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