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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4.3.30, 2010.3.30, 2021.3.16>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3. 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5.12.30, 2006.5.30, 2006.10.27, 2007.5.29, 2007.12.31, 2008.12.31, 2009.3.26, 2009.12.31, 2010.3.30, 2011.4.1, 2013.2.23, 2013.3.23,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5.3.21, 2025.10.31, 2026.1.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