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본조신설 2019.3.20][제목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