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11.4.1, 2020.12.29>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0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