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2421 · 조문 439

개정 연혁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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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5-08대통령령36316 (공포 2026-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1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보험료를"을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로,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4.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6316호,2026.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4-03대통령령36236 (공포 2026-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2조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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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물품 2. 한다.제92조제1항제4호에 <개정따른 2020.12.29>집중관리품목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ㆍ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3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을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제92조제3항 본문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을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으로, "위임을 받은 자의"를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날"을 "그 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추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 2.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 3.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제2절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8조 중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236호,2026.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40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2025.12.30>2025.12.30, 2026.2.27>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 제39조 (가산세)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6.2.27>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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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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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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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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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편익관세)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2024.2.29, 2026.2.27> 〔표·이미지〕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②제1항에 의한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제조ㆍ수리공장을 하여야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2002.12.30, 2026.2.27>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21.2.17> ④ 삭제 <2017.3.27>

    •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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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16.1.6>2016.1.6, 2026.2.27>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외 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원, 11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본문 중 "기술"을 "기술ㆍ개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개발된"을 "수행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를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를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일"을 "1개월"로 한다. 제70조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법 제56조제3항 단서"로, "법 제56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0조제5항"을 "제70조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2. 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제71조제1항제4호 중 "이 영 제70조제8항"을 "이 영 제7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70조제6항 단서"를 "제70조제7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0조제12항"을 "제70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70조제6항"을 "제7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0조제6항"을 "제70조제7항"으로 한다. 제84조제9항 중 "제8항"을 "법 제62조제3항 단서"로, "법 제62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의 표 제4호의 국가란 중 "코모로ㆍ에티오피아"를 "에티오피아"로 한다. 제11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년"을 "10년"으로, "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를 "수리공장을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1조의5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최근 2년간의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171" alt="img161832171" > </img>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등 제204조의 제목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혼용할"을 "혼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를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로 한다. 제2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을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류ㆍ명칭"을 "종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를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량"을 "중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를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2조제2항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8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38조제1항"을 "법 제2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의3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로,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제288조제1항제1호 중 "제70조제11항 각 호"를 "제70조제12항 각 호"로 한다. 별표 4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로, "할 것을"을 "하도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11" alt="img161832011" > </img> 별표 5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13" alt="img16183201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14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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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2021.2.17, 2025.12.30>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2020.10.7, 2025.12.30>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5.2.28>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2011.4.1, 2025.12.30>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③기획재정부령으로③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⑦ 삭제 <2020.10.7>

    •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2020.10.7, 2025.12.30>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2016.2.5, 2025.12.30>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5.12.30>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2020.10.7, 2025.12.30>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2020.10.7,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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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3호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1조의4제2항 전단, 제7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의6제3항, 제71조의7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1조의8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자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본문ㆍ단서,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5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 제15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89조의2제1항ㆍ제4항, 제192조의7,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7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3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호,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의2, 제31조의3제4항, 제32조의5제2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6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68조제2항 단서,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7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제106조제3항제5호, 제112조제3항, 제118조제2항, 제135조의2제3호, 제141조의8, 제145조제3항제4호, 제157조의2제3호, 제187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87조의4제2항,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3조의2제5항, 제222조제7항, 제236조의8제2항, 제245조의2제7항, 제245조의3제7항, 제24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9조의6제2항제3호, 제270조의2제7항, 제285조의4제2항ㆍ제3항, 제287조,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료명란, 별표 4 제1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45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⑪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3호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1조의4제2항 전단, 제7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의6제3항, 제71조의7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1조의8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자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본문ㆍ단서,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5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 제15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89조의2제1항ㆍ제4항, 제192조의7,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7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3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호,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의2, 제31조의3제4항, 제32조의5제2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6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68조제2항 단서,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7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제106조제3항제5호, 제112조제3항, 제118조제2항, 제135조의2제3호, 제141조의8, 제145조제3항제4호, 제157조의2제3호, 제187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87조의4제2항,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3조의2제5항, 제222조제7항, 제236조의8제2항, 제245조의2제7항, 제245조의3제7항, 제24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9조의6제2항제3호, 제270조의2제7항, 제285조의4제2항ㆍ제3항, 제287조,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료명란, 별표 4 제1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45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⑪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11-28대통령령35883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①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29, 2022.2.15> 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2. 신청사유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2.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2.15>2022.2.15, 2025.11.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외의 지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우회덤핑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며,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83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을 "경미한 변경행위등을"로 한다. 제71조의7제3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8개월"을 "9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9개월"을 "10개월"로 한다. 제71조의9제1항 후단 중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를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로,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를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로 한다. 제203조제5항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회덤핑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883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회덤핑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2조의1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3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8-07대통령령35696 (공포 2025-08-05)타법개정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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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편익관세)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표·이미지〕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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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표·이미지〕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 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5>2022.2.15, 2025.8.5>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1.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2021.2.17, 2025.8.5>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 제277조 (포상방법)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표·이미지〕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 시행 2025-06-02대통령령35590 (공포 2025-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2.28>2023.2.28, 2025.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9>2024.2.29, 2025.6.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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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편익관세)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표·이미지〕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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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표·이미지〕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 제277조 (포상방법)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표·이미지〕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63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2024.2.29,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제235조제1항 지식재산권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제15조 (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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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4호의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2008.2.22, 2025.2.28>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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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삭제 <2019.2.12>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삭제 <2019.2.12>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7.3.27>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2019.2.12, 2025.2.28>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 3.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제32조의2 (자율심사)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ㆍ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법 제38조제3항의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2조의3 (세액의 정정)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제32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제38조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2015.2.6, 2025.2.28> ② 법 제38조제6항에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2021.2.17, 2025.2.28>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10.11.15, 2012.2.2, 2020.12.29>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2021.2.17, 2025.2.28>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제9조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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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나.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2)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ㆍ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3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으로 한다. 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1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제31조의5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8조제6항"을 각각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제4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141조의11제1항제5호 중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를 "1년간"으로 한다. 제144조의3제6항제3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제18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으로,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제237조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지식재산권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을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으로, "지식재산권을"을 "지식재산권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38조제2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3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42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을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45조제1항제4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제25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2.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58조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54조제2항"을 각각 "법 제25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를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제258조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4조제4항"을 "법 제2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제261조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출입신고"를 "수입신고"로 한다. 제265조의 제목 "(무기 관리 의무)"를 "(무기등 관리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를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으로, "무기의 사용"을 "무기등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가"를 "무기등이"로 한다. 제274조의 제목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을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개청시간"을 각각 "업무시간"으로 한다. 제275조의 제목 "(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을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청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한다. 제276조의2를 제276조의3으로 하고, 제2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8조제5항 중 "제외한다)의 권한을"을 "제외한다)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 제288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88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1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2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3호"로,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3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29조제5항제4호"를 "법 제329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을 "부과ㆍ징수"로 하며, 같은 표에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37867" alt="img149437867" > </img> 별표 3 비고 제2호 중 "600달러"를 "800달러"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바목 중 "제60호"를 "제60호ㆍ제70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75조의3"을 "법 제27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30호의2 및 제3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2호를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39261" alt="img149439261" > </img> 별표 5 제1호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제1항, 제258조, 제259조의6제1항제6호 및 별표 3 제61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22일 제2조(유효기간) 별표 4 제30호의2는 2025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2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363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제1항, 제258조, 제259조의6제1항제6호 및 별표 3 제61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22일 제2조(유효기간) 별표 4 제30호의2는 2025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2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12-27대통령령35038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4 (기한의 계산)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2.2.2>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21.2.17>2021.2.17, 2024.2.29>

    •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09.2.4>2009.2.4, 2024.2.29>

    • 제54조 (환급의 절차)

      제54조(환급의 절차)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 제285조의2 (전자송달)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2021.2.17, 2024.2.29>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2021.2.17>2021.2.17, 2024.2.29>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2.17>2021.2.17, 2024.2.29>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285조의6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0.3.26>2010.3.26, 2024.2.29>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②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26>2010.3.26, 2024.2.29>

    • 제285조의7 (과징금의 납부)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2009.2.4, 2024.2.29>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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