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본조신설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