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2.28>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