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전문개정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