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목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