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6392 · 조문 144

개정 연혁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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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42 (공포 2026-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3 (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11, 2009.3.26, 2020.10.7>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 <2009.3.26>삭제<2009.3.26>

    •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12.31, 2020.10.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20.10.7>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7.3.31, 2026.1.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31, 2021.3.16, 2026.1.2>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7, 2026.1.2>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의3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②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7>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 제4조의2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ㆍ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ㆍ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항공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6, 2026.1.2>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7>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3.6>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3.18>

    • 제7조의2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4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17" alt="img167612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19" alt="img167612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1" alt="img167612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3" alt="img167612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5" alt="img167612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12327" alt="img167612327" > </img>
    부칙
    부칙 <제42호,2026.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12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3조의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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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11.4.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8.12.31,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 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3.31> ④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세관장은 당해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6.3.20> 1. 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 2. 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⑥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제1항부터 제4항의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따른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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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②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3.3.23> ③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⑥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⑦제1항 내지 제5항의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방법ㆍ절차ㆍ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3.20>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따른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2015.2.6, 2026.3.20>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5.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표·이미지〕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img>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 제58조 (사후관리면제)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2026.1.2, 2026.3.20>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삭제 <2011.4.1>제93조제19호의 자원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안 제33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안 제39조제5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다.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안 제43조제12항 및 제58조제2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안 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제25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 2. 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제4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93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자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하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방법"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한 자원 중 연간 누적 수입량이 다음 각 호의 물량 합계 이내인 것을 말한다. 1.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부분을 말한다)만큼의 물량 2.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제1호에 따른 물량 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제1호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 제4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방법ㆍ절차ㆍ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제58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및 제37조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503" alt="img162494503" > </img>
    부칙
    부칙 <제12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및 제37조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1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7.3.31>2017.3.31, 2026.1.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31, 2021.3.16>2021.3.16, 2026.1.2>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7>2020.10.7, 2026.1.2>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2011.4.1, 2026.1.2> ②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7>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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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6>2009.3.26, 2026.1.2>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7>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 제5조의2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2>

    • 제7조의1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2021.3.16, 2026.1.2>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8>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8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9.3.20>2019.3.20, 2026.1.2>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8>

    • 제9조의2 (가산세)

      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2020.3.13, 2026.1.2>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2025.3.21, 2026.1.2>

    •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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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6-01-01재정경제부령1157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조의2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변경행위 등의 판단)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같은 변경행위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83호, 2025. 11. 28.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등 해당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2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고속연사기 등 5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을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미한 변경행위"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29" alt="img160067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1" alt="img160067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3" alt="img160067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5" alt="img160067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7" alt="img160067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39" alt="img160067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1" alt="img160067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3" alt="img160067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5" alt="img160067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7" alt="img160067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49" alt="img160067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51" alt="img160067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53" alt="img160067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67855" alt="img160067855" > </img>
    부칙
    부칙 <제1157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1146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3.20>2019.3.20, 2025.10.31>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3.20>

    •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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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2019.12.23>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4.1> ③ 삭제 <2011.4.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10.11, 2013.12.31, 2014.10.1, 2014.10.31, 2015.12.1, 2016.12.30, 2017.10.30, 2018.12.31, 2019.12.23, 2020.3.13, 2021.3.16, 2021.12.31, 2022.12.31, 2023.12.29, 2024.12.31>2024.12.31, 2025.10.31> 1. 삭제 <2019.12.23> 1의2. 삭제 <2010.3.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 삭제 <2011.4.1> 4. 삭제 <2011.4.1>

    • 제77조의4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2021.3.16, 2023.3.20>2023.3.20, 2025.10.31>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③ 삭제 <2023.3.2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제77조의4제2항, 별표 4 제4호라목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19>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31재정경제부령1138 (공포 2025-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의6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표·이미지〕 ┌─────────────────────────────┐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3.30>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2024.3.22>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표·이미지〕 ┌──────────────────────┐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표·이미지〕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img>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표·이미지〕 ┌─────┬──────┬────────────┬────┐ │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준 │ │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 │톤 │ │ └─────┴──────┴────────────┴────┘ </img>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3>

    •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2025.3.21> 〔표·이미지〕 ┌────────┬──────────────────────┐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 ├────────┼──────────────────────┤ │2천억원 초과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및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및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13" alt="img154884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15" alt="img154884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17" alt="img154884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59" alt="img154884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61" alt="img154884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63" alt="img154884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884065" alt="img154884065" > </img>
    부칙
    부칙 <제1138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1110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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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2023.12.29, 2025.3.21> 〔표·이미지〕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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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2021.3.16, 2025.3.21> 〔표·이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 제79조의4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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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제81조(개청시간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업무시간외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2.14>2003.2.14, 2025.3.21>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③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에 대한 면세 기준 가운데 2병까지로 하던 기준을 폐지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천분의 35"를 "1천분의 31"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제48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373" alt="img150098373" > </img> 제50조제1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도체"를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반도체"를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로 한다. 가.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구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25" alt="img150095325" > </img>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①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제1항제37호 중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 거래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영 별표 3 제70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6호서식 제81조의 제목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를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청시간외"를 "업무시간외"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27" alt="img150095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29" alt="img1500953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85" alt="img1500964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1" alt="img150095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3" alt="img1500955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951" alt="img150096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953" alt="img150096953" > </img>
    부칙
    부칙 <제1110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01-01재정경제부령1094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조의2 (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통지(영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를 말한다)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2019.12.23>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4.1> ③ 삭제 <2011.4.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10.11, 2013.12.31, 2014.10.1, 2014.10.31, 2015.12.1, 2016.12.30, 2017.10.30, 2018.12.31, 2019.12.23, 2020.3.13, 2021.3.16, 2021.12.31, 2022.12.31, 2023.12.29>2023.12.29, 2024.12.31> 1. 삭제 <2019.12.23> 1의2. 삭제 <2010.3.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4년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30 3. 삭제 <2011.4.1> 4. 삭제 <2011.4.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3" alt="img147476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5" alt="img147476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7" alt="img1474761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89" alt="img147476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1" alt="img147476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3" alt="img147476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5" alt="img147476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7" alt="img1474761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199" alt="img1474761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1" alt="img1474762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3" alt="img147476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5" alt="img147476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7" alt="img1474762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09" alt="img147476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11" alt="img147476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13" alt="img147476213" > </img>
    부칙
    부칙 <제109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7-31재정경제부령1078 (공포 2024-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의6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표·이미지〕 ┌─────────────────────────────┐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3.30>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2024.3.22>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표·이미지〕 ┌──────────────────────┐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

    •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표·이미지〕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 │ │ │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담배│궐련 │200개비 │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 │ │ ├──────────┼───────┤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img>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18.3.21, 2021.3.16> 〔표·이미지〕 ┌─────┬──────┬────────────┬────┐ │구분 │출입 횟수 기│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 │ │준 │ │ │ ├─────┼──────┼────────────┼────┤ │국제무역선│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 ├─────┼──────┼────────────┼────┤ │국제무역기│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1천2백원│ │ │ │톤 │ │ └─────┴──────┴────────────┴────┘ </img>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3, 2021.3.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3>

    •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표·이미지〕 ┌────────┬──────────────────────┐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 ├────────┼──────────────────────┤ │2천억원 초과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3.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4.3.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3.3.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및 자동노칭가공기계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 기류 건조기 및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7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3" alt="img143180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5" alt="img143180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7" alt="img143180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49" alt="img143180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51" alt="img143180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53" alt="img143180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80355" alt="img143180355" > </img>
    부칙
    부칙 <제1078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1057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덤핑차액 : 덤핑가격"을 "덤핑차액: 덤핑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내생산량합계중"을 "국내생산량합계 중"으로, "100분의 50 이하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25 미만"을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 중 "통지"를 "통지(영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① 영 제71조의8제1항 전단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9조제2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79조제3항 본문"을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141조의5"를 "영 제141조의8"로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제68조의2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77조의6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4제1항제41호 중 "영 별표 3 제41호"를 "영 별표 3 제41호 및 제6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부터 제6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영 별표 3 제62호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62. 영 별표 3 제6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자료: 별지 제69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63. 영 별표 3 제64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8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64. 영 별표 3 제6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 65. 영 별표 3 제6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6. 영 별표 3 제68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7. 영 별표 3 제6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75호서식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2 제2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부터 별지 제7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3" alt="img138829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5" alt="img138829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7" alt="img1388297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59" alt="img138829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1" alt="img138829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3" alt="img138829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5" alt="img138829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7" alt="img138829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69" alt="img138829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71" alt="img138829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73" alt="img138829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75" alt="img138829775" > </img>
    부칙
    부칙 <제1057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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