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 삭제 <2019.2.12>

[제목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