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제4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31현행 버전 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 제42호 (공포 2026-07-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