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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