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1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0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