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