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