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
2. 장치할 물품의 종류
3. 설치ㆍ운영의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10.5.4, 2010.11.2>
1.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면적
2. 공장의 작업설비ㆍ작업능력
3.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
5. 설치ㆍ운영의 기간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