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5.2.6] [제14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의8은 제141조의11로 이동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