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