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1, 2009.3.26, 2017.3.31>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