼───┼───┼─────────┼────────────────┨ ┃ 200│ 9030 │83,89 │화면분석기 │브라운관의 화질을 3초(sec) 이내 ┃ ┃ │ 9031 │ 80 │ │에 측정할 수 있고, 측정재현성이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 ┃ 201│ 9030 │83,89 │열차네트워크 진단 │전철차량의 내부기기간 또는 차량 ┃ ┃ │ │ │장치 │간의 운행정보를 교환하거나 진단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202│ 9030 │83,89 │해양위성통신장치 │이동중인 선박의 위치를 위성통신 ┃ ┃ │ │ │ │을 통하여 추적할 수 있는 것에 한┃ ┃ │ │ │ │한다. ┃ ┠──┼───┼───┼─────────┼────────────────┨ ┃ 203│ 9030 │ 89 │분광분석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최대주┃ ┃ │ │ │ │파수가 50킬로헤르쯔(㎑) 이상인 ┃ ┃ │ │ │ │것에 한한다. ┃ ┠──┼───┼───┼─────────┼────────────────┨ ┃ 204│ 9030 │ 89 │항공기식별장치시험│항공기 전자장비의 방위각·고도 ┃ ┃ │ │ │장비 │또는 피아(彼我)식별 시험이 가능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205│ 9031 │ │자력측정기 │최대측정자력이 1만가우스(Gauss) ┃ ┃ │ │ │ │이상인 것 또는 측정정도가 ±10가┃ ┃ │ │ │ │우스(Gauss)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206│ 9031 │30,8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디지탈방식으로서 다음 각목의 ┃ ┃ │ │ │ │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배율이 100배 이상인 것 ┃ ┃ │ │ │ │ 나. 스크린(Screen)의 직경이 300┃ ┃ │ │ │ │ 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2. 최대 투영정도가 투과시에는 ±┃ ┃ │ │ │ │ 0.1퍼센트(%) 이하이고, 반사 ┃ ┃ │ │ │ │ 시에는 ±0.15퍼센트(%) 이하 ┃ ┃ │ │ │ │ 인 것 ┃ ┠──┼───┼───┼─────────┼────────────────┨ ┃ 207│ 9031 │49,80 │조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측정정도가 ±1퍼센트(%) 이하┃ ┃ │ │ │ │ 인 것. 다만, 측정범위가 1만룩┃ ┃ │ │ │ │ 스(Lux) 이상인 경우에는 측정 ┃ ┃ │ │ │ │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 ┃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2. 측정정도가 ±10나노미터(㎜) ┃ ┃ │ │ │ │ 이하인 것 ┃ ┠──┼───┼───┼─────────┼────────────────┨ ┃ 208│ 9031 │49,80 │입자크기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7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 ┃ │ │ │ │ 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 레이저 또는 빛의 산란방식에 ┃ ┃ │ │ │ │ 의하여 입자의 분포 및 크기를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209│ 9031 │49,80 │열충격시험기 │챔버(Chamber)내의 온도정도가 ±3┃ ┃ │ │ │ │도(℃)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210│ 9031 │49,80 │마이크로프로세서개│마이크로프로세서를 분석하여 수정┃ ┃ │ │ │발기 │및 실행(Emulation) 할 수 있는 것┃ ┃ │ │ │ │에 한한다. ┃ ┠──┼───┼───┼─────────┼────────────────┨ ┃ 211│ 9031 │ 49 │비틀림측정장치 │실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복사기 ┃ ┃ │ │ │ │의 드럼과 용지를 대비하여 용지의┃ ┃ │ │ │ │비틀어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에 한한다. ┃ ┠──┼───┼───┼─────────┼────────────────┨ ┃ 212│ 9031 │ 80 │압력계 또는 압력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9032 │ 89 │절기 │한다. ┃ ┃ │ │ │ │1. 측정정도가 ±0.5퍼센트(%) 이┃ ┃ │ │ │ │ 하인 것 ┃ ┃ │ │ │ │2. 유압을 스트레인(Strain)신호로┃ ┃ │ │ │ │ 변환시키는 방식인 것 ┃ ┠──┼───┼───┼─────────┼────────────────┨ ┃ 213│ 9031 │ 80 │표면장력측정기 │액체의 표면장력을 기포압(Bubble ┃ ┃ │ │ │ │Pressure)방식에 의하여 측정할 수┃ ┃ │ │ │ │있는 것에 한한다. ┃ ┠──┼───┼───┼─────────┼────────────────┨ ┃ 214│ 9031 │ 80 │부식 또는 방청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측정기 │한다. ┃ ┃ │ │ │ │1. 전기화학적 또는 분극곡선측정 ┃ ┃ │ │ │ │ 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정도가┃ ┃ │ │ │ │ ±1도(℃) 이하인 것 ┃ ┃ │ │ │ │2. 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 ┃ │ │ │ │ 서 건조·습윤·염수·온도·광┃ ┃ │ │ │ │ 조사 또는 결로조건 중 3가지 ┃ ┃ │ │ │ │ 이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3. 금속재료 부식연구용으로서 200┃ ┃ │ │ │ │ 바아(bar)의 압력에서 응력부식┃ ┃ │ │ │ │ 균열시험이 가능한 것 ┃ ┠──┼───┼───┼─────────┼────────────────┨ ┃ 215│ 9031 │ 80 │액정성능측정기 │액정표시장치(LCD) 연구용으로서 ┃ ┃ │ │ │ │액정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성능을┃ ┃ │ │ │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216│ 9031 │ 80 │열상분포측정기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 ┃ │ │ │(Thermal Imaging │측정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 ┃ │ │ │Radiometer) │것에 한한다. ┃ ┠──┼───┼───┼─────────┼────────────────┨ ┃ 217│ 9031 │ 80 │프로펠라샤프트균형│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최대회전┃ ┃ │ │ │시험기 │수가 분당 3천회(rpm) 이상인 것에┃ ┃ │ │ │ │한한다. ┃ ┠──┼───┼───┼─────────┼────────────────┨ ┃ 218│ 9031 │ 80 │첵킹픽스튜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검사용으 ┃ ┃ │ │ │(Checking Fixture)│로서 정도가 ±0.5밀리미터(㎜) 이┃ ┃ │ │ │ │하인 것에 한한다. ┃ ┠──┼───┼───┼─────────┼────────────────┨ ┃ 219│ 9031 │ 80 │변속기시험기 │자동차용 변속기의 소음·진동·성┃ ┃ │ │ │ │능 또는 내구시험용으로서 다음 각┃ ┃ │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2천회(rpm┃ ┃ │ │ │ │ ) 이상인 것 ┃ ┃ │ │ │ │2. 토르크(torque)정도가 ±5퍼센 ┃ ┃ │ │ │ │ 트(%) 이하인 것 ┃ ┠──┼───┼───┼─────────┼────────────────┨ ┃ 220│ 9031 │ 80 │기어측정기 │자동차용 기어의 특성을 시험하는 ┃ ┃ │ │ │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Pitch)·나 ┃ ┃ │ │ │ │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 ┃ ┃ │ │ │ │Out)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 ┃ ┃ │ │ │ │다. ┃ ┠──┼───┼───┼─────────┼────────────────┨ ┃ 221│ 9031 │ 80 │연소시험기 │자동차엔진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를 시┃ ┃ │ │ │ │ 험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연 ┃ ┃ │ │ │ │ 소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222│ 9031 │ 80 │동력시험기기(동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전달시험기기를 포 │한다. ┃ ┃ │ │ │함한다) │1. 에디크형(Eddy Current Type)·┃ ┃ │ │ │ │ 직류형(DC Type) 또는 교류형 ┃ ┃ │ │ │ │ (AC 또는 Free Type)으로서 다 ┃ ┃ │ │ │ │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회전수(rpm) 측정정도가 ┃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토르크(torque) 정도가 ±0.5┃ ┃ │ │ │ │ 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직류형(DC Type)인 것으로서 견┃ ┃ │ │ │ │ 인능력(Tractive Effort)이 최 ┃ ┃ │ │ │ │ 대 5킬로뉴톤(kN) 이상인 것 ┃ ┃ │ │ │ │3. 와전류동력계(Eddy Current ┃ ┃ │ │ │ │ Dynamometer)로서 최대 200킬로┃ ┃ │ │ │ │ 와트(kW) 이상인 엔진의 성능을┃ ┃ │ │ │ │ 시험하는 것 ┃ ┃ │ │ │ │4. 자동차성능시험용으로서 동력 ┃ ┃ │ │ │ │ 최대 흡수능력이 200킬로와트 ┃ ┃ │ │ │ │ (kW) 이상인 것 ┃ ┠──┼───┼───┼─────────┼────────────────┨ ┃ 223│ 9031 │ 80 │증발량측정기 또는 │압력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차 ┃ ┃ │ │ │증발가스측정기 │량의 정지상태 또는 주행상태에서 ┃ ┃ │ │ │ │증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 │ │ │ │한한다. ┃ ┠──┼───┼───┼─────────┼────────────────┨ ┃ 224│ 9031 │ 80 │납볼검사기 │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서 납볼의 ┃ ┃ │ │ │ │위치·크기 또는 편평도를 검사하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225│ 9031 │ 80 │관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관성 측┃ ┃ │ │ │ │정용에 한한다. ┃ ┠──┼───┼───┼─────────┼────────────────┨ ┃ 226│ 9031 │ 80 │촉매특성분석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 ┃ ┃ │ │ │ │로서 티피디(Temperature-Program-┃ ┃ │ │ │ │ed Desorption)·티피알(Tempera- ┃ ┃ │ │ │ │t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 ┃ │ │ │ │티피오우(Temperature-Programed ┃ ┃ │ │ │ │Oxidation)방식인 것에 한한다. ┃ ┠──┼───┼───┼─────────┼────────────────┨ ┃ 227│ 9031 │ 80 │윤활유소모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 ┃ ┃ │ │ │ │로서 재현성이 풀스케일(Full Scal┃ ┃ │ │ │ │e)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 ┃ 228│ 9031 │ 80 │엔진성능분석기 │자동차 또는 선박용 엔진 성능분석┃ ┃ │ │ │ │용으로서 점화진각·알피엠(rpm)·┃ ┃ │ │ │ │압축비·압축력 또는 크랭크 각도 ┃ ┃ │ │ │ │신호를 디지탈방식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에 한한다. ┃ ┠──┼───┼───┼─────────┼────────────────┨ ┃ 229│ 9031 │ 80 │토르크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측정정도가 ±0.5퍼센트(%) 이┃ ┃ │ │ │ │ 하인 것 ┃ ┃ │ │ │ │2. 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는 것 ┃ ┃ │ │ │ │3. 차량바퀴에 부착하여 토르크 ┃ ┃ │ │ │ │ (torque)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230│ 9031 │ 80 │현가시험기 │자동차의 현가장치를 시험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231│ 9031 │ 80 │차륜정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캠버각┃ ┃ │ │ │ │·캐스터각 또는 토우인각을 측정 ┃ ┃ │ │ │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232│ 9031 │ 80 │형상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자동 포커스기능을 가진 것 ┃ ┃ │ │ │ │2.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 ┃ │ │ │ │ (㎛) 이하인 것 ┃ ┃ │ │ │ │3. 측정배율이 500배 이상인 것 ┃ ┃ │ │ │ │4.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 ┃ │ │ │ │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 ┃ │ │ │ │ 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 233│ 9031 │ 80 │브레이크시험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동시 ┃ ┃ │ │ │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정 및 분┃ ┃ │ │ │ │석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234│ 9031 │ 80 │시계(View) 또는 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계각도 측정기 │한다. ┃ ┃ │ │ │ │1. 필드렌즈(Field Lens) 각도가 ┃ ┃ │ │ │ │ 수평 60도(˚) 이상 또는 수직 ┃ ┃ │ │ │ │ 45도(˚) 이상인 것 ┃ ┃ │ │ │ │2. 레이저방식인 것 ┃ ┠──┼───┼───┼─────────┼────────────────┨ ┃ 235│ 9031 │ 80 │칼라필터검사기 │액정표시장치연구용으로서 자외선 ┃ ┃ │ │ │ │·레이저 또는 전자빔방식인 것에 ┃ ┃ │ │ │ │한한다. ┃ ┠──┼───┼───┼─────────┼────────────────┨ ┃ 236│ 9031 │ 80 │공연비분석기 │자동차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 ┃ │ │ │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2. 산소센서에 의한 것 ┃ ┠──┼───┼───┼─────────┼────────────────┨ ┃ 237│ 9031 │ 80 │신크로나이저시험기│자동차변속기부품인 신크로나이저 ┃ ┃ │ │ │ │의 성능 및 내구시험용으로서 다음┃ ┃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최고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rpm┃ ┃ │ │ │ │ ) 이상인 것 ┃ ┃ │ │ │ │2. 토르크(torque)정도가 ±2퍼센 ┃ ┃ │ │ │ │ 트(%) 이하인 것 ┃ ┠──┼───┼───┼─────────┼────────────────┨ ┃ 238│ 9031 │ 80 │3차원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 ┃ ┃ │ │ │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 │1. 측정 아암(Arm)이 5관절 이상인┃ ┃ │ │ │ │ 것 ┃ ┃ │ │ │ │2. 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 ┃ ┃ │ │ │ │ 이하인 것 ┃ ┃ │ │ │ │3. 측정범위가 X·Y·Z축이 각각 ┃ ┃ │ │ │ │ 200밀리미터(㎜)×200밀리미터 ┃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이 ┃ ┃ │ │ │ │ 고, 측정최고 속도가 초당 100 ┃ ┃ │ │ │ │ 밀리미터(㎜/sec) 이상인 것 ┃ ┠──┼───┼───┼─────────┼────────────────┨ ┃ 239│ 9031 │ 80 │초음파화상분석기 │초음파를 사용하여 재료에 주사하 ┃ ┃ │ │ │ │고, 그 반사파를 화상으로 분석하 ┃ ┃ │ │ │ │는 기기로서 5메가헤르츠(㎒) 이상┃ ┃ │ │ │ │의 초음파 발생이 가능한 것에 한 ┃ ┃ │ │ │ │한다. ┃ ┠──┼───┼───┼─────────┼────────────────┨ ┃ 240│ 9031 │ 80 │도막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강판에 도장처리된 도막의 기공┃ ┃ │ │ │ │ 도 및 치밀도를 전기전도도에 ┃ ┃ │ │ │ │ 의하여 측정가능한 것 ┃ ┃ │ │ │ │2. 도장강판의 도장박리성 측정용 ┃ ┃ │ │ │ │ 으로 충격구 타격방식인 것 ┃ ┃ │ │ │ │3. 베타(β)선을 이용하여 복사기 ┃ ┃ │ │ │ │ 감광드럼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 ┃ │ │ │ │ 할 수 있는 것 ┃ ┠──┼───┼───┼─────────┼────────────────┨ ┃ 241│ 9031 │ 80 │레이저홀검사기 │인쇄회로기판의 홀(Hole) 검사용으┃ ┃ │ │ │ │로서 직경 0.07밀리미터(㎜) 이하 ┃ ┃ │ │ │ │의 홀(Hole) 검사가 가능한 것에 ┃ ┃ │ │ │ │한한다. ┃ ┠──┼───┼───┼─────────┼────────────────┨ ┃ 242│ 9031 │ 80 │슬라이더부상고도측│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개발용으┃ ┃ │ │ │정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 │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슬라이더 ┃ ┃ │ │ │ │ (HDD Slider) 부상고도 측정용 ┃ ┃ │ │ │ │ 인 것 ┃ ┃ │ │ │ │2. 분해능력이 100나노미터(㎚) 이┃ ┃ │ │ │ │ 상인 것 ┃ ┠──┼───┼───┼─────────┼────────────────┨ ┃ 243│ 9031 │ 80 │공기데이타시험기 │항공기의 노우즈붐(Nose Boom)을 ┃ ┃ │ │ │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도측정┃ ┃ │ │ │ │정도가 ±1.5피트(feet) 이상인 것┃ ┃ │ │ │ │에 한한다. ┃ ┠──┼───┼───┼─────────┼────────────────┨ ┃ 244│ 9031 │ 80 │속도계시험기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속도계 또는 고도┃ ┃ │ │ │고도계시험기 │계의 기능점검용으로서 최고 측정 ┃ ┃ │ │ │ │속도가 650노트(knot) 이상인 것 ┃ ┃ │ │ │ │또는 최고 측정고도가 5만5천피트 ┃ ┃ │ │ │ │(ft)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245│ 9031 │ 80 │압력센서교정기 │압력센서교정용으로서 교정정도가 ┃ ┃ │ │ │ │±0.1%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246│ 9031 │ 80 │내면압시험기 │자동차 변속기용 마찰판의 마찰재 ┃ ┃ │ │ │ │에 대한 내면압 특성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에 한한다. ┃ ┠──┼───┼───┼─────────┼────────────────┨ ┃ 247│ 9031 │ 80 │얼라인먼트측정기 │브라운관 전자총내의 각 전극간의 ┃ ┃ │ │ │ │거리·평행도 및 편심량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48│ 9031 │ 80 │적분구 │광원의 전광속 측정용으로서 구의 ┃ ┃ │ │ │ │직경이 20인치(inch) 이상이고, 측┃ ┃ │ │ │ │정가능한 전구의 최대전력이 400와┃ ┃ │ │ │ │트(w)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249│ 9031 │ 80 │광전변환기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것 ┃ ┃ │ │ │ │으로서 입력 광신호가 500나노미터┃ ┃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250│ 9031 │ 80 │고무판압력측정장치│복사기 또는 프린터의 청소용 고무┃ ┃ │ │ │ │판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251│ 9031 │ 80 │틈새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자동차용 압축기피스톤(Compre-┃ ┃ │ │ │ │ ssor Piston)의 틈새측정이 가 ┃ ┃ │ │ │ │ 능한 것 ┃ ┃ │ │ │ │2.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웨이퍼칩 ┃ ┃ │ │ │ │ (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밀리┃ ┃ │ │ │ │ 미터당 ±0.1마이크로미터(㎛/ ┃ ┃ │ │ │ │ ㎜) 이하인 것 ┃ ┃ │ │ │ │3. 복사기의 감광드럼과 현상롤의 ┃ ┃ │ │ │ │ 틈새측정이 가능한 것 ┃ ┠──┼───┼───┼─────────┼────────────────┨ ┃ 252│ 9031 │ 80 │3차원레이저추적장 │산업용 로보트의 동작을 관측하는 ┃ ┃ │ │ │치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0.001밀리미 ┃ ┃ │ │ │ │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253│ 9031 │ 80 │외부점화방지시험기│자동차발전기의 외부점화방지시험 ┃ ┃ │ │ │ │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54│ 9031 │ 80 │노크신호발생기 │자동차의 주행상태와 같은 노크신 ┃ ┃ │ │ │ │호를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 ┠──┼───┼───┼─────────┼────────────────┨ ┃ 255│ 9031 │ 80 │에어콘시험장치 │자동차용에어콘 시험용으로서 압축┃ ┃ │ │ │ │기(Compressor)구동부와 증발기 및┃ ┃ │ │ │ │응축기(Condenser)의 시험조건제어┃ ┃ │ │ │ │부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256│ 9031 │ 80 │공구측정기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공구의 길이 ┃ ┃ │ │ │ │및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서 측정정도가 ±0.005밀리미터 ┃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257│ 9031 │ 80 │겔타임테스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 ┃ │ │ │ │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전자신관 ┃ ┃ │ │ │ │제조용 에폭시의 경화속도를 측정 ┃ ┃ │ │ │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용량이 1그램┃ ┃ │ │ │ │(g) 내지 99그램(g)인 것에 한한 ┃ ┃ │ │ │ │다. ┃ ┠──┼───┼───┼─────────┼────────────────┨ ┃ 258│ 9031 │ 80 │프로브카드분석기 │프로브카드 연구용으로서 프로브카┃ ┃ │ │ │ │드의 간섭전류(leakuage), 평탄도 ┃ ┃ │ │ │ │(planality) 또는 정열(alignment)┃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259│ 9031 │ 80 │타이어회전저항시험│타이어성능시험용으로서 속도변화 ┃ ┃ │ │ │기 │에 따른 타이어회전저항 측정이 가┃ ┃ │ │ │ │능한 것에 한한다. ┃ ┠──┼───┼───┼─────────┼────────────────┨ ┃ 260│ 9032 │ 10 │연료온도조절장치 │자동차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의 온 ┃ ┃ │ │ │ │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온도정도가 ┃ ┃ │ │ │ │±0.1도(℃)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261│ 9032 │ 81 │유량(流量)조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한다. ┃ ┃ │ │ │ │1. 폭발성 액체의 유량조절용으로 ┃ ┃ │ │ │ │ 서 유량조절정도가 ±1퍼센트 ┃ ┃ │ │ │ │ (%) 이하인 것 ┃ ┃ │ │ │ │2. 이산화탄소(CO₂)의 유량조절용┃ ┃ │ │ │ │ 인 것 ┃ ┠──┼───┼───┼─────────┼────────────────┨ ┃ 262│ 9405 │ 40 │조광기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충격시험용 조┃ ┃ │ │ │ │명장치로서 최대 조도가 7만룩스 ┃ ┃ │ │ │ │(Lux)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263│ 9618 │ │인체모형 │자동차의 충돌시험용 또는 자동차 ┃ ┃ │ │ │ │충격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에 ┃ ┃ │ │ │ │한한다. ┃ ┠──┼───┼───┼─────────┼────────────────┨ ┃ 264│ 9618 │ │보행자충격시험기 │자동차의 충격에 의하여 보행자가 ┃ ┃ │ │ │ │입는 상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265│ 9618 │ 21 │볼롬바이미터 │자동차엔진의 볼롬바이(Blomby)가 ┃ ┃ │ │ │(Blombymeter) │스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 │ │ │ │정도가 ±1퍼센트(%) 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부칙
부칙 <제146호,2000.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0년 8월 31일까지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2000-05-12재정경제부령 제140호 (공포 2000-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 및 동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3호)이 개정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세관·김포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에는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 또는 반송통관으로 매각대행이 중지된 때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1로, 당해 물품의 국고귀속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2로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40호 (2000.5.1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관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울세관장·구로세관장·대전세관장·성남세관장·안양세관장·동해세관장·청주세관장 및 천안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서울세관장 2. 김포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김포세관장 3. 부산세관장·용당세관장·김해세관장·창원세관장·울산세관장·양산세관장·마산세관장·거제세관장 및 제주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부산세관장 4. 인천세관장·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세관장 5. 대구세관장·포항세관장 및 구미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대구세관장 6. 광주세관장·군산세관장·목포세관장 및 여수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광주세관장 제8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영 제5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는 세관은 서울세관·김포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공기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신고를 한 자"를 "항공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제12호 및 제13호"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동항제10호 내지 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17.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6.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 (매각대행수수료) ①영 제10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그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폐기 또는 매각의뢰의 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이나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상세관장 및 부평세관장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상세관장이 행한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부산세관장에게, 부평세관장이 행한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인천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40호,2000.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상세관장 및 부평세관장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상세관장이 행한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부산세관장에게, 부평세관장이 행한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인천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시행 1999-06-30재정경제부령 제98호 (공포 1999-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98호(1999.6.3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승인 또는 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관세의 감면을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관세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최초로 관세감면을 신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1999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관세법제28조의5제1항제9호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제9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 받을 수 있는 물품 ----------------- +----+------+------+----------------+---------------------------------------------------------+ |연번|세 번|부 호| 품 명 | 규 격 | | | | | | | +----+------+------+----------------+---------------------------------------------------------+ 11 |8414 |10 |펌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10 | |1.최대흡입용량이 480세제곱미터(㎥)이상이고,최대흡입압력이| | | | | | 20밀리바(mbar)이하인 것 | | | | | |2.터보모레큘러(Turbomolecular)펌프 또는 10-5승토오르(torr| | | | | | )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온펌프 | | | | | |3.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 | | | | | | 로서 10-²토오르(torr)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4.가스엔진용 플런지펌프(Plunge Pump)또는 디젤모드에 주입 | | | | | | 되는 디젤오일의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5.최대출력이 1.5킬로와트(kW)이상인 것 | +----+------+------+----------------+---------------------------------------------------------+ |2 |8414 |59 |팬 앤 드라이브모|환경풍동실험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터(Fan & Drive |1.팬(Fan)의 직경이 3미터(m)이상인 것 | | | | |Motor) |2.스크루(Screw)형의 것으로 모터(Motor)의 용량이 500킬로 | | | | | | 와트(kW)이상인 것 | +----+------+------+----------------+---------------------------------------------------------+ |3 |8414 |80 |압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으로서 절대압력이 250바(bar)| | | | | | 이상이고, 압축가능한 것 | | | | | |2.환경풍동실험용으로서 모터용량이 200킬로와트(kW)이상이고| | | | | | 스크루(Screw)형의 것 | +----+------+------+----------------+---------------------------------------------------------+ |4 |8414 |80 |주입기 |반도체소자.액정표시장치(LCD)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 | |8422 |30 | |로서 이온.가스 또는 액정주입용의 것에 한한다. | | |8479 |81,89 | | | | |8543 |11,19,| | | | | |89 | | | +----+------+------+----------------+---------------------------------------------------------+ |5 |8419 |32,39,|증발기 또는 건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40,89 |기 |1.최고가열온도가 100도(℃)이상인 것으로서 온도정도가±0.4| | |8421 |19,39 | | (℃)이하인 것 | | |8451 |80 | |2.최저송풍량이 분당 4제곱미터(㎡/min)이하인 것 또는 유기 | | |8479 |10 | | 용매를 이용하는 것 | +----+------+------+----------------+---------------------------------------------------------+ |6 |8419 |40,89 |용제 또는 화공약|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품 재생기 |1.용제회수율이 95퍼센트(%)이상이고, 회수용제의 품질순도가| | | | | | 98.5퍼센트(%)이상인 것 | | | | | |2.최대재생능력이 시간당 10리터(ℓ/h)이상인 것 | +----+------+------+----------------+---------------------------------------------------------+ |7 |8419 |50 |온도자동조정장치|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 | |9032 |10 | |온도조절정도가 ±0.2퍼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 +----+------+------+----------------+---------------------------------------------------------+ |8 |8419 |89 |절단기(절단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1 |50 |연마겸용기기를 |1.초음파, 수압, 다이아몬드 휠(Wheel) 또는 회전날(Rotating| | |8462 |41,49 |포함한다) | Shear knife)을 이용한 것 | | |8464 |10,90 | |2.절단정도가 ±0.01밀리미터(mm)이하인 것 | | |8465 |99 | |3.웨이퍼, 세라믹,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 또는 평판디스플| | |8477 |80 | | 레이용 편광필름의 절단이 가능한 것 | | |8479 |89 | |4.2차전지 극판 또는 분리막(Separator)의 절단이 가능한 것 | | |9027 |90 | |5.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플라스틱절단이 가능한 것 | | | | | |6.레이저를 이용하여 인쇄회로기판(PCB) 또는 금속박막의 절 | | | | | | 단이 가능한 것 | | | | | |7.인쇄회로기판의 가공에 쓰이는 것으로서 위치정밀도가 ±0.| | | | | | 05밀리미터(mm)이하인 것 | | | | | |8.웨이퍼나 글래스류의 경면을 동시에 절단하고 연마할 수 있| | | | | | 는 것 | +----+------+------+----------------+---------------------------------------------------------+ |9 |8419 |89 |농축기 |온도정도가 ±3도(℃)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0 |8419 |89 |추출기(Extracto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인 것 | | | | | |2.극초단파 최고출력이 2킬로와트(kW)이하이고, 가변출력장치| | | | | | 와 조사유도장치를 장착한 것 | | | | | |3.2차전지 개발용으로서 시간당 1만 셀(cell/h)이상 처리가 | | | | | | 가능한 것 | +----+------+------+----------------+---------------------------------------------------------+ |11 |8419 |89 |냉각기 |반도체연구용으로서 챔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 | | | |에 한한다. | +----+------+------+----------------+---------------------------------------------------------+ |12 |8419 |89 |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금속재질의 경우에는 최대반응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 | | | | | )이상인 것 또는 최고반응온도가 500도(℃)이상인 것 | | | | | |2.유리재질의 경우에는 최대반응압력이 50피에스아이지(psig)| | | | | | 이상인 것 또는 최저반응온도가 영하 20(℃)이하인 것 | | | | | |3.수소화 반응기로서 가열.냉각 기능이 있는 것 또는 진공상 | | | | | | 태이거나 불활성상태에서 온도나 압력조절이 가능한 것 | +----+------+------+----------------+---------------------------------------------------------+ |13 |8419 |89 |온도조절용 챔버 |온도.습도.시간.조도 또는 싸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 | |8479 |89 | |으로서 유브이램프(UV Lamp)를 장착한 것, 제논램프(Xenon L-| | | | | |amp)를 장착한 것 또는 시료의 작동여부나 변형정도를 확인할| | | | |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4 |8419 |89 |아닐챔버(고진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챔버,Rapid Ther-|1.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결정구조를 형성하거나 안정| | |8514 |30 |mal processor를 | 시키는 것 | | | | |포함한다) |2.진공도 10-⁴토오르(torr)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 | | | | | | 는 것 | +----+------+------+----------------+---------------------------------------------------------+ |15 |8419 |89 |자동가압가열로 |최대압력이 5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인 것에 한한다. | | |8479 |89 | | | | |8514 |10 | | | +----+------+------+----------------+---------------------------------------------------------+ |16 |8419 |89 |온도측정기 또는 |디지탈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방식의 것으로서 노점(De-| | |9027 |80 |습도측정기 |wpoint)온도.건습구(Dry-Wet Bulb)습도 또는 상대습도의 측정| | |9031 |80 | |이 가능하고, 정도가 ±3퍼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7 |8420 |10 |접합기(Laminato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2차전지 개발용으로서 분당 30바이셀(bi-cell/min)이상을 | | | | | |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2.예열온도가 최고 150도(℃)까지 가능하며, 온도정도가 ±2 | | | | | | 도(℃)이하인 것 | +----+------+------+----------------+---------------------------------------------------------+ |18 |8420 |10 |캘린더기 또는 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2 |29 |레스(성형프레스 |1.최대선압이 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이상인 것 | | |8479 |89 |를 포함한다) |2.온도.압력 및 시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3.성형프레스의 경우 작동압력이 최대 1만4천700피에스아이지| | | | | | (psig) 또는 100메가파스칼(MPa)이고, 최대압력으로 가압한| | | | | | 상태에서 최대성형온도가 900도(℃)이상인 것 | +----+------+------+----------------+---------------------------------------------------------+ |19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여과된 미립자의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 |2.최대저항계수가 10메가오옴센티미터(MΩ㎝)이상인 순수제조| | | | | | 용으로서 말단사용설비까지의 배관라인을 포함한다. | +----+------+------+----------------+---------------------------------------------------------+ |20 |8421 |19 |원심분리기 |최고 회전속도가 분당 9만회(rp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21 |8421 |39 |가스정제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가스제거기 |1.순도 99.999퍼센트(%)이상 정제가 가능한 것 | | | | | |2.유해가스를 드라이(Dry)흡착방식. 중화방식 또는 산화방식 | | | | | | 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처리능력이 분당1리터(ℓ/min)| | | | | | 이상인 것 | +----+------+------+----------------+---------------------------------------------------------+ |22 |8422 |20 |세척기(웨이퍼용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마스크 또는 광디스크 연구용으로서 | | |8424 |30 |기 또는 마스크용|순수.화공약품.초음파 또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8456 |99 |기 세척기를 포함|. | | |8479 |81,89 |한다) | | +----+------+------+----------------+---------------------------------------------------------+ |23 |8422 |40,89 |포장장치(Packing|2차전지개발용으로서 12스테이션(Station)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System) | | +----+------+------+----------------+---------------------------------------------------------+ |24 |8424 |20,30,|분무기 또는 분사|평판디스플레이연구용으로서 연마재를 분사시키는 것에 한한 | | | |89 |기 |다. | +----+------+------+----------------+---------------------------------------------------------+ |25 |8424 |20 |전자동 조립접착 |수치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표면실장하기 위하| | |8477 |80 |기 |여 수정진동자 또는 세라믹판에 디스펜서(Dispenser)를 이용 | | |8479 |89 | |하여 도포하는 것에 한한다. | +----+------+------+----------------+---------------------------------------------------------+ |26 |8424 |89 |스페이서 분배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유리(Glass)상 플라스틱 볼 | | |8479 |89 | |또는 유리입자(Glass Fiber)산포용에 한한다 | +----+------+------+----------------+---------------------------------------------------------+ |27 |8428 |10,20,|자동이재(이송,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3,39,|치,하륙,연결 또 |1.반도체연구용으로서 웨이퍼운반이 가능한 것(크린룸안에서 | | |8456 |90 |는 투입을 포함한| 이송장치와 연결되는 스토커를 포함한다) | | |8479 |10,50,|다)장치 |2.무인대차방식의 것으로서 반복위치정도가 ±10밀리미터(mm)| | | |89 | | 이하인 것 | | | | | |3.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편광필름 연구용으로서 상하 또는 수 | | | | | | 평방향으로 글래스 또는 필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28 |8434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 | |1.최대용량이 배취당 500리터(ℓ/batch)이하인 것 | | | | | |2.최고회전속도가 분당 3만5천회(rpm)이하인 것 | +----+------+------+----------------+---------------------------------------------------------+ |29 |8443 | |스크린 프린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정렬정도(Alignment Accuracy) | | | | | |가 ±0.02밀리미터(mm)이하인 것에 한한다. | +----+------+------+----------------+---------------------------------------------------------+ |30 |8443 | |특수인쇄기 |인쇄회로기판(PCB), 웨이퍼(Wafer)표면,액정표시장치(LCD),반| | |8456 | | |도체마스크(Mask) 또는 반도체패키지(Package)의 인쇄용의 것| | |9010 |10,41,| |에 한한다. | | | |42,49 | | | +----+------+------+----------------+---------------------------------------------------------+ |31 |8451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1,89 | |1.최대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또는 최대코| | |9024 |80 | | 팅량이 제곱미터당 30그램(g/㎡)이하인 것 | | | | | |2.블레이드(Blade) 또는 롤(Roll)방식의 것 | | | | | |3.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인쇄회로기판 | | | | | | (PCB).웨이퍼(Wafer)또는 글라스(Glass)위에 도포하는 것 | | | | | |4.디스펜스(Dispenser)방식.모세관이용방식 또는 회전도포 | | | | | | (Spin Coater)방식의 것 | | | | | |5.2차전지용 극판의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6.최대코팅폭 또는 직경이 500밀리미터(mm)이상인 것 또는 코| | | | | | 팅두께균일도의 편차가 ±3퍼센트(%)이하인 것 | +----+------+------+----------------+---------------------------------------------------------+ |32 |8456 | |식각기(에칭 및 |반도체.포토마스크.평판디스플레이 또는 광디스크 연구용으로| | |8479 |89 |감광액제거겸용기|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 |기를 포함한다) |1.습식방식의 것 | | | | | |2.플라즈마(Plasma).전자빔.자기공명(ECR).자외선.레이저 또 | | | | | | 는 이온빔방식의 것 | +----+------+------+----------------+---------------------------------------------------------+ |33 |8456 | |정렬기 또는 노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0 |10,42 |기(스태퍼를 포함|1.전자부품.반도체.포토마스크.액정표시장치(LCD) 또는 평판 | | | |49,50 |한다) | 디스플레이 연구용 | | |9013 |20,80 | |2.엑스선.자외선.전자빔 또는 레이저 노광방식의 것 | | |9022 |19 | |3.광도파로형 광소자의 특성분석을 위한 것 | +----+------+------+----------------+---------------------------------------------------------+ |34 |8456 |10 |용접기(레이저 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21,29,|접기를 포함한다)|1.초음파방식(초음파열압착방식을 포함).열방식.전자빔방식 | | | |31,39,| | 또는 레이저방식의 것 | | | |80 | |2.아르곤용접방식의 것으로서 전류가 100암페어(A)이하이고, | | | | | | 용접핸들 자동조절 및 전류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 | | | | |3.아크방식의 것으로서 절단된 광섬유를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 |4.2차전지용 극판과 탭(Tab)의 용접이 가능한 것 | | | | | |5.레이저에 의하여 재료의 절단.용접.에칭 및 드릴링 작업이 | | | | | | 가능한 것 | | | | | |6.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수| | | | | | 정진동자의 반제품에 자동으로 리드(Lead)를 탑재하여 1차 | | | | | | 용접하는 것 | +----+------+------+----------------+---------------------------------------------------------+ |35 |8456 |10 |레이저발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3 |20 | |1.크립톤(Kr)에 전기를 가하여 레이저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3| | | | | | 51나노미터(nm)파장에서 최대 출력 500밀리와트(mW)이상을 | | | | | | 발생시킬 수 있는 것 | | | | | |2.헬륨카드뮴(He-Cd)에 전기를 가하여 레이저를 발생하는 것 | | | | | | 으로서 442나노미터(nm)파장에서 최대출력 70밀리와트(mW) | | | | | |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 +----+------+------+----------------+---------------------------------------------------------+ |36 |8456 |10,20 |현상기(현상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도포기를 포함한 |1.현상 및 도포겸용의 것 | | |9010 | |다) |2.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포토마스크 또는 브라운관형광막 연| | | | | | 구용의 것 | | | | | |3.자외선 노광방식의 것 또는 현상액온도를 자동조절할 수 있| | | | | | 는 것 | |----+------+------+----------------+---------------------------------------------------------+ |37 |8456 |10,91 |연마기 또는 광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9 |기 |1.연마필름(Polishing Film).연마테이프(Tape) 또는 연마미디| | |8460 |40,90 | | 어(물, 분말, Chemical에 한함)를 사용하는 방식의 것 | | |8464 |20 | |2.반도체시료 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 | | |8465 |93 | | (kV)이상인 것 | | | | | |3.웨이퍼.액정표시장치(LCD).평판디스플레이용글래스 또는 스| | | | | | 퀴즈(Squeegee)연마용의 것 | +----+------+------+----------------+---------------------------------------------------------+ |38 |8456 |10,99 |레이저 리페어기 |웨이퍼(Wafer).전자부품칩(Chip).마스크(Mask) 또는 평판디스| | |8479 | | |플레이의 불량회로 수리용에 한한다 | | |9013 |20 | | | +----+------+------+----------------+---------------------------------------------------------+ |39 |8456 |30 |와이어 방전가공 |수치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사용와이어 최소직| | | | |기 |경이 0.3밀리미터(mm)이하인 것 또는 가공정도가 ±5마이크로| | | | |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 |40 |8456 |91,99 |감광액제거기(Scu|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 |8479 |89 |m 제거기를 포함 |플라즈마방식 또는 이화학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한다) | | +----+------+------+----------------+---------------------------------------------------------+ |41 |8456 |91,99 |회로형성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레이저(Laser)또는 전자광선을 이| | |8479 |89 | |용하여 웨이퍼(Wafer).평판디스플레이기판 또는 마스크(Mask)| | |9010 |41,42 | |상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에 한한다. | | | |49,50 | | | | |9017 |20 | | | +----+------+------+----------------+---------------------------------------------------------+ |42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수평 및 수직 겸용의 것으로서 최대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 | | | | | 3천600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폭방향 900밀리미터(㎜) | | | | | | 를 초과하는 것 | | | | | |2.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동시에 5축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3.수평형의 것으로서 최대테이블 크기가 길이 및 폭 방향으로| | | | | | 각각 1천2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43 |8458 |11,91 |선반 |수치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차용 크랭크축| | |8479 |89 | |(Crank Shaft) 또는 캠축(Cam Shaft)가공용의 것에 한한다. | +----+------+------+----------------+---------------------------------------------------------+ |44 |8459 |51,61 |밀링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동시에 5축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2.테이블이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가공길이가 길이방 | | | | | | 향 1천500밀리미터(mm)이상 또는 폭방향 1천500밀리미터 | | | | | | (mm)이상인 것 | | | | | |3.투과전자현미경의 시편 제작용으로서 이온(Ion)밀링방식 또| | | | | | 는 딤플(Dimple)그라인더방식의 것 | +----+------+------+----------------+---------------------------------------------------------+ |45 |8460 |11,21,|연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29 | |1.자동차용 크랭크축 또는 캠축의 가공에 쓰이는 것 | | |8461 |40 | |2.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금형가공용공구를 연삭하는 데에 | | | | | | 쓰이는 것 | +----+------+------+----------------+---------------------------------------------------------+ |46 |8461 |40 |기어 쉐이빙기 |자동차부품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헬리컬(Helical) 또는 스퍼(Spur)기어 쉐이빙가공용의 것 | | | | | |2.5축제어가 가능한 것 | +----+------+------+----------------+---------------------------------------------------------+ |47 |8462 |99 |성형기 또는 적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4 |80 |기 |1.반도체소자.광소자 또는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패키지(Pack-| | |8477 |5 | | age).리드(Lead) 또는 박막성형이 가능한 것 | | |8479 |89 | |3.액상 또는 분말의 재질을 레이저로 성형하는 것 | | |9013 |20 | | | +----+------+------+----------------+---------------------------------------------------------+ |48 |8463 |90 |전자기나이프(El-|도금된 강판을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도금두께를 8마이크로미 | | | | |ectro Magnetic |터(㎛)이하로 가공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Knife) | | +----+------+------+----------------+---------------------------------------------------------+ |49 |8464 |10,90 |모델가공기 |자동차용 점토(Clay)모델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5축제어가 가 | | |8465 |10 | |능한 것에 한한다. | +----+------+------+----------------+---------------------------------------------------------+ |50 |8465 |95 |드릴링기 |인쇄회로기판의 홀(Hole)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서 드 | | | | | |릴링의 위치정도가 ±0.018밀리미터(mm)이하인 것에 한한다. | +----+------+------+----------------+---------------------------------------------------------+ |51 |8471 | |컴퓨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7 |10,20 | |1.최대연산처리속도가 300메가플롭스(MFlops)이상인 것 | | | | | |2.그래픽, 캐드디자인(CAD Design).회로설계작성 또는 시뮬 | | | | | | 레이터(Simulator)기능을 가진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 | | | | | 으로서 중앙처리장치의 최대처리속도가 24메가헤르츠(MHz) | | | | | | 이상인 것 | | | | | |3.데이타통신기기와 직접 연결하여 송수신데이터를 검증하거 | | | | | | 나 수정적용시험(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 +----+------+------+----------------+---------------------------------------------------------+ |52 |8471 |50 |동영상서버(Video|그래픽처리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중앙처리장치(CPU)의 최대처| | | | |Server) |리속도가 250메가헤르쯔(MHz)이상인 것에 한한다. | +----+------+------+----------------+---------------------------------------------------------+ |53 |8471 |70 |동영상 저장장치 |중앙처리장치(CPU)의 최대처리속도가 250메가헤르즈(MHz)이상| | | | |(Video Storage) |인 컴퓨터와 접속할 수 있고, 최대전송속도가 초당 40메가바 | | | | | |이트(Mbyte)이상인 것에 한한다. | +----+------+------+----------------+---------------------------------------------------------+ |54 |8471 |90 |프로그래머 |메모리소자에 프로그램을 작성, 수록 또는 복사하는 기능을 | | |8537 |10 | |갖춘 것에 한한다. | +----+------+------+----------------+---------------------------------------------------------+ |55 |8473 |30 |통신망접속기기 |에이티엠(ATM) 또는 에스디에치(SDH)통신용 접속이 가능하고,| | | | | |최대 초당 155메가비피에스(Mbps)를 전송할 수 있는 것에 한 | | | | | |한다. | +----+------+------+----------------+---------------------------------------------------------+ |56 |8474 |32 |분쇄기.혼합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7 |80 |는 분쇄혼합기 |1.미세분쇄용의 것으로서 입자를 직경10마이크로미터(㎛)이하| | |8479 |82,89 | | 로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 |2.전지의 양극 또는 음극용 슬러리(Slurry)의 배합용의 것 | | | | | |3.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가스를 혼합하는 것 | | | | | |4.내화물 연구용으로서 천연광물원료를 혼합하는 데 쓰이고, | | | | | | 최고속도가 분당 2천500회(rpm)이상인 것 | +----+------+------+----------------+---------------------------------------------------------+ |57 |8477 |20,80 |압출기(Extruder)|압출성형 및 사출성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8479 |89 | | | +----+------+------+----------------+---------------------------------------------------------+ |58 |8477 |80 |발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싱헤드(Mixing Head)를 갖춘 것 | | | | | |2.최대압력이 140바(bar)이상인 것 | +----+------+------+----------------+---------------------------------------------------------+ |59 |8479 |81,89 |도금기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금속으로 | | | | | |도금하는 것에 한한다. | +----+------+------+----------------+---------------------------------------------------------+ |60 |8479 |81,89 |플라즈마 머신 |플라즈마(Plasma)를 이용하여 인쇄회로기판용 수지를 클리닝 | | | | | |(Cleaning) 또는 드릴링(Drilling)하는 것에 한한다. | +----+------+------+----------------+---------------------------------------------------------+ |61 |8479 |81,89 |권선기 또는 권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보빈(Bobbin)에 권선을 하는 것으로서 적용선 직경이 0.015| | | | | | 밀리미터(mm)이상이거나 스텝(Step)수가 2천 이상인 것 | | | | | |2.2차전지용 극판과 분리막(Separator)를 권취(Winding)할 수| | | | | | 있는 것 | +----+------+------+----------------+---------------------------------------------------------+ |62 |8479 |81,89 |증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9 | |1.최대증착두께가 2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 |2.타켓트를 이용하여 증착하는 것 | | | | | |3.진공상태에서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증발시켜 시료에 증 | | | | | | 착되게 하는 방식의 것 | +----+------+------+----------------+---------------------------------------------------------+ |63 |8479 |81,89 |모의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39,40 | |1.팩시밀리, 교환기 또는 인공위성수신기 연구용의 것 | | |9031 |80 | |2.금속재료의 용접.열처리. 열간단조. 압연. 도금. 가공.응력| | |9024 |10,80 | | 연속주조 또는 탈탄.탈질. 탈황반응의 모의재현 시험이 가 | | | | | | 능한 것 | | | | | |3.통신기기의 전파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4.자동차,자동차부품, 금속재료 또는 구축물의 내구성, 피로 | | | | | | 시험, 진동 또는 소음시험용의 것으로서 가진력 또는 축중 | | | | | | 력이 1.5톤(t)이상인 것 | | | | | |5.자동차 충격완충장치 또는 조향장치의 내구성능 및 피로성 | | | | | | 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실제도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 | | | | | 것 | +----+------+------+----------------+---------------------------------------------------------+ |64 |8479 |82,89 |자동선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39,89 | |1.반도체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연구용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 | | |9031 |80 | | 서(Micro-Processor)에 의한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테스터(Tester)에 연결하여 반도체소자의 양(良)·불량(불 | | | | | | 량)을 선별하는 것 | +----+------+------+----------------+---------------------------------------------------------+ |65 |8479 |89 |막 성장장치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박막장치 |1.막의 성장후의 균일도(Uniformity)가 ±10퍼센트(%)이하인| | | | | | 것 | | | | | |2.상압, 감압, 플라즈마 또는 스퍼터링 방식의 것 | | | | | |3.포톤(Photon).자기공명(ECR) 또는 디핑(Dipping)방식의 것 | +----+------+------+----------------+---------------------------------------------------------+ |66 |8479 |89 |웨이퍼 칩 보호장|반도체연구용로서 웨이퍼에 테이프를 접착 또는 제거하는 것 | | | | |치(제거기를 포함|에 한한다. | | | | |한다) | | +----+------+------+----------------+---------------------------------------------------------+ |67 |8479 |89 |웨이퍼프로세서기|반도체연구용으로서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를 도포. 건 | | | | | |조 및 현상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68 |8479 |89 |마운팅기(마운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제거겸용기기를 |1.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페리클을 부착하| | | | |포함한다) | 하는 데에 쓰이는 것 | | | | | |2.인쇄회로기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에 부품을 자동으| | | | | | 로 표면실장하는 것 | +----+------+------+----------------+---------------------------------------------------------+ |69 |8479 |89 |편광판 부착기 |평판디스플레이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부착정도가 ±0.3밀리미터(㎜)이하인 것 | | | | | |2.롤(Roll)방식의 것 | +----+------+------+----------------+---------------------------------------------------------+ |70 |8479 |89 |액정분자 배향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서 배향막에 결을 형성시키고| | | | | |, 롤러(Roller)의 최대속도가 분당 300회(rpm)이상인 것에 한| | | | | |한다. | +----+------+------+----------------+---------------------------------------------------------+ |71 |8479 |89 |글로브 박스 |산소.물.진공 또는 습도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72 |8479 |89 |차량전복 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73 |8479 |89 |시료산화장치(Sa-|방사성 동위원소의 최고 회수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에 한| | | | |mple Oxidizer) |한다. | +----+------+------+----------------+---------------------------------------------------------+ |74 |8479 |89 |인체모형교정기 |차량충돌 또는 충격시험용 더미(Dummy)를 교정하는 것에 한한| | | | | |다. | +----+------+------+----------------+---------------------------------------------------------+ |75 |8479 |89 |납볼 탑재 및 부 |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서 납볼(Solder Ball)을 기판에 탑재한| | | |착기 |후 가열공간을 통과시켜 부착하는 것에 한한다. | +----+------+------+----------------+---------------------------------------------------------+ |76 |8479 |89 |웨이퍼스크러빙기|반도체연구용으로서 웨이퍼를 문질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 | | | | |또는 회전습식방식의 것에 한한다. | +----+------+------+----------------+---------------------------------------------------------+ |77 |8479 |89 |전착기 |인쇄회로기판 연구용으로서 레지스트(Resist)를 전기흡착방식| | | | | |으로 최대 10마이크로미터(mm)이하로 도포하는 것에 한한다. | +----+------+------+----------------+---------------------------------------------------------+ |78 |8479 |89 |번인시스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39,82,|번인테스트 |1.챔버(Chamber)내의 온도를 영하 40도(℃) 내지 영상 100도 | | | |83,89 | | (℃)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 | | |8514 |20 | |2.번인과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 +----+------+------+----------------+---------------------------------------------------------+ |79 |8479 |89 |칩 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 | |1.에폭시(Epoxy)방식의 것 | | | | | |2.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이상인 것 | | | | | |3.폴리마이드 테이프(Poly-mide Tape) 또는 폴리아미드테이프| | | | | | (Poly-amide Tape)방식의 것 | +----+------+------+----------------+---------------------------------------------------------+ |80 |8479 |89 |경화기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전자부품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8515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한 것 | | | | | |2.가스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산화막 또는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 | | | | 것 | | | | | |3.표면실장을 한 후에 열로써 경화시키는 것 | +----+------+------+----------------+---------------------------------------------------------+ |81 |8479 |89 |자동운전사이클 |자동으로 운전사이클의 속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기준| | |8711 |90 |장치 |모드의 속도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km/h)이하인 것에 | | | | | |한한다 | +----+------+------+----------------+---------------------------------------------------------+ |82 |8479 |89 |저항측정기 |반도체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9030 |89 | |에 한한다. | +----+------+------+----------------+---------------------------------------------------------+ |83 |8479 |89 |자외선(UV)조사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0 |10 | |1.반도체연구용으로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테이프의 접착력을 | | | | | | 없애주는 것 | | | | | |2.액정표시장치 연구용으로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유기물을 제| | | | | | 거하는 것 | +----+------+------+----------------+---------------------------------------------------------+ |84 |8479 |89 |차량 또는 부품충|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9031 |80 |돌 시험장치(충격|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를 포함한 |1.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하인 것 | | | | |다) |2.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압축충격방식의 것 | +----+------+------+----------------+---------------------------------------------------------+ |85 |8479 |89 |테스터스테이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39,82 |또는 프로버스테 |1.반도체연구용으로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하거나 또 | | | |83,89 |이션(프로버유니 | 는 패턴을 정열하는 것 | | |9031 |90,80 |트를 포함한다) |2.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 | +----+------+------+----------------+---------------------------------------------------------+ |86 |8479 |89 |환경시험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9031 |80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h)이상인 것 | | | | | |2.컴퓨터에 의한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 습도. 강우. 강 | | | | | | 설. 일사. 진동. 기압. 복사. 압력. 염수. 광조사. 건조.결| | | | | | 로(Dew).자갈 또는 먼지(Dust)중 5가지이상을 조절할 수 있| | | | | | 는 것 | +----+------+------+----------------+---------------------------------------------------------+ |87 |8479 |89 |광디스크측정장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41,49 | |1.씨디알(CD-R)또는 디브이디(DVD),디브이디램디스크(DVD Ram| | | |80,89 | | Disc)또는 기록이 가능한 미니디스크(R-MD)의 기록특성 및 | | | | | | 각종신호(Signal)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동특성 또는 정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88 |8479 |89 |광디스크기록장치|620나노미터(nm) 내지 700나노미터(nm)파장의 레이저를 이용 | | |9031 |41,49 | |하는 것에 한한다. | +----+------+------+----------------+---------------------------------------------------------+ |89 |8479 |89 |운전성 시험기 |자동차연구용으로서 엔진(Engine)시동성.아이들(Idle)안정성.| | | | | |헤지테이션 서지(Hesitation Surge) 또는 스텀블(Stumble)을 | | |9031 |80 | |측정시험하며, 측정정도가 ±0.2퍼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90 |8479 |89 |충돌대차 또는 충|자동차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716 |80 |격완충기 |1.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톤.지(t.G)이상인 것 | | | | | |2.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미터(t.m)이상인| | | | | | 것 | +----+------+------+----------------+---------------------------------------------------------+ |91 |8502 |39 |단락발전기 |송배전전력기기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 단락전력을 발| | | | | |생하는 기기로서 발전기의 단자전압이 11킬로볼트(kV)이상이 | | | | | |고, 초기단락용량이 1천50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인 것에 | | | | | |한한다. | +----+------+------+----------------+---------------------------------------------------------+ |92 |8504 |21 |정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입력교류전원을 10볼트(V)이상 또는 14킬로암페어(kA)이상 | | | | | | 의 직류전원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 | | | | | |2.공기 또는 물로 냉각하는 방식의 것 | +----+------+------+----------------+---------------------------------------------------------+ |93 |8504 |22,23 |시험용변압기 |시간당 2회이상 단락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1차전압이 11킬로볼트(kV)이상이고, 2차전압은 4킬로볼트 | | | | | | (kV)이상으로서 정격용량이 3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이며| | | | | | 단락용량이 35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인 것 | | | | | |2.1차전압이 11킬로볼트(kV)이상이고, 2차전압은 100볼트(V) | | | | | | 이상으로서 정격용량이 1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이며, 단| | | | | | 락용량이 10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인 것 | +----+------+------+----------------+---------------------------------------------------------+ |94 |8504 |50 |리엑터(Reactor) |시험용 전류의 크기 및 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전류가 40킬로암페어(kA)이상이고 최대투입(Peak)전류가 100 | | | | | |킬로암페어(kA)이상인 것에 한한다. | +----+------+------+----------------+---------------------------------------------------------+ |95 |8514 | |노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전기로의 경우 최고온도 1천250도(℃)이상이고, 온도정도가| | | | | | ±5도(℃)이하인 것 | | | | | |2.반도체연구용으로서 확산용 또는 아닐링(Annealing)용의 것| | | | | |3.오븐(Oven)의 경우 온도정도가 ±5도(℃)이하의 것 또는 최| | | | | | 고온도가 1천500도(℃)이상인 것으로서 사용압력이 표시되 | | | | | | 는 것 | | | | | |4.자동차배터리 연구용 소결로 또는 진공유도로로서 불활성상| | | | | | 태로 조절이 가능한 것, 냉각시 수소장입이 가능한 것 또는| | | | | | 출탕시 급냉장치가 있는 것 | | | | | |5.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1천도(℃)이하에서 유리기판 | | | | | | 열처리하는 것 | | | | | |6.적외선가열방식의 것으로서 1분안에 1천도(℃)이상으로 가 | | | | | | 열이 가능하고, 분당 100도(℃/min)이상으로 냉각이 가능한| | | | | | 것 | +----+------+------+----------------+---------------------------------------------------------+ |96 |8514 |20 |시료 전처리장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반응압력이 1천500피에스아이(psi)이하 또는 반응온도가 3 | | | | | | 00(℃)이하인 것 | | | | | |2.출력 마그네트론(Magnetron)이 650와트(W)이하인 것 | | | | | |3.극초단파를 이용한 로(Furnce)형태의 것 | +----+------+------+----------------+---------------------------------------------------------+ |97 |8515 |11,19 |자동납땜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반도체 리드프레임(Lead Frame)납땜용의 것에 한한다 | | | | | |2.질소(N₂)분위기 하에서 자동 납땜이 가능한 것 | +----+------+------+----------------+---------------------------------------------------------+ |98 |8515 |80 |초음파 융착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직경| | | | |(Ultrasonic Seam|이 37밀리미터(mm)이상인 금속을 용접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Welding Machine)| | +----+------+------+----------------+---------------------------------------------------------+ |99 |8517 |50 |신호 변.복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엘(L)밴드의 직각위상천이변조(QPSK)신호를 복조할 수 있는| | | | | | 것 | | | | | |2.최대 100메가비피에스(Mbps)이상의 디지털비트율(Digital | | | | | | Bit Rate)을 처리할 수 있는 것 | +----+------+------+----------------+---------------------------------------------------------+ |100 |8517 |50 |오디오 부호화 및|고선명텔레비젼(HDTV)규격의 오디오신호를 부호화 및 복호화 | | | | |복호화기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01 |8517 |50 |스위칭 허브 |중앙처리장치(CPU)의 최대처리속도가 250메가헤르쯔(MHz)인 | | | | |(Switching Hub) |컴퓨터와 접속할 수 있고, 최대 155메가헤르쯔(MHz)이상의 전| | | | | |송능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102 |8517 |90 |재다중화기 |디지탈화된 다수의 신호를 재전송하기 위하여 다중화하는 장 | | | | |(Remux) |치로서 다중데이터 최대처리속도가 2메가비피에스(Mbps)이상 | | | | | |인 것에 한한다. | +----+------+------+----------------+---------------------------------------------------------+ |103 |8518 |50 |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20,81,| |1.최대증폭주파수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인 것 | | | |89 | |2.진동.소음.충격.압력 또는 스트레인(Strain)증폭용의 것 | | | | | |3.전압모드증폭기는 채널당 150볼트(V)인 것으로서 병렬운전 | | | | | | 시에 305볼트(V)이하이고, 이득(Gain)조정을 30 또는 60으 | | | | | | 로 선택할 수 있는 것 | | | | | |4.전압모드증폭기 또는 전류모드증폭기의 이득(Gain)오차 ±0| | | | | | .2퍼센트(%)이하이며, 위상오차가 ±0.1도(°)이하인 것 | +----+------+------+----------------+---------------------------------------------------------+ |104 |8520 |90 |녹음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9 | |1.소음 또는 진동측정데이타를 녹음(Recording)한 후 에프 | |8521 |10 | | 에프티(FFT)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2.16비트(bit)이상의 디지털(Digital)신호를 녹음할 수 있고,| | | | | | 선형성이 ±0.2퍼센트(%)이하인 것 | +----+------+------+----------------+---------------------------------------------------------+ |105 |8521 |10 |녹화기 |고선명텔레비젼(HDTV)신호를 자기기록 테이프에 녹화하는 것 | | | | | |으로서 고선명텔레비젼(HDTV)규격의 직렬 인터페이스(Interf-| | | | | |ace)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106 |8521 |10,90 |영상분석기 |디지탈방식 또는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정지화상(Still I-| | |9031 |80 |(Image Analyzer)|mage)을 00개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07 |8521 |90 |동화상재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디지탈화상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 | | | | |2.메모리용량이 1기가바이트(Gbyte)이상인 것 | +----+------+------+----------------+---------------------------------------------------------+ |108 |8522 |90 |영상 및 음성신호|아날로그 및 고선명텔레비젼(HDTV)규격의 디지털 영상 또는 | | | | |다중화기 |음성신호를 상호간 변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09 |8522 |90 |신호변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9 |(Converter) |1.고선명텔레비젼(HDTV)용으로서 직렬디지털 영상신호를 1천 | | | | | | 80비월주사 및 720순차주사의 직렬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 |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2.디지털텔레비젼용으로서 아날로그 영상 및 음성신호를 디지| | | | | | 털 영상 및 음성신호로 변환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3.고선명텔레비젼(HDTV)신호를 디지털 직렬 및 병렬 신호로 | | | | | | 변환할 수 있는 것 | | | | | |4.고선명텔레비젼(HDTV)신호를 직렬인터페이스(Interface)할 | | | | | | 수 있는 것 | +----+------+------+----------------+---------------------------------------------------------+ |110 |8524 |31 |주파수측정기,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파수계수기,주파 |1.16채널(Channel)방식 이상의 것 | | |9030 |39,83,|수파형분석기 |2.주파수파형 분석용으로서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쯔(MHz)| | | |89 | | 를 초과하는 것 | | |9031 |80 | |3.3천헤르쯔(Hz)이하의 주파수 분석이 가능한 것 | +----+------+------+----------------+---------------------------------------------------------+ |111 |8525 |20 |위성방송링크기기|위성방송을 위한 디지털링크(Digital Link)기기로서 45메가비| | | | | |피에스(Mbps)로 전송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12 |8525 |30,40 |고속비디오 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s)이상 촬영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촬영장치 | | +----+------+------+----------------+---------------------------------------------------------+ |113 |8525 |30,40 |카메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06 | | |1.적외선을 이용한 것 | | | | | |2.디지탈 방식으로서 촬영속도 10만분의 1초이상의 고속촬영 | | | | | | 이 가능한 것 | | | | | |3.투과전자현미경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768픽셀(Pixel) x 480| | | | | | 픽셀(Pixel)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고분해능 시시디(CCD)카 | | | | | | 메라를 장착한 것 | | | | | |4.고선명텔레비젼(HDTV)카메라로서 해상도가 1천티브이(TV)라| | | | | | 인 이상인 것 | +----+------+------+----------------+---------------------------------------------------------+ |114 |8528 |12,21 |영상모니터 |고선명텔레비젼(HDTV)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티브이(TV)수신기능 또는 외부영상모니터기능이 있는 것 | | | | | |2.해상도가 1천티브이(TV)라인 이상인 것 | +----+------+------+----------------+---------------------------------------------------------+ |115 |8535 |21 |보호차단기 |송배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서 정격전압이 15킬로볼트(kV)이 | | | | | |상이고 정격차단 전류가 40킬로암페어(kA)이상인 것에 한한다| +----+------+------+----------------+---------------------------------------------------------+ |116 |8535 |30 |개폐기 |송재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서 투입시간정도가 ±0.5밀리초 | | | | | |(ms)이하이고, 투입전류가 200킬로암페어(kA)이상이며,단시간| | | | | |전류가 초당 80킬로암페어(kA/s)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17 |8537 |10 |가스엔진안전장치|가스 미점화.가스누설 및 가스압력 급강하에 대비한 엔진 안 | | | | | |전장치 또는 속도조절 시스템에 한한다. | +----+------+------+----------------+---------------------------------------------------------+ |118 |8537 |10 |전원공급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압| | | | | |이 0 내지 35볼트(V), 전류는 0 내지 15암페어(A)인 것에 한 | | | | | |한다. | +----+------+------+----------------+---------------------------------------------------------+ |119 |8543 |89 |다채널주파수 여 |주파수여과가 -48데시벨옥타브(dBoct)이하이거나 48데시벨옥 | | | | |과기 |타브(dBoct)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20 |8543 |89 |기록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 |1.전류, 전압, 신호 또는 온도를 계측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 |9030 |82,83 | | 4채널(Channel)이상인 것 | | |9031 |80 | |2.챠트 기록속도가 100밀리미터(mm/s)이상인 것 | | | | | |3.메모리가 체널당 25킬로바이트(kbyte/channel)이상인 것 | +----+------+------+----------------+---------------------------------------------------------+ |121 |9011 |10,20,|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최대배율이 10만배 이상인 것 | | |9012 |10,80 | |2.음향.레이저.엑스(X)선, 형광 또는 편광을 이용하는 것 | | |9022 |10 | |3.적외선 또는 광자(Photon)를 이용하는 것 | | |9027 |19,80 | |4.이온.적외선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 | | |5.고온관찰용으로서 최고온도가1천600도(℃)이상인 적외선방 | | | | | | 식의 로가 부착된 것 | | | | | |6.반도체 소자 연구용으로서 사진촬영이 가능한 것 | | | | | |7.시료의 표면형태를 정밀분석하는 것으로서 탄화물의 분포 | | | | | | 및 성분분석이 가능한 것 | | | | | |8.아스팔트제품의 배합정도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사진촬영 및| | | | | | 저장이 가능한 것 | +----+------+------+----------------+---------------------------------------------------------+ |122 |9011 |10,20,|표면측정기(두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측정기를 포함한| 1. 표면거칠기 측정용은 수직배율이 1만배 이상인 것 | | | | |다) | 2. 굴곡측정용은 측정정도가 100밀리리터(㎜) 측정시에 ±1 | | |9012 | 10 | |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9027 | 80 | | 3. 진원도측정용은 디지탈(Digital) 방식의 것으로서 회전정| | |9031 |41,49,| | 도가 ±0.1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측정정도가 100밀리| | | | 80 | | 미터(㎜) 이동시에 ±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조도·파상도·형상 또는 구면조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5. 액정표시장치(LCD) 또는 웨이퍼의 두께, 막질두께, 회로 | | | | | | 선폭, 입자(Particle), 흠집(Defect)또는 굴곡상태의 측정| | | | | | 이 가능한 것 | | | | | | 6. 웨이퍼 또는 웨이퍼시료의 단면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7. 도금층(Coating Line) 및 도금구성성분을 형광엑스선 | | | | | | (XRF)방식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3 |9012 | 10 |편광조절기(Pola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ization Controll| 1. 광도파로광소자의 편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호관의 | | |9030 | 89 |er) | 편광상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편광특성분석시에 분해도가 0.05마이크로미터(㎛)이상인 | | | | | | 것 | +----+------+------+----------------+---------------------------------------------------------+ |124 |9013 | 20 |속도계 또는 유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9 | 20 |계 | 1. 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5퍼센트(%)이하인 | | |9031 | 80 | | 것 | | | | | | 2. 레이저 방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2퍼센트(%)이하인| | | | | | 것 | | | | | | 3. 자동차 차속 측정용으로서 측정정도가 시간당 ±1킬로 | | | | | | 미터(㎞/h)이하인 것 | | | | | | 4. 액체 또는 기체 안의 부유물질의 유속을 측정하는 것으 | | | | | | 로서 레이저 조사(Radiation)방식의 것 | | | | | | 5. 압연시에 열연판의 열연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레이 | | | | | | 저방식에 의하여 900도(℃) 이상인 판류의 이동속도를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5 |9013 | 20 |디지타이저(Digi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0.1밀리미터(㎜) 이상 | | |9031 | 80 |tizer) |이거나 최대측정속도가 초당 100포인트(point/s) 이상인 것에| | | | | |한한다. | +----+------+------+----------------+---------------------------------------------------------+ |126 |9015 | 80 |풍속측정기(열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9 | |풍속계를 포함한 | 1. 풍속측정기의 경우 핫 와이어(Hot Wire)를 이용하여 | | |9026 | |다) | 차량의 라디에이터(Radiator)전면의 풍속 또는 차 실내에 | | | | | | 토출되는 공기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초당 1미터(m/s) | | | | | | 이상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열선풍속계의 경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채널의 | | | | | | 수가 2개 이상인 것 | +----+------+------+----------------+---------------------------------------------------------+ |127 |9016 | |전자저울 |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28 |9022 | 19 |비파괴검사기 |엑스선·초음파·적외선·베타선·알파선 또는 레이저 방식에| | |9031 | 80 | |의한 것에 한한다. | | |9027 | 80 | | | | |9030 |39,83,| | | | | |89 | | | +----+------+------+----------------+---------------------------------------------------------+ |129 |9022 | |비접촉식 높이측 |자동차 주행중 샤시와 노면사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9031 | 80 |정기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30 |9022 |19,29 |엑스선에 의한 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 또는 시험기| 1. 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엑스(X)선을 이용한 영상처리장치로서 디지탈(Digital)로| | | | | | 표시되는 것 | | | | | | 3. 매핑(Mapping) 기능이 있는 것 | +----+------+------+----------------+---------------------------------------------------------+ |131 |9022 |19,29 |웨이퍼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전기적 특성 또는 오염상태의 분석이 가능한 | | |9027 | 80 | |것에 한한다 | | |9030 | 90 | | | | |9031 | 80 | | | +----+------+------+----------------+---------------------------------------------------------+ |132 |9024 |10,80 |경도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1. 비커스(Vikers)방식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또는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측정이 | | | | | | 가능한 것 | | | | | | 3. 절단 또는 저작기능이 있는 것 | +----+------+------+----------------+---------------------------------------------------------+ |133 |9024 |10,80 |점탄성측정기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 80 |는 점도측정기 | 1. 미가황고무·플라스틱·아스팔트 또는 고무제품의 열이력| | |9031 | 80 | | 또는 점탄성 측정용으로서 온도정도가 ±0.5도(℃) 이하인 | | | | | | 것 | | | | | | 2. 최고온도가 1천250도(℃)이상인 노를 부착한 것으로서 | | | | | | 1천도(℃) 이상에서 점도측정이 가능한 것 | +----+------+------+----------------+---------------------------------------------------------+ |134 |9024 |10,80 |피로시험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 80 | | 1. 컴퓨터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정하중 정도가 ±0.5 | | | | | | 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동하중 정도가 ±5퍼센트(%) | | | | | | 이하인 것 | | | | | | 2. 동적최대하중이 15톤(t) 이상 또는 정적최대하중이 | | | | | | 500톤(t) 이상인 것 | | | | | | 3. 유압방식에 의하여 구조에 하중을 주어 인장 또는 압축 | | | | | |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4. 회전굽힘방식(Rotary Bending Type)으로서 분당 | | | | | | 최대회전수가 3천500회(rpm)이상인 것 | +----+------+------+----------------+---------------------------------------------------------+ |135 |9024 |10,80 |만능시험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압축시험기 |1.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하중정도가 | | | | | | ±0.5퍼센트(%)이하인 것 또는 최대하중이 10톤(t)이상인 | | | | | | 것 | | | | | |2.재료의 강도특성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유압에 의한 디지탈제어방식의 것 | +----+------+------+----------------+---------------------------------------------------------+ |136 |9024 |80 |내구시험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시험용으로서 대상(Bench) 또는 실차| | |9031 |80 | |장착상태에서 시험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37 |9024 |80 |분말특성측정장치|분말의 표면적·안식각(Angle of Repose)·압축도·스파튤라 | | |9031 |80 | |각·분산도·응집도·붕괴각(Angle of Fall) 또는 차각(Angle| | | | | |of Difference)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38 |9024 |80 |선영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도막시험용으로서 디지탈방식의 것| | | | | |에 한한다. | +----+------+------+----------------+---------------------------------------------------------+ |139 |9025 |19,80 |온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6 |10,80 | |1.다중채널의 측정장비로서 채널수가 5개 이상인 것 | | |9027 |80 | |2.측정정도가 ±1퍼센트(%)이하인 것 | +----+------+------+----------------+---------------------------------------------------------+ |140 |9025 |80 |비중계 또는 밀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계 |1.측정정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하인 것 | | | | | |2.고유진동측정방식으로서 측정정도가 제곱센티미터당 10그램| | | | | | (g/㎠)이하인 것 | +----+------+------+----------------+---------------------------------------------------------+ |141 |9026 |10 |유동점 또는 운점|석유제품 연구용으로서 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 | +----+------+------+----------------+---------------------------------------------------------+ |142 |9026 |10 |유량계 |터빈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용량이 분당 400리터(ℓ/min)인 것 | | | | | |에 한한다. | +----+------+------+----------------+---------------------------------------------------------+ |143 |9026 |10,80 |연료량 측정기 또|차량 또는 차량엔진동력계 시험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 | |9031 |80 |는 유량측정기 |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엘피지(LPG)연료의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측정정도가 ±0.5퍼센트(%)이하인 것 | +----+------+------+----------------+---------------------------------------------------------+ |144 |9026 |20 |고온고압노화기 |아스팔트의 노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하 30도 | | | | | |(℃) 또는 영상 150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 | | | | | |다. | +----+------+------+----------------+---------------------------------------------------------+ |145 |9026 |20 |대기압계 |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5퍼센트(%)이하인 것 | | | | | |에 한한다. | +----+------+------+----------------+---------------------------------------------------------+ |146 |9026 |20 |밀폐압력측정기 |자동차 문의 밀폐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 | |9031 |80 |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2 |89 | |1.압력범위가 제곱밀리리터당 2킬로그램(㎏/㎖²)이하인 것 | | | | | |2.밀폐성·반발력·누수·누기중 2가지이상을 시험할 수 있는| | | | | | 것 | +----+------+------+----------------+---------------------------------------------------------+ |147 |9026 |20 |압력계 또는 압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조절기 |1.측정정도가 ±0.5퍼센트(%)이하인 것 | | |9032 |89 | |2.유압을 스트레인(Strain)신호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것 | +----+------+------+----------------+---------------------------------------------------------+ |148 |9026 |80 |오존분석기 또는 |반도체연구용으로서 측정정도가 ±1퍼센트(%)이하인 것에 한 | | |9031 |80 |오존시험기 |한다. | +----+------+------+----------------+---------------------------------------------------------+ |149 |9027 | |자력측정기 |자력최대측정범위가 1만가우스(Gauss)이상인 것에 한한다. | | |9031 | | | | +----+------+------+----------------+---------------------------------------------------------+ |150 |9027 |10,80 |매연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광투과 방식의 것 | | | | | |2.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s)이하인 것 | +----+------+------+----------------+---------------------------------------------------------+ |151 |9027 |10,80 |가스 또는 진공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출탐지기(잔류가 |1.디지탈방식 또는 리트머스방시험방의 것 | | | | |스탐지기를 포함 |2.반도체소자·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의 제 | | | | |한다. | 조시에 가스의 리크(Leak)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52 |9027 |10,80 |가스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재현성이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1퍼센트(%)이하인 것| | | | | |2.제로 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스팬 드리프트(Span Drif | | | | | | t)가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1퍼센트(%)이하인 것 | | | | | |3.직진성이 풀 스케일시에 ±1퍼센트(%)이하인 것 | | | | | |4.일산화탄소(CO)·이산화탄소(CO₂)·탄화수소(HC, THC)·질| | | | | | 소산화물(NOx)·산소(O₂)·수소(H₂)·메탄(CH₄) 또는 황| | | | | | 산화물(SOx)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5.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s)이하인 것 | | | | | |6.아황산가스(SO₂) 또는 암모니아(NH₃)의 농도측정용으로서| | | | | | 1피피엠(ppm)이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7.반도체 소자 연구용으로서 크린룸(Clean-room) 또는 설비내| | | | | | 부의 가스분석용의 것 | | | | | |8.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의 제조공 | | | | | | 정용으로서 가스 또는 플라즈마 분석용의 것 | +----+------+------+----------------+---------------------------------------------------------+ |153 |9027 |10,20,|크로마토그래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겔(Gel)·박층·종이·칼럼(Column)·열분해·분취·피엔에| | | | | | 이(PNA)·이온·질량 또는 초임계 방식의 것 | | | | | |2.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3가지 이상의 용매 | | | | | | 혼합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시료를 주입할| | | | | | 수 있는 것, 리사이클링 기능이 가능한 것 또는 펌프의 최 | | | | | | 대압력이 400바(bar) 이하의 것으로서 유량의 오차범위가 | | | | | | ±0.3퍼센트(%)이하인 것 | | | | | |3.이동상을 가스로 하며 전자압력조절기를 가진 것으로서 오 | | | | | | 븐의 온도정도가 ±0.01도(℃)이하인 것 | | | | | |4.수용액상의 무기이온을 분리하여 농도측정이 가능한 것 | | | | | |5.전기전도도 검출방식으로 이온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154 |9027 |10,80 |입자상의 물질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 |1.자동차 엔진 배출가스의 물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희석터 | | | | | | 널(Dilution Tunnel)의 직경이 75밀리미터(㎜)이상인 것 | | | | | |2.부분유량희석방식(Fractional Sampling Type)의 것으로서 | | | | | | 터널직경이 30밀리미터(㎜)이상인 것 | +----+------+------+----------------+---------------------------------------------------------+ |155 |9027 |20,80 |기공율 또는 다공|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 |성도 측정기(Poro|1.측정가능한 최소 기공경 직경이 0.006마이크로미터(㎛)이하| | | | |simeter) | 인 것 | | | | | |2.재현성이 동일시료 측정시에 ±1퍼센트(%)이하인 것 | +----+------+------+----------------+---------------------------------------------------------+ |156 |9027 |20 |전기영동장치 |모세관안에서 전기적 이동성 및 전기삼투적 흐름에 의하여 시| | | | | |료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57 |9027 |30,50 |광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분광분포도·비색도 및 광도를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파장의 정도가 ±1나노미터(nm)이하 또는 파장의 재현성이 | | | | | | ±0.5나노미터(nm)이하인 것 | | | | | |3.자외선·가시광선(UV-VIS)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158 |9027 |30,50,|분광계 또는 분광|근적외선(NIR)·에프티적외선(FT-IR)·원자흡광(AAS)·형광·| | | |80 |광도계 |원자발광(AES,OES)·플라즈마(ICP,DCP)·핵자기(NMR)·전자스| | | | | |핀공명(ESR)·질량(GC-MS,LC-MS,GC-LC-MS를 포함)·라만(Rama| | | | | |n)·엑스레이(X-ray)·글로방전(GDS)·포토다이오드어레이(Ph| | | | | |otodiode Array)·자외선·가시광선(UV-VIS)·흑연로(Graphit| | | | | |e Furnace) 또는 전기아크(Electric Arc) 방식의 것에 한한 | | | | | |다. | +----+------+------+----------------+---------------------------------------------------------+ |159 |9027 |40,50 |미립자측정기(분 |반도체제조용으로서 초순수·가스·케미칼 또는 크린룸내 공 | | |9031 |41,80 |석기를 포함한다)|기의 먼지 및 미립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60 |9027 |50,80 |분자량측정기 |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에 한한다. | +----+------+------+----------------+---------------------------------------------------------+ |161 |9027 |50,80 |총유기물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 | |1.최고온도 600(℃)이상의 고온산화방식의 것으로서 티씨(To-| | | | | |tal Carbon) 또는 티에스(Total Sulfur)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총질소(TN)분석용의 것 | +----+------+------+----------------+---------------------------------------------------------+ |162 |9027 |50 |변각측색계 |색도도 및 휘도를 온도 또는 퍼센트(%)로 측정 할 수 있는 것| | | | | |에 한한다. | +----+------+------+----------------+---------------------------------------------------------+ |163 |9027 |50,80 |분광식 색차계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측정정도가 ±0.002퍼센트(%)이하 | | | | | |인 것에 한한다 | +----+------+------+----------------+---------------------------------------------------------+ |164 |9027 |50,80 |탁도 또는 투명도|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통과시킨 뒤 투과 또는 반사된 빛의 | | | | |측정기 |양을 감지하여 측정하는 것으로서 플라스틱필름·글래스 또는| | | | | |용액의 탁도 또는 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165 |9027 |50,80 |효소면역분석기 |효소의 정성 및 정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가시 | | | | | |광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166 |9027 |50,80 |휘도계 |측정정도가 ±2퍼센트(%), ±1디지트(digit)이하이거나 재현 | | | | | |성이 ±0.1퍼센트(%), ±1디지트(digit)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67 |9027 |50,80 |광파장측정기 |광학계에서 출사되는 광의 파장분포를 분석하여 광학계를 보 | | | | |(흡광 또는 발광 |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 | | | |특성 분석기를 포|다. | | | | |함한다) |1.최대측정파장의 범위가 0.1마이크로미터(㎛)이상인 것 | | | | | |2.광손실파장 또는 광파워(Power)측정용의 것 | +----+------+------+----------------+---------------------------------------------------------+ |168 |9027 |50,80 |자외선측정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진공자외선(VUV)특성 또는 형광| | |9030 |80 | |체 발광특성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69 |9027 |50,80 |광 통신 분석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9030 |83,89 |(광네트워크분석 |한한다. | | | | |기를 포함한다) |1.프레임에러(Frame Error) 또는 비트에러(Bit Error) 측정용| | | | | | 의 것 | | | | | |2.광신호의 디지탈 속도계위(SDH) 또는 전송모드 시험용의 것| +----+------+------+----------------+---------------------------------------------------------+ |170 |9027 |50 |조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49,80 | |1.정도가 ±1퍼센트(%)이하인 것. 다만, 측정범위가 1만룩스 | | | | | | (Lux)이상인 경우에는 정도가 ±2퍼센트(%)이하인 것을 포 | | | | | | 함한다. | | | | | |2.측정정도가 ±10나노미터(㎚)이하인 것 | +----+------+------+----------------+---------------------------------------------------------+ |171 |9027 |80 |수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적외선·전열 또는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방식의 것 | | | | | |2.칼피셔(Karl Fisher)방식의 것 | +----+------+------+----------------+---------------------------------------------------------+ |172 |9027 |80 |농도측정기 또는 |반도체 연구용으로서 음이온·양이온·황산농도·불산농도· | | | | |분석기 |중금속성분 또는 약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173 |9027 |80 |열분석기 또는 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팽창측정기 |1.디에스씨(DSC)·디티에이(DTA)·디엠티에이(DMTA)·티지에 | | | | | | 스(TGS)·디엠에이(DMA)·티엠에이(TMA)·티지에이(TGA)· | | | | | | 엘브이디티(LVDT) 또는 에이치디티(HDT)방식의 것 | | | | | |2.측정재현성이 ±5퍼센트(%)이하인 것 | +----+------+------+----------------+---------------------------------------------------------+ |174 |9027 |80 |입자크기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또는 입도분석기 |1.7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레이저 또는 빛 산란방식에 의하여 입자의 분포 및 크기의 |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75 |9027 |80 |열충격 시험기 |챔버(Chamber)내의 온도정도가 ±3도(℃)이하인 것에 한한다.| +----+------+------+----------------+---------------------------------------------------------+ |176 |9027 |80 |색분산측정기 |광섬유 색분산특성 측정용으로서 측정파장이 0.6마이크로미터|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77 |9027 |80 |원소분석장치 |엑스(X)선·형광 또는 편광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 | | | | |의 무기원소와 금속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1 | | | | |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탄소·수소·질소·산소·수분 또는 유황을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 | | |2.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서 시료에서 방출되는 엑스선을 검출| | | | | | 하여 각종 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78 |9027 |80 |자동전위차 적정 |산화 또는 환원방법을 이용하여 종말점(End Point)을 구하는 | | | | |장치 |과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79 |9027 |80 |리본 광섬유 자동|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 | | | | |손실 측정기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리본광섬유 손실특성을 측정할 수 있고, 연속측정소선수가 | | | | | | 2개이상인 것 | | | | | |2.광섬유의 자동정렬이 가능하고, 커플링 손실이 3데시벨(dB)| | | | | | 이하인 것 | +----+------+------+----------------+---------------------------------------------------------+ |180 |9027 |80 |표면적 분석기 |시료에 질소(N2)·크립톤(Kr)·아르곤(Ar) 또는 이산화탄소 | | | | | |(CO2)중의 한가지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한한다. | +----+------+------+----------------+---------------------------------------------------------+ |181 |9027 |80 |자동혈액분석기 |백혈구수·혈소판수 또는 혈색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 | |9031 |80 | |한다. | +----+------+------+----------------+---------------------------------------------------------+ |182 |9027 |80 |오토콜리메터 |자동차주행중 휠 얼라인먼트(Wheel Alignment), 차고 또는 댐| | | | |(Autocollimator)|퍼(Damper)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 | | | |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분해능이 0.005도(℃)이상인 것 | | | | | |2.측정정도가 ±0.5도(℃)이하인 것 | +----+------+------+----------------+---------------------------------------------------------+ |183 |9027 |80 |표면장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표면장력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액체의 표면장력을 기포압(Bubble Pressure)방식에 의하여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84 |9027 |80 |광섬유 기하구조 |광섬유 기하구조 측정용으로서 코아(Core)직경이 0.1밀리미터| | | | |측정기 |(mm) 이하이고, 크래딩(Cladding)직경이 0.5밀리미터(mm)이하| | | | | |인 것에 한한다. | +----+------+------+----------------+---------------------------------------------------------+ |185 |9027 |80 |색도측정기 |평판디스플레이 화면의 색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파장분해능| | | | | |력이 1나노미터(n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86 |9027 |80 |차단파장측정기 |광섬유 차단파장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측정파장이 0.6마이 | | | | |(Cutoff Wavelen-|크로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gth system) | +----+------+------+----------------+---------------------------------------------------------+ |187 |9027 |80 |후방산란 측정기 |광섬유연구용으로서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율을 측정하| | |9030 |39 | |고, 측정파장 정도가 ±20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에 한한 | | | | | |다. | +----+------+------+----------------+---------------------------------------------------------+ |188 |9027 |80 |소음계 또는 소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3,89 |분석기 |1.분석가능한 최대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이하인 것 | | |9031 |80 | |2.소음측정범위가 42데시벨(㏈)을 초과하는 것 | | | | | |3.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 | | | | | | 도 ±1퍼센트(%)이하인 것 | | | | | |4.레이저(Laser)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189 |9027 |80 |부식 또는 방청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측정기 |1.전기화학적 또는 분극곡선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정도| | | | | | 가 ±1도(℃)이내인 것 | | | | | |2.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조·습윤·염수·온도·| | | | | | 광조사 또는 결로조건중 3가지 이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 | | | | | 는 것 | +----+------+------+----------------+---------------------------------------------------------+ |190 |9027 |80 |신호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40 |측정기 |1.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정도 ±3퍼센트(%)이하인 것 | | |9031 |80 | |2.정도 ±0.5데시벨(dB)이하인 것 | | | | | |3.분석가능주파수의 정도가 ±0.01퍼센트(%)이하인 것 | | | | | |4.퓨리에(Fourier)방식인 것 | | | | | |5.분석데이타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6.최대입력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kHz)이상인 것 | | | | | |7.주파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8.디지털방송용으로서 사용주파수가 1기가헤르쯔(㎓) 내지 20| | | | | | 기가헤르쯔(㎓)인 것 | | | | | |9.주파수 분해능이 100헤르츠(㎐)이상인 것 | | | | | |10.비트에러율(Bit Error Rate)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191 |9027 |80 |액정성능측정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액정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 | |9031 |80 | |성능을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192 |9027 |80 |열상분포측정기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측정정도가 ±5퍼센트(%)이 | | |9031 |80 |(Thermal Imaging|하인 것에 한한다. | | | | |Radiometer) | | +----+------+------+----------------+---------------------------------------------------------+ |193 |9027 |80 |평활도 또는 투기|수치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9031 |80 |도 측정기 |한다. | | | | | |1.공기가 시험편을 통과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로 나타| | | | | | 낼 수 있는 것 | | | | | |2.표면의 평활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194 |9027 |80 |사진감광액 분석 |반도체연구용으로서 사진감광액 성분을 분석하는 것에 한한 | | |9031 |41,80 |기 |다. | +----+------+------+----------------+---------------------------------------------------------+ |195 |9027 |80 |아미노산분석기 |아미노산의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96 |9027 |80 |화면분석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으로서 브라운관| | |9030 |83,89 | |의 화질을 3초이내에 측정할 수 있고, 측정재현성이 ±10마이| | |9031 |80 | |크로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97 |9027 |80 |광택도측정기 |입사각이 85도( °)이하이거나 입사각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 | | |9031 |41 | |한다. | +----+------+------+----------------+---------------------------------------------------------+ |198 |9027 |80 |열량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이소페리볼(Isoperibol)방식의 것으로서 오차율이 ±1퍼센 | | | | | | 트(%)이하인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오차율이 ±2퍼센트(%)이하인 | | | | | | 것 | +----+------+------+----------------+---------------------------------------------------------+ |199 |9027 |80 |브라운관성능시험|브라운관의 화질을 검사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3,89 |기 | | | |9031 |80 | | | +----+------+------+----------------+---------------------------------------------------------+ |200 |9027 |80 |통신기기측정시스|전화회선에 접속하여 통신을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전기적 | | |9030 | |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201 |9027 |90 |광산란 검출기 |중량이 100피코그램(pg)이하인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에 | | | | | |한한다. | +----+------+------+----------------+---------------------------------------------------------+ |202 |9029 |20 |변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41,49,| |1.측정정도가 ±0.3퍼센트(%)이하인 것 | | | |80 | |2.동적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분해능이 0.1밀리미터(mm)이 | | | | | | 상인 것 | +----+------+------+----------------+---------------------------------------------------------+ |203 |9029 |90 |토르크계측기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방식으로서 최대용량이 8천토르| | | | | |크(Torque) 내지 8천500토르크(Torque)이며, 스트레인 앰프장| | | | | |치를 포함한다. | +----+------+------+----------------+---------------------------------------------------------+ |204 |9030 |20,39 |오실로스코프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2,83 |는 오실로그래프 |1.최대측정주파수가 100메가헤르쯔(MHz)이상인 것 | | | |89 |(Oscilloscope, |2.입력채널수가 2채널이상인 것 | | | | |Oscillograph) |3.고선명텔레비젼(HDTV)신호의 아날로그 파형측정이 가능한 | | | | | | 것 | | | | | |4.벡타스코프(Vector Scope)기능이 있는 것 | +----+------+------+----------------+---------------------------------------------------------+ |205 |9030 |20 |웨이브 폼 모니터|비디오신호의 진폭 및 시간 측정용으로서 입력채널수가 2채널| | | | |(Wave Form Monit|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or) | | +----+------+------+----------------+---------------------------------------------------------+ |206 |9030 | |칼라바챠트 |카메라의 해상도 또는 색신호검사용에 한한다. | | | | |(Color Bar Char-| | | | | |t) | | +----+------+------+----------------+---------------------------------------------------------+ |207 |9030 | |칼라뷰어(Color |카메라의 색상·휘도·조도 또는 색온도검사용에 한한다. | | | | |Viewer) | | +----+------+------+----------------+---------------------------------------------------------+ |208 |9030 | |전자식전력량계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차시험기 |1.단상전력량계 20대이상을 시험 할 수 있는 것 | | | | | |2.3상전력량계 10대이상을 시험 할 수 있는 것 | +----+------+------+----------------+---------------------------------------------------------+ |209 |9030 |39 |전력기록계 |고조파·플리커 또는 임펄스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10 |9030 |39,82 |에러측정기(Error|디지탈기록재생기 또는 광디스크재생기의 재생시에 에러(Err-| | | |83,89 |Measurement Sys-|or)를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 |tem) | | +----+------+------+----------------+---------------------------------------------------------+ |211 |9030 |39,83,|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EMI, EMC 또는 |1.10킬로헤르츠(KHz)이상의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또 | | | | |EMS 측정용에 한 | 는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력이 200와트(W)이상인 것 | | | | |한다) |2.잡음 및 정전기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것 | | | | | |3.컴퓨터제어방식으로 2채널이상인 것 | +----+------+------+----------------+---------------------------------------------------------+ |212 |9030 |39,83,|어레이검사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회로의 배열 및 전기적인 결함 | | | |89 | |을 검출 또는 분석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213 |9030 |39,83,|전지수명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또는 전지성능측 |1.전류 또는 전압측정정도가 ±0.1퍼센트(%)이하인 것 | | |9031 |80 |정기(Formation |2.2차전지의 충방전 시험이 가능한 것 | | | | |Machine을 포함 | | | | | |한다) | | +----+------+------+----------------+---------------------------------------------------------+ |214 |9030 |39,83,|패턴검사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점등검사기 |1.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화상처리분석 방법으로 회로 | | |9031 |49,80 | | 의 불량상태를 분석하거나 회로의 배열(Array)상태를 검사 | | | | | | 하는 것 | | | | | |2.평판디스플레이 판넬(Panel) 또는 모듈(Module)의 불량상태| | | | | | 를 분석하는 것 | +----+------+------+----------------+---------------------------------------------------------+ |215 |9030 |39 |광특성측정기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가변파장| | |9031 |80 | |범위가 50나노미터(n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216 |9030 |39 |산화막 불량측정 |웨이퍼상 칩(Chip)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2개이상 동시 | | |9031 |80 |기 |에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17 |9030 |39,83 |대전력 시험 측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2 |89 |장치 또는 대전류|1.단락차단시험 또는 단시간전류시험 측정용으로서 정격전압 | | | | |부하시험기 | 이 100볼트(V)이상이고 정격전류가 1킬로암페어(kA)이상인 | | | | | | 것 | | | | | |2.6채널(Channel)이상의 신호를 분석·저장 및 출력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3.전기도체에 전류를 가변하여 온도를 상승시키고 제어할 수 | | | | | | 있는 것으로서 최대전류가 2천암페어(A)이상인 것 | +----+------+------+----------------+---------------------------------------------------------+ |218 |9030 |39,89 |부분방전시험기 |부분방전량을 검출하는 것으로서 용량성(Capacitive)·유도성| | |9031 |80 |또는 활선부분방 |(Inductive)·초음파음향(Acoustic Emission) 또는 진동센서 | | | | |전측정기 |의 적용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19 |9030 |40,83,|송신 또는 수신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능시험기(이동용 |1. 송신 또는 수신 최대주파수가 3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 | | | |무선전화기시험기| 것 | | | | |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 송수신장치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 | +----+------+------+----------------+---------------------------------------------------------+ |220 |9030 |40,83,|이동통신용 무선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89 |기지국시험기 |한한다. | | | | | |1. 이동통신기지국(Base Station)의 성능 또는 각종 송수신 | | | | | | 신호의 자동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이동용 무선 기지국의 셀 사이트(Cell Site)를 시험하는 | | | | | | 것 | +----+------+------+----------------+---------------------------------------------------------+ |221 |9030 |81,83,|통신 및 데이타통|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89 |신 시험기 또는 |한한다. | | | | |전송신호 시험기 |1. 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또는 비트에러율(Bit E-| | | | | | rror Rate)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 데이터신호의 프레임(Frame)또는 코드에러(Code Error)시 | | | | | | 험이 가능한 것 | | | | | |3. 통신 프로토콜(Protocol) 또는 지터(Jitter)시험이 가능한| | | | | | 것 | | | | | |4. 전송신호의 지터측정을 할 수 있는 것 | | | | | |5. 전송신호의 피디에이치(PDH) 또는 에스디에이치(SDH)시험 | | | | | | 이 가능한 것 | | | | | |6. 에이티엠(ATM) 모듈 또는 셀(Cell)시험이 가능한 것 | +----+------+------+----------------+---------------------------------------------------------+ |222 |9030 |82,83,|아이시(IC)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또는 아이시(IC) |1. 아이시(IC) 회로의 시험측정·분석·검증 또는 평가용의 | | | | |분석기(아이시검 | 것 | | | | |증기 또는 아이시|2. 반도체 소자연구용으로서 세트 레졸루션(Set Resolution) | | | | |평가기를 포함한 | 이 5밀리볼트(mV) 이하 또는 100마이크로암페어(㎂) 이하로| | | | |다) | 측정가능한 것 | +----+------+------+----------------+---------------------------------------------------------+ |223 |9030 |82,83,|전기적 물성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기 |1. 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 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3. 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 | |4. 수동소자(RLC)의 임피던스 측정용의 것 | +----+------+------+----------------+---------------------------------------------------------+ |224 |9030 |82,83,|성능시험기(모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의 특성을 측| | | |89 |성능시험기를 포 |정하는 것으로서 최대측정 속도가 10메가헤르츠(MHz) 이상, | | |9031 |80 |함한다) |최대전압이 1천볼트(V) 이상 또는 최대전류가 10암페어(A) 이| | | | | |상인 것에 한한다. | +----+------+------+----------------+---------------------------------------------------------+ |225 |9030 |82,83,|데이타수집기, 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속데이타분석기 |1. 데이터수집기의 경우 디지털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 | |9031 |80 |또는 데이터변환 | 것으로서 분석기능이 있는 것 | | | | |수집기 |2. 연속데이타분석기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 | | | | 회로설계 측정용의 것 | | | | | |3. 자동차의 실차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 | | |4. 채널의 수가 16개 이상인 것 | +----+------+------+----------------+---------------------------------------------------------+ |226 |9030 |82,83,|논리회로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회로망분석기를 |1.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 분석시험용의 것 | | |9031 |80 |포함한다) |2. 최대측정주파수가 200메가헤르츠(MHz) 이상인 것 | | | | | |3. 파형분석 및 주파수해석이 가능한 것 | +----+------+------+----------------+---------------------------------------------------------+ |227 |9030 |82,83,|전자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회로상태를 측정하는 것으 | | |9031 |30,41 | | 로서 사용전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2. 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성분의 정성 또는 정량분석| | | | | | 이 가능한 것 | +----+------+------+----------------+---------------------------------------------------------+ |228 |9030 |83,89 |지터(Jitter) 또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는 원더(Wander) |한한다. | | | | |분석기 |1. 측정범위가 3데시벨(dB) 내지 -50데시벨(dB)인 것 | | | | | |2. 주파수가 10헤르츠(Hz) 이하이고, 원더측정범위가 99.999 | | | | | | 나노초(ns) 이하인 것 | +----+------+------+----------------+---------------------------------------------------------+ |229 |9030 |90 |손움직임 추적장 |손관절의 3차원움직임 데이터추출용으로서 초당 100번 이상의| | | | |치 |데이터생성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30 |9031 |30,8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배율이 100배 이상 또는 스크린(S-| | | | | | creen)의 직경이 300밀리미터(mm) 이상인 것 | | | | | |2. 최대투영정도가 투과시에는 ±0.1퍼센트(%) 이하이고, 반 | | | | | | 사시에는 ±0.15퍼센트(%) 이하인 것 | +----+------+------+----------------+---------------------------------------------------------+ |231 |9031 |41,49,|마이크로 프로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분석하여 수정 및 실행(Emulation) 할 수| | | |80 |서 개발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232 |9031 |41,49,|마스크검사기 또 |자외선·레이저·적외선 또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 | | |80 |는 레티클검사기 |다. | +----+------+------+----------------+---------------------------------------------------------+ |233 |9031 |41,49,|접촉각측정기(분 |측정각도가 180도(°)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80 |석기를 포함한다)| | +----+------+------+----------------+---------------------------------------------------------+ |234 |9031 |80 |책킹픽스튜어 |자동차 차체 또는 부품 검사용으로서 정도가 ±0.5밀리미터 | | | | |(checking Fixtu-|(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re) | | +----+------+------+----------------+---------------------------------------------------------+ |235 |9031 |80 |변속기시험기 |자동차용 변속기의 소음·진동·성능 또는 내구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2천회(rpm) 이상의 것 또는 토르크 | | | | | |(torque)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36 |9031 |80 |기어측정기 |자동차용 기어의 특성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Pit-| | | | | |ch)·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의 측정이 가능| | | | | |한 것에 한한다. | +----+------+------+----------------+---------------------------------------------------------+ |237 |9031 |80 |연소시험기 |자동차엔진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 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를 시험·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연소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238 |9031 |80 |차동장치시험기 |차량차동장치의 피로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능력이 200킬로와 | | | | | |트(kW)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239 |9031 |80 |동력시험기기(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력전달시험기기를|1. 에디크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 또는 교류| | | | |포함한다) | 형(AC 또는 Free Type)의 것으로서 분당횟수(rpm) 측정정도| | | | |(Dynamometer) | 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토르크(Torque) 정도가 |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직류형(DC Type)의 것으로서 견인능력(Tractive Effort)이| | | | | | 최대 5킬로뉴톤(kN) 이상인 것 | | | | | |3. 와전류동력계(Eddy Current Dynamometer)로서 최대 200킬 | | | | | | 로와트(kW) 이상의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 | +----+------+------+----------------+---------------------------------------------------------+ |240 |9031 |80 |증발량 측정기 또|압력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정지 또는 주행상태에 | | | | |는 증발가스측정 |서 증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기 | | +----+------+------+----------------+---------------------------------------------------------+ |241 |9031 |80 |납볼검사기 |반도체소자연구용으로서 납볼의 위치·크기 또는 편평도를 검| | | | | |사하는 것에 한한다. | +----+------+------+----------------+---------------------------------------------------------+ |242 |9031 |80 |진동계 또는 진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1. 자동차차체 또는 자동차부품 시험용의 것 | | | | | |2. 레이저방식의 것 | | | | |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 | | | | | 서 최대주파수가 2천헤르츠(Hz) 이상인 것 | +----+------+------+----------------+---------------------------------------------------------+ |243 |9031 |80 |관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관성측정용에 한한다. | +----+------+------+----------------+---------------------------------------------------------+ |244 |9031 |80 |응력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석기(응력파형 |1.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 광탄성 피막, 브리틀 코 | | | | |분석기를 포함한 | 팅(Brittle Coating), 열탄성 또는 엑스레이(X-Ray) 방식의| | | | |다) | 것으로서 응력을 측정 또는 분석하는 것 | | | | | |2. 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서 접착된 납볼의 응력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3. 자동차바퀴에 걸리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4. 복굴절현상을 이용하여 550나노미터(nm) 이하의 유리응력 | |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245 |9031 |80 |레이저 위치측정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웨이퍼칩(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수| | | | |기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밀리미터당 ±0.1마이크로미터(㎛ | | | | | |/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46 |9031 |80 |촉매특성 분석기 |티피디(Temperature-Programed Desorption), 티피알(Temperat| | | | | |-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티피오우(Temperature-Progr| | | | | |-amed Oxidation)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47 |9031 |80 |윤활유 소모측정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재현성이 풀스케일(Fu-| | | | |기 |ll Scale)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48 |9031 |80 |엔진성능분석기 |자동차엔진성능분석용으로서 점화진각·알피엠(rpm)·압축비 | | | | | |또는 압축력을 디지털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49 |9031 |80 |토르크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측정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는 것 | | | | | |3. 차량바퀴에 부착하여 토르크(torque)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250 |9031 |80 |피부상태 측정기 |피부의 굴곡도·탄력도·흡수도·보습도중 2개 이상을 측정할| | | | |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51 |9031 |80 |현가 또는 조향특|자동차의 현가장치를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 | | | |성 시험기 | | +----+------+------+----------------+---------------------------------------------------------+ |252 |9031 |80 |반도체 연구공정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종합집중감시기 | | +----+------+------+----------------+---------------------------------------------------------+ |253 |9031 |80 |차륜정렬 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캠버각·캐스터각 또는 토우인각 |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54 |9031 |80 |형상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자동 포커스기능을 가진 것 | | | | | |2.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또는 측정배율| | | | | | 이 500배 이상인 것 | +----+------+------+----------------+---------------------------------------------------------+ |255 |9031 |80 |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평판디스플레이·철강제품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 | | | | | 측정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2. 하중낙하방식의 것으로서 낙하에너지를 1만5천줄(J) 이상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256 |9031 |80 |브레이크 시험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동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 | | | | | |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57 |9031 |80 |시계(View)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계각도 측정기 |1. 필드렌즈(Field Lens)각도가 수평 60도(°) 이상 또는 수 | | | | | | 직 45도(°) 이상인 것 | | | | | |2. 레이저방식의 것 | +----+------+------+----------------+---------------------------------------------------------+ |258 |9031 |80 |열교환기성능시험|자동차 공조품의 열교환기(Radiator, Heater, Evaporator, C-| | | | |기 |ondenser에 한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설비로서 온도·습| | | | | |도·풍량·압력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259 |9031 |80 |칼라필터 검사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자외선·레이저(Laser) 또는 | | | | | |전자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60 |9031 |80 |공연비 분석기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정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 | | | | |2. 산소센서에 의한 것 | +----+------+------+----------------+---------------------------------------------------------+ |261 |9031 |80 |신크로나이저 시 |자동차변속기부품인 신크로나이저의 성능 및 내구시험용으로 | | | | |험기 |서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1천회(rpm) 이상인 것 또는 토르크 | | | | | |(torque)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62 |9031 |80 |3차원 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측정 아암(Arm)이 5관절 이상의 것 | | | | | |2. 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 |263 |9031 |80 |초음파화상분석기|초음파를 사용하여 재료에 주사하고, 그 반사파를 화상으로 | | | | | |분석하는 기기로서 75메가헤르츠(MHz) 이상의 초음파 발생이 |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64 |9031 |80 |도막치밀도측정기|강판에 도장처리된 도막의 기공도 및 치밀도를 전기전도도에 | | | | | |의하여 측정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65 |9031 |80 |파워스티어링기어|파워밸브의 토르크(torque)성능, 내외부 누유검사 및 랙(Rack| | | | |성능시험기 |)의 섭동력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66 |9031 |80 |복합성능시험기 |자동차용에어콘 시험용으로서 다축진동 테이블, 유압모터, 테| | | | | |스트 룸(Test Room) 및 글리콜공급시스템의 4가지 성능을 갖 | | | | | |춘것에 한한다. | +----+------+------+----------------+---------------------------------------------------------+ |267 |9031 |80 |레이저홀측정기 |인쇄회로기판의 홀(Hole) 측정용으로서 직경 0.07밀리미터(mm| | | | | |) 이하의 홀(Hole)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68 |9031 |80 |슬라이더 부상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개발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도측정기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슬라이더(HDD Slider) 부고상도 측정 | | | | | | 용의 것 | | | | | |2. 분해능력이 100나노미터(nm) 이상인 것 | +----+------+------+----------------+---------------------------------------------------------+ |269 |9031 |80 |스핀스탠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개발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엑츄에이터서보(Actuator Servo)를 테스트하는 것 | | | | | |2. 공기베어링의 엔알알오(NRRO) 가 0.03마이크로미터(㎛) 이| | | | | | 하인 것 | +----+------+------+----------------+---------------------------------------------------------+ |270 |9031 |80 |에어콘 시험장치 |자동차용에어콘 시험용으로서 압축기(Compressor)구동부와 증| | | | | |발기 및 응축기(Condenser)의 시험조건 제어부를 갖춘 것에 | | | | | |한한다. | +----+------+------+----------------+---------------------------------------------------------+ |271 |9031 |80 |인쇄회로기판검사|인쇄회로기판의 전기검사장비로서 고정 홀(Hole)없이 검사가 | | | | |기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72 |9031 |80 |공구측정기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공구의 길이 및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005밀리미터(mm) 이하인 것에 한한 | | | | | |다. | +----+------+------+----------------+---------------------------------------------------------+ |273 |9031 |80 |겔타임 테스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 | | | | | |자신관 제조용 에폭시의 경화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용량이 1그램(g) 내지 99그램(g)인 것에 한한다. | +----+------+------+----------------+---------------------------------------------------------+ |274 |9032 |81 |유량조절기 |폭발성 액체의 유량조절용으로서 유량 조절정도가 ±1퍼센트 |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75 |9045 |40 |조광기 |차량 충돌 또는 충격시험용 조명장치로서 최대 7만룩스(Lux) |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276 |9618 | |인체모형 |차량 충돌 또는 충격시험용 인체모형에 한한다. | +----+------+------+----------------+---------------------------------------------------------+부칙
부칙 <제98호,1999.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관세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최초로 관세감면을 신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1999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9-03-30재정경제부령 제40호 (공포 1999-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산업자원부령 제40호(1999.3.30)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부칙(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호,1999.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시행 1999-03-15재정경제부령 제68호 (공포 1999-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제도가 신설되는등 관세법이 개정(1998.12.28,법률 제5583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의 범위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추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특수물품을 추가하여 장애인 및 희귀병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제20조제5항). 나. 해외합작어획물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40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서 해외수역에서 49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인근해역조업자의 위장수입을 막는 한편,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도록 유도함(제20조제13항 제2호). 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으로 가정용 전자제품등 전기.전자류를 규정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를 도모함(제28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이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관세액 300만원이상인 경우에서 100만원이상인 경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경제여건이 어려운 종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함(제30조의2제2항제3호)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68호(1999.3.15)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방위산업제품"을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물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물품(해양경찰청장이 경찰경비함정의 건조.정비.수리등을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진흥법제55조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9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관 10. 국토연구원 20.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소 제17조제2항제24호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6호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28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31호중 "한국조세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32호중 "산업기술정보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35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37호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7호중 "주무부장관이"를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로, "동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중 "사용할 물품"을 각각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 하고, 동항제2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인조인체부분(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본문중 "사용할 물품"을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 하고, 동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의족기 아. 의수기 제20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10.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11.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12. 근육위축증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20조제10항제3호 라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항공기용 지상전력공급차(비자주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지상 전력공급장치 사. 항공기용 잭 및 항공기엔진의 분해.조립을 위한 겐트리(Gantry)시스템 제20조제1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요건"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수산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수역에서 선박.어구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⑭법 제28조의6제1항제1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특정물품 감면율)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 내지 제1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언론기본법 제28조"를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해외임가공감면대상물품)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재수입물품면세신청)"을 "(재수입물품관세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4조제1호"를 "법 제33조의2 및 법 제34조제1호"로, "면제를"을 각각 "감면을"로, "가공인"을 "제조인.가공인"으로, "가공"을 "제조.가공"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가공"을 "제조.가공"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공"을 "제조.가공"으로, "규격"을 "규격.수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가공"을 "제조.가공"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29조제3항 본문중 "법 제34조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33조의2 및 법 제34조제2호.제3호"로, "면제를"을 "감면을"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수입할 경우"를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시설재 및 기기로서"를 "물품으로서"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상일 것 제36조중 "법 제76조 및 법 제88조"를 "법 제76조"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을 "지정장치장"으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내수용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업종이 제한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1. 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이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제39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①법 제1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2. 연료.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 또는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39조의3(종합보세구역내 이동의 신고대상 물품) 법 제116조의7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종합보세구역 설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수수료"를 각각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4항중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개청시간외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분의 수수료를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4조의4제5항.제6항, 제5조제1항.제5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27조제2항 및 제41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20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8]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적용 지정장치장(제36조관련) ------------------------------------------ +-------------+-------------------------------------------------------------------------------+ | 관 할 세 관 | 지 정 장 치 장 | +-------------+-------------------------------------------------------------------------------+ | 부산세관 |제1부두지정장치장, 제2부두지정장치장, 제3부두지정장치장, 제4부두지정장치장, 제3| | |물양장지정장치장, 제4물양장지정장치장, 제5물양장지정장치장, 중앙부두지정장치장 | | |감천항중앙부두지정장치장, 관공선부두지정장치장, 제7부두지정장치장, 자성대컨테이| | |너지정장치장, 부산지방철도청컨테이너지정장치장, 국제여객부두지정장치장, 부산지 | | |방철도청가야역지정장치장 우암부두지정장치장, 용호부두지정장치장 | | 인천세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지정장치장,인천항부두관리공사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장지정장치| | |대한통운(주)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장지정장치장, (주)한진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 | | |장지정장치장, 부두관리공사국제여객터미널지정장치장 | | 김포세관 |구내장치장 | | 김해세관 |구내장치장 | +-------------+-------------------------------------------------------------------------------+부칙
부칙 <제68호,1999.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20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8-07-22재정경제부령 제32호 (공포 1998-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희귀병치료제를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인공신장기용 투석액, 복막투석액 및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2호(1998.7.2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의족기(부분품을 포함한다) 아. 의수기(부분품을 포함한다) 제20조제5항제4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마목을 삭제한다. 다.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라.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제20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세래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제36조의2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 제4조의6제3항 전단, 제4조의7제1항제1호.제5호.제7호, 제4조의7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4조의8제3호, 제21조의5제1항 본문 및 제31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5호.제6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5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2호중 "공보처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라목 1. 및 2.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목 4.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부칙
부칙 <제32호,1998.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8-06-30재정경제부령 제29호 (공포 1998-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일부 물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상용견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9호(1998.6.3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의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26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643호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1998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일련|세 번|부 호| 품 명 | 규 격 | |번호| | | | | +----+------+------+----------------+---------------------------------------------------------+ |1 |8414 |10 |펌프(Pump)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10 | |1.최대흡입용량이 480세제곱미터(㎥)이상이고,최대흡입압력이| | | | | | 20밀리바(mbar)이하인 것 | | | | | |2.터보모레큘러(Turbomolecular)펌프 또는10-5승토오르(Torr)| | | | | | 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온펌프 | | | | | |3.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10-²토오르 | | | | | | (Torr)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4.가스엔진용 플런지펌프(Plunge Pump)또는 디젤모드에 주입 | | | | | | 되는 디젤오일의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2 |8414 |80 |가스압축기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으로 절대압력 250바(bar)이상으| | | | | |로 압축가능한 것에 한한다. | +----+------+------+----------------+---------------------------------------------------------+ |3 |8419 |32,39,|증발기또는건조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40,89 | |1.최고가열온도 100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정도 ±0.4도 | | |8421 |19,39 | | (℃)이하의 것 | | |8451 |80 | |2.원심분리방식의 것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IPA)을 이용하는 | | |8479 |10 | | 것 | | | | | |3.필터방식의 것으로서 교반이 가능한 것 | +----+------+------+----------------+---------------------------------------------------------+ |4 |8419 |40 |자동증류기(Auto-|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matic Distilliz-|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이론단수가 100단이상의 것| | | | |er) |2.자동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차 0.1도(℃)이하에서 석유류| | | | | | (원유, 가솔린등)의 성상분해능력이 있는 것 | +----+------+------+----------------+---------------------------------------------------------+ |5 |8419 |89 |고분자 중합장치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영하80도(℃)이하로 냉각할 수 있| | | | |(Polymerization |는 것에 한한다 | | | | |Pilot Plant) | | +----+------+------+----------------+---------------------------------------------------------+ |6 |8419 |89 |반응기(Reactor)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금속재질의 경우에는 최대반응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 | | | | | | (PSIG)이상인 것 또는 최고반응온도가 500도(℃)이상인 것 | | | | | |2.유리재질의 경우에는 최대반응압력이 50피에스아이지(PSIG)| | | | | | 이상인 것 또는 최저반응온도가 영하 20(℃)이하인 것 | | | | | |3.수소화 반응기로서 진공 또는 불활성 상태에서 온도나 압력|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또는 가열 및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7 |8419 |89 |농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정도가 ±3도(℃)이하인 것 | | | | | |2.농축최저온도가 영하 40도(℃)이하까지 가능한 것 | |----+------+------+----------------+---------------------------------------------------------| |8 |8419 |89 |자동가압가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4 |10 | |1.최대압력이 5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인 것 | | | | | |2.정밀주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세마믹코아의 알카리 부식제거 | | | | | | 용으로서 최대사용압력이 150피에스아이지(PSIC)이상인 것 | | | | | |3.원통형으로서 화씨 600도(°F), 압력 100피에스아이지(PSIG| | | | | | )에서 가온 및 가압이 가능한 것 | +----+------+------+----------------+---------------------------------------------------------+ |9 |8419 |89 |아닐챔버(고진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챔버,Rapid Ther-|1.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결정구조를 형성하거나 안정| | |8514 |30 |mal precessor를 | 시키는 것 | | | | |포함한다) |2.진공도 10-⁴토오르(Torr)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 | | | | | | 는 것 | +----+------+------+----------------+---------------------------------------------------------+ |10 |8419 |89 |온도조절용 챔버 |온도, 습도, 시간, 조도 또는 싸이클(Cycle)조정이 가능한 | | |8479 |89 | |것으로서 유브이 램프(UV Lamp)를 장착한 것 또는 시료의 작 | | | | | |동여부나 변형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1 |8420 |10 |캘린더기 또는 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2 |29 |레스(성형프레스 |1.최대선압이 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이상인 것 | | |8479 |89 |를 포함한다) |2.전지연구용의 것으로서 전국코팅층을 압착하여 결착력을 증| | | | | | 대시키는 것 | | | | | |3.성형프레스의 경우 작동압력이 최대 1만4천700피에스아이지| | | | | | (PSIG) 또는 100메가파스칼(MPa)이고, 최대압력으로 가압한| | | | | | 상태에서 최대성형온도가 900도(℃)이상인 것 | +----+------+------+----------------+---------------------------------------------------------+ |12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 |2.최대저항계수10메가오옴.센티미터(MΩ.㎝)이상의 순수제조 | | | | | | 용으로서 말단사용설비까지의 배관라인을 포함한다. | | | | | |3.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암모니아(NOH₃) 또는 질소| | | | | | 산화물(NOx)의 대기중 농도를 0.1피피엠(ppm)이하로 여과가| | | | | | 가능한 것 | +----+------+------+----------------+---------------------------------------------------------+ |13 |8421 |19 |원심분리기 |최고 회전속도가 분당 9만회(rp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4 |8421 |39 |가스정제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가스제거기 |1.순도 99.999퍼센트(%)이상 정제가 가능한 것 | | | | | |2.유해가스를 드라이(Dry)흡착방식, 중화방식 또는 산화방식 | | | | | | 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처리능력이 분당1리터(ℓ/min)| | | | | | 이상인 것 | +----+------+------+----------------+---------------------------------------------------------+ |15 |8424 |20,30,|분무기 또는 분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기 |1.초음파방식의 것으로서 탈용매장치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것| | | | | |2.가스엔진에 유입되는 천연가스의 양 조절이 가능한 것 | +----+------+------+----------------+---------------------------------------------------------+ |16 |8424 |89 |스페이서 분배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유리(Glass)상 플라스틱 볼 | | |8479 |89 |(Spacer Spray) |또는 유리입자(Glass Fiber)산포용에 한한다 | +----+------+------+----------------+---------------------------------------------------------+ |17 |8428 |10,20,|자동이재(이송,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3,39,|치,하륙,연결 또 |1.레일(Rail) 방식의 것 | | | |90 |는 투입을 포함한|2.반도체 연구용으로서 웨이퍼 운반이 가능한 것(크린룸내에 | | |8456 |10 |다)장치 | 서 이송장치와 연결되는 스톡커를 포함한다) | | |8479 |89 | |3.인쇄회로기판 홀 가공을 위한 이송용로보트로서 반복정도 | | | | | | ±5마이크로미터(㎛)이하의 에이시서보모터방식인 것 | +----+------+------+----------------+---------------------------------------------------------+ |18 |8434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 | |1.최대용량이 배취당 500리터(ℓ/batch)이하인 것 | | | | | |2.최고회전속도가 분당 3만5천회(rpm)이하인 것 | +----+------+------+----------------+---------------------------------------------------------+ |19 |8443 | |특수인쇄기(Ink |인쇄회로기판(PCB), 웨이퍼(Wafer)표면,액정표시장치(LCD),마| | |8456 | |Marking System) |스크(Mask) 또는 반도체패키지(Package) 인쇄용인 것에 한한 | | |9010 |10,41 | |다. | | | |42,49 | | | +----+------+------+----------------+---------------------------------------------------------+ |20 |8443 | |스크린 프린터 |평판디스플레이 개발용으로서 정렬정도(Alignment Accuracy) | | | | | |가 ±0.02밀리미터(mm)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1 |8443 |59 |인쇄현상모사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서 외부에서 인쇄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 | | | | |것에 한한다 | +----+------+------+----------------+---------------------------------------------------------+ |22 |8451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1,89 | |1.최대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또는 최대코| | | | | | 팅량이 제곱미터당 20그램(g/㎡)이하인 것 | | | | | |2.블레이드(Blade) 또는 룰(Roll)방식의 것 | | | | | |3.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 웨이퍼(Wafer)또| | | | | | 는 글라스(Glass)위에 도포하는 것 | | | | | |4.디스펜서(Dispenser)방식, 모세관현상 이용방식 또는 회전 | | | | | | 도포(Spin Coater)방식의 것 | | | | | |5.2차전지용 극판의 코팅이 가능한 것 | +----+------+------+----------------+---------------------------------------------------------+ |23 |8456 |10 |씰(Seal)발진기 |씰링(Sealing)가공이 가능한 레이저(Laser)장비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발진기 형태는 발진파장이 820밀리미터(mm)인 엘디 레이저 | | | | | | (LD Laser)인 것 | | | | | |2.쿼터스(Quarters)2중 방식의 씰링 글래스(Sealing Glass)장| | | | | | 치를 가진 것 | +----+------+------+----------------+---------------------------------------------------------+ |24 |8456 |30 |와이어 커터 방전|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 | | |가공기(Wire Cut-|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ting Shear) |1.사용와이어(Wire)의 직경이 0.3밀리미터(mm)이하 또는 가공| | | | | | 속도가 직선가공시 분당 300제곱밀리미터(㎟/min)이상인 것| | | | | |2.가공정밀도 ±5마이크로밀리미터(㎛)이하인 것 | +----+------+------+----------------+---------------------------------------------------------+ |25 |8456 |10,99 |레이저 리페어기 |웨이퍼(Wafer).전자부품 칩(Chip),마스크(Mask) 또는 평판디 | | |8479 | | |스플레이(FPD)의 불량회로 수리용에 한한다 | | |9013 |20 | | | +----+------+------+----------------+---------------------------------------------------------+ |26 |8456 |91,99 |회로형성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레이저(Laser)또는 전자광선을 이| | |8479 |89 | |용하여 웨이퍼(Wafer) 또는 마스크(Mask)상에 회로를 형성하 | | |9010 |41,49 | |는 것에 한한다 | +----+------+------+----------------+---------------------------------------------------------+ |27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수평.수직 겸용의 것으로서 최대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천| | | | | | 600밀리미터(㎜)초과 또는 폭방향900밀리미터(㎜)초과인 것| | | | | |2.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동시 5축이상의 제어가 가능한 것| | | | | |3.수평형의 것으로서 최대테이블 크기가 길이 및 폭 방향으로| | | | | | 각각 1천200밀리미터(㎜)초과인 것 | +----+------+------+----------------+---------------------------------------------------------+ |28 |8458 |11,91 |선반 |수치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차용 크랭크축| | |8479 |89 | |(Crank Shaft) 또는 캠축(Cam Shaft)가공용에 한한다 | +----+------+------+----------------+---------------------------------------------------------+ |29 |8459 |51,61 |밀링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동시 5축제어 이상인 것 | | | | | |2.이동형(Potable Type)의 것으로서 최대가공가능길이가 길이| | | | | | 방향 1천500밀리미터(mm)이상 또는 폭방향 1천500밀리미터 | | | | | | (mm)이상인 것 | +----+------+------+----------------+---------------------------------------------------------+ |30 |8460 |11,21,|연삭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크랭크축 또는 캠축 가| | | |29 | |공용에 한한다. || | |8461 |40 | | || +----+------+------+----------------+---------------------------------------------------------+ |31 |8460 |40,90 |연마기 또는 광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4 |20 |기 |1.연마필름(Polishing Film) 또는 연마미디어(물, 분말, Che-| | |8465 |93 | | mical에 한함)를 사용하는 방식의 것 | | |8456 |10,91,| |2.반도체시료 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 | | | |99 | | (kV)이상의 것 | | | | | |3.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 연마용의 것 | +----+------+------+----------------+---------------------------------------------------------+ |32 |8461 |40 |기어 쉐이빙기 |자동차부품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 | | |(Gear Shaving M-|에 한한다. | | | | |achine) |1.헬리컬(Helical) 또는 스퍼(Spur)기어 쉐이빙 가공용의 것 | | | | | |2.5축제어가 가능한 것 | +----+------+------+----------------+---------------------------------------------------------+ |33 |8461 |50 |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2 |41,49 | | | | |8464 |10,90 | |1.초음파, 수압, 다이아몬드 휠(Wheel) 또는 회전날(Rotating| | |8465 |99 | | Shear knife)을 이용한 것 | | |8477 |80 | |2.절단 정도가 ±0.01밀리미터(mm)이하인 것 | | |8479 |89 | |3.웨이퍼, 세라믹,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 또는 평판디스플| | |9027 |90 | | 레이용 편광필름 절단용의 것 | | |8419 |89 | |4.2차전지 극판 또는 분리막(Separator)의 절단용의 것 | | | | | |5.자동차부품 연구용의 것으로서 플라스틱절단용의 것 | +----+------+------+----------------+---------------------------------------------------------+ |34 |8464 |90,10 |모델가공기 |자동차용 점토(Clay)모델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5축제어가 가 | | |8465 |10 | |능한 것에 한한다. | +----+------+------+----------------+---------------------------------------------------------+ |35 |8471 | |컴퓨터(Compute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7 |10,20 | |1.최대연산처리속도가 300메가플롭스(MFlops)이상인 것 | | | | | |2.그래픽, 캐드디자인(CAD Design) 또는 시뮤레이터(Simulat-| | | | | | or)기능을 가진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으로서 중앙처리| | | | | | 장치의 최대처리속도가 24메가헤르츠(MHz)이상인 것 | | | | | |3.연구개발제품의 개발환경 소프트웨어시험 또는 회로설계 작| | | | | | 성용의 워크스테이션 | | | | | |4.데이타통신기기와 직접 연결하여 송수신 데이터의 검증 또 | | | | | | 는 수정적용시험(시뮬레이션)하는 것 | +----+------+------+----------------+---------------------------------------------------------+ |36 |8471 |60 |칼라레이저프린터|레이저프린팅 방식으로서 브라운관의 형광면을 칼라로 종이에| | | | |(Color Laser Pr-|프린트하여 형광체가 판넬에 도포된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 | | | |inter) |것에 한한다. | +----+------+------+----------------+---------------------------------------------------------+ |37 |8471 |90 |프로그래머(Prog-|메모리소자의 프로그램 작성, 수록 또는 복사기능을 갖춘 것 | | |8537 |10 |rammer) |에 한한다. | +----+------+------+----------------+---------------------------------------------------------+ |38 |8474 |80 |성형기 또는 적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7 |5 |기 |1.2색 사출성형이 가능한 것 | | |8479 |89 | |2.액상 또는 분말의 재질을 레이저로 성형하는 것 | | |9013 |20 | |3.적충기(Laminator)의 경우 세라믹 테이프 적충용의 것 | | | | | |4.광소자 또는 광섬유연구용의 것으로서 박막성형이 가능한것| | | | | |5.성형압력 및 성형속도의 다단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 형체력이 100톤(t)이하인 것 | | | | | |6.비중이 시시당 0.3그램(g/cc)폴리플로필렌 수지 발포체를 | | | | | | 가로 500밀리미터(mm)x세로 600밀리미터(mm)x두께 50밀리미| | | | | | 터(mm)로 성형이 가능한 것 | +----+------+------+----------------+---------------------------------------------------------+ |39 |8474 |80 |가압니이더(Knea-|반응기의 온도를 300도(℃)이상으로 조절 가능한 것에 한한다| | |8479 |82 |der) 또는 디스퍼| | | | | |션 믹서(Dispers-| | | | | |ion Mixer) | | +----+------+------+----------------+---------------------------------------------------------+ |40 |8477 |20,80 |압출기(Extrude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종수지의 복합압출 또는 이형| | | | | | 단면 압출이 가능한 것 | | | | | |2.점도 범위가 1만 내지 1백만센티포아즈(centipoise) 페이스| | | | | | 트(Paste)이송용의 것 | | | | | |3.폴리미에 직경 5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발포기공을 포함 | | | | | | 하는 발포체를 연속 압출이 가능한 것 | +----+------+------+----------------+---------------------------------------------------------+ |41 |8477 |80 |분쇄기.혼합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89 |는 분쇄혼합기 |1.미세분쇄용의 것으로서 미세분쇄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 | | | | | 미터(㎛)이하인 것 | | | | | |2.분급(Classification)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3.불활성(질소 또는 아르곤)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한 것 | | | | | |4.최대회전속도가 분당3만5천회(rpm)이상인 것 | | | | | |5.혼련점도가 1만 내지 1백만센티포아즈(centipoise)의 것 | | | | | |6.전지의 양극 또는 음극용 현탁액(Slurry)의 배합용의 것 | +----+------+------+----------------+---------------------------------------------------------+ |42 |8479 |81,89 |증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9 | |1.최대증착두께가 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아크, 스퍼터링 또는 전자빔을| | | | | | 이용하여 복합화합물을 증착하는 것 또는 반응기체를 열분 | | | | | | 해, 합성하는 방법으로 경질피막을 증착하는 것 | | | | | |3.타켓트를 이용하여 증착하는 것 | | | | | |4.진공상태에서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증발시켜 시료에 증 | | | | | | 착되게 하는 방식의 것 | +----+------+------+----------------+---------------------------------------------------------+ |43 |8479 |81,89 |도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금속으로 도금| | | | | | 하는 것 | | | | | |2.두가지 이상의 도금액을 자동으로 연속 도금이 가능한 것 | +----+------+------+----------------+---------------------------------------------------------+ |44 |8479 |81,89 |주입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11,19 | |1.반도체 소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이온,가스 | | | |89 | | 또는 액정주입용의 것 | | |8414 |80 | |2.자동차 에어비에스(ABS)용 액츄에이터(Actuator)내에 브레 | | |8422 |30 | | 이크오일(Brake oil)의 충진용의 것 | +----+------+------+----------------+---------------------------------------------------------+ |45 |8479 |81,89 |세척기(웨이퍼용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마스크 또는 광디스크 연구용으로서| | |8422 |20 |기 세척기 또는 |순수, 화공약품, 초음파, 자외선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것에 | | |8424 |30 |마스크용기세척기|한한다 | | |8456 |99 |를 포함한다) | | +----+------+------+----------------+---------------------------------------------------------+ |46 |8479 |89 |추출기(Extracto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19 |89 |) |1.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인 것 | | | | | |2.초임계(Supercritical)방식의 것 | +----+------+------+----------------+---------------------------------------------------------+ |47 |8479 |89 |막 성장장치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박막장치(Sputte |1.막성장후 균일도(Uniformity)가 ±10퍼센트(%)이내인 것 | | | | |ring System) |2.상압.감압 또는 플라즈마 또는 스퍼터링 방식의 것 | | | | | |3.포톤(Photon).자기공명(ECR) 또는 디핑(Dipping)방식의 것 | +----+------+------+----------------+---------------------------------------------------------+ |48 |8479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 | |1.에폭시(Epoxy)방식의 것 | | | | | |2.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이상인 것 | | | | | |3.폴리마이드테이프(Poly-mide Tape) 또는 폴리아미드테이프 | | | | | | (Poly-amide Tape)방식의 것 | +----+------+------+----------------+---------------------------------------------------------+ |49 |8479 |89 |식각기(에칭 및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광디스크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 | | |8456 | |감광액제거겸용기|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를 포함한다) |1.습식의 것 | | | | | |2.플라즈마(Plasma),전자빔,자기공명(ECR) 또는 레이저 방식 | | | | | | 의 것 | +----+------+------+----------------+---------------------------------------------------------+ |50 |8479 |89 |차량 또는 부품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돌 시험장치(충격|1.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내인 것 | | | | |시험기를 포함한 |2.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압축충격방식의 것 | | | | |다) |3.충격힘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 | | | | | 최대충격힘이 50톤(t)이상인 것 | +----+------+------+----------------+---------------------------------------------------------+ |51 |8479 |89 |환경시험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 | |9031 |80 |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h)이상인 것 | | | | | |2.습도조절이 가능하고 건구(Dry bulb), 습구(Wet blub)온도 | | | | | | 또는 광원의 와트(W)를 기록하고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3.임의의 프로그램에 의해 빛의 조사시간 및 인공강우량의 제| | | | | | 어가 가능한 것 | | | | | |4.컴퓨터에 의한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 습도, 강우, 강 | | | | | | 설, 일사, 진동, 기압, 복사, 압력, 염수, 광조사, 건조,결| | | | | | 로(Dew),자갈,먼지(Dust)중 5가지 이상의 조절이 가능한 것| +----+------+------+----------------+---------------------------------------------------------+ |52 |8479 |89 |자동운전사이클 |자동적으로 속도 및 시간의 운전사이클의 조정이 가능하고 기| | |8711 |90 |장치(Auto Drivi-|준모드 속도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km/h)이내인 것에 | | | | |ng System) |한한다 | +----+------+------+----------------+---------------------------------------------------------+ |53 |8479 |89 |감광액 제거기(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플라즈마방| | |8456 |91,99 |Scum제거기를 포 |식 또는 이화학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함한다) | | +----+------+------+----------------+---------------------------------------------------------+ |54 |8479 |89 |웨이퍼칩(Chip)보|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웨이퍼에 테이프를 접착 또는 제거 | | | | |호장치(제거기를 |하는 것에 한한다. | | | | |포함한다) | | +----+------+------+----------------+---------------------------------------------------------+ |55 |8479 |89 |충돌대차 또는 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716 |80 |격완충기 |1.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톤.지(t.G)이상인 것 | | | | | |2.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미터(t.m)이상인| | | | | | 것 | +----+------+------+----------------+---------------------------------------------------------+ |56 |8479 |89 |발포기(Foaming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7 |80 |Machine) |1.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상헤드(Mixing Head)를 갖춘 것 | | | | | |2.최대압력이 140바(bar)이상인 것 | | | | | |3.용융상태의 플라스틱물질을 직경 3 내지 8밀리미터(mm)의 | | | | | | 과립상으로 수중에서 연속발포 및 제조할 수 있는 것 | +----+------+------+----------------+---------------------------------------------------------+ |57 |8479 |89 |웨이퍼프로세서기|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포토 레지스트(Photo Resist)를 도 | | | | | |포.건조 및 현상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58 |8479 |89 |마운팅기(마운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제거겸용기기를 |1.페리클 부착용의 것 | | | | |포함한다) |2.인쇄회로기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에 부품을 자동 | | | | | | 표면실장하는 것 | +----+------+------+----------------+---------------------------------------------------------+ |59 |8479 |89 |편광판 부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부착정도 ±0.3밀리미터(㎜)이하인 것 | | | | | |2.롤(Roll)방식의 것 | +----+------+------+----------------+---------------------------------------------------------+ |60 |8479 |89 |액정분자 배향기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서 배향막에 결을 형성시키는| | | | | |것으로 롤러(Roller)의 최대속도가 분당 300회(rpm)이상의 것| | | | | |에 한한다. | +----+------+------+----------------+---------------------------------------------------------+ |61 |8479 |89 |글로브 박스(Glo-|산소.물.진공 또는 습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be Box) | | +----+------+------+----------------+---------------------------------------------------------+ |62 |8479 |89 |차량전복 시험기(|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Rollover Tester)| | +----+------+------+----------------+---------------------------------------------------------+ |63 |8479 |89 |시료산화장치(Sa-|방사성 동위원소의 최고 회수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에 한| | | | |mple Oxidizer) |한다. | +----+------+------+----------------+---------------------------------------------------------+ |64 |8479 |89 |경화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전자부품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 | |8515 | |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한 것 | | | | | |2.가스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산화막 또는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 | | | | 것 | | | | | |3.표면실장(Surface Mounting Component)후 열로써 경화시키 | | | | | | 는 것 | +----+------+------+----------------+---------------------------------------------------------+ |65 |8479 |89 |위치제어기(Moto-|위치정도 ±3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최고속도가 초당 50 | | |9010 |41 |r Motion Contro-|밀리미터(mm/s)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ller) | | +----+------+------+----------------+---------------------------------------------------------+ |66 |8479 |89 |광디스크측정장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41,49 | |1.씨디알(CD-R)또는 디브이디(DVD) 또는 기록이 가능한 미니 | | | | | | 디스크(R-MD)의 기록특성 및 각종신호(Signal)특성측정이 | | | | | | 가능한 것 | | | | | |2.동특성 또는 정특성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67 |8479 |89 |인체모형교정기 |차량충돌 또는 충격 시험용 더미(Dummy)교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Calibrator) | | +----+------+------+----------------+---------------------------------------------------------+ |68 |8479 | |자동동조기기(Au-|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주파수대역이 0.25기가헤르쯔(GHz| | | | |tomatic Tuner S-|)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ystem) | | +----+------+------+----------------+---------------------------------------------------------+ |69 |8479 |89 |납불탑재기 또는 |반도체 소자 연구용으로서 납불(Solder Ball)을 기판에 탑재 | | | | |납불부착기 |시키는 것 또는 가열공간을 통과시켜 부착시키는 장치에 한 | | | | | |한다. | +----+------+------+----------------+---------------------------------------------------------+ |70 |8479 |89 |웨이퍼스크러빙기|반도체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를 문질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 | | | | |또는 회전습식방식의 것에 한한다. | +----+------+------+----------------+---------------------------------------------------------+ |71 |8479 |89 |자외선(UV)조사기|반도체 연구용으로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테이프의 접착력을 | | | | | |없애주는 것에 한한다. | +----+------+------+----------------+---------------------------------------------------------+ |72 |8479 |89 |용제 또는 화공약|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19 |40,89 |품 재생기 |1.용제회수율이 95퍼센트(%)이상이고, 회수용제의 품질순도가| | | | | | 98.5퍼센트(%)이상의 것 | | | | | |2.재생능력이 시간당 10리터(ℓ/h)이상인 것 | +----+------+------+----------------+---------------------------------------------------------+ |73 |8479 |89 |권취기 |2차전지용 극판과 분리막(Separator)를 권취(Winding)할 수 | | | | | |있는 것에 한한다 | +----+------+------+----------------+---------------------------------------------------------+ |74 |8502 |39 |단락발전기(Short|송배전 전력기기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 단락 전력을| | | | |Circuit Generat-|발생하는 기기로서 발전기의 단자전압은 11 내지 20킬로볼트 | | | | |or) |(kV)이내이고, 초기 단락용량이 1천500메가볼트암페어(MVA)이| | | | | |상인 것에 한한다 | +----+------+------+----------------+---------------------------------------------------------+ |75 |8504 |22,23 |시험용변압기 |시간당 2회이상 단락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Testing Transf-|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ormer) |1.1차전압이 11 내지 20킬로볼트(kV)이고, 2차전압은 4 내지 | | | | | | 60킬로볼트(kV)로 정격용량이 3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이| | | | | | 며 단락용량이 35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인 것 | | | | | |2.1차전압이 11 내지 20킬로볼트(kV)이고, 2차전압은 100 내 | | | | | | 지 1천500볼트(V)로 정격용량이 10메가볼트암페어(MVA)이 | | | | | | 상이며, 단락용량이 10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인 것 | +----+------+------+----------------+---------------------------------------------------------+ |76 |8504 |31,32 |충격전압발생기 |1.2마이크로세컨드(㎲)(상승시간)×50마이크로세컨드(㎲)(하 | | |8543 |81,89 | | 강시간)에서 250마이크로세컨드(㎲)(상승시간)×2천500마이| | |9030 |39 | | 크로세컨드(㎲)(하강시간)까지의 전압파형발생이 가능한 것| | | | | | 에 한한다. | +----+------+------+----------------+---------------------------------------------------------+ |77 |8504 |50 |리엑터(Reactor) |시험용 전류의 크기 및 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최대 | | | | | |전류가 40킬로암페어(kA)이상이고 최대투입(Peak)전류가 100 | | | | | |킬로암페어(kA)이상인 것에 한한다. | +----+------+------+----------------+---------------------------------------------------------+ |78 |8514 |30 |?라즈마용융장치|플라즈마용융소각설비로서 용융로 내화재가 최고온도 2천500 | | | | | |도(℃)에서 견딜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79 |8514 | |노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전기로의 경우 최고온도 1천250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 | | | | | 제어 범위가 ±5도(℃)이내의 것 | | | | | |2.반도체 연구용으로 확산용 또는 아닐링(annealing)용의 것 | | | | | |3.오븐(Oven)의 경우 온도정도가 ±0.5도(℃)이하의 것 또는 | | | | | | 최고온도 1천500도(℃)이상으로 사용압력이 표시되는 것 | | | | | |4.전자빔을 이용한 시료용해로의 것 | | | | | |5.자동차배터리 연구용 소결로 또는 진공유도로로서 불활성상| | | | | | 태로 조절이 가능한 것, 냉각시 수소장입이 가능한 것 또는| | | | | | 출탕시 급냉장치가 있는 것 | | | | | |6.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서 최고 1천도(℃)이하에서| | | | | | 유리기판을 열처리하는 것 | +----+------+------+----------------+---------------------------------------------------------+ |80 |8515 |11,19 |자동납땜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반도체 리드프레임(Lead Frame)납땜용의 것에 한한다. | | | | | |2.질소(N₂)분위기 자동 납땜이 가능한 것 | +----+------+------+----------------+---------------------------------------------------------+ |81 |8515 |21,29,|특수용접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1,39,|레이저 용접기 |1.초음파방식(초음파열압착방식을 포함), 열방식, 전자빔방식| | | |80 | | 또는 레이저방식의 것 | | |8456 |10 | |2.아르곤용접방식의 것으로 전류가 100암페어(A)이하이고 용 | | | | | | 접핸들 자동조절 및 전류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 | | | | |3.아크방식의 것으로서 절단된 광섬유를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 |4.2차전지용 극판 또는 탭(Tab)의 용접이 가능한 것 | +----+------+------+----------------+---------------------------------------------------------+ |82 |8520 |90 |녹음기(Recorder)|소음 또는 진동측정 데이터를 레코딩(Recording)한 후 에프에| | |8543 |89 | |프티(FFT)를 이용하여 120분간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8521 |10 | | | +----+------+------+----------------+---------------------------------------------------------+ |83 |8525 |30,40 |고속비디오 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s)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촬영장치 | | +----+------+------+----------------+---------------------------------------------------------+ |84 |8535 |21 |보호차단기(Back-|송배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서 정격전압이 15킬로볼트(kV)이 | | | | |Up Breaker) |상이고 정격차단 전류가 40킬로암페어(kA)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85 |8535 |30 |개폐기 |송재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서 투입시간오차가 ±0.5밀리초 | | | | | |(ms)이하이고, 투입전류가 200킬로암페어(kA)이상이며 단시간| | | | | |전류가 초당 80킬로암페어(kA/s)이상인 것에 한한다. | +----+------+------+----------------+---------------------------------------------------------+ |86 |8537 |10 |가스엔진안전장치|가스 미점화.가스누설 및 가스압력 급강하에 대비한 엔진 안 | | | | | |전장치 또는 속도조절 시스템에 한한다. | +----+------+------+----------------+---------------------------------------------------------+ |87 |8543 |20,89 |신호발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주파수발생기 |1.디지탈변조(BPSK.QPSK.QAM)가 가능한 것 | | | | | |2.주파수분해도가 10헤르쯔(Hz)이상인 것 | | | | | |3.정현파 발생용으로서 왜율이 0.008퍼센트(%)이내인 것 | | | | | |4.임의(Random or Arbitrary)파 발생용의 것 | | | | | |5.최대주파수가 20기가헤르쯔(GHz)이상인 것 | | | | | |6.1헤르쯔(Hz)이하의 저주파 발생용의 것 | | | | | |7.에이엠(AM) 또는 에프엠(FM) 변조가 가능한 것 | | | | | |8.레이저 광파를 발생시키는 것 | | | | | |9.최대 4채널까지 독립제어가 가능한 것 | +----+------+------+----------------+---------------------------------------------------------+ |88 |8543 |20,81,|증폭기(Amplifie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최대 증폭가능·주파수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인 것 | | |8518 |50 | |2.진동.소음.충격.압력 또는 스트레인(Strain)증폭용의 것 | +----+------+------+----------------+---------------------------------------------------------+ |89 |8543 |89 |다채널주파수여과|주파수여과가 옥타브당 -48데시벨(dB/oct)이하의 것 또는 옥 | | | | |기 |타브당 48데시벨(dB.oct)이상인 것에 한한다. | +----+------+------+----------------+---------------------------------------------------------+ |90 |9006 | |카메라(고속카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25 |30,40 |라,특수용도 카메|1.적외선을 이용한 것 | | | | |라를 포함한다) |2.디지탈 방식으로서 촬영속도 1십만분의 1초이상의 고속촬영| | | | | | 용의 것 | | | | | |3.투과전자현미경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상도 1천280픽셀(P-| | | | | | ixel)×1천24픽셀(Pixel)이상의 고분해능 시시디(CCD)카메 | | | | | | 라를 장착한 것 | | | | | |4.내충격성이 50지(G)이상이고, 초당 1천프레임(frame/s)이상| | | | | | 의 촬영이 가능한 것 | | | | | |5.카메라구동으로 인한 자체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장치 | | | | | | 가 있는 것 | +----+------+------+----------------+---------------------------------------------------------+ |91 |9010 | |현상기(현상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도포기를 포함한 |1.현상 및 도포겸용의 것 | | | | |다) |2.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 형광막 연구용의 것| | | | | |3.자외선 노광방식의 것 또는 현상액온도를 자동조절할 수 | | | | | | 있는 것 | +----+------+------+----------------+---------------------------------------------------------+ |92 |9010 |10,42,|정렬기 또는 노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49 |기(스태퍼를 포함|1.전자부품,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대등 | | |9022 |19 |한다) | 축소 또는 확대노출방식의 것 | | |9013 |80,20 | |2.정렬기로서 레이저(Laser)용접 또는 유브이(UV)접착제를 사| | |8456 | | | 용하는 보딩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 | | | |3.엑스선, 자외선, 전자빔 또는 레이저 노광방식의 것 | +----+------+------+----------------+---------------------------------------------------------+ |93 |9011 |10,20 |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최대배율 10만배 이상의 것 | | |9012 |10 | |2.음향.레이저.엑스(X)선, 형광 또는 편광을 이용하는 것 | | |9022 |19 | |3.적외선 또는 광자(Photon)를 이용하는 것 | | |9027 |80 | |4.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 | | |5.고온관찰용의 것으로 최대온도가1천600도(℃)이상의 적외선| | | | | | 방식의 로가 부착된 것 | | | | | |6.반도체 소자 연구용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것 | | | | | |7.시료의 표면형태 정밀분석으로 탄화물의 분포 및 특정성분 | | | | | | 의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8.재료의 밀도 및 조직분포 분석이 가능한 것 | +----+------+------+----------------+---------------------------------------------------------+ |94 |9013 |20 |디지타이저(Digi-|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0.1밀리미터(mm)이상 | | |9031 |80 |tizer) |또는 최대 측정속도가 초당 100포인트(Point/s)이상인 것에 | | | | | |한한다. | +----+------+------+----------------+---------------------------------------------------------+ |95 |9017 |10,20 |자동제도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제도판(Flotter)이 일체형으로 이| | |8471 | |(CAD System) |루어진 것에 한한다. | +----+------+------+----------------+---------------------------------------------------------+ |96 |9022 |19,29 |엑스(X)선에 의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또는 시험|1.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기 |2.엑스(X)선을 이용한 영상처리장치로 디지털(Digital)로 표 | | | | | | 시된 것 | | | | | |3.매핑(Mapping)기능이 있는 것 | | | | | |4.알파, 베타 또는 감마선을 이용하는 것 | +----+------+------+----------------+---------------------------------------------------------+ |97 |9024 |80 |선영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도막시험용으로서 디지털방식의 것| | | | | |에 한한다. | +----+------+------+----------------+---------------------------------------------------------+ |98 |9024 |80 |내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시험용으로서 대상(Bench) 또는 실| | | | | | 차장착상태에서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챔버(Chamber)온도가 영하 50도(℃) 내지 영상 160도(℃)의| | | | | | 것 | +----+------+------+----------------+---------------------------------------------------------+ |99 |9024 |80,10 |경도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비커스(Vickers)방식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 | | | | | |2.컴퓨터 제어 또는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측정이 가 | | | | | | 능한 것 | +----+------+------+----------------+---------------------------------------------------------+ |100 |9024 |80,10 |피로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컴퓨터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정하중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내의 것 또는 동하중 정도가 ±5퍼센트(%) 이내인 것 | | | | | |2.동적최대하중이 15톤(t)이상 또는 정적최대하중이 500톤(t)| | | | | | 이상인 것 | | | | | |3.유압방식에 의해 구조에 하중을 주어 인장 또는 압축피로시 | | | | | | 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101 |9024 |80,10 |점탄성측정기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는 점도측정기 |1.미가황고무, 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열이력 측정용의 것| | |9031 |80 | | 으로서 온도정도가 ±0.5도(℃)이내인 것 | | | | | |2.최고온도 1천250도(℃)이상의 로를 부착한 것으로서 1천도 | | | | | | (℃)이상에서 점도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영하60도(℃) 내지 영상500도(℃)에서 점탄성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102 |9024 |80,10 |만능시험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압축시험기 |1.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하중정도가 | | | | | | ±0.5퍼센트(%)이내인 것 또는 최대하중이20톤(t)이상인 것| | | | | |2.재료의 강도특성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방식의 것 | | | | | |4.자동차 스프링시험용으로서 유압반복 하중조절장치가 있는 | | | | | | 것 | +----+------+------+----------------+---------------------------------------------------------+ |103 |9024 |80 |분말특성측정장치|분말의 표면적, 안식각(Angle of Repose), 압축도, 스파튤라 | | |9031 |80 | |각, 분산도, 응집도, 붕괴각(Angle of Fall) 또는 차각(Angle| | | | | |of Difference)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04 |9024 |80,10 |마찰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서 초당 0.1밀리미터(mm/s)이상으로 가진 | | | | | | 및 황하중을 부가하여 자동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05 |9024 | |강판온도제어롤 |라미네이트(Laminate)시험기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가열온도가| | | | | |200 내지 300도(℃)에서 측정오차±1.5도(℃)이하로 제어가 |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06 |9025 |80 |비중계 또는 밀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계 |1.측정정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하인 것 | | | | | |2.가스에 의한 밀도측정기로서 측정정도 ±0.03퍼센트(%)이하| | | | | | 인 것 | +----+------+------+----------------+---------------------------------------------------------+ |107 |9026 |10,80 |온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5 |19,80 | |1.드중채널의 측정장비로서 채널수가 40개이상인 것. | | |9027 |80 | |2.측정정도가 ±1퍼센트(%)이하인 것 | +----+------+------+----------------+---------------------------------------------------------+ |108 |9026 |10 |유동점 또는 운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1.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옵티컬 검출(Optical Detection)방식을 이용한 것 | +----+------+------+----------------+---------------------------------------------------------+ |109 |9026 |10,80 |연료량 측정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는 유량측정기 |1.차량 또는 차량엔진 동력계 시험에서 엘피지(LPG)연료소비 | | | | | | 량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오차정도가 ±0.5퍼센트(%)이하인 것 | +----+------+------+----------------+---------------------------------------------------------+ |110 |9026 |20 |밀폐압력측정기 |자동차 문의 밀폐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 | |9031 |80 |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2 |89 | |1.압력범위가 제곱밀리리터당 2킬로그램(kg/㎖²)이하인 것 | | | | | |2.밀페성, 반발력, 누수 또는 누기중 2가지이상의 시험이 가 | | | | | | 능한 것 | +----+------+------+----------------+---------------------------------------------------------+ |111 |9026 |20 |압력계 또는 압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조절기 |1.측정정도 ±0.25퍼센트(%)이하인 것 | | |9032 |89 | |2.유압을 스트레인(Strain) 신호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것 | +----+------+------+----------------+---------------------------------------------------------+ |112 |9026 |80 |오존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오존시험기 |1.측정정도가 ±1퍼센트(%)이하인 것 | | | | | |2.오존농도 1피피엠(ppm)이하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3 |9027 |10,80 |가스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재현성(Repeatabil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 | | | | | 트(%)이하인 것 | | | | | |2.제로 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스팬 드리프트(Span Drift| | | | | | )가 풀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이하인 것 | | | | | |3.직진성(Linearity)이 풀 스케일시 ±1퍼센트(%)이내인 것 | | | | | |4.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 (HC, THC),질| | | | | | 소산화물(NOx), 산소(O₂), 수소(H₂), 메탄(CH₄), 황산화| | | | | | 물(SOx)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5.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이하인 것 | | | | | |6.아황산가스(SO₂) 또는 암모니아(NH₃)의 농도측정용으로서| | | | | | 1피피엠(ppm)이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7.자동차배기가스중 흑연 측정용으로서 영점 | | | | | | (Zero)교정이 가능한 것 또는 배연기관내의 온도 및 압력조| | | | | | 절이 가능한 것 | | | | | |8.반도체 소자 연구용으로 크린룸(Clean- room)내의 가스 분 | | | | | | 석용의 것 | | | | | |9.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제조공정용 가스 또는 플라 | | | | | | 즈마 분석용의 것 | +----+------+------+----------------+---------------------------------------------------------+ |114 |9027 |10,80 |입자상의 물질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Particle A-|1.자동차용 엔진(가솔린용에 한함)배출가스중 입자상의 물질 | | | | |nalyzer) | 측정용으로서 희석터널(Dilution Tunnel)직경이 75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2.부분유량희석방식(Fractional Sampling Type)의 것으로서 | | | | | | 터널직경이 30밀리미터(mm)이상인 것 | +----+------+------+----------------+---------------------------------------------------------+ |115 |9027 |20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10,80 |(Chromatography)|1.겔(Gel), 박충, 종이, 칼럼(Column), 열분해, 분취, 피엔 | | | | | | 에이(PNA), 이온, 질량 또는 초임계의 것 | | | | | |2.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3가지 이상의 용매 | | | | | | 혼합비율을 임의조정할 수 있고 자동시료 주입이 가능한 것| | | | | | 리사이클링 기능이 가능한 것 또는 펌프의 최대압력이400바| | | | | | (Bar)이하의 것으로서 유량의 정도가 ±0.3퍼센트(%)이내인| | | | | | 것 | | | | | |3.이동상을 가스로하며 전자압력조절기를 가진 것으로서 오븐| | | | | | 의 온도조절정도가 ±0.01도(℃)이하인 것 | +----+------+------+----------------+---------------------------------------------------------+ |116 |9027 |20 |전기 영동장치 |모세관내에서 전기적 이동성 및 전기삼투적 흐름에 의하여 시| | | | |(Electrophoresis|료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System) | | +----+------+------+----------------+---------------------------------------------------------+ |117 |9027 |30,50,|분광계 또는 분광|근적외선(NIR), 에프티적외선(FT-IR), 원자흡광(AAS), 형광 | | | |80 |광도계(Spectrom-|원자발광(AES,OES), 플라즈마(ICP,DCP), 핵자기(NMR), 전자스| | | | |eter or Spectro-|핀공명(ESR),질량(GC-MS,LC-MS,GC-LC-MS를 포함),라만(Raman)| | | | |photometer) |,엑스-레이(X-ray),글로방전(GDS),포토다이오드 어레이(Phot | | | | | |odiode Array) 자외선가시광선(UV-VIS)또는 흑연로(Graphite | | | | | |Furnace)방식의 것에 한한다. | +----+------+------+----------------+---------------------------------------------------------+ |118 |9027 |30,50,|굴절률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Refractometer) |1.측정가능 박막두께가 2 내지 10마이크로미터(㎛)인 것 | | |9030 |39 | |2.광도파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9 |9027 |50 |조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49,80 |(Lux Meter) |1.정도 ±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다만, 측정범위가 1| | | | | | 만룩스(Lux)이상인 경우에는 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을| | | | | | 포함한다. | | | | | |2.측정정도가 ±10나노미터(㎚)이하인 것 | +----+------+------+----------------+---------------------------------------------------------+ |120 |9027 |50,80 |분자량 측정기(M-|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에 한한다 | | | | |olecular Weight | | | | | |Analyzer) | | +----+------+------+----------------+---------------------------------------------------------+ |121 |9027 |50,80 |총유기물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 |(Total Organic |1.600(℃)이상의 고온산화방식의 것으로서 티씨(Total Carb-| | | | |Carbon Analyzer)| on) 또는 티에스(Total Sulfure)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총질소(TN), 질산성, 아질산성질소(NN), 유기질소(ON),질소| | | | | | 화합물 또는 총캐달질소(TKN)측정용의 것 | +----+------+------+----------------+---------------------------------------------------------+ |122 |9027 |50 |광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분광분포도,비색도 및 광도를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파장의 정도가 ±1나노미터(nm)이내 또는 파장의 재현성이 | | | | | | ±0.5나노미터(nm)이내인 것 | +----+------+------+----------------+---------------------------------------------------------+ |123 |9027 |50 |분광식 색차계 |풀 스케일(Full Scale)에 대하여 ±0.002퍼센트(%)이내의 정 | | | | | |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24 |9027 |50 |변각측색계(Vari-|수광각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색좌표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 | | | | |able Colormeter)|한다 | +----+------+------+----------------+---------------------------------------------------------+ |125 |9027 |50 |탁도 또는 투명도|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통과시킨 뒤 투과 또는 반사된 빛의 | | | | |측정기 |양을 감지하여 측정하는 것으로서 플라스틱필름 또는 글래스 | | | | | |의 탁도 또는 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126 |9027 |80 |가스 또는 진공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출탐지기(잔류가 |1.디지탈 방식 또는 리트머스 시험방식의 것 | | | | |스탐지기를 포함 |2.반도체 소자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제조시 가스의 리크 | | | | |한다) | (Leak)유무 측정이 가능한 것 | +----+------+------+----------------+---------------------------------------------------------+ |127 |9027 |80 |소음계 또는 소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3,89 |분석기 |1.분석가능 최대주파수가 30킬로헤르쯔(KHz)이하인 것 | | |9031 |80 | |2.소음측정 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 |3.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 | | | | | | 도 ±1퍼센트(%)이내인 것 | | | | | |4.레이저(Laser)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 | |5.컴퓨터제어방식의 무단감속에 의한 가진속도변환이 가능한 | | | | | | 타입으로 시험기의 자체소음이 40데시벨(dB)이하인 것 | | | | | |6.0데시벨(dB)에서 140데시벨(dB)까지 측정하여 레코딩(Reco-| | | | | | rding)이 가능한 것 | +----+------+------+----------------+---------------------------------------------------------+ |128 |9027 |80 |수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의 것 | | | | | |2.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방식의 것 | | | | | |3.수분율 정도 ±0.1퍼센트(%)이하의 것 | +----+------+------+----------------+---------------------------------------------------------+ |129 |9027 |80 |농도측정기 또는 |음이온,양이온,황산농도, 불산농도, 중금속성분 또는 약품의 | | | | |분석기 |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30 |9027 |80 |열분석기 또는 열|디에스씨(DSC), 디티에이(DTA), 디엠티에이(DMTA), 티지에스 | | | | |팽창측정기 |(TGS), 디엠에이(DMA), 티엠에이(TMA), 티지에이(TGA) 또는 | | | | | |엘브이디티(LVDT) 또는 에이치디티(HDT)방식의 것에 한한다. | +----+------+------+----------------+---------------------------------------------------------+ |131 |9027 |80 |입자크기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또는 입도분석기 |1.입자크기 7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2.입자크기와 절대갯수를 동시에 측정가능하며 측정범위가 0.| | | | | | 4 내지 1천200마이크로미터(㎛)인 것 | | | | | |3.레이저 산란방식에 의한 입자의 분포 및 크기의 측정이 가 | | | | | | 능한 것 | +----+------+------+----------------+---------------------------------------------------------+ |132 |9027 |80 |광택도측정기(Gl-|입사각이 85도(°)이하의 것 또는 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에| | |9031 |41 |oss Meter) |한한다 | +----+------+------+----------------+---------------------------------------------------------+ |133 |9027 |80 |효소면역 분석기 |각종 효소의 정성 및 정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 | | | |(Elisa Reader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System) | | +----+------+------+----------------+---------------------------------------------------------+ |134 |9027 |80 |웨이퍼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전기적 특성 또는 오염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 | |9022 |19,29,| |에 한한다. | | | |90 | | | | |9031 |80 | | | +----+------+------+----------------+---------------------------------------------------------+ |135 |9027 |80,50 |광파장 측정기 |광학계에서 출사되는 광의 파장분포를 분석하여 광학계를 보 | | | | |(흡광 또는 발광 |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특성분석기를 포 |1.최대측정파장 범위가 0.1마이크로미터(㎛)이상인 것 | | | | |함한다) |2.광손실파장 또는 광파워(Power)측정용의 것 | | | | | |3.광원이 레이저인 것 | +----+------+------+----------------+---------------------------------------------------------+ |136 |9027 |80 |액정성능 측정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액정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 | |9031 |80 |(LCD Tester) |성능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37 |9027 |80 |열량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Calorimeter) |1.이소페리볼(Isoperibol)방식의 것으로서 오차율이±0.1퍼센| | | | | | 트(%)이내인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으로서 오차율이 ±2퍼센트(%)이내인 것 | +----+------+------+----------------+---------------------------------------------------------+ |138 |9027 |80 |온도측정기 또는 |디지탈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방식의 것으로서 노점(D-| | |8419 |89 |습도측정기 |ewpoint)온도, 건습구(Dry-Wet Bulb)습도, 또는 상대습도 측 | | |9031 |80 | |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정도 ±3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139 |9027 |80 |침입도측정기 |아스팔트의 물성측정용의 관입침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식으로 | | |9031 |80 |(Penetrometer) |무인작동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40 |9027 |80 |열충격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시간 및 싸이클(Cycle)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인쇄회| | | | | | 로기판(PCB)회로의 단락여부 및 도금파괴정도를 확인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2.챔버(Chamber)내의 온도정도가 ±3도(℃)이하인 것 | | | | | |3.자동차용 에이비에스(ABS)연구용의 것으로서 온도, 시간 또| | | | | | 는 싸이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열충격에 의한 정상작동| | | | | | 및 파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 |141 |9027 |80 |후방산란 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의 것으로서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율을 | | |9030 |39 |(Optical Time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파장 정도가 ±20마이크로미터(㎛)이 | | | | |Domain Refrectr-|하인 것에 한한다. | | | | |ometer) | | +----+------+------+----------------+---------------------------------------------------------+ |142 |9027 |80 |부식 또는 방청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측정기 |1.전기화학적 또는 분극곡선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정도| | | | | | 가 ±1도(℃)이내인 것 | | | | | |2.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조, 습윤, 염수, 온도, | | | | | | 광조사, 결로 조건중 3가지 이상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3.대기환경중에서 켈빈프로브(Kelvin Probe)방식으로서 강판 | | | | | | 표면의 부식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4.염분에 의한 강재의 부식과 염해저항성 시험이 가능한 것으| | | | | | 로서 분사시간 및 간격을 프로그램하여 염분의 분사와 건조| | | | | | 를 반복할 수 있는 것 | +----+------+------+----------------+---------------------------------------------------------+ |143 |9027 |80 |신호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 |측정기 |1.디지탈식의 것으로 정도 ±3퍼센트(%)이하인 것 | | |9031 |80 | |2.정도 ±0.5데시벨(dB)이내인 것 | | | | | |3.분석가능 주파수의 정도가 ±0.01퍼센트(%)이하인 것 | | | | | |4.퓨리에(Fourier)방식인 것 | | | | | |5.분석데이타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6.최대입력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kHz)이상인 것 | | | | | |7.주파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8.주파수 대 시간표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반송파 표동, | | | | | | 변조, 지터 또는 주파수 합성기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9.인쇄회로기판(PCB)회로의 고주파측정이 가능한 것 | | | | | |10.디브이디(DVD)의 에러갯수 및 디스크 정보를 표시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11.신호의 왜율 또는 잡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12.입력 채널수가 30개이상의 것 | +----+------+------+----------------+---------------------------------------------------------+ |144 |9027 |80 |원소분석장치 |엑스(X)선, 형광 또는 편광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 | | | | |의 무기원소와 금속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1 | | | | |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탄소, 수소, 질소, 산소, 수분 또는 유황분석이 가능한 것 | | | | | |2.전자현미경에 부착 가능한 것 | | | | | |3.반도체 소자연구용으로서 시료에서 방출되는 엑스선을 검출| | | | | | 하여 각종 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45 |9027 |80 |열상분포측정기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측정정도 ±5퍼센트(%)이하 | | |9031 |80 |(Thermal Imaging|인 것에 한한다. | | | | |Radiometer) | | +----+------+------+----------------+---------------------------------------------------------+ |146 |9027 |80,90 |기공율측정기 |기공경 측정범위가 0.001 내지 1천마이크로미터(㎛)인 것에 | | | | |(Porosimeter) |한한다 | +----+------+------+----------------+---------------------------------------------------------+ |147 |9027 |80 |자동전위차적정 |산화 또는 환원방법을 이용하여 종말점(End Point)을 구하는 | | | | |장치(Titro |과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Processor) | | +----+------+------+----------------+---------------------------------------------------------+ |148 |9027 |80 |기록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2,83 | |1.전류, 전압, 신호 또는 온도를 계측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 |9031 |80 | | 4채널(Channel)이상의 것 | | |8543 |89 | |2.챠트 기록속도가 100밀리미터(mm)이상인 것 | | | | | |3.메모리가 채널당 25킬로바이트(k/channel)이상인 것 | +----+------+------+----------------+---------------------------------------------------------+ |149 |9027 |80 |차단파장측정기 |광섬유 차단파장 특성 측정용으로서 측정파장이 0.6마이크로 | | | | |(Cutoff Wavelen-|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gth system) | | +----+------+------+----------------+---------------------------------------------------------+ |150 |9027 |80 |세탁견뢰도 측정 |온도.냉각 및 시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기 | | +----+------+------+----------------+---------------------------------------------------------+ |151 |9027 |80 |광섬유 기하구조 |광섬유 기하구조 측정용으로서 코아(Core)직경이 0.1밀리미터| | | | |측정기 |(mm) 이하이고, 크래딩(Cladding)직경이 0.5밀리미터(mm)이하| | | | | |인 것에 한한다 | +----+------+------+----------------+---------------------------------------------------------+ |152 |9027 |10,80 |가열식 가스 포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Head Space S |1.큐리 포인트(Curie Point)방식의 것으로서 고분자의 휘발성| | | | |ampler) |분을 흡착하는 방식의 것 | | | | | |2.정적 또는 동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 | | | | |3.분자량이 큰 휘발성분과 미량 휘발성분의 흡착 또는 탈착이| | | | | | 가능한 것 | +----+------+------+----------------+---------------------------------------------------------+ |153 |9027 |10,80 |매연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광투과 방식의 것 | | | | | |2.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이하인 것 | +----+------+------+----------------+---------------------------------------------------------+ |154 |9027 |80 |색분산측정기 |광섬유 색분산특성 측정용으로서 측정파장이 0.6마이크로미터| | | | |(Chromatic Disp-|(㎛)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ersion System) | | +----+------+------+----------------+---------------------------------------------------------+ |155 |9027 |80 |리본 광섬유 자동|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 | | | | |손실 측정기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기본광섬유 손실 특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연속 측정 소 | | | | | | 선수가 2개이상의 것 | | | | | |2.광섬유의 자동정렬이 가능하고 커플링 손실이 3데시벨(dB) | | | | | | 이하인 것 | +----+------+------+----------------+---------------------------------------------------------+ |156 |9027 |80 |섬광시험기 |동위원소중 베타 및 알파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Scintilation | | | | | |System) | | +----+------+------+----------------+---------------------------------------------------------+ |157 |9028 |30 |기준 전력량계 |유효, 무효 또는 피상전력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류범위 | | | | |(Standard Watth-|가 0.005 내지 120암페어(A)이내 또는 주파수가 47 내지 63헤| | | | |our Meter) |르쯔(Hz)인 것에 한한다. | +----+------+------+----------------+---------------------------------------------------------+ |158 |9029 | |풍속측정기(열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6 | |풍속계를 포함한 |1.풍속측정기의 경우 핫 와이어(Hot Wire)를 이용하여 차량의| | |9015 |80 |다) | 라디에이터(Radiator)전면 입구풍속 또는 차 실내에 토출되| | | | | | 는 공기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초당 1미터(m/s)이상의 | | | | | |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열선풍속계의 경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채널의 수가| | | | | | 2개이상인 것 | +----+------+------+----------------+---------------------------------------------------------+ |159 |9029 | |공기흐름 및 압력|복사기내 공기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초당 1미터(m/s)이상| | |9026 | |측정장비(Air fl-|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ow meter) | | +----+------+------+----------------+---------------------------------------------------------+ |160 |9029 |20 |속도계 또는 유속|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3 |20 |계 |1.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정도 ±0.5퍼센트(%)이내인 것 | | |9031 |80 | |2.레이저방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가±2퍼센트(%)이내인 것 | | | | | |3.자동차 차속 측정용으로서 오차가 시간당 1킬로미터(km/h) | | | | | | 이하인 것 | | | | | |4.주행속도, 발진가속성, 등판능력 또는 브레이크 제동능력 | | | | | | 측정의 것 | +----+------+------+----------------+---------------------------------------------------------+ |161 |9030 |20,39 |오실로스코프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2,83 |는 오실로그래프 |1.최대측정주파수 100메가헤르쯔(MHz)이상인 것 | | | |89 |(Oscilloscope, |2.입력채널수가 2채널이상의 것 | | | | |Oscillograph) | | +----+------+------+----------------+---------------------------------------------------------+ |162 |9030 |3 |전자식 전력량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오차시험기(Meter|1.단상전력량계 20대이상 시험가능한 것 | | | | |Test Equipment) |2.3상전력량계 10대이상 시험가능한 것 | | | | | |3.시험전압범위가 40 내지 560볼트(V)에서 각 상별로 조정가 | | | | | | 능한 것 또는 시험전류범위가 10밀리암페어(mA) 내지 120암| | | | | | 페어(A)까지 조정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63 |9030 |39 |자기장측정장치 |모니터 동작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별 전.자기력을 측| | | |89 |(Magnetic Field |정하는 것으로서 측정범위가 400킬로헤르쯔(kHz)이하인 것에 | | | | |Meter) |한한다. | +----+------+------+----------------+---------------------------------------------------------+ |164 |9030 |39,82,|번인시스템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3,89 |번인테스트 |1.챔버(Chamber)내의 온도를 영하 40도(℃) 내지 영상 100도 | | |8479 |89 | | (℃)로 유지 가능한 것 | | |8514 |20 | |2.번인과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 +----+------+------+----------------+---------------------------------------------------------+ |165 |9030 |39 |전력기록계 또는 |고조파, 플리커 또는 임펄스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임피던스 측정기 | | +----+------+------+----------------+---------------------------------------------------------+ |166 |9030 |39,83,|어레이검사기(In |박막액정표시장치 회로의 배열 및 전기적인 결함을 검출 또는| | | |89 |Process Tester) |분석하는 것으로서 평판 디스플레이 연구용에 한한다. | | |9031 |80 | | | +----+------+------+----------------+---------------------------------------------------------+ |167 |9030 |39,83,|주파수측정기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는 계수기(주파수|1.16채널(Channel)방식 이상의 것 | | |9031 |80 |파형분석기를 포 |2.레이저방식의 것 | | |9027 |80 |함한다) |3.주파수파형 분석용의 것으로서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츠| | |8524 |31 | | (MHz)초과의 것 | | | | | |4.60 내지 3천헤르츠(Hz)의 고주파분석이 가능한 것 | +----+------+------+----------------+---------------------------------------------------------+ |168 |9030 |39,82 |테스트스테이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3,89 |또는 프로버스테 |1.반도체연구용으로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 또는 패턴| | |8479 |89 |이션(프로버유니 | 을정열 하는 것 | | | | |트를 포함한다) |2.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 | +----+------+------+----------------+---------------------------------------------------------+ |169 |9030 |39,82,|에러측정기(Error|디지탈기록재생기 또는 광디스크재생기의 재생시 에러(Error)| | | |83,89 |Measurement Sys-|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 |tem) | | +----+------+------+----------------+---------------------------------------------------------+ |170 |9030 |39,89 |자동선별기(Auto-|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matic Seperator)|1.반도체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 | |8479 |82,89 | | 로세서(Microprocessor)에 의한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테스터(Tester)에 연결하여 반도체소자의 양(良).불량 | | | | | | (不良)을 선별하는 것 | | | | | |3.전극 활물질의 분급을 위한 것으로서 고상화합물을 입자크 | | | | | | 기별로 분리가 가능하고 분급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171 |9030 |39,83,|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EMI, EMC 또는 |1.10킬로헤르츠(KHz)이상의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또 | | | | |EMS 측정용에 한 | 는 최대전력 200와트(W)이상인 것 | | | | |한다) |2.잡음 및 정전기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것 | | | | | |3.컴퓨터제어방식으로 2채널이상의 것 | +----+------+------+----------------+---------------------------------------------------------+ |172 |9030 |39,40 |모의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팩시밀리, 교환기 또는 인공위성수신기 연구용의 것 | | |8479 |81,89 | |2.금속재료의 용접.열처리, 열간단조, 압연, 도금, 가공,응력| | |9024 |10,80 | | 연속주조 또는 탈탄.탈질. 탈황반응의 모의재현 시험이 가 | | | | | | 능한 것 | | | | | |3.통신기기의 전파특성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4.자동차,자동차부품, 금속재료 또는 구축물의 내구성, 피로 | | | | | | 시험, 진동 또는 소음시험용의 것으로서 가진력 또는 축중 | | | | | | 력이 1.5톤(t)이상인 것 | | | | | |5.자동차용 엔진자동제어장치(ECU) 시험용으로서 엔진조건을 | | | | | | 모의 재현할 수 있는 것 | | | | | |6.자동차 충격완충장치 또는 조향장치의 내구성능 및 피로성 | | | | | | 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실제도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7.차량제동시 차량의 동적특성 및 제동성능의 모의재현시험이| | | | | | 컴퓨터상에서 가능한 것 | +----+------+------+----------------+---------------------------------------------------------+ |173 |9030 |39,83,|전지수명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또는 전지성능측 |1.전류 또는 전압측정정도가 ±0.1퍼센트(%)이하인 것 | | |9031 |80 |정기 |2.2차전지의 충방전 시험이 가능한 것 | +----+------+------+----------------+---------------------------------------------------------+ |174 |9030 |39 |광특성측정기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가변파장| | |9031 |80 | |범위가 50나노미터(n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75 |9030 |39 |편광손실 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측정파장 범위가 1마이크로미터(㎛)이상| | |9031 |80 |(Polarization |인 것에 한한다. | | | | |Dependent Loss) | | +----+------+------+----------------+---------------------------------------------------------+ |176 |9030 |39,89 |부분방전시험기 |부분방전량을 검출하는 장치로서 용량성(Capacitive), 유도성| | |9031 |80 |또는 활선부분 방|(Inductive), 초음파음향(Acoustic Emission) 또는 진동센서 | | | | |전측정기 |의 적용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77 |9030 |39,83 |대전력 시험 측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2 |89 |장치 또는 대전류|1.전압 100볼트(V)이상, 전류 1킬로암페어(kA)이상의 단락차 | | | | |부하시험기 | 단시험 또는 단시간전류시험 측정용의 것 | | | | | |2.6채널(Channel)이상의 신호를 분석, 저장 및 출력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3.전기도체에 전류를 가변하여 온도를 상승시키고 제어할 수 | | | | | | 있는 것으로서 최대전류는 2천암페어(A)이상인 것 | +----+------+------+----------------+---------------------------------------------------------+ |178 |9030 |39 |산화막 불량측정 |웨이퍼상 칩(Chip)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2개이상 동시 | | |9031 |80 |기 |에 측정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79 |9030 |40,83,|송신 또는 수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성능시험기 |1.송신 또는 수신최대주파수가 30메가헤르츠(MHz)이상인 것 | | | | | |2.이동통신 송수신장치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 | +----+------+------+----------------+---------------------------------------------------------+ |180 |9030 |81,83 |통신 및 데이터통|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89 |신 시험기 또는 |한한다. | | | | |전송신호 시험기 |1.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또는 비트에러율(Bit Er-| | | | | | ror Rate)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데이터신호의 프레임(Frame) 또는 코드에러(Code Error)시 | | | | | | 험이 가능한 것 | | | | | |3.통신 프로토클(Protocol)또는지터(Jitter)시험이 가능한 것| | | | | |4.전송신호의 지터측정을 할 수 있는 것 | | | | | |5.전송신호의 피디에이치(PDH) 또는 에스디에이치(SDH)를 시 | | | | | | 험 가능한 것 | | | | | |6.에이티엠(ATM)모듈 또는 셀(Cell)시험이 가능한 것 | +----+------+------+----------------+---------------------------------------------------------+ |181 |9030 |82,83,|전자빔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Electro-beam |1.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회로상태를 측정시험하는 것| | |9031 |30,41 |Tester) | 으로서 사용전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2.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성분을 정성 또는 정량분석 | | | | | | 이 가능한 것 | +----+------+------+----------------+---------------------------------------------------------+ |182 |9030 |82,83,|아이씨(IC)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기 또는 아이씨 |1.반도체 칩(Chip) 디자인의,시험측정,분석,검증 또는 평가용| | | | |(IC)분석기(IC검 | 의 것 | | | | |증기 또는 IC평가|2.반도체 소자연구용으로서 세트 레졸루션(Set Resolution)이| | | | |기를 포함한다) | 5밀리볼트(mV)이하 또는 100마이크로암페어(㎂)이하로 측정| | | | | | 이 가능한 것 | +----+------+------+----------------+---------------------------------------------------------+ |183 |9030 |82,83,|성능시험기(모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성능시험기를 포 |1.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 | | |9031 |80 |함한다) | 대측정속도가 10메가헤르츠(MHz)이상, 최대전압이 1천볼트 | | | | | | (V)이상 또는 최대전류가 10암페어(A)이상인 것 | | | | | |2.자동차의 에이비에스(ABS)용 액츄에이터(Actuator)의 성능 | | | | | | 또는 펌프(Pump)의 성능 분석이 가능한 것 | +----+------+------+----------------+---------------------------------------------------------+ |184 |9030 |82,83,|전기적 물성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기 |1.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3.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 | |4.수동소자(RLC)의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5.전기 전도도 측정용의 것 | +----+------+------+----------------+---------------------------------------------------------+ |185 |9030 |83,89 |논리회로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회로망분석기를 |1.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 분석시험용의 것 | | | | |포함한다) |2.최대측정주파수가 200메가헤르츠(MHz)이상인 것 | +----+------+------+----------------+---------------------------------------------------------+ |186 |9030 |83,89 |제타전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Zeta Potential |1.모빌리티(Mobility)분해능력이 250채널(Channel)이상이고 | | | | |Analyzer) | 주파수 측정범위가 50 내지 1천헤르츠(Hz)인 것 | | | | | |2.피에이치(PH)에 따라 변하는 제타전위 값과 위치를 측정하 | | | | | | 는 기기로 측정정도 ±5퍼센트(%)이내인 것 | | | | | |3.광원이 레이저방식인 것으로서 0.01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제타입자 크기측정이 가능한 것 | +----+------+------+----------------+---------------------------------------------------------+ |187 |9030 |83,89 |광 통신분석기(광|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9027 |50,80 |네트워크분석기를|한한다. | | | | |포함한다) |1.프레임에러(Frame Error) 또는 비트에러(Bit Error)측정용 | | | | | | 의 것 | | | | | |2.광신호의 디지털 속도계위(SDH) 또는 전송모드시험용의 것 | +----+------+------+----------------+---------------------------------------------------------+ |188 |9030 |83,89,|이동용 무선전화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동용 무선전화기의 송수신 성 | | | |40 |기 시험기 |능 및 각종 신호를 자동 신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89 |9030 |83,89,|이동통신용 무선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40 |기지국 시험기 |한한다. | | | | | |1.이동통신기지국(Base Station)의 성능 또는 각종 송수신 신| | | | | | 호의 자동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이동용 무선 기지국의 셀 사이트(Cell Site)를 시험하는 것| +----+------+------+----------------+---------------------------------------------------------+ |190 |9030 |83,89 |브라운관 성능 시|브라운관의 화질을 검사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험기 | | +----+------+------+----------------+---------------------------------------------------------+ |191 |9030 |89 |저항측정기 |반도체 연구용으로서 웨이퍼(Wafer)박막의 저항 측정이 가능 | | |8479 |89 | |한 것에 한한다. | +----+------+------+----------------+---------------------------------------------------------+ |192 |9031 |3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Profile Projec-|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스크린(Screen)의 직경이 300밀리미터| | | | |tor) | (㎜)이상인 것 | | | | | |2.최대투영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이내이고 반사시 ±0| | | | | | .15퍼센트(%)이하인 것 | +----+------+------+----------------+---------------------------------------------------------+ |193 |9031 |41,49,|표면측정기(두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측정기를 포함한 |1.표면거칠기 측정용은 수직배율이 1만배이상인 것 | | |9012 |10 |다) |2.굴곡측정용은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 측정시 ±1마이 | | | | | | 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 |3.진원도 측정용의 디지털(Digital)방식의 것으로서 회전정도| | | | | | 가 ±0.1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 | | | | | (㎜)이동시 ±3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 | | | | |4.평형도.평면도 또는 구면측정용으로서 레이저를 이용한 것 | | | | | |5.판금가공품의 두께측정기의 경우 측정정도가 ±3퍼센트(%) | | | | | | 이하인 것 | | | | | |6.조도, 파상도, 형상 또는 구면조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7.액정표시장치(LCD) 또는 웨이퍼의 두께, 막질두께, 회로선 | | | | | | 폭, 입자(Particle), 흠집(Defect) 또는 굴곡상태를 측정하| | | | | | 는 것 | | | | | |8.웨이퍼의 단면상태 측정이 가능한 것 | +----+------+------+----------------+---------------------------------------------------------+ |194 |9031 |41,49,|변위계(Laser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Displacement Me-|1.측정정도가 ±0.3퍼센트(%)이하인 것 | | |9029 |20 |ter) |2.동적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 분해능이 0.1밀리미터(mm)이| | | | | | 하인 것 | +----+------+------+----------------+---------------------------------------------------------+ |195 |9031 |80 |연료펌프 특성시 |자동차용 연료펌프의 토출압력.소비전류 및 토출유량을 동시 | | | | |험기 |에 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96 |9031 |80 |에어콘시험장치 |자동차용 에어콘시험용의 것으로서 압축기(Compressor)구동부| | | | | |와 증발기 및 응축기(Condenser)의 시험조건 제어부를 갖춘 | | | | | |것에 한한다. | +----+------+------+----------------+---------------------------------------------------------+ |197 |9031 |80 |열분해기 |이중투입 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정도가 ±1도(℃)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 |198 |9031 |80 |디브이디 편집시 |디브이디 비디오(DVD Video)의 엔코딩(Encoding)이 가능한 것| | |8543 |89 |스템 |에 한한다 | +----+------+------+----------------+---------------------------------------------------------+ |199 |9031 |80,41,|마이크로프로세서|마이크로프로세서를 분석하여 수정 및 실행(Emulation)할 수 | | | |49 |개발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200 |9031 |80,41,|접촉각 측정기 |측정각도가 180도(°)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49 |(분석기를 포함한| | | | | |다) | | +----+------+------+----------------+---------------------------------------------------------+ |201 |9031 |80,41,|마스크검사기 또 |자외선, 레이저,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 | | | |49 |는 레티클검사기 |한다. | | | | |(Mask Tester or | | | | | |Reticle Tester) | | +----+------+------+----------------+---------------------------------------------------------+ |202 |9031 |80 |프리폼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Preform Analyz-|1.광섬유 프리폼(Preform)의 굴정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er) |2.코아(Core)대 클래딩(Cladding)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 것으로서 최대외경 100밀리미터(mm)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 것 | +----+------+------+----------------+---------------------------------------------------------+ |203 |9031 |80 |차동장치시험기 |차량차동장치의 피로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능력이 200킬로와 | | | | |(Differential G-|트(kW)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ear System Test-| | | | | |er) | | +----+------+------+----------------+---------------------------------------------------------+ |204 |9031 |80 |첵킹 픽스튜어 |자동차 차체 또는 부품 검사용으로서 정도 ±0.5밀리미터(mm)| | | | |(Checking Fixtu |이내인 것에 한한다. | | | | |re) | | +----+------+------+----------------+---------------------------------------------------------+ |205 |9031 |80 |변속기시험기 |변속기의 소음.진동.성능 또는 내구시험용으로서 최대회전속 | | | | | |도가 분당 2천회(rPm)이상의 것 또는 토르크(Torque)정도 ±5| | | | | |퍼센트(%)이내인 것에 한한다. | +----+------+------+----------------+---------------------------------------------------------+ |206 |9031 |80 |기어측정기 |기어의 특성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Pitch),나선각| | | | |(Gear Tester) |(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등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 | | | | |한한다. | +----+------+------+----------------+---------------------------------------------------------+ |207 |9031 |80 |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 시험분석 기능을 갖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연소율 측정기능이 있는 것 | +----+------+------+----------------+---------------------------------------------------------+ |208 |9031 |80 |증발량 측정기 또|압력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정지 또는 주행 상태 | | | | |는 증발가스측정 |에서 증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기 | | +----+------+------+----------------+---------------------------------------------------------+ |209 |9031 |80 |동력시험기기(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력 전달시험기기 |1.에디크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또는 교류형| | | | |를 포함한다) | (AC 또는 Free Type)의 것으로서 분당회수(rpm)측정정도가 | | | | |(Dynamometer) | ±0.5퍼센트(%)이내인 것 또는 토르크(Torque)정도가±0.5 | | | | | | 퍼센트(%)이내인 것 | | | | | |2.직류형(DC Type)의 것으로서 견인능력(Tractive Effort)이 | | | | | | 최대 5킬로뉴톤(kN)이상인 것 | +----+------+------+----------------+---------------------------------------------------------+ |210 |9031 |80 |진동계 또는 진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1.자동차 차체 시험용 또는 자동차 부품시험용의 것 | | | | | |2.레이저방식의 것 | | | | | |3.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 최대주파수가 2천헤르츠(Hz)이상인 것 | | | | | |4.유압식으로 최대사용가진력(Forcing Rate)이 1천500킬로그 | | | | | | 램힘(kgf)이상인 것 | | | | | |5.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최대진동측정 범위가 20킬로헤르츠(KH| | | | | | z)이하의 것 | | | | | |6.디지탈통신이 가능한 것 | | | | | |7.홀로그래픽 방식의 것 | +----+------+------+----------------+---------------------------------------------------------+ |211 |9031 |80 |데이타수집기, 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2,83,|속데이타 분석기 |1.데이타수집기의 경우 디지털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89 |또는 데이터변환 | 으로서 메모리 또는 분석기능이 있는 것 | | | | |수집기 |2.연속데이타 분석기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 | | | | 회로설계 측정용의 것 | | | | | |3.자동차의 실차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 | | |4.채널의 수가 16개이상인 것 | +----+------+------+----------------+---------------------------------------------------------+ |212 |9031 |80 |관성측정기 |자동차,자동차부품 또는 중장비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213 |9031 |80 |응력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석기(응력파형 |1.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광탄성 피막, 브리틀 코팅 | | | | |분석기를 포함한 | (Brittle Coating),열탄성 또는 엑스레이(X-Ray) 방식의 것| | | | |다)(Tension Tes-| 으로서 응력을 측정 또는 분석하는 것 | | | | |ter) |2.반도체 소자 연구용으로서 접착된 납볼의 웅력 측정이 가능| | | | | | 한 것 | | | | | |3.자동차바퀴에 걸리는 힘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214 |9031 |80 |운전성 시험기 |엔진(Engine)시동성, 아이들(Idle)안정성, 헤지테이션 서지 | | |8479 |89 |(Drivability Mea|(Hesitation Surge) 또는 스텀블(Stumble)을 측정시험하는 것| | | | |-suring System) |으로서 측정정도 ±0.2퍼센트(%)이내인 것에 한한다. | +----+------+------+----------------+---------------------------------------------------------+ |215 |9031 |80,41,|사진감광액 분석 |반도체연구용으로서 사진감광액 성분을 분석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80 |기(Photoresist | | | | | |Analyzer) | | +----+------+------+----------------+---------------------------------------------------------+ |216 |9031 |80 |레이저 위치측정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웨이퍼 칩(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 | | | |기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밀리미터당 ±0.1마이크로미터| | | | | |(㎛/mm)이내인 것에 한한다. | +----+------+------+----------------+---------------------------------------------------------+ |217 |9031 |80 |촉매특성 분석기 |티피디(Temperature-Programed Desorption), 티피알(Temper- | | | | |(Catalyst Chara-|(at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티피오우(Temperature - | | | | |cterization Ana-|Programed Oxidation)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lyzer) | | +----+------+------+----------------+---------------------------------------------------------+ |218 |9031 |80 |피부상태 측정기(|피부의 굴곡도.탄력도.흡수도 또는 보습도중 2개 이상을 측정| | | | |Condition Tester|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 | +----+------+------+----------------+---------------------------------------------------------+ |219 |9031 |80 |영상분석기(Image|디지탈식 또는 수치제어방식(CNC)의 것으로서 정지화상(Still| | |8521 |10,90 |Analyzer) |Image)을 100개이상 저장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20 |9031 |80 |윤활유 소모측정 |재현성(Repeatability)이 풀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기(Oil Consumpti|(%)이내인 것에 한한다. | | | | |on Meter) | | +----+------+------+----------------+---------------------------------------------------------+ |221 |9031 |80 |아미노산분석기 |아미노산 조성.배열 또는 함량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9027 |80 |또는 디엔에이분 | | | | | |석기(DNA/Protein| | | | | |Analyzer) | | +----+------+------+----------------+---------------------------------------------------------+ |222 |9031 |80 |비파괴검사기 |엑스선, 초음파, 적외선, 베타선, 알파선 또는 레이저 방식에| | |9022 |19 |(Non-Destructive|의한 것에 한한다. | | |9027 |80 |Tester) | | | |9030 |39,83,| | | | | |89 | | | +----+------+------+----------------+---------------------------------------------------------+ |223 |9031 |80 |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압축비 또는 압 | | | | |Engine Analyzer)|축력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24 |9031 |80 |토르크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Torque Tester) |1.측정정도 ±0.5퍼센트(%)이내인 것 | | | | | |2.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는 것 | | | | | |3.차량바퀴에 부착하여 토르크(Torque)측정이 가능한 것 | +----+------+------+----------------+---------------------------------------------------------+ |225 |9031 |80 |현가 또는 조향특|자동차 현가장치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 |성시험기 | | +----+------+------+----------------+---------------------------------------------------------+ |226 |9031 |80 |반도체 연구공정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종합집중감시기 | | | | | |(Facility Monit-| | | | | |oring System) | | +----+------+------+----------------+---------------------------------------------------------+ |227 |9031 |80 |차륜정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캠버각, 캐스터각 또는 토우인 각|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28 |9031 |80 |형상측정기(Cont-|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our Measuring M-|1.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내인 것 | | | | |achine) |2.자동 포커스기능을 가진 것 | +----+------+------+----------------+---------------------------------------------------------+ |229 |9031 |80 |충격시험기(Impa-|철강제품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정도 ±0.5퍼센트(%)| | | | |ct Tester) |이내인 것에 한한다. | +----+------+------+----------------+---------------------------------------------------------+ |230 |9031 |80 |염료고착시험기 |온도정도 ±2도(℃)이내인 것에 한한다. | | |8479 |89 | | | | | | | | | +----+------+------+----------------+---------------------------------------------------------+ |231 |9031 |80 |시계(View)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계각도 측정기 |1.필드렌즈(Field Lens)각도가 수평 60도(°)이상 또는 수직 | | | | | | 45도(°)이상인 것 | | | | | |2.레이저 방식의 것 | +----+------+------+----------------+---------------------------------------------------------+ |232 |9031 |80 |브레이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자동차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측정하는 것| | | | | | 으로서 제동력 측정정도 ±0.5퍼센트(%)이내인 것 | | | | | |2.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동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 | | | |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233 |9031 |80 |칼라필터 검사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으로서 자외선, 레이저(Laser) 또는 | | | | | |전자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34 |9031 |80 |공연비 분석기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정도 ±0.5퍼센트(%)이내인 것 | | | | | |2.반응속도 0.1(s)이하인 것 | | | | | |3.산소센서에 의한 것 | +----+------+------+----------------+---------------------------------------------------------+ |235 |9031 |80 |열교환기성능시험|자동차 공조품의 열교환기(Radiator, Heater, Evaporator,Co-| | | | |기 |ndenser에 한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설비로서 온도,습도| | | | | |풍량 또는 압력중 3가지 이상의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36 |9031 |80 |신크로나이저시험|자동차 변속기 부품인 신크로나이저의 성능 및 내구시험용으 | | | | |기(Synchronizer |로서 최대회전속도 매분 1천회(rpm)이상의 것 또는 토르크(T-| | | | |Tester) |orque)정도 ±2퍼센트(%)이내인 것에 한한다. | +----+------+------+----------------+---------------------------------------------------------+ |237 |9031 |80 |구조물유압시험기|유압에 의한 디지털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238 |9031 |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 아암(Arm)이 5관절 이상의 것 | | | | | |2.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mm)이내인 것 | +----+------+------+----------------+---------------------------------------------------------+ |239 |9031 |80 |비접촉식 높이측 |자동차 주행중 샤시와 노면사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9022 | |정기(Non-Contra-|정도가 ±5퍼센트(%)이내인 것에 한한다. | | | | |ct Height Meter)| | +----+------+------+----------------+---------------------------------------------------------+ |240 |9031 |80 |유량측정기 |자동차 에이비에스 시스템(ABS System)내의 압력에 따른 유량| | | | | |변위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241 |9031 |80 |소재크기측정기 |레이저빔(Laser Beam)에 의해 소재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mm)이내인 것에 한한다. | | | | | | | +----+------+------+----------------+---------------------------------------------------------+ |242 |9031 |80 |모드필드경측정기|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광 | | | | | |섬유 모드필드경 측정용의 측정파장범위가 800 내지 1천700 | | | | | |나노미터(nm)인 것에 한한다. | +----+------+------+----------------+---------------------------------------------------------+ |243 |9031 |80 |동화상재생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21 |90 | |1.동화상재생기기로서 디지털화상의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 | | | | | 는 것 | | | | | |2.메모리 용량이 1기가바이트(Gb)이상인 것 | +----+------+------+----------------+---------------------------------------------------------+ |244 |9031 |80 |미립자측정기(분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가스, 케미칼 또는 크린룸내 공기의 먼| | | | |석기를 포함한다)|지 및 미립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ㅍ |245 |9031 |80 |냉각수 유량계 |터빈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46 |9031 |80 |납볼검사기 |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 납볼(Solder Ball)의 위치, 크기 또는| | | | | |편평도를 검사하는 것에 한한다. | +----+------+------+----------------+---------------------------------------------------------+ |247 |9031 |80 |자성측정기 |금속재료의 자기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 | | | |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잔류자화(Br), 보자력(Hc), 최대자속밀도(Bmax), 이력손실 | | | | | | (Wh) 또는 투자율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교류 및 직류 겸용의 것으로서 교류주파수는 10킬로헤르츠 | | | | | | (kHz)까지 측정가능한 것 | +----+------+------+----------------+---------------------------------------------------------+ |248 |9032 | |엔진전자제어장치|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엔진의 연료분사 시기 및 점화시기를 제| | | | | |어하는 것에 한한다 | +----+------+------+----------------+---------------------------------------------------------+ |249 |9032 |10 |온도자동조정장치|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으로서 온도 | | |8419 |50 |(Temperature |조절정도 ±0.2퍼센트(%)이내인 것에 한한다. | | | | |Regulator) | | +----+------+------+----------------+---------------------------------------------------------+ |250 |9032 |81 |유량조절기(Mass |고압가스(Gas)의 유량조절용으로서 유량 조절정도가 ±2퍼센 | | | | |Flow Controller)|트(%)이내인 것에 한한다. | +----+------+------+----------------+---------------------------------------------------------+ |251 |9033 | |광소자정렬장치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정렬 분해능이 0.5마이크로미터(㎛)이하| | | | | |인 것에 한한다. | +----+------+------+----------------+---------------------------------------------------------+ |252 |9405 |40 |조광기(CCD |차량충돌 또는 충격시험용 조명장치로서 최대7만룩스(Lux)이 | | | | |Illuminator) |상인 것에 한한다 | +----+------+------+----------------+---------------------------------------------------------+ |253 |9618 | |인체모형 |차량충돌 또는 충격시험용 인체모형에 한한다 | +----+------+------+----------------+---------------------------------------------------------+부칙
부칙 <제29호,1998.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1998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8-01-01재정경제부령 제666호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제조 및 수리용 부분품과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족계획용품등 일부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항공기제조 및 수리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2 및 제15조). 나. 가족계획용품과 장애인용품중 인공수정체등을 관세면제대상물품에서 제외함(영 제20조). 다.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관세감면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영 제21조의4).개정문
⊙총리령 제666호(1997.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중 "영 제3조의6제1항"을 "영 제3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영 제3조의6제1항"을 "영 제3조의7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영 제4조의6제4항 단서"를 "영 제4조의6제4항제2호"로 한다. 이 경우 그 판매가격이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가중평균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본문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 나호"를 각각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의2중 "항공공업진흥법"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항공기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율) 법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의2에 규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0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6호중 "한국교육방송법"을 "한국교육방송원법"으로 한다. 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동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2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제17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너목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지체부자유자가"를 "지체장애인이"로 하며, 동호 차목을 삭제한다. 가. 점자의료기구(체온계 및 혈압계에 한한다) 제20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제21조의4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8조의7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제21조의5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4호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을 각각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중 "보세구역 반입기간"을 "선적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세구역 반입기간"을 "선(기)적기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수입하는 경우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타소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란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을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8]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적용 장치장(제36조관련) -------------------------------------- +-------------+-------------------------------------------------------------------------------+ | 관 할 세 관 | 장 치 장 | +-------------+-------------------------------------------------------------------------------+ | 부산세관 |제1부두지정장치장, 제2부두지정장치장, 제3부두지정장치장, 제4부두지정자치장, 제3| | |물량장지정장치장, 제4물량장지정장치장, 제5물량장지정장치장, 중앙부두지정장치장 | | |철도청부산보급소지정장치장, 감천항중앙부두지정장치장, 관공선부두지정장치장, 제 | | |7부두지정장치장, 자성대컨테이너지정장치장, 철도청지정장치장, 국제여객부두지정장| | |치장, 철도청간이역지정장치장, 대한통운(주)부산진보세장치장일컨테이너보세장치장,| | |한진범일컨테이너보세장치장, 제7부두삼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한진감천컨테이너| | |보세장치장, (주)한진해운감천컨테이너보세장치장, 제7부두삼주야직전용보세장치장, | | |우암부두지정컨테이너보세장치장, 용호부두지정장치장, 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 | |고려종합운수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국제통운(주)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 | |대한통운(주)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방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부고속신 | | |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진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삼익종합신선대컨테이너보 | | |세장치장, 세방기업(주)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천일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 | |협성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한진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 | 인천세관 |대한통운(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한진컨테이너보세장치장, 홍아해운(주)컨테이 | | |너보세장치장, (주)영진공사컨테이너보세장치장, 협성해운(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 | |세방기업(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합운수(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동부컨 | | |테이너보세장치장, (주)선광공사컨테이너보세장치장, 인천항부두관리공사지정장치장,| | |인천항부두관리공사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장지정장치장, 대한통운(주)컨테이너화물 | | |부두직통관장지정장치장, (주)한진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장지정장치장, 부두관리공 | | |사국제여객터미널지정장치장, (주)한진제4부두보세장치장, 대한통운(주)제4부두보세 | | |장치장 | | 김포세관 |구내장치장, 한국항공보세장치장, 한국항공제2보세장치장, 대한항공보세장치장, 대한| | |항공제2보세장치장, 서북항공보세장치장, 페더럴익스프레스보세장치장, 항공화물터미| | |널보세장치장, 아시아나공항보세장치장, 아시아나항공제1보세장치장, 아시아나항공제| | |2보세장치장, 유피에스항공보세장치장 | | 김해세관 |구내장치장, 대한항공보세장치장 | | 용당세관 |고려종합운수감만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합운수용당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 | | |합운수우암컨테이너보세장치장, 국제통운(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한진문현냉동 | | |컨테이너보세장치장, 대한통운(주)우암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방용당제1컨테이너보세| | |장치장, 세방기업(주)민락컨테이너보세장치장, 세방기업(주)우암컨테이너보세장치장,| | |신영기업컨테이너보세장치장, 천일용당컨테이너보세장치장, 협성용당컨테이너보세장 | | |치장 | | 동래세관 |동래철도컨테이너지정장치장, 삼익종합운수(주)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동부고 | | |속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한진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국보수영컨테이너 | | |보세장치장, (주)국보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세방기업(주)수영컨테이너보세장치장,| | |세방기업(주)반여컨테이너보세장치장, 협성컨테이너터미날(주)보세장치장, (주)한진 | | |수비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진컨테이너터미날(주)보세장치장, (주)동방수영컨테이너 | | |보세장치장,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수영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성종합운수(주)컨테 | | |이너보세장치장, 부산컨테이너터미날(주)보세장치장, | | 사상세관 |천일엄궁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성종합운수(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 +-------------+-------------------------------------------------------------------------------+부칙
부칙 <제66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7-08-21재정경제부령 제651호 (공포 1997-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장애인용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물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수출하여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관세감면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각 및 언어장애자, 지체부자유자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나. 동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물품에 양식용 돔과 농어를 추가함(영 제20조제7항). 다. 성능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4항)개정문
⊙총리령 제651호(1997.8.2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에 모목 내지 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 맹인용 바둑판 보. 오델로 소. 맹인용 큐빅 제20조제5항제2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인공성대기 제20조제5항제3호에 너목 내지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특수보조기 더. 지지의자(이동형을 포함한다) 러. 몸통지지견사대 머. 기립훈련대 버. 균형감각훈련용 공 서. 재활치료용 원통 어. 자세조절 보행기 저. 에어매트 처. 디.엘.엠 교구 커. 덤플폼캐리어 제20조제5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인공신장기용 투석액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제20조제7항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 종양.종축용 오리"를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 종양, 종축용 오리"로, "종묘개량용 우렁쉥이의 어미 및 종묘"를 "종묘개량용 우렁쉥이의 어미 및 종묘, 양식용 돔 및 농어"로 한다 제2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율 또는 성능등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51호,1997.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1997-07-01재정경제부령 제643호 (공포 1997-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로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기존 감면대상품목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총리령 제643호(1997.7.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한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1997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일련|세 번|부 호| 품 명 | 규 격 | |번호| | | | | +----+------+------+----------------+---------------------------------------------------------+ |1 |8414 |10 |펌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흡입용량은 480세제곱미터(㎥)이상이고 흡입압력이 20밀리 | | | | | | 바(mbar)이하의 것 | | | | | |2.터보모레쿨러(Turbomolecular)또는 이온펌프의 경우는 10- | | | | | | 5승 토오르(Torr)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3.로타리진공펌프, 드라이진공펌프 또는 루트(Roots)진공펌프| | | | | | 의 경우는 10-²토오르(torr)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수 | | | | | | 있는 것 | +----+------+------+----------------+---------------------------------------------------------+ |2 |8419 |32,39,|증발기또는건조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가열온도가 100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 정도가 ±0.3도| | |8421 |19 | | (℃)이하의 것 | | |8451 | | |2.원심분리방식의 것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IPA)의 증발력을 | | |8479 | | | 이용한 것 | | | | | |3.필터방식의 것으로서 교반이 가능한 것 | +----+------+------+----------------+---------------------------------------------------------+ |3 |8419 |40 |자동증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론단수가 100단이상의 것에 한 | | | | | |한다. | +----+------+------+----------------+---------------------------------------------------------+ |4 |8419 |40 |티비피(TBP)분석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0.1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 | | | |기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5 |8419 |89 |고분자 중합장치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80도(℃)이하로의 냉각기능이 있| | | | | |는 것에 한한다 | +----+------+------+----------------+---------------------------------------------------------+ |6 |8419 |89 |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금속재질의 경우 최대반응압력이 3,000피 에스 아이 지(PSI| | | | | | G)이상의 것 또는 최고반응온도가 500도(℃)이상의 것 | | | | | |2.유리재질의 경우 최대반응압력이 50 피 에스 아이 지(PSIG)| | | | | | 이상의 것 또는 최저반응온도가 -20(℃)이하의 것 | | | | | |3.수소화 반응기로서 진공 또는 불활성 상태에서 온도나 압력|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또는 가열 및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7 |8419 |89 |농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정도 ±3도(℃)이하의 것 | | | | | |2.농축최저온도가 -40도(℃)이하까지 가능한 것 | |----+------+------+----------------+---------------------------------------------------------| |8 |8419 |89 |자동가압가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사용압력이 5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2.정밀주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세라믹코아의 알카리 부식제거 | | | | | | 용으로서 최대사용압력이 15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9 |8419 |89 |아닐챔버(고진공 |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의 결정구조| | |8479 |89 |챔버,Rapid Ther-|를 형성하거나 안정시키는 것에 한한다. | | | | |mal prOcessor 포| | | | | |함한다) | | +----+------+------+----------------+---------------------------------------------------------+ |10 |8419 |89 |온도조절용 챔버 |온도, 습도, 시간 또는 싸이클(Cycle)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서 시료의 작동여부 또는 변형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 | | | | |한다. | +----+------+------+----------------+---------------------------------------------------------+ |11 |8419 |89 |크라이오트랜스 |냉각온도가 -185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할 수 있는 것에| | |9011 |20 | |한한다. | | | | | | | +----+------+------+----------------+---------------------------------------------------------+ |12 |8419 |89,90 |용재탈랍장치 |회전식(Rotary Type)의 것으로서 왁스오일 처리 용량 500씨씨| | | | | |(cc)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3 |8419 |89 |발효기 |교반날개의 회전은 외부구동방식에 의하며 공기공급은 최대 | | | | | |분당 배치부피의 2배이상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4 |8420 |10 |캘린더기 |최대선압이 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이상의 것에 한한 | | | | | |다. | +----+------+------+----------------+---------------------------------------------------------+ |15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저항계수10메가오옴.센티미터(MΩ.㎝)이상의 순수제조용으 | | | | | | 로 말단사용설비까지의 배관라인의 것 | | | | | |3.폐추진제 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과정도가 20마이크로미| | | | | | 터(㎛)이하의 것 | +----+------+------+----------------+---------------------------------------------------------+ |16 |8421 |19 |원심분리기 |최고 회전속도가 90,000회(rp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7 |8421 |39 |가스정제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가스제거기 |1.순도 99.999%이상 정제가 가능한 것 | | | | | |2.유해가스를 드라이(Dry) 흡착방식, 중화방식 또는 산화방식| | | | | | 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처리능력이 분당1리터(ℓ/min)| | | | | | 이상의 것 | +----+------+------+----------------+---------------------------------------------------------+ |18 |8424 |30,89 |분무기(분사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포함한다) |1.분사기의 경우 액체분사압력이 최대 10,000피에스아이지(PS| | | | | | IG)이상의 것 | | | | | |2.초음파방식의 것으로서 탈용매장치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것| | | | | |3.2개의 분무기(Spray Gun)사용이 가능한 것 | +----+------+------+----------------+---------------------------------------------------------+ |19 |8424 |89 |산포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글래스(Glass)상 유리입| | |8479 |89 | |자 산포용에 한한다. | +----+------+------+----------------+---------------------------------------------------------+ |20 |8428 |10,20,|자동이재(이송,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3,39,|치,하륙,연결 또 |1.평판디스플레이(FPD) 또는 편광필름 연구용의 것으로서 상 | | | |90 |는 투입을 포함한| 하 또는 수평방향으로 글래스(Glass) 또는 필름을 자동공급| | | | |다)장치 | 하는 것 | | | | | |2.레일(Rail) 방식의 것 | | | | | |3.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분당 5매(Pcs/min)이상의 웨이퍼| | | | | | 운반이 가능한 것 | +----+------+------+----------------+---------------------------------------------------------+ |21 |8434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 | |1.최대용량이 배취당 500리터(ℓ/batch)이하의 것 | | | | | |2.최고회전속도가 분당 35,000회(rpm)이하의 것 | +----+------+------+----------------+---------------------------------------------------------+ |22 |8440 |10 |방사기 |분리막용 섬유의 중공사 방사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3 |8443 | |특수인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56 | | |1.전자회로기판,웨이퍼(Wafer)표면,평판디스플레이(FPD),마스| | |9010 |10,41 | | 크(Mask) 또는 반도체패키지(Package)의 인쇄용의 것 | | | |42,49 | |2.테이블평탄도가 30마이크로미터(㎛)이내이고 테이블반복정 | | | | | | 도가 ±5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3.위치정밀도가 ±10마이크로미터(㎛)이고 인쇄가능선폭이 50| | | | | | 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24 |8451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1,89 | |1.최대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또는 최대코| | | | | | 팅량이 제곱미터당 20그램(g/㎡)이하의 것 | | | | | |2.블레이드(Blade) 또는 룰(Roll)방식의 것 | | | | | |3.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제조용으로 웨이퍼(Wafer)또| | | | | | 는 글라스(Glass)위에 도포하는 것 | | | | | |4.디스펜스(Dispenser)방식, 모세관현상 이용방식 또는 회전 | | | | | | 도포(Spin Coater)방식의 것 | | | | | |5.솔더(Solder) 도금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에서 40마이크| | | | | | 로미터(㎛)이내의 것으로 주석(Sn)과 납(Pb)의 비율이 63대| | | | | | 37인 것 | +----+------+------+----------------+---------------------------------------------------------+ |25 |8451 |80 |합포기(전사라미 |접착제를 분무 또는 가압하는 방식으로 설비길이가 10미터(m)| | | | |네이터를 포함한 |미만의 것에 한한다. | | | | |다) | | +----+------+------+----------------+---------------------------------------------------------+ |26 |8451 |80 |열고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열풍의 온도를 20도(℃)에서 250도(℃)의 범위내에서 임의 | | | | | | 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 | | | | | |2.챔버내의 온도편차가 ±1도(℃)이하의 것 | +----+------+------+----------------+---------------------------------------------------------+ |27 |8452 |29 |패딩기 |사용압력이 7바(bar)이상이고 픽업(Pick-up)율이 50퍼센트(%)|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8 |8456 |10 |레이저기기(이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3 |20 |빔 또는 자외선기|1.웨이퍼(Wafer).마스크(Mask) 또는 평판디스플레이(FPD)의 | | |8479 | |기를 포함한다) | 불량회로 수리용의 것 | | | | | |2.레이저(Laser)를 이용한 실리콘의 결정화 또는 활성화용의 | | | | | | 것으로서 에너지가 최고 400밀리줄(mJ)이상의 것 | | | | | |3.인쇄회로기판에 70마이크로미터(㎛)이하의 홀(Hole)가공이 | | | | | | 가능한 것 | +----+------+------+----------------+---------------------------------------------------------+ |29 |8456 |91,99 |회로형성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레이저(Laser)또는 전자광선을 이| | |8479 |89 | |용하여 웨이퍼(Wafer) 또는 마스크(Mask)상에 회로를 형성하 | | |9010 |41 | |는 것에 한한다 | +----+------+------+----------------+---------------------------------------------------------+ |30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수평.수직 겸용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600밀| | | | | | 리미터(㎜)초과 또는 폭방향 900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 |2.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동시 5축이상의 제어가 가능한 것| | | | | |3.수평형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 방향으로 각각| | | | | | 1,200밀리미터(㎜)초과의 것 | +----+------+------+----------------+---------------------------------------------------------+ |31 |8458 |11,91 |선반 |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 |8479 |89 |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크랭크축(Crank Shaft) 또는 캠축(Cam Shaft)가공용의 것 | | | | | |2.5축(Axis)제어가 가능한 것 | +----+------+------+----------------+---------------------------------------------------------+ |32 |8459 |51,61 |밀링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동시 5축제어 이상의 것 | | | | | |2.이동형(Potable Type)의 것으로서 가공가능길이가 길이방향| | | | | | 1,500밀리미터(mm)이상 또는 폭방향 1,500밀리미터(mm)이상| | | | | | 의 것 | +----+------+------+----------------+---------------------------------------------------------+ |33 |8460 |11,21,|연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29 | |1.4축제어가 가능한 것 || | |8461 |40 | |2.크랭크축 또는 캠축 가공용의 것 || +----+------+------+----------------+---------------------------------------------------------+ |34 |8460 |40,90 |연마기 또는 광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4 |20 |기(랩핑기를 포함|1.연마필름(Polishing Film) 또는 연마미디어를 사용하는 방 | | |8465 |93 |한다) | 식의 것 | | |8456 |10,91,| |2.반도체시료 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 | | | |99 | | (KV)이상의 것 | | | | | |3.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 연마용의 것 | | | | | |4.디스크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속도가 분당 40회(rpm)이상의 | | | | | | 것 | +----+------+------+----------------+---------------------------------------------------------+ |35 |8461 |50 |절단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62 |41,49 | |한다. | | |8464 |10,90 | |1.리드프레임(Lead Frame)절단용의 것(성형겸용의 것을 포함 | | |8465 |90,99 | | 한다) | | |8477 |80 | |2.초음파, 수압 또는 다이아몬드 휠(Wheel), 회전날(Rotating| | |8479 |89 | | Shear knife)을 이용하는 것 | | |9027 |90 | |3.절단 정확도가 0.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 |4.웨이퍼, 세라믹,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 또는 편광필름 | | | | | | 절단용의 것 | | | | | |5.분리막용 섬유를 일정길이로 절단가능한 것 | +----+------+------+----------------+---------------------------------------------------------+ |36 |8462 |99 |성형기 또는 적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4 |80 |기 |1.2색 사출성형의 것 | | |8477 | | |2.액상 또는 분말의 재질을 레이저로 성형하는 것 | | |8479 |89 | |3.반도체소자 또는 광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팩키지(Package| | |9013 |20 | |)성형용의 것 | | | | | |4.적충기(Laminator)의 경우 세라믹 테이프 적충용의 것 | | | | | |5.다충.타정.페렛(Pellet) 또는 과립성형용의 것 | | | | | |6.약물의 제형제조시 타블렛(Tablet)의 무게, 두께 및 강도를| | | | | |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7.원심력에 의한 성형이 가능한 것 | +----+------+------+----------------+---------------------------------------------------------+ |37 |8464 |90 |자동배열기 |세라믹 후막을 이용한 전자부품 연구용의 것으로서 300마이크| | | | | |로미터(㎛)이하의 세라믹 시트를 순서별로 자동적충할 수 있 | | | | | |는 것에 한한다 | +----+------+------+----------------+---------------------------------------------------------+ |38 |8464 |90 |자동천공기 |3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홀(Hole)을 가공하는 것으로 홀( | | | | | |Hole)사이의 간격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39 |8471 | |컴퓨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연산처리속도가 300메가플롭스(MFlops)이상의 것 | | | | | |2.그래픽처리 또한 시뮤레이터(Simulator)기능을 가진 워크스| | | | | | 테이션(Workstation)으로서 중앙처리장치의 최대처리속도가| | | | | | 25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40 |8471 |90 |프로그래머 |메모리소자의 프로그램 작성.수록 또는 복사기능을 갗춘 것에| | |8537 |10 | |한한다. | +----+------+------+----------------+---------------------------------------------------------+ |41 |8477 |20 |압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종수지의 복합압출 또는 이형| | | | | | 단면 압출이 가능한 것 | | | | | |2.점도 범위가 10,000센티포아제(centipoise)에서 1,000,000 | | | | | | 센티포아제(centipoise)페이스트(Paste)이송용의 것 | | | | | |3.압출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kg/h)이하이고 복합압출이 가| | | | | | 능한 것 | +----+------+------+----------------+---------------------------------------------------------+ |42 |8477 |80 |분쇄기.혼합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89 |는 분쇄혼합기(세|1.미세분쇄용의 것으로서 미세분쇄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 | | | |포파쇄기를 포함 | 미터(㎛)이하의 것 | | | | |한다) |2.분급(Classification)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3.불활성(질소 또는 아르곤)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한 것 | | | | | |4.최대회전속도가 분당35,000회(rpm)이상의 것 | | | | | |5.화약 또는 추진제 원료 혼합용의 것 | | | | | |6.폐추진제처리에 사용되는 것 | | | | | |7.혼련점도가 10,000센티포아제(centipoise)에서 1,000,000센| | | | | | 티포아제(centipoise)이내의 것 | +----+------+------+----------------+---------------------------------------------------------+ |43 |8479 |81,89,|증착기(스퍼터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9 |기를 포함한다) |1.최대증착두께 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아크, 스퍼터링 또는 전자빔을| | | | | | 이용하여 복합화합물을 증착하는 것 또는 반응기체를 열분 | | | | | | 해, 합성하는 방법으로 경질피막을 증착하는 것 | | | | | |3.타켓트를 이용하여 증착하는 것 | +----+------+------+----------------+---------------------------------------------------------+ |44 |8479 |81,89 |도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주석또는| | | | | | 금 도금용의 것 | | | | | |2.두가지 이상의 금속을 자동연속 도금이 가능한 것 | | | | | |3.도금용 미디어(Media)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것 | +----+------+------+----------------+---------------------------------------------------------+ |45 |8479 |81,89 |주입기(자동주입 |반도체 소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서 이온,가| | |8543 |11,19 |기 또는 충전기를|스 또는 액정주입용의 것에 한한다 | | | |89 |포함한다) | | | |8414 |80 | | | | |8422 |30 | | | +----+------+------+----------------+---------------------------------------------------------+ |46 |8479 |81,89 |세척기(웨이퍼용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마스크(Mask) 또는 광디스크 연구용| | |8422 |20 |기 세척기 또는 |의 것으로서 순수, 화공약품, 초음파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 | |8424 |30 |마스크용기세척기|것에 한한다 | | | | |를 포함한다) | | +----+------+------+----------------+---------------------------------------------------------+ |47 |8479 |50 |수중탐사로보트 |탐사수심이 100미터(m)이상의 것으로서 자기위치 및 상대구조| | | | | |물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48 |8479 |89 |추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19 |89 | |1.유기화합물중 왁스(Wax)성분, 아스팔텐 또는 방향족성분을 | | | | | | 추출할 수 있는 것 | | | | | |2.최대압력이 3,0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3.초임계(Supercritical)추출방식의 것으로서 추출용매인 액 | | | | | | 체탄산(CO₂) 메탄올(CH₃OH),암모니아(NH₃),펜탄(C5H12),| | | | | | 또는 클로로트리블루로메탄(CCLF₃)의 용해능력(Solvent | | | | | | power)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4.폐추진제 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용매속의 용질의 온도차 | | | | | | 이에 의해 원래의 상태로 석출하는 것 | | | | | |5.동시에 6개까지 시료추출이 가능한 것 | +----+------+------+----------------+---------------------------------------------------------+ |49 |8479 |89 |막 성장장치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박막장치 |1.막성장후 균일도(Uniformity)가 목표치의 ±10퍼센트(%)이 | | | | | | 내의 것 | | | | | |2.상압.감압 또는 플라즈마 또는 스퍼터링 방식의 것 | | | | | |3.포톤(Photon).자기공명(ECR) 또는 디핑(Dipping)방식의 것 | +----+------+------+----------------+---------------------------------------------------------+ |50 |8479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 | |1.에폭시(Epoxy)방식의 것 | | | | | |2.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ec)이상의 것 | | | | | |3.폴리마이드 테이프(Poly-Mide Tape)방식의 것 | +----+------+------+----------------+---------------------------------------------------------+ |51 |8479 |89 |식각기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또는 광디스크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 | | |8456 | |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 | |1.습식의 것 | | | | | |2.플라즈마(Plasma),전자빔,자기공명(ECR) 또는 레이저 방식 | | | | | | 의 것 | +----+------+------+----------------+---------------------------------------------------------+ |52 |8479 |89 |차량 또는 부품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돌 시험장치(충격|1.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내의 것 | | | | |시험기를 포함한 |2.충격가속도 발생장치가 사출방식의 것으로서 최대가속도가 | | | | |다) | 20지(G=Gravity)이상의 것 | | | | | |3.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충격압축방식의 것 | | | | | |4.충격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충격하중이 50톤(t)이상의 것 | +----+------+------+----------------+---------------------------------------------------------+ |53 |8479 |89 |환경시험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h)이상의 것 | | | | | |2.일광테스트용으로 조사범위가 제곱미터당 400와트(W/㎡)에 | | | | | | 서 765와트(W/㎡)이내인 것 | | | | | |3.미생물센서법에 의한 것으로 재현성이 ±3%이내의 것 | +----+------+------+----------------+---------------------------------------------------------+ |54 |8479 |89 |자동운전사이클 |자동적으로 속도.시간의 운전사이클의 조정이 가능하고 기준 | | | | |장치 |모드 속도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km/h)이내의 것에 한 | | | | | |한다 | +----+------+------+----------------+---------------------------------------------------------+ |55 |8479 |89 |감광액 제거기( |플라즈마방식 또는 이화학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Scum제거기를 포 | | | | | |함한다) | | +----+------+------+----------------+---------------------------------------------------------+ |56 |8479 |89 |웨이퍼칩(Chip)보|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웨이퍼에 테이프를 접착시키거나 제| | | | |호장치 |거하는 것에 한한다. | +----+------+------+----------------+---------------------------------------------------------+ |57 |8479 |89 |충돌대차 또는 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716 |80 |격완충기 |1.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톤.지(t.G)이상의 것 | | | | | |2.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미터(t.m)이상의| | | | | | 것 | +----+------+------+----------------+---------------------------------------------------------+ |58 |8479 |89 |발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7 |80 | |1.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싱헤드(Mixing Head)를 갖춘 것 | | | | | |2.최대압력이 140바(bar)이상의 것 | +----+------+------+----------------+---------------------------------------------------------+ |59 |8479 |89 |웨이퍼프로세서기|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포토 FP지스트(Photo Resist)를 도 | | | | | |포.건조 및 현상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60 |8479 |89 |마운팅기(마운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제거기를 포함한 |1.폐리클 부착용의 것 | | | | |다) |2.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모듈제조 또는 인쇄회로기판의 부품 | | | | | | 자동표면실장용의 것 | +----+------+------+----------------+---------------------------------------------------------+ |61 |8479 |89 |편광판 부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부착정도 ±0.3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2.롤(Roll)방식의 것 | +----+------+------+----------------+---------------------------------------------------------+ |62 |8479 |89 |액정분자 배향기 |배향막에 결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최대롤러(Roller)속도가 | | | | | |분당 300회(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63 |8479 |89 |글로브 박스 |산소.질소.습도 또는 진공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64 |8479 |89 |압착탈수기 |고무제품 또는 고분자제품의 탈수기로 스크류(Screw)방식의 | | | | | |것에 한한다. | +----+------+------+----------------+---------------------------------------------------------+ |65 |8479 |89 |차량전복 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66 |8479 |89 |시료산화장치 |방사성 동위원소의 최고 회수율이 95퍼센트(%)이상의 것에 한| | | | | |한다. | +----+------+------+----------------+---------------------------------------------------------+ |67 |8479 |89 |가스부스터 |추진제 연소속도 측정용 장비로 질소가스의 압력을 5,000피 | | | | | |에스아이지(PSIG)이상 올릴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68 |8479 |89 |경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 | |1.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한 것 | | | | | |2.가스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산화막 또는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 | | | | 것 | | | | | |3.표면실장(Surface Mounting Component)용의 것 | +----+------+------+----------------+---------------------------------------------------------+ |69 |8479 |89 |위치제어기 |정도가 0.1마이크로미터(㎛)이상이고 위치정도 3마이크로미터| | |8556 |91,99 | |(㎛)이하이며 스피드가 초당 50밀리미터(mm/sec)이상의 것에 | | |9010 |41 | |한한다 | +----+------+------+----------------+---------------------------------------------------------+ |70 |8479 |89,81 |2차전지용 시험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80 |치 |1.2차전지용 극판의 코팅(Coating)이 가능한 것 | | |8543 |11,19 | |2.2차전지용 극판과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윈딩(Winding) | | |9030 |89 | | 하는 것이 가능한 것 | | |9001 | | |3.2차전지용 탭(Tab)과 극판용접이 가능한 것 | | | | | |4.2차전지용 셀(Cell)제조시 셀(Cell)상반고에 글루빙(Groov-| | | | | | ing)을 할 수 있는 것 | | | | | |5.2차전지용 셀(Cell)제조시 셀(Cell)에서 누액이 세지 않도 | | | | | | 록 실링(Sealling)이 가능한 것 | | | | | |6.2차전지용 셀(Cell)제조시 셀(Cell)내부에 전해액을 주입할| | | | | | 수 있는 것 | | | | | |7.2차전지의 충방전 성능 테스트가 가능한 것 | | | | | |8.2차전지의 극판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페이스트(Paste)를 조| | | | | | 제할 수 있는 것 | +----+------+------+----------------+---------------------------------------------------------+ |71 |8479 |89 |광디스크측정장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41,49 | |1.기록가능한 미니디스크(R-MD)전용 기록특성 및 각종 신호 | | | | | | (Signal)특성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씨디알(CD-R)또는 디브이디(DVD)의 기록특성 및 각종신호( | | | | | | Signal)특성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기계특성, 동특성 또는 정특성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72 |8502 |39 |단락발전기 |송배전 전력기기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 단락 전력을| | | | | |발생하는 기기로서 발전기의 단자전압은 11킬로볼트(kV) 초과| | | | | |20킬로볼트(kV)이하이고 초기 단락용량이 1,500메가볼트암페 | | | | | |어(MVA)이상인 것에 한한다 | +----+------+------+----------------+---------------------------------------------------------+ |73 |8504 |22,23 |시험용변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상전압을 0~600킬로볼트(kV)까지 변환시킬 수 있는 것 | | | | | |2.1차전압이 11~20킬로볼트(kV)이고 2차전압은 4~60킬로볼트 | | | | | | (kV)로 정격용량 3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이며 시간당 2 | | | | | | 회의 단락용량 35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의 것 | | | | | |3.1차전압이 11~20킬로볼트(kV)이고 2차전압은 100~1,500볼트| | | | | | (V) 이내로 정격용량 1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이며 시간 | | | | | | 당 2회의 단락용량이 10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의 것 | +----+------+------+----------------+---------------------------------------------------------+ |74 |8504 |31,32 |충격 전압 또는 |충격전압 발생기의 경우 1.2마이크로세컨드(㎲)(상승시간) | | |8543 |81,89 |전류발생기(측정 |×5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에서 250마이크로세컨드 | | | | |기를 포함한다) |(㎲)(상승시간)×2,50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까지의 | | | | | |전압파형 발생이 가능한 것 | +----+------+------+----------------+---------------------------------------------------------+ |75 |8504 |50 |리엑터 |시험용 전류의 크기 및 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다음 | | | | | |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정격전압이 15킬로볼트(kV)이상인 것 | | | | | |2.최대대칭전류가 40킬로암페어(kA)이상인 것 | | | | | |3.최대피크전류가 100킬로암페어(kA)이상인 것 | +----+------+------+----------------+---------------------------------------------------------+ |76 |8514 | |노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전기로의 경우 최고온도 1,250도 (℃)이상의 것으로서 온도| | | | | | 제어 범위가 ±5도(℃)이내의 것 | | | | | |2.반도체 연구용으로 확산용의 것 | | | | | |3.오븐(Oven)의 경우 온도조절 오차가±0.5도(℃)이하의 것, | | | | | | 오븐내의 청정도클래스(Class)(1세제곱피트(ft³)당 0.5마 | | | | | | 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수) 10이하의 것 또는 최고온도 | | | | | | 가 1,500도(℃)이상으로 사용압력이 표시되는 것 | | | | | |4.가압함침로의 경우 최대가압력이 4,500피에스아이지(PSIG) | | | | | | 이상의 것 | | | | | |5.전자빔을 이용한 시료용해로의 것 | | | | | |6.진공로 또는 소둔로의 경우 최고온도가 1,600도(℃)이상 | | | | | | 또는 10-³토오르(Torr)이상 고진공로로서 가열부의 직경 | | | | | | 이 2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 | |7.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 | | | | | |8.자동차배터리 연구용 소결로 또는 진공유도로로서 불활성상| | | | | | 태로 조절이 가능한 것, 냉각시 수소장입이 가능한 것 또는| | | | | | 출탕시 급냉장치가 있는 것 | | | | | |9.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 최고 1천도(℃)이하에서 | | | | | | 유리기판을 열처리하는 것 | | | | | |10.동 및 동합금의 반연속수직용해 및 주조로로서 노온도가 | | | | | | 최대 1,400도(℃)이상이고 분위기용해가 가능한 것 | | | | | |11.전기로 또는 진공로에서 1차 주조된 인고트(Ingot)를 슬래| | | | | | 그 속에서 재용해시키는 것 | +----+------+------+----------------+---------------------------------------------------------+ |77 |8515 |11,19 |자동납땜기 |1.반도체 리드프레임(Lead Frame)납땜용의 것에 한한다 | +----+------+------+----------------+---------------------------------------------------------+ |78 |8515 |21 |봉입기 또는 봉합|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서 가열, 가압 또는 자외선강| | |8479 |89 |기 |화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79 |8515 |21,29,|특수용접기(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1,39,|어 본더기를 포함|1.초음파방식(초음파열압착방식을 포함), 열방식, 전자빔방식| | | |80 |한다) | 또는 레이저방식의 것 | | | | | |2.직류정전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정격용량 150킬로와트(kW) | | | | | | 이상의 것 | | | | | |3.아르곤용접방식의 것으로 전류가 100암페어(A)이하이고 용 | | | | | | 접핸들 자동조절 및 전류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 | | | | |4.아크방식의 것으로서 절단된 광섬유를 연결할 수 있는 것 | | | | | |5.1개의 토오치(Torch)에서 이중으로 와이어(Wire)를 공급할 | | | | | | 수 있는 방식의 것 | +----+------+------+----------------+---------------------------------------------------------+ |80 |8520 |90 |녹음기 |전기적인 신호를 카세트 테이프형식의 매체에 기록하는 방식 | | |8543 |89 | |으로 8채널이상의 것에 한한다 | +----+------+------+----------------+---------------------------------------------------------+ |81 |8525 |30,40 |고속비디오 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sec)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촬영장치 | | +----+------+------+----------------+---------------------------------------------------------+ |82 |8535 |21 |보호차단기 |송배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서 정격전압이 15킬로볼트(kV)이 | | | | | |상이고 정격차단 전류가 40킬로암페어(kA)이상의 것에 한한다| +----+------+------+----------------+---------------------------------------------------------+ |83 |8535 |30 |개폐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투입시간 오차가 ±0.5밀리초(ms)이하이고 투입전류가 200 | | | | | | 킬로암페어(kA)이상이며 단시간 전류가 초당 80킬로암페어 | | | | | | (kA/sec)이상의 것 | | | | | |2.정격전압이 15킬로볼트(kV)이상이고 단시간 전류가 초당 63| | | | | | 킬로암페어(kA/sec)이상의 것 | +----+------+------+----------------+---------------------------------------------------------+ |84 |8543 |20,89 |신호발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주파수발생기(노 |1.디지탈변조(BPSK.QPSK.QAM)가 가능한 것 | | | | |이즈발생기를 포 |2.주파수분해도가 10헤르쯔(Hz)이상의 것 | | | | |함한다) |3.정현파 발생용의 것으로서 왜율이 0.008퍼센트(%)이내의 것| | | | | |4.임의(Random or Arbitrary)파 발생용의 것 | | | | | |5.최대주파수가 20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 |6.1헤르쯔(Hz)이하의 저주파 발생용의 것 | | | | | |7.에이엠(AM) 또는 에프엠(FM) 변조가 가능한 것 | | | | | |8.레이저 광파를 발생시키는 것 | | | | | |9.최대 4채널까지 독립제어가 가능한 것 | +----+------+------+----------------+---------------------------------------------------------+ |85 |8543 |20,81,|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최대증폭가능주파수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8518 |50 | |2.진동.소음.충격.압력 또는 스트레인(Strain)증폭용의 것 | | | | | |3.상(Image)의 감도(White Light Gain)를 100배이상 증폭시킬| | | | | | 수 있는 것 | +----+------+------+----------------+---------------------------------------------------------+ |86 |8543 |89 |다채널주파수여과|주파수여과가 옥타브당 -48데시벨(dB/oct)이하의 것 또는 옥 | | | | |기 |타브당 48데시벨(dB.oct)이상의 것에 한한다. | +----+------+------+----------------+---------------------------------------------------------+ |87 |9006 | |카메라(고속카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25 |30,40 |라,특수용도 카메|1.적외선을 이용한 것 | | | | |라를 포함한다) |2.디지탈 방식으로서 촬영속도 100,000분의 1초이하의 것 | +----+------+------+----------------+---------------------------------------------------------+ |88 |9009 | |복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원고규격 에이제로(A0)사이즈(Size)이상 복사가 가능한 것 | | | | | |2.복사된 원고를 에이포(A4)사이즈(Size)로 접지 가능한 것 | +----+------+------+----------------+---------------------------------------------------------+ |89 |9010 | |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현상-도포기를 |1.현상 및 도포겸용의 것 | | | | |포함한다) |2.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 형광막 연구용의 것| | | | | |3.자외선 노광방식의 것 또는 현상액온도를 자동조절할 수 | | | | | | 있는 것 | +----+------+------+----------------+---------------------------------------------------------+ |90 |9010 |10,42,|정렬기 또는 스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49 |퍼 |1.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서 대등 또는 | | |9022 |19 | | 축소 노출방식의 것 | | |9013 |80 | |2.정렬기로서 레이저(Laser)용접 또는 유브이(UV)접착제를 사| | | | | | 용하는 보딩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 |91 |9011 |10,20 |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최대배율 100,000배 이상의 것 | | |9012 |10 | |2.음향.레이저.엑스(X)선, 형광 또는 편광을 이용하는 것 | | |9022 |19 | |3.적외선 또는 광자(Photon)를 이용하는 것 | | |9027 |80 | |4.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 | | |5.고온관찰용의 것으로 최대온도가 1,600도(℃)이상의 적외선| | | | | | 방식의 로가 부착된 것 | +----+------+------+----------------+---------------------------------------------------------+ |92 |9013 |20 |디지타이저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0.1밀리미터(mm)이상 | | |9031 |80 | |또는 최대 측정속도가 초당 100포인트(Point/sec)이상의 것에| | | | | |한한다. | +----+------+------+----------------+---------------------------------------------------------+ |93 |9017 |10,20 |자동제도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4 |9018 |90 |혈류량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소자는 적외선 레이저 발생소자를 사용하여 피하 1밀리| | | | | | 미터(mm)깊이에서 분당 100밀리미터 (㎖/min)이하로 혈류량| |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동물의 근육, 장기 또는 뇌에 적용하기 적합한 형상의 레이| | | | | | 저프로브(Probe)가 있는 것으로 프로브끝의 출력은 2밀리와| | | | | | 트(mW)이하의 것 | +----+------+------+----------------+---------------------------------------------------------+ |95 |9022 |19,29 |엑스(X)선에 의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또는 시험|1.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기(방사선 동위원|2.알파(α).베타(β) 또는 감마(γ)선을 이용한 것 | | | | |소에 의한 측정기|3.엑스(X)선을 이용한 영상처리장치로 디지털(Digital)로 표 | | | | |또는 시험기를 포| 시된 것 | | | | |함한다) | | +----+------+------+----------------+---------------------------------------------------------+ |96 |9022 |19,11 |골밀도측정기 |정밀도가 1퍼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 +----+------+------+----------------+---------------------------------------------------------+ |97 |9024 |10 |박리시험기 |가열로(Heating Furnace)를 부착한 것에 한한다 | +----+------+------+----------------+---------------------------------------------------------+ |98 |9024 |10,80 |크립 또는 파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1.하중정도가 ±1퍼센트(%)이하이고 최고온도가 1,000도(℃) | | | | | | 이상인 로가 부착된 것 | | | | | |2.시편게이지에서의 온도편차가 ±2도( ℃)이내의 것 | +----+------+------+----------------+---------------------------------------------------------+ |99 |9024 |80 |선영성측정기 |도막시험용으로 디지털방식의 것에 한한다 | +----+------+------+----------------+---------------------------------------------------------+ |100 |9024 |80 |내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자동차용 배기시스템 시험용으로서 대상(Bench) 또는 실차 | | | | | | 장착상태에서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한 것 | +----+------+------+----------------+---------------------------------------------------------+ |101 |9024 |80,90 |유동상 촉매마모 |유동층에서 유동후 24마이크로미터(㎛)이하의 무게감량을 측 | | | | |도측정기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102 |9024 |80 |탄성계수측정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고유진동 혹은 초음파를 이용하 | | |9031 |80 | |는 것에 한한다 | +----+------+------+----------------+---------------------------------------------------------+ |103 |9024 |80,10 |경도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비커스(Vickers)방식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 | | | | | |2.컴퓨터 제어방식 또는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104 |9024 |80,10 |굽힘강도시험기 |재료의 연속식 굽힘강도 시험용으로 최대온도가 1,400도(℃) | | | | | |이상의 로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 +----+------+------+----------------+---------------------------------------------------------+ |105 |9024 |80,10 |내부마찰시험기 |프로그램방식의 온도제어장치에 의한 온도제어가 가능한 것에| | | | | |한한다. | +----+------+------+----------------+---------------------------------------------------------+ |106 |9024 |80,10 |피로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정하중정도가 ±5퍼센트(%) | | | | | | 이내의 것 또는 동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내의 것 | | | | | |2.동접최대하중이 15톤(t)이상 또는 정적최대하중이 500톤(t)| | | | | | 이상인 것 | | | | | |3.구름적촉방식으로 베어링 소재의 피로시험이 가능한 것 | | | | | |4.플라스틱의 내피로성 평가용으로 진동.인장.압축 및 굴곡 | | | | | | 피로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동적최대하중이 2톤(t)이상의 | | | | | | 것 | | | | | |5.유압방식에 의해 구조에 하중을 주어 인장.및 압축 피로시 | | | | | | 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6.방진고무특성시험용으로 최대주파수 500헤르쯔(Hz)이상의 | | | | | | 것 | | | | | |7.자동차 배기시스템 시험용으로서 대상(Bench)에서 콘트롤러| | | | | | 를 사용하여 열피로(가열 및 냉각) 조절을 자동으로 할 수 | | | | | | 있는 것 | +----+------+------+----------------+---------------------------------------------------------+ |107 |9024 |80,1 |점탄성측정기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는 점도측정기 |1.미가황고무 또는 고무제품의 열이력 측정용의 것으로서 온 | | |9031 |80 | | 도정도 ±0.5도(℃)이내의 것 | | | | | |2.-60도(℃) 내지 500도(℃)에서 점탄성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토르크(Torque)를 이용하여 아스팔트의 점도를 측정할 수 | | | | | | 있는 것 | +----+------+------+----------------+---------------------------------------------------------+ |108 |9024 |80,10 |만능시험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압축시험기(측정 |1.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하중정도가 | | | | |기를 포함한다) | ±0.5퍼센트(%)이내의 것 또는 최대하중이 20톤(t)이상의 | | | | | | 것 | | | | | |2.재료의 강도특성 측정용의 것으로 파괴인성 측정이 가능한 | | | | | | 것 | | | | | |3.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방식의 것 | | | | | |4.자동차 스프링시험용의 것으로서 유압반복하중조절장치가 | | | | | | 있는 것 | +----+------+------+----------------+---------------------------------------------------------+ |109 |9024 |80 |분말특성측정장치|분말의 표면적, 안식각(Angle of Repose), 압축도, 스파튤라 | | |9031 |80 | |각, 분산도, 응집도, 붕괴각(Angle of Fall) 또는 차각(Angle| | | | | |of Difference)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10 |9024 |80 |강신도시험기 |원사, 직물 또는 필름의 인장 강신도 시험이 가능한 것에 한 | | | | | |한다 | +----+------+------+----------------+---------------------------------------------------------+ |111 |9025 |80 |비중계 또는 밀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계 |1.측정정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하의 것 | | | | | |2.가스에 의한 밀도측정기로서 측정정도 ±0.03퍼센트(%)이하| | | | | | 것 | +----+------+------+----------------+---------------------------------------------------------+ |112 |9026 |10,80 |온도측정기 |주행와이어(Wire) 온도측정장치로서 분해능이 ±1도(℃)이내 | | |9025 |19,80 | |의 것(측정센서를 포함한다) | +----+------+------+----------------+---------------------------------------------------------+ |113 |9026 |20 |압력계 또는 압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조절기(압력시험 |1.측정정도 ±0.25퍼센트(%)이하의 것 | | |9032 |89 |기를 포함한다) |2.체압(Body Pressure)분포 측정용의 것으로서 측정정도±10 | | | | | | 퍼센트(%)이하의 것 | | | | | |3.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압력 1만5천피에스아이지 | | | | | | (PSIG)이상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4.유압을 스트레인(Strain) 신호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것 | | | | | |5.아이씨씨디(ICCD)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 | +----+------+------+----------------+---------------------------------------------------------+ |114 |9026 |20 |압력노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아스팔트의 노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 | | | | | |2.온도범위 -30도(℃) 내지 150도(℃)에서 조절가능한 것 | +----+------+------+----------------+---------------------------------------------------------+ |115 |9026 |80 |오존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오존시험기 |1.측정정도가 ±1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오존농도 1피피엠(ppm)이하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6 |9027 |10,80 |가스분석기 |배기가스 시험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재현성(Repeatabil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 | | | | | 트(%)이하의 것 | | | | | |2.제로 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스팬드리프트(Span Drift)| | | | | | 가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3.직진성(Linear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 | (%)이내의 것 | | | | | |4.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 (HC, THC),질| | | | | | 소산화물(NOx), 산소(O₂), 메탄(CH₄), 황산화물(SOx)중 2| | | | | | 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5.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이하인 것 | | | | | |6.아황산가스(SO₂) 또는 암모니아(NH₃)의 농도측정용의 것 | | | | | | 으로서 1피피엠(ppm)이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7.자동차배기가스중 흑연(Black Smoke) 측정용의 것으로서 영| | | | | | 점(Zero)교정이 가능한 것 또는 배연기관(Smoke Tube)내의 | | | | | | 온도 및 압력 조절이 가능한 것 | +----+------+------+----------------+---------------------------------------------------------+ |117 |9027 |10,80 |입자상의 물질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 |1.자동차용 엔진 배출가스중 입자상의 물질측정용의 것으로서| | | | | |희석터널(Dilution Tunnel)직경이 75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2.부분유량희석방식(Fractional Sampling Type)의 것으로서 | | | | | | 터널직경이 30밀리미터(mm)이상인 것 | +----+------+------+----------------+---------------------------------------------------------+ |118 |9027 |20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겔(Gel), 박충, 종이, 칼럼(Column), 열분해, 분취, 피엔 | | | | | | 에이(PNA), 이온 또는 초임계의 것 | | | | | |2.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3가지 이상의 용매 | | | | | | 혼합비율을 임의조정할 수 있는 것 또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 | | | | 400바(Bar)이하의 것으로서 유량의 정도가 ±0.3퍼센트(%) | | | | | | 이하의 것 | | | | | |3.이동상을 가스로하며 전자압력조절기(Electronic Pressure | | | | | | Control)를 가진 것으로서 오븐(Oven)의 온도조절정도가 ±| | | | | | 0.01도(℃)이하인 것 | +----+------+------+----------------+---------------------------------------------------------+ |119 |9027 |20 |전기 영동장치 |모세관내에서 전기적 이동성 및 전기삼투적 흐름에 의하여 시| | | | | |료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20 |9027 |30,50,|분광계 또는 분광|근적외선(NIR), 에프티적외선(FT-IR), 원자흡광(AAS), 형광 | | | |80 |광도계(플라즈마 |원자발광(AES,OES), 플라즈마(ICP,DCP), 핵자기(NMR), 전자스| | | | |분석기를 포함한 |핀공명(ESR),질량(GC-MS,LC-MS,GC-LC-MS를 포함),라만(Raman)| | | | |다) |,엑스-레이(X-Ray),글로방전(GDS),포토다이오드 어레이(Phot-| | | | | |odiode Array) 또는 자외선-가시광선(UV-VIS)방식의 것에 한 | | | | | |한다 | +----+------+------+----------------+---------------------------------------------------------+ |121 |9027 |30,50,|굴절률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측정가능 박막두께가 2∼10마이크로미터(㎛)의 것 | | |9030 |39 | |2.광도와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2 |9027 |30,50,|적외선(자외선.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시광선 레이저를 |1.막두께 또는 막질 결함상태 측정용의 것 | | |9031 |80 |포함한다) 측정기|2.출력잡음 허용오차 ±0.5퍼센트(%)이하이고 출력안정도가 | | | | | | ±5퍼센트(%)이하의 것 | +----+------+------+----------------+---------------------------------------------------------+ |123 |9027 |50 |조도계 |정도 ±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다만, 측정범위가 10,| | | | | |000룩스(Lux)이상의 경우에는 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을 | | | | | |포함한다. | +----+------+------+----------------+---------------------------------------------------------+ |124 |9027 |50,80 |분자량 측정기 |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에 한한다 | +----+------+------+----------------+---------------------------------------------------------+ |125 |9027 |50,80 |총유기물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 | |1.600(℃)이상의 고온산화방식의 것으로서 티.씨(Total Carb-| | | | | | on) 또는 티.에스(Total Sulfur)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총질소(TN), 질산성, 아질산성질소(NN), 유기질소(ON) 또는| | | | | | 총캐달질소(TLN)측정용의 것 | +----+------+------+----------------+---------------------------------------------------------+ |126 |9027 |50 |광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 분광분포도,비색도 및 광도를 측 |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 | |2.파장의 정도가 ±1나노미터(nm)이내 또는 파장의 재현성이 | | | | | | ±0.5나노미터(nm)이내인 것 | +----+------+------+----------------+---------------------------------------------------------+ |127 |9027 |50 |분광식 색차계 |풀 스케일(Full Scale)에 대하여 ±0.002퍼센트(%)이내의 정 | | | | | |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28 |9027 |50 |탁도 또는 투명도|플라스틱 필름(Plastic Film) 과 글래스(Glass)의 탁도 또는 | | | | |측정기 |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129 |9027 |50 |변각측색계 |수광각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색좌표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 | | | | | |한다 | +----+------+------+----------------+---------------------------------------------------------+ |130 |9027 |80 |세포분류기 |세포의 수를 전기적 신호 또는 가시광선에 의해 측정할 수 있| | |9031 |80 | |는 것에 한한다 | +----+------+------+----------------+---------------------------------------------------------+ |131 |9027 |80 |가스 또는 진공누|디지탈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출탐지기(잔류가 | | | | | |스측정기를 포함 | | | | | |한다) | | +----+------+------+----------------+---------------------------------------------------------+ |132 |9027 |80 |소음계 또는 소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3,89 |분석기(소음측정 |1.주파수 분석범위가 3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9031 |80 |기를 포함한다) |2.소음측정 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 |3.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 | | | | | | 도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4.레이저(Laser)를 이용한 홀로그래픽(Holographic)방식의 것| +----+------+------+----------------+---------------------------------------------------------+ |133 |9027 |80 |수분측정기(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리지수측정기를|1.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의 것 | | | | |포함한다) |2.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방식의 것 | +----+------+------+----------------+---------------------------------------------------------+ |134 |9027 |80 |농도측정기 또는 |음이온,양이온,황산, 불산 농도 또는 중금속성분을 측정할 수| | | | |분석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135 |9027 |80 |열분석기(열전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도 측정기 또는 |1.디에스씨(DSC) , 디티에이(DTA) , 디엠티에이(DMTA) , 티지| | | | |열팽창계수기를 | 에스(TGS), 디엠에이(DMA), 티엠에이(TMA), 티지에이(TGA) | | | | |포함한다) | 엘브이디티(LVDT), 또는 에이치디티(HDT)방식의 것 | | | | | |2.측정 재현성이 ±5퍼센트(%)이하 또는 측정범위가 미터켈빈| | | | | | 당 0.05와트(W/m.K)내지 10와트(W/m.K)인 것 | +----+------+------+----------------+---------------------------------------------------------+ |136 |9027 |80 |입자크기측정기 |입자크기가 최대 7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정할 수 | | | | |또는 분석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137 |9027 |80 |광택도측정기 |입사각이 85도(°)이하의 것 또는 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에| | |9031 |41 | |한한다 | +----+------+------+----------------+---------------------------------------------------------+ |138 |9027 |80 |효소면역 분석기 |각종 효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가 | | | | | |시광선을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139 |9027 |80 |웨이퍼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또는 오염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9022 |19,29,| | | | | |90 | | | +----+------+------+----------------+---------------------------------------------------------+ |140 |9027 |80,50 |광파장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파장 범위가 0.6마이크로미터(㎛)이상의 것 | | | | | |2.광손실파장 또는 광파워(Power)측정용의 것 | +----+------+------+----------------+---------------------------------------------------------+ |141 |9027 |80 |액정성능 측정기 |액정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성능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42 |9027 |80 |열량계 |이소페리볼(Isoperibol)방식의 것으로서 표준편차 ±0.1퍼센 | | | | | |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143 |9027 |80 |온.습도측정기 |디지탈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의 것으로서 노점(Dewpo-| | | | | |int)온도, 건습구(Dry-Wet Bulb)습도, 또는 상대습도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정도±3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44 |9027 |80 |침입도측정기 |관입침방식으로서 자동식으로 무인작동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031 |80 | | | +----+------+------+----------------+---------------------------------------------------------+ |145 |9027 |80 |열충격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시간 및 싸이클(Cycle)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인쇄회| | | | | |로기판(PCB)회로의 단락여부 및 도금파괴정도를 확인할 수 있| | | | | |는 것 | | | | | |2.챔버(Chamber)내의 온도편차가 ±3도(℃)이하인 것 | | | | | |3.자동차용 배기시스템 시험용으로서 대상(Bench)에서 콘트롤| | | | | | 러(Controller)에 의해 냉각수량.수압 및 냉각장치(Spray | | | | | | Nozzle)위치조절이 가능한 것 | +----+------+------+----------------+---------------------------------------------------------+ |146 |9027 |80 |후방산란 측정기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파 | | |9030 |39 | |장정도가 ±2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47 |9027 |80 |부식 또는 방청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측정기 |1.전기화학적 또는 분극곡선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정도| | | | | | 가 ±1도(℃)이하의 것 | | | | | |2.최대토출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kg/㎠)이상의 것 | | | | | |3.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건조, 습윤, 염수, 온도, 광| | | | | | 조사, 결로의 조건중 3가지이상을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4.동도금의 광택제 분석이 가능한 것 | +----+------+------+----------------+---------------------------------------------------------+ |148 |9027 |80 |신호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 |측정기 |1.디지탈식의 것으로 정도 ±3퍼센트(%)이하의 것 | | |9031 |80 | |2.정도 ±0.5데시벨(dB)이하의 것 | | | | | |3.분석가능 주파수의 정도가 ±0.01퍼센트(%)이하의 것 | | | | | |4.퓨리에(Fourier)방식의 것 | | | | | |5.분석데이타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6.최대입력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kHz)이상의 것 | | | | | |7.주파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8.주파수 대 시간표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반송파 표동, 변| | | | | | 조, 지터 및 주파수 합성기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9.인쇄회로기판(PCB)회로의 고주파측정이 가능한 것 | | | | | |10.디브이디(DVD)의 에러갯수 및 디스크 정보를 표시할 수 있| | | | | | 는 것 | +----+------+------+----------------+---------------------------------------------------------+ |149 |9027 |80 |원소분석장치(탄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수분 또는 유황중 1가지 이상 분석 | | | | |화수소용분석기를|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포함한다) | | +----+------+------+----------------+---------------------------------------------------------+ |150 |9027 |80 |열상분포측정기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측정정도 ±5퍼센트(%)이하 | | |9031 |80 | |의 것에 한한다. | +----+------+------+----------------+---------------------------------------------------------+ |151 |9027 |80,90 |기공율측정기 |기공경 측정범위가 0.001~1,000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에 | | | | | |한한다 | +----+------+------+----------------+---------------------------------------------------------+ |152 |9027 |80 |자동전위차적정 |산화 또는 환원방법을 이용하여 종말점(End Point)을 구하는 | | | | |장치 |과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53 |9027 |80 |기록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2,83 | |1.전류, 전압, 신호 또는 온도를 계측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 |9031 |80 | | 4채널(Channel)이상의 것 | | |8543 |89 | |2.뇌격, 써어지 전압 또는 전류를 측정 및 기록하는 것 | | | | | |3.상용주파 및 고주파의 전압 또는 전류를 측정 및 기록하는 | | | | | | 것 | | | | | |4.챠트 기록속도가 초당 100밀리미터(mm/sec)이상인 것 | | | | | |5.메모리가 체널당 25킬로바이트(kbyte/channel)이상인 것 | | | | | |6.온도자료기록, 전압입력자료 기록, 전자제어장치(ECU) 및 | | | | | | 감지기 성능시험이 모두 가능한 것 | +----+------+------+----------------+---------------------------------------------------------+ |154 |9027 |80 |차단파장측정기 |광섬유 차단파장 특성 측정용의 것으로 측정파장이 0.6마이크| | | | | |로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155 |9027 |80 |비오디(BOD)측정 |미생물 센서법에 의한 측정용의 것으로 재현성이 ±3퍼센트 | | | | |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56 |9027 |80 |세탁견뢰도 측정 |온도.냉각 및 시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기 | | +----+------+------+----------------+---------------------------------------------------------+ |157 |9027 |80 |광섬유 기하구조 |광섬유 기하구조 측정용의 것으로서 코아(Core)직경이 0.1밀 | | | | |측정기 |리미터(mm) 이하이고 크래딩(Cladding)직경이 0.5밀리미터(mm| | | |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58 |9029 | |풍속측정기 |핫 와이어(Hot Wire)를 이용하여 차량의 라디에이터(Radiator| | |9026 | | |)전면입구풍속 또는 차 실내에 토출되는 공기속도를 측정하는| | | | | |것으로서 초당 1미터(m/sec)이상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에 한한다 | +----+------+------+----------------+---------------------------------------------------------+ |159 |9029 |20 |속도계 또는 유속|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3 |20 |계 |1.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 | | |9031 |80 | |2.레이저방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가±2퍼센트(%)이하의 것 | | | | | |3.자동차 차속 측정용으로 오차가 시간당 1킬로미터(km/h)이 | | | | | | 하인 것 | +----+------+------+----------------+---------------------------------------------------------+ |160 |9030 |20,82 |오실로스코프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3,89 |는 오실로그래프 |1.최대측정주파수범위가 150메가헤르쯔(MHz)를 초과하는 것 | | | | |(신크로스코프를 |2.화상의 메모리기능이 있는 것으로 최대측정주파수 범위 100| | | | |포함한다) | 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161 |9030 |39,83,|주파수(또는 주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측정기 또는 계 |1.16채널(Channel) 방식이상의 것 | | |9031 |80 |수기(주파수 파형|2.레이저방식의 것 | | | | |분석기를 포함한 |3.소음.진동 측정용의 것으로서 30킬로헤프쯔(KHz)이하의 것 | | | | |다) |4.주파수파형 분석용의 것으로서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쯔| | | | | | (MHz)를 초과하는 것 | | | | | |5.60∼3,000헤르쯔(Hz)까지의 고주파분석이 가능한 것 | +----+------+------+----------------+---------------------------------------------------------+ |162 |9030 |39,82 |테스터 또는 프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3,89 |버(스테이션, 시 |1.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 또는 패턴을| | |8479 |89 |스템을 포함한다)| 정열하는 것 | | | | | |2.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 | +----+------+------+----------------+---------------------------------------------------------+ |163 |9030 |39,82,|에러측정기 |디자탈컴팩트카세트(Digital Compact Cassette) 또는 광디스 | | | |83,89 | |크에러(Error)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64 |9030 |39,89 |자동선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반도체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 | |8479 |89 | | 로세서(Microprocessor)에 의한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테스터(Tester)에 연결하여 반도체소자의 양(良).불량 | | | | | | (不良)을 선별하는 것 | +----+------+------+----------------+---------------------------------------------------------+ |165 |9030 |39,83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EMI, EMC 또는 |1.10킬로헤르쯔(KHz)이상의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또 | | | | |EMS 측정용에 한 | 는 전력 200와트(W)이상의 것 | | | | |한다) |2.잡음 및 정전기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기능을 | | | | | | 갖춘 것 | +----+------+------+----------------+---------------------------------------------------------+ |168 |9030 |39,40 |모의시험기(Simul|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ator,CAE 또는 |1.팩시밀리 또는 인공위성수신기 연구용의 것 | | |8479 |81,89 |내구시험기의 것 |2.금속재료의 용접.열처리, 열간단조, 압연, 도금, 가공,응력| | |9024 |10,80 |에 한한다) | , 연속주조 또는 탈탄.탈질. 탈황반응의 모의재현시험이 가| | | | | | 한 것 | | | | | |3.통신기기 전파특성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4.자동차,자동차부품, 금속재료 또는 구축물의 내구성, 피로 | | | | | | 시험, 진동 또는 소음시험용의 것으로서 가진력 또는 축중 | | | | | | 력이 1.5톤(t)이상의 것 | | | | | |5.자동차용 엔진자동제어장치(ECU) 시험용으로서 엔진조건을 | | | | | | 모의 재현할 수 있는 것 | | | | | |6.자동차 충격완충장치 또는 조향장치의 내구성능 및 피로성 | | | | | | 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실제도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7.자동차용 냉매압축기의 내구시험용의 것으로 온도범위가 | | | | | | -20도(℃)~120도(℃)이며 회전속도.흡입온도 및 토출압력의| | | | | |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8.타이어 내구성 또는 마모시험용의 것으로서 최대속도가 시 | | | | | | 간당 100킬로미터(km/h)이상 또는 최대하중 10,000킬로그램| | | | | | (kg)이상의 것 | | | | | |9.자동차의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의 내구 또는 성능시험용의| | | | | | 것으로서 오일펌프의회전수.유량 및 유압변동의 측정이 가 | | | | | | 능한 것 | | | | | |10.차량제동시 차량의 동적특성 및 제동성능의 모의재현시험 | | | | | | 이 컴퓨터(Bench Test)상에서 가능한 것 | +----+------+------+----------------+---------------------------------------------------------+ |167 |9030 |39,83,|전지성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또는 수명측정기 |1.전지성능측정기의 경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지성 | | |9031 |80 | | 능측정정도가 ±0.002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전지수명측정기의 경우 전류 또는 전압측정정도가 ±0.1퍼 | | | | | | 센트(%)이하의 것 | | | | | |3.금속수소화물의 압력, 온도 또는 조성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168 |9030 |39 |광특성측정기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가변파장| | |9031 |80 | |범위가 50나노미터(n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169 |9030 |39 |편광손실측정기 |측정파장 범위가 1마이크로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70 |9030 |39,82,|내전압시험기 |합성수지류의 파괴전압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 전압이 50킬 | | | |83,89 | |로볼트(kV)이상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71 |9030 |39,89 |부분방전시험기 |부분방전량을 검출하는 장치로 전압 및 방전전하를 읽을 수 | | |9031 |80 | |있는 측정기가 장착된 것에 한한다 | +----+------+------+----------------+---------------------------------------------------------+ |172 |9030 |39 |대전력 시험 측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장치 |1.전압 100볼트(V)이상, 전류 1킬로암페어(kA)이상의 단락차 | | | | | | 단시험, 단시간전류시험 측정용의 것 | | | | | |2.6채널(Channel)이상의 신호를 분석, 저장 또는 출력처리하 | | | | | | 는 기기의 것 | +----+------+------+----------------+---------------------------------------------------------+ |173 |9030 |39 |산화막 불량측정 |웨이퍼상 칩(Chip)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2개이상 동시 | | |9031 |80 |기 |에 측정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74 |9030 |40,83,|송신 또는 수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성능시험기(송수 |1.송신 또는 수신 주파수가 3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 |신 성능시험기를 |2.이동통신 송수신장치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 | | | | |포함한다) | | +----+------+------+----------------+---------------------------------------------------------+ |175 |9030 |82,83,|전자빔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회로상태를 측정시험하는 것| | |9031 |30,41 | | 으로서 사용전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2.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성분을 정성 또는 정량 분석| | | | | | 이 가능한 것 | +----+------+------+----------------+---------------------------------------------------------+ |176 |9030 |82,83,|아이씨(IC)측정 |반도체 칩(Chip)의 디자인,시험측정,분석,검증 또는 평가용의| | | |89 |기 또는 아이.씨 |것에 한한다. | | | | |(IC)분석기(아이 | | | | | |씨검증기 또는 아| | | | | |이씨평가기를 포 | | | | | |함한다) | | +----+------+------+----------------+---------------------------------------------------------+ |177 |9030 |82,83,|성능 시험기(모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성능시험기를 포 |1.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 | | |9031 |80 |함한다) | 대측정속도(Test Speed, Data Rate)가 10메가헤르쯔(MHz)이| | | | | | 상의 것 | | | | | |2.선형 집적회로(Linear IC)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전압| | | | | | 원이 30볼트(V)이상 또는 최대전류원이 100밀리암페어(mA) | | | | | | 이상의 것 | | | | | |3.트랜지스트(TR)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전압원이 1천볼| | | | | | 트(V)이상 또는 최대전류원이 10암페어(A)이상의 것 | | | | | |4.모타성능시험기로서 파워 윈도우 및 와이퍼모터(Power Win-| | | | | | dow/Wiper Motor)의 출력특성을 부하의 종류별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5.자동차에 사용하는 교류발전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 측 | | | | | | 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78 |9030 |82,83,|전기적 물성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기 |1.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3.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 | |4.수동소자(RLC)의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5.전기 전도도 측정용의 것 | +----+------+------+----------------+---------------------------------------------------------+ |179 |9030 |83,89 |논리회로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회로망분석기를 |1.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 설계측정용의 것 | | | | |포함한다) |2.측정최대범위가 20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180 |9030 |83,89 |제타전위측정기 |모빌리티(Mobility)분해능력이 250채널(Channel)이상이고 주 | | | | | |파수 측정범위가 50헤르쯔(Hz)내지 1천헤르쯔(Hz)인 것에 한 | | | | | |한다 | +----+------+------+----------------+---------------------------------------------------------+ |181 |9030 |83,89 |광 통신분석기(통|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신분석기를 포함 |한한다. | | | | |한다) |1.프레임에러(Frame Error) 또는 비트에러(Bit Error)측정용 | | | | | | 의 것 | | | | | |2.광신호의 디지털 속도계위(SDH) 또는 전송모드시험용의 것 | +----+------+------+----------------+---------------------------------------------------------+ |182 |9030 |83,89 |이동용 무선전화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동용 무선전화기의 송수신성능| | | | |기 시험기 | 및 각종 신호를 자동 신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83 |9030 |83,89 |이동통신용 무선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동통신기지국(Base Station)의| | | | |기지국 시험기 |성능을 자동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84 |9030 |83,89 |브라운관 성능 시|브라운관의 화질(Landing, Convergence,Beam Spot Size,Dist-| | |9031 |80 |험기 |ortion, Focus 특성 및 수명시험)을 검사하는 것에 한한다. | +----+------+------+----------------+---------------------------------------------------------+ |185 |9030 |89 |무선임피던스 분 |최대 측정범위가 2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에 한한다. | | | | |석기 | | +----+------+------+----------------+---------------------------------------------------------+ |186 |9030 |89,39 |차단기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출력범위가 2,000암페어(A)이내의 것 | | | | | |2.시간범위가 1,000초(sec)이하이거나 1,000싸이클(Cycle)± | | | | | | 0.005퍼센트(%)이내의 것 | +----+------+------+----------------+---------------------------------------------------------+ |187 |9030 |89,39 |보호계전기시험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교류 출력전압 범위가 2,000볼트(V)±0.5퍼센트(%)이내이거| | | | | | 나 교류 출력전류범위가 30암페어(A)±0.5퍼센트(%)이내의 | | | | | | 것 | | | | | |2.직류 출력전압 범위가 300볼트(V)±0.5퍼센트(%)이내이거나| | | | | | 출력전류범위가 15암페어(A)±o.5퍼센트(%)이내의 것 | +----+------+------+----------------+---------------------------------------------------------+ |188 |9030 |89 |방송테이프측정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치 |1.0.5인치 메탈테이프에 영상 및 음성의 녹화와 재생이 가능 | | | | | | 한 것 | | | | | |2.영상신호의 출력 및 노이즈 측정이 가능한 것 | +----+------+------+----------------+---------------------------------------------------------+ |189 |9031 |3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스크린(Screen)의 직경이 300밀리미터| | | | | | (㎜)이상의 것 | | | | | |2.최대투영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이하이고 반사시 ±0| | | | | | .15퍼센트(%)이하의 것 | +----+------+------+----------------+---------------------------------------------------------+ |190 |9031 |41,49,|표면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은 수직배율이 1만배이상의 것 | | |9012 |10 | |2.굴곡측정용의 것은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측정시 ±1 | | | | | | 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3.진원도 측정용의 것으로서 반경방향 배율이 5,000배 이상의| | | | | | 것 또는 디지털(Digital)방식의 것으로서 회전정도가 ±0.1| | | | | | 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이동| | | | | | 시 ±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4.평형도.평면도 또는 구면측정용의 것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 | | | | | 것 | | | | | |5.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으로서 접촉식, 비접촉식이 동시에 | | | | | | 가능한 것 | | | | | |6.조도, 파상도, 형상측정 및 구면조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7.두께, 선폭, 입자(Particle), 흠집(Defect) 또는 굴곡상태 | | | | | | 를 측정하는 것 | +----+------+------+----------------+---------------------------------------------------------+ |191 |9031 |41,49,|변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측정정도가 ±0.3퍼센트(%)이하의 것 | | |9029 |20 | |2.동적변위량 측정용의 것으로서 각도 분해능력이 0.1도(°) | | | | | | 이하이거나 거리분해능력이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192 |9031 |80 |크리프계수시험기|광센서를 차량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193 |9031 |80 |자이러토리다짐기|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kg/㎠)의 압력으로 아스팔트 공시 | | | | | |체를 분당 30회 회전시키면서 1.25도(°)의 기울기로 다짐이 |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94 |9031 |80 |광센서 차량운동 |정적 및 동적하중에 의한 크리프 및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시 | | | | |계측장비 |험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95 |9031 |80 |자동공시체제작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진동수 및 진폭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압력 및 진동에 의한 공시체 성형이 가능한 것 | +----+------+------+----------------+---------------------------------------------------------+ |196 |9031 |80 |연료펌프 특성시 |연료펌프의 기본성능 및 내구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 |험기 | | +----+------+------+----------------+---------------------------------------------------------+ |197 |9031 |80 |기진기 |전기모터(Variable Drive Electric Moter)의 구동능력이 37킬| | | | | |로와트(kW)이상이거나 전압변동비가 3퍼센트(%)이내의 것에 | | | | | |한한다 | +----+------+------+----------------+---------------------------------------------------------+ |198 |9031 |80 |에어콘시험장치 |자동차용 에어콘시험용의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 | | | |1.압축기(Compressor)구동부와 증발기 및 응축기(Condenser) | | | | | | 의 시험조건 제어부를 갖춘 것 | | | | | |2.시험데이타를 보관할 수 있는 것 | +----+------+------+----------------+---------------------------------------------------------+ |199 |9031 |80 |열분해기 |이중투입 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정도 ±1도(℃)이하의 것에 한| | | | | |한다 | +----+------+------+----------------+---------------------------------------------------------+ |200 |9031 |80 |디.브이.디 |디브이디비디오(DVD Video)의 엔코딩(Encoding)이 가능한 것 | | |8543 |89 |편집시스템 |에 한한다 | +----+------+------+----------------+---------------------------------------------------------+ |201 |9031 |80,41,|마이크로프로세서|마이크로프로세서를 분석하여 수정 및 실행(Emulation)할 수 | | | |49 |개발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202 |9031 |80,41,|접촉각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49 |(분석기를 포함한|1.측정가능한 시료의 최대무게가 3그램(g)이하의 것 | | | | |다) |2.측정각도가 180도(°)이하의 것 | +----+------+------+----------------+---------------------------------------------------------+ |203 |9031 |80,41,|마스크검사기 또 |자외선 또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49 |는 레티클검사기 | | +----+------+------+----------------+---------------------------------------------------------+ |204 |9031 |80 |프리폼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광섬유 프리폼(Preform)의 굴절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코아(Core)대 클래딩(Cladding)의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으로서 최대외경 100밀리미터(mm)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205 |9031 |80 |차동장치시험기 |차량차동장치의 피로시험용의 것으로서 동력흡수능력이 200킬| | | | | |로와트(KW)이상의 것에 한한다. | +----+------+------+----------------+---------------------------------------------------------+ |206 |9031 |80 |첵킹 픽스튜어 |자동차 차체 또는 부품 검사용의 것으로서 정도 ±0.5밀리미 | | | | | |터(mm)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07 |9031 |80 |변속기시험기 |변속기의 소음.진동.성능 또는 내구시험용의 것으로서 최대 | | | | | |회전속도가 분당 2,000회(rPm)이상의 것 또는 토르크(Torque)| | | | | |정도 ±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08 |9031 |80 |기어측정기 |기어의 특성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Pitch),나선각| | | | | |(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 | | | | | |한다. | +----+------+------+----------------+---------------------------------------------------------+ |209 |9031 |80 |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시험분석 기능을 갖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연소율 측정기능이 있는 것 | +----+------+------+----------------+---------------------------------------------------------+ |210 |9031 |80 |증발량 측정기 또|압력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정지 또는 주행 상태 | | | | |는 증발가스측정 |에서 증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기 | | +----+------+------+----------------+---------------------------------------------------------+ |211 |9031 |80 |동력시험기기(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력 전달시험기기 |1.에디크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또는 교류형| | | | |를 포함한다) | (AC 또는 Frec Type)의 것으로서 측정분당회수(rpm)정도가 | | | | | | ±0.5퍼센트(%)이하의 것 또는 토르크정도가±0.5퍼센트(%)| | | | | | 이하의 것 | | | | | |2.직류형(DC Type)의 것으로서 견인능력(Tractive Effort)이 | | | | | | 대 5킬로뉴톤(kN)이상의 것 | +----+------+------+----------------+---------------------------------------------------------+ |212 |9031 |80 |진동계.진동시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탄성파 주파수|1.자동차 차체시험용 또는 자동차 부품시험용의 것 | | | | |의 것을 포함한 |2.레이저방식의 것 | | | | |다) |3.사인(Sine) 및 랜덤(Random)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 | | | | | 대주파수가 2,000헤르쯔(Hz)이상의 것 | | | | | |4.최대사용가진력(Forcing Rate) 1,500킬로그램힘(kgf)이상의| | | | | | 것 | | | | | |5.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최대진동측정 범위가20킬로헤르쯔(KHz| | | | | | )이하의 것 | | | | | |6.디지탈통신이 가능한 것 | | | | | |7.진동가속도를 컴퓨터에 의해 데이타분석 가능한 것 | +----+------+------+----------------+---------------------------------------------------------+ |213 |9031 |80 |데이타수집기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2,83,|연속데이타 분석 |1.데이타수집기의 경우 디지털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89 |기 | 으로서 메모리 및 분석기능이 있는 것 | | | | | |2.연속데이타 분석기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 | | | | 회로설계 측정용의 것 | | | | | |3.자동차의 실차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214 |9031 |80 |관성측정기 |자동차,자동차부품 또는 중장비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215 |9031 |80 |응력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석기(응력파형 |1.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광탄성 피막, 브리틀 코팅 | | | | |분석기를 포함한 | (Brittle Coating),열탄성 또는 엑스레이(X-Ray) 방식의 것| | | | |다) | 으로서 응력을 측정 또는 분석하는 것 | | | | | |2.응답주파수 범위가 200헤르쯔(Hz)이하의 것 | +----+------+------+----------------+---------------------------------------------------------+ |216 |9031 |80 |운전성 시험기 |엔진(Engine)시동성, 아이들(Idle)안정성, 헤지테이션 서지 | | |8479 |89 | |(Hesitation Surge) 또는 스텀블(Stumble)을 측정시험하는 것| | | | | |으로서 측정정도 ±0.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17 |9031 |80,41 |사진감광액 분석 |사진 감광액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반도체연구용의 것에 | | |9027 |80 |기 |한한다. | +----+------+------+----------------+---------------------------------------------------------+ |218 |9031 |80 |레이저 위치측정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웨이퍼 칩(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 | | | |기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밀리미터당 0.1마이크로미터 | | | | | |(㎛/mm)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19 |9031 |80 |촉매특성 분석기 |티.피.디(TPD=Temperature-Programed Desorption), 티.피.알 | | | | | |(TPR=Temperat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티.피.오우(TP | | | | | |O=Temperature-Programed Oxidation)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20 |9031 |80 |피부상태 측정기 |피부의 굴곡도.탄력도.흡수도 또는 보습도중 2개 이상을 측정| | | | |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21 |9031 |80 |영상분석기(필름 |디지탈식 또는 수치제어방식(CNC)의 것으로서 화상메모리 기 | | |8521 |10,90 |분석기를 포함한 |능이 있고 정지화상(Still Image)을 100개이상 저장 할 수 있| | | | |다) |는 것에 한한다. | +----+------+------+----------------+---------------------------------------------------------+ |222 |9031 |80 |인체모형 교정기 |차량충돌(또는 충격)시험용 더미(Dummy)의 정밀도 측정 또는 | | | | | |교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23 |9031 |80 |윤활유 소모측정 |재현성(Repeatability)이 풀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24 |9031 |80 |아미노산분석기 |아미노산 조성.배열 또는 함량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9027 |80 |또는 디엔에이 | | | | | |(DNA)분석기 | | +----+------+------+----------------+---------------------------------------------------------+ |225 |9031 |80 |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2 |19 | |1.엑스선 또는 레이저 방식에 의한 것 | | |9027 |80 | |2.와류(Eddy Current)탐상방식에 의한 것 | | |9030 |39,83,| |3.자분(Magnetic Particle)탐상시험방식의 것 | | | |89 | |4.탄성파(Seismic Wave)방식의 것 | | | | | |5.적외선 또는 전자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노후도 | | | | | | 측정용의 것 | | | | | |6.음파센서방식(Acoustic Emission Sensor)으로 저주파 및 고| | | | | | 주파센서를 가지며 측정결과를 컴퓨터상에 도시할 수 있는 | | | | | | 것 | +----+------+------+----------------+---------------------------------------------------------+ |226 |9031 |80 |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압축비 또는 압 | | | | | |축력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27 |9031 |80 |토르크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는 것 | +----+------+------+----------------+---------------------------------------------------------+ |228 |9031 |80 |현가 또는 조향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성시험기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사륜조향성(4Wheel Steering)시| | | | | | 험용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현가시험기로서 측정하중이 축당 3톤(t) | | | | | | 이상의 것 | | | | | |3.자동차 현가장치의 감쇄력 특성측정이 가능한 것 또는 현가| | | | | | 장치 내구시험용의 것 | +----+------+------+----------------+---------------------------------------------------------+ |229 |9031 |80 |반도체 연구공정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종합집중감시기 | | +----+------+------+----------------+---------------------------------------------------------+ |230 |9031 |80 |차륜정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캠버각, 캐스터각 또는 토우인 각|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31 |9031 |80 |형상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2.자동 포커스(Forcusing)기능을 가진 것 | +----+------+------+----------------+---------------------------------------------------------+ |232 |9031 |80 |충격시험기 |정도±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33 |9031 |80 |염료고착시험기 |온도정도 ±2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 | |8479 |89 |(염색시험기를 포| | | | | |함한다) | | +----+------+------+----------------+---------------------------------------------------------+ |234 |9031 |80 |시계(View)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계각도 측정기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1도(°)이하로 분할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필드렌즈(Field Lens)각도가 수평 60도(°)이상 또는 수직 | | | | | | 45도(°)이상의 것 | | | | | |3.레이저 방식의 것 | +----+------+------+----------------+---------------------------------------------------------+ |235 |9031 |80 |브레이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자동차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측정하는 것| | | | | | 으로서 제동력 측정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차량 또는 단품의 제동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측정 및|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3.시험품은 롤러에 의해 구동 및 제동이 가능한 것 | +----+------+------+----------------+---------------------------------------------------------+ |236 |9031 |80 |칼라필터 검사기 |자외선.레이저(Laser) 또는 전자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37 |9031 |80 |공연비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반응속도0.1초(sec)이하의 것 | | | | | |3.산소센서에 의한 것 | +----+------+------+----------------+---------------------------------------------------------+ |238 |9031 |80 |초음파측정시스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 | |1.음향파의 발생과 측정이 가능한 장치로서 16비트(Bit)의 교| | | | | | 류 및 직류 변환기(A/D Converter)를 가진 디지털신호처리 | | | | | | 장치(DSP)의 것 | | | | | |2.로켓추진기관의 내부검사에 사용되는 것 | +----+------+------+----------------+---------------------------------------------------------+ |239 |9031 |80 |압축기성능시험기|자동차 공조품의 압축기(Compressor)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 | | | | |으로서 회전속도, 흡입온도 또는 토출압력의 제어가 가능한 | | | | | |것에 한한다. | +----+------+------+----------------+---------------------------------------------------------+ |240 |9031 |80 |열교환기성능시험|자동차 공조품의 열교환기(Radiator, Heater, Evaporator,Co-| | | | |기 |ndenser)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설비로 온도, 습도, 풍량 | | | | | |또는 압력중 3가지 이상의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41 |9031 |80 |신크로나이저시험|자동차 변속기 부품인 신크로나이저의 성능 및 내구시험용의 | | | | |기 |것으로서 최대회전속도 분당 1천회(rpm)이상의 것 또는 토르 | | | | | |크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42 |9031 |80 |구조물유압시험기|유압에 의한 디지털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8421 |19 | | | +----+------+------+----------------+---------------------------------------------------------+ |243 |9031 |80 |3차원 다관절 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 |1.측정 아암(Arm)이 5관절 이상인 것 | | | | | |2.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244 |9031 |80 |비접촉식 높이 |자동차 주행중 샤시와 노면사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9022 | |측정기 |정도가 ±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45 |9031 |80 |구조물내진성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1.유압에 의한 디지털방식의 것 | | | | | |2.내진실험용 제어기능이 포함된 것 | | | | | |3.테이블 최대가속도가 1지(G=Gravity)이상 또는 최대적재하 | | | | | | 중이 5톤(t)이상인 것 | +----+------+------+----------------+---------------------------------------------------------+ |246 |9032 |10 |온도자동조정장치|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으로서 온도 | | |8419 |50 | |조절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47 |9032 |80 |엔진전자제어장치|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엔진의 연료분사 시기 및 점화시기를 제| | | | | |어하는 것에 한한다 | +----+------+------+----------------+---------------------------------------------------------+ |248 |9032 |81 |유량조절기 |신호조절함(Read-out Box)의 신호채널이4개이상인 것에 한한 | | | | | |다 | +----+------+------+----------------+---------------------------------------------------------+ |249 |9405 |40 |조광기 |차량충돌(충격)시험용 조명장치로서 최대 7만룩스(Lux)이상의| | | | | |것에 한한다 | +----+------+------+----------------+---------------------------------------------------------+ |250 |9502 | |인체모형 |차량충돌(또는 충격)시험용 인체모형에 한한다 | +----+------+------+----------------+---------------------------------------------------------+부칙
부칙 <제643호,199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한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1997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7-01-01재정경제부령 제607호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4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품목당 3만원으로 정함(영 제1조) 나.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교육방송원 및 농촌진흥원을 포함시킴(영 제17조제2항제35호 내지 제37호). 다. 장애인등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하는 핸드벨 및 차임벨과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포함시킴(영 제20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라.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항공기의 긴급수리를 위한 엔진 및 부분품을 포함시킴(영 제23조제1항제23호) 마.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4항). 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상설영업장으로 백화점,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등을 정함(영 제42조의2).개정문
⊙총리령 제607호(1996.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의 금액은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제1조의2 (종전의 제1조)본문중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4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인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내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 제목중 "면허전"을 "신고수리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수입면허전에"를 각각 "수입신고수리전에"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중 "수입면허후에"를 각각 "수입신고수리후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감면율 및 제조기간 연장"을 "감면율"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5호 내지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를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18조"로 한다. 35.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6. 한국교육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 37.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촌진흥원 제20조제5항제2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 및 종자용 김냉동망으로 한다"를 "(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 종자용 김냉동망과 종묘개량용 우렁쉥이의 어미 및 종묘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9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3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며,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저. 핸드벨 및 차임벨(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라.복막투석액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제23조제1항제13호중 "승용자동차와"를 "승용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항공기와"로 하고, 동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항공기의 긴급수리를 위한 엔진 및 부분품 제26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1호중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후단중 "본다"를 "보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한다."로 하며, 동호에 가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급가구.조명기구.전자음향기기.피아노.전자오르간 기타 악기로서 1개 또는 1조의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나. 실크 수직의 양탄자로서 넓이가 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 엽총 라. 냉장고 또는 냉동고로서 용량이 6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마. 칼라 텔레비젼으로서 형광면의 대각선 길이가 29인치를 초과하는 것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34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6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적용대상 장치장) 법 제76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은 별표 8과 같다. 제41조 (자료비치 영업장) 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 한다.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제44조제2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중"통관절차에"를 "통관절차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통관절차"를 각각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로 한다. 별표 3 나목 제1호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한국교육방송원"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산물 감면조건중 외국인과의 합작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적용대상 장치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및 이 규칙 시행후 지정장치장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8]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적용 장치장(제36조관련) -------------------------------------- +-------------+-------------------------------------------------------------------------------+ | 관 할 세 관 | 장 치 장 | +-------------+-------------------------------------------------------------------------------+ | 부산세관 |제1부두지정장치장, 제2부두지정장치장, 제3부두지정장치장, 제4부두지정장치장, 제3| | |물량장지정장치장, 제4물량장지정장치장, 제5물량장지정장치장, 중앙부두지정장치장,| | |철도청부산보급소지정장치장, 강천항중앙부두지점장치장, 관공선부두지점장치장, 제7| | |부두지정장치장, 지성대컨테이너지정장치장, 철도청지정장치장, 국제여객부두지정장 | | |치장, 철도청간이역지정장치장, 대한통운(주)부산진보세장치장, 한진범일컨테이너보 | | |세장치장, 제7부두삼주보세장치장 | | | | | 인천세관 |대한통운(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한진컨테이너보세장치장, 홍아해운(주)컨테이 | | |너보세장치장, (주)영진공사컨테이너보세장치장, 협성해운(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 | |세방기업(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합운수(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동부고 | | |속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선광공사컨테이너보세장치장, 인천세관제2지정장치장, 인| | |천항부두관리공사지정장치장, 인천항부두관리공사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장지정장치 | | |장, 대한통운(주)컨테이너화물부두직통관장지정장치장, (주)한진컨테이너화물부두직 | | |통관장지정장치장, 부두관리공사 국제여객터미널지정장치장 | | | | | 김포세관 |구내장치장, 한국항공보세장치장, 한국항공제2보세장치장, 대한항공보세장치장, 대한| | |항공제2보세장치장, 서북항공보세장치장, 페더럴익스프레스보세장치장, 항공화물터미| | |날보세장치장, 아시아나공항보세장치장, 아시아나항공제1보세장치장, 아시아나항공제| | |2보세장치장, 유피에스항공보세장치장, | | | | | 김해세관 |구내장치장, 대한항공보세장치장 | | | | | 용당세관 |용호부두지정장치장, 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합운수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 | | |치장, 국제통운(주)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대한통운(주)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 | | |장, 동방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부고속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진신선대 | | |컨테이너보세장치장, 삼익종합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세방기업(주)신선대컨테이 | | |너보세장치장, 천일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한진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협성 | | |신선대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합운수감만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합운수용당 | | |컨테이너보세장치장, 고려종합운수우암컨테이너보세장치장, 국제통운(주)컨테이너보 | | |세장치장, 대종문현냉동컨테이너보세장치장, 대종수영컨테이너보세장치장, 대한통운 | | |(주)우암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방용당제1컨테이너보세장치장, 세방기업(주)민락컨테| | |이너보세장치장, 세방기업(주)우암컨테이너보세장치장, 신영기업컨테이너보세장치장,| | |천일용당컨테이너보세장치장, 협성용당컨테이너보세장치장 | | | | | 동래세관 |동래철도컨테이너지정장치장, 삼익종합운수(주)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동부고 | | |속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한진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주)국보수영컨테이너 | | |보세장치장, (주)국보재송컨테이너보세장치장, 셋방기업(주)반여컨테이너보세장치장,| | |협성컨테이너터미날(주)보세장치장, (주)대한종합운수수비보세장치장, (주)동부고속 | | |수영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진컨테이너터미날(주)보세장치장, (주)동방수영컨테이너 | | |보세장치장,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수영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성종합운수(주)컨테 | | |이너보세장치장, 부산컨테이너터미날(주)보세장치장 | | | | | 사상세관 |천일엄궁컨테이너보세장치장, 동성종합운수(주)컨테이너보세장치장 | +-------------+-------------------------------------------------------------------------------+부칙
부칙 <제607호,1996.12.31>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산물 감면조건중 외국인과의 합작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적용대상 장치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및 이 규칙 시행후 지정장치장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07-01재정경제부령 제572호 (공포 1996-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 및 동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영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8) 나. 긴급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의 9) 다.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을 정함(영 제30조의 3 및 별표 7) 라.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확인하여 주도록 함(영 제31조의3) 마.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타소장치 허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수출품에 대하여는 허가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함(영 제35조) 바. 관세법중 관세사제도에 관한 사항이 관세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세사 관련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41조.제42조 및 별표 5) 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고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일부 조정함(영 별표 1)개정문
⊙총리령 제572호(1996.6.2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각각 "동종물품"으로 한다. ①영 제4조의2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수출자"를 각각 "공급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종물품"으로, "수출국"을 "공급국"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각각 "동종물품"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중 "철회신청서"를 "철회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철회신청이 있는"을 "철회서가 접수된"으로, "철회신청"을 각각 "철회"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본문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종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수출국내"를 "공급국내"로, "수출국가로부터"를 "공급국으로부터의"로 하며, 동항 단서중 "수출국내"를 "공급국내"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출한"을 "공급한"으로 하며, 동조제9항 본문 및 단서중 "수출국"을 각각 "공급국"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조정할 수 있는"을 "조정하는"으로, "변동이 있는"을 "변동하는"으로 한다. 제4조의5제2항중 "조사기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제1호 본문중 "정율세"를 "정률세"로 하고, 동호 산식중 "덤핑율"을 "덤핑률"로, 동호 산식 분모중 "조정된 덤핑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수출자별"을 "공급자별"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신규수출자"를 "신규공급자"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출국"을 "공급국"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무역위원회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수출을 중지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동안 수출물량을 일정수준이하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으로 한다. 제4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영 제4조의11제4항"을 "영 제4조의11제2항 단서"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영 제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영 제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약속의 제의를 받은 수출자는 1월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8제1호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종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생산자.수출자"를 "공급자"로 한다.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 (이해관계인의 비밀취급 요청등) ①영 제4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4조의20제1항"을 "영 제4조의24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4조의20제2항"을 "영 제4조의24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4조의20제3항"을 "영 제4조의24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영 제4조의21"을 각각 "영 제4조의25"로, "제4조의2제1항중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와 제3호"로"를 "제4조의2제1항중"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영 제4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8제2호중 "공급자"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로,"로, "제4조의7제1항 본문중 "영 제4조의11제1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1항"으로, 제4조의7제2항 본문중 "영 제4조의11제4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4항"으로"를 "제4조의7의 제목 "(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을 "(가격수정약속)"으로, 제4조의7제1항 본문중 "영 제4조의11제1항"을 "영 제4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1항으로", 제4조의7제1항제1호를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인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제4조의7제2항중 "영 제4조의11제2항"을 "영 제4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2항"으로, 제4조의7제3항 본문중 "영 제4조의11제2항 단서"를 "영 제4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2항 단서"로, 제4조의7제4항중 "영 제4조의11제3항"을 "영 제4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3항"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조의21"을 "영 제4조의25"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수입면허연월일"을 "수입신고수리연월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수출면장"을 "수출신고필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출면장.반송면장"을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수출면허일"을 각각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수입신고건당 관세액이 30만원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 (원산지의 사전확인 요청) ①법 제43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원산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의 확인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자료수집등에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반입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제35조제2항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1996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일련|세 번|부 호| 품 명 | 규 격 | |번호| | | | | +----+------+------+----------------+---------------------------------------------------------+ |1 |8414 |10 |펌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부스터 펌프(Booster Pump)의 경우는 배기속도가 4만리터매| | | | | | 분(ℓ/min)이상이고 최고진공도가 10-⁴토오르(torr)이상의| | | | | | 것 | | | | | |2.터어빈 펌프(Turbine Pump)의 경우는 배기속도가 400리터매| | | | | | 분(ℓ/min)이상이고 터빈 브레이드(Turbine Blade)회전속도| | | | | | 가 2만7천회매분(rpm)이상의 것 | +----+------+------+----------------+---------------------------------------------------------+ |2 |8419 |32,39,|증발기 또는 건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21 |89,19 |기 |1.가열온도가 100도(℃)이상의 것으로서 목표온도와의 정도가| | | | | | ±0.3도(℃)이내의 것 | | | | | |2.원심분리방식의 것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IPA)의 증발력을 | | | | | | 이용한 것 | | | | | |3.송풍량이 6세제곱미터매분(㎥/min)이하의 것 | | | | | |4.필터방식의 것으로서 교반이 가능한 것 | | | | | |5.냉매를 이용하는 진공건조형의 것으로서 컴퓨터와의 연결이| | | | | | 가능한 것 | +----+------+------+----------------+---------------------------------------------------------+ |3 |8419 |40 |자동증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프리프레슁(preflashing) 및 스| | | | | | 트리핑(stripping)의 기능이 있는 것 또는 이론단수가 100 | | | | | | 단이상의 것 | | | | | |2.온도차 0.1도(℃)이내에서 분해능력이 있는 것 | | | | | |3.자동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4.100도(℃)이하에서 분리가 가능한 것 | +----+------+------+----------------+---------------------------------------------------------+ |4 |8419 |89 |액화가스 기화기 |5세제곱미터매시간(㎥/h)이상의 기화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반| | | | | |도체 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5 |8419 |89 |고분자 중합장치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80도(℃)이하로의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 | | |2.연속식.슬러리(slurry).가스 페이스(Gas Phase) 또는 솔루 | | | | | | 션(solution) 중합공정의 것 | +----+------+------+----------------+---------------------------------------------------------+ |6 |8419 |89 |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금속재질의 경우 최대반응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 | | | | | 이상의 것 또는 최고반응온도가 500도(℃)이상의 것 | | | | | |2.유리재질의 경우 최대반응압력이 50피.에스.아이.지(PSIG) | | | | | | 이하의 것 또는 최저반응온도가 -20(℃)이하의 것 | | | | | |3.반응능력이 1리터매시간(ℓ/h)이상의 것 | | | | | |4.수소화 반응기로서 진공 또는 불활성 상태에서 온도나 압력| | | | | | 조절이 가능한 것 또는 가열 및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 | | |5.유동충 반응의 것(Moving Bed Reactor or Fluidized React-| | | | | | or) | +----+------+------+----------------+---------------------------------------------------------+ |7 |8419 |89 |농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정도 ±3도(℃)이내의 것 | | | | | |2.최대증발능력이 100킬로그램매시간(kg/h)이하의 것 | |----+------+------+----------------+---------------------------------------------------------| |8 |8419 |89 |자동가압가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Auto Clave) |1.최대사용압력이 5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2.최고사용온도가 500도(℃)이상의 것 | | | | | |3.정밀주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세마믹코아의 알카리 부식제거 | | | | | | 용으로서 최대사용압력이 2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 | | | | | 것 | +----+------+------+----------------+---------------------------------------------------------+ |9 |8419 |89 |아닐챔버(Rapid |웨이퍼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의 결정구조를 형성하거나 안 | | |8479 |89 |Thermal |정시키는 것에 한한다. | | | | |processor를 포함| | | | | |한다) | | +----+------+------+----------------+---------------------------------------------------------+ |10 |8419 |89 |온도조절용 챔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물성측정용의 것으로서 온도제어범위가 -70~250도(℃)이고 | | | | | | 만능시험기에 장착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2.저온항온배양기(Low Temperature Incubator)로서 4~6도(℃)| | | | | | 범위내에서 실제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0.5도(℃)이내의| | | | | | 것 | +----+------+------+----------------+---------------------------------------------------------+ |11 |8419 |89 |크라이오트랜스 |냉각온도가 -185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할 수 있는 것에| | |9011 |20 |(Cryogenic Tran-|한한다. | | | | |sfer System) | | +----+------+------+----------------+---------------------------------------------------------+ |12 |8420 |10 |캘린더기 |최대선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매제곱센티미터(㎏/㎠| | | |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13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저항계수10메가옴.센티미터(MΩ.㎝)이상의 순수제조의 것 | | | | | |3.멤브레인(Membrane)시스템을 적용한 것 | | | | | |4.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암모니아(NH₃) 또는 질소 | | | | | | 산화물(NOx)의 배기중의 농도를 0.1피피엠(ppm)이하로 여과| | | | | | 가능한 것 | +----+------+------+----------------+---------------------------------------------------------+ |14 |8421 |19 |원심분리기 |최고 회전속도 9만회매분(rp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5 |8424 |30,89 |분무기(분사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포함한다) |1.분사기의 경우 액체분사압력이 1만피.에스.아이.지(PSIG)이| | | | | | 하의 것 | | | | | |2.분무기의 경우 초음파방식의 것으로서 탈용매장치(Dessolu-| | | | | | tion)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것 | +----+------+------+----------------+---------------------------------------------------------+ |16 |8424 |89 |산포기 |액정표시장치(LCD)연구개발용의 것으로서 글래스(Glass)상 | | |8479 |89 | |유리입자 산포용에 한한다. | +----+------+------+----------------+---------------------------------------------------------+ |17 |8428 |10,20,|자동이재(이송,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3,39,|치,하륙,연결 또 |1.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상하 또는 수평방향으| | | |90 |는 투입을 포함한| 로 글래스(Glass)를 자동 공급하는 것 | | | | |다)장치 |2.레일(Rail) 방식의 것 | | | | | |3.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분당 5매매분(Pcs/min)이상의 웨| | | | | | 이퍼(Wafer)운반이 가능한 것 | | | | | |4.산업용 니트로셀룰로오즈(Nitrocellulose)개발용의 것으로 | | | | | | 서 카튼린터(Cotton Linter)를 자동 해면, 계량 및 공급하 | | | | | | 는 것 | +----+------+------+----------------+---------------------------------------------------------+ |18 |8434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 | |1.최대용량이 500리터매배취(ℓ/Batch)이하의 것 | | | | | |2.최대압력이 1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3.최고회전속도가 3만5천회매분(rpm)이하의 것 | +----+------+------+----------------+---------------------------------------------------------+ |19 |8443 | |특수인쇄기 |전자회로기판.웨이퍼(Wafer)표면.액정표시장치(LCD).마스크( | | |8456 | | |Mask) 또는 반도체패키지(Package)의 인쇄용의 것에 한한다. | | |9010 |10,41 | | | | | |42,49 | | | +----+------+------+----------------+---------------------------------------------------------+ |20 |8451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1,89 | |1.최대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또는 최대코| | | | | | 팅량이 20그램매제곱미터(g/㎡)이하의 것 | | | | | |2.진공을 이용한 도포방식의 것 | | | | | |3.불레이드(Blade) 또는 롤(Roll)방식의 것 | +----+------+------+----------------+---------------------------------------------------------+ |21 |8451 |80 |합포기 |접착제를 분무 또는 가압하는 방식으로 설비길이가 10미터(m)| | | | | |미만의 것에 한한다. | +----+------+------+----------------+---------------------------------------------------------+ |22 |8452 |21 |재봉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10개이상의 패턴(Pattern)기억장 | | | | | |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 |23 |8456 |10 |레이저기기(이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3 |20 |빔 또는 자외선기|1.웨이퍼(Wafer).마스크(Mask)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의 불 | | | | |기를 포함한다) | 량회로 수리용의 것 | | | | | |2.레이저(Laser)를 이용한 실리콘의 결정화 또는 활성화용의 | | | | | | 것으로서 에너지가 최고 400밀리줄(mJ)이상의 것 | +----+------+------+----------------+---------------------------------------------------------+ |24 |8456 |30 |방전가공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테이블 이동거리가 2천200밀리미터(mm)x1천900밀리미터(mm)| | | | | | 를 초과하는 것 | | | | | |2.와이어컷팅(Wire Cutting)방식의 것으로서 테이블 이동거리| | | | | | 가 1천400밀리미터(mm)x850밀리미터(mm)(길이x폭)를 초과 | | | | | | (길이x폭)를 초과하는 것 | +----+------+------+----------------+---------------------------------------------------------+ |25 |8456 |91,99 |회로형성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Wafer)| | |8479 |89 | |또는 마스크(Mask)상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에 한한다. | | |9010 |41 | | | +----+------+------+----------------+---------------------------------------------------------+ |26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수평.수직 겸용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천600 | | | | | | 밀리미터(㎜)초과 또는 폭방향900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 |2.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동시 5축이상의 제어가 가능한 것| | | | | |3.수평형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 방향으로 각각| | | | | | 1천200밀리미터(㎜)초과의 것 | +----+------+------+----------------+---------------------------------------------------------+ |27 |8458 |11,91 |선반 |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 |8479 |89 |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크랭크축(Crank Shaft) 또는 캠축(Cam Shaft)가공용의 것 | | | | | |2.2축(Spindle)이상의 것으로서 스윙(Swing)이 330밀리미터( | | | | | | ㎜)초과하고 중심간거리가 410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3.수직형으로서 넌-스파킹(Non-Sparking)용 특수재질의 블레 | | | | | | 이드(Blade)를 이용하여 화약을 가공하는 것 | | | | | |4.5축(Axis)제어가 가능한 것 | +----+------+------+----------------+---------------------------------------------------------+ |28 |8459 |51 |밀링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61 | |한다. | | | | | |1.램 방식(Ram Type)의 것으로 테이블(Table)크기가 1천400밀| | | | | | 리미터(㎜)×4천700밀리미터(㎜)(폭×길이)를 초과하는 것 | | | | | |2.카피(모방)밀링머신의 것으로서 주 테이블(Table)크기가 길| | | | | | 이방향 2천600밀리미터(㎜)초과 또는 폭 방향 870밀리미터 | | | | | | (㎜)초과의 것 | | | | | |3.동시 5축제어 이상의 것 | | | | | |4.컬럼이동형의 것으로서 가공가능길이가 길이방향 1천500밀 | | | | | | 리미터(mm)이상 또는 폭방향 1천5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 | |5.스핀들(Spindle)의 회전속도가 2만회매분(rpm)이상의 것 | +----+------+------+----------------+---------------------------------------------------------+ |29 |8460 |11,21,|연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29 | |1.원통형(최대연삭직경 400밀리미터(㎜)초과 또는 중심간거리| | |8461 |40 | | 1천2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의 것 | | | | | |2.내면형(최대연삭직경 2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의 것| | | | | |3.4축제어가 가능한 것 | | | | | |4.크랭크축 또는 캠축 가공용의 것 | | | | | |5.지그연삭기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 800밀리미터(㎜)×800 | | | | | | 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6.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원통연삭기(휠주속 분당 3천600미| | | | | | 터(m/min)이상의 것), 핀연삭기(스윙 250밀리미터(mm)초과 | | | | | | 또는 센터거리 300밀리미터(mm)초과의 것), 캠연삭기(스윙 | | | | | | 150밀리미터(mm)초과 또는 센터거리 300밀리미터(mm)초과의| | | | | | 것), 내면연삭기(휠주속 3천미터매분(m/min)이상의 것), 단| | | | | | 면 또는 평면연삭기(수직형으로서 로타리테이블 방식의 것 | | | | | | 또는 가공물회전형의 것), 양면연삭기(더블디스크 방식으로| | | | | | 휠회전수 500회매분(rpm)이상의 것), 멀티휠타입 연삭기 또| | | | | | 는 공구연삭기(브로치컷터, 피니언컷터, 기어셰이퍼컷터,셰| | | | | | 이빙컷터, 초경팁브레이징컷터, 인서트 또는 앤드밀 가공용| | | | | | 의 것) | +----+------+------+----------------+---------------------------------------------------------+ |30 |8460 |40,90 |연마기 또는 광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4 |20 |기(랩핑기를 포함|1.연마필름(Polishing Film)을 사용하는 방식의 것 | | |8465 |93 |한다) |2.반도체시료 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 | | |8456 |10,91,| | (KV)이상의 것 | | | |99 | |3.웨이퍼 연마용으로서 최대연마속도가 60회매분(rpm)이상의 | | | | | | 것 | | | | | |4.3차원 곡면 연마용의 것 | | | | | |5.디스크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속도가 40회매분(rpm)이상의 것| | | | | |6.다이아몬드 공구연마가 가능한 것으로서 높이조정이 100밀 | | | | | | 리미터(mm)이상이며 스트로크(Stroke)범위가 200밀리미터( | | | | | | mm)이상의 것 | | | | | |7.랩핑기의 경우 원통도 및 평면도의 가공정도가 0.3마이크로| | | | | | 미터(㎛)이내의 것 | +----+------+------+----------------+---------------------------------------------------------+ |31 |8461 |50 |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 | | |8462 |41,49 | |한다. | | |8464 |10,90 | |1.타이어의 트레드(Tread),사이드 월(Side Wall),벨트,스틸코| | |8477 |80 | | 드 또는 카카스(Carcass)절단용의 것 | | |8479 |89 | |2.리드프레임(Lead Frame)절단용의 것(성형겸용의 것을 포함 | | |9024 |90 | | 한다. | | | | | |3.초음파, 수압 또는 다이아몬드 휠(Wheel)을 이용한 것 | | | | | |4.고분자 절연재료 연구용으로 두께를 5마이크로미터(㎛)이하| | | | | | 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5.산업용 니트로셀룰로오즈(Nitrocellulose)의 섬유를 절단하| | | | | | 는 것으로 프리비팅(Free Beating)능력이 80퍼센트(%)이상 | | | | | | 인 것 | | | | | |6.절단 정확도가 0.01밀리미터(mm)이내의 것 | | | | | |7.두께 5밀리미터(mm)이상의 질화규소세라믹을 이송속도 5센 | | | | | | 티미터매분(㎝/min)에서 0.05밀리미터(mm)이하의 정도로 절| | | | | | 단 가능한 것 | | | | | |8.웨이퍼 및 세라믹절단용의 것 | | | | | |9.카바이드팁(Carbide Tip)을 이용한 회전톱(Wheel Sawing)방| | | | | | 식의 것으로서 최대 절단폭이 4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 | |10.초미세막제조장치(Microtome)로서 절단되는 시료의 크기가| | | | | | 최소 95나노미터(nm)이상의 것 | +----+------+------+----------------+---------------------------------------------------------+ |32 |8462 |21 |튜브엔드피니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가공가능 튜브의 외경(O.D)이 1/8인치(Inch)에서까지의 것 | | | | | |2.스퀘어링(Squaring) 및 디버링(Deburring)작업용의 것 | +----+------+------+----------------+---------------------------------------------------------+ |33 |8462 |99 |성형기 또는 적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4 |80 |기 |1.열간.냉간 또는 등압력방식의 것 | | |8477 | | |2.러버 다이아프램(Rubber Diaphragm)방식의 것 | | |8479 |89 | |3.2색 사출성형의 것 | | |9013 |20 | |4.액상 또는 분말의 재질을 레이저로 성형하는 것 | | | | | |5.반도체소자 또는 광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팩키지(Package| | | | | | )성형용의 것 | | | | | |6.세라믹코아 사출성형용의 것으로서 수동 또는 반자동의 것 | | | | | |7.적충기(Laminator)의 경우 세라믹 테이프 적충용의 것 | | | | | |8.추진기관(로켓)용 노즐 가압성형프레스용의 것 | | | | | |9.다충.타정.페렛(Pellet) 또는 과립성형용의 것 | | | | | |10.약물의 제형제조시 타블렛(Tablet)의 무게, 두께 및 강도 | | | | | | 를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11.용기성형기의 경우 1세트당 다이헤드(Die Head)가 3개이상| | | | | | 장착가능한 것 | | | | | |12.필름두께편차 최소화를 위해 자동공기량 조절시스템(Auto | | | | | | Profile Airing System)을 갖춘 것 | | | | | |13.필름성형기의 경우 필름의 두께편차 최소화를 위해 압출기| | | | | | 가 360(°)회전하거나 트레버사 닙 오실레이팅(Traversa | | | | | | Nip Oscillating)장치를 갖춘 것 | | | | | |14.액체상태의 왁스(Wax)사출기로서 사출압이 1천피.에스.아 | | | | | | 이.지(PSIG)이상의 것 | | | | | |15.화약성형용의 4주형 양압식의 것으로서 방폭형의 것 | | | | | |16.초소형성형기의 것으로서 고체 파우더(Powaer)와 페렛(Pel| | | | | | -let)의 소성 및 성형이 가능한 것 또는 최대온도범위가 | | | | | | 450도(℃)이상인 것 | +----+------+------+----------------+---------------------------------------------------------+ |34 |8465 | |무진동다이아몬드|표면거칠기가 0.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8479 |89 |팁 가공기 | | +----+------+------+----------------+---------------------------------------------------------+ |35 |8465 |94,99 |식모기 |식모, 단모 및 라운딩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8479 |89 | | | +----+------+------+----------------+---------------------------------------------------------+ |36 |8471 | |컴퓨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슈퍼컴퓨터로서 연산처리속도가 300메가플롭스(MFLOPS)이상| | | | | | 의 것 | | | | | |2.그래픽처리 또는 시뮤레이터(Simulator)기능을 가진 워크스| | | | | | 테이션(Workstation)으로서 중앙처리장치의 최대처리속도가| | | | | | 25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 | |3.수치연산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중앙처리장치(CPU)의 최대처| | | | | | 리속도가 5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37 |8471 |90 |프로그래머 |메모리소자의 프로그램을 작성.수록 또는 복사기능을 갖춘 것| | |8537 |10 | |에 한한다. | +----+------+------+----------------+---------------------------------------------------------+ |38 |8477 |20 |압출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종(異種)수지의 복합압출 또는 | | |8479 |89 | |이형단면 압출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39 |8477 |80 |분쇄기.혼합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89 |는 분쇄혼합기(세|1.미세분쇄용의 것으로서 미세분쇄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 | | | |포파쇄기를 포함 | 미터(㎛)이하의 것 | | | | |한다) |2.세포파쇄기의 경우 최대처리용량이 160리터매배치(ℓ/batch| | | | | | )이하의 것 | | | | | |3.분급(Classification)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4.불활성(질소 또는 아르곤)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한 것 | | | | | |5.최대회전속도가 3만5천회매분(rpm)이하의 것 | | | | | |6.화약 또는 추진제 원료 혼합용의 것 | | | | | |7.진공혼합기의 경우 용량이 5세제곱피트(ft³)이상이며 탈기| | | | | | 기능이 있는 것 | +----+------+------+----------------+---------------------------------------------------------+ |40 |8479 |81,89,|증착기(스퍼터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9 |기를 포함한다) |1.최대증착두께가 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아크, 스퍼터링 또는 전자빔을| | | | | | 이용하여 복합화합물을 증착하는 것 또는 반응기체를 열분 | | | | | | 해, 합성하는 방법으로 경질피막을 증착하는 것 | +----+------+------+----------------+---------------------------------------------------------+ |41 |8479 |81,89 |도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주석또는| | | | | | 금 도금용의 것 | | | | | |2.도금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으로서 확산균열처| | | | | | 리장치가 부착된 것 | +----+------+------+----------------+---------------------------------------------------------+ |42 |8479 |81,89 |휴대용 중성수발 |중성수의 저항(Resistivity)이 25도(℃)에서 18.3메가옴(MΩ)| | | | |생기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43 |8479 |81,89 |주입기(자동주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11,19 |기 또는 충전기를|1.가속에너지가 10케이.이.브이(KeV)이상의 것 | | | |89 |포함한다) |2.반도체 소자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이 | | |8414 |80 | | 온가스 또는 액정주입용의 것 | | |8422 |30 | |3.액체자동주입기의 것으로서 샘플수(Sample Capacity)가 48 | | | | | | 개이상이고, 주입량이 1~250마이크로리터(㎕)의 것으로서 | | | | | | 가변형의 것 | | | | | |4.압축천연가스충전장치로서 압축기 구동모터의 용량이 최소 | | | | | | 3마력이상, 충전압력 최소 3천피.에스.아이.지(PSIG)이상 | | | | | | 또는 방폭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 +----+------+------+----------------+---------------------------------------------------------+ |44 |8479 |81,89 |세척기(웨이퍼용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순수, 화공| | |8422 |20 |기 세척기를 포함|약품, 초음파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8424 |30 |한다) | | +----+------+------+----------------+---------------------------------------------------------+ |45 |8479 |89 |추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19 |89 | |1.유기화합물중 왁스(Wax)성분 또는 방향족성분을 추출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2.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3.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 및 유량조절이 가능한 것 | | | | | |4.초임계(Supercritical)추출방식의 것으로서 추출용매인 액 | | | | | | 체탄산(CO₂), 메탄올(CH₃OH),암모니아(NH₃),펜탄(C5H12)| | | | | | , 클로로트리블루로메탄(CCLF₃)의 용해능력(Solvent Power| | | | | | )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5.추출용매의 재사용(Solvent Recovery)이 가능한 것 | +----+------+------+----------------+---------------------------------------------------------+ |46 |8479 |89 |경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한 것 | | | | | |2.가스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산화막 또는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 | | | | 것 | +----+------+------+----------------+---------------------------------------------------------+ |47 |8479 |89 |막 성장장치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박막장치 |1.막성장후 균일도(Uniformity)가 목표치의 ±10퍼센트(%)이 | | | | | | 내의 것 | | | | | |2.상압.감압 또는 플라즈마 또는 스퍼터링 방식의 것 | | | | | |3.포톤(Photon).자기공명(ECR) 또는 디핑(Dipping)방식의 것 | +----+------+------+----------------+---------------------------------------------------------+ |48 |8479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 | |1.에폭시(Epoxy)방식의 것 | | | | | |2.접착속도가 1다이매초(Die/sec)이상의 것 | | | | | |3.폴리마이드 테이프(Poly-Mide Tape)방식의 것 | +----+------+------+----------------+---------------------------------------------------------+ |49 |8479 |89 |식각기 |반도체 또는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 | | |8456 | | |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 | |1.습식의 것 | | | | | |2.건식의 것으로서 500옹스트롬(Å)이상의 식각이 가능한 것 | | | | | |3.플라즈마(Plasma).전자빔.자기공명(ECR) 또는 레이저 사용 | | | | | | 의 것 | +----+------+------+----------------+---------------------------------------------------------+ |50 |8479 |89 |차량 또는 부품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돌 시험장치(충격|1.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내의 것 | | | | |시험기를 포함한 |2.충격가속도 발생장치가 사출방식의 것으로서 최대가속도가 | | | | |다) | 20지(g=gravity)이상의 것 | | | | | |3.유압에 의한 충격압축방식의 것 | | | | | |4.충격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충격하중이 50톤(t)이상의 것 | +----+------+------+----------------+---------------------------------------------------------+ |51 |8479 |89 |환경시험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습도.강우.강설.일사.복사.진동.기압.압력.염수.광조 | | | | | | 사.건조.결로(DEW).잔자갈.먼지(Dust)중 3가지이상의 조절 | | | | | | (환경설정)이 가능한 것 | | | | | |2.최대풍속이 100킬로미터매시간(㎞/h)이상의 것 | +----+------+------+----------------+---------------------------------------------------------+ |52 |8479 |89 |자동운전사이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장치 |1.자동적으로 속도.시간의 운전사이클의 조정이 가능하고 포 | | | | | | 인트(Point)추적시 ±1초내에서 기준모드 속도정도가 ±3.2| | | | | | 킬로미터매시간(㎞/h)이내의 것 | | | | | |2.엔진운전용의 것으로서 회전수 정도가 ±1.5퍼센트(%)이내 | | | | | | 의 것 | +----+------+------+----------------+---------------------------------------------------------+ |53 |8479 |89 |감광액 제거기( |플라즈마방식 또는 이화학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Scum제거기를 포 | | | | | |함한다) | | +----+------+------+----------------+---------------------------------------------------------+ |54 |8479 |89 |웨이퍼칩(Chip)보|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웨이퍼에 테이프를 접착시키거나 제| | | | |호장치 |거하는 것에 한한다. | +----+------+------+----------------+---------------------------------------------------------+ |55 |8479 |89 |자동 부품삽입기 |인쇄회로기판 또는 번인보드(Burn In Board)에 부품을 자동으| | | | |(접합기또는이탈 |로 삽입.접합 또는 이탈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방식의 것에 한 | | | | |기를 포함한다.) |한다. | +----+------+------+----------------+---------------------------------------------------------+ |56 |8479 |89 |충돌대차 또는 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716 |80 |격완충기 |1.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톤.지(t.g)이상의 것 | | | | | |2.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미터(t.m)이상의| | | | | | 것 | +----+------+------+----------------+---------------------------------------------------------+ |57 |8479 |89 |발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7 |80 | |1.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싱헤드(Mixing Head)를 갖춘 것 | | | | | |2.최대압력 140바(Bar)이상의 것 | +----+------+------+----------------+---------------------------------------------------------+ |58 |8479 |89 |웨이퍼프로세서기|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포토 리지스트(Photo Resist)를 도 | | | | | |포.건조 및 현상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59 |8479 |89 |마운팅기(마운팅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 또는 경화기에 연결되는 것으| | | | |제거기를 포함한 |로서 반도체 모듈(Module)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 | | | |다) | | +----+------+------+----------------+---------------------------------------------------------+ |60 |8479 |89 |편광판 부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부착정도±0.3밀리미터(㎜)이내의 것 | | | | | |2.롤(Roll)방식의 것 | +----+------+------+----------------+---------------------------------------------------------+ |61 |8479 |89 |액정분자 배향기 |배향막에 결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최대롤러(Roller)속도가 | | | | | |300회매분(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62 |8479 |89 |글로브 박스 |산소.질소.습도 또는 진공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63 |8479 |89 |광케이블 스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핑머신 |1.광케이블의 최대외경이 5밀리미터(㎜)이하의 것으로서 스트| | | | | | 리핑(Striping)할 수 있는 최대길이가 65밀리미터(㎜)이하 | | | | | | 이고 가공에 요구되는 정도가 ±0.1밀리미터(㎜)이내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각 단계별로 가공내용에 따라 | | | | | |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 | +----+------+------+----------------+---------------------------------------------------------+ |64 |8479 |89 |압착기 |자동차 배터리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 | | | |1.분말(Powder)을 균일하게 배포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 | | | |2.롤링(Rolling)압력이 5톤매제곱센티미터(t/㎠)이상의 것 | +----+------+------+----------------+---------------------------------------------------------+ |65 |8479 |89 |압착탈수기 |고무제품 또는 고분자제품의 탈수기로 스크류(Screw)방식의 | | | | | |것에 한한다. | +----+------+------+----------------+---------------------------------------------------------+ |66 |8479 |89 |차량전복 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67 |8479 |89 |차량정적 변화 |자동차 정적변화 시험용으로서 가압축 하중의 합이 10톤(t)이| | |9024 |10,80 |시험기 |상의 것 또는 정하중 오차가 ±1%이내인 것에 한한다. | +----+------+------+----------------+---------------------------------------------------------+ |68 |8479 |89 |시료산화장치 |방사성 동위원소의 최고 회수율이 95퍼센트(%)이상의 것에 한| | | | | |한다. | +----+------+------+----------------+---------------------------------------------------------+ |69 |8479 |89 |자동합성장치 |화약원료를 자동계량, 공급, 합성 및 후처리할 수 있는 것으 | | | | | |로 배취사이즈(Batch Size)가 10~15킬로그램(kg)인 것에 한한| | | | | |다. | +----+------+------+----------------+---------------------------------------------------------+ |70 |8479 |89 |가스부스터 |추진제 연소속도 측정용 장비로 질소가스의 압력을 5,000피. | | | | | |에스.아이.지(PSIG)이상 올릴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71 |8479 |89 |전사 라미네이터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색필름(Film)을 유리기 | | | | | |판 위에 열을 가해 부착가능한 것에 한한다. | +----+------+------+----------------+---------------------------------------------------------+ |72 |9031 |41,49 |광디스크측정장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기록가능한 미니디스크(R-MD)전용의 기록특성 및 각종 신호| | | | | | (Signal)특성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상변화에 의한 반사율의 감지로 기록특성의 측정이 가능한 | | | | | | 것 | +----+------+------+----------------+---------------------------------------------------------+ |73 |8502 |39 |단락발전기 |송배전 전력기기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 단락 전력을| | | | | |발생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 | | | | |1.발전기의 극수는 2극 또는 4극인 것 | | | | | |2.발전기의 단자전압은 11킬로볼트(kV)초과 20킬로볼트(kV)이| | | | | | 하의 것 | | | | | |3.초기 단락용량이 2천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인 것 | | | | | |4.정상여자장치와 과여자장치를 갖고 있는 것 | +----+------+------+----------------+---------------------------------------------------------+ |74 |8504 |22,23 |시험용변압기 |시험용변압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상전압을 0~600킬로볼트(kV)까지 자유로이 변환시킬 수 있 | | | | | | 는 것 | | | | | |2.1차전압이 11~20킬로볼트(kV)이고 2차전압은 4~60킬로볼트 | | | | | | (kV)로 정격용량 3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이며 시간당 2 | | | | | | 회의 단락용량 35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의 것 | | | | | |3.1차전압이 11~20킬로볼트(kV)이고 2차전압은 100~1천500볼 | | | | | | 트(V)로 정격용량 1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이며 시간당 | | | | | | 2회의 단락용량이 100메가볼트암페어(MVA)이상의 것 | +----+------+------+----------------+---------------------------------------------------------+ |75 |8504 |31,32 |충격 전압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1,89 |전류발생기(측정 |1.충격전압 발생기의 경우 1.2마이크로세컨드(㎲)(상승시간) | | | | |기를 포함한다) |×5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에서 250마이크로세컨드 | | | | | |(㎲)(상승시간)×2천50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까지의 | | | | | |전압파형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2.충격전류 발생기의 경우 8마이크로세컨드(㎲)(상승시간)× | | | | | | 2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에서 10마이크로세컨드(㎲)| | | | | |(상승시간)x1천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까지의 전류파형|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3.충격전압 또는 전류발생장치에 의한 신호를 자동측정하여 | | | | | |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는 것 | +----+------+------+----------------+---------------------------------------------------------+ |76 |8514 | |노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전기로의 경우 최고온도 1천500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 | | | | | 제어 범위 ±5도(℃)이내의 것 | | | | | |2.전기로의 경우 반도체 연구용으로 확산용의 것 | | | | | |3.오븐(Oven)의 경우 온도조절 오차가±0.5도(℃)이내의 것 | | | | | | 또는오븐(Oven)안의 청정도클래스(Class) 10(1세제곱피트 | | | | | | (ft³)당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 10개)이하의 것 | | | | | | 또는 최고온도가 1천500도(℃)이상으로 사용압력이 표시되 | | | | | | 는 것 | | | | | |4.가압함침로의 경우 최대가압력이 4천500피.에스.아이.지 | | | | | | (PSIG)이상의 것 | | | | | |5.전자빔을 이용한 시료용해로의 것 | | | | | |6.진공로 또는 소둔로의 경우 최고온도가 1천600도(℃)이상 | | | | | | 또는 10-³토오르(Torr)이하이고 가열부의 직경이 200밀리| | | | | | 미터(mm)이상의 것 | | | | | |7.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 | | | | | |8.자동차배터리 연구용 소결로 또는 진공유도로로서 불활성상| | | | | | 태로 조절이 가능한 것, 냉각시 수소장입이 가능한 것, 진 | | | | | | 공 및 불활성 상태로 조절가능한 것 또는 출탕시 급냉장치 | | | | | | 가 있는 것 | | | | | |9.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으로 최고 1천도(℃)이하에서| | | | | | 유리기판을 열처리하는 것 | | | | | |10.항공기 부분품 진공유도 용해로로서 다결정(Equiex), 일방| | | | | | 향(Directional), 단결정(Single) 터빈 블레이드(Turbine | | | | | | Blade)의 진공정 및 주조가 가능한 것 | +----+------+------+----------------+---------------------------------------------------------+ |77 |8515 |11,19 |자동납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표면실장(Surface Mounting Component)용의 것 | | | | | |2.반도체 리드프레임(Lead Frame)부식방지용의 것 | +----+------+------+----------------+---------------------------------------------------------+ |78 |8515 |21 |봉입기 또는 봉합|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봉합후의누설정도가10의-8승 토오르| | | | |기 |매씨씨분(Torr/cc.min)이내의 것에 한한다. | +----+------+------+----------------+---------------------------------------------------------+ |79 |8515 |21,29,|특수용접기(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1,39,|어 본더기를 포함|1.초음파방식, 전자빔방식 또는 레이저방식의 것 | | | |80 |한다) |2.아크용접방식의 것으로 정격2차전류가 1천500암페어(A)이상| | | | | | 의 것이 4개이상이고 아크전압제어가 가능한 것 | | | | | |3.직류정전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정격용량 150킬로와트(kW) | | | | | | 이상의 것 | | | | | |4.아르곤용접방식의 것으로 진류가 100암페어(A)이하이고 용 | | | | | | 접핸들 자동조절 및 진류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 +----+------+------+----------------+---------------------------------------------------------+ |80 |8520 |90 |녹음기 또는 고속|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9 |녹음복사기 |1.릴(Reel)타입의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Audio Tape Recorder| | | | | |)로서 오디오용 자기테이프의 전자음향 및 녹음특성 측정기능| | | | | |을 갖춘 것 | | | | | |2.28채널 이상의 것 | | | | | |3.오디오 테이프(Audio Tape)녹음용의 것으로서 녹음속도가 | | | | | | 최대 128배속의 것 | | | | | |4.전기적인 신호를 카세트 테이프형식의 매체에 기록하는 방 | | | | | | 식으로 8채널이상의 것 | +----+------+------+----------------+---------------------------------------------------------+ |81 |8525 |20 |오디오 코딩기 |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오디오신호 압축용의 것에 한한다. | | |8543 |89 | | | +----+------+------+----------------+---------------------------------------------------------+ |82 |8525 |30,40 |고속비디오 동작 |150프레임매초(Frame/sec)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촬영장치 | | +----+------+------+----------------+---------------------------------------------------------+ |83 |8543 |11,19 |전자선 가속기 |가속에너지가 2메가전자볼트(MeV)이하의 것에 한한다. | +----+------+------+----------------+---------------------------------------------------------+ |84 |8543 |20,89 |신호발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주파수발생기(노 |1.디지탈변조(BPSK.QPSK.QAM)가 가능한 것 | | | | |이즈발생기를 포 |2.주파수분해도가 10헤르쯔(Hz)이상의 것 | | | | |함한다) |3.정현파 발생용의 것으로서 왜율이 0.008퍼센트(%)이내의 것| | | | | |4.랜덤(Random)파 발생용의 것 | | | | | |5.최대주파수가 20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 |6.1헤르쯔(Hz)이하의 저주파발생용의 것 | | | | | |7.에이.엠(AM), 에프.엠(FM) 변조 또는 무변조캐리어(CW)가 | | | | | | 가능한 것 | +----+------+------+----------------+---------------------------------------------------------+ |85 |8543 |89 |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8 |50 | |1.최대증폭가능주파수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 |2.진동.소음.충격.압력 또는 스트레인(Strain)증폭용의 것 | | | | | |3.상(Image)의 감도(White Light Gain)를 100배이상 증폭시킬| | | | | | 수 있는 것 | +----+------+------+----------------+---------------------------------------------------------+ |86 |8543 |89 |다채널주파수여과|주파수여과가 -48데시벨.옥타브(dB.oct)이하의 것 또는 48데 | | | | |기 |시벨.옥타브(dB.oct)이상의 것에 한한다. | +----+------+------+----------------+---------------------------------------------------------+ |87 |8543 |89 |정전기 제거기 또|클린룸(Clean Room)내에 대전된 이온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양| | |9030 |39 |는 정전기 측정기|이온 또는 음이온율 발생 또는 결합시키는 것에 한한다. | | | | |(이온발생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88 |9006 | |카메라(고속카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25 |30,40 |라,특수용도 카메|1.200프레임매초(Frame/sec)이상의 촬영이 가능한 것(단, 다 | | | | |라를 포함한다) | 중섬광 고속카메라는 제외함) | | | | | |2.자동차의 모의 충돌시험을 촬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16밀리미터(㎜)필름을 사용하는 것 | | | | | |3.안구접사(眼球接寫) 촬영용의 것으로서 촬영거리가 10밀리 | | | | | | 미터(㎜)이하의 것 | | | | | |4.수면 아래에서 이동물체 주위의 유동현상을 촬영할 수 있는| | | | | | 것 | +----+------+------+----------------+---------------------------------------------------------+ |89 |9009 | |복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원고규격에이제로(A0)사이즈(Size)이상의 복사가 가능한 것| | | | | |2.복사된 용지를 에이포(A4)사이즈(Size)로 접지 가능한 것 | +----+------+------+----------------+---------------------------------------------------------+ |90 |9010 | |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현상-도포기를 |1.현상 및 도포겸용의 것 | | | | |포함한다) |2.액정디바이스(LCD),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 형광막 연구용의| | | | | | 것 | +----+------+------+----------------+---------------------------------------------------------+ |91 |9010 |10,42 |정렬기 또는 스태|반도체 또는 액정 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대등 또는| | | |49 |퍼 |축소노출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022 |19 | | | +----+------+------+----------------+---------------------------------------------------------+ |92 |9011 |10,20 |현미경(FIB를 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함한다) | | |9012 |10 | |1.최대배율 10만배이상의 것 | | |9022 |19 | |2.음향.레이저.엑스(X)선 또는 편광을 이용하는 것 | | |9027 |80 | |3.적외선 또는 광자(Photon)를 이용하는 것 | | | | | |4.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 | | |5.입체(Stereo)상을 관찰하는 것 | | | | | |6.고온관찰용의 것으로 최대온도가 1천600도(℃)이상의 적외 | | | | | | 선 방식의 노가 부착된 것 | | | | | |7.디지탈 스크린 및 고분해성 주사방식의 것 | | | | | |8.시료의 표면형태 정밀분석용의 것 | +----+------+------+----------------+---------------------------------------------------------+ |93 |9013 |20 |디자타이저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0.1밀리미터(mm)이하 | | |9031 |80 | |또는 최대 측정속도가 100포인트매초(Point/sec)이상의 것에 | | | | | |한한다. | +----+------+------+----------------+---------------------------------------------------------+ |94 |9016 |00 |전자저울 |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0.0001그램(g)이하의 단위까지 측정가| | | | | |능한 것에 한한다. | +----+------+------+----------------+---------------------------------------------------------+ |95 |9016 |00 |수평운동조종장치|모형선 실험용의 것으로서 측정가중치가 50킬로그램힘(kgf)이|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 |96 |9017 |10,20 |자동제도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7 |9018 |90 |혈류량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소자는 적외선 레이저 발생소자를 사용하여 피하1밀리 | | | | | | 미터(mm)깊이에서 0~100밀리리터매분(㎖/min)의 혈류량을 |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동물의 근육, 장기, 뇌등에 적용하기 적합한 형상의 레이저| | | | | | 프로브(Probe)가 있는 것으로서 프로브(Probe)끝의 출력은 | | | | | | 2밀리와트(mW)이하의 것 | | | | | |3.아날로그 신호가 0~10볼트(V)로서 출력단자가 있는 것 | +----+------+------+----------------+---------------------------------------------------------+ |98 |9022 |19,29 |엑스(X)선에 의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또는 시험|1.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기(방사선 동위원|2.알파(α).베타(β) 또는 감마(γ)선을 이용한 것 | | | | |소에 의한 측정기| | | | | |또는 시험기를 포| | | | | |함한다) | | +----+------+------+----------------+---------------------------------------------------------+ |99 |9024 |10,80 |경도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비커스(Vickers)방식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 | | | | | |2.컴퓨터 제어방식 또는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100 |9024 |10,80 |마찰재 평가시험 |변속기용 마찰재를 시험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 | | |기 |는 것에 한한다. | | | | | |1.동적특성 시험정도 ±0.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정적특성 시험정도 ±1퍼센트(%)이내의 것 | +----+------+------+----------------+---------------------------------------------------------+ |101 |9024 |10,80 |굽힘강도시험기 |재료의 연속식 굽힘강도 시험용으로 최대온도가 1천400도(℃)| | | | | |이상의 노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 +----+------+------+----------------+---------------------------------------------------------+ |102 |9024 |10,80 |내부마찰시험기 |프로그램방식의 온도제어장치에 의한 온도제어가 가능한 것에| | | | | |한한다. | +----+------+------+----------------+---------------------------------------------------------+ |103 |9024 |10,80 |피로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동하중 재하에 따른 각종재 | | | | | | 료 또는 구축물의 특성 측정용의 것, 반복하중에 의한 내구| | | | | | 성 측정의 것 또는 하중정도가 ±0.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동적최대하중이 15톤(t)이상 또는 정적최대하중이 500톤(t)| | | | | | 이상인 것 | | | | | |3.구름접촉방식으로 베어링 소재의 피로시험이 가능한 것 | | | | | |4.플라스틱의 내피로성 평가용으로 진동.인장.압축.굴곡피로 | | | | | |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동적최대하중이 2톤(t)이상의 것 | | | | | |5.유압방식에 의해 구조에 하중을 주어 인장.압축 및 피로시 | | | | | | 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104 |9024 |10,80 |점탄성측정기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는 점도측정기 |1.미가황고무 또는 고무제품의 열이력 측정용의 것으로서 온 | | |9031 |80 | | 도정도 ±0.5도(℃)이내의 것 | | | | | |2.-60도(℃) 내지 500도(℃)에서 점탄성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토르크(Torque)를 이용하여 아스팔트의 점도를 측정할 수 | | | | | | 있는 것 | +----+------+------+----------------+---------------------------------------------------------+ |105 |9024 |10,80 |만능시험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압축시험기(측정 |1.컴퓨터에 의한 제어모드의 자동전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 | | | | |기를 포함한다) | 기로 온도가 최대 1천도(℃)이상의 것 | | | | | |2.수치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 하중정도가 ±| | | | | | 0.5퍼센트(%)이내의 것 또는 최대하중이 20톤(t)이상의 것 | | | | | |3.타이어의 스프링레이트, 접지압 분포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 | | | | 최대가능하중범위가 10톤(t)이상의 것 | | | | | |4.재료의 강도특성 측정용의 것으로 파괴인성 측정이 가능한 | | | | | | 것 | | | | | |5.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방식의 것 | | | | | |6.자동차 스프링시험용의 것으로서 유압반복하중조절장치가 | | | | | | 있는 것 | | | | | |7.크로스헤드 이동속도 조절능력이 0.001밀리미터(mm)이상이 | | | | | | 거나 위치조절 해상도가 0.0001밀리미터(mm)이상인 것 | | | | | |8.현미경방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05밀리미터(mm)이내| | | | | | 의 것 | +----+------+------+----------------+---------------------------------------------------------+ |106 |9024 |80 |물성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부착가능한 프로브(Probe)수가 20개이상의 것 | | | | | |2.프로브(Probe)의 최대이동거리가 200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또는 최대이동속도가 10밀리미터매초(㎜/sec)이상의 것 | +----+------+------+----------------+---------------------------------------------------------+ |107 |9024 |80 |분말특성측정장치|분말의 표면적, 안식각(Angle of Repose), 압축도, 스파튤라 | | |9031 |80 | |각, 분산도, 응집도, 붕괴각(Angle of Fall) 또는 차각(Angle| | | | | |of Difference)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08 |9024 |80 |강신도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원사, 직물 또는 필름의 인장 강신도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최대속도가 500밀리미터매분(mm/min)인 것 | | | | | |3.시험 수직거리가 1천67밀리미터(mm)인 것 | | | | | |4.수평 시험공간이 250밀리미터(mm)인 것 | +----+------+------+----------------+---------------------------------------------------------+ |109 |9025 |80 |비중계 또는 밀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계 |1.목표치와의 측정정도가 0.01그램매세제곱센티미터(g/㎤)이 | | | | | | 하의 것 | | | | | |2.겔(Gel)상의 단백질이나 핵산을 정량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 | | | | | 로 삼차원영상출력이 가능하고 옵티컬덴시티(Optical | | | | | | Density)가 3.0유니트(Unit)이상이고, 해상도가 50마이크로| | | | | | 픽셀(micropixel)이하인 것 | | | | | |3.가스에 의한 밀도측정기로서 정도가 최대 0.03퍼센트(%)인 | | | | | | 것 | +----+------+------+----------------+---------------------------------------------------------+ |110 |9026 |10,80 |유량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연료량측정기 |1.중량방식의 것 | | | | | |2.오차정도가 ±0.5퍼센트(%)이내의 것 | | | | | |3.영점(Zero)교정이 가능한 것 | | | | | |4.가스유량 측정용의 것으로서 오차정도 ±1퍼센트(%)이내의 | | | | | | 것 | | | | | |5.질량공기량 측정방식에 의한 공기유량 측정용의 것으로서 | | | | | | 압력범위가 150~800수은주밀리미터(mmHg)또는 20~115킬로파| | | | | | 스칼(kPa)인 것 | +----+------+------+----------------+---------------------------------------------------------+ |111 |9026 |10,80 |최저도막형성온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5 |19,80 |측정기 |1.온도측정범위가 -5도(℃)~+9도(℃)사이의 최저필름형성온도| | | | | | 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에이.에스.티.엠(ASTM)방식의 것 | +----+------+------+----------------+---------------------------------------------------------+ |112 |9026 |20 |압력계 또는 압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조절기(압력시험 |1.목표치와의 측정정도 ±0.25퍼센트(%)이내의 것 | | |9032 |89 |기를 포함한다) |2.체압(Body Pressure)분포 측정용의 것으로서 측정정도±10 | | | | | | 퍼센트(%)이내의 것 | | | | | |3.압전(Piezo Electric)방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0.1퍼센트| | | | | | (%)이내의 것 | | | | | |4.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압력 1만5천피.에스.아이. | | | | | | 지(PSIG)이상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5.유압을 스트레인(Strain) 신호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것 | | | | | |6.간극수압계로서 직경이 10밀리미터(mm)이하이고 측정범위가| | | | | | 3바아(bar)이상인 것 | +----+------+------+----------------+---------------------------------------------------------+ |113 |9026 |20 |압력노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아스팔트의 노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 | | | | | |2.압력범위 최대 2천킬로파스칼(kPa)이상의 것 | | | | | |3.온도범위 -30도(℃) 내지 150도(℃)에서 조절가능한 것 | +----+------+------+----------------+---------------------------------------------------------+ |114 |9026 |20 |진공게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진공도가 10의-6승 토오르(torr)에서 측정정도 ±0.1퍼센트| | | | | | (%)이내의 것 | | | | | |2.콜드 케소드(Cold Cathode) 또는 페닝(Penning)형의 것 | | | | | |3.자동차 흡기부압 측정용의 것 | +----+------+------+----------------+---------------------------------------------------------+ |115 |9026 |80 |오존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오존시험기 |1.측정정도가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2.오존농도 1피피엠(ppm)이하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6 |9027 |10 |가스분석기 |배기가스 시험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80 | |한한다. | | | | | |1.재현성(Repeatabil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 | | | | | 트(%)이내의 것 | | | | | |2.제로 드르프트(Zero Drift) 또는 스팬드리프트(Span Drift)| | | | | | 가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3.직진성(Linear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 | (%)이내의 것 | | | | | |4.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 (HC, THC),질| | | | | | 소산화물(NOx), 산소(O₂), 메탄(CH₄), 황산화물(SOx)중 2| | | | | | 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5.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이하인 것 | | | | | |6.아황산가스(SO₂) 또는 암모니아(NH₃)의 농도측정용의 것 | | | | | | 으로서 1피피엠(ppm)이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7.자동차배기가스중 흑연(Black Smoke) 측정용의 것으로서 영| | | | | | 점(Zero)교정이 가능한 것 또는 배연기관(Smoke Tube)내의 | | | | | | 온도 및 압력 조절이 가능한 것 | +----+------+------+----------------+---------------------------------------------------------+ |117 |9027 |10,80 |입자상의 물질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 |1.자동차용 엔진 배출가스중 입자상의 물질측정용의 것으로서| | | | | |희석터널(Dilution Tunnel)직경이 75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2.부분유량희석방식(Fractional Sampling Type)의 것으로 터 | | | | | | 널직경이 3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118 |9027 |20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겔(Gel), 박충, 종이, 칼럼(Column), 열분해, 분취, 피.엔.| | | | | | 에이(PNA), 이온 또는 초임계의 것 | | | | | |2.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3가지 이상의 용매 | | | | | | 혼합비율을 임의조정할 수 있는 것 또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 | | | | 400바아(Bar)이하의 것으로서 유량의 정도가 ±0.3퍼센트 | | | | | | (%)이내의 것 | | | | | |3.다중차원분석용의 것, 가솔린조성분석용의 것 또는 증류점 | | | | | | 분석용의 것 | | | | | |4.이동상을 가스로하며 전자압력조절기(Electronic Pressure | | | | | | Control)를 가진 것으로서 오븐(Oven)의 온도조절정도가 ±| | | | | | 0.01도(℃)이하의 것 | +----+------+------+----------------+---------------------------------------------------------+ |119 |9027 |20 |전기 영동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모세관내에서 전기적 이동성 및 전기삼투적 흐름에 의하여 | | | | | | 시료분석이 가능한 것 | | | | | |2.검출파장범위가 190~350나노미터(nm)범위에서 가변측정이 | | | | | | 가능하고, 오차범위가 2나노미터(nm)이내의 것 | +----+------+------+----------------+---------------------------------------------------------+ |120 |9027 |30,50,|분광계 또는 분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광도계(플라즈마 |1.근적외선(NIR), 에프티적외선(FT-IR), 원자흡광(AAS), 원자| | | | |분석기를 포함한 | 발광(AES,OES), 플라즈마(ICP,DCP), 핵자기(NMR), 전자스핀| | | | |다) | 공명(ESR), 질량(Mass), 라만(Raman), 엑스-레이(X-ray)글 | | | | | | 로방전(GDS), 포토다이오드 어레이(Photodiode Array) 또는| | | | | | 자외선-가시광선(UV-VIS)방식의 것 | | | | | |2.플라즈마분석기의 경우는 플라즈마의 안정상태를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3.질량의 경우 GC-MS, LC-MS, GC-LC-MS를 포함하는 것 | | | | | |4.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3차원 영상그래프 출력이 가능 | | | | | | 한 것 | | | | | |5.광스펙트럼 분석용의 것으로 광파장이 600~1700나노미터(nm| | | | | | )의 것 | +----+------+------+----------------+---------------------------------------------------------+ |121 |9027 |30,50,|굴절률측정기 |복굴절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정도±0.0001이내의 것| | | |80 | |에 한한다. | | |9030 |39 | | | +----+------+------+----------------+---------------------------------------------------------+ |122 |9027 |50,80 |적외선(자외선.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시광선 또는 레이|1.막두께 또는 막질 결함상태 측정용의 것 | | | | |저를 포함한다) |2.출력잡음 허용오차±0.5퍼센트(%)이내이고 출력안정도가 ±| | | | |측정기 | 5퍼센트(%)이내의 것 | +----+------+------+----------------+---------------------------------------------------------+ |123 |9027 |50 |조도계 |정도 ±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다만, 측정범위가 1만| | | | | |룩스(Lux)이상의 경우에는 정도 ±2퍼센트(%)이내의 것을 포 | | | | | |함한다. | +----+------+------+----------------+---------------------------------------------------------+ |124 |9027 |50,80 |분자량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비.피.오(Vapor Pressure Osmometer)방식의 것 | | | | | |2.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 | +----+------+------+----------------+---------------------------------------------------------+ |125 |9027 |50 |총유기물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80 | |1.고온(600도(℃)이상)산화방식 또는 자외선 화학적산화(UV | | | | | | Chemical Oxidation)방식의 것으로서 티.씨(Total Carbon) | | | | | | 또는 티.에스(Total Sulfur)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총질소(TN), 질산성, 아질산성질소(NN), 유기질소(ON) 또는| | | | | | 총캐달질소(TLN)측정용의 것 | +----+------+------+----------------+---------------------------------------------------------+ |126 |9027 |50 |광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 분광분포도.비색도.광도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2.파장의 정도가 ±1나노미터(nm)이내 또는 파장의 재현성이 | | | | | | ±0.5나노미터(nm)이내인 것 | +----+------+------+----------------+---------------------------------------------------------+ |127 |9027 |80 |세포분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세포에 형광물질을 도포한 후 레 | | |9031 |80 | |이저를 이용하여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여 분리하는 것에 한한| | | | | |다. | +----+------+------+----------------+---------------------------------------------------------+ |128 |9027 |80 |진공누출 탐지기 |디지탈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 | | | | +----+------+------+----------------+---------------------------------------------------------+ |129 |9027 |80 |소음계 또는 소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3,89 |분석기(소음측정 |1.주파수 분석범위가 3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9031 |80 |기를 포함한다) |2.소음측정 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 |3.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 | | | | | | 도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4.레이저(Laser)를 이용한 홀로그래픽(Holographic)방식의 것| +----+------+------+----------------+---------------------------------------------------------+ |130 |9027 |80 |수분측정기(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리지수측정기를|1.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의 것 | | | | |포함한다) |2.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방식의 것 | +----+------+------+----------------+---------------------------------------------------------+ |131 |9027 |80 |흡착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압력조절범위가 1천수은주밀리미터(㎜.Hg)이하의 것 | | | | | |2.필터(Filter)의 가스 흡착성능측정용의 것 | | | | | |3.측정표면적이 600제곱미터(㎡)이하의 것 | +----+------+------+----------------+---------------------------------------------------------+ |132 |9027 |80 |농도측정기 또는 |음이온.양이온.황산 불산 농도 또는 중금속성분을 측정할 수 | | | | |분석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133 |9027 |80 |열분석기(열전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도 측정기 또는 |1.디.에스.씨(DSC),디.티.에이(DTA),디.엠.티.에이(DMTA),티.| | | | |열팽창계수기를 |지.에스(TGS),디.엠.에이(DMA),티.엠.에이(TMA), 티.지.에이 | | | | |포함한다) |(TGA) 또는 에이치.디.티(HDT)방식의 것 | | | | | |2.측정 재현성이 ±5퍼센트(%)이하 또는 측정범위가 0.05와트| | | | | | 매미터켈빈(W/m.K)내지 10와트매미터켈빈(W/m.K)인 것 | +----+------+------+----------------+---------------------------------------------------------+ |134 |9027 |80 |오토콜리메타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는 각도측정기 |1.각도측정단위의 읽음치가 10초(")이하의 것 | | | | | |2.디지탈식의 것 | +----+------+------+----------------+---------------------------------------------------------+ |135 |9027 |80 |입자크기측정기 |입자크기가 최대 7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정할 수 | | | | |또는 분석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136 |9027 |80 |광택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41 | |1.입사각이 85도(°)이하의 것 | | | | | |2.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 | +----+------+------+----------------+---------------------------------------------------------+ |137 |9027 |80 |휘도계 |액정표시장치(LCD)에서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것으 | | | | | |로서 액정표시장치(LCD)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138 |9027 |80 |효소면역 분석기 |각종 효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가 | | | | | |시광선을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139 |9027 |80 |웨이퍼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또는 오염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40 |9027 |80 |광파장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측정파장 범위가 0.6마이크로미터(㎛)이상의 것 | | | | | |2.광손실파장 또는 광파워(Power)측정용의 것 | +----+------+------+----------------+---------------------------------------------------------+ |141 |9027 |80 |액정성능 측정기 |액정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성능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42 |9027 |80 |열량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이소페리볼(Isoperibol)방식의 것으로 표준편차 ±0.1퍼센 | | | | | | 트(%)이내의 것 | | | | | |2.컴퓨터제어 또는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반응기가 부착되| | | | | | 어 있는 것 | +----+------+------+----------------+---------------------------------------------------------+ |143 |9027 |80 |자동 혈액분석기 |백혈구수, 혈소판수 또는 혈색소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 | | | |한한다. | +----+------+------+----------------+---------------------------------------------------------+ |144 |9027 |80 |온.습도측정기 |디지탈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의 것으로서 노점(Dewpo-| | | | | |int)온도, 건습구(Dry-Wet Bulb)습도, 또는 상대습도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정도±3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145 |9027 |80 |열충격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시간 또는 싸이클(Cycle)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인쇄| | | | | |회로기판(PCB)회로의 단락여부 또는 도금파괴정도를 확인할 | | | | | |수 있는 것 | | | | | |2.금속재료의 마찰열에 의한 열충격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3.챔버(Chamber)내의 온도편차가 ±3도(℃)이내의 것 | | | | | |4.온도 변화후 설정온도에 이르는 시간이 6분이내의 것 | | | | | |5.냉각온도가 -50(℃)보다 낮은 것 | +----+------+------+----------------+---------------------------------------------------------+ |146 |9027 |80 |후방산란 측정기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파 | | |9030 |39 | |장정도가 ±20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에 한한다. | +----+------+------+----------------+---------------------------------------------------------+ |147 |9027 |80 |부식 또는 방청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측정기 |1.전기화학적 또는 분극곡선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정도| | | | | | 가 ±1도(℃)이내의 것 | | | | | |2.최대토출압이 1킬로그램매제곱센티미터(kg/㎠)이상의 것 | | | | | |3.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건조, 습윤, 염수, 온도, 광| | | | | | 조사, 결로등의 조건을 3가지 이상 설정할 수 있는 것 | | | | | |4.전위차에 의한 철근의 부식도를 측정 가능한 것 | +----+------+------+----------------+---------------------------------------------------------+ |148 |9027 |80 |침입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온도정도가 ±0.3도(℃)이내의 것 | | | | | |2.정도가 ±0.1밀리미터(㎜)이내의 것 | | | | | |3.제지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류를 이용한 측정방식 | | | | | | 의 것 | +----+------+------+----------------+---------------------------------------------------------+ |149 |9027 |80 |신호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 |측정기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정도 ±3퍼센트(%)이내의 것 | | |9031 |80 | |2.정도 ±0.5데시벨(dB)이내의 것 | | | | | |3.분석가능 주파수의 정도가 ±0.01퍼센트(%)이내의 것 | | | | | |4.퓨리에(Fourier)방식의 것 | | | | | |5.분석데이타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6.입력주파수가 최대 100킬로헤르츠(kHz)이상의 것 | | | | | |7.주파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8.주파수 대 시간표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반송파 표동, 변| | | | | | 조 지터 및 주파수 합성기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9.인쇄회로기판(PCB)회로의 고주파측정이 가능한 것 | +----+------+------+----------------+---------------------------------------------------------+ |150 |9027 |80 |내먼지성시험기 |자동차전장품의 내먼지성시험을 위한 챔버(Chamber)로서 내부| | |8419 |89 | |공간(Inner Size)이 1m x 1m x 1m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51 |9027 |80 |원소분석장치(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화수소용분석기를|1.탄소, 수소, 질소, 산소, 수분 또는 유황을 1가지 이상 분 | | | | |포함한다) | 석이 가능한 것 | | | | | |2.황화합물의 경우 에스.씨.디(SCD)방식으로 정성 또는 정량 | | | | | | 검출할 수 있는 것 | +----+------+------+----------------+---------------------------------------------------------+ |152 |9027 |80 |열상분포측정기 |칼라모니터 또는 영상기록이 있는 것으로서 온도측정정도 ±5| | |9031 |80 | |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153 |9027 |80 |휴대용 자동제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석기 |1.먼지의 분해능이 1입방피트(ft³)내에 최저 0.01마이크로미| | | | | | 터(㎛)크기의 먼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수분분석기의 분해능이 0~2천피피비(ppb)범위인 것 | | | | | |3.산소분석기의 분해능이 0.1피피비(ppb)까지 측정 가능한 것| +----+------+------+----------------+---------------------------------------------------------+ |154 |9027 |80 |광증폭기 시험장 |측정파장대가 1천310나노미터(nm)에서 1천550나노미터(nm)이 | | |9030 |39,89 |치 |하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55 |9027 |80 |기록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2,83 | |1.전류, 전압, 신호 또는 온도 등을 계측기록하기 위한 것으 | | |9031 |80 | | 로서 4채널(Channel)이상의 것 | | |8543 |89 | |2.뇌격, 써어지 전압 또는 전류를 측정, 기록하는 것 | | | | | |3.상용주파 및 고조파전압, 전류를 측정 기록하는 것 | | | | | |4.챠트 기록속도가 100밀리미터매초(mm/sec)이상인 것 | | | | | |5.메모리가 매체널당 25킬로바이트이상인 것 | | | | | |6.온도자료기록, 전압입력자료 기록, 전자제어장치(ECU) 및 | | | | | | 감지기 성능시험이 모두 가능한 것 | +----+------+------+----------------+---------------------------------------------------------+ |156 |9027 |80,90 |기공율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수은 압입법에 의한 기공율을 측정하는 것 | | | | | |2.수은 최대 압입 압력이 6만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3.기공경 측정범위가 0.001~1천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157 |9027 |80 |비표면적측정기 |물리흡착에 의해 비표면적과 기공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 | | | | |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진공시스템이 연결된 2개의 탈가스포트와 2개의 가스흡착포| | | | | | 트가 독립적으로 동시에 작동하여 입자의 단위질량당 표면 | | | | | | 적과 5~15옹스트롬(Å)의 구멍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질소가스를 사용해 등온에서 흡착, 탈착하면서 비.이.티(B | | | | | | ET) 와 디·에프·티(DFT) 방법으로 구멍의 크기와 부피의 | | | | | |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58 |9028 |30 |전력량계용 계측 |프로그램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에 의한 오차시험용의 | | |9031 |80 |기 |것으로서 계측정도 ±0.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159 |9029 | |풍속측정기 |핫 와이어(Hot Wire)를 이용하여 차량의 라디에이터(Radiator| | | | | |)전면입구풍속 또는 차실내에 토출되는 공기속도를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풍속측정범위가 1미터매초(m/sec)이상의 것에 한한 | | | | | |다. | +----+------+------+----------------+---------------------------------------------------------+ |160 |9029 |20 |속도계 또는 유속|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3 |20 |계 |1.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정도 ±0.5퍼센트(%)이내의 것 | | |9013 |80 | |2.탄속측정용의 것 | | | | | |3.레이저(Laser)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측정정도가±2퍼센트(%)| | | | | | 이내의 것 | +----+------+------+----------------+---------------------------------------------------------+ |161 |9030 |20,82 |오실로스코프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3,89 |는 오실로그래프 |1.최대측정주파수범위 150메가헤르쯔(MHz)초과의 것 | | | | |(신크로스코프를 |2.화상의 메모리기능이 있는 것으로 최대측정주파수 범위 100| | | | |포함한다) | 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162 |9030 |39 |주파수(또는 주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3,89 |)측정기 또는 계 |1.최대측정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 | | |9031 |80 |수기(주파수 파형|2.16채널 방식 이상의 것 | | | | |분석기를 포함한 |3.레이저(Laser)방식의 것 | | | | |다) |4.소음.진동 측정용의 것으로서 3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 | | |5.측정주파수가 가변형의 것으로서 최대측정범위가 100메가헤| | | | | | 르쯔(MHz)이하의 것 | | | | | |6.주파수파형 분석용의 것으로서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쯔| | | | | | (MHz)초과의 것 | | | | | |7.60~3천헤르쯔(Hz)까지의 고주파분석이 가능한 것 | +----+------+------+----------------+---------------------------------------------------------+ |163 |9030 |39,82 |테스트 스테이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3,89 |또는 프로브스테 |1.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 또는 정열하| | |8479 |89 |이션 | 는 것 | | | | | |2.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 | +----+------+------+----------------+---------------------------------------------------------+ |164 |9030 |39,83,|에러측정기 |디자탈컴팩트카세트(Digital Compact Cassette)에러(Error)측| | | |89 | |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65 |9030 |39,89 |자동선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반도체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 | |8479 |89 | | 로세서(Microprocessor)에 의한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테스터(Tester)에 연결하여 반도체소자의 량(良).불량(불량| | | | | | )을 선별하는 것 | +----+------+------+----------------+---------------------------------------------------------+ |166 |9030 |39 |광디스크 특성측 |회전시 변동정도가 ±0.1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정기 | | +----+------+------+----------------+---------------------------------------------------------+ |167 |9030 |39,83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EMI, EMC 또는 |1.100킬로헤르쯔(KHz)이상의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또| | | | |EMS 측정용에 한 | 는 최대파워(Max Power)가 200와트(W)이상의 것 | | | | |한다) |2.잡음 및 정전기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기능을 | | | | | | 갖춘 것 | +----+------+------+----------------+---------------------------------------------------------+ |168 |9030 |39,40 |모의시험기(Simul|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ator,CAE 또는 |1.팩시밀리 또는 인공위성수신기 연구개발용의 것 | | |8479 |81,89 |내구시험기의 것 |2.금속재료의 용접, 열처리, 열간단조, 압연, 도금, 가공, 응| | |9024 |10,80 |에 한한다) | 력 또는 연속주조의 모의재현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3.통신기기 무선선로 전파특성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4.자동차,자동차부품, 금속재료 또는 구축물의 내구성, 피로 | | | | | | 시험, 진동 또는 소음시험용의 것으로서 가진력 또는 축중 | | | | | | 력이 1.5톤(t)이상의 것 | | | | | |5.냉연강판의 제관가공의 모의재현시험이 가능한 것 | | | | | |6.자동차용 엔진자동제어장치(ECU) 시험용으로서 엔진조건을 | | | | | | 모의 재현할 수 있는 것 | | | | | |7.금속재료의 굴림접촉 피로(Rolling Contact Fatigue)시험용| | | | | | 으로 롤언롤(Roll-On-Roll)형식의 것 | | | | | |8.자동차 충격완충장치의 내구성능 및 피로성능을 시험하는 | | | | | | 것으로서 실제도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것 | | | | | |9.자동차용 냉매압축기의 내구시험용의 것으로 온도범위가 | | | | | | -20도(℃)~120도(℃)이며 회전속도, 흡입온도, 토출압력의 | | | | | |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10.타이어 내구성 또는 마모시험용의 것으로서 최대속도가100| | | | | | 킬로미터매시간(km/h)이상 또는 최대하중 1만킬로그램(kg)| | | | | | 이상의 것 | +----+------+------+----------------+---------------------------------------------------------+ |169 |9030 |39,83 |전지성능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또는 수명측정기 |1.전지성능측정기의 경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지성 | | |9031 |80 | | 능측정정도가 ±0.002퍼센트(%)이내의 것 | | | | | |2.전지수명측정기의 경우 전류 또는 전압측정정도가 ±0.1퍼 | | | | | | 센트(%)이내의 것 | +----+------+------+----------------+---------------------------------------------------------+ |170 |9030 |39 |광특성측정기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가변파장| | |9031 |80 | |범위가 50나노미터(n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171 |9030 |39 |편광손실 측정기 |측정파장 범위가 1.0마이크로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72 |9030 |39,82,|내전압시험기 |공진타입의 내압기로 시스템교류출력전압 400킬로볼트(kV)이 | | | |83 | |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400킬로볼트(kV)이상 전압을 통전시| | | |89 | |킬 수 있는 시험단말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73 |9030 |39,89 |부분방전시험기 |부분방전량을 검출하는 장치로 다음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10PC(Pico Coulomb)이하의 전하 크기를 화면으로 나타내는 | | | | | | 기능이 있는 것 | | | | | |2.전압 및 방전전하를 읽을 수 있는 측정기가 장착된 것 | +----+------+------+----------------+---------------------------------------------------------+ |174 |9030 |39 |대전력 시험 측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장치 |1.전압 100볼트(V)이상, 전류 1킬로암페어(kA)이상의 단락차 | | | | | | 단시험, 단시간전류시험 측정용의 것 | | | | | |2.6채널(Channel)이상의 신호를 분석, 저장, 출력처리하는 기| | | | | | 기의 것 | | | | | |3.전압, 전류, 압력 또는 변위량의 신호를 증폭, 감쇄, 필터 | | | | | | 링 하거나 또는 디지털신호나 광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의 것| +----+------+------+----------------+---------------------------------------------------------+ |175 |9030 |39 |산화막 불량측정 |웨이퍼상 칩(Chip)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70개이상 동시| | |9031 |80 |기 |에 측정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76 |9030 |39,89 |전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특정주파수가 10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 |2.전력범위(Power Range)가 -20~+10데시벨밀리와트(dBm)이상 | | | | | | 의 것 | +----+------+------+----------------+---------------------------------------------------------+ |177 |9030 |40,83,|송신 또는 수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성능시험기(송수 |1.비데오신호측정용의 것 | | | | |신 성능시험기를 |2.송신 또는 수신 주파수가 3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 |포함한다) |3.이동통신 송수신장치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 | +----+------+------+----------------+---------------------------------------------------------+ |178 |9030 |82,83,|전자빔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회로상태를 측정시험하는 것| | | | | | 으로서 사용전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2.전자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성분을 정성 또는 정량 분석| | | | | | 이 가능한 것 | +----+------+------+----------------+---------------------------------------------------------+ |179 |9030 |82,83,|아이.씨(IC)측정 |반도체 칩(Chip)의 디자인 시험측정.분석.검증 또는 평가용의| | | |89 |기 또는 아이.씨 |것에 한한다. | | | | |(IC)분석기(IC검 | | | | | |증기 또는 IC평가| | | | | |기를 포함한다) | | +----+------+------+----------------+---------------------------------------------------------+ |180 |9030 |82,83,|성능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 | | |9031 |80 | | 대측정속도(Test Speed, Data Rate)가 20메가 헤르쯔(MHz) | | | | | | 이상의 것 | | | | | |2.선형 집적회로(Linear IC)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전압| | | | | | 원이 30볼트(V)이상 또는 최대전류원이 100밀리암페어(mA) | | | | | | 이상의 것 | | | | | |3.트랜지스트(TR)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전압원이 1천볼| | | | | | 트(V)이상 또는 최대전류원이 10암페어(A)이상의 것 | +----+------+------+----------------+---------------------------------------------------------+ |181 |9030 |82,83,|전기적 물성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기 |1.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내아크성 측정용의 것 | | | | | |3.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4.발화(Heat Wire Ignition)능력 측정용의 것 | | | | | |5.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 | |6.수동소자(RLC)의 임피던스측정이 가능한 것 | +----+------+------+----------------+---------------------------------------------------------+ |182 |9030 |83,89 |화면조정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컴퓨터가 부착되거나 카메라가 장착된 것 | | | | | |2.브라운관과 편향요크(Deflection York)의 조립 및 검사를 | | | | | | 할 수 있는 것 | +----+------+------+----------------+---------------------------------------------------------+ |183 |9030 |83,89 |유전율측정기 |에나멜동선 측정용의 것으로서 탄젠트 델타(Tan Δ)분해능력 | | | | | |이 정전용량 100피코파라드(Pico Farad)이상에서 0.0005이하 | | | | | |의 것에 한한다. | +----+------+------+----------------+---------------------------------------------------------+ |184 |9030 |83,89 |논리회로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회로망분석기를 |1.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 설계측정용의 것 | | | | |포함한다) |2.측정최대범위가 20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 | |3.회로망 분석용의 것으로서 주파수가 300킬로헤르쯔(kHz)이 | | | | | | 상의 것 또는 출력신호 오차정도가 ±0.5데시벨(dB)이내의 | | | | | | 것 | +----+------+------+----------------+---------------------------------------------------------+ |185 |9030 |83,89 |제타전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모빌리티(Mobility)분해능력이 250채널(Channel)이상이고 | | | | | | 주파수 측정범위가 50헤르쯔(Hz)내지 1천헤르쯔(Hz)인 것 | | | | | |2.측정각도가 동시에 4각도(Angle)이상인 것 | +----+------+------+----------------+---------------------------------------------------------+ |186 |9030 |83,89 |광 네트워크 분석|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기 |한한다. | | | | | |1.동기식 광신호의 프레임에러(Frame Error)또는 비트에러( | | | | | | Bit Error)측정용의 것 | | | | | |2.동기식 광신호의 디지털 속도계위(SDH)시험용의 것 | +----+------+------+----------------+---------------------------------------------------------+ |187 |9030 |83,89 |이동용 무선전화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동용 무선전화기의 송수신성능| | | | |기 시험기 | 및 각종 신호를 자동 신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88 |9030 |83,89 |이동통신용 무선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동통신기지국(Base Station)의| | | | |기지국 시험기 |성능을 자동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89 |9030 |83,89 |통신 또는 데이터|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데이터 신호의 비트에러율(Bit E-| | | | |통신시험기 |rror Rate) 또는 코드에러(Code Error)시험이 가능한 것에 | | | | | |한한다 | +----+------+------+----------------+---------------------------------------------------------+ |190 |9030 |83,89 |전송신호 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전송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 또는 코드에러(Code Error| | | | | | )측정용의 것 | | | | | |2.전송신호의 지터(Jitter)측정용의 것 | +----+------+------+----------------+---------------------------------------------------------+ |191 |9030 |83,89 |브라운관 성능 시|브라운관의 화질(랜딩(Landing), 콘버젼스(Convergence),빔스| | |9031 |80 |험기 |폿사이즈(Beam Spot Size), 디스토션(Distortion), 포커스(F-| | | | | |ocus)특성 및 수명시험)을 검사하는 것에 한한다. | +----+------+------+----------------+---------------------------------------------------------+ |192 |9030 |89 |무선임피던스 분 |최대 측정범위가 2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에 한한다. | | | | |석기 | | +----+------+------+----------------+---------------------------------------------------------+ |193 |9030 |83,89 |잡음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 |1.최대측정 주파수가 18기가헤르쯔(GHz)까지 가능한 것 | | | | | |2.측정잡음이 20데시벨(dB)이상 가능한 것 | +----+------+------+----------------+---------------------------------------------------------+ |194 |9031 |10 |균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용 휠발란서(Wheel| | | | | |Balancer)는 제외한다. | | | | | |1.측정물의 최대 회전수 3천회매분(rpm)이상의 것 | | | | | |2.최대감도 0.05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195 |9031 |3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스크린(Screen)의 직경이 300밀리미터| | | | | | (㎜)이상의 것 | | | | | |2.최대투영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이내이고 반사시 ±0| | | | | | .15퍼센트(%)이내의 것 | +----+------+------+----------------+---------------------------------------------------------+ |196 |9031 |41,49,|표면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은 수직배율이 1만배이상의 것 | | | | | |2.굴곡측정용의 것은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측정시 1마 | | | | | | 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3.진원도 측정용의 것으로서 반경방향 배율이 5천배 이상의 | | | | | | 것 또는 디지털(Digital)방식의 것으로서 회전정도가 ±0.1| | | | | | 마이크로미터(㎛)이내이고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이동| | | | | | 시 ±3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4.표면거칠기 및 굴곡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수직배율이 1만배| | | | | | 이상이고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mm)측정시 1마이크로미터| | | | | | (㎛)이내의 것 | | | | | |5.평형도.평면도 또는 구면측정용의 것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 | | | | | 것 | | | | | |6.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으로서 접촉식, 비접촉식이 동시에 | | | | | | 가능한 것 | | | | | |7.조도, 파상도, 형상측정 및 구면조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8.반도체웨이퍼의 두께, 선폭, 입자(Particle), 흠집(Defect)| | | | | | 또는 굴곡상태를 측정하는 것 | +----+------+------+----------------+---------------------------------------------------------+ |197 |9031 |41,49,|변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비접촉 전자광학 방식의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 | | |9029 |20 | | 터(㎛)이하의 것 | | | | | |2.최대정도가 ±0.3퍼센트(%)이내의 것 | | | | | |3.동적변위량 측정용의 것으로서 각도 분해능력이 0.1도(°) | | | | | | 이하이거나 거리분해능력이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 |4.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램프하우스(Lamp House)및| | | | | | 포토픽업(Photo Pick-Up)장치로 조합된 것 | +----+------+------+----------------+---------------------------------------------------------+ |198 |9031 |41,49,|마이크로프로세서|마이크로프로세서를 분석하여 수정 및 실행(Emulation)할 수 | | | |80 |개발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199 |9031 |41,49,|접촉각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분석기를 포함한|1.측정가능한 시료의 최대무게가 3그램(g)이하의 것 | | | | |다) |2.측정각도가 180도(°)이하의 것 | +----+------+------+----------------+---------------------------------------------------------+ |200 |9031 |41,49,|마스크검사기 또 |자외선 또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는 레티클검사기 | | +----+------+------+----------------+---------------------------------------------------------+ |201 |9031 |80 |전해 탈지기 |최대선속이 1천200미터매분(m/min)이상의 것으로서 도체외경 | | |8479 |89 | |0.4밀리미터(mm)내지 1.8밀리미터(mm)의 처리가 가능한 것에 | | | | | |한한다. | +----+------+------+----------------+---------------------------------------------------------+ |202 |9031 |80 |프리폼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광섬유 프리폼(Preform)의 굴절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2.코아(Core)대 클래딩(Cladding)의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으로서 최대외경 100밀리미터(mm)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203 |9031 |80 |차동장치 시험기 |차량의 차동장치의 피로수명 시험용의 것으로서 동력흡수능력| | | | | |이 200킬로와트(KW)이상의 것에 한한다. | +----+------+------+----------------+---------------------------------------------------------+ |204 |9031 |80 |첵킹 픽스튜어 |자동차 차체 또는 부품 검사용의 것으로서 정도 ±0.5밀리미 | | | | | |터(mm)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05 |9031 |80 |공내 재하시험기 |지반의 탄성계수와 변형 및 응력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 | | | | | |로서 최대 적용압력이 200킬로그램매제곱센티미터(Kg/㎠)이하| | | | | |의 것에 한한다. | +----+------+------+----------------+---------------------------------------------------------+ |206 |9031 |80 |교통 분석장치 |교통분석에 필요한 각종 교통량 및 도로조건을 화상방식에 의| | | | | |해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07 |9031 |80 |변속기시험기 |변속기의 소음.진동.성능 또는 내구시험용의 것으로서 최대 | | | | | |회전속도가 2천회매분(rPm)이상의 것 또는 토르크(Torque)정 | | | | | |도 ±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08 |9031 |80 |에어백시험기(에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최대가속도가 100지(g=gravity)이| | | | |어백센서시험기를|상의 것에 한한다. | | | | |포함한다) | | +----+------+------+----------------+---------------------------------------------------------+ |209 |9031 |80 |자기기록테이프 |디자탈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검사기(플로피 디|1.전자기적 에러(Error)측정이 가능한 것 | | | | |스크 검사기를 포|2.플로피디스크(Floppy Disc) 내구성 측정용의 것 | | | | |함한다) | | +----+------+------+----------------+---------------------------------------------------------+ |210 |9031 |80 |기어측정기 |기어의 특성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기어의 맞물림 상태.피치( | | | | | |Pitch), 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등의 측정이|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11 |9031 |80 |분사시험기(전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식 연료분사 시험|1.오버플로우(Over Flow)온도정도가 ±0.5도(℃)이내의 것 | | | | |기를 포함한다) |2.시험연료압의 정도가 ±0.3킬로그램매제곱센티미터(kg/㎠) | | | | | | 이내의 것 | | | | | |3.연료분사량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4.이.지.알(EGR)조정이 가능한 것 | +----+------+------+----------------+---------------------------------------------------------+ |212 |9031 |80 |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시험분석 기능을 갖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연소율 측정기능이 있는 것 | | | | | |3.1메가와트(MW)이상의 가스버너 시험용의 것 | | | | | |4.화약 또는 추진제의 연소시험용의 것 | +----+------+------+----------------+---------------------------------------------------------+ |213 |9031 |80 |청정도 시험기 |액체 또는 기체청정도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214 |9031 |80 |증발량 측정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는 증발가스측정 |1.수분증발량 측정범위가 300그램매시간제곱미터(g/h.㎡)이하| | | | |기 | 의 것 | | | | | |2.압력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정지 또는 주행 상 | | | | | | 태에서의 증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215 |9031 |80 |동력시험기기(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력 전달시험기기 |1.에디크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또는 교류형| | | | |를 포함한다) | (AC 또는 Frec Type)의 것으로서 측정 회매분(rpm)정도가 | | | | | | ±0.5퍼센트(%)이내의 것 또는 토르크정도가 ±0.5퍼센트 | | | | | | (%)이내의 것 | | | | | |2.직류형(DC Type)의 것으로서 견인능력(Tractive Effort)이 | | | | | | 최대 5킬로뉴톤(kN)이상의 것 | | | | | |3.완성차량에 견인되면서 동력측정이 가능한 것 | | | | | |4.동력흡수능력이 500마력(HP)이상의 것 | +----+------+------+----------------+---------------------------------------------------------+ |216 |9031 |80 |진동계.진동시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탄성파 주파수|1.자동차 차체 시험용 또는 자동차 부품시험용의 것 | | | | |의 것을 포함한 |2.레이저방식의 것 | | | | |다) |3.홀로그래픽(Holographic)방식의 것 | | | | | |4.사인(Sine) 및 램덤(Random)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 | | | | | 대주파수가 2천헤르쯔(Hz)이상의 것 | | | | | |5.최대사용가진력(Forcing Rate) 1천500킬로그램힘(kgf)이상 | | | | | | 의 것 | | | | | |6.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최대진동측정 범위가 8킬로헤르쯔(KHz| | | | | | )이하의 것 | | | | | |7.디지탈통신이 가능한 것 | | | | | |8.진동가속도를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분석이 가능한 것 | +----+------+------+----------------+---------------------------------------------------------+ |217 |9031 |80 |데이타수집기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2,83,|연속데이타 분석 |1.데이타수집기의 경우 디지털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89 |기 | 으로서 메모리 또는 분석기능이 있는 것 | | | | | |2.연속데이타 분석기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 | | | | 회로설계 측정용의 것 | | | | | |3.광섬유 회전식 접속장치(Fiber Optic Rotary Joint)가 내장| | | | | | 되어 있는 것으로 채널수가 30개 이상의 것 | +----+------+------+----------------+---------------------------------------------------------+ |218 |9031 |80 |관성측정기 |자동차,자동차부품 또는 중장비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219 |9031 |80 |응력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석기(응력파형 |1.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광탄성 피막. 브리틀 코팅 | | | | |분석기를 포함한 | (Brittle Coating).열탄성 또는 엑스레이(X-Ray) 방식의 것| | | | |다) | 으로서 응력을 측정 또는 분석하는 것 | | | | | |2.구조물, 금속재료 또는 금속가공제품의 응력파형의 분석,기| | | | | | 록 및 변형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응답주파수 범위가 200헤르쯔(Hz)이하의 것 | +----+------+------+----------------+---------------------------------------------------------+ |220 |9031 |80 |파워스티어링기어|파워밸브(Power Valve)의 토르크(Torque)성능, 내외부누유검 | | | | |성능시험기 |사 및 랙(Rack)습동력특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221 |9031 |80 |운전성 시험기 |엔진(Engine)시동성, 아이들(Idle)안정성, 헤지테이션 서지 | | |8479 |89 | |(Hesitation Surge) 및 스텀블(Stumble)등을 측정시험하는 것| | | | | |으로서 측정 정도 ±0.2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22 |9031 |41,80 |사진감광액 분석 |사진 감광액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반도체연구용의 것에 | | |9027 |80 |기 |한한다. | +----+------+------+----------------+---------------------------------------------------------+ |223 |9031 |80 |레이저 위치측정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웨이퍼 칩(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 | | | |기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측정 정도가 0.1마이크로미터매밀리미 | | | | | |터(㎛/mm)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24 |9031 |80 |촉매특성 분석기 |티.피.디(TPD=Temperature-Programed Desorption), 티.피.알 | | | | | |(TPR=Temperat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티.피.오우(TP | | | | | |O=Temperature-Programed Oxidation)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25 |9031 |80 |피부상태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피부의 굴곡도.탄력도.흡수도 또는 보습도중 2개 이상을 측|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 | |2.초음파 방식의 것 | +----+------+------+----------------+---------------------------------------------------------+ |226 |9031 |80 |영상분석기(필름 |디지탈식 또는 수치제어방식(CNC)의 것으로서 화상메모리 기 | | |8521 |10,90 |분석기를 포함한 |능이 있고 정지화상(Still Image)을 100개이상 저장 가능한 | | | | |다) |것에 한한다. | +----+------+------+----------------+---------------------------------------------------------+ |227 |9031 |80 |인체모형 교정기 |차량충돌(또는 충격)시험용 더미(Dummy)의 정밀도 측정 또는 | | | | | |교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28 |9031 |80 |인체모형 또는 차|차량 충돌(또는 충격)시험용의 것으로서 인체모형 또는 자동 | | |9502 |10 |체 충격(충돌시험|차충돌(또는 충격)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 |기를 포함한다) | | | | | |측정기(또는 분석| | | | | |기) | | +----+------+------+----------------+---------------------------------------------------------+ |229 |9031 |80 |윤활유 소모측정 |재현성(Repeatability)이 풀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기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30 |9031 |80 |아미노산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또는 디.엔.에이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디.엔.에이(DNA)염기서열의 분 | | | | |(DNA)분석기 | 석이 가능한 것 | | | | | |2.아미노산 조성.배열 또는 함량 분석이 가능한 것 | +----+------+------+----------------+---------------------------------------------------------+ |231 |9031 |80 |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2 |19 | |1.엑스선방식에 의한 것 | | |9027 |80 | |2.와류(Eddy Current)탐상시험방식의 것 | | |9030 |39,83,| |3.자분(Magnetic Particle)탐상방식에 의한 것 | | | |89 | |4.라디오 그래픽(Radio Graphic)방식의 것 | | | | | |5.탄성파(Seismic Wave)방식의 것 | | | | | |6.적외선 또는 전자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노후도 | | | | | | 측정용의 것 | | | | | |7.레이저방식에 의한 것 | | | | | |8.홀로그래픽 방식의 것 | +----+------+------+----------------+---------------------------------------------------------+ |232 |9031 |80 |유류성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 |1.옥탄가 또는 세탄가 측정용의 것 | | | | | |2.윤활유 성능시험용의 것으로서 정도±0.5퍼센트(%)이내의 | | | | | | 것 | | | | | |3.윤활시험, 마찰특성 또는 회전피로수명 시험용의 것 | | | | | |4.유류의 유화성, 항유화성, 발포성, 방기성, 탄화도 또는 저| | | | | | 온회전력을 측정하는 것 | | | | | |5.열, 전단성, 유동성, 구름성, 산화성 또는 수분분리성의 것| | | | | |6.산화안정도 측정기의 것은 온도정도 ±0.5(℃)이내의 것 | +----+------+------+----------------+---------------------------------------------------------+ |233 |9031 |80 |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압축비 또는 | | | | | |압축력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34 |9031 |80 |가스 또는 수증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4 |80 |투과율 시험기 |1.측정가스의 최대설정압력이 2천수은주밀리미터(mmHg)이하의| | | | |(투습량측정기를 | 것 | | | | |포함한다) |2.측정범위가 3만그램매제곱미터24시간(g/㎡.24h)이하의 것 | +----+------+------+----------------+---------------------------------------------------------+ |235 |9031 |80 |토르크측정기 |측정정도 ±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36 |9031 |80 |현가 또는 조향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성시험기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사륜조향성(4Wheel Steering)시| | | | | | 험용의 것 | | | | | |2.선박의 타력 및 타각 시험용의 것 | | | | | |3.컴퓨터제어방식의 현가시험기로서 측정하중이 축당 3톤(t) | | | | | | 이상의 것 | | | | | |4.자동차 현가장치의 감쇄력 특성측정이 가능한 것 또는 현가| | | | | | 장치 내구시험용의 것 | +----+------+------+----------------+---------------------------------------------------------+ |237 |9031 |80 |엔진개발표준시험|단기통 엔진과 동력측정장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토르크(Tor- | | | | |기 |que)정도 ±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38 |9031 |80 |반도체 연구공정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종합집중감시기 | | +----+------+------+----------------+---------------------------------------------------------+ |239 |9031 |80 |차륜정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캠버각, 캐스터각 또는 토우인각 |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40 |9031 |80 |형상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2.자동 포커스(Forcusing)기능을 가진 것 | +----+------+------+----------------+---------------------------------------------------------+ |241 |9031 |80 |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에이.에스.티.엠(ASTM)방식의 것 | | | | | |2.정도 ±0.5퍼센트(%)이내의 것 | | | | | |3.폭발충격 시험용의 것 | | | | | |4.충격가중치가 300줄(J)이상의 것 | +----+------+------+----------------+---------------------------------------------------------+ |242 |9031 |80 |염료고착시험기 |온도정도 ±2도(℃)이내의 것에 한한다. | | |8479 |89 |(염색시험기를 포| | | | | |함한다) | | +----+------+------+----------------+---------------------------------------------------------+ |243 |9031 |80 |점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추진제 점화시험용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1퍼센트(%)이내의 것 | +----+------+------+----------------+---------------------------------------------------------+ |244 |9031 |80 |시계(View)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계각도 측정기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1도(°)이하로 분할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필드렌즈(Field Lens)각도가 수평60도(°)이상 또는 수직 | | | | | | 45도(°)이상의 것 | | | | | |3.레이저 방식의 것 | +----+------+------+----------------+---------------------------------------------------------+ |245 |9031 |80 |도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밀착성 측정용의 것으로 측정범위 8나노미터(nm)이내의 것 | | | | | |2.비석(Chipping)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246 |9031 |80 |브레이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자동차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측정하는 것으| | | | | |로서 제동력 측정 정도 ±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47 |9031 |80 |토르크컨버터 시 |자동변속기의 토르크컨버터(Torque Converter) 시험용으로 다| | | | |험기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 | | |2.최대회전속도가 6천회매분(rpm)이상의 것 | | | | | |3.토로크(Torque) 측정정도가 ±0.5퍼센트(%)이내의 것 | +----+------+------+----------------+---------------------------------------------------------+ |248 |9031 |80 |자장 측정기 |자장측정 정도가 ±0.1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49 |9031 |80 |동결융해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동결융해용량이 6천킬로칼로리매시간(Kcal/h)이상의 것| | | | | |2.각종 재료의 동결융해시 내구성을 측정키 위한 것 | +----+------+------+----------------+---------------------------------------------------------+ |250 |9031 |80 |칼라필터 검사기 |자외선.레이저(Laser) 또는 전자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51 |9031 |80 |리드라인 측정기 |리드(Lead)높이의 측정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이내의 | | | | | |것에 한한다. | +----+------+------+----------------+---------------------------------------------------------+ |252 |9031 |80 |공연비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정도 ±0.1퍼센트(%)이내의 것 | | | | | |2.반응속도 0.1초이하의 것 | | | | | |3.산소센서에 의한 것 | +----+------+------+----------------+---------------------------------------------------------+ |253 |9031 |80 |사륜구동 성능시 |4륜구동 차량의 파트타임(Part Time) 및 풀타임(Full Time)에| | | | |험기 |대한 파워트레인(Power Train) 성능 또는 내구성 시험용의 것| | | | | |에 한한다. | +----+------+------+----------------+---------------------------------------------------------+ |254 |9031 |80 |두께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초음파를 이용한 터빈 블레이드 에어포일(Turbine Blade A-| | | | | | irfoil)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것 | | | | | |2.측정오차율이 ±3퍼센트(%)이내의 것 또는 다이아몬드팁 | | | | | | (Diamond Tip)방식에 의한 것 | +----+------+------+----------------+---------------------------------------------------------+ |255 |9031 |80 |초음파측정시스템|음향파의 발생과 측정이 가능한 장치로서 16비트(Bit)의 교류| | |9027 | | |/직류 변화기(A/D Converter)를 가진 디지탈신호처리장치(DSP| | | | | |)의 것에 한한다. | +----+------+------+----------------+---------------------------------------------------------+ |256 |9031 |80 |아스팔트(아스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4 |80 |트시멘트를 포함 |1.아스팔트시멘트의 유동성을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 | | | | |한다)물성분석장 | 비로 온도조절범위가 40~80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 | | | | |치 |2.저온에서 아스팔트의 장력 또는 휨 측정용의 것 | +----+------+------+----------------+---------------------------------------------------------+ |257 |9031 |80 |습도시험기 |습도조절이 2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가능하며 정도 | | | | | |가 ±3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58 |9031 |80 |압축기성능시험기|자동차 공조품의 압축기(Compressor)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 | | | | |으로서 회전속도, 흡입온도 또는 토출압력의 제어가 가능한 | | | | | |것에 한한다. | +----+------+------+----------------+---------------------------------------------------------+ |259 |9031 |80 |열교환기성능시험|자동차 공조품의 열교환기(Radiator, Heater, Evaporator,Co-| | | | |기 |ndenser)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설비로 온도, 습도, 풍량 | | | | | |또는 압력중 3가지 이상의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60 |9031 |80 |신크로나이저시험|자동차 변속기 부품인 신크로나이저의 성능 및 내구시험용의 | | | | |기 |것으로 최대회전속도 1천회매분(rpm)이상의 것 또는 토르크정| | | | | |도 ±2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61 |9031 |80 |구조물유압시험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21 |19 | |1.유압에 의한 디지털 제어방식의 것 | | | | | |2.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피로 및 유사동적시험이 가능한 것 | | | | | |3.용량이 100지(G:Gravity).톤(t)이상이고 반경 3미터(m)이상| | | | | | 이며 로터리조인트(Rotary Joint)가 내장된 것 | | | | | |4.압축 및 인발이 가능하고 스트로크(Stroke)정도가 ±20센티| | | | | | 미터(㎝)이내의 것 | | | | | |5.센트리퓨즈(Centrifuge)시험이 가능한 것 | +----+------+------+----------------+---------------------------------------------------------+ |262 |9031 |80 |3차원 풍동시험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풍속이 초당 0.3~15미터(m/s), 난류강도 0.5퍼센트(%)이하,| | | | | | 유속분포 ±1.5퍼센트(%)이하 또는 송풍기 회전수 오차가 | | | | | | 0.3미터매초(m/s)에서 0.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자동 및 수동회전대(Turn Table)가 포함된 것 | | | | | |3.4방향이동장치(Traverse) 및 6분력계측기(Force Balance)가| | | | | | 포함된 것 | | | | | |4.영각(Attack Angle)조절장치가 포함된 것 | | | | | |5.이동장치의 이동, 풍속, 회전대의 회전각에 대한 자동제어 | | | | | | 시스템이 포함된 것 | +----+------+------+----------------+---------------------------------------------------------+ |263 |9031 |80 |좌석 및 좌석벨트|유압 서브(Servo)방식으로 차량의 좌석 및 벨트에 하중을 7t | | |8479 |89 |고정시험기 |강도시험을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 +----+------+------+----------------+---------------------------------------------------------+ |264 |9031 |80 |도어 또는 지붕 |서보 콘트롤러의 신호에 의한 제어방식으로 자동차의 외판(지| | |9024 |10,80 |압착시험기 |붕, 도어)강도시험용에 한한다. | | |8479 |89 | | | +----+------+------+----------------+---------------------------------------------------------+ |265 |9031 |80 |3차원 다관절 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 |1.5축 측정 아암(Arm)이상의 것 | | | | | |2.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mm)이내의 것 | +----+------+------+----------------+---------------------------------------------------------+ |266 |9031 |80 |시트헤드레스트 |속도정도가 ±0.5퍼센트(%)이하 또는 하중정도가 ±0.5퍼센트| | |8479 |89 |시험기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67 |9031 |80 |비접촉식 높이 |자동차 주행중 샤시와 노면사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9022 | |측정기 |정도가 ±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68 |9031 |80 |지반특성자동측정|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시스템 |한한다. | | | | | |1.차량 탑재방식 또는 트레일러 방식의 것 | | | | | |2.원지반 특성을 자동적으로 측정.분석가능한 것 | +----+------+------+----------------+---------------------------------------------------------+ |269 |9031 |80 |성토장치 |자동개폐식으로 성토용량이 0.02세제곱미터(㎥)이상인 것에 | | |8421 |19 | |한한다. | | |8479 |89 | | | +----+------+------+----------------+---------------------------------------------------------+ |270 |9031 |80 |압밀장치 |용량이 50x25센티미터(cm)이상의 재하면적을 가지며 200피.에| | |8421 |19 | |스.아이.지(PSIG)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8479 |89 | | | +----+------+------+----------------+---------------------------------------------------------+ |271 |9031 |80 |구조물내진성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1.유압에 의한 디지털방식의 것 | | | | | |2.내진실험용 제어기능이 포함된 것 | | | | | |3.테이블 최대가속도가 1지(g=gravity)이상, 최대적재하중이 | | | | | | 5톤(t)이상인 것 | | | | | |4.테이블 지지방식에 정적유압베어링(Hydro Static Bearing) | | | | | | 방식이 포함된 것 | | | | | |5.전체시스템은 기초부상시스템(Floating Foundation System)| | | | | | 이 포함된 것 | +----+------+------+----------------+---------------------------------------------------------+ |272 |9032 |10 |온도자동조정장치|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으로서 온도 | | |8419 |50 | |조절정도 ±2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273 |9032 |81 |유량조절기 |신호조절함(Read-outBox)의 신호채널이 4개인 것에 한한다. | +----+------+------+----------------+---------------------------------------------------------+ |274 |9405 |40 |조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고체촬상소자(C.C.D)연구용의 것으로서 최대조도가 8천룩스| | | | | | (Lux)이상의 주사가 가능한 것 | | | | | |2.광선균일도의 정도가 ±5퍼센트(%)이내의 것 | | | | | |3.차량충돌(충격)시험용 조명장치로서 최대7만룩스(Lux)이상 | | | | | | 의 것 | +----+------+------+----------------+---------------------------------------------------------+ |275 |9406 |00 |전자파 또는 음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무반사장치 |1.차단주파수의 범위가 10킬로헤르쯔(KHz)이상 20기가헤르쯔 | | | | | | (GHz)이하의 것 | | | | | |2.주파수 차폐능력이 42데시벨(dB)이상의 것 | | | | | |3.기계정지시의 암소음이 30데시벨(dB)이하의 것 | +----+------+------+----------------+---------------------------------------------------------+ [별표 7] 관세분할납부기간 및 방법(제30조의3관련) ------------------------ +------------------------------+----------------------------+---------------------------------+ | 물 품 | 기 간 | 방 법 | +------------------------------+----------------------------+---------------------------------+ |1.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물품(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 |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 | 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 |한다.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 | |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 | |리일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한다. | | 한다) | | | | 가.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미만|분할납부승인일부터 2년6월 | | | 인 물품 | | | | 나.분할납부승인액이 1억원이상|분할납부승인일부터 3년6월 | | | 5억원미만인 물품 | | | | 다.분할납부승인액이 5억원이상|분할납부승인일부터 4년6월 | | | 인 물품 | | | | 라.임차선박 |기목 내지 다목의 기간내에서 | | | |임차기간내 | | +------------------------------+----------------------------+---------------------------------+ |2.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분할 납부승인일부터 2년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분하여 제1차 | | 의 물품 | |분은 승인일부터 1년이내에 제2차분| | | |은 2년이내에 납부한다. | +------------------------------+----------------------------+---------------------------------+ |3.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물품( |분할납부승인일부터 1년6월 |분할납부승인액을 승인일부터 6월마| | 별표 3 다의 제3호의 규정에 | |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 | 의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한 |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 | | 의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 |터 15일이내에 납부한다. | | 제외한다) | | | +------------------------------+----------------------------+---------------------------------+ |4.별표3다의 제3호의 규정에 의 |분할납부승인일부터 4년6월 |분할납부승인액을 승인일부터 6월 | | 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한 의 | |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 | 료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 | | | |터 15일이내에 납부한다. | +------------------------------+----------------------------+---------------------------------+ |5.법 제36조제1항제6호의 물품 | |분할납부승인액을 승인일부터 6월 | | 및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물 | |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 | 품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 | | 한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 | |터 15일이내에 납부한다. | |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 | 가.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분할납부승인일부터 2년 6월 | | | 미만인 물품 | | | | 나.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분할납부승인일부터 3년 6월 | | | 이상 5천만원미만인 물품 | | | | 다.분할납부승인액이 5천만원 |분할납부승인일부터 4년 6월 | | | 이상인 물품 | | | +------------------------------+----------------------------+---------------------------------+부칙
부칙 <제572호,199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1996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6-01-01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이 개정(1995.12.6, 법률 제4982호)됨에 따라 일부 관세감면대상을 조정하고 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상용견품등의 면세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관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자로 하고, 장애인 운송용차량등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영 제17조 및 제20조제5항.제11항) 나. 관세감면실적이 적은 선박제조용 원료품과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항공기용 식수.식품공급차.급유차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2 및 제20조제10항). 다.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소액기증물품 및 상용견품의 면세금액을 높이는 등 관세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21조의2 및 제26조등)개정문
⊙총리령 제533호(1995.12.3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외국항행선박등"을 "항공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항공기 제조용원료품중 감면대상물품) 법 제28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항공기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공기(국내전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외국항행선박등"을 "항공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에 제33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3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34.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17조제4항제4호중 "수출검사법 제2조"를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제8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 및 제9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본문중 "(제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지체장애인용 차량(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제20조제5항제4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본문중 "게기한"을 "규정한"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나목(9) 및 동항제3호 자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1항을 삭제한다. 다. 인공신장기용 투석액 라. 복막투석액 제20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법 제28조의6제1항제15호 및 동항제1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요건.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 방법을 말한다. 2."요건"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선박.어구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총지분의 20퍼센트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지분의 20퍼센트미만의 경우라도 수산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사실상 내국인이 경영한다고 인정하는 별도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포함한다. 3."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 선박등에 의하여 포획.채취된 수산물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포획.채포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제21조제1호중 "제13호 및 제14호"를 "제13호 내지 제16호"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중 "시공자"를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4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6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콘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21.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2.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제26조제4항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를 "당해물품의 성질.수량.용도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전단중 "사용하던 물품일 것"을 "사용하던 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일 것"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6항제3호중 "수출물품제조용 견품"을 "견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제조용 견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30만원이하의 물품을 말한다. 제29조제5항중 "3월이상"을 "20일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업종순위 7란의 업종중 "발전업"을 "발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33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95-08-12재정경제부령 제515호 (공포 1995-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신청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영 제19조제5항) 나.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함(영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개정문
⊙총리령 제515호(1995.8.1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5항제1호에 터목 내지 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입체복사기 퍼. 음성축구공 허. 음성농구공 고. 음성탁구공 노. 음성저울 도. 점자라벨기 로. 음성체중계 제20조제5항제2호에 더목 내지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진동시계 러.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머.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버. 말더듬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서.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환자의 발화기기 어.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제20조제5항제3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이동형 목욕의자에 한한다) 거. 소변처리용구세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15호,199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5-06-30재정경제부령 제510호 (공포 199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자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는 한편,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총리령 제510호(1995.6.3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별표의 물품으로 199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일련|세 번|부 호| 품 명 | 규 격 | |번호| | | | | +----+------+------+----------------+---------------------------------------------------------+ |1 |8419 |32,39,|증발기또는건조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21 |89,19 | |1.가열온도가 100도(℃)이상의 것으로서 목표온도와의 정도가| | | | | | ±0.3도(℃)이하의 것 | | | | | |2.원심분리방식의 것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IPA)의 증발력을 | | | | | | 이용한 것 | | | | | |3.송풍량이 분당 6세제곱미터(㎥/min)이하의 것 | | | | | |4.필터방식의 것으로서 교반이 가능한 것 | | | | | |5.냉매를 이용하는 진공건조형의 것으로서 컴퓨터와의 연결이| | | | | | 가능한 것 | +----+------+------+----------------+---------------------------------------------------------+ |2 |8419 |40 |자동증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프리프레슁(preflashing) 및 스| | | | | | 트리핑(stripping)의 기능이 있는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론단수가 100단이상의 것 | | | | | |3.온도차 0.1도(℃)이내에서 분해능력이 있는 것 | | | | | |4.자동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5.100도(℃)이하에서 분리가 가능한 것 | +----+------+------+----------------+---------------------------------------------------------+ |3 |8419 |89 |액화가스 기화기 |시간당 5제곱세미터(㎥/hr)이상의 기화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 | | | | |반도체 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4 |8419 |89 |고분자 중합장치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80도(℃)이하로의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 | | |2.연속식.슬러리(slurry).가스 페이스(Gas Phase) 또는 솔루 | | | | | | 션(solution) 중합공정의 것 | +----+------+------+----------------+---------------------------------------------------------+ |5 |8419 |89 |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금속재질의 경우 최대반응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 | | | | | 이상의 것 또는 최고반응온도가 500도(℃)이상의 것 | | | | | |2.유리재질의 경우 최대반응압력이 50 피.에스.아이.지(PSIG)| | | | | | 이하의 것 또는 최저반응온도가 -20(℃)이하의 것 | | | | | |3.반응능력이 시간당 1리터(ℓ/hr)이하의 것 | | | | | |4.진공 및 불활성 상태에서 온도 및 압력조절이 가능한 것 또| | | | | | 는 가열 및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6 |8419 |89 |농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정도 ±3도(℃)이하의 것 | | | | | |2.최대증발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hr)이하의 것 | |----+------+------+----------------+---------------------------------------------------------| |7 |8419 |89 |자동가압가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Auto Clave) |1.최대사용압력이 5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2.최고사용온도가 500도(℃)이상의 것 | +----+------+------+----------------+---------------------------------------------------------+ |8 |8419 |89 |아닐챕버(Rapid |웨이퍼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의 결정구조를 형성하거나 안 | | |8479 |89 |Thermal |정시키는 것에 한한다. | | | | |processor를 포함| | | | | |한다) | | +----+------+------+----------------+---------------------------------------------------------+ |9 |8420 |10 |캘린더기 |최대선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이상의 것에 | | | | | |한한다. | +----+------+------+----------------+---------------------------------------------------------+ |10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저항계수 10메가오옴.센티미터(MΩ.㎝)이상의 순수제조의 | | | | | |것 | +----+------+------+----------------+---------------------------------------------------------+ |11 |8423 | |하중측정기 |포터블(Portable)방식의 것으로서 최고 40톤(Ton)이상의 측정| | | | | |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2 |8424 |89 |산포기 |액정디바이스(LCD)연구개발용의 것으로서 글래스(Glass)상 | | |8479 |89 | |유리입자 산포용에 한한다. | +----+------+------+----------------+---------------------------------------------------------+ |13 |8428 |10,20,|자동이재(이송,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3,39,|치,하륙,연결 또 |1.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상하 또는 수평방향으| | | |90 |는 투입을 포함한| 로 글래스(Glass)를 자동 공급하는 것 | | | | |다)장치 |2.레일(Rail) 방식의 것 | | | | | |3.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분당 5매(Pcs/min)이상의 웨이퍼| | | | | | 운반이 가능한 것 | +----+------+------+----------------+---------------------------------------------------------+ |14 |8434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 | |1.최대용량이 배취(Batch)당 500리터(ℓ)이하의 것 | | | | | |2.최대압력이 1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3.최고회전속도가 3만5천알.피.엠(RPM)이하의 것 | +----+------+------+----------------+---------------------------------------------------------+ |15 |8443 | |특수인쇄기 |전자회로기판.웨이퍼(Wafer)표면.액정디바이스(LCD).마스크( | | |8456 | | |Mask) 또는 반도체패키지(Package)의 인쇄용의 것에 한한다. | | |9010 |10,20 | | | +----+------+------+----------------+---------------------------------------------------------+ |16 |8451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 |1.최대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진공을 이용한 도포방식의 것 | +----+------+------+----------------+---------------------------------------------------------+ |17 |8452 |21 |재봉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10개이상의 패턴(Pattern)기억 | | | | | |장치가 있는 것 | | | | | |2.최대봉제속도가 분당 2천스트로크(spm)이상의 것 | | | | | |3.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2개의 바늘을 사용하여 재봉이 | | | | | | 가능한 것 | +----+------+------+----------------+---------------------------------------------------------+ |18 |8456 |30 |절삭가공기 |최대입력 전원용량이 20케이.브이.에이(KVA)를 초과하는 것으| | | | |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위치반복정도±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위치결정정도±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19 |8456 |10 |레이저기기 |웨이퍼(Wafer).마스크(Mask)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의 불량 | | |9013 |20 | |회로 수리용의 것에 한한다. | +----+------+------+----------------+---------------------------------------------------------+ |20 |8456 |90 |회로형성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Wafer)| | |8479 |89 | |또는 마스크(Mask)상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에 한한다. | +----+------+------+----------------+---------------------------------------------------------+ |21 |8457 |10 |머시닝센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수평.수직 겸용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천600 | | | | | |밀리미터(㎜)초과 또는 폭방향900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 |2.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동시 5축이상의 제어가 가능한 것| | | | | |3.수평형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 방향으로 각각| | | | | | 1천200밀리미터(㎜)초과하는 것 | +----+------+------+----------------+---------------------------------------------------------+ |22 |8458 |11,91 |선반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크랭크축(Crank Shaft)가공용의 것 | | | | | |2.2축(Spindle)이상의 것으로서 스윙(Swing)이 330밀리미터( | | | | | | ㎜)를 초과하고 중심간거리가410밀리미터(㎜)이상의 것 | +----+------+------+----------------+---------------------------------------------------------+ |23 |8459 |40 |지그보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테이블 및 스핀들이 이송거리가 450밀리미터(㎜)이내에서 | | | | | | 이송정도가 2.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수치제어방식의 것 | +----+------+------+----------------+---------------------------------------------------------+ |24 |8459 |51,59 |밀링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61,69 | |한다. | | | | | |1.램 방식(Ram Type)의 것으로 테이블(Table)크기가 1천400밀| | | | | | 리미터(㎜)×4천700밀리미터(㎜)(폭×길이)를 초과하는 것 | | | | | |2.카피(모방)밀링머신의 것으로서 주 테이블(Table)크기가 길| | | | | | 이방향 2천600밀리미터(㎜)초과 또는 폭 방향 870밀리미터 | | | | | | (㎜)초과의 것 | | | | | |3.동시 5축제어 이상의 것 | +----+------+------+----------------+---------------------------------------------------------+ |25 |8460 |11,21,|연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29 | |1.원통형(최대연삭직경 400밀리미터(㎜)초과 또는 중심간거리| | | | | | 1천2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의 것 | | | | | |2.내면형(최대연삭직경 2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의 것| | | | | |3.4축제어가 가능한 것 | | | | | |4.크랭크축 또는 캠축 가공용의 것 | | | | | |5.지그연삭기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800밀리미터(㎜)×800| | | | | | 밀리미터(㎜)이상의 것 | +----+------+------+----------------+---------------------------------------------------------+ |26 |8460 |40 |랩핑기 |원통도 및 평면도의 가공정도가 0.3마이크로미터(㎛)이하 | | | | | |의 것에 한한다. | +----+------+------+----------------+---------------------------------------------------------+ |27 |8460 |40 |호닝기 |원통도 및 평면도의 가공정도가 0.3마이크로미터(㎛)이하 | | | | | |의 것에 한한다. | +----+------+------+----------------+---------------------------------------------------------+ |28 |8460 |90 |연마기 또는 광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4 |20 |기 |1.연마필름(Polishing Film)을 사용하는 방식의 것 | | |8465 |93 | |2.반도체시료 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 | | | | | | (KV)이상의 것 | | | | | |3.웨이퍼 연마용으로서 최대연마속도가 60알.피.엠(RPM)이상 | | | | | | 의 것 | | | | | |4.3차원 곡면 연마용의 것 | +----+------+------+----------------+---------------------------------------------------------+ |29 |8461 |40,90 |기어호빙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어셰이핑기 |1.기어호빙기의 경우 최대호브(Hob)속도가 1천500알.피.엠(R | | | | | | PM)이상의 것 또는 모듈(Module)이 3이하의 것 | | | | | |2.기어셰이핑기의 경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스트로 | | | | | | 크(Stroke)가 40밀리미터(㎜)이상의 것 또는 분당 1천 스트| | | | | | 로크(spm)이상의 것 | +----+------+------+----------------+---------------------------------------------------------+ |30 |8461 |50 |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치제어방식에 한한다. | | |8462 |49 | |1.타이어의 트레드(Tread),사이드 윌(Side Wall),벨트(Belt) | | |8464 |10,90 | | 또는 카카스(Carcass)절단용의 것 | | |8477 |80 | |2.리드프레임(Lead Frame)절단용의 것(성형겸용의 것을 포함 | | |8479 |89 | | 한다) | +----+------+------+----------------+---------------------------------------------------------+ |31 |8462 |21 |파이프 벤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가공직경 120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 |2.정도 ±0.1퍼센트(%)이하의 것 | +----+------+------+----------------+---------------------------------------------------------+ |32 |8462 |99 |성형기 또는 적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4 |80 |기 |1.열간.냉간 또는 등방 압력식의 것 | | |8477 | | |2.러버 다이아프램(Rubber Diaphragm)방식의 것 | | |8479 |89 | |3.2색 사출성형용의 것 | | | | | |4.액상의 재질을 레이저로 성형하는 것 | | | | | |5.반도체소자 또는 광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팩키지(Package| | | | | | )성형용의 것 | | | | | |6.세라믹코아 사출성형용의 것으로서 수동 또는 반자동의 것 | | | | | |7.적충기(Laminator)의 경우 세라믹 테이프 적출용의 것 | | | | | |8.추진기관(로켓)용 노즐 가압성형프레스용의 것 | +----+------+------+----------------+---------------------------------------------------------+ |33 |8463 |90 |전조기 |자동차부품 가공용의 것으로서 수치제어 방식의 것에 한한다.| +----+------+------+----------------+---------------------------------------------------------+ |34 |8465 | |무진동 다이아몬 |표면거칠기가 0.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8479 |89 |드팁 가공기 | | +----+------+------+----------------+---------------------------------------------------------+ |35 |8471 |10,20,|컴퓨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1 | |1.연산처리속도가 300메가플롭스(MFLOPS)이상의 것 | | | | | |2.그래픽처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W/S)으로서 중앙처리장치 | | | | | | (CPU)의 최대처리속도가 25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36 |8471 |99 |프로그래머 |메모리소자의 프로그램을 작성.수록 또는 복사기능을 갖춘 것| | |8537 |10 | |에 한한다. | +----+------+------+----------------+---------------------------------------------------------+ |37 |8477 |80 |가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유압방식(Hydraulic Type)의 것으로서 금형중심간의 거리가| | | | | | 40인치(inch)이상의 것 | | | | | |2.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에 의한 연속가류장치로서 출력 | | | | | | 이 12킬로와트(KW)이하의 것 | +----+------+------+----------------+---------------------------------------------------------+ |38 |8477 |80 |분쇄기.혼합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2 |는 분쇄혼합기(세|1.미세분쇄용의 것으로서 미세분쇄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 | | |89 |포파쇄기를 포함 | 미터(㎛)이하의 것 | | | | |한다) |2.세포파쇄기의 경우 최대처리용량이 배치당160리터(ℓ/batch| | | | | | )이하의 것 | | | | | |3.분급(Classification)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4.불활성(질소 또는 아르곤)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한 것 | | | | | |5.최대회전속도가 3만5천알.피.엠(RPM)이하의 것 | | | | | |6.화약 또는 추진제 원료 혼합용의 것 | +----+------+------+----------------+---------------------------------------------------------+ |39 |8479 |81,89,|중착기(스퍼터렁 |최대중착두께가 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8543 |80 |기를 포함한다) | | +----+------+------+----------------+---------------------------------------------------------+ |40 |8479 |81 |도금기 |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주석 또는 | | | | | |금 도금용의 것에 한한다. | +----+------+------+----------------+---------------------------------------------------------+ |41 |8479 |89 |추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유기화합물중 왁스(Wax)성분 또는 방향족성분을 추출할 수 | | | | | | 있는 것 | | | | | |2.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 |3.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 및 유량조절이 가능한 것 | | | | | |4.초임계(Supercritical)추출방식의 것으로서 추출용매인 액 | | | | | | 체탄산(CO₂)의 용해능력(Solvent Power)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42 |8479 |89 |경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것 | | | | | |2.반도체연구용으로서 가스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산화막 또는 | | | | | |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것 | +----+------+------+----------------+---------------------------------------------------------+ |43 |8479 |89 |주입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0 | |1.가속에너지 또는 이온량이 10케이.이.브이(KeV)이상의 것 | | | | | |2.반도체 소자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이 | | | | | | 온·가스 또는 액정주입용의 것 | +----+------+------+----------------+---------------------------------------------------------+ |44 |8479 |89 |막 성장장치 |웨이퍼와 반응시켜 반도체소자의 특성에 맞는 막을 성장시키 | | | | | |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막성장후 균일도(Uniformity)가 목표치의 ±10퍼센트(%)이 | | | | | | 하의 것 | | | | | |2.상압.감압 또는 플라즈마 방식의 것 | | | | | |3.포톤(Photon).자기공명(ECR) 또는 디핑(Dipping)방식의 것 | +----+------+------+----------------+---------------------------------------------------------+ |45 |8479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 | |1.에폭시(Epoxy)방식의 것 | | | | | |2.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ec)이상의 것 | | | | | |3.폴리마이드 테이프(Poly-Mide Tape)방식의 것 | +----+------+------+----------------+---------------------------------------------------------+ |46 |8479 |89 |식각기 |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 | | |8456 | | |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한다. | | | | | |1.습식의 것 | | | | | |2.건식의 것으로서 500옹스트롬(Å)이상의 식각이 가능한 것 | | | | | |3.플라즈마(Plasma).전자빔.자기공명(ECR) 또는 레이저 사용 | | | | | | 의 것 | +----+------+------+----------------+---------------------------------------------------------+ |47 |8479 |81,89 |세척기 |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순수, 화공약품 또는 초음파를 사 | | |8422 |20 | |용하는 것에 한한다. | | |8424 |30 | | | +----+------+------+----------------+---------------------------------------------------------+ |48 |8479 |89 |차량 또는 부품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돌 시험장치 |1.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충격가속도 발생장치가 사출방식의 것으로서 최대가속도가 | | | | | | 20지(Gravity)이상의 것 | | | | | |3.유압에 의한 충격압축방식의 것 | | | | | |4.충격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충격하중이 50톤(Ton)이상의 것 | +----+------+------+----------------+---------------------------------------------------------+ |49 |8479 |89 |환경시험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온도.습도.강우.강설.일사.복사.진동.기압.먼지(Dust)중 3 | | | | | | 가지이상의 조절(환경설정)이 가능한 것 | | | | | |2.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hr)이상의 것 | +----+------+------+----------------+---------------------------------------------------------+ |50 |8479 |89 |라디에타 성능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험기 또는 라디에|1.송풍기 풍속이 초당 5미터(m/sec)이상의 것 | | | | |타 내압사이클시 |2.유량정도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 |험기 |3.라디에타내압사이클시험기의 경우는 내압사이클 계측정도가| | | | | |±2퍼센트(%)이하의 것 | +----+------+------+----------------+---------------------------------------------------------+ |51 |8479 |89 |자동운전사이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장치 |1.자동적으로 속도.시간의 운전사이클의 조정이 가능하고 포 | | | | | | 인트(Point)추적시 ±1초내에서 기준모드 속도정도가 시간 | | | | | | 당 ±3.2킬로미터(㎞/hr)이하의 것 | | | | | |2.엔진운전용의 것으로서 회전수 정도가 ±1.5퍼센트(%)이하 | | | | | | 의 것 | +----+------+------+----------------+---------------------------------------------------------+ |52 |8479 |89 |감광액 제거기( |플라즈마방식 또는 이화학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Scum제거기를 포 | | | | | |함한다) | | +----+------+------+----------------+---------------------------------------------------------+ |53 |8479 |89 |웨이퍼칩(Chip)보|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웨이퍼에 테이프를 접착시키거나 제| | | | |호장치 |거하는 것에 한한다. | +----+------+------+----------------+---------------------------------------------------------+ |54 |8479 |89 |자동 부품삽입기 |인쇄회로기판 또는 번인보드(Burn In Board)에 부품을 자동으| | | | |(접합기 또는 이 |로 삽입.접합 또는 이탈하는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Micr| | | | |탈기를 포함한다.|oprocessor)또는 자기진단장치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55 |8479 |89 |조립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시험용차 차체조립용의 것 | | | | | |2.플로피디스크(Floppy Disc)의 자성체원반(Cookie) 조립용으| | | | | | 로서 분당 25개(pcs/min)이상 조립이 가능한 것 | +----+------+------+----------------+---------------------------------------------------------+ |56 |8479 |89 |충돌대차 또는 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716 |80 |격완충기 |1.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톤.지(T.M)이상의 것 | | | | | |2.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미터(T.G)이상의| | | | | | 것 | +----+------+------+----------------+---------------------------------------------------------+ |57 |8479 |89 |발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7 |80 | |1.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싱헤드(Mixing Head)를 갖춘 것 | | | | | |2.최대압력 140바(Bar)이상의 것 | +----+------+------+----------------+---------------------------------------------------------+ |58 |8479 |89 |충전기 |공압을 이용한 기폭관(Detonator)화약충전(Filling)용의 것으| | | | | |로 기폭관 다이(Die)내경이15밀리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59 |8479 |89 |웨이퍼프로세서기|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포토 리지스트(Photo Resist)를 도 | | | | | |포.건조 및 현상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60 |8479 |89 |마운팅기(마운팅 |인-라인(In-Line)방식의 것으로서 반도체 모듈(Module)용의 | | | | |제거기를 포함한 |것에 한한다. | | | | |다) | | +----+------+------+----------------+---------------------------------------------------------+ |61 |8479 |89 |편광판 부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부착정도±0.3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2.롤(Roll)방식의 것 | +----+------+------+----------------+---------------------------------------------------------+ |62 |8479 |89 |액정분자 배향기 |배향막에 결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최대롤러(Roller)속도가 | | | | | |300알.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63 |8479 |89 |글로브 박스 |산소.질소.습도 또는 진공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64 |8479 |89 |광케이블 스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핑머신 |1.광케이블의 최대외경이 5밀리미터(㎜)이하의 것으로서 스트| | | | | | 리핑(Striping)할 수 있는 최대길이가 65밀리미터(㎜)이하 | | | | | | 이고 가공에 요구되는 정도가 ±0.1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각 단계별로 가공내용에 따라 | | | | | |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 | +----+------+------+----------------+---------------------------------------------------------+ |65 |8479 |89 |압착기 |자동차 배터리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 | | | |1.분말(Powder)을 균일하게 배포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 | | | |2.롤링(Rolling)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5톤(Ton/㎠)이상의 것| +----+------+------+----------------+---------------------------------------------------------+ |66 |8479 |89 |압착탈수기 |고무제품 또는 고분자제품의 탈수기로 스크류(Screw)방식의 | | | | | |것에 한한다. | +----+------+------+----------------+---------------------------------------------------------+ |67 |8479 |89 |차량전복 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68 |8479 |89 |차량정적 변화 |자동차 정적변형 시험용으로서 가압축 하중의 합이 10톤(t)이| | | | |시험기 |상의 것에 한한다. | +----+------+------+----------------+---------------------------------------------------------+ |69 |8479 |89 |팬성능 시험기 |풍량측정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70 |8479 |89 |인터쿨러 성능시 |송풍공기 측정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험기 | | +----+------+------+----------------+---------------------------------------------------------+ |71 |8479 |89 |오일쿨러 성능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목표치와의 유량조절 정도가 ±2 | | |9031 |80 |시험기 |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72 |8502 |30 |연료전지 발전장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용량 200킬로와트(KW)이하의 수냉식 인산연료전지형의 것 | | | | | |2.용량 10킬로와트(KW)이하의 고분자 전해질연료전지형의 것 | +----+------+------+----------------+---------------------------------------------------------+ |73 |8504 |31 |충격 전압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43 |80 |전류발생기 |1.충격전압 발생기의 경우 1.2마이크로세컨드(㎲)(상승시간) | | | | | |×5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에서 250마이크로세컨드 | | | | | |(㎲)(상승시간)×2천50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까지의 | | | | | |전압파형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2.충격전류 발생기의 경우 8마이크로세컨드(㎲)(상승시간)× | | | | | | 20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에서 10마이크로세컨드(㎲)| | | | | |(상승시간)×1천마이크로세컨드(㎲)(하강시간)까지의 전류파 | | | | | |형발생이 가능한 것 | +----+------+------+----------------+---------------------------------------------------------+ |74 |8514 |10,20,|노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0 | |1.전기로의 경우 최고온도 1천500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 | | | | | 제어 범위 ±5도(℃)이하의 것 | | | | | |2.전기로의 경우 반도체 연구용으로 확산용의 것 | | | | | |3.오븐(Oven)의 경우 온도조절정도가 ±0.5도(℃)이하의 것 | | | | | |또는 오븐(Oven)안의 청정도클래스(Class) 10(1세제곱피트 | | | | | |(ft³)당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 10개)이하의 것 | | | | | |4.가압함침로의 경우 최대가압력이 4천500피.에스.아이.지 | | | | | | (PSIG)이상의 것 | +----+------+------+----------------+---------------------------------------------------------+ |75 |8515 |11,19 |자동납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부품표면실장(Surface Mounting Component)용의 것 | | | | | |2.반도체 리드프레임(Lead Frame)부식방지용의 것 | +----+------+------+----------------+---------------------------------------------------------+ |76 |8515 |21 |봉입기 또는 봉합|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봉합후의 누설정도가 씨씨.분당10의| | | | |기 |-8승 토르(Torr/cc·min)이하의 것에 한한다. | +----+------+------+----------------+---------------------------------------------------------+ |77 |8515 |21,29,|특수용접기(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어 본더기를 포함|1.초음파방식의 것 | | | | |한다) |2.전자빔방식의 것 | | | | | |3.레이저방식의 것 | +----+------+------+----------------+---------------------------------------------------------+ |78 |8520 |90 |고속 녹음복사기 |오디오 테이프(Audio Tape)녹음용의 것으로서 최대 녹음속도 | | | | | |가 128배속의 것에 한한다. | +----+------+------+----------------+---------------------------------------------------------+ |79 |8520 |90 |녹음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릴(Reel)타입의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Audio Tape Recorder| | | | | |)로서 오디오용 자기테이프의 전자음향 및 녹음특성 측정기능| | | | | |을 갖춘 것 | | | | | |2.28채널 이상의 것 | +----+------+------+----------------+---------------------------------------------------------+ |80 |8521 |10,90 |고속비디오 동작 |초당 150프레임(Frame/sec)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촬영장치 | | +----+------+------+----------------+---------------------------------------------------------+ |81 |8525 |20 |오디오 코딩기 |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오디오신호 압축용의 것에 한한다. | | |8543 |80 | | | +----+------+------+----------------+---------------------------------------------------------+ |82 |8543 |10 |전자선 가속기 |가속에너지가 2메가볼트(MeV)이하의 것에 한한다. | +----+------+------+----------------+---------------------------------------------------------+ |83 |8543 |20,80 |소음원 |최대8킬로헤르쯔(KHz)이하의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한 | | | | | |한다. | +----+------+------+----------------+---------------------------------------------------------+ |84 |8543 |20,80 |신호발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주파수발생기 |1.디지탈변조(BPSK.QPSK.QAM)가 가능한 것 | | | | | |2.주파수분해도가 10헤르쯔(Hz)이상의 것 | | | | | |3.정현파 발생용의 것으로서 왜율이 0.008퍼센트(%)이하의 것| | | | | |4.랜덤(Random)파 발생용의 것 | | | | | |5.입력전압이 교류(AC)220볼트(V)이상의 것 | | | | | |6.최대주파수가 20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 |7.1헤르쯔(Hz)이하의 저주파발생용의 것 | +----+------+------+----------------+---------------------------------------------------------+ |85 |8543 |80 |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8 |50 | |1.최대증폭가능주파수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 |2.진동.소음.충격.압력 또는 스트레인(Strain)증폭용의 것 | | | | | |3.상(Image)의 감도(White Light Gain)를 100배이상 증폭시킬| | | | | | 수 있는 것 | +----+------+------+----------------+---------------------------------------------------------+ |86 |8543 |80 |다채널주파수여과|주파수여과가 -48데시벨.옥타브(dB.oct)이하의 것 또는 48데 | | | | |기 |시벨.옥타브(dB.oct)이상의 것에 한한다. | +----+------+------+----------------+---------------------------------------------------------+ |87 |8543 |80 |정전기 제거기 또|클린룸(Clean Room)내에 대전된 이온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양| | |9030 |39 |는 정전기 측정기|이온 또는 음이온을 발생 또는 결합시키는 것에 한한다. | | | | |(이온발생장치를 | | | | | | 포함한다) | | +----+------+------+----------------+---------------------------------------------------------+ |88 |9006 | |카메라(고속카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라,특수용도 카메|1.초당 200프레임(Frame/sec)이상의 촬영이 가능한 것(단, 다| | | | |라를 포함한다) | 중섬광 고속카메라는 제외함) | | | | | |2.자동차의 모의 충돌시험(Dynamic sied)을 촬영하여 분석할 | | | | | | 수 있는 것으로 16밀리미터(㎜)필름을 사용하는 것 | | | | | |3.안구접사(眼球接寫) 촬영용의 것으로서 촬영거리가 10밀리 | | | | | | 미터(㎜)이하의 것 | | | | | |4.수면 아래에서 이동물체 주위의 유동현상을 촬영할 수 있는| | | | | | 것 | +----+------+------+----------------+---------------------------------------------------------+ |89 |9010 | |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도포기능을 포함한 것 | | | | | |2.액정디바이스(LCD),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 형광막 연구용의| | | | | | 것 | +----+------+------+----------------+---------------------------------------------------------+ |90 |9010 |10,20 |정렬기 또는 스태|반도체 또는 액정 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대등 또는| | |9022 |19 |퍼 |축소노출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1 |9011 |20,80 |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12 |10 | |1.최대배율 10만배이상의 것 | | | | | |2.음향.레이저.엑스(X)선 또는 편광을 이용하는 것 | | | | | |3.적외선 또는 광자(Photon)를 이용하는 것 | | | | | |4.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92 |9016 |00 |전자저울 |디지탈방식의 것으로서 0.0001그램(g)이하의 단위까지 측정가| | | | | |능한 것에 한한다. | +----+------+------+----------------+---------------------------------------------------------+ |93 |9017 |10,20 |자동제도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4 |9018 |90 |경련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진전측정기 |1.경련측정기의 경우 최대자극강도가 초당100킬로그램(㎏/sec| | | | | | )이하이고 자극정도 ±1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진전측정기의 경우 검출방법이 빈도스펙트럼분석 방식일 것| +----+------+------+----------------+---------------------------------------------------------+ |95 |9018 |90 |혈류량측정기 |2개 부위 이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96 |9018 |19,90 |생리현상측정기 |데이타 채널(Data Channel)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97 |9018 |90 |미세투석기 또는 |동물의 뇌 또는 조직(Soft Tissue)내에서 신경전달 물질 및 | | | | |분석기 |그 대사체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98 |9018 |90 |운동능측정기 |2채널(Channel)이상의 것으로서 마우스(Mouse)나 래트(Rat)의| | |9029 | | |운동성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99 |9018 |90 |회피능측정기 |전기적인 빛·소리 또는 자극에 대한 회피(回避)반사 정도를 | | |9031 |80 |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00 |9022 |19,29 |엑스(X)선에 의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또는 시험|1.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기(방사선 동위원|2.알파(α).베타(β) 또는 감마(γ)선을 이용한 것 | | | | |소에 의한 측정기| | | | | |또는 시험기를 포| | | | | |함한다) | | +----+------+------+----------------+---------------------------------------------------------+ |101 |9024 |10 |에릭센(Erichen) |유압방식으로 하중을 가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 | | +----+------+------+----------------+---------------------------------------------------------+ |102 |9024 |10 |파열강도 시험기 |측정 정도가 ±1퍼센트(%)이하의 것으로서 뮬렌방식(Mullen | | | | | |Type)의 것에 한한다. | +----+------+------+----------------+---------------------------------------------------------+ |103 |9024 |10 |댐퍼 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정도 ±0.3퍼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 | |80 | | | +----+------+------+----------------+---------------------------------------------------------+ |104 |9024 |10,80 |경도시험기 |비커스(Vickers)방식의 것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에 한| | | | | |한다. | +----+------+------+----------------+---------------------------------------------------------+ |105 |9024 |10,80 |마찰재 평가시험 |자동변속기용 마찰재를 시험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 | | | | |기 |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동적특성 시험정도를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정적특성 시험정도 ±1퍼센트(%)이하의 것 | +----+------+------+----------------+---------------------------------------------------------+ |106 |9024 |80 |물성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Texture Analyzer|1.부착가능한 프로브(Probe)수가 20개이상의 것 | | | | | |2.프로브(Probe)의 최대이동거리가 200밀리미터(㎜)이상의 것| | | | | | 또는 최대이동속도가 초당 10밀리미터(㎜/sec)이상의 것 | +----+------+------+----------------+---------------------------------------------------------+ |107 |9024 |80 |점탄성측정기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는 점도측정기 |1.미가황고무 또는 고무제품의 열이력 측정용의 것으로서 온 | | | | | | 도정도 ±0.5도(℃)이하의 것 | | | | | |2.-60도(℃) 내지 500도(℃)에서 점탄성측정이 가능한 것 | +----+------+------+----------------+---------------------------------------------------------+ |108 |9024 |80 |분말특성측정장치|분말의 표면적, 안식각(Angle of Repose), 압축도, 스파튤라 | | | | | |각, 분산도, 응집도, 붕괴각(Angle of Fall) 또는 차각(Angle| | | | | |of Difference)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09 |9024 |80 |반동력 측정장치 |탄약의 발산반동력 측정용의 것으로서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 | | | |한한다. | +----+------+------+----------------+---------------------------------------------------------+ |110 |9024 |10,80 |만능시험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압축시험기 |1.컴퓨터에 의한 제어모드의 자동전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 | | | | | | 기로 온도가 최대 1천도(℃)이상의 것 | | | | | |2.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타이어의 접지압 분포 측정이 가 | | | | | | 능한 것 | +----+------+------+----------------+---------------------------------------------------------+ |111 |9025 |20 |대기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 |1.디지탈 방식(Digital Display)의 것 | | | | | |2.측정정도가 ±0.05퍼센트(%)이하의 것 | +----+------+------+----------------+---------------------------------------------------------+ |112 |9025 |80 |비중계 또는 밀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계 |1.목표치와의 측정정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 | | | | | 하의 것 | | | | | |2.겔(Gel)상의 단백질이나 핵산을 정량할 수 있는 것 | +----+------+------+----------------+---------------------------------------------------------+ |113 |9026 |10 |유량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연료량측정기 |1.중량방식의 것 | | |9031 |80 | |2.오차정도가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3.영점(Zero)교정이 가능한 것 | +----+------+------+----------------+---------------------------------------------------------+ |114 |9026 |20 |압력계 또는 압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조절기(압력시험 |1.목표치와의 측정정도 ±0.25퍼센트(%)이하의 것 | | |9032 |89 |기를 포함한다) |2.체압(Body Pressure)분포 측정용의 것으로서 측정정도±10 | | | | | |퍼센트(%)이하의 것 | | | | | |3.냉각방식의 것 | | | | | |4.압전(Piezo Electric)방식의 것으로서 측정정도±0.1퍼센트| | | | | | (%)이하의 것 | | | | | |5.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압력 1만5천피.에스.아이. | | | | | | 지(PSIG)이상 시험이 가능한 것 | +----+------+------+----------------+---------------------------------------------------------+ |115 |9026 |80 |오존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오존시험기 |1.측정정도가 ±1퍼센트(%)이하의 것 | | | | | |2.오존농도 1피.피.엠(ppm)이하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6 |9027 |10 |가스분석기 |자동차 배기가스 시험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 | |80 | |는 것에 한한다. | | | | | |1.재현성(Repeatabil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 | | | | | 트(%)이하의 것 | | | | | |2.제로 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스팬드리프트(Span Drift)| | | | | | 가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이하의 것 | | | | | |3.직진성(Linear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 | (%)이하의 것 | | | | | |4.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 (HC, THC), | | | | | |질소산화물(NO₃), 산소(O₂), 메탄(CH₄)중 2가지이상을 동 | | | | | |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5.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이하인 것 | | | | | |6.아황산가스(SO₂)의 농도측정용의 것으로서 1피.피.엠(ppm)| | | | | | 이하의 저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7.자동차배기가스중 흑연(Black Smoke) 측정용의 것으로서 영| | | | | |점(Zero)교정이 가능한 것 또는 배연기관(Smoke Tube)내의 온| | | | | |도 및 압력 조절이 가능한 것. | +----+------+------+----------------+---------------------------------------------------------+ |117 |9027 |10,80 |입자상의 물질측 |자동차용 엔진 배출가스중 입자상의 물질측정용의 것으로서 | | | | |정기 |희석터널(Dilution Tunnel)직경이 75밀리미터(㎜)이상의 것에| | | | | |한한다. | +----+------+------+----------------+---------------------------------------------------------+ |118 |9027 |20 |크로마토그래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겔(Gel), 박충, 종이, 칼럼(Column), 열분해, 분취, 피.엔.| | | | | | 에이(PNA) 또는 초임계의 것 | | | | | |2.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3가지 이상의 용매 | | | | | | 혼합비율을 임의조정할 수 있는 것 또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 | | | | 400바(Bar)이하의 것으로서 유량의 정도가 ±0.3퍼센트(%) | | | | | | 이하의 것 | +----+------+------+----------------+---------------------------------------------------------+ |119 |9027 |20 |전기 영동장치 |모세관내에서 전기적 이동성 및 전기삼투적 흐름에 의하여 시| | | | | |료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20 |9027 |30,80,|분광계 또는 분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 |광도계(플라즈마 |1.근적외선(NIR), 에프.티적외선(FT-IR), 원자흡광(AAS), 원 | | | | |분석기를 포함한 | 자발광(AES), 플라즈마(ICP, DCP), 핵자기(NMR), 전자스핀 | | | | |다) | 공명(ESR), 질량(Mass), 라만(Raman), 엑스-레이(X-ray)방 | | | | | | 식의 것 | | | | | |2.플라즈마분석기의 경우는 플라즈마의 안정상태를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121 |9027 |50 |굴절률측정기 |복굴절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정도±0.0001이하의 것| | | | | |에 한한다. | +----+------+------+----------------+---------------------------------------------------------+ |122 |9027 |50,80 |적외선(자외선.가|막두께 또는 막질 결함상태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시광선 또는 레이| | | | | |저를 포함한다) | | | | | |측정기 | | +----+------+------+----------------+---------------------------------------------------------+ |123 |9027 |50 |조도계 |정도 ±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다만, 측정범위가 1만| | | | | |룩스(Lux)이상의 경우에는 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을 포 | | | | | |함한다. | +----+------+------+----------------+---------------------------------------------------------+ |124 |9027 |50,80 |분자량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비.피.오(Vapor Pressure Osmometer)방식의 것 | | | | | |2.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 | +----+------+------+----------------+---------------------------------------------------------+ |125 |9027 |50,80 |세포분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세포에 형광물질을 도포한 후 레 | | |9031 |80 | |이저를 이용하여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여 분리하는 것에 한한| | | | | |다. | +----+------+------+----------------+---------------------------------------------------------+ |126 |9027 |50 |총유기물 분석기 |고온(600도(℃)이상)산화방식 또는 자외선 화학적 산화(UV | | | | | |Chemical Oxidation)방식의 것으로서 티.씨(Total Carbon).티| | | | | |.오.씨(Total Organic Carbon) 또는 티.아이.씨(Total | | | | | |Inorganic Carbon)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27 |9027 |80 |자동적정기 |전기화학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오일(Oil), 산성도(PH) 또 | | | | | |는 이온(Ion)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 +----+------+------+----------------+---------------------------------------------------------+ |128 |9027 |80 |가스 또는 진공누|디지탈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출탐지기 | | +----+------+------+----------------+---------------------------------------------------------+ |129 |9027 |80 |소음계 또는 소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40 |분석기(소음측정 |1.주파수 분석범위가 3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9031 |80 |기를 포함한다) |2.소음측정 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 |3.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 | | | | | | 도 ±1퍼센트(%)이하의 것 | | | | | |4.레이저(Laser)를 이용한 홀로그래픽(Holographic)방식의 것| +----+------+------+----------------+---------------------------------------------------------+ |130 |9027 |80 |수분측정기(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리지수측정기를|1.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의 것 | | | | |포함한다) |2.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방식의 것 | +----+------+------+----------------+---------------------------------------------------------+ |131 |9027 |80 |흡착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압력조절범위가 1천밀리미터수은압(㎜.Hg)이하의 것 | | | | | |2.필터(Filter)의 가스 흡착성능측정용의 것 | | | | | |3.측정표면적이 600제곱미터(㎡)이하의 것 | +----+------+------+----------------+---------------------------------------------------------+ |132 |9027 |80 |농도측정기 또는 |음이온.양이온.황산 또는 불산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에 | | | | |분석기 |한한다. | +----+------+------+----------------+---------------------------------------------------------+ |133 |9027 |80 |열분석기(열전도 |디.에스.씨(DSC), 디.티.에이(DTA),티.지.에스(TGS),디.엠.에| | | | |도 측정기 또는 |이(DMA),티.엠.에이(TMA),티.지.에이(TGA) 또는 에이치.디.티| | | | |열팽창계수기를 |(HDT)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포함한다) | | +----+------+------+----------------+---------------------------------------------------------+ |134 |9027 |80 |오토콜리메타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는 각도측정기 |1.각도측정단위의 읽음치가 10초(")이하의 것 | | | | | |2.디지탈식의 것 | +----+------+------+----------------+---------------------------------------------------------+ |135 |9027 |80 |입자크기측정기 |입자크기가 최대 7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정하는 | | | | |또는 분석기 |것에 한한다. | +----+------+------+----------------+---------------------------------------------------------+ |136 |9027 |80 |광택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입사각이 85도(Angle)이하의 것 | | | | | |2.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 | +----+------+------+----------------+---------------------------------------------------------+ |137 |9027 |80 |휘도계 |액정디바이스(LCD)에서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것으 | | | | | |로서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138 |9027 |80 |효소면역 분석기 |각종 효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가 | | | | | |시광선을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139 |9027 |80 |웨이퍼 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또는 오염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40 |9027 |80 |크립 시험기 |크립(Creep) 또는 크립럽취(Creep Rupture)시험이 가능한 것 | | |9024 |10 | |으로 시험중 하중변동에 대한 레벨.암(Level Arm)의 자동균형| | | | |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41 |9027 |80 |광파장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최대측정파장 범위가 0.6마이크로미터(㎛)이상의 것 | | | | | |2.광손실파장 또는 광파워(Power)측정용의 것 | +----+------+------+----------------+---------------------------------------------------------+ |142 |9027 |80 |액정성능 측정기 |액정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성능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43 |9027 |80 |열량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이소페리볼(Isoperibol)방식의 것으로서 표준편차 ±0.1퍼 | | | | | | 센트(%)이하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반응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144 |9027 |80 |자동 혈구분석기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및 약리시험시 혈액을 취하여 적혈구| | | | | |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및 혈색소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에 한한다. | +----+------+------+----------------+---------------------------------------------------------+ |145 |9027 |80 |온.습도측정기 |디지탈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의 것으로서 노점(Dewpo-| | | | | |int)온도, 건습구(Dry-Wet Bulb)습도, 또는 상대습도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정도±3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46 |9027 |80 |열충격 시험기 |온도, 시간 및 싸이클(Cycle)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인쇄회 | | | | | |로기판(PCB)회로의 단락여부 및 도금파괴정도를 확인할 수 있| | | | | |는 것에 한한다. | +----+------+------+----------------+---------------------------------------------------------+ |147 |9027 |80 |후방산란 측정기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파 | | |9030 |39 | |장정도가 ±2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48 |9027 |80 |극압.내구성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윤활성 |1.윤활시험 또는 회전피로수명 시험용의 것 | | |8479 |89 |시험기(유류물성 |2.유류의 유화성.항유화성.발포성.방기성.탄화도 또는 저온회| | |9024 |80 |측정기 또는 유동| 전력을 측정하는 것 | | | | |성 시험기를 포함|3.유동성 시험기의 것은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한다) |4.타이어 내구성 시험용의 것으로서 최대속도 시간당 100킬로| | | | | |미터(㎞/hr)이상 또는 최대하중 1만킬로그램(㎏)이상의 것 | +----+------+------+----------------+---------------------------------------------------------+ |149 |9027 |80 |부식 또는 방청성|분극곡선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정도가 ±1도(℃)이하의| | |9031 |80 |측정기 |것에 한한다. | +----+------+------+----------------+---------------------------------------------------------+ |150 |9027 |80 |침입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온도정도가 ±0.3도(℃)이하의 것 | | | | | |2.정도가 ±0.1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 |3.제지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류를 이용한 측정방식 | | | | | | 의 것 | +----+------+------+----------------+---------------------------------------------------------+ |151 |9027 |80 |윤활유(또는 그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스)안정도 시험기|1.열.전단성.유동성.구름성.산화성 또는 수분분리성의 것 | | | | |(산화안정도 측정|2.산화안정도 측정기의 것은 온도정도 ±0.5도(℃)이하의 것 | | | | |기를 포함한다) | | +----+------+------+----------------+---------------------------------------------------------+ |152 |9027 |80 |신호분석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 |측정기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정도 ±3퍼센트(%)이하의 것 | | |9031 |80 | |2.정도 ±0.5데시벨(dB)이하의 것 | | | | | |3.분석가능 주파수의 정도가 ±0.01퍼센트(%)이하의 것 | +----+------+------+----------------+---------------------------------------------------------+ |153 |9028 |30 |전력량계용 계측 |프로그램제어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에 의한 오차시험용의 | | |9031 |80 |기 |것으로서 계측정도 ±0.0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54 |9029 |20 |속도계 또는 유속|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20 |계 |1.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 | | |9013 |80 | |2.탄속측정용의 것 | | | | | |3.레이저(Laser)방식의 것으로서 최대측정정도가±2퍼센트(%)| | | | | | 이하의 것 | +----+------+------+----------------+---------------------------------------------------------+ |155 |9030 |20 |오실로스코프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는 오실로그래프 |1.최대측정주파수범위 150메가헤르쯔(MHz)초과의 것 | | | | | |2.화상의 메모리기능이 있는 것으로 최대측정주파수 범위 100| | | | | | 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156 |9030 |39 |주파수(또는 주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측정기 또는 계 |1.최대측정범위가 2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 | | | | |수기(주파수 파형|2.16채널 방식 이상의 것으로서 측정범위가 50마이크로헤르쯔| | | | |분석기를 포함한 | ( μHz)내지 15킬로헤르쯔(KHz)의 것 | | | | |다) |3.레이저(Leser)방식의 것 | | | | | |4.소음.진동 측정용의 것으로서 3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 | | |5.측정주파수가 가변형의 것으로서 최대측정범위가 100메가헤| | | | | | 르쯔(MHz)이하의 것 | | | | | |6.주파수파형 분석용의 것으로서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쯔| | | | | | (MHz)초과의 것 | +----+------+------+----------------+---------------------------------------------------------+ |157 |9030 |39,40 |커브 트레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반도체 특성분석용의 것 | | | | | |2.주파수 특성분석용의 것 | +----+------+------+----------------+---------------------------------------------------------+ |158 |9030 |39,89 |테스트 스테이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또는 프로브스테 |1.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 또는 정열하| | | | |이션 | 는 것 | | | | | |2.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 | +----+------+------+----------------+---------------------------------------------------------+ |159 |9030 |39,81,|에러측정기 |디지탈컴팩트카세트(Digital Compact Cassette)에러(Error)측| | | |89 | |정용의 것에 한한다. | +----+------+------+----------------+---------------------------------------------------------+ |160 |9030 |39 |자동선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 |1.반도체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 | | | | | 로세서(Microprocessor)에 의한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테스터(Tester)와 인-라인(In-Line)방식의 것 | +----+------+------+----------------+---------------------------------------------------------+ |161 |9030 |39 |광디스크 특성측 |회전시 변동정도가 ±0.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정기 | | +----+------+------+----------------+---------------------------------------------------------+ |162 |9030 |40,81,|송신 또는 수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성능시험기(송수 |1.비데오신호측정용의 것 | | | | |신 성능시험기를 |2.송신 또는 수신 주파수3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 |포함한다) | | +----+------+------+----------------+---------------------------------------------------------+ |163 |9030 |39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EMI, EMC 또는 |1.100킬로헤르쯔(KHz)이상의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EMS 측정용에 한 |2.잡음 및 정전기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기능을 | | | | |한다) | 갖춘 것 | +----+------+------+----------------+---------------------------------------------------------+ |164 |9030 |39,40 |모의시험기(Simul|컴퓨터제어방식으로 설정상황에 대한 기능시험을 자동으로 할| | |9031 |80 |-ator 또는 CAE의|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89 |것에 한한다) |1.팩시밀리 또는 인공위성수신기 연구개발용의 것 | | | | | |2.금속재료의 용접.열처리 및 열간단조등의 모의재현시험이 | | | | | | 가능한 것 | | | | | |3.통신기기 전화선로 특성 측정용의 것 | | | | | |4.자동차의 내구성 및 피로시험용의 것으로서 가진력 또는 축| | | | | | 증력이 1.5톤(Ton)이상의 것 | +----+------+------+----------------+---------------------------------------------------------+ |165 |9030 |39 |전지성능 측정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지성능 측정정도가 ±0.002퍼센| | |9031 |80 | |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66 |9030 |39 |광특성측정기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가변파장| | |9031 |80 | |범위가 50나노미터(n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167 |9030 |39 |편광손실 측정기 |측정파장 범위가 1.0마이크로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68 |9030 |81 |유전율측정기 |에나멜동선 측정용의 것으로서 탄젠트 델타(Tan Δ)분해능력 | | | |89 | |이 정전용량 100피코파라드(Pico Farad)이상에서 0.0005이하 | | | | | |의 것에 한한다. | +----+------+------+----------------+---------------------------------------------------------+ |169 |9030 |81,89 |전자빔 시험기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회로상태를 측정시험하는 것으| | | | | |로서 사용전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 | | | | |한한다. | +----+------+------+----------------+---------------------------------------------------------+ |170 |9030 |81,89 |논리회로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회로망분석기를 |1.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 설계측정용의 것 | | | | |포함한다) |2.측정최대범위가 20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 | |3.회로망 분석용의 것으로서 주파수가 300킬로헤르쯔(kHz)이 | | | | | | 상의 것 또는 출력신호 오차정도가 ±0.5데시벨(dB)이하의 | | | | | | 것 | +----+------+------+----------------+---------------------------------------------------------+ |171 |9030 |81,89 |아이.씨(IC)측정 |반도체 칩(Chip)의 디자인 시험측정.분석.검증 또는 평가용의| | | | |기 또는 아이.씨 |것에 한한다. | | | | |(IC)분석기(IC검 | | | | | |증기 또는 IC평가| | | | | |기를 포함한다) | | +----+------+------+----------------+---------------------------------------------------------+ |172 |9030 |81,89 |성능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 | | | | | | 대측정속도(Test Speed, Date Rate)가 20메가 헤르쯔(MHz) | | | | | | 이상의 것 | | | | | |2.선형 집적회로(Linear IC)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전압| | | | | | 원이 30볼트(V)이상 또는 최대전류원이 100밀리암페어(mA) | | | | | | 이상의 것 | | | | | |3.트랜지스트(TR)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전압원이 1천볼| | | | | | 트(V)이상 또는 최대전류원이 10암페어(A)이상의 것 | +----+------+------+----------------+---------------------------------------------------------+ |173 |9030 |81,89 |전기적 물성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내아크성 측정용의 것 | | | | | |3.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4.발화(Heat Wire Ignition)능력 측정용의 것 | | | | | |5.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174 |9030 |39 |교정기 |계측기의 오차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정도±0.01퍼센트(%)이하| | | | | |의 것으로 6디지트(Digit)이상의 것에 한한다. | +----+------+------+----------------+---------------------------------------------------------+ |175 |9030 |39 |산화막 불량측정 |웨이퍼상 칩(Chip)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70개이상 동시| | |9031 |80 |기 |에 측정가능한 것에 한한다. | +----+------+------+----------------+---------------------------------------------------------+ |176 |9030 |81,89 |전기유압서보밸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80 |시험기 |1.정특성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동특성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 | | | | | 것에 한한다. | | | | | |가.주파수 구동범위가 5천헤르쯔(Hz)이하의 것 | | | | | |나.응답분석범위가 1만헤르쯔(Hz)이하의 것 | +----+------+------+----------------+---------------------------------------------------------+ |177 |9030 |81 |계통 과도전압 분|전력설비의 축소모델과 제어장치 및 데이터 취득장치를 갖춘 | | |9031 |80 |석기 |것에 한한다. | +----+------+------+----------------+---------------------------------------------------------+ |178 |9030 |81,89 |화면조정장치 |컴퓨터가 부착되거나 카메라 장착된 것에 한한다. | | |9031 |80 | | | +----+------+------+----------------+---------------------------------------------------------+ |179 |9031 |10 |균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용 휠발란서(Wheel| | | | | |Balancer)는 제외한다. | | | | | |1.최대회전수 3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 |2.최대감도 0.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180 |9031 |3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스크린(Screen)의 직경이 300밀리미터| | | | | | (㎜)이상의 것 | | | | | |2.최대투영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이하이고 반사시 ±0| | | | | | .15퍼센트(%)이하의 것 | +----+------+------+----------------+---------------------------------------------------------+ |181 |9031 |40,80 |표면상태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은 수직배율이 1만배이상의 것 | | | | | |2.굴곡측정용의 것은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측정시 1마 | | | | | | 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3.진원도 측정용의 것으로서 반경방향 배율이 5천배 이상의 | | | | | | 것 또는 디지털(Digital)방식의 것으로서 회전정도가 ±0.1| | | | | | 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이동| | | | | | 시 ±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4.표면거칠기 및 굴곡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수직배율이 1만배| | | | | | 이상이고 측정정도가 100밀리미터(mm) 측정시 1마이크로미 | | | | | | 터(㎛)이하의 것 | | | | | |5.평형도.평면도 또는 구면측정용의 것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 | | | | | 것 | +----+------+------+----------------+---------------------------------------------------------+ |182 |9031 |40 |차체슬립각 측정 |요잉각(Yawing Angle)정도 ±1.5도(Angle)이하의 것 또는 휠 | | | |80 |기 |백터(Wheel Vector)정도±0.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83 |9031 |40,80 |변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비접촉 전자광학 방식의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 | | | | | | 터(㎛)이하의 것 | | | | | |2.최대정도가 ±0.3퍼센트(%)이하의 것 | | | | | |3.동적변위량 측정용의 것으로서 각도 분해능력이 0.1도(Ang-| | | | | | le)이하이거나 거리분해능력이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184 |9031 |80 |전해 탈지기 |최대선속이 분당 1천200미터(mpm)이상의 것으로서 도체외경 | | |8479 |89 | |0.4밀리미터(mm)내지 1.8밀리미터(mm)외 처리가 가능한 것에 | | | | | |한한다. | +----+------+------+----------------+---------------------------------------------------------+ |185 |9031 |80 |프리폼분석기 |광섬유 프리폼(Preform)의 굴절율 및 코아(Core)대 클래딩(C-| | | | | |ladding)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외경 100밀 | | | | | |리미터(mm)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86 |9031 |80 |자외선 조사광량 |자외선 강도측정범위가 제곱센티미터당 0.005와트 내지 5와트| | | | |측정기 |(W/㎠)의 것에 한한다. | +----+------+------+----------------+---------------------------------------------------------+ |187 |9031 |80 |차동장치 시험기 |차량의 차동장치의 피로수명 시험용의 것으로서 동력흡수능력| | | | | |이 200킬로와트(KW)이상의 것에 한한다. | +----+------+------+----------------+---------------------------------------------------------+ |188 |9031 |80 |열화도 시험기 |배출가스에 대한 열화도 평가를 위해 시효(Aging)시킬 수 있 | | | | | |는 것에 한한다. | +----+------+------+----------------+---------------------------------------------------------+ |189 |9031 |80 |스프링특성 시험 |자동차스프링 시험용의 것으로서 유압반복 하중조절장치가 있| | | | |기 |는 것에 한한다. | +----+------+------+----------------+---------------------------------------------------------+ |190 |9031 |80 |첵킹 픽스튜어 |자동차 차체 또는 부품 검사용의 것으로서 정도 ±0.5밀리미 | | | | | |터(mm)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91 |9031 |80 |공내 재하시험기 |지반의 탄성계수와 변형 및 응력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 | | | | | |로서 최대 적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Kg/㎠)이 | | | | | |하의 것에 한한다. | +----+------+------+----------------+---------------------------------------------------------+ |192 |9031 |80 |모형선 자항시험 |최대유속 초당 20미터(m/sec)이하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에 | | | | |기 |한한다. | +----+------+------+----------------+---------------------------------------------------------+ |193 |9031 |80 |모형프로펠러 시 |모형프로펠러를 3천 알.피.엠(RPM)이하로 회전시킬 수 있는 | | | | |험기 |것에 한한다. | +----+------+------+----------------+---------------------------------------------------------+ |194 |9031 |80 |교통 분석장치 |교통분석에 필요한 각종 교통량 및 도로조건을 화상방식에 의| | | | | |해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195 |9031 |80 |반류 계측기 |선체 주위를 지나는 유체유속의 방향 및 크기를 계측할 수 있| | | | | |는 것에 한한다. | +----+------+------+----------------+---------------------------------------------------------+ |196 |9031 |80 |변속기시험기 |변속기의 소음.진동.성능 또는 내구시험용의 것으로서 최대 | | | | | |회전속도가 2천 알.피.엠(RPM)이상의 것 또는 토르크(Torgue)| | | | | |정도 ±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197 |9031 |80 |완열시험기 |온도조절 범위가 분당 6도(℃/min)의 것에 한한다. | +----+------+------+----------------+---------------------------------------------------------+ |198 |9031 |80 |에어백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최대가속도가 100지(g=gravity)이| | | | | |상의 것에 한한다. | +----+------+------+----------------+---------------------------------------------------------+ |199 |9031 |80 |자기기록테이프 |디자탈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검사기(플로피 디|1.전자기적 에러(Error))측정이 가능한 것 | | | | |스크 검사기를 포|2.플로피디스크(Floppy Disc) 내구성 측정용의 것 | | | | |함한다) | | +----+------+------+----------------+---------------------------------------------------------+ |200 |9031 |80 |기어측정기 |기어의 특성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기어의 맞물림 상태.피치( | | | | | |Pitch), 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등의 측정이| | | |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01 |9031 |80 |분사시험기(전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식 연료분사 시험|1.오버플로우(Over Flow)온도정도가 ±0.5도(℃)이하의 것 | | | | |기를 포함한다) |2.시험연료압의 정도가 제곱센티미터당 ±0.3킬로그램(kg/㎠)| | | | | | 이하의 것 | | | | | |3.연료분사량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4.이.지.알(EGR)조정이 가능한 것 | +----+------+------+----------------+---------------------------------------------------------+ |202 |9031 |80 |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시험분석 기능을 갖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연소율 측정기능이 있는 것 | | | | | |3.1메가와트(MW)이상의 가스버너 시험용의 것 | | | | | |4.화약 또는 추진제의 연소시험용의 것 | +----+------+------+----------------+---------------------------------------------------------+ |203 |9031 |80 |청정도 시험기 |액체 또는 기체청정도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204 |9031 |80 |증발량 측정기 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는 증발가스측정 |1.수분증발량 측정범위가 시간.제곱미터당 300그램(g/hr.㎡) | | | | |기 | 이하의 것 | | | | | |2.압력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정지 또는 주행 상 | | | | | | 태에서의 증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205 |9031 |40, 80|웨이퍼 표면측정 |반도체 웨이퍼의 두께.선폭.입자(Particle)흠집(Defect) 또는| | | | |기 |굴곡상태를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206 |9031 |80 |동력시험기기(동 |에디크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또는 교류형( | | | | |력 전달시험기기 |AC Type)의 것으로서 측정 알.피.엠(RPM)정도가 ±0.5퍼센트 | | | | |를 포함한다)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07 |9031 |80 |진동계.진동시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탄성파 주파수|1.자동차 차체 시험용의 것 | | | | |의 것을 포함한 |2.레이저방식의 것 | | | | |다) |3.홀로그래픽(Holographic)방식의 것 | | | | | |4.사인(Sine) 및 랜덤(Random)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 | | | | | 대주파수가 2천헤르쯔(Hz)이상의 것 | | | | | |5.최대사용가진력(Forcing Rate) 1천500킬로그램에프(kgf)이 | | | | | | 상의 것 | | | | | |6.비접촉식의 것으로서 최대진동측정 범위가 8킬로헤르쯔(KHz| | | | | | )이하의 것 | +----+------+------+----------------+---------------------------------------------------------+ |208 |9031 |80 |데이타 로거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81,89 |연속데이타 분석 |1.데이타로거의 경우 디지털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 | | | |기 | 로서 메모리 및 분석기능이 있는 것 | | | | | |2.연속데이타 분석기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 | | | | 회로설계 측정용의 것 | +----+------+------+----------------+---------------------------------------------------------+ |209 |9031 |80 |관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210 |9031 |80 |응력측정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석기(응력파형 |1.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광탄성 피막. 브리틀 코팅 | | | | |분석기를 포함한 | (Brittle Coating).열탄성 또는 엑스레이(X-Ray) 방식의 것| | | | |다) | 으로서 응력을 측정 또는 분석하는 것 | | | | | |2.구조물 응력파형의 분석.기록 및 변형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3.응답주파수 범위가 200헤르쯔(Hz)이하의 것 | +----+------+------+----------------+---------------------------------------------------------+ |211 |9031 |80 |파워스티어링기어|파워밸브(Power Valve)의 토르크(Torque)성능, 내외부누유검 | | | | |성능시험기 |사 및 랙(Rack)습동력특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212 |9031 |40,80 |접촉각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측정가능한 시료의 최대무게가 3그램(g)이하의 것 | | | | | |2.측정각도가 180도(Angle)이하의 것 | +----+------+------+----------------+---------------------------------------------------------+ |213 |9031 |80 |운전성 시험기 |엔진(Engine)시동성, 아이들(Idle)안정성, 헤지테이션 서지 | | | | | |(Hesitation Surge) 및 스텀블(Stumble)등을 측정시험하는 것| | | | | |으로서 측정 정도±0.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14 |9031 |80 |사진감광액 분석 |사진 감광액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반도체연구용의 것에 | | |9027 |80 |기 |한한다. | +----+------+------+----------------+---------------------------------------------------------+ |215 |9031 |80 |레이저 위치측정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웨이퍼 칩(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 | | | |기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측정 정도가 밀리미터당 0.1마이크로미| | | | | |터(㎛/mm)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16 |9031 |80 |페달시험기 |페달 에포트(Pedal Effort) 및 트래블(Travel)에 대한 작동특| | | | | |성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페달 행정시험용의 것에| | | | | |한한다. | +----+------+------+----------------+---------------------------------------------------------+ |217 |9031 |80 |촉매특성 분석기 |티.피.디(TPD=Temperature-Programed Desorption), 티.피.알 | | | | | |(TPR=Temperat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티.피.오우(TP | | | | | |O=Temperature-Programed Oxidation)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18 |9031 |80 |피부상태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피부의 굴곡도.탄력도.흡수도 또는 보습도중 2개 이상을 측| | | | | | 정할 수 있는 것 | | | | | |3.초음파 방식의 것 | +----+------+------+----------------+---------------------------------------------------------+ |219 |9031 |80 |영상분석기(필름 |디지탈식 또는 수치제어방식(CNC)의 것으로서 화상메모리 기 | | | | |분석기를 포함한 |능이 있고 정지화상(Still Image)을 100개이상 저장 가능한 | | | | |다) |것에 한한다. | +----+------+------+----------------+---------------------------------------------------------+ |220 |9031 |80 |인체모형 교정기 |차량 충돌시험용 더미(Dummy)의 정밀도 측정 또는 교정이 가 | | | | | |능한 것에 한한다. | +----+------+------+----------------+---------------------------------------------------------+ |221 |9031 |80 |인체모형 또는 차|차량 충돌시험용의 것으로서 인체모형 또는 자동차충격시험용| | |9502 |10 |체 충격측정기(또|의 것에 한한다. | | | | |는 분석기) | | +----+------+------+----------------+---------------------------------------------------------+ |222 |9031 |80 |윤활유 소모측정 |재현성(Repeatability)이 풀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23 |9031 |80 |아미노산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7 |80 |또는 디.엔.에이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디.엔.에이(DNA)염기서열의 분 | | | | |(DNA)분석기 | 석이 가능한 것 | | | | | |2.아미노산 조성.배열 또는 함량 분석이 가능한 것 | +----+------+------+----------------+---------------------------------------------------------+ |224 |9031 |80 |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22 |19 | |1.엑스선방식에 의한 것 | | |9027 |80 | |2.와류(Eddy Current)탐상방식에 의한 것 | | |9030 |39 | |3.광전자방식의 것 | | | | | |4.자분(Magnetic Particle)탐상시험방식의 것 | | | | | |5.라디오 그래픽(Radio Graphic)방식의 것 | | | | | |6.탄성파(Seismic Wave)방식의 것 | | | | | |7.적외선 또는 전자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노후도 | | | | | | 측정용의 것 | +----+------+------+----------------+---------------------------------------------------------+ |225 |9031 |80 |유류성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옥탄가 또는 세탄가 측정용의 것 | | | | | |2.윤활유 성능시험용의 것으로서 정도±0.5퍼센트(%)이하의 | | | | | | 것 | +----+------+------+----------------+---------------------------------------------------------+ |226 |9031 |80 |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압축비 또는 | | | | | |압축력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27 |9031 |80 |가스 또는 수증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투과율 시험기 |1.측정가스의 최대설정압력이 2천밀리미터수은압(mmHg)이하의| | | | | | 것 | | | | | |2.측정범위가 1일간 1제곱미터당 1만5천노말(Nm1/㎡.24Hr) | | | | | | 이하의 것 | +----+------+------+----------------+---------------------------------------------------------+ |228 |9031 |80 |토르크측정기 |측정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29 |9031 |80 |현가 또는 조향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성시험기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사륜구동조향성(4WD Steering) | | | | | | 시험용의 것 | | | | | |2.선박의 타력 및 타각 시험용의 것 | +----+------+------+----------------+---------------------------------------------------------+ |230 |9031 |80 |엔진개발표준시험|단기통 엔진과 동력측정장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토르크(Tor- | | | | |기 |que)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31 |9031 |80 |마스크검사기 또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는 레티클검사기 | | +----+------+------+----------------+---------------------------------------------------------+ |232 |9031 |80 |만능측정기 |현미경방식의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05밀리미터(mm)이하 | | | | | |의 것에 한한다. | +----+------+------+----------------+---------------------------------------------------------+ |233 |9031 |80 |반도체 연구공정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종합집중감시장치| | +----+------+------+----------------+---------------------------------------------------------+ |234 |9031 |80 |차륜정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캠버각, 캐스터각 또는 토우인 각| | | | | |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235 |9031 |80 |형상측정기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36 |9031 |80 |유압펌프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오일 펌프시험기|1.유압펌프시험기의 경우 모터의 출력이 20마력(HP)이상의 것| | | | |를 포함한다) |2.자동차용 오일펌프시험기의 경우 최대회전속도가 6천알.피.| | | | | | 엠(RPM)이상의 것 또는 유압(또는 유량)측정정도가 ±0.5퍼| | | | | | 센트(%)이하의 것 | +----+------+------+----------------+---------------------------------------------------------+ |237 |9031 |80 |열봉합 또는 열경|측정채널(Channel)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사측정기 | | +----+------+------+----------------+---------------------------------------------------------+ |238 |9031 |80 |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에이.에스.티.엠(ASTM)방식의 것 | | | | | |2.정도±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3.폭발충격 시험용의 것 | +----+------+------+----------------+---------------------------------------------------------+ |239 |9031 |80 |염료고착시험기 |온도정도 ±2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40 |9031 |80 |점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추진제 점화시험용의 것 | | | | | |2.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1퍼센트(%)이하의 것 | +----+------+------+----------------+---------------------------------------------------------+ |241 |9031 |80 |시계(View)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계각도 측정기 |1.디지탈식의 것으로서 1도(Angle)이하로 분할측정이 가능한 | | | | | | 것 | | | | | |2.필드렌즈(Field Lens) 각도가 수평 60도(Angle)이상 또는 | | | | | | 수직 45도(Angle)이상의 것 | | | | | |3.레이저 방식의 것 | +----+------+------+----------------+---------------------------------------------------------+ |242 |9031 |80 |와이퍼 작동면적 |정도±0.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 | +----+------+------+----------------+---------------------------------------------------------+ |243 |9031 |80 |도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밀착성 측정용의 것으로 측정범위 8나노미터(nm)이하의 것 | | | | | |2.비석(Chipping)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244 |9031 |80 |육분력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자동차주행시험 연구용으로서 정도 ±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라다(Rudder) 또는 수증익(Hydrofoil)시험연구용의 것으로 | | | | | | 수압 및 유속측정 범위가 X=±70킬로그램에프(kgf),y=300킬| | | | | | 로그램에프(kgf), Z=±300킬로그램에프(kgf)이내의 것 | +----+------+------+----------------+---------------------------------------------------------+ |245 |9031 |80 |브레이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자동차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측정하는 것으| | | | | |로서 제동력 측정 정도 ±0.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46 |9031 |80 |흡음률 측정기 |흡음률측정 주파수범위가 0.4킬로헤르쯔(KHz)이상 10킬로헤르| | | | | |쯔(KHz)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47 |9031 |80 |토르크컨버터 시 |자동변속기의 토르크컨버터(Torque Converter) 시험용으로 다| | | | |험기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 | | |2.최대회전속도가 6천알.피.앰(RPM)이상의 것 | | | | | |3.토로크(Torque) 측정정도가 ±0.5퍼센트(%)이하의 것 | +----+------+------+----------------+---------------------------------------------------------+ |248 |9031 |80 |클러치디스크시험|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클러치디스크(Clutch Disc)의 내 | | | | |기 |구성 또는 강도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49 |9031 |80 |삼축압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응력경로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동적시험이 가능한 것 | | | | | |3.축하중 200톤(Ton)이상의 것 | +----+------+------+----------------+---------------------------------------------------------+ |250 |9031 |80 |자장 측정기 |자장측정 정도가 ±0.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251 |9031 |80 |동결융해 시험기 |최대동결융해용량이 시간당 6천킬로칼로리(Kcal/hr)이상의 것| | | | | |에 한한다. | +----+------+------+----------------+---------------------------------------------------------+ |252 |9031 |80 |칼라필터 검사기 |자외선.레이저(Laser) 또는 전자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253 |9031 |80 |리드라인 측정기 |리드(Lead)높이의 측정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것에 한한다. | +----+------+------+----------------+---------------------------------------------------------+ |254 |9031 |80 |공연비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정도 ±0.1퍼센트(%)이하의 것 | | | | | |2.반응속도0.1초이하의 것 | | | | | |3.산소센서에 의한 것 | +----+------+------+----------------+---------------------------------------------------------+ |255 |9031 |80 |강제동요 장치 |모형선박 또는 해상부유물의 운동을 강제적으로 유발하여 물 | | |8479 |89 |FORCED OSCILLATI|리적유체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 |-ON DEVICE | | +----+------+------+----------------+---------------------------------------------------------+ |256 |9031 |80 |사륜구동 성능시 |4륜구동 차량의 파트타임(Part Time) 및 풀타임(Full Time)에| | | | |험기 |대한 파워트레인(Power Train) 성능 또는 내구성 시험용의 것| | | | | |에 한한다. | +----+------+------+----------------+---------------------------------------------------------+ |257 |9032 |10,81,|그리스반응 조절 |온도.유량 또는 반응속도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89 |기 | | +----+------+------+----------------+---------------------------------------------------------+ |258 |9032 |81 |유량조절기 |신호조절함(Read-Out Box)의 신호채널이 4개의 것에 한한다. | +----+------+------+----------------+---------------------------------------------------------+ |259 |9405 |40 |조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고체활상소자(C.C.D)연구용의 것으로서 최대조도가 8천룩스| | | | | | (Lux)이상의 주사가 가능한 것 | | | | | |2.광선균일도의 정도가 ±5퍼센트(%)이하의 것 | +----+------+------+----------------+---------------------------------------------------------+ |260 |9406 |00 |전자파 또는 음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무반사 장치 |1.차단주파수의 범위가 10킬로헤르쯔(KHz)이상 20기가헤르쯔 | | | | | | (GHz)이하의 것 | | | | | |2.주파수 차폐능력이 42데시벨(dB)이상의 것 | | | | | |3.기계정지시의 암소음이 20데시벨(dB)이하의 것 | +----+------+------+----------------+---------------------------------------------------------+부칙
부칙 <제510호,199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별표의 물품으로 199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4-12-31재정경제부령 제480호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내용을 반영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기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방대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 수입량이 적거나 덤핑제소자가 국내산업을 대표하지 못하여 덤핑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함(영 제4조의2). 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특정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상계관세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함(영 제5조). 다. 항공기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항공기제조에 소요되는 방대한 부분품에 대한 수입통관업무를 간소화함(영 별표 4).개정문
⊙총리령 제480호(1994.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을 각각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8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4조의3제2항제3호·영 제4조의4제4항 및 영 제4조의7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분의 2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수출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영 제4조의3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내산업 대표성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국내생산량 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2.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미만인 경우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제1항제1호중 "당해판매가 상당한 양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실적이 있고,"를 "그 판매량이 조사대상기간내에 정상가격 결정을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모든 거래에서 판매된 양의 100분의 20이상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상의 거래량이 근소하여"를 "수출국내 판매량이 동 수출국가로부터 수입량의 100분의 5미만으로서"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국내 판매량이 100분의 5미만일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영 제4조의6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조의9제2항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덤핑차액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영 제4조의9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4조의4에 의한 조사보다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4조의9제3항의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보조금등) ①영 제4조의20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등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영 제4조의2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 형태의 경우 : 당해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행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제5조의2(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상계관세) ①제4조,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4조의3, 제4조의5, 제4조의7, 제4조의8의 규정은 법 제13조, 영 제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중 "영 제4조의2제2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2제2항"으로, 제4조제3항제1호중 "영 제4조의2제4항"을 "영 제4조의21제2항"으로, 제4조제3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제4항중 "영 제4조의2제3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2제3항"으로, 제4조의2제1항중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와 제3호"로 제4조의2제3항중 "영 제4조의3제2항제4호"를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3제2항제4호"로, "영 제4조의2제1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2제1항"으로, 제4조의3제1항중 "영 제4조의5제1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5제1항"으로, 제4조의3제2항중 "영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5항"을 "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5항"으로, 제4조의5제1항중 "영 제4조의8제2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8제2항"으로, 제4조의5제2항중 "영 제4조의8제8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8제8항"으로, 제4조의5제3항중 "영 제4조의10제2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0제2항"으로, 제4조의7제1항 본문중 "영 제4조의11제1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1항"으로, 제4조의7제2항 본문중 "영 제4조의11제4항"을 "영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4항"으로, 제4조8 본문중 "영 제4조의14제1항"을 "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4제1항"으로, 제4조의8제2호중 "덤핑방지조치"를 "상계조치"로 본다. ②영 제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3제2항제3호·영 제4조의4제4항 및 영 제4조의7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액이 당해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항본문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조약에 대하여"를 "조약에 의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제1호·제5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별표 4] 업종순위 1. 비고란중 "법 제28조의3제1항 각호 및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을 부칙 제5조제1항"을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표에 업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업종순위 | 업 종 | 비 고 | +----------+-------------------------------------+----------------------------------+ | 11 | 항공기 및 동 부분품제조업 | 방위산업용에 한한다. | +----------+-------------------------------------+----------------------------------+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1항본문 및 동항제1호·제5호·제7호,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3호, 제21조의5제1항본문 및 제31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제2호, 제1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제5호·제6호 및 제21조의3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4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제19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제10항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본문 및 동조제4항,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제5항·제6항·제20조11항, 제21조의2제1항본문 및 동조제2항본문, 제23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7조의2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3] 라.4.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가.2.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별표 3] 다.2·3·4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80호,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4-11-22재정경제부령 제2008호 (공포 1994-1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10월 태풍 세스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김양식어민의 지원을 위하여 종자용 김냉동망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2008호(1994.11.2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중 "및 사료작물 재배용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로"를 ", 사료작물 재배용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 및 종자용 김냉동망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자용 김냉동망은 1995년 1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감면한다.부칙
부칙 <제2008호,1994.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자용 김냉동망은 1995년 1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4-11-08재정경제부령 제2005호 (공포 1994-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50%인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함(제21조의4). 나. 매분기마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를 원하는 경우 연단위로 일괄선납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다. 수출용원재료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을 보세창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개정문
⊙재무부령 제2005호(1994.11.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 32.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제20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고, 동항 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종패용 글치패"앞에 "진주양식용 핵"을 삽입한다. 커, 맹인 안내를 위하여 특수하게 훈련받은 개 제21조의4제1호중 "제4호"를 "제3호"로, "해당관세액의 100분의"를 "100분의"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해당관세액의 100분의"를 "100분의"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8조의7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율 1994년도 4/4분기 : 100분의 45 1995년도 : 100분의 40 1996년도 : 100분의 30 1997년도 : 100분의 20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연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37조의2중 "함정용엔진의 정비를 위한 물품"을 "함정용엔진의 정비를 위한 물품, 군용의 항공기 엔진부품,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일괄 고지하여 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2.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를 허가받은 후에 수수료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분기의 특허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으로서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2005호,1994.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분기의 특허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으로서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1994-04-18재정경제부령 제1973호 (공포 1994-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제조업의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측정용 물품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73호(1994.4.1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신청이 있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 일련번호 | 세 번 | 부 호 | 품 명 | 규 격 | +----------+--------+---------+--------------------+----------------------------------------------------------------+ | 1 | 8411 | 81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용으로서 최대출력이 1천500킬로와트(kw)이하이고 주축의| | | | | |정격회전속도가 2만 내지 2만7천알·피·엠(R.P.M)인 것에 한한다. | +----------+--------+---------+--------------------+----------------------------------------------------------------+ | 2 | 8419 | 32,39,89|증발기·건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21 | 19 | |1. 가열온도가 100도(℃)이상의 것으로서 목표온도와의 오차가 ±0.3| | | | | | 도(℃)이하의 것 | | | | | |2. 원심분리방식의 웨이퍼건조용의 것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의 증발 | | | | | | 력을 이용한 웨이퍼건조용의 것 | | | | | |3. 송풍량이 분당 6세제곱미터(㎥/min)이하의 것 | | | | | |4. 필터방식의 것으로서 교반이 가능한 것 | +----------+--------+---------+--------------------+----------------------------------------------------------------+ | 3 | 8419 | 40 |자동증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프리프레슁 (Preflashing) 및 스트리핑 | | | | | | (Stripping)의 기능이 있는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론단수가 100단이상인 것 | | | | | |3. 온도차 0.1도(℃)이내에서 분해능력이 있는 것 | | | | | |4. 자동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5. 100도(℃)이하에서 분리가 가능한 것 | +----------+--------+---------+--------------------+----------------------------------------------------------------+ | 4 | 8419 | 89 |액화가스 기화기 |시간당 5세제곱미터(㎥/Hr)이상의 기화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반도체 | | | | | |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 5 | 8419 | 89 |고분자 중합장치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80도(℃)이하로 냉각기능이 있는 것에 | | | | | |한한다. | +----------+--------+---------+--------------------+----------------------------------------------------------------+ | 6 | 8419 | 89 |반응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반응압력이 3천 피.에스.아이.지(P.S.I.G| | | | | |)이상, 반응온도가 500(℃)이상, 반응능력 시간당 1리터(ℓ/Hr)이상 | | | | | |인 것에 한한다. | +----------+--------+---------+--------------------+----------------------------------------------------------------+ | 7 | 8419 | 89 |농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온도오차 ±3(℃)이하의 것 | | | | | |2. 증발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kg/Hr)이하의 것 | +----------+--------+---------+--------------------+----------------------------------------------------------------+ | 8 | 8419 | 89 |발효기(Fermentor) |동·식물 및 곤충 세포의 배양이 가능한 것으로서 연속 배양이 가능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9 | 8419 | 89 |아닐챔버(Rapid Ther-|웨이퍼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의 결정구조를 형성하거나 안정시키는| | | 8479 | 89 |mal Processor를 포함|것에 한한다. | | | | |한다.) | | +----------+--------+---------+--------------------+----------------------------------------------------------------+ | 10 | 8420 | 10 |캘린더기 |최대선압이 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kg/c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1 |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저항계수 10메가오옴·센티미터(㏁·㎝)이상의 순수제조의 것 | +----------+--------+---------+--------------------+----------------------------------------------------------------+ | 12 | 8421 | 19 |원심분리기 |최대회전속도가 2만5천 알·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3 | 8424 | 89 |산포기 |액정디바이스(LCD) 연구개발용의 것으로 글라스상 유리입자 산포용에| | | 8479 | 89 | |한한다. | +----------+--------+---------+--------------------+----------------------------------------------------------------+ | 14 | 8428 | 10,20,33|자동이재(이송, 적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39,90 |하륙, 연결 또는 투입|1. 액정디바이스(LCD) 연구용의 것으로서 상하 또는 수평방향으로 글| | | | |을 포함한다) 장치 | 래스(Glass)를 자동 공급하는 것 | | | | | |2. 자동 로딩 또는 언로딩 기능을 가진 것 | | | | | |3. 레일(Rail) 방식의 것 | | | | | |4. 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분당 5매(Pcs/min)이상의 웨이퍼 운반 | | | | | | 이 가능한 것 | +----------+--------+---------+--------------------+----------------------------------------------------------------+ | 15 | 8434 |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2 | |1. 용량이 배취(Batch)당 500리터(ℓ)이하의 것 | | | | | |2. 압력이 1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16 | 8451 |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 |1. 최대 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진공을 이용한 도로(Coater)방식의 것 | +----------+--------+---------+--------------------+----------------------------------------------------------------+ | 17 | 8456 | 10,20, |절삭가공기 |방전·전해·초음파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 | | | 30,90 | |탄화물의 가공용에 한하며, 방전절삭 가공기의 경우에는 압력이 20 | | | | | |케이·브이·에이(KVA)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위치반복정밀도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위치결정정밀도 ±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18 | 8456 | 10 |레이저 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13 | 20 | |1. 웨이퍼·마스크(Mask)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의 불량회로 수리용| | | | | | 의 것 | | | | | |2. 마킹용·마킹제거용 또는 천공용의 것 | +----------+--------+---------+--------------------+----------------------------------------------------------------+ | 19 | 8456 | 10 |회로 형성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Wafer) 또는 | | | 8479 | 89 | |마스크(Mask)상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에 한한다. | +----------+--------+---------+--------------------+----------------------------------------------------------------+ | 20 | 8457 | 10 |머시닝센터 |수평·수직겸용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 700밀리미터(mm)×700밀리미 | | | | | |터(m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21 | 8458 | 11,91 |선반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크랭크축(Crank Shaft) 가공용의 것에 한한| | | | | |다. | +----------+--------+---------+--------------------+----------------------------------------------------------------+ | 22 | 8459 | 40 |지그보오링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테이블 및 스핀들의 이송거리가 450밀리미터(mm)이내에서 이송정 | | | | | | 밀도가 2.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수치제어방식의 것 | +----------+--------+---------+--------------------+----------------------------------------------------------------+ | 23 | 8459 | 51,59, |밀링반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61,69 | |1. 램 타이프(Ram Type)의 것으로서 테이블(table)크기가 1천400밀리| | | | | | 미터(mm)×4천7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 | |2. 카피(모방)밀링머신의 것으로서 테이블(table)크기가 2천150밀리 | | | | | | 미터(mm)×85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24 | 8460 | 11,21,29|연삭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원통형(연삭직경 400밀리미터(mm)초과 또는 중심간거리 1천250밀 | | | | | | 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 | | | | |2. 내면형(최대연삭직경 200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 | | | | |3. 수치제어방식의 것(단, 원통형의 경우 테이블상의 스윙 440밀리미| | | | | | 터(mm) 또는 중심간거리 1천250밀리미터(mm)의 것 내면형의 경우 | | | | | | 최대연삭 직경 200밀리미터(mm)초과하는 것) | +----------+--------+---------+--------------------+----------------------------------------------------------------+ | 25 | 8460 | 40 |랩핑반 |원통도 및 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 | | | | |한한다. | +----------+--------+---------+--------------------+----------------------------------------------------------------+ | 26 | 8460 | 40 |호우닝반 |원통도 및 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 | | | | |한한다. | +----------+--------+---------+--------------------+----------------------------------------------------------------+ | 27 | 8460 | 90 |연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64 | 20 | |1. 연마필름을 사용하는 방식의 것 | | | 8465 | 93 | |2. 반도체 시료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KV)이 | | | 8456 | 10,90 | | 상의 것 | | | | | |3. 웨이퍼 연마용으로서 최대연마속도가 60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4. 3차원 곡면 연마용의 것 | | | | | |5. 플로피디스크(Folppy Disc) 자성체 원반(Cookie)의 표면 연마용의| | | | | | 것으로서 최대 연마속도가 3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28 | 8461 | 40 |기아호빙기 |최대 호브(Hob)속도 1천500알·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29 | 8461 | 50 |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치제어방식에 한한다. | | | 8464 | 10,90 | |1. 타이어의 트레드(Tread), 사이드 월(Side Wall), 벨트(Belt) 또는| | | 8477 | 80 | | 카카스(Carcass)절단용의 것 | | | 8479 | 89 | |2. 리드프레임(Lead Frame) 절단용의 것(성형겸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3. 변압기의 비정질금속 철심 절단용의 것 | +----------+--------+---------+--------------------+----------------------------------------------------------------+ | 30 | 8461 | 90 |기어셰이핑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31 | 8462 | 21,29 |파이프 벤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수치제어방식의 것 | | | | | |2. 오차율 ±0.1퍼센트(%)이하의 것 | +----------+--------+---------+--------------------+----------------------------------------------------------------+ | 32 | 8462 | 99 |성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4 | 80 | |1. 열간 또는 냉간방식의 것으로서 등방압력식의 것 | | | 8477 | | |2. 러보 다이아프램(Rubber Diaphragm)방식의 것 | | | 8479 | 89 | |3. 2색 사출성형용의 것 | | | | | |4. 액상의 재질을 레이저로 성형하는 것 | | | | | |5.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c)의 자성체 원반(Cookie)용의 프레스 | | | | | | 펀칭(Press Punching)방식의 것 | | | | | |6. 반도체 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패키지(Package) 성형용의 것 | +----------+--------+---------+--------------------+----------------------------------------------------------------+ | 33 | 8463 | 90 |로링머신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34 | 8465 | |무진동다이아몬드 팁 |표면거칠기 0.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가공기 | | +----------+--------+---------+--------------------+----------------------------------------------------------------+ | 35 | 8471 | 10,20,91|컴퓨터 |연산처리속도가 300메가플롭스(MFLOPS)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36 | 8471 | 99 |프로그래머 |반도체소자의 양·불량 상태를 프로그래머(Programer)로 데이터를 만| | | 8537 | 10 | |들어 팸(Package Assurance Module)에 저장시키는 기능이 있고 메모 | | | | | |리소자의 프로그램 작성·수록 또는 복사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37 | 8477 | 20 |압출기 |이종수지의 복합압출 또는 이형단면압출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 | | +----------+--------+---------+--------------------+----------------------------------------------------------------+ | 38 | 8477 | 80 |가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유압방식(Hydraulic Type)의 것으로서 금형중심간의 거리가 40인 | | | | | | 치(Inch)이상의 것 | | | | | |2.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에 의한 연속가류장치로서 출력이 12킬| | | | | | 로와트(KW)이하의 것 | +----------+--------+---------+--------------------+----------------------------------------------------------------+ | 39 | 8477 | 80 |분쇄기·혼합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2 |분쇄혼합기(세포파쇄 |1. 분쇄기의 경우에는 미세분쇄용으로서 미세분쇄입자 직경이 10마이| | | | 89 |기를 포함한다) | 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분급(Classsification)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 | |3. 세포파쇄기의 경우 처리용량이 배취(Batch)당 160리터(ℓ)이하의 | | | | | | 것 | +----------+--------+---------+--------------------+----------------------------------------------------------------+ | 40 | 8479 | 81,89 |증착기 |최대증착두께가 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8543 | 80 | | | +----------+--------+---------+--------------------+----------------------------------------------------------------+ | 41 | 8479 | 81 |도금기 |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 연구용의 것으로서 주석 또는 금 도 | | | | | |금용의 것에 한한다. | +----------+--------+---------+--------------------+----------------------------------------------------------------+ | 42 | 8479 | 89 |추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유기화합물중 왁스(Wax)성분 또는 방향족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 | | | | | 것 | | | | | |2. 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43 | 8479 | 89 |경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것 | | | | | |2. 가스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산화막 또는 도포액을 경화시킨는 것 | +----------+--------+---------+--------------------+----------------------------------------------------------------+ | 44 | 8479 | 89 |주입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543 | 80 | |1. 가속에너지 또는 이온량이 10케이.이.브이(K.E.V)이상의 것 | | | | | |2. 반도체 소자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으로서 이온·가 | | | | | | 스 또는 액정주입용의 것 | +----------+--------+---------+--------------------+----------------------------------------------------------------+ | 45 | 8479 | 89 |막 성장장치 |웨이퍼와 반응시켜 반도체소자의 특성에 맞는 막을 성장시키는 것으 | | | | |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막성장후 균일도(Uniformity)가 목표치의 ±10퍼센트(%)이하의 것| | | | | |2. 상압·감압 또는 플라즈마 방식의 것 | | | | | |3. 포튼(Photon)·자기공명(ECR) 또는 디핑(Dipping)방식의 것 | +----------+--------+---------+--------------------+----------------------------------------------------------------+ | 46 | 8479 | 89 |유전자합성기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유전자 합성이 자동적으로 조정되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47 | 8479 |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515 | | |1. 에폭시(Epoxy)방식의 것 | | | | | |2. 유텍틱(Eutectic) 방식의 것 | | | | | |3. 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ec)이상의 것 | +----------+--------+---------+--------------------+----------------------------------------------------------------+ | 48 | 8479 | 89 |식각기 |반도체 또는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 | | |는 것에 한한다. | | | 8456 | | |1. 습식의 것 | | | | | |2. 건식의 것으로서 500옹스트롬(Å)이상의 식각이 가능한 것 | | | | | |3. 플라즈마(Plasma)·전자빔·자기공명(ECR) 또는 레이저 사용의 것| +----------+--------+---------+--------------------+----------------------------------------------------------------+ | 49 | 8479 | 81,89 |세척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22 | 20 | |1. 모래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 | | | 8424 | 30 | |2. 플로피디스크(Floppy Disc) 시험용으로서 정전기를 제거시킬 수 | | | | | | 있는 공기(제전공기)를 불어넣어 플로피디스크(Floppy Disc)를 세| | | | | | 척하는 것 | +----------+--------+---------+--------------------+----------------------------------------------------------------+ | 50 | 8479 | 89 |차량 또는 부품충돌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험장치 |1. 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충격가속도 발생장치가 사출방식의 것 | | | | | |3. 유압에 의한 충격압축방식의 것 | | | | | |4. 충격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51 | 8479 | 89 |자동차주행 재현시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 자동차의 내구성 및 피로시험용의 것으로서 가진력 또는 축증력 | | | | | | 1.5톤(T)이상의 것 | | | | | |2. 자동운전조작용의 것으로서 반응속도가 0.5초이하의 것 | +----------+--------+---------+--------------------+----------------------------------------------------------------+ | 52 | 8479 | 89 |환경시험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온도·습도·강우·강설·일사·복사·진동·기압·먼지(Dust)중 | | | | | | 3가지이상의 조절(환경설정)이 가능한 것 | | | | | |2. 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km/Hr)이상의 것 | +----------+--------+---------+--------------------+----------------------------------------------------------------+ | 53 | 8479 | 89 |라디에타 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송풍기풍속이 초당 5미터(m/sec)이상의 것 | | | | | |2. 유량오차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54 | 8479 | 89 |차량전복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55 | 8479 | 89 |자동운전싸이클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1. 자동적으로 속도·시간의 운전싸이클의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포 | | | | | | 인트(Point) 추적시 ±1초내에서 기준모드 속도오차가 시간당 | | | | | | ±3.2킬로미터(km/H)이하의 것 | | | | | |2. 엔진운전용의 것으로서 정도오차가 ±1.5퍼센트(%)이하의 것 | +----------+--------+---------+--------------------+----------------------------------------------------------------+ | 56 | 8479 | 89 |감광액 제거기(Scum제|플라즈마방식 또는 이화학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거기를 포함한다) | | +----------+--------+---------+--------------------+----------------------------------------------------------------+ | 57 | 8479 | 89 |웨이퍼칩(Chip)보호장|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 웨이퍼에 테이프를 접착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 | | |치 |에 한한다. | +----------+--------+---------+--------------------+----------------------------------------------------------------+ | 58 | 8479 | 89 |부품 자동삽입기(접합|인쇄회로기판 또는 번인 보드(Burn In Board)에 부품을 자동으로 삽 | | | | |기 또는 이탈기를 포 |입·접합 또는 이탈하는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 | | |함한다) |또는 자기진단장치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 +----------+--------+---------+--------------------+----------------------------------------------------------------+ | 59 | 8479 | 89 |진동방지장치 |탑재중량이 100킬로그램(kg)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60 | 8479 | 89 |조립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시험용차 차체조립용의 것 | | | | | |2. 플로피디스크(Floppy Disc)의 자성체원반(Cookie) 조립용으로서 | | | | | | 분당 25개(pcs/min)이상 조립이 가능한 것 | +----------+--------+---------+--------------------+----------------------------------------------------------------+ | 61 | 8479 | 89 |쉬트몰딩컴파운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SMC)기 |1. 제품폭 300밀리미터(mm)이상 600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 |2. 쉬트(Sheet)처리량이 분당 20톤(Ton)이상 560톤(Ton)이하의 것 | +----------+--------+---------+--------------------+----------------------------------------------------------------+ | 62 | 8479 | 89 |충돌대차 또는 충격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716 | 80 |충기 |1. 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티·지(T·G)이상의 것 | | | | | |2. 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미터(T·M)이상의 것 | +----------+--------+---------+--------------------+----------------------------------------------------------------+ | 63 | 8479 | 89 |발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7 | 80 | |1. 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싱헤드(Mixing Head)를 갖춘 것 | | | | | |2. 최대압력 140바(Bar)이상의 것 | +----------+--------+---------+--------------------+----------------------------------------------------------------+ | 64 | 8479 | 89 |유동층프로세서기 |건조·과립화 및 코팅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65 | 8479 | 89 |충전기 |공압을 이용한 기폭관(Detonator)화약충전(Filling)용의 것으로 기폭| | | | | |관 다이(Die)내경이 15밀리미터(mm)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66 | 8479 | 89 |웨이퍼프로세서기 |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포토 리지스트(Photo Resist)를 도포·건 | | | | | |조 및 현상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67 | 8479 | 89 |마운팅기(마운팅제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를 포함한다) |1. 펠리클(Pellicle) 부착용의 것 | | | | | |2. 반도체 모듈(Module)용으로 인-라인(In-Line)방식의 것 | | | | | |3. 인쇄회로기판(PCB)에 부품을 1포인트(Point)씩 자동표면실장하는 | | | | | | 방식의 것 | +----------+--------+---------+--------------------+----------------------------------------------------------------+ | 68 | 8479 | 89 |편광판 부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부착공차 ±0.3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 |2. 롤(Roll)방식의 것 | +----------+--------+---------+--------------------+----------------------------------------------------------------+ | 69 | 8479 | 89 |액정분자 배향기 |배향막에 결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롤러(Roller)속도가 300알·피·엠| | | | | |(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70 | 8479 | 89 |번인시스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0 | 39,81,89| |1. 번인챔버(Burn In Chamber)내의 온도가 -40도(℃)이상의 것 | | | | | |2. 번인(Burn In)과 테스트(Test)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 +----------+--------+---------+--------------------+----------------------------------------------------------------+ | 71 | 8479 | 89 |글로브박스 |산소·질소·습도 또는 진공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72 | 8479 | 89 |희류수조장치 |모형선 실험용의 것으로서 초당 최대발생유속 2.8미터(m/sec)이상의 | | | 9031 | 80 | |것에 한한다. | +----------+--------+---------+--------------------+----------------------------------------------------------------+ | 73 | 8479 | 89 |오일쿨러 성능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목표치와의 유량조절 오차가 ±2퍼센트 | | | 9031 | 80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74 | 8479 | 89 |라디에타 내압 사이클|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계측정도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 | | | 9031 | 80 |시험기 |다. | +----------+--------+---------+--------------------+----------------------------------------------------------------+ | 75 | 8502 | 30 |연료전지 발전장치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용량 200킬로와트(Kw)이하의 수냉식 인산연료전지형의 것 | | | | | |2. 용량 10킬로와트(Kw)이하의 고분자 전해질연료전지형의 것 | +----------+--------+---------+--------------------+----------------------------------------------------------------+ | 76 | 8504 | 31 |충격 전압 또는 전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543 | 90 |발생기 |1. 전압파형이 1.2마이크로세컨드(㎲)×50마이크로세컨드(㎲) 및 250| | | | | | 마이크로세컨드(㎲)×2천500마이크로세컨드(㎲) 발생이 가능한 것| | | | | |2. 전류파형이 8마이크로세컨드(㎲)×20마이크로세컨드(㎲) 발생이 | | | | | | 가능하고 전류크기가 150킬로암페아(KA)이하의 것 | +----------+--------+---------+--------------------+----------------------------------------------------------------+ | 77 | 8514 | 10,20,30|전기로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전기로의 경우 최고온도 1천500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제어 | | | | | | 범위 ±5도(℃)이하의 것 또는 반도체 연구용으로 확산용의 것 | | | | | |2. 오븐(Oven)의 경우 온도조절 오차가 ±0.5(℃)이하의 것 또는 오 | | | | | | 븐(Oven)안의 청정도클래스(Class) 10(1세제곱피트(ft³)당 0.5마| | | | | | 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 10개)이하의 것 | +----------+--------+---------+--------------------+----------------------------------------------------------------+ | 78 | 8515 | 11,19 |자동납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부품표면실장(Surface Mounting Component)용의 것 | | | | | |2. 반도체 리드프레임(Lead Frame) 부식방지용의 것 | | | | | |3. 1포인트(Point)씩 자동납땜이 가능한 것 | +----------+--------+---------+--------------------+----------------------------------------------------------------+ | 79 | 8515 | 21,29,80|특수용접기(와이어 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더기를 포함한다) |1. 초음파 방식의 것 | | | | | |2. 전자빔 방식의 것 | +----------+--------+---------+--------------------+----------------------------------------------------------------+ | 80 | 8520 | 90 |녹음기 |릴 타입(Reel Type)의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Audio Tape Recorder)로| | | | | |서 오디오용 자기테이프의 전자음향 및 녹음특성 측정기능을 갖춘것 | | | | | |에 한한다. | +----------+--------+---------+--------------------+----------------------------------------------------------------+ | 81 | 8520 | 90 |녹음고속복사기 |오디오 테이프(Audio Tape) 녹음용의 것으로서 최대 128배속의 것에 | | | | | |한한다. | +----------+--------+---------+--------------------+----------------------------------------------------------------+ | 82 | 8521 | 10,90 |고속비데오 동작 촬영|초당 150프레임(Frame/sec)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장치 | | +----------+--------+---------+--------------------+----------------------------------------------------------------+ | 83 | 8543 | 10 |전자선 가속기 |가속에너지가 2메가볼트(MeV)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84 | 8543 | 80 |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주파수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 |2. 진동·소음·충격·압력 또는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의 것 | +----------+--------+---------+--------------------+----------------------------------------------------------------+ | 85 | 8543 | 80 |다채널주파수여과기 |주파수여과가 -48데시벨·옥타브(dB·oct)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86 | 8543 | 80 |정전기 제거기 또는 |클린륨(Clean Room)내에 대전된 이온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양이온 또| | | 9030 | 39 |정전기 측정기(이온발|는 음이온을 발생 또는 결합시키는 것에 한한다. | | | | |생장치를 포함한다) | | +----------+--------+---------+--------------------+----------------------------------------------------------------+ | 87 | 9006 | |특수용도사진기 |초당 240프레임(Frame/sec) 이상의 촬영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다만, 다중섬광 고속사진기를 제외한다. | +----------+--------+---------+--------------------+----------------------------------------------------------------+ | 88 | 9009 | 30 |감열지 발색장치 |열발생헤드(Thermal Head)가 밀리미터당 8돗(Dot/mm)이하의 것으로서| | | | | |인압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89 | 9010 | 10 |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액정디바이스(LCD) 연구용의 것 | | | | | |2. 도포기능을 포함한 것 | | | | | |3.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 형광막 연구용의 것 | +----------+--------+---------+--------------------+----------------------------------------------------------------+ | 90 | 9010 | 10,20 |특수인쇄기 |전자회로기판·웨이퍼표면·액정디바이스(LCD)·마스크(Mask) 또는 | | | 8443 | | |반도체 패키지(Package) 인쇄용의 것에 한한다. | | | 8456 | | | | +----------+--------+---------+--------------------+----------------------------------------------------------------+ | 91 | 9010 | 10,20 |정렬기 또는 스태퍼 |반도체 또는 액정 디바이스(LCD) 연구용의 것으로서 대등 또는 축소 | | | 9022 | 19 | |노출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2 | 9012 | 10 |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배율 10만배이상의 것 | | | | | |2. 음향·레이저·엑스(X)선 또는 편광을 이용하는 것 | | | | | |3. 적외선 또는 광자(Photon)를 이용하는 것 | | | | | |4. 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 93 | 9017 | 10,20 |자동제도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4 | 9018 | 19,90 |생리현상측정기 |데이타 채널(Data Channel)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5 | 9022 | 19,29 |엑스선에 의한 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또는 시험기(방사선 |1. 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 |동위원소에 의한 측정|2. 알파(α)·베타(β)· 또는 감마(Γ)선을 이용한 것 | | | | |기 또는 시험기를 포 | | | | | |함한다) | | +----------+--------+---------+--------------------+----------------------------------------------------------------+ | 96 | 9024 | 10,80 |경도시험기 |비커스(Vickers)방식의 것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7 | 9024 | 10,80 |마찰재 평가시험기 |자동변속기용 마찰재를 시험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한다. | | | | | |1. 동적특정 시험오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정적특정 시험오차 ±1퍼센트(%)이하의 것 | +----------+--------+---------+--------------------+----------------------------------------------------------------+ | 98 | 9024 | 80 |탄두저항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시험구경 캘리버(Cal)22·캘리버(Cal)30 또는 캘리버(Cal)50용의 | | | | | | 것 | | | | | |2. 자동발사제어 또는 반력지지가 가능한 것 | +----------+--------+---------+--------------------+----------------------------------------------------------------+ | 99 | 9024 | 80 |분말특성측정장치 |분말의 표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100 | 9024 | 80 |원사시험기 |원사의 품질과 균일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험기로서 번수·강| | | | | |력·신도·균제도·결점 및 연수시험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01 | 9024 | 80 |원면종합시험기 |원면의 섬유장·강력·신도·섬도 및 협잡물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 | | | | | |한다. | +----------+--------+---------+--------------------+----------------------------------------------------------------+ | 102 | 9024 | 80 |충격 완충시험기 |플라스틱발포체 시험용의 것으로서 충격을 가하는 추의 최대중량이 | | | | | |50킬로그램(kg)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03 | 9024 | 80 |동적만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동적하중(Dynamic Loading)방식에 의 | | | | | | 해 구조물의 인장·압축 및 피로시험등이 가능한 것 | | | | | |2. 컴퓨터에 의한 제어모드의 자동전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기로 온| | | | | | 도가 최대 1천도(℃)이상의 것 | +----------+--------+---------+--------------------+----------------------------------------------------------------+ | 104 | 9025 | 80 |비중계·밀도계 |목표치와의 측정오차가 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하의 것에 | | | | | |한한다. | +----------+--------+---------+--------------------+----------------------------------------------------------------+ | 105 | 9026 | 20 |압력계 또는 압력조절|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기 |1. 목표치와 측정오차율 ±0.25퍼센트(%)이하의 것 | | | 9032 | 89 | |2. 체압(Body Pressure)분포 측정용의 것 | | | | | |3. 냉각방식의 것 | | | | | |4. 압전방식의 것 | +----------+--------+---------+--------------------+----------------------------------------------------------------+ | 106 | 9027 | 10 |가스분석기 |자동차 배기가스 시험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 | |1. 재현성(Repeatability)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 | | | | | | 이하의 것 | | | | | |2. 제로 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스팬드리프트(Span Drift)가 풀 | | | | | |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이하의 것 | | | | | |3. 직진성(Linearit)이 풀 스케일(Full Scale)시 ±1퍼센트(%)이하의| | | | | | 것 | | | | | |4.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HC, THC), 질소산화| | | | | | 물(NO₂), 산소(O₂), 메탄(CH₄)을 2가지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 | | | | | 수 있는 것 | | | | | |5. 응답속도(Response Time)가 1초이하의 것 | +----------+--------+---------+--------------------+----------------------------------------------------------------+ | 107 | 9027 | 10,80 |입자상의 물질측정기 |자동차용 엔진 배출가스중 입자상의 물질측정용의 것으로서 희석터널| | | | | |(Dilution Tunnel) 직경이 75밀리미터(m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08 | 9027 | 20 |크로마토그래피 |가스·겔(Gel)·박층·종이·칼럼(Column)·열분해·분취 또는 피· | | | | | |엔·에이(PNA)의 것에 한한다. | +----------+--------+---------+--------------------+----------------------------------------------------------------+ | 109 | 9027 | 30,80 |플라즈마 분석기 |플라즈마의 안정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110 | 9027 | 50,80 |적외선(자외선·가시 |막두께 또는 막질 결함상태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광선 또는 레이저를 | | | | | |포함한다)측정기 | | +----------+--------+---------+--------------------+----------------------------------------------------------------+ | 111 | 9027 | 50 |조도계 |오차율 ±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다만, 측정범위가 1만룩스 | | | | | |(Lux)이상의 측정용인 경우에는 오차율 ±2퍼센트(%)이하의 것을 포 | | | | | |함한다. | +----------+--------+---------+--------------------+----------------------------------------------------------------+ | 112 | 9027 | 50,80 |분자량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비·피·오(Vapor Pressure Osmometer)방식의 것 | | | | | |2. 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 | +----------+--------+---------+--------------------+----------------------------------------------------------------+ | 113 | 9027 | 50,80 |세포분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세포에 형광물질을 도포한 후 레이저를 | | | 9031 | 80 | |이용하여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여 분리하는 것에 한한다. | +----------+--------+---------+--------------------+----------------------------------------------------------------+ | 114 | 9027 | 80 |소음계 또는 소음분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0 | 40 |기 |1. 주파수 2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 | | |2. 소음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 |3. 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차율 | | | | | | ±1퍼센트(%)이하의 것 | | | | | |4. 레이저(Laser)방식의 것 | +----------+--------+---------+--------------------+----------------------------------------------------------------+ | 115 | 9027 | 80 |수분측정기(수분분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지수측정기를 포함한 |1. 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의 것 | | | | |다) |2.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방식의 것 | +----------+--------+---------+--------------------+----------------------------------------------------------------+ | 116 | 9027 | 80 |수은 압포로시메타 |압력조절범위가 1천기압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17 | 9027 | 80 |흡착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압력조절범위가 1천밀리미터수은압(mm.Hg)이하의 것 | | | | | |2. 필터(Filter)의 가스 흡착성능측정용의 것 | | | | | |3. 측정표면적이 600제곱미터(㎡)이하의 것 | +----------+--------+---------+--------------------+----------------------------------------------------------------+ | 118 | 9027 | 80 |농도측정기 또는 분석|음이온·양이온·황산 또는 불산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기 | | +----------+--------+---------+--------------------+----------------------------------------------------------------+ | 119 | 9027 | 80 |열분석기(열전도도 측|디이·에스·씨(DSC),디·티·에이(DTA),티·지·에스(TGS),디·엠·| | | | |정기 또는 열팽창계수|에이(DMA),티·엠·에이(TMA),티·지·에이(TGA) 또는 에이치·디· | | | | |기를 포함한다) |티(HDT)방식에 것에 한한다. | +----------+--------+---------+--------------------+----------------------------------------------------------------+ | 120 | 9027 | 80 |오토콜리메타 또는 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도측정기 |1. 각도측정단위의 읽음치가 10초(")이하의 것 |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121 | 9027 | 80 |자동적정기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122 | 9027 | 80 |플라로그래프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123 | 9027 | 80 |입자크기측정기 또는 |입자크기가 5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 |분석기 | | +----------+--------+---------+--------------------+----------------------------------------------------------------+ | 124 | 9027 | 80 |원소분석장치(탄화수 |탄소·수소·질소·산소 또는 유황을 각각 분석하거나 전체 분석용의| | | | |소용분석기를 포함한 |것에 한한다. | | | | |다) | | +----------+--------+---------+--------------------+----------------------------------------------------------------+ | 125 | 9027 | 80 |혈액 자동분석기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에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한 | | | | | |다. | +----------+--------+---------+--------------------+----------------------------------------------------------------+ | 126 | 9027 | 80 |광택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입사각이 85도(Angle)이하의 것 | | | | | |2. 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 | +----------+--------+---------+--------------------+----------------------------------------------------------------+ | 127 | 9027 | 80 |휘도계 |액정디바이스(LCD)에서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장치의 것으 | | | | | |로서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 128 | 9027 | 80 |효소면역 분석기 |각종 효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 | | | | | |을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129 | 9027 | 80 |웨이퍼 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또는 오염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30 | 9027 | 80 |크리프 시험기 |크립(Creep)또는 크립럽춰(Creep Rupture)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시험| | | | | |중 하중변동에 대한 레벨·암(Level Arm)의 자동균형조절이 가능한 | | | | | |것에 한한다. | +----------+--------+---------+--------------------+----------------------------------------------------------------+ | 131 | 9027 | 80 |광파장 측정기 |최대측정파장 범위가 0.6마이크로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32 | 9027 | 80 |액정성능 측정기 |액정의 전기적, 물리적 성능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133 | 9027 | 80 |흡유도 측정기 |광학적 측정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 | +----------+--------+---------+--------------------+----------------------------------------------------------------+ | 134 | 9027 | 80 |고해도 측정기 |카나디언방식(Canadian Type) 또는 쇼파방식(Shopper type)의 것에 | | | 9031 | 80 | |한한다. | +----------+--------+---------+--------------------+----------------------------------------------------------------+ | 135 | 9027 | 80 |극압·내구성 또는 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활성시험기(유류물성 |1. 윤활시험 또는 회전피로수명 시험용의 것 | | | 8479 | 89 |측정기 또는 유동성 |2. 자동차 스프링 내구한도 시험용으로 유압반복하중 조절장치가 부 | | | 9024 | 80 |시험기를 포함한다) | 착된 것 | | | | | |3. 유류의 유화성·항유화성·발포성·방기성·탄화도 또는 저온회전| | | | | | 력을 측정하는 것 | | | | | |4. 유동성 시험기의 것은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136 | 9027 | 80 |부식 또는 방청성측정|분극곡선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기 | | +----------+--------+---------+--------------------+----------------------------------------------------------------+ | 137 | 9027 | 80 |침입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온도오차가 ±0.3(℃)이하의 것 | | | | | |2. 정밀도가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 |3. 사이즈(Size)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기사진 | | | | | | (Photo Electric Cell)방식의 것 | | | | | |4. 제지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류를 이용한 측정방식의 것 | +----------+--------+---------+--------------------+----------------------------------------------------------------+ | 138 | 9027 | 80 |윤활유(또는 그리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안정도 시험기(산화안|1. 열·전단성·유동성·구름성·산화성 또는 수분분리성의 것 | | | | |정도 측정기를 포함한|2. 산화안정도 측정기의 것은 온도오차 ±0.5도(℃)이하의 것 | | | | |다) | | +----------+--------+---------+--------------------+----------------------------------------------------------------+ | 139 | 9027 | 80 |가스 또는 진공누출 |디지탈식의 것 또는 자동조절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탐지기 | | +----------+--------+---------+--------------------+----------------------------------------------------------------+ | 140 | 9027 | 80 |신호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0 | | |1.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정밀도 ±3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오차 ±0.5데시벨(dB)이하의 것 | | | | | |3. 퓨리에(Fourier)방식의 것 | | | | | |4. 분석가능 주파수의 오차율 ±0.01퍼센트(%)이하의 것 | +----------+--------+---------+--------------------+----------------------------------------------------------------+ | 141 | 9027 | 80 |포도당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정밀도 ±2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60초이내에 결과분석이 가능한 것 | +----------+--------+---------+--------------------+----------------------------------------------------------------+ | 142 | 9027 | 80.90 |정성정량분석기 |시료의 화학적 원소성분 및 양 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단, 이온, 액 | | | | | |체성분분석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143 | 9029 | 20 |속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비접촉식의 것 | | | | | |2. 탄속측정용의 것 | +----------+--------+---------+--------------------+----------------------------------------------------------------+ | 144 | 9030 | 20 |오실로스코프·오실로|오실로스코프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그래프 |1. 최대측정주파수범위 150메가헤르쯔(MHz)초과의 것 | | | | | |2. 화상의 메모리기능이 있는 것으로 6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145 | 9030 | 39 |주파수(또는 주기)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정기 또는 계수기(분 |1. 최대측정범위 2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 | | | | |석기를 포함한다) |2. 정밀도 1×10의 마이너스 7승퍼센트(%)이하의 것 | +----------+--------+---------+--------------------+----------------------------------------------------------------+ | 146 | 9030 | 39 |전압계·전류계·전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계 또는 저항계 |1. 0.1볼트(V)내지 1킬로볼트(Kv)이외의 것 | | | | | |2. 측정저항범위가 20메가오옴(㏁)초과의 것 | | | | | |3. 오차율이 ±0.5퍼센트(%)미만의 것 | | | | | |4. 절연내압측정이 가능한 것 | | | | | |5. 온도조정이 가능한 것 | | | | | |6. 전력계는 고주파 측정용으로 주파수 측정범위가 최대 1기가헤르쯔| | | | | | (GHz)이상이고 전력 측정범위가 +30디·비·엠(d.B.m)이상의 것 | +----------+--------+---------+--------------------+----------------------------------------------------------------+ | 147 | 9030 | 39 |엘·씨·알(LCR)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 주파수 10킬로헤르쯔(KHz)이상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정밀도 ±1퍼센트(%)이하의 것 | +----------+--------+---------+--------------------+----------------------------------------------------------------+ | 148 | 9030 | 39,40 |커브 트레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반도체 특성분석용의 것 | | | | | |2. 주파수 특성분석용의 것 | +----------+--------+---------+--------------------+----------------------------------------------------------------+ | 149 | 9030 | 39,89 |테스트 스테이션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프로브스테이션 |1. 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하는 것 | | | | | |2. 액정디바이스(LCD)연구용의 것 | +----------+--------+---------+--------------------+----------------------------------------------------------------+ | 150 | 9030 | 39 |주파수 파형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쯔(MHz) 초과의 것 | | | | | |2. 소음·진동측정용의 경우에는 3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 | | |3. 측정 주파수가 가변형의 것. 다만, 최대 측정범위가 100메가헤르 | | | | | | 쯔(MHz)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151 | 9030 | 39,81,89|에러측정기 |디지탈컴팩트카세트(Digital Compact Cassette)에러(Error)측정용의 | | | | | |것에 한한다. | +----------+--------+---------+--------------------+----------------------------------------------------------------+ | 152 | 9030 | 39 |자동선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반도체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 | | | | | (Microprocessor)에 의한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 테스터(Tester)와 인-라인(In-Line)방식의 것 | +----------+--------+---------+--------------------+----------------------------------------------------------------+ | 153 | 9030 | 39 |광디스크특성측정기 |회전시 변동 오차율이 ±0.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 | +----------+--------+---------+--------------------+----------------------------------------------------------------+ | 154 | 9030 | 40,81,89|송신 또는 수신 성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시험기(송수신 성능시|1. 비데오신호측정용의 것 | | | | |험기를 포함한다) |2. 송신 또는 수신 주파수 3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 +----------+--------+---------+--------------------+----------------------------------------------------------------+ | 155 | 9030 | 39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100킬로헤르쯔(KHz)이상의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잡음 및 정전기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능을 갖춘 | | | | | | 것 | +----------+--------+---------+--------------------+----------------------------------------------------------------+ | 156 | 9030 | 39,40 |모의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설정상황에 대한 기능시험을 자동으로 할 수 있 | | | 9031 | 80 | |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팩시밀리 또는 인공위성수신기 연구개발용의 것 | | | | | |2. 금속재료의 용접·열처리 및 열간단조등의 모의재현시험이 가능한| | | | | | 것 | +----------+--------+---------+--------------------+----------------------------------------------------------------+ | 157 | 9030 | 40,81,89|통신신호 시험기 |디지탈(Digital)식의 것으로 에러(Error)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158 | 9030 | 81,89 |전자빔 시험기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회로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전| | | | | |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159 | 9030 | 81,89 |논리회로분석기(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망분석기를 포함한다)|1.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설계측정용의 것 | | | | | |2. 측정최대범위가 200메가헤르쯔(MH₂)이상의 것 | | | | | |3. 정밀도 ±0.3퍼센트(%)이하의 것 | +----------+--------+---------+--------------------+----------------------------------------------------------------+ | 160 | 9030 | 81,89 |아이·씨(IC) 측정기 |반도체 칩(Chip)의 디자인 시험측정·분석·검증 또는 평가용의 것에| | | | |또는 아이·씨(IC)분 |한한다. | | | | |석기(IC검증기 또는 | | | | | |IC평가기를 포함한다)| | +----------+--------+---------+--------------------+----------------------------------------------------------------+ | 161 | 9030 | 81,89 |전자부품 또는 전기부|반도체·액정디바이스(LCD) 또는 인쇄회로기판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 | | | |품성능시험기 |하는 것에 한한다. | +----------+--------+---------+--------------------+----------------------------------------------------------------+ | 162 | 9030 | 81,89 |전기적물성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 내아크성 측정용의 것 | | | | | |3. 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4. 발화(Heat Wire Ignition)능력 측정용의 것 | | | | | |5. 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163 | 9030 | 39 |교정기 |계측기의 오차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오차율 ±0.01퍼센트(%)이하의 | | | | | |것으로 6디지트(Digit)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64 | 9030 | 39 |산화막 불량 측정기 |웨이퍼상 칩(Chip)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70개이상 동시에 측정| | | 9031 | 80 |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65 | 9030 | 39 |써말 파라메터 테스터|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 측정 최저범위가 와트당 0도(℃/W)이상의 것| | | 9031 | 80 |기(Thermal Parameter|에 한한다. | | | | | Tester) | . | +----------+--------+---------+--------------------+----------------------------------------------------------------+ | 166 | 9030 | 81,89 |전기유압서보밸브시험|전기유압서보밸브(Eletro-hydraulic Servo Valve)의 성능을 시험하는| | | 9031 | 80 |기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정특성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 동특성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 | 가. 주파수 구동범위가 5천헤르쯔(Hz)이하의 것 | | | | | | 나. 응답분석범위가 1만헤르쯔(Hz)이하의 것 | +----------+--------+---------+--------------------+----------------------------------------------------------------+ | 167 | 9030 | 81 |계통 과도전압 분석기|전력설비의 축소모델과 제어장치 및 데이타 취득장치를 갖춘 것에 한| | | 9031 | 80 | |한다. | +----------+--------+---------+--------------------+----------------------------------------------------------------+ | 168 | 9030 | 81,89 |화면조정장치 |컴퓨터가 부착되거나 카메라가 장착된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 | +----------+--------+---------+--------------------+----------------------------------------------------------------+ | 169 | 9031 | 10 |균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회전수 3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 |2. 최대감도 0.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170 | 9031 | 3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스크린(Screen)의 직경이 300밀리미터(mm)이| | | | | | 상의 것 | | | | | |2. 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이하이고 , 반사시±0.15퍼센트(%) | | | | | | 이하의 것 | +----------+--------+---------+--------------------+----------------------------------------------------------------+ | 171 | 9031 | 40,80 |표면상태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은 수직배율이 1만배이상의 것 | | | | | |2. 굴곡측정용의 것은 측정정밀도가 100밀리미터(mm) 측정시 1마이크| | | | | | 로미터(㎛)이하의 것 | | | | | |3. 진원도측정용의 것은 반경방향 배율이 5천배이상의 것 또는 디지 | | | | | | 탈식의 것으로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4. 표면거칠기 및 굴곡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수직배율이 1만배이상이| | | | | | 고 측정정밀도가 100밀리미터(mm) 측정시 1마이크로미터(㎛)이하 | | | | | | 의 것 | | | | | |5. 평형도·평면도 또는 구면측정용의 것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것 | +----------+--------+---------+--------------------+----------------------------------------------------------------+ | 172 | 9031 | 40,80 |변위계 |비접촉 전자광학식의 것으로서 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것에 한한다. | +----------+--------+---------+--------------------+----------------------------------------------------------------+ | 173 | 9031 | 80 |자기기록테이프검사기|디지탈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플로피 디스크 검사 |1. 전자기적 에러(Error)측정이 가능한 것 | | | | |기를 포함한다) |2. 플로피디스크(Floppy Disc) 내구성 측정용의 것 | +----------+--------+---------+--------------------+----------------------------------------------------------------+ | 174 | 9031 | 80 |기어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피치(Pitch)·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 측정이 가| | | | | | 능한 것 | | | | | |2. 기어의 맞물림상태 측정용의 것 | +----------+--------+---------+--------------------+----------------------------------------------------------------+ | 175 | 9031 | 80 |만능측정기 |현미경식의 것으로서 오차 ±0.05밀리미터(mm)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176 | 9031 | 80 |분사시험기(전자식 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료분사 시험기를 포함|1. 오버플로우(Over Flow) 온도오차가 ±0.5(℃)이하의 것 | | | | |한다) |2. 시험연료압의 오차량이 제곱센티미터당 ±0.3킬로프램(kg/㎠)이하| | | | | | 의 것 | | | | | |3. 연료분사량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4. 이·지·알(EGR)조정이 가능한 것 | +----------+--------+---------+--------------------+----------------------------------------------------------------+ | 177 | 9031 | 80 |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시험분석 기능을 갖춘 것 |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 | |3. 1메가와트(MW)이상의 가스버너 시험용의 것 | | | | | |4. 화약 또는 추진제의 연소 시험용의 것 | +----------+--------|---------+--------------------+----------------------------------------------------------------+ | 178 | 9031 | 80 |청정도시험기 |액체 또는 기체청정도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179 | 9031 | 80 |절단·절삭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80 | 9031 | 80 |증발량 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81 | 9031 | 40,80 |웨이퍼 표면측정기 |반도체웨이퍼의 두께·선폭·입자(Particle)·흠집(Defect) 또는 굴 | | | | | |곡상태를 측정하거나 실리콘 적층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182 | 9031 | 80 |동력시험기기(동력 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달시험기기를 포함한 |1. 에디크형(Eddy Current Dynamometer)의 것으로서 측정 알·피·엠| | | | |다) | (RPM) 오차가 ±1알·피·엠(RPM)이하이고 측정 토르크(Torque) | | | | | | 오차가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직류형(D.C Dynamometer)의 것 | +----------+--------+---------+--------------------+----------------------------------------------------------------+ | 183 | 9031 | 80 |진동계·진동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탄성파 주파수의 것 |1. 자동차 차체시험용의 것 | | | | |을 포함한다) |2. 레이저방식의 것 | | | | | |3. 홀로그래픽(Holography)방식의 것 | +----------+--------+---------+--------------------+----------------------------------------------------------------+ | 184 | 9031 | 80 |데이타 로거(연속데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0 | 81,89 |타 분석기를 포함한 |1. 데이터로거의 경우 디지탈식의 것 | | | | |다) |2. 연속데이타 분석기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 | | | | | | 설계 측정용의 것 | +----------+--------+---------+--------------------+----------------------------------------------------------------+ | 185 | 9031 | 80 |관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186 | 9031 | 80 |응력측정기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 광탄성 피막, 브리틀 코우팅 | | | | | |(Brittle Coating) 또는 열탄성 방식의 것으로 응력을 측정 또는 분 | | | | | |석하는 것에 한한다. | +----------+--------+---------+--------------------+----------------------------------------------------------------+ | 187 | 9031 | 80 |스트로크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실린더 또는 피스톤의 초기 직경변화가 0.13밀리미터(mm) | | | | | | (0.005Inch) 이하의 것 | | | | | |2. 항온중탕의 온도가 120±5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 | +----------+--------+---------+--------------------+----------------------------------------------------------------+ | 188 | 9031 | 80 |파워스티어링기어 성 |파워밸브(Power Valve)의 토르크(Torque)성능, 내외부누유검사 및 랙| | | | |능시험기 |(Rack)습동력특성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189 | 9031 | 40,80 |접촉각 분석기 |최대측정가능한 시료의 무게가 3그램(g)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190 | 9031 | 80 |운전성 시험기 |엔진(Engine)시동성, 아이들(Idle)안정성, 헤지테이션 서지(Hesitat-| | | | | |ion Surge) 및 스텀블(Stumble)등을 측정시험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 | | | | |±0.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191 | 9031 | 80 |사진감광액 분석기 |사진 감광액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반도체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9027 | 80 | | | +----------+--------+---------+--------------------+----------------------------------------------------------------+ | 192 | 9031 | 80 |레이저 위치측정기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웨이퍼 칩(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정도가 밀리미터당 0.1마이크로미터(㎛/mm)이하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193 | 9031 | 80 |페달시험기 |페달 에포트(Pedal Effort) 및 트래블(Travel)에 대한 작동특성을 기| | | | | |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페달 행정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194 | 9031 | 80 |촉매특성 분석기 |티·피·디(TPD=Temperature-programed Desorption), 티·피·알 | | | | | |(TPR=Temperat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티·피·오우 | | | | | |(TPO=Temperature-programed Oxidation)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195 | 9031 | 80 |피부상태 측정기 |피부상태의 굴곡도·탄력도·흡수도 및 보습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에 한한다. | +----------+--------+---------+--------------------+----------------------------------------------------------------+ | 196 | 9031 | 80 |실 균제도 시험기 |실·로빙(Roving) 및 슬라이바(Sliver)의 균제도·결점·모우(Mow) | | | | | |또는 번수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97 | 9031 | 80 |영상분석기(필름분석 |디지탈식 또는 수치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다. | | | | |기를 포함한다) | | +----------+--------+---------+--------------------+----------------------------------------------------------------+ | 198 | 9031 | 80 |인체모형 또는 차체 |차량 충돌시험용의 것으로서 인체모형 또는 자동차충격시험용의 것에| | | 9502 | 10 |충격측정기(또는 분석|한한다. | | | | |기) | | +----------+--------+---------+--------------------+----------------------------------------------------------------+ | 199 | 9031 | 80 |윤활유소모측정기 |측정범위가 시간당 4킬로그램(Kg/Hr)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00 | 9031 | 80 |아미노산분석장치 |아미노산조성 또는 아미노산배열분석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 201 | 9031 | 80 |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22 | 19 | |1. 엑스선방식에 의한 것 | | | 9030 | 39 | |2. 와류탐상방식에 의한 것 | | | | | |3. 와류탐상방식 및 광전자방식의 것 | | | | | |4.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al)방식의 것 | | | | | |5. 라디오 그래픽(Radio Graphic)방식의 것 | | | | | |6. 전위차방식의 것 | +----------+--------+---------+--------------------+----------------------------------------------------------------+ | 202 | 9031 | 80 |유류성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옥탄가 또는 세탄가 측정용의 것 | | | | | |2. 윤활유 성능시험용의 것 | +----------+--------+---------+--------------------+----------------------------------------------------------------+ | 203 | 9031 | 80 |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 압축비 또는 압축력 | | | | | |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04 | 9031 | 80 |가스 또는 수증기 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과율 시험기 |1. 측정가스의 최대설정압력이 2천밀리미터수은압(mmHg)이하의 것 | | | | | |2. 측정범위가 1일간 1제곱미터당 1만5천노말(Nml/㎡·24Hr)이하의 | | | | | | 것 | +----------+--------+---------+--------------------+----------------------------------------------------------------+ | 205 | 9031 | 80 |토르크측정기 |측정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06 | 9031 | 80 |현가 또는 조향특성시|컴퓨터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험기 | | +----------+--------+---------+--------------------+----------------------------------------------------------------+ | 207 | 9031 | 80 |엔진개발표준시험기 |단기통 엔진과 동력측정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 +----------+--------+---------+--------------------+----------------------------------------------------------------+ | 208 | 9031 | 80 |마스크 검사기 또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레티클 검사기 | | +----------+--------+---------+--------------------+----------------------------------------------------------------+ | 209 | 9031 | 80 |반도체 연구공정 종합|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집중 감시장치 | | +----------+--------+---------+--------------------+----------------------------------------------------------------+ | 210 | 9031 | 80 |차륜정렬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211 | 9031 | 80 |형상측정기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12 | 9031 | 80 |유압펌프시험기(오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펌프시험기를 포함한 |1. 유압펌프시험기의 경우 모터의 출력이 200마력(Hp)이상의 것 | | | | |다) |2. 자동차용 오일펌프시험기의 경우 최대회전속도가 6천알·피·엠 | | | | | | (RPM)이상의 것 또는 유압(또는 유량)측정오차가 ±0.5 퍼센트(%)| | | | | | 이하의 것 | +----------+--------+---------+--------------------+----------------------------------------------------------------+ | 213 | 9031 | 80 |열봉합 또는 열경사 |측정채널(Channel)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 | +----------+--------+---------+--------------------+----------------------------------------------------------------+ | 214 | 9031 | 80 |두께측정기 |측정오차율 ±3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15 | 9031 | 80 |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에이·에스·티·엠(ASTM) 방식의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 | | |3. 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4. 폭발충격 시험용의 것 | +----------+--------+---------+--------------------+----------------------------------------------------------------+ | 216 | 9031 | 80 |염료고착시험기 |온도오차 ±2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17 | 9031 | 80 |레이저점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추진제 점화시험용의 것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218 | 9031 | 80 |시계(View) 또는 시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각도 측정기 |1. 디지탈식의 것 | | | | | |2. 필드렌즈(Field Lens) 각도가 수평 60도(Angle)이상 또는 수직 45| | | | | | 도(Angle)이상의 것 | +----------+--------+---------+--------------------+----------------------------------------------------------------+ | 219 | 9031 | 80 |와이퍼 작동면적 측정|오차율 ±0.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기 | | +----------+--------+---------+--------------------+----------------------------------------------------------------+ | 220 | 9031 | 80 |도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밀착성 측정용의 것으로 측정범위 8나노미터(NM)이하의 것 | | | | | |2. 비석(Chipping)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221 | 9031 | 80 |육분력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자동차 주행시험 연구용으로서 오차율 ±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라다(Rudder) 또는 수중익(Hydrofoil) 시험연구용의 것으로 수압 | | | | | | 및 유속측정 범위가 X=±70킬로램에프(kgf), y=300킬로그램에프 | | | | | | (kgf), z=±300킬로그램에프(kgf)이내의 것 | +----------+--------+---------+--------------------+----------------------------------------------------------------+ | 222 | 9031 | 80 |브레이크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223 | 9031 | 80 |선형속도 변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오차율 ±0.3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동적 변위량 측정의 것 | +----------+--------+---------+--------------------+----------------------------------------------------------------+ | 224 | 9031 | 80 |응력파형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구조물 응력파형의 분석·기록 및 변형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응답주파수 범위 200헤르쯔(Hz)이하의 것 | +----------+--------+---------+--------------------+----------------------------------------------------------------+ | 225 | 9031 | 80 |정전특성 시험기 |드럼타입(Drum Type)의 것으로서 감광체의 표면전위 특성·감도 및 | | | | | |반복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226 | 9031 | 80 |흡음률 측정기 |흡음률측정 주파수범위가 0.4킬로헤르쯔(KHz)이상 10킬로헤르쯔(KHz)| | | |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27 | 9031 | 80 |토르크컨버터 시험기 |자동변속기의 토르크컨버터(Torque Converter) 시험용으로 다음 각호| | | | | |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 | | |2. 최대회전속도가 6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 |3. 토르크(Torque) 측정오차가 ±0.5퍼센트(%)이하의 것 | +----------+--------+---------+--------------------+----------------------------------------------------------------+ | 228 | 9031 | 80 |클러치디스크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클러치디스크(Clutch Disc)의 내구성 또 | | | | | |는 강도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29 | 9031 | 80 |삼축압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응력경로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2. 동적시험이 가능한 것 | | | | | |3. 측하중 200톤(Ton)이상의 것 | +----------+--------+---------+--------------------+----------------------------------------------------------------+ | 230 | 9031 | 80 |압밀시험기 |기계식 또는 수압식 하중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31 | 9031 | 80 |전단시험기 |변형 또는 응력조절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질토 및 점성토에서 사용할| | | | |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232 | 9031 | 80 |말뚝 동해석 분석기 |동적방법에 의해 말뚝(Pile)의 지지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233 | 9031 | 80 |인체모형 교정기 |차량충돌시험용 더미(Dummy)의 정밀도 측정 또는 교정이 가능한 것에| | | | | |한한다. | +----------+--------+---------+--------------------+----------------------------------------------------------------+ | 234 | 9031 | 80 |자장 측정기 |자장측정 정도가 ±0.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35 | 9031 | 80 |동결융해 시험기 |최대동결융해용량이 시간당 6천킬로칼로리(Kcal/H)이상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236 | 9031 | 80 |칼라필터 검사기 또는|자외선·레이저(Laser) 또는 전자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글라스 패턴 검사기 | | | | | |(수리기를 포한한다) | | +----------+--------+---------+--------------------+----------------------------------------------------------------+ | 237 | 9031 | 80 |리드라인 측정기 |리드(Lead) 높이의 측정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 | | | | |한다. | +----------+--------+---------+--------------------+----------------------------------------------------------------+ | 238 | 9031 | 80 |공연비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정밀도 ±0.1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반응속도 0.1초이내의 것 | | | | | |3. 산소센서에 의한 것 | +----------+--------+---------+--------------------+----------------------------------------------------------------+ | 239 | 9032 | 10,81,89|그리이스 반응 조절기|온도·유량 또는 반응속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240 | 9405 | 40 |조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고체활상소자(C.C.D) 연구용의 것으로서 최대조도가 8천룩스(Lux)| | | | | | 이상의 주사가 가능한 것 | | | | | |2. 광선균일도의 오차범위가 ±5퍼센트(%)이하의 것 | +----------+--------+---------+--------------------+----------------------------------------------------------------+ | 241 | 9406 | 00 |전자파 또는 음향 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반사 장치 |1. 차단주파수의 범위가 10킬로헤르쯔(KHz)이상 20기가 헤르쯔(GHz) | | | | | | 이하의 것 | | | | | |2. 주파수 차폐능력이 42데시벨(dB)이상의 것 | | | | | |3. 기계정지시의 암소음이 20데시벨(dB)이하의 것 | +----------+--------+---------+--------------------+----------------------------------------------------------------+부칙
부칙 <제1973호,1994.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신청이 있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4-03-14재정경제부령 제1967호 (공포 199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의 하나인 굴양식에 필요한 종패용 굴치패(굴의 종자)가 우리나라 연근해의 오염으로 최근 채취량이 감소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종패용 굴치패 및 그 유생을 관세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어민들을 지원하고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67호(1994.3.1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중 "종패용 진주조개"를 "종패용 진주조개, 종패용 굴치패(그 유생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967호,199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4-01-01재정경제부령 제1958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보완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인하조정하는 등 현행 관세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및 수출용원재료등 과세가격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 신고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가격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제1조). 나. 수입신고일에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을 원유·곡물·광석등으로 정하고, 관세감면물품 및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수입면허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가격심사로 인한 통관지연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세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6조).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세부절차로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방법, 수출자가 제의하는 가격수정등의 약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을 정함(제4조의3·제4조의6 및 제4조의7). 라.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 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종전에는 9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여 1997년도에는 20퍼센트만을 감면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종전에는 8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로 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부문에 대한 관세감면을 축소하도록 함(제15조 및 제21조의4) 마. 운송·보관·하역업무를 영위하는 통관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통관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도록 함(제41조).개정문
⊙재무부령 제1958호(1993.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4조·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가격신고의 생략)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직접 징수하는 물품,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물품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동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6. 수출용 원재료 제2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일차산품을 말한다. 제3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영 제3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등을 말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영 제4조의2제2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있어서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유사물품"이라 함은 동종·동질물품은 아니지만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한 기능, 비슷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당해 수입물품에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물픔을 말한다. ②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영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수관계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생산자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생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영 제4조의2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중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④영 제4조의2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등을 말한다. 제4조의2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철회신청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신청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조의3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영 제4조의6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 및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원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서 당해판매가 상당한 양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실적이 있고, 원가이하의 판매를 제외한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3조의6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영 제4조의6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등에는 통상의 거래량이 근소하여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영 제4조의6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은 원산지 국가에서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윤은 원산지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물품을 판매할 때에 실현되는 이윤이내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④영 제4조의6제3항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을 수출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물품의 생산기술수준등이 유사한 국가로 한다. ⑤영 제4조의6제3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국가안에서의 당해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영 제4조의6제4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영 제3조의6제1항각호에 규정된 관계를 말한다. ⑦영 제4조의6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영 제4조의6제5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⑨영 제4조의6제5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항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⑩영 제4조의6제5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⑪영 제4조의6제5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의4 (이해관계인의 비밀취급 요청등) ①영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등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선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조사기관은 영 제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4조의10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의5 (덤핌방지관세의 부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율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조정된 정상가격-조정된 덤핑가격 덤핑율 = --------------------------------- × 100 조정된 덤핑가격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의6 (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①영 제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재무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인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수출을 중지하거나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동안 수출물량을 일정수준이하로 축소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모양·명칭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수출가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기타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②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의7 (재심사의 요청) 영 제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1.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생산자·수출자·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상계관세) 제4조·제4조의2·제4조의4·제4조의6·제4조의7의 규정은 법 제13조, 영 제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본문중 "영 제4조의2제2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2제2항"으로, 제4조제3항제1호중 "영 제4조의2제4항"을 "영 제4조의19제2항"으로, 제4조제3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제4항중 "영 제4조의2제3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2제3항"으로, 제4조의2제1항중 "영 제4조의5제1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5제1항"으로, 제4조의2제2항중 "영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5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5항"으로, 제4조의4제1항중 "영 제4조의8제2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8제2항"으로, 제4조의4제2항중 "영 제4조의8제8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8제8항"으로 제4조의4제3항중 "영 제4조의10제2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0제2항"으로, 제4조의6제1항본문중 "영 제4조의11제1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1항"으로, 제4조의6제2항본문중 "영 제4조의11제4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1제4항"으로, 제4조의7본문중 "영 제4조의14제1항"을 "영 제4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4조의14제1항"으로, 제4조의7제2호중 "덤핑방지조치"를 "상계조치"로 본다. 제6조의 제목 "(세액심사후 신고납부서 교부대상물품)"을 "(면허전 세액 심사 대상물품)"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세액심사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를 "수입면허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면허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는 수입면허 후에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부과과세물품)"을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 하고, 동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담보물의 충당)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담보물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것이거나 제9호중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담보물이 법 제21조제1항제9호중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추심하는 방법 제12조제1항중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나호"로 하고,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각호"를 "영 제16조제1항각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방위산업감면대상업종·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방위산업감면대상업종 및 감면대상물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8조의3제1항"을 "법 제28조의5제1항제10호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나호"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또는 정비용 부분품 및 원재료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그 부분품 및 원재료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외국항행선박등의 제조용원료품중 감면대상물품) 법 제28조의4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의 제조용(수리용을 포함한다)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서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의 제조(수리를 포함한다)에 사용할 부분품 및 원재료임을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항공기(국내전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제조용(수리용을 포함한다)물품은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항공기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중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할 부분품 및 원재료임을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6월"을 "2년"으로 한다. ①법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94년도 : 100분의 50 1995년도 : 100분의 40 1996년도 : 100분의 30 1997년도 : 100분의 20 제17조제2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28조의5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은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그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8조본문중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를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10항에 규정된 물품 가.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100분의 90 나. 가목외의 업체의 경우:100분의 80 제19조제5항중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6항 및 제1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호중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를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994년도 : 100분의 50 1995년도 : 100분의 40 1996년도 : 100분의 30 1997년도 : 100분의 20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환경오염방지물품등의 관세감면대상물품)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따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용 또는 재활용 물품 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용 기계·기구 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용 기계·기구 다. 폐기물 재생·이용시설용 기계·기구 라. 가목 내지 다목의 물품 제작용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가. 폐수 또는 폐유처리시설용 기계·기구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용 기계·기구 다. 소음 또는 진동방지시설용 기계·기구 라. 탈황시설용 기계·기구 마. 해상의 기름제거 또는 누출방지용 기계·기구 바. 공해측정 또는 분석용 기계·기구 사. 가목 내지 바목의 물품 제작용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 물품 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용 기계·기구 나. 직업병예방을 위한 보건시설용 기계·기구 다.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개인용 보호장구 ②법 제28조의7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제21조의3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신청) ①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28조의7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용의 물품에 있어서는 상공자원부장관, 연구·개발용의 물품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4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법 제2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50 2. 법 제28조의7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00 제21조의5 (관세감면대상물품 지정신청) ①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물품의 상품목록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대상물품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목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것은 매년 12월말일까지 2.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것은 매년 4월말일까지 3. 법 제28조의7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것은 매년 7월말일까지 4.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것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제25조제5항중 "법 제30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송물품에 대하여"를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품 및 법 제30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별송품등의 범위)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품과 법 제30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재26조의 제목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 및 과세대상물품)"을 "(정부용품등의 면세대상물품 및 과세대상물품)"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이 5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외의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이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④법 제30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외의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사용하던 물품일 것. 이 경우 사용하던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의 사유·직업·가족수등으로 보아 당해입국자가 입국한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던 물품으로 본다.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시에 납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용도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⑤법 제30조제14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하 제품으로 한다. ⑥법 제30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자로서 당해업무를 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제29조제5항중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기구"를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기구(해외비상설전시관에서 3월이상 전시한 것으로서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6월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원산지증명서류 및 결정기준) ①영 제5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당해물품의 기호·번호·품명·수량·가격·생산지·수출자 및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고, 당해원산지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53조의4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국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국의 영역에서의 수렵·어로로 채포한 물품 4. 당해국의 선박에 의하여 체포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국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영 제53조의4제5항제2호에서 "실질적인 변화"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관세·통계 통합분류(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번의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는 물품과 그 요건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영 제53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로 원산지 규정이 있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의2 (직접운송원칙등) ①영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이 원산지외의 국가(이하 "비원산지"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이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리나라로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비원산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2. 박람회·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이 전시목적에 사용된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우 ②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타소장치 허가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괄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취소) 법 제9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세작업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제품의 원재료 손모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세공장의 감시상 곤란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제3항중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수출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괄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허가요건) 영 제134조의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제1항중 "별표 5와 같다"를 "별표 6과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한국과학연구소, 대한무역진흥공사, 각급학교 및 비영리학술연구단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영 제159조제4항"을 "법 제23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계산한다. ⑤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괄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중 "허가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59조제4항"을 "법 제236조제3항"으로, "허가수수료"를 수수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제38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면대상물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따로 재무부령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으로 한다. [별표 5] 통관법인 허가기준 (제41조관련) ------------------------------ +--------------+----------------------------------------------------------------------------------+ | 구 분 | 기 준 | +--------------+----------------------------------------------------------------------------------+ | 1. 자본금 | 가. 법 제158조제1항제1호 법인은 5억원이상일 것 | | | 나. 법 제158조제1항제2호 법인은 3억원이상일 것 | | 2. 장 비 | 가. 운송업 | | | (1) 육상운송:화물자동차 30대이상 또는 트랙터 10대이상 | | | (2) 해상운송:1천톤이상의 선박 2척이상 | | | (3) 항공운송:화물전용기 2대이상 | | | 나. 보관업 | | | 특허보세장치장을 갖출 것 | | | 다. 하역업 | | | 크레인·지게차·콘테이너취급장비중 2이상의 장비를 갖출 것 | | 3. 사무소 | 영업지마다 사무소를 설치할 것 | | 4. 인 력 | 영업지마다 1인이상의 관세사를 채용할 것 | | 5. 기 타 | 가. 운송업·하역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법인일 것 | | | 나. 영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관할구역안의 통관업무량과 통관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 | 발급하는 영업추천서를 받은 자일 것 | +--------------+----------------------------------------------------------------------------------+부칙
부칙 <제1958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면대상물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따로 재무부령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으로 한다.시행 1993-10-27재정경제부령 제1949호 (공포 1993-10-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세계박람회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전시·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물품중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물품중 관세감면대상여부의 확인을 교통부장관외에 항공관계 전문기관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49호(1993.10.27)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항중 "교통부장관이 추천한 것"을 "교통부장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업무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관계 전문기관중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 ⑨법 제28조의6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대전세계박람회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전시·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물품중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기증하는 물품으로서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이 확인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949호,1993.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3-07-20재정경제부령 제1940호 (공포 1993-07-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방위산업용품등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신청시의 용도등에 대한 세관장등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항공화물의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화물받침대인 파렛트를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수출실적통계표등의 교부수수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출입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40호(1993.7.2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5호·제4항제5호 및 제6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항공화물운송용 파렛트 제2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을 입국지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24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타소장치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 (설영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설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1일의 상태에 의한다"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로 한다.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수수료의 금액은 특허기간 매분기마다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을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장치장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 1천제곱미터미만 7만2천원 2.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 10만 8천원 3. 2천제곱미터이상 3천5백제곱미터미만 14만 4천원 4. 3천5백제곱미터이상 7천제곱미터미만 18만원 5. 7천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미만 22만 5천원 6.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 29만 1천원 7. 2만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36만원 8. 5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43만 5천원 9. 10만제곱미터이상 51만원 ③제2항의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납부하되,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37조제5항중 "월의 21일이후에"를 "수수료납부이후에"로, "익월이후에"를 "다음 분기이후에"로 하고, 동조제6항본문중 "그 후의"를 "그 다음 분기의"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본문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별표5와 같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는 통계의 범위는 관세청장이 발간하는 무역통계년(월)보에 등재된 통계로 하고, 그외의 추가항목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서상에 기재된 항목별로 별표 5에 규정된 교부수수료의 10분의 1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분기의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수수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수수료(제43조관련) ------------------------------------------- +------------------------------+--------------------------+---------------------+ | 구 분 | 단 위 | 금 액 | +------------------------------+--------------------------+---------------------+ | 증 명 서 | 1통 | 400원 | +------------------------------+--------------------------+---------------------+ | 통 계 표 | 1매 | 400원 | +------------------------------+--------------------------+---------------------+ |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에 기 | 1월분 | 20만5천원 | | 록된 수출실적통계표 또는 +--------------------------+---------------------+ | 수입실적통계표 | 1분기분 | 26만7천원 | | | 1분기분(월별) | 55만4천원 | | +--------------------------+---------------------+ | | 1반기분 | 34만7천원 | | | 1반기분(분기별) | 48만1천원 | | | 1반기분(월별) | 98만4천원 | | +--------------------------+---------------------+ | | 1년분 | 45만1천원 | | | 1년분(반기별) | 62만5천원 | | | 1년분(분기별) | 98만1천원 | | | 1년분(월별, 연11회, | 172만2천원 | | | 연누계확정분 포함) | | +------------------------------+--------------------------+---------------------+부칙
부칙 <제1940호,1993.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분기의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수수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3-02-05재정경제부령 제1906호 (공포 1993-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농축기·자동증류기등 33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가스발생기·액체펌프등 47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06호(1993.2.5)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4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신청이 있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별표 1]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 세 번 | 부 호 | 품 명 | 규 격 | +--------+---------+--------------------+----------------------------------------------------------+ | 8419 | 32,39,89|증발기·건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21 | 19 | |1. 온도오차 ±0.3도(℃)이하의 것 | | | | |2. 원심분리방식의 웨이퍼건조용의 것 또는 아이·피·에이 | | | | | (I·P·A)를 이용한 웨이퍼건조용의 것 | | | | |3. 로타리방식의 것 | | | | |4. 송풍량이 분당 6세제곱미터(㎥/min)이하의 것 | | | | |5. 필터방식의 것으로서 교반이 가능한 것 | +--------+---------+--------------------+----------------------------------------------------------+ | 8419 | 40 |자동증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프리프레슁(Preflashing) 및 스트리핑| | | | | (Stripping)의 기능이 있는 것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론단수가 100단이상인 것 | | | | |3. 온도차 0.1도(℃)이내에서 분해능력이 있는 것 | | | | |4. 분자증류방식의 것 | | | | |5. 자동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6. 100도(℃)이하에서 분리가 가능한 것 | +--------+---------+--------------------+----------------------------------------------------------+ | 8419 | 89 |고분자 중합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유니폴방식(Unipol Type) 또는| | | | | 히몬방식(Himont Type)의 것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80도(℃)이하로 냉각기능이 | | | | | 있는 것 | +--------+---------+--------------------+----------------------------------------------------------+ | 8419 | 89 |액화가스 기화기 |시간당 5세제곱미터(㎥/Hr)이상의 기화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 | | | |반도체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 8419 | 89 |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온도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2. 금속재질의 것은 최대압력이 1천피·에스·아이·지(P·S·| | | | | I.G)이상의 것 | | | | |3. 유리재질의 것은 최저 반응온도가 -20도(℃)이하의 것 또는| | | | | 최대압력 150 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 |4.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8419 | 89 |농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온도오차 ±3도(℃)이하의 것 | | | | |2. 증발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kg/Hr)이하의 것 | +--------+---------+--------------------+----------------------------------------------------------+ | 8420 | 10 |캘린더기 |최대선압이 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kg/c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한외여과 또는 역삼투 방식의 것 | | | | |2. 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3. 저항계수 10메가오옴·센티미터(㏁·㎝)이상의 순수제조의 | | | | | 것 | +--------+---------+--------------------+----------------------------------------------------------+ | 8421 | 19 |원심분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최대회전속도가 2만5천 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2. 방폭형의 것 | | | | |3. 연속식의 것 | +--------+---------+--------------------+----------------------------------------------------------+ | 8428 | 90 |웨이퍼자동운반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분당 5매이상의 웨이퍼운반이 가능한| | | | |것에 한한다. | +--------+---------+--------------------+----------------------------------------------------------+ | 8434 |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 82 | |1. 용량이 배취(Batch)당 500리터(ℓ)이하의 것 | | | | |2. 압력이 1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8451 |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 89 | |1. 드럼별 권취조절이 가능한 것 | | | | |2. 브레이드코타(Blade Coater), 에어나이프코타(Airknife Co-| | | | | ater), 롤코타(Roll Coater), 로드코타(Load Coater)방식의| | | | | 것 | | | | |3. 최대 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4. 진공을 이용한 도포(Coater)방식의 것 | +--------+---------+--------------------+----------------------------------------------------------+ | 8456 | 10,20, |절삭가공기 |방전·전해·초음파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 | 30,90 | |금속탄화물의 가공용에 한하며, 방전절삭 가공기의 경우에는 | | | | |압력이20케이·브이·에이(KVA)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위치반복정밀도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2. 위치결정정밀도 ±2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8456 | 10 |레이저 리페어기 |반도체 웨이퍼상의 칩(Chip)의 불량회로 수리용의 것에 한한다| +--------+---------+--------------------+----------------------------------------------------------+ | 8457 | 10 |머시닝센터 |수평·수직겸용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 700밀리미터(mm)×700 | | | | |밀리미터(m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8458 | 11 |선반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크랭크축 가공용의 것에 한한다. | | | 91 | | | +--------+---------+--------------------+----------------------------------------------------------+ | 8459 | 40 |지그보오링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테이블 및 스핀들의 이송정밀도가 450밀리미터(mm)이하에서| | | | | 2.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2. 수치제어방식의 것 | +--------+---------+--------------------+----------------------------------------------------------+ | 8459 | 51,59, |밀링반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 | 61,69 | |다. | | | | |1. 램 타이프(Ram Type)의 것으로서 테이블(table)크기가 1천 | | | | | 400밀리미터(mm)×4천7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 |2. 카피(모방) 밀링머신의 것으로서 테이블 크기가 2천밀리미 | | | | | 터(mm)×7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8460 | 11,21, |연삭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29 | |1. 수치제어방식의 것 | | | | |2. 베어링궤도연삭형의 것 | | | | |3. 원통형(연삭직경 320(mm) 또는 센타거리 1천밀리미터(mm)를| | | | | 초과하는 것) | | | | |4. 내면형(최대연삭직경 200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 +--------+---------+--------------------+----------------------------------------------------------+ | 8460 | 40 |랩핑반 |원통도·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에 한한다. | +--------+---------+--------------------+----------------------------------------------------------+ | 8460 | 40 |호우닝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원통도·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것 | | | | |2. 피딩(Feeding)장치가 2중구조인 것 | +--------+---------+--------------------+----------------------------------------------------------+ | 8460 | 90 |연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64 | 20 | |1. 연마필름을 사용하는 방식의 것 | | 8465 | 93 | |2. 반도체 시료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이 10킬로볼트 | | 8456 | 10,90 | | (KV)이상의 것 | | | | |3. 웨이퍼 연마용으로서 최대 연마속도 60알·피·엠(R.P.M)이| | | | | 상의 것 | | | | |4. 3차원 곡면 연마용의 것 | +--------+---------+--------------------+----------------------------------------------------------+ | 8461 | 40 |기아호빙기 |최대 호브(Hob)속도 1500알·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한 | | | | |다. | +--------+---------+--------------------+----------------------------------------------------------+ | 8461 | 50 |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치제어방식에 한한다. | | 8464 | 90 | |1. 타이어의 트레드(Trad), 사이드 웰(Side wall), 벨트(Belt)| | 8477 | 80 | | ,카카스(Carcass)의 절단용의 것 | | 8479 | 89 | |2. 리드프레임(lead frame)절단용의 것(성형 겸용의 것을 포함| | 8456 | 10 | | 함) | | | | |3. 워터제트(Waterjet)방식의 것 | | | | |4. 레이저 방식의 것(단, 웨이퍼 절단용에 한함) | | | | |5. 변압기의 비정질금속 철심 절단용의 것 | +--------+---------+--------------------+----------------------------------------------------------+ | 8462 | 21,29 |파이프 벤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수치제어방식의 것 | | | | |2. 오차율 ±0.1퍼센트(%)이하의 것 | +--------+---------+--------------------+----------------------------------------------------------+ | 8462 | 99 |성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4 | 80 | |1. 열간 또는 냉간방식의 것으로서 등방압력식의 것 | | 8477 | | |2. 반도체소자 성형용의 것 | | 8479 | 89 | |3. 저용융합금용해로장치 또는 스트레치장치가 부착된 것 | | | | |4. 원심력을 이용한 공시체 제작용의 것 | | | | |5. 다층·타정·페렛(Pellet) 또는 과립 성형용의 것 | | | | |6. 탈기식·자동제어식 또는 트랜스퍼식의 것 | | | | |7. 러보 다이아프램 방식의 것 | | | | |8. 2색 사출성형용의 것 | | | | |9. 액상의 재질을 레이저로 성형하는 것 | +--------+---------+--------------------+----------------------------------------------------------+ | 8463 | 90 |로링머신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8465 | 92 |모델밀링반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8465 | |무진동 다이아몬드 팁|표면거칠기 0.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 8479 | 89 |가공기 | | +--------+---------+--------------------+----------------------------------------------------------+ | 8471 | 10,20, |컴퓨터 |로직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LDS 또 | | | 91 | |는 MDS)에 한한다. | +--------+---------+--------------------+----------------------------------------------------------+ | 8477 | 20 |압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 89 | |1. 피드가 자동제어되는 것 | | | | |2. 이종수지의 복합압출 또는 이형단면압출이 가능한 것 | | | | |3. 핀 바렐타입(Pin Barrel Type)의 것 | +--------+---------+--------------------+----------------------------------------------------------+ | 8477 | 80 |가류기 |유압방식(Hydraulic Type)의 것으로서 몰드 센타간의 거리가 | | | | | 40인치(Inch)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8477 | 80 |분쇄기·혼합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 82 |분쇄혼합기 |1. 분쇄기의 경우에는 미분쇄용으로서 미분쇄입자 직경이 10마| | | | | 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2.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 |3. 분급(Classification)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8479 | 81 |증착기 |최대증착두께가 2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89 | | | | 8543 | 80 | | | +--------+---------+--------------------+----------------------------------------------------------+ | 8479 | 81 |도금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주석도금용의 것에 한한다. | +--------+---------+--------------------+----------------------------------------------------------+ | 8479 | 82 |교반기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추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유기화합물 중 왁스성분 또는 방향족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 | | | 것 | | | | |2. 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이상의 것 | +--------+---------+--------------------+----------------------------------------------------------+ | 8479 | 89 |경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감광액을 안정| | | | | 화시키는 것 | | | | |2. 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도포액을 경화시키는 것 | +--------+---------+--------------------+----------------------------------------------------------+ | 8479 | 89 |이온주입기 |가속에너지 또는 이온량이 10케이·이·브이(K·E·V)이상의 | | 8543 | 80 |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막 성장 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중간발생주파수가 10킬로헤르쯔(KHz)이상의 것 | | | | |2. 브라운관형광막(R·G·B)성장장치의 것 | | | | |3. 균일도(Uniformity)가 ±10퍼센트(%)이하의 것 | | | | |4. 상압·감압 또는 프라즈마 방식의 것 | +--------+---------+--------------------+----------------------------------------------------------+ | 8479 | 89 |유전자합성기 |자동조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세포파쇄기 |자동조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515 | | |1. 에폭시(Epoxy)방식의 것 | | | | |2. 유텍틱(Eutectic)방식의 것 | | | | |3. 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ec)이상의 것 | +--------+---------+--------------------+----------------------------------------------------------+ | 8479 | 89 |웨이퍼절단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최저회전속도가 2천알·피·엠(R·P | | 8464 | 10,90 | |·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식각기 |반도체 또는 엘·씨·디(L·C·D) 연구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 | | 8456 | |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습식의 것 | | | | |2. 건식의 것으로서 500옹스트롬(Å)이상의 식각이 가능한 것 | | | | |3. 프라즈마, 전자빔, 이·씨·알(E·C·R) 또는 레이저 사용 | | | | | 의 것 | +--------+---------+--------------------+----------------------------------------------------------+ | 8479 | 89 |세척기 |순수 또는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차량 또는 부품충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시험장치 |1. 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 |2. 충격가속도 발생장치가 사출방식의 것 | | | | |3. 유압에 의한 충격압축방식의 것 | | | | |4. 충격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8479 | 89 |자동차 주행 재현시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기 |1. 자동차의 내구성 및 피로시험용의 것으로서 가진력 또는 축| | | | | 중력 1.5톤(T)이상의 것 | | | | |2. 자동운전조작용의 것으로서 반응속도가 0.5초이하의 것 | +--------+---------+--------------------+----------------------------------------------------------+ | 8479 | 89 |환경시험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온도·습도·강우·강설·일사·복사·진동·기압·먼지 | | | | | (Dust)중 3가지이상의 조절이 가능한 것 | | | | |2. 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Km/Hr)이상의 것 | | | | |3. 공력특성 측정용의 것 | +--------+---------+--------------------+----------------------------------------------------------+ | 8479 | 89 |라디에타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보일러사용압력이 3천밀리미터·에이지(mm·Ag)이상의 것 | | | | |2. 송풍기풍속이 초당 5미터(m/Sec)이상의 것 | | | | |3. 유량오차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8479 | 89 |차량전복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자동운전 싸이클 장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1. 자동으로 속도·시간의 운전싸이클의 조정이 가능하고 포인| | | | | 트 추적시 ±1초내에서 기준모드 속도오차가 ±3.2킬로미터| | | | | (Km/Hr)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2. 엔진운전용의 것으로서 정도오차가 ±1.5퍼센트(%)이하의 | | | | | 것 | +--------+---------+--------------------+----------------------------------------------------------+ | 8479 | 89 |감광액 제거기 |플라즈마 방식 또는 이화학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웨이퍼연삭보호장치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웨이퍼연마시 칩(Chip)보호용의 것에| | | |(테이프접착기 또는 |한한다. | | | |제거기에 한함) | | +--------+---------+--------------------+----------------------------------------------------------+ | 8479 | 89 |자동부품삽입기(자동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자기진단장치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 | | |부품이탈기를 포함함)| | +--------+---------+--------------------+----------------------------------------------------------+ | 8479 | 89 |진동방지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탑재 중량이 100킬로그램(Kg)이상의 것 | | | | |2. 공압이용방식의 것 | +--------+---------+--------------------+----------------------------------------------------------+ | 8479 | 89 |조립기 |시작차 차체조립용의 것으로서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시트몰딩 컴파운드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SMC)기 |1. 제품폭 300밀리미터(㎜)이상 600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2. 시트처리량이 분당 20톤(T)이상 560톤(T)이하의 것 | +--------+---------+--------------------+----------------------------------------------------------+ | 8479 | 89 |충돌대차 또는 충격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716 | 80 |충기 |1. 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티·지(T·G)이상의 | | | | | 것 | | | | |2. 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미터(T·M)이상| | | | | 의 것 | +--------+---------+--------------------+----------------------------------------------------------+ | 8479 | 89 |발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7 | 80 | |1. 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싱헤드(Mixing Head)를 갖춘 것 | | | | |2. 최대압력 140바(Bar)이상의 것 | +--------+---------+--------------------+----------------------------------------------------------+ | 8479 | 89 |펩타이드합성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유동층프로세서기 |건조·과립화 및 코팅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8477 | 89 |충전기 |공압을 이용한 기폭관(Detonator)화약충전(Filling)용의 것으 | | | | |로서 기폭관 다이(Die)내경이 15밀리미터(mm)이하의 것에 한한| | | | |다. | +--------+---------+--------------------+----------------------------------------------------------+ | 8479 | 89 |웨이퍼 프로세서기 |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 건조 및 현 | | | | |상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회류수조장치 |모형선 실험용의 것으로서 초당 최대발생유속 2.8미터(m/Sec) | | 9031 | 80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글로브 박스 |산소·질소·습도 또는 진공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8502 | 30 |연료전지발전장치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서 용량 50킬로 | | | | |왓트(KW)이하의 수냉식 인산 연료전지형의 것에 한한다. | +--------+---------+--------------------+----------------------------------------------------------+ | 8514 | 10,20, |전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0 | |1. 최고온도 1천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오차율 ±1퍼센트 | | | | | (%)이하의 것 | | | | |2. 전기로 내부의 온도등의 조절이 가능한 것 | +--------+---------+--------------------+----------------------------------------------------------+ | 8514 | 10,20,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30 | |1. 온도오차가 ±0.5(℃)이하의 것 | | | | |2. 오븐안의 청정도클래스 100[1세제곱피트(ft³)당 0.5마이크| | | | | 로미터(㎛)이하의 먼지 100개]이하의 것 | +--------+---------+--------------------+----------------------------------------------------------+ | 8515 | 21,29, |특수용접기(와이어 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0 |더기를 포함) |1. 전기저항방식의 것 | | | | |2. 초음파 방식의 것 | | | | |3. 전자빔 방식의 것 | +--------+---------+--------------------+----------------------------------------------------------+ | 8520 | 90 |녹음기 |릴 타입(Reel Type)의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Audio Tape Reco-| | | | |rder)로서 오디오용 자기테이프 전자음향 및 녹음특성 측정기 | | | | |능을 갖춘것에 한한다. | +--------+---------+--------------------+----------------------------------------------------------+ | 8520 | 90 |녹음고속복사기 |오디오테이프(Audio Tape) 녹음용의 것으로서 최대 128배속의 | | | | |것에 한한다. | +--------+---------+--------------------+----------------------------------------------------------+ | 8521 | 10,90 |고속비데오동작촬영장|초당 150프레임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치 | | +--------+---------+--------------------+----------------------------------------------------------+ | 8543 | 10 |전자선 가속기 |가속 에너지가 2메가볼트(MeV)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8543 | 20 |신호발생기 |디지탈, 오디오스위프, 표준, 디지털스위프, 고주파펄스, 고주| | | | |파, 위성신호, 잡음, 텔레텍스트, 엔·티·에스·씨, 팔앤드팔| | | | |-엠, 펄스, 램프,세캄, 정현파, 방형파, TV동기, TV동기시험, | | | | |HDTV영상신호, 에이엠, 에프엠, 임펄스, 추적 또는 삼각파의 | | | | |것에 한한다. | +--------+---------+--------------------+----------------------------------------------------------+ | 8543 | 80 |주파수변조기 또는 변|변조 또는 변환주파수가 최대 3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에 | | | |환기 |한한다. | +--------+---------+--------------------+----------------------------------------------------------+ | 8543 | 80 |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최대주파수범위는 1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2. 진동·소음·충격·압력·스트레인 증폭용의 것 | +--------+---------+--------------------+----------------------------------------------------------+ | 8543 | 80 |탈자기 |오디오테이프용의 것으로서 최대발생자장 500에스테르(Oe)이상| | | | |의 것에 한한다. | +--------+---------+--------------------+----------------------------------------------------------+ | 8543 | 80 |다채널주파수여과기 |주파수여과가 -48데시벨·옥타브(dB/oct)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8543 | 80 |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영하 100도(℃)이하의 온도에서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초전 | | | |치 |도 코일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9006 | |특수용도사진기 |초당 24프레임이상의 촬영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09 | 30 |감열지 발색장치 |헤드가 밀리미터당 8돗(Dot/mm)이하의 것으로 인압조절이 가능| | | | |한 것에 한한다. | +--------+---------+--------------------+----------------------------------------------------------+ | 9010 | 10 |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 형광막 연구용의 것 | | | | |2. 마이크로필름용의 것 | | | | |3. 도포기능을 포함한 것 | +--------+---------+--------------------+----------------------------------------------------------+ | 9010 | 10,20 |특수인쇄기 |전자회로기판 또는 웨이퍼표면인쇄용의 것에 한한다. | +--------+---------+--------------------+----------------------------------------------------------+ | 9010 | 10,20 |마스크정열기(웨이퍼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대등 또는 축소노출방식의 것에 한한| | 9022 | 19 |스태퍼를 포함한다) |다. | +--------+---------+--------------------+----------------------------------------------------------+ | 9012 | 10 |전자현미경 |주사형의 것은 최대분해능력 70옴스트롬(Å)이상의 것에 한한 | | | | |다. | +--------+---------+--------------------+----------------------------------------------------------+ | 9012 | 10 |특수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음향·레이저 또는 엑스(X)선을 이용하는 것 | | | | |2. 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 9013 | 20 |레이저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수치제어방식(CNC)의 것 | | | | |2. 레이저 발생용의 것 | +--------+---------+--------------------+----------------------------------------------------------+ | 9017 | 10,20 |자동제도기 |프로그램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018 | 19,90 |생리현상측정기 |데이타 채널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022 | 19 |엑스선에 의한 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또는 시험기 |1. 반도체정밀누출검지기능이 있는 것 | | | | |2. 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 | +--------+---------+--------------------+----------------------------------------------------------+ | 9022 | 29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한 측정기 또는 시험 |1. 알파(α)·베타(β) 또는 감마(Γ)선을 이용한 것 | | | |기 |2. 반도체 정밀 누출검지 기능을 갖춘 것 | +--------+---------+--------------------+----------------------------------------------------------+ | 9024 | 10,80 |마모시험기(마찰·마 |금속용의 것인 경우에는 50도(℃)이상에서 500킬로그램(kg)이 | | | |손시험기를 포함한다)|상에 견디는 것으로서 디지탈식의 것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 | | | |것에 한한다. | +--------+---------+--------------------+----------------------------------------------------------+ | 9024 | 10,80 |경도시험기 |비커스(Vickers)방식의 것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에 한 | | | | |한다. | +--------+---------+--------------------+----------------------------------------------------------+ | 9024 | 80 |탄두저항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시험구경 캘리버(Cal.)22, 캘리버(Cal.)30, 캘리버(Cal.)50| | | | | 용의 것 | | | | |2. 자동발사제어 또는 반력지지가 가능한 것 | +--------+---------+--------------------+----------------------------------------------------------+ | 9024 | 80 |분체특성측정장치 |분체의 안식각·압축도 또는 스파튜라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에 한한다. | +--------+---------+--------------------+----------------------------------------------------------+ | 9024 | 80 |원사시험기 |원사의 품질과 균일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험기로서 번| | | | |수·강력·신도·균제도·결점 및 연수시험이 가능한 것에 한 | | | | |한다. | +--------+---------+--------------------+----------------------------------------------------------+ | 9024 | 80 |원면종합시험기 |원면의 섬유장·강력·신도·섬도 및 협잡물 측정이 가능한 것| | | | |에 한한다. | +--------+---------+--------------------+----------------------------------------------------------+ | 9024 | 80 |고무의 동적특성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팽윤수축 가공성 시험|1. 온도측정오차 ±2도(℃)이하의 것 | | | |기 |2.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3. 변위·주파수·하중·가속도중 2가지이상 조절이 가능한 것| +--------+---------+--------------------+----------------------------------------------------------+ | 9024 | 80 |충격 완충시험기 |플라스틱발포체 시험용의 것으로서 충격을 가하는 추의 최대중| | | | |중량이 50킬로그램(kg)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025 | 80 |비중계·밀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디지탈식의 것 | | | | |2. 오차가 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하의 | | | | | 것 | +--------+---------+--------------------+----------------------------------------------------------+ | 9025 | 80 |온도측정기기(연화점 |측정오차가 ±0.1(℃)이하의 것에 한한다. | | 9027 | 80 |·용융점·빙점·비점| . | | | |·용융유동지수·적점| | | | |·유동점·서냉점·석| | | | |출점·아닐린점·인화| | | | |점·발화점·이슬점·| | | | |급냉성능 측정기 및 | | | | |파이로메타를 포함한 | | | | |다) | | +--------+---------+--------------------+----------------------------------------------------------+ | 9026 | 20 |압력계 또는 압력조절|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 80 |기 |1. 오차율 ±0.25퍼센트(%)이하의 것 | | 9032 | 89 | |2. 수은압 또는 삼투압방식의 것 | | | | |3. 체압(Body Pressure)분포측정용의 것 | | | | |4. 냉각방식의 것 | | | | |5. 압전방식의 것 | +--------+---------+--------------------+----------------------------------------------------------+ | 9026 | 10 |유량측정기 |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10 |입자상의 물질 측정기|자동차용 엔진 배출가스중 입자상의 물질 측정용의 것으로서 | | | 80 | |희석터널 직경이 75밀리미터(m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10 |가스분석기 |배기가스시험용·공해시험용, 잔류가스 분석용 또는 유류가스 | | | |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20 |크로마토그래피 |가스·이온·액체·겔·박층·종이·칼럼(Column)·열분해·분| | | | |취 또는 피·엔·에이(PNA)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30,80 |분광계·분광광도계 |적외선, 에프·티(F·T)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원자흡광, | | | | |레이저,핵자기,질량,단색,발광,형광,라만, 광전자 또는 프라즈| | | | |마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50 |편광계·굴절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오차 ±1도(℃)이하의 것 | | | | |2. 굴절률 측정능력 10의-3승이상까지 가능한 것 | +--------+---------+--------------------+----------------------------------------------------------+ | 9027 | 50 |비색계(백색도 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를 포함한다) |1. 파장 900나노메타(nm)이하의 것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 |3. 세이볼트형 또는 에이·에스·티·엠(A·S·T·M)형의 것 | +--------+---------+--------------------+----------------------------------------------------------+ | 9027 | 50 |조도계 |오차율 ±1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다만, 측정범위가 일| | | | |만룩스(Lux)이상의 측정용인 경우에는 오차율 ±2퍼센트(%)이 | | | | |하의 것을 포함한다. | +--------+---------+--------------------+----------------------------------------------------------+ | 9027 | 50,80 |분자량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비·피·오(Vapor Pressure Osmometer)방식의 것 | | | | |2. 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 | +--------+---------+--------------------+----------------------------------------------------------+ | 9027 | 50,80 |세포분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세포에 형광물질을 도포한 후 레 | | 9031 | 80 | |이저를 이용하여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여 분리하는 것에 한한 | | | | |다. | +--------+---------+--------------------+----------------------------------------------------------+ | 9027 | 80 |소음계 또는 소음분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 40 |기기 |1. 주파수 2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 | |2. 소음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3. 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오차율 ±1퍼센트(%)이하의 것 | | | | |4. 레이저 방식의 것±1%이하의 것 | +--------+---------+--------------------+----------------------------------------------------------+ | 9027 | 80 |열량계 |전 자동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오차율 ±0.15퍼센트(%)이하의 것 | | | | |2.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 | +--------+---------+--------------------+----------------------------------------------------------+ | 9027 | 80 |수분측정기(수분분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지수 측정기를 포함한|1. 디지탈식의 것 | | | |다) |2. 칼피셔(Karlfisher)방식의 것 | | | | |3. 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의 것 | | | | |4. 마이크로 웨이브(Micro wave)방식의 것 | +--------+---------+--------------------+----------------------------------------------------------+ | 9027 | 80 |적외선 열상분포측정 |칼라모니터 및 영상기록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 | | | |기 |다. | +--------+---------+--------------------+----------------------------------------------------------+ | 9027 | 80 |액정성능측정기 |액정의 전기적·물리적 성능측정용의 것에 한한 | | | | |다. | +--------+---------+--------------------+----------------------------------------------------------+ | 9027 | 80 |수은 압포로시메타 |압력조절범위가 1천기압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흡착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압력조절범위가 1천밀리미터 수은압(mm.Hg)이하의 것 | | | | |2. 필터의 가스 흡착성능측정용의 것 | | | | |3. 측정표면적이 600제곱미터(㎡)이하의 것 | +--------+---------+--------------------+----------------------------------------------------------+ | 9027 | 80 |이온농도측정기 또는 |음이온·양이온 또는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 | | |분석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조색기 |수치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열분석기 |디·에스·씨(D·S·C), 디·티·에이(DTA), 티·지·에스· | | | | |(T·G·S), 디·엠·에이(DMA), 티·엠·에이(T·M·A), 티· | | | | |지·에이(T·G·A), 에이치·디·티(H·D·T)방식의 것 | +--------+---------+--------------------+----------------------------------------------------------+ | 9027 | 80 |열전도도 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열팽창계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오토콜리메타 또는 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도측정기 |1. 각도측정단위의 읽음치가 10초(″)이하의 것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9027 | 80 |자동적정기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폴라로그래프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입자크기측정기 또는 |입자크기가 5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 | | | |분석기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원소분석장치(탄화수 |탄소·수소·질소·산소 및 유황을 각각 분석하 | | | |소용 분석기를 포함한|거나 전체 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 | | |다) | | +--------+---------+--------------------+----------------------------------------------------------+ | 9027 | 80 |산소요구량 측정기 |생물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측정용의 것에 한한 | | | | |다. | +--------+---------+--------------------+----------------------------------------------------------+ | 9027 | 80 |점탄성 측정기 |최저온도가 -40(℃)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혈액 자동분석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 | | | | |한다. | +--------+---------+--------------------+----------------------------------------------------------+ | 9027 | 80 |광택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입사각이 85도(Angle)이하의 것 | | | | |2. 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 | +--------+---------+--------------------+----------------------------------------------------------+ | 9027 | 80,90 |표면장력측정기·마이|프라스티코다의 경우에는 토르크레오메타용의 것에 한한다. | | | |크로토움·프라스티코| | | | |다·점도측정기(레오 | | | | |메타·무니비스코메타| | | | |·브룩필드비스코메타| | | | |를 포함한다) | | +--------+---------+--------------------+----------------------------------------------------------+ | 9027 | 80 |휘도계 |엘·씨·디(L·C·D)에서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장치| | | | |의 것으로서 엘·씨·디(L·C·D)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효소면역 분석기 |각종 효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가 | | | | |시 광선을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램프광도 측정기 |노광기의 램프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반도체소자 연구용에 | | | | |한한다. | +--------+---------+--------------------+----------------------------------------------------------+ | 9027 | 80 |웨이퍼 분석기 |웨이퍼의 재질 또는 오염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흡유도 측정기 |광학적 측정방식의 것에 한한다. | | 9031 | 80 | | | +--------+---------+--------------------+----------------------------------------------------------+ | 9027 | 80 |고해도 측정기 |카나디언방식(Canadian Type) 또는 쇼파방식(Shopper Type)의 | | 9031 | 80 |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인쇄적성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 80 | |1. 고무 롤(Roll) 또는 오프셋(off-set)방식의 것 | | | | |2. 디스크방식의 것 | +--------+---------+--------------------+----------------------------------------------------------+ | 9027 | 80 |섬유소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 80 | |1. 측정범위가 10밀리미터(mm)이하의 것으로서 레이저를 이용 | | | | | 하는 것 | | | | |2. 태피규격 유엠(UM) 242의 것 | +--------+---------+--------------------+----------------------------------------------------------+ | 9027 | 80 |극압·내구성·윤활성|윤활시험 또는 회전피로수명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9031 | 80 |시험기 | | +--------+---------+--------------------+----------------------------------------------------------+ | 9027 | 80 |부식 또는 방청성 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 80 |정기 |1. 전기화학방식에 의한 것 | | | | |2.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3. 분극곡선측정이 가능한 것 | +--------+---------+--------------------+----------------------------------------------------------+ | 9027 | 80 |유류물성측정기 |유류의 유화성·항유화성·발포성·방기성·열숙도·탄화도· | | 9031 | 80 | |저온회전력 또는 점주제를 측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9027 | 80 |산화안정도측정기 |온도오차 ±0.5(℃)이하의 것에 한한다. | | 9031 | 80 | | | +--------+---------+--------------------+----------------------------------------------------------+ | 9027 | 80 |침입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 80 | |1. 온도오차가 ±0.3(℃)이하의 것 | | | | |2. 정밀도가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3. 사이즈(Size)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기사진(Photo | | | | | Electric Cell)방식의 것 | | | | |4. 제지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류를 이용한 측정방식 | | | | | 의 것 | +--------+---------+--------------------+----------------------------------------------------------+ | 9027 | 80 |윤활유(또는 그리스) |열·전단성·유동성·구름성·산화성 또는 수분분리성의 것에 | | 9031 | 80 |안정도 시험기 |한한다. | +--------+---------+--------------------+----------------------------------------------------------+ | 9027 | 80 |가스 또는 진공누출탐|디지탈식의 것 또는 자동조절식의 것에 한한다. | | 9031 | 80 |지기 | | +--------+---------+--------------------+----------------------------------------------------------+ | 9027 | 80 |신호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0 | | |1. 디지털식의 것으로서 정밀도 ±3퍼센트(%)이하의 것 | | | | |2. 오차 ±0.5데시벨(dB) 이하의 것 | | | | |3. 퓨리에(Fourier)방식의 것 | | | | |4. 분석가능 주파수의 오차율 ±0.01퍼센트(%)이하의 것 | +--------+---------+--------------------+----------------------------------------------------------+ | 9027 | 80 |프랙션콜랙터(산소소 |자동조정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 9032 | 89 |모량측정기를 포함한 | | | | |다) | | +--------+---------+--------------------+----------------------------------------------------------+ | 9027 | 80 |탁도자동조정기 또는 |액체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9032 | 89 |측정기 | | +--------+---------+--------------------+----------------------------------------------------------+ | 9027 | 80 |포도당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정밀도 ±2퍼센트(%)이하의 것 | | | | |2. 60초이내에 결과분석이 가능한 것 | +--------+---------+--------------------+----------------------------------------------------------+ | 9029 | 20 |속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비접촉식의 것 | | | | |2. 탄속측정용의 것 | +--------+---------+--------------------+----------------------------------------------------------+ | 9030 | 20 |오실로스코프·오실로|오실로스코프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 | |그래프 |다. | | | | |1. 최대측정주파수범위 150메가헤르쯔(MHz)초과의 것 | | | | |2. 화상의 메모리기능이 있는 것 | +--------+---------+--------------------+----------------------------------------------------------+ | 9030 | 39 |주파수(또는 주기)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정기 또는 계수기,분 |1. 최대측정범위 1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 | | | |석기 |2. 정밀도 ±3퍼센트(%)이하의 것 | +--------+---------+--------------------+----------------------------------------------------------+ | 9030 | 39 |전압계·전류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저항계 |1. 0.1볼트(V) 내지 1킬로볼트(KV)이외의 것 | | | | |2. 측정저항범위가 20메가오옴(㏁)초과의 것 | | | | |3. 오차율이 ±0.5퍼센트(%)미만의 것 | | | | |4. 절연내압측정이 가능한 것 | | | | |5. 온도조정이 가능한 것 | +--------+---------+--------------------+----------------------------------------------------------+ | 9030 | 39,89 |태양전지 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 |2. 측정가능면적 100제곱센티미터(㎠)이상의 것 | +--------+---------+--------------------+----------------------------------------------------------+ | 9030 | 39,89 |테스트 스테이션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프로브스테이션 |1. 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하는 것 | | | | |2. 엘·씨·디(L·C·D)연구용의 것 | +--------+---------+--------------------+----------------------------------------------------------+ | 9030 | 39 |주파수파형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9031 | 80 | |1. 최대측정범위 1메가헤르쯔(MHz)초과의 것 | | | | |2. 소음·진동측정용의 경우에는 30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 | |3. 측정 주파수가 가변형의 것. 다만, 최대 측정범위가 100메 | | | | | 가헤르쯔(MHz)이하의 것 | +--------+---------+--------------------+----------------------------------------------------------+ | 9030 | 39 |자동선별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조절이 가 | | 9031 | 80 | |능한 것에 한한다. | +--------+---------+--------------------+----------------------------------------------------------+ | 9030 | 40,81, |송·수신 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9 | |1. 비데오신호측정용의 것 | | | | |2. 탑재형의 송수신기 성능시험용의 것 | | | | |3. 전계강도 측정용의 것 | +--------+---------+--------------------+----------------------------------------------------------+ | 9030 | 39 |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100킬로헤르쯔(KHz)이상의 간섭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2. 잡음 및 정전기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기능을 갖춘 것 | +--------+---------+--------------------+----------------------------------------------------------+ | 9030 | 39,40 |모의시험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설정상황에 대한 기능시험을 자동으로 할 | | 9031 | 80 | |수 있는 것으로서 팩시밀리 또는 인공위성수신기 연구개발용의| | | | |것에 한한다. | +--------+---------+--------------------+----------------------------------------------------------+ | 9030 | 81,89 |전자빔 시험기 |전자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칩의 회로상태를 측정시험하는 것으 | | | | |로서 사용전자빔의 직경이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에 한| | | | |한다. | +--------+---------+--------------------+----------------------------------------------------------+ | 9030 | 81,89 |논리회로분석기(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설계측정용 | | | |망분석기를 포함한다)|의 것에 한한다. | +--------+---------+--------------------+----------------------------------------------------------+ | 9030 | 81,89 |연속데이타분석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설계측정용 | | | | |의 것에 한한다. | +--------+---------+--------------------+----------------------------------------------------------+ | 9030 | 81,89 |아이·씨(I·C) 측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기 또는 아이·씨(I·|1. 논리회로의 전기적 특성 시험측정용 또는 분석용의 것 | | | |C) 분석기(I·C 검증 |2. 반도체 칩(Chip)의 디자인 시험, 측정, 분석, 검증, 또는 | | | |기 또는 I·C 평가기 | 평가용의 것 | | | |를 포함한다. | | +--------+---------+--------------------+----------------------------------------------------------+ | 9030 | 81,89 |전자부품 또는 전기부|부품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 | | |품성능시험기 | | +--------+---------+--------------------+----------------------------------------------------------+ | 9030 | 81,89 |브라운관 성능시험기 |브라운관의 화질, 전자총의 특성, 엑스(X)선 측정용 또는 수명| | | |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9030 | 81,89 |전기적 물성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2. 내아크성 측정용의 것 | | | | |3. 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4. 발화(Heat Wire Egnition)능력 측정용의 것 | | | | |5. 체적사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9030 | 31 |디지탈 멀티미터 |5½디지트(Digit)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030 | 39 |교정기 |계측기의 오차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오차율 ±0.01퍼센트(%)이| | | | |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0 | 39 |산화막 불량 측정기 |웨이퍼상 칩(Chip)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70개이상 동시 | | 9031 | 80 | |에 측정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30 | 39 |써말 파라메터 테스터|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 측정 최저범위가 와트당 0도(℃/W)이 | | 9031 | 80 |기(Thermal Parameter|상의 것에 한한다. | | | | Tester) | | +--------+---------+--------------------+----------------------------------------------------------+ | 9031 | 10 |균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회전수 3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2. 최대감도 0.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9031 | 3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디지탈식의 것으로거 스크린의 직경이 300밀리미터(mm)이상| | | | | 의 것 | | | | |2. 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 반사시 ±0.15퍼센트(%)이 | | | | | 하의 것 | +--------+---------+--------------------+----------------------------------------------------------+ | 9031 | 40,80 |표면상태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은 수직배율이 1만배이상의 것 | | | | |2. 굴곡측정용의 것은 측정정밀도가 100밀리미터(㎜) 측정시 | | | | |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3. 진원도측정용의 것은 반경방향 배율이 5천배이상의 것 또는| | | | | 디지탈식의 것으로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측정이 가능한| | | | | 것 | | | | |4. 표면거칠기 및 굴곡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수직배율이 1만배| | | | | 이상이고 측정정밀도가 100밀리미터(mm) 측정시 1마이크로 | | | | | 미터(㎛)이하의 것 | | | | |5. 평형도·평면도 또는 구면측정용의 것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 | | | 것 | +--------+---------+--------------------+----------------------------------------------------------+ | 9031 | 80 |자기기록테이프검사기|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전자기적 에러(error)측정이 가능한 것에| | | |(프로피 디스크검사기|한한다. | | | |를 포함한다) | | +--------+---------+--------------------+----------------------------------------------------------+ | 9031 | 80 |기어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피치·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측정이 가능| | | | | 한 것 | | | | |2. 기어의 맞물림상태 측정용의 것 | +--------+---------+--------------------+----------------------------------------------------------+ | 9031 | 80 |만능측정기 |현미경식의 것으로서 오차 ±0.05밀리미터(mm)이하의 것에 한 | | | | |한다. | +--------+---------+--------------------+----------------------------------------------------------+ | 9031 | 80 |삼차원 좌표측정기 |디지탈 디스플레이 방식의 것으로서 오차율이 ±1퍼센트(%)이 | | | | |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분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오버플로우(Over flow) 온도오차가 ±0.5(℃)이하의 것 | | | | |2. 시험연료압의 오차량이 제곱센티미터당 ±0.3킬로그램 | | | | | (kg/㎠)이하의 것 | +--------+---------+--------------------+----------------------------------------------------------+ | 9031 | 80 |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시험분석기능을 갖춘 것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 |3. 1메가와트(MW)이상의 가스버너 시험용의 것 | | | | |4. 화약 또는 추진제의 연소시험용의 것 | +--------|---------+--------------------+----------------------------------------------------------+ | 9031 | 80 |청정도시험기 |액체 또는 기체청정도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전자식 연료분사시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기 |1. 연료 분사량 조정이 가능한 것 | | | | |2. 진각 조정이 가능한 것 | | | | |3. 이·지·알(E.G.R) 조정이 가능한 것 | +--------+---------+--------------------+----------------------------------------------------------+ | 9031 | 80 |절단·절삭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증발량 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40,80 |웨이퍼 표면측정기 |반도체웨이퍼의 두께·선폭·입자(Particle)·흠집(Defect)· | | | | |굴곡상태측정용 또는 실리콘적층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동력시험기기(동력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달시험기기를 포함한 |1. 알·피·엠(R.P.M)의 오차율이 ±0.5퍼센트(%)이하의 것 | | | |다) |2. 측정토르크가 ±1퍼센트(%)이하의 것 | | | | |3. 동력흡수능력이 50킬로와트(kw)이상의 것 | | | | |4. 견인능력이 최대 4킬로·뉴우톤(K.N)이상의 것 | +--------+---------+--------------------+----------------------------------------------------------+ | 9031 | 80 |진동계·진동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탄성파주파수의 것을|1. 사인(Sine) 및 랜덤(Randum) 시험이 가능한 것 | | | | 포함한다) |2. 자동차차체시험용의 것 | | | | |3. 레이저방식의 것 | | | | |4. 홀로그래픽방식의 것 | +--------+---------+--------------------+----------------------------------------------------------+ | 9031 | 80 |데이타 로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관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가속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가속도범위 3만지(G)이하의 것 | | | | |2. 주파수범위 직류 2천킬로헤르쯔(KHz)이하의 것 | +--------+---------+--------------------+----------------------------------------------------------+ | 9031 | 80 |응력측정기 |스트레인 게이지·광탄성피막·브리틀코우팅·열탄성 방식에 | | | |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유동성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8479 | 89 | |1. 디지탈식의 것 | | | | |2.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9031 | 80 |스트로크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실린더 또는 피스톤의 초기 직경변화가 0.13밀리미터(mm) | | | | | (0.005Inch) 이하의 것 | | | | |2. 항온중탕의 온도가 120±5도(℃)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 | +--------+---------+--------------------+----------------------------------------------------------+ | 9031 | 80 |파워스티어링기어 |파워밸브의 토르크(Torque)성능, 내외부 누유검사 및 랙(Rack)| | | |성능시험기 |습동력특성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40,80 |접촉각 분석기 |최대측정가능한 시료의 무게가 3그램(g)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운전성 시험기 |엔진(Engine)시동성, 아이들(Idle)안정성, 헤지테이션 서지(H-| | | | |esitation Surge) 및 스텀블(Stumble)등을 측정시험하는 것으 | | | | |로서 측정정도 ±0.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사진감광액 분석기 |사진 감광액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반도체연구용의 것 | | 9027 | 80 | | | +--------+---------+--------------------+----------------------------------------------------------+ | 9031 | 80 |레이저 위치측정기 |레이저빔을 사용 웨이퍼 칩(Chip)의 회로간격을 측정할 수 있 | | | | |는 것으로서 정도가 밀리미터당 0.1마이크로미터(㎛/mm)이하의| | | |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페달시험기 |페달 에포트(Pedal Effort) 및 트래블(Travel)에 대한 작동특 | | | | |성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페달 행정시험용의 것에 | | | | |한한다. | +--------+---------+--------------------+----------------------------------------------------------+ | 9031 | 80 |간섭계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치보정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 | | | | |다. | +--------+---------+--------------------+----------------------------------------------------------+ | 9031 | 80 |촉매특성 분석기 |티·피·디(T·P·D=Temperature-programed Desorption), 티·| | | | |피·알(T·P·R=Temperature-programed Reduction) 또는 티· | | | | |피·오우(T·P·O=Temperature-programed Oxidation)방식의 것| | | | |에 한한다. | +--------+---------+--------------------+----------------------------------------------------------+ | 9031 | 80 |피부상태 측정기 |피부상태의 굴곡도·탄력도·흡수도 및 보습도등을 측정할 수 | | | | |있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실 균제도 시험기 |실·로빙 및 슬라이바의 균제도·결점·모우(Mow) 또는 번수의| | | |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영상분석기(필름분석 |디지탈식 또는 수치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다. | | | |기를 포함한다) | | +--------+---------+--------------------+----------------------------------------------------------+ | 9031 | 80 |촉매모사운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반응기 압력이 100기압이상의 것 | | | | |2. 500도(℃)이상의 온도조정이 가능한 것 | +--------+---------+--------------------+----------------------------------------------------------+ | 9031 | 80 |내후성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광원교체가 가능한 것 | | | | |2. 온도 또는 습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3. 오존을 이용하는 것 | +--------+---------+--------------------+----------------------------------------------------------+ | 9031 | 80 |인체모형 또는 차체충|인체모형 또는 자동차충격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격측정기 또는 분석기| | +--------+---------+--------------------+----------------------------------------------------------+ | 9031 | 80 |윤활유소모측정기 |측정범위가 시간당 4킬로그램(kg/Hr)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아미노산분석장치 |아미노산조성 또는 아미노산배열분석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 | | | | |다. | +--------+---------+--------------------+----------------------------------------------------------+ | 9031 | 80 |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초음파방식에 의한 것 | | | | |2. 와류탐상방식에 의한 것 | | | | |3. 와류탐상방식 및 광전자방식의 것 | | | | |4.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al)방식의 것 | | | | |5. 라디오 그래픽(Radio Graphic)방식의 것 | | | | |6. 전위차 방식의 것 | | | | |7. 방출음향(Acoustic Emission)측정 방식의 것 | +--------+---------+--------------------+----------------------------------------------------------+ | 9031 | 80 |유류성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옥탄가 또는 세탄가 측정용의 것 | | | | |2. 윤활유 성능 시험용의 것 | | | | |3. 연료유의 청정성 시험용의 것 | +--------+---------+--------------------+----------------------------------------------------------+ | 9031 | 80 |캬브레타시험기 |기화기 공연비 제어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 압축비 또는| | | | |압축력의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가스 또는 수증기 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과율시험기 |1. 측정가스의 최대설정압력이 2천밀리미터 수은압(mmHg)이하 | | | | | 의 것 | | | | |2. 측정범위가 1일간 1제곱미터당 1만5천노말(Nml/㎡·24Hr) | | | | | 이하의 것 | +--------+---------+--------------------+----------------------------------------------------------+ | 9031 | 80 |토르크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측정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9031 | 80 |현가 또는 조향특성시|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험기 | | +--------+---------+--------------------+----------------------------------------------------------+ | 9031 | 80 |엔진개발표준시험기 |단기통 엔진과 동력측정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마스크 검사기 또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레티클 검사기 | | +--------+---------+--------------------+----------------------------------------------------------+ | 9031 | 80 |반도체 연구공정 종합|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집중 감시장치 | | +--------+---------+--------------------+----------------------------------------------------------+ | 9031 | 80 |차륜 정렬 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형상측정기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유압펌프시험기 |모터의 출력이 200마력(HP)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열 봉합 또는 열경사 |측정채널(Channel)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측정기 | | +--------+---------+--------------------+----------------------------------------------------------+ | 9031 | 80 |유속측정기 |측정오차율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두께측정기 |오차율 ±3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에이·에스·티·엠(A·S·T·M)방식의 것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 |3. 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4. 폭발충격 시험용의 것 | +--------+---------+--------------------+----------------------------------------------------------+ | 9031 | 80 |염료고착시험기 |온도오차 ±2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레이저점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추진제 점화시험용의 것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9031 | 80 |시계(View) 또는 시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각도 측정기 |1. 디지탈식의 것 | | | | |2. 필드렌즈 각도가 수평 60도(Angle)이상 또는 수직 45도 | | | | | (Angle)이상의 것 | +--------+---------+--------------------+----------------------------------------------------------+ | 9031 | 80 |와이퍼 작동 면적측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기 |1. 오차율 ±0.1퍼센트(%)이하의 것 | | | | |2. 디지털 디스프레이 방식의 것 | +--------+---------+--------------------+----------------------------------------------------------+ | 9031 | 80 |도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밀착성 측정용의 것으로 측정범위 8나노미터(nm)이하의 것 | | | | |2. 비석(Chipping)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9031 | 80 |육분력계 |자동차 주행시험 연구용으로서 오차율 ±5퍼센트(%)이하의 것 | | | | |에 한한다. | +--------+---------+--------------------+----------------------------------------------------------+ | 9031 | 80 |브레이크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선형속도 변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오차율 ±0.3퍼센트(%)이하의 것 | | | | |2. 동적 변위량 측정의 것 | +--------+---------+--------------------+----------------------------------------------------------+ | 9032 | 10 |자동온도조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오차율 ±0.25퍼센트(%)이하의 것 | | | | |2. 배기가스 시험시 연료의 온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오차 | | | | | ±2(℉)이하의 것 | +--------+---------+--------------------+----------------------------------------------------------+ | 9032 | 10,81, |그리이스 반응조절기 |온도·유량 또는 반응속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89 | | | +--------+---------+--------------------+----------------------------------------------------------+ | 9405 | 40 |조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고체활상소자(C·C·D) 연구용의 것으로서 최대 조도가 8천| | | | | 룩스(Lux)이상의 주사가 가능한 것 | | | | |2.광선균일도의 오차범위가 ±5퍼센트(%)이하의 것 | +--------+---------+--------------------+----------------------------------------------------------+ | 9406 | 00 |전자파 또는 음향 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반사 장치 |1. 차단주파수의 범위가 10킬로헤르쯔(KHz)에서 20기가헤르쯔 | | | | | (GHz)이하의 것 | | | | |2. 주파수 차폐능력이 42데시벨(dB)이상의 것 | | | | |3. 기계정지시 암소음 20데시벨(dB)이하의 것 | +--------+---------+--------------------+----------------------------------------------------------+부칙
부칙 <제1906호,199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4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신청이 있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시행 1992-11-16재정경제부령 제1896호 (공포 1992-1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등의 수입관세 감면대상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직업훈련원을 추가하고, 기본관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장자동화기기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896호(1992.11.16)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직업훈련원 제17조제4항본문중 "법 제28조의5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3호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96호,1992.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시행 1992-01-04재정경제부령 제1865호 (공포 1992-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연구개발용품 및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등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하는등 관세감면지원제도를 개정함. ◇주요골자 ○국가·공공연구기관·기업연구소등의 연구개발용 원재료·부분품·견품·시약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기업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국내참가자가 출품·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5$이내의 기념품을 외국참가자와 동일하게 면제조치함.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과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추가함. ○관세청이 수출입통계자료를 전자계산기용 테이프로 제공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이용수수료 규정을 마련함.개정문
⊙재무부령 제1865호(1992.1.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시약·시험지·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제17조제2항제2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2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제1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약·시험지·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7. 방사광가속기를 구성하는 선형가속기·저장링·빔라인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방사광가속기의 부분품·부속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물품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제1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약·시험지·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제17조제9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약·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7조제9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물품:100분의 80 제19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항중 "공해에서"를 "해외수역에서"로, "채포하는"을 "포획·채취하는"으로, "채포된"을 "포획·채취된"으로 한다. ⑦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종양·종축용 오리, 종토, 종축용 밍크, 종축용 여우, 양식용 실뱀장어, 종패용 진주조개 및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외국으로부터 참가하는 자가 당해 행사운영을 위하여"를 "출품 또는 사용하기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로 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제26조제4항단서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외국으로부터 참가하는 자가 회장내에서"를 "참가하는 자가 회장안에서"로 한다. 제29조제5항중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기구와 항공기부분품 및 지상장비로 한다"를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기구,항공기 부분품 및 항공기 지상장비, 품질·규격·안전도의 검사용 자동차 및 동 부분품으로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 1통, 통계표 1매:각 400원 2.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에 기록된 통계표 가. 월별 수출실적통계표 또는 수입실적통계표:44만 5천원 나. 1년분 분기별 수출실적통계표 또는 수입실적통계표:133만 5천원 다. 1년분 월별 수출실적통계표 또는 수입실적 통계표(연11회, 연 누계 확정분 포함):266만 8천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65호,199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1-07-26재정경제부령 제1860호 (공포 1991-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하거나, 품명 규격을 변경하며 도입계획이 없는 물품은 제외하는 한편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860호(1991.7.26)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4조제4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20조제11항중 "수산업법 제2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감면 신청이 있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일련번호 | 세 번 | 부 호 | 품 명 | 규 격 | +----------+--------+---------+--------------------+---------------------------------------------+ | 1 | 7311 | 00 |고압가스 저장장치 |저장용량 2천리터(ℓ)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2 | 8405 | 10 |가스발생기 |순도 99.99퍼센트(%)이상의 산소·오존·아르곤 | | | 8419 | 60,89 | |·수소 또는 질소를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 | | +----------+--------+---------+--------------------+---------------------------------------------+ | 3 | 8413 | 11,30,50|액체펌프 |연료 또는 윤활유급유용 액체펌프의 경우에는 방| | | |,60,70,81| |폭형의 것에 한한다. | +----------+--------+---------+--------------------+---------------------------------------------+ | 4 | 8414 | 10 |진공펌프 |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5 | 8414 | 40,80 |기체압축기 |900마력(HP)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6 | 8414 | 59 |팬 |진동치 3mm/S.R.M.S.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7 | 8414 | 59 |진공흡입기 |흡입능력이 분당 2세제곱미터(㎥/min)이상의 것 | | | | | |에 한한다. | +----------+--------+---------+--------------------+---------------------------------------------+ | 8 | 8418 | 10,30, |제빙기(특수냉장고를 |제빙기의 경우에는 평판형의 것을 제외하며, 특 | | | | 40,69 |포함한다) |수냉장고의 경우에는 방폭형의 것 또는 최저온도| | | | | |-40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9 | 8419 | 32,39,89|증발기·건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21 | 19 | |1. 온도오차 ±0.3도(℃)이내의 것 | | | | | |2. 원심분리방식의 웨이퍼건조용의 것 | | | | | |3. 로타리방식의 것 | | | | | |4. 송풍량이 분당 6세제곱미터(㎡/min)이내의 것| +----------+--------+---------+--------------------+---------------------------------------------+ | 10 | 8419 | 40 |자동증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프리프레슁 (preflashi-| | | | | | ng) 및 스트리핑(stripping)의 기능이 있는 | | | | | | 것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론단수가 100 | | | | | | 단이상인 것 | | | | | |3. 분해능력이 ±0.1도(℃)이내의 것 | | | | | |4. 분자증류방식의 것 | +----------+--------+---------+--------------------+---------------------------------------------+ | 11 | 8419 | 89 |발효기 |유전자조작이 된 균주를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2 | 8419 | 89 |고분자 중합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유니폴방식(uni-| | | | | | pol type) 또는 히몬방식(himont type)의 것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80도(℃)이하로| | | | | |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 13 | 8419 | 89 |액화가스 기화기 |시간당 5세제곱미터(㎥/hr)이상의 기화능력이 있| | | | | |는 것으로서 반도체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 14 | 8419 | 89 |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온도오차율 ±0.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금속재질의 것은 최대압력이 1천피·에스·아| | | | | | 이·지(P.S.I.G)이상의 것 | | | | | |3. 유리재질의 것은 최저 반응온도가 -20도(℃) | | | | | | 이하의 것 또는 최대압력 150 피·에스·아이| | | | | | ·지(P.S.I.G) 이상의 것 | | | | | |4.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15 | 8419 | 89 |열(온도) 충격기 |반도체소자 연구용으로서 최고온도 100도(℃)이 | | | | | |상과 최저사용온도 -50도(℃) 이하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16 | 8420 | 10 |캘린더기 |최대선압 100kg/c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7 | 8421 | |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한외여과의 것 | | | | | |2. 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내 | | | | | | 의 것 | | | | | |3. 저항계수 10메가오옴·센티미터(㏁·㎝)이상 | | | | | | 의 순수제조의 것 | +----------+--------+---------+--------------------+---------------------------------------------+ | 18 | 8421 | 19 |원심분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회전속도가 1만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2. 방폭형의 것 | | | | | |3. 연속식의 것 | +----------+--------+---------+--------------------+---------------------------------------------+ | 19 | 8424 | 30 |디프래싱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최고 압력이 5바(Bar) | | | 8479 | 89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20 | 8428 | 90 |웨이퍼자동운반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분당 5매이상의 웨이퍼| | | | | |운반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1 | 8434 | 20 |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2 | |1. 용량이 배취(Batch)당 500리터이하의 것 | | | | | |2. 압력이 1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 | | | | | | 의 것 | +----------+--------+---------+--------------------+---------------------------------------------+ | 22 | 8451 | 80 |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 |1. 드럼별 권취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 브레이드코타(Blade Coater), 에어나이프코타| | | | | | (Airknife Coater), 롤코타(Roll Coater), 로| | | | | | 드코타(Load Coater)방식의 것 | | | | | |3. 최대 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 것 | | | | | |4. 진공을 이용한 도포(Coater)방식의 것 | +----------+--------+---------+--------------------+---------------------------------------------+ | 23 | 8456 | 10,20, |절삭가공기 |방전·전해·초음파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 | | | | 30,90 | |로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가공용에 한하며, | | | | | |방전절삭 가공기의 경우에는 압력이 20케이·브 | | | | | |이·에이(KVA)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위치반복정밀도 ±1마이크로미터(㎛)이내의 | | | | | | 것 | | | | | |2. 위치결정정밀도 ±2마이크로미터(㎛)이내의 | | | | | | 것 | +----------+--------+---------+--------------------+---------------------------------------------+ | 24 | 8456 | 10 |레이저 응용기기 |절단·용접·표면식각용의 것에 한한다. | | | 8515 | 80 | | | +----------+--------+---------+--------------------+---------------------------------------------+ | 25 | 8456 | 10 |레이저 리페어기 |반도체 웨이퍼상의 CHIP의 불량회로 수리용의 것| | | | | |에 한한다. | +----------+--------+---------+--------------------+---------------------------------------------+ | 26 | 8457 | 10 |머시닝센터 |수평·수직겸용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 700밀리 | | | | | |미터(mm)×700밀리미터(m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27 | 8458 | 11 |선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91 | |1. CNC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4축 제어가 가능한 | | | | | | 것 | | | | | |2. 수치제어식의 것으로서 크랭크축 가공용의 것| +----------+--------+---------+--------------------+---------------------------------------------+ | 28 | 8459 | 40 |지그보오링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테이블 및 스핀들의 이송정밀도가 450밀리미 | | | | | | 터(mm) 이내에서 2.3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것 | | | | | |2. 수치제어식의 것 | +----------+--------+---------+--------------------+---------------------------------------------+ | 29 | 8459 | 51,59, |밀링반 |수치제어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 | | 61,69 | |는 것에 한한다. | | | | | |1. 니 타이프(knee type)의 것으로서 테이블(ta-| | | | | | ble)의 이동거리가 좌우 950밀리미터(mm)이상| | | | | | 의 것 | | | | | |2. 베드타이프(Bed Type)의 것으로서 좌우 이동 | | | | | | 거리가 2천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 | | | | |3. 램 타이프(Ram Type)의 것으로서 테이블(tab-| | | | | | le)크기가 1,400밀리미터(mm)×4,700밀리미터| | | | | | (mm)이상의 것 | | | | | |4. 카피(모방)밀링머신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mm)×7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30 | 8460 | 11,21, |연삭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29 | |1. 수치제어식의 것 | | | | | |2. 베어링궤도연삭형의 것 | | | | | |3. 원통형(연삭직경 320mm 또는 센타거리 1,000 | | | | | | mm를 초과하는 것 | | | | | |4. 내면형(최대연삭직경 200mm를 초과하는 것) | +----------+--------+---------+--------------------+---------------------------------------------+ | 31 | 8460 | 40 |랩핑반 |원통도·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미터| | | |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32 | 8460 | 40 |호우닝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원통도·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 | | | | | | 미터(㎛)이하의 것 | | | | | |2. 피딩(feeding)장치가 2중구조인 것 | +----------+--------+---------+--------------------+---------------------------------------------+ | 33 | 8460 | 90 |연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64 | 20 | |1. 시편제작용의 것으로서 수치제어식의 것 | | | 8465 | 93 | |2. 최대속도 700알·피·엠(R.P.M)이상의 것 | | | 8456 | 10,90 | |3. 연마필름을 사용하는 방식의 것 | | | | | |4. 반도체 시료연마용으로서 이온발생 최대전압 | | | | | | 이 10킬로볼트(KV)이상의 것 | | | | | |5. 갈륨 아세나이드 웨이퍼 연마용으로서 최대 | | | | | | 연마속도 60RPM이상의 것 | +----------+--------+---------+--------------------+---------------------------------------------+ | 34 | 8461 | 40 |기아호빙기 |최대 호브(HOB)속도 1500알·피·엠(R.P.M)이상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35 | 8461 | 50 |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치제어식 | | | 8464 | 90 | |에 한한다. | | | 8477 | 80 | |1. 시편제작용의 것 | | | 8479 | 89 | |2. 타이어의 트레드·사이드 월·벨트·카카스의| | | | | | 절단용의 것 | | | | | |3. 리드프레임 절단용의 것(성형 겸용의 것을 포| | | | | | 함함) | | | | | |4. 워터제트(Waterjet)방식의 것 | +----------+--------+---------+--------------------+---------------------------------------------+ | 36 | 8462 | 21,29 |파이프 벤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수치제어식의 것 | | | | | |2. 오차율 ±0.1퍼센트(%)이내의 것 | +----------+--------+---------+--------------------+---------------------------------------------+ | 37 | 8462 | 99 |성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4 | 80 | |1. 열간 또는 냉간 등방압력식의 것 | | | 8477 | | |2. 반도체소자성형용의 것 | | | 8479 | 89 | |3. 저용융합금용해로장치 또는 스트레치장치가 | | | | | | 부착된 것 | | | | | |4. 원심력을 이용한 공시체 제작용의 것 | | | | | |5. 다층·타정·페렛(pellet) 또는 과립성형용의| | | | | | 것 | | | | | |6. 탈기식·자동제어식 또는 트랜스퍼식의 것 | | | | | |7. 러보 다이아프램 방식의 것 | +----------+--------+---------+--------------------+---------------------------------------------+ | 38 | 8463 | 90 |로링머신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수치제어식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39 | 8465 | 92 |모델밀링반 |수치제어식의 것에 한한다. | +----------+--------+---------+--------------------+---------------------------------------------+ | 40 | 8471 | 10,20, |컴퓨터 |로직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개발하| | | | 91 | |는 것(LDS 또는 MDS)에 한한다. | +----------+--------+---------+--------------------+---------------------------------------------+ | 41 | 8477 | 20 |압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9 | |1. 최대압출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kg/hr)이내 | | | | | | 의 것 | | | | | |2. 피드가 자동제어되는 것 | | | | | |3. 이종수지의 복합압출 또는 이형단면압출이 가| | | | | | 능한 것 | | | | | |4. 핀 바렐타입(pin barrel type)의 것 | +----------+--------+---------+--------------------+---------------------------------------------+ | 42 | 8477 | 80 |가류기 |유압방식(Hydraulic type)의 것으로서 몰드 센타| | | | | |간의 거리가 40"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43 | 8477 | 80 |분쇄기·혼합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9 | 82 |분쇄혼합기 |1. 분쇄기의 경우에는 미분쇄용으로서 미분쇄입 | | | | | | 자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 | |3. 분급(Classification)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44 | 8479 | 81 |증착기 |최대증착두께 2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 | | | | 89 | |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8543 | 80 | | | +----------+--------+---------+--------------------+---------------------------------------------+ | 45 | 8479 | 81 |권선기 |스핀들 최대회전속도 8천알·피·엠(RPM)이상의 | | | | | |것에 한한다. | +----------+--------+---------+--------------------+---------------------------------------------+ | 46 | 8479 | 81 |도금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주석도금용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47 | 8479 | 82 |교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회전속도가 8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2.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48 | 8479 | 89 |추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유기화합물 중 왁스성분 또는 방향족성분을 | | | | | | 추출할 수 있는 것 | | | | | |2. 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 | | | | | | 이상의 것 | +----------+--------+---------+--------------------+---------------------------------------------+ | 49 | 8479 | 89 |경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 | | | | | 감광액을 안정화시키는 것 | | | | | |2. 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도포액을 경 | | | | | | 화시키는 것 | +----------+--------+---------+--------------------+---------------------------------------------+ | 50 | 8479 | 89 |이온주입기 |가속에너지 또는 이온량이 10케이·이·브이(KEV| | | 8543 | 80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51 | 8479 | 89 |막성장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중간발생주파수가 100킬로헤르쯔(KHz)이상의 | | | | | | 것 | | | | | |2. 브라운관형광막(R·G·B)성장장치의 것 | | | | | |3. 균일도(Uniformity)가 ±10퍼센트(%)이내의 | | | | | | 것 | +----------+--------+---------+--------------------+---------------------------------------------+ | 52 | 8479 | 89 |유전자합성기 |자동조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53 | 8479 | 89 |세포파쇄기 |자동조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54 | 8479 | 89 |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515 | | |1. 에폭시 방식의 것 | | | | | |2. 유텍틱 방식의 것 | | | | | |3. 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ec)이상의 것 | +----------+--------+---------+--------------------+---------------------------------------------+ | 55 | 8479 | 89 |웨이퍼절단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최저회전속도가 2천알 | | | 8464 | 10,90 | |·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56 | 8479 | 89 |식각기 |반도체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8456 | | |것에 한한다. | | | | | |1. 습식의 것 | | | | | |2. 건식의 것으로서 500옹스트롬(Å)이상의 식각| | | | | | 이 가능한 것 | | | | | |3. 플라즈마, 전자빔 또는 ECR 사용의 것 | +----------+--------+---------+--------------------+---------------------------------------------+ | 57 | 8479 | 89 |세척기 |순수 또는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에 | | | | | |한한다. | +----------+--------+---------+--------------------+---------------------------------------------+ | 58 | 8479 | 89 |입자분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543 | 80 | |1. 최소분극범위가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 것 | | | | | |2. 최대회전속도가 30알·피·엠(RPM)이상의 것 | +----------+--------+---------+--------------------+---------------------------------------------+ | 59 | 8479 | 89 |차량 또는 부품충돌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험장치 |1. 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충격가속도 발생장치가 사출방식의 것 | | | | | |3. 유압에 의한 충격압축방식의 것 | | | | | |4. 충격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 | | | | | 있는 것 | +----------+--------+---------+--------------------+---------------------------------------------+ | 60 | 8479 | 89 |자동차 주행 재현시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 자동차의 내구성 및 피로시험용의 것으로서 | | | | | | 가진력 또는 축중력 1.5톤(T)이상의 것 | | | | | |2. 자동운전조작용의 것으로서 반응속도가 0.5초| | | | | | 이내의 것 | +----------+--------+---------+--------------------+---------------------------------------------+ | 61 | 8479 | 89 |환경시험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온도·습도·강우·강설·일사·복사·진동·| | | | | | 기압·먼지(dust)중 3가지이상의 조절이 가능| | | | | | 한 것 | | | | | |2. 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km)이상의 것| | | | | |3. 공력특성 측정용의 것 | +----------+--------+---------+--------------------+---------------------------------------------+ | 62 | 8479 | 89 |라디에타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보일러사용압력이 3천밀리미터·에이지(mm· | | | | | | Ag)이상의 것 | | | | | |2. 송풍기풍속이 초당 5미터(m/sec)이상의 것 | | | | | |3. 유량오차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63 | 8479 | 89 |차량전복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64 | 8479 | 89 |자동운전 싸이클 장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자동으로 속도·시간의 운전싸이클의 조정이 | | | | | | 가능하고 포인트 추적시 ±1초 내에서 기준모| | | | | | 드 속도오차가 ±3.2킬로미터(km/H)이내의 것| | | | | | 에 한한다. | | | | | |2. 엔진운전용으로 정도오차 ±1.5퍼센트(%)이하| | | | | | 의 것 | +----------+--------+---------+--------------------+---------------------------------------------+ | 65 | 8479 | 89 |감광액 제거기 |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 | | | |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66 | 8479 | 89 |웨이퍼연삭보호장치 |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연마시 칩 보호용의 것 | | | | |(테이프접착기 또는 |에 한한다. | | | | |제거기에 한함) | | +----------+--------+---------+--------------------+---------------------------------------------+ | 67 | 8479 | 89 |자동부품삽입기(자동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자기진단장치를 내장한 | | | | |부품이탈기를 포함함)|것에 한한다. | +----------+--------+---------+--------------------+---------------------------------------------+ | 68 | 8479 | 89 |진동방지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탑재 중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의 것 | | | | | |2. 공압이용방식의 것 | +----------+--------+---------+--------------------+---------------------------------------------+ | 69 | 8479 | 89 |확장기 |웨이퍼 확장용의 것에 한한다. | +----------+--------+---------+--------------------+---------------------------------------------+ | 70 | 8479 | 89 |화공약품 중앙공급 장|공급능력 분당 0.5리터(ℓ/min)이상의 것에 한한| | | | |치와 가스안전공급장 |다. | | | | |치 | | +----------+--------+---------+--------------------+---------------------------------------------+ | 71 | 8479 | 89 |조립기 |시작차 차체조립용의 것으로서 수치제어식의 것 | | | | | |에 한한다. | +----------+--------+---------+--------------------+---------------------------------------------+ | 72 | 8479 | 89 |시트몰딩컴파운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SMC)기 |1. 제품폭 300밀리미터 내지 600밀리미터이내의 | | | | | | 것 | | | | | |2. 시트처리량 분당 20톤내지 560톤이내의 것 | +----------+--------+---------+--------------------+---------------------------------------------+ | 73 | 8479 | 89 |충돌대차 또는 충격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716 | 80 |충기 |1. 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티·지 | | | | | | (T·G)이상의 것 | | | | | |2. 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 | | | | | | 미터(T·M)이상의 것 | +----------+--------+---------+--------------------+---------------------------------------------+ | 74 | 8479 | 89 |발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8477 | 80 | |1. 토출량 조절이 가능하고 믹싱해드(Mixing he-| | | | | | ad)를 갖춘 것 | | | | | |2. 최대압력 140바(bar)이상의 것 | +----------+--------+---------+--------------------+---------------------------------------------+ | 75 | 8479 | 89 |탈가스 처리기 |알루미늄(Al) 용탕내의 수소 또는 산소가스 제거|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 | 76 | 8479 | 89 |펩타이드합성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77 | 9027 | 50, 80 |세포분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세포에 형광물질을 | | | 9031 | 80 | |도포한 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세포의 특성을 분 | | | | | |석하여 분리하는 것에 한한다. | +----------+--------+---------+--------------------+---------------------------------------------+ | 78 | 8479 | 89 |유동층프로세서기 |건조, 과립화 및 코팅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79 | 8170 | 89 |충전기 |공압을 이용한 기폭관(Detonator)화약충전(Fill-| | | | | |ing)용으로서 기폭관 다이내경이 15밀리미터(mm)| | | | |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80 | 8479 | 89 |웨이퍼 프로세서기 |반도체 연구용으로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 건조 | | | | | | 및 현상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 +----------+--------+---------+--------------------+---------------------------------------------+ | 81 | 8514 | 10,20, |전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30 | |1. 최고온도 1천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오차| | | | | | 율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전기로 내부의 온도등의 조절이 가능한 것 | +----------+--------+---------+--------------------+---------------------------------------------+ | 82 | 8514 | 10,20,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30 | |1. 온도오차가 ±0.5(℃)이내의 것 | | | | | |2. 오븐내의 청정도클래스 100[1세제곱피트(ft³| | | | | | )당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 100개] | | | | | | 이하의 것 | +----------+--------+---------+--------------------+---------------------------------------------+ | 83 | 8515 | 21,29, |특수용접기(와이어 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80 |더기를 포함) |1. 전기저항방식의 것 | | | | | |2. 초음파 방식의 것 | | | | | |3. 전자빔 방식의 것 | +----------+--------+---------+--------------------+---------------------------------------------+ | 84 | 8521 | 10,90 |고속비데오 동작촬영 |초당 150프레임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장치 | | +----------+--------+---------+--------------------+---------------------------------------------+ | 85 | 8543 | 20 |신호발생기 |디지탈, 오디오스위프, 표준, 디지탈스위프, 고 | | | | | |주파펄스, 고주파, 위성신호, 잡음, 텔레텍스트,| | | | | |엔·티·에스·씨, 팔엔드팔-엠, 펄스, 램프,세 | | | | | |캄, 정현파, 방형파, TV동기, TV동기시험,HDTV영| | | | | |상신호, 에이엠, 에프엠, 임펄스, 추적 또는 삼 | | | | | |각파의 것에 한한다. | +----------+--------+---------+--------------------+---------------------------------------------+ | 86 | 8543 | 80 |주파수변조기 또는 변|변조 또는 변환주파수가 최대 30메가헤르쯔(MHz)| | | | |환기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87 | 8543 | 80 |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주파수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2. 진동·소음·충격·압력·스트레인 증폭용의 | | | | | | 것 | +----------+--------+---------+--------------------+---------------------------------------------+ | 88 | 9006 | |특수용도사진기 |초당 24프레임 이상의 촬영이 가능한 것에 한한 | | | | | |다. | +----------+--------+---------+--------------------+---------------------------------------------+ | 89 | 9009 | 30 |감열지 발색장치 |해드가 밀리미터당 8돗(dot/mm)이내의 것으로 인| | | | | |압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90 | 9010 | 10 |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형광막 연구용의 것 | | | | | |2. 마이크로필름용의 것 | | | | | |3. 도포기능을 포함한 것 | +----------+--------+---------+--------------------+---------------------------------------------+ | 91 | 9010 | 10,20 |특수인쇄기 |전자회로기판 또는 웨이퍼표면인쇄용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92 | 9010 | 10,20 |마스크정열기(웨이퍼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대등 또는 축소노출방 | | | 9022 | 19 |스태퍼를 포함한다) |식의 것에 한한다. | +----------+--------+---------+--------------------+---------------------------------------------+ | 93 | 9011 | 20 |투사 현미경 |스크린 방식의 것으로서 배율이 500배 이상의 것| | | | 80 | |에 한한다. | +----------+--------+---------+--------------------+---------------------------------------------+ | 94 | 9012 | 10 |전자현미경 |주사형의 것은 최대분해능력 70옴스트롬(Å)이상| | | | | |의 것에 한한다. | +----------+--------+---------+--------------------+---------------------------------------------+ | 95 | 9012 | 10 |특수현미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음향·레이저 또는 엑스(X)선을 이용하는 것 | | | | | |2. 이온 또는 광섬유를 이용하는 것 | +----------+--------+---------+--------------------+---------------------------------------------+ | 96 | 9013 | 20 |레이저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CNC 제어방식의 것 | | | | | |2. 레이저 발생용의 것 | +----------+--------+---------+--------------------+---------------------------------------------+ | 97 | 9017 | 10,20 |자동제도기 |프로그램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8 | 9018 | 19,90 |생리현상측정기 |데이타 채널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99 | 9022 | 19 |엑스선에 의한 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또는 시험기 |1. 반도체정밀누출검지기능이 있는 것 | | | | | |2. 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 | | | | | 는 것 | +----------+--------+---------+--------------------+---------------------------------------------+ | 100 | 9022 | 29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한 측정기 또는 시험 |1. 알파(α)·베타(β) 또는 감마(Γ)선을 이용 | | | | |기 | 한 것 | | | | | |2. 반도체 정밀 누출검지 기능을 갖춘 것 | +----------+--------+---------+--------------------+---------------------------------------------+ | 101 | 9024 | 10,80 |마모시험기(마찰·마 |금속용의 것인 경우에는 50도(℃)이상에서 500킬| | | | |손시험기를 포함한다)|로그램(kg)이상에 견디는 것으로서 디지탈식의 | | | | | |것에 한한다. | +----------+--------+---------+--------------------+---------------------------------------------+ | 102 | 9024 | 10,80 |분쇄도 또는 파쇄도 |스트로크가 분당 600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 | +----------+--------+---------+--------------------+---------------------------------------------+ | 103 | 9024 | 10,80 |신축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으로 오차율 ±0.1퍼센트(%)이내의| | | | | |것에 한한다. | +----------+--------+---------+--------------------+---------------------------------------------+ | 104 | 9024 | 10,80 |탄성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05 | 9024 | 10,80 |변형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06 | 9024 | 10,80 |피로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07 | 9024 | 10,80 |비틀림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08 | 9024 | 10,80 |경도시험기 |비커스 방식의 것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 | | | | | |에 한한다. | +----------+--------+---------+--------------------+---------------------------------------------+ | 109 | 9024 | 10 |인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최대 인장속도가 분당 500밀리미터(mm/min)이| | | | | | 상의 것 | | | | | |3. 유압식의 것 | +----------+--------+---------+--------------------+---------------------------------------------+ | 110 | 9024 | 80 |강성측정기 |크라크(Clark)형 또는 태버(Taber)형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111 | 9024 | 80 |인열 또는 파열강도 |엘멘도프(Elmendorf) 또는 뮬렌(Mullen)방식의 | | | | |측정기 |것에 한한다. | +----------+--------+---------+--------------------+---------------------------------------------+ | 112 | 9024 | 80 |고무의 동적특성 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팽윤수축 가공성 시험|1. 온도측정오차 ±2(℃)이내의 것 | | | | |기 |2.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 |3. 변위, 주파수, 하중, 가속도중 2가지 이상조 | | | | | | 절이 가능한 것 | +----------+--------+---------+--------------------+---------------------------------------------+ | 113 | 9024 | 10 |만능시험기 |측정오차 ±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114 | 9024 | 80 |충격 완충시험기 |플라스틱발포체 시험용으로서 충격을 가하는 추 | | | | | |의 최대중량이 50킬로그램(kg)이상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115 | 9025 | 80 |비중계·밀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디지탈식의 것 | | | | | |2. 오차가 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하의| | | | | | 것 | +----------+--------+---------+--------------------+---------------------------------------------+ | 116 | 9025 | 80 |온도측정기기(연화점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오차 ±0.1도(℃)이내의 | | | 9027 | 80 |·용융점·빙점·비점|것에 한한다. | | | | |·용융유동지수·적점| | | | | |·유동점·서냉점·석| | | | | |출점·아닐린점·인화| | | | | |점·발화점·이슬점·| | | | | |급냉성능 측정기 및 | | | | | |파이로메타를 포함한 | | | | | |다) | | +----------+--------+---------+--------------------+---------------------------------------------+ | 117 | 9026 | 20 |압력계 또는 압력조절|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기 |1. 오차율 ±0.25퍼센트(%)이내의 것 | | | 9032 | 89 | |2. 수은압 또는 삼투압방식의 것 | | | | | |3. 체압(Body pressure)분포측정용의 것 | | | | | |4. 냉각방식의 것 | | | | | |5. 압전방식의 것 | +----------+--------+---------+--------------------+---------------------------------------------+ | 118 | 9026 | 10 |유량측정기 |오차율 ±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119 | 9027 | 10 |가스분석기 |배기가스시험용·공해시험용, 잔류가스 분석용 | | | | | |또는 유류가스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120 | 9027 | 20 |크로마토그래피 |가스·이온·액체·겔·박층·종이·칼럼·열분 | | | | | |해·분취 또는 피·엔·에이(PNA)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121 | 9027 | 30,80 |분광계·분광광도계 |적외선, 에프·티(F·T)적외선,자외선,가시광선,| | | | | |원자흡광,레이저,핵자기,질량,단색,발광,형광,라| | | | | |만 또는 프라즈마의 것에 한한다. | +----------+--------+---------+--------------------+---------------------------------------------+ | 122 | 9027 | 50 |편광계·굴절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오차 ±1도(℃)이내의 것 | | | | | |2. 굴절률 측정능력 10의-3승이상까지 가능한 것| +----------+--------+---------+--------------------+---------------------------------------------+ | 123 | 9027 | 50 |비색계(백색도 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를 포함한다) |1. 파장 900나노메타(nm)이하의 것 |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 | |3. 세이볼트형 또는 에이·에스·티·엠(ASTM)형| | | | | | 의 것 | +----------+--------+---------+--------------------+---------------------------------------------+ | 124 | 9027 | 50 |조도계 |오차율 ±1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 | | | | |측정범위가 일만룩스 이상의 측정용인 경우에는 | | | | | |오차율 ±2퍼센트(%)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 +----------+--------+---------+--------------------+---------------------------------------------+ | 125 | 9027 | 50,80 |발광분석기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방식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126 | 9027 | 50,80 |분자량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비·피·오(Vapor Pressure Osmometer)방식의| | | | | | 것 | | | | | |2. 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 | +----------+--------+---------+--------------------+---------------------------------------------+ | 127 | 9027 | 80 |소음계 또는 소음분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0 | 40 |기 |1. 주파수 20킬로헤르쯔(KHz)이내의 것 | | | | | |2. 소음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 |3. 전자파의 리플(ripple)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오차율 ±1%이내의 것 | +----------+--------+---------+--------------------+---------------------------------------------+ | 128 | 9027 | 80 |열량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오차율 ±0.1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 | +----------+--------+---------+--------------------+---------------------------------------------+ | 129 | 9027 | 80 |수분측정기(수분분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지수측정기를 포함한 |1. 디지탈식의 것 | | | | |다) |2. 칼피셔방식에 의한 것 | | | | | |3. 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에 의한 것 | | | | | |4. 마이크로 웨이브(micro wave)방식의 것 | +----------+--------+---------+--------------------+---------------------------------------------+ | 130 | 9027 | 80 |적외선 열상분포측정 |칼라모니터 및 영상기록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 | | | | |기 |다. | +----------+--------+---------+--------------------+---------------------------------------------+ | 131 | 9027 | 80 |액정성능측정기 |액정의 전기적·물리적 성능측정용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132 | 9027 | 80 |수은압포로시메타 |압력조절범위가 1천기압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33 | 9027 | 80 |흡착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압력조절범위가 1천밀리수은압(mm.Hg)이내의 | | | | | | 것 | | | | | |2. 필터의 가스 흡착성능측정용의 것 | | | | | |3. 측정표면적이 600제곱미터(㎡)이내의 것 | +----------+--------+---------+--------------------+---------------------------------------------+ | 134 | 9027 | 80 |이온농도측정기 또는 |음이온·양이온 또는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 | | |분석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 135 | 9027 | 80 |조색기 |컴퓨터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다. | +----------+--------+---------+--------------------+---------------------------------------------+ | 136 | 9027 | 80 |열분석기 |디이·에스·시(DSC),디이·티·에이(DTA),티· | | | | | |지·에스(TGS),디·엠·에이(DMA),티·엠·에이 | | | | | |(TMA),티·지·에이(TGA)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137 | 9027 | 80 |열전도도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38 | 9027 | 80 |열팽창계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139 | 9027 | 80 |오토콜리메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각도측정범위가 1초이내의 것 |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140 | 9027 | 80 |자동적정기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141 | 9027 | 80 |폴라로그래프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 | 142 | 9027 | 80 |입자크기측정기 또는 |입자크기가 5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 | | | | |분석기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143 | 9027 | 80 |원소분석장치(탄화수 |탄소·수소·질소·산소 및 유황을 각각 분석하 | | | | |소용분석기를 포함한 |거나 전체 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 | | | |다) | | +----------+--------+---------+--------------------+---------------------------------------------+ | 144 | 9027 | 80 |산소요구량 측정기 |생물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측정용의 것에 한한| | | | | |다. | +----------+--------+---------+--------------------+---------------------------------------------+ | 145 | 9027 | 80 |점탄성측정기 |최저온도가 -40(℃)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146 | 9027 | 80 |혈액 자동분석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 | | | | |한다. | +----------+--------+---------+--------------------+---------------------------------------------+ | 147 | 9027 | 80 |광택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입사각이 85(°)이하의 것 | | | | | |2. 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 | +----------+--------+---------+--------------------+---------------------------------------------+ | 148 | 9027 | 80 |이차이온 질량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질량 분해능력이 400이상의 것 | | | | | |2. 공간 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149 | 9027 | 80 |러더포드 정성 정량분|박막의 조성비 또는 두께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 | | | |석기 | | +----------+--------+---------+--------------------+---------------------------------------------+ | 150 | 9027 | 80,90 |표면장력측정기·마이|프라스코다의 경우에는 토르크레오메타용의 것에| | | | |크로토움·프라스티코|한한다. | | | | |다·점도측정기(레오 | | | | | |메타·무니비스코메타| | | | | |·브룩필드비스코메타| | | | | |를 포함한다) | | +----------+--------+---------+--------------------+---------------------------------------------+ | 151 | 9027 | 80 |흡유도 측정기 |광학적 측정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 | +----------+--------+---------+--------------------+---------------------------------------------+ | 152 | 9027 | 80 |고해도 측정기 |카나디언방식(Canadian Type) 또는 쇼파방식(Sh-| | | 9031 | 80 | |opper type)의 것에 한한다. | +----------+--------+---------+--------------------+---------------------------------------------+ | 153 | 9027 | 80 |인쇄적성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고무 롤(Roll) 또는 오프셋방식의 것 | | | | | |2. 디스크 방식의 것 | +----------+--------+---------+--------------------+---------------------------------------------+ | 154 | 9027 | 80 |섬유소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측정범위가 10밀리미터(mm)이내의 것으로서 | | | | | |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 | | | | | |2. 태피규격 유엠(UM) 242의 것 | +----------+--------+---------+--------------------+---------------------------------------------+ | 155 | 9027 | 80 |극압·내구성·윤활성|윤활시험 또는 회전피로수명시험용의 것에 한한 | | | 9031 | 80 |시험기 |다. | +----------+--------+---------+--------------------+---------------------------------------------+ | 156 | 9027 | 80 |부식 또는 방청성 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정기 |1. 전기화학방식에 의한 것 | | | | | |2.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157 | 9027 | 80 |유류물성측정기 |유류의 유화성·항유화성·발포성·방기성·열숙| | | 9031 | 80 | |도·탄화도·저온회전력 또는 점주제를 측정하는| | | | | |것에 한한다. | +----------+--------+---------+--------------------+---------------------------------------------+ | 158 | 9027 | 80 |산화안정도측정기 |온도오차 ±0.5(℃)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 | +----------+--------+---------+--------------------+---------------------------------------------+ | 159 | 9027 | 80 |침입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온도오차가 ±0.3(℃)이내의 것 | | | | | |2. 정밀도가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 |3. 사이즈(size)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 | | | | | | 기사진(photo electriccell)방식의 것 | | | | | |4. 제지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류를 이 | | | | | | 용한 측정방식의 것 | +----------+--------+---------+--------------------+---------------------------------------------+ | 160 | 9027 | 80 |윤활유(또는 그리스) |열·전단성·유동성·구름·산화성 또는 수분분 | | | 9031 | 80 |안정도 시험기 |리성의 것에 한한다. | +----------+--------+---------+--------------------+---------------------------------------------+ | 161 | 9027 | 80 |가스 또는 진공누출탐|디지탈식의 것 또는 자동조절식의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지기 | | +----------+--------+---------+--------------------+---------------------------------------------+ | 162 | 9027 | 80 |신호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0 | | |1. 디지탈식으로서 정밀도 ±3%이내의 것 | | | | | |2. 오차 ±0.5데시빌 이하의 것 | | | | | |3. 퓨리에(FOURIER)방식의 것 | | | | | |4. 분석가능 주파수의 오차율 ±0.01퍼센트(%)이| | | | | | 내의 것 | +----------+--------+---------+--------------------+---------------------------------------------+ | 163 | 9027 | 80 |프랙션콜랙터(산소 소|자동조정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 | 9032 | 89 |모량측정기를 포함한 | | | | | |다) | | +----------+--------+---------+--------------------+---------------------------------------------+ | 164 | 9027 | 80 |탁도자동조정기 또는 |액체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 | 9032 | 89 |측정기 | | +----------+--------+---------+--------------------+---------------------------------------------+ | 165 | 9027 | 80 |포도당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정밀도 ±2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60초 이내에 결과분석이 가능한 것 | +----------+--------+---------+--------------------+---------------------------------------------+ | 166 | 9029 | 20 |스토로보스코우프 |순간섬광이 50마이크로초(㎲ec)이하의 것에 한한| | | | | |다. | +----------+--------+---------+--------------------+---------------------------------------------+ | 167 | 9029 | 20 |속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비접촉식의 것 | | | | | |2. 탄속측정용의 것 | +----------+--------+---------+--------------------+---------------------------------------------+ | 168 | 9030 | 20 |오실로스코프·오실로|오실로스코프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 |그래프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측정주파수범위 150메가헤르쯔(MHz)초과 | | | | | | 의 것 | | | | | |2. 화상의 메모리기능이 있는 것 | +----------+--------+---------+--------------------+---------------------------------------------+ | 169 | 9030 | 39 |주파수(또는 주기)측 |최대측정범위 1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에 한한| | | | |정기 또는 계수기 |다. | +----------+--------+---------+--------------------+---------------------------------------------+ | 170 | 9030 | 39 |전압계·전류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저항계 |1. 0.1볼트(V)내지 1킬로볼트(KV)이외의 것 | | | | | |2. 측정저항범위가 20메가오옴(㏁)초과의 것 | | | | | |3. 오차율이 ±0.5퍼센트(%)미만의 것 | | | | | |4. 절연내압측정이 가능한 것 | | | | | |5. 온도조정이 가능한 것 | +----------+--------+---------+--------------------+---------------------------------------------+ | 171 | 9030 | 39,89 |태양전지 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 | |2. 측정가능면적 100평방 센티미터(㎠)이상의 것| +----------+--------+---------+--------------------+---------------------------------------------+ | 172 | 9030 | 39,89 |테스트 스테이션 또는|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하| | | | |프로브스테이션 |는 것에 한한다. | +----------+--------+---------+--------------------+---------------------------------------------+ | 173 | 9030 | 39 |주파수파형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9031 | 80 | |1.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쯔(MHz) 초과의 것 | | | | | |2. 소음·진동측정용의 경우에는 30킬로헤르쯔 | | | | | | (KHz)이내의 것 | | | | | |3. 측정 주파수가 가변형의 것. 다만, 최대 측정| | | | | | 범위가 100메가헤르쯔(MHz)이내의 것 | +----------+--------+---------+--------------------+---------------------------------------------+ | 174 | 9030 | 39 |자동선별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 | | 9031 | 80 | |한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75 | 9030 | 40,81, |송·수신 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89 | |1. 비데오신호측정용의 것 | | | | | |2. 탑재형의 송수신기 성능시험용의 것 | | | | | |3. 전계강도 측정용의 것 | +----------+--------+---------+--------------------+---------------------------------------------+ | 176 | 9030 | 81,89 |전위스타트·전류스타|연산증폭 및 자동제어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 | | | | |트 |다. | +----------+--------+---------+--------------------+---------------------------------------------+ | 177 | 9030 | 81,89 |제타(Zeta) 전위측정 |용액중에 용질의 분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 | | | |기 |한한다. | +----------+--------+---------+--------------------+---------------------------------------------+ | 178 | 9030 | 81,89 |논리회로분석기(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설계측정용| | | | |망분석기를 포함한다)|의 것에 한한다. | +----------+--------+---------+--------------------+---------------------------------------------+ | 179 | 9030 | 81,89 |연속데이타분석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설계측정용| | | | | |의 것에 한한다. | +----------+--------+---------+--------------------+---------------------------------------------+ | 180 | 9030 | 81,89 |아이·씨(IC) 측정기 |논리회로의 전기적 특성의 시험측정용 또는 분석| | | | |또는 아이·씨(IC)분 |용의 것에 한한다. | | | | |석기 | | +----------+--------+---------+--------------------+---------------------------------------------+ | 181 | 9030 | 81,89 |전자부품 또는 전기부|부품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 | | | |품성능시험기 | | +----------+--------+---------+--------------------+---------------------------------------------+ | 182 | 9030 | 81,89 |브라운관 성능시험기 |브라운관의 화질, 전자총특성, 엑스(X)선 측정용| | | | | |또는 수명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183 | 9030 | 81,89 |전기적물성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 내아크성 측정용의 것 | | | | | |3. 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4. 발화(Heat Wire Egnition)능력측정용의 것 | | | | | |5. 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184 | 9030 | 31 |디지탈 멀티미터 |5 1/2디지트(DIGIT)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85 | 9030 | 39 |교정기 |계측기의 오차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오차율 ± | | | | | |0.01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186 | 9030 | 39 |마찰대전압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 81 | | . | +----------+--------+---------+--------------------+---------------------------------------------+ | 187 | 9030 | 39 |산화막 불량 측정기 |웨이퍼상 칩의 산화막 불량여부를 1회에 70개이 | | | 9031 | 80 | |상 동시측정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188 | 9030 | 39 |써말 파라메터 테스터|반도체 연구용으로 측정 최저범위가 0℃/W이상의| | | 9031 | 80 |기(Thermal Parameter|것에 한한다. | | | | | Tester) | . | +----------+--------+---------+--------------------+---------------------------------------------+ | 189 | 9031 | 10 |균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회전수 3천 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 |2. 최대감도 0.05㎛이하의 것 | +----------+--------+---------+--------------------+---------------------------------------------+ | 190 | 9031 | 30 |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디지탈식의 것으로 스크린의 직경이 300밀리 | | | | | | 미터(mm)이상의 것 | | | | | |2. 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 반사시±0.15| | | | | | 퍼센트(%)이하의 것 | +----------+--------+---------+--------------------+---------------------------------------------+ | 191 | 9031 | 40,80 |표면상태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은 수직배율이 1만배 | | | | | | 이상의 것 | | | | | |2. 굴곡측정용의 것은 측정정밀도가 100밀리미터| | | | | | 측정시 1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3. 진원도측정용의 것은 반경방향 배율이 5천배 | | | | | | 이상의 것 | | | | | |4. 표면거칠기 및 굴곡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수 | | | | | | 직배율이 1만배이상이고 측정정밀도가 100밀 | | | | | | 리미터 측정시 1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192 | 9031 | 80 |자기기록테이프검사기|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전자기적 에러측정이 가능 | | | | |(프로피디스크검사기 |한 것에 한한다. | | | | |를 포함한다) | | +----------+--------+---------+--------------------+---------------------------------------------+ | 193 | 9031 | 80 |기어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피치·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ou-| | | | | | t)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기어의 맞물림상태 측정용의 것 | +----------+--------+---------+--------------------+---------------------------------------------+ | 194 | 9031 | 80 |만능측정기 |현미경식으로서 오차 ±0.05밀리미터(mm)이내의 | | | | | |것에 한한다. | +----------+--------+---------+--------------------+---------------------------------------------+ | 195 | 9031 | 80 |삼차원 좌표측정기 |디지탈 디스플레이 방식의 것으로서 오차율이 ±| | | | | |1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196 | 9031 | 80 |분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오버플로우 온도오차가 ±0.5도(℃)이내의 것| | | | | |2. 시험연료압 오차량이 제곱센티미터당 ±0.3킬| | | | | | 로프램(kg/㎠)이내의 것 | +----------+--------+---------+--------------------+---------------------------------------------+ | 197 | 9031 | 80 |난연성시험기 |캔들방식(Candle Type)의 것에 한한다. | +----------+--------+---------+--------------------+---------------------------------------------+ | 198 | 9031 | 80 |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시험분석기능을 갖 | | | | | | 춘 것 |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 | |3. 1메가와트(MW)이상의 가스버너 시험용의 것 | | | | | |4. 화약 또는 추진제의 연소 시험용의 것 | +----------+--------|---------+--------------------+---------------------------------------------+ | 199 | 9031 | 80 |청정도시험기 |액체 또는 기체청정도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200 | 9031 | 80 |전자식 연료분사시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 연료 분사량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2. 진각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3. 이·지·알(E.G.R) 조정이 가능한 것 | +----------+--------+---------+--------------------+---------------------------------------------+ | 201 | 9031 | 80 |절단·절삭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202 | 9031 | 80 |증발량 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203 | 9031 | 80 |잔류고무측정기 |건조스팀이 초당 1,000 ±150밀리리터(㎖/sec)조| | | | | |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04 | 9031 | 40,80 |웨이퍼 표면측정기 |반도체웨이퍼의 두께·선폭·입자(PARTICLE)·흠| | | | | |집(DEFECT)·굴곡상태측정용 또는 실리콘적층측 | | | | | |정용의 것에 한하다. | +----------+--------+---------+--------------------+---------------------------------------------+ | 205 | 9031 | 80 |동력시험기기(동력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달시험기기를 포함한 |1. 알·피·엠(R.P.M)의 오차율이 ±0.5퍼센트 | | | | |다) | (%) 이내의 것 | | | | | |2. 측정토르크가 ±1퍼센트(%) 이내의 것 | | | | | |3. 동력흡수능력이 50킬로와트(kw)이상의 것 | | | | | |4. 견인능력이 최대 4킬로·뉴우톤(K.N) 이상의 | | | | | | 것 | +----------+--------+---------+--------------------+---------------------------------------------+ | 206 | 9031 | 80 |진동계·진동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탄성파 주파수의 것 |1. 사인(sine) 및 랜덤(random) 시험이 가능한 | | | | |을 포함한다) | 것 | | | | | |2. 자동차차체시험용의 것 | +----------+--------+---------+--------------------+---------------------------------------------+ | 207 | 9031 | 80 |데이타 로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208 | 9031 | 80 |관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 | | | | |한한다. | +----------+--------+---------+--------------------+---------------------------------------------+ | 209 | 9031 | 80 |가속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가속도범위 3만지(G)이내의 것 | | | | | |2. 주파수범위 직류 2천킬로헤르쯔(KHz)이내의 | | | | | | 것 | +----------+--------+---------+--------------------+---------------------------------------------+ | 210 | 9031 | 80 |응력측정기 |스트레인 게이지·광탄성피막·브리틀코우팅·열| | | | | |탄성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211 | 9031 | 80 |유동성 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212 | 9031 | 80 |스트로크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실린더 또는 피스톤의 초기 직경변화가 0.13 | | | | | | 밀리미터(mm)(0.005inch) 이하의 것 | | | | | |2. 항온중탕의 온도가 120±5도(℃)유지 가능한 | | | | | | 것 | +----------+--------+---------+--------------------+---------------------------------------------+ | 213 | 9031 | 80 |접착강도측정기 |전단력 5킬로그램(kg)중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 | | | |만, 프라스틱용의 것은 전단력 1킬로그램(kg)중 | | | |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214 | 9031 | 80 |타이어특성자동측정장|완제품 타이어용의 것에 한한다. | | | | |치 | | +----------+--------+---------+--------------------+---------------------------------------------+ | 215 | 9031 | 80 |영상분석기(필름분석 |디지탈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 | | | |기를 포함한다) |다. | +----------+--------+---------+--------------------+---------------------------------------------+ | 216 | 9031 | 80 |촉매모사운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반응기 압력이 100기압이상의 것 | | | | | |2. 500도(℃)이상의 온도조정이 가능한 것 | +----------+--------+---------+--------------------+---------------------------------------------+ | 217 | 9031 | 80 |내후성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광원교체가 가능한 것 | | | | | |2. 온도 또는 습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3. 오존을 이용하는 것 | +----------+--------+---------+--------------------+---------------------------------------------+ | 218 | 9031 | 80 |온도 또는 열충격시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 최고온도가 150도(℃) 이상의 것 또는 최저 | | | | | | 온도가 -50도(℃) 이하의 것 | | | | | |2. 반도체 신뢰성 시험용의 것 | +----------+--------+---------+--------------------+---------------------------------------------+ | 219 | 9031 | 80 |인체모형충격측정기 |자동차충격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 |또는 분석기 | | +----------+--------+---------+--------------------+---------------------------------------------+ | 220 | 9031 | 80 |윤활유소모측정기 |측정범위가 시간당 4킬로그램(kg/H) 이내의 것에| | | | | |한한다. | +----------+--------+---------+--------------------+---------------------------------------------+ | 221 | 9031 | 80 |아미노산배열분석장치|아미노산조성 또는 아미노산배열분석 기능이 있 | | | | | |는 것에 한한다. | +----------+--------+---------+--------------------+---------------------------------------------+ | 222 | 9031 | 80 |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초음파방식에 의한 것 | | | | | |2. 와류탐상방식에 의한 것 | | | | | |3. 와류탐상 및 광전자방식의 것 | | | | | |4.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al)방식의 것 | | | | | |5. 라디오 그래픽(radio graphic)방식의 것 | | | | | |6. 전위차 방식의 것 | +----------+--------+---------+--------------------+---------------------------------------------+ | 223 | 9031 | 80 |유류성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옥탄가 또는 세탄가 측정용의 것 | | | | | |2. 윤활유성능 시험용의 것 | | | | | |3. 연료유의 청정성 시험용의 것 | +----------+--------+---------+--------------------+---------------------------------------------+ | 224 | 9031 | 80 |캬브레타시험기 |기화기 공연비 제어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25 | 9031 | 80 |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 | | | | |또는 압축력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226 | 9031 | 80 |가스 또는 수증기 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과율 시험기 |1. 측정가스의 최대설정압력이 2천밀리 수은압 | | | | | | (mmHg)이내의 것 | | | | | |2. 측정범위가 1일간 1제곱미터당 1만5천 Nml | | | | | | (Nml/㎡·24Hr)이내의 것 | +----------+--------+---------+--------------------+---------------------------------------------+ | 227 | 9031 | 80 |토르크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측정오차율 ±0.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디지털식의 것 | +----------+--------+---------+--------------------+---------------------------------------------+ | 228 | 9031 | 80 |현가 또는 조향특성시|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험기 | | +----------+--------+---------+--------------------+---------------------------------------------+ | 229 | 9031 | 80 |엔진개발표준시험기 |단기통 엔진과 동력측정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 | | | | |다. | +----------+--------+---------+--------------------+---------------------------------------------+ | 230 | 9031 | 80 |오일 휠터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고 유압 도달시간이 0.5초(sec)이내의 것 | | | | | |2. 유압 변환속도가 1헤르쯔(Hz)이상의 것 | +----------+--------+---------+--------------------+---------------------------------------------+ | 231 | 9031 | 80 |마스크 검사기 또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레티클 검사기 | | +----------+--------+---------+--------------------+---------------------------------------------+ | 232 | 9031 | 80 |반도체 연구공정 종합|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집중 감시장치 | | +----------+--------+---------+--------------------+---------------------------------------------+ | 233 | 9031 | 80 |차륜 정렬 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234 | 9031 | 80 |센서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235 | 9031 | 80 |형상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측정 배율 500배이상의 것 | +----------+--------+---------+--------------------+---------------------------------------------+ | 236 | 9031 | 80 |유압펌프시험기 |모터의 출력이 200마력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237 | 9031 | 80 |리드라인 측정기 |리드높이의 측정정도가 0.5㎛이내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238 | 9031 | 80 |열 봉합 또는 열경사 |측정채널(channel)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측정기 | | +----------+--------+---------+--------------------+---------------------------------------------+ | 239 | 9031 | 80 |유속측정기 |측정오차율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40 | 9031 | 80 |평활도측정기 |베크식(Bekk type) 또는 왕연식의 것에 한한다. | +----------+--------+---------+--------------------+---------------------------------------------+ | 241 | 9031 | 80 |두께측정기 |오차율 ±3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42 | 9031 | 80 |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ASTM 방식의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 | | |3. 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4. 폭발충격 시험용의 것 | +----------+--------+---------+--------------------+---------------------------------------------+ | 243 | 9031 | 80 |밀봉성 시험기 |누설감지능력이 최소 0.01그램(g)이내의 것에 한| | | | | |한다. | +----------+--------+---------+--------------------+---------------------------------------------+ | 244 | 9031 | 80 |염료고착시험기 |온도오차가 ±2도(℃)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245 | 9031 | 40 |파상도 측정기 |측정정밀도 0.3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에 한 | | | | 80 | |한다. | +----------+--------+---------+--------------------+---------------------------------------------+ | 246 | 9031 | 80 |레이저점화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추진제 점화시험용의 것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 | +----------+--------+---------+--------------------+---------------------------------------------+ | 247 | 9031 | 80 |시계(View)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 | 248 | 9031 | 80 |와이퍼 작동 면적측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 |1. 오차율 ±0.1퍼센트(%) 이내의 것 | | | | | |2. 디지털 디스프레이 방식의 것 | +----------+--------+---------+--------------------+---------------------------------------------+ | 249 | 9031 | 80 |에릭슨측정기 |재료의 연성을 알기위한 변형능력(터짐성)을 측 | | | | | |정하는 것으로서 유압식(Hydralic Type)의 것에 | | | | | |한한다. | +----------+--------+---------+--------------------+---------------------------------------------+ | 250 | 9031 | 80 |도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밀착성 측정용의 것으로 측정범위 8나노미터 | | | | | | (nanometer)이내의 것 | | | | | |2. 비석(Chipping)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251 | 9031 | 80 |육분력계 |자동차 주행시험 연구용으로서 오차율 ±5퍼센트| | | |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252 | 9031 | 80 |브레이크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253 | 9031 | 80 |선형 속도 변위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오차율 ±0.3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동적 변위량 측정의 것 | +----------+--------+---------+--------------------+---------------------------------------------+ | 254 | 9032 | 10 |자동온도조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오차율 ±0.2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배기가스 시험시 연료의 온도를 조정하는 것 | | | | | | 으로서 오차 ±2℉ 이내의 것 | +----------+--------+---------+--------------------+---------------------------------------------+ | 255 | 9032 | 10,81, |그리이스 반응 조절기|온도·유량 또는 반응속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 | | | 89 | |한다. | +----------+--------+---------+--------------------+---------------------------------------------+ | 256 | 9405 | 40 |조광기 |고체활상소자(CCD) 연구용으로서 최대 조도가 8,| | | | | |000럭스(LUX)이상의 주사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257 | 9406 | 00 |전자파 또는 음향 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반사 장치 |1. 차단주파수 범위 10킬로헤르쯔(KHz)에서 20기| | | | | | 가 헤르쯔이내의 것 | | | | | |2. 주파수 차폐능력 42데시벨(db)이상의 것 | | | | | |3. 기계정지시 암소음 20데시펠(db)이하의 것 | +----------+--------+---------+--------------------+---------------------------------------------+부칙
부칙 <제1860호,1991.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감면 신청이 있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91-06-03재정경제부령 제868호 (공포 1991-06-03)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868호(1991.6.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중 "시각장애자가"를 "시각장애인이"로 하고, 동항동호러목 및 버목중 "시각장애자용"을 각각 "시각장애인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언어장애자가"를 "언어장애인이"로 하고, 동항동호 카목중 "신체장애자용"을 "지체장애인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중 "시각장애자가"를 "시각장애인이"로 하고, 동항동호러목 및 버목중 "시각장애자용"을 각각 "시각장애인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언어장애자가"를 "언어장애인이"로 하고, 동항동호 카목중 "신체장애자용"을 "지체장애인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시행 1991-01-01재정경제부령 제1839호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완전한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세감면제도의 확대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적용대상업체의 범위 및 물품을 정하는등 관세법 및 동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완전한 신고납부제(사후세액심사제)를 실시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후세액심사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을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신청물품, 체납중인 자의 신고물품등으로 정함(제6조). 나. 관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산업용등의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제19조제7항 및 제21조). 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제20조제13항 및 21조). 라. 국민생활 환경개선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환경오염측정·분석 및 상수도 수질보전과 관련된 물품의 범위를 정함(제26조). 마.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있는 물품을 발전설비제조용부품으로 정함(제29조제4항). 바.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으로 하고, 대상물품은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계류, 전기기기류, 측정검사기기류로 함(제30조 및 제30조의 2).개정문
⊙재무부령 제1839호(1990.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세액심사후 신고납부서 교부대상물품)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심사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제28조·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6·제29조·제29조의2·제30조·제31조·제34조 또는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의 체납중에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4. 납세자의 성실성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세액심사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중 "또는 신용보증인 때에는"을 "신용보증 또는 약속어음인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9조제1항중 "법 제28조의6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4호"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8조의6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기증목적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⑦법 제28조의6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용의 물품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 연구·개발용의 물품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6항중 "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를 "법제28조의6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6호의3"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법 제28조의6제1항제1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하는 원양어업 방법으로서 수산청장이 확인한 것을 말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로서 수산청장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⑫법 제28조의6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⑬법 제28조의6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생산 또는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 자동화시스템의 기기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1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3. 법 제28조의6제1항제16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품을 말한다. 제2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30조제20호 또는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⑦법 제30조제20호 또는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동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2.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4조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발전설비제조용부품을 말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위약물품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사용을 위한 설치공사기간과 가동준비기간이 4월이상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부터 6월내에 위약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임을 수입승인서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확인한 업체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300만원이상일 것 4. 법 제10조 내지 제16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5.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 및 기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정부비축용 물품등) 법 제9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2709호의 원유, 세번 제2711호의 석유가스(액화가스상의 탄화수소에 한한다)와 군용의 헬리콥터·전차용엔진·함정용엔진의 정비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염물질배출방지용품등에 대한 관세감면물품(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2]오염물질배출방지용품등에 대한 관세감면물품의 가목중 "오염물질 배출시설용감면대상물품"을 "오염물질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감면대상물품"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처리용(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감면대상물품 다음의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이를 위한 시공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고 관세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물품으로 한다. 1.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용 기계·기구 2.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용 기계·기구 3. 폐기물 재생·이용 시설용 기계·기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품을 제작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품 (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대상물품 및 기관(제30조 관련) [별표 3] 관세의 분할납부대상물품 및 기관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3.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4.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임을 상공부장관이 인정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39호,1990.12.31>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90-09-07재정경제부령 제1833호 (공포 1990-09-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고,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을 추가하며,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에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추가하고, 그 관세경감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추가함(제17조제2항제24호 및 제25호). 다.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기관에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추가함(제17조제4항제6호). 라.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대상물품에 점자복사기등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및 제5항제1호).개정문
⊙재무부령 제1833호(1990.9.7)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 제17조제2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제1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제17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제17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제1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2. 별표 1에 규정된 물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학술연구용품 감면율) 법 제2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감면하는 관세의 감면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제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 : 100분의 100 2. 별표 1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65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물품 : 100분의 90 제20조제4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목의 자궁내 장치용품 및 그 원료와 부속품 파. 멀티로드 씨유 250 하. 멀티로드 씨유 375 제2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목의 정관불임시술용 기구 및 그 부속품 가. 정관 고정원형감자 나. 정관 박리감자 제20조제5항제1호에 더목 내지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러. 시각장애자용 음성시계·음성혈압기 또는 음성전자계산기 머. 4트랙녹음기 버. 시각장애자용 소프트웨어 서.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어. 문자인식 카메라 저. 점자모니터 처.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33호,199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0-05-28재정경제부령 제1825호 (공포 1990-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전쟁기념사업회를 추가함(제17조제2항제23호). 나. 산업기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산업기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을 추가함(제17조제8항제1호). 다.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용품수입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종전에는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할 연구전담요원을 10인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이상으로 함(제17조제4항제4호 및 제17조제8항제2호). 라. 장애자의 치료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페닐케톤뇨증 환자에 대한 감면물품을 종전에는 특수조제분유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페닐알라닌 성분이 제거된 특수식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제17조제5항제5호). 마.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일정기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면허일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는 바, 그 기간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7년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으로 함(제24조제1항제1호). 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물품 또는 별도로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바, 그 대상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하되,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수출된 것외에 미조립 상태로 수출된 것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현지법인이 조립생산한 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물품을 이사물품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제26조제4항단서).개정문
⊙재무부령 제1825(1990.5.2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제17조제4항제5호중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연구전담요원 3인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제17조제8항제2호중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연구전담요원 3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20조제5항제5호중 "특수조제분유(페닐알라닌 성분이 제거된 것에 한한다)"를 "특수식품(페닐알라닌 성분이 제거된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내용연수가 7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을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제4항단서중 "수출된 물품"을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완성품의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된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수수료는 증명서의 경우에는 이를 1통마다 400원으로, 통계표의 경우에는 이를 1매마다 4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25호,199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0-02-16재정경제부령 제1809호 (공포 1990-0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당해기관의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교통개발연구원·해운산업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및 생산기술연구원을 추가하여 당해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항제19호 내지 제22호).개정문
⊙재무부령 제1809호(1990.2.16)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9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20. 해운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산업연구원 21.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2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09호,199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89-12-29재정경제부령 제1805호 (공포 1989-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새로운 연구 개발용물품의 수요에 따라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무균자동채취기 및 고압가스저장장치등 48개물품을 추가하고, 현재 관세를 감면받고 있는 223개 연구·개발용품중 열분석기 및 마모시험기등 155개 물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관세를 감면하며, 비파괴검사기 및 가스분석기등 46개물품에 대하여는 규격·성능 또는 기능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제작이 가능한 가열기 및 광학현미경등 22개물품은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별표 1).개정문
⊙재무부령 제1805호(1989.12.2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대외무역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 | | | 비 고 | | 순위 | 품 명 | 규 격 또 는 용 도 +--------------+---------+ | | | | 관세율표번호 | 부 호 | +------+--------------------+---------------------------------------------+--------------+---------+ | 1|고압가스 저장장치 |저장용량 2천리터(ℓ)이상의 것에 한한다. | 7311 | 00 | +------+--------------------+---------------------------------------------+--------------+---------+ | 2|가스발생기 |순도 99.99퍼센트(%)이상의 산소·오존·아르곤 | 8405 | 10 | | | |·수소 또는 질소를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 | | +------+--------------------+---------------------------------------------+--------------+---------+ | 3|액체펌프 |연료 또는 윤활유급유용 액체펌프의 경우에는 방| 8413 | 11,30,50| | | |폭형의 것에 한한다. | |,60,70,81| +------+--------------------+---------------------------------------------+--------------+---------+ | 4|진공펌프 |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8414 | 10 | +------+--------------------+---------------------------------------------+--------------+---------+ | 5|기체압축기 |900마력(HP)이상의 것에 한한다. | 8414 | 40,80 | +------+--------------------+---------------------------------------------+--------------+---------+ | 6|팬 |진동치 3mm/S.R.M.S.이하의 것에 한한다. | 8414 | 59 | +------+--------------------+---------------------------------------------+--------------+---------+ | 7|진공흡입기 |흡입능력이 분당 2세제곱미터(㎥/min)이상의 것 | 8414 | 59 | | | |에 한한다. | | | +------+--------------------+---------------------------------------------+--------------+---------+ | 8|제빙기(특수냉장고를 |제빙기의 경우에는 평판형의 것을 제외하며, 특 | 8418 | 10,30,40| | |포함한다) |수냉장고의 경우에는 방폭형의 것 또는 최저온도| |,69 | | | |-40도(。C)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9|살균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19 | 20 | | | |1. 온도오차 ±0.3도(℃)이내의 것 | | | | | |2.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2킬로그램 | | | | | | (kg/㎠)이상의 것 | | | +------+--------------------+---------------------------------------------+--------------+---------+ | 10|증발기·건조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19 | 32,39,89| | | |1. 온도오차 ±0.3도(℃)이내의 것 | | | | | |2. 원심분리방식의 웨이퍼건조용의 것 | | | | | |3. 로타리방식의 것 | | | | | |4. 송풍량이 분당 6세제곱미터(㎥/min)이내의 것| | | +------+--------------------+---------------------------------------------+--------------+---------+ | 11|자동증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19 | 40 | | | |1.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프리프레슁 (preflashi-| | | | | | ng) 및 스트리핑(stripping)의 기능이 있는 | | | | | | 것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이론단수가 100 | | | | | | 단이상인 것 | | | | | |3. 분해능력이 ±0.1도(℃)이내의 것 | | | | | |4. 분자증류방식의 것 | | | | 12|냉각기 | 온도오차 ±0.3도(℃)이내의 것에 한한다. | 8419 | 89 | +------+--------------------+---------------------------------------------+--------------+---------+ | 13|농축기·응축기 |온도오차 ±0.3도(℃)이내의 것에 한한다. | 8419 | 89 | +------+--------------------+---------------------------------------------+--------------+---------+ | 14|발효기 |유전자조작이 된 균주를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 8419 | 89 | | |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15|고분자 중합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19 | 89 | | | |1.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유니폴방식(unip| | | | | | oltype) 또는 히몬방식(himont type)의 것 | | | | | |2.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80도(℃)이하로| | | | | | 냉각기능이 있는 것 | | | +------+--------------------+---------------------------------------------+--------------+---------+ | 16|액화가스 기화기 |시간당 5세제곱미터(㎥/hr)이상의 기화능력이 있| 8419 | 89 | | | |는 것으로서 반도체연구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7|반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19 | 89 | | | |1. 온도오차 ±0.3도(℃)이내의 것 | | | | | |2. 금속재질의 것은 최대압력이 1천피·에스·아| | | | | | 이·지(P.S.I.G)이상의 것 | | | | | |3. 유리재질의 것은 최저 반응온도가 -20도(℃) | | | | | | 이하의 것 또는 최대압력 150 피·에스·아이| | | | | | ·지(P.S.I.G)이상의 것 | | | +------+--------------------+---------------------------------------------+--------------+---------+ | 18|산화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온도오차 ±1도(℃)이 | 8419 | 89 | | | |내의 것에 한한다. | | | +------+--------------------+---------------------------------------------+--------------+---------+ | 19|항온기·항습기·항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19 | 89 | | |항습기 |1. 최고온도 오차율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습도오차율 ±3퍼센트(%)이내의 것 | | | +------+--------------------+---------------------------------------------+--------------+---------+ | 20|아닐링챔버 |온도오차 ±0.3도(℃)이내의 것에 한한다. | 8419 | 89 | +------+--------------------+---------------------------------------------+--------------+---------+ | 21|여과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21 | | | | |1. 한외여과의 것 | | | | | |2. 미립자의 여과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내 | | | | | | 의 것 | | | | | |3. 저항계수 10메가오옴·센티미터(㏁·㎝)이상 | | | | | | 의 순수제조의 것 | | | +------+--------------------+---------------------------------------------+--------------+---------+ | 22|원심분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21 | 19 | | | |1. 최대회전속도가 1만알·피·엠(PRM)이상의 것| | | | | |2. 방폭형의 것 | | | +------+--------------------+---------------------------------------------+--------------+---------+ | 23|디프래싱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최고 압력이 5바(Bar) | 8424 | 30 | |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24|웨이퍼자동운반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분당 5매이상의 웨이퍼| 8428 | 90 | | | |운반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25|균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34 | 20 | | | |1. 용량이 배취(Batch)당 500리터이하의 것 | 8479 | 82 | | | |2. 압력이 100피·에스·아이·지(P.S.I.G)이상 | | | | | | 의 것 | | | +------+--------------------+---------------------------------------------+--------------+---------+ | 26|해리기 또는 고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39 | 10,20 | | | |1. 고해기는 롤(roll)의 최대회전속도가 300알·| | | | | | 피·엠(R.P.M)이상의 것 | | | | | |2. 해리기는 프로펠러(propeller)의 최대회전속 | | | | | | 도가 2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 27|초지기(압착기를 포함|초지면적이 400밀리미터(㎜)×1천밀리미터(㎜)이| 8439 | 20 | | |한다) |하의 것에 한한다. | | | +------+--------------------+---------------------------------------------+--------------+---------+ | 28|방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44 | 00 | | | |1. 최고용융온도가 400도(℃)이상의 것 | | | | | |2. 고탄성물질의 겔방사가 가능한 것 | | | | | |3. 분당 6천미터(m/min)이상의 방사가 가능한 것| | | +------+--------------------+---------------------------------------------+--------------+---------+ | 29|연신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44 | 00 | | | |1. 필라멘트 30데니어이상 300데니어이하의 것 | | | | | |2. 사속 최대 분당 1,500미터(m/min)이상의 것 | | | | | |3. 스핀들 회전수 1만2천알·피·엠(R.P.M)이상 | | | | | | 의 것 | | | +------+--------------------+---------------------------------------------+--------------+---------+ | 30|권사기 |최대권취속도가 1분당 900미터(m/min)이내의 것 | 8445 | 40 | | | |을 제외한다. | | | +------+--------------------+---------------------------------------------+--------------+---------+ | 31|침투기 |제곱미터(㎡)당 수지중량변동율이 ±2퍼센트(%) | 8451 | 80 | | |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 | 32|도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51 | 80 | | | |1. 드럼별 권취조절이 가능한 것 | 8479 | 89 | | | |2. 브레이드코타(Blade Coater), 에어나이프코 | | | | | | 타(Airknife Coater), 롤코타(Roll Coater), | | | | | | 로드코타(Load Coater)방식의 것 | | | | | |3. 최대 코팅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 것 | | | | | |4. 진공을 이용한 도포(Coater)방식의 것 | | | +------+--------------------+---------------------------------------------+--------------+---------+ | 33|절삭가공기 |방전·전해·초음파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 | 8456 | 10,20, | | | |로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가공용에 한하며, | | 30,90 | | | |방전절삭 가공기의 경우에는 압력이 20케이·브 | | | | | |이·에이(KVA)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 | | |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위치반복정밀도 ±1마이크로(㎛)이내의 것 | | | | | |1. 위치결정정밀도 ±2마이크로(㎛)이내의 것 | | | +------+--------------------+---------------------------------------------+--------------+---------+ | 34|레이저응용기기 |절단·용접·표면식각용의 것에 한한다. | 8456 | 10 | | | | | 8515 | 80 | +------+--------------------+---------------------------------------------+--------------+---------+ | 35|머시닝센터 |수평,수직겸용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 700밀리미| 8457 | 10 | | | |터(mm)×700밀리미터(m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36|지그보오링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59 | 40 | | | |1. 테이블 및 스핀들의 이송정밀도가 450밀리미 | | | | | | 터(mm)이내에서 2.3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 것 | | | | | |2. 수치제어식의 것 | | | +------+--------------------+---------------------------------------------+--------------+---------+ | 37|밀링반 |수치제어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8459 | 51,59, | | | |는 것에 한한다. | | 61,69 | | | |1. 니 타이프(knee type)의 것으로서 테이블(ta-| | | | | | ble)의 이동거리가 좌우 950밀리미터(mm)이상| | | | | | 의 것 | | | | | |2. 베드타이프(Bed Type)의 것으로서 좌우 이동 | | | | | | 거리가 2천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 | | | | |3. 램 타이프(Ram Type)의 것으로서 테이블(tab-| | | | | | le)크기가 1,400밀리미터(mm)×4,700밀리미터| | | | | | (mm)이상의 것 | | | | | |4. 카피(모방)밀링머신의 것으로서 테이블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mm)×7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 | | +------+--------------------+---------------------------------------------+--------------+---------+ | 38|연삭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60 | 11,21, | | | |1. 수치제어식의 것 | | 29 | | | |2. 베어링궤도연삭형의 것 | | | | | |3. 원통 및 내면연삭이 가능한 것 | | | +------+--------------------+---------------------------------------------+--------------+---------+ | 39|랩핑반 |원통도·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미터| 8460 | 40 | | |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40|호우닝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60 | 40 | | | |1. 원통도·평면도의 가공정밀도가 0.3마이크로 | | | | | | 미터(㎛)이하의 것 | | | | | |2. 피딩(feeding)장치가 2중구조인 것 | | | +------+--------------------+---------------------------------------------+--------------+---------+ | 41|연마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60 | 90 | | | |1. 시편제작용의 것으로서 수치제어식의 것 | 8464 | 20 | | | |2. 최대속도 700알·피·엠(R.P.M)이상의 것 | 8465 | 93 | +------+--------------------+---------------------------------------------+--------------+---------+ | 42|기아호빙기 |최대 호브(HOB)속도 1500알·피·엠(RPM)이상의 | 8461 | 40 | | | |것에 한한다. | | | +------+--------------------+---------------------------------------------+--------------+---------+ | 43|절단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치제어식 | 8461 | 50 | | | |에 한한다. | 8464 | 90 | | | |1. 시편제작용의 것 | 8477 | 80 | | | |2. 타이어의 트레드·사이드 월·벨트·카카스의| 8479 | 89 | | | | 절단용의 것 | | | | | |3. 리드프레임 절단용의 것(성형 겸용의 것을 포| | | | | | 함함) | | | | | |4. 워터제트(Waterjet)방식의 것 | | | +------+--------------------+---------------------------------------------+--------------+---------+ | 44|파이프 벤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62 | 21,29 | | | |1. 수치제어식의 것 | | | | | |2. 오차율 ±0.1퍼센트(%)이내의 것 | | | +------+--------------------+---------------------------------------------+--------------+---------+ | 45|성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62 | 99 | | | |1. 열간 또는 냉간 등방압력식의 것 | 8474 | 80 | | | |2. 반도체소자성형용의 것 | 8477 | | | | |3. 저용융합금용해로장치 또는 스트레치장치가 | 8479 | 89 | | | | 부착된 것 | | | | | |4. 원심력을 이용한 공시체 제작용의 것 | | | | | |5. 다층·타정·페렛(pellet) 또는 과립성형용의| | | | | | 것 | | | | | |6. 탈기식·자동제어식 또는 트랜스퍼식의 것 | | | | | |7. 러보 다이아프램 방식의 것 | | | +------+--------------------+---------------------------------------------+--------------+---------+ | 46|모델밀링반 |수치제어식의 것에 한한다. | 8465 | 92 | +------+--------------------+---------------------------------------------+--------------+---------+ | 47|컴퓨터 |로직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용의 것에 한 | 8471 | 10,20, | | | |한다. | | 91 | +------+--------------------+---------------------------------------------+--------------+---------+ | 48|압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7 | 20 | | | |1. 최대압출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kg/hr)이내 | 8479 | 89 | | | | 의 것 | | | | | |2. 피드가 자동제어되는 것 | | | | | |3. 이종수지의 복합압출 또는 이형단면압출이 가| | | | | | 능한 것 | | | | | |4. 핀 바렐타입(pin barrel type)의 것 | | | +------+--------------------+---------------------------------------------+--------------+---------+ | 49|가류기 |유압방식(Hydraulic type)의 것에 한한다. | 8477 | 80 | +------+--------------------+---------------------------------------------+--------------+---------+ | 50|분쇄기·혼합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7 | 80 | | |분쇄혼합기 |1. 분쇄기의 경우에는 미분쇄용으로서 미분쇄입 | 8479 | 82 | | | | 자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 | 51|증착기 |최대증착두께 2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 | 8479 | 81 | | | |니하는 것에 한한다. | | 89 | +------+--------------------+---------------------------------------------+--------------+---------+ | 52|권선기 |스핀들 최대회전속도 8천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8479 | 81 | +------+--------------------+---------------------------------------------+--------------+---------+ | 53|도금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주석도금용의 것에 한 | 8479 | 81 | | | |한다. | | | +------+--------------------+---------------------------------------------+--------------+---------+ | 54|무균자동 채취기 |스팀멸균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55|교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2 | | | |1. 최대회전속도가 8천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2.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는 것 | | | +------+--------------------+---------------------------------------------+--------------+---------+ | 56|니더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8479 | 82 | +------+--------------------+---------------------------------------------+--------------+---------+ | 57|추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유기화합물 중 왁스성분 또는 방향족성분을 | | | | | | 추출할 수 있는 것 | | | | | |2. 최대압력이 3천피·에스·아이·지(P.S.I.G) | | | | | | 이상의 것 | | | +------+--------------------+---------------------------------------------+--------------+---------+ | 58|경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 | | | | | 감광액을 안정화시키는 것 | | | | | |2. 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도포액을 경 | | | | | | 화시키는 것 | | | +------+--------------------+---------------------------------------------+--------------+---------+ | 59|이온주입기 |가속에너지 또는 이온량이 10케이·이·브이(KE-| 8479 | 89 | | | |V)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60|막성장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중간발생주파수가 100킬로헤르쯔(KHz)이상의 | | | | | | 것 | | | | | |2. 브라운관형광막(R·G·B)성장장치의 것 | | | | | |3. 균일도(Uniformity)가 ±10퍼센트(%)이내의 | | | | | | 것 | | | +------+--------------------+---------------------------------------------+--------------+---------+ | 61|유전자합성기 |자동조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62|세포파쇄기 |자동조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63|칩접착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에폭시 방식의 것 | 8515 | | | | |2. 유텍틱 방식의 것 | | | | | |3. 접착속도가 초당 1다이(die/sec)이상의 것 | | | +------+--------------------+---------------------------------------------+--------------+---------+ | 64|후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미생물조작용의 것으로서 해파필터를 사용하 | | | | | | 는 것 | | | | | |2. 바이오-해자드(Bio-hazard)의 것 | | | +------+--------------------+---------------------------------------------+--------------+---------+ | 65|웨이퍼절단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최저회전속도가 2천알 | 8479 | 89 | | | |알·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66|자동식각기 |반도체 연구용으로서 건식일 경우에는 500옹스트| 8479 | 89 | | | |롬(Å)이상의 식각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67|세척기 |순수 또는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에 | 8479 | 89 | | | |한한다. | | | +------+--------------------+---------------------------------------------+--------------+---------+ | 68|입자분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최소분극범위가 0.5마이크로미터(㎛)이하의 | | | | | | 것 | | | | | |2. 최대회전속도가 30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 69|차량 또는 부품충돌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험장치 |1. 속도제어정도가 ±2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충격가속도 발생장치가 사출방식의 것 | | | | | |3. 유압에 의한 충격압축방식의 것 | | | +------+--------------------+---------------------------------------------+--------------+---------+ | 70|자동차 주행 재현시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기 |1. 자동차의 내구성 및 피로시험용의 것으로서 | | | | | | 가진력 또는 축중력 1.5톤(T)이상의 것 | | | | | |2. 자동운전조작용의 것으로서 반응속도가 0.5초| | | | | | 이내의 것 | | | +------+--------------------+---------------------------------------------+--------------+---------+ | 71|환경시험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온도·습도·강우·강설·일사·복사·진동·| | | | | | 기압·먼지(dust)중 3가지이상의 조절이 가능| | | | | | 한 것 | | | | | |2. 최대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km)이상의 것| | | | | |3. 공력특성 측정용의 것 | | | | | | | | | +------+--------------------+---------------------------------------------+--------------+---------+ | 72|라디에타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보일러상용압력이 3천밀리미터·에이지(mm· | | | | | | Ag)이상의 것 | | | | | |2. 송풍기풍속이 초당 5미터(m/sec)이상의 것 | | | | | |3. 유량오차가 ±2퍼센트(%)이하의 것 | | | +------+--------------------+---------------------------------------------+--------------+---------+ | 73|차량전복시험기 |공압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74|자동운전싸이클장치 |자동으로 속도·시간의 운전싸이클의 조정이 가 | 8479 | 89 | | | |능하고 포인트 추적시 ±1초 내에서 기준모드속 | | | | | |도오차가 ±3.2킬로미터(km/H)이내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 | 75|감광액제거기 |반도체 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 8479 | 89 | | |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76|자동분배기 |시료분배가능범위 2마이크로리터(㎕)에서 20밀리| 8479 | 89 | | | |리터(ml)이내의 것으로서 분배오차가 ±1퍼센트 | | | | | |(%)이내에 한한다. | | | +------+--------------------+---------------------------------------------+--------------+---------+ | 77|웨이퍼연삭보호장치 |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연마시 칩보호용의 것에| 8479 | 89 | | |(테이프접착기 또는 |한한다. | | | | |제거기에 한함) | | | | +------+--------------------+---------------------------------------------+--------------+---------+ | 78|자동부품삽입기(자동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자기진단장치를 내장한 | 8479 | 89 | | |부품이탈기를 포함함)|것에 한한다. | | | +------+--------------------+---------------------------------------------+--------------+---------+ | 79|진동방지장치 |탑재가능 중량이 100킬로그램(kg)이상의 것에 한| 8479 | 89 | | | |한다. | | | +------+--------------------+---------------------------------------------+--------------+---------+ | 80|확장기 |웨이퍼 확장용의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81|화공약품 중앙공급 장|공급능력 분당 0.5리터(ℓ/min)이상의 것에 한한| 8479 | 89 | | |치와 가스안전공급장 |다. | | | | |치 | | | | +------+--------------------+---------------------------------------------+--------------+---------+ | 82|조립기 |시작차 차체조립용의 것으로서 수치제어식의 것 | 8479 | 89 | | | |에 한한다. | | | +------+--------------------+---------------------------------------------+--------------+---------+ | 83|전자파 시료용해기 |시료분해압이 최대 700킬로 파스팔(KPA)이상의 | 8479 | 89 | | | |것에 한한다. | | | +------+--------------------+---------------------------------------------+--------------+---------+ | 84|시트몰딩컴파운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SMC)기 |1. 제품폭 300밀리미터 내지 600밀리미터이내의 | | | | | | 것 | | | | | |2. 시트처리량 분당 20톤내지 560톤이내의 것 | | | +------+--------------------+---------------------------------------------+--------------+---------+ | 85|초음파 응용기기 |컴퓨터 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 | 8515 | 80 | +------+--------------------+---------------------------------------------+--------------+---------+ | 86|전자빔응용기기 |컴퓨터 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 | 8515 | 80 | +------+--------------------+---------------------------------------------+--------------+---------+ | 87|충돌대차, 충격완충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479 | 89 | | | |1. 충돌대차의 경우에는 내충격하중이 40티·지 | 8716 | 80 | | | | (T·G)이상의 것 | | | | | |2. 충격완충기의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10톤· | | | | | | 미터(T·M)이상의 것 | | | +------+--------------------+---------------------------------------------+--------------+---------+ | 88|전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514 | 10,20 | | | |1. 최고온도 1천도(℃)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오차| | 30 | | | | 율 ±1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전기로 내부의 온도등의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89|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514 | 10,20 | | | |1. 온도오차가 ±0.5(℃)이내의 것 | | 30 | | | |2. 오븐내의 청정도클래스 100[1세제곱피트 | | | | | | (ft³)당 0.5마이크로(㎛)이하의 먼지 100개]| | | | | | 이하의 것 | | | +------+--------------------+---------------------------------------------+--------------+---------+ | 90|와이어본더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515 | 21,29 | | | |1. 전기저항방식의 것 | | 80 | | | |2. 초음파 방식의 것 | | | +------+--------------------+---------------------------------------------+--------------+---------+ | 91|고속비데오동작촬영장|초당 150프레임이상의 것에 한한다. | 8521 | 10,90 | | |치 | | | | +------+--------------------+---------------------------------------------+--------------+---------+ | 92|신호발생기 |디지탈, 오디오스위프, 표준, 디지탈스위프, 고 | 8543 | 20 | | | |주파펄스, 고주파, 위성신호, 잡음, 텔레텍스트,| | | | | |엔·티·에스·씨, 팥엔드팔·엠, 펄스, 램프,세| | | | | |캄, 정현파, 방형파, TV동기, TV동기시험, 추적,| | | | | |또는 삼각파의 것에 한한다. | | | +------+--------------------+---------------------------------------------+--------------+---------+ | 93|주파수변조기 또는 변|변조 또는 변환주파수가 최대 30메가헤르쯔(MHz)| 8543 | 80 | | |환기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94|증폭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8543 | 80 | | | |1. 최대주파수범위가 1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 | | | |2. 진동·소음·충격·압력·스트레인 증폭용의 | | | | | | 것 | | | +------+--------------------+---------------------------------------------+--------------+---------+ | 95|특수용도사진기 |초당 24프레임이상의 촬영이 가능한 것에 한한 | 9006 | | | | |다. | | | +------+--------------------+---------------------------------------------+--------------+---------+ | 96|감열지 발색장치 |해드가 밀리미터당 8돗(dot/mm)이내의 것으로 인| 9009 | 30 | | | |압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97|현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10 | 10 | | | |1. 반도체 또는 브라운관형광막 연구용의 것 | | | | | |2. 마이크로필름용의 것 | | | | | |3. 도포기능을 포함한 것 | | | +------+--------------------+---------------------------------------------+--------------+---------+ | 98|특수인쇄기 |전자회로기판 또는 웨이퍼표면인쇄용의 것에 한 | 9010 | 10,20 | | | |한다. | | | +------+--------------------+---------------------------------------------+--------------+---------+ | 99|마스크정열기(웨이퍼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대등 또는 축소노출방 | 9010 | 10,20 | | |스태퍼를포함한다) |식의 것에 한한다. | 9022 | 19 | +------+--------------------+---------------------------------------------+--------------|---------| | 100|전자현미경 |주사형의 것은 최대분해능력 70옴스트롬(Å)이상| 9012 | 10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101|특수현미경 |음향·레이저 또는 엑스(X)선을 이용한 것에 한 | 9012 | 10 | | | |한다. | | | +------+--------------------+---------------------------------------------+--------------+---------+ | 102|레이저기기 |컴퓨터제어방식(CNC)용의 것에 한한다. | 9013 | 20 | +------+--------------------+---------------------------------------------+--------------+---------+ | 103|자동제도기 |프로그램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9017 | 10,20 | +------+--------------------+---------------------------------------------+--------------+---------+ | 104|생리현상측정기 |데이타 채널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9018 | 19,90 | +------+--------------------+---------------------------------------------+--------------+---------+ | 105|엑스선에 의한 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2 | 19 | | |또는 시험기 |1. 반도체정밀누출검지기능이 있는 것 | | | | | |2. 형광·회절·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 | | | | | 는 것 | | | +------+--------------------+---------------------------------------------+--------------+---------+ | 106|방사선 동위원소에 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2 | 29 | | |한 측정기 또는 시험 |1. 알파(α)·베타(β) 또는 감마(Γ)선을 이용 | | | | |기 | 한 것 | | | | | |2. 반도체정밀누출검지기능을 갖춘 것 | | | +------+--------------------+---------------------------------------------+--------------+---------+ | 107|마모시험기(마찰·마 |금속용의 것인 경우에는 50도(℃)이상에서 500킬| 9024 | 10,80 | | |손시험기를 포함한다)|로그램(kg)이상에 견디는 것으로서 디지탈식의 | | | | | |것에 한한다. | | | +------+--------------------+---------------------------------------------+--------------+---------+ | 108|분쇄도 또는 파쇄도 |스트로크가 분당 600이상의 것에 한한다. | 9024 | 10,80 | | |측정기 | | | | +------+--------------------+---------------------------------------------+--------------+---------+ | 109|신축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으로 오차율 ±0.1퍼센트(%)이내의| 9024 | 10,80 | | | |것에 한한다. | | | +------+--------------------+---------------------------------------------+--------------+---------+ | 110|소성시험기(전·연성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24 | 10,80 | | |시험기를 포함한다) | | | | +------+--------------------+---------------------------------------------+--------------+---------+ | 111|탄성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24 | 10,80 | +------+--------------------+---------------------------------------------+--------------+---------+ | 112|변형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24 | 10,80 | +------+--------------------+---------------------------------------------+--------------+---------+ | 113|피로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24 | 10,80 | +------+--------------------+---------------------------------------------+--------------+---------+ | 114|비틀림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24 | 10,80 | +------+--------------------+---------------------------------------------+--------------+---------+ | 115|경도시험기 |비커스 방식의 것 또는 누우프(knoop)방식의 것 | 9024 | 10,80 | | | |에 한한다. | | | +------+--------------------+---------------------------------------------+--------------+---------+ | 116|인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4 | 10,80 | | | |1. 오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 최대 인장속도가 분당 500밀리미터(mm/min)이| | | | | |상의 것 | | | +------+--------------------+---------------------------------------------+--------------+---------+ | 117|강성측정기 | | 9024 | 80 | | | |크라크(Clark)형 또는 태버(Taber)형의 것에 한 | | | | | |한다. | | | +------+--------------------+---------------------------------------------+--------------+---------+ | 118|인열 또는 파열강도 |엘멘도프(Elmendorf) 또는 뮬렌(Mullen)방식의 | 9024 | 80 | | |측정도 |것에 한한다. | | | +------+--------------------+---------------------------------------------+--------------+---------+ | 119|고무의 동적 특성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4 | 80 | | |는 팽윤수축 가공성 |1. 온도오차 ±2도(℃)이내의 것 | | | | |시험기 |2.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 120|비중계·밀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5 | 80 | | | |1. 디지털식의 것 | | | | | |2. 오차가 제곱센티미터당 0.01그램(g/㎠)이하의| | | | | | 것 | | | +------+--------------------+---------------------------------------------+--------------+---------+ | 121|온도측정기기(연화점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오차 ±0.1도(℃)이내의 | 9025 | 80 | | |·용융점·빙점·비점|것에 한한다. | 9027 | 80 | | |·용융유동지수·적점| | | | | |·유동점·서냉점·석| | | | | |출점·아닐린점·인화| | | | | |점·발화점·이슬점·| | | | | |급냉성능 측정기 및 | | | | | |파이로메타를 포함한 | | | | | |다) | | | | +------+--------------------+---------------------------------------------+--------------+---------+ | 122|압력계(압력조절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6 | 20 | | |포함한다) |1. 오차율 ±0.25퍼센트(%)이내의 것 | 9032 | 89 | | | |2. 수은압 또는 삼투압방식의 것 | | | | | |3. 체압분포측정용의 것 | | | +------+--------------------+---------------------------------------------+--------------+---------+ | 123|가스분석기 |배기가스시험용·공해시험용, 잔류가스 분석용 | 9027 | 10 | | | |또는 유류가스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24|크로마토그래피 |가스·이온·액체·겔·박층·종이·칼럼·열분 | 9027 | 20 | | | |해·분취 또는 피·엔·에이(PNA)의 것에 한한 | | | | | |다. | | | +------+--------------------+---------------------------------------------+--------------+---------+ | 125|분광계·분광광도계 |적외선, 에프·티(F·T)적외선,자외선,가시광선,| 9027 | 30,80 | | | |원자흡광,레이저,핵자기,질량,단색,발광,형광,라| | | | | |만 또는 파라즈마의 것에 한한다. | | | +------+--------------------+---------------------------------------------+--------------+---------+ | 126|편광계·굴절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50 | | | |1. 오차 ±1도(℃)이내의 것 | | | | | |2. 굴절률 측정능력 10의-3승이상까지 가능한 것| | | +------+--------------------+---------------------------------------------+--------------+---------+ | 127|비색계(백색도 측정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50 | | |를 포함한다) |1. 파장 900나노메타(nm)이하의 것 | | | | | |2. 디지털식의 것 | | | | | |3. 세이볼트형 또는 에이·에스·티·엠(ASTM)형| | | | | | 의 것 | | | +------+--------------------+---------------------------------------------+--------------+---------+ | 128|측광계 |광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것에 한한다. | 9027 | 50 | +------+--------------------+---------------------------------------------+--------------+---------+ | 129|조도계 |오차율 ±1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 9027 | 50 | | | |측정범위가 일만룩스 이상의 측정용인 경우에는 | | | | | |오차율 ±2퍼센트(%)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 | | +------+--------------------+---------------------------------------------+--------------+---------+ | 130|발광분석기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방식의 것에 한 | 9027 | 50,80 | | | |한다. | | | +------+--------------------+---------------------------------------------+--------------+---------+ | 131|분자량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50,80 | | | |1. 비·피·오(Vapor Pressure Osmometer)방식의| | | | | | 것 | | | | | |2. 빛 산란방식(Light Scattering Type)의 것 | | | +------+--------------------+---------------------------------------------+--------------+---------+ | 132|소음계 또는 소음분석|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기기 |1. 주파수 20킬로헤르쯔(KHz)이내의 것 | | | | | |2. 소음범위 42데시벨(db)초과의 것 | | | +------+--------------------+---------------------------------------------+--------------+---------+ | 133|열량계 |오차율 ±0.1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34|수분측정기(수분분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지수측정기를 포함한 |1. 디지탈식의 것 | | | | |다) |2. 칼피셔방식에 의한 것 | | | | | |3. 적외선 또는 전열방식에 의한 것 | | | | | |4. 마이크로 웨이브(micro wave)방식의 것 | | | +------+--------------------+---------------------------------------------+--------------+---------+ | 135|적외선 열상분포측정 |칼라모니터 및 영상기록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 | 9027 | 80 | | |기 |다. | | | +------+--------------------+---------------------------------------------+--------------+---------+ | 136|액정성능측정기 |액정의 전기적·물리적 성능측정용의 것에 한한 | 9027 | 80 | | | |다. | | | +------+--------------------+---------------------------------------------+--------------+---------+ | 137|수은압포로시메타 |압력조절범위가 1천기압이상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38|흡착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압력조절범위가 1천밀리수은압(mm.Hg)이내의 | | | | | | 것 | | | | | |2. 필터의 가스 흡착성능측정용의 것 | | | | | |3. 측정표면적이 600제곱미터(㎡)이내의 것 | | | +------+--------------------+---------------------------------------------+--------------+---------+ | 139|이온농도측정기 또는 |음이온·양이온 또는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9027 | 80 | | |분석기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140|조색기 |컴퓨터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41|열분석기 |디이·에스·시(DSC),디이·티·에이(DTA),티· | 9027 | 80 | | | |지·에스(TGS),디·엠·에이(DMA),티·엠·에이 | | | | | |(TMA),티·지·에이(TGA)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 142|열전도도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43|열팽창계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44|오토콜리메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각도측정범위가 1초이내의 것 |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 | 145|자동적정기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46|폴라로그래프 |전기화학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47|입자크기측정기 또는 |입자크기가 500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을 측 | 9027 | 80 | | |분석기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48|원소분석장치(탄화수 |탄소·수소·질소·산소 및 유황을 각각 분석하 | 9027 | 80 | | |소용분석기를 포함한 |거나 전체 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 | | | |다) | | | | +------+--------------------+---------------------------------------------+--------------+---------+ | 149|산소요구량 측정기 |생물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측정용의 것에 한한| 9027 | 80 | | | |다. | | | +------+--------------------+---------------------------------------------+--------------+---------+ | 150|점탄성측정기 |최저온도가 -40(℃)이하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51|혈액 자동분석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한 것에 한| 9027 | 80 | | | |한다. | | | +------+--------------------+---------------------------------------------+--------------+---------+ | 152|광택도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입사각이 85(°)이하의 것 | | | | | |2. 입사각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153|이차이온 질량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질량 분해능이 500이상의 것 | | | | | |2. 공간 분해능이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154|러더포드 정성 정량분|박막의 조성비 또는 두께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석기 | | | | +------+--------------------+---------------------------------------------+--------------+---------+ | 155|표면장력측정기·마이|프라스티코다의 경우에는 토르크레오메타용의 것| 9027 | 80,90 | | |크로토움·프라스티코|에 한한다. | | | | |다·점도측정기(레오 | | | | | |메타·무니비스코메타| | | | | |·브룩필드비스코메타| | | | | |를 포함한다) | | | | +------+--------------------+---------------------------------------------+--------------+---------+ | 156|흡유도 측정기 |광학적 측정방식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 | 9031 | 80 | +------+--------------------+---------------------------------------------+--------------+---------+ | 157|고해도 측정기 |카나디언방식(Canadian Type) 또는 쇼파방식(Sh-| 9027 | 80 | | | |opper type)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58|인쇄적성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고무 롤(Roll) 또는 오프셋방식의 것 | 9031 | 80 | | | |2. 디스크 방식의 것 | | | +------+--------------------+---------------------------------------------+--------------+---------+ | 159|섬유소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측정범위가 10밀리미터(mm)이내의 것으로서 | 9031 | 80 | | | |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 | | | | | |2. 태피규격 유엠(UM) 242의 것 | | | +------+--------------------+---------------------------------------------+--------------+---------+ | 160|이브니스 테스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사(Yarn)의 균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디지탈| 9031 | 80 | | | | 식의 것 | | | | | |2. 지합분석(Sheet formation)용의 것으로서 레 | | | | | | 이저를 이용한 것 | | | +------+--------------------+---------------------------------------------+--------------+---------+ | 161|극압·내구성·윤활성|윤활시험 또는 회전피로수명시험용의 것에 한한 | 9027 | 80 | | |시험기 |다. | 9031 | 80 | +------+--------------------+---------------------------------------------+--------------+---------+ | 162|부식 또는 방청식 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정기 |1. 전기화학방식에 의한 것 | 9031 | 80 | | | |2.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 163|유류물성측정기 |유류의 유화성·항유화성·발포성·방기성·열숙| 9027 | 80 | | | |도·탄화도·저온회전력 또는 점주제를 측정하는| 9031 | 80 | | | |것에 한한다. | | | +------+--------------------+---------------------------------------------+--------------+---------+ | 164|산화안정도측정기 |온도오차 ±0.5(℃)이내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 | 9031 | 80 | +------+--------------------+---------------------------------------------+--------------+---------+ | 165|침입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온도오차가 ±0.3(℃)이내의 것 | 9031 | 80 | | | |2. 정밀도가 0.1밀리미터(mm)이하의 것 | | | | | |3. 사이즈(size)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 | | | | | | 기사진(photo electriccell)방식의 것 | | | | | |4. 제지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류를 이 | | | | | | 용한 측정방식의 것 | | | +------+--------------------+---------------------------------------------+--------------+---------+ | 166|윤활유(또는 그리스) |열·전단성·유동성·구름·산화성 또는 수분분 | 9027 | 80 | | |안정도 시험기 |리성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67|가스 또는 진공누출탐|디지탈식의 것 또는 자동조절식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지기 | | 9031 | 80 | +------+--------------------+---------------------------------------------+--------------+---------+ | 168|신호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 |1. 디지탈식으로서 정밀도 3%이내의 것 | 9030 | | | | |2. 오차 ±0.5데시빌이하의 것 | | | | | |3. 퓨리에(FOURIER)방식의 것 | | | | | |4. 분석가능 주파수의 오차율 ±0.01퍼센트(%)이| | | | | | 내의 것 | | | +------+--------------------+---------------------------------------------+--------------+---------+ | 169|프랙션콜랙터(산소소 |자동조정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모량측정기를 포함한 | | 9032 | 89 | | |다) | | | | +------+--------------------+---------------------------------------------+--------------+---------+ | 170|탁도자동조정기 또는 |액체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 9027 | 80 | | |측정기 | | 9032 | 89 | +------+--------------------+---------------------------------------------+--------------+---------+ | 171|스토로보스코우프 |순간섬광이 50마이크로초(㎲ec)이하의 것에 한한| 9029 | 20 | | | |다. | | | +------+--------------------+---------------------------------------------+--------------+---------+ | 172|오실로스코프·오실로|오실로스코프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9030 | 20 | | |그래프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1. 최대측정주파수범위 100메가헤르쯔(MHz)초과 | | | | | | 의 것 | | | | | |2. 화상의 메모리기능이 있는 것 | | | +------+--------------------+---------------------------------------------+--------------+---------+ | 173|주파수(또는 주기)측 |최대측정범위 1기가헤르쯔(GHz)초과의 것에 한한| 9030 | 39 | | |정기 또는 계수기 |다. | | | +------+--------------------+---------------------------------------------+--------------+---------+ | 174|전압계·전류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0 | 39 | | |저항계 |1. 0.1볼트(V)내지 1킬로볼트(KV)이외의 것 | | | | | |2. 측정저항범위가 20메가오옴(㏁)초과의 것 | | | | | |3. 오차율이 ±2퍼센트(%)미만의 것 | | | | | |4. 절연내압측정이 가능한 것 | | | | | |5. 온도조정이 가능한 것 | | | +------+--------------------+---------------------------------------------+--------------+---------+ | 175|주파수 및 시차분석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0 | 39 | | | |1. 최대측정 주파수 300메기헤르쯔(MHz)이상의 | | | | | | 것 | | | | | |2. 최소측정시차 20나노초(nano sec)이하의 것 | | | +------+--------------------+---------------------------------------------+--------------+---------+ | 176|태양전지 성능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9030 | 39,89 | +------+--------------------+---------------------------------------------+--------------+---------+ | 177|테스트 스테이션(프로|반도체연구용으로 웨이퍼상의 칩(Chip)을 검사하| 9030 | 39,89 | | |브스테이션을 포함한 |는 것에 한한다. | | | | |다) | | | | +------+--------------------+---------------------------------------------+--------------+---------+ | 178|주파수파형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0 | 39 | | | |1. 최대측정범위가 1메가헤르쯔(MHz) 초과의 것 | 9031 | 80 | | | |2. 소음·진동측정용의 경우에는 30킬로헤르쯔 | | | | | | (KHz)이내의 것 | | | | | |3. 측정 주파수가 가변형의 것. 다만, 최대 측정| | | | | | 범위가 100메가헤르쯔(MHz)이내의 것에 한한 | | | | | | 다. | | | +------+--------------------+---------------------------------------------+--------------+---------+ | 179|자동선별기 |반도체연구용의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 9030 | 39 | | | |한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80|피시엠(PCM)/티디엠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30 | 40 | | |(TDM)에러 측정기 | | | | +------+--------------------+---------------------------------------------+--------------+---------+ | 181|송·수신 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0 | 40,81, | | | |1. 비데오신호측정용의 것 | | 89 | | | |2. 탑재형의 송수신기 성능시험용의 것 | | | | | |3. 전계강도 측정용의 것 | | | +------+--------------------+---------------------------------------------+--------------+---------+ | 182|전위스타트·전류스타|연산증폭 및 자동제어원리를 이용한 것에 한한 | 9030 | 81,89 | | |트 |다. | | | +------+--------------------+---------------------------------------------+--------------+---------+ | 183|제타(Zeta) 전위측정 |용액중에 용질의 분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 9030 | 81,89 | | |기 |한한다. | | | +------+--------------------+---------------------------------------------+--------------+---------+ | 184|논리회로분석기(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설계측정용| 9030 | 81,89 | | |망분석기를 포함한다)|의 것에 한한다. | | | +------+--------------------+---------------------------------------------+--------------+---------+ | 185|연속데이타분석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석시험 또는 회로설계측정용| 9030 | 81,89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186|아이·씨(IC) 메모리 |논리회로의 전기적 특성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9030 | 81,89 | | |검사기 | | | | +------+--------------------+---------------------------------------------+--------------+---------+ | 187|전자부품 또는 전기부|부품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 9030 | 81,89 | | |품성능시험기 | | | | +------+--------------------+---------------------------------------------+--------------+---------+ | 188|브라운관성능시험기 |브라운관의 화질, 전자총특성, 엑스(X)선 측정용| 9030 | 81,89 | | | |또는 수명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89|전기적물성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0 | 81,89 | | | |1. 유전율 측정용의 것 | | | | | |2. 내아크성 측정용의 것 | | | | | |3. 정전기량 측정용의 것 | | | | | |4. 발화(Heat Wire Egnition)능력측정용의 것 | | | | | |5. 체적저항 또는 표면저항 측정용의 것 | | | +------+--------------------+---------------------------------------------+--------------+---------+ | 190|균형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10 | | | |1. 회전수 3천 알·피·엠(RPM)이상의 것 | | | | | |2. 최대감도 0.05㎛이하의 것 | | | +------+--------------------+---------------------------------------------+--------------+---------+ | 191|윤곽투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30 | | | |1. 디지탈식의 것으로 스크린의 직경이 300밀리 | | | | | | 미터(mm)이상의 것 | | | | | |2. 정도가 투과시 ±0.1퍼센트(%), 반사시±0.15| | | | | | 퍼센트(%)이하의 것 | | | +------+--------------------+---------------------------------------------+--------------+---------+ | 192|표면상태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40,80 | | | |1. 표면거칠기 측정용의 것은 수직배율이 1만배 | | | | | | 이상의 것 | | | | | |2. 굴곡측정용의 것은 측정정밀도가 100밀리미터| | | | | | 측정시 1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3. 진원도측정용의 것은 반경방향 배율이 5천배 | | | | | | 이상의 것 | | | | | |4. 표면거칠기 및 굴곡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수 | | | | | | 직배율이 1만이상이고 측정정밀도가 100밀리 | | | | | | 미터 측정시 1마이크로미터(㎛)이내의 것 | | | +------+--------------------+---------------------------------------------+--------------+---------+ | 193|자기기록테이프검사기|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전자기적 에러측정이 가능 | 9031 | 80 | | |(프로피디스크검사기 |한 것에 한한다. | | | | |를 포함한다) | | | | +------+--------------------+---------------------------------------------+--------------+---------+ | 194|기어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피치·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ou-| | | | | | t)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2. 기어의 맞물림상태 측정용의 것 | | | +------+--------------------+---------------------------------------------+--------------+---------+ | 195|만능측정기 |현미경식으로서 오차 ±0.05밀리미터(mm)이내의 | 9031 | 80 | | | |것에 한한다. | | | +------+--------------------+---------------------------------------------+--------------+---------+ | 196|좌표측정기 |디지탈 디스플레이 방식의 것으로서 오차율이 ±| 9031 | 80 | | | |1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 | 197|분사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오버플로우 온도오차가 ±0.5(℃)이내의 것 | | | | | |2. 시험연료압 오차량이 제곱센티미터당 ±0.3킬| | | | | | 로프램(kg/㎠)이내의 것 | | | +------+--------------------+---------------------------------------------+--------------+---------+ | 198|난연성시험기 |캔들방식(Candle Type)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99|연소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내연기관 내부의 연소상태시험분석기능을 갖 | | | | | | 춘 것 | | | | | |2. 디지탈식의 것 | | | | | |3. 1메가와트(MW)이상의 가스버너 시험용의 것 | | | +------+--------------------+---------------------------------------------+--------------+---------+- | 200|청정도시험기 |액체 또는 기체청정도 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01|전자식 연료분사시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기 |1. 연료 분사량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2. 진각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3. 이·지·알(E.G.R) 조정이 가능한 것 | | | +------+--------------------+---------------------------------------------+--------------+---------+ | 202|절단·절삭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03|배향도 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의 것 | | | | | |2. 배향도 측정오차가 ±1도(℃)이내의 것 | | | +------+--------------------+---------------------------------------------+--------------+---------+ | 204|증발량 측정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05|잔류고무측정기 |건조스팀이 초당 1,000 ±150밀리리터(㎖/sec)조| 9031 | 80 | | | |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206|웨이퍼 표면측정기 |반도체웨이퍼의 두께·선폭·굴곡상태측정용 또 | 9031 | 80 | | | |는 실리콘적층측정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207|동력시험기기(동력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달시험기기를 포함한 |1. 알·피·엠(RPM)의 오차율이 ±0.5퍼센트(%) | | | | |다) | 이내의 것 | | | | | |2. 측정토르크가 ±1퍼센트(%) 이내의 것 | | | | | |3. 동력흡수능력이 50킬로와트(Kw)이상의 것 | | | | | |4. 견인능력이 최대 4킬로·뉴우톤(K.N) 이상의 | | | | | | 것 | | | +------+--------------------+---------------------------------------------+--------------+---------+ | 208|진동계·진동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탄성파 주파수의 것 |1. 사인(sine) 및 랜덤(random) 시험이 가능한 | | | | |을 포함한다) | 것 | | | | | |2. 자동차차체시험용의 것 | | | +------+--------------------+---------------------------------------------+--------------+---------+ | 209|데이타 로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10|관성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관성측정용의 것에 | 9031 | 80 | | | |한한다. | | | +------+--------------------+---------------------------------------------+--------------+---------+ | 211|가속도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가속도범위 3만지(G) 이내의 것 | | | | | |2. 주파수범위 직류 2천킬로헤르쯔(KHz)이내의 | | | | | | 것 | | | +------+--------------------+---------------------------------------------+--------------+---------+ | 212|응력측정기 |스트레인 게이지·광탄성피막·브리틀코우팅·열| 9031 | 80 | | | |탄성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 213|유동성 시험기 |디지탈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14|스트로크성능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실린더 또는 피스톤의 초기 직경변화가 0.13 | | | | | | 밀리미터(mm)(0.005inch) 이하의 것 | | | | | |2. 항온중탕의 온도가 120±5도(℃)유지 가능한 | | | | | | 것 | | | +------+--------------------+---------------------------------------------+--------------+---------+ | 215|접착강도측정기 |전단력 5킬로그램(kg)중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9031 | 80 | | | |만, 프라스틱용의 것은 전단력 1킬로그램(kg)중 | | | | |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216|타이어특성자동측정장|완제품 타이어용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치 | | | | +------+--------------------+---------------------------------------------+--------------+---------+ | 217|영상분석기(필름분석 |디지탈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CNC)의 것에 한한| 9031 | 80 | | |기를 포함한다) |다. | | | +------+--------------------+---------------------------------------------+--------------+---------+ | 218|촉매모사운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반응기 압력이 100기압이상의 것 | | | | | |2. 500도(℃)이상의 온도조정이 가능한 것 | | | +------+--------------------+---------------------------------------------+--------------+---------+ | 219|내후성 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광원교체가 가능한 것 | | | | | |2. 온도 또는 습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220|온도 또는 열충격시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기 |1. 최고온도가 150도(℃) 이상의 것 또는 최저 | | | | | | 온도가 -50도(℃) 이하의 것 | | | | | |2. 반도체신뢰성 시험용의 것 | | | +------+--------------------+---------------------------------------------+--------------+---------+ | 221|인체모형충격측정기 |자동차충격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또는 분석기 | | | | +------+--------------------+---------------------------------------------+--------------+---------+ | 222|윤활유소모측정기 |측정범위가 시간당 4킬로프램(kg/H)이내의 것에 | 9031 | 80 | | | |한한다. | | | +------+--------------------+---------------------------------------------+--------------+---------+ | 223|아미노산배열분석장치|아미노산조성 또는 아미노산배열분석 기능이 있 | 9031 | 80 | | | |는 것에 한한다. | | | +------+--------------------+---------------------------------------------+--------------+---------+ | 224|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초음파방식에 의한 것 | | | | | |2. 와류탐상방식에 의한 것 | | | | | |3. 와류탐상 및 광전자방식의 것 | | | | | |4.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al)방식의 것 | | | | | |5. 라디오 그래픽(radio graphic)방식의 것 | | | +------+--------------------+---------------------------------------------+--------------+---------+ | 225|유류성능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옥탄가 또는 세탄가 측정용의 것 | | | | | |2. 윤활유성능 시험용의 것 | | | +------+--------------------+---------------------------------------------+--------------+---------+ | 226|캬브레타시험기 |기화기 공연비 제어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27|엔진성능분석기 |디지탈식의 것으로서 점화진각, 알.피.엠(R.P.M)| 9031 | 80 | | | |또는 압축력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 +------+--------------------+---------------------------------------------+--------------+---------+ | 228|가스 또는 수증기 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과율 시험기 |1. 측정가스의 최대설정압력이 2천밀리수은압 | | | | | | (mmHg) 이내의 것 | | | | | |2. 측정범위가 1일간 1제곱미터당 1만5천 Nml/ | | | | | | (Nml/㎡·24Hr)이내의 것 | | | +------+--------------------+---------------------------------------------+--------------+---------+ | 229|파리노그라프·익스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소그라프 |1. 최대측정범위 2천비유(BU)이내의 것 | | | | | |2. 순환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 230|토르크측정기 |측정오차율 ±0.5퍼센트(%)이내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31|현가 또는 조향특성시|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험기 | | | | +------+--------------------+---------------------------------------------+--------------+---------+ | 232|엔진개발표준시험기 |단기통 엔진과 동력측정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 9031 | 80 | | | |다. | | | +------+--------------------+---------------------------------------------+--------------+---------+ | 233|오일 휠터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최고 유압 도달시간이 0.5초(sec)이내의 것 | | | | | |2. 유압 변환속도가 1헤르쯔(Hz)이상의 것 | | | +------+--------------------+---------------------------------------------+--------------+---------+ | 234|모우테스타 |광학식의 것으로서 모우 측정범위가 20밀리미터 | 9031 | 80 | | | |(mm)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 +------+--------------------+---------------------------------------------+--------------+---------+ | 235|마스크 검사기 또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레티클 검사기 | | | | +------+--------------------+---------------------------------------------+--------------+---------+ | 236|반도체 연구공정 종합|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집중 감시장치 | | | | +------+--------------------+---------------------------------------------+--------------+---------+ | 237|차륜 정렬 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38|센서시험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39|형상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이하의 것 | | | | | |2. 측정 배율 500배이상의 것 | | | +------+--------------------+---------------------------------------------+--------------+---------+ | 240|유압펌프시험기 |모터의 출력이 200마력이상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41|리드라인 측정기 |리드높이의 측정정도가 0.5㎛이내의 것에 한한 | 9031 | 80 | | | |다. | | | +------+--------------------+---------------------------------------------+--------------+---------+ | 242|열 봉합 또는 열경사 |측정채널(channel)이 4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측정기 | | | | +------+--------------------+---------------------------------------------+--------------+---------+ | 243|공기속도측정기 |측정오차율 ±2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44|평활도측정기 |베크식(Bekk type) 또는 왕연식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45|두께측정기 |오차율 ±3퍼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246|충격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1 | 80 | | | |1. ASTM 방식의 것 | | | | | |2. 컴퓨터제어방식의 것 | | | | | |3. 오차율 ±0.5퍼센트(%)이하의 것 | | | +------+--------------------+---------------------------------------------+--------------+---------+ | 247|자동온도조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032 | 10 | | | |1. 오차율 ±0.25퍼센트(%)이내의 것 | | | | | |2. 배기가스 시험시 연료의 온도를 조정하는 것 | | | | | | 으로서 오차 ±2°F이내의 것 | | | +------+--------------------+---------------------------------------------+--------------+---------+ | 248|그리이스 반응 조절기|온도·유량 또는 반응속도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 9032 | 10,81 | | | |한다. | | 89 | +------+--------------------+---------------------------------------------+--------------+---------+ | 249|전자파 또는 음향 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9406 | 00 | | |반사장치 |1. 차단주파수 범위 10킬로헤르쯔(KHz)에서 20기| | | | | | 가헤르쯔이내의 것 | | | | | |2. 주파수 차폐능력 42데시벨(db)이상의 것 | | | | | |3. 기계정지시 암소음 20데시벨(db)이하의 것 | | | +------+--------------------+---------------------------------------------+--------------+---------+부칙
부칙 <제1805호,198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대외무역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89-01-01재정경제부령 제1768호 (공포 198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을 종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함(제13조). 나. 교육기관등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이들 감면대상물품에는 녹음기, 전축, 피아노등 악기류를 추가함(제17조). 다.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제도를 관세법에 흡수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관세경감대상기관·물품 및 감면율을 이 규칙에서 정함(제17조). 라. 점자키보드등 3개 신체장애자용 물품과 게스토덴등 2개 가족계획용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추가함(제20조) 마. 관세법의 개정으로 원양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되, 감면대상원양조업방법 및 감면율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원양어업방법을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원양오선식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당해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하는 원양어업방법으로서 수산청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감면율을 100퍼센트로 함(제20조제11항). 바.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후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중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대상물품을 현재에는 트럭크레인등 9개 물품으로 열거하여 한정하던 거을 앞으로는 내용연수 7년이상, 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제24조).개정문
⊙재무부령 제1768호(1988.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갱정)"을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세액에 부족이 있어"를 "관세액 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과부족이 있어"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신고를 한 과세액 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는 경우의 그 부족액의 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1.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납부서를 정정하여 교부한다. 2.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방위산업감면대상업종·감면기간 및 감면율) ①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업종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방산물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그와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관 세 감 면 율 | +------------------------+-------------------------+ | 가. 법 제28조의3제1항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 | 제2호의 물품 | 100 | | 나. 법 제28조의3제1항 | | | 제3호의 물품 | | | 1) 방위산업용품만을 생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0 | | 산하는 업체 | | | 2) 기타 업체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80 | +------------------------+-------------------------+ 제16조제3항중 "법 제28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를 "법 제28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각호의 사항중 용도·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관하여는 설치 또는 사용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단서 및 각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동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의 단서 및 각목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제1호의 단서 및 각목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기업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한다) ⑨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학술연구용품 감면율) 법 제2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100분의 65로,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논옥시놀-9피임스폰지 제20조제4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게스토덴 제20조제5항제1호에 하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점자키보드 거. 점자프린터 너. 인공수정체등 인조인체부분 제20조제5항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인조인체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카목중 "제8711호"를 "제8713호"로 한다. 자. 인조인체부분(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제20조제7항중 "종우·종마·종돈·종계·종추·종토·종양·수정란·양식용 실뱀장어 및 채종용 씨감자(원종급이상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를 "종토·종양 및 양식용실뱀장어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중 "(부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를 삭제하며, 동조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법 제28조의6제1항제1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당해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하는 원양어업 방법으로서 수산청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17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를 "제1항의"로 한다. 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7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상 물품 2. 당해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물품 제30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조 내지 법 제16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법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허가요건) 법 제158조제1항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수출입물품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통관업무를 행하는 영업지마다 관세사를 채용할 것. 2. 통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본금, 수출입물품의 취급실적, 시설·장비 및 인력등 통관업의 경영기초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통관질서를 위하여 지역별 통관업무의 양과 통관업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급기준에 적합할 것. 제46조제1항 본문중 "기본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당해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기재 생략) [별표 3]중 나목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라목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별표 4]의 수입대체시설기계류 제조·가공업의 비고란중 "법 제28조제1항 각호, 법 제28조의3제1항 각호 및 법률 제3666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법 제28조의3제1항 각호 및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68호,1988.12.3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8-12-01재정경제부령 제1763호 (공포 1988-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생활의 국제화와 해외여행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이사화물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관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과 이사물품중 일부 물품을 관세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카메라·고급시계등 18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3항). 나. 이사물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엽총·양탄자등 15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다. 소액기중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국내도매가격 3만원이하의 것으로 하던 것을 과세가격 7만원이하의 것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5항).개정문
⊙재무부령 제1763호(1988.12.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동차(자동삼륜차와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항공기 4.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개당 과세가격 50만원이상의 것) 제2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개당 과세가격 100만원이상의 것) 제26조제5항제1호중 "총가격이 국내도매가격으로 3만원상당액"을 "총과세가격이 7만원상당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63호,1988.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8-04-29재정경제부령 제1749호 (공포 1988-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자의 복리증진과 가족계획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및 리페스루프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특정면세대상물품에 포함되었던 가족계획용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멀티로드-씨유 250 및 멀티로드-씨유 375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며,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수입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운송용 차량과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 ·검사·시험용 기구를 재수출면세대상품목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을 6개월내에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49호(1988.4.2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차목 및 카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리페스루프 제20조제5항제3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휠체어리프트 제2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20.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제20조제4항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대외무역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중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는것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49호,1988.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제20조제4항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대외무역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중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는것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88-01-30재정경제부령 제1746호 (공포 1988-0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주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차체제조업 및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 전자장치제조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중 가솔린엔진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종전 1기통인 가솔린엔진제조업에서 앞으로는 가솔린엔진제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산업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설비중 1년에 5만개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하여 관세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설비규모에 제한을 둠이 없이 중소기업의 설비확충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46호(1988.1.3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가목 (1)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솔린엔진제조업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나목의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변속기와 전동축에 한한다)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나목 (8)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8)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촉매 및 전자장치(센서를 포함한다)제조업 (자) 차체제조업(도장공정을 포함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46호,19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8-01-01재정경제부령 제1739호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이 개정(1987.12.4, 법률 제3,981호)으로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됨에 따라 학술연구용품·특정면세대상물품의 관세율표번호를 개정관세율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39호(1987.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중 "제8514호"를 "제8518호"로, 동호 나목중 "제8515호"를 "제8528호"로, 동호 다목중 "제92류"를 "세번 제8519호·제8520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 및 제92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가목중 "제8514호"를 "제8518호"로, 동호 나목중 "제8515호"를 "제8528호"로 동호 다목중 "제92류"를 "세번 제8519호·제8520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제8524호 및 제92류"로 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가목중 "제8514호"를 "제8518호"로 동호 나목중 "제8515호"를 "제8528호"로, 동호 다목중 "제92류"를 "세번 제8519호·제8520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제8524호 및 제92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제8514호"를 "제8518호"로, 동항제2호중 "제8517호"를 "제8531호"로, 동항제3호중 "제92류"를 "세번 제8519호·제8520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제8524호 및 제92류"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제870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화물전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제8709호"를 "제8711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8702호의 1"를 "제8703호에 해당하는"로 동조제2항제3호중 "제3708호"를 "제3707호"로, 동항제4호중 "제3811호"를 "제3808호"로, 동항제5호중 "제4807호 및 제4821호"를 제4810호·제4811호·제4823호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의부속서 품목번호 제7607.20호"로, 동항제6호중 "제7332호 및 제7335"를 "제7318호 및 제7320호"로 동항제7호중 "관세율표 세번 제8406호, 제8410호,제8411호, 제8415호, 제8417호,제8418호, 제8422호, 제8423호, 제8462호, 제8463호, 제8465호"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의부속서 품목번호 제8401.20호와 관세율표 세번 제8407호·제8408호·제8409호·제8413호·제8414호(가정용의 것을 제외한다)·제8418호,제8419호,제8421호,제8425호·제8426호·제8427호·8428호·제8429호(로드로울러를 제외한다)·제8430호·제8431호·제8482호·제8483호 및 제8485호"로, 동항제8호중 "제8501호, 제8503호·제8508호·제8511호"를 "제8501호·제8502호·제8503호·제8504호·제8506호·제8511호·제8514호 및 제8515호"로, 동항제10호중 "제9007호, 제9008호, 제9010호, 제9011호, 제9012호, 제9013호, 제9017호, 제9018호, 제9019호, 제9020호, 제9025호, 제9026호"를 "제9006호·제9007호·제9009호·제9010호·제9011호·제9012호·제9013호·제9018호·제9019호·제9020호·제9021호·제9022호·제9027호·제9028호 및 제9405호(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 1. 기계공업란의 나의 본문 "제8205호, 제8207호"를 "제8207호·제8209호"로, 나의 (1)중 "제8205호, 제8207호"를 "제8207호·제8209호"로, 나의 (2)중 "관세율표 세번 제8448호의1의 것"을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의부속서 품목번호 제8466.93호 및 제8466.94호의 것"으로 한다. [별표 3]의 나중 제2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공립직업훈련원 또는 학교에서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와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에 한하며, 학교에 설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위원회가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관세율표상 다음의 세 번에 해당하는 것 8401, 8407, 8408, 8409, 8410, 8411, 8412, 8413, 8417, 8418, 8419, 8421, 8423, 8424, 8425, 8426, 8427, 8428, 8429,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9, 8442, 8443, 8444, 8445, 8446, 8447, 8449, 8450, 8451, 8452, 8453, 8456,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8464, 8465, 8467, 8468, 8469, 8471, 8472, 8474, 8477, 8479, 8501, 8502, 8504, 8505, 8508, 8514, 8515, 8517, 8525, 8526, 8527, 8528, 8529,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43, 9005, 9011, 9013, 9014, 9015, 9016, 9017,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0, 9031, 9032 3.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수입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용기기로서 관세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9001, 9011, 9013, 9014, 9015, 9017,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 9030, 9031 4. 공업단지 및 의료취약지구의 병원설치계획에 의하여 건립하는 병원에서 수입하는 의료용구 및 시설기자재로서 관세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7311, 8401, 8414, 8418, 8419, 8421, 8479, 8705, 9006, 9011, 9012, 9016, 9017, 9018, 9019, 9020, 9022, 9025, 9026, 9027, 9032, 9402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39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7-12-07재정경제부령 제1729호 (공포 1987-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공공도서관·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추가하여 이들 기관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기관들의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종마를 추가하여 국내 마필의 개량과 증식을 위하여 수입되는 우량종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29호(1987.12.7)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연구소·"다음에 "공공도서관·"을 삽입하고, 동조동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7. 에너지 경제연구원 제20조제7항중 "종우·"다음에 "종마·"를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29호,1987.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7-10-15재정경제부령 제1727호 (공포 1987-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수수료의 기본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통관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주도산업용 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에는 시간당 500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실비를 가산한 파출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수수료는 그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단서). 나.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반도체봉지재제조업등 8개업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삭반제조업등 6개업종은 이미 시설투자가 종료되었거나 경쟁력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관세경감대상업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별표 1).개정문
⊙재무부령 제1727호(1987.10.15)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단서중 "4분의 1로 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가목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 (2)의 (마), 동목 (3)의 (바) 및 동목 (5)의 (다)를 삭제한다. (다) 가솔린엔진(1기통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가목의 (9)를 삭제한다.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나목 (3)의 (나)를 삭제하고, 동목 (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플라스틱성형용 다이제조업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나목 (8)에 (사) 및 (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촉매제조업 (아) 자동차램프제조업 [별표 1]중 업종란의 제1호 나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로드체인제조업 [별표 1]중 업종란의 제2호 가목의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쇄회로기판 및 원판(인쇄회로기판용 동박 및 동박적층판에 한한다)제조업 [별표 1]중 업종란의 제2호 나목에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축전기용 폴리플로필렌필름제조업 (11) 반도체봉지재제조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27호,198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7-08-21재정경제부령 제1724호 (공포 1987-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엑스카베이타(굴착기)·정방기·소면기 및 직기에 대하여는 무세 또는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 제품들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양허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부품수입시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동 제품들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제품제조업들을 내수용보세공장대상업종으로 지정하여 부품수입의 경우에도 완제품수입의 경우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24호(1987.8.2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업종순위 8란 다음에 업종순위 9란 및 업종순위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업종 | 업 종 | 비 고 | | 순위 | | | +------+---------------------+--------------------------+ | 9 | 엑스카베이타제조 | ----- | | | 업 | | | 10 | 섬유기계제조업 | 정방기·소면기 또는 직기 | | | | 제조업에 한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24호,1987.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7-07-23재정경제부령 제1720호 (공포 1987-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디자인·포장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타를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20호(1987.7.23)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20호,1987.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7-04-22재정경제부령 제1712호 (공포 1987-04-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서울올림픽대회의 중개방송을 위하여 주관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를 추가하고 이미 대회가 종료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사용하는 물품을 제외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12호(1987.4.2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사용될 물품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관방송사가 동 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기자재(체육부장관·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한체육회 회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12호,1987.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7-03-02재정경제부령 제1698호 (공포 1987-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학술연구용품수입 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며, 기술개발주도산업 관세경감대상업종의 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일정기준이상의 연구요원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상공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추천을 받은 기관이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17조제4항). 나.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할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 다. 기술개발주도산업으로서 관세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에 알루미늄포일제조업을 추가함(영 별표 1).개정문
⊙재무부령 제1698호(1987.3.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상공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제20조제5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 제20조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 [별표 1]중 업종란의 제2호 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알루미늄포일제조업(축전기전극용으로 식각 또는 화성처리된 알루미늄박판제조업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98호,198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6-12-31재정경제부령 제1693호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나.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물품중 상수도확장시설용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시설건설용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수입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다. 기계공업 또는 전자공업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수입하던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제조업체를 내수용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당해업체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 기계류의 제조를 완료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정기준을 시설·기계류의 계약자로부터 연 100만달러이상의 대금을 외화로 받은 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당해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업체로 그 요건을 완화함(영 별표 4).개정문
⊙재무부령 제1693호(1986.12.31) 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에 카목 내지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맹인용 초음파안경 타. 점자제판기 파. 점자인쇄기 제20조제5항제2호에 카목 내지 하목 및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전자말보조기 타. 텔레비젼용 보청보조기 파. 전화용 보청보조기 하. 집단보청용 루프 거. 음광변환기 제20조제5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제20조제5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인공신장기용 투석액(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함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제2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페닐케톤뇨증 환자가 사용할 특수조제분유(페닐알라닌성분이 제거된 것에 한한다) 제2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광메모리매체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제33조 단서중 "수출물품"을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3]의 가목중 3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5.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 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별표 4]의 업종순위 제1호란 및 제8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 | 수입대체시설기계류제 | 법 제28조제1항 각호·제28조의3제1항 각호 및 법률 제3666 | | | 조·가공업 | 호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 | | |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거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시설기계 | | | | 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한한다. | +----+----------------------+----------------------------------------------------------+ | 8 | 선박부분품제조업 | 법 제28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 | | | 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한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93호,198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6-10-27재정경제부령 제1689호 (공포 1986-10-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등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되, 이미 국산화가 완료된 산업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광메모리매체제조업·신크로나이저허브제조업 및 금속증착필름제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세의 60퍼센트를 경감하고, 에어햄머제조업·로우더제조업·크레인제조업·화학기계제조업 및 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은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개정문
⊙재무부령 제1689호(1986.10.27)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일러두기란 가목중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한다. [별표 1] 업종란 제1호 가목의 (3)중 "(가)에 어햄머제조업"을 삭제하고, 동목의(4)중 "(라)로우더제조업" 및 "(마)크레인제조업"을 삭제하며, 동목중 "(10)화학기계제조업(연속식여과기제조업에 한한다)"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의 (8)중 "(바)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을 "(바)신크로나이저허브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 업종란 제2호 가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메모리매체제조업 [별표 1] 업종란 제2호 나목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포리에스터필름제조업(두께 6미크론이하의 금속증착필름을 포함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89호,198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6-08-04재정경제부령 제1683호 (공포 1986-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업종지정에 있어서 그 지정요건을 조선업중 철강선건조업의 경우 현재는 1,500톤이상의 철강제화물선이나 객선을 건조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강선의 최대선 건조능력이 1,000톤이상인 업체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보세공장 제작선박의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어 관세가 경감되는 재수출감면대상물품중 금형의 경우 현재는 완구제조용 금형에 한정하던 것을 국내제작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금형으로 조정하여 주문제작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683호(1986.8.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형(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별표 4]중 업종순위 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3 | 조선업 | 선박개조 및 수리업은 제외하며, 철 | | | | 강제의 어선·화물선·객선 및 준설선,| | | | 유리섬유적층합성수지제 선박 및 경금 | | | | 속제 선박의 건조업에 한한다. 이 경우| | | | 철강제의 선박(어선의 경우를 제외한 | | | | 다)의 건조업의 경우에는 최대선 건조 | | | | 능력 1천톤이상인 건조업을, 유리섬유 | | | | 적층합성수지제선박 및 경금속제선박의| | | | 건조업의 경우에는 선외기관형이 아닌 | | | | 것으로서 어선이거나 해안감시·경비등| | | |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선박의 건조업을 | | | | 말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83호,1986.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6-05-29재정경제부령 제1677호 (공포 198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올림픽대회 또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등이 그 구성원이나 다른 국가의 대표단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선물용 기념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올림픽사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등이 수입하는 이동방송차에 대한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재무부령 제1677호(1986.5.2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28조의6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서울올림픽대회 또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아시아올림픽평의회·국제경기연맹·아시아경기연맹 및 각 참가국의 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그 구성원, 다른 국가의 대표단,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별표 3]의 나목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77호,198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6-05-02재정경제부령 제1675호 (공포 1986-05-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독립기념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고,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등을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독립기념관에서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90퍼센트 경감하도록 함(영 제17조제2항제15호). 나. 동물의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0조제7항) 다. 관세법에 의한 타소장치허가수수료,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 파출검사수수료, 개청시간외 통관수수료를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영 제35조제3항, 제37조제8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2항).개정문
⊙재무부령 제1675호(1986.5.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7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제20조제7항중 "종양·양식용실뱀장어"를 "종양·수정란·양식용실뱀장어"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중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이 설립될 때까지 제17조제2항제15호중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은 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로 본다.부칙
부칙 <제1675호,1986.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이 설립될 때까지 제17조제2항제15호중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은 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로 본다.시행 1986-01-01재정경제부령 제1660호 (공포 1985-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수출용완구를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일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하고, 부피가 큰 보세물품등을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완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구제조용 금형이 국내에 있는 기간에 따라 최고 85퍼센트까지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9호). 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은 보세장치장등에 보관하여야 하나 부피가 커서 보세장치장등에 넣지 못하여 보세장치장등이 아닌 장소에 두는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중 그 물품이 수출할 물품인 때에는 통상적인 수수료의 3분의 1로 하던 것을 4분의 1로 함(제35조제1항 단서). 다.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의 수수료는 그 면적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2만5천제곱미터이상은 모두 12만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특허보세구역이 대형화되어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것도 있어 수수료 징수 구분을 세분화 함(제37조제2항제7호 내지 제8호).개정문
⊙재무부령 제1660호(1985.12.2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완구제조용금형(생산제품 전부를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3분의 1"을 "4분의 1"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특허보세구역연평방미터"를 "특허보세구역연면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만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12만원 8. 5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14만5천원 9. 10만제곱미터이상 17만원 제37조제4항중 "연평방미터는"을 "연면적은"으로, "연평방미터에"를 "연면적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연평방미터"를 "연면적"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60호,1985.12.24>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5-06-10재정경제부령 제1646호 (공포 1985-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을 축소조정하고, 기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여 관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학술연구용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물품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제2호·제5항제1호). 나. 가족계획사업용 관세감면대상물품등 타텀티등 4개 물품을 삭제하고 새로이 14개 물품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관한 물품으로 관세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중에서 내연기관 기타 기관 시동장치 및 항공기용 다아이싱차를 삭제하고 항공기용화물적재장치·항공기용원동기 시동장치·항공기기능시험기 및 항공기용 냉난방장치를 추가함(제20조제9항). 라. 수입한 것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물품의 종류에 상주 외신기자가 취재용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88 서울올림픽대회 및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및 수출인쇄물제작원고용 필름을 추가함(제23조제4호·제17호 및 제18호). 마.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중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하고 면세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6조제2항). 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받을 물품에 항공기부분품 및 지상장비를 추가함(제29조제4항). 사.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에서 물품이 반입될 때 검사를 받고 가공후 외국에 수출되거나 국내에 수입되는 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반입시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가공용의 귀석·반귀석 및 귀금속을 추가함(제39조). 아. 동래·수원·대전 등 일부지역의 관세사신고수수료를 인상함(제42조). 자.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 항공기부분품 제조업 및 세금선 및 알루미늄선제조업을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관세경감을 받아 왔던 산업용보일러제조업 등 7개 업종을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1). 차.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을 종래에는 수입대체시설기계류제조·가공업등 13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그중 자동전화교환기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별표 4).개정문
⊙재무부령 제1646호(1985.6.1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교육감·교육장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를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동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관세율표 세번 제8514호에 해당하는 물품 나. 관세율표 세번 제8515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텔레비젼수상기 다. 관세율표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이상인 피아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산업연구원 13. 도로교통안전협회(도로교통법 제8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개발연구원 제1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제1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동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고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관세율표 세번 8514호에 해당하는 물품 나. 관세율표 세번 제8515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텔레비젼수상기 다. 관세율표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이상인 피아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궁내 장치용품 가. 티-씨유 200 나. 티-씨유 220비 다. 티-씨유 220씨 라. 티-씨유 220 마. 티-씨유 300 바. 티-씨유 380에이 사. 티-씨유 에이지 아. 씨유-7 자. 노바-티 차. 멀티로드-씨유 250 카, 멀티로드-씨유 375 제20조제4항중제3호중 "살정자제"를 "살정좌제"로 하고, 동항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르에티스테론 아세테이트 자. 데소 게스트렐 차. 에스트레논 제20조제9항제1호 나목의 (7)을 삭제하고, 동목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공기용 화물적재차 또는 화물적재장치(자주식의 콘베이어차를 포함한다) 제20조제9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상정비용품 가. 항공기용 원동기시동차 또는 시동장치 나. 항공기견인차(토우잉바를 포함한다) 다. 항공기기능시험기 라. 항공기용 지상전력공급차(비자주식 및 트레일러형을 포함한다) 마. 항공기용 냉·난방차 또는 냉·난방장치 바. 항공기정비용 작업차(크레인차를 포함한다) 사. 항공기용 잭 아. 항공기용 보기시험기 자. 항공기용 급유차(하이드란트 써비스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호중 "직업용품"을 "직업용품 및 언론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데오테이프"로 한다. 제23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물품(체육부장관·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한체육회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수출인쇄물 제작 원고용 필름(노광하여 현상된 것에 한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단서중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를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기자가 최초 입국시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②법 제30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물품은 군수물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산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물품의 제외한다. 1. 관세율표 세번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제30류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세번 제3701호, 제3702호 및 제3708호에 해당하는 물품 4. 관세율표 세번 제3811호에 해당하는 물품 5. 관세율표 세번 제4807호 및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 6. 관세율표 세번 제7332호 및 제7335호에 해당하는 물품 7. 관세율표 세번 제8406호, 제8410호, 제8411호, 제8415호, 제8417호, 제8418호, 제8422호, 제8423호, 재8462호, 제8463호, 제8465호에 해당하는 물품 8. 관세율표 세번 제8501호, 제8503호, 제8508호 및 제8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9. 관세율표 제87류에 해당하는 물품 10. 관세율표 세번 제9007호, 제9008호, 제9010호, 제9011호, 제9012호, 제9013호, 제9018호, 제9019호, 제9020호, 제9025호, 제9026호에 해당하는 물품 11. 관세율표 세번 제9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29조제4항중 "기계·기구와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기계·기구로 한다"를 "기계·기구, 해외상설 전시관 전시용 기계·기구와 항공기부분품 및 지상장비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중 "가공용물품"을 "가공용 물품과 가공용의 귀석·반귀석 및 귀금속"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구로세관"을 "구로·용당 및 동래세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산세관"을 "군산·수원·부평·대전 및 포항세관"으로 한다. [별표 1] 업종 제1호 가목 (1)의 (다)·(라), 동목 (2)의 (자), 동목 (8)의 (다)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의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기계제조업(연속식여과기 제조업에 한한다) (11) 산업용기계제조업(크레인제조업에 한한다) [별표 1] 업종 제1호 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항공기부분품제조업 [별표 1] 업종 제2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세금선 및 세알루미늄선(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별표 2] 가목의 본문중 "환경청장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물품"으로 하고, 동표 나목의 본문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노동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물품"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내 수 용 보 세 공 장 업 종 +------------+-----------------------------------+-----------------------------------------------+ | 업종순위 | 업 종 | 비 고 | +------------+-----------------------------------+-----------------------------------------------+ | 1 | 수입대체시설 기계류 제조·가공업 | 법 제28조제1항 각호, 법 제28조의3제1항 각 | | | | 호 및 법률 제3666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 | | |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업 | | | | 종에 소요되거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시설 | | | | 기계류를 기계공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 | | | 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도입기계시설 국산 | | | | 화 비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체 | | | | 로서 당해 시설기계류의 계약자로부터 연간 미 | | | | 합중국통화 100만달러 이상의 외화대전을 받는 | | | | 것에 한한다. | | 2 | 농업약제조업 | 원제합성공업에 한한다. | | 3 | 조 선 업 | 선박개조 및 수리업은 제외하며, 철강제의 어선 | | | | ·화물선·객선 및 준설선·유리섬유적층합성수 | | | | 지제 선박 또는 경금속제 선박건조업체에 한한 | | | | 다. 다만, 철강제의 화물선 및 객선의 경우에는 | | | | 1천500톤 이상의 것에 한하며, 유리섬유적층합 | | | | 성수지제 선박 또는 경금속제의 선박의 경우에 | | | | 는 선외기관형이 아닌 것으로서 어선이거나 해 | | | | 안감시·경비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 | | | 것에 한한다. | | 4 | 철도차량 제조업 | | | 5 | 차량용디젤기관 제조업 | | | 6 | 전자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가공업 | | | 7 | 발전업 및 변전시설용 기계제조업 | | | 8 | 선박부분품제조업 | 조타기, 선미골재(타두재를 포함한다), 축계, | | | | 치차 및 프로펠라제조업에 한한다. | +------------+-----------------------------------+-----------------------------------------------+부칙
부칙 <제1646호,198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4-08-10재정경제부령 제1622호 (공포 1984-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보세창고장치기간을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하되,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축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하여만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확보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37조의2).개정문
⊙재무부령 제1622호(1984.8.1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중 "세번 2709호의 원유"를 "세번 제2709호의 원유와 세번 제2711호의 석유가스(액화가스상의 탄화수소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22호,1984.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4-05-04재정경제부령 제1610호 (공포 1984-05-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과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세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경감율을 65퍼센트 또는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되, 반도체소자제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의 경우에는 70퍼센트로 함(영11조의 2제3항). 나. 방위산업용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90퍼센트,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8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던 것을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영 제13조제3항). 다.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관세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9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8조). 라. 대한체육회에서 수입하는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던 것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함(영 제20조제8항). 마.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의 범위를 정함(영 별표 1). 바. 관세의 분할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서 충북선복선화사업용원목, 서울대학교부속병원건설용기자재, 대한공론사에서 수입하는 인쇄기를 삭제함(영 별표 3).개정문
⊙재무부령 제1610호(1984.5.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요산업 및 자원개발산업용품감면신청)"을 "(기술개발주도산업용품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기술개발주도산업 경감대상업종·경감기간 및 경감율)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대상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기간을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업종란 제2호의 가목의 (2)반도체소자(가공웨이퍼·초소형전자회로를 포함한다)제조업의 경우에는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방위산업감면업종 및 감면율)"을 "(방위산업감면대상업종·감면기간 및 감면율)"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기간을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관 세 감 면 율 | 비 고 | +------------------------------+----------------------------+------------------------------+ | 가.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 | | | | 의 물품 | | | | 1)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0 | | | 는 업체 | | | | 2) 기타업체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 | 감면받은 시설재로 제조·가 | | | | 공·수리 또는 정비한 물품 | | | | 의 50퍼센트이상을 방산물 | | | | 자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 | | | | 다. | | 나.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00 | | | 의 물품 | | | | 다. 법 제28조의3제1항제3호 | | | | 의 물품 | | | | 1)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0 | | | 는 업체 | | | | 2) 기타업체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80 | | +------------------------------+----------------------------+------------------------------+ 제14조의 제목 "(원료품 감면신청)"을 "(외국항행선박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원료품 감면율 및 제조기간연장)"을 "(외국항행선박등 제조용원료품 감면율 및 제조기간연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물 품 | 관 세 감 면 율 | +-----------------------------------------------------------+--------------------------+ | 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제조용|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0 | | (수리용을 포함한다)물품(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 | | | 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 | | 2. 항공기(국내전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제조용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00 | | (수리용을 포함한다)물품(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 | | | 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 | +-----------------------------------------------------------+--------------------------+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부속품(사후보수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를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해당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28조의6제2호"를 각각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6항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하며, 동조제8항중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6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이·시(E·E·C)증표 9. 유럽공도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E·C)증표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 및 기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및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2의 제목 "(관세분할납부물품)"을 "(관세분할납부 대상물품의 요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개발주도산업 관세경감대상업종 일러두기 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하되,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의 분류내용과 표기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감면대상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감면업종 확인서에 의하여 분류한다. 나. 2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한다. 업 종 1. 기계공업 가. 일반기계제조업 ⑴ 원동기제조업 ㈎ 디젤기관(4기통 이상의 것에 한하며 소구식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 ㈏ 증기터어빈 제조업 ㈐ 발전용수력기관 제조업 ㈑ 산업용보일러 제조업(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500톤이고 최고증기압이 1제곱센티미터당 50킬로그램이상의 것에 한한다) ⑵ 금속공작기계(한국공업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정밀도가 그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 선반제조업 ㈏ 드리링반 제조업 ㈐ 보오링반 제조업 ㈑ 밀링반 제조업 ㈒ 평삭반 제조업 ㈓ 연삭반 제조업 ㈔ 기어공작기 제조업 ㈕ 전용공작기 제조업 ㈖ 나사가공기 제조업 ⑶ 금속소성가공기계 제조업 ㈎ 에어햄머 제조업 ㈏ 연속신선기 제조업 ㈐ 압연기 제조업 ㈑ 기계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액압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전단기(가공길이 2천8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⑷ 토목건설 및 광산기계제조업 ㈎ 지게차 제조업 ㈏ 불도져 제조업 ㈐ 엑스카베이타 제조업 ㈑ 로우더 제조업 ㈒ 크레인 제조업 ⑸ 농업기계 제조업 ㈎ 농경기 제조업 ㈏ 콤바인 제조업 ㈐ 이앙기 제조업 ⑹ 섬유기계제조업 ㈎ 방적준비기 제조업 ㈏ 방적기 제조업 ㈐ 자동직기 제조업 ㈑ 권사기 제조업 ⑺ 합성수지가공기계 제조업 ㈎ 사출성형기(열가소성, 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1천500그램이상의 것, 열경화성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500그램이상인 것 또는 2색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압출성형기 (용량이 1분당 1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⑻ 유압 및 유체압기기 제조업 ㈎ 유압모터(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유압조절밸브(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송풍기(15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밀폐식냉매압축기 제조업 ㈒ 유압펌프 및 실린더 제조업 ㈓ 공기압기기 제조업 ㈔ 기체압축기 제조업 ⑼ 펄프 및 지류제조기계 제조업 ㈎ 쇄목기 제조업 ㈏ 장막식초지기 제조업 ⑽ 화학기기 제조업 ㈎ 연속식 여과기 제조업 ㈏ 반응기(내식 또는 고압형의 것으로 교반기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열교환기제조업 ⑾ 산업용기계제조업 ㈎ 크레인제조업 ㈏ 호이스트제조업 나. 기계부분품제조업(관세율표 세 번 제8205호, 제8207호와 제84류 내지 제91류 물품의 제조업에 한한다) ⑴ 호환성공구(관세율표 세번 제8205호, 제8207호 물품에 한하다)제조업 ⑵ 금속공작기계부분품(관세율표 세번 8448호의1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⑶ 금형제조업 ㈎ 프레스용다이(브랜딩다이 및 밴딩다이를 제외한다)제조업 ㈏ 포장용다이(특수강제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 다이캐스팅용다이 제조업 ⑷ 밸브제조업 ㈎ 자동제어밸브 제조업 ㈏ 비자동밸브 제조업 ⑸ 베어링제조업(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에 한하며 연산 2백만개 이상규모의 자동라인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⑹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변속기와 전동축에 한하며, 연산 5만개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⑺ 내연기관부분품(전장품에 한한다) ⑻ 차량부분품 제조업 ㈎ 연료분사장치(노즐 및 기화기를 포함한다)제조업 ㈏ 브레이크장치 제조업 ㈐ 스티어링아셈부리 제조업 ㈑ 피스톤링, 피스톤라이너 제조업 ㈒ 메탈베어링 제조업 ㈓ 컴비네이션메타 제조업 2. 전자공업 가. 전자기기부분품 제조업 ⑴ 전자관(마그네트론·음극선관을 포함한다) 제조업 ⑵ 반도체소자(가공웨이퍼·초소형전자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업 ⑶ 압전기결정소자 제조업 ⑷ 액정표시기(액정을 포함한다) 제조업 ⑸ 리이드프레임(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⑹ 자기헤드 제조업 ⑺ 소형전동기(중량 1킬로그램이하인 것으로서 동기식의 것과 직류전압 6볼트이하인 직류식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⑻ 스윗치(2급이상의 것으로 산업용외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⑼ 자기기록필름 및 디스크(자성체도포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한다)제조업 ⑽ 칩콘덴서 및 칩저항기 제조업 ⑾ 인쇄회로기판 및 원판(동박적층판) 제조업 ⑿ 훼라이트코아 제조업 ⒀ 영구자석 제조업 ⒁ 브라운관용 전자총 제조업 나. 전자기기원재료 제조업 ⑴ 고순도규소(순도 99.999%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봉 및 박판제조업 ⑵ 인공수정제조업 ⑶ 브라운관용 유리 ·섀도우마스크 제조업 ⑷ 화인세라믹스 제조업 ⑸ 포리에스터필름 제조업 ⑹ 마그네트와이어(지름 0.1㎜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⑺ 광섬유제조업 다. 산업용 전자기기 제조업 ⑴ 공중통신용 전자식자동교환기 제조업 ⑵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계 제조업 ⑶ 반송용통신기기(케이블류는 제외한다) 제조업 ⑷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별표 2] 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 가.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용 감면대상 물품 다음의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이를 위한 시공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환경청장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한한다. 1. 폐수 또는 폐유처리시설용 기계·기구 2. 대기오염방지시설용 기계·기구 3. 소음 또는 진동방지시설용 기계·기구 4. 탈황시설용 기계·기구 5. 해상누유제거 또는 방지용 기계·기구 6. 공해측정 또는 분석용 기계·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품을 제작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 감면대상물품 다음의 물품중 실수요자(당해 조합 또는 협회 포함)가 수입하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서 노동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것에 한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용 기계·기구 2. 직업병예방을 위한 보건시설용 기계·기구 3. 근로자용 보호구 [별표 3] 법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및 기관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 납부할 물품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2. 문교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3.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 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구역내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 건설용 물품 4.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 물품 5.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장비 나.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1.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 중계기기 및 조정기기 2. 국·공립직업훈련원 또는 학교에서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와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및 부설기능대학에 한하며, 학교에 설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위원회가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관세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8406, 8407, 8408, 8410, 8414, 8415, 8417, 8418, 8420, 8421, 8422, 8424, 8425, 8426, 8427, 8428, 8431, 8434, 8435, 8436, 8437, 8439, 8440, 8441, 8442, 8445, 8446, 8447, 8449, 8450, 8451, 8453, 8454, 8456, 8459, 8501, 8502, 8505, 8511, 8513, 8515, 8518, 8519, 8522, 9006, 9012, 9013, 9014, 9015, 9016, 9020, 9021,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 9028 3. 한국기술검정공단이 수입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용 기기로서 관세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9001, 9012, 9013, 9014, 9016, 9020, 9021, 9022, 9023, 9028 4. 공업단지 및 의료취약지구의 병원설치계획에 의하여 건립하는 병원에서 수입하는 의료용구 및 시설기자재로서 관세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7324, 8411, 8415, 8417, 8418, 8459, 8703, 9007, 9011, 9012, 9015, 9017, 9018, 9020, 9025, 9028, 9402 다.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1.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2.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3.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라.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 납부할 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로 한다. [별표 4] 내 수 용 보 세 공 장 업 종 +----------+-----------------------------------------------+----------------------------------------+ | 업종순위 | 업 종 | 비 고 | +----------+-----------------------------------------------+----------------------------------------+ | 1 | 영화필름의 복사·현상 및 자막 삽입업 | | | 2 | 수입대체시설 기계류제조·가공업(관세법 제28조 | | | | 내지 제28조의3에 규정하는 업종에서 소요되는 | | | | 시설기계류를 기계공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상공부장관 이 공고하는 도입기계시설 국 | | | | 산화비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체 | | | | 로서 당해시설기계류의 계약자로부터 연간 100 | | | | 만달러이상의 외화대전을 받는 것에 한한다.) | | | 3 | 농업약제조업 | 원제합성공업에 한한다. | | 4 | 조선업 | 선박개조 및 수리업은 제외하며, 철강제 | | | | 의 어선화물선, 객선 및 준설선, 유리섬유| | | | 유 적충합성 수지제 선박 또는 경금속제 | | | | 선박건조업체에 한한다. 다만, 철강제의 | | | | 화물선 및 객선의 경우에는 1천500톤이 | | | | 상의 것에 한하며, 유리섬유 적층 합성수 | | | | 지제 선박 또는 경금속제의 선박의 경우 | | | | 에는 선외기관형이 아닌 것으로서 어선이 | | | | 거나 해안감시·경비등 행정목적을 위하 | | | | 여 공여되는 것에 한한다. | | 5 | 철도차량제조업 | | | 6 | 자동전화교환기제조업 | | | 7 | 농업기계(4륜이상의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및 | | | | 콤바인에 한한다) 제조업 또는 중기기저용트랙 | | | | 타 제조업 | | | 8 | 차량용 디젤기관제조업 | | | 9 | 전자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 가공업 | | | 10 | 발전 및 변전시설용기기 제조업 | | | 11 | 선박부분품 제조업 | 조타기·선미골재(타두재를 포함한다) | | | | 축계·치차 및 프로펠라 제조업에 한한다 | | 12 | 타워크레인 제조업 | | | 13 | 산업용 오일여과기 제조업 | 1제곱미터의 중량이 14.2그램이하의 것으 | | | | 로서 오일여과용 에레메트 제조업에 한 | | | | 한다. | +----------+-----------------------------------------------+----------------------------------------+부칙
부칙 <제1610호,198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4-01-01재정경제부령 제1596호 (공포 198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96호(1983.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중 "법 제9조의7제1항"을 "법 제9조의11제1항"으로 "법 제9조"를 "법 제9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전업 및 송전업에 소요되는 물품의 관세 경감율은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의 표 제1호중 "항공기"를 "항공기(국내전용의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물 품 관 세 경 감 율 ------------------------------------ ---------------- 5. 선박과 그 내연기관제조용(수리 해당관세액 용을 포함한다) 물품(수출한 후 외 의 100분의 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90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제16조제3항중 "법 제28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법 제28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본문 및 단서중 "정상도착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2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중소기업진흥법 제55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물품 2.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학술연구·교육 및 실험실습에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물품 3. 시약과 시험지 제18조 단서중 "의료기관의 물품"을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 내지 제10호"를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임제원료 가. 에타닐 에스트라디올 나. 리네스트레놀 다. 디놀게스트렐 및 레보놀게스트렐 라. 노르에티스테론 아세테이트 엠투오 마. 노르에천드론 바. 메스트라놀 사. 논옥시놀-9 아. 멘페골 제20조제8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종양 및 양식용 실뱀장어"를 "종양·양식용 실뱀장어 및 채종용씨감자(원종급이상의 것에 한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각장애자가 사용할 물품 가. 점자의료기구(체온계, 혈압계, 전기치료기) 나. 맹인용점자교환대(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다. 활자연습판 라. 각종계산척(점자) 마. 점자시계 바. 활자탐독기 사. 맹인용보행기구 아. 점자타자기 자. 맹인용방위자석 차. 맹인용타이머 2. 청각 및 언어장애자가 사용할 물품 가. 청력훈련용전화기 나. 청력훈련기 다. 청력적응력훈련기 라. 청력검사기 마.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바. 발음직시장치 사. 언어습득기 아. 옥타브소음계 자. 보청기특성검사기 차. 파라드그라프 3. 지체부자유자가 사용할 물품 가. 다리보조기 나. 골반대 양측보조기 다. 척추보조기 라. 전신보조기 마. 수동차 바. 보행기 사. 의족기 아. 의수기 자. 인조인체부분 차. 스크루우·스테이플등 인체에 삽입하는 물품 카. 신체장애자용 차량(관세율표 세번 제 8711호의 물품에 한한다) 4.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가. 인공신장기 나.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다. 다이아졸 라. 다이아닐 제20조제9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항을 삭제한다. (4) 항공기용 지상전력공급차(비자주식 및 트레일러형을 포함한다) 제21조제1호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감면할 물품은 3년내에 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콤프리트 굴착기(굴착능력 700㎏/㎠ 이상 2,000㎏/㎠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27조의 제목 "(특수물품면세신청)"을 "(준외교관용물품등 면세신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중 "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기구"를 "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기구와 해외상설전시관전시용 기계·기구"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정부비축용 물품) 법 제9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율표 세번 제2709호의 원유를 말한다. 제40조제2항중 "당해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파출검사허가 신청의 시기"를 "파출검사허가신청의 시기"로 한다. 재무부령 제1,580호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업종란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삭제한다. 1. 석유정제업(윤활유기유제조업을 포함하며, 윤활유·그리이스조제·파라핀정제 및 폐유재생업을 제외한다)(을종) 2. 제철제강업(조강기준 연산 20만톤이상 또는 1차 증설후 연산 20만톤이상이 되는 생산규모로서 제선·제강·압연의 일관공정시설 또는 제강·압연의 공정시설에 한한다)(갑종) 4. 산업용 전자기기제조업 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계제조업(갑종) 나. 공중통신용 전자식자동교환기제조업(갑종) 5. 조선업(경합금선·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철강선박건조업 및 해상구조물 견조업과 총톤수 10만톤이상인 선박입거용 선거를 갖춘 수리업에 한한다)(을종) 6. 자동차(제조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을 포함한다)제조업(을종) [별표 4]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5조제1항의 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다음 각호의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11조의3 및 별표 4 2. 제15조 및 별표 3의 규정중 법률 제3,666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 또는 물품에 관한 규정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무부령 1,507호 법률 3,478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업종·물품및감면율등지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부칙 <제1596호,198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5조제1항의 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다음 각호의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11조의3 및 별표 4 2. 제15조 및 별표 3의 규정중 법률 제3,666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 또는 물품에 관한 규정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무부령 1,507호 법률 3,478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업종·물품및감면율등지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시행 1983-07-08재정경제부령 제1580호 (공포 1983-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80호(1983.7.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호중 "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를 "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헤비트랜스포터(적재톤수 100톤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2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아노·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과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 100만원이상의 악기류 14. 냉장고와 냉동기(용량이 400리터이상의 것) 15. 칼러텔레비젼(형광면의 대각선길이가 60센티미터이상의 것) [별표 1]의 가호의 업종순위 7(가) 조선업의 조건란중 "총톤수 5만톤이상의 선박입거용선거를 갖춘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업종 제5호 가목중 "1,000톤을 초과하는 철강선박건조업과"를 "1천톤을 초과하는 철강선박건조업 및 해상구조물건조업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척지개발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법 제28조의6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과 같이 하되, 1979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간척지개발에 사용될 중고장비로서 198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한다. 1. 불도우저 2. 크로라로다 3. 휠로다 4. 굴착기 5. 크로라크레인 6. 타이어크레인 7. 모우터그레이다 8. 타이어로울러 9. 마카담로울러 10. 덤프트럭 11. 드릴 12. 공기압축기 13. 콘크리트뱃칭프랜트 14. 믹서트럭 15. 콘크랏샤 16. 롤크랏샤 17. 아그라게이트반 18. 탄뎀로울러 19. 바이브레이팅로울러 20. 아스팔트스프레이어 21.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22. 아스팔트페이버 23. 소일콤팩터 ②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부칙
부칙 <제1580호,1983.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척지개발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법 제28조의6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과 같이 하되, 1979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간척지개발에 사용될 중고장비로서 198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한다. 1. 불도우저 2. 크로라로다 3. 휠로다 4. 굴착기 5. 크로라크레인 6. 타이어크레인 7. 모우터그레이다 8. 타이어로울러 9. 마카담로울러 10. 덤프트럭 11. 드릴 12. 공기압축기 13. 콘크리트뱃칭프랜트 14. 믹서트럭 15. 콘크랏샤 16. 롤크랏샤 17. 아그라게이트반 18. 탄뎀로울러 19. 바이브레이팅로울러 20. 아스팔트스프레이어 21.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22. 아스팔트페이버 23. 소일콤팩터 ②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시행 1982-11-01재정경제부령 제1540호 (공포 1982-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40호(1982.11.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업종순위 11의 비고란중 "치차 및 프로펠라제조업에 한한다"를 "치차, 프로펠라 및 준설선용기자재제조업에 한한다."로 하고, 업종순위 12의 업종란의 "타워크레인제조업"을 "크레인제조업"으로 하며, 동업종순위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워크레인 및 갠트리 크레인제조업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40호,198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2-07-19재정경제부령 제1530호 (공포 1982-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30호(1982.7.1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물 품 | 관 세 경 감 율 | 비 고 | +---------------------------+--------------------------+---------------------+ | 가. 갑종 경감대상업종 | | | | 1) 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5 | | | 이하인 물품 | | | | 2) 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 | | | 를 초과하는 물품 | | | | 나. 을종 경감대상업종 | | | | 1) 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55 | | | 이하인 물품 | | | | 2) 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 | | | 를 초과하는 물품 | | | | 다. 병종 경감대상업종 | | | | 1) 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55 |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 이하인 물품 | | 1983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45 | 1983년 7월 1일부터 | | | | 1984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35 | 1984년 7월 1일부터 | | | | 1985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25 | 1985년 7월 1일부터 | | | | 1986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5 | 1986년 7월 1일부터 | | | | 1987년 6월 30일까지 | | 2)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 | 이 규칙 시행일부터 | | 를 초과하는 물품 | | 1983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50 | 1983년 7월 1일부터 | | | | 1984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40 | 1984년 7월 1일부터 | | | | 1985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30 | 1985년 7월 1일부터 | | | | 1986년 6월 30일까지 | | |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20 | 1986년 7월 1일부터 | | | | 1987년 6월 30일까지 | +---------------------------+--------------------------+---------------------+ 제16조제1항중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교육감·교육장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가의 3 (나) 석유화학제품제조업란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업종란의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제조업 및 에틸렌글리콜제조업·아세트알데히드제조업·펜타에리스리톨제조업·2염화에틸렌제조업·염화비닐모노머제조업·아크릴로니트릴제조업·폴리프로필렌제조업·옥타놀제조업·부타놀제조업·폴리프로필렌글리콜제조업·카프로락담제조업·알킬벤젠제조업·훼놀제조업·무수말레인산제조업·메타놀제조업·석유수지제조업·톨루엔제조업·이소시아네이트제조업·비닐아세테이트모노마제조업·산화프로피렌제조업에 한한다. [별표 3]업종란의 제1호 다목중 ⑵·⑶·⑺내지 ⒀·(16) 내지 (19)·(22)·(23) 및 (25) 내지 (27)과 동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업종란의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5호 라목중 "(을종)"을 "(병종)"으로 한다. 사. 연제련업 및 정련업(을종) [별표 3] 업종란의 제4호(2) 및 (4)중 "(갑종)"을 "(병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등을 받은 물품이 종전의 별표 3에 해당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고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될 때에는 제11조의2제2항의 표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부칙
부칙 <제1530호,1982.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등을 받은 물품이 종전의 별표 3에 해당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고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될 때에는 제11조의2제2항의 표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시행 1982-07-01재정경제부령 제1527호 (공포 1982-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27호(1982.6.2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의 표 제2호 배합사료제조용 물품식물성유박·어분 및 육골분란의 관세경감율란의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임시술 기자재중 복강경 및 그 부속품 2. 자궁내 장치용품 가. 그라비가드(카퍼-7)세트 나. 미니 그라비가드 세트 다. 타텀-티 3. 살정자제 가. 씨-필름 나. 아-젠53 다. 파텐텍스오발 라. 세미시드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27호,1982.6.22> 이 규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2-01-01재정경제부령 제1506호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06호(1981.12.31)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법 제9조의2"로 하되 동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신청수수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당 신청수수료 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하고자 하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7조제1항중 "세액에 부족이 있어 그 세액을"을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그 세액을"로, 동조제2항중 "갱정을 한 후 그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을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로 한다. 제9조중 "그 담보물이 국채증권"을 "그 담보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물 품 관 세 경 감 율 -------------------------- --------------------- 가. 갑종 경감대상업종 1) 실행관세율이 20퍼센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트이하인 물품 65 2) 실행관세율이 20퍼센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트를 초과하는 물품 70 나. 을종 및 병종 경감대상업종 1) 실행관세율이 20퍼센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트이하인 물품 55 2) 실행관세율이 20퍼센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트를 초과하는 물품 60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물 품 관 세 경 감 율 ---------------------------- --------------------- 가. 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이 해당관세액의 100분 하인 물품 의 75 나. 실행관세율이 20퍼센트를 해당관세액의 100분 초과하는 물품 의 85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물 품 관 세 경 감 율 ---------------------------- --------------------- 1. 항공기와 그 부분품제조용 해당관세액의 100분 (수리용을 포함한다)물품(수 의 100 출한후 외국에서 수리 가공 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 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 한다) 2. 배합사료제조용 물품 식물성유박·어분 및 육골분 해당관세액의 100분 의 70 3. 농약제조용물품 해당관세액의 100분 의 100 4. 법 제28조의4제2항의 규 해당관세액의 100분 정에 의한 감면물품 의 80 제16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중 제10호를 삭제한다. 4.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 제20조제9항제1호 나목의 (5) 및 (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동호 동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뮬레이타 (10) 항공기 엔진성능시험장치 (11) (1)내지 (10)에 정한 물품의 부분품 제20조제11항제1호 본문 "농아자가 사용할 물품(농아자를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것에 한한다)"을 "농아자가 사용할 물품"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본문 "지체부자유자가 사용할 물품(지체부자유자를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것에 한한다)"을 "지체부자유자가 사용할 물품"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 본문 "맹인이 사용할 물품(맹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것에 한한다)"을 "맹인이 사용할 물품"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을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으로 하고, 동조 본문과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5호중 "제14호의 규정"을 "제15호의 규정"으로 하되 동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제9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한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우리 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직업용품 6.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외국으로부터 참가하는 자가 당해행사운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행사의 성격·규모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8.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학장비용품 제24조의 제목 "(재수출감면대상물품)"을 "(재수출감면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근접지역)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접지역은 일본·홍콩·대만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국내도매가격으로 3만원 상당액이하의 물품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외국으로부터 참가하는 자가 회장내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양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불 상당액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관세분할납부물품)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3. 당해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상일 것. 제32조제1항중 "순톤수 1톤마다 60원"을 "순톤수 1톤마다 100원"으로 하고 "자중톤수 1톤마다 800원"을 "자중톤수 1톤마다 1천2백원"으로 한다. 제33조중 "하역 1일마다 27,000원"을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그 금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중 "사증수수료의 금액은 270원"을 "사증수수료의 금액은 400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타소장치허가수수료의 금액은 12,000원"을 "타소장치허가수수료의 금액은 1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금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4조 및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4월로 하되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중 "신청수수료의 금액은 30,000원"을 "신청수수료의 금액은 4만5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그 금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금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천평방미터 미만 2만4천원 2. 1평방미터이상 2천평방미터미만 3만6천원 3. 2천평방미터이상 3천5백평방미터미만 4만8천원 4. 3천5백평방미터이상 7천평방미터미만 6만원 5. 7천평방미터이상 1만5천평방미터미만 7만5천원 6. 1만4천평방미터이상 2만5천평방미터미만 9만7천원 7. 2만5천평방미터이상 12만원 제40조제1항중 "시간당 1,300원의 기본수수료"를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그 기본수수료를 3분의 1"을 "그 기본수수료를 4분의 1"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인천·부산·구로세관 7만5천원 2. 김포·마산·대구·울산·여수·군산세관 4만5천원 3. 기타의 세관 3만원 제43조제1항중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1매마다 270원"을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1매마다 400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기본료 8,000원"을 "기본료 1만2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관세청장의 승인"으로 한다. 1. 토지 1평방미터마다 600원 2. 건물 1평방미터마다 1천2백원 제45조제1항중 "기본료 2,700원(휴일은 8,000원)"을 "기본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그 금액의 3분의 1"을 "그 금액의 4분의 1"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마다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시간마다 7천원 제46조제1항중 "허가수수료의 금액은 기본료 1,300원(휴일은 4,000원)"을 "허가수수료의 금액은 기본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그 금액의 3분의 1"을 "그 금액의 4분의 1"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마다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시간마다 3천6백원 [별표 1]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제2항·제32조제1항·제33조·제34조·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제1항·제42조제1항·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분할납부에 관한 적용 예) ①[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서 198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적용한다. ②[별표 1]의 순위 16(가) 신문·통신발행업 및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중 통신발행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의 납부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3조 (관세경감에 관한 적용 예)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업종의 분류에 있어 을종 및 병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1982년 6월 30일까지는 갑종으로 본다. [별표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업종 또는 물품과 납부기간 및 방법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업종과 납부기간 및 방법 순위 업 종 조 건 납부기간 납 부 방 법 ----- ----------------------- ---------------------------- ---------- ----------------------- 1 ㈎ 원양어업 3년 1. 분할납부기간이 5 ㈏ 연근해어업 3년 년인 경우 : 분할납부 2 ㈎ 석탄광업 2년6월 승인액을 10등분하여 다 ㈏ 금속광업 〃 음 납부기한까지 납부 ㈐ 석회석광업 연산 100만M/T이상의 생산능력 3년 한다. 을 갖춘자가 도입하는 것에 한 1차 : 수입면허일까지 한다. 2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3. ㈎ 화학비료제업 2년 6월내 ㈏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3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정된 업종에 한한다 12월내 ㈐ 시멘트제조업 2년 4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전해화학제품제조업 3년 18월내 ㈒ 생석회제조업 2년 5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화학펄프제조업 연산 10만톤이상 규모의 생산 3년 24월내 설비의 것에 한한다. 6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일반가스사업(액화석유가 일산 10만루베이상의 연료용 2년 30월 스저장업 및 충전업을 포함한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시설용의 7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다) 것에 한하며, 액화석유 가스저 36월내 장업 및 충전업의 경우 1,800 8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루베이상 규모의 저장시설의 42월내 것에 한한다. 9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액화천연가스공급업 5년 48월내 4 제철·제강업 연산 10만톤이상의 제철·제강 2년6월 10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압연의 일관설비를 갖춘 것 54월내 에 한한다. 2. 분할납부기간이 4 5 ㈎ 디젤기관(45킬로와트이상 3년 년인 경우 : 분할납부 의 것에 한하다)제조업 승인액을 8등분하여 ㈏ 금속공작기계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다음 납부기한까지 정된 업종에 한한다. 납부한다. ㈐ 금속소성가공기계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1차 : 수입면허일까지 정된 업종에 한한다. 2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토목건설 및 광산기계제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6월내 업 정된 업종에 한한다. 3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선박용보기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12월내 정된 업종에 한한다. 4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농업기계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18월내 정된 업종에 한한다. 5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유압 및 유체기제조업(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24월내 폐식냉매압축기제조업을 제외 정된 업종에 한한다. 6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한다) 30월내 ㈕ 화학기계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7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정된 업종에 한한다. 36월내 ㈖ 금전등록기제종업 3년 8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콘테이너제조업 관세율표 세번 8606호에 해당하 2년 42월내 는 콘테이너제조시설용의 것에 3. 분할납부기간이 3 한한다. 년인 경우 분할납부승 6. 중전기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인액을 6등분하여 다음 정된 업종에 한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한다. 7 ㈎ 조선업 총톤수 5만톤이상의 선박입거 2년6월 용 선거를 갖춘 것에 한한다. 1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자동차제조업 3년 2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8 방위산업 3년 6월내 9 ㈎ 자동차용 조정장치(스티어 3년 3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링) 및 브레이크제조업 12월내 ㈏ 호환성공구(관세율표 제8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4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05호·제8207호의 물품에 한 정된 업종에 한한다. 18월내 한다)제조업 5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금형제조업 3년 24월내 ㈑ 밸브제조업 3년 6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베어링제조업 3년 30월내 ㈓ 치차 및 전동축(변속기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3년 4. 분할납부기간이 2 전동축에 한한다)제조업 정된 업종에 한한다 년 6월인 경우 :분할 ㈔ 로라체인제조업 3년 납부 승인액을 5등분 10 발전업 3년 하여 다음 납부기한까 11 ㈎ 인조섬유 및 인조섬유사제 지 납부한다. 조업 2년 1차 : 수입면허일까지 ㈏ 수출물품제조업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합 3년 2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당한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정 6월내 하는 수출 의무율을 이행하는 3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것에 한한다. 12월내 ㈐ 해운업 3년 4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 항만준설업 3년 18월내 12 낙농업 유가공처리시설용의 것에 한한다. 3년 5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13 조정기기제조업 관세율표 세번 제9024호에 해당 2년 24월내 하는 온도 조정기기제조시설용 5. 분할납부기간이 2 의 것에 한한다. 년인 경우 : 분할납부 14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3년 승인액을 4등분하여 신축 또는 기존관광호텔의 개 다음 납부기한까지 납 수·보수를 위한 물품으로서 부한다.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에 한한다. 15 콘테이너하역 및 운송업 2년 1차 : 수입면허일까지 16 ㈎ 신문·통신발행업 및 라디 언론기본법 제5조제3호 내 3년 2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오·텔레비젼방송업 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통 6월내 신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 3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서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문화 12월내 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와 4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동법 제5조제14호에 해당하는 18월내 방송국으로서 동법 제46조에 의하여 개국신고를 한 자에 한 한다. ㈏ 인쇄업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 2년 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인쇄소가 수입하는 물품 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추천 하는 것에 한한다. 17 ㈎ 고압석회벽돌제조업 고압석회벽돌 일산 20만개이상 2년 생산규모시설용의 것에 한한다 ㈏ 레미콘제조운송업 2년 ㈐ 내장타일제조업 2년 18 귀금속 및 보석가공업 2년 19 유리제조업(판유리, 유리병, 용 2년 기 및 복층유리제조업에 한한다 20 형광전구제조업 2년 21 종이(골판지포함)제조업 2년 22 합판제조업 2년 23 공기분류업 기체가스생산능력 3,000노루만 2년 루베(N㎥/hr이상으로서 순도 99.6%이상의 산소 및 순도 99.999%이상의 질소와 알곤가 스를 제조·공급하는 시설용의 것에 한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과 납부기간 및 방법 품 명 조 건 납부기간 납 부 방 법 -------------------------------- --------------------------------- ---------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수입신고연도 예산에 계상되지 2년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 입하는 소방차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관 분하여 다음 납부기한까 세액에 한한다. 지 납부한다. 다만, 6 2. 문교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 수입신고연도 예산에 계상되지 2년 월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제부흥개발은행, 교육 차관자금으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관 승인액을 수입면허일로 로 수입하는 교육용기자재 세액에 한한다. 부터 6월내에 납부한다 3.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상수 수입신고연도 예산에 계상되 2년 1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도 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12월내 리장 및 동구역내에 병설되는 위 관세액에 한한다. 2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생처리시설 건설용물품 24월내 4.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시민 수입신고연도 예산에 계상되지 2년 회관 및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물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품 관세액에 한한다. 5.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장비 수입신고연도 예산에 계상되지 2년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관세액에 한한다. 6. 충북선 복선 건설에 소요되는 수입신고연도 예산에 계상되지 2년 침목을 제작하기 위하여 철도청에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서 수입하는 원목 관세액에 한한다 7. 체신부장관이 수입하는 공중통 수입신고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6월 신용 전자식 자동교환시설기자재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및 동부분품과 반송용 통신시설기 관세액에 한한다. 자재 및 동부분품 다.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과 납부기간 및 방법 물 품 조 건 납부기간 납 부 방 법 -------------------------------- --------------------------------- --------- ------------------- 1.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개 수입신고연도 예산에 계상되지 2년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 발원이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관 분하여 다음 납부기한까 기기; 중계기기 및 조정기기 세액에 한한다. 지 납부한다. 2.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동병 수입신고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지 2년 1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원 시설확충계획에 의하여 수입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관 12월내 하는 건설용 기자재 및 의료용기 세액에 한한다. 2차 : 수입면허일로부터 자재 24월내 3. 국·공립직업훈련원 또는 학교 수입신고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지 2년 에서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교육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과 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와 기능 세액에 한한다. 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및 부설기능대학에 한하며, 학교 에 설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 위원회가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8406, 8407, 8408, 8410, 8414, 8415, 8417, 8418, 8420, 8421, 8422, 8424, 8425, 8426, 8427, 8428, 8431, 8434, 8435, 8436, 8437, 8439, 8440, 8441, 8442, 8445, 8446, 8447, 8449, 8450, 8451, 8453, 8454, 8456, 8459, 8501, 8502, 8505, 8511, 8513, 8515, 8518, 8519, 8522, 9006, 9012, 9013, 9014, 9015, 9016, 9020, 9021,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 9028 4. 사단법인 대한공론사에서 수입 수입신고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지 2년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관 것. 오프셋 인쇄기(세번 8435)사 세액에 한한다. 진확대기(세번 9009) 필름현상기 (세번 9010) 5. 한국기술검정공단이 수입하는 수입신고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지 2년 국가기술자격검정용기기로서 다음 아니하여 그 납부가 불가능한 관 세번에 해당하는 것. 세액에 한한다. 9001, 9012, 9013, 9014, 9016, 9020, 9021, 9022, 9023, 9028 6. 공업단지 및 의료취약지구병원 의료용구 및 시설기자재로서 보 2년 설치 계획에 의하여 건립하는 병 건사회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에 원에서 수입하는 의료용구 및 시 한한다. 설기자재로서 관세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7324, 8411, 8415, 8417, 8418, 8459, 8703, 9007, 9011, 9012, 9015, 9017, 9018, 9020, 9025, 9028, 9402 라.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분할납부 대상기관과 납부기간 및 방법 대 상 기 관 납부기간 납 부 방 법 ------------------------------------------------------ ---------- -------------------------- 1.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 2년 가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방 료기관 포함) 법과 동일 2. 의료법인(비영리 의료재단법인 포함)으로서 보건사회부 2년 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3.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 3년 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또는 아동 2년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마.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분할납부대상기업부설연구소와 납부기간 및 방법 대 상 기 관 납부기간 납 부 방 법 ------------------------------------------------------- ---------- --------------------- 1. 10인이상 29인이하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 3년 가항의 규정에 의한 원으로 구성된 기술개발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 납부방법과 동일 여 추천하는 기업부설기구 2. 30인이상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으로 구성 5년 된 기술개발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업부설기구 [별표 2] 내 수 용 보 세 공 장 업 종 ============================== 업종순위 업 종 비 고 --------- -------------------------------------- ---------------------------------------- 1 영화필름의 복사·현상 및 자막 삽입업 2 수입대체시설 기계류제조, 가공업(관세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에 규정하는 업종에서 소요되는 시설기계류를 기계공업진흥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 하는 도입기계시설, 국산화 비율에 따라 국 내에서 제조, 가공하는 업체로서 당해 시 기계류의 계약자로부터 연간 100만불이 상의 외화대전을 받는 것에 한한다. 3 농업약제제조업 원제합성공업에 한한다. 4 조선업 선박개조 및 수리업은 제외하며 철강제 의 어선화물선, 객선 및 준설선, 유리섬유 유 적층합성 수지제 선박 또는 경금속제 선박건조업체에 한한다. 다만, 철강제의 화물선 및 객선의 경우에는 1,500톤이 상의 것에 한하며, 유리섬유 적층 합성수 지제 선박 또는 경금속제의 선박의 경우 에는 선외기관형이 아닌 것으로서 어선이 거나 해안감시, 경비등 행정목적을 위하 여 공여되는 것에 한한다. 5 철도차량제조업 6 자동전화교환기제조업 7 농업기계(4륜이상의 트랙터·이앙기·바인더 및 콤바인에 한한다) 제조업 또는 중기기 저용트랙타 제조업 8 차량용 디젤기관제조업 9 전자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 가공업 10 발전 및 변전시설용기기 제조업 11 선박부분품 제조업 조타기, 선미골재(타두재를 포함한다) 축계, 치차 및 프로펠라 제조업에 한한다. 12 타워크레인 제조업 13 산업용 오일여과기 제조업 1㎡의 중량이 14.2g이하의 것으로서 오일여과용 에레멘트 제조업에 한한다. [별표 3] 중요산업관세경감대상업종 일러두기 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 대상업종 분류 내용과 표기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적용하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감면업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함. 나. 감면업종 적용에 있어서 2종 이상의 물품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 적용함. 업 종 1. 화학공업(농약, 펄프, 방사성물질·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전해화학제품 제조업 및 석유정제업에 한한다) 가. 농약원제제조업(을종) 나. 석유정제업(윤활유기유제조업을 포함하며 윤활유·그리이스조제·파라핀정제 및 폐유재생업을 제외한다)(을종) 다. 석유 및 석탄화학제품 제조업 ⑴ 나프타제조업(갑종) ⑵ 에틸렌글리콜제조업(을종) ⑶ 아세트알데히드제조업(을종) ⑷ 스틸렌모노마제조업(을종) ⑸ 펜타에리스리톨제조업(병종) ⑹ 폴리에틸렌제조업(을종) ⑺ 2염화에틸렌제조업(을종) ⑻ 염화비닐모노마제조업(병종) ⑼ 아크릴로니트릴제조업(을종) ⑽ 폴리프로필렌제조업(을종) ⑾ 옥타놀제조업(을종) ⑿ 부타놀제조업(을종) ⒀ 폴리프로필렌글리콜제조업(을종) ⒁ 스티랜브타디엔고무제조업(을종) ⒂ 폴리브타디엔고무제조업(을종) (16) 카프로락담제조업(을종) (17) 알킬벤젠제조업(을종) (18) 훼놀제조업(병종) (19) 무수말레인산제조업(을종) (20) 무수프탈산제조업(병종) (21) 데레프탈산제조업(을종) (22) 메타놀제조업(병종) (23) 석유수지제조업(을종) (24) 크실렌분류업(을종)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제조업(을종) (26) 비닐아세테이트모노마제조업(을종) (27) 산화푸로피렌제조업(을종) 라. 전해화학제품제조업 ⑴ 가성소다제조업(연산 100,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병종) ⑵ 염소제조업(연산 150,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을종) ⑶ 염소산소다제조업(연산 5,5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병종) ⑷ 가성카리제조업(연산 6,6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을종) 마. 화학펄프제조업(연산 100,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을종) 바. 방사성물질제조업(을종) 2. 제1차 금속제조업 가. 제철제강업(조강기준 연산 200,000톤이상 또는 1차 증설후 연산 200,000톤이상이 되는 생산규모로서 제선·제강·압연의 일관공정시설 또는 제강·압연의 공정시설에 한한다)(갑종) 나. 특수강제조업(연산 100,000톤이상의 제강 생산능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강시설에서 겸영하는 압연업을 포함한다)(갑종) 다. 무계복·강관제조업(소관제조시설을 갖춘 연산5,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을종) 라. 금속주물제조업(연산 5,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하며, 다이케스팅주물제조업과 등·동합금 또는 알루미늄의 압연·압출업을 포함한다)(을종) 마. 주강물제조업(연산 15,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을종) 바. 단조물제조업(연산 3,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을종) 사. 비철금속제련업 및 정련업(을종) 아. 용접합금강관제조업(연산 2,5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을종) 3. 일반기계제조업 가. 원동기제조업 ⑴ 디젤기관(4기통이상의 것에 한하며 소구식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갑종) ⑵ 증기터어빈제조업(갑종) ⑶ 발전용수력기관제조업(갑종) ⑷ 산업용보일러제조업(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500톤, 최고증기압이 1평방센티미터당 50킬로그램이상의 것에 한한다)(갑종) 나. 금속공작기계제조업(한국공업표준 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정밀도가 그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 ⑴ 선반제조업(갑종) ⑵ 드리링반제조업(갑종) ⑶ 보오링반제조업(갑종) ⑷ 미이링반제조업(갑종) ⑸ 평삭반제조업(갑종) ⑹ 연삭반제조업(갑종) ⑺ 기어공작기제조업(갑종) ⑻ 전용공작기제조업(갑종) ⑼ 나사가공기제조업(갑종) 다. 금속소성가공기계제조업 ⑴ 에어햄머제조업(갑종) ⑵ 연속신선기제조업(갑종) ⑶ 압연기제조업(갑종) ⑷ 기계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⑸ 액압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⑹ 전단기(가공길이 2,80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라. 토목건설 및 광산기계제조업 ⑴ 착암기제조업(갑종) ⑵ 트랙터를 기저로한 중기제조업(갑종) ⑶ 아스팔트 휘니싱기제조업(갑종) ⑷ 천공기제조업(갑종) ⑸ 파마쇄기제조업(갑종) 마. 선박용보기제조업 ⑴ 조타기제조업(갑종) ⑵ 자동정상력계선기제조업(갑종) ⑶ 프로펠라(직경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⑷ 스텐어렌지멘트제조업(갑종) 바. 농업기계제조업 ⑴ 농경기제조업(갑종) ⑵ 콤바인제조업(갑종) ⑶ 곡물건조기제조업(갑종) ⑷ 이앙기제조업(갑종) 사. 섬유기계제조업 ⑴ 방적준비기제조업(갑종) ⑵ 방적기제조업(갑종) ⑶ 연속식염색휘니싱기제조업(갑종) ⑷ 자동직기제조업(갑종) ⑸ 권사기제조업(갑종) 아. 합성수지가공기계제조업 ⑴ 사출성형기(열가소성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1,500그램이상인 것·열경화성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500그램이상인 것과 2색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⑵ 압출성형기(용량이 1분당 1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자. 유압 및 유체압기기제조업 ⑴ 유압모터(압력이 1평방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⑵ 유압조절밸브(압력이 1평방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⑶ 송풍기(15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⑷ 밀폐식냉매압축기제조업(을종) ⑸ 유압펄프 및 실린더제조업(갑종) ⑹ 공기압기기제조업(갑종) ⑺ 기체압축기제조업(갑종) 차. 펄프 및 지류제조기계제조업 ⑴ 쇄목기제조업(갑종) ⑵ 장망식초지기제조업(갑종) 카. 화학기계제조업 ⑴ 분리기(연속식 또는 용량이 1시간당 3,000리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⑵ 연속식여과기제조업(갑종) ⑶ 전기집진기제조업(갑종) ⑷ 반응기(내식 또는 고압형의 것으로 교반기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⑸ 혼합기(용량500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⑹ 열교환기제조업(갑종) 타. 산업용기계제조업 ⑴ 공업용로제조업(갑종) ⑵ 크레인제조업(갑종) ⑶ 원치제조업(갑종) ⑷ 호이스트제조업(갑종) ⑸ 자동용접기제조업(갑종) 파. 포장기계제조업 ⑴ 제대충전기제조업(갑종) ⑵ 상포기제조업(갑종) ⑶ 진공포장기제조업(갑종) 하. 주조장치제조업 ⑴ 믹스뮬러제조업(갑종) ⑵ 샌드밀제조업(갑종) ⑶ 쇼트부라스트제조업(갑종) ⑷ 모울딩머시인제조업(갑종) 4. 전기기기제조업 ⑴ 직류발전기(출력 20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⑵ 직류전동기(출력 20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⑶ 교류발전기(출력 24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⑷ 교류전동기(출력 1,50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⑸ 변압기(용량 4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⑹ 차단기(용량 10,000메가볼트 암페어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⑺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계제조업(갑종) ⑻ 무선전신전화송수신기(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갑종) ⑼ 항행용무선기기제조업(갑종) ⑽ 레이더제조업(갑종) ⑾ 무선원격제어기기(민생용의 것을 포함한다)제조업(갑종) ⑿ 관세율표 세 번 제8459호·제8511호에 해당하는 고주파·방사선초음파 및 레이저응용기기 제조업(갑종) ⒀ 휴대용전자시계제조업(을종) 5. 수송기계제조업 가. 조선업(경합금선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철강선박 건조업과 총톤수 100,000톤이상인 선박입거용선거를 갖춘 수리업에 한한다)(을종) 나. 철도차량제조업(보기이제조업을 포함한다)(을종) 다. 자동차(제조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을 포함한다)제조업(을종) 라. 트랙터(4륜 이상인 농업용 및 중기기저용의 것으로 제조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을 포함한다)제조업(을종) 마. 항공기제조업(수리업을 포함한다)(갑종) 바. 자동이륜차(부분품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제조업(병종) 6.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제조업 가. 자이로콤파스제조업(갑종) 나. 마이크로미터제조업(갑종) 다. 전기계측기기(오차율 0.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적산전력계를 제외한다)제조업(갑종) 라. 수치표시식 또는 원격제어식 측정기기제조업(갑종) 마. 관세율표 세번 제9011호·제9020호 또는 제9028호에 해당하는 고주파·초음파·방사선 및 레이저응용기기제조업(갑종) 바. 관세율표 세번 제9028호에 해당하는 비전기적량의 전기식 측정검사·분석 또는 지동조정기기제조업(갑종) 7. 기계부분품제조업(관세율표 세번 제8205호·제8207호·제84류 내지 제91류 물품제조업에 한한다) 가. 호환성공구(관세율표 세번 8205호·제8207호 물품에 한한다)제조업(갑종) 나. 금속공작기계부분품제조업(관세율표 세번 제8448호의 1의 것에 한한다)(갑종) 다. 금형제조업 ⑴ 프레스용다이(부랜킹다이 및 벤딩다이를 제외한다)제조업(갑종) ⑵ 포장용다이(특수강제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⑶ 다이캐스팅용다이제조업(갑종) 라. 밸브제조업 ⑴ 자동제어밸브제조업(갑종) ⑵ 비자동밸브제조업(갑종) 마. 베어링제조업(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에 한하며 연산 2,000,000개이상 규모의 자동라인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갑종) 바.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변속기와 전동축에 한하며 연산 50,000개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갑종) 사. 내연기관부분품제조업(전장품에 한한다)(갑종) 아. 차량부분품제조업 ⑴ 연료분사장치제조업(노즐 및 기화기를 포함한다)(갑종) ⑵ 브레이크장치제조업(갑종) ⑶ 크라취장치제조업(갑종) ⑷ 스티어링아셈부리제조업(갑종) ⑸ 조향부분품제조업(갑종) ⑹ 스티어링넉클제조업(갑종) ⑺ 오일펌프제조업(갑종) ⑻ 피스톤·피스톤핀제조업(갑종) ⑼ 피스톤링·피스톤라이너제조업(갑종) ⑽ 메탈베아링제조업(갑종) ⑾ 휴엘펌프제조업(갑종) ⑿ 워타펌프제조업(갑종) ⒀ 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갑종) ⒁ 스위치제조업(갑종) ⒂ 쇼크업서버제조업(갑종) (16) 휠디스크아셈브리제조업(갑종) (17) 로커암제조업(갑종) (18) 소음기제조업(갑종) (19) 긴급제동식안전벨트제조업(갑종) 자. 전자기기부분품제조업 ⑴ 전자관(크라이튼론·마그네트론 및 도파관을 포함한다)제조업(갑종) ⑵ 광전지제조업(갑종) ⑶ 반도체소자제조업(가공웨이퍼를 포함한다)(갑종) ⑷ 압전기결정소자제조업(갑종) ⑸ 자기기억소자제조업(갑종) ⑹ 발진소자제조업(갑종) ⑺ 써미스타제조업(갑종) ⑻ 초소형전자회로제조업(갑종) ⑼ 액정표시기제조업(갑종) ⑽ 리이드프레임(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⑾ 자기헤드제조업(갑종) ⑿ 훼라이트코아제조업(갑종) ⒀ 영구자석제조업(갑종) ⒁ 키이보드제조업(갑종) ⒂ 소형전동기(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동기식의 것과 직류전압 4.5볼트 이상인 직류식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16) 산화은전지제조업(갑종) (17) 테이프텍크메카니즘(녹음·녹화 또는 자료기억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18) 스윗치(2급이상인 것에 한하며 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갑종) (19) 음반재생용카이트릿지(무빙마그네트형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20) 브라운관용전자용제조업(갑종) 8. 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가. 세금선(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나. 세알루미늄선(반도체소자 및 초소형 전자 회로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다. 고순도규소(순도 99.999%이상의 것에 한한다)의 봉 및 박판제조업(갑종) 라. 인공수정제조업(갑종) 마. 전자관용유리제조업(갑종) 바. 칼라텔레비젼부라운관용쉐도우마스크제조업(갑종) 사. 인쇄회로용동박적층판제조업(갑종) 아. 자기기록필림(자성체도포공정의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자. 인청등 및 양백의 봉·판 및 편의 제조업(갑종) 차. 쎄라믹의 봉·판 및 편의 제조업(갑종) 카. 포리에스터필림제조업(갑종) 라. 전자급화공약품제조업(갑종) ⑴ 티탄산발륨제조업(갑종) ⑵ 감마헤마타이트제조업(갑종) 파. 전자급가스제조업(갑종) ⑴ 알곤제조업(갑종) ⑵ 질소제조업(갑종) 하. 마그네트와이저(직경 0.1㎜ 이하인 것에 한한다)제조업(갑종) 9. 전기철도운수업(갑종) [별표 4] 자원개발산업관세경감대상업종 일러두기 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 분류내용과 표기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적용하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감면업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함. 나. 감면업종 적용에 있어서 2종이상의 물품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 적용함. 업 종 1. 농업·임업 및 목축업 가. 농업 나. 임업 다. 목축업 2. 수산업(원양어업·양식업 및 연근해어업에 한한다) 가. 원양어업 나. 양식업 다. 연근해어업 3. 광업(액화천연가스 저장업을 포함한다) 가. 연료광업(석탄광업과 석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에 한한다) 나. 금속광업 다. 석회석광업 라. 액화천연가스 저장업 4. 발전업 및 송전업 [별표 5]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용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 물품에 대하 감면대상 가. 오염물질 배출장비 시설용 감면대상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이를 위한 시공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써 환경청장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한한다. 1. 폐수 또는 폐유처리시설용 기계·기구 2. 대기오염방지 시설용기계·기구 3. 소음 또는 진동방지 시설용 기계·기구 4. 탈황시설용기계·기구 5. 해상누유제거 또는 방지용기계·기구 6. 공해측정 또는 분석용기계·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품을 제작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 감면대상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중 실수요자(당해 조합 또는 협회 포함)가 수입하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서 노동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것에 한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용 기계·기구 2. 직업병예방을 위한 보건시설용 기계·기구 3. 근로자용 보호구부칙
부칙 <제1506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제2항·제32조제1항·제33조·제34조·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제1항·제42조제1항·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분할납부에 관한 적용 예) ①[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서 198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적용한다. ②[별표 1]의 순위 16(가) 신문·통신발행업 및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중 통신발행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의 납부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3조 (관세경감에 관한 적용 예)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업종의 분류에 있어 을종 및 병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1982년 6월 30일까지는 갑종으로 본다.시행 1981-10-13재정경제부령 제1493호 (공포 1981-10-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93호(1981.10.13)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 제1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새세대육영회에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물품 별표 1의 순위 20중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유리제조업(판유리·유리병·용기 및 복층유리 제조업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93호,1981.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1-04-04재정경제부령 제1478호 (공포 1981-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78호(1981.4.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로교통안전협회(도로교통법 제66조의10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정상도착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로서"를 "정상도착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동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 보수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약과 시험지 제17조제3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약과 시험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78호,198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1-03-05재정경제부령 제1473호 (공포 1981-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73호(1981.3.5)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 및 중소기업진흥법 제32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1]가. 순위 17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를 삭제한다. 납부 순위 업 종 조 건 기간 ----- --------------- ---------------------- ------ 17 (가)신문·통신 언론기본법 제5조제 3년 발행업 및 라디 3호 내지 제6호에 디오·텔레비젼 해당하는 신문·통신 방송업 의 발행을 업으로하는 자로서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 관에게 등록한 자와 동 법 제5조제14호에 해 당하는 방송국으로서 동법 제46조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과에게 개국신고를 한자에 한 한다. 별표 5중 "당해업종의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73호,198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0-10-02재정경제부령 제1455호 (공포 1980-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55호(1980.10.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0조제9항제1호 나목중 (8)을 다음과 같이 하고,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공기용 화물적재차(자주식의 콘베이어차를 포함한다) (9) 항공기용 식수·식품 공급차 (10) (1) 내지 (9)에 게기한 물품의 부분품 제20조제9항제3호에 (5)내지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용 냉·난방차 (6) 항공기정비용 작업차(크레인차를 포함한다) (7) 항공기용 잭 (8) 항공기용 보기시험기 (9) 항공기용 급유차(하이드란트써비서를 포함한다) 제20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농아자가 사용할 물품(농아자를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청능훈련용전화기 나. 청력훈련기 다. 청력적응력훈련기 라. 청력검사기 마.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바. 발음직시장치 사. 언어습득기 아. 옥타브소음계 자. 보청기특성검사기 차. 파라드그라프 2. 지체부자유자가 사용할 물품(지체부자유자를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다리보조기 나. 골반대양측보조기 다. 척추보조기 라. 전신보조기 마. 수동차 바. 보행기 사. 의족기 아. 의수기 3. 맹인이 사용할 물품(맹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점자의료기구(체온계·혈압계·전기치료기) 나. 맹인용 점자교환대(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다. 활자연습판 라. 각종계산척(점자) 마. 점자시계 바. 활자탐독기 사. 보행용 음파탐지기 제24조중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제9호"를 "제4호"로 하고, "제10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광산용승갱출착기 승갱굴착직경 180센티미터 내지 250센티미터의 것) 제26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0조제12호 단서 및 제1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1. 가정용기기류(가스·석유 및 전기이용기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카메라(개당 국내도매가격 20만원이상의 것) 3. 고급시계(개당 국내도매가격 20만원이상의 것) 4. 골프셋트와 스키 5. 직물(직물류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량 또는 금액의 것) 6.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개당 국내도매가격 20만원이상의 것) 7. 제4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26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30조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1. 자동차(자동삼륜차와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항공기 4. 피아노·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비디오테이프레코더와 비디오카메라 6. 촬영기와 영사기(사용필름의 폭이 16밀리미터 이상의 것) 7. 전기음향기기(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 100만원 이상의 것) 8.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9. 고급가구와 조명기구(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 100만원 이상의 것) 10. 밍크코트와 밍크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고급모피제품 11. 양탄자와 융단(모제품으로 수직의 것에 한한다) 12. 엽총 13.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개당 국내도매가격 50만원이상의 것) 제26조제5항제1호중 "5천원"을 "2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55호,198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0-07-22재정경제부령 제1446호 (공포 1980-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46호(1980.7.2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중 순위 17의 "(나)인쇄업"난 다음에 "(다)라디오 및 텔레비젼방송업"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 종 조 건 납부기간 -------------- ----------------------- ---------- (다)라디오 및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국 5년 텔레비젼방송업 개국신고를 한 자로서 천 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피해를 입은자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46호,198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0-04-18재정경제부령 제1431호 (공포 1980-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31호(1980.4.1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개발연구원 별표 5 본문중 "실수요자"를 "실수요자 또는 이를 위한 시공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31호,198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0-03-28재정경제부령 제1427호 (공포 1980-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27호(1980.3.2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불도우저 2. 크로라로다 3. 휠로다 4. 굴착기 5. 크로라크레인 6. 타이어크레인 7. 모우터그레이다 8. 타이어로울러 9. 마카담로울러 10. 덤프트럭 11. 드릴 12. 공기압축기 13. 콘크리트뱃칭트랜트 14. 믹서트럭 15. 콘크랏샤 16. 롤크랏샤 17. 아그라게이트반 별표 1의 "가"중 업종3 (다) 시멘트제조업 (라)전해화학제품제조업·업종5 (가)듸젤기관(45키로와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자)금전등록기제조업 업종7 (나)자동차제조업 업종9 (가)자동차용조정장치(스티어링) 및 브레이크제조업 (사)로라체인제조업 업종18 (나)레미콘제조운송업 업종20 유리제조업(판유리·유리병 및 용기제조업에 한한다)의 조건난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가"중 업종3 (나)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업종5 (나)금속공작기계제조업 (다)금속소성가공기계제조업 (라)토목건설 및 광산기계제조업 (마)선박용보기제조업 (바)농업기계제조업 (사)유압 및 유체기제조업(밀폐식 냉매압축기제조업을 제외한다) (아)화학기계제조업 (차)콘테이너제조업 업종6중 전기기제조업 업종9 (나)호환성공구(관세율표 제8205호·제8207호의 물품에 한한다)제조업 (다)금형제조업 (라)밸브제조업(마)베아링제조업 (바)치차 및 전동축(변속기와 전동축에 한한다)제조업 업종12 낙농업 업종13 조정기기제조업 업종18 (가)고압석회벽돌제조업의 조건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 위 업 종 조 건 -------- ---------------------- -------------------- 3 (나) 석유화학제품제 법 제28조의 규정에 조업 의하여 지정된 업종 에 한한다. 5 (나) 금속공작기계제 ″ 조업 (다) 금속소성가공기 ″ 계제조업 (라) 토목건설 및 광산 ″ 기계제조업 (마) 선박용보기제조업 ″ (바) 농업기계제조업 ″ (사) 유압 및 유체기제 ″ 조업(밀폐식 냉매압축 기제조업을 제외한다) (아) 화학기계제조업 ″ (차) 콘테이너제조업 관세율표 세번8608호 에 해당하는 콘테이너 제조 시설용의 것에 한한다. 6 중전기기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에 한한다. 9 (나) 호환성공구(관세 율표 제8205호·제 8207호의 물품에 한 한다)제조업 (다) 금형제조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에 한한다. (라) 밸브제조업 ″ (마) 베아링제조업 ″ (바) 치차 및 전동축 ″ (변속기와 전동축에 한한다)제조업 12 낙농업 유가공처리시설용의 것에 한한다. 13 조정기기제조업 관세율표 세번9024호 에 해당하는 온도조정 기기 제조시설용의 것 에 한한다. 18 (가) 고압석회벽돌제 고압석회벽돌 일산20 조업 만개이상 생산규모 시 설용의 것에 한한다. 별표 1의 "가"업종24 공기분류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부 순위 업 종 조 건 기간 납부방법 ------- -------- --------------- ------ ---------- 24 공기분 기체가스생산능 3년 류업 력 3,000노루만 루베(NM³/hr이 상으로서 순도 99.6%이상의 산 소 및 순도 99. 999%이상의 질 소와 알곤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시설용의 것에 한한다. 별표 1의 "나"에 물품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부 물 품 조건 기간 납 부 방 법 ---------------------- ----- ------ -------------- 7. 체신부장관이 수입 6월 분할납부승인 하는 공중 통신용전자 액을 수입면 식자동교환시설기자재 허일로부터 6 및 동부분품과 반송용 월내에 납부 통신시설 기자재 및 동 한다. 부분품 별표 1의 "다"에 물품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부 납부 물 품 조 건 기간 방법 ------------------------ ------------- ------ ------ 6. 공업단지 및 의료취약 의료용구 및 2년 지구병원설치계획에 의 시설기자재 하여 건립하는 병원에서 로서 보건 수입하는 의료용구 및 사회부장관 시설기자재로서 관세율표 이 추천하 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 는 것에 한 하는 것. 7324, 8411, 한다. 8415, 8417, 8418, 8459 8703, 9007, 9011, 9012 9015, 9017, 9018, 9020 9025, 9028, 940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한) 제20조제10항의 규정은 1979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간척농지개발사업용으로 사용될 중고건설장비로서 1980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27호,1980.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한) 제20조제10항의 규정은 1979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간척농지개발사업용으로 사용될 중고건설장비로서 1980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시행 1979-08-04재정경제부령 제1402호 (공포 1979-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02호(1979.8.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타소장치 허가수수료의 금액은 12,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 3중1의 라(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제조업)에 (25)내지 (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제조업 (26) 비닐아세테이트모노마제조업 (27) 산화푸로피렌제조업 별표 3중1의 마(전해화학제품제조업)에 (3) 및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염소산소다제조업(연산 5,5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4) 가성카리제조업(연산 6,6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별표 3중(전기기기제조업)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중통신용전자식 자동교환기제조업 별표 3중5(수송기계제조업)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동이륜차(부분품제조공정을 포함한다)제조업 별표 3중7(기계부분품제조업)에 (16)내지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휠디스크아셈브리제조업 (17) 로커암제조업 (18) 소음기제조업 (19) 긴급제동식안전벨트제조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02호,197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9-06-26재정경제부령 제1400호 (공포 1979-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00호(1979.6.26)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단법인 국제경제연구원 11.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제20조제9항 본문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다"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교통부장관이 추천한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제9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공기부분품 별표 2의 업종 11 "선박부분품제조업"의 비고란을 "조타기, 선미골재(타두재를 포함한다), 축계, 치차 및 프로펠라제조업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에 업종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 종 순 위 업 종 ------------- ---------------------------- 12 타워크레인제조업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용감면대상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중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업종의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한한다. 1. 폐수 또는 폐유처리시설용 기계·기구 2. 대기오염방지시설용 기계·기구 3. 소음 또는 진동방지시설용 기계·기구 4. 탈황시설용 기계·기구 5. 해상누유제거 또는 방지용 기계·기구 6. 공해측정 또는 분서용 기계·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품을 제작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은 제외한다)부칙
부칙 <제1400호,197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9-05-09재정경제부령 제1395호 (공포 1979-05-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95호(1979.5.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중 업종 11(가) "인조섬유 및 인조섬유사제조업"의 조건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가"에 업종 2(다) "석회석광업", 3(사) "일반가스사업", 18(다) "내장타일제조업", 21 "형광전구제조업", 22 "종이(골판지포함)제조업" 및 23 "합판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위 업 종 조 건 납부기간 ----- ----------------- -------------------------------- -------- 2 ㈐ 석회석광업 연산 100만M/T 이상 3년 의 생산능력을 갖춘 자가 도입하는 것에 한한다. 3 ㈔ 일반가스사업 일산 10만루베이상 3년 의 연료용가스를 제 조·공급하는 시설용 의 것에 한한다. 18 ㈐ 내장타일제조 3년 업 21 형광전구제조업 3년 22 종이(골판지포함) 3년 제조업 23 합판제조업 3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395호,197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9-04-28재정경제부령 제1393호 (공포 1979-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93호(1979.4.2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에서 1년6월이상(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것에 대하여는 6월이상)사용된 국산승용차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393호,1979.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9-03-20재정경제부령 제1389호 (공포 197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89호(1979.3.2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요산업경감대상업종)"을 "(중요산업경감대상업종 및 경감율)"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물 품 관 세 경 감 율 ---------------------- ------------------------- 가. 실행관세율이 20%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물품 나. 실행관세율이 20%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75 를 초과하는 물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특례) 윤활기유제조를 겸영하는 석유정제업에 소요되는 물품중 1979년 1월 1일이후에 수입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197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보세건설장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되는 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한다.부칙
부칙 <제1389호,1979.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특례) 윤활기유제조를 겸영하는 석유정제업에 소요되는 물품중 1979년 1월 1일이후에 수입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197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보세건설장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되는 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한다.시행 1979-02-16재정경제부령 제1386호 (공포 1979-0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86호(1979.2.16)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중요산업 경감대상업종)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대상업종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3 (자원개발산업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업종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전업 및 송전업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물 품 관 세 감 면 율 --------------------- --------------------- 가. 실행관세율이 20% 해당관세액의 100분 이하인 물품 의 80 나. 실행관세율이 20% 해당관세액의 100분 를 초과하는 물품 의 90 제13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방위산업제품을 제조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구 분 관 세 감 면 율 --------------------- ------------------------- 가. 방위산업전용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90 업체 나. 기타 업체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80 제15조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제2항·법 제28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업종의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80"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제17조제2항중 "제3호·제6호 및 제8호"를 "제3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8조의5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약과 시험지 제20조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물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물품채취자의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채취 또는 운반할 수 있다. 1. 세관에서 수출입물품의 검사 또는 감정업무(분석업무를 포함한다)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상품학에 관련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3. 관세사 별표 1의 "가"중 업종순위 5(가) "디젤기관(45킬로와트이상 200킬로와트이하의 것에 한한다)제조업"을 "디젤기관(45킬로와트이상의 것에 한한다)제조업"으로 하고, 업종순위 20 유리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 위 업 종 조 건 납부기간 납부방법 ------- --------------- ------------------- ---------- ---------- 20 유리제조업(판 시설의 신설 또는 3년 유리·유리병 및 기존시설의 20%이 용기제조업에 한 상의 증설·개체용 한다) 의 것에 한한다. 별표 2에 업종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종순위 업 종 비 고 ---------- --------------- --------------------- 11 선박부분품제 조타기제조업에 한한 조업 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①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중 1979년 6월 30일까지 수입면허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1조의2·제11조의3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업종별기준관세경감율지정규칙과관세법 제28조제1항및 제2항의규정에의한관세를경감할물품및물품별관세경감율지정고시에 의한 관세경감율을 적용한다. ②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면제한다. 제3조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관세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업종과일정규모이상의증설및개체의범위지정에관한규칙 2. 관세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업종별기준관세경감율지정규칙 [별표 3] 중요산업관세경감대상업종 ============================ 일러두기 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분류내용과 표기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적용하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감면업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함. 나. 감면업종적용에 있어서 2종이상의 물품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적용함. 업종: 1. 화학공업(비료·농약·펄프·방사성물질·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전해화학제품제조업 및 석유정제업에 한한다) 및 시멘트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⑴ 질소비료제조업 ⑵ 인산비료제조업 ⑶ 칼륨비료제조업 ⑷ 복합비료제조업 나. 농약원제 제조업 다. 석유정제업(윤활유기유제조업을 포함하며, 윤활유·그리이스조제·파라핀정제 및 폐유재생업을 제외한다) 라. 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제조업 ⑴ 나프타 분해업 ⑵ 에틸렌글리클제조업 ⑶ 아세트알데히드제조업 ⑷ 스틸렌모노마제조업 ⑸ 펜타에리스리톨제조업 ⑹ 폴리에틸렌제조업 ⑺ 2염화에틸렌제조업 ⑻ 염화비닐모노마제조업 ⑼ 아크릴로니트릴제조업 ⑽ 폴리프로필렌제조업 ⑾ 옥타놀제조업 ⑿ 부타놀제조업 ⒀ 폴리프로필렌글리콜제조업 ⒁ 스티렌브타디엔고무제조업 ⒂ 폴리브타디엔고무제조업 (16) 카프로락담제조업 (17) 알킬벤젠제조업 (18) 훼놀제조업 (19) 무수말레인산제조업 (20) 무수프탈산제조업 (21) 테레프탈산제조업 (22) 메타놀제조업 (23) 석유수지제조업 (24) 크실렌분류업 마. 전화화학제품제조업 ⑴ 가성소다제조업(연산 100,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⑵ 염소제조업(연산 150,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바. 화학펄프제조업(연산 100,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사. 방사성 물질제조업 아. 시멘트제조업 2. 제1차 금속제조업 가. 제철제강업(조강기준 연산 200,000톤이상 또는 1차 증설후 연산 200,000톤이상이 되는 생산규모로서 제선·제강·압연의 일관공정시설 또는 제강·압연의 공정시설에 한한다) 나. 특수강제조업(연산 100,000톤이상의 제강 생산능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강시설에서 겸영하는 압연업을 포함한다) 다. 무계목강관제조업(소관제조시설을 갖춘 연산 5,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라. 금속주물제조업(연산 5,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하며 다이캐스팅주물제조업과 동·동합금 또는 알미늄의 압연·압출업을 포함한다) 마. 주강물제조업(연산 15,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바. 단조물제조업(연산 3,0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사. 비철금속제련업 및 정련업 아. 용접합금강관제조업(연산 2,500톤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3. 일반기계제조업 가. 원동기제조업 ⑴ 디젤기관(4기통이상의 것에 한하며 소구식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 ⑵ 증기터어빈제조업 ⑶ 발전용수력기관제조업 ⑷ 산업용보일러제조업(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500톤, 최고증기압이 1평방센티미터당 50킬로그램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금속공작기계제조업(한국공업표준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정밀도가 그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 ⑴ 선박제조업 ⑵ 드리링반제조업 ⑶ 보오링반제조업 ⑷ 미이링반제조업 ⑸ 평삭반제조업 ⑹ 연삭반제조업 ⑺ 기어공작기제조업 ⑻ 전용공작기제조업 ⑼ 나사가공기제조업 다. 금속소성가공기계제조업 ⑴ 에어햄머제조업 ⑵ 연속신선기제조업 ⑶ 압연기제조업 ⑷ 기계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⑸ 액압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⑹ 전단기(가공길이 2,80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라. 토목건설 및 광산기계제조업 ⑴ 착암기제조업 ⑵ 트렉터를 기저로 한 중기제조업 ⑶ 아스팔트 휘니싱기제조업 ⑷ 천공기제조업 ⑸ 파마쇄기제조업 마. 선박용보기제조업 ⑴ 조타기제조업 ⑵ 자동정상력계선기제조업 ⑶ 프로펠라(직경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⑷ 스텐어렌저멘트제조업 바. 농업기계제조업 ⑴ 농경기제조업 ⑵ 콤바인제조업 ⑶ 곡물건조기제조업 ⑷ 이앙기제조업 사. 섬유기계제조업 ⑴ 방적준비기제조업 ⑵ 방적기제조업 ⑶ 연속식염색휘니싱기제조업 ⑷ 자동직기제조업 ⑸ 권사기제조업 아. 합성수지가공기계제조업 ⑴ 사출성형기(열가소성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1,500그램이상인 것, 열경화성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500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⑵ 압출성형기(용량이 1분당 1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자. 유압 및 유체압기기계제조업 ⑴ 유압모터(압력이 1평방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⑵ 유압조절밸브(압력이 1평방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⑶ 송풍기(15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⑷ 밀폐식냉매압축기제조업 ⑸ 유압펄프 및 실린더제조업 ⑹ 공기압기기제조업 ⑺ 기체압축기제조업 차. 펄프 및 지류제조기계제조업 ⑴ 쇄목기제조업 ⑵ 장망식초지기제조업 카. 화학기계제조업 ⑴ 분리기(연속식 또는 용량이 1시간당 3,000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⑵ 연속식여과기제조업 ⑶ 전기집진기제조업 ⑷ 반응기(내식 또는 고압형의 것으로 교반기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⑸ 혼합기(용량 500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⑹ 열교환기제조업 라. 산업용기계제조업 ⑴ 공업용로제조업 ⑵ 크레인제조업 ⑶ 윈치제조업 ⑷ 호이스트제조업 ⑸ 자동용접기제조업 파. 포장기계제조업 ⑴ 제대충전기제조업 ⑵ 상포기제조업 ⑶ 진공포장기제조업 하. 주조장치제조업 ⑴ 믹스뮬러제조업 ⑵ 샌드밀제조업 ⑶ 쇼트부라스트제조업 ⑷ 모을딩머시인제조업 4. 전기기기제조업 ⑴ 직류발전기(출력 20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⑵ 직류전동기(출력 20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⑶ 교류발전기(출력 24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⑷ 교류전동기(출력 1,50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⑸ 변압기(용량 4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⑹ 차단기(용량 10,000메가볼트 암페어이상인 것에 한한다)제조업 ⑺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계제조업 ⑻ 무선전신전화송수신기(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 ⑼ 항행용무선기기제조업 ⑽ 레이더제조업 ⑾ 무선원격제어기기(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 ⑿ 관세율표 세번 제8459호·제8511호에 해당하는 고주파·방사선·초음파 및 레이저 응용기기제조업) ⒀ 휴대용전자시계제조업 5. 수송기계제조업 가. 조선업(경합금선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철강선박건조업과 총톤수 100,000톤이상인 선박입거용선거를 갖춘 수리업에 한한다) 나. 철도차량제조업(보기이제조업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제조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을 포함한다)제조업 라. 트랙터(4륜이상인 농업용 및 중기기저용의 것으로 제조용 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을 포함한다)제조업 마. 항공기제조업(수리업을 포함한다) 6.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제조업 가. 자이로콤파스제조업 나. 마이크로미터제조업 다. 전기계측기기(오차율 0.5퍼센트이하인 것에 한하며 적산전력계를 제외한다)제조업 라. 수치표시식 또는 원격제어식측정기기제조업 마. 관세율표 세번 제9011호·제9020호 또는 제9028호에 해당하는 고주파·초음파·방사선 및 레이저응용기기제조업 바. 관세율표 세번 제9028호에 해당하는 비전기적량의 전기식 측정·검사·분석 또는 자동조정기기제조업 7. 기계부분품제조업(관세율표 세번 제8205호·제8207호·제84류 내지 제91류 물품제조업에 한한다) 가. 호환성공구(관세율표 세번 8205호·제8207호 물품에 한한다)제조업 나. 금속공작기계부분품제조업(관세율표 세번 제8448호의 1의 것에 한한다) 다. 금형제조업 ⑴ 프레스용다이(부랜킹다이 및 벤딩다이를 제외한다)제조업 ⑵ 포장용다이(특수강제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⑶ 다이케스팅용다이제조업 라. 밸브제조업 ⑴ 자동제어밸브제조업 ⑵ 비자동밸브제조업 마. 베어링제조업(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에 한하며 연산 2,000,000개이상 규모의 자동라인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바.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변속기와 전동축에 한하며 연산 50,000개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사. 내연기관부분품제조업(건장품에 한한다) 아. 차량부분품제조업 ⑴ 연료분사장치제조업(노즐 및 기화기를 포함한다) ⑵ 브레이크장치제조업 ⑶ 크라취장치제조업 ⑷ 스티어링아셈부리제조업 ⑸ 조향부분품제조업 ⑹ 스티어링넉클제조업 ⑺ 오일펌프제조업 ⑻ 피스톤·피스톤핀제조업 ⑼ 피스톤링·피스톤라이너제조업 ⑽ 메탈베아링제조업 ⑾ 휴엘펌프제조업 ⑿ 워타펌프제조업 ⒀ 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 ⒁ 스위지제조업 ⒂ 쇼크업서버제조업 자. 전자기기부분품제조업 ⑴ 전자관(크라이튼론·마그네트론 및 도파관을 포함한다)제조업 ⑵ 광전지제조업 ⑶ 반도체소자제조업(가공웨이퍼를 포함한다) ⑷ 압전기결정소자제조업 ⑸ 자기기억소자제조업 ⑹ 발진소자제조업 ⑺ 써미스타제조업 ⑻ 초소형전자회로제조업 ⑼ 액정표시기제조업 ⑽ 리이드프레임(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⑾ 자기헤드제조업 ⑿ 훼라이트코아제조업 ⒀ 영구자석제조업 ⒁ 키이보드제조업 ⒂ 소형전동기(중량 1킬로그램이하인 것으로서 동기식의 것과 직류전압 4.5볼트이상인 직류식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16) 산화은전지제조업 (17) 테이프택크메카니즘(녹음·녹화 또는 자료기억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18) 스윗치(2극이상인 것에 한하며 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제조업 (19) 음반재생용카이드릿치(무빙마그넷트형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20) 브라운관용전자총제조업 8. 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가. 세금선(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나. 세알루미늄선(반도체소자 및 초소형 전자 회로용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다. 고순도규소(순도 99.999%이상의 것에 한한다)의 봉 및 박판제조업 라. 인공수정제조업 마. 전자판용유리제조업 바. 칼라텔레비죤부라운관용쉐도우마스크제조업 사. 인쇄회로용동박적층판제조업 아. 자기기록필림(자성체도포공정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자. 인청동 및 양백의 봉·판 및 편의 제조업 차. 쎄라믹의 봉·판 및 편의 제조업 카. 포리에스터필림제조업 라. 전자급화공약품제조업 ⑴ 티탄산발륨제조업 ⑵ 감마헤마타이트제조업 파. 전자급가스제조업 ⑴ 알곤제조업 ⑵ 질소제조업 하. 마그넷트와이어(직경 0.1㎜ 이하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9. 전기철도운수업 [별표 4] 자원개발산업관세감면대상업종 =============================== 일러두기 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 분류내용과 표기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적용하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감면업종 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함. 나. 감면업종 적용에 있어서 2종이상의 물품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 적용함. 업 종 1. 농업·임업 및 목축업 가. 농업 나. 임업 다. 목축업 2. 수산업(원양어업·양식업 및 연근해어업에 한한다) 가. 원양어업 나. 양식업 다. 연근해어업 3. 광업 가. 연료광업(석탄광업과 석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에 한한다) 나. 금속광업 다. 석회석광업 4. 발전업 및 송전업 [별표 5]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용감면대상물품 ===================================== 관세율 표세번 품 명 비 고 ------- ----------- ------------------------- 8414 소각로 공해방지를 위한 폐기물 질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8418 유해성폐수또 는 유해성폐가 스 처리기 8418 집진기 처리기체량 8.50㎥/Rr 이상인 것에 한한다. 8459 소음기 내연기관용의 것은 제외 한다. 9025 가스측정기 폐가스 분석용의 것에 한한다. 9025 가스측정기 폐가스 측정용의 것에 한한다. 9025 유황측정기 측정오차 ±3%의 내외 것에 한한다.부칙
부칙 <제1386호,1979.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①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중 1979년 6월 30일까지 수입면허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1조의2·제11조의3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업종별기준관세경감율지정규칙과관세법 제28조제1항및 제2항의규정에의한관세를경감할물품및물품별관세경감율지정고시에 의한 관세경감율을 적용한다. ②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면제한다. 제3조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관세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업종과일정규모이상의증설및개체의범위지정에관한규칙 2. 관세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업종별기준관세경감율지정규칙시행 1979-01-01재정경제부령 제1379호 (공포 1979-01-0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379호,197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로 본다 ③(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관세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한과세가격결정범위에관한규칙 2. 관세법제27조제2항및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양도ㆍ양수등을제한할물품지정에관한규칙 3. 관세법제28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율지정규칙 4. 관세법제28조의3규정에의한관세면제물품등지정규칙 5. 관세법제29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규칙 6. 관세법제30조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규칙 7. 관세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규칙 8. 관세법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업종또는물품과납부기간및방법에관한규칙 9. 관세법과동법시행령의규정에의한수수료ㆍ수용료및사용료규칙 10. 관세법제98조제3항의규정에의한업종지정규칙 11. 관세법제10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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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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