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