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6.2,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