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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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준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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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