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