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3.5, 2021.12.28, 2025.2.28>

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본조신설 20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