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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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준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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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