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사항

2. 보세사의 보유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