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12.2.28][제9조의2에서 이동 <2015.3.6>]
현행 · 법령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제4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12.2.28][제9조의2에서 이동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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