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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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1조원 이하      │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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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