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제4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31현행 버전 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 제42호 (공포 2026-07-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