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본조신설 2007.5.29]
현행 · 법령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제4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본조신설 20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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