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5.2.6]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5.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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