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6.1.2>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