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삭제 <2015.2.6>

② 삭제 <2015.2.6>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