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환적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