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2.11] [종전 제193조의2는 제193조의3으로 이동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