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조문 시행 2026-07-31현행 버전 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 제00042호 (공포 2026-07-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