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현행 · 법령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제4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31현행 버전 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 제42호 (공포 2026-07-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