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14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의9는 제141조의12로 이동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