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20.2.11, 2025.12.30>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3.2.28>